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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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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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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신용보증조합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 경기신용보증조합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영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연찬과 해박한 지식으로 도정의 미흡한 점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시는 심도있는 감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건의받으신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에 대한 논쟁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위원 여러분 모두가 동감했습니다.

오늘 이렇듯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반영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종일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 위원장 홍영기 경기신용보증조합 양종직 감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네.

○ 위원장 홍영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경기도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이종일. 감사 양종직.

○ 위원장 홍영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소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송구스러움과 아울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에 시작된 IMF환란은 지난 1년간 수많은 도내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경기도내 산업기반 붕괴와 실업자 양산은 여지껏 우리 도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경기도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경기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조합은 도내 중소기업자들의 입장에서 각종 보증제도를 과감히 개선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수해업체에 대해서는 수해피해확인서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부천 가스폭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보증대상을 제조업에 한정했던 것을 지난 9월부터 비제조업에도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증범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보증금액 사용한도를 '99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출자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아직도 여러 부문에 부족함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 전에 저희 조합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종직 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부장 이종백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중관 기획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병창 총무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순상 보증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주요 업무를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향후업무추진계획, 운영상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정원 및 시설, 주요기능, 기본재산, 예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96년 3월 19일 전국최초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서 '96년 4월 1일 보증업무를 개시하여 동년 5월 2일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97년 2월 28일에는 중소기업의 편의도모와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의정부와 부천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업무부가 있으며 업무부에는 3담당 2개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인원 2명, 일반직은 24명등 총26명이 되겠으며 제일은행 수원 서지점 3층에 150평을 무상으로 임차사용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이 은행의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2페이지 기본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에 조성된 출연금은 도 및 시 군 출연금해서 60억 5,000만원과 금융기관 2억원, 조합원 3,000만원 등 총 62억 8,000만원이 조성되어 10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462억 8,000만원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금년 10월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출연금 10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곧 저희 조합에 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내용을 살펴보면 '96년 241억 6,000만원, '97년도 158억 4,000만원, '98년도 62억 8,000만원입니다. 기관별 출연금액은 저희 조합설립 후 경기도가 출연한 300억원으로 총출연금의 67.3%를 점하고 있으며 시 군이 10억 5,000만원, 금융기관 19억원, 대기업 105억원, 상공회의소 11억원 등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기업,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등은 설립초기에만 출연하였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실적이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출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의 대부분을 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수입이 6억 3,0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7억 8,000만원등 총 54억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비용예산에 있어서는 54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 3,000만원, 경비가 6억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25억원, 법인세 12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예산 중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25억원은 사고발생시 대위변제를 해주기 위한 준비금 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보증운용기금은 정부의 역할증대 및 도정목표에 부응하는 신용보증과 벤처기업, 수출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에 우선적 보증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증대상은 도내 전 중소기업이며 보증종류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수출지원자금 대출보증 등 7종류이며 보증한도는 동일기업당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이며 재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재보증금액은 보증금액의 50%이며 재보증한도는 동일기업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신용보증 목표는 보증공급금액 600억원, 연도별 보증잔액 800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5페이지, 보증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총 보증공급실적은 838개 업체에 1,026억원입니다. 연도별 보증공급액 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에 275개 업체에 293억원, '97년도에는 227개 업체에 262억원, '98년 10월말 현재는 336개 업체에 471억원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보증공급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 등의 연이은 부도사태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기피현상으로 기인하였으나 금년 들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점등을 감안하여 보증제도의 개선 및 완화 또 보증의 저변확대등을 통하여 보증확대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98년도 보증실적은 전년도보다 거의 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별 보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지원자금의 구성비가 62.8%, 시 군 지원자금이 6.8%, 일반자금이 30.4% 등으로 도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에 출연하고 있는 시 군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에는 시 군 지원자금의 비중이 증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업종별 보증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기계장비, 석유화학, 플라스틱, 조립금속 순으로 보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 후 금년 10월말까지 보증을 섰다가 금융기관에 변제해 준 것이 111개 업체에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96년도 2개 업체에 2억원, '97년도 25개 업체에 39억원, '98년도 84개 업체에 88억원입니다. 이중 저희 조합이 변제한 119억원 가운데 50%는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 수령한 보증금은 40억원이며 현재 미수령액은 약 20억원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들어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부도, 조업단축과 도내 금융기관의 퇴출로 인하여 건실한 중소기업까지 흑자도산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대위변제기업의 직접적인 도산원인을 살펴보면 매출부진이 34.4%, 연쇄부도가 31.9%, 금융비용부담가중이 8.7%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적 제도 개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대상기업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보증대상기업을 도내 중소제조업으로 한정했으나 경영환경의 변화와 정보지식산업육성의 필요성이 불가하여 '98년 9월 18일부터 비보증대상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총액한도를 제조업 보증취급액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제조업 중심의 보증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증의 종류는 '97년까지 대출보증과 어음보증에 합류했으나 '98년부터 지급보증의보증,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 등 5가지 보증종류를 추가하여 금융기관에서 투입하는 거의 모든 여신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97년도에는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내년부터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8개월 간을 제조업에 한해 매출액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운영하던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철폐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경기북부지역에 발생한 수해피해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매출액사정 및 보증심사를 생략하여 피해확인서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10월말 현재 22개 업체에 10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도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특례보증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대상기업은 경기도 및 재원출연 시 군에서 추천한 기업과 경기도 부도회생, 또 예방특별지원자금 신청기업이며 운영한도는 당해년도 개시출연금의 10%이내로 정하였으나 경기도부도회생예방특별지원자금 및 출연시 군추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별도로 운영하여 특례보증 한도에 탄력성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2억원이며 이 한도는 일반보증한도 4억원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보증지원실적은 7개 업체 13억 7,400만원이며 현재는 21개 업체 3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는 7개업체에 13만 7,400만원이고 부천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특례보증은 11월 12일자부터 시행하여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업체에 14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보증우선지원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사정을 생략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 비제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에 한하여 보증한도사정 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비제조업이라도 제조업과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0월말 현재 수출기업에 대한 실적은 126개 업체 14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액별 연대보증인의 입보자격 대폭완화입니다. 사실 보증지원을 해주는 데 애로가 많은 것 중 한 부분이 보증인 관계입니다. 특히 영세소기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이전에 3,000만원 이하 보증일 경우 보증인이 없어도 되던 것을 5,000만원까지 보증인없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납부실적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면 입회자격의 80%이상만 충족되면 취소할 수 있던 보증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에 종전에는 개인기업 대표자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도 별도의 보증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기업의 대표자 본인의 납세실적이 있으면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증인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보증인의 자격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였으나 직업별 입보자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직업이나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납부한 재산세가 없어도 보증인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IMF를 맞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벤처기업의 우선적 보증지원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매출액의 발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영업 1년미만의 벤처기업인 경우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애로사항을 계속적으로 청취 파악하여 보증신청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최소한의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증졸업제 실시로 인해 장기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을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졸업제는 동일기업에 대해 5년이내에서만 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이 8년이었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보증졸업제를 폐지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에 큰 어려움 없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적인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기업당 재보증한도의 확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신보 등과 공동으로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에 '97년부터 수차에 걸쳐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하여 동일기업당 재보증 한도의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 '98년 2월 12일 개정하여 동일기업당 재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동일기업당 보증승인을 4억원까지 보증취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부분보증 협약체결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직접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조합과는 그동안 협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 저희 조합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교섭결과 '98년 11월 10일 조합과 공단의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분에 한해서는 공단이 15%, 우리 조합이 85%의 보증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분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의 보증위험분산을 가져와 신용보증지원능력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채권보증처분 신청시 담보제공면제기관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도산시 저희 조합이 채권자로서 채무관계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등을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이나 현금등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조합은 조합설립의 취지와 취급업무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담보면제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서 '98년 7월부터 담보적용을 면제받아 연 1,0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저희 조합의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정부관계부처에서 그동안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보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로 '98년 9월 29일 재경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관계부처 및 정당에 현재의 지역신보 애로점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결손보전책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재해보증비율 상향조정, BIS 비율개선 및 각종 특별법상의 금융기관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보고일 현재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에도 결손보전책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방안은 관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보보증서 담보부대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신보인 기보와 신보의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 및 기타대출금리로 1.5% 내지 2%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으나 지역신보보증서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서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22일 정부관계부처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역신보 보증서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보 신보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에서 개별은행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저희 조합에서도 금융기관등에 저희 조합의 자산건실도와 업무현황 등을 홍보하는 등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지금껏 보고드린 대내외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력 해결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었고 특히 도, 시 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적 보증지원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시켰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했거나 부도난 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과 성장성, 또는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재화생산에 직접 필요한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육성과 벤처기업의 창업이 용이해지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요건의 대폭 완화로 실질적 자금수혜효과가 있어 창업이 용이하고 기업경영을 하기에 유리한 기업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등 창업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중점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적 보증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및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창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21세기 정보, 지식사회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벤처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증을 집중하여 지역경제회생에 앞장 서겠으며 외국기업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경영풍토를 이룩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능력 확대 추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IMF이후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회수 편리성 등으로 보증서 담보를 선호함에 따라 보증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증능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용보증능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재산의 확충, 또는 안정적인 재원마련방안이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확대 및 지방금융기관의 법정 의무출연금의 지역신보전환을 위해서 도와 지역신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출연금의 정례화 및 결손보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업무개선 및 경영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업무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전산화로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체제 운영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조직내 업무개선, 발전을 위해 대내외연수기회를 확대시켜 직원들의 자질능력향상, 또는 심사능력배양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뿐만 아니라 타 시 도조합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신보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특별법 제정문제입니다. 기존 보증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이나, 지역신보는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앙보증기관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정부로부터 재정출연, 또는 금융기관출연은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지역신보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증재원확충에 곤란을 받고 있고 BIS비율 위험가중치 산출 불이익 등 제약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 도 16개와 또 전국신보협의회가 연대하여 법제정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98년 11월 19일 경기도 주관하에 회의를 소집하여 특별법제정건의와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의 단계별 법추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는 '98년 12월말까지 시 도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제정추진을 재시동하고 2단계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광역시 의원님들을 접촉하여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켜 '99년 6월말까지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특별법의 시행시기를 '99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보증비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재보증비율은 원칙적으로 원보증금액의 50%입니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재난복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IMF환란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금난 심화로 건실한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60%까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수 차례 재경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재보증비율 상향조정은 간접적인 재원확충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BIS기준 자산위험가중치 하향 조정건입니다. 기존신용보증기관보증서의 자산위험가중치는 10%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조합 보증서의 위험가중치는 55%로 금융기관에서 지역신보의 보증서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원활환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신보와 기보의 보증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를 해주고 있으나 조합의 신용보증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량기업들은 저희 조합의 보증서를 기피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98년 1월 23일 전국신보협의회 공동명의로 은행감독원에 위험가중치 하향조정을 건의하였으나 공공법에 해당되지 않고 결손보전에 대한 하향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8년 9월 29일 지역신보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시에 위험가중치 개선문제에 포함시켜 재경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2일 지역신보의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관련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반과정을 고려해 볼 때 BIS의 하향조정을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의드릴 내용은 누차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구축 및 BIS비율 제고를 위해서 도조례에 결손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 및 안정적인 보증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위해서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음 23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한 건수는 4건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완료가 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조합원선가입제도의 시행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조합원선가입제도는 '97년 4월부터 도내 14개 권역별로 협동조합에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기능 활성화방안 및 남부지역에 추가설치계획건입니다. 현행 사무소에서는 신용보증의 상담,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신용보증약정체결, 보증사고기업의 조업상황파악 등의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기능확대는 곧 예산 및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조합의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대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향후 설치구역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출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도내 시 군의 출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와 지역신보협의회 공동으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한 결과 '99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총 245억원이 반영돼서 지자체와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99년도에는 조합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출연금 확대방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수입 및 지출내용 포함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업무보고서부터 조합의 예산규모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되신다면 좀더 보고를 드리고요.

