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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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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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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1998년 11월 25일(수)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및 공무원님들도 웃어가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밤늦도록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좋은 감사자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850만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행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보건위생과 환경분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막중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지난 1년여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됨에 대해 위로와 함께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구원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님과 부장님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북부지원장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환경연구부장 손진석.

○ 위원장 최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고 짧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을 직접 찾아 주신데 대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원 발전에 적극 수용하고 연구원업무가 한차원 높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주요간부입니다.

조규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화학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토양보전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의 주요간부입니다. 임준래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 위원장 최덕구 기구 및 정원현황도 생략하시고, 일반현황, 부서별 기능도 빼시고 7페이지부터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7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억 1,600만원으로 전액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며 10월말 현재 72.4%인 15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2억 4,400만원을 수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3억 2,700만원으로 본원이 39억 3,700만원이며, 북부지원이 13억 9,000만원으로 예산내역별로 보면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전체예산의 89%인 47억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검사재료비 6%, 자산취득비 3%, 시설비 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사.시험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시험장비는 총 194종 909대로서 그중 본원이 677대, 북부지원이 23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원 보유장비 677대 중 보건분야장비 329대와 환경분야장비 348대가 있으며 북부지원의 경우 보건분야 장비 94대와 환경분야장비 138대 등 총 127종 232대를 관리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검사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업무는 저희 연구원 주기능 중 하나로서 최고의 측정기술 확보와 신속.정확한 검사로 검사내용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검사대상에는 보건분야에 전염병, 식중독, 의약품 등 75종 369개 항목이 있고 환경분야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59종 948개 항목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주로 외부 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체 등을 채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사.의뢰하거나 민원인이 의뢰시 검사해 주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검사의뢰시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먹는물 검사에 있어서는 군부대와 초.중.고교 의뢰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검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검사업무 처리건수는 총 8만 3,389건으로서 그중 부적합건수는 11.3%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처리 건수가 작년도보다 3만 8,227건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에이즈 등 1차 검사기능이 시.군보건소로 이관되었으며 IMF 영향 등으로 검사 의뢰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실적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먼저 본원에서 처리한 건수는 총 6만 1,385건에 부적합률은 10.6%로서 그중 보건분야가 3만 1,036건에 부적합률이 7.3%, 환경분야가 3만349건에 부적합률은 13.9%로 나타났으며 북부지원의 경우 총 2만 2,004건 중 부적합률은 13.4%인 2,949건이고 검사건수 중 보건분야가 9,539건에 부적합률 9.5%, 환경분야가 1만 2,465건에 부적합률은 16.4%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적인 검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심도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연단위의 단기과제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각종 검사업무 등의 폭주로 제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로서 평소 연구전담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 지난 9월 경기도행정조직개편시 연구원 직제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원장직속하에 보건연구팀과 환경연구팀 등 2개 연구전담팀이 신설되어 인력 1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써 보건분야에는 모기종류별 밀도조사연구, 살모넬라균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등 7건이 있고 환경분야에는 하천수 중 휘발성유기오염물질조사연구, 차량상습정체지역의 대기질 조사연구 등 9건을 실시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조치는 분야별 학회지에 직접 발표하거나 도 및 시군에 통보하여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 및 중.장기별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개인전담연구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구관리위원회 구성 운영검토 등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높은 질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 및 기술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기술지도 업무로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과 정수장,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운영요원에 대한 세균검사방법, 수처리 기술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해당분야 종사자의 업무처리 능력배양과 아울러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장비 운영방법, 시설관리 실무운전상황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균, 매독, 에이즈 등 혈청검사를 수시 평가하고 평가결과 미진한 기관은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사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세균검사요원반, 정수장수질관리 운영요원반, 환경기초시설운영반 등 3개 과정을 설정하고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 35명에 대한 검사기술 교육을 금년 3∼4월에 실시한 바 있고 시.군 정수장관리요원 6명과 환경기초시설운영요원 24명을 대상으로 정수처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시.군 환경기초시설 43개소, 정수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검사 및 운영 요원에 대한 시설운영 및 분석지도와 39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전염병 등 검사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도관리는 3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검사능력을 가일층 배양하고 이질,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환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브리오 패혈증 감시사업입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하절기 어패류 섭취로 식중독,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8회에 걸쳐 김포, 안산 등 연안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해.하수, 갯벌 등에서 247건을 검사하였습니다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환자 8명에 대한 균분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치상황은 도보건당국에 보고되어 발생지역에 대한 해산물 채취금지와 방역소독,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여 환자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일본뇌염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9개 지역에 모기채집용 유문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발생시기와 유행추세를 사전에 예측하여 효율적인 방역대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6회에 걸쳐 뇌염매개 모기 밀도조사, 매개모기 중의 원충보유율, 돼지혈청 바이러스 항체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에 즉시 통보하여 뇌염주의보 발령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오존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97년부터 연구원내에 오존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5개 측정소와 온라인망을 연결하여 상시 측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수원시등 대도시 9개 지역에 대한 오존주의보를 16회 발령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존경보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전화, FAX 등 오존측정 전용 수신장비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질측정망운영입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천 27개소 68지점과 호소 7개소 19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진위천 등 하천 12개 지점과 신갈호 등 호소 3개 지점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주요하천과 호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수질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기측정망운영입니다. 도내 대기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25개 측정소를 대상으로 오존, 먼지 등 12개 항목을 상시 측정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 연구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측정소에서 금년에 3,084건을 측정한 결과 34건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측정망운영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책자료로 널리 활용토록 제공하고자 하며 측정소도 증설하여 대기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흥시에 1대 증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스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요구하신 사항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음용수에 대한 8가지 수질검사는 시.군보건소에서도 가능하므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거 시군보건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두 번째로, 배출시설허가 및 단속업무는 한강관리청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출시설허가 및 단속업무는 도 환경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도 환경국에서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환경문제는 국가차원의 시책으로서 중앙집중관리가 불가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이양하는 것보다는 국가와 지방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임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단순검사기능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기능의 극대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고 연구논문을 학회지 등에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금년 9월 도행정조직개편시 보건연구팀과 환경연구팀 등 2개 연구전담팀을 새로 설치하고 전담연구원 14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와 유효 미생물 효소를 배양해서 농사에 이용하고 있는데 연천군과 연계해서 이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관내에 1일 10t 규모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6월부터 단순생산에 들어가 필요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기계설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군비 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상태로 기계설비후 20kg단위로 포장 또는 산물형태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지하철역 등의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조사 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오염도조사는 공기질관리법에 의거 한강관리청 소관사항이고 지하공기질기준상 미생물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저희 연구원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황소개구리, 베스에 의해 도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대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소개구리, 베스 등 외래 생물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 및 대책은 환경부의 자연생태과에서 직접 총괄 주관하에 시.도와 연계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니 검사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입식품은 수거된 종목에 한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관장하고 있는 도 위생과에 수입식품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수입의약품의 경우도 반드시 연구원에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 검사량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검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 수용해서 2000년대를 대비한 도민의 보건환경의 질적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최덕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열악한 연구환경 속에서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도조직개편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관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했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선 문제 제기를 드릴까 합니다. 조직강화 내용을 보면 원장 밑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기존 각과에서 수행하던 연구업무를 연구팀에서 통합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잘 도입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기존 보건연구부와 행정연구부는 명칭상 당연히 보건검사부, 환경검사부로 변경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구기능이 없는 연구부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정책기획 기능보강에 대해서 경기도 조직 및 기구개편을 위한 외부 용역내용 중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부분을 살펴보면 단기안으로 정책연구팀 및 기술개발팀 신설을 제안하고 있고 장기안으로는 정책기획기능 및 기술개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일관성있게 정책기획기능, 기술개발기능 보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강화 내용을 보면 기존 각과의 업무 중 연구기능만을 분리하여 연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99년도 연구팀별 활동계획도 일부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기획기능의 보강에 관련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기능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부적절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요. 환경연구팀의 다이옥신측정 분석사업은 환경조사과와 같은 검사조사부서에 맡기고 정책기획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사나 조사,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개선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기획기능을 보강하지 않은 이유와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내용 중에 보면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그 연구자료들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교육과정의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반에 24명이 교육을 받았고 정수장수질관리운영요원반이 6명, 세균검사요원반이 35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부서에 배치받아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 요원들이 이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렇게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장소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와보니까 공무원 중에 여성이 세 분이나 계셔서 아주 그 부분이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지역의 수질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료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98 수계별 검사지점별로 수질검사결과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의 오염도가 검사지점별로 월중 오염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기인 6월이나 8월 중에는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청미천 1지점에 2월과 10월 또 복하천 1지점 2월, 한강 덕풍천에 9월, 안성천 2지점에 3월, 오산천 1 2 3지점 3월 등이 그 하천의 평균오염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11쪽에 '98년도 평균오염도와 전년 평균오염도보다 아주 높게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강환경관리청 소관의 하천 및 호소의 하천오염도는 전년하고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98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3쪽을 보시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두 명의 연구사를 위탁해서 4주 동안 교육시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인당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여비가 80만원으로 두 명에 총 76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인지, 4주 동안 두 명을 위탁교육하시는데 760만원을 집행한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분석과 교육 후의 기대효과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시험이라든가 검사 및 연구가 경기도정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에 중복된 검사와 시험장비들이 있습니다. 각 과에 동일기종에 중복된 시험장비와 기종 그리고 가동횟수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험연구소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과, 수질보전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랄지 그리고 업무가 중복됐을 경우에, 물론 이게 잘 하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시험이나 검사를 할 때 시료채취를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직접 채취를 할 수 없고 대부분이 의뢰자들이 채취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자들이 가져온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야 올바른 시험검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이랄지 그런 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음식물퇴비화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 11쪽에 보면 '98년도 검사실적이 나와있고 부적합이 9,436건해서 11.3%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디에서 의뢰를 했는데 어떤 결과 때문에 부적합이 됐는지 사유를 밝히셔서 이번 감사기간 끝난 직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업을 여러 가지로 활발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관심있는 다이옥신 측정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5대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차 연구원을 첫 방문했을 때 저희가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의 일부시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의 한 곳에서만 측정된 결과가 공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결과를 공인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책임진 담당은 시료재취라든가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의 학위라든가 논문을 자료로 다 제출받았는데 물론 학위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물로 이 사회가 논문학위를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한 분으로 보고가 됐는데 누군지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 분의 논문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연구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전문인력을 상당히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장의 향후대책,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식품화학과 업무 중에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들, 미리 손들어 주세요.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요즘 식수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 옹달샘 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 원에서 권역별로 북부권, 동부권, 서부 남부권으로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어느 권역에 있는 수질이 더 양호하고 어느 쪽에 있는 수질이 불량한가 이런 사실이 조사된 바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권역별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계적인 수치는 아직 취합을 안 했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김병갑 위원 취합을 하셔서 권역별로 수질이 양호하다, 불량하다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두 번째로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급식문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식중독사태가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식품을 구입시 영양사가 구입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검수관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검수관이 현재 식품구입시에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학교나 장소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영양사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보건관리분야의 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 위원장 최덕구 맞아요. 본원에는 관계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슨 식중독이다 하는 것을 출동을 해서 가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 식품구입시 검수관 문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각 학교마다 보건관리 양호교사라고 있습니다. 양호교사를 한 명씩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활용하는 것은. 식품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협조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마다 검수관 1명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확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세 번째로 지난 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 생태계보호지역이다 해서 보호지역이 가평에 한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생태계연구라든가 보호할 만한 지역이 있으면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현지답사를 하셔서 한 번이라도 생태계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생태계문제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협조를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같이…….

