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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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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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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


일 시 : 1998년 11월 23일(월)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기획관 김정부 재정기획관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재정기획관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충언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에 부응해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지도와 이끌어주심이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에는 4개의 담당과 1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담당은 예산편성 및 운용조정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게 되겠고 아울러서 국 도비 보조비라든지 예산의 공개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1담당에서는 문화관광국이라든지 환경국 등 소관 실 국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고 지방교부세 관리와 지방채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2담당에서는 건설도시정책국이라든지 경제투자관리실 등 소관 실 국 예산편성을 담당하게 되겠고 양여금 및 각종 기금의 종합조정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공기업담당에서는 지방공기업 운영과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경영수익사업 및 경영관리제도 운영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재정기획팀에서는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예산제도의 연구 및 투자사업에 대한 조정 심사분석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의 정원은 모두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도가 4조 32억원, 시 군이 9조 443억원으로써 합계 13조 47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도가 80.5%, 시 군이 72% 해서 도 전체평균은 83.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63.4%가 되겠고 16개 시 도에서 재정자립도 순위는 우리 경기도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부세의 불교부단체는 우리 도 본청을 포함해서 9개 시 군 해서 모두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은 매년 20%씩 증가를 하다가 '97년도를 고비로 해 가지고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IMF체제 이후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2조 5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제1회추경을 통해서 3,000억원을 삭감해서 1조 7,5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도세징수교부금 등을 삭감하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청사건립 등 건축관련 경비를 삭감하는 등 해서 모두 2,639억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업대책 등 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직자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8개 분야 총 511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인전용공단 조성비 190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도세징수전망을 추계한 결과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활성화,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이 확대가 되고 또한 자동차 중과세가 폐지되는 등 해서 역시 도세가 다시 줄어들 전망이 있어서 611억원의 추가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조치로 불요불급한 59건 351억원의 예산을 집행유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전체 4,6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마는 그의 복구에 소요되는 6,402억원 중에서 우리 도와 시 군이 부담해야 할 1,025억원에 대해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중앙의 공공자금을 기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관행적 비능률적인 예산을 조정하고 재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재원투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고 또한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영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투자사업예산의 편성체계를 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예산을 부서별로 총액배분을 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건전하게 운영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고 그 단체장이 고려가 됐다든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사무인계시에는 역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개요라든지 경기도 지방재정의 이해라고 하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용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통제형 품목관리식 예산체계로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이 종전의 40개목 118개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6개목 78개 세목으로 축소반영한 바가 있고 사업예산의 예산체계를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에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이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관리의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고 도의 채무원리금 상환 원활화를 위해서 재원을 적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채무가 과다하다든지 재정운영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채무운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 시 군 포함해서 채무가 3조 3,420억원으로 도가 1조 4,788억원, 시 군이 1조 8,6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된 지역개발기금 1조 1,782억원을 제한다며는 순채무는 2조 1,638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1조 4,788억원 중에서 역시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 1조 1,782억원을 제한다며는 도의 순채무는 3,006억원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서 1,545억원을 승인한 바가 있고 중앙의 공공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을 기채를 해서 모두 47개 사업에 2,417억원에 대해서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지방채상환을 위한 적립기금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시 군 재정운영 건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군의 불건전 재정운영의 전면적인 시정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노출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혹은 지방채발행 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에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 분석 진단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사항을 분석 평가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분석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과 11월에 지방재정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일단 재정진단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방재정 종합지표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0일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4종에 8,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98년도 3월에 기금운용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을 달성한 기금과 유사기능 기금을 통 폐합 조정한 바가 있고 또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서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해서 수혜대상의 폭을 늘려 갔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는 기금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현재 각종 기금조례 미비사항 등을 보완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통 폐합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에 재난관리기금의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에 있던 재해대책기금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이웃돕기성금이 지역공동모금회로 이관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이 중앙부처 관리기금으로 전환조치됐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수출지원기금을 폐지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이관한 바가 있고 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자금을 이관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자로 조례가, 아마 오늘 공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수혜보장성기금인 경기자립장학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시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정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기능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로 재정의 계획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투자심사의 결과는 정기심사 때 총 102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정이 49건, 조건부 인정이 24건, 재검토 유보가 29건이었고 금년도 11월에는 수시분 투자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85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이 23건, 조건부가 33건, 재검토 유보가 29건 등 해서 상 하반기 모두 137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분석 등을 통해서 피드백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출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이 자금을 도나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0월 25일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총 운영실적은 총규모가 1조 5,221억원이 조성됐고 이 중에서 1조 4,316억원을 도가 각 시 군에 융자한 바 있고 현재 905억원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은 앞으로 12월말까지 시 군의 융자신청에 의해서 융자자금으로 활용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사항을 10월 25일 현재로 보고드리면 우선 자금조성에 있어서 공채매출이 저희 계획이 2,3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공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의 매수가 아주 부진해서 기금조성도 역시 부진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현재 1,377억원이 조성돼서 59.9%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융자금, 원리금은 시 군에 융자해 줬던 것을 회수하는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072억원입니다마는 10월 25일 현재는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 융자를 해줄 때 약정을 매년 10월말일 현재로 상환하기로 체결했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로 융자원리금 회수는 2,836억원으로서 92.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융자를 5,237억원 계획에 1,034억원의 기금을 융자했습니다마는 역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용지보상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등의 부진으로 해서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고 공채를 매수한 것에 대한 공채상환은 2,382억원 계획에 1,763억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이 저조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 군에 융자하는 데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장이라든지 미착공된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취소를 하고 아울러 공채매출 감소에 따라서 487억원을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기금융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개 단체, 3,716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역시 공채상환은 619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수원의료원을 비롯해서 6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영성과를 보고드리면 당기 순손실로서 20억 3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98년도 9월까지 진료실적은 63만 7,100명으로서 외래가 44만 9,000명, 입원이 18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어려운 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경비로 3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시설과 장비보강에 62억원을 출연해서 모두 91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의료원이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무원들이 주인의식이 미흡하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도 감축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조정한다든지 혹은 계약제를 확대 실시한다든지 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경영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경영수익사업은 주로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골재채취사업, 회관운영, 양조장 운영 등으로 해서 금년도 연간 수익계획은 275억 3,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현재로는 122억 9,800만원으로써 4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광지의 입장객들이 감소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의 사업을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료된 사업이 52건, 추진중인 사업이 39건, 그리고 앞으로 계획중인 사업이 21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97년도에 각 시 군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경영분석을 한 바가 있고 참고로 김포시에서 전국 경영행정연구대회에 김포시의 쌀눈기름 생산을 출품해서 우수상으로 입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향토지적재산권의 경영수익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행정 관련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경기지방공사 운영지도입니다. '8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해서 작년 11월에 경기지방공사를 자본금 1,243억원 전액 도에서 출자해서 설립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등의 업무가 되겠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 평택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 부천의 상동주택사업,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안사항으로서는 역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당면한 과제입니다마는 역시 경기지방공사에서도 당초 60명의 정원에서 이사 한 명과 일반직 공무원 두 명을 해서 모두 3명을 삭감한 바가 있고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해서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는 1972년도에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 있고 지금 기구와 인력은 사장과 1부 1과 7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도정원 4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3억 1,600만원이고 그 중에 도와 시 군이 출자한 것이 51%, 민간인이 출자한 것이 49%로서 참고로 우리 도의 투자는 6,600만원으로써 전체 자본금의 5%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경기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용인과 평택에 창고를 임대하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를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경기개발공사를 청산해서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을 결의한 바가 있고 '97년도에 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95년 9월에 경기개발공사에서 평택 아산호의 준설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농조와 계약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근어민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해 가지고 평택 아산 새마을 양식계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청산하겠다고 하니까 새마을양식계에서 평택과 용인에 있는 창고를 가압류처분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처분이 됨으로 인해서 재산을 매각할 수 없으니까 청산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계속 결의한 바가 있어서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실 3부 3사업소의 13명의 인력을 대폭 반으로 줄여서 7명으로 줄인 바가 있고 역시 인건비나 경상비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직원 상여금이 종전에 800%를 받던 것을 200%로 삭감했고 사장도 기본급 160만원만 받는 걸로 해서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돼야만이 앞으로 사업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산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종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97-1번에 의정부의료원의 자체 인사위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징계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 감봉 1개월을 처분하게 된다면 월 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감봉 1개월은 월 평균보수액의 30분의 1, 그러니까 하루치가 되겠습니다. 