○ 위원장 홍영기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홍영기 이종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 열악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종일 이사장님과 보증조합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의가 아니고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경제위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건의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영세소기업의 보증서를 금액은 2, 3,000만원정도 발굴해서 경기도내에 약 350개의 새마을금고가 있고 신용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 등을 통해서 영세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 3페이지에 보면 비용예산 54억원중에서 사고발생시 대위변제금을 위한 준비금조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 25억원을 비용예산에 계상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출지원자금 대출보증의 지급보증에 며칠전 무역진흥과에서 업무보고시에 6개 업체 8억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미미한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5페이지에 자금종류별 보증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종류별이 앞에 나오는 보증종류별로는 보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제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6페지에 대위변제금액이 10월 30일 현재 88억원으로 1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88억원인데 지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월 3일 보고시에는 6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27억원 정도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된 내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맨밑에 현재 재보증으로 50%가 지급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증금 총수입액이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위변제비용이 88억원이라면 한 48억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도내소재 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랬는데 비제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비제조업 중에서 보증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제조업종과 보증수요 예상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결손보전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했는데 신용보증조합 측에서 보면 결손보전책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견이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본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능력 확대추진과 관련해서 IMF이후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보증서담보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BIS기준 자산위험가중치 하향조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조합보증서 담보대출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내용상에서 서로 상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상치된 것이 나오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BIS기준 자산위험가중치는 기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는 10%인데 지역신용보증서의 보증서는 55%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몇 %까지 하향조정을 해주면 바람직한 하향 조정인지, 다시 말하면 10%까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지, BIS는 총위험자산에 대한 자본금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시 군출연금이 10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출연한 31개 시 군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대상기업 선정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증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다음 금년도에 수해업체에 보증지원을 하셨다 그랬는데 수해업체가 보증신청한 업체와 심사해서 지원한 업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기업이 보증신청한 업체와 지원한 업체현황,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보증신청한 업체와 지원해 준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신용보증조합의 이종일 이사장님, 양종직 상임감사님 이하 간부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의 외부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부운영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합니다.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항목별 예산대비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현황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총계정원장이 있을 겁니다. 총계정원장의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요. '98년도에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입 들어온 것, 지출된 것,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총계정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고, 또 총자산 및 부채의 항목별 대차대조표와 같은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은행별로 지금 자금이 유치되어 있지요? 예치된 자금의 각 통장별 잔액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고, 또 내부에 상임감사가 계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김효정 위원 상임감사님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의 근무일지하고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한 감사기록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보증신청업체중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 연속 대위변제한 업체수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대위변제를 하고도 다시 또 보증이 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진단 83개 업체중 69개 업체는 부도가 나고, 부도위기에서 14개 업체는 회생하고, 이중 10개 업체는 특례보증을 통해서 부도를 방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10개 업체만 특례보증을 해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69개 업체는 왜 특례보증이 안 됐는지 그 이유와 업체별 현황과 특례보증을 해준 업체도 자세히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대위변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IMF특수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위변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27억원으로 작년의 대위변제금액인 29억원과 거의 같습니다. 두 달사이에 대위변제금액이, 그렇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정장선 위원 특히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보증한도 사정철폐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방침 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대위변제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야 할 기업은 살리고 구제불능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심사기준이 제가 볼 때 재무제표상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의 부도 역시 신기술개발 등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위성과 원칙론에 대한 신보의 준칙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다부채기업에 대한 보증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억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수요건 제4항에는 신청건을 포함해서 총차입금이 단기매출액, 또는 1년간 매출액 이내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요건 제6항에는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차입금이 매출액의 75% 이내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정장선 위원 그럼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한 업체의 매출액 대비 부채를 자료제출 된 것에서 뽑아보면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내가 약 111개 기업체 중에서 50개 업체입니다. 액수로는 5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비율이 총매출액 대비 총차입금이 50%가 넘는, 그러니까 과다부채업체가 54%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총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이 70%이상 되는 기업이 23%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위변제기업이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이 30%이하가 약 15%, 50%이하가 약 31%, 70%이하가 30%정도, 90%이하가 18%, 90%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보통 제조업의 경우 자본보다 훨씬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지어는 매출액이 10배이상 되지요. 이렇게 매출액은 보통 제조업의 경우 자본보다 훨씬 넘는 것이 보통인데, 부채가 매출액 대비 50%만 되어도 저는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50%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 게 5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중에서. 제 생각에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 111개 기업의 자본대비 부채의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자금 총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70%이내의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토요건은 검토할 뿐이라는 해석은 하고 있으나 3개이상 저촉시 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기속력이 큽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하고 유사한 질의가 됩니다만 검토요건을 포함해서 심사기준을 시대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보증을 해 준 업체중 부도가 나지 않은 매출액 대비 총부채비율이 50%이상 되는 업체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않은 업체, 보증을 해준 업체 중에서 총매출액 대비 총부채비율이 50%가 넘는 업체수와 이 업체들의 자본 대비 부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특례보증한 업체가 모두 11개 업체입니다. 모두 이 지사 출범후에 특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KVI 입주업체와 수해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가 경영애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9개 업체와 일반보증업체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가단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가단에서 조직관리면에서 기획기능이 미흡하고 전산화와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이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례보증의 추천기관이 모두 경기도로만 되어 있는데 시 군 추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 추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시행된 기관에 비추어서 특례보증의 실적이 자료상으로는 주식회사 극동ENG 외 6개 업체에 13억 7,400만원이 특례보증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료상 조합비가 기본재산중에 3억 3,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현황이 어떻게 돼있고 조합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정관상에는 매년 1회의 총회를 개최하도록 돼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개최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보증목표가 600억원으로 돼있고 10월 31일 현재 실적이 471억원입니다. 올해 목표 보증액 달성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증명해 주시고 471억원 실적 중에 신규는 얼마이고 갱신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일은행 등 4개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 18개 금융상품에 예산을 배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신청업체중에서 1개 업체가 중복신청한 경우가 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9월 업무보고시에 안정적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보증요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법 시행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노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내역하고,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연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덧붙여서 기금운영현황과 수입증대실적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내용중에 벤처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우선적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고용창출기업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일업체가 '96년도부터 업체를 검토해 보니까 중복해서 신용보증대출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중복해서 받은 업체가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자료는 보증일자별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현황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보증을 해준 업체들의 데이타베이스가 '96년도부터 구축돼 있을텐데 업체별 현황을 자료로, 답변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일자별로 '96년도부터 나왔는데 여기 보증을 받은 업체들이 업체별로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정도가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여섯 분이 선임돼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사회의 회의를 했다면 월 몇 회 내지 연 몇 회 그 회의와 주요내용, 그리고 이사들의 출석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제반처우는 현재 어떻게 내부적으로 규정돼 있는지, 선임에 관한 기준이나 제반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와 덧붙여서, 이사진하고 간부명단을 보니까 지금 이종일 이사장하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존함이 비슷한 이종백 업무부장이 계시는데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정원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좀 분석이 달라서, 이것을 정 위원 질의와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대위변제액의 50%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증금 총수입액이 30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기금 '96년부터 대위변제액이 119억원이고 '98년도는 88억원인데 119억원 하고 88억원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총수입이고 40억원인지 만약에 119억원을 했다면 50%를 보증받았으면 59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19억 5,000만원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확충하고 업무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이중에서 가장 핵심이 대위변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위변제액이 발생했을 때 아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구상권 행사 핵심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구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직원 현황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향후 기금과 업무가 증대되고 대위변제가 증가되는 그런 예측에 의해서 구상파트를 전담하는 전문직원에 대한 관리나 그런 데에 대한 향후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신 답니다.

