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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문화여성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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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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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일 시 : 1998년 11월 21일(토)

장 소 : 문화여성공보위원회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홍보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시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으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조병래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 위원장 윤학상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1일

공보관 조병래.

○ 위원장 윤학상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위원장!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윤구 위원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보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공보관실 직원들의 업무통제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해 준 자료집을 갖다 드려 보십시오. 먼저 19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주간경기 편집위원 관련회의 개최결과 및 회의록 사본, 의원명단 및 편집실 직원채용 현황, 소요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박윤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회의록 사본 있어요!

○ 공보관 조병래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주간경기편집기획안이 회의록 사본입니다.

박윤구 위원 봅시다. 어떤 게요.

○ 공보관 조병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간경기.

박윤구 위원 이게 회의론 사본이에요!

○ 공보관 조병래 20쪽에 있는 것이 회의록 사본입니다.

박윤구 위원 이게 회의록 사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회의록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도장날인을 받은 게 회의록 사본이요. 이게 회의록 사본이에요.

○ 공보관 조병래 지금 편집해서 정식으로 작성하는 회의록 사본이라고

박윤구 위원 회의록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세히 그대로 날인된 것이 회의록 사본이란 말이요. 좋아요. 25페이지 봐요. 주간경기 원고료 집행 세부내역서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천승세 씨가 얼마나 받았어요. 이것이 상례적으로, 통례적으로 뭐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에 돈을 준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32페이지 이렇게 무성의 하게 말이야. 자, 여론조사의 32페이지입니까? 최종 선정업체 현황에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 거기서 또 발주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35페이지 이게 지금 무슨 위원들을 얼마나 경시를 했는지 몰라도 여론수렴결과 및 조치내역해서 달랑 몇 자 썼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 줘야지 뭘 알 것 아닙니까? 자, 5페이지 택배관련 서류사본 및 대상 별첨 해 놓고 그 별첨이 어디에 있나 찾아봤더니 107페이지에 가 있어요. 또 14페이지 별첨은 정상대로 그 다음 페이지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행정의 행자를 아시는 분들이야 이거. 또 이게 128페이지 펴봐요. 등록부 건명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들을 하느냐 말이야! 볼펜으로 한 줄 쭉 그어 놓고 날인도 안 하고 뭘로 이것을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까? 지워진 것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우고 난 후에 받았다는 겁니까, 받고 나서 지운거야! 도정에 보관돼야 되는 서류가 한 줄 지우고 다시 그 위에다가 날인도 없이 기록해 놓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공보관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105페이지 보세요. 이영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여기에 분명히 자료요청서에는 도, 시 군별 도의원 의정활동 홍보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바꿨어! 물론 원안의 취지는 벗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에서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최소한 성의있는 홍보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데 이게 달랑 소식지에 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의정국정보고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국정조사한 것을 국회에다 제출한 자료는 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에 보면 말이야 104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 국정감사자료요구 104페이지입니다. 질의요지하고 답변요지만 써 놨어. 제출한 것 없습니까?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위원장! 저는 이런 무성의한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수감자세를 가진 공보관실, 지금 이대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해명 그리고 기타 밝히시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의 약 10분간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일단 공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해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구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체도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 놓고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수감태도가 업무보고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나쳐요. 웬만하면, 공보관께서 업무도 충분히 숙지를 못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 번 뭐를 갖다가 위원회에다 뭘 제출했는지 본인이 숙지해서 읽어만 보셨더라도 이런 현상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 위원장 윤학상 다음 오경렬 위원님.

오경렬 위원 우선 박윤구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요요구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홍보위원회 '97년, '98년 강의내용 테이프 중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녹취자료 3종류 녹취를 해서 뽑아 놓은 자료 3종류하고 '97년도 홍보요원 명단이 안 들어 있네요. 그래서 국민홍보요원명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경기택배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그 다음에 전년도 계약서 사본을 오전 중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원칙은 업무보고를 듣고 정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윤구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어서 10시 20분부터 10시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박윤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죄송합니다. 공보관으로서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윤구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오늘 중으로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19페이지 주간경기회의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편집진회의라는 게 귀속력이 없는 회의가 돼 가지고 편집기획안을 만들어서 기획안을 편집위원회들에게 회람을 시켜서 추가하거나 뺄 것만 의견을 받아 가지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록이 없는 실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올해의 주간경기편집기획안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주간경기원고료 집행세부 내역이 요구하신 자료가 주간경기에 실은 원고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원고를 받은 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주소 아니면 자료 일체를 요구하신 것 같은 데 자료 제출에 앞서 저희 감독이 미숙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세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세부내역서를 전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세부내역서를 확실히 했어야죠.

○ 공보관 조병래 세부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여론수렴결과 및 조치내역은 주간경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외에 '97년도에 한국갤럽조사 용역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각종 감사수감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한 건 있었습니다. 각 시 군별 몫까지 배포현황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질의요지와 답변요지 부분은 국감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군별 몫까지 현황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이영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도의원 의정활동 홍보현황, '97년 '98년인데 이 부분은 중앙경기에 고정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주간경기를 그 부분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의 등록부 공고번호14호에 줄로 쳐놓고 날인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회계과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만 공보관실 보기에도 날인이 안 된 것은 서류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본을 넘겨받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것은 공보관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박윤구 위원 이상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윤구 위원 19페이지 아까 회의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람을 해서 추가할 것을 추가하고 뺄 것은 뺐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편집위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편집위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여기서 회람을 돌려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확정을 했으면 그 뒤에 확정했다고 하는 그 날인이 또 편집위원들 날인이 돼야지 정상적인 서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어느 담당과장 혼자 하셨는지 계장 혼자 하셨는지 기안을 해서 이대로 끝냈는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줘야함이 행정감사의 바른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관계는 회의록이 우리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여기도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 내용 전반이 전부 회의록으로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운영이 됐는가 하는 것을 투영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회람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인을 받지도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보관 조병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간이로 하더라도 참석자 서명 날인이 있어 가지고 보관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개선 좀 해 주십시오.

○ 공보관 조병래 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은 자료요청한 것을 오전 중으로 마감해 주시기로 하고 공보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병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승빈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순표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두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보관실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기구 및 인원은 지난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관 이 외에 공보담당, 홍보담당, 홍보기획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일반직 17명과 별정직 3명, 전문직 4명 등 총 24명입니다. 이어 5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9억 9,1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예산액인 26억 2,1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 퍼센트로는 24% 포인트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98년도 도정홍보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도정홍보의 기본방향은 민선 2기 출범과 더불어 보다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등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는 언론보도에 의존하는 단 순홍보를 탈피해서 도정을 소상히 알리고 폭넓게 들음으로써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 Back) 홍보를 실시하고 IMF 위기극복을 위한 도민의 단합의지 고취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신문인 주간경기 발행입니다. 주간경기는 '96년 4월 19일 창간된 이후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 까지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주간경기는 매호마다 17만부가 내외로 탄력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19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 발행회수는 총 29회로 4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1회를 잠정 중단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배부관리를 위해 배부처를 조정하고 생활 현장의 미담 수범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간경기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간경기 배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지역신문을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간행물은 총 489점입니다. 그 중 한국지역신문 경기도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1차적으로 지역주간신문 45개 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해 왔으면 '98년 10월 29일 이후에는 이를 76개사로 확대해서 총 35회 402건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등록간행물은 489건입니다마는 월간지라든지 격월간지가 많고 현재 우리가 자료제공하기가 마땅한 주간지는 등록 105개 중에서 실제로 내고 있는 것은 76개라서 76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쪽의 국민 홍보위원을 활용한 순회홍보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은 구공보처의 지침에 의해 운영해 오던 제도로 금년에는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금년 5월부터 국무총리 명의로 16명을 위촉했습니다. 금년도 순회홍보 계획은 총 74회에 1만 8,157명이며 강의내용은 IMF 극복을 위한 도민의 자세, 경제살리기 등 도정시책소개, 최근의 남북정세 등입니다. 국민 홍보위원의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홍보강연에 따른 현지확인 및 반응도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 도정뉴스 VTR 제작방영입니다. 도정의 주요활동사항을 시각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를 실현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린도정 희망의 경기를 제호로 해서 도정 및 VTR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월 2편씩 총 10편을 제작했으나 지방 선거를 전후로 해서 4월 30일부터 8일 8일까지 6회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부분의 도정 VTR에 관해서 공보관실 내부를 재검토해 본 결과 일시적 홍보물 보다 장기적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우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VTR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토 중입니다.