하루치의 반액만 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감봉처분이 어디 있느냐고 해 가지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원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기초를 두고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봉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을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의료원뿐만 아니고 여타 의료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97-3 지적사항 중에는 금촌의료원에서 전임 원장이 장비구입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형사고발이 돼서 소송수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원장이 800만원의 소송수행비용을 국민은행과 복지회에서 차용해 가지고 썼습니다만 그것을 갚지 않는 바람에 현 원장이 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 북부출장소의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즉시 회수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전임원장으로부터 800만원을 회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업무추진비 사용시 지출내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고 관계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 회계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의료원에 시정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품관리시에 실제 재고하고 장부상 재고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실제로 의약품을 소비한 각 부서에서도 대장정리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전 의료원에 시정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작성이 돼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정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7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입시 의료원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 의료원이 독립 법인체로서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동일 품목의 약품과 장비일 경우에는 6개월을 통합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성분별 단가입찰방법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장비의 경우에는 의사 나름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호하다 보니까 공동구매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7-15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주차장에 직원들 차가 너무 많으니까 5부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성의료원의 약사 1명이 휴가나 병가시에 약사가 없음에 따라 약 조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1명을 충원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휴가를 갔다든지 병가시에는 임시계약직 약사를 채용하는 걸로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의 영안실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6개 의료원에 모두 영안실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직영하고 있는 곳은 수원의료원, 나머지 5개 의료원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의료원에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자를 선정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좀더 분석해 가지고 직영이 가능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장례식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보건복지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의료원에 내용을 그대로 통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금을 융자받은 사례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재정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수복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최근 '9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든지 또 '99년도 예산안 편성 그리고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서 연일 휴일이 없다시피 열심히 일해 오고 있는 김정부 재정기획관과 방광업 예산총괄담당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 추계치의 정확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년도 중에 세입액을 얼마로 추계하느냐 하는 사항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액의 추계치가 정확하게 확정돼야만 이에 근거해서 세출부분의 항목별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은 크게 보아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여기서 일반회계만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를 다시 항목별로 나눠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의 지난 수년간 당초 예산상의 세입추계치와 실제 세입결과치를 검토해본 결과 '95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1조 9,87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세입결과치는 2조 6,684억원으로 나타났고, '96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2조 1,792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세입결과치는 3조 2,69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2조 7,45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세입결과치는 3조 4,197억원으로 나타났고, '98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2조 9,133억원으로 추계했으나 현재 제3차 추경결과 3조 2,23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상의 세입규모 추계치는 실제 세입결과치보다 최소 9.6%에서 많게는 33.3%까지 과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작성된 경기도의 중기투자와 재정계획상에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치를 살펴보더라도 '99년도에는 3조 464억원, 2000년도에는 3조 4,107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3조 8,58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99년도 예산안상에는 세입금액을 2조 5,977억원으로 대폭 축소 추계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의 당초 예산편성상의 세입추계치는 일반적으로 매년 실제 세입결과치보다 상당한 정도로 과소 추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세입규모의 추계치를 정확하게 확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규모의 추계는 국민 경제성장률, 소비율,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 활성화여부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지방세 세입 증감추이 등 수많은 경제적 변수에 대한 과거 실적치와 향후 예측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확한 세입규모를 추계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제로 정확한 세입규모를 확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본 위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가 매년 당초 예산안상의 세입예산액을 '95년도에는 1조 9,874억원, '96년도에는 2조 1,792억원, '97년도에는 2조 7,451억원 그리고 '98년도에는 2조 9,133억원으로 추계하여 왔는 바 과연 어떠한 경제적 변수들과 조건들을 설정해서 어떠한 방법과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상기 세입추계치들을 확정하여 왔는지 그러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98년까지 당초 예산상의 세입추계치가 결과치에 비해서 최소 9.6%에서 최대 33.3%까지 과소 계상되는 등 평균 22% 과소 계상되었는 바 당초 예산상의 세입추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안상의 세입추계치인 2조 5,977억원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된 수치인지 만약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된 수치라면 비록 현재 IMF로 국가경제가 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소 계상된 것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운용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년 10월말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지방채 상환적립금 등 3개 신설기금이 운용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운용 중인 기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관련인들에게 주로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과 중소기업 또는 농업 등의 경쟁력 강화 내지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하에 대출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대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기금으로는 경기자립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되는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출지원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이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이들 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총 합계액은 8,999억 6,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기금의 구성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554억 5,700만원으로 83.94%, 재해구호기금이 298억 3,300만원으로 3.32%, 농업발전기금이 279억 1,100만원으로 3.1%를 점하고 있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나머지 7개 기금이 합계 867억 6,300만원으로 9.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기금의 운용실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97년말 현재 기금총액 7,220억 2,300만원에 이자수입 531억 800만원으로 동기간 중 평균 7.3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금적립금 중 무려 81.07%에 속하는 5,853억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7%라는 매우 저조한 수익률의 운용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기금의 운용수익률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13개 기금의 기금별 운용실적을 수익률 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물론 개략치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기금이 19.67%,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14.37%, 식품진흥기금이 13.33%, 재해구호기금이 11.43%, 경기자립장학기금이 11.09%, 노인복지기금이 10.67%, 청소년육성기금이 10.03%, 농업발전기금이 10.02% 등 8개 기금이 10% 이상의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재해대책기금이 5.5%,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72%, 환경오염방지기금이 7.90%, 수출지원기금이 8.11%,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2% 등 5개 기금은 10% 미만의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경기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과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첫째 사회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설치된 경기자립장학기금 등의 다수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나 설치기금의 규모에 적은 규모정도 그리고 각 시 군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중복성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이제 도에서는 그 존치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또는 통합 단순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보아왔듯이 모든 기금 중 규모가 전체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익률이 6.72%에 불과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비록 동 기금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IMF사태 이후로 국내금리가 급등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적어도 17 내지 18% 이상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운용 수익률면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이 관련 금융기관에 흘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관련 중소기업에도 대출의 용이성이라든지 금리 등의 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금 운용시에 수익률면을 좀 많이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출하여 주신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76페이지상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 중 '98년 지출내역상으로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총 217억 800만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1사업자당 평균 43억 4,200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대출규모상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동 대출건과 관련하여서는 대출업체,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 많은 관련사항을 서면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98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규모와 관련하여 볼 때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총 대출액이 2,166개 업체에 3,847억 1,200만원, 운전자금의 경우는 4,192개 업체에 2,049억 4,300만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들 대출업체들 중 지난 IMF 등의 영향으로 이미 부도처리된 업체가 상당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부도업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제도, 도세징수금 교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금 교부제도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등 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원래는 우리 도가 직접 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일선 시 군에서 도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동 징수행위와 관련해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 군에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해 오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일정비율에 있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 군 중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는 고양시나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 6개 시에는 징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25개 시 군에는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군의 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렇게 교부된 금액이 8,607억원, '98년도에는 예산상 8,553억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상에는 6,298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제도에 대하여 경기도는 현재 행자부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50% 또는 30%의 징수교부금 비율을 3%로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로 인해서 확보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시 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형평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부금제도의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다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유의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제사정이 매우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도세가 상당부문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금 50% 또는 30%를 지급받고 있는 모든 이러한 시 군들은 이미 수년에 걸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인식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개편한다면 세출예산 편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대폭 감률한다면 혹여 원활한 도세징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 군간 재정력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징수교부금제도의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개편에 앞서 시 군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개편에 따른 갑작스런 충격이 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정기획관께서는 동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의 현재 진행상태와 교부금률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세원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토요일도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오늘도 계속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과연 지난 수년동안 정부에서 그리고 관선지사가 있던 시절에 과연 지금과 같이 운영했다면 지금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면서 개혁해 가다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과 재정기획관실에서 '98년 8월 중에 작성된 동 계획의 문제점은 지난 토요일에 충분히 거론하였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 단지 '97년도 결산결과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계획서상에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기준년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98년도 추정치가 기준년도로 반영이 돼서 제대로 모델에 입력이 돼 가지고 '99년도, 2000년, 2001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세입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입력된 기준년도 '97년, '98년도의 수치가 결산치와 다른 점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주의 지향적인 예산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동 예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개발된 성과지표 개발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 가지의 문제점은 토요일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만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예산편성과정의 아주 초기단계이면서 업무량의 과다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수많은 가정에 의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자체도 객관성이 상당히 없을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예산에 있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47%로 1조 4,63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50.4%로 1조 6,23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한 투자심사결과와 추진상황분석 등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사의 엄격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정기분과 수시분 그리고 '98년도 정기분에 대한 중앙심사와 도 심사결과를 서로 분석해본 결과 중앙심사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해서 '97년도에는 37%, '98년도에는 35%를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인정에 대해서는 '97년도에 50%, '98년도에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인정에 해당하는 재검토 부분에는 '97년도에 6.5%, '98년도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도심사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어느 정도 엄격해 지고는 있습니다. '98년도 수시분에 있어서는 약간 중앙심사부분과 거의 결과치가 같아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사업추진 적정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것이 53.5%에서 51.9%에 이르고 있고 조건부 인정부분이 