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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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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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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 1998년 11월 23일(월)

장 소 : 문 교 위 원 회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마치고 교육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아야 되는데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정승우 교육원장이 '98년 9월 26일자로 안산시 부시장으로 전보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교육원장이 공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수차에 걸쳐 충원 인사조치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무원교육원장의 발령을 미루고 있는 이것은 공무원 교육을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인사에 발령을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직무대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장이 결원이므로 법정직무대리인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네.

○ 위원장 장동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지원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 위원장 장동수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쁜신 가운데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원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술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 교육원은 1957년 10월 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하여 1963년 5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으며 1979년 6월 수원시민회관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능은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과 도, 시 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 교수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73명이고 현원은 77명으로서 현재 4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36억 4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43%인 15억 6,000만원이고 경상비는 17%인 6억 300만원, 교육사업비는 40%인 14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교육원이 16필지에 가액이 179억 6,300만원이고 연수원은 5필지에 73억 1,400만원으로서 총 21필지에 252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교육원 소유가 도서관, 생활관, 체육관 등 6동이며 연수원 소유는 본관, 대강당 등 10동입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원 전용 6개 강의실을 비롯해서 생활관, 전산실습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으며 연수원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대강당을 비롯해서 도서관, 식당, 휴게실, 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목표 및 계획을 비롯해서 교육훈련 실적과 성과, 교관능력 개발, 적극적인 교육과정 홍보, 교육시설 개선,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1세기도정발전을 주도할 경영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교육 9개 과정에 2,637명, 전문교육 34개 과정에 2,655명, 장기과정 1개 과정에 40명, 기타교육 4개 과정에 700명 등 총 48개 과정 71기 6,032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당초 계획인원 74%인 42개 과정 58기 4,421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과정별 교육 세부실적은 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은 13기 1,107명으로 12월 18일까지 모두 계획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교육훈련을 통해서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춘 교양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처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교관능력개발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으로서 교육비수기를 이용해서 10명의 전문강사를 초빙, 원내 교관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시켜 교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관 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교관에게 항상 연구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관연찬대회에서 최우수상, 교육훈련 발전연구대회에서 격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자체 연찬을 통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초임교관에게 예행강의를 실시하여 강의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며 교관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시켜 타교육기관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마친후 교관간의 상호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수결과 발표대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과 변화하는 교수기법을 도입하여 실무지식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교관을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적극적인 교육과정 홍보입니다. 연간 교육과정별 교육목표와 방향 등을 수록한 과정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교육입교자에게 사전 배부하고 교육과정별 안내포스트를 만들어서 도와 일선기관 게시판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코자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원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육과정 및 내용, 일정 등을 홍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인 교육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교육시설의 개선입니다. 교육생이 합숙하는 생활 관의 창문이 너무 노후되어서 소음이 심하고 난방효과가 떨어져서 금년 8월에 교육비수기를 이용해서 이중창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교육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사이에 경계철조망과 식당 커튼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입니다. 지난해 문교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현재 교육원 소유토지에 연수원 소유의 교육원 본관과 전산건물 등이 지어져 있고 또 반대로 연수원 소유토지에 교육원 소유의 도서관, 생활관 등이 들어서 있는 등 토지와 건물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달라서 건물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재산상호교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8월 교육원과 연수원 양 기관간에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금년 2월과 5월에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와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적분할에서 등가 교환할 목적으로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내로 교환절차를 걸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 놓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총 4건 중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올리면 첫째로 교육원과 연수원간의 재산관리 문제 해소입니다. 앞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교환문제는 해결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둘째로 도 소속으로 연수원에 파견 중인 직원이 금년말까지 조속 복귀됩니다. 연수원에 파견 중인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원 모두 복귀되었습니다. 셋째로 주사급 이하 공무원의 읍 면 동에서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신설입니다. 교육원에서는 전문행정 육성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내 특수기술직, 전문교육과정 신설이 어려우므로 종합행정과정을 신설하는 대신에 신규채용과정에 읍 면 동 일선행정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민원실무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수한 교포강사 초빙 방안 검토입니다. 외국어 과정은 연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과정별 교포강사 초빙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영어과정만이라도 국내거주 교포를 활용코자 하였으나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사선임시 신중을 기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야간교육 과정과 실직자 소자본창업 과정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전국 최초 야간과정 운영입니다. 주간에 바쁜 업무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공직자들에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엑셀전문과정을 신설해서 주 3회, 2주간에 걸쳐서 2개과정 1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으며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검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인 교육희망자 31명에 대해서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과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입니다. 도내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소자본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격지 실직자들에게도 교육기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주말을 이용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권역은 수원권, 한수이북권, 안산권, 평택권, 수원권은 신청자 전원 71명에 대하여 교육을 이미 마쳤으며 한수이북권은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5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직자 및 전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을 위한 상권분석과 입지전략, 맨손창업 및 유망업종 창업절차 등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서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 직원 모두는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보다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동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는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 일문일답이 편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향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원과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식 답변에 있어서는 2개 과장과 1개 팀장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교육원장의 부재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지금 국가는 IMF시대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고 제2건국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이 바뀌지 않고는, 공무원이 선진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는,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텐데도 중요한 기관의 장을 3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둔 인사권자의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오늘 증인으로 나온 엄정수 과장께서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토록 48개 과정에 무려 4,000이 넘는, 5,000명에 가까운 공무원 훈련을 시키는 이런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라도 하루빨리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이 부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증인은 인사권자가 원장을 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언제 쯤 원장이 부임될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수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으면 교과과정의 만족도나 또는 교과과정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은 어떠한 점이 지적이 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강사료 지급내용을 훑어 보니까 물론 직급에 따라서 외부강사, 내부강사에 따라서 강사료 차등 지급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2시간 강의를 보니까 강사료 지급이 5만원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7만원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도청 6급이 강의를 4시간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직원강사료 5만원, 나머지 3시간 3만원씩 9만원 해 가지고 14만원이 지급되어야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16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에는 조직상 교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강사를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도청 공무원은 누구며 왜 자체 교수팀이 있는데도 자체 강사를 활용하지 않는지 내부강사는 아까 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체 기준이나 공무원 교육훈련 기준에 의해서 더 강사료가 저렴할 수 있고 외부강사료는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꼭 외부강사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한 문항 한 문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시고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우선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죠?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우선 저희 소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시대 및 제2건국에 공무원의 의식개혁 계획이 필요한데 3개월동안 원장이 공석 중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48개 과정에 5,000명을 교육시키는데 이거에 대한 공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원장이 발령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안은 사무처장님으로 오신 김관수 처장님을 교육원장님으로 내정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행정부이사관 자리고 여기 처장님은 부이사관 자리인데 지금 연말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3명이 있답니다. 그 3명이 되며는 그때하려고 지금까지 인사요인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10월에 발령하려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른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 사항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자치행정국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설문조사 사항과 강사료지급 사항, 공무원교수팀 구성사항은 교육운영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교육운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교육운영과장 이병걸입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을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신 말씀과 아울러서 그 내용을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강사료지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수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3일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설문내용은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만족도, 강사에 대한 자질문제, 그 다음에 교육원 시설문제 해서 종합적으로 20∼30문항씩 설문조사를 매 과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서 그 과정이 끝나고 3∼4일내에 집계를 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뭐냐,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과정 중에도 개선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후에 다른 과정이라든지, 다른 또 똑같은 과정이 1년에 신규반같은 경우 10기 가량 들어 오니까 다음 기에서 개선해 주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개선도 하고 확인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과정에서 쉽게 외국어 과정, 8주짜리라든지 또 초급간부 과정 같은 거, 중간 설문조사도 우리가 여러 번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과정에서는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교육방법을 바꿔줄 게 뭐가 있느냐, 강사는 제대로 맞느냐, 이런 걸 수시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새로운 교과과정에서 크게 만족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에서 152건 정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신규반같은 경우 2주합숙을 시키다 보니까 전혀 이 친구들이 단체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합숙생활을 하고 야간같은 때도 통제를, 취침시간도 일률적으로 10시부터 취침을 하라하고 대부분이 10시에는 외부에 들락날락 못 하게 하고 룸내에서는 뭐 공부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외부에 외출, 외박 금지하고 음주같는 것 안 되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데 조금 자유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수대같은 것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엽적인 것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152건을 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강사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사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주로 이제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학계의 총장이라든지 학장급 이상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재계의 무슨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장이라든지 또 연수원에 있는 연수원장 같은 분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문화재 같은 분들도 모실 때 특별강사로 모십니다. 꼭 이 사람은 우리 교육에 필요한데 강사료 때문에 모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래서 우리가 교육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초빙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할 때에는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특별강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첫시간 올 때에 2시간을 강의하신다고 첫시간 올 때에는 10만원,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해서 15만원에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내무부 행자부 지침에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돼 있는데 일반강사는 7만원에 3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2시간 할 경우 1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일반강사를 세 등분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강사 아닌 사람을 가,나,다 급으로 지정을 하는데 5급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대학에서도 학.처장이나 총장급이 아닌 평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반강사로 해서 첫 시간은 7만원 둘째 시간은 3만원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급은 6급이하 현직 공무원이라든지 어학강의에 출강하는 강사들 학원강사 같은 분들을 나급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학과정같은데 회화 시간이 몇 시간씩 되니까 5만원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학교는 10만원이 아니라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은 이제 강사들이 실기 실습조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보조교관이라고 왜냐 하면 극기훈련같은데 보조교관들을 데려오고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기본료 3만원에 2만원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청 6급이 4시간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16만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말씀 올린 것과 같이 2시간 2시간 하면 5만원, 3만원해서 8만원으로 두 번이 됩니다.

