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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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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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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일 시 : 1998년 11월 23일(월)

장 소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요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되살려야 하는 중요한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와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중 자치행정과, 세정과 그리고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적발, 시정요구하고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려둡니다.

끝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에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관계 증인들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자치행정과, 세정과 그리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박기춘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영구 네.

○ 위원장 박기춘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네.

○ 위원장 박기춘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네.

○ 위원장 박기춘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종덕 네.

○ 위원장 박기춘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이종인 네.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증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자치행정과장 한영구

세정과장 최원택, 회계과장 노승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종덕, 서울사무소장 이종인.

○ 위원장 박기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서도 많은 가르침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8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97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해서 4개 과와 서울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49명으로 자치행정과에 36명, 세정과에 20명, 회계과에 70명, 여기는 운전원 등 기능직 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23명, 서울사무소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3개 시 , 8개 군, 48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민 미거주 지역이 3개 면이 있습니다. 인구는 860만 2,000명으로서 시의 평균이 33만 8,000명, 군의 평균이 10만 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도와 시.군 합쳐서 3만 3,590명입니다. 이중에 도청이 5,429명으로 일반직이 2,510명, 소방직이 2,919명이 되겠습니다. 시.군이 2만 8,16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구조는 3조 3,553억원으로 도세가 1조 7,500억원, 시.군세는 1조 6,05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총 규모가 토지가 4억 1,652만 5,000㎡로서 13만 4,026필지에 해당이 되고 건물은 421동이 돼서 총 가액은 3조 1,368억원 상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이 7억 7,818만 2,000㎡이고 도유재산은 토지가 3억 3,834만 3,000㎡, 건물이 419동으로 도유재산이 1조 9,2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는 1만 5,000개 대에 137만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 인구의 16.1% 수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88개소에 16만t, 대피시설은 3,925개소에 213만평, 경보시설은 362대가 있고 가청률은 7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구제금융과 공조직의 구조조정이라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직의 안정과 자주재원확충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직이 안정된 가운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둘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무비리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역사회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활속에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추진실적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새로운 시책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고 또 변화를 수용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쟁과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과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인사가 총 1,0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승진이 343명, 전보가 690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는 843명의 인사가 이루어져서 승진이 290명, 전보가 523명, 전입 등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실.국장과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기동 배치함으로써 신선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 일 중심의 발탁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는 보수, 승진 등에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을 촉진하고 또 연공, 서열 위주의 평점을 업무실적평가제와 외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4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과 의회, 출장소,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외부의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서 개방형 인사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통상, 투자유치 등 10개 분야에 53명을 채용했고 결원 직렬부터 점차 확대를 해서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인력 유치를 할 때는 박사학위자격증 소지자라든가 또 도의 일반직 공무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 국외훈련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훈련중인 공무원은 총 8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발을 월 1회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자금융자 알선이라든가 전세자금, 경조비 등 대부를 하고 있고 국고대여 학자금을 573명에 대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충심사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고충처리함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보다 확대 설치하고 현재까지 59명의 상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중에 57명을 해결하고 두 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중앙과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최근에 민선 체계로 들어서면서 다소 위축이 된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61명을 실시했고 연말 정기인사 등과 병행해서 인사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의 채용 및 자격시험은 각종 시험을 현재까지 37회 시행해서 2,47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중에 공채가 9급 2회, 7급 1회를 했고 특별채용시험은 28회 106명을 했습니다. 자격시험은 간호조무사, 수렵면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등을 봤습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어제 도내에서 1만여명이 응시를 해서 시험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정에서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을 가급적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고 또 시험정보은행과 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관한 정보를 응시생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화합과 협력의 건강한 사회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은 전담 부서를 현재 12명으로 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도본청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대부분이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지난 16일에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위촉과 도 창립총회는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의 어떤 지침에 보태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99년을 제2의 건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 그런 해로 설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운동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운동7대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폭력과 성폭력추방,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 경제살리기자원봉사, 월드컵 대비 문화도민운동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단체 자립기반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19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단체는 정액보조로 8,100만원을 지원했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165개 단체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써 8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 새마을회관 매입비 지원은 저희가 정부로부터 상사업비로서 교부세를 받아서 새마을회관 매입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과 교육확대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36개 단체를 구성을 완료했고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30개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1개소가 연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테마만들기를 28개 시.