38.4%에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정이든 조건부로 인정하든 사업인정하는 부분이 거의 90%에 육박한다 라는 부분을 볼 때 중앙심사결과와도 비교해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그리고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98년도 수시분 투자심사에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런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런지 지난 경기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적정판정비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98년도 수시분, '98년 10월의 심사한 결과인데요, 보도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건수 64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적정이 22건의 34.3%로 지난번 정기분 결과치 51.9%에서 무려 20%가 떨어져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거의 심사결과가 과연 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가결과가 적정하게 평가된 후에 취소나 보류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97년도에서 '98년도 전기까지 적정으로 투자심사된 후에 예산부족으로 보류가 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19건 1,638억원에 이르고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이 11건, 1,878억원에 이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적정으로 투자심사되어서 일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예산부족이나 또는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2년이 채 안돼서 30건의 3,516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심사과정과 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의 투자심사는 대부분 재원조달부분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어찌 예산부족으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적정평가 후 취소 보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예산액과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을 추정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평가 후 취소 또는 보류된 사업은 지금 시간이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건이 사업변경으로 보류되고 있고요, 수원시의 경우는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 포장, 장애인복지관, 팔달구 청사건 립 이렇게 3건이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일부는 사업변경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업비는 564억원입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야탑동사거리 지하보도, 야탑동에서 서현동도로, 현충탑 약진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고 그것의 시행사업비는 1,019억원입니다. 의정부시에는 중랑천정비, 녹양동 도시계획도로 2건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142억원이 시행 보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호계2동 방축로 확장, 종합사회복지관 2건이 예산부족으로 보류되고 있고 예산사업비 규모는 2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평택 향토박물관의 2건으로 예산부족 1건, 사업변경 1건, 안산시의 경우는 본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변경으로 51억원이 지금 보류돼 있고요. 구리시의 경우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1건 30억원이 사업변경으로 보류돼 있고 오산시에는 무공해 중소공단조성 1건 사업변경으로 395억원이 보류 중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은 예산부족으로 70억원이 보류 중이고 의왕시는 스포츠센터건립 54억원이 예산부족으로 보류 중입니다. 안성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 송정 곡천 진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네 가지 사업이 예산부족과 사업변경으로 보류 중이었고 그 규모는 3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처리∼상리간 도로확포장, 오학출장소∼독바위간 도로개설, 가남 버스정류장 도로개설공사, 대신천 개수 등 네 가지 사업에 233억원이 예산부족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포천군은 축석우회도로개설 1건이 예산부족으로 보류 중이고 그 규모는 1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문호천, 석곡천, 지평천 개보수 3건이 예산부족으로 74억원이 보류 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적정으로 판단된 그런 사업이 분명히 평가시에 평가기준으로 예산의 확보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2년이 채 못 돼서 예산부족과 사업변경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적정으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건부로 판정된 많은 사업들이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골라서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국민복지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투자심사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의문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된 예산과 그 다음에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을 추정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심사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의 사업비보다도 실제 실행할 때의 사업비가 50% 증액됐을 경우에는 다시 심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 중에 당초 투자심사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의 경우는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행사업비 50% 이상 증가한 부분이 12건으로 증액비율은 거의 평균 51.99%에 이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와 재심사를 했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했다면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경우에 율전∼광암 지방도 확포장공사 심사사업비로는 206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338억원으로 64.08%가 증액됐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포장 심사사업비는 47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131억원으로 178.27%가 증액되었습니다.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 심사사업비는 200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323억원으로 61.50%가 증액됐습니다. 대한방직 호매실 IC도로개설 이것은 현재 예산 미확보로 보류 중인데 심사사업비가 753억원이었습니다마는 시행사업비는 1,088억원으로 이것은 물론 50%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액이 컸습니다. 증액비율은 44.49%. 수원 정자 시영아파트 심사사업비는 165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224억원으로 물론 이것은 35.76%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사사업비가 491억원, 시행사업비가 657억원으로 33.8%가 증액됐고요. 이것은 11월 2일 계획이 취소됐는데 어떻게 심사사업비하고 시행사업비가 틀리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서류에는 간단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35억원이었는데 51억원으로 45.71%가 증액됐고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김량대교 설치 26억원이었는데 38억원으로 46.15% 증액됐습니다. 김포시의 경우에 원당∼태리간 도로개설에 90억원이 심사당시에 사업비였는데 시행 사업당시에는 150억원으로 66.67%가 증액됐고요. 우회도로 복개공사 심사당시에는 50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90억원으로 80%가 증액됐습니다. 여주군은 주록∼이포간 도로확포장공사 26억원이었는데 55억원으로 111.54% 증액됐고요.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0%가 증액됐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전곡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 27억원을 47억원으로 74.07%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판단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류된 사업과 연계해서 적정된 것과 조건으로 된 것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은 심사기준에 분명히 재심사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아까 적정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되는 그런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필요재원 의 확보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그 결과가 바람직하도록 하기 위함인 바 조건부승인은 제시된 조건이 완결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의 투자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들이 시 군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액은 1조 3,200억원인데 물론 사업비 규모로 됐기 때문에 약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만 1조 3,27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일이 낭독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들 질의가 끝난 직후에 조건부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 군별로 사업별 조건내용과 그 이행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건내용이 과연 확실하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안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영해서 시급성을 요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배정해 주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물론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 지금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시화호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염정도라든가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배정할 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 247페이지를 보시면 안산시에 배정된 총사업비 1,364억원에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추경 신청액이 52억원이었는데 추경 배정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 군도 상당히 시급을 요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총예산 중에서 안산시의 환경오염실태를 아신다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안산시의 환경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때에 완공되지 않는 경우에 현재부터 '99년도 완공시까지 하루 11만 3,000t의 생활하수가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만 3,000t이라는 규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엄청난 수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잔뜰이 완공되고 간석지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 하루에 들어가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하루당 21만t 생성돼서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6년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는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사업비 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않는 상황으로 그 진척도 자체가 상당히 안돼가고 있고 그 결과로 시화호가 법정수질이 BOD의 경우 20인데 현재 79, 무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COD가 40이 기준인데 비해서 87, 두 배가 높습니다. SS가 법정수질이 60인데 67입니다. 이러한 폐수가 시화호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과연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밀히 따져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 사업에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화호가 갖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화호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기획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고 그래서 시화호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 조기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공사발주 특히 자본적지출의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러한 공사발주가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되더라, 그 이유들은 대개 보면 상반기에 타당성검토 등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발주는 하반기에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적인 문제냐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냐, 아니면 관습의 문제냐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어서 재정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경제회생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나 관습절차는 개혁차원에서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모든 제도 나 방법,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 분기별로 예산 배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배정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 '9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투융자심사 분석없이 예산편성이 가능했다는데 139개 사업에 2,638억원 이것은 시 군에서 행해진 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업무에 분명히 재정지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지 투융자심사 분석없이 예산편성한 시 군에 대해서 과연 제재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직제상 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운영상황 보고에 따르면 폐업을 결의해서 해산절차를 밟다가 골재채취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소송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 조치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고 또 기존사업 마무리와 청산까지의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해서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의 연계추진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13명의 인원을 7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과연 과거에 경기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경기개발공사의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로서 공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관리할 어떤 아무런 의무도 권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시 군의 재정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이 투자한 총액 이 경기개발공사에 51%를 점하고 있고 따라서 경기도는 그 맏형격으로서 시 군을 통할해서 경기개발공사 운영을 합리화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법상에도 분명히 소수주주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상법 403조와 466조에 이르면 대표소송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경기개발공사의 장부를 열람하고 또 장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를 해태하고 과거의 실적을 보면 상당기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잠식되고 제가 평가한 바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서 부채가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엄밀히 따져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임무를 해태했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의 문제방향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성 검토와 일부 매출관련에 대해서 '95년, '96년, '97년, '98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 총이익률이 '95년도에 2.4%, '96년도 에 6.0% 그리고 '97년도에는 100%, '98년 2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도는 의미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는 한달만 사업을 했고 '98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95년, '96년에 매출 총이익률이 2.4%, 6%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도대체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하는 의문이 됩니다. 저는 물론 이 회사에 대한 장부도 보지 않았고 아무 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제출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어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을 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의 평균매출 총이익률이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2.4%, 6.0%라는 것은 경영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회사 판매가 9,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원가가 전혀 없어요. 