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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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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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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회의실


(11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850만 도민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보호 관리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이곳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리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6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 위원장 최덕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덕구 위원장과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무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병만.

(인 사)

보호담당 이귀웅.

(인 사)

이어서 저희 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현황과 주요기능 그리고 '98년도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5급인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일반직 8명, 기능직 19명, 모두 27명이나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 19명 중 18명, 공익요원 47명 중 41명으로 총인원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족한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계속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보호구역내 오염물 제거 및 각종 보호시설물 관리와 맑고 깨끗한 상수원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2억 3,400만원으로서 관리비가 15억 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8%이며, 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대형돌발사고 등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가 전체예산액의 16%인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시 도별 분담금내역은 '96년도 원수사용량의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31%인 9억 6,400만원, 인천시가 21%인 6억 4,600만원, 우리 도가 48%인 14억 5,400만원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시설로는 사무실, 선착장 그리고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347개소, 보호철책 32.6㎞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설장비로는 순찰선 3척, 청소선 2척, 수초제거선 3척, 수초운반선 1척, 오일휀스 운반선 1척, 고무보트 1척 모두 선박 11척과 차량은 순찰요원 수송버스 등 5대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등 총 15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 3,620m와 유흡착재 321박스, 유화제 190ℓ등을 보관하고 돌발적인 유류유출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 무선기지국 1개소, 무전기 40대, 일반전화 7회선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자로 지정이 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2시 2군 1읍 8면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원은 3,272가구에 1만 2,318명이 거주하며 4,737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면적은 총 157.3㎢로 광주군이 82.4㎢로 52.3%를 차지하고 있고 남양주시가 42.1㎢, 양평군이 25.7㎢, 하남시가 7.1㎢가 되겠습니다.

물이용현황으로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1일 2,965만t이며 이중 수자원공사에서 446만t을 취수하고 하류로 유출되는 2,519만t 중 잠실수중보에서 다시 449만t을 취수하며 나머지 2,070만t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로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연꽃 등 65종 1,636t이 약 1.9㎢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으며 어패류로는 붕어, 잉어, 재래종 등 33종과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6종, 말조개, 대칭이, 조개류 20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과 각종 보호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장비보강,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책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상수원수질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존을 위한 수질오염의 실태파악 및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인원 63명이 보호구역내에 상주인구, 주택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실태 등 오염원별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직접 현지답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단속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에 자료로 제공,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 자체로 북한강 외에 3개 지점을 지정해서 유독물질 15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유독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질악화요인 제거 및 쓰레기 수거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초 380t을 제거해서 유기농가에 퇴비로 전량 지원하고 있으며 '98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부유물 및 육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포함 총 965t을 수거하여 이중 831t은 위탁처리하였으며 폐목재료 134t은 재활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불법행위계도 및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깨끗한 보존을 위하여 육상 6개조 60명과 수상 3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 야간 상시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총 1,481건을 적발, 이중 낚시행위자 99건은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나머지 1,382건은 현지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89년 이후 현재까지 고발이 총 1,213건으로 '90년도에 333건, '91년도에 211건, '92년도에 329건으로 해마다 불법행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주변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존을 위하여 자연보호활동 4회를 실시하였으며 읍 면 동 및 팔당현지 거주주민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전단 1만 2,000매, 저금통 1만개, 프랑카드 16개소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호소주변도로에 347개소의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호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보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3억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휀스 6.8㎞, 홍보안내판 설치 및 보수 46개소, 관리초소 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쓰레기수거장비를 보강하고자 6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순찰구조선박 13t급 한 척, 고무보트 한 척을 구입하였고 기존 선박 7척을 도색 및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팔당내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선 50t급 한 척, 권양장치 70t급 한 기를 구입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 확장을 위하여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내에 잡석 포설공사 1만㎡, 포장공사 1,000㎡와 전기공사와 청사도색 및 관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대처방안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비상대기반을 2개조로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방제훈련을 경안천하류 광동교 부근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절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12월 중에 방제행위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보호구역내에 공사현장소장 교육 등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 중 폐선의 철거 등 3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경고판 양면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보존에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진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위원장님, 많지도 않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끝내버리지요.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끝내버리자고요.