김병갑 위원 가실 적에 병행해서 연구하러 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병행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자체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에 관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통일시대를 앞두고 관광보호지역 설정과 생태계보호지역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같이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환경부 관계자들한테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그리고 여기 에이즈현황이 나와있는데 외국인 내국인 수치만 나와있지 시 군별현황이 안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외국인 내국인해서 시 군별로 그 현황을, 또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 애써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를 문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각종 검사활동의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외래자에게 기일 내에 통보조치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는데 검사 중 기준미달이 생길 경우 연구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현재 미달건수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도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24건에 1,266명이 발생하여 9건이나 원인불명이라고 했는데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질검사에 대한 관련입니다. 수질검사 외래건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금액에 대한 사용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원의 목표에서 도정발전 연구과제 조사 및 해외기술 동향 파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역적 연구체제에 사학공동연구협력 추진이나 국제정보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전염병 약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연구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 레지오넬라 검사자료하고 방역약품 검사 결과자료하고 상수원의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자료, 골프장잔디 토양 및 유출수 검사자료,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자료 이거는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의후 답변에 근거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기본원칙을 저희가 설정을 해야만 연구원의 장기적인 조직개편도 바로 틀에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목적보다도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보건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질업무라든지 음식물폐기물관계, 소각로관계, 특히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 그리고 아까 김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광역단체 내지는 서울과는 틀리게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인 검사와 연구업무가 돼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고 또 하나는 지난 번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향후의 보건 위생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보건과 위생에 관련돼서는 각종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보건과 위생의 기본적인 국민인식 내지는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돼서 선진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검사와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향후 상당한 업무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원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의 특성이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큼 적절하게 대응하는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본원칙 하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원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단기적인 조직개편과 장기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단기적으로는 연구팀을 둬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는 검사와 시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쟁입찰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 본다면 첫 번째로 지금 연구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팀을 운영하고 계신데 보건과 환경 관련된 연구개발 두 개의 팀을 신설했습니다. 14명의 인원을 배치하셨는데 현재 검사와 시험업무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왜냐 하면 조직개편의 과정과 또한 시험의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14명의 연구개발팀원을 별도로 차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조직개편의 시기를 1999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1년의 여유를 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는 국가위임검사업무가 있습니다. 국가위임검사업무의 종류가 개별적인 종류보다도 총 검사위임 종류,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민간경쟁입찰로 됐을 경우에 그래도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시험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납득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보건복지국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 향후 본청에 있는 보건복지국 산하로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장기적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청과의 협의가 된 부분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환경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본청에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조직개편안의 전망이 도 본청과의 협의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회에서 납득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표현이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단기 중기계획을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해명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이 환경에 대한 전공자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환경부분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랬을 때 보건연구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편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의 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내지는 관계부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건업무와 환경업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과 환경이 나눠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험검사와 연구가 나눠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직개편의 내용에 보면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업무가 정확히 어디이고 환경업무가 어디인지, 둘다 해야 되는 업무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환경업무분야에도 기존에 시험업무와 검사업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험검사와 시책을 위한 연구정책개발팀과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위임 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막연하게 민간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의 상호 비교 내지는 경쟁력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면 인구 1,000만이 밀집돼 있는 서울지역보다도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곳이 민간생태계가 일부 보전돼 있고 무리한 택지개발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복잡다난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가 보건환경업무에서는 더 중요한 연구과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의 하나가 농수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업무보고때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농수산물 검사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경기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체계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사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북부지원과의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현장기동반이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주로 농수산물시장이지요. 경기도에 네 다섯군데 대단위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그곳의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체계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사항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 57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에서 도내 감염자가 86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치료 및 환자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에이즈에 대한 예방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에이즈환자가 경기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에이즈환자가 완쾌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과연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여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는 경기도내 도립의료원을 지정해서 철저하게 격리수용하면서 치료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일문일답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0쪽 수질검사사항 중에 목욕탕, 온천, 생수공장 등의 수질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질검사는 1년에 목욕탕이라든지 온천, 생수공장에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또 지도.단속사항중에 적발된 업소의 조치사항, 생활용수와 음식업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것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에 배워서 설명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실검사용기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용기는 다 소독이 되고 있는지,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민원인의 검사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먼저 9월 14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구팀이 2개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기능의 보완부분도 시행된 게 금년 조직개편이후 자료에는 10월에 설치돼서 하는 걸로, 작년에 지적했는데 금년이 다 갔을 때 된 부분, 그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자료 46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개편사항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나온 안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김장훈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원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이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로 검사기능을 해 왔고 부분적으로 연구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교육 및 기술지도실적도 대단히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딴 걸 제쳐두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연구원과 관련한 용역결과도 살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 중장기계획수립을 '99년 12월에 하겠다 했는데 내년 12월이거든요. 이 부분도 너무나 소극적이다, 어려운 경쟁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적응해 낼 수 있을지 개편안을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같이 해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업무평가도 하고 조직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원에서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와 관련해서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답변할 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잦은 이동,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이 부분도 연구원에서 내실있게 교육했으면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문일답에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진력하시는 김세진 원장님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예산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예산이 2억 9,390만원, 5.6%, 시약.초자료구입예산이 2억 4,640만 원해서 4.7%, 순수연구개발예산은 약 4,75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순수 연구예산이 이렇게 미비해서야 연구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방금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간이검사를 해서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1일검사체제를 확실하게 갖춰 보세요, 원장님.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99년도 업무계획에 확실하게 짜서 1일검사체계를 갖춰서 도민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고로 애쓴다는 흔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깻잎이라든지 상추, 시금치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밀 1일검사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부적합 판정한 게 18건 하셨는데 여기 사후조치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검찰, 경찰에 고발조치하는지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조치현황, 앞으로 검사체계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 검찰.경찰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 보건소와 일선 시.군이 합동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특히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의뢰기관이 거의다 기초 시.군인데 이런 소비자와 민간인이 의뢰할 수 있도록 농산물잔류농약검사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약재 관련입니다. 유통한약재 검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유통한약재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방안을 중앙과 협의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검사의뢰된 품목이 없음”이라 했는데 한약재에 대해서 검사.의뢰된 품목이 없는 사유도 적시해 주시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약품품질관리규정제4조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계획수립후 관리 기관에서 수거하여 연구원에 검사의뢰,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을 다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한약재 관련해서는 도내 한의원이라든가 한약재시장에 대해서, 특히 유통한약재에 대해서 검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셔 가지고 후년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화장품과 관련해서 수입화장품검사만 하도록 돼 있다 하셨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 원에 이양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성들이 많이 쓰는 수입화장품검사만 할 게 아니라 국내화장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무이양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잔류농약검사 73개 품목이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안전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골프장잔류농약검사는 주변농민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는 사안인데 아직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림부에 건의하셔서 골프장에 사용되는 73개 농약품목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설정해서 내려보내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223건을 의뢰해서 인삼 2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검사를 어떻게 한 건지, 불과 1%밖에 의약품관련해서 부적합판결이 안나온다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의약품관련해서 검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중국산 인삼을 검사해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삼이나 건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도입니다. 폐차장,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조사내역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토양오염도 조사한 실적이 전혀 없다 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검사팀이 있는데 조사한 실적이 없는 사유를 분명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검사입니다. “레미콘회사 분진검사실적이 없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분진검사 실적이 없는 사유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훈령제403호에 대해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유지사항입니다. 의뢰자라든가 업체의 비밀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김대중 정부의 통치이념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는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바꿔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공표해서 경각심을 갖고 환경보호를 하고 실명화되는 추세와는 정책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비밀유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걸 변경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소 수질검사 파악불가한 근거사유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분진검사와 같이 검토를 하셔서 환경부훈령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한 것과 관계없이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하수종말처리장이 표준활성오니법을 사용하는데 활성오니를 대체할 새로운 미생물에 대한 연구과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활성오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과제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외국인유통회사가 많습니다. 까르푸라든지 마크로 등 이런 유통회사들이 선진된 경영기법으로 우리 국내시장에 영업력을 확충해 가는데 유독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제출된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방류수질이 25ppm, 그런 정도로서 아주 환경의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통회사에 대해서 자체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경각심을 줘서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쓰레기투기업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환경과 보건연구분야의 조사업무 검사기관이 식의약청,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가지로 분기화된 것 같아요. 팔당호문제도 16개 기관으로 분산돼 가지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는데 분산.분기화돼 있는 조사업무기관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청 또 지하실, 지하상가 같은 검사는 다른 데로 업무가 이관됐데요. 그런 조사업무 검사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위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15분 초과하시면 경고입니다.