김원봉 위원 하루 한 것이 아니고.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그러니까 토탈은 4시간인데 뭐 오늘하고 내일 나올 경우에 2시간 2시간되기 때문에 그래서 16만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수팀 직제가 있는데 어떻게 자체강사 활용실적이 없으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조직개편된 것이 10월 초에 개편이 되어서 교수팀이라고 해서 교수팀은 교수팀장이 계십니다만 교육만 전담을 하는 강의만 전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전까지는 교육원의 교관들이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금 교수팀을 만들면서 조직정비를 잘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 조직개편지침에 본 교육원에는 교수팀을 4명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이 사람들은 강의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6명의 전임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연수원에도 4명인가 전임교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령에 의해서 발령받는 교수입니다. 박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발령만 받으니까 그팀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는 실무적인 것을 문서실무, 예산실무, 회계실무, 세정 이렇게 직접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가르치지 이론적인 대학교수들이 와가지고서 업무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인 것 학문적인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교수팀제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체 교관들이 교수팀에 배정을 받아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내무부에서도 전부 똑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자체 교관들이 그냥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 있는 교관, 교육운영과에 있는 교관, 교수팀에 있는 교관 이렇게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 자체 교관과 외부강사가 어느 정도 강의를 했느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자체 교관은 주로 직무교육 과목을 지금 말씀드린 회계라든가 세정이라든지 문서실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 든지 이런 직무과목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분야이니까 외부강사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고도로 이론적인 이런 것을 6대 4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가 자체 교관이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일문일답이니까 계속하세요.

김원봉 위원 그러면 자체 강사들은 강사료를.......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강사료를 안 주고 연간 20시간 이상하는 조건으로 교재연구수당이라고 해서 5급이상은 6만원, 5급이하는 4만원씩 월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강사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원봉 위원 못 주게 하는 것은 근거는 있느냐고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못 주게 한 근거도 없지요, 그것도 없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자체 강사도 강사료를 저렴하게 해서 연구해서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바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1시간의 강의를 위해서 30시간의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강의를 알차게 하기 위해선 자체 강사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청공무원들은 전부 이 사람들도 급여받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월급 다받고 급여 다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강의 하나 자체 교수팀들이 자체 교관들을 활용해서 하면 더좋지 않나, 그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해서 못 주게 한 규정이 없는데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0년전에 제가 교육원에서 계장 시절입니다만 그때는 자체 교관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시험문제를 출제를 하면 1,500원에 문제당 출제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86년인가 '87년 제가 있을 때인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교관이 강사료도 못 받는데 출제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출제수당도 사실은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원봉 위원 시간이 오래가니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도 해야 되고 이 자체 강사 활용은 시간은 배정하고 있되 강사료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행정자치부나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감사원이나 질의를 받은 다음에 자체 교관이 강의를 열강을 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아까 교재편찬을 하면 말입니다. 교재편찬을 하면 공무원교육원내에 교재편찬검증위원회나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 있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공식적인 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과정을 설계를 해서 이제 강사가 결정되고 나면 강사한테 교재원고를, 교재는 원칙적으로.......

