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관리본부
일 시 : 1998년 11월 25일(수)
장 소 : 건설안전관리본부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감있는 감사실시를 위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 중 일부를 변경하자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을 우선 처리하고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감사일정 변경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박상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결과 도출된 결과와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9년도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네.
○ 위원장 박상현 박광석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부장 박광석 네.
○ 위원장 박상현 정진양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1부장 정진양 네.
○ 위원장 박상현 이화순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2부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총무부장 박광석. 건설1부장 정진양. 건설2부장 이화순.
○ 위원장 박상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결집된 의견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지난 9월 14일자로 발족해서 도로, 하천 및 각종 건축공사를 집행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진양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건설 2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부서의 과장, 팀장입니다. 총무부 홍완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1부의 김대순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언 도로건설3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영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2부의 윤석명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홍재 순환철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안전점검기동반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건설1부의 장이순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부무 장수진 보상과장과 건설2부의 문완석 건축2팀장, 허창만 서부지소장, 김성규 남부지소장, 이남재 북부지소장은 금주까지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 연혁부터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인 1914년도에 경성토목관리사무소로출발해서 1945년에 군정청 중기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영등포에서 업무를 보다가 1979년에 현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건설사업소와 중기사업소가 도로관리소로 통합되어 지난 9월 14일 경기도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어서 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3부 2과 7개팀 1개반 4개지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8명이고 현재 인원은 그보다 조금 많은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기능으로 총무부에서는 서무, 문서, 인사, 관인관리를 하고 예산, 회계, 청사관리, 시설공사에 대한 보상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건설1부에서는 도로개량사업의 추진, 의왕∼과천에 대한 유료도로 관리와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등 하천개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방도 유지관리도 보고 있습니다. 건설2부에서는 공영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를 수행하며 각종 건축물 실측공사와 경기순환철도 건설 및 운영,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51억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4,68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68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한강개발 340억원과 유료도로 12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가 4,092억원이며 치수사업에 936억원, 공공청사 108억원, 순환철도에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의 장비보유현황은 건설기계로 굴삭기 등 20여대가 있고 차량이 교량점검차 등 해서 36대가 있습니다. 시험장비, 토목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가 105종이 있고 안전점검장비로서는 철근탐지기 등 해서 23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통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개설사업에서는 저희가 50개소에 33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2조 1,363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는 2,29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가 6개소에 45㎞이고 지방도가 44개소에 289㎞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2,290억원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행 중이 39건 현재 진도 78%를 보이고 있으며 미착공이 11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집행 중인 것이 6건이 있고 발주예정이 1건, 금년도에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4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에 대한 사업은 분당∼오포간 공사가 3.85㎞인데 이것은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본오∼오목천과 안성∼양성, 고매∼기흥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저가투찰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단월∼도계와 교하∼조리는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다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4개소에 대한 추진사항을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공사는 95년도부터 금년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일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말에 우선 임시개통을 시키면서 부대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팔당대교와 팔당댐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집행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1회추경때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착오가 생겨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으로 편성이 되어 이번 추경에 장기계속공사로 바꾸면서 50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60억원을 가지고 연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우회도로가 2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용지보상을 하고 있으며 병점∼오목천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내에 끝내겠습니다. 안성∼보개도 20억원 보상비가 편성되어서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고 병점∼망포는 내년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무갑에 대해서는 설계만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정해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병점육교 공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밑의 안양∼판교는 엊그제 11월에 준공식을 가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저희가 계획된 대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국도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농어촌도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고속국도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66개소 2,640㎞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도로상에 482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업무를 149개소에 16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조물 유지관리가 56개소에 5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도로유지관리는 93개소에 116억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완료된 것이 130개소 104억원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19개소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도로는 '92년도 12월에 개통을 봤습니다. 이 당시에 1,234억원을 들여서 총연장 10.85㎞를 유료도로로 승인받아가지고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통행량 및 통행료수입은 10월말 기준해서 94억 7,100만원입니다. 목표액의 73.3%이고 아직 두어달이 남았기 때문에 목표액대로 거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에 대한 수탁은 경기개발공사에 10억 1,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관리인원은 41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했었는데 지방채 총액이 1,875억원 그 중에 원금이 1,229억원이며 이자가 646억원입니다. '97년까지 1,100억원이 상환되었고 '98년도 금년에 상환해야 될 돈이 325억원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행료수입이 현재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료도로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2011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상환은 '92년도에서 2000년까지로 단기간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는 통행료수입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 미확보액 215억원과 '99년도 이후 부족액 223억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상환해 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리시 토평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약 14.5㎞에 대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수부지 조성이 59만 3,000평이고 저수호안이 26.5㎞와 제방축조가 9.4㎞, 도로개설이 8.3㎞로서 총 사업비는 1,775억원을 들여서 '86년도부터 '99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수부지 조성이 59만 3,000평 중에 50만평이 형성되었고 저수호안은 26.5㎞중에 21.8㎞, 제방축조는 4.3㎞가 되었고 도로개설은 8.3㎞ 100% 다 되었습니다.
다음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양평군 강하면에서 여주군 강촌면까지 53.2㎞를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하도정비 32㎞, 제방축조 5개소에 6.4㎞, 저수호안 14개소 15㎞, 퇴적골재정비를 3,800만㎥를 파내고 유입지천정비가 17개소, 고수부지조성 2개소 등 15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골재매각대로 추정되는 1,3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6월 26일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축조사업 등을 우선 시행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는 퇴적골재 매각수입금으로 확보하고 경기지방공사에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대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하천공사는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 시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규모가 크다하는 5개소 53.8㎞를 저희가 직접 공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8년도에는 27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는 파주군에 소재한 늘노천에 대해서 20억원이 이번에 투자되었고 화성군의 동화천에 40억원, 양평에 있는 흑천에 30억원과 평택의 서정천에 40억원, 파주에 있는 곡릉천에 14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총 272억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9년내지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은 늘노천이 20%, 동화천이 15%, 흑천이 28%, 서정천이 75%, 곡릉천은 약 39%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과적단속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미스러운 점을 죄송스럽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아시다시피 도로법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반은 7개반에 76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정검문소가 4개소가 있고 이동단속반이 3개반, 단속실적으로는 검차를 27만대를 해서 위반차량을 707대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사법처리한 것이 39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홍보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유선방송 등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지소에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차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4개지소의 효율적인 과적단속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사항이고 현 체제로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신상관리, 동향파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도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IMF이전에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96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려다가 금년도에 도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중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현장입니다만 안산시 선감동에 있는 것으로써 총사업비가 19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96년도 시작을 해서 내년도 7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3%, 앞으로 남은 조경공사를 금년내에 발주를 시켜야 되겠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3월에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7월경에는 준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즉 동수원IC부근에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3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가 77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연장 196㎞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타당성 조사만 완료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점검반원이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전문직이 편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검장비로는 약 23종에 49점이 있고 점검차량 포함해서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시다시피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기 수시 및 긴급점검을 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계절별로, 월별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20회 1만 4,394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정보, 시 군요청사항 점검은 12회에 75개 시설을 했고 특히 언론보도라든가 특별히 수시 발생하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29회에 148개 시설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동절기를 대비해서 대형공사 등 안전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사전점검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또한 품질관리 시험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업무는 민간업체의 요청도 받고 각 도본청 산하 또한 시 군에서 의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0일 현재 토지시험을 3,991회를 실시했고 포장시험이 5,823회, 콘크리트시험이 827회, 기타 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별안간 기구가 확정됨에 따라 사무실이 상당 히 비좁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현재는 이쪽 창고, 저쪽 사무실 해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설공사식으로 2억 6,200만원을 요청해서 옆에다 새로이 짓고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건설도로관리사업소가 동서남북 4개 지소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지와 사무실이 지금 두 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서남북별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예산 10억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폐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용도폐지해서 매매 교환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당해년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연말에 발주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행정절차를 선행하고 차기년도에는 먼저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이 끝나면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공사는 그렇게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장도 유지보수 공사시 병목구간 또한 심한 교통체증 구간에는 가급적 야간시간대를 택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옳으신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느끼면서 개선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굴착 관계는 주민불편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시 군에 가급적 야간대를 이용해서 작업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제대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되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간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기관에 부담이 많고 공사비를 2배, 3배 더 줘야 되고 또한 인력동원 문제 등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인 것으로써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지고 선진국처럼, 선진국에서는 12시부터 4시까지 공사를 하고 4시 이후에는 언제공사를 했느냐 하는, 흔적도 없이 치우는 사례를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도 이제는 도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량준공후 과적차량 통행으로 균열 등이 발생하게 됨으로 통행금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제대로 과적 검문소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또한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간판을 