김도삼 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은 자료의 수치만 나열돼 있지 검사기준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하천은 BOD기준이고 호소는 COD기준일 텐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맞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측정자료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팔당상수원 수질검사에서 측정장소하고 측정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인하고 총질소의 검사는 현재 없는 걸로 돼 있고 질소는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이걸 총질소검사로 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표현해 주시고 총인의 검사는 왜 하지 않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천군의 10t 규모의 음식물퇴비화시설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6월 1일부터 2t정도 단순생산에 들어가서 이걸 활용한다고 했는데 특히 소금기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의 퇴비화시설에 있어서는요. 소금기를 어떻게 제거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폐기물처리업소 수질검사내역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마 비밀번호부여관계로 파악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자료로서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라든지 비밀번호라도 그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라도 해볼 수 있게요. 어느 지점의 어느 업소가 이렇게 됐다 이건 모를지라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마는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51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그 결과를 비밀번호붙인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과 호소의 수질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경안천하고 왕숙천은 전년보다 나아진 걸로 나와있고 탄천은 더 나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천, 굴포천도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후에 이 조사수치만 가지고 다른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건의문이라든지 의견서 이러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은 어제 제가 환경국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견해를 묻습니다. 호소로 관리하는지 하천으로 관리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호, 신갈, 이동, 고삼, 원천, 남양, 광교 등 호소의 조사지점 중에서 팔당상수원하고 직접 관련된 지점은 어디인가, 서호는 이 서호만 가지고는 솔직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나빠졌는데 방류수질은 8월 한달만 가볍게 검사했는지 알려 주시고 광교는 9월 조류수질이 18.5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뭔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이옥신조사에 대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가 11월중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현 실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장비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분야연구사업 중에서 활성슬러지공법을 이용한 폐수 중에서 질소제거방법연구가 있고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연구가 있고 하수슬러지 재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고 신천수질오염에 관한 연구, 수영장 트리할로메탄 함유량조사 연구자료와 결과를 이 다섯 가지만이라도 간단히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이 제일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훈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합시다. 서면으로 받고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 위원장 최덕구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원장님이 답변하신다면 답변서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 답변서를 복사를 다 하세요.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 그 답변내용은 속기록에는 속기가 되면서 보고는 안 하시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간단하게 쓰고 자기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걸 시간을 절약해서 알고 싶어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의 질의내용을 생각하시다보면 잘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준비하실 때 이왕에 한 장 준비하시면 복사를 15부 쭉해서 책상에 갖다 주시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답변을 안 하시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답변준비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이상락ㆍ김장훈ㆍ박명자ㆍ김주삼ㆍ나진택ㆍ김도삼ㆍ김병갑ㆍ최흥식ㆍ이기우ㆍ이주석ㆍ정수천 의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러면 답변작성은 워드로 해야 합니까?

○ 위원장 최덕구 기왕이면 하나 하나하지 말고 전체 위원님 걸 다 주세요. 그래야만 서로 읽어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답변을 다할 거니까 하나 하나하지 말고.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최덕구 위원장,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진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검토 하시느라고 질의할 준비가 덜 되셨어요?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보충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나진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김주삼 위원 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 중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과간에 중복돼 있는 장비현황을 요구했는데 장비현황은 없고 답변내용은 어엿한 중복된 장비들이 각 과에 다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GC하고 LC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자료는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에서 추가자료라고 그래서 환경연구원 시험연구장비 사용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가 자료를 입수 못 했어요.

김주삼 위원 입수를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준 자료 아닙니까? 거기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 원장님도 대충 알고는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동정시스템이 미생물과에 하나 있고 북부지원미생물과에 똑같이 미생물자동동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을 보면 본원에 있는 미생물동정시스템은 연간 104회거든요. 월 7, 8회 정도 이용한 거고, 북부지원에 있는 미생물동정시스템은 421회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한 삼사십여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필요한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동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번 시험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시간이나 기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거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나와보시지요.