회사 판매를 하는데 매출원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있던 제품재고를 팔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제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자료를 보면 6억여원에 이르는 제품이 지금 주식회사 금산인가하는 회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금산에서 보관하던 것을 거기있는 금산에 관계되는 사람이 임의로 처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라도 9,000만원의 매출에 대해서 제품재고가 전혀 줄지도 않았고 매출원가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8년도에 보면 회사 판매가 1억 3,500만원이 있었는데 매출원가가 3,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한강사업소에 근무하는 인건비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로나 부재료나 그리고 한강점용료나 이런 부대비용들이 계상이 왜 안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제표 자체가 작성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가매출도 아파트 판매로 보이는데 9,400만원 짜리 아파트를 6,200만원에 매각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저로서는 지금 주어진 자료갖고 도저히 판단이 안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96년도 12월 해산결의한 사유와 청산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청산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청산관련 비용이 1억 2,945만 1,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청산관련 비용의 정리와 그 다음에 안정된 수입원인 관리운영 수입인 징수수탁사업을 경기도로공사에 이관하면서까지 해산하려던 그런 방향을 돌연 바꿔가지고 회사 계속 결의를 해서 영업을 속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만약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아산호 새마을 양식계와의 소송사건이나 매출채권회수나 재고자산 매각처분대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 진행과정을 보류하고 회사 계속 결의를 하였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주식회사 형태에서 해산되었다면 주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처분하고 청산하고 파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당좌거래와 보증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없으나 공사가 별단예금에 3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좌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98년 9월 30일 현재 지급어음 잔액이 전혀 없고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부외부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8년 9월 30일 현재 당좌차월이 8억 9,700만원이 있고 퇴직금 미지급이 11억 4,000만 원이 있으며 보증금이 6,300만원, 사업 공사대금 3,000만원 등 11억 4,040만원의 채무를 변제할 방도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보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경기도에서 입보를 선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서 재무상태를 검토해 본 결과 자산총계는 5억 6,8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부채는 11억 4,800만원으로 평가돼서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505억 7,9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얼추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제출된 재무제표로 봐서 경기개발공사의과거 경영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 잘못된 내용을 이 자료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섭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분명하게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권을 발동해서라도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때 향후계획이 기존사업 마무리와 청산까지의 신규사업발굴과 경영의 효율성도모,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의 연계추진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목적을 보니까 정관에도 경기지방공사와 사업목적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고 단지 안되는 부분이 골재채취업하고 임대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같다고 해서 경기지방공사도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재고자산에 의해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부실화 되어 있고 현재 회계장부에 대해서 열람도 하지 않아서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향후계획에 경기지방공사의 사업연계 추진한다는 것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운영상황 및 공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 관련된 조례를 봤습니다. 자료를 공개하는 양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성과지향주의 예산을 지양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체계를 개선해서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으로 바꾼다면 앞으로 공개되는 그러한 자료도 사업별 예산으로 그렇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관련조례는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 피드백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투자심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강화하고 계신지하고 전산화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산화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에 고생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심사 기준사항에서 시 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중 복지사업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투자심사 기준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현장을 답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답사한 후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업이 준공이 된 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여태 하고 계셨는지, 하셨으면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한 적이 있으면 한 사항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태 사후관리를 한 적이 없으시면 앞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군수들께서 공약사항에 선심성 사업에 주민들의 활용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몇몇 시 군에 따라서 엉뚱하게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 군이 배정을 못받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사장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사회복지기금과 가정복지기금으로 여러 가지를 병행을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자칫 잘못하며는 보사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복성이 있다, 꼭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 군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생활보호기금입니다. 도에서 관리하기보다,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을 굳이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시 군에 이양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이 전국의 도에서 투자하는 복권입니다마는 이게 1,000억원을 예치 후에 제6조 "수익금의 배분" 해서 복권 판매수입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은 규약제11조제2항의 배분기준에 의하여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해서 규정하는 것이 몇 %의 지분이고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협의해서 규정이 안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임의로 결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1읍 면 1품목 육성 해 가지고 10억 1,000만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농정자금기금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 면에서 개인 지역의 한 품목만 예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영농후계자도 이것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철도가 우리 경기도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철길 건널목에 보면 철길을 지키는 간수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하면 도에서 모두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고 도에서 예산지출을 했으면 얼만큼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란 한 가정의 살림을 그 가정이 이끌어 나가듯이 지방자치도 그 지방의 재원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경기도의 시 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수원시 등 6개 도시는 90%가 넘지만 연천 등 9개 시 군은 50%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의 경우 25.8%밖에 안 돼 공무원의 한해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채무현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이 채무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은 시 군의 재정균형 등을 위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제정 등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시 군의 균형적인 예산운영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 군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예산운영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방자치단체 아닌 국가예산의 편성과 운영도 해방 이후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과 운영체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이 작년도와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10%내의 증감에 의해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업분야, 1차 산업분야의 예산이 감소돼야 함에도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가 전년도를 대비하여 편성함으로써 매년 증가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축령산 리조트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외자유치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천시의 경우 IMF 이전부터 덴마크 레버리에서 2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약 18만평의 레고랜드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자연보전지역으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일권역에서도 축령산 리조트사업은 무려 324만평의 휴양시설을 1, 2차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련원 수목 식재 잣나무가 15년에서 20년생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식재는 어디서 했으며 현재의 재산가치로 산정해서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최근 일간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레포츠타운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어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어 협의가 안 될 경우 기본조사비 등 설계비가 낭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세구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채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대비 '98년도 재정자립도가 대폭 증가한 안산시와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연천군도 19.7%에서 25.8%로 늘어났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81.7%에서 96.3%, 안산시가 77.2%에서 93.6%로 늘어났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는 현재의 사업과 소용을 위해서 발생시키는 미래의 부담인데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달성가능한 계획 없이 혹은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은 물론 시 군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의 변동이 심한 시 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천, 하남 등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광주는 내려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21일 정책기획관실 감사에서 제가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마을, 또 청소년수련원 등 유사한 시설을 굳이 시 군별로 다 나눠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인접한 시 군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대라는 어려운 상황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IMF시대를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수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세출은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져야 할 곳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수와 세출의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면키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채무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9,700억원 정도였던 것이 '98년 10월 현재 1조 5,0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53%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아마도 무계획적인 예산운영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채무를 감소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채무현황을 은행별로, 또는 채권별로, 기타 구분해서 하되 이것도 원리금 또는 이자율, 상환기간을 명시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에, 이건 아까 정운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기도가 '97년도 및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실적 중 중앙심사를 보면 '97년도에 총 46건 중에서 6건이 재검토되거나 유보되었고 '98년에 보면 23건 중 무려 8건이 재검토 및 유보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중앙심사에 의뢰한 것은 경기도에서 1차 심사로 검토하였을 텐데 두 건을 합하면 60건 중 20.2% 인 14건이 유보됐거나 또는 재검토되었다면 우리 경기도의 투자심사 분석능력이 아마도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면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중앙심사에서 유보된 14건 이것은 앞으로, 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41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도 조성계획이 7,681억원인데 그 실적은 3,703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즉 48%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지출실적도 2,978억원으로 36.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융자대상업종 중 18개 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이 18개 사업이 투융자심사하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것을 재조정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건지, 여기에 보면 4개는 취소하고 미착공된 거 3, 공사부진한 거 11, 이렇게 18개를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사업별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1월 28일 설립된 경기지방공사를 보면 자본금이 1,144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해외무역, 외자유치 등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한다고 돼 있고 현재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봐도 물론 경기공영개발사업단이 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수원 권선3지구라든지 기흥 구갈3지구, 또는 어연 한산지방단지 등 쭉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개 금년도말에 끝나는 게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자본금 1,244억원을 가지고 이런 주요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본금이 적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걸 계획을 했는지,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개발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지방공사의료원의 설치조례에 보면 관리부장, 진료부장을 위시한 임직원이, 6개 의료원 중에서 이천의료원이 민영화 내지는 임대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지사가 5개 의료원 임직원의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사가 권고한 것을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반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사교류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여성회관이나 공설운동장 건립, 또는 30%를 지원한다, 50% 이상은 못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98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한 시 군과 공설운동장 건립에 지원한 총액 대 도가 지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재정법제30조의 투자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도가 앞서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00억원이고 도가 25억원이고 시 군이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20억원 되는 사업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20억원까지 도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50억원으로 올릴 수 없는지, 시 군은 20억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방재정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하고 수해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추경할 때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 추진비로 405억원을 책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비, 어제 자료 준 거 보니까 868억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일선 시 군에서 공공근로자를 선정하는 기준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 시 군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실 공공근로자라는 취지가 실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데 대부분 일선 시 군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 86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실제로 실업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일선 시 군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는 사람들 용돈 쓰라고 주는 건지, 일선 시 군의 기준하고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해피해 지원금도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3,069억원을 마련해 가지고 총 6,40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공공시설, 도로유실이랄지 다리피해를 복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얼마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상가 피해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농수축산 해서 분야별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재정기획관실에서 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윤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 때도 저희가 무려 1,200억원 정도를 지방채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앞으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지방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모자라는 재원은 지방채를 통해서 충원하게 되는데 채무현황이 지금 도에서 1조 4,800억원, 일선 시 군이 1조 800억원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도에서 실제적으로 지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관계에 있을 때 매년 채무상환 관계가 자료에 보면 나오고 무려 이자액이 연 100억원 정도 지출되고 2002년에는 저희가 사무라이본드 채무상환 때문에 엄청나게 채무상환액이 증가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실에서 매년 채무액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상환도 자료를 보면 현저하게 늘어나다가 채권이 사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자동차세 채권이 주인데 올해 들어와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계속 늘어나다가 줄어들면 앞으로도 공기업특별회계 채권발행액이 줄어들고 채무액은 자꾸 커진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국 도비 지원사항에서 시 도별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98, '99 국 도비 지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각 중앙부서별로 국 도비 보조금 예정하고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부서에서 경기도에 지원한 겁니까?