정원섭 위원 제가 오후에 전국 중앙당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 아까 질의한 것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대위변제 금액과 관련된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위변제업체 현황에 보면 111개 업체에 119억원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돼있는데 현재 이왕 119억원은 발생을 한건데 거기에 채권보전조치를 보면 대별해서 볼 때 가압류 근저당 경매진행 이렇게 구별이 돼있습니다. 가압류가 됐더라도 채권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경매를 하면 경매할 때마다 물건이 입찰되면서 재산가치는 계속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갚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가치는 하락하는데 119억원에 대한 회수가능금액이 얼마라고 보시며 119억원에 대한 회수비율을 볼 때 얼마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건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많은 것은 따로 설명도 하시고 또 별도로 말씀드린 회수가능 금액이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 현재 시정보고서를 만들어도 이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지켜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및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중소기업 보증집중 일반 금융기관에서 중앙신용보증기관들과 달리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 중소기업들이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인은 요구를 하는 경우 로알고 있는데 보증인제도를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증사고발생시재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액의 50%를 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과 보증취급의 하자등으로 보전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보나 기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또 열악한 점들이 오히려 많은데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예산이 낭비되는 효과는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설립이 된 지 2년이 넘어서면서 마치 경기도가 IMF를 준비한 것처럼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조업 중심에서 전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출기업을 우선해서 보증해 주는 부분 벤처기업이나 특례보증을 하는 부분은 아주 시대에 걸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전번부터 궁금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평당 150평 가량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제일은행에서 무상으로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기신보에 무상임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경기신보는 왜 당연하게 무상임차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만 무상으로 임차해 주는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임차를 해주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경제특위활동을 하면서 시 군이 많이 출자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6개 시 군 가량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경기신보이건, 기술신보이건 사실은 동떨어진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설마 보증서를 받아서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신보에서 하는 보증업무를 시 군의 중소기업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 군에서 시 군 중소기업인들이 여기에 한 번 오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도 출자해서 그 업체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31개 시 군이 많이 출자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특위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보증조합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받아가면 은행에서 특별우대금리 9.몇%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가져가면 그와 같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리한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불리한 점들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 설희석 위원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투명하고도 맑고 깨끗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제 질의는 정장선 위원님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안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특별히 경기도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우리 기업을 살리는데 많은 일조를 하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는 물론 조합원에 의해서 조성된 돈입니다만 관리하는 데는 투명하고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한가지 유연성있게 해야 된다, 아까 제도 개선도 했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유연성 있고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보증임차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에 보고도 들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출연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시 군에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유념을 해주셨으면, 부천만 많이 한 것 같은데 가스관계 때문에 특별히 출연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설희석 위원 얘기 다 들었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고 이러한 사업이 시 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이종일 이사장님 두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준비해 주시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두 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께서 지역 영세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새마을금고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현행 조합의 업무방법 및 신용보증규정에 의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조합 내부적인 문제이고 또 지역내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이 보증을 하면 재보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에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가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상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보증 관계가 성립할 때 조합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재보증기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건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정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상채권전입액 25억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98년도말 보증잔액을 800억원으로 기준할 때 구상채권전입액을 94억원으로 추정한 후 50% 상당 금액인 47억원중에서 '97년도에 기충당한 22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5억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출기업지원자금이 대출보증중 취급보증액이 6개 업체 8억원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출지원팀에서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금에 대한 보증수입이 6개 업체 8억원에 이르고, 그 외 수출업체에 지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되고요. 8억원은 도에서 별도로 수출지원자금을 세워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수출액이 적은 사유는 지금 현재는 수출지원자금 대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도에서 그것을 계속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WTO협약에 위배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이 폐지돼서 그 이상의 도 지원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자금 종류별보증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10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볼 때 대출보증이 778건에 624억원이고 제2금융보증이 56건에 61억원, 어음보증은 3건에 3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가 최근 2개월간 27억원이 증가한 내역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작년도 IMF이후로 계속 업체가 부도나고, 또 대기업이 부도나고 그래서 부도업체들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금년도에는 경기지방은행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경기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22일이후 '98년 10월 30일까지 23개 업체에 27억원 대위변제하였는데 금년에 경기침체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월평균 한 14억원 정도 대위변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지방은행의 퇴출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행스럽게도 9월부터는 사고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의 보증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 26일 현재 비제조업 취급건수는 11건에 보조금액이 15억원 되겠습니다. 비제조업 보증확대시 주요수혜업종으로는 흔히 지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보처리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 또 도소매, 건설, 서비스 업종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제조업에 대한 보증한도액은 비제조업 보증공급금액의 10% 이내, 제조업의 총 공급액의 10% 이내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보증 취급가능액은 현재 5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금 수입액이 40억원인데 '98년도 대위변제액이 88억원이면 4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총누계액으로 119억원에 50%인 59억 5,000만원중 총보전금 수입액이 40억원이고 나머지 19억 5,000만원은 보전금신청 또는 신청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했습니다. 즉, 보전금 출금은 신용보증기금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갭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손보전책에 대한 추진상의 걸림돌, 내용제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결손보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특별법제정시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나 특별법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도조례상 반영 건의한 것으로써 도조례상 반영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은 도조례상에 1개 조항을 신설하여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보증서를 금융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소위 자산건전성 분류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를 할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100으로 잡고 그 중에서도 주택, 아파트는 한 50%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권을 담보로 한다든지 그것은 위험가중치가 없습니다. 대신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10%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합에는 현재 이런 결손보전장치라든지 특별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그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IS비율 하향조정을 몇 %까지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서는 소위 위험가중치 비율을 한 10%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목표를 10%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 군출연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로 시 군에서 출연한 현황은 8개 시에서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가 2억원, 의정부가 1억원, 안성시가 1억원, 평택시가 1억 5,000만원, 용인시가 2억원, 시흥시가 3억원, 부천시가 5억원, 오산시가 1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연혜택은 특례보증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연시 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 추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고 이것은 일반보증추천권도 부여해서 저희 조합 보증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해업체의 보증신청업체는 29개 업체에 13억 2,900만원이 접수되어서 현재 7개 업체에 2억 8,000만원은 금융불량거래자 등 재보증요건에 저촉돼서 반송하였고 현재 22개 업체에 19억 4,900만원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는 139개 업체에 154억 4,600만원이 접수돼서 13개 업체에 11억 4,000만원이 반송되었고 126개 업체에 143억 600만원을 발급해서 지금 접수금액대비 94%를 취급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은 2개 업체에 2억 400만원이 접수돼서 100%인 2억 400만원을 보증 취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려니까, 지금 답변을 뭐 하시려구요? 질의를 해야 답변하실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저한테 줘야 제가 질의하지요. 총계정원장을 그냥 주세요, 사본을 만들기 힘들면.

(「전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어서……」하는 관계관 있음)

출력해서 주세요.