세워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장비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사업소는 조금전에 연혁부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직영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민간장비가 많이 발달되어서 전부 민영화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매각 처분하고 모든 공사를 민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시에 자동차 위주에서 벗어나 보행자 문제, 즉 자전거 도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설계때부터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곳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고 또한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농촌 도로 이런 곳은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노견포장을 확대해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시 조례 규정상에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의 변경이나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 외에도 정말 우리 기술진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봐 주셔야 되겠다는 것은 규정외라도 요청해서 심의받고 있고 또 건설안전관리대책부라고 교수, 학계의 이런 분으로 편성한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현 김광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대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전본부 김광삼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 10월12일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시 하천개수사업 부문에 대해서 16쪽 추진계획에 의하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869억원의 예산에 5개 지역만 하천개수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련원을 언급하셨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종합청사건립 등의 예산에 비하여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수해피해로 물에 잠겨 폐허가 되다시피한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했던 본 위원으로서 형식적인 도민행정보다는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지대에 주거하는 보통의 평범한 도민을 위해 하천개수사업의 예산 확충 등 실질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획집행 중에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재발될시 저지대 주거도민 피해 예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2일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시에 21쪽 추진실적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 실태점검이 17회라고 했습니다. 17회에 1만 58개소, 안전점검 시 군 요청사항이 74개소, 신문보도 지시사항 특별 점검이 25회에 126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번 53회의 1만1,258개소로써 위 실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면 1개월에 점검한 횟수 53회를 12월로 나눠보니까 그 나눠본 횟수, 시간당 점검실적이 1일에 한 3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8시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1개소 점검 소요시간을 보았을 때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에 시간당 불과 몇 분만에 점검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점검내용, 활용사항을 현장을 안내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불과 몇 분정도에 그치는 근무환경이라면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현재 총 50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이 반영되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본오∼오목천간, 교하∼조리간, 팔당대교∼팔당댐간, 단월∼도계간, 고매∼기흥간 등 도로건설사업 집행계획 예산 총 525억원은 현재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공사예산이 아직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시급한 사업들이몇 년씩 지연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본부장께서는 거액의 이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호 위원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첫째 질의는 각종 공사의 잦은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얼마전에 있었던 조직개편과 아울러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관내 도로망 확충과 건설행정에 진력하고 계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보도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비리 공무원의 부패상을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대부분의 도로건설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각종 도로, 하천 건설공사현황 등에서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병점 육교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 97억 400만원의 92.7%인 89억 9,800만원에 낙찰된 후 무려 4차례나 설계변경이 되면서 전체 공사비의 16%인 14억 2,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안교의 경우에는 예정가 421억 5,200만원의 88.49%인 373억원에 낙찰된 후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해서 전체 공사비의 20.4%인 76억 4,200만원이나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에 낙찰된 부분의 공사들 중에 무려 35건이나 되는 공사가 물가상승이나 설계착오 등을 이유로 해서 무더기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진짜 이유는 무엇 인지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수주받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 낭비는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본부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계 변경이 잦은 이유는 각종 공사가 실시설계시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순환도로 건설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이 보다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추정사업비가 무려 5조 5,348억원 물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되는 것이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전체 예산액인 3조 2,117억원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재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하리 라는 것이 많은 건설업자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동 건설사업이 첫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5,2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도시철도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계획중인 제2 공항철도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해서 부담재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상으로 보셔서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아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78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도 환승주차장건설 및 분당선과 평형으로 건설되는 등 계획에 대한 중복투자 등을 들어 경기도의 4개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업무보고에서 기본계획수립을 금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은 아직 맡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용역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한강개발사업 완료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131회임시회 '97년도세입 세출결산시에 한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은 내년말 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던 지역중에서 하천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얼마나 되며 또한 동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삼 본부장께서는 질의는 앉아서 들으시고 답변하실 때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수원출신 국민회의 소속 차승남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 은 12월 예산집행 감사항목에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99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었던 바 1998년도 행정감사에서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1998년도 1년간의 회계감사 자료로 사용함을 말씀드립니다.
12월 예산집행 중 사업량이 장안교에는 항목을 살펴보면 '97 회계년도 예산집행 총액이 약 13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 12월 한달동안에만 51억 4,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집행내역도 의문점이 드는데 '97년도 회계년도 총 집행액 158억 7,100만원 중 41억 8,800만원이 12월 한달동안에 집행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및 사유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물가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액수의 증감은 불확실한 경제지표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한 공사당 10억원 이상의 증감이 발생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가능한 예측기법을 총동원하고 실효성 있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최대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덕평간 사업의 설계변경사유가 물가변동으로 나와있는데 당초 56억 7,600만원에서 무려 25억 9,300만원이 증가된 82억 6,900만원으로 증액되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약 45%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갈∼상하간 사업, 지방도 316호선 병점∼망포간, 곡릉천 하류침수 방지대책 사업 등도 증액폭이 크지만 당초 대비 변경 퍼센트가 오천∼덕평구간에 비해서 각각 16.2%, 16.6%, 16.1%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적에만 그치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증액폭이 큰 사업은 대부분 16%대로 우연의 일치처럼 볼 수 있지만 마치 숫자를 맞춘 것처럼 느껴지는데 유독 이처럼 증액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매송∼송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있어 최초 예산은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액수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동 공사 예산편성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사 발주가 '96년 12월 17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발주가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발주한 후에 본 공사를 발주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8조4항을 악용하여 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특혜를준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견해와 아울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각종 건설장비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보유 각종 건설장비의 운영실적을 보면 건설본부에서는 굴착기 등 총 16종의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98년 10월말 현재 평균 가동률은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파쇄기는 가동률이 10%이고 단뎀진동로울러는 13%, 로우더는 30%, 타이어로울러는 32% 등으로 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본부장은 이와 같은 건설장비들에 대한 활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일반 건설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의 활용비율과 비교하면 건설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활용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차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자연재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엘리뇨에 이은 라니냐현상으로 기습폭우와 혹한 등 현재의 기상관측장비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기상이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 8월 경기북부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는 기상청에서조차 사후에 호우경보를 발령하는 등 관계당국이 늑장대처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각종 하천개수사업의 시급한 실시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도지사도 하천부분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본부에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남한강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92년에 정비계획이 발표되어 남한강유역의 양평, 여주지역 상습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갖게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의 이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도민의 원성을 자처해 왔고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남한강 정비사업의 추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남한강정비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업비 조달계획은 골재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골재매각대금만으로 충분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파괴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은 차량운행의 안전은 물론 도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관리비의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의 과적차량 단속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인력부족을 이유로 과적차량 단속이 방치되다시피하고 최근에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뇌물수수 등의 각종 비리를 유발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과적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까지 부여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96년 3월에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 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한 트레일러 운전기사와 화물알선업자를 도로법위반혐의로 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적차량이 주는 피해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과적차량단속의 최고 중량인 40t의 차량이 도로상에 입히는 피해는 1.5t 승용차 7만 8,000대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도로 및 교량의 피로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피로로 인한 파괴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내를 관통하고 있는 1번국도의 경우 서울시계와 인접해 과적차량의 운행이 극심한 안양시 석수동 안양육교 삼거리와 석산 삼거리 남경주유소앞, 평택시 세교삼거리 등 10곳의 도로가 고랑처럼 요철이 심해 겨울철에 얼음이 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강화되고 과적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과적차량 단속은 인력부족, 장비부족을 핑계삼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과적차량 단속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들과 공무원들이 과적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대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건설안전관리본부소속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무엇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과적차량 단속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부조리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로서는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서 운영 중인 과적차량 검문소가 7개반 76명인데 그 중에는 일반직 5, 기능직 19, 공익요원 49명, 기타 3명으로써 공익요원이 총 인원의 64%로서 일반직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과적차량 단속의지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단속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동안 위반차량 707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한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수 위원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취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101건 중 낙찰률이 무려 88%나 되는 것이 장안교 건설공사 등 42건이나 되고 1996년12월 31일 계약한 한산교 재가설공사의 경우에서 낙찰률이 99.9%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률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이처럼 낙찰률이 정확하게 88%인 것이 42건이나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낙찰률이 99.9%나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시 제한입찰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입찰공고는 99.9%나 88.8%라고 하는 42건의 숫자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특혜성입찰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후 시공 중에 부도가 나는 공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할 경우에는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6개월이상 공사중단된 사항 이 있습니다. '95년도에 31건, '96년도에 13건, '97년도에 62건, '98년도에 37건해서 합계 138건이 6개월 이상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시고 또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고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건수로 6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해서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언제쯤 발주하고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최용갑 위원님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장비명, 형식, 구입일자, 내구년한, '98년도 투입계획, 투입일수, 투입시간, 대당 평균투입시간, '98년도 10월말 현재 투입실적 가동률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장비가 많습니다만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절세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 각 도나 시나 직영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건설본부장이 한국사람이어서 제가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직영을 70%,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70%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도 그런 것을 모방을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산절감에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방도로 안전사각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사자재 무단방치, 대형사고 무방비, 김포∼사우간 317호 지방도로에 유수관공사를 합니다. 