○ 재정기획관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이게 일선 시 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경기도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 재정기획관 김정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도에 떨어져서 도에서 집행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시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 군까지 저희가 다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유영록 위원 이게 다 포함된 액수죠? 그럼 이것을 일선 시 군별로 금액이 얼마됐는지 '98년하고 올해 내시된 것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특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자요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올 예산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각 부서별하고 '99년 예산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9년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 심사액하고 실제 실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액수를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의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내역에서 제가 언급한 공공근로사업비, 수해피해지원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냥 막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심사액수하고 실제 실행액수하고 다른 것도 아까 지적하신 무려 100% 이상 증가되는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50%에서 100% 사이에서 심사액수하고 실행액수가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업무보고상에 50% 정도는 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지난해에 들어 있던 업무보고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내용 중에 올해에는 빠지고 또 올해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재정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톱으로 올라있는 게 지방재정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사항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제도개선하고 또 운영건전화 이런 명칭으로 돼 있는데 지금 '98년도 3월에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점검 분석을 해가지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 또 집행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선방안을 올 4월에 시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시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내년 3월이나 돼서 점검해 가지고 '99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법령 위반한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인지, 해마다 한 번씩만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 군의 재정운영이 아직 건전화돼 있지 못한 상태니까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앞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도 현재 시 군 재정운영이 전혀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도 본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 군 재정운영을 건전화하는 도 본청의 정책과 시행자체를 정말 건전화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은 안 나와있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97년도 4월에도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지침과 개선방안을 시달했을 텐데 이것이 예년 '97년도에 시달했던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율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시달된 사항을 얼마만큼 각 시 군에서 실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별로 건수와 그리고 실행률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미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업무보고자료에도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다 해서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도 있고 올해에도 있는 걸로 비춰볼 때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고 또 도 본청 자체내에서도 자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한 난맥상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본청 내에서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 기금운영실태 평가분석이라는 것을 매해 5월하고 12월에 연 2회 실행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보고돼 있는데 이것이 이번 5월에 도 기금운영실태 평가분석이 있었다면 그 분석요지를 오늘 답변해 주시고, 평가분석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작년에도 있었다면 작년 하반기 것하고 2개를 같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둘다 있으시면 그 평가분석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합리적 예산편성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97년 3월 28일 기획관리실장, 시 군 기획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가 열렸네요. 거기서 연기준 예산의 지방재정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의 검토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또 그것이 앞으로 도 본청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그런 방안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폐지하게 된 것인지 그 결론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담당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98년도부터 신설할 예정이라고 작년에 보고가 됐었는데 신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면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제목부터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똑같이 업무보고서에 적시돼 있는데요, 공공의료기능 수행이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공공의료기능이 수행도가 높아서 다시말해서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료복지혜택이 높아서 거기에 1년에 몇 십억원씩 도에서 지원해서 복지수준이 더 좋아진다면 그야말로 몇 백억원, 몇 천억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공사의료원이 원래의 설립목적대로 공공의료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자가 되고 재정지원이 되면 그만큼 그 의료원은 그 지역에서라도 저 의료원은 정말 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봐야 불친절하고 등등, 원장은 진료도 안 하고 1년에 1억원 가까이 급료를 받아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부분은 의료원에 대한 감사시에 따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리감독하는 부서인 재정기획관실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전체적인 공공의료기능 수행도라고 할까요, 그 수행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체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골자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군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간단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복식부기를 지금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서는 부천시의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의향과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도 본청에서는 복식부기를 각 시 군에 종합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할 의향이 없는지 우선 답변듣고 싶습니다. 물론 부천시에서 하는 결과를 보고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우선 부천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향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를 하는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전 도로 확대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시점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9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짤막하게 지시후에 점검된 내용이 현재 어떻게 됐는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지가 않아서, 다 언급되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월에 또 어떻게 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시 군에서 정확하게 시행이 되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시결과가 제대로 시행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자세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경기도가 행사가능한 법적 권한이 회계장부 열람권 이외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회계장부 열람권 이외의 다른 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회계장부 열람권과 다른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도에서는 행사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행사를 안 했다면 무슨 이유로 그것이 행사가 안 됐고 행사를 했다면 그 행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 이게 작은 귀신이 사는 집이라 해서 소 복마전이라고 소문이 난데 라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개발공사를 법적으로 직접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귀신들하고 얼굴 안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감독하시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점검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요,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안 걷히고 법령에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강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산편성한 것 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다거나 해서 법령에 어긋나서 사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에 어긋난 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어긋나게 지금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각 시 군의 예산운영실태를 좀 근본적으로 해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점검해서 시정요구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또는 혁신적인 대책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연구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자체내에서 이 개선사업은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앞머리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으로 비춰볼 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 재정기획관실의 시책일 텐데,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노력을 했는데 각 시 군과 도 본청에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보고서 또는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내에서 평가한 결과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사업이 단번에 해마다 똑똑 떨어져서 큰 성과를 가져서 마무리되고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재정과 관계된 부분은 그야말로 각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서 그동안의 관례라고 얘기하는 불법적인 타성적인 예산집행 구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두 해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겠습니다까마는 해마다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아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아마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업무보고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강도높게 일선 시 군을 재정기획관실과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힘을 가지시고 강도높게 지도감독을 해서 올해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연거푸 지적되거나 이럴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뭔가 좀 큰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있을 때는 휘둘러야지,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내내 끄는 게 아니라 2, 3년 내에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오셔서 오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가 저희로 봤을 때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질의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난 4년간 예산의 당초 세입목표와 최종 세입을 보면 적게는 9.6% 많게는 34%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해가 있는데 정확한 세수추계가 돼야지 그에 적정한 세출규모가 짜여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치가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연도별로 원인을 보니까 '96년도 경우에는 당초에 1조 7,268억원에서 최종에는 2조 2,538억원으로서 30.4%가 증가했고 그 원인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30.7%가 연중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경우에는 역시 12.6%가 증가했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 등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고 '98 년도에도 보니까 국고보조하고 의존수입에서 '98년도에는 무려 국고보조금이 당초 5,274억원에서 연말에 가서는 9,034억원으로 71.3%나 증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98년에 그런 이유는 특히 한수이북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복구보조금이 3,464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체 도세 추계를 하는데도 차질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부동산 관련 거래라든지 최근 보시다시피 자동차 매입의 감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골프장회원권의 거래동향이 줄어든다든지 또 주택이나 건설동향 이런데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추계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갑작스러운 경기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연중에 사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하겠고 세입추계 모델도 나름대로 연구기관 등과 협조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경기자립장학기금 규모가 적거나 시 군에도 유사한 이런 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익률이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시중은행 금리가 17, 18%까지 갔는데 아주 낮은 이유가 뭐냐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 평균 1개 사업장에 한 47억원씩 융자해 주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융자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냐, 중소기업 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에서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라서 미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법령 또는 자치단체 고유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는 이런 유사기금 또 실적이 미미한 기금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작년, 금년에도 많이 통폐합했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도와 시 군간에 중복된 것도 저희가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기금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차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무분별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융자성 기금의 경우에는 시 군에서 도기금에 출연토록 하여 도와 시 군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도의 광역단위로 일원화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율이 낮은 그런 데로 주느냐, 아까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놓고 기업체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 저희가 이율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그만한 상대하는 이율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선의 이율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 이자보전차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금리선정을 하도록 좀더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은 업무 주무국의 국장이 기금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각 국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의 규모가 큰 것은 위원님들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은 많은 사업비가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 주는 형식으로 했다가는 사업의 실효용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소요되는 자금 이런 것을 감안하고 사업의 실효용성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액수가 지원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지원이라든지 공장별 지원액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를 설정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자금 미회수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조사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금 교부와 관련해서 시 군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갑자기 시행하면 시 군에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텐데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도세징수교부제도가 바뀌면 남는 재원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세징수금교부제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도세를 시 군에서 대행해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 일반 시는 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야말로 빈익빈부익부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전국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안은 증세교부율을 우선 증세처리비로 3%를 일률적으로 다 주고 50만 이상 시는 50%에서 나머지 47%, 또 일반 시 군은 30%에서 나머지 27%를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그 총액을 또 인구수에 의해서 시 군에 나눠주고 다만 그중에 한 10% 정도만 특별교부금으로 도에서 관리할 이런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특별교부금도 도에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특별교부금양여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배분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1개 시에 입지하는 사업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 월드컵이라든지 안산의 테크노파크라든지 고양의 국제전시장이라든지 부천의 국제영화제라든지 의정부시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지 어떻게 보면 1개 시 군에 입지하는 것 같지만 도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 그리고 그 효과가 도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이런 사업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세수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새로 입지에 들어서는 그런 아파트에서 나오는 면허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은 어느 일정시점까지 사업허가가 나간 것은 인정을 해준다든지, 제가 뭐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보완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행시기도 금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당장 할 거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행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진전돼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을 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수시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해에 계획치하고 결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동화 하는데 금년에 일부 조정해서 연동화한 '97년에서 2001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97, '98 과거 2년은 실적치로 하고 향후 2년은 추계치로 이렇게 전망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97년도 경우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연동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97년 도 결산은 금년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길게는 5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보니까 