○ 미생물과장 이정복 미생물과장 이정복입니다. 그거는 아침에 가동을 하면 건수에 제한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한 번 사용을 1회, 한 건 하기 위해서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 미생물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가검물을 준비시키면 시간은 별로 걸릴 게 없습니다. 전원스위치만 켜놓고 온도만 36.5도 올라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 미생물과장 이정복 하루에 처리 건수는 한 플레이트당 20건씩 처리가 되니까 리딩하는 시간해서 이삼백 건도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나와보시지요. 결국은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본원에 있는 미생물동정시스템하고 지원에 있는 같은 기기가 많은 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하루에 몇 백 건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간 421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니까 본원 같은 경우는 100여건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은 한 대를 가지고도 충분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거리상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심분리기하고 초고속원심분리기는 같은 성질의 것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자흡광장치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원자흡광장치는 식품분석과에 있는 거고 다른 과에도 보면 흡광광도계하고 원자흡광광도계 이게 성능이 틀린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과치를 얻어내는 목적은 똑같은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원자흡광광도계로 측정해야 될 것이 있고 흡광광도계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하루에 보통 최대 얼마까지, 몇 건까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건수보다는 한 건이라도 없으면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연간 건수가 적더라도 그 기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확보는 하셔야 되는데 흡광광도계하고 원자흡광광도계 같은 경우는 각과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과만 제외하고 식품분석과, 그 다음에 식품화학과, 환경조사과, 수질보전과, 검사과 이렇게 전부다 각과마다, 물론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본원 같은 경우에 한 개나 두세 개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과에서 계속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더군다나 정밀기기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맞춰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놨을 때 다른 과 직원들이 와서 그 조건을 흐트러 놓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네요. 실지 예를 들어서 본원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열 대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기들을 예를 들어 한 서너 대 정도만 알맞게 배치를 해서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기기를 오퍼레이션할 수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면 사실 더 효율성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있는 기계니까 유용을 하되 앞으로 기계를 사실 때 무조건 A과에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 과에도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설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 가능한 장비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원자흡광광도계 같은 경우는 보통 5,000만원, 6,000만원 그렇거든요.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고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GC나 LC장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유도결합광도계 등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용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실적을 보면 각 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얘기는 진짜 그것을 필요로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과가 있는 반면에 사실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과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장비를 애시당초 구입하실 때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다른 과도 있으니까 우리 과도 이런 장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 같고, 실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전문적인 기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했을 때 그 예산부서에서 합리적으로 그 기계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리고 의회에도 의원들이 그 기계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용용도가 비슷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하나 염려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질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하게 우리 수질검사과와 수질보전과에 있는 장비들을 고스란히 다 사려고 예산을 달라고 그럴 거라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향후 장비를 들여놓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를, 사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원에서도, 이게 꼭 예산과 인력이 그렇게 필요할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부서가 미생물과 같은 경우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서 한두 분 정도가 꾸준하게 연구를 해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좋은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테마를 잡아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료채취를 할 때 이게 사실은 비전문가인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뭐하겠습니다만 검사의 가장 기본이 올바른 시료채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료채취가 잘못 되면 아무리 검사를 잘 해도 결론은 잘못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개 예를 들어 동네 목욕탕에 가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목욕탕 물은 아주 적합하다고 해서 다 "양호, 양호, 양호" 전부 다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욕탕 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목욕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가보면 전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표를 붙여 놓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목욕탕에 가서 시료채취를 누가 했느냐, 사실 목욕탕 같은 데는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안 가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안 갑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배석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시료채취를 할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하지 말든가, 아니면 개시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개시를 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 본원에서 가서, 아니면 각 시 군의 보건소의 직원들이 가서 함께 시료채취가 불시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내보내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한 위원이 15분 이상을 초과하시면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삼 위원 네, 김도삼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총질소와 총인은 호소수에 대한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호소수에는 검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질소 인 검사를 하천에서는 대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도삼 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호소수에는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은 하천에서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그랬는데 이것은 호소라는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팔당호소…….

김도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 여기 답변에도 보면 분명히 팔당호는 호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단지 BOD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번에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녹조현상을 잘 알고 계시지요? 녹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조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현재로는 BOD하고 질소 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질소와 인을 당연히 검사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검사 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 자체도 "호소수에 대한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팔당호는 그렇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그것이 호소냐 강이냐 이렇게 아직도 완전히 판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 간에 모이면 그것을 호소로 보느냐, 강으로 보느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측정한다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BOD로 할거냐, COD로 할거냐 하는 것도 그 검사방법에서 BOD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의 소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예를 들어서 녹조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자체에서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COD로 하는 겁니다. 주로 녹조가 많이 생성되는 지역은 특히 더군다나 호소 같은 것은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팔당상수원은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현재 이미 녹조가 발생되면 1급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녹조가 발생돼서는 1급수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검사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원인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김도삼 위원 하천이든지 호소든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상수원에서 1급수를 유지한다는 그런 명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이기 때문에 현재 PH나 DO나 BOD, 그 다음에 COD도 해야 되고 사실은 총인과 총질소의 양도, 오히려 중금속과 부유물질까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제가 물었던 것인데 답변이 호소수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오히려 호소라고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천이라고 본다면 안 해도 되지만 상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항목을 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답변에 보면 지금 '97년 10월 말에는 평균 BOD가 1.57ppm이고 '98년은 1.62ppm이라고 해서 물론 2급수는 양쪽다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호소로 본다면 COD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3급수가 넘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보면 작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보더라도 분명히 총질소와 총인은 검사항목에 넣어서 앞으로는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또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더욱더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트리할로메탄 조사에 의해서 실내수영장에서는 2 내지 47ppb가 나오고 실외수영장에서는 2 내지 21ppb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수영장 내에서 트리할로메탄이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트리할로메탄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리할로메탄이 전혀 안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의 안전도문제 때문에 염소소독을 하니까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시 되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 사실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먹는 음용수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현재 트리할로메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트리할로메탄이 오히려 암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말썽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오존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내수영장이나 실외수영장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아직은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수치, 기준은 없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조사만 하고 마는 그런 셈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트리할로메탄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클로로에칠렌이라든지 후로러메탄이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음용수검사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음용수에는 기준도 있고요, 그런데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도삼 위원 음용수는 어느 정도로 기준이 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100ppb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1ℓ당 100ppb요.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100ppb면 0.1ppm 정도 됩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발암물질의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트리할로메탄에 따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 분야에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염소소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지하수수질실태조사에 있어서 방금 자료를 보니까 10월말 현재 3회씩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약 4분의 1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198건을 분석해서 59건이 부적합판정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부적합판정의 원인과 수준이 어느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59건에 대한 결과말씀입니까?

김도삼 위원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198건을 분석해 가지고 59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역별 부적합률이 매립지역이라든지 해안지역, 축산지역, 녹지지역, 공단지역 이렇게 구분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역이 44.7%로 높고 그 다음에 해안지역이 41%.......

김도삼 위원 조사한 그 결과는 해당지역에 통보가 됐습니까?

(「통보가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직 마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번 4/4분기 마치고 난 후에는 통보하실 겁니까?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2년간을 합쳐서 다 조사해 가지고 그때서 하게 되면 만약에 현재도 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1년동안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통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통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년동안 연구한 내용을 완전히 종결한 다음에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가지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사실은 한 번 정도 조사해도 바로 바로 통보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여러 건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통계적인 내용을 저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도삼 위원 현재 조사한 목적이, 더구나 이건 지하수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정도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분석하는 겁니까? 부적합이라는 여건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역에 따른 상이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지역하고 해안지역, 공단지역, 녹지지역 등 지역구분에 따라서 지하수오염실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것을 다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다가 통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예 공을 파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파여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현재에 파여져 있는 지역을.......

김도삼 위원 파여있는 공구를 가지고 그것을 메울 것이냐 그것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시려면 더더구나 이것이 부적합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적합이다, 아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음용수에 부적합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음용수요.

김도삼 위원 그렇죠. 더더구나 현재 1년동안에 네 차례씩 분기별로 조사해 가지고 부적합판정이 나왔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번만 부적합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통보가 돼서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씩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이 내용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일부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채수를 하지만 실지는 의뢰돼서 가져오는 것을 지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연구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아마 의뢰된 내용은 직접 통보가 갔을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직접 채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적합 판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성슬러지공법을 이용해서 탈질소제거방법을 하면 약 82% 내지 85%정도 효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수질보전과장 김구환입니다. 기존 질소제거방법은 화학제처리하고 무산소조 산소조 2단계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법을 개조를 해서 앞에 탈질소를 넣고 바로 무산소조 산소조처리를 한 다음에 접촉여지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기하려는 방법입니다.