○ 위원장 최덕구 우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직답할 수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그러면 원활한 진행방법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할 때 사실은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와서 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넓고 큰 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느꼈는데요. 우선 현재 여기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염원별 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하수처리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 있는 대로, 장부에서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그거를 그냥 카피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실적자료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96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료도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서 휀스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셨으나 불법행위 사전근절을 위한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닙니다. 지금은 쥐똥나무 270m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나무만 식재해 놓은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도삼 위원 그래 가지고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원래 휀스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쥐똥나무를 설치하다보니까 조금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단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분원리지역이 도시계획구역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철책을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그쪽 지역만 단속을 강화하고 그대로 존치할까 합니다.

김도삼 위원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국이나 또 다른 곳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팔당상수원은 와서 보니까 호소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은 데요, 댐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팔당호, 팔당상수원 그래서 호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양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모양 같은데 아마 이 물이 잠깐 유입돼서 나가는 때까지 5 내지 7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평균 5.4일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량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본다면 호소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도삼 위원 그래서 어디서든지 양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호소라고도 하고 하천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기에는 관리책임은 없을 겁니다만 측정방법에 있어서 BOD를 측정하느냐 아니면 COD를 측정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BOD만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측정할만한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15개 항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댐 앞으로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료는 한강수질검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여기 4개소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댐 수문 앞 여기에서 측정항목이 납 등 유독성 물질 15종하고 유입지천별 주1회해서 총25회씩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도 같이 내주시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한강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든간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도에 의하면 3급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BOD는 2급수로 된 것 같은데 COD로는 3급수가 되고 있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BOD기준으로 할 때는 2급수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도삼 위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과연 호소로 하느냐 하천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경안천이 문제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경안천의 BOD검출량을 보면 4.4ppm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3급수도 상당히 안 되는 거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남한강이라든가 북한강은 1ppm에서 1.5ppm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강은 1.3ppm, 남한강이 1.7ppm, 경안천이 4.4ppm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에서 나오는 유량은 적고 남한강이나 북한강에서 나오는 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해서 봤을 때 약 1.5pp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녹조가 금년 들어서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녹조가 저희 경안천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나오면서 발생을 가끔씩 하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녹조로 인해서 크게 무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령 녹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묻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관리소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히 답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 현황을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병갑 위원 우선 선박이 11척이 있고 차량이 15대가 있는데 여기에 연 연료소비량이 얼마나 되며 분기별로 나누면 어느 분기에 가장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의 숙박업소를 수시 시찰을 하고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주변내 숙박업소 현황이 어느 정도며 거기에 정화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만약에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 경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주위에 축산농가가 있다는데 역시 축산농가도 우리 상수원에 유입되는 축분이 되겠지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내려 오는데 과연 영세한 농가들이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협조와 계몽을 해서 예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팔당상수원 관리에 진력하시는 이춘배 소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가 15억 4,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순찰선 구조선박하고 거기에 대한 기타 설계비라든가 이것이 추가되겠습니다. 순찰선 구조선박이 5억원이고 제반 설계감리비 해서 사업비가 10억원이 증가됐고 그외에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전년도와 거의 같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수천 위원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몇 달 안 되셔서 아직 대처를 못 세우고 있지요, 관리비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 같은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이것은 신중하게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유수분리기가 지난 번에 불용처리 됐는데 유수분리기를 향후 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전면보류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유수분리기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마르크 화폐가 543원에서 754원으로 IMF로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수분리기를 사용하는 곳을 저희가 파악해서 실효성을 보고서 실용여부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표면에서 기름층이 부상되면 유수분리기로 물과 기름을 분리해서 빨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실효성여부를 아직 검증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남양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실태를 보고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소장께서는 현재 있는 오일휀스의 방제장비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오일휀스하고 유흡착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름유출에 대해서 유흡착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기름유출때도 유흡착포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유흡착포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축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천 위원 다음에 수질오염원에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각종 축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또는 무허가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오염원예방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하는 고유기능은 주업무가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속과 부유쓰레기 수거처리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거나 그런 것 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단속은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축산농가의 폐수는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단속 역시도 저희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한테 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고발하거나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고 적발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거기서 조치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팔당호관리가 16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업무효율성을 추진하자는 그런 말씀시지요? 통제하고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정수천 위원 또 하나는 어패류가 팔당호에 많이 있는데 블루길이라든가 베스, 떡붕어 이런 외래어종도 전혀 관리를 어떻게, 실태만 파악하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전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리고 작년도 장마시에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게 조치계획이 쭉 나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섯 개 기관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 한전,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협약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협약은 어떤 협약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98년도 6월 8일자로 저희가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와 저희 경기도에서 부유쓰레기처리대책을 협약했습니다. 종전에는 각기 나누어서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마는 본 협약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대신 비용부담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60%, 수자원공사와 한전이 40%, 그래서 5개 기관이 공히 다 20%씩 쓰레기처리비용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20%입니다.