다음 13쪽의 언론매출을 통한 홍보추진입니다. 우리 도에 정규적으로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방송 7개사, 신문 24개사 등 총 31개사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각 국 실의 협조를 받아 매일 5, 6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사항 발생시에는 실 국장급 이상 간부의 도정 브리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들어서 브리핑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좀 미비해서 실 국장급의 브리핑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정은 이들 보도자료 제공이 31개사에 1,600여회 정도이고 도정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8개사에 한 20여 정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14쪽 행정광고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의 주요시책을 언론 등에 직접 광고를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광고의 주요내용은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라든지 공명선거 및 선거참여 분위기 확산 등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실시하던 전철 차량이용 행정광고는 효과가 적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에는 예산을 없애고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언론사 10개사를 대상으로 13회 도정광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5쪽의 경기 TV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850만 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TV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그리고 경기 TV방송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정부의 소관부처 변경 및 방송법개정 지연에 따라 이 사항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향후 방송법의 개정 추이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또한 이미 운영중인 타지역 민영방송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6쪽 New Letter 발행입니다. IMF 극복과 제2경제 부흥을 위해서 외자유치가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외자유치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와의 교류 협력 매개체가 될 수 있는 New Letter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창단시기는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매월 1회 2,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해외 외국인 상공단체, 도내 외국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해 박윤구 위원님께서 정기간행물 등록시 현지확인 후 등록허가를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서류에 의해 가지고 등록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등록이후에 무단으로 휴간하거나 계간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절차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부 정기간행물에 대해 등록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윤학상 위원님께서 주간경기의 발행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주간경기 발행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900만원을 감축함과 아울러 발행부수도 당초 20만부에서 현재 16∼17만부 정도로 탄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의 주간경기의 택배회사 선정시 계약조건에 도내업체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제한 입찰공고로 전환을 해서 도내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선방송국이 없는 도서산간벽지에 대한 도정홍보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도정소식지인 주간경기 배부를 오지지역에 한하여 배부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배부처가 아닌 오지 군단위 지역주민들이 구독신청을 하면 도예산으로 우편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구독신청을 한 분이 2,700명입니다. 2,700명 신청하신 분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업무계획과 부록으로 시 도별 공보관실 직제현황 그리고 '98년도 시 도 공보관실 구체적인 예산현황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박윤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만 오늘 제가 말수가 많아지는데 이게 아까 감사요구자료가 잘못됐다, 이상이 있다 지적을 했던 것과 맥락이 같은데 공보관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18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장입니까? 이거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제일 위에 관리번호 97-287, 이게 박윤구가 아닙니다. 나는 지난 번에, 지난 전기회기에 기획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문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추상컨대 박윤국 위원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20페이지를 보십시오. 맨아래 93-317 이것은 박윤구면 박윤구고 박윤국이면 박윤국이지 박윤규는 또 뭡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행정들을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 위원들보다 더 전문행정인들이기 때문에 더 명쾌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은 계획서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장을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재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들의 성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공보관실이 제대로 업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이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될 만큼 사항이 중대합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틀려서 나오는, 우리 공보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박윤구 위원 약속하십시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있으면 꼭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일반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은 계속 확인입니다. 확인을 해서 빠진 게 없나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행정인데, 같이 공감하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하고.