김도삼 위원 아직 완성된 연구는 아니지요?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네.

김도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는?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약 80% 내지 85% 가까이 됩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생물학적 처리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거군요.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광교저수지가 어디 있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수원에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서호도 수원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서호도 수원에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광교하고 서호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상태가 나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리로 통보가 다 된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통보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1차 질의를 마쳐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나시면 다시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장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답변도 간단한 것 같네요.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9월 14일에 도조직개편안이 확정돼서 본 연구원도 개편이 됐지요? 개편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지금 2개 과가 없어졌고 2개 팀이 생겼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안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조직개편은 원래 도에서 주관해서 일차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작년도 10월경인가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서 1차 회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팀하고 도청 관계 실.국장 참석하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해서 1차진도를 보고받고 그리고 착수가 됐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저희가 자료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자료제공하고 면담도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일부 직원면담을 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됐습니다. 조직개편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 면담을 하고 안을 만들어서 한 번 와서 상의한 적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상의는 안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팩스로 몇 번 넣어준 적은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도조직개편기구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자료자체를 팩스로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지금 보시기에 이 집행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인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인원부족말고는 그런 대로 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사실은 대단히 폐쇄적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일동안 공무원말고 11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도 모으고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경기도 조직개편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개편안에 대해서 용역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 이후에 나온 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이후에 거기서 두 번 나왔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답변이 원장께서는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일차적으로 여기 방문한.......

김장훈 위원 최종안을 못 보셨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최종안은 못봤습니다.

김장훈 위원 왜 못보셨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최종안은 나중에 완전히 취합돼서 인쇄물로 줄 때까지도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오늘 자료에 보면 '99년 12월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날짜가 나온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니 오늘 제출한 자료 73페이지에 나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조직관리계에서 내준 자료를 그대로 유인한 겁니다. 그 내용자체가요.

김장훈 위원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자체 진단, 견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도청 조직관리계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장훈 위원 이 작성을 누가 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훈 위원 원장께서는 우리 연구원에 대한 조직의 진단이랄까 평가, 그 다음에 2차개편이 있을 겁니다.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 연구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사실 기술만 중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행정.......

김장훈 위원 그렇죠? 지금 조직사항 가지고는 정책기능이 없다는 거지요?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책기능은 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기술.연구는 본 연구원에서 한다, 물론 도 환경정책과에서 정책기능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서울대안도 보면 연구원내에 그런 정책기획기능을 살리도록 하라, 정책팀을 밑에 두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환경국을 감사했지만 도 환경정책과, 환경국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플랜이 떨어져 가지고 환경직 5급 이상이 7명이 있습니다. 도 환경정책과 환경기획담당이 불행하게도 환경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분은 환경개선의 마인드가 없어요. 도도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환경정책과에 연구원의 앞날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사실 가장 미약한 부분이 환경정책이라든지 정책부분, 더군다나 행정감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의가 다 기술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런 문제는 인식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노력은 안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별 방법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인원보강이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원을 축소하는 마당에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봐서요. 앞으로 시대가 좋아지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김장훈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원은 더 축소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연구원에 대한 전체 기획할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원도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 이 서울대 용역진단에서 나왔듯이 이 자체내의 정책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하셔야지, 보건복지국 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의료보건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하고 보건소에 그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도의 보건과에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대안도 모색할 수 있게, 아마 내년에 제2차 개편이 되겠지요. 지금 민영화 부분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보건연구부장님이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보건연구부장 조규홍입니다. '99년도 2차 조직개편은 저희 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지 않았으면 '99년까지 그냥 갈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대책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걸 먼저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은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부의 특성은 국가시책에 부정식.의약품단속이라든지 또한 농산물검사, 농약 같은 거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게 경영이 되겠는가 또 도민건강을 책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도민건강이 유지되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장훈 위원 됐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언제 보셨어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이번에 질의주셔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김장훈 위원 일주일 가지고는 나름대로 논리작성이 안 됐겠네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이 논리는 우리가 먼저 1차 구조조정때 민영화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일관된 저희 보건연구 부의 주장이고 저의 소신입니다.

김장훈 위원 다른 전문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자체로 많이 노력을 했고 또한 먼저 교수님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분에게 우리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서 좋은 호응을 일단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연구부가 전국적으로 일도 제일 많 이하는 곳이고 또한 중요도를 봐서 연구팀에 다섯 명을 계약직으로 준다고까지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의아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원래 도 조직개편팀하고 얘기했는데.......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네, 조직개편팀하고 일차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희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장훈 위원 몇 가지 세입부분, 세출부분이 되겠는데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더 전문가와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연구해 볼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서울대안을 보면 검사업무는 보건연구부 뿐만 아니고 환경분야도 검사부분은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그렇게 명기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지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네, 하여튼 질의에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보건이나 환경이나 다같이 발전해서 도민보건을 우리가 책임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 경기도나 어디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환경하고 보건분야는 아직까지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나름대로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자체 행정분야랄까 그들의 논리에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개편에 대한 위원회 내지는 기획단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든지 필요하다면 도의원들도 같이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하천측정망 수질검사 답변자료하신 분 여기 계세요? 거기 보면 수질이유가 수질변화가 크고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계가 좋지 않다든가 검사요원의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 수질검사과장 이재성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정.불량의약품 담당하시는 분, 그 자료에 보면 검사하신 5,897건 중에서 부적합된 것이 59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실례를 들을 수 있는 것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나진택 식품분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 식품분석과장 이은미 식품분석과장 이은미입니다. 식품분석에서 부적합이 나오는 요인은 대부분이 위생세균문제입니다. 대장균오염이라든지 세균수의 오염도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폐됐을 경우, 그러니까 기름의 산가가 올라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폐되는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박명자 위원 그 두 가지네요.

○ 식품분석과장 이은미 대부분이 그렇고요.

박명자 위원 실례로 어느 식품 그렇게 구체적으로.......

○ 식품분석과장 이은미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박명자 위원 다양하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요.

○ 식품분석과장 이은미 냉면육수의 대장균이 양성으로 판명된다든가 아니면 꿀에 있어서 히드록스메체프로폴리라고 있습니다. 유통중에 유통기한이 오래 되면 그것의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참기름에 있어서 산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

박명자 위원 59건이면 그중의 3건 얘기하셨거든요. 약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식품분석과장 이은미 저는 식품담당이고요. 그중에 냉면육수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합니다.

박명자 위원 그러면 약품은 누가 합니까?

○ 약품분석과장 백정혜 약품분석과장 백정혜입니다.

박명자 위원 약품 쪽으로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약품분석과장 백정혜 금년도에 부적합이 총 2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적합이 수입화장품에서 24건이 나왔고요. 한 건이 국내의약품에서 나왔습니다.

박명자 위원 수입화장품명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 약품분석과장 백정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박명자 위원 몇 가지만 해 주시고 이따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고요.

○ 약품분석과장 백정혜 화장품종류보다도 부적합내역들이 대부분 내용량하고 산도,알카리도에서 부적합률이 나왔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AHA"제품 그런 데서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무슨 제품이요?

○ 약품분석과장 백정혜 "AHA"라고 요즘 기능성화장품 나오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기능성화장품에 그런 문제가 많다!

○ 약품분석과장 백정혜 네.

박명자 위원 나머지 자료는 이따 자료로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 한국과학기술원 위탁교육에 참석하신 두 분 여기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키스트의 다이옥신, 불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박 위원님, 다른 거 먼저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그게 마지막이십니까?

박명자 위원 네. 그 동안에 아까 원장님실에서 말씀드렸던 경기도보건연구원보, 그거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아무래도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내년 3월경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럼 이번 '99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들이 그 부분을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고맙습니다.

박명자 위원 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나진택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 환경연구사 박익범 환경연구팀 박익범이라고 합니다.

박명자 위원 교육 잘 다녀오셨나보지요?

○ 환경연구사 박익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박명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 답변자료 보니까 그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환경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 환경연구사 박익범 키스트교육은 일반적인 시료의 전처리 그런 내용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중에 있는 유해물질을 전처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처리하며 그것을 또 어떻게 분석할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 자료 갖고계세요?

○ 환경연구사 박익범 네, 갖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다른 자료하고 함께 보내주시면, 네, 됐습니다.