김원봉 위원 아니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보다 답이 너무 장황하게 길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교재가 거의 다시 그 교재를 다시 쓰게 돼있고 일부를 아까 다시 교재로 쓰고 그러는데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으니까 그 교재가 과연 그 과정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라는 교수나 A라는 강사한테 부탁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받아온 것을 인쇄해서 강의만 할 뿐이지 이것이 과연 과정과 적정한 교재인가를 그래 내가 볼 때 교육원내에 최소한의 평가위원회나 검증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교재가 괜찮다 적정하게 편집이 돼있다. 편찬이 돼있다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구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봉 위원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아까 152건에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말이에요. 그 결과를 퀴드백할 때 어떻게 아까 같이 무조건 담당자나 어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개선해야지 아까 같이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즉시 해줄 수 있겠지만 교재내용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을 개선할 때에는 그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줍시다 해야지 그런 방법이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지금 설문조사가 되면 체계적으로 최종결재권자, 그러니까 원장님계실 때는 원장님까지 가서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 때 무슨 과정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자, 토론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답변이 너무 장황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 한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끝나신 다음에 다음 문제로 들어 가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오늘 교육훈련일정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지금 세 과정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72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20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네.

강득구 위원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에게 행정교육에 대한 적응과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집행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더 감정적이고 지속력있는 행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장동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원 원장이 우열간 공백상태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 임창열 지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계속 좀 건의를 해서 빨리 공백이 메꿔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현직 교관이 33명으로 돼있는데 6개월 미만 근무자 수가 1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교관 중에서 50%가 넘게 6개월미만으로 나와있는데 교육 부실화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1개월밖에 안 되는 신참근무자수가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기관 내부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특별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8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 그래서 성과 실천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교관 양성이라고 했는데 전문교관이 한 사람 양성되려면 통념상 적어도 1년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덧붙여서 교육원 예산이 36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 교육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또 자체연구개발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 5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약 80% 가량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연구개발비가 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훈련에 투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은 자체연구개발비가 500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전자 프로그램도 개발비지, 그것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평가제도를 개선을 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반에 대해서 무슨 제도개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단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저희들 교육제도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없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5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각합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짤 때 어쨌거나 교육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을 통한 공무원들, 지적능력향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배분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하십시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고맙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1세기 광역통신망 구축과 부서간 네트웍 구성을 향한 교육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간 자료 공유가 정보통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목표 중에서 21세기 도정발전을 주도한 경영행정인 육성이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지금 교육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1세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와 지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도내 공무원들에게 정보마인드를 가급적 많이 심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같은 경우도 전산교육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산전문과]정이 7개과정 정도되고 기본과정과 신규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전산을 마스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는 전문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금년에 많이 했으며 내년도에는 참고로 말씀올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한테 보수교육 체제를 했었는데 그런 기본보수교육이 아니라 전문교육만 하도록 국가에서 교육훈련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위주로 공무원교육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산전문과정을 7개과정을 개설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산교육과정의 세부교육 과목을 살펴보니까 아리랑,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런 과목들이 개설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각 부서간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부분이 소홀한 것 같거든요. 네트워크시스템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도 부처간의 기초적인 것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 과정에 네트워 관리, 이런 과정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청의 각 부서마다 그 부분이 LAN망이라고 그럽니다. LAN망이 전부 깔려있는데 교육원도 자체적으로 LAN망이 지금 다 깔려있습니다. 깔려있어서.......

강득구 위원 그런 교육과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활용들을 하고 있고 지금 신규과정같은데 8시간의 실습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옆방에서 다 뽑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새로 들어 오는 신규공무원들한테는 8시간의 신규공무원 교육시간을 넣고 있습니다. 전산실습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국 최초로 야간교육 운영을 했다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어쨌거나 신선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실직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지요, IMF시대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마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일간 6시간 동안 교육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일간 6시간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2일간 6시간 만에 정보검색 능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과를 거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거나 실직자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그 과정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다하는 얘기들이 몇 분한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실직자 창업지원 순회교육이라는 프로 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수원권이라고 400명 계획을 했는데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있고 안산이라든지 평택 외부도 가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기는 좋은데 성과면에서는 어쨌거나 400명 계획했는데 70여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했는데 성과도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산 일원쪽 같은 데는 교육원에서 직접 가서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원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해서 마련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육을 맡겨서 지역의 어떤 적합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이런 어떤 대안을 만들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00명이라는 인원은 4개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한 개 권역에 100명씩해서 400명을 잡았던 것인데 수원에서 할 때 70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 자료에는 수원권역 해가지고…….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또 하나는 홍보를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왜냐 하면 실직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하는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개미시장에까지, 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시.군에 자체 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송 거기까지도 다 지어서 우리 도 공보실을 통해서 아이템을 줘가지고 시.군공보실에서 거기까지 다 홍보를 했는데도 수원에서 할 때 70명, 어제 의정부에서 할 때 53명밖에 안 왔었습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다음다음 주까지 4개권역을 할 때에는 직접 나가서 강사도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교육원의 교육은 일반교육과 다르게 실무행정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서서 교육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관리 피드백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항상 현장교육이,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받은 이후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그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자료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서 끝나고 나면 1년에 한 두어 번씩 수료생들을 임의 추출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면서 뭔가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더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장의 임명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지만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임창열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우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이 바뀌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지사가 바뀌었으면 정말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와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번 IMF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특별경제교육이 있는데 이 교과과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공직자 특별경제교육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과정은 아닙니다. 후반기 들어오면서…….