공사자재를 많이 쌓아 놔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되고 주민의 원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경기순환전철에 대해 인천시에서 불가표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232억원을 부담할 수가 없다고 통보해 가지고 인천에서 는 전철에 대해 불가표명을 했는데 불가표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순환철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광역철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철도가 생기면 순환철도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1월 9일 안양과 판교간에 도로개통식에 참석을 해서 기념비에 지도 감독한 관련 공무원들 네 분의 이름을 보고 퍽 감명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몫에 대한 책임감 또한 우리가 자신있게 자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길이 그 이름이 남는 이런 기념비적 발상은 참 잘 되었다고 볼 때 더욱 이런 점에 많은 배려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순환철도건설에 대해서는 김재호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면 통보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11월부터 내년에 걸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서울과 인천시에 노선부터 합의한 후에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우리의 요구를 불용할 시에는 거기에 따른 계획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천시에서 끝내 반대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비용상승,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이용자수가 떨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건설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건설을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한 인천에서 끝까지 반대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좀더 깊이있는 검토를 해서 도지사님께 본 계획을 백지화할 이런 건의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요건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자재 중에 모래, 자갈에 대하여 품질검사한 사항과 배합비율, 레미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골조공사 시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강도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사업은 설계변경이 두 차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 시에 지반에 대한 검사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실시설계용역 시에 미흡함으로 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비용과 모든 문제를 실시설계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실시용역설계한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대응도 없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운구 위원 이운구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97년 이후 총 55개 건설공사에 대한 각종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험실적을 자세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사자료 31쪽에 금년말 준공예정인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토공에서 함수량 등 네 종목에서 무려 310회가, 포장공에서는 현장밀도 등 네 종목에서 49회가 각각 불합격되어 재시험 후 합격시 시공토록 하였으며 132쪽 병점∼오목천간 도로공사에서는 노체함수량 부족 등 네 종목에서 4회가 불합격되어 재성토 후 시공토록 하였고 154쪽에 보면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교 공사에 있어서는 토공에서 10㎞가 불합격되는 등 20회나 품질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대형공사장에서는 시공자인 현장소장이 1차적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해야 하고 거기다가 현장에는 공사품질관리 전문가인 감리자가 상주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형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크게 있다는 반증이 아닌지 이에 대한 건설본부장의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D급, E급 판정을 받은 교량과 건축물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급, E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불의의 인명피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전관리본부 공익근무요원의 과적차량 단속행태를 보면 커다란 노파심이 생깁니다. D급, E급으로 판정된 도로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재시공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D급, E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그동안의 점검결과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밝힌대로 기반공사가 진행 중인 장안교 공사가 토공에서 17회나 불합격되는 등 20회가 품질시험 결과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평의 용담대교가 개통도 되지 않았는데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매스컴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몇 년 가지 않아 대부분이 부실로 드러나 믿지 못하는 도민들은 건설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안해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특히 용담대교 공법과 비슷한 장안교 건설 지역은 저수된 물에 염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현장방문 시 발견되었는데 교각공사 등이 부실이 아닌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스쿠버를 동원 추후 안전점검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이운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출신 한나라당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각으로 김광삼본부장의 성실한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은 지난 10월 12일 제131회임시회건설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4대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되 지금 도내 파산직전 또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고려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전환용의를 물은 바 있고 그것이 전 4대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건설도시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중소기업 자금으로 전환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밝혀주시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과천 문원동까지만 개통되어 가지고 수원에서나 안양, 의왕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통행료수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문원동 이후에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와 우리 도하고 많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규모와 건립과정에 건설현장의 많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출장소 건물규모와 민원건수, 조치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갑 위원 하남출신 국민회의 소속 최용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 신축사업은 총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68평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상 하수도 및 도로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공무원수련원 1일 급수 소요량이 30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00t의 물이 준공시기에 맞춰 공급이 되지 않게 돼서 약 3개월동안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약 3개월동안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 같이 상수도 공급계획이 미비한데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2000년에는 확실하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본 공사의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는 2차에 걸친 설계변경의 이유를 1차는 왜, 2차는 왜 그리고 추가금액에 있어서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자료에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만큼 엄청난 설계용역비가 소요되었는데 이 설계용역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김광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그저께 질의를 많이 했고, 오늘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제 그저께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품구매 및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계약자료와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광고물 관리계약과 불량맨홀 정비공사계약과 공원공사계약, 상수도공사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청사건립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립설계자문위원은 대부분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계 건축설계분야나 소방, 전기, 통신 교수진은 대략 전문성을 검토해서 위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원은 건설도시 분야가 아닌 별개 분야에서 위촉됐으며 각계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되면서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일순이 된 것 같습니다. 손정문 위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속기사는 서면질의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는 오후 답변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건설안전관리 본부의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1만 7,325회에 걸쳐 품질시험수수료 7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나 '98년 10월 현재에는 1만 420회 5억 7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수수료 징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시험 수수료 징수만으로는 건설시험장비운영 및 인건비 지출 등에 충당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로 시험수수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수수료의 징수요율이나 체계를 개발해 조정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와 각종 건설시험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 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제4조를 보면 품질시험결과를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는 반면에 건설공사 품질시험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하다면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결과를 공포한다고 해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행정의 투명성 제고 또 요즘 국민의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규제의 혁파차원에서도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유명무실한 규정을 굳이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여 시험의뢰자가 대외에 공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등 건설업자와 도민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 견해를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최근에 수년간 도시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촉진되고 있고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사보호지구 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사업시행자나 허가 관청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본부장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도로, 상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서다 보니까 벌써부터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에서부터 김포를 통과해서 부천이나 서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현재도 김포를 통과하는데 러시아워때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될 때도 빈번하게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고 또 도로율을 제고시키는데 그걸 계획하는 건설본부장께서 과연 앞으로 그 많은 아파트들이 다 입주가 됐다고 봤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는지,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특정분야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는 본 위원과 똑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지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좀더 심도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
○ 손정문 위원 성남시 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2∼3번은 해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이는 모든 사업추진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된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6페이지 공무원 수련원 신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97년 12월 12일 암반선 변경으로 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98년 7월 31일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10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무려 11.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2월부터 '98년 7월까지 물가 상승율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 12월이나 '98년 7월도 같은 IMF시대로 물가 상승률이 10%는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7월 2차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무려 11.9%가 상승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주를 위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안전관리본부 보유 각종 건설장비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는 굴삭기 등 16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로우러 등 6대는 '98년도 투입계획 대비 '98년 10월말 현재 40% 이하로 가동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면파쇄기는 가동률이 10%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중에 40%도 채 안되는 가동률로 볼 때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신축공사 및 도로신설 등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따른 민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6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관급공사 및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민원불편사항중 농기계 진입불편 문제, 농경지배수문제 등 농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이 무려 19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시책에 대하여 가장 믿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농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나 도로 건설시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 등은 등한시하고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케한 것은 그동안 묵묵히 살아온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민원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6일간)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13개소 55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별로 보면 건물의 벽체균열, 웅벽, 담장 등이 균열이 심하여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시설이 수원시 동광원 등 5개소이고, 전문기관의 구조적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이 안산시 명휘원 등 2개소, 부분적인 균열발생, 누수, 철근노출 등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고양시 신애원등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지적된 시설이 '98년 11월 현재 모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미조치되었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는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본부장 몇 시까지 답변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2시 반이요.