수치의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시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 도입시 성과지표개발과 관련한 측정방법 및 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을 사업별 측면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성과측정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위에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시 도가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어떤 경우는 계량화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이 사실은 더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수치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방도로사업, 하천관리사업, 하수종말처리 사업, 의료원 운영 등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품목별 예산편성시에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총 사업비,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기재해서 공정내용이라든지 연도별 추진목표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성과주의 예산 자체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상에는 저희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심층 분석하고 경기개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성과측정 방법들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결과내용을 보니까 5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규정상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2건의 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빠른 시간내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토요일 정책기획관실 감사시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반영한 실적과 앞으로 향후대책에 관해서 물으신 정운천 위원님의 답변을 오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 투자담당관실이 설치된 것이 이제 2년밖에 안됩니다. '96년 1월에 투자담당관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절차등이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투자심사기법에 관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됐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도, 시 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도나 시 군에서는 본 지침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라면 그냥 예산확보돼 있고 또 확보할 자신 있다, 법적절차 다 끝났다, 이래서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도로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여건, 재원 이런 것을 전부 따지고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것도 따져보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투자심사는 아까 질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하셨는데 사실 딱 떨어지는 그런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지난 번에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내실있고 정말 한정된 자원을 효율성 있게 경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법개발이라든지 운영의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투자심사를 중앙하고 우리 도에서 한 것을 보니까 중앙은 엄격하게 해서 적정, 조건부 인정이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 도에서는 중앙보다 상당히 높게 해줬는데 도에서 투자심사를 엄정하게 잘 하는지 이런 의구심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것이 '96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심사위원들이 도본청의 실 국 과장들로 해서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연고 이런 것,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자기 소관사무일 경우에는 지적할 만한 것도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 공직자들을 전부 민간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전부 교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지난 번에 처음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엄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투자심사를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립니다만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행자부에 바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피드백(Feed Back)강화 문제 이런 것을 전산화 해서 누수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도 투자심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전산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관리실내에 도정정보화추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좀더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법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조건부승인사항도 많이 있던데 이런 조건을 이행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조건부승인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중앙에 예산 확정내시가 있다든지 어떤 법적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마친 것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사전에 선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 군별 사업별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됐고 또 선이행하고 했는지 또 하면서 같이 동시에 했는지 자세하 게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하는데 서식들이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 하고 해서 사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민이 많겠느냐, 간소하고 도민이 알아보기 쉽게 사업별로 한다든지 공개할 의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연구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SOC사업 같은 것을 보면 자금배정이 늦게 돼서 늦게 발주가 되고 하는데 '96에서 '98년까지 투자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배정 내역을 자료 로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97년만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4분기에 배정된 금액이 31%가 됐고 2/4분기에 배정된 것이 21% 해서 전체적으로 52%였는데 '98년도에는 1/4분기에 배정한 것이 34%로 조금 높아졌고, '98년도에는 오히려 '97년도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금을 조기배정하라고 저희한테 경기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OC사업 같은 것은 연초에 예산이 서더라도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가급적이면 도금고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자수입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시 군에서 또는 본청 각 과에서 사업집행에 절대 자금이 영달 안돼서 사업집행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자금배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고 연도별 배정현황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도에서 아무리 상법상의 주식회사라 하지만 주주로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관여를 안 하지 않았느냐,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에 연도 중간에 해산하기로 했다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오는 바람에 바로 해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현상유지 차원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걸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공기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의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기업이나 공기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 구조조정차원에서도 공기업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뿐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법상의 상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주로서 할 수 있는 회계장부의 열람이라든지 대필사의 인준, 이사회에 참석해서 주주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성실하게 최대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가, 시 군 주주, 시장 군수들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폭넓게 수렴하고 경기개발공사 자체의 의견도 정리해서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예산문제 등 해 가지고 취소 보류된 사업이 30건에 3,516억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적기에 조달이 안 돼서 취소나 보류됐다는 자체도 심사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렇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 자체가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문제를 주로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인데 사실 적정하다고 평가해 놓고 취소 보류된 사업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시 군에서 재정 투융자심사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시 군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침들을 준수하지 않는 시 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 군의 건전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제도라든지 투자심사규정 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잘 안 지키는 시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사전적으로 독책을 한다든지 또 사후적으로 너무 엄한 제재조치를 하면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너무 깊은 기속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예산편성 후의 행정지도라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 끝나고 사업 중간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후조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상시적으로 이런 지침을 위반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시화호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도 문제가 많지만 시화호가 가장 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인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봐서 자금지원을 해야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3년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 원래는 국비, 도비, 시 군비 해 가지고 130억, 1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비가 총체적으로 216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126억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32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한번 개별안으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완료 사업장 현지를 확인했느냐, 확인했다면 확인한 내역을 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한 사업 중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은 심사 전에도 사전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또 사실 재정기획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 군에 불편이나 관폐를 준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련 기술부서와 철저한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챙겨서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전국자치복권 적립금을 1,000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배분방법 등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자치복권은 계획수립, 제도운영 측면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만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업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이익금의 적립액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16개 시 도에 조금씩 나누다 보며는 별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유보하고 있다가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배부방법이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 도별로, 시 군별로 판매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인구수라든지 시 군 구수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돼 있고 16개 시 도의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복권발행과정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런 데에는 참석을 해서 경기도의 의결권, 경기도 시 군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기금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의 성격상 재해구호기금, 또 재해대책기금이 유사한데 통합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시 군에서 필요한 기금인데 도의 기금을 시 군으로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 또 융자사업으로 전환한 1읍 면 1명품사업의 절차를 농어민후계자나 개인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의 조성내역에 대해서는 세세한 보고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사용의 용도가 좀 다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순수한 재난시의 구호, 또 재해대책기금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국하고 협조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생활보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은 통합관리하는 걸로 돼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시 군별로 있는 시 군도 있고 없는 시 군도 있고, 도의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에서도 각 시 군 지회 운영이라든지 노인능력은행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시 군하고의 통합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읍 면 1명품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관계국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철도건널목 신호원 인건비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철도건널목 신호는 철도청에서 법정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에 대해서는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요인건비 전액이 국가로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시 군에 따라서는 철도청에서 법정건널목으로 지정이 안 돼서 사람도 안 나와 있는데 시 군 자체로 이건 위험해서 우리라도 사람을 배치해야 되겠다 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시 군간의 재정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시 도로 볼 때는 재정력이 그렇게 열악한 곳은 아닙니다만 31개 시 군으로 보며는 자립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평이라든지 양평, 연천은 특히 24%, 25%로 3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런 시 군의 재정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해서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3.17%로 돼 있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내년중에 15%, 임기중에 17%까지 상향조정하겠다 해서 현재 구체적인 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같은 사업이지만 똑같은 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 군에 따라서 재원이 안 좋은 데는 10%, 20% 이렇게 증액해서 교부하는 차등지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열악한 시 군에 대한 재정보충을 위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 안산 같은 데는 월등하게 갑작스럽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고양 같은 데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개발에 의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세,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거의 7, 800억원씩 매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재원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시도 높아진 이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안산시는 '97년도에 환경관리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지방채인데 이것을 채무로 계상하지 않아서 일종의 착오로 나타난 현상이며 특별한 증가원인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지적이 있으셨는데 다소 세입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역시 자립도는 30%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시 군마다 청소년수련마을, 수련관 이런 걸 따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시 군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문예회관은 하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되 활용도는 아주 낮은 시설을 인근 시 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보조율보다 20%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근거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광역적으로 공동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연도별 지원액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천, 광주 등이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여금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양여금 재원은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10%,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 농어촌특별세의 150분의 19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의 경우에 양여금이 그렇게 많이 지원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광주군이 '95년부터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양여금 관련사업이 7개나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69억원 정도, 다른 시 군에 보면 많이 지원된 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등을 보전해 주지만 양여금은 환경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는 시 군은 양여금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사업이 없는 시 군은 안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동욱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97, '98년 중앙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재검토나 유보사업이 많은데 경기도는 그게 적정판정해 준 게 많더라, 경기도의 심사분석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심사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제도를 '96년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민간인으로 전원 대체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7, '98년 중앙심사시에 재검토 및 유보사업 14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실 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투융자심사가 실질심사가 되고 실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98년 10월 25일 현재 금년도 계획 7,681억원에 비해서 3,703억원으로 48%밖에 안 되고 지출도 36.4%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하는 문제와 융자사업 18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재조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역을 자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7,681억원으로 했는데 시 군에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기한이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작성이 10월 25일 현재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11월 20일 현재는 6,644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8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전부 받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조정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사업계획이 취소된 4건, 미착공 3건, 공사부진 11건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인사교류, 경기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의료원 임원간의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인사교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해서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저희 도에서도 현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인사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지금 투융자 심사기준이 시 군은 10억원, 도는 20억원, 중앙은 100억원으로 돼 있는데 요새 어지간한 사업이면 다 몇 십억원씩인데 이것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토지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10억원 이상 다 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에 관해서 유영록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94년하고 '98년하고 비교해 보면 채무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와 상환대책이 무엇이냐, 또 채무의 건전성 확보방안이 뭐냐 또 순채무, 총채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 등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기도 채무는 '94년도에 9,667억원에서 '98년도 현재는 1조 4,788억원으로써 53%가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시에 첨가소화시키는 지역개발공채 판매에 따른 것이고 이는 저희가 조성해서 시 군에 융자해 주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실질적인 도 채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총계 규모에는 포함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9월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하고 그외에 몇 가지 대단위사업에 외화증권을 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96년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에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역시 110억원은 일본에서 사무라이본드를 차입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에 매송∼송산간 도로개설이 200억원, '97년에 장안교 가설사업에 200억원, '98년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한 게 있어서 지방채가 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4년에 걸쳐서 경기도 채무가 53% 증가했는데 반면 재정규모는 또 73%가 늘어났습니다. 