○ 위원장 장동수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네. 7월 이후에 계획된 과정인데요, 주로 IMF사태가 오면서 지방재정 같은 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새롭게 인식해 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IMF를 극복하는 방안이 바로 외자도입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애로점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중앙부처 같은 데 건의해 주고 이러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며는 지금 우리 경기도 행정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업대책을 살펴보며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산이 1,631억원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711억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실업행정에 대한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실업행정을 해 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심 써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실업행정은 국가가 사회 약자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연 이런 실업행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교과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선 시 군에 읍 면 동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재취업 교육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찾아가야 되거든요. 주민들 찾아가서 우리 실업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못 되는 거라고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창열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들께서도 이런 실업정책에 대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업대책에 대한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꼭 이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제가 특별한 것을 주문한 것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가장 큰 현안이고 실업행정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과과정을 상의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는 실업행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런 사회복지행정에 전달체계가 없어요. 일선 동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과정은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확대되는 것이겠지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일선 동에 가면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담당 공무원들을 연수를 시켜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네. 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실직자 소자본 창업교육이 있는데 물론 우리 강득구 위원님도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취지는 좋지만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 아까 말한 실업정책 부분, 이런 부분에 더 중요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당초에 저희들이 실업자대책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서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너무 어려운 때고 또 긴박한 때고 우리 교육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김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영 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며는 정원은 73명인데 현원은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73명인데 현원은 77명이라는 것은 그게 지금 원장 3급 1명과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인데 지금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기능직 7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니까 4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강영 위원 그러며는 기능직이 정원을 분석을 해 보며는 교육위원회에서 체육관, 생활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원을 많이 필요시하는, 직원을 많이 필요시하는 데인데 교육내용을 보며는 보통 2주, 3일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체육관, 생활관, 생활관 교육하는 걸, 여기에 교육과정을 보니까 생활관 교육은 안 보여요. 그런 것이 너무 건물만 크다 보니까 인력배치만 점점 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93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줄었습니다. 줄고 나머지 과원만 남아 가지고 그 이외의 직원은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관,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관은 신입사원으로 공무원 들어오며는 처음 교육받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2주간 생활관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이 256명인데 1년에 교육이 13기, 다달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생활관을 쓰고 체육관은 주로 언제 쓰느냐 하면 우천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못 할 때는 체육관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 생활관에서 합숙을 합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김강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며는 인터넷 이용교육 안내인데 교육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교육대상자는 순번에 의해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공개강의도 아니고 그런데 특별히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강영 위원 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청과 각 제1관서, 그러니까 외청입니다. 외청하고 사업소관의 정보화구축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넷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각 시 군에서 이 경기넷 공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언제, 무슨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직접 자기가 컴퓨터 가지고 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희망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고 공무원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강영 위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원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1C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정보화, 세계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며는 정보화 교육 그런 거는 2일, 3일, 이렇게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며칠 있으면서 또 실직자 창업교육이다, 이런 나타내 보이는 교육,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형식적인 교육,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공무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이야말로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며는 그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내실을 기해야지 이런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한다, 이거는 사회교육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시청, 이런 지방자치에서도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도 노동부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에서는 내실을 기해서 교육, 우리 공무원들, 정말 21C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에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시대흐름에 편성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 문제는 심도있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교육운영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업자 교육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공무원교육 기관에서 할 거냐 하는 걸 검토를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기관이면 순수하게 공무원교육하는 데만 열심히 매진하지 왜 실업자교육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이 너무 절박한 시절이고 또 우리 교육원 시설을 가지고 물론 유사한 교육을 하는 데가, 돈을 받고 하는 사설기관도 있고 시 군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휴시설을 가지고 유휴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한 거지 무슨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 누구나 자기 본분, 맡은 일에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교육원에서의 기능을 보며는 도 및 시 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게 기능인데요 6급 이상은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내년도부터 5급 이상은 행자부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든지 이래야 됩니다. 교육점수를, 평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기관에 교육을 갈 때는 내년도부터 교육비를 내고 가야 됩니다. 도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교육비를 안 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연수원에 가면 행자부 돈으로 쓰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 내무부에 가면 내무부 돈으로 쓰고 시 군에서 교육오며는 도예산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무부연수원에 가도 도에서 강사료라든지 강의실사용료, 전기사용료, 일체 다 갖고 가야합니다. 식대는 물론이고. 내후년부터는 시 군직원이 저희 교육원에 와도 시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연수원에서 5급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폭주해서 도, 시 군의 5급직원들, 사무관 이상이 지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조직개편할 때 이걸 바꿔달라고, 저희 교육원에서도 5급까지는 교육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받으면서 내무부 가서 돈주느니 저희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서 88쪽까지 각 기수별, 각 과정별, 교과명을 보면 신규채용과정 이외의 과정은 예절 및 교양과목과 최소한의 공무원의 사명감 및 자질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몇 시간이라도 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시간 배정이 없으며 신규채용과정 역시 친절 봉사 및 민원 등의 예절시간이 전체 교육시간 기수별 25시간에서 79시간 중 불과 몇 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경기도공무원의 민원서비스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바로 이 잘못이 시작된다고 생각되면서 업무보고서 7쪽에 교육훈련 실적 및 성과보고에 보면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춘 교양있는 공직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언론보도에서 부정부패한 그런 공무원의 명단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공무원 교육과정에 문제가 일부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일을 공무원이 잘 하고 못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과 예절 교양이 풍부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육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토대 위에 전공분야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계획된 시간 중 과정별 교양과 전문과목의 비율은 몇%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저희 교육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교육은 사실은 재직자 과정에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공무원들 과정에 처음 들어오며는 그런 친절민원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3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원과정을 별도로 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별 시간배정은 보통 저희 교육을 기본과정과 전문교육으로 나눕니다. 기본 과정은 신규반이라든지 재직자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과정이고 전문교육은 자기 업무를 위해서 업무하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과정에서는 소양과 실무교육을 보통 3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과정에서는 10%을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가 조금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불과 25시간 또는 79시간 중에서 신규채용과정 그런 데도 보며는 불과 예절이라든가 친절도 교육이 2시간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럼 3대 7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소양교육이라고 하면 인간이 덕성을 갖추고, 기본적인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을 소양과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양과목에는 우리 경기도의 역사 문화라든지 또 우리의 통일안보라든지 또 조직력 배양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단체생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문화유적답사라든지 심지어는 사물놀이라든지 영화 음악감상이라든지 이런 과정까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전부 소양교육이 되기 때문에 3대 7 비율은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경영 위원 전문과정에 교양과목을 더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과정에 소양교육을 많이 넣으며는 받는 측도, 저희들도 그렇고 시간이 한 30시간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두 번째 질의로 '98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도서구입과 보유현황 및 도서이용실적의 이용현황을 보며는 '98년 10월 30일 현재 열람이 3,431, 대출이 2,458, '98교육훈련실적 48개과정에 4,421명의 교육인원을 보면 교육생 1명당 1.4권으로 대단한 수요의 원칙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며는 도서구입현황 1만 4,801권 중 전문분야 및 교양분야의 신권도서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저희들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1만 4,800권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서를 구입한 게 788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를 419권, 교양도서를 369권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전문도서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새로운 기법들, 새로운 이론들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끝으로 경기도가 교육훈련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국감내용을 보면서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 도 가운데 '94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1위와 15위를 기록했고 실제 경기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전국의 16개 시 도 가운데 '95년 16%로서 15위, '96년 10%로서 14위로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경기도는 '94년 15명, '96년 11명, '97년 13명 등 총 49명에 달하는 수료점수 미달자를 양성하였으며 이는 전국 201명 중에서 24%로 1위를 차지, 공무원 실력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성적 미달자에 대해서 재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감때 김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며는 김 의원님께서는 단순히 연간 교육인원을 가지고 공무원 수하고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도는 1일 시책교육, 쉽게 얘기해서 요새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나서 자기 시책교육을 어떤 데는 3,000명, 4,000명, 막 시키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은 공무원이 꼭 받아야 될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만 시키고 이런 시책교육이라든지,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같은 건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2,000∼3,000명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최하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김충조 의원님께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며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상은 아니어도 중상위권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가 낙제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 저희들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도는 교육을 하며는 이건 평점을 얻기 위해서 온 거니까 교육점수를 후하게 줘야된다고 막줍니다. 최소 평균 80점∼90점까지 올려주는 시 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운 것 중에서…….