○ 위원장 홍영기 황윤진 위원이 보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빠졌네요. 황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준비 안돼셨으면 나중에 끝에 준비하시고 류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보증대상기업 선정기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특수사항 두 가지로 분리해서 재무적인 항목과 비재무적인 항목이 있어서 그 자료가 건별로 일반적인 재무항목이 4개 항목, 비재무항목이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업체 중에서, 또 보증지원한 명단 및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위변제업체는 보증을 추가로 할 수 없으나 대위변제업체 중 정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액은 회수조건으로 대위변제금 이내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위 구상채권회수보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했지만 이 업체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구상채권, 대위변제한 금액은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대위변제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증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4억 5,000만원을 취급했는데 주식회사 나토상사에 1억 9,500만원, 금화염직에 1억원, 한국파워산업에 1억 2,000만원, 신원산업에 3,500만원을 취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추천기업중 10개 업체만 이루어지고 69개 업체는 특례보증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체들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기업의 보증한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건, 부도기업이든 연체기업이든 이런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원자재 구매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하는데 10개만 해준 것은 나름대로 특례보증을 요청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실업대책지원센터에서 그것은 면밀히 업체를 분석해서 적법성을 판정,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특례보증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특례보증을 우리 조합에서 해준 업체는 극동이엔지에 2억원, 신원산업 2억원, 에이스전자 2억원, 선일기계 2억원, 금화염직 2억원, 나전모방 2억원, 경기이노베이티브 바이오컨트롤 1억 7,000만원 해서 13억 7,400만원을 특례보증 했습니다. 이상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확대와 대위변제 측면에서 신중한 보증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조합은 신용보증확대와 대위변제축소라는 양면성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책논리와 경제금융논리를 가지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보증대상기업과 보증운영의 폭을 확대한 것은 IMF환란으로 인하여 금년에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99년에도 신용경색조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기업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소위 매출이 감소되고 그러면 '99년도에 사실 업체들이 여신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보증운영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위변제기업 중 매출액대비 부채비율이 많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해준 사유, 그리고 검토요건중 매출액 대비 75%이내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자본금대비 부채비율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보증을 해준 사유는 저희 조합에서도 매출액에 비해 차입금이 많은 경우는 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보다 차입금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차입금에 매출액의 75%라는 검토요건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이 소위 매출액의 4분의 3을 넘지 않는 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정액보증한도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대비 차입금이 비중이 높은 것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나 매출이 늘어나면 원자재구입 및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와 또는 시설투자를 하여 차입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는 바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만 가지고 보증을 운영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십분 동감하고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건실한 보증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이사장, 제가 질의한 것은 50%가 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이 50%가 넘는 부채, 54%를 차지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자본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일반 설명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저한테 줌으로써 제가 판단하게 해 주세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매출액대비 75%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나서 설명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료로 주세요. 질의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지금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하나, 일반 부도가 나지 않은 기업중에서도 매출액대비 총부채비율이 50%가 넘는 전체 업체의 자본대비 부채율을 자료로 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준비해서 바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구조혁신 신기술개발 등 시대적으로 맞게 보증심사기준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도 사료되며 저희 조합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벤처기업이나 유망수출기업에 중점을 두어 보증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대흐름에 맞도록 보증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출액대비 부채비율 50%이상 업체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제출하실 때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다른 분들도 하나씩 드리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그리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대출금이 연체가 빈번하다든지 사업장 압류, 부도 등의 사유로 재보증에 저촉되고, 일반보증요건에 저촉돼서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 및 출연시 군에서 특례보증을 추천한 경우에 재보증 관계없이 전액 조합부담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에서도 추천한 것이니까 경기도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 업체에 대해서 우선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을 해준 업체가 한주산업이 2억원 있는데 이것은 추천사유가 뭐냐 하면 경영애로인데 판매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자금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여기는 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극동이엔지가 2억원인데 이것은 원자재구매 및 인건비 부족으로 수출업체이고 국산업 품목에 드는 업체로서 보증을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엔지니어링은 대기업 부도로 부실채권이 발생돼 가지고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으로 수입 대체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원산업은 2억원을 저희들이 보증했는데 이것은 사적 화의 및 금융기관 규제예외인증으로 회생지원자금으로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화의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전자에 2억원을 보증했는데 이것은 수출물량확대 자금부족 및 경영악화로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화유치 수출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추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일기계는 2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수출주문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구입자금으로 지원된 업체입니다. 수출용 기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우신기계도 2억원인데 이것은 수출주력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서 해외소재 수출근거가 국내생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금화염직에 2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설비투자, 인건비, 원 부자재 상승으로 인한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성정밀 3,000만원은 매출감소로 인한 기업회생자금으로써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전모방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수해가 나서 수해자금 담보부족으로 복구자금으로 지원되어 있는 수해설비 복구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기이노베이티브 바이오컨트롤, 이곳은 벤처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벤처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경영평가결과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성위주 경영에서 적극적 신용보증지원을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98년 보증목표설정시 기본재산잠식이 되지 않는 범위내였으나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으로 대위변제가 증가하여 기본재산잠식이 우려되었지만 도정목표달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증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기본재산 잠식이 우려되었지만 보증액 목표달성 및 지역경제활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증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부 재정출연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역신보에 대해서 전국지역신보가 되겠습니다. 245억원이 '99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신용보증시 금융논리와 정책논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신용보증 공급에 관한 사항은 금년에 적극 반영하여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으나 정책논리에 의한 적극적인 보증실행은 조합의 부실화 우려가 있어 출연금 확정에 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관리 측면에서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업무전산화와 사무소 기능증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기획전담책임자 6명을 두었으며 업무전산화 및 사무소 기능확대는 추진중에 있어서 '99년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특례보증추천기관이 경기도에만 있고 시 군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연한 시 군에 한해서 추천을 하였으며 현재 부천시와 시흥시에서 특례보증을 추천했고 지금 부천시에는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일부 했고, 시흥시에서도 추천이 와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특례보증의 실적이 미흡하고 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특례보증이 현재 실적이 미흡한 것은 금년 10월부터 주로 이루어졌고 시 군에서도 지난 6월부터 기금출연되고 해서 시간적으로 얼마되지 않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부도예방 및 회생특례자금이 배정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시 군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저희 조합에서 평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합원 현황과 조합비 책정과 가입절차, 총회개최 실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조합원은 5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는 애초에는 보증을 했을 경우 100만원씩 받다가 '97년도부터는 한해에 10만원씩만 조합비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입절차는 저희들이 업체홍보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조합원을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증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조합에 가입되신 것으로 10만원씩 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면 결산총회를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결산이 끝나면 내년 2월에 총회가 다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증금 목표달성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보증을 시행해서 우리가 연간 잔액을 800억원 목표로 600억원을 설정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600억원, 공급목표액 532억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잔액목표금 800억원에서 742억원을 해 가지고 92.7%를 달성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접수된 업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급목표와 잔액은 무난히 달성할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종일 이사장님! 자료가 김효정 위원님도 제대로 안 갖다 놓으셨고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빠지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간 한 20분 드릴테니까 자료 안 갖다놓으신 것 갖다 드리고 또 설명하시면서 아까 황윤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활히 진행이 안되니까 20분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준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 안 갖다 드린 것 더 갖다 드리고, 지금 이종일 이사장님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일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사과드리고요.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번째까지는 답변을 드렸고 다섯 번째, 기금을 4개 은행에 분산예치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합에 예금이자 수입실정은 정기예금이자가 20억 3,240만원이고 금전신탁이자가 40억 4,200만원, 보통예금이자가 1억 900만원 합계 61억 8,3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운영은 저희들이 분산예치한 이유는 4개 은행들이 기금을 출연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한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주로 제1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완결되면 수익성 중심의 자금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제일은행이 210억원, 한미은행에 136억원, 농협에 71억원, 경수종합금융에 11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 업체가 중복신청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서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제 질의에 아직 답변 안 하셨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과 부좌현 위원님이 같이 답변 들을 테니까 일곱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보증요율 차등화운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증요율 차등화운영방안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조합 자구노력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수혜 당자간에 손실분담으로 조합의 경영수지 개선 및 신용보증 실비창출 능력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보조금액을 1%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업의 신용도차입금비율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에 따라서 0.5% 내지 2% 범위내에서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실비를 탄력적으로 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오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8년 예치금 이자수입 내역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합의 예금이자 수입실적은 정기예금이자가 20억 3,100만원, 금전신탁이자 40억 4,200만원, 보통예금이자가 1억 900만원해서 총 61억 8,3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주로 제1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기관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수익성 중심의 자금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제일은행이 210억원, 한미은행이 136억원, 농협에 71억원, 경수종금에 11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창출 기업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산업유발효과가 큰기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포함될 사항은 종업원수라든지 지역경제의 기여도 등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동일업체의 중복보증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증은 동일기업 당 4억원 한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중복보증의 경우는 소액보증을 먼저 받고 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정책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받은 업체가 또 운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4억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업체기준별 보증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임이사 6명에 대한 선임기준과 역할 및 제반처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사는 본 조합정관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1인,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본조합 출연한 대기업 소속임원 중에서 1인, 또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1인, 도지사가 지명하는 금융기관 대표자 1인으로 해서 이사가 구성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이사의 역할은 조합의 사업계획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하고 있고 조합 기본재산의 운영 또 이사장 후보자 추천, 총회에 부의할 사항등의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 총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 참석할시 참석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사회 회의 회수 및 주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이사회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 27일 제2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의 주요내용으로는 결산보고, 정관개정, 신용보증규정의 개정, 대위원 선임, 지배인 선임 해 가지고 참석이사가 7명중에서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3월 23일 이사장 후보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직무대행자를 선정했고, 7명중 5명이 참석했습니다. '98년 4월 16일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7명 중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는 '98년 9월 18일 네 번째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98년 업무계획변경안, 업무방법서 개정, 신용보증규정 개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7명중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과 업무부장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름자가 한자는 틀립니다. 본도 틀리고 가운데 중자도 틀리는데 한글로는 어떻게 종자돌림이 돼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총수입액이 40억원으로 19억 5,000만원이 부족한 사유, 이것은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상채권 행사 핵심 내용 및 전직현황, 향후 전문직원 확대운영등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합의 신용보증업무는 담보력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하고 부도발생 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지만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대부분 실익이 의구시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합 전직원들이 채무관계자와 유선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은폐된 재산발견을 하는등 적극적인 해소활동으로 금년도말까지 대위변제금액을 8% 수준인 10억원 이상 해소할 예정입니다. 전문직원은 책임자 3명을 포함해서 5명이며 직원들에 대한 대내외연수를 통해서 전직원의 구상채권 해소 전문요원화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조합의 보증서 담보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조합의 보증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IS 비율 위험가중치가 55%로 산출됨에 따라에 각 금융기관에서는 재산관리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보직원이 보증서 대비해서 재무개선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대보증인제도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철저한 보증심사 및 신용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자 1인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수혜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개인 및 법인에게 입보케 함으로써 당해기업에 책임있는 운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보증사무를 감축하고 경기도민, 지역경제, 중소기업자의 조합비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영환경이 변화되고 취업자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 연대보증인 제도는 자동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업체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보증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9억 2,200만원,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29억 7,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원의 보증금이 수령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본 조합이 사무실을 제일은행에 계속 임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보증조합이 개설되기 전에 도에서 얻어주셔서 계속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의 경영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조합사무실 임차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축완공되면 그리로 이전될 것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여기서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은 별도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군출자유도를 진행할 용의가 없느냐가 물으셨습니다. 저희 조합자체로서는 시 군출연을 유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조합도 지속적인 홍보 및 활동으로 시 군출연을 유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보증기관에서 신보에 대한 불이익 환경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설립근거법률이 저희는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고 중앙신보는 특별법으로 돼있다는 이점이 있고 재정면에 있어서는 기본재산조성이 저희는 경기도, 대기업, 민간단체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신보는 정부하고 은행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지원면에서는 동일기업당 보증한도가 우리 보증조합은 4억원인데 반해서 중앙신보는 일반보증은 30억원이고 특별보증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지원도 50%는 재보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제면에서도 출연금의 손비현상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만 저희는 손비가 인정되고 신보나 기보는 금융계에 투자하는 경우는 전액손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BIS 위험가중치도 지역신보는 55%, 중앙신보는 10% 이런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종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느라고 저는 이제 질의를 처음 시작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총계장원장 사본, 합계잔액시산표, 각 은행별 예치된 자금의 통장별 잔액증명서 등 제반 재무제표를 다 확인했는데 성실하고 명확하게 잘 정리되었고 잘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직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모든 행정사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일반여수신을 하는 그런 은행같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수익단체도 아닌 비영리단체인 게 확실하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김효정 위원 신용보증조합으로서 이사는 비상임인데 유독 감사만 상임으로 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혀주시고 행정자치부규약에는 직원 300인 이하인 단체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종일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죄송합니다만 상임감사 임명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이 없는데.

김효정 위원 아니,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법적이나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래서 상임감사가 저희들 인원이 적습니다만 여기는 사실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보증을 잘 취급해서 우리 기금의 손실을 방지해야 되는 막중한 일도 있고 해서 상임감사는 이사장을 보좌, 미리 보증서 발급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요식에 맞나, 여건의 변화를 먼저 감사가 결재한 다음에 결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합에 있어서는 감사역할이 비중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감사가 상임으로 하시는 게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지금 묻는 것은 행정자치부 규약과 위배되는 데도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은 제가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김효정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잘못된 것은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 쉬운 것부터 묻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통장 4개를 운영했는데 한미은행에 예치자금 있지 않습니까? 구경기은행에 예치했던 금액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설희석 위원 예치로 인해서 아마 당초 계약보다도 원금이야 손해는 안 났겠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미은행으로 변경되면서 예치금의 손실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손실이 되고 이익이 났는지. 완전히 그 전에 계약하고 그대로 보존을 받았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현재 완전히 보전은 아직 안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희석 위원 진행을 어떻게, 그 경과를.......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여기서 말씀드리면 한미은행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설희석 위원 그 때 약정했던 이자는 손실이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정장선 위원 45억원 금전신탁은 어떻습니까?

설희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원금이야 손해 안 나겠지만 이자보전을 해서 조합기금에 손실이 발생할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설희석 위원 조합에서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량거래랄까 지금 적색업체가 모두 해서 몇 개나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불량거래처는 저희들이 보증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설희석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나요. 거래해서 보증한 다음에 발생한 업체를 묻는 것이지, 누가 돈 떼일 줄 알고 돈을 주는 게 어딨어요? 어디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변제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희석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변제업체는 111개 업체입니다.