○ 환경연구사 박익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지금 교육 갔다 오신 분하고 아까 약품분석과장님, 자료를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우 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훈 위원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부족한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근거가 법률에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별도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도에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업무분장표에 보면 보건과와 환경국 내에 있는 과에서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연구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아직은 지도 감독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저쪽 추세는 외청은 거의다 같이 지도 감독을 하게끔 그렇게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명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우 위원 저희가 받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실 국, 사업소 등의 관장 사무내역이 9월 14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이 편성돼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거기보면 보건과에도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와 위생과에서 의뢰한 검사나 시험에 대한 내용을 관리 감독한다라고 하는 건지, 개별과에서. 그 부분들이 명확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그쪽 개별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연구업무 내지는 시험업무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어차피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의 정리가 잘못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원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팀이 이번에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기우 위원 기존부터 해왔던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먼저 업무보고 드린 것은 기존에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기우 위원 보통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럴 때 과제에 대한 협의를 어디와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주로 상급부서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특수"자를 붙인 거는 저희가 특수하게 기본업무하고는 조금 이질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연구원에서 하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원장께서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상의를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쪽에서 지시가 옵니다, 대부분. 저희가 상의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연구팀이 생긴 이후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지사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지난 임시회때 도지사께서 임기 중에 도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경기도가 사활을 걸고 풀어야 되는 문제로 지사가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다른 광역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판단이 없이 주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책으로 각 광역단체에서 입장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사가 시책사업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없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지사에게 의뢰한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것도 없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없었습니다.

이기우 위원 왜 그럼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단기연구과제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한 과제씩 하는 것이 대개 1년에 끝나는 단기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개 업무보고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아직 별도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예는 없습니다.

이기우 위원 행정계통상으로 본다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사업의 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보건과 환경분야에 대한 주요한 발언들이 정책입안자들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내용에 힘이 실려야지만 결정권자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출개선팀인가요,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원이 실제 외부에서 보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정책결정권자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당연하게…….

이기우 위원 단순히 정기적인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중요한 현안문제 있을 때 연구원의 견해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연구할 수 있게 지시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고 긴밀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언론에 뻥뻥 터진 다음에 뒷감당하는 식으로 하면 실제 연구원이 놓여진 일만 처리하는 검사소밖에 안 된다는 외부의 인식을 불식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 중에 고유한 연구업무의 부분은 그러한 어떤 기동성있고 시의적절하게 미리 예견해서 준비를 해야지만 성과가 있지 무작정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기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능동적으로 그런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표현을 하실 때 "환경대학원에서 여기에 확인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행정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행정대학원입니다.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이기우 위원 아까 환경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환경업무 때문에 그쪽에 상의한 적이 있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아닙니다. 행정대학원입니다.

이기우 위원 네, 그것은 속기록에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고맙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체진단 견해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행정대학원의 안과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입장을 연구원의 견해로 했는데 표현이 너무나 단순명료하고, 행정대학원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확인하고 경쟁입찰이 어떤가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하셔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실제 연구원에서의 자체진단견해는 누구나가 쓸 수 있는 표현, 그 이상의 적극적인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직 내지는 부서가 생기고 없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과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는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가지고라도 자체 견해를,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한 가운데 다시 정확히 진단하셔서 견해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하고 의회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흥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연구관님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환경분야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자료를 각 시 군에 통보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논문발표자료를 시 군에 통보해서 정책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학회지는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학회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한 내용을, 전국단위의 학회지요. 그 학회에 일부는 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 군에 보내는 내용은 저희 연구원보에, 그러니까 학회지에 실은 논문을 역시 저희 연구원보에 수록하기 때문에 그 연구원보를 시 군으로 한 부씩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이 학회지를 우리 경기도내 각 시 군에 보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내용을 준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연구원보입니다.

최흥식 위원 그것을 줄 수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거 여기 간행물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연구원보는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거 여기 정기간행물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간행물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맞지요.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그리고 대기측정에 대해서 관내 25개 측정소를 대상으로 오존 또는 먼지 등 12개 항목을 상시 측정해서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2개 항목의 내용이 뭔지, 또 환경부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알려 주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항목은 대개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토털…….

최흥식 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답변이 잘 안 되시면 12개 항목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중에서 미량중금속 함량에 관해 연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수질오염에 관한 조사연구자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뭐에 대한 연구, 연구"이랬는데 뭐를 어떻게 연구한 내역이 안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으니까 신천수질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것도 알려주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신천문제에 관한 논문은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올 연말에 해서 내년 연보에 실을 겁니다.

최흥식 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 보건증진과 전염병발생 예방차원에서 우리 도내 방역업체가 230여 군데가 있는데 본 연구원에서 위생사 교육이나 종사자 교육을 연1회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원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할 수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사항이 된다라고 치면 제가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위생사들이 원활한 지역의 예방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한번 검토하셔서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석 위원 네, 이주석 위원입니다. 북부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북부지원장 임준래 북부지원장 임준래입니다.

이주석 위원 본 위원도 포천 북부지역이니까 북부지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천군의 온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목욕수기준으로 검사한다고 아까 답변서에 있는데 온천의 검사를 연1회 하십니까?

○ 북부지원장 임준래 온천관계는 우리 규정에 온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글쎄, 그러게 그거를 목욕수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네, 시 군에서 의뢰가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검사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북부지원장 임준래 목욕수에서는 문제점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고 가끔가다 미생물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거는 인체에 어떤 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인해에 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개 위생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 다음에 음용수는 시 군 보건소에서 검사한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실제 군에서 검사를 합니까?

○ 북부지원장 임준래 음용수의 지하수에서 12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일부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식품제조업소라든가 허가와 관련된 것은 본 지원에 의뢰되고 우리가 검사해서 성적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것을 허가 내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네.

이주석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북부지원장 임준래 네, 그렇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런 경우는 북부지원 거기 가서 받는 건가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네, 우리 지원에서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 군에서 허가지역 내에 지번이라든가 업소에서 채취를 해서 봉인 봉함해서 민원인이 우리한테 의뢰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해서 검사한 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목욕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 군에 목욕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검사받으려고 용기에 떠 가지고 갈 적에 실제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그 물을 뜨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한 4년전만 해도 했었습니다. 사실 음식점 허가 내는데 그 당시에 한 번에 5만원인가 그랬었어요, 수수료가. 한 번 떠가지고 가서 검사에 합격 못하면 그 다음에 5만원 수수료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합격된 물 있는 집에 가서 떠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 요식업 같은 거 허가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매번 공무원이 따라 나가서 그거 확인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밀봉해서 거기다 직인이나 사인 찍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검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물이 부적합 나와서 허가를 못낸 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점에 A물질이 불합격 나갔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16만 2,800원인가 수수료를 받는데 한 번 미생물불합격 나가도 2차에 또 16만원 내야되고 3차에 16만원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부적합항목만 검사를 하면 되는 거지 한 가지 항목이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16만원을 내고 전항목을 다시 수수료를 내고 검사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부적합항목에 대한 검사만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16만원 받는 데서 미생물 하나로 부적합이 나왔으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부적합나간 항목에 한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재검사해서 그 항목에서 적합통보를 하면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물을 검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시설기준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설이 적합한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물로서, 음용에 적합한 물로서 시설기준이 맞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시설기준인데 행정하는 분들이 시설기준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검사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일일이 적합한 물을 떠서 봉인을 했는지, 이것은 사실 시설기준차원에서 우리한테 검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보건기사 홍길동이가 봉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접수에 면의 서기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다 인정하는 차원에서 면에서만 이게 행정8급 홍길동이가 내가 확인했다 그러면 확인한 사람을 민원접수카드에 이름을 적습니다, 봉함자를. 그래서 우리가 봉함자를 믿는 차원에서 접수를 받아들여서 성적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선 시 군이나 읍 면에서도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일선 시 군이나 읍 면에서도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 걸 담당직원이 일일이 따라나가서 시료채취하는 그것을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 북부지원장 임준래 문제점이 있지만 대한민국 여건상 우리나라 수준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봉인한 것은 인정하고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욕물이나 이런 대중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북부지원에서 어느 일자를 정해서 목욕물은 그날 전체 포천군이라든지 양주군이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그날은 출장을 나가셔서 입회를 해서 전체 목욕탕의 물을 시료채취를 해줄 수도 있나, 그런 방안이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수도권이라든가 확인할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시 군 위생계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해당사항을 수거해 오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통보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능동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채취할 계획은 아직까지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면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지하수는 16만 5,900원, 생활용수는 7만 3,300원 그런데 지하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어떤 용도가 다릅니까?