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결집된 의견이라 생각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사항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하천개수사업비 확충계획과 저지대 피해주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이 2000년까지 869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수련원, 중기센터건립 등에 비해 예산이 미미한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하천개수사업비 확충계획과 저지대 피해주민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8월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기상청에서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호우피해로써 많은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침수피해를 당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저지대지역은 물론 하천개수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MF시대를 맞아 세수결함 등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하천부분의 예산증액을 위해 중앙 부처와 지속협의, 지방채와 특별교부세추가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천정비 및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640억원과 하천수해 복구비 1,800억원등 총 2,44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내 전체 하천의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지대 주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지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총 3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3개지구는 금년말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며 현재 22개소는 연차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시 하천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실적과 관련해서 점검방법, 점검결과, 조치사항과 현장 시범점검실시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은 토목, 건축,기계, 전기, 화공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 수시 안전점검과 월별, 계절별로 재난취약시설물의 점검 및 시 군 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을 보고드리면 도와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 1만 337개소와 재난위험시설 78개소에 대한 정기와 수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관리 주체자인 시장 군수가 점검을 실시한 후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도안전점검기동반에서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불안전요인과 보수 보강대책을 지시하고 있으며 점검시설수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과 같이 시설 물 전반에 걸쳐서 시 군과의 합동 점검 등으로 전체 9,011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53회에 걸쳐서 1만 1,258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2,060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1,040개소는 조치 완료되었으며 1,020개소는 조치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 시범실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시 군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점검요령 숙지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금년도에 2회에 걸쳐 9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회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안전점검기동반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예방 행정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98년도 사업계획 중 본오∼오목천 등 5개사업 525억원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아 시급한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액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이유와 사업별 부진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본오∼오목천 등 국가지원지방도 4건과 도 자체사업인 팔당대교∼팔당댐을 연결하는 도로 해서 5건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노선이 농지를 통과함에 따른 농림부 농지전용협의와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본오∼오목천과 고매∼기흥은 입찰을 완료해서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단월∼도계와 교하∼조리는 발주중에 있고 팔당대교∼팔당댐간은 2회추경에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발주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당해년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시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이유와 수주회사의 특혜는 아닌지 또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 발생원인은 주로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물가변동 또한 설계 당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지반 추정선의 변경 등 공사중 현장여건이 변동되어서 설계를 부득이하게 변경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적하시는 수주회사의 특혜는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은 법적사항입니다만 사전예측이 곤란한 실정이고 또 현장여건 변동 등에 대해서는 설계시부터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설계과정에서 조사 불충분 또는 조사자의 실력부족,경험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노출되는 지하지반, 여건변동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당초설계때부터 주민설명회라든가 또한 인근 지역의 잘아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께서 같이 순환철도사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순환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자체 전철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및 도시철도 건설을 이유로 재정형편상건설비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환승주차장 건설 및 분당선 준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천시에서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째는 노선대 4개안 중 인천지역을 통과하는 1안과 2안은 도시철도 2호선과 근접되고, 수인선 및 제2공항철도 노선과의 중복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천지역을 통과하는 3안과 4안으로 선정을 요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순환철도 계획노선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는 인천의 경서동 지역으로 노선간격이 약 1.5㎞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는 완행개념의 도시내 교통수요처리를 위한 노선이고 순환철도는 수도권 전체 이용객을 위한 운행개념의 광역전철로써 철도시설의 무게가 다를 뿐 아니라 이용형태도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을 경유하는 계획은 타당성 용역에서 장래 인천시 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이용객 편의와 서해안산업안전벨트의 중 장기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판단되어 인천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의 의견은 순환철도 건설시기를 IMF영향으로 지방세율이 급격히감소하여 사업이 진행중인 도시철도 1호선, 3호선과 수인선 등이 완료된 이후 장기계획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순환철도를 수요가많고 투자 효율성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재원마련에 있어서는관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나 외자유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역 전체사업비 부담비율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제기한 순환철도와 지하철의 환승과 관련한 사항과 분당선 준공문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완료후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킬 용의가 없는지와 폐천부지 발생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은 '99년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돼서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하남시 선동지구에 8만 7,000평이 있고, 당정지구에 4만 7,000평, 구리 토평지구에 38만 2,000평 등 총 51만 6,000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제77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와 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관리청인 건교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하천구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경기도로 양여받아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는 '97년도에 총 13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12월 한달에 51억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의 '97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공사는 '96년 12월 5일 착공한 후 '97년 9월 9일 제1회 기성검사를 실시해서 기성금을 6억 6,400만원을 지급한 후에 '97년 12월 22일 제2회 기성검사를 실시해서 50억 92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이 지출됐습니다.
차승남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97년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 158억 8,100만원중 연도말인 12월중에 41억 8,800만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소규모 구조물보수, 포장도 보수공사 등 규모가 아주 적은 공사로써 실시설계 등을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적기보수를 위해 상 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해야함으로 하반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연도말에 집행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중에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장도 유지보수비 15억 9,9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5억 8,200만원, 구조물 유지보수비 20억 700만원이 12월 중에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오천∼덕평간 도로확 포장 공사는 당초보다 45%나 증액변경되었고 신갈∼상하, 병점∼망포 등은 16%대로 증액 변경하여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 배경 등을 물으셨습니다. 오천∼덕평간 도로확 포장 공사의 설계변경은 '98년 7월 22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10.53%이고 증액금액은 5억 5,124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에 오천∼덕평 현장의 변경금액은 62억 2,801만원인데 이것이 82억 6,900만원으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갈∼상하 현장의 물가상승률은 16.2%, 병점∼망포현장은 16.1%로 각 현장의 물가상승률이 비슷한 배경은 각 공사의 계약시점과 공종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매송∼송산간 도로확 포장공사가 '96년 12월 17일 계약, 12월 20일 착공하였는바 이는 화성군 광역상수도 공사 발주 후에 추가 발주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최초 예산편성시기 및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95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6년 7월착공, '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송∼송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5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용지분할 측량 등을 이행하고 '96년 11월 9일 발주해서 '96년 12월 20일에 착공되는 사업입니다. 설계시기가 상이해서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공사보다 발주자체가 늦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870억원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기는 '96년 1회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가 48억원, 시설비가 9억 8,000만원, 감리비 1억 8,000만원 등 해서 당해년도에 총 60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승남, 손정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로장비기종 노면파쇄기, 진동로울러, 타이어로울러 등의 장비가동률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일부 장비는 임대사용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보유장비는 포장도 덧씌우기, 기동보수, 사리도부설 차선도색, 과적차량 단속, 토목시험과 수해 등 재해복구 및 동절기 제설작업 등 긴급 도로보수와 사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교통량의 급증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와 공사시 사고의 위험이 대두되어 작업여건이 나쁜 현장을 외주 발주하게 된 원인이며 특히 포장장비 중 노면파쇄기와 단뎀진동로울러, 로우더, 타이어로울러의 활용률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예년에 비해 예산이 경감되어 포장도 보수공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장비도 10년 이상 되어 노후되었고 로우더와 그레이더 등 각종 재해대비 및 제설작업에 활용하는 장비로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하여 가동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건설업자의 장비와 비교하여 우리 부의 보유장비의 활용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정해진 예산과 한정된 관급도로 공사에만 투입되는 것으로 가능한 자체 직영사업 확대 시행과 장비의 운영을 도로응급복구 및 기동보수 체계로 전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기동보수의 효율을 높이고자 보유장비를 동서남북 4개지소에 분산해서 공사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노후화와 기능인력의 감축 등으로 장비의 운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제외한 비효율적인 장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감축 또는 정비해서 예산 과 인력의 낭비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께서 건설교통부와의 이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남한강정비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사업비 조달계획 및 골재매각 대금만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강 정비사업은 남한강변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동 사업추진을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6월 26일 건교부에서 개최된 4차 회의 시 '92년에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수범람 방지를 위한 제방축조 및 하도정비 등을 우선 시행하고 통수단면 확보와 수로정비를 통해서 홍수피해 방지 범위내에서 퇴적된 골재를 정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종 심의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팔당호의 환경 현안사항과 건교부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방축조 6.4㎞, 저수호안정비가 15㎞, 하상정비 32㎞, 하천둔치조성 2개지구 15만 2,000평, 유입하천 정비 17개소, 배수배제시설인 배수펌프장 3개소 설치 등의 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동 사업을 경기지방공사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활용,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1,300억원이고 퇴적골재를 정비함에 따라 발생되는 골재매각대금만으로도 본 사업의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파손의 주범이며 계속 방치시 도로 교량의 수명이 짧아짐은 물론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 공익근무요원 49명과 공무원 19명, 기타 3명 등 76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남양과적차량검문소외 3개 고정검문소와 3개 이동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소재 남양검문소에는 공무원 4명, 공익근무요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8명과 기능직 공무원 2명 등 10명의 단속원이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혐의로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혐의사항은 조사 완료 후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원에 대한 기강확립과 부조리 근절대책으로는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은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관리와 동향을 파악하여 근무감독 강화와 정기 및 수시로 직무와 관련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검문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하여 단속과 관련한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는 고정식축중기 4개조, 이동식윤중기 19대, 이동단속 및 검문소 순찰차량 4대이며 '98년도 10월말 현재 27만 1,000대를 검차해서 707대를 적발 707대 전부를 관할관서에 운행정지처분을 의뢰했고 276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116건은 타 기관에 처벌을 이첩하였고 392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정식검문소가 있는 도로는 인근도로로 우회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비효율적인 고정검문소 위치를 조정 설치하고 우회도로 및 과적근원지 인근도로에 이동단속 지점을 확보하여 전산기기가 내장된 반고정식 계측기를 도입하여 정확한 계측으로 분쟁소지와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도로나 주요 교량신설 시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96년도 이후 경기도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101건 중낙찰률이 88%인 것이 장안교 건설공사 등 42건이나 되고 '96년 12월 30일 계약한 한산교 재가설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99.9%나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낙찰률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입찰절차를 거쳐서 이와 같은 입찰결과가 나오게 되는지와 아울러 제한경쟁입찰이 특혜성 입찰제도는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정가격이 58억 3,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입찰공고 시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공표하고 입찰 시에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해서 합산한 후 평균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거나 직상위에 있는 금액을 낙찰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90%인 근사치에서 낙찰률이 결정 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101건 중 낙찰률이 88%가 42건인 것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가 4개를 추첨하여 합산한 후 평균한 금액을 대비해서 나타난 낙찰률로서 제도상 대부분 90%정도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한산교 낙찰률이 99.9%인 것은 예비가격 4개를 합산한 후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낙찰률로 표기하여야 하나 평균가의 100분의 90인 가격을 대비하여 낙찰률로 표기하여 착오 작성된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산한 후 평균한 예정가격에 대비하면 낙찰률이 88%정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은 대부분 지역제한 경쟁입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도내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특혜성이 