정수천 위원 금액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액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5개 기관으로 나누게 되면 분산을 하면 약 1,20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연간이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정수천 위원 연간 1,200만원 정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지요? 청소장비보강하실계획은 없습니까? 쓰레기수거장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래서 내년 '99년도에 청소수거장비로 청소운반선 50t급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은 약 12억 6,200만원, 이것은 쓰레기부유대책협약시에 한전과 수자원공사가 50%씩 부담해서 저희가 청소선을 건조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청소선이 건조가 되면 장마철에 상류로부터 쓰레기가 일시에 떠내려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최단 시일내에 수거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천 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되고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다 사주기로 돼 있는 거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자금을 대어 주면 특별회계예산에 세워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는 전부 다 기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협약에 의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수천 위원 20%씩이라고 했는데 전액을 두 기관에서 해 준다는 소리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쓰레기처리비는 20%씩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장비보강비는 50%씩 그 쪽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정수천 위원 권양장치는 무엇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박을 선착장에다가, 물위에 대놨던 것을 들어서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수리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크레인.

정수천 위원 권양장치는 지금 있는 수준으로 충분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정수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요? 여기는 단속입니다. 말하자면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낚시하지 말아라, 오.폐수버리지 말아라, 이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 고유업무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초작업 잘 하고 쓰레기청소 잘 하고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기름차가 했다든지

그러면 휀스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까 김병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환경국장이 대답을 하셔야 할 사항이고 시장.군수가 대답할 사항이거든요. 여기와서 감사 할 때 마다 느끼는 거예요. 고유업무가 두 가지인데 뭘 물어볼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래요. 먼저번 감사때도 느꼈던 건데 국장님이 여기와서 댐 근처의 부유물 그걸 치우라고 했더니 일주일 후에 와서 와봐도 안 치웠어요. 그때도 한 말인데, 그래 가지고 KBS 방송국에서 보도 한 번 하니까 3일내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환경국장님이 여기를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 한정돼 있고 전가하고, 또 시.군.구들이 말 듣습니까? 고발하라고 해도 고발도 않고 그런 업무소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고유업무에만 국한된 질의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질책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를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관리사무소가 단속하고 쓰레기처리하는 주업무를 가지고 계신데 단속을 해서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신다고 그랬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면 관할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합니다.

나진택 위원 '98년 같은 경우 몇 건이나 통보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82건을 적발.통보했습니다.

나진택 위원 통보를 하신 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다시 통보받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통보가 오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통계를 낸 결과가 82건 가운데 29건은 고발이 됐고 53건은 자진철거를 하든가, 영업장을 폐쇄하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IMF이후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직자들 생계대책으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진철거하고 가정집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무허가음식점 영업행위, 이것은 저희가 고발 29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진택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IMF라는 상황 속에서 생계형 불법영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전년도와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그게 아니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단속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가 귀 사무소에 통보해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군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라는 결과통보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게 아니예요. 통보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그럼 뭐하려고 단속을 해요. 단속결과 통보해 주면 조치결과를 통보받는 법적 구조장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통보할 때 조치결과를 회시해 달라고 공문을 그렇게 보냅니다.

나진택 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통지가 반드시 오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나진택 위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결과조치가 미온적이다라고 소장께서 느끼신 적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대다수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 영업행위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사진에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봅니다.

나진택 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민선 시장.군수다보니까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팔당상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속의 적극 성을 보이실 거란 말이지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조치권한이 없으니까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 주지만 그 시장.군수는 그 대상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아무리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미온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속을 하면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해서 결과를 서류로 받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적극적으로 현장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미온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업무태세를 갖추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 실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약간 설명이 되긴 했지만 본 위원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97년 대비 예산이 45%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청소선하고 권양장치 도입하는 예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나진택 위원 그 예산은 우리 경기도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나진택 위원 한전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50%씩 받아서 특별회계로 들어갔다 다시 지출하는 거지요? 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45%정도 약 10억원정도 증액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유수분리기 얘기도 나왔는데 '98년도에 유류유출사고 없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98년도에는 유류유출사고는 없었고 아스콘이 공사현장에서 저희 호소내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다.