○ 공보관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박윤구 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감사끝나고 나시면 직원들 하고 향후 이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주실 것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먼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경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간경기가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열린도정과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도정신문인 주간경기 구독자 가독률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조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간경기 배부방법에 대해서 택배배부가 매호 9만 8,000부, 우편발송이 6만 9,0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받아보고 있는지 공공 및 유관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 사회단체, 부녀회 등등의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잘 받아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위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인데 이들의 순회홍보활동 실적을 보면 '97년도, '98년도 비교를 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강연대상이 주로 민방위대원 등 동원 가능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대원들이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들을 동원해서 강연대상으로 한 이유, 세 번째 홍보위원회 활동을 보면 주로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다음으로 홍보위원회 위촉을 보니까 4대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홍보위원 위촉을 다시 했어요. 재위촉하고 신규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홍보위원회 기대효과 분석을 보니까 국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홍보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도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고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팔당상수원 문제만 해도 수변구역의 주민들이 계속 와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어요. 또 중앙에 까지 가서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 도정홍보가 또 거기에 대한 수변구역의 수질, 팔당구역의 뭐랄까, 수변구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도정의 올바른 소식들을 홍보위원들이 제대로 전하고 그랬을 경우에 오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 및 중앙에 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시위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국민홍보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함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유명무실할 바에는 국민홍보위원회 순회활동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우선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산 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도정의 바른 이해증진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유인물 65페이지에 있는 행정예고수수료의 집행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그야말로 각종 도정의 시행을 앞두고 범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행의 원활함을 다하고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는 바 65페이지에 열거된 6,400여만원의 수수료는 중앙지나 지방지 등 구독자가 많은 일간지는 1건도 없고 경인뉴스비전을 제외한 13종의 간행물은 그 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런 집행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집행이라면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나눠먹기식 집행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경우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 및 간행물 구입건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1페이지부터 보면 간행물구입비가 '97년도에 1억 2,584만 3,000원이고 '98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에 5,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구시대 유물인 주민계도용 신문을 없애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 군에서는 지방지 등의 소위 말하는 직부를 줄이기 위해 언론인들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1부도 예산에 계상치 않은 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신문의 구입현황이 없으나 도청내에도 다량의 중앙지 및 지방지가 구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보관실에서 지출되는 직부대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 간행물 구입내역이 혹시 언론인들의 요구에 의한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방송의 가청지역이 경기도 남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북부지역 가청권 확대를 위하여 출력을 확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부의 허가 요건완화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기방송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일정지분으로 경기방송국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경기도의 홍보나 방송국 경영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며 이런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하여 도지사 혼자서 힘들다면 우리 위원들도 힘을 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내 도정광고물 설치를 '98년 3월 9일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기 FM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을 통한 경기도 홍보내용을 보면 보도자료제공이 총 1,621건이 되는데 그중 얼마가 방송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며 예산지급액이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살리기 캠페인에 대한 예산지급을 말하는 것인지 총 방송에 대한 예산지급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20만원은 연간 경기도내 방송국에 대한 홍보비치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TV방송국 설립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59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방송매체의 경영악화와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아 설립이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추진과 관련한 공보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안산출신 김영웅 위원입니다. 도정에 대한 공보홍보에 그동안 애쓰는 공보관을 비롯해서 전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제130회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창열 도지사는 취임후 약 2개월만에 도정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우리 도정의 목표를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간의 도지사의 도정운영목표의 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도전이라는 어휘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전은 싸움을 걸거나 돋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자체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보관은 도지사의 도정운영의 대변자 입장에서 도정목표 중 21세기 도전 그리고 창조의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은 그 뜻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또 주간경기에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립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이렇게 5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나열해 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공보관은 도공보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박윤구 위원 질의하고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은 임창열 지사 취임후에 별정직으로 언론사에서 근무하다가 발탁해서 특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공보관으로서 도의 홍보방침에 대해서 전임 공보관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언론인 출신으로서 무엇인가 참신하고 새로운 도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제6조에 보면 공보편찬을 위하여 경기도공보편찬위원회를 둔다,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공보명칭의 심의조정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발행순귀 및 규격의 심의조정, 편집방법 및 배포 기타 공보발행에 대한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19페이지 편집위원회 관련 회의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간경기 제113호 편집계획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기 발행된 주간경기 제113호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회의록에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편집회의석상에서 편집위원들이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이 있으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견을 더 보태서 더 좋은 공보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은 편집위원회 회의록사본하고 편집기획안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특히 언론인 출신이라면 그 뜻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발탁된지 얼마 안돼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8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자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의회를 그리고 경기도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박윤구 위원 질의에 회람으로 대신했다 하면 오늘 요구한 회의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공보발행조례제7조는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과 회의록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록이 노트 형식으로라도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한나라당의 박윤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의 대표 홍보지인 주간경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을 전후한 매번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마다 이 주간경기 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도민들 또는 받아보는 대상 모두에게 주간경기의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간경기 또 도정홍보뉴스 VTR 등이 도정홍보물로서 도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 그만한 효과가 따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보관의 분명한 소신을 듣고 싶고 둘째 주간경기를 택배를 통해서 배달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의 집에도 오다가 안 오다가 근래에는 딱 끊어진 상태입니다. 택배회사에 배달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배달 사고를 조사 확인해 봤는지, 있다면 그 발생건수가 얼마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번 단골로 지적되고 있는 주간경기와 기타 도정홍보물의 좀더 효율적인 방향의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부분 통합 또는 폐지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주간을 월간 등으로 개선해서 그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줄여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공보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기술용역도급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지역마다 지역제한이라는 유 무형의 제한규정을 두어서 자기지역의 세원확충을 위하고 또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가급적 지역연고 기업에게 입찰의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취업의 길도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공보관, 우리 경기도 공보관실이 '98년도 공개입찰한 내역을 보면 도정뉴스 VTR 제작 용역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21세기 프로덕션 그리고 심지어는 전철이용 도정홍보물 설치까지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식회사 국전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공보관의 생각으로는 과연 경기도에는 이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래서 멀리있는, 우리 세원과 관계없는 서울 역삼동까지의 기업에게 낙찰을 꼭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는지 공보관의 생각을 듣고 싶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30페이지 '98도정뉴스 VTR제작용역 경기도공보1998-14호 용역입찰공고 5항 입찰자격조건 중에서 비디오제작업자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뉴스식 VTR 납품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뉴스식 VTR 제작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VTR 제작사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뉴스식이라는 제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득권 즉 과거로부터 해 내려오던 특정 업체에게 입찰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상에 대해서 공보관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입찰공고 조건 중에서 제한 입찰조항은 단 하나의 조항만 사용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제작업자 중에서 경기도에서 몇 년 이상을 운영한 자라는 이런 제한사유를 명시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뉴스제작이라는 특정용어를 만들어서 타 지역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게 한 의혹은 앞으로도 공보관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에 대해서 공보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이영성입니다. 도정소식지가 항상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도정소식의 방향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전작에 제작된 도정소식지의 내용과 이제 앞으로 방향이 어떤 것이 달라지고 있는지 편집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산하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실적 또 위원회의 인적사항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쪽하고 의회하고 소식지 내에 지면할애의 기준이 항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도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로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돼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데 다행히도 113개의 유선케이블 방송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거기 고정시간을 통해서 방영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고정채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도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려 주셔야만 우리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다 사실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통 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 반장들의 의견인데 중앙의 소식은 TV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지방, 경기도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소식을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되는 것은 경기도만의 입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중앙에 건의를 해보신 일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중앙의 건의를 통해서라도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무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를 하는 매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매체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주간경기하고 도정뉴스에 집중돼서 모든 질의가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조금 다른 색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보관께서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정뉴스 제작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훑어보았는데 똑같은 질의 내용들이 항상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의 강력한 의지만 있었다면 '98년도에는 경기도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박윤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조항을 너무 복잡하게 두어서 우리 경기도 업체가 입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에서 유선채널을 통해서 방청해 본 결과 유명 MC들이 나와서 하는 고작 그것 외에는 일반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영상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해서 다음 '99년도에는 분명히 경기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정뉴스의 37쪽에 보면 의회소식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의원에 대한 얘기를 자꾸 꺼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이 단 3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활동을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도의회를 경시해서 소홀이 다루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경기도 국회나 일반소식에 보면 2면에 실려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6면에 실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99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양평 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각 조사별로, 그 다음에 여론조사 실시를 할 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실시를 하는지 그 중요도가 여러 가지로 많을텐데 여기에 보면 세 번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CCTV가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강북 쪽에는 하나도 아직 방영이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금년도에 또 앞으로 내년까지도 그것이 어떻게 설치되고 방영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언론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특히 수도권이 언론에 눌려서 지방언론이 아주 발전이 되지 못해서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이 관심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언론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운영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만 자꾸 노출시켜서 사실상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언론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특별한 지방언론의 육성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박윤구 위원입니다. 답변을 주실 때에 주간경기 택배회사인 빠른손택배 아시죠? 지난 번에 언젠가 업무보고 때 빠른손 택배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이 우리 위원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빠른손 택배 주소가, 사업장이 "서울이다"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표자 집은 경기도 광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택배같은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 광명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찰응찰서를 보니까 주소가 경기도 광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빠른손택배로 확인을 하니까 주소가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명으로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위 설명을 지금 아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학상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오경렬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은 있지도 않고 광명시 거기에 주소만 놓고 전화 하나만 갖다 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입찰하는 데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박윤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오경렬입니다. 경기 TV방송국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인천방송이나 민영화 방송국이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방송국도 만들어야 어차피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TV방송국이라는 것이 광고를 얼마나 수주하느냐 해서 시청자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것인데 경기 TV방송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적자 나는 게. 그래서 이 기회에 수도권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개 시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동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어떨지 생활권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북부권 여기는 시청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파라는 것이 서울을 통과해야 되고 경기북부 쪽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 뉴스를 보자고 한다면 수도권 뉴스 잠깐 지나가는 것 그것 외에는 수도권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정이나 경기소식을.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이 3분의 1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동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국민홍보위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이 28쪽에 열 여섯 분이 새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열 여섯 분의, 물론 경기도에서 배수 추천을 하셔서 국무총리실에서 위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통령 공약에서도 여성위원이 30% 이상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이 둘밖에 못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공보관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 구독자에 대한 가독률 조사와 배부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경기 구독자에 대한 가독률 조사는 '96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신문형태라든지 도정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96년도에 물어본 이후로는 실시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사가 되지 않았고 조사 계획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독률을 조사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도정 전반에 관한 여론조사를 3차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가독률 조사를 같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주간경기의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과 9월 두 차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배부 상태가 불량한 곳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배부를 요구하는 곳이 파악이 되면 추가 배부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점검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 전년도에 비해 예산 사용액이 적고 순회홍보 활동실적에 차이가 난 것은 국민홍보위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따라서 '97년 말로 전번 임기가 끝나서 금년 초에 위촉을 해야 합니다만 정부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보처가 폐지되고 관련업무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위촉이 늦어져 금년 5월에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와 우연히 시점이 맞아서 그렇게 된 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선거 기간 중에 순회홍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해 보다 순회홍보 실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9, 10월에 집중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활동횟수를 늘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올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대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순회홍보계획을 시 군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다 보니 강연 동원이 가능한 민방위 대원이 다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들의 강연내용을 저희가 녹음해서 청취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도 각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취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 돼서 다시 취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오경렬 위원 잠깐만요. 홍보위원회 순회활동제도 존치유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 공보관 조병래 구 공보처인 국무총리실에 위임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아 가지고 상당부분의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 강연료 정도가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로는 국가홍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자치단체의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국민홍보위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오경렬 위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 공보관 조병래 이용우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수수료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독자가 많은 중앙지에는 거의 없고 독자가 적은 곳에 행정예고수수료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99년은 어떻게 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영상방송매체는 2회에 2,500만원, 인쇄매체는 12회 3,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인쇄매체 중 중앙사에는 동아일보 1회, 연합통신 3회 등 4회에 걸쳐 1,200만원, 지방사에는 8회에 걸쳐서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의 분석효과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억원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나오는 신문의 가독률조사를 광고지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언론의 가독률을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중앙지와 지방지와의 광고료를 감안해서 광고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99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중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우리 도에서 지난 '96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도는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으나 저렴한 광고비의 광고효과가 좋다고 하는 지하철 광고대행회사 등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라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사업효과가 미흡해서 중단했다는 측면보다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IMF 체제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FM이 북부가청권 확대를 위해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반대가 어떤 지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FM의 출력이 3㎾입니다. 출력이 낮다 보니까 경기동부와 경기북부 그리고 경기남쪽의 일부 지방이 가청상태가 굉장이 나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FM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시 군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력을 5㎾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FM에서 경기북부까지 가청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춘천 KBS와 전개강도 혼선을 없애기 위한 전개강도 측정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의 언론매체, 방송매체의 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현재 경기FM이 중앙정부와 출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로서는 적극 지원했어야 할 일인데 진작 행정의 지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가 직접 경기TV 방송의 설립투자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료 지출현황과 주민계도형 신문의 대금은 얼마인지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 계도형 신문으로서 대한매일 위주에서 경기도내에 발간되는 지방신문 등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성 위원님의 질의와 겹쳐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중앙지 15종 321부와 지방지 10종 309부이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주민계도형 신문은 지난 '75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시 군 구의 통 반장 및 지역여론 형성층에 배부되고 있는 신문입니다. 주민계종 신문은 대한매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일간지, 중앙지, 지역신문 등 24종으로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예산도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시 군의 주민계도형 신문은 1만 5,900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중앙지가 2,600부, 그리고 지역신문이 1,700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지사의 도정목표와 관련하여 공보관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이를 홍보매체를 통해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와 도정의 5대방침 중에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발전 측면에서 형식적이 아닌지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공보관인 제 입장에서 소견은 그렇습니다. 도지사의 명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전적으로 도지사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창조에 관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21세기에서는 동북아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점에서 도전과 창조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발전에 관해서는 경기북부는 동부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해당 실 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 국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실현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간경기 편집의 회의록에 관해서는 법규상 미실시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법규사항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고 적극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주간경기의 인지도가 낮고 기사내용을 기획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물이 예상만큼 효과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주간경기가 도정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택배나 우편배달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사고도 자주 있었고 배달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의 두 배되는 금액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이든 택배든 제대로 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인쇄비가 88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민들로서 주간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홍보물의 부분 통합 내지는 폐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구 위원님의 질의지만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뉴스 VTR제작에 있어서 경기도내 제작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제한조건에 뉴스식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이유, 앞으로 경기도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정 VTR제작은 경기도의 도제작업체가 현재 지난 번 입찰 때 응찰한 회사 현황을 봐서는 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 수준높은 영상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지역제한 없이 공개입찰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VTR제작에 관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 게 제작업체가 VTR 테이프를 제작하면서 그 품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품질을 제작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한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주의를 다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저희 경기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제한 문제를 계약부서와 적극 협의해 관철돼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식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득권자들이 계속 일을 수주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와 공보관실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물으셨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과 관련해 주간경기의 지면할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장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주간경기 의회소식이 6면에 배부된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간경기 6면이 컬러면입니다. 컬러면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6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의 발행 방향이 지난 4월 30일자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한 일체의 홍보를 하지 못하게 되고 도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현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16면 중 현재 1면을 의회 소식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활동사항에 따라서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도정신문 주간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라든지 실적 활동사항은 보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대한 제한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유선방송사의 고정채널 확보와 관련해서는 유선방송의 감독권한을 포함한 관련업무가 금년초에 서울 체신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시 군과 협조해서 고정시간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도정뉴스 방송시간을 도내 113개 유선방송업체에 협조해 고정시간을 확보해 방영토록 해 왔습니다마는 유선방송사가 임의로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선방송허가권이 서울 체신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유선방송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없어져서 협조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 체신청의 허가 지도 감독에 의한 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한 고정시간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께서 공보실 산하 위원회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위원회는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5월 9일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학계 3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공무원 3명, 9명으로 되어 있으며 12월초에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가 현재 위원진이 아니고 그 전임에서 구성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타시 도가 없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등록취소를 추진하지 않아서 작년까지는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위원회를 실제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영성 위원 그 위원회 사항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사항은 전부 자료로 인적사항하고 전년도에 개최된 횟수하고 전부다 서면으로…….