○ 북부지원장 임준래 지하수에서는 상수도 정수기준에 의해서 45개 항목을 검사해서 판정을 하는 거고요, 생활용수는 그 항목이 14개 내지 16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에 따라서 수수료라는 것은 중앙에, 지난 번에도 우리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검사항목에 따른 수수료산출내역에 의해서 16만원, 8만원 이런 사항으로 수수료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면 음식업허가내는 사람은 수수료를 지하수로 적용합니까? 생활용수로 적용합니까?

○ 북부지원장 임준래 지하수로서 상수도정수기준에 적용해서 45개 항목으로 검사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이게 16만 5,900원인데 조례로 정해진 것 같은데 산출기준이 있겠지요.

○ 북부지원장 임준래 중앙의 산출기준이 항목별 검사수수료로 해서 곱한 사항입니다.

이주석 위원 지하수 16만 5,900원하고 생활용수 7만 3,300원에 대한 수수료산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지원장 임준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북부지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간단한 것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금방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7쪽하고 65쪽에 보면 학교주변 교통소음피해조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방음벽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음이 많은 데는 교육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방음벽설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방음벽설치를 한다고 예산요구할 때 여기에 교통소음조사현황의 협조를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공식으로는 안 받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제시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저도 금년에 예산심의위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방음벽예산을 어느 학교에 세워줄 적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서 기준치초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방음벽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기준치초과가 안되면 방음벽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원의 위상도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소음조사표를 첨부해서 방음벽예산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다 돌아가면서 추가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측정에 관한 문제하고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장께서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다이옥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분석장비를 구입했고 국내외에서 기술교육을 꾸준히 받았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측정이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모의측정을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러면 장비구입 끝났고요.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러왔을 때 다소 미흡한 장비가 있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외국에 발주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1월부터 모의측정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측정할 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올해안에 끝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끝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예비분석연습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99년말까지는 완벽한 준비를 끝내가지고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지정을 해 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러면 2000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신력있는 측정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 약속을 차질없이 확실히 지켜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잔류농약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실적이 803건인데 보니까 기관, 민간에서 의뢰하는데 기관에서는 몇 건 정도 의뢰를 했지요? 803건을 기관과 민간으로 딱 둘로만 나누면 기관은 보니까 시.군, 검찰.경찰,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식품화학과장 용금찬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기관이 몇 건입니까?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지금 관에서 온 게 752건이 있습니다. 민간은 51건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민간은 51건이요. 대개 어떤 분들이 의뢰하나요?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콩나물제조업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지금 저희한테 오는 것 보니까 사업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혹시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의뢰한 거 없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기억 전혀 없어요?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지금 저희가 업무를 10월 26일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 위원장대리 나진택 과장으로 취임한지가?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아니, 식품화학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에 기기분석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식품화학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잠깐 거기 서계시고요. 민간에서 의뢰한 것을 가지고, 그럼 그 업무는 전에 누가 했어요?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지금 검사업무요?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럼 옆에 같이 서세요.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토양분석과장 최승석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콩나물, 깻잎, 대두, 인삼, 사과, 시금치, 참나물, 대추 이게 다 우리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콩나물에 카벤다즘이 기준은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거지요?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네.

○ 위원장대리 나진택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건데 1.783㎏당 0.110㎎이 검출이 됐거든요. 이 카벤다즘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습니까?

○ 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동공수축, 근육경련, 의식장애가 있고 염색체이상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의뢰들어온 걸로 해서만 7건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의뢰인에게 통보해 주시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조치할거란 말이에요. 민간 같은 경우는 51건인데 민간은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결과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민원사항을 민원인이 의뢰하는 것은 납품을 하기 위한 검사로서 납품업체에서.......

○ 위원장대리 나진택 그게 보증이 되고 안되고 한다는 거지요?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성적서가 첨부된 것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몇 가지만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연구자료로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구가 거의 다 끝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거의 끝났습니다.

김도삼 위원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축산분하고 슬러지를 조금 섞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금속이라든지 그외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그래서 저희가 작물성장실험과 아울러서 작물 내에서 중금속함유량을 일반작물하고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건 하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금년내로 마무리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혹시 최근에 하수슬러지를 100% 재활용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아직 입수 못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TV에도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요. 인하대학의 윤태인 교수팀이 초고속응집침전법이라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개발해서 슬러지를 100% 재활용함으로써 많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슬러지를 현재는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고 해서 대단히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네,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인하대학의 윤태인 교수팀이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토양을 수입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800도 내지 1,000도까지 그것을 처리해서 중금속실험이라든지 다른 실험을 다 거쳐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영종도 국제공항의 잔디를 까는 그 밑에다가 활용을 하고 경부고속전철 철도주변에 전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축산분뇨에 슬러지를 같이 해서 이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제가 도내 폐기물처리업소 수질검사내역을 비밀번호가 붙은 채로 그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그걸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왜 제공할 수 없는지 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비밀번호 붙은 상태대로 513개소를 쭉 검사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왜 제공이 불가능한지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수질보전과장 김구환입니다. 지금 환경부훈령제403호로 하게 되는데 시료번호하고 항목만 의뢰가 됩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시료번호에다가 시료의 결과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그런데 그쪽에서 일반폐수검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폐기물업소라든지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김도삼 위원 아니, 어느 업소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밀번호가 있는대로 해서 쭉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강한 독성이라든지 다른 물질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폐기물업소라고 해서 어떤 업종을 갖다가 의뢰할 적에 명기되면 좋은데 명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밀번호에다가 항목만 의뢰돼서 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럼 통보는 어떻게 어디로 합니까?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통보는 저희들이 담당 시.군에 비밀번호로 해서 성적만 발송합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 성적서라도 결국은 그 성적서를 보자는 거지요, 그 결과만. 그것도 제출이 불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는 폐기물하고 수질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해서 Solid 상태 즉, 건데기가 많은 상태로 들어 오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액상 폐기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검사결과는 항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폐수인지 폐기물인지 그 결과치를 놓고는 모른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질검사내역인데요. 폐기물처리업소 수질검사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런데 수질검사가 폐기물처리업소 것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만, 의뢰한 사람만 아는 거지.......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소가 얼마나 나쁘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의뢰는 보통 해당 시.군에서 채취를 해옵니다.해 오면 번호만 적어서 가져오지 폐기물업소다, 폐수배출업소다, 이런 구분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번호만 가져오기 때문에 폐수하고 폐기물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업소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준 결과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페수까지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폐수든 폐기물이든 상관없이 의뢰가 들어온 해당 시.군으로 통보한 결과가 513개소를 다한 결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내놔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폐기물처리업소가 경기도 소재하는 게 513개소죠. 그런데 그쪽에서 의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할 적에 경기도내 처리업소가 513개소가 있는데 그건 각 시.군에서 의뢰하는 분이고 저희들은 그게 폐수든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든간에 저희에게는 비밀번호에다가 항목만 의뢰됐기 때문에 폐기물업소의 그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각시.군에서 의뢰된 것에 대해서 시.군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 결과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가능하지요?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폐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513건이 아니고 513개는 폐기물처리업체 숫자를 표기를 한거고요. 실제로검사한 것은 폐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업소 것만 검사를 한거다 하는 선별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 각 시.군으로는 통보가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자료가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초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비밀번호라는 얘기는 그냥 그야말로 1, 2, 3, 4 그렇게 해서 항목은 1번은 BOD, COD, SS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거고 2번은 딴 것 폐놀 이렇게 섞어서 같이 가져오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항목에 대한 BOD가 얼마고COD가 얼마고 그런 내용만 저희가 검사를 해서 표기를 할 뿐이지 1, 2, 3, 4의 1번이 폐기물이다, 2번이 폐수다하는 내용은 전혀 저희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단지 의뢰자가, 시.군의 담당자가 자기는 나름대로 전부 정리를 해서 1번은 아무개 것이고 2번은 아무개 거고 하는 것은 거기 의뢰자만 알고 있는 거지 저희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김도삼 위원 만약에 그 결과를 받아보려면 각 시.군으로 의뢰하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도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보건과에게 합니까, 아니면 환경국에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환경국 소관입니다.