아니고 오히려 도내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평균 참여업체 현황을 설명드리면 1건 입찰 시에 일반건설업의 경우 380여개 업체가 들어오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7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께서 시공 중 부도가 발생한 업체내역과 부도업체 발생시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공 중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저희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양수∼문호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공동도급 대표사인 상우종합건설이고 공동도급자인 수성산업, 영도건설산업, 동우개발산업 등에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해서 지분률을 재분배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를 영도건설산업으로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도가 났다도 포기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온 회사가 대표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또 백성교 가설공사 중에 부도가 발생한 내외종합건설에 대하여는 보증사의 이행포기로 인해서 하도급사인 삼중건설에서 승계 시공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건축공사장 138개소에 대한 안전대책과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철근, 콘크리트 등의 부식발생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재개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는 어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사안으로 판단되며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중단 사업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6개월 이상 건축공사 중단상태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이 138개소,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 건설장비 보유 활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김포∼사우 등 김포지역 도로공사장의 자재가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포∼사우 본 도로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김포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에 대한 순환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수도권 광역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중 장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순환철도건설 사업이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어야 국고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동 계획에 포함 추진되도록 건교부에 건의해서 대부분의 구간에 대하여 반영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철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비용분담구조, 시행주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철도청,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 역시 순환철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환철도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할 것과 순환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울시 및 인천시와 노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 결과의 4개 노선안에 대한 인천시, 서울시와의 노선협의 결과 인천시에서는 자체 전철계획의 노선중복 이유로 부천지역을 통과하는 안으로 노선선정을 요망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분당선 중복투자 문제로 용인∼광주를 통과하는 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건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며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에 순환철도 계획도 반영시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래 자갈의 품질검사, 레미콘 압축강도 측정, 실시설계 시 지반조사서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시면서 공무원수련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미흡하여 설계변경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 바 실시설계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셨고 또 설계변경에 대한 제비용을 설계자가 배상토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은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설계변경의 주원인은 지질조사 및 측량, 수량산출 잘못에 따른 것으로 설계자의 잘못사항이 적출되어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및 설계용역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제3항 규정에 의하면 설계용역업체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으나 본 공사의 설계변경사항은 지질조사라든가 측량잘못 등 기초조사가 잘못된 사항과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래품질검사 등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 고색∼의왕, 병점∼오목천, 장안교 등에서 불합격한 실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품질시험 부적합은 공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시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방지 및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사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공사시행 중에는 관리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시는 재시공 후 재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 시에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후에는 공인기관의 검사시험을 통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색∼의왕 등 도로공사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격한 부분이 있었으나 모두 재시공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실시공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시험을 많이 합니다만 감리 등등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도로공사의 총연장에 잘 나오다 일개 부분에 덜 나오는 구간이 있고 이런 곳이 다 건수로 표기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불합격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 이행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D, E급으로 판정된 교량시설의 관리상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와 지방도상 교량은 총 482개소로서 안전점검을 통한 D, E급으로 관리하는 교량은 10개 교량으로 이 중 재가설할 교량이 7개소이며 부분보수 교량이 3개소입니다. 그간에 D, E급 교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재가설 교량 7개소 중 6개소는 공사 중으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1개소는 '99년도에 재가설 계획으로 현재 차량통행 제한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분보수 3개교량은 '99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차량통행제한과 중차량에 대한 과적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 및 교량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D, E급 건축물 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 장안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의 남양호는 염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각공사에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방문 시 스쿠버 등을통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안교 교각공사는 강재우물통공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강재우물통의 철판두께 결정 시 연간 0.02㎜정도 부식을 고려하여 100년 이상 견딜 수 있게 2㎜가 추가된 12∼14㎜로 철판두께를 결정했습니다. 부실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두께를 그만큼 뒀다는 보고사항입니다. 참고로 남양호의 물이 담수화된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염분의 함유율이 0.03㎜로 거의 없는 정도의 담수호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요청 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8년 10월 제131회임시회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제4대 의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은 하되 우선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 기업에 전환할 용의를 질의한 바도 있고 규모축소, 자금전환 등을 할 수 있는지 촉구한 바도 있으십니다. 당시 질의하셨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지원, 기술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창업, 성장촉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7월에 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진작 차원에서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96년 8월에 센터건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97년 9월 9일 기본설계, '98년 6월 16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기술, 경영, 정보 등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함으로써 기술, 경제적 환경 변화와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 속에서 기업과 인력, 기술, 경영 등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지원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되도록 산업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은 센터건립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등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계속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는 과천시 문원동에서 부터 서울시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통행량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미개통 구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로써 '92년 당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고 우리 도 구간은 '97년 1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서울시에서 연결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중으로 완료하여 '99년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에 착공을 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실 미온적으로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개통을 해서 서남단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작년부터 88억원을 들여서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용지보상은 끝나고 터널공사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기간을 2년으로 두고 추진중에 있음을 추가 보고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청사건립과 관련한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북부출장소에서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추진경위와 2000년도에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용수는 당초 수련원내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키로 되어 있었으나 주변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99년 7월말 통수예정이었던 영흥화력발전소 송수시설을 연결 광역상수도사업 6단계사업 완료전까지 임시로 사용코자 했으나 예기치 못했던 IMF사태로 인해서 영흥화력발전소의 준공이 2003년으로 연기되어 용수공급에 불가함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완료전까지는 지하수개발 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외에 개발키로 하였으며 관로매설사업비가 추가로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중 대부도에 2만 4,000t을 배정하였으며 그중 300t을 공무원 수련원에서 사용키로 안산시와 협약을 맺은 바있어 2000년도부터는 차질없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 개발된 지하수는 비상용수로 이용할 계획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련원은 2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사유와 변경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설계용역비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설계용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구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은 '95년 1월 6일부터 '96년 2월 23일까지 1억 5,8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었으며 실시설계는 '96년 2월 24일부터 '96년 7월 22일까지 2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등 절대공기가 260일에 총 4억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물품구매, 불량맨홀 정비공사, 광고물관리, 공원 및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중 물품구매와 관련한 수의계약 이외의 내용은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와 관련한 수의계약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청사건립설계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건축, 설계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로 잘 구성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의 임기가 얼마이며 위원중 도의원 님 두 분은 해당상임위원회 의원님이 아닌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사건립설계자문위원회는 청사건립을 위해서 용역중인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의 효과적인 수행과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제38조7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3월 14일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촉위원 14명중 두 분의 도 의원님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건립 업무는 금년 9월 14일 조직개편 이전에 내무국 청사관리 추진단에서 처리한 업무로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위원님중에서 위촉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가 '98년 11월 13일 예비 준공된 상태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종료되어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행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에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을 포함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께서 공무원 수련원 신축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 11.9%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신축공사 설계는 '96년 7월에 완료돼서 '9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할 때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공사의 물가상승은 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에 따라 1차는 계약일로부터 270일이 경과한 '97년 9월 1일자로 지수조정률 5.9%를 반영하였고, 2차는 '98년 1월 3일자로 5.38%를 반영하여 '98년 7월 31일자로 금액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97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우리 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13개소 55건을 지적하였는데 '98년 11월 현재 조치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미조치된 시설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에서 '97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 6일간 장애인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13개소에서 5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8개 시설의 47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미조치된 5개 시설 8건은 수원시 효행원, 동광원, 평택시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농원,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 등으로 주요내용은 건물의 균열 등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보수 보강 등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재정형편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업무와 관련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수수료 징수실적과 시험장비 운영 및 인건비 지출에 부족함이 없는지와 시험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7억 7,400만원을 징수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5억 700만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징수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질시험실시에 소요되는 예산 은 인건비 2억 3,000만원과 장비운영경비 6,000만원 등 2억 9,000만원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88년 1월 18일 제정된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행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면 시험결과에 대하여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규정과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포시는 아파트 등 대규모 건립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바 도로망 확충제고에 대한 향후 대책과 도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본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뒤늦었습니다마는 강변제방도로를 계획해서 우회도로 기능으로 즉 자유로 수준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53.2㎞의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하나는 김포와 파주쪽을 연결하는 교량도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좀더 나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김포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고속도로 개설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고 그때까지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5분간만 쉬었다 하시죠.