나진택 위원 몇 월이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8월입니다.

나진택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래서 오일휀스치고 아스콘을 바로 제거하고 흡착포를 까는 거지요.

나진택 위원 몇 t정도 유입됐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주 미량입니다.

나진택 위원 '97년도에도 그런 사고 있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크고 작은 사고는 8건 있었다고 합니다.

나진택 위원 제가 뭘 판단하려고 여쭤보는 거냐 하면 유수분리기 도입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유수분리기가 작년에 7,500만원정도 된다고.......

나진택 위원 그걸 한번 판단해서 의견을 내주세요. 유수분리기를 7,500만원정도 도입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보유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98년도 같은 경우 현재 1건, '97년 경우 크고 작은 사고해서 8건이 있었는데 오일휀스라든가 현재의 장비정도와 인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안해도 되는 건지 소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실무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했을 때 효과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실무자 의견입니다. 저희가 금년, 내년도 중에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인가 어딘가 유수분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진택 위원 만약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걸 원칙에 세우셔야지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실무자 생각은 유수분리기 효과가 아주 투자에 비해서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나진택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고 가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감사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예산심의하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에 있다니까 오늘 감사 끝나시면 내일 가서 보시고 실무자하고 이번 주에 협의 끝내셔서 월요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소장님의 의견서를 보내 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나진택 위원 저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전단도 제작하셨고 철제저금통도 만들어서 배포하셨는데 홍보전단 샘플 하나하고 철제저금통 샘플 하나를 다른 위원 질의하시는 동안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팔당호주변에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 그렇게 많은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오염문제는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상락 위원 현장에서 직접 일을 관할하시는 분의 의견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팔당상수원 본류보다도 상수원 상류쪽의 하천쪽에서 '94년도에 준농림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대폭 완화하면서 아파트라든가 무허가 음식점, 건축물들이 대량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질악화요인들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락 위원 그외의 관리체계상의 문제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리고 전담관리기구가 따로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일관성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락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업무의 협조나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동감하시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이상락 위원 이렇게 16개 기관이 정부산하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의 각기 다른 기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력과 예산규모에 비해서 팔당상수원관리가 상당부분 소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할 겁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근본대안책으로서 팔당상수원관련기관을 환경부산하로 하든지 아니면 총리실산하의 단일기구로 통합운영돼야 한다고 저는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이상락 위원 그렇다면 여기 환경국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권두현 이번 팔당특별대책지역안의 핵심사항입니다.

이상락 위원 그것은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전까지만이라도 우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관리범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좁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157.3㎞로 돼 있는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북한강 경우로 한다면 충주댐 밑의 그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야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관리경계만 벗어나면 북한강쪽에서는 모터보트나 수상스키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래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통합.운영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보호구역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셔서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짜셔서 환경국에 건의해 주시고 환경국 것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쪽 강 건너편 팔당댐 쪽으로 가는 길이 쭉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쪽으로 경안인터체인지쪽으로 가는 길, 가다보면 강가로 접어들면 강밑이 바로 팔당상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길밑에 쪽에 마을이 하나 있고, 그 마을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착장 건너편쪽의 얘기지요. 거기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강에 둑을 쌓아 가지고 음식점들이 있고 또 거기를 벗어나서 수자원공사쪽으로 가다 보면 길밑에 좁은 지점인데도 음식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오.폐수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설치는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조사해 보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댐밑에는.......

이상락 위원 댐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댐위의, 댐쪽으로 가는 길 건넌편에서 그러니까 퇴촌에서 길을 건너서 가다 보면 삼거리 나오지요? 경안인터체인지 가는 길이고 팔당댐으로 가는 길, 거기서 팔당댐으로 가다보면 그 지점에서부터 나타나는 음식점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가정집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된 걸로 아는데.

이상락 위원 그게 무허가예요? 그런데 가든도 넓게 해 놓고 운영하던데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오.폐수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팔당상수원 인근에 서 나오는 오.폐수만큼은 확실하게 처리가 돼야 이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면서 보는 가시적인 불안요소,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았습니다.