설희석 위원 됐어요.

○ 위원장 홍영기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 아까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시 군추천이 부천시하고 시흥시 두 군데서 이루어졌다고 하셨지요? 부천시는 아마 이번 가스폭발이 계기가 돼서 그것을 해결할 요량으로 방안이 된 것 같고 시흥시는 아까 우리 류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몇 개 업체가 추천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19개 업체에 1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지금 시흥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4배수 12억원까지 특례보증 추천을 했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럼 다른 시 군은 움직이는 게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용인에서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시 군에서 추천을 했다가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에 시 군에 책임추궁하는 부분이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것도 홍보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요, 업체들이 시 군에 추천을 요청했을 경우에 잘못되면 시 군이 그것을 대신 물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업체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시 군이고 업체에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 다음에 정관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정관에 보니까 조합원이 일반조합원하고 특별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원의 조합비가 가입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증을 해주면서 그때 수수료로 받는 것이 자동적으로 조합원 가입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그렇지요? 그게 3억 3,000만원이고, 3억 3,000만원은 전체 기금의 거의 미미한 퍼센티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관을 보니까 조합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총회는 특별하게 금액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조합원 1인당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게 조합원이 총회하는데 좀 그래서 대위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원제를 해 가지고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총회 열면 와요? 업체에서 대위원들이 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저희가 1년에 한 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런데 지금 총회에서 결의사항이 정관을 보면 정관을 바꾸고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인데 권한문제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상근감사 문제가 나왔는데 정관에는 이사장님이 감사는 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컨대 이게 규정에 위반돼서 만약에 고쳐야된다고 봤을 때 총회를 열어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을 고쳐야 된다면.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원 총회를 열어서 고쳐야 합니다.

부좌현 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총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되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에 대한 권한사항입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합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정관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조합원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같은 것을 정관에 많이 넣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넣은 거지요.

부좌현 위원 조합원들의 권한을 많이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증을 못받아서 조합원들이 난리지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유인책까지 둬서…….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최초가입비를 받을 때는, 이사람들은 우선 보증을 전제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다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좌현 위원 보증을 받으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고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500 몇 개의 조합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신보를 이용하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신보를 이용 못해서 안타까워 하고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난 번에도 전경기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업체하고 금융기관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조합의 업무같은 것을 홍보해서 그래도 지금 기업체에서도 저희 보증조합의 역할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일종의 가입비를 납부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부좌현 위원 지금 조합비라는 것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없고 그냥 10만원입니다. 최초에 10만원만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 만약에 보증요건이 안되는 조합원은 보증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조합원이 되는 요건이요? 보증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사람이 보증이 되는 사람만…….

부좌현 위원 선택적으로…….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만원만 내서 조합원이 되는게 아니고.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비조합원이 와서도 상담해서 보증요건에 적합하면 저희 보증서를 발급할 때 그때 10만원을 받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선택적으로 요건이 되는, 보증해 줄 수 있는 업체만 조합원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일부러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 조합원 되겠다고 미리 조합비를 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서 보증서가 필요해서 오셨을 때…….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국 이론적으로 어차피 보증을 원하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유인책을 줘서 이런 막중한 권한을 줘서 굳이 조합원으로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오실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기금의 몇 %인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차제에 그런 점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조합의 근본체제를 잡는데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희석 위원 조합원은 다 대위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은.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조합원은 누구나 대위원이 될 자격은 있습니다.

설희석 위원 자격은 있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좌현 위원 그럼 대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원들은 지역별로 배분해서 100개 업체당 한 명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희석 위원 권한을 왜 대위원에게 다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100명에 하나씩 대위원을 선정해서 추천된 사람이 지역의 대위원으로서 권한을 부여한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흐리게 답변하니까.

정인봉 위원 대위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원이 지금 27명입니다.

정인봉 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27명이 회의를 하는 거군요.

부좌현 위원 운영기금 관련해서 아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주로 기금을 운영한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예금종류별로 안정성은 아까 한미은행건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차피 불가항력적 요인이라고 치고 이렇게 이율을 각 차이나게 하는 문제는 수익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IMF로 인해서 '98년도에 들어와서 금리가 수시로 변동됐습니다. 금리가 아주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아마 금리가 안정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인데 현재 나와있는 금리는 그 당시 '97년도, '98년도 한참 어렵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안된 시기에 금리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좌현 위원 기본적으로 최대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네.

부좌현 위원 그리고 보증률 차등적용 추진실적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난 번 보고 때도 똑같은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도 별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 신보의 운영, 그것은 이미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보증률차등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저희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위변제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나 보증기관에 따라서 보증률을 차등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증서를 기피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BIS기준이 높기 때문에 안받고, 또 건실한 중소기업은 저희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금리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 보증서를 기피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조합 보증서가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저희가 기보 신보 하는 것을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증료를 올린다든가 하면 저희 보증료의 이용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보하고 기보는 이미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실제로 거기도 들어가도 1%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보나 기보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을 보시자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건물사용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무료로 임차를 받고 있는데 임기가 3년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정인봉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앞으로도 1년반 정도는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실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럴 생각입니다.

정인봉 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임대하지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애초 저희 조합이 설립될 시점에 도에서 해주셔서 자리를 마련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쪽에서도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임대료를 줄 형편도 안되고 해서 그냥 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출연도 해주고 저희들이 기금도 예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제 말은 도 출연기관에서 제일은행하고는 전혀 무상으로 줘야 될 이유는 없는데 어떤 다른 주고 받는 것이 있어서 무상으로 줬든지 저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무상으로 줬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은, 저 사람들은 기금예치금…….

정인봉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일은행 측에서 무상으로 줬을 때는 기대한 게 방금 말씀하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기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저희들이 출연한 기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은행, 출연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그런 것이라도 자기들한테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정인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무상으로 임대를 요구했을 때 그런 무언의 어떤 약속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 아닙니까? 제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여기가 제일은행에서 아마 제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기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여기 3층 건물이 공용실로 되어 있고 하니까 비어있는 것보단 그렇게 해줌으로써, 또 그당시에 보증서를 제일은행에서 주로 발급을 했습니다. 도 운영자금을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만 주로 취급됐었습니다. 그런 편리성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렇다며는 이런 부분은 어떤 대외적인 밀폐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별하게 제일은행측에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밀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음부터는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이사장 계시고 상임감사 계시고 그 다음에 업무부장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정인봉 위원 업무부장 계시고 차장계시는데 지금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업무부장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정인봉 위원 다른 기관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기관에는 업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위원님들이 증인으로 채택해 주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봉 위원 제 말은 다른 출연기관들은,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는데 기타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하고 있는 데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부장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전부 사무국장으로 돼서 전체적인 사무를 총괄하는데 경기진흥재단도 마찬가지 거든요. 같이 출연한 재단이지만 사무국장 형식으로 해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여기는 업무부장이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설립할 때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좀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책임감을 쥐어 주고 그 책임감 범위내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기관의 조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무국장을 만들어서 업무부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정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도 어디에서 승인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니까요.

정인봉 위원 그럼 여기 과장님 생각을 물어야 되겠네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장으로 한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조합을 만들 때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 실정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융기관이 국장이라는 제도가 없고 부장 차장이라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이니까 부장이라는 제도가 맞겠다 해서 인식을 거기에서부터 접근했는데 설립하고 보니까 타 시 도에는 국장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타 시 도와 비교도 해보고, 또 앞으로 특별법이 생긴다 그러는데 금융기관으로서 정착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 운영기금을 보면 지금 최고율이 18%에서부터 최저는 7%까지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18%는 그 당시에 IMF가 한참 진행중이어서 고금리 때 예치한 것이고 17% 때는 IMF가 오기 전에 예치한 것하고 근래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근래에 예치한 것하고 세 가지로 18%, 10%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평준화 될 것으로 봅니다.

황윤진 위원 지금 예치금에 관한 예치기관을 옆에 명시 안했는데 다음에 예치금 기관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알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각 상품마다 예치할 때에 타기관하고 금리 대비한 사항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각 상품의 금리를 타기관하고 비교해서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재산의 운영기본기조가 저희한테 출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그러면 타기관의 이율이 아무리 높아도 타기관에는 예치를 못하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금융기관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것이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경수투자금융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한 기관에 저희가 기본재산을 예치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출연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제일은행하고 경투하고는 시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실한 금융기관으로 보는데 여기에 예치해서 불안한 부분은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런데 지금 제일은행하고 경수투자금융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가 다 보장되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윤진 위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네.

황윤진 위원 기금을 예치할 때에 만에 하나 외압은 없습니까? 자율적인 사항으로 결정이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저희들은 외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기본재산을 예치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서로 형평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압이 없습니다.

황윤진 위원 지금 제일은행에 기금이 가장 많이 가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일은행 건물도 그냥 무상임대로 쓰는데, 무상임대로 쓰기 때문에 이율이 반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런 사항은 없고 제일은행이 제일 많이 현재, 옛날에는 제일은행하고 경기은행이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 신탁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미은행하고 경투하고 협의해서 한미은행에 신탁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제일은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탁문제가 해결되면 한미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밸런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황윤진 위원 31개 시 군중에서 출연한 시 군이 3분의 1정도밖에 안됐는데 출연을 안한 시 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출연도 안하고 이용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연을 전혀 안한 시 군에 출연을 독려한 사항이나 노력한 부분은 있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것은 도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문서를 보낸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이 수원시 시흥시 이런 데 직접 시간이 나면 가셔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출연이 올해 6월말부터 시작돼서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5억원 정도가 출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한 시 군하고 보증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출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들 보증기조가 출연을 많이 한 데 저희가 보증을 많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잡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립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네, 시 군에서도 출연한 데하고 출연하지 않은 데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둬서 출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운영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관한 사항을 모르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업계획에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을 돌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에 관한 것을 모르는 중소기업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앉아서 하는 사항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정말 유망중소기업들이 발굴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17개 상공회의소와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체 또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업무를 홍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호응이 좋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좋은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자료가 안 됐으면 워드 안 쳐도 됩니다. 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 건의사항 중에서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조례개정이 될 경우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내용하고 그랬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결손보전에 관한 사항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뭐냐하면 BIS비율 보고드린대로 5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보, 신보는 10% 거든요.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소위 자산보증성 분류할 때 쌓는,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하면 1,000만원만 쌓으면 되는데 우리는 5,500만원을 쌓아야 된다는 거지요.