○ 위원장 장동수 과장님, 책임없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 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증빙자료가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께서 물어보신 국감자료가 공식적인 통계자료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매해마다 최하위를 했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국회의원이 낸 자료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도라고 하셨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경영 위원께서 김충조 국회의원이 한 자료를 가지고 물은 겁니까?

이경영 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보도되고 매해년도 통계자료 아닙니까?

이경영 위원 그렇죠. 보도된 내용으로.

○ 위원장 장동수 그리고 지금 다른 시 도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90점 이상 준다는 건, 다른 공무원교육원에서 후하게 준다는 건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추상치 근거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묻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경영 위원 그래서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어떤 근거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90점 이상 준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교육원에서 후하게 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추상치의 근거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위원이 묻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경영 위원 그래서 재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재교육은 하도록 돼 있고 사실은 재교육을 보내도록 시 군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보내면서 시 군에서 승진 우선자를 자꾸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 재교육을 못 시켰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재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 언제 시킬 계획이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그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세정반에 작년 같은 경우 15명인가.

이경영 위원 작년 13명이야.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13명 중에서 전국 세정반에서 낙제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교육을 보내라고 저희들이 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94, '96년도에 15명 11명을 시켰습니까. '94년도, '96년도에. 그전에 시키셨어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재교육을 시킨 것은 8명입니다.

이경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총 시켜야 될 부분이 49명인데 전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21명이고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이 퇴직을 하고 19명이 대상인데 8명만 시키고 11명은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끝나고 저희들이 시.군에 재강조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에 필히 재교육을 보내라고 그래서 시.군에 접수를 해 놨습니다.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근 위원 우리 공무원 교육원은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 보다도 운영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문교위원회의 위상은 오늘로 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지원과장이 했으면 지원과장이 답변하고 모자라는 것은 운영과장이 뒤에서 보충을 해 주는 것이지 거의가 운영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장동수 잠시 김정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두 시간째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원장이 없는 관계로 회의 진행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지원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 지난 번 13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교육원 예치 금융이 한국투자신탁에서 제일은행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을 때 지원과장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법이 '97년도 10월에, '98년도에 바뀌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서면 답변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교육운영규정제6조에 "기금은 교육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입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뀐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국투자신탁에 예금했을 때도 이러한 내용 때문에 한국투자신탁에다가 예금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은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은행이 도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답변으로 들었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지난 번 답변드린 게 그와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서면답변드린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근 위원 네. 그러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지난 번에 질의하신 공무원교육원 시상금과 운영기관과 관련해서 신세기투자에서 제일은행 도금고로 예치기관을 변경을 해서 이용한 이유와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원장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답변드린 자료는 "공무원교육원 시상금 관리 금융기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시상금 운영규정에 따라 시상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97년도 이전까지는 신세기투자분의 신탁 공사채예금으로 예치운영하고자 '97년 12월 19일 신세기투자의 영업정지로 금리가 제일 높은 제일은행 도금고로 변경했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간 시상금 예치기관의 변경의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97년 12월 17일 신세기투자신탁이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신탁으로 재경원으로부터 인수명령을 받아가지고 한국투자신탁 고객예탁금 환불결정이 '98년 2월 20일자로 환불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예치기관 결정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는 원장님하고 각 과장하고 담당관들이 있을 때입니다. 예치기금 금융기관 변경은 제일은행 신종적립신탁 예치를 25.1%로 변경을 해서 신용금고나 농협이나 외환 한국투신금융 등 조사해서 결정해 보니까 그래서 제일은행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예치기관 변경에 관해서는 공무원시상기금제6조에서 시상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은 시상금운영규정제6조입니다. 그때 제2금융권이 사고가 나면서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방제정법인가 시행령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재산은 도금고로 조치하기로 제가 한 번 읽어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소홀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금고에다가 꼭 예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답변을 하는 것은 도금고에 예치를 한다.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지난 번 본 위원이 "순수하게 제일은행이 믿을 만한 은행이고 도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낮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될까요?" 했는데 지원과장이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까? 다시 재차 물었거든요. 그래도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럼 '97년도에 바뀐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원과장이 그 법이 금년도에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지원과장이 '98년 2월 27일에 예치금융기관 결정에 관하여서 교육위원장과 각 과장 담당관이 '98년 금년도 2월 27일 회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월 28일에 회의를 한 것을 모르고서 그것도 답변을 못 한다. 이것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는 여기 금년 10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서 밑에서 해 주는 것을 답변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을 몰랐습니다.

김정근 위원 그럼 몰랐으면 과장님이 이것은 제가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책임있게 답변을 해 놓고 나서 이제와서 몰랐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령일자가 2월 27일자로 이번에 저는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대리로서 답변하다 보니까 사전에 숙지를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근 위원 분명히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제일은행이 믿을 만하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제일은행으로 결정을 하고 한 것이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는데 이제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난립하는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 내용 중에서 도금고로 예치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금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김정근 위원 그럼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규정.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운영규정하고 지침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시니까........

김정근 위원 그럼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금고에 아니, 그럼 지침에는 도금고로 예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도금고로 예치하라고 돼 있지요.

김정근 위원 그 운영규정에는“교육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한다.”이렇게 돼 있고 지침에는“도금고로 예치하여야 된다.”, 그럼 운영과 지침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위원님, 이것은 자치부 지침은 지시사항과 같다고 봤었는데 지시에서 난립된 것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인 지방정부한테 하나의 지침을 준거지요. 지시를 준 것이지요.

김정근 위원 그럼 운영규정도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운영규정도.......