재정규모도 엄청 늘어났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45페이지에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도비로 상환해야 될 것이 내년에 206억원, 2000년에 268억원, 2001년에 335억원, 2002년이 외화차입금의 최종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4억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그런 수준입니다마는 2002년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산금의 1% 수준 내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2002년 이 자료를 보시면 걱정하시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지난 9월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채무는 공기업 수익금이라든지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라든지 도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도의 건전재정운영이 걱정되셔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채무비율을 2 내지 3%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채무발행의 최고 상한선을 일반회계 예산의 2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 3%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채무하고 총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첨가소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금년에 1조원을 발행했다면 1조원이 나중에 상환기간이 되면 그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상환을 해야 되니까 도의 빚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 군에 나눠 주거든요, 융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도에도 1조원이 빚으로 잡히고 시 군에도 1조원이 빚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와 순계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도 본청 채무가 지금 1조 4,788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전부 시 군으로 나가서 시 군에도 잡혀있습니다. 그 잡혀있는 금액이 1조 1,782억원으로 차이는 3,006억원인데 이 3,006억원이야말로 저희가 도에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사무라이본드라든지 이런 데서 빌린 순수한 채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경기도가 금년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조원이다 그러면 3,000억원은 3조원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98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도로유실 복구 등 분야별 복구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선 시 군에 보니까 선정기준이 모호해서 대부분 행정기관과 가까운 사람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시 군의 대상자선정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문제점으로 하고 특히 초기에 실업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선정기준은 신청이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대상자가 됩니다마는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보호대상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참여자,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자활보호대상 가구의 전업주부 및 전업농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주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는 전업주부 및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전업농민은 대상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상자 선정에 불합리한 부분은 관계국과 협조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98년, '99년도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시 군별 배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선 '98년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의 5,438억원 그리고 '99년도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7,188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시 군별 내역이 내시되면 되는 대로 추계로 집계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 예산 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98년도, '99년도 계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시에 사업비와 실제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투자심사 당시와 실제사업비가 5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저희가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투자심사액에 올릴 때는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거리, 폭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용지보상비도 2, 3개 지점을 선택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평당 얼마 또 기초공사는 포장비 a당 얼마 이렇게 해서 대충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받아보면 설계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지형에 따라서는 밑에 암반이 있다든지 또 교량도 대충 실무선에서 구상할 때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밑에 연약지반이 있어서 별도로 파일링(piling)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업구상 때부터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금운영관리 자체평가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또 서면으로 주요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기금운영의 효율성,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반기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상반기 평가한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 있으면 그 관리는 도청의 경우 업무의 주무국장이 기금관리관으로 돼 있는데 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든지 또 기금을 운영하면서 운영내역을 시 군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주요골자가 아니고.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 23일 조치지시를 통해서 의료원에 시정토록 촉구를 했고 또 의료원에서는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1차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소속직원 징계양정의 형평성문제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또 '98년 3월에는 의료원의 회계처리실태 또 의약품 관리실태, 의료장비 관리실태 등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1월 19일 제가 주재를 해서 의료원 관리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와 점검을 하겠다는 확인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공의료기능, 공공성이 높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이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 그런지 또 공공의료기능을 제고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의료전달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마는 맨처음에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중요성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에서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진료행위와 또 행려환자의 진료, 저소득 소외계층인 의료보호환자 진료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데 '97년도 실적을 보면 6개 의료원에서 총 83만 5,000명이 진료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의료보호환자가 12만 9,600명으로 15.5%의 실적을 보였고 '98년도에는 현재 60만 5,000명 중에 9만 7,000명으로서 16%의 공공진료실적을 올렸고 그중에 3,245명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또 의료원에서는 의료원별로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 수해지역 이런 데에 무료진료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진료 또 공공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에서도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97년에 시 군 예산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할 때에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결론 및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느냐, 또 예산담당 공무원의 교육실태 및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연말에 8월이나 9월쯤에 내무부에서 시 도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소집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 거의 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마는 '96년부터 저희 도에서는 시 군 예산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직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처음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예산실무 전문과정교육을 신설해서 1주일간 도 및 시 군 예산담당자 9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또 이 교육에는 외부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강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워크숍 때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서도 오래전부터 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자치단체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성이 나름대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어떤 시책을 펴다보니까 이상은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저희 도에서 지금 제로베이스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도 매년 전년도대비 15% 증가, 5% 증가 이런 관행을 탈피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를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부천시에서 모든 예산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이 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를 시 군에 권고할 용의가 있느냐, 또 도에서 어떤 지원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정부에서 10월 30일 재정정보시스템 시연회에서 앞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공직자들의 회계관련한 비리 이런 것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는 발표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저희한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도와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건의가 오거나 요청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 정부에서 뜻하는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제도의 개선문제라든지 사전에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그런 추진방침이 설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고 또 혹시 부천이라든지 어느 시 군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의나 신청이 있으면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지시를 하는데 시정지시를 한 후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 그리고 '97년도의 경우 시 군의 지적건수와 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 군에서 얼마나 시정을 했는지, 또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는 부당한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시정한다고 같은 보고를 하는데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매년 1회씩 지도점검하고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에 개선지시, 조치지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 경우를 보고드리면 31개 시 군에 대해서 재정제도 미준수 및 불이행, 세입예산 편성소홀, 세출예산 부적정 등 총 784건을 지적해서 그중에 94.4%에 해당하는 740건을 추경 등에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5.6% 정도는 시정이 안 됐거나 미조치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따른 시 군 지도를 대개 3, 4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이 예산집행을 해버린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보장성경비로 어려운 분한테 주는 수혜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갑자기 삭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이것은 금년까지만 이대로 집행하도록 양해를 해주면 내년부터는 시정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5.6%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기도 그렇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겠고 다만 적정한 기준을 지표로 활용해서 시 군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얼마인데 시장 군수의 무슨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된다든지, 부채가 얼마나 된다든지 시 군의 재정운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해 가지고 31개 시 군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방법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말씀이 사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예산운영의 지침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들은 대부분 충실하게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중기재정계획 '97년도 결산치 입력이 시기상으로 입력이 채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에 결산이 대부분 마감되고 이것이 7월, 8월 동안 결산검사위원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거친 다음에 8월에 결산검사보고서가 첨부돼서 9월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에 마감된 결산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97년도 결산치는 '95년에 마감되는 수치로 입력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구태여 시기를 늦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입안이 되는 그러한 불이익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투자심사의 엄격성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불어서 투자심사결과에 대해서 투자심사에 임했던 심사위원들의 실명제를 도입하면 좀더 엄정성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 관계를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1/4분기, 2/4분기에 52%정도 '97년도에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98년도에는 좀 낮아졌지만 비슷한 수치로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 모든 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1/4분기와 2/4분기의 집행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부분이 1/4분기와 2/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 다음에 본예산 중 계속 사업비를 본예산 예산배정 내역에 괄호를 치셔 가지고 부기를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하는 제도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그 다음 타당성용역 때문에 1/4분기, 2/4분기에 실질적인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1개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예산제도 하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도 전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부분만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좀더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2개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능하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제도를 개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해년도에 예산 이 배정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그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 군에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실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와 같이 경제회생이라는 가장 큰 어떤 토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입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제도를 보다 공식화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일부 언론에다가 공개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지원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 점들을 검토해 보고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에주주들과 협의해서 차후 경기개발공사의 처리방향을 잡겠다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로우 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서가 하나 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보사항에 대해서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단지 한미은행 당좌차월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입보한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건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경기개발공사가 영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입보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건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입을 수 있는 가능한 피해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 사실은 현재 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것은 해산결의시 청산과정에서 관련비용의 정리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관련비용의 정리내역을 준비 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청산과정서 발생한 비용뿐만이 아니고 청산과정에 정리된 자산이 있을 것이고 또 갚을 부채가 있을 것입니다. 자산, 부채 정리내역도 함께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정운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투자심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위원의 실명제 도입문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에 의해서 찬반을 가릴 경우도 있지만 위원들이 서로 발언을 존중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 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로 대개 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2년 이상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익년도 예산 세울 때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이월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아주 옳은 말씀이고 또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사업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주는 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토지보상 과정이라든지 절차이행과정이라든지 설계해서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이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옳은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군예산에 대한 도의 감독과 관련해서 강제규정을 도입하는 방향 이런 것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연구과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는 그렇게 해서 드리겠고 경기개발공사에 도에서 나중에 채무변제나 이런 책임관련해서 입보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건 없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랜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기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민의 활용성 제고는 배제하고 편의성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장의 활용도 또 주민의 편의도모에 벗어나서 사용치 않는 이런 사업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셨고요. 