정장선 위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서 자산건전성을 따집니다. 네 가지 건전, 요주의, 회수, 고정, 회수하면 추정손실로 분류해서 비율이 높거든요. 건전은 5%만 쌓고, 요주의는 20% 쌓고, 고정은 50% 쌓고 그래서 고정이하가 많은 것은 부실자산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그게 바로 BIS 비율을 선정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 또 자산건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을 경우에는 위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요. 기보, 신보는 10위로 위험을 보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55로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쌓아야 되니까 그런 게 인정이 안돼서 그래서 그것을 소위 특별법이라든지 보전장치가 마련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정장선 위원 결국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부도가 나서 돈을 만약에 저쪽이 떼어먹어도 돈을 다시.......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BIS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S기준산출이 분모가 위험가중자산분은 자기자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보, 신보같은 데가 10%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대출해 주면 1,000만원만 위험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조합의 보증서는 1억원을 대출하면 5,500만원을 위험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IS기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장선 위원 그러면 제출되면 도에 의견제시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네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BIS 유지하느라고 건실한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금리인하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다. 이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증서는 것은 전부 문제 있는 중소기업만 한다는 것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아직까지도 지역신보에 보증서를 소위 말하는 중앙신보 보증서와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이 많이 해야 되면 금융기관에 '나 2억원만 대출을 해주시오.' 하면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기보가서 보증 떼어와라' 그렇게 요구한다 이 말씀이지요. 또 대출금리도 기보나 신보 것은 또 깎아줍니다.

정장선 위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2%는 깎아줍니다.

정장선 위원 결국은 기보나 신보에서 못 받으면 여기 오는 거네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장선 위원 어차피 보증은 거기서 받는 게 나으니까 거기갔다 안되면 오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먼저 저희들 하고 거래하러 오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과장님, 특례보증을 경기도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네.

정장선 위원 요청하는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일반보증같은 경우는 1억원을 보증해 줘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50%는 중앙 신용보증기구에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5,000만원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업체당 보증한도도 2억원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4억원까지 전체 50% 그러니까 2억원이지요. 4억원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도회생자금이라든지 벤처기업, 또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같은 것은 4억원이 아니고 10억원 이내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려고 보니까 도가 신용보증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조합하고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수용 못하는 그 부분을 도 자체가 재원에 여러 가지 부도 이런 것을 무릅쓰고 우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장선 위원 원칙은 아는데 선정기준하고 그렇게 되면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많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것이지 원칙을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선정기준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립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부도회생특례자금같은 것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실사를 통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다음에 시장 군수들이, 오늘 보니까 시흥시장도 했다고 하고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 개인적인.......

정장선 위원 시 군이 아니라 도에서 특례보증을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도에서 추천하는 것은 저희가 보내지 않고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보냅니다. 재단에서 심사해 가지고요.

정장선 위원 요청을 도가 받는 겁니까? 선발대상이 11개가 돼있는데 11개 신청해서 11개 된 것이 아니고 일부 플러스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신청이 오면 요새는 부도회생특례자금만 했어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전부 그리 보냅니다.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아까 69개 신청했는데 10개밖에 안 들어 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장선 위원 11개 들어 왔어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11개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재단에서 일단 커트됐다고 봐야하거든요.

정장선 위원 중소기업진흥재단. 여기 보면 수혜업체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당위성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기자본 부채비율이 3,000%가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4,000%가 넘어가고. 아무리 수해업체, 내용도 보면 종합레저 온천탕하는 데에요, 이런 데가.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바로 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들하고 4배까지 해주니까 5억원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 2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20억원이 전부 돈을 안갚는다고 했을 때 조합에서는 15억원, 5억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15억원이 날아가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 갈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감사를 받으면서.

정장선 위원 아니, 오늘 얘기 아니고 제가 긴급한 무슨 제조업체거나 수출업체면 이해를 하는데 수해업체라든가 온천탕하고 이런 데 부채비율이 4,000%가 넘어가는데 도가 운전자금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자본금이 지금 1억 5,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출은 얼마 안됩니다만 또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른 업체들이 다 안고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부채가 700%가 넘어가고 이런데, 도가 특례보증을 해주는데 앞으로 기준이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실질적인 금융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 그 중간에서 어떻게 선택해 나가는가가 행정의 묘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그리고 아까 심사기준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데 현재 느끼는 이종일 부장님,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막연히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하다 보니까 특례보증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례보증을 저희가 취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례보증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69개 중에서 11개 정도 했는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보증여건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단순한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겠구나' 요사이같은 경우 아까도 매출액대비 차입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살아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들은 차입금이 많다 하더라도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는 새로운 각도에서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심사기준을 기술력 중점이나 앞으로 지역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 제 생각도 기업들이 물론 우스개 소리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우량기업이고 내년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초우량기업이라고 농담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사기준이 제가 보니까 완전히 옛날방식 그대로예요. 기업들이 외형적으로 작아 보여도 자구노력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직도 줄이고 부채도 줄여서 왜냐 하면 이번에 IMF 겪고 나니까 금리부담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도 줄이려고 아우성들이, 이런 실적에 대비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수치가지고 판단해서 노, 예스를 한다면 옛날 방식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재무항목보다 비재무항목 측면에서 심사에 비중을 둬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게 이게 세금우대해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이사장님이나 간부진들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언제나 오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아직 잘 못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방식 그대로에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특례보증한 것 보면 대개 매출액이 자본에 보통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면 매출액에 비해서 총부채가 90%다, 80%다, 100%다 하면 이게 엄청난 부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우리나라 재무제표라는 것이 사실상 기업에 투명성이 별로 없습니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은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이 10억원이지만 세무서에서 세금 많이 내니까 7억원으로 줄이라면 7억원으로 줄이고 비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한 매출액하고 차입금하고 비교해 보증을 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비계량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증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고 유망중소기업, 새로운 우량기업, 성장성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메리트를 주기 위하여 비계량적 요소를 적정하게 배합하는 그런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 보시면 심사기준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립한지가 3년이 채 안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지금 간이심사검토표를 보면 사실 기보, 신보보다 저희들이 사실상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부응하고자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황에서 저희들은 가급적 기보, 신보하고 달리 보증운영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자세하게 서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해주고 계신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69개 업체에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69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팩스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보증지원한 11개 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주산업이라고 특례보증을 한 게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또 추가로 제가 서류를 봐야될 게 119억원 대위변제한 업체별 사유 및 명단을 바로 좀 해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출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 대위변제한 회사만 쭉 뽑아서 해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 그러면 111개 업체라고 돼있는데 '96년도 대위변제해 주고 '97년도에 다시 대위변제해준 그러한 업체가 한 업체가 중복으로 111개 업체에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류덕선 위원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왜냐 하면 그게 대위변제가 사고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은행에서 청구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덕선 위원 '96년도에 대위변제가 된 상태에서 '97년도에 자금이 다시 나갈 적에는 연체사실이나 불량거래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변제를 해준 업체는 보증을 신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위변제를 해준 업체는 대위변제를 해야 다음에 보증대상기업이 되는 것이지 대위변제가 돼있는 상태에서는 보증이 추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류덕선 위원 그러면 '96년도 대위변제해 주고 '97년도에 다시 또 나가고 '98년도에 또 나가고.......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업체들이 다 다른 업체입니다.

류덕선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명단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3년연속 대위변제한 업체 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무려 30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류덕선 위원님, 그 얘기를 계속해 보세요.

류덕선 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이나 연체사실로 인정돼서 '97년도에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대위변제를 한 번 했던 업체는 안 나갑니다.

류덕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중무역 6월 22일 대위변제, '97년도에 다시 3월 19일 1억원 대위변제, '97년 7월 9일 3,000만원 대위변제.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것은 기나가있는 업체에 보증이 예를 들어서 기나가 있었는데 신청한 은행에서 신청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위변제 날짜가 아니고 보증지급한 날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신청업체이지 대위변제가 아닙니다.

류덕선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네, 대위변제명단,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위원님 조합에서의 대위변제는 은행에서 청구하면 은행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은행에서 '96년도에 청구하고 '97년에 청구하고 자꾸 은행으로 나간 시점을 가지고 따지니까 중복 나간 것이 됩니다.

부좌현 위원 대위변제 해줄 시점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모르는 상태네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위변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보증을 두 군데 해줄 수도 있으니까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에 보증도 기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기한되면 신청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한일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대위변제 해준 다면 부도가 난 기업체니까.

부좌현 위원 보증해준 시점에는 대위변제업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고적으로는 같이 걸려올 수 있다 이거지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그렇습니다.

류덕선 위원 그게 연도별로 무슨 차이가 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종일 금방 위원님 보신 것은 보증.......

류덕선 위원 아니, 3년 연속으로 나타나는 게 돼 있어요. '96년도에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도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연속 대위변제로 돼있어요.

(「그런 경우는 '98년도 사고부터입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부좌현 위원 '98년도 사고부터니까 옛날 것까지 동시에 나타난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네, 맞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류덕선 위원 처음에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으면 대위변제를 3년 연속해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리고 자료도 갖다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갖다 주고.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덕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장선 말씀하셨던 11개 업체 현황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에서 특례보증 신청업체가 8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69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14개 업체는 회생을 다시하고 10개 업체는 특례보증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아까 선정방식이나 이것을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도에서 11개는 해줘라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해줬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서로 떠다 밀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도에 특례보증요청이 오면 도에서는 우선 재단에 일임합니다. 거기서 소위 업체 실사 나가고 평가하고 해서 거기서 선정된 다시 업체가 도로 오면 도에서 추천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류덕선 위원 아니, 곡해한 게 아니고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도에서 명단이 11개 업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특례보증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특례보증에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두 사람입니다. 시장 군수하고 경기도지사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재단에서 들어온 문서도 우리 경기도지사로 오고 경기도로 직접 들어온 것은 특례보증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할지 평가를 못하니까 재단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재단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특례보증, 저희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보냅니다.