김정근 위원 지침이나 운영규정도 같아야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지침이 먼저 입니까, 운영규정이 먼저 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글쎄, 저도 아직까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얄팍한 상식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근 위원 그러면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치하게된 것은 지침에 의해서 도금고로 예치하게 됐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면답변에는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제6조에 의거 교육시상기금은 교육원 책임하에 운영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서면답변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시상금운영규정제6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투자신탁도 가고 신세기투자신탁도 가고 이율이 많은데 좇아 다니다 보니까 IMF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행자부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막 그러니까 너희가 거래하는 도금고에다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근 위원 그럼 일시적인 지침입니까, 영구적인 지침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지침은 중앙특별관리 관계에 의해서 영구가 될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근 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예치금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에다가 하라는 압력아닙니까, 이것은.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렇게는, 압력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먼저 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고 너무 쉽게.......

김정근 위원 서면답변할 때도 그때까지도 몰랐습니까? 서면답변 준 것이 이것이 한 보름 넘어서 왔어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거기다가 답변이 자치부 지시사항을 써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은 안 하고 이렇게만 써드린 것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것이 부실하게 답변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근 위원 그럼 분명히 해주세요. 운영규정에 의해서 도금고로 예치를 시킨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도금고로 시켰다 이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운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침에서는 그렇게 됐다.......

김정근 위원 아니, 운영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일은행으로 바꿨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이라도 지실 수 있으시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것은 서류가 있고 지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책임을 진다고 먼저 번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김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관 노후창문교체 공사로 5,450여만원이 들었네요. 그리고 철조망 설치공사, 식당, 커튼설치비가 1,100만원해서 한 7,000여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한 4,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공사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용운 위원 수의계약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사실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 이번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그것이 물론 감사과정에서 나올 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풀려져서 편중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되었는지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물었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 같은 것이 있을 텐테 내역서를 지금 못 하실 테니까 다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위탁교육도 받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현재 여기 기능을 보면 연구사업과 도, 시.군 6급이하 공무원들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IMF를 맞이해 가지고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오늘 도지사님 지시 말씀도 있었지만 실직자 대책을 위한 하나의 대책을 선뜻 아이디어로 내라고 까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또 교육기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직자 교육도 그냥 평일은 공무원교육을 해야 되고 주말과 일요일 아니면 야간에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적극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실직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벼룩시장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렇게 각종, 지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럼 벼룩시장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도 있으니까 시.군 신문까지 아이템을 줘가지고 알려서 해라 하는데, 교육원에다가 시키다가 보니까 평택이라든가 안산, 부천, 한수이북 사람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원권에서 7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의정부권하니까 53명이 왔습니다. 내일은 안산권으로 가볼겁니다. 모레는 평택권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11월 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6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그리고 그것이 10동 6실이지요. 교육실이 그런데 그것이 다찹니까. 아니면 많이 빕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것은 참 지사님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데, 지사님도 꽉차느냐고 질의하십니다. 70%이상 찹니다. 70에서 75,6%찹니다.

김용운 위원 그럼 20, 30%정도는 항상 빈다는 얘기인데.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비는데요.

김용운 위원 그것을 일반기업이나 이런데 위탁교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것은 수입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비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내느냐 하면 일반인으로서 실업자 장학교육, 지금 야간 인테넷교육 이런 것으로.......

김용운 위원 실업자교육같은 것은 이번이고요, 없는 경우 평상시에 많이 비어 있을 것 아니예요. 항상 일련의 시스템이 차있어도 다 차있는 것은 아닐테고 비어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기업이나 단체들로 부터 위탁교육을 받는다면 상당히 수익이 뒤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수익사업이라는 것도 공무원의 세금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답변은 운영과장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지금 각 대기업의 인력개발연수원에서 독립채산주의를 채택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보작전계획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김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에서 경영기업 쪽으로 하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으냐 하는 말씀하고는 약간 상반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또 목적이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실업대책 민간인교육을 하면 다른 반대급부로 민간인 교육기관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라든가 필요한 사람을 다 불러와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교육 프로그램서부터 회의진행까지 다 빌려야 됩니다. 진행만은 저희가 하지만 이 프로그램서부터 아웃소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웃소싱하는 비용이나 저희가 공무원교육시키거나 별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수,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 과정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하여간 공무원으로서해서 어려운 과정, 실질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운 위원 아니, 일반 다른 연수원에도 기존 강사가 있고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때가 있는데 다른 교육방향이 안 맞아서 초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있는 강사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요. 꼭 강사들이 교육관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업무량이 많아지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편익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요.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1쪽에 외국어 교육이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는 5명까지도 몰려 있고 전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수현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운영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어 교육은 8주내지 10주의 장기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적극적으로 보내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 군은 장기적으로 업무공백도 생기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안보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군은 수요자가 없는 시 군도 있고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전문교육이에요. 그러면 98쪽에 일어 과정을 보면 교육수요자가 저조하므로로 미실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어 교육이 이렇게 교육수요자가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금년에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일어 교육만 실시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10월에 수요 조사할 때는 40명이 희망을 해서 보통 우리가 전문교육 과정은 25명 정도만 차면 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개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월초인가 8월말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보았는데 25명이 응시를 했어요. 전원 합격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8월에 수해가 나서 8월말에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한수이북 시장.군수님들이야, 우리는 교육을 못 보내겠다. 그래서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94쪽을 보면 그런 이유에서 발생된 것인지 모르지만 '98년도에 교육과정 폐지로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일어 과정은 폐지되는 거네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금년도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했으니까.

노시범 위원 '99년도에는 신설이 되는 거네요, 못 했으니까 또 다시.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내년도 과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99년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또 교육이수자가 없으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예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교육수요자가 없으면 폐지되는 겁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예산도 계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요조사때는 각자가 교육을 오겠다고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보내는 것은 시장.군수가 이사람 보내라고 결재를 해야지…….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99년도 일어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계상을 했는데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 또 폐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계획은 돼 있지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아직 교육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노시범 위원 교육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해요. 만약에 내년도에 신설, 일어교육을 다시 계획을 잡았다 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비, 강사진이라든지…….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교육비는 9월에 풀로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교육을 할지 구체적인 것은 12월 중순쯤 가야 나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올 '98년도 교육과정 폐기로 인해서 불용이 생겼죠. 일어교육에 대한 예산불용이 생겼죠?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네.