군 28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은 제2의 건국과 연계해서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를 위해서 적극 지원 육성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구역조정입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된 지역은 도.농복합형태 시.군설치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요건은 인구 5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곳, 또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비율이 45% 이상의 지역이 있는 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4월 1일에 안성시와 김포시를 시승격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화성군과 광주군은 도.농복합시 설치 요건에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측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읍.면.동간 경계조정의 대상지역은 동일생활권 동일마을이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해서 양분되거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23개 읍.면.동간을 조정했습니다. 개중에는 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조정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노선의 신.증설이라든가 청소구역 확대 등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카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의 경신시기가 경과가 됐습니다. '83년도 이후에 18년이 흘렀기 때문에 사진이 탈색되고 용모가 변화하고 또 위조.변조 등이 용이한 그런 상황이 돼서 경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다기능 신분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부방침이 다소 변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업무범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기능을 통합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당초의 7개 기능을 카드에 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집중으로 인한 자료의 오.남용 또 개인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가 돼서 현재 3개 기능만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95년부터 '96년에 걸쳐서 과천시를 대상으로 전자주민카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주민카드용 화상입력장비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카드운영프로그램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사업시행 연기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추진은 일단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선 주민등록 완전 전산화와 연계해서 읍.면.동에 화상입력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입력장비를 점검하고 또 화상자료입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사진, 지문, 인감에 대한 화상자료입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수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비롯한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고드리면 징수목표는 총 3조 3,553억원입니다. 도세가 1조 7,500억원, 시.군세가 1조 6,053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2조 4,123억원으로서 71.9%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가 1조3,271억원, 시.군세가 1조 85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정을 저희가 해보면 도세, 시.군세 합쳐서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3조 4,008억원 정도 1.4% 정도의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 역시 1조 7,500억원이 목표였습니다만 1조 7,756억원 정도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목표 2조 500억원에서 3,000억원을 감액해서 1조 7,500억원으로 변경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총 3,974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3,228억원이징수가 돼서 81%에 해당이 되고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4,098억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철저한 세원추적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으로서 입주예정 아파트 7만 7,000세대, 대형건축물 292동을 관리하고 있고 골프장 4개소에 대해서도 공사진도 등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이나 시.군소식지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과세에 따른 다툼 소지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고 예정 관리가 가능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과세유보제와 과세적부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현장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약 592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시.군에서 징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에 과세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세원관리 우수단체에 대한 평가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의 추적 징수입니다. 연간 4회에 걸친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색출 압류하고 또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총 50만 8,000건에 3,14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공매처분은 1,949건에 69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재산조회로 7만 2,000여명의 재산을 압류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매 분기별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제를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탈루 및 세무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상설 점검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도 조사를 통해서 592억원을 추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위예방과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의 내실있는 관리,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내실있는 관리에 힘쓰고 또 자금 배정계획을 통해서 관서별, 과목별 자금을 매월 배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급적 증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은 물론 세정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은 점차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장기간 조정이 안된 수수료라든가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납세자가 만족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우선 납세자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성실한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발굴 격려하고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고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는 더욱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권리를 통해서 사후 불복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과세결정 전에 법적 근거와 부과내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고 또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부당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BC카드납부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수원, 안양 등 20개 시.