○ 공보관 조병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역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CCTV와 관련해서 앞으로 강북지역이 어떻게 설치하고 반영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여론조사 관련업무는 금년 10월에 도의 기구가 개편되면서 여론조사 업무가 저희 공보관실로 배정된 관계로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세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도의 자치행정과 여론계가 있어서 여론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주로 시 군의 동향파악 수준이었고 도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포괄적으로 하지는 못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지방언론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보관인 제 자신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자체가 민간에 의해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는 점 그런 원칙때문에 도에서는 적극 개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취재협조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활성화의 일부분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 질의와 오경렬 위원님의 질의인데 경기TV방송 설립추진에 관해서 경기TV방송 설립이 가능한 것이 또한 3개 광역시 도 공동으로 TV방송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94년 확정된 중앙정부의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체성 확립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하기 위하여 경기TV방송국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IMF 체제아래 놓인 경제난으로 지역민방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통합방송법 제정 방송청문회 개최 등으로 기존의 방송정책에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등 중앙정부의 활동과 기존 지역민방의 운영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 시 도가 공공회사의 형태로 TV방송국을 설립하는 부분은 검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소요예산 그리고 방송국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판단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윤구 위원님께서 주간경기의 택배의 빠른손 택배주소가 서울이 아니고 광명이라고 물으셨던 것 같은데…….