노시범 위원 그럼 '99년도에도 수요자가 없으면 예산불용이 생길 거 아니예요. 무슨 경기도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사설기관도 아닌데.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그런데 위원님, 교육훈련 체계가 예산은 9월에 요구를 해서 도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계획은 행자부에서 국가교육 훈련지침이 매년 11월초에 내려옵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 외국어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이수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다면. 교육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함으로써 외국하고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데 일단 활용을 하고 또 공무원 개인의 어떤 능력발전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하에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이수가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까지 계정해 놓은 계획이 취소돼 버리는, 경기도 단위에서 하는 특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설기관에서 하는 계획보다도 못 하다 말이죠. 현재 나와있는 걸 보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태로 계속 이런 계획하에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나와야 되겠어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9월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계획이 확정되는 건 12월이나 가야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산세울 때는 안 나옵니다. 우리 교육계획을 7월이나 8월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지사가 교육원장을 임용 안 하는 거나 지금 이 계획이나 일치되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원이 너무 허술하다 말이에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때문에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용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토지 및 건물현황 있지요. 거기를 보며는 행자부 땅에 경기도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연수원 본관 같은 위치를 보며는 반은 행자부 땅이고 반은 경기도 땅이 되나요. 그러니까 행자부와 경기도 땅에 걸쳐서 연수원 본관이 지금 서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위원님, 서두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결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토지가 2,425평이 저쪽에서 사용하고 건물은 1,257평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국유재산은 2,288평, 건물은 1,7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에 연수원과 저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건 예산과 똑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도의회와 거기 자치부는 재정경제국하고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교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 연수원 본관은 재산권 행사를 어느 곳에서 하고 있어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재산권 행사를 어디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서로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노시범 위원 근본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옛날에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감사사항 조치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시범 위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올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감정상태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리고 125쪽을 보며는 식당운영 물품재고액에서 비고란에 쌀, 보리, 양념류가 있단 말이죠. 보리쌀은 몇년도 산을 재고액으로 잡고 계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시범 위원 담당자가 안 계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여기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당운영단이기 때문에 연수원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올 '98년산 한국산 보리는 푸른곰팡이 때문에 못 먹어요. '98년산 우리나라에서 수확된 보리는 푸른곰팡이 때문에 못 먹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보리쌀이 혹 '98년산 한국산으로 찍혀진 농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물류센터에서 들어온 물품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중국산을 교육원에서 사서 교육생들에게 식사로 제공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리고 철조망 공사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며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100m 정도의 철조망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으로서 보기 흉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실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교육연수원과 저희 교육원을 가시다 보며는 오른쪽에 세운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지어 놓고 보니까 그 연구원을 짓기 전에 그 연구원과 저희 교육원 체육관 간에 거기가 큰 물도랑이었습니다. 개울이었습니다. 개울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숲이 울창해 가지고 거기서 철조망을 안 치더라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을 짓고 보니까 그 개울을 메꿔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이 그 전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를 못 가져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 개울을 메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개울만큼 길이가 100m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철조망의 구조와 시설물은 옆에 정문에서부터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양식으로 미관상 보기싫지 않게 동일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가시가 돋힌 철조망이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괜찮은 담장을 하시겠다 이거죠.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며는 연수원 공동이용시설이 있다 말이에요. 대강당, 도서관, 등등해 가지고 6개 시설이 있는데 이 담공사를 함으로써 교육원생들이나 내지는 교육원 측에서 활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불편한 점은 없고 그냥 오산과 산업도로를 막는 겁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노시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철조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연구원하고 교육원하고의 사이에 철조망을 치시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획을 막는 겁니다. 연구원하고의 사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연구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철조망을 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연구원을 지으면서 도랑을 저희들이 메꿨죠. 그 숲을 없애면서 메꾸다 보니까 그 공간이…….

이성근 위원 그 도랑을 왜 메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 부지가 도랑이 있으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이성근 위원 연수원에서 주차를 못 하니까 연수원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고 조금 아까 답변했던 걸로…….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구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생은 거기나 저희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성근 위원 연수원말고 지방행정연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아닙니다. 거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생김으로써 그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화 만들었습니다. 교환하면서.

이성근 위원 그 소유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경기도 겁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도서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도서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우리 예산이 36억원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러면 적정한 도서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딱 짚어서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지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작년도에는 700이고 금년에는 560입니다.

이성근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당초예산이 20% 절감해서 700이었습니다.

이성근 위원 20% 절감을 했지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네.

이성근 위원 아까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는데 왜 20%를 절감했나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아닙니다. IMF 사태 나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성근 위원 아까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필요성이 있다며는 절감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서구입이 꼭 필요하다며는 절감을 안 해야지요. 절감을 했다며는 아까처럼 말씀하시며는 안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과정이야 어찌 됐던 결과가 절감이 됐으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근 위원 이건 죄송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감사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전에도 감사를 하다 보며는 대답은 참 편하게 잘 하세요. 그런데 그 대답이 시간만 넘어가며는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식의 대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관리 소프트웨어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작년에 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얼마에 하셨죠?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개발된 소프트웨어였습니까, 아니며는 교육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까?

(「지시해서 개발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00만원으로 강사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유지 보수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에서 20만원이 삭감돼서 180만원으로 유지 보수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출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200만원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200만원 주고 다시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비 200만원에는 평가관리, 학사관리, 쭉해서…….

이성근 위원 아니요. 저는 강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평가관리 소프트웨어는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평가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사관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원들이, 저희같은 경우는 과장, 계장, 직원까지 거의 60∼ 70%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해 주신다며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며는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지금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안 나왔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구입한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성근 위원 아니요. 그러며는 작년에 잘못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결국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개발해서…….

이성근 위원 그러면 그 개발을 과업지시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며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에서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근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200만원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다시 200만원에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일단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하며는 이건 애초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사관리 프로그램 수정부분에 관해서도 '97년에 100만원, '98년도에 120만원이 당초예산, 제가 추경예산에서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속 잡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의 수정은 계속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에 해서 200만원에 수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그러며는 '97년도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지출된 내역하고 '98년도에 지출이 됐다며는 지출된 내역,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과장은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2년 8개월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2년 8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이 그렇게 되시지를 않지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운영과장으로 온 건 10월초에 왔고 그 전에는 연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서기관 5명이 조직개편되면서 합쳐가지고 저희 과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됐습니다. 아주 답답한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교육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보이콧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업무가 도민들을 대표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하는 아주 큰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까지도 이렇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답변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대체 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과장들이 적어도 감사를 준비했다면 최소한의 공부들은 하고 나왔어야지 임기가 어떻든 간에, 또 발령이 어쨌든간에 감사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해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경고해야 할 만한 사항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제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용서치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 추가로 몇 개 묻겠습니다. 마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 77명에 대한 평균 근무연수를 알 수 있어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드려서 제가 직무대리를 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미만이 17명입니다. 1년미만이 1명, 2년미만이 7명, 2년에서 3년미만이 5명, 3년이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남아있는 직원, 운영과장을 비롯해서 별정으로…….