군에서는 통장 자동이체제도를 운영을하고 있음으로써 납세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 전화자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45개 항목의 지방세 관련 항목들을 ARS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전화 6대가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이제까지 1만 1,000건 정도의 세무상담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또 세정을 공개하고 또 명제를 실시해서 책임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선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세정보고회와 세정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모든 고지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세정실명제를 통해서 책임 세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과 민간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대응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세제개편이 국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방세수결함에 따른 별도 재원조정대책이 없기 때문에 세제개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서 지방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세제개편 추진상황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세율완화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또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제도 세율완화, 한미자동차통상협상 결과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조정 이런 조치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농특세, 교육세를 폐지해서 국세만 남기는 내용 또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분 부과 국세인 농특세, 교육세를 폐지한 후에 지방세에 흡수시키는 방안 또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등 부과국세인 농특세와 교육세를 국세인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또 소득세 및 법인세와 주민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시킨 후에 소득세의 10%만을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세에 흡수한 후에 소득세액의 10%만을 지방소득세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법인세할주민세가 국세로 흡수되면서 연간 1,36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감소되는 그런 영향이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외자유치 같은 것들을 독려하는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재원보전대책없이 한미자동차협상을 함으로 해서 연간 895억원 정도의 세수가 종합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대안으로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대체 재원으로 유류특별소비세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의 신설을 건의하고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 한 868억원 정도가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에 포함시켜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 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 등 국세는 지방세로 흡수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저희 도의 의견을 기이 보고한 바 있고 지난 9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 5개 시 도의 시장 도지사께서 합의를 하셔서 이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대통령께서 경기도에 방문하셨을 때 직접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10월말에는 세제개편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를 합의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고운영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금고는 현재 제일은행 수원지점으로 되어 있고 지정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의 지정근거는 지방재정법제6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고는 현재 일반회계는 제일은행, 기타 특별회계 역시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라 농협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시 군 금고는 총 31개 시 군 중 한미은행이 3군데, 농협이 28군데에 금고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고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금융상품을 분석강화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매년 10월경으로 되어 있는 금고검사시기를 익년도 3월말경으로 변경토록 해서 회계년도 종료 후에 금고를 검사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료가 되는 금고지정 문제는 안전성과 수익성, 금고운영능력, 이용자의 편의성, 자금조달능력, 공공성 등과 국가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재산은 합계금액이 3조 1,369억 7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이 1조 2,166억원, 도유재산이 1조 9,0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 13만 4,000필지로서 국유지가 7만 5,000필지, 도유지가 5만 8,000필지, 면적은 도유지가 훨씬 많아서 3억 3,834만 3,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421동인데 국유가 2동, 도유가 419동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요내용으로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부를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았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내용에 따라서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돼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이번 정기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도유재산, 국유재산, 시 군재산을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활용가능한 재산이 2,282개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64% 정도로 1,268필지, 도유재산이 733필지, 시 군재산이 281필지 정도가 검토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 도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는 '97년부터 조사를 해서 총 2만 4,346개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만 5,990필지에 대해서 관리처 지정 및 등기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5만 8,000필지 전체에 대해 조사를 마쳐서 관리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용재산을 일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휴재산들에 대해서는 활용과 대부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대부재산, 정식 대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은 1,592필지에 1억 6,000만원, 도유재산은 31필지에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국 도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서 국유재산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도유재산은 이미 전산화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관사는 현재 총 328동을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관사가 33개동, 부단체장 관사 33개동 등 328동이 돼 있는데 도본청 관사는 12동이 되겠습니다. 1급부터 3급 관사 이외에는 가급적 폐지 또는 공공시설로 용도변경토록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총 109동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실적은 57동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생활민방위대 역량강화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방위대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 1만 5,000대 137만 1,000명의 자원을 대상으로 소속, 임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소집훈련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은 안산과 파주지역에 69억 1,700만원을 들여서 내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교육편의 시책으로 일요일이나 야간교실, 또는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7만 6,000개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 2회 정비하고 또 주민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다양화로 민방위사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시기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6월, 11월에는 민방공 대비훈련, 또 4월, 5월, 9월, 10월에는 방재훈련, 8월에는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귀순자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교육을 하고 있고 비상대비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비상대피시설은 2개소, 양주와 화성의 청사신축과 연계해서 2000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3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경보체제는 현재 도내에 360개소의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사이렌은 110개, 앰프가 250개에 해당됩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위성통신망과 연계한 첨단경계경보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생방 방호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방독면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론적인 보급목표는 도민 중에 6세 이상 인구 795만명이 보급대상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논리적인 목표를 토대로 해서 연 80만 9,000개 보급을 