○ 김강선 위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시고요?
○ 김강선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 건설도시위원장님으로서 박상현 위원 장님이 연 3일동안 감사반장으로서 수고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 지적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감사를 우리 위원회실에서 안 하고 여기 현지까지 와 가지고 한다는 말씀중에 하나가 좀더 심도있고 착실한 감사의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곳까지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현장의 상황을 본다면 본 위원이 경기순환철도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또한 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질의한 지 3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한 건의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된 바 없으며 더욱 거기에 따른 해명의 말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본부장의 말씀과 같이 850만 도민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치른다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건설2부장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와 계시다면 본부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실 때 자료요구가 있으면 빨리 자료제출을 해서 좀더 심도있고 또한 위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서 알찬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 여기에 부응하지 않고 건설본부장님은 열심히 답변하는데 자리나 채우러 뒤에 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조는 사람까지 목격을 하고 볼 때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위원장님께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강선 위원님께서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해서 또 여기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침에 우리가 의회로 모든 관계관들을 불러놓고 감사를 해야 마땅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쪽의 상황이라든지 또 많은 건설장비가 있고 또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자료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애당초부터 이쪽으로 감사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강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오전에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도착이 안됐다면 지금 해당부장이나 안전관리본부장님은 그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의당 제출해야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기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출이 지연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제출이 언제 되겠어요. 사유가 뭡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우리가 이걸 끝내고 나면 보충질의에 앞서서 정회를 할테니 정회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선 위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감사장에서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반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이 개괄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우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 께서는 단문으로 물으시고 답변을 짧게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김광삼 관리본부장의 위반차량 단속방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7개반 76명 중에 일반직이 5명, 기능 19명, 공익근무요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의 직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직이 남부지소에 있습니다. 6급하나, 7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49명은 지금 저희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검문소가 남양검문소, 평택검문소, 양주검문소 3개소에 12명 내지 13명씩 근무하고 있고,
○ 한동진 위원 6급 하나, 7급이 넷으로 남부지소에서 기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근무를 합니까, 남부지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건발생이라든가 업무가 나왔을 때 처리만 합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현장에 직접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게만 맡겨 놓은 경우는 신문보도상에 나온대로 자질문제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걸 물어봤더니 호출기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니까 새벽 같은데 차가 안 올 때는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이용하고 지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 해도 제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에 대해서는 감독권한도 없습니다. 일단 병무청에서 근무지 배치를 하면 우리는 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동진 위원 근무지 배치를 아마 행정자치부하고 병무청에서 하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제한이 된 것같습니다. 그러나 비리사실이 계속 적발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파손되고 과적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 거기에 우리 위반차량단속반에 공익요원을 배제시킬 수 있는 어떠한 건의라든가 그런 것은 노력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익근무요원을 쓰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거기까지 손을 못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좋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에 요근래에 자꾸 사고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사용관계에 대해서 본청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중앙에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동진 위원 그리고 현재 먼저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이 경기도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네.
○ 한동진 위원 이것이 대충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안 끝났더라도 적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진행중이고 또 면회도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충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동진 위원 또 하나는 시 군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전혀 지도 감독에 대한 감독권은 없나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로 등급을 고속도, 국도, 지방도, 시 군도가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도 66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국도는 건교부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과적차량까지 단속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지금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시 군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엄격히 따진다면 본청 건설도시정책국 건설계획과에서 일괄 감독권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한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 군의 비리 적발건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사권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증이 간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 한동진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시 군 과적차량 관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보충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의 책임이고 또 여러 가지 총괄하는 것은 건설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천시에서 일어난 과적단속에 대한 위반사례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알고 있습니다.
○ 한동진 위원 대충 얘기를 하면 아주 유감입니다. 바로 우리 부천 지역에서 일어나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 건설과 소속 공익근무요원하고 또 차모, 지모라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수십차례에 1,135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에 중동대로의 과적차량검문소에서 단속에 걸린 사항이고 또한 이들은 S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과적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또 다른 과적차량 운수회사를 상대로 아주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오고 하는 것이 부천 원미구 뿐만 아니라 오정구에도 확대조사되고 있고 경기도 시 군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문인력이 미확보되고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 담당책임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 국가관 또한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비리 공무원을 척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개선대책이 바로 나와서 우리 도로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빨리 파손되고 마모되고 다리가 파괴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 거론해 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단속원에 대한 신상관리, 동향파악, 근무 감독강화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정신교육과 순환근무제도 이런 것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쓰지 않을 경우 당장 공무원의 정규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한동진 위원 그리고 관리본부장님께서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손정문 위원입니다. 공무원 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서 많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답변을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상승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1차 변경할 때는 6억 4,000만원이 증가됐고, 2차에는 10억 9,0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 12월이나 '98년 7월에도 똑같은 IMF체제란 말입니다. 그때 물가 상승률이 10% 미만이 되는 이런 체제인데 여기 보면 11.9%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드리면 소상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도 좋고 본부장께서 업무파악이 세세한 것까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준비는 됐습니까?
○ 건설2부장 이화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부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관등성명을 대시고.
○ 건설2부장 이화순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2부장 이화순입니다. 공무원수련원공사와 관계돼서 2차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설계변경은 '97년 12월 12일 이루어 졌습니다. 이 당시의 설계변경사유는 측량잘못으로 인한 설계가 잘못된 원인하고 그 다음에 발주자의 소소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측량할 때 지반고를 현실보다 낮게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 베고 측량을 하니까 지반이 측량된 것보다 낮아가지고 절토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절토물량이 2만 8,401㎥가 증가했고 성토는 1만 6,84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965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암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공사비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되는데 지질조사가 잘못된 원인으로는 수련원의 부지가 5만 4,00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질주상도를 그릴 수가 없어서 18공을 시추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18공이 건물의 앞면 부분에 많이 시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 부지에 사면을 조성하는 관계로 옹벽이라든지 사면조성관계에서 실제와 다르게 연암이 발생되어서 이것으로 인해 4억 4,3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손정문 위원 자료에는 6억 4,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4억 얼마로 2억원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추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변경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그 다음번을 얘기하세요. '98년 3월 1일에 2차 변경한 것.
○ 건설2부장 이화순 '98년 7월 30일 2차 설계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96년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정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또 물가지수가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물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1일 물가변동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되고 1월 1일하고 9월 1일 두차례에 걸쳐서 물가지수가 변경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97년 9월 1일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98년 1월 3일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3일까지 해서 한국은행에서 물가지수 변경된 것을 적용하니까 상승률이 11.28%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니까 10억 4,75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물가조정을 했습니다.
○ 손정문 위원 기준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산을 하다 보니까 10억 9,000만원이 나왔다 그것이죠.
○ 건설2부장 이화순 네.
○ 손정문 위원 그런데 그때 체제가 '97년 12월이나 '98년 7월에는 똑같이 IMF체제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기죠.