김원봉 위원 좋아요. 금년에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며는 공무원교육원은 아까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만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있는데도 그냥 공무원교육원이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너무 쉽게 전보를 인사권자가 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며는 전문성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며는 나쁜 말로 표현해서는 보충이나 대기소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 공무원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못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2∼3년은 근무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운영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참 애처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간 지사님께서 인사부서에서 참고할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원봉 위원 지난 번 9월에 안산부시장으로 가신 그 원장은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6개월입니다.

김원봉 위원 거봐요. 원장이 6개월 근무하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긴다고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의 지금 실태예요. 이런 공무원교육원은 있으나 마나로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중요성 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새로운 원장이 인사권자의 인사편의에 의해서 교육 마치면 보임되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 아니요. 인사권자가 어떤 사람을 임용해서 몇 개월 만에 데려갈지 모르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오면 구구절절히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해서 체계있게 할 수 있게끔, 몇 년정도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건의해서 지사한테 직접 보고말씀이 올라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대기소나 보충지로 전락 한대서야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겸해서 하나 더 물을게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적해 둡니다. 감사자료 77쪽을 보며는 제1기 지역경제 전문과정이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했는데 강의시간이 30시간이고 지급액이 13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의 집계로는 131만원이 맞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교재평가 또는 검증위원회를 두겠다, 타당하다고 인증을 했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교재가 원고료가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공통교제나 자율교제를 합쳐봐야 3,000만원 미만입니다마는 어떤 외부강사가 원고료를 자기가 집필하지 않고 어느 책자에서 인용해서 갖다주고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한다고 인식이 됐을 때는 그러한 건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료가 다시 말하자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확실하게 답변하는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네. 알았습니다.

김원봉 위원 또 그 다음에 확인 하나 더하겠습니다. 자체 강사는 이번 기회에 금년말까지 강사료 지급현황을 쭉 목록을 발췌해서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꼭 하십시오. 도 행정감사 시에 왜 우리 도청공무원은 마음대로 와서 강사료를 받아가는데 자체에서 유능한 교수팀들이 있는데도 자체 강사료를 지급해서는 안 되느냐, 저렴한 가격으로, 아까 보니까 일반강사 제일 마지막 기준으로 2만원∼3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강사료를 낮추는 방안이 이거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당연히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권해석을 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알았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러며는 자체 강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사기 올라가서 좋고 인센티브 받아서 좋고 예산 절약해서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확실히 대답하는 거지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답을 구해서 답에 대해서…….

김원봉 위원 그래야만이 교육원이 유능한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유능한 사람이 있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서로 오는, 근무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원이 살아날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131만원이 맞는지 138만원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운영과장 이병걸 교육운영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138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77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경제지표해설 이상돈 강사가 1시간한 게 앞에 7자가 8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138만원이 맞습니다.

김원봉 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공무원교육원에 인원 77명이 앉아서 130쪽의 감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20명 가까운 사람이 나와있는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25% 가량이 나와서 여기 앉아서 이런 거 하나 발견 못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는 사소한 것도 확인하시고 새로운 마인드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강득구 위원님, 어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강득구 위원 어느 과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를 물어 봤고 제가 연구개발비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효율성이란 부분에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여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 가지고 교육목표 및 계획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산안들이 배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고 어떤 부분이 낮은 수준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원 자체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20%를 무조건 줄이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 아니고 예산절감이고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들은 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따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고 두 번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이 실직자에 대한 실업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일선 행정기관의 감사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담당이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의원이라고 안 하고 민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이런 법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결됩니다. 대부분 복지부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실업교육해 가지고 야간교육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거나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교육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고통의 시대이고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를 함께 나누고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확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식당신축에 따른 기존식당의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 1층 100평 중에서 30평은 우체국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 사설 우체국이겠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아닙니다. 사설이 아니고요, 수원우체국 연수원 분국입니다.

김정근 위원 그럼 시설은 수원 우체국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그 시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임대사업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임대료만 그 평수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를.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제가 이것은 연수원건물로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수원 건물입니다.

김정근 위원 우리 오후에 거기 시찰할 거지요. 식당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교육생의 식비를 받고 있지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교육생한테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 식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2,200원이요.

김정근 위원 2,200원이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교육생들한데 얼마를 받고 있고 식당 종업원수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업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200원씩 받고 있고 종업원은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직원 종업원은 일용으로 쓰는 것이 5명이고요. 자체로 쓰는 것이 두명이고.

김정근 위원 일용직이 다섯 명이고 자체에서 두 명이고요.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연수원에서 연수원비용으로 쓰는 것이 네 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원과 연수원에서 비율은 같이 종업원을 대서 합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식당운영은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식당운영단이라는 것이 별도 운영돼 가지고.......

김정근 위원 그러니까 종업원을.......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종업원을 연수원서도 대고 저희도 대고 그렇습니다.

김정근 위원 같이요, 공용으로요. 그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근 위원 이득금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이득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득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2,200원을 내면.......

김정근 위원 적자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엄정수 적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적자가 안 나는 이유는 이것은 밥을 하다 보면 인원이 적을 때가 문제가 인원이 많으면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사람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남는 반찬 이런 것으로해서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원소관 사항 감사의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첫날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도민의 뜻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노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리쌀 문제는 잠시 후에 우리가 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외국어 과정 폐지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의 기금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지난 번 업무보고때 답변한 사항과 오늘 감사시 답변한 사항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또 많은 다른 위원님께서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출을 하셔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은 특히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가에 대한 언론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핑계든지 언론과 외부로 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하는 것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수치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변명으로서 넘어가려고 드시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사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근 위원님이 양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공무원교육원의 근무자들의 재직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공무원교육원에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김종수 원장도 10개월 근무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우 원장도 정확하게 7개월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관들이 2년을 넘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1년, 그리고 1년 6개월 간혹가다가 6급직들이 2년이 넘고 아주 하위직들만 겨우 2년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교육원이 어떤 타부서로 가기를 위한 걸쳐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3년동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1년 미만의 근무자들이 10개월, 6개월 심지어는 4개월짜리들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5급직들이 4개월동안 잠깐 왔다가 가는 이런 것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도지사에게 철저하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지겠습니다만서도 관계공무원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이 오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동수김강영강득구김용운김원봉김정근이경영이성근안기영노시범

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현기지방행정주사 김선수지방행정주사보 김홍진

지방기능8등급 윤숙민지방기능9등급 송정은

○ 출석공무원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엄정수교육운영과장 이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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