목표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만 3,000개를 예산으로 보급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독면 상설판매소를 확대하고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을 방독면으로 지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화학전에 대비한 대응수칙교육은 22개 시 군에서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회관 내에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서울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들은 중앙부처 등에 지방행정 관련 자료수집과 도정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수집들을 해서 본청에 전달하는 주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가 정책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전달토록 하고 특히 재경 도, 시 군회 등 애향단체와의 긴밀한 접촉,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5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 5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 35건은 지적사항이 반영돼서 시행이 됐고 또 중앙부처에는 4건을 건의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7건이고 현재 7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기춘 황준기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와 세정과, 회계과 등 3개 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평택시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서는 빼지도 보태지도 마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규정상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1회, 금년도에는 실무협의회 포함 2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인근 시 군과 협의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행정협의회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환경, 교통 등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기능별 광역협의체를 구성,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도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8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98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등 26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미개최된 사유는 무엇이며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갈등, 분쟁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기초자치단체별로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 지역에 건설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님비현상이 확대되어 시 군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분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내에서 주민과의 갈등사례를 밝혀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법에 근거한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협의회 구성실태와 운영상황, 활동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과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일정한 자격, 면허를 갖추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도에 최고로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공사가 총 10건에 24억 5,277만 2,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전기공사외 5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공무원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시 군에서 OCR 납부세에 의해 부과된 등록세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93건 1억 6,000만원을 횡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도와 시 군 세무직 공무원의 비리가 아니라 법무사 및 세무사의 사무종사원, 은행원 등 외부인들의 비리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정말 공무원은 93건 중 1명도 개입된 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비리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152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미납사유로는 경영난으로 인한 체납과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미납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98년도 9월말까지의 '98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미납액 4,461억 810만 1,000원으로 미납사유는 IMF 경제위기 영향으로 부도기업 속출, 가계자금 부족, 사업부진, 행불, 무재산, 소송계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 미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 도세징수교부금을 시 군에 교부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 기타 시 군은 30%를 교부함으로써 시 군간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을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 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개선의 목적이 시 군 재정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으로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 교부금 교부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부제도개선으로 발생되는 잉여재원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403억원으로 이 중 도세가 43.3%인 1,510억원, 시 군세가 55.7%인 1,892억원입니다. 우리 도의 체납액 규모는 서울 다음으로 많고 충청북도 등 타 시 도의 1년 지방세 징수목표와 비슷한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으로 개별여건에 맞는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한 숨은 재산을 발굴,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의 체납원인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들 체납액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공사로 2회 이상 설계변경한 사례가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 등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상히 설명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금액현황이 40건이나 되며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사유가 나와있지 않으니 그 사유를 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일부분인 '98년도 세무조사의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내 세무조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현황과 도와 시 군의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법인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닉, 탈루된 세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가 오는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도금고 운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과 방침이 결정되었다면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주시고 도금고의 공개입찰계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사위 정수천 의원외 56명으로부터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아는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검토의견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기사를 보면 '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을 경기도로 환원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강화군 주민들이 경기도로의 환원을 위해 오는 12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화군 환원을 위해 공청회 및 주민여론조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당시 강화군수였던 양인석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언론에서 밝혔듯이 당시 내무부와 경기도가 인위적으로 편입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8 15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노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범국민운동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으로 압니다. 제도, 의식, 생활개혁을 7대 국정과제 실천을 통해 각종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제2의 건국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두사미격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역대 국민운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이 시점에서 굳이 제2의 건국을 제기한 이유와 기존 각종 시민운동단체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각종 기존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 보면 총 348건인데 수의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5,000만원을 쪼개서 계약을 맺은 것을 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5,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으로 쪼갠 것인지 의심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허 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651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로는 4,100여 페이지가 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가 왔습니다. 