박윤구 위원 아까 질의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문화공보위 위원장이신 윤학상 위원장께서 빠른손 택배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그 당시는 주소가 강남구인가 서초구 어디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업에게 이런 용역같은 것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어땠느냐 하면 "대표자의 주소가 경기도 광명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소가 서울 어디였었느냐를 질의했던 것이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공보관 조병래 작년에도 광명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작년에는 광명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박윤구 위원 아는 분이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빠른손 택배의 대표되시는 분은 광명시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난 번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난 번에 답변을 과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광명시의원으로 했다가 이번에도 출마를 하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장을 묻는 거라니까요.

(「광명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서울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 위원장 윤학상 그때 당시 사업장은 서울이었는데 이번에 바뀐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들 혼동하시면서, 공보관 계속 답변하세요.

○ 공보관 조병래 일괄답변이 우선이기에…….

박윤구 위원 이것으로 끝이에요?

○ 위원장 윤학상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전부 답변 끝났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박윤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맨 나중에 했던 것 중에서 빠른 손 택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질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 중단하셨는데 이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는 분명히 빠른 손 택배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경기도 기업이 좋지 않느냐 물으니까 여기 있는 대표자인 이승호 씨의 주소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상세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장 주소지도 서울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승호 씨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호 빠른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경기 광명 하안 607-1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사유가 정정으로 되어 있고 발행일, 즉 개업년월일은 1994년도인데 이게 광명세무소장이 발행한 세무사업자등록증에는 '98년 9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왜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과연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로부터의 지적이 있은 후에 우리 직언에 의해서 이 주소가 이리로 옮겨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에 주소지를 뒀다고 하는 근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뒤의 과장께서, 공보과장이십니까? 공보담당이 지난 번에 똑같은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승호 씨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저 혼자 기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 윤학상 속기록 가지러 갔고 또 본 위원인 제가 직접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똑바로 얘기하세요. 행정감사에 이렇게 얼버부리면 되겠어요. 과장들 뭐하는 거예요.

박윤구 위원 질의는 이따가 회의록 오면 하도록 하고 여기 지금 택배회사에서 배달사고 확인을 아까 했다고 했지요?

○ 공보관 조병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분명히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확인을 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박윤구 위원 몇 건 발생했습니까?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박윤구 위원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그 발생건수는 얼마이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건수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가지러 가는 직원들은 뭡니까? 건수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요.

○ 공보관 조병래 사건을 발견해서 배상금 29만원을…….

박윤구 위원 29만원을 받았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박윤구 위원 그러면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4건입니다.

박윤구 위원 4건이면 손해액 얼마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14만 5,000원입니다.

박윤구 위원 14만 5,000원인데 왜 29만원을 받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두 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여기 보면 113페이지 운송사고책임, 분실 파손 등의 제반사고 이것은 부주의로 인해 배달이 안된 것입니다. "을은 갑에게 사고수량의 10배 한도내를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배로 되어 있습니다.

○ 공보관 조병래 10배 한도내로 되어 있는데 회계법상 통상적으로 2배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그러면 여기 발생된 건수내용을 제출하십시오. 어느 주소로 언제 무엇이 안 들어갔다는 게 있습니까? 택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중앙 집중우체국에서 보냅니까? 아니면…….

○ 공보관 조병래 택배회사에서 합니다.

박윤구 위원 택배회사에서 오토바이로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택배회사에서 우편집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부쳐줍니까?

○ 공보관 조병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배용역이 있고 우편용역이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택배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에 싣고 자기들이 직접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박윤구 위원 그러면 요금별납이라는 것이 안 붙어 옵니다. 요금별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집중국을 통해서 올 때는 요금별납이라고 하는 도장이 붙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달 안 된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 공보관 조병래 실지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윤구 위원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뻔한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 중에서 어느 직원이 택배 잘못된 것 조사해서 결과 가지고 온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이 좋은 관계에서 자꾸 아픈 데를, 그런데 행정감사를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빠른손에서 관련업무를 태만이 했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배달을 태만이 했던 건수가. 공보관이 업무파악을 못 했으면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하세요.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똑바로 하세요. 과장은 들어가 앉아 있으세요.

박윤구 위원 몇 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의록에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까 분명히 감사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증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 공보관 조병래 현재 택배에 관해서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미비라고…….

○ 위원장 윤학상 두 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 공보관 조병래 두 차례 한 것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배부실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과 합동으로.

박윤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수긍하던가요?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29만원을 물어 주던가요?

○ 공보관 조병래 그것은 저희들이 배부돼야 될 배부처를 조사해 가지고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 안 온 것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윤구 위원 몇 곳을 했는데 몇 곳이 나왔습니까? 몇 곳의 배부처를 확인했는데 몇 건이 나온 것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9월의 경우는 주간경기 택배배부처 775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0개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아까 4건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4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횟수를…….

박윤구 위원 좋습니다. 9월에 하시고 언제 했습니다.

○ 공보관 조병래 4월에 실시했습니다. 4월에는 325개소를 했습니다.

박윤구 위원 몇 건이 사고입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달사고 없었습니까? 또 그 다음에.

○ 공보관 조병래 올해는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박윤구 위원 아까 네 차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그것은 미배수 현황을 호수로 따져 가지고 91호, 92호, 93호, 94호 4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윤구 위원 그 4회가 얼마나…….

○ 공보관 조병래 91호는 미배수 개소가 2개소, 92호는 21개소…….

박윤구 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91호를 총 몇 부를 띄우는데요?

○ 공보관 조병래 16내지 17만부를 띄웁니다.

박윤구 위원 17만부를 띄웠는데 2개소만 안 들어 갔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현재 저희들이 2개소만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박윤구 위원 이게 17만부를 띄우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합니다마는 약 500부 내지 1,000부는 조사를 해서 혹시 그 정도가 실제로 안 들어간 게, 17만부를 조사해서 전부가 안들어 갔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들어간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많은 숫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1호 전부 해 보니까 2개소밖에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 들어간 곳을 발견한 곳만 2개소, 21개소일 뿐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도 상당 부분 안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91호인 경우에 몇 개를 표본으로 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775개소입니다.

박윤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9월에 실시한 775군데를 해서 30개가 안 들어갔으면 나누기 17만 해 가지고 곱하기 30에서 또 그 수를 곱해야 합니다. 그게 안 들어간 숫자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배달과 택배가 있기 때문에 택배는 보통 50부 이상 배부하는 곳이 택배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우편 배달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이게 여섯 번에 걸쳐서 운송사고가 났는데 원만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의는 없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공보관에게 제가 묻겠는데요. 주간경기가 언제 발송됩니까? 저도 안 받아본 경우가 많아서.

○ 공보관 조병래 보통 금요일쯤 발송이 됩니다.

○ 위원장 윤학상 금요일에 발송되면 월요일쯤 받겠네요?

○ 공보관 조병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그런데 도의원들께는 전부 발송이 되지요?

○ 공보관 조병래 네.