이상락 위원 어쨌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한테 다시 한 번 격려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많지 않은 업무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15쪽에 나와있는 조사내용에 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 비닐하우스 이런 거 뽑으실 적에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발건수가 8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16쪽에 보면 99건으로 되어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낚시단속을 해서, 저희가 직접 단속한 겁니다.

이주석 위원 고발 99건에 대한 처리결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7쪽에 정원이 27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원은 28명이라 말이지요. 한 명이 더 추가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방위생원이 한 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정원이 어떻게 현원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곧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보호구역 내에는 가두리양식장이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보호구역 내에는 가두리양식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저수지에 있고 그런 것은 뭐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난 상류지역으로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보호구역 밖이면 청평 같은 데도 보호구역 밖이 아닌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밖입니다.

이주석 위원 청평에도 가두리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구역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조치방안이…….

이주석 위원 4개소 들어가 있는 거기도 보호구역 밖인데 청평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보호구역 내에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57.3㎢ 내만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주석 위원 아니, 그러면 네 곳이 나와있는 곳이 보호구역 밖이라는 거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청평호수도 보호구역 밖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청평호 것도 거기 자료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청평호반은 저희 보호구역 내에는 안 들어오고 밖이니까 저희가 조사를 못한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권두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릴게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업무영역이 '75년 7월 9일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개 시 군에 157.3㎢ 그 외경만 관리하는 겁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청평댐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평댐 내에 가두리양식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99년도말까지…….

이주석 위원 낚시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권두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없지요.

이주석 위원 아니, 보호구역 밖에.

○ 환경국장 권두현 내수면에 있는 낚이터요? 저수지나 개인이 하는 낚시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수면에 있는 낚시터가 몇 개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주석 위원 아니, 그 물이 이리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저수지 물이.

○ 환경국장 권두현 그렇지요.

이주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낚시터의 낚싯밥을 떡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엄청난 오염을…….

○ 환경국장 권두현 호소수질관리법이 지난 3월에 입법돼서 지금 시행령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내년도에 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떡밥이라든지 닐낚시라든지 낚싯대 등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정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깁니다. 호소수질관리법으로 입법은 됐습니다.

이주석 위원 떡밥은 안 쓰고 지렁이나 이런 것만 쓰는 거지요?

○ 환경국장 권두현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위임사항관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석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오염이 상당히 심한 것이 거든요, 떡밥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유쓰레기가 해마다 늡니까, 줍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주석 위원 불어났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무하는 목적으로 보면 부유쓰레기가 줄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작년 '97년도 10월에 제가 여기 댐을 건너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심하더라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한 마디씩하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바로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권두현 위원님, 제가 참고로 보고드릴게요. 부유쓰레기가 느느냐 주느냐도 유량이 얼마큼이냐 홍수가 얼마큼 지냐에 따라서 상류부터 속된 말로 싹쓸어버리는 사태가 생기는데 이게 우량에 따라서 부유쓰레기 문제는 좌우가 되고 아울러서 팔당댐 앞에 부유쓰레기를 그동안 신속히 처리 못한 이유는 저희가 선박이 10t짜리가 제일 큰거 거든요. 그런데 1초당 방류량이 1,000t이 넘으면 배가 접안을 못해요, 유속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t짜리를 한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건조를 하면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초당 1,000t 방류하게 되면 접안 자체를 못합니다. 50t 정도되면 최소한 이삼천t 정도 방류할 때까지는 접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야말로 저희도 항상 그것을 염려합니다만 처리하는데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석 위원 빨리빨리 치울 수 있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 우선 상수원관리에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팔당상수원주변 음식점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한 부적합 업소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정화조설치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정화조 관계는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 협조를 얻어서 파악을 올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문제는 여기 해당사항이 아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수원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가축농가처리 사료화, 퇴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우리 도에서 했는데 추진계획이나 사항을 여기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찌꺼기는 저희 탱크로리차로 해서 음식점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보내만 주고 있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수처리장에 갖다가 붓는 거지요. 부우면 거기서 1차정화가 돼서 나오는…….

최흥식 위원 가축농가에서 나오는 사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가축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에 대한 것은 자체정화조가 거의…….