부좌현 위원 무조건 그럼 해주는 거예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아니, 그 판단은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면 무조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소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면 저번에 한 업체중에 신흥산업, 선일기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해 주는 게 아니고 선일기계같은 곳은 저희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구노력을 하고 나서 보증을 하라 그래서 자구노력을 시행시키고.

정장선 위원 재단에서 몇 개가 오케이 됐는데 그런 것 관계없이 몇 개 하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는 다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자구노력할 때는 자구노력계획서를 받고 또 신흥산업같은 하위업체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 줬고 저희들이 오면 보는 것은 뭐냐하면 단기간에 사고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자금흐름 같은 것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특례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사고가 날것 같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음들어 올 게 많다 하면 어음을 일단 해결하고 해결한 시점에서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대안같은 것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이 업체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곧 부도가 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 아까 질의드리던 것을 다시 얘기하겠는데 보증신청업체에서 '96년도에 나가서 대위변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러셨지요?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이 안되는 상태에서 '97년도, '98년도 자금은 계속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신청날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에 자금이 신청돼서 연체나 불량거래로 됐는데 '98년도에 나간 이유는 ?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렇게 해서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잠깐, 저희가 보증신청을 하면 보증신청을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액보증을 5,000만원 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서 도의 정책자금을 받아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보증을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하고 1억원 하면 1억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저희가 보증을 다하고 나중에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돈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보증나간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가 보증신청업체, 해 가지고 약간 자료가 위원님이 오해하시기 알맞게 되어 있는데 대위변제 한 업체를 보면 대위변제한 날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진흥재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이, 기금하고 이것하고 하려면.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이것은 부도예방팀에 7명인가 몇 명 있고.

정장선 위원 그 당음에 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그것은 종합상담실에서 하거든요. 종합상담실에는 거기에도 한 6명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 6명이 기금을 다 심사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기금은 다 안하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600억원정도, 나머지는 중진공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0.3%씩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진흥공단같은 데는 국가단체 아닙니까? 거기다가 0.3%씩 수수료를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단으로 그것을 일원화 해서 인력배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장선 위원 0.3% 벌려고 사람을 무지하게 써가지고…….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정장선 위원 그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번에 실업대책, 자신 있다 그랬어요. 거기 대표이사가. 업무보고를 이만큼 한다고 해놓고 자기네가 실업대책도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느냐? 자신있다, 그러더니 뭘 자신 있어요. 실업대책 다 손 뗀거 아니예요, 거기서.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이번에 그래서 실업대책을 지사님이 가져오면서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셨습니다.

류덕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9억원 대위변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감이나 심적으로 느끼시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우선 대위변제가 119억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심사도 잘 하려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아직 업무가 그렇게 밝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배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평가기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연수원을 통해서 자질향상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 심사한 데서도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IMF이후로 국내경기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다 안되고 하는 와중에서도 상당히 기인된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9월부터는 상당히 주춤해 졌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부도율이 지난 1년동안 볼 때도 다른 전국 평균치보다도 한 0.46%가 높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부도율이 한 1.1% 1월부터 10월까지 1.65%로 해서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그리고 상임감사님의 책임도 이사장님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님으로서의 소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로서도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로서 이 문제때문에 제가, 감사가 우리 회사에서 집행기관이 있고 저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사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도내 기업체 편의를 도모하다 보면 부실이 발생하고, 또 부실이 발생 안되게 하려면 업무가 굉장히 위축돼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장님도 보시면 그 와중에서 형평적인 균형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문제를 이사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부실이 덜나고 건전한 업체에 혜택이 많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감사님은 전에 뭐 하셨어요? 전에 그 분야에 계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저는 그 전에는 회사에 쭉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도 해봤고 회사업무 총괄도 해봤고 주로 회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인제 지사 보좌관으로 가서 8년간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의 임무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감사의 임무는 저로서는 주로 회사의 재산, 회계업무를 감독하고 특히 부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는게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부정,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는 감사 하나만 존재하지 감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상감사차원에서 모든 요건이라든지 부당하거나 합리적으로 집행된다 하는 데 대해서, 항상 일상감사차원에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 합리적으로 감사를 하셨으면 120억원이라는 손실이 우리 경기신보에 안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는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감사일지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재를 하시면서 어느 업체는 어떻고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감사로 근무하면서 어느 업체를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업무부장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기본적으로 상근감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요건과 요식의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제가 의견개진을 할 뿐이지 사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즉각적인 권한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특히나 감사가 저 혼자이다 보니까 감사실이 있어서 심도있게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검토한다면 어떤 그런 것에 적극적인 방향에 있겠지만 저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제가 감사에 있는 한 열심히 부실이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사가 있으나마나 한 감사로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의 의견을 말해도 그게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먹히지 않으면 그런 감사는 있으나마다 한 감사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문제점이 있을 적에 요식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제 선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업체가 전 조건을 갖추었을 적에 사실상 부실요건이라든지 그것은 요건외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사실상 집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영기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이 오늘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홍영기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것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본래 질의를 좀 많이 하고 가능한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고, 가능하면 발전을 위한 대안을 주장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다 연구를 해와서 압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예치금이자수입 내용하고 이자수입 증대방안이 연구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예치금 이자수입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안전성과 수익성을 위주로 예치하고 금융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우리 신보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이오남 위원 출연하지 않은 데도 예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종금이 출연했어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거기도 출연했습니다.

이오남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1억원이요.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출연은 조금씩 했네요. 그런데 다 합해봐도 쥐꼬리보다도 부족한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한미은행 다 합해서 4.3%, 액수로는 아주 미미하지요? 다 '96년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1개 조그마한 시에서 출연한 금액보다도 더 적은데 그렇게 출연해 놓고 거기다가 많은 돈을 예치하는데 예치내용이 의문이 가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종목별로,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액수와 이자율이 나오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은 기관별하고 예치금 과목별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틀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제일은행에 정기예금도 100억원 18%짜리이고 확정이자율로. 12억원 13%짜리고, 그 다음에 이자수령방법도 월 이자지급이 있고 만기지급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예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은 출연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출연한 시차가 있고 예치한 것도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금리가 좋았을 때는 1년짜리, 금리가 높았을 때는 1년도 예치하고 요새같이 금리가 불투명하고 변화가 심할 때는 단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구체적으로 액수와 이자율과 예금종류, 이자수령방법을 보면 수익성을 위주로 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이자수입증대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연구방안 내용이 뭔지 질의했는데 어찌됐든 연구는 안하신 것 같네요.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고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현재 나와있는 게 없다, 지금까지 이사장께서는 이자수익증대방안을 어떻게 하면 이자수익이 더 많을까 해서 전 금융기관의 상품과 어떻게 분산 예치하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아질까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직 없으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치금을 담당하는 책임자하고 부장하고 회의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제가 증권회사도 언급해 봤습니다. 증권회사나 투자신탁, 사실 제1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실무자한테 자료를 수집해서 제2금융권에도 안전성과 수익이 높은 것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 제가 지시는 했는데 현재 저한테 아직 답이 온 것은 없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예치가 4.3% 출연에 불과한테 이런 부분도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기금을 예치한 이자수익 가지고 경기신보가 거의 운영되다시피 한단 말이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기금이 많이 연차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몇 군데 알아보고 담당 직원한테 검토해 보라는 정도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의지가 약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전문 담당직원한테 평가를 한번 해봐라,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개인으로 보면 재테크지요. 그것을 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한 경기신보에 회계년도별 이자수입을 적극 증대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기금예치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로, 이것은 이 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장께서 오래 계셨으니까. 할 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오남 위원 영향력 행사라고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본 위원 질의는 영향력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금예치문제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사들이 나름대로 권유나 등등 결정당사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답을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오남 위원 전혀 없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네.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사장님께 고용창출기업 판단기준을 여쭤봤는데 너무나 빨리 설명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구체적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IMF국난을 맞이해서 실업대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중 하나가 도민 1인1고용창출운동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우선적 보증지원을 한다고 주요업무추진 내용을 밝히셨는데 고용창출을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우리 도에서는 그 수혜를 우선적으로 주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하셔서 심사할 때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선 시 군을 통해도 좋고 다른 기관을 통해도 좋고 해당 기업에 그런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신보에서 우선적 보증지원을 기업이 어려울 때 한다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사장께서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바로 그 안을 즉시 만들어 가지고 시 군과 기업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우 신속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실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이사회에서 확정을 하기 전에 고용창출을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많이 한 기업은 기준을,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기업이 고용창출기업에 해당된다는 그래서 노력하고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그리고 그것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혜택을 준다는 이런 건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하루동안이면 될 것 같은데.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창출기업을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 가지고 사실 회사에서 고용창출기업이 뭔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IMF시대를 맞아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고용창출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고용창출기업이라면 산업유발의 효과가 있거나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 그에 대한 명확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용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오남 위원 의견을 달라면 저희도 적극 협력을 할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신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지요. 신속하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네.

이오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바람직하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업체가 중복해서, 류 위원님 질의하고도 결부가 됩니다만 자료를 쭉 보니까 3년동안 계속 연차적으로 갱신도 하고 새롭게 다시 보증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업체수를 보면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복됐단 말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이렇게 보증을 받아보니까 매우 좋아서 다시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면 우리 내부의 실무자들 하고 기업의 당사자가 친해지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3년밖에 안됐지만 실무직원들이 업체에 당사자하고 유착되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오남 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수 기업체에게 혜택이 가려면 골고루 다수 기업이 받아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고 그런 기업체가 또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 액수가 높아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서 1억원을 보증 받았다 그러면 대위변제 액수도 반이상으로 줄 수 있는데 한 기업이 그냥 '96년도에 받은 것, '97년도, '98년도에 받은 것이 내리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계속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2억 5,000만원, 3억원 이렇게 대위변제액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위변제액 증대되는 것도 방지할 겸 많은 다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실 때 많이 고려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것도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을 저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본 위원 제안에 동감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답이나오는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점은 별로없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3년동안 보증을 받은 업체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을 해 보시면 어느 업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받았고 등등을 파악해 보시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여섯 분의 역할과 처우, 참석여부 그랬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권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작년 12월입니다.