현장답사도 한 경우가 있고 사후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시니까 질의해서 말로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유사단어로 간주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운영기금의, 업무자료 74쪽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98년도 7월 호우피해복구비라고 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출하셨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같은 동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비나 응급복구비가 혹시 위원회 소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에 특별기금 차원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엄격히 분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을 꼭 구분해서 기금을 관리하시겠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에서 있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을 자꾸 기금 단어 토씨를 바꿔가면서까지 기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본 위원 알기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맥 단어 토씨만 틀린 것이지 기금 자체로는 같은 피해액을 지출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개정까지 분류해 가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겠느냐, '99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연동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을 저희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시 군에 따라서는 활용성이나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고 선심성 사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인데 저희도 분명히 선심성 내지는 과시성 이런 부분 에 투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 그것을 한계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대 전제는 그렇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활용성도 높지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자치단체장이 옛날에 임명직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래도 이것 하나 했다는 실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재정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알게 모르게 많이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겠고 현장답사하고 사후관리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총계적인 숫자를 한 번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내드리고요. 혹시 연천관련부분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데 발생에 따라서 사용처가 있으나 이런 것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이게 재원상 순수한 지방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고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또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그것을 위원님하고 별도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 연일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6쪽에 품목관리시 예산체계 개선에 대해서 기획예산위하고 행자부에 지난 4월에 건의를 하셨는데 회답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내년도 예산집행부터 이런 체계가 도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그렇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리고 재정운영 건전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됐던 것이 시 군에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점검 분석하셔서 해마다 하시는 것이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시는 것은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선 시 군에서 다 일을 해 보셨으니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전문가가 지사로 오셔서 일일이 챙기고 워낙에 일중독자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임 지사께서 일을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챙기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이렇게 전망되는데 경기도 시 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행정출신들은 많이 있는데 경제분야에 특히 재정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계획적인 입장에서 재정운영을 잘 해야 우리나라가 다 잘 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 군을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일선 시 군의 재정운영실태는 해마다 점검해서 하시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미 일을 다 일선 시 군에서 해 보셨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식으로 도비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가 또 반드시 제대로 안되는 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반드시 매겨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 특별점검 결과를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로 왔네요. 제가 봤습니다만 특별점검이 올 3, 4월에 걸쳐서 있었는데 의료원 특별점검이 올 3, 4월 이전에 또 언제 있었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처음 시행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군요. 왜냐하면 의료원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었고 많은 문제가 있어 왔는데 경영진단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경영진단 한 번한 그 보고서는 제가 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별점검한 것은 올초가 처음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의료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도 도에서 이런 특별점검을 그동안 한번도 안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변명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발빠르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챙기셔야지 그게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질책을 하고 싶은데요. 주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지시를 보면 우선 원장의 책임경영상태 3건이나 지적됐고, 원장이 제대로 책임경영을 안하고 대충 월급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복무상태가 9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대로 출근시간에 출근도 안하고 출근카드도 안찍고 맨날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이나 불친절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명찰도 안차고 이런 얘기들, 지시에 따르지도 않고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지적사항은 원래 의료원은 특히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복식부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단식부기로 편한대로 해 왔다, 결산서도 작성을 제대로 안하고 부실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도 신용카드 안쓰고 등등, 경리장부도 미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쳇말로 얘기하면 개판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예요. 회계분야에서는 7건이나 지적됐는데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관리감독하는 도본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최근에 의료원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지적이 돼 왔었고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위탁경영까지 시키고 한 것 아닙니까? 우선 시범케이스로. 그런데 그동안 특별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특별점검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해서 반드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태와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수익성에 맞추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너무 수익에만 맞춰서 흑자되라는 식으로, 도의회에서도 왜 적자냐 이것만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니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흑자를 못내더라도 공공성있는 그야말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높다든가 또 행려환자라든가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성과가 많은 데는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런 공공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또 공공성이 없이 흑자를 내더라도 그런 것은 오히려 패널티를 물리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그 입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또 원장 이하 열심히 해서 따라서 흑자도 내고, 흑자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도 혹시 공공성을 해쳐가면서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닌가, 또 흑자폭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을 각별하게 해 주실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심사에 관한 얘기인데 투자심사 기법을 개선한다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 점수법도 확정됐습니까?

(「금년도에 시 군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추진상황 분석을 전산화 해서 사후관리부분을 강화하겠다, 작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상황 분석을 전산화 해서 사후관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쯤이면 전산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개발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 법적권한을 왜 행사를 안했느냐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를 못했다. 앞으로는 그런데 각별하게 행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도 질의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바고 또 시 군에서도 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는 도 본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시 군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합치면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되는데, 도 전체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행사를 안 했는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몰라서 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안 했으면 뭔가 적극적으로 미행사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왜 미행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분명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가 지금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 재정기획관 김정부 건설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

문병옥 위원 건설계획과로 넘어갔죠? 그렇다며는 기술심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어렵겠네요. 두세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차 경기개발5개년계획은 지금도 시행중에 있는 거죠?

○ 재정기획관 김정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법정계획화를 모색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지금 법정계획화의 추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재정기획관 김정부 변동사항이 있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년초가 되면 보완수정하면서 법정계획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병옥 위원 내년 봄쯤이면 법정계획화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주요 채택제안이 하수종말처리장 스컴제도장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도내 전 시 군에 전파해서 투자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시 반영하겠다 이건 아마 기술심사계하고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편민원 미리폰(phone)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포장공사에 투입되는 화물자동차의 뒷문을 구조변경하는 문제를 향후 도 전역에 확대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 시행중에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제안제도에서 상받은 내용들이에요. 제안제도를 작년에 운영하셔 가지고 주요 채택제안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지금도 시행중이냐는 말씀이죠. 제안제도가 시행중이냐는 뜻이 아니고 채택된 세 가지가 착안사항하고 봉오리상 이런 상 받은 내용들이 다 유야무야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그 부분은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소관인데요, 내일.......

문병옥 위원 그럼 내일로 질의를 이양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답변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실 과간 경쟁력 평가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 정책기획관 이재율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병옥 위원 벤치마킹도 그쪽이죠? 이 부분은 내일 따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고생하시는데 다 의회나 집행부나 도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잘 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고생하는 김에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권고해 주신 사항 다 옳은 말씀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의 회계장부열람권 같은 것도 이제까지 행사를 안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폭주되는 업무,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에 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기획관, 전에는 예산담당관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도 총괄계, 1계, 2계, 공기업계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96년도 이전에는 계 하나 가지고 이 업무를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회계장부 열람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금도 복식부기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일 테고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회계전문가를 도입해서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일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정혁신담당관 소관은 내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답변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보조금 이런 게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세수추계가 많이 변동됐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세 자체에 대한 추계는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일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세정과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세정과 자체의 역량으로 모델개발이 어렵다며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은 꼭 연구검토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문제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검토한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 6.7%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7% 정도 운영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기금운용과정에서 보면 기금을 연도별로 예산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배정된 기금이 금융기관으로 입금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것은 당해 중소기업이 동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로 은행에 예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같은 금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상향되는 금리수준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대여가 돼야지만 사실은 중소기업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만약 금리차이가 있다면 기금금리를 아무리 낮춰준다 하더라도 커다란 효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기금 운용수익률이 과연 적정한지 어떤지 저도 당장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7%로 대충 예치되는 것은 그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금리가 몇 % 수준 정도로 되어 왔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후에 담당국 쪽에 연결하셔 가지고 개략적이라도, 워낙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수준에서 업체를 골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일 고생이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고요, 세수추계의 정확성, 특히 지방세 부분이라도 저희가 모델개발을 한번 세정과하고 해 보겠고 기금운용의 이자문제도 저희가 따져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보충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부분하고 기타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공기업특별회계 자동차 등록시 채권을 발행하며는 전부 일선 시 군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일선 시 군에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시 군에서 시흥, 평택, 김포, 고양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인수한 어연 한산단지가 애초에는 평택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경기지방공사로 이양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손실액이 났는지, 공사 하면서. 그게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 재정기획관 김정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일선 시 군에 기금이 나갔을 때 특히 시 군 공영개발은 지금 점차 공영사업소를 폐지하는 단계인데 그 수습이 사실 기금을 줘서 공영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계속 대부분의 공영개발사업소가 마이너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관리를 처음에 지원할 때 심사분석을 제대로 일선 시 군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낼 건지 판단을 정확하게 했는지, 정확한 판단속에서 기금지원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일단 실장님께서 자료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시 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특히 수익과 관련된 사업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은 사업 입안단계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도로라든지 공공투자는 다릅니다마는 다만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문제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조성해 놓은 토지가 잘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자부담만 느는 부분이 있어서 간혹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연 한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당시 실적으로는서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뽑아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추가적으로 각 일선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수익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경기개발공사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실태 및 관리실태는 많은 개선이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문병옥윤동욱이남형이진용정운천유영록장현수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유갑상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민환지방기능9등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정책기획관 이재율재정기획관 김정부

정보화기획관 김홍간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법무담당관 마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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