그 동안 3대, 4대, 5대에 와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감사 준비를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개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및 감사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 불성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번 '98년도 도본청 자치행정국의 감사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의와 진실한 태도로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을 비롯해서 31개 시 군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한 앞으로의 구조조정 때문에 불안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창의성과 도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있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발전의 선도자로서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승진과 보수체제에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부출장소 기능 확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기도 본청이 '67년도 서울시 광화문에서 우리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북부출장소가 '67년 6월 27일 개청돼서 3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으로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북부지역의 220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도지사에게 간곡한 부탁과 아울러서 질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기능확충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업무는 북부지역에 오지 않고 사실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시 군을 감독하는데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와 이중성이 돼 있어서 시 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2월부터 전 지사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그 동안 북부지역의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확충해 주겠다는 그러한 공약사업으로 해서 작년 한해를 거쳐서 금년에 와서 겨우 95명과 1,300여건의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원래 공약은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행정부지사의 전결업무를 몽땅 보상차원에서 북부지역에 할애를 해 주겠다는 전지사의 공약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동안에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209명의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한수이남 출신으로 아침에 출근과 퇴근에 급급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북부지역 10개 시 군 출신 공직자가 몇 분 있나 알아봤더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화시대 3차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임창열 지사의 공약도 공약사업이지만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부지사의 전결업무를 북부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시해서 북부지역의 220만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이 어려운 교통난에 수원에 오지 않고도 도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부출장소 공직자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북부출장소로 내려오게 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근무하다 북부출장소로 내려가서 근무하는데 본청에 있는 후배 공직자는 과장으로 진급하고 북부출장소에 가 있는 직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능확충에서 보면 시 군 및 도 본청에서 또한 북부지역 출신 시 군의 공직자들이 북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이번 인사를 보면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서 중앙에서 북부출장소에 직급을 맡았고 도 본청에서 북부출장소에 모든 직책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남부 수원을 필두로 해서 출 퇴근 교통지옥에 거대한 서울시를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북부출장소를 가게 되면 이른 새벽부터 퇴근시간인 밤늦게까지,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건강상이나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지상과 언론에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 산존하고 있는 485개의 읍 면 동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대처할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군간과 시 도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79페이지와 180페이지에 있는 도, 시 군과 시 도간의 인사교류 현황에 정말로 사실 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시 군에 내려갔다가 도에 올라올 수 없다는 그러한 인사교류 방침 때문에 언감생심이 시 군에서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직에 20년, 30년 근무하다가 나도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근무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시 군에서는 언감생심 도에 올라온다는 게 하늘에 별따기라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시 군의 공직자들을 도에서 도 행정을 연수 또는 배워서 시 군에 내려가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교류 방법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 정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금고가 1953년도에 계약이 돼서 현재까지 44년간이나 제일은행이라는 특수은행에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많이 제출받아서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일은행에서 도와 도민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미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미비한 제일은행에 우리 거대한 경기도금고를 계속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한보 기아사태로 인해서 제일은행이 재정상의 결함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도민의 기여도가 많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신 데 있어서 세수감소와 또 하나는 국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려운 시점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벌여야 할 텐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평가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내역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활용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 공유 재산의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국 공유 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현행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와 주민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등 이와 같은 현행 세제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세수확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세율로 해서 자동차세는 표준세율의 50%이내, 주민세는 50%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세도 마찬가지로 50% 내에서 이와 같이 가감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탄력세율을 이용해서 세수확충 방안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질의는 우리 타 위원님들께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원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직 인력양성을 위해서 장기국외연수 중인 공무원이 미국에 5명, 영국에 1명, 일본 1명 해서 7명이 연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전문직 직종은 무엇이고 또 각각 현재까지 몇 년간 연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수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명의 연수공무원에게 연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우수인력을 유치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국제 관계 전문인력 요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의 박사학위를 자격증처럼 홍수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인력들은 국제관계는 물론이고 차원높은 학덕을 겸비한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굳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서 주택자금, 전세자금, 경조비, 장학금 등 공무원 673명에게 32억원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자는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연체이자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당 