이오남 위원 아니지요. 올해 2월 25일이지요. 6 4 지방선거가 있어서 7월 1일부로 지사가 취임하셨지요. 지금 경기도지사는 국민회의에서 공천한 지사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이오남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사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비상임이사 여섯 분을 아까 추천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께서 추천한 분은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 국장이지요. 과거같으면 산업경제국장인데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적정한 자리니까 그때그때 지사께서 추천하는 겁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오남 위원 다행히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천의뢰 받은 적 있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없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투자위원회 동료위원으로 신현태 위원께서 이사중에 한 분인데 이 분이 4대 때도 도의회 통상경제위원회에 계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3년이라고 했어요. 그전에 추천을 받은 게 이어 오는 것입니까? 새로 정권이 바뀌고 추천을 받으셔서 선임을 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냥,

이오남 위원 그냥 이어서 오신거예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임기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임기전까지는 다 해야 되고, 임기가 되면 다시 추천을 해야 합니다.

이오남 위원 내부정관에는 임기중에라도 이사가 그러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새롭게 추천하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임기때문에 못 바뀌는 겁니까?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사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2월 25일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래 가지고 국난을 맞이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체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야당 위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조합에 비상임이사로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사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오남 위원 깊이 생각한게 없는 게 아니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문제는 경제투자위원회에 그 자체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람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이오남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사장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제 정권이 바뀌었냐를 여쭤봤고, 어디서 어떻게 추천하는 것도 여쭤봤고, 임기문제도 여쭤봤잖습니까?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깊이 생각 안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제가 사실 여기온 지 대략 6개월, 5월부터 근무해 왔기 때문에.

이오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조합의 이사장으로 오셨으면 국민의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함께 가야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제가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장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나오셔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신속하게 검토, 경제투자위원회에 이것을 추천할 수 있는 저기를 빨리 좀 해주실 수 있지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이 내용을 선임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고 또 우연히 이사장과 이종배 부장과 비슷해서 본 위원이 혹시 어떤 인척관계가 있는지 여쭤본 이유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앞으로 기구도 커지고 올해 새롭게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되고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대위변제도 줄고 그야말로 꼭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제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제반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임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인사채용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압축해서 여쭤볼께요. 이사회에 포함된 분들이 채용이나 승진이나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오남 위원 이사장이 3월에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100명도 안되지요. 이 작은 조직의 인사 구조를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추천돼서 왔느냐 그런, 제가 잘못.......

이오남 위원 우리 이사장께서 격무에 시달리느라고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전문성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인사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업무체제가 서려면 조직의 말단 여직원까지도 어떤 자질이 있고,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디 출생이고 등등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만이 조직이 통솔도 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조속한 시간 내에 좀 하셔서 앞으로 향후 인력채용이나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구상권행사내용, 전문직원현황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임원 포함해서 다섯 명이 구상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임원은 아닙니다. 책임자 포함해서 직원입니다.

이오남 위원 다섯 분이 구상만 전담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다섯 사람이 구상을 하는데 한 사람 빼고 네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네 분은 구상업무를 맡고 있는데 구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사실상 직원 23명밖에 안되고 보증도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직원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오남 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지 말고 네 분이 구상전문에 조예가 깊다면 대표적으로 무엇때문에 조예가 깊은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엄창석 대리같은 경우에는 법대출신이고 전직에 있을 때 대위변제 업무를 법대출신이고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고, 최중관 차장도 신용보증기금에서 구상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상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이 부장께서도 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총괄을 하니까요.

이오남 위원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사장께서 답변하실 때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확보 조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선순위 채권확보가 과다해서 거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은폐된 재산을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셨는데 은폐된 재산을 획기적으로 발굴한 게 최근에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조합대리 엄창석 삼흥기계에 임야가 김해에 1,500평정도 되는데 숨은 것을 발견하고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오남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임야가 1,500평이 있으면 여기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그후로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대리 엄창석 네,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을 한 것입니다.

이오남 위원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대리 엄창석 네.

이오남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담보가치가 빈약한 담보는 신용보다 훨씬 못하다고 봐요. 더구나 신용보증조합은 선순위 채권이 다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담보를 고집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게 대위변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담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속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신용중심으로 평가를 많이 하셔야만 대위변제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신용이 좋은 기업은 분명히 기업이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효과를 크게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평가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네, 솔직히 저희들이 보증을 발급할 때는 원래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담보잡고 보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업의 신용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평가해서 보증을 발급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96년도 이때는 담보도 좀 받지 않았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담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오남 위원 담보는 하지 않고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상태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했는데 대위변제 사유가 부도가 났을 때 발생하면 그때 빨리 주변에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채권 확보 부분이 많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대위변제를 무조건 전체 액수만 줄이려고 하면 업무가 경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는 최대한 원활하게 하되 대위변제는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평가를 잘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이사장님과 임직원께서 많이 좀 겁을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힘내시고 좀더 내실있는 업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 이오남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적당히 내주시니까 마이크가 없는데 속기사께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감사가 이사장을 보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인봉 위원 잘못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결재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결재라인이 책임자, 차장, 부장해서 저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께서 사후로, 보증만큼은 직접감사를 거쳐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결재한 것을 감사가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검토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와서 건의하면 반영해서 현재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보증만 그렇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보증만 그렇지 다른 거야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일반문서야 저희가 먼저 결재하고 우선 급한 사항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사인하고 나중에 감사한테 하고.......

정인봉 위원 감사 서명하는 게, 아예 감사가 서명하는 난이 따로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과는 달리 집행기관이고 감사는 별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상감사하고 사후감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사인을 받도록 돼있고 일상감사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사후감사입니다. 이사장님 결재하시고 나서 사인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같은 경우는 보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증이 일상감사해 가지고 사전에 사인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증직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님을 거쳐서 이사장님에게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감사는 독립된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집행부하고 다른 데, 감사가 사인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상임감사가 감사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감사를 신용보증품위서에 하시고 나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개선을 요구할 대목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회계감사나 부정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 도지사한테 직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안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사장님 공감하에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부정은 없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고.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사안이 두 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합니다. 하나는 도지사가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렸을 때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내부에 주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이나 기타의 그런 불미한 일이 있을 때 하게 돼있고.......

정인봉 위원 아니, 내 말은 두 건 하셨다는데.......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아니, 그런 일은 없어서 안했고 일반 감사를 올해 한 차례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왜냐 하면 첫해는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한 것을 올해까지 한 것과 취합해서 종합감사를 해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문제점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보고했지요, 이런 업무는 개선을 요한다는.

정인봉 위원 그래서 개선하라고 명령이 왔습니까? 혹시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그것은 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했고 이사장에게 그 사안을 말씀드려서 다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인봉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께서 도에 어떤 정책적인 개선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그렇지요. 감사는 견제가.......

정인봉 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앙종직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나 기타 옆에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인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감사를, 임명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임명권자한테 어떠한 점들은 개선을 요구할 대목이 있으면 개선요구를 하는 정책적인 그것은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공식적인 이런 서류에 의해서.......

정인봉 위원 복잡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가 독립기관이긴한데 혼자하시다 보니까 이사장하고 감사 이렇게 두 분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대충 되네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그러니까 한 건만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저하고 견해가 틀릴 적에는 이사장님한테 요청해서 우리 차장급 이상이 모여가지고 실무선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상임감사께서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어떤 감사기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내부에 어떤 집행기관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말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저로서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항상 팽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혼자 있다보니까 비애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집행부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정인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한 가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이사장님, 부장님 느끼시는 게 대위변제가 많았던 111개 부도업체 있잖아요. 증가한 추세를 보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위변제가 많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늘려줘야 된다, 제 처음 질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해줘야 할 당위성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책임이 따르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상 여기 인원을 보면 전체를 세밀하게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증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심사를 앞으로 증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사장님 두 분 다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증은 늘어나고 심사요건은 악화되고 책임은 져야되고.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저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게 소위 말씀드려서 금융논리하고 정책논리하고 중간에서 고민을.......

정장선 위원 그런 원칙적인 것 말고 인력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인력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우리가 대위변제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도하고 협의를 드려가지고 보충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위변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움추리고 있을 수 없어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최대한으로 사고가 안 나는 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정장선 위원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세요?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정책자금 지원해 주는 평가가 신용보증조합에서 하는 신용보증평가가 있고 도의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지원평가기준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작업을 벌써 시작했는데요. 일단 신용보증평가방법도 옛날에 신용보증기구에서 하던 그런 사례를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봐요.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럴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보에도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5억원 이하 단위심사할 때 부정사건도 생기고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어야 하고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보증만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전모방처럼 보증을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데도 해주는, 특례보증 같은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부좌현 위원 지난 번 특위활동하면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간이심사검토표에 보면 '필수요건으로 신청건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단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이내일 것' 이런 조항이 해당될 것 같아요. 갑자기 IMF를 맞으니까 보증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1년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를 하니까 도대체 갑자기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컨대 최근 3년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치를 맞추면 불가피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심사항목표를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내년되면 상당히 매출이 금년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된 업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풀다보면 사고 염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항목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화했다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조합업무부장 이종백 신용보증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매출액 가지고 계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3분의 1, 4분의 1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체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분의 1, 4분의 1 다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거의 3, 40% 감소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가서 '98년도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액의 3분의 1, 4분의 1 하면 보증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매출액 대비 보증금액 상향 한도를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은 상관없이 매출액보다 차입금이 적으면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사이에 경기은행퇴출로 인해서 기업들이 연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20일 이상 연체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3개월 이내에 30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압류 가압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요사이 보증서다보면 억울하게 압류 가압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압류를 해지하고 나서 보통 6개월이상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증신청일 현재 압류 가압류가 없으면 바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보증확대의 폭을 넓혔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 111개 업체 대위변제현황을 주셨는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제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사평가서를 경기도하고 신보하고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경기도 평가서요?

류덕선 위원 경기도에서 한 게 있고 신보에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 위원장 홍영기 그것은 진흥재단이지요. 내일 진흥재단 가셔서 감사하실 때 심도있게 류덕선 위원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8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홍영기설희석김효정류덕선부좌현이오남정귀영정인봉황윤진정원섭

신현태정장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영학지방행정주사 최승원지방행정주사보 김상국

지방기능7등급 김경애지방기능10등급 김선영

○ 출석증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종일경기신용보증조합상임감사 양종직

○ 출석공무원

투자진흥관 한석규중소기업지원과장 이국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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