○ 건설2부장 이화순 저희가 '96년 12월 31일 단가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IMF전에 설계가 이루어 져서 계약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조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물가가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재 등의 상승 같은 것도 같이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 손정문 위원 자재는 다소 올랐다고 보더라도 인건비는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낮아졌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자체부터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전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갑 위원 방금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가 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질의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답변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임기초기 때 8월에 안양판교도로 개설공사현장에 나갔을 때도 제 기억으로는 한 13억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13억원이 어디에서 추가되었나 했더니 설계변경입니다. 도로가 나는데 중간에 암반이 있었다, 그런데 시공사가 최소한 4.5㎞ 정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암반이 있다 이런 정도도 판단을 못하고, 우리나라 현재 건설기술이 그런 정도 기술이 아닌데, 그런 예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흔히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응하는 시공회사들의 계약금액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시공회사들이 견적을 낼 때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응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공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계약된 총 공사비로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지질조사 또는 측량잘못 등 기타 그밖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엄청난 추가공사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이 또한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전 지질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가 시공사로 결정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별도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 2차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제출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서류일체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당초에 계획할 때 주고 받은 공문서부터 모든 서류일체가 상당히 많겠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많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한 차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그렇게는 안되지만…….
○ 위원장 박상현 그러시면 그것을 만약에 다 제출을 못하면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최용갑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뺄 것은 빼더라도 최대한도로, 계약서부터 서류철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있을까봐 제가 부언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수해피해로 물에 잠겨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한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했을때 본 위원은 형식적인 도민행정보다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서 세 번째 계획진행 중에도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재발될 시 저지대 주거도민 피해예방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1, 2번 건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건은 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저지대주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피해예방대책이 금년 8월에 온 비가 국지성 게릴라성 비입니다. 그때의 강우를 분석해 보면 하천개수 공사를 할 때 100년 빈도 이렇게 따지는데 계산을 해 봤더니 약1,000년 빈도 900년 빈도 그러니까 엄청난 국지성 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금년만오고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온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도로서는 하천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 자체도 중앙은 중앙대로 도는 도대로 해서 본청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하천공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투자도 소홀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지사님도 인식을 하셔가지고 하천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당시에 도종합청사건립과 오늘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문제 그리고 여기 안전본부의 청사 건립과 그러니까 이천시와 파주시 지소 청사문제도 이번 수해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갈음하고 제가 '98년 10월 12일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21쪽에 17회 실태파악한 것하고 17회 1만 1,158개소, 11회에 74개소, 25회에 신문보도 지시사항 특별점검에 의해서 126회해서 1만 1,258개소로서 53회에 걸친 1일 시간별 점검횟수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040개소만 아까 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제가 시간당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시간당 몇 번씩 점검할 수 있는지 점검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말씀하신 53회에 대한 대상시설 1만 1,258개소 이것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오늘 것입니다. 오늘 것 29페이지를 보면 포장 및 유수보수공사 시 병목구간 및 심한 교통체증 구간에서는 가급적 교통량이 적은 야간 및 시간대를 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교통소통과 물류비용절감 및 이용주민에 대한 행정쇄신 제고 등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시 군에다 지시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 군에서 우리 경기도 850만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물류비용이라든가 절감예산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지시에 응하지 않는 시 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하나의 협조사항에 대한 지시가 되거든요. 그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주느냐,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되겠고조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야간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잘 안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야간공사할 경우에는 능률이 잘 안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두배 내지 세배로 비싸게 줘야됩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따른다. 이런 조건이 되어 가지고 안 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공사를 시키려면 설계자체를 야간공사로 봐줘서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임성균 위원 굴착도로공사라든가 오 폐수문제 이것을 하게 되면 포장을 해야 상수도 하수관을 묻습니다. 이것도 새로 파가지고 상 하수도 묻어가지고 포장이 되어 야 상수관을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한 도로에 세 번 내지 네 번 850만 도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리본부에서 지시를 통활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혈세낭비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듣고싶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네, 답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지방도 사업에 대한 공사시행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도, 군도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하고 있고 말씀드린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장 당시에 도청에서 야간공사에 대한 필요성 등등 해가지고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자꾸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고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니까 도청에도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 번 내지 네 번씩 지역주민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공사를 해 가면서도 요새 가스공사라고 일방적으로 굴착기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야말로 군이나 읍에 가지 않고 전부 광주에서는 저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여쭤보셔도 알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비가 올적에도 도로에다 흙을 쌓아놓고 차도 못다니고 학생들 통학하는 마을버스도 못들어 가게 한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아침 6시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진실로 답답한 심정이 이를데 없어서 건설과장, 오수계장, 환경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스담당계장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까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니까 그제서 불러다가 흙을 치우는 이런 실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도로는 하나인데 그 밑에 들어 가는 도시가스, 통신맨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 시 군에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 번에 팔 때 다같이 공사를 병행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는 것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집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당장 도시가스가 들어 가야 밥을 지어먹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행정이 서로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불가피하게 해 달라는 민원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성으로 굴착하는 것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러니까 상 하수도, 전신 전화, 전기 일체를 한 번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지역에서도 좀 편할 것이고 또 혈세도 감안이 될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임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은 오전질의에서 경기도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족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경기북부 한수이북지역 건설업무는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도 기구 구조상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건설위원회는 경기도 북부남부 가릴 것 없이 경기도 전 지역의 건설도시위원회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인데 경기북부가 분도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건설업무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박상현 위원장님께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와 임창열 지사에게 정식으로 제안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제가 답변해야 되겠네요. 우리 한충재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도의 직제를 보면 북부출장소가 있고 도청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서이고 그것에 관한한 타당성이라기 보다는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관한 업무분장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의 선포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에 관한 고유한 모든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데 일조를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조례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일단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건의를 채택할 것을 한 번 제안드리기를 건의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까 건의한 자료제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상현 감사반장님의 조치로 4건 중 2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사항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순환철도 건설에 대해서 인천에서 타당성 조사 검토결과 회신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과거 운행되었던 수인철도를 복선전철화하여 수인간 여객 및 화물수요를 처리할 예정이라 고 인천시에서 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시기 조정에 있어서는 인천시 구간의 건설계획은 사업이 진행중인 도시철도 1호선 내지 3호선과 수인선 등이 완료된 이후에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계획으로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검토결과 회신을 9월에 받으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내용에 대해서. 회신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공문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충분한 검토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때 다시 의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김강선 위원 실제로 본부장님이 9월에 온 회신내용을 아직도 자세히 심도있게 검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순환철도가 약196㎞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인선은 기 이용되던 것이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철도 약 196㎞구간 중 수원과 인천의 노선이라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황금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동의합니다.
○ 김강선 위원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만약 우리 도에서 반대한다면 현재 인천시에서 그 구간을 반대하듯이 이 사업을 인천시에서 할 수 없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입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수인선 관계는 인천보다도 철도청에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견이 다시 조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 회시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한 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기도청 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인천, 서울, 철도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립니다.