김도삼 위원 환경국 어디 소관인지 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환경지도계입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의뢰해서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도 서로 틀립니다. 뭐냐 그러면 팔당상수원을 호소로 관리하느냐, 하천으로 관리하느냐 물었었는데 한쪽에서는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한쪽에서 는 호소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서가 나왔거든요. 답변서까지 두 가지로 나오니까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수질측정망계획에 의하면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상수원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하고 연구원에서는 “BOD를 적용 검사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호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환경조사과장 김주열입니다. 저희가 하천이나 호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직할하천은 환경국에서 측정하거든요. 호소측정망에 팔당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원 수질검사측면에서 검사할 때는 상수원기준에 의해서 BOD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호소측정망에는 팔당댐이 들어가 있다고요?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뭘로 들어가 있지요?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저희들이 상수도차원에서 상수도정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사할 때는 현재까지 BOD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은 지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인 지시입니까?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환경부에서도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은 혹시 안 하십니까?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앞으로는 BOD, COD를 다 같이 하는 걸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호소는 분명히 COD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팔당상수원은 3급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답변까지도 두 가지로 나오니까 저까지도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 원간의 현황비교, 서울시 연구원 자료는 언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최근 겁니다.

김장훈 위원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서울시는 조직개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내용을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가 줄어든다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김장훈 위원 논의되는 과정을 알아보시고요. 여기 보면 연구인원, 예산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2.5배됩니다. 연구인원 1.4배, 그런데 박사가 우리는 한 사람이고 서울 시는 18명, 박사수료하신 분이 한 분이고 열다섯 분, 이렇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박사인력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봐서 여건이 서울쪽이니까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딴 이유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김장훈 위원 박사급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김장훈 위원 연구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연구실적은 서울시와 2.2배로 차이는 안 납니다. 검사실적은 200배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서울시는 도축검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저희하고 다른 면이 거기는 축산물 검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검사부의 검사건수는 도축 한 마리당 한 건으로 칩니다. 소 한 마리당 검사건수 하나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분석해 보면 도축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장훈 위원 다른 시.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히 정책기획기능을 하기 위해서 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99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래서 노파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장훈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한 교수들, 서울시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문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분들을 만나려고 무척 시도했습니다마는 접근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원장님께 반복된 질의가 돼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대학원 안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얼핏 듣기에 원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 겁니까? 행정대학원에서 나온 안에 대한. 가장 커다란 내용 중에서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저희도 물론 주장을 하는 거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주된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그게 초반서부터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되면서 연구팀이 생겼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부서가 없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검사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위탁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원장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것이 보건연구부를 장기계획으로는 민간위탁한다 이런 내용을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업무자체의 성격상 그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의 영리성이 있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지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전염병관계, 이런 것들이 영리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물론 분석을 할 때 정밀성을 요하지만 그것이 수수료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는다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행정행위를 하는 감시적인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다고 그랬을 때는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일부 사설기관이 있지만 결국은 사설기관에서 그 업무행위를 했다가도 결국은 그것이 국가에서 바람직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관으로 환원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로 봅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1차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우 위원 중기계획으로서는 여기서 동의하시지 않는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중장기계획은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 현상황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소 적지만 그래도 IMF시대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우 위원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업무가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법률이나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담당을 해야 되는 검사업무라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대학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되어지는 행정행위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단지 효율성과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잘못된 조직개편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김장훈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체 내에서 준비하기 이전에 외부에서 먼저 진단을 하면 나중에 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판단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1차 조직개편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기를 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한 시간 안에 빠르게 처리가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면 다음 2차 조직개편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겠다라는 견해서를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원의 입장을. 그게 현재 내부적으로 보신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의회에도 제출하시고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에도 제출할 수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한 2, 3개월.

이기우 위원 네, 적절하다고 보고요. 준비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이 '99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9년이 되려면 한 달 남은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 모로 나중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부서가 폐지되고 생기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와 내부적인 판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있었던 추경예산 과정에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연구인력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답변보다도 총무과에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인건비에 대한 호봉책정 계상을 잘못한다든지 내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미숙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주요하게 지적을 받았고 사실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자 한다면 징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의 관리능력을 원장님께서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와 시험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이 총무과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 연구원에서는 수거권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수거는 자발적으로 농수산물 잔류농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원장님, 자발적으로 수거권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농수산물 농약은 어느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하나의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침이 확정돼서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우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농약잔류검사에 뭐가 문제인가 이것보다도 도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향후 커다랗게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구와 그 다음에 지도 단속 이와 같은 행정행위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몇 번 언론에도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통이나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중요한 인력과 장비가 없으면 보강을 하는 거지요. 인력과 장비만 대주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한 다섯 개 정도의 큰 농수산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로 건설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 보면 아무거나 전체 몇 백 가지, 몇 천 가지 되는 식품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별관리대상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콩나물을 비롯해서 17개 정도가 특별관리대상식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있고요. 특별관리대상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 여부와 맞다면 연구원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계통으로 일처리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콩나물문제는 지금 업무자체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갖다가 들어오는 거 검사를 해서 선별해 주는 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엽체류에 대한 즉석 검사, 그거는 상당히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빨리 선별해서 검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1차검사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차 테스트에서 의문점이 있는 식품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재검사하는 정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통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가도 크게 효과를 볼 그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FDA하고도 상의를 해봤지만 FDA에서도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단지 월1회씩 검사를 해서 농민한테 경각심을 주게끔 하는 정도로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안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기우 위원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한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시장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검사를 다 합니까? 센터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자체에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검사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 있게 대외로 공개되기가 어려운 내용들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원의 일이다 내지는 검사소의 일이다 이게 중요한 거보다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도민들이 음식물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물에 대해서 불안한 감을 없앨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검사의 내용이 현재 있는 농수산물시장에는 제시가 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지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조규홍입니다. 농산물검사소와 저희 검사소가 하는 일은 같은 검사를 하고 있지만 농산물검사소는 생산 중의 잔류농약과 그 다음에 저장 중의 잔류농약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장과 생산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정조치가 없고 지도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유통단계입니다. 유통단계에서 직접 시민한테 팔리기 전에 도매시장에 나와있는 것을 검사하는 건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장비가 GC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종목이 한 농산물에 203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검사도 있고 그런데 속성검사의 단점은 한 30여 가지만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 검사결과 저희들이 갖다가 무슨 농약제재에 몇 ppm이 들어있다, 이것은 기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팔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과를 통보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체제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원과 장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유통단계에서 누가 수거해 올 거냐, 저희들 현재 안으로는 농산물관리소 직원들을 보충하거나 그 다음에 현재 위생과의 인원들이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농산물 수거하는 인력과 또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인력 장비를 보장해 주면 1일체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일체제가 아니면 검사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또 엽체류 중에서 상추 그 다음에 깻잎, 쑥갓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잔류농약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 농약들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씻으면 농약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잔류성이 깊고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씻어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는 농약을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농약의 검출한계가 얼마냐, 보통 0.1ppm이 기준라면 70ppm 내지 10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어려움은 IMF도 맞고 또 장비를 사자니 예산도 많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장비만 10억 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10억 5,000만원을 아끼고 농약을 먹을 것이냐, 10억 5,000만원 투자해서 도민건강을 살릴 거냐 이런 중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시의적절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농수산물에 대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콩나물 등 17개 품목의 특별관리대상식품이 있는데 민간이 의뢰를 했건 관에서 의뢰를 했건 간에 평균검사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품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 자료만 하나 부탁할게요.

○ 위원장대리 나진택 자료요청만요?

김도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자료요청만 우리 김도삼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죄송합니다. 보니까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정수처리이론 및 실무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쓰는 교재 그리고 수처리운영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경기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덕구정수천김도삼김병갑김장훈김주삼이기우이상락나진택박명자

이주석최흥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공재택지방행정주사 이동재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지방기능9등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총무과장 임종호보건연구부장 조규홍

환경연구부장 손진석북부지원장 임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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