최흥식 위원 그냥 흘려버리나?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대개 소규모입니다, 저희한테 있는 것은. 합병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여기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대안이 서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로서는 기초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흥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지천에 위치한 오 폐수 방출업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나와있는 게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호수 주변에는…….

최흥식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없다고 그러는데요.

최흥식 위원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보호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최흥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11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건축물해서 각 대중음식점, 숙박업소가 나와있고 축사도 나와있는데 기타 506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공공기관, 병원,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이것도 내가 보면 병원이 나오고 기타 506하는 것이 내용을 몰라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바로 분류를 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최흥식 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서도 기타 52건이 나와있는데 그것도 기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낚시 외에 어패류, 조개잡이 같은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이런 것도 다음에는 말이죠, 업무보고사항에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최흥식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원내에 유류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에 유류유출사고는 없었고 아스콘이 공사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그랬을 때 유류방출업체나 개인이 그랬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고발합니다.

최흥식 위원 고발하면 벌금을 내나 구속을 하나 어떻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벌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유출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나, 많고 적고 관계없이 행위에 대해서 벌칙금을 내나?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무래도 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각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밀한 협조체제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유류유출사고라든가 불법행위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이 처분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군, 남양주시, 하남시 이런 것이 유류유출사고가 발생되면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의 차량이라든가 모든 장비라든가, 하다 못해 렉카차라도 그쪽에 있는 것을 빌려와야 됩니다, 장비 같은 것을. 그런 면에서 평소에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네, 김장훈 위원입니다. 관리사무소 역할이 단속하고 쓰레기처리하는 거요, 그리고 오염사고 생겼을 때 대비하는 건데 16개 기관 중에서 대부분이 단속이라든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쓰레기처리요원은 우리 관리소밖에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동안 유류유출사고 같은 경우 가장 큰 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로 났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92년도에 여주에서 버스선박이 침몰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장훈 위원 그때 기름이 많이 유출됐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000t 정도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김장훈 위원 그때 어떻게 처리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남한강상류가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관할구역내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관리소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가장 큰 사고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팔당사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96년도에 바지선이 침몰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기름유출이 대량으로 된 것으로…….

김장훈 위원 그때 얼마나 됐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사건 정황을 확실하게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사건정황 개요를…….

김장훈 위원 '96년 4월 3일 차량사고가 나서 경유 160ℓ가 유출됐다는데 한 18시간만에 해결이 됐네요. 만약에 대형으로 유출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오일휀스가 한 3,62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하고 지금 양평이라든가 남양주, 하남시에 휀스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유흡착포라든지 유화제가 충분히 비축돼 있기 때문에…….

김장훈 위원 대형유흡착포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현재 일반 유류탱크 소형이 400ℓ짜리가 있고 가장 긴 게 800m짜리 경우면 휀스가 6,000m 정도, 자체적으로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무소 이전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지사님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한강의 전담관리기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당분간 유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게 제일 처음 얘기 나온 것이 '95년도에 얘기가 나왔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이 '95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김장훈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됐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여기가 GB구역이고 또한 상수도보호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관계법이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95년도부터 상수원사무소를 이전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장훈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계속 '95년도부터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하고.

김장훈 위원 네, 됐습니다. 전담기구가 생기면서 당분간 유보가 됐으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지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거요, 지금 수초를 자료에 의하면 약 380t을 치웠다고요, 금년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발생량이 어느 정도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발생량이 1.9㎢에 실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약 1,600t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처리가 가능한 것이 1,300여t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부유쓰레기 치우면서 시간이 흘렀고 또 한편으로는 유기농협회에서 그 쓰레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 수초를. 그런데 이것이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수거해서 가져가기를 굉장히 기피하다보니까 수초제거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초제거를 해서 직접 저희 차량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1,000t 정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그것은 문제 안 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호소결빙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9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초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결빙시까지 수초제거를 1,000t 가량은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김장훈 위원 나머지는 할 수 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쓰레기 수거는 965t, 위탁처리를 836t, 폐목재는 재활용한다고 그랬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폐목재는 땔감용으로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다 되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감사때 얘기나온 부분인데요, 오일 제거할 때 유화제하고, 유흡착재 자체가 수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름먹는 미생물을 투여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미생물을 갖다가 오일제거에 투여하는 방안은 나무를 태워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이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유흡착포는 사용하고 있지만 유화제는 제2차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투여 역시도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훈 위원 검증을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환경부에서 검증이 공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한국에서는 쓰는 데가 없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외국에서는 쓰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외국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야 쓸 수 있다는 건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 부분은. 이 부근의 비닐하우스는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김장훈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요, 비닐하우스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실태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휀스, 철망을 치고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높이가 얼마큼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5m입니다.