○ 위원장 윤학상 그런데 저도 받아 본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과연 제대로 발송이 되는가 의심스럽고 또 그리고 받고자 하는 이사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보관 조병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보관 조병래 주로 이사를 갈 경우는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송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발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사가는 횟수가 17만부에서 전혀 없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아까 주간경기독자의 가독률조사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6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번 하셨다고 그러셨죠 '98년에 계획이었고 '97년도에 건너 뛰고? '99년도에 도정전반여론조사 때 가독률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 이쪽에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간경기가 구독자들한테 어떻게 구독이 되고 있고 이런 가독률조사를 한번해서 신문에 현재 방향이나 어떤 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본 위원이 가독률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경기택배 배부문제 9만 8,000부가 택배로 배부가 되고 있고 DM발송이 6만 6,000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받아보고 있는지 배달사고는 없는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량한 곳이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사고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지금 송장으로 확인을 합니까? 송장은 그 쪽에다 보냈다고 가져다만 주는 것이죠? 송장확인은? 공보관실에서 확인하는 게 송장으로 확인합니까, 보낸 것을?

○ 공보관 조병래 해당업체에서 도착했다는 것을 갖다 수령한 사람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럼 나중에 지급을 할 때는 송장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었습니까? 전화확인입니까? 직접확인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직접확인과 전화확인을 같이 했다고요. 그러면 택배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직접확인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군요?

○ 공보관 조병래 네.

오경렬 위원 그러면 DM이나 우편발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반송하는 것은 주소가.

○ 공보관 조병래 반송하는 주소가 배달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반송되는 것은 거기까지는 같다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한번 더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몇 분입니까? 의원님이 100분도 안 되는데 반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게 있지요. 사업자등록증하고 전년도 계약서를 가져다 주시라고 했는데 전년도 계약서를 보니까 '97주간경기 발송용역에 대해서 2회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 신청자가 1인밖에 없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발주를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수의계약 발주했던 것이 문제돼 가지고 그러니까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습니다. 주간경기택배회사 선정시 계약조건에 대해 도내업체에 한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 계약서를 보니까 '98년 1월 7일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다시 재계약을 했죠? '98년 1월 7일에?

○ 공보관 조병래 네.

오경렬 위원 1월 7일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고 또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전년도에 윤학상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서 다시 이 사람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9월 22일자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사업장 소재지 607-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7-1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 때 그때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이후에 주소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십니까?

○ 공보관 조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말씀인 것 같은 데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택배회사를 경기도 소재회사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1월에 지적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그대로 계약을 한 뒤에 또 올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닥치니까 회사 소재지가 경기도로 변경된 게 아니냐.

이용우 위원 먼저 업무보고할 때에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주소변경을 한 거지.

(「제가 보충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오경렬 위원 좋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옆에서 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업무를 이관받은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택배라는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거기다가 또 수익성도 나쁘기 때문에 응찰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성 빠른손에서 맡은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단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게 된 그런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굳이 계약주소지를 변경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그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오경렬 위원 1월 18일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 한 해의 택배발송을 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예산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물량은 많은데 택배 1개소당 가는 수수료가 지금 4,400원 꼴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운송비하고 인건비 하고 따져보면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윤구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오경렬 위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보왔습니다. 여기가 확실한 빠른손택배 사무실이에요? 확실하게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그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시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배달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오경렬 위원 배달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은 이번에 발생된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윤학상 과장! 참고인이라도 돼서 얘기를 해야지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 배달사고가 있다 없다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어?

오경렬 위원 공보관! 내가 빠른손택배에 확인을 좀 해 보았어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거기 컴퓨터회사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컴퓨터 회사에서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적어도 경기도정을 홍보하고 이것을 독자들한테 보내주고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회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1억 4,000 얼마인데 이 예산을 받아가고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잘 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회사 근거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지가 불분명해요. 주소지만 이 쪽으로 두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이런 정황으로 내가 판단할 때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업체만 지금 계약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에 대한 또 그 이후 올해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없는데 이렇게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 택배회사 조건이?

○ 공보관 조병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 입찰조건이 경기도 업체로 되어 있는데 서울업체가 1월에 계약했다면 검토를 해 봐야될 사안이고 더군다나 회사 소재지가 서류만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문점을 제기하신 것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전화는 컴퓨터 회사 직원들이 받아줍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저런 정황들을 볼 때 특혜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거죠 이게.

○ 공보관 조병래 전면조사를 해서 서면제출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문제로 간담회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주간경기택배의 배달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치지 않아서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은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오경렬 위원 사업자등록증이 9월 22일자로 된 부분인데요. 그 때 업무보고 때도 사실 서울 쪽에 근거를 둔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9월 22일 주소변경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보완제시를 좀 하자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빠른손에다가?

○ 공보관 조병래 없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래요. 이 쪽에서는 업무보고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이쪽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재기됩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그것은 도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적당하다는 판단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공보관 조병래 영역별로 우선 시 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안보면 안보, 여성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들로 그 만큼 학식이 있고 그리고 그만한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주로 이 순회홍보요원들 보면 민방위 강사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관 조병래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들 학력이나 직업을 저희들이 82페이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학력이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민방위 강사를 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민방위 강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것 반복하는 예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 상대로 해서 하는 홍보가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 공보관 조병래 지금 국민홍보위들의 전력에 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의 학력이라든지 전력 그리고 현직에 대해서 추천장에 붙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민방위 강사를 쭉 했던 분들이 많은 것인지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첨부된 이력서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그만한 학식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러면 순회홍보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그것은 홍보위원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홍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 공보관 조병래 네, 국민홍보위원회에서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중앙에서?

○ 공보관 조병래 경기도는 경기도홍보위원들이 별도로 회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 홍보요원들이 자체적으로 홍보교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 공보관 조병래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할 경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홍보실적이 주로 11월, 12월 올해는 9월 20월에 집중돼 있었는데 전년도까지 보면 11월과 12월에 집중돼 있어요? 올해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거의 안 쓰여지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집중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답변에. 그런데 왜 9월과 10월에 집중돼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올해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5월과 6월에 실시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의해 가지고 실시를 못 해 가지고 9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런게 아니고 사실 민방위대원들 소집할 때와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공보관 조병래 그렇게 하는 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답변할 때에 사실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하지 않고 홍보대상의 폭을 다양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민방위대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많잖아요 대상들이. 그런 쪽으로 일단 강연대상 선택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위원회 위원들의 순회활동제도 존치 유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홍보위원회 명칭을 제2건국운동 홍보위원회로 바꾸어서 정권홍보가 아니고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홍보위원회로 만든다면 어떻겠는지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대상은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아파트 부녀회 중심으로 사실 3, 4회 정도 교육을 받은 주부들을 조직화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전홍보를 하게 해서 제2건국운동의 정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권홍보가 아닌 생활개혁,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홍보위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제2건국운동 홍보위원회로 개편하는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제2건국을 도에서 추진하는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무실 하고 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한다면 싫증나요. 요즘 정보화 시대에 아무리 TV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다시 시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홍보인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다시 시켜서 능력있으신 분이니까 제2건국운동을 홍보위원회로 개편하는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 공보관 조병래 제2건국위원회를 자치행정국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하고 지금 제2국민홍보위원회를 제2홍보위원회로 바꿀 경우에 조직이라든지 일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치행정국에서 건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적극 검토해서 건의해 주셔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제2건국운동이나 홍보위원회나. 그래서 그 좋은 인력들을 정말 제대로 써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영상이나 지면을 통해서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그 부녀조직들을 구전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 안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오경렬 위원님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른 받았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선정에서 '98년 5월 2일에 됐는데 제가 전문분야를 쭉 보니까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쪽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IMF 체제하에 국민의 가장 관심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쪽의 전문이라는 사람은 여자 한 분이 경제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분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것은 아마 다 아는 일인데 경제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도 그냥 대강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 가서 필요한 효과를 기대치만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선정 전문분야에 보세요. 경제쪽에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98년부터 '99년 12월까지는 IMF 가장 가운데 서 있는 마당인데 어쩌면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재임에 대해 오 위원님이 열심히 질의하셨는데 전문 뭐라고 그럴까 직업강연자들이 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막아지기 위해서는 재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명규정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부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흡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과 하나 더 건의드린다면 여기 사실 들어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론을 위한 이론이 전파되고 이론이 홍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홍보위원들 중에 정책에 참여했던 의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해서 해 본 결과와 모든 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몇 분이 들어와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데, 여성이 전 인구의 반이라고 하면서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답변이 아까 안 나왔어요.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관 조병래 여성위원이 적은 게 시 군의 추천에 따라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추천 인사가 적은 게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여성을 늘려 달라고 시 군에다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지금 위하고 아래하고 정책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보관 쪽에서부터 이렇게 하신다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책에 직접 참여했던 시 도 의원 수가 현역까지 합해서 3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이 안들어 오는지 그런 것을.