○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도 전에 수인선으로 사용하던 노선을 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천시에서 하게 두고 다음 구간은 우리가 그것을 건설할 때에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거기까지 단계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대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기본설계 등등의 과정을 거치고 또 실시설계해 가지고 사업관계는 앞으로 할 사항이고 다만 경기도로서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주관할 때와 서울시에서 주관할 때 자기입장대로 편리하게 해 나가는데 이 순환철도라는 것은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의 동서남북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자는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에 대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각 부처와 협의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시기 등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강선 위원 인천시의 타당성 조사와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지난 8월에 인천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회신한 결과가 9월에 왔는데 현재까지 좀더 깊이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기 검토해서 모든 사항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깊이있는 타당성 조사나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저는 사실 중소기업 운수업을 20∼30년 했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잘 압니다. 건설관계는 용어가 조금 틀리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순환철도건설에 대한 질의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은 들었지만 '99년 9월까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과업지시서와 용역이 얼마정도 예상되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아까 답변중에 빠뜨리고 답을 하길래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강선 위원님, 한충재 위원, 최용갑 위원 님이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보충질의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1단계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난 다음에, 낙찰된 후에는 예정가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지 않느냐. 주로 우리가 관 공사는 어음을 주는 것보다 현찰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와 비리 행위가 이런 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터널공사를 한다든지 지하를 수백미터, 수십미터를 팔 때 지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수백미터, 수십미터에 암벽이 있는지 모르고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병점 육교관계는 지상의 육교인데 육교를 하나 만드는데 설계변경을 4차례나 해서 본입찰가격보다 16%인 14억 2,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느냐, 그러면 4차례의 설계변경한 이유를 서면으로 본 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재호 위원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수년간 건설본부에 근무를 하시면서 상식이 풍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요즘에 보면 건설관계로 인한 부정비리가 지상이나 텔레비전에 항시 발견돼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혹시 본부장님은 추가 설계변경시에 추가 설계자문위원회를 지사님과 협의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IMF시기 환란속에서 1,400만, 1,500만 인구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99년 3, 4월이 되면 공무원들이 칠팔백명은 퇴출된다는 지상보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님들은 그걸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퇴출된 공무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가서 보면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들은 850만 경기도민들이 혈세를 납부한 것을 가지고 일단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차승남 위원입니다. 화성군발주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공동참여업체가 고려개발외 3개업체인데 매송∼송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공동참여업체는 고려개발외 4개업체입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때 화성군에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가 더 들어갔어요, 우리 도 공사는. 그런데 그 회사가 그 근처에 하천공사를 해서 연고 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업자들끼리 협의해서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승남 위원 제가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를 반으로 갈라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뒤쪽을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약 17㎞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간도 있고 새로이 신설되는 구간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을 개방을 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등등해 가지고. 그래도 단절시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 차승남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가 그 근방 어디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공동 참여하게 된 원인은 본부장님께서도 소상히 모르신다는 거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회계부서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 차승남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을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공식석상에서 안해도 사적으로 해도 되는데 아신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추후 알아서 연락을 주시고, 또 분할측량일지를 처음부터 분할측량 완료일까지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김광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 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묶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급공사중 감리단장이 간혹 교체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는데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이 됩니다. 1개 현장 공사착수후 준공시까지 책임감리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매송∼송산면 4차선 공사현장에 감리단장이 약 1개월전에 교체된 것으로, 아마 3개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현장도 공사중 감리단장이 교체된 경우가 있는지 김광삼 본부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기도를 경유하는 그러한 건설공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차가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상고속도로로 인하여 기존의 2차선 도로가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짐으로 기존도로 터널박스폭이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완공현장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현재 매송면 306번 도로의 현장을 검토해본 결과 두 개 구간에 걸쳐 터널박스가 여유있게 잘 설계 내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발안에서 조암 방향으로 힐튼파크 여관 주변 82번 국도의 터널박스 공간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2000년후면 4차선 확 포장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무리된 공사에 터널박스가 4차선 도로로써 앞으로 확 포장된다고 할 때 도저히 그 구간은 4차선 확 포장도로의 터널박스가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책임이 건설교통부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관계 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검토해 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예방을 위해서 감리단장의 잦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같은 사람이 일관성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를 해줌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체사유는 감리단장이 몸이 약해서 그만 뒀습니다. 사퇴를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감리단장 교체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06호 도로에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힐튼파크하고 도로공사 IC앞에 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또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간에 협의를 보고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충분히 경기도에서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약간 좁게 되었습니다.
○ 김영길 위원 약간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한 차선은 4차선이 조금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6호선에 터널박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표본이 되어서 조암∼발안간 82번 국도에 터널박스가 거기에 대한 모델은 됐어야 되는데 같이 지나는 경우에 폭이 절반 밖에 안됩니다. 가서 재어보시면 알겠지만 육안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면 4차선이라고 본다면 한치의 여유도 없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구적인 공사로 자손만대에 이어질 도로가 그렇게 부적합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임성균 위원님이 많이 쓰시는 용어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중적인 낭비로써 불합리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래서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백년대계를 봐서 넓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부득히 우리가 4차선 확장공사할 때만 이 공법을 새로이 개발하고 해 가지고 지장없도록 조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영길 위원 조치를 하신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종을 이루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설계변경 부분하고 공사계약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현재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이라고 있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모든 계약은 도청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출받은 감사자료 80페이지 이하를 보면 지금 도로포장 내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도내에도 많이 있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조금전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도청에서 하던 공사는 회계과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도로포장 내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많이 있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됩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포장만은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 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도 몇 백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중에 50%는 적격한 업체일 것이고 또 그 모든 업체들이 특히 요즘 건설경기가 부진한 이때에 관급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계약건이 하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죠?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네. 지금 전문건설업의 경우 한 건을 공고하면 약 칠팔백개 회사가 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제가 이하를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협성건설, 일성공영 이런 업체는 무려 5 내지 6개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네. 과거에 한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렇다면 이 업체들만 유독 공사발주 내지는 맡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협성건설은 주로 보수전문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교량의 조인트, 교자이음장치에서 전문성있는 회사로, 물론 도로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일을 건실하게 잘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일성공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일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이렇게 많은 적격업체가 도에 산재되어 있는데 몇몇 업체가 유독,이 업체들에게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물량을 수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저가낙찰로써 상당히 고민한다는 사례도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런 것이 현재는 몇 건 있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대개 대형공사일 때 저가입찰이 많이 들어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가지원지방도 본오∼오목천, 안성∼양성, 고매∼기흥 이 세 건을 했는데 제대로 입찰봐서 할 경우는 88% 내지 90%이상이 적격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자간에 과다하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심지어 69%, 70% 이렇게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공사할것인지 실제 돈을 더 보태야 되는데 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 현장은 공사 감독 감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래서 현재 계약에관한법률상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건설안전본부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해야 할 사항들이.
○ 위원장 박상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개방이다 규제혁파다 이런 차원에서 현 우리국민의 정부가 모든 계약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방법이라 든지 법률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아직 정보입수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부이사관이시고, 이사관이신가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직급은 똑같습니다. 부이사관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텐데 업무의 상호 유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보아가지고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정립이 되는 것인지, 수직관계인지 수평관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보면 계획은 본청에서 업무를 보고 저희 본부에서는 사업집행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부서의 감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계획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나 이런 곳과 같이 명실공히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려면 예산도 별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아까도 걱정해 주셨는데 회계기능은 저희가 규칙에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하부구조까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돼어 가지고 인원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변경안을 내서 회계직 공무원을 더 보충받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약업무를 다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지사께 지휘보고를 현재 하고 있어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올렸습니다. 문제점을.
○ 위원장 박상현 그러니까 지휘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직접 하시느냐고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여기가 건설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에 제가 들어 가고 목요일 부지사회의에 참석해서 지시를 받고 보고하고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런 직무의 성격이라든지, 직제가 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앞으로도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텐데 현재 도청 회계과에 있는 계약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에 관련된 것이라면 앞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직무와 관련해서 명확한 직무분장이 되고 여러 가지가 명확하게 되어야만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이므로 그런 것에 대한 본부장의 의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와 아울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 위원님이 짤막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죠.
○ 최용갑 위원 좀 전에 제가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물가상승과 지질조사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를 할 때 그 시공업체가 지질조사를 할 당시에 암반이 50%가 있다 그러면 50%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인력, 장비,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산을 깎으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암반이 당초계획했던 것에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의 공정이 단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이 계획보다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공업체에서 우리 관에 공사비를 환불 안 해주죠? 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준답니다, 그렇죠? 계약금액대로 하는 것입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아닙니다. 답변드릴까요?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대로 시공업자를 드리고요. 지금 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대로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분합니다.
○ 최용갑 위원 감액합니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원을 들여가지고 500원어치 가져가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감액합니다.
○ 최용갑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물가가 예를 들어 작년 '97년도 후반에 IMF가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각 공사현장에 막일하는 소위 편하게 얘기하면 노가다라고 할까 잡부들의 인건비가 최소한 40% 정도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 계약할 당시의 인건비보다는 지금 물가상승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재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가 IMF 이후에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하락된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부도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로 박리다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물가상승률도 사실 요즘에는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계약금액을 환불해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궁금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 증감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돈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것은 ES, Esca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대로 보상을 해주고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대로 DS, Discalation이라고 해서 깍아내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금년 1월 같은 경우 환율이 1,780원이었습니다. 물론 노임도 떨어지고 있지만. 9월에는 인건비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현재로 해당되는 ES는 봐주고 또 지금 9월 현재 떨어졌을 때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하가 되면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줄 것은 주고 깎는 것은 깎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료도로 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약 관계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으셨는데 유료도로 간판에 대해서는 많이 안 물어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특정업체로 알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보면 간판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특정업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간판할 적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딱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거기에 주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업체도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계속 수의계약으로만 표지간판을 하시는지 그 말씀만.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의왕∼과천도로에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 도로관리사업소 있을 때 계약이 처리된 것인데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정업체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광고물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공개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방안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독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경기도내에서 지금 고속도로하고 유료도로 다 만들어 놓으면 자기 외에는 없다, 독점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우리 위원들은 주로 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개진하려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점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상현김영길김재호손정문이운구임성균차승남한동진최용갑김경수
이도형한충재김강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민석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7등급 임숙영지방기능8등급 김혜련
○ 출석공무원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총무부장 박광석건설1부장 정진양
건설2부장 이화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