김장훈 위원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일부 알루미늄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알루미늄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과 같이 계속 치되 분원리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김장훈 위원 쥐똥나무로 270m를 했다는데 차단효과가 별로 없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시행하지 않을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거주지역 외에는 여기 사무소와 분원리밖에 없기 때문에 더이상 쥐똥나무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장훈 위원 철조망이지요, 휀스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보호시설물 철조망이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 철조가 녹이 슬 것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코팅이 되어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김장훈 위원 그런 문제는 없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런데 쥐주목에 한해서는 코팅이 안 되어서 거기는 녹이 슬어서 보수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래요? 휀스 대신에 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언제 부임해 오셨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0월 8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때 관리담당, 보호담당도 같이 바뀌셨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김장훈 위원 그렇게 다 바뀌어서 문제가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0월 8일, 10월 10일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임자들이 잘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 환경국장 권두현 소장하고 두 계장이 유능한 친구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김장훈 위원님,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경기도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가네요. 여러 가지 지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가장 어려움이 어떤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년은 계실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라고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에게 주어진 주된 업무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잘해 가면서 단속대상자들과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과 온을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좋은 질의가 된 걸로 알고요. 김주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지요?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드리면서 속기사는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김주삼 의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들은 상세하게,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김병갑 위원님이 자료제출를 요구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싶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지 않도록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상의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고가도로가 생겼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고대책으로 부유물이니 기름문제 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사고가 전혀 안 나야 되겠지만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로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아무튼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 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아주 머리 아픈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광주군, 양평 이렇게 있는데 그 양반들 환경보호단체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몇 개씩있거든요. 그 곳에도 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을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대화도 하시고 그 양반들을 자원봉사자로 여기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자원봉사자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소장님의 일이 더 간편할 것 같고 잘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번에도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주민들,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연결해서 자원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속업무를 하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도 대화를 하면서 하라, 지금 환경단체가 많이 생겼거든요. 각 시.군에 3개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대표자들 3명이든 다섯 명이든 해서 4개 시.군에 이런 분들을 전부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소장님이 한 사람씩 부르셔 가지고 대화도 하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업무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많은 도움이 되지요.

○ 위원장 최덕구 소장님 생각은 그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그것 두 가지만 제안을 해드리고요.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구역도를 항상 받곤하는데요. 상수도보호구역지역도를 포함해서 특별대책 1지역, 2지역 다 포함해서 대형수계지도를 제작하셔 가지고 환경국과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보호지역 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보호구역 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방류수 처리수질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법시행령제8조에서 금지행위를 단속하시는데 지금 상수원수질개선 및 수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나와 있지요? 이것에서 금지행위가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수도법시행령은 폐지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권두현 현재 수도법의 행위제한하고 이번에 받는 별도법하고 같이 동시에 두겠다고 해서 타법에 이미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왜 중복규제를 하느냐 저희 경기도안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천 위원 국장님께서 대형수계지도를 백두산지도처럼 멋있게 작성하셔 가지고 보사환경위원실에 걸어놓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개류 같은 경우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안 잡아주면 썩습니다. 썩어 가지고 물의 오염을 굉장히 심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은 어떤 날을 받아가지고 잡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준설을 할 적에 다 뽑아들여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지금 금지를 시켜놨는데 사실은 수명이 다하면 썩어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국립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조개류가 5, 6월에 집중성장을 해서 장마철이 지나고나면 흙에 퇴적됨으로 인해서 피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폐강만 남는데 조개류 속에 있는 알맹이가 썩는데 그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량으로 인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런 조사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안 잡기 때문에 수질도 안 좋고 해서 계속적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진택 위원 그런 논문은 복사해서 다 위원님께 돌려 주세요.

○ 위원장 최덕구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덕구정수천김도삼김병갑김장훈김주삼이상락나진택이주석최흥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공재택지방행정주사 이동재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지방기능9등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장 이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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