○ 공보관 조병래 정당 소속하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성 위원 어떻든간에 너무 정책 참여와 관계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 것이 효과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 그러면 경제 쪽의 사람들이 많이 못들어 왔습니까 남자들은 경제 한 사람이 없나요? 보완하실 수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 공보관 조병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도중에 사퇴하는 분이 생길 경우에는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65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거기 발행주기 같은 것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무성의하게 마련된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끔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구입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 경인 뉴스비전은 다른 것은 다 330만원, 220만원인데 그것은 2,200만원이나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전광판입니다.

이영성 위원 단가가 원낙 비싸다 이 말씀이죠?

○ 공보관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리고 경기방송에 대해서 22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 공보관 조병래 그것은 지난 봄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도지사가 경기방송에서 광고방송을 한 게 있었습니다. 광고료가 220만원입니다.

이영성 위원 광고료입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방송 나간 것을 보면서 아까 공보관께서는 여기다 쓰시기는 시 군 유선방송과 의회소식이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정기방영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사유가 사실상 그냥 해 달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경기방송같은 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고정시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시 군의 고정시간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올리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왕 만드시는 테이프인데 도정소식지, 도정뉴스 테이프를 만드시고 계신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방영이 안 되면 만들 필요가 없는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꼭 고정시간을, 이것을 제가 4대 때부터 주장하는데 여태까지 안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여간 공보관께서 책임지고 도정소식 시간을 각 유선방송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관계를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그게 중앙하고 시 군에서만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참여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경기도민이 보는 것인데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신문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서울신문이 들어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앙소식은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가 있는데 지방의원도 뽑아놓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소식이 주민들에게 안 알려진다, 이것은 뭔가 지방자치를 막는 역행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공보관께서는 언론에도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방안을 모색하셔서 경기도만이라도 앞서서 보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된 지역신문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영성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성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성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언론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 노력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감이라고, 그리고 아직 안했다, 사실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려면 상당히 소신이 좀 서는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동감이라고 그런데 아직은 별일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러한 중요한 행정을 소신있게 공보관답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동감인 것만은 사실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방언론을 활성화 한다는 게 지방자치나 지방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 못지 않게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중앙언론에 눌려서 지방언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TV방송 뿐만 아니라 일반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기 호남이나 경상도 같은 데는 독창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경기도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가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예산심사 때까지 공보관께서 언론사 사장들하고 대화도 갖고 또 지사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소신있는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언론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에 의한 활성화는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은 마련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단지 지방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심도있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경찬 위원 물론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될런지 모르지요. 지금 자치단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언론신문을 의무적으로 구독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의 조정도 아까 보니까 그런 것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가능하면 숫자를 중앙지는 줄이고 지방지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광고 특별히 경기도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안 보는 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기도 신문의 특색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방 앉아서 생각이 나겠어요. 최소한도 연구를 해서 또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 하고 대화도 해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그래서 이 다음에 예산심의 때답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 공보관 조병래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리고 아까 CCTV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CCTV에 대해서 제목만 얘기하고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CCTV가 경기도에 몇 개사가 인가가 났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9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 계획을 지금 방영되는 게 몇 개이고 또 금년 중에 방영될 게 얼마이고 또 내년에 방영될 게 얼마이고 전문가답게 우리 도의원도 문공위원회에 있으면 뭔가 알아야지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면하라는데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 공보관 조병래 현재 1개사가 방영중이고 7개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제가 볼 때에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직자들이 좀 소신있고 주체성 있고 책임성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공보관실이다 그러면 자기 소관에 관한 것은 그런 정도는 정말 딱 외우고 있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참 그런 게 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오경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택배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못마땅 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 하나 하나를 보면 신문배달료 가지고 위원들이 치사하게 물어보느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그렇게 무시하는 데서 모든 행정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택배료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억 8,000만원이요?

○ 공보관 조병래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어경찬 위원 1부가 1년동안 배달되면 4,400원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한 번에 택배로 1개소에 배달되는 게 4,400원입니다.

어경찬 위원 1개소에.

○ 공보관 조병래 네, 보통 한 40부, 50부가 한꺼번에 배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번 배달하는 택배료가 4,400원입니다.

어경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 개인한테 다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서 또 다른 데로 배달하라고 보내는 비용입니까? 이중삼중 비용이 들어가네요.

○ 공보관 조병래 관공서 같은 경우에 한 군데 50부가 배달되면 근 10부 정도로 나누어서 다섯 군데 배치하는 이런 식의 택배가 있고, 그리고 개인은 우편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신문을 하나 우편으로 배달하는데 얼마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1부만 하면 115원 50전입니다.

어경찬 위원 115원 50전. 지금 우체국도 자기의 배달주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몇 만부를 어느 우체국에 주면 자기가 갔다가 자기가 다 도장까지 찍어서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택배 그것이 1억 5,000만원이 얼마 안돼서,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1억 5,000만원이 회계법상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다만 그 사람이 먼저 번에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아니면 안되겠으니까 했다 그러면 별 문제이지만 어떻게 1억 5,000만원을 수지가 안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이 세밀한 것을 모른다고 해서 답변을 소홀하게 하려고 들고, 그게 적은 것 같지만 바로 행정의 미스가 적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두 차례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공고의 방법이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유찰이 됐지, 벌써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유찰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공고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바로 그것은 우리 공보관의 소관이니까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한테 제때 제때 배달이 안 되고 의원들한테도 한 두 번만 배달됐다가 쭉 안 돼다가 또 생각나면 1부 보내고 이러니까 점점 더 가뜩이나 기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적은 데다가 배달자체도 불규칙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꾸 보게 되면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먼저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도 행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연속성이 돼야 독자가 자꾸 보게 되지 어떤 달은 한두 번 왔다가 어떤 달은 몇 달 쭉 안 오다가 또 오고 바로 택배를 그렇게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당히 보내도 나머지 신문은 종이로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그만한 부수가 인쇄됐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바로 독자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도정소식이 선전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수의계약한 것을 잘한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고, 물론 새로 오셨다고 해서 내가 심하게 얘기 안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 공보관 조병래 알겠습니다. 택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적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택배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17만부를 발행하는 주간경기가 17만명에게 골고루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달방법이 우편과 택배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택배를 택한 이유는 우편보다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네.

김영웅 위원 한꺼번에 50부, 100부를 한 군데 갖다 놓으면 우표는 1부당 얼마니까 그러니까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택배라는 사업이 사업자로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매리트가 없는 장사야, 택배에 2차에 걸쳐서 이 한 사람만 빠른손 택배 이승호만 계속 응찰을 했고 2인이상 응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 응찰이 됐기 때문에 2회 유찰을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수지가 안 맞는 일을 그런 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건비 비싸겠다 누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람이 '98년도 금년이에요. 9월 22일에 사업자등록을 광명세무소장으로부터 냈다는 자료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의혹을 품기 시작하면 수지 안 맞는 것도 이 사람이 단독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면 그 이면에 무슨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니까 17만부를 독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택배제도를 바꾸고 모두 우편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예산이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17만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17만명에게.

○ 공보관 조병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김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다음 예산 다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택배문제는 이제 질의를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보관 조병래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수긍하는 것으로 …….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시네요. 박윤구 위원입니다. 택배문제는 더 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우편배달 체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를 회의 초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답변이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이면 공보관실 산하의 각종 입찰의 경기도 소재기업에게 입찰의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해 왔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의 소신을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 공보관 조병래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수준이면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입찰해서 주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경기도내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윤구 위원 공보관 임용후에 입찰이 있었던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 공보관 조병래 9월 18일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윤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입찰조건 중에 제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 공보관 조병래 알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주로 제한규정은 아까 제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몇 개 정도의 조항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1개인가…….

박윤구 위원 1개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윤구 위원 도정 VTR제작, 도정뉴스 VTR제작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9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확실하지요? 맞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96년입니다.

박윤구 위원 우리 도정뉴스 VTR제작 입찰조건 중에서 뉴스식 VTR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합니까?

○ 공보관 조병래 도정뉴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송사의 뉴스하고 같은…….

박윤구 위원 일반적인 용어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게 없는 것입니다.

○ 공보관 조병래 네.

박윤구 위원 21세기 프로덕션의 경우 개혁 처음부터 뉴스식 VTR을 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것으로 하다가 어떤 뉴스계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이겠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 도정뉴스 제작에 처음 참여했을 수도 있고…….

○ 공보관 조병래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윤구 위원 처음은 아닌 것 같고, 과거에 어디서 했든 경력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 공보관 조병래 네, 애당초 사업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겁니다.

박윤구 위원 21세기 프로덕션이 언제부터 도정VTR 제작을 시작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96년부터입니다.

박윤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 '97년, '98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경기도의 VTR제작 회사 중에서 뉴스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관 조병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 입찰을 하셔야 겠지요. 이때 이것을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뉴스식 VTR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업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나운서 어떠한 배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라면, 그리고 원래부터 제작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영화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힘든 거지 뉴스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단순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관 답변에서 경기업체가 3개업체가 어떠한 VTR제작 업체가 아까 입찰에 응했는데 실제는 한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경기도의 업체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뉴스식 제작을 시험의뢰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공보관 조병래 내년부터는 뉴스식 VTR제작을 우리 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뉴스식 VTR 제안조건 같은 것은 삭제할 생각입니다.

박윤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오히려 본 위원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보관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제한규정으로 경기도에서 2년 내지 3년 이상 사업을 한 자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보실 사항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지금 확답을 주실 수는 없을 테고…….

○ 공보관 조병래 이 부분은 입찰담당부서에 공보관실의 의견으로서 전달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당 국에서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구 위원 도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더라도 아마 관례라든가 뭐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어떤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 공보관 조병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윤구 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에 경기도 안성군에서 발주한 입찰공고서입니다. 이 공고서에 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의 내용이 있고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이렇게 입찰제한규정을 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산업이 살아야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대로 이제 세원확충이라든가 또 경기도 기업이 발전해야지 경기도 사람이 그 업체에 취업을 해서 IMF 어려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바로 본질이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예도 필요하시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꼭 공보관의 노력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입찰되고 공보관실에서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경기도 기업에서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주 애절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공보관 조병래 동감입니다. 저도 공보관으로 저희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안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이든지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구 위원 진행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박윤구 위원님의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소위 응찰할 수 있는 조건과 권한을 준다'라는 얘기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청에 입찰하는 건이 많아요. 건축, 토목, 기타등등 많은데 그 시 군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부 이기주의에 의해서 다른 데를 못갑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간경기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나오는 유일한 도민들에 대한 홍보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방통행인 원레인식 도민의 홍보보다는 다시 돌아오는 도민들이 과연 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간경기가 비판할 수 있는 소위 옴브즈맨 제도를 채택하라,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맨 제도를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지요?

○ 공보관 조병래 네.

김영웅 위원 옴부즈맨 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서 도에 대해서 행정이나 기타 등등해서 도민들이 욕할 게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도 실려야 돼요. 이렇게 질책이 왔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개혁하는 데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경렬 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주간경기 모니터요원 명예기자제도가 있지요. 명예기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공보관 조병래 주간경기가 맡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기사를 게재하는 방향,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도적인 방안이 완비도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명예기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우리 공보관께서 새로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보관께서 반드시 아시고 넘어가야 할 부분, 또 내가 경험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기자를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1개 시 군에 고루 다 있어요, 그리고 학력을 보니까 거의 전문대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좋은 어떤 소식들을 우리 주간경기 편집부에다 보내줄 때 각 31개 시 군에 뉴스가 1주일에 한 번씩 실리는 것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전화 한 통화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은 인적자원입니까? 그래서 공보관께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예기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어요, 이렇게 줬는 데 한 번 봐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려면. 그래서 만나 봤는데 주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독자 투고하고 또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신문이 오니까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러니까 한 번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교육도 좀 시키고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주간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공보관 조병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경렬 위원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풍족해야지 도정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여느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옹색해요 산림이.

(「돈들어 가는 일은 자제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더라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라고 해서 사람 자체가 움츠려서는 안되요. 적극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원 써서 100억원을 가져 올 수 있으면 써야죠.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관 조병래 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한 마디만 더 편집관계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편집진이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 공보관 조병래 차이가 없습니다.

이영성 위원 그 신문보시고 주간경기가 과연 읽기 쉬운 신문이라고 공보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공보관 조병래 앞부분에 신문전수가 조금 조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들이 이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 신문보면 도무지 어떤 것을, 특히 숫자로 계산돼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새로운 공보관께서 편집방향이나 주간경기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아까 답변을 조금 하시다 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하셔서 여기서 오늘 지적된 택배문제나 이런 것도 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질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보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 주시고 편집부분도 그렇습니다. 읽기가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이 읽기 쉽게 그렇게 편집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관께 한 가지 더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월 18일 임용이 돼셔서 약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동감한다 부정적인, 업무파악이 너무 늦고 있는데 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빨리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조병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올바르게 홍보되고 나아가 850만 도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윤학상장영남김기주김영웅박상호오경렬이영성박윤구어경찬이용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김종목

지방행정주사보 이돈재지방기능8등급 문정란지방기능9등급 김경옥

○ 출석공무원

공보관 조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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