대부한도액은 얼마까지이며 또 장기연체로 인한 사고시에 구상권 확보는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정금고에 대해서 허 정 위원님이나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기에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67년부터 금년까지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금년 초 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도금고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우리 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는 물론 도와 연계해서 제일은행과 시 군의 금고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일은행이 수십년간 도금고를 독점계약으로 운영하면서 경기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도를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6조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98년의 검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도금고의 검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말로 제일은행과 도금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한다면 예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도금고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세제개편에 의하면 지방세 세수격감에 따라서 도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제158조제2항에 국세인 부가세의 100분의 3을 지방세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 세액은 도로서는 얼마나 세수가 잡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세제개편에 의하면 그동안 각 시 군의 재원에 큰 몫을 해온 담배소비세를 현행 한갑 20개에 360원씩 징수를 해 왔는데 개정안에 보면 시세 460원, 교육세 184원, 합계 644원을 시 군에 전액 지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율은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에 의하면 징수금이 30%,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50%를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도세징수처리비로 3% 또 일반교부금은 경기도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처리비 3%를 뺀 90%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은 경기도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처리비를 뺀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인구 50만 이상은 시 군에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각 시 군에 결원이 생기는 재정으로 인해서 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또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개편안이 시 군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 조사 검토한 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보관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잘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킨다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지출준비금은 평소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금은 어떠한 형태로 적립되어 있는지와 '97년도, '98년도 전체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관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의 관사대지 및 건평은 몇 평이고 또 1년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유재산은 몇 건이고 또 전산처리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도유지 매각건수는 14건, 토지 13건, 건물 1건인데 각 시 군에 위탁시에 매각대금의 몇 %를 해당 시 군에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전액 지불이 되어 있는지 또 지불된 금액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장시간 서서 계시는데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듣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김재익 위원께서 황준기 증인께서 너무 오래 서서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서 앉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다른 기관의 감사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을 기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준기 국장은 앉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가급적이면 감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한나라당 김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려서 몇 건만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감축으로 공무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업무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사무위임되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은 결원이 발생됨으로써 업무과중으로 인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시.군별로 공무원 정원이 10% 이상 감축은 되었으나 민원편의를 이유로 행정사무의 하부기관 위임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업무량 증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일부 계층은 과원이 발생되어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부 계층은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었으나 2단계 읍.면.동의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신규충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함에 있어 공무원 연금의 고갈이 우려되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어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신청이 늘고 있으며 2단계 읍.면.동 구조조정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정부나 우리 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도 읍.면장제를 폐지함에 따라 읍.면장의 행정 내부문서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실을 비울 수 없음에 읍.면장이 관내 출장기회가 적어짐에 주민과의 대화 기회 부족으로 주민의 어려움과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그 의견은 어떤지요?

다음 공무원 채용 및 자격 시험 확대에 따라서 특히 금년에 IMF 극복을 위한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구조구정으로 채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한창 산업현장에서 일할 나이인 30, 40대의 가장들이 직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대학을 갖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30, 40대의 재취업을 위한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채시험을 통해 매년 어느 정도의 인력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구조조정으로 상당수의 인력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용받지 못하고 대기중인 인원은 얼마인지 또한 자격시험의 종류는 얼마나 되며 이들의 취업률은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지 아울러 '99년도 채용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세제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폐지 후 법인세로 흡수 등 부가세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지방세의 중요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교육세 폐지 후 담배소비세 등 본세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만 바꾸어 국세인 특별소비세로 흡수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강화에도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대체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세율도 대폭적으로 인하조정 방침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대로 추진이 되면 도세가 220억원 정도, 시.군세가 1,163억원 등 1,38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중앙 정부의 움직임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러한 대응반응과 대체재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우리 도의 체납액중 제일 많은 세목이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답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유지 등 비리 요인의 사전발생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득세 체납액이 제일 많이 발생된 원인이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인의 소재지 파악이 안돼 가지고 이러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소재지 파악을 하려면 그 경찰서에 의뢰하는 방법밖에 현행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유관기관 서비스 온라인 제도를 통해서 각 시.군간 또는 광역자치단체간에 업무연락 내지 협조를 해 주므로 인해서 체납인에 대한 소재지 파악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이러한 체납액이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 마련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시.군에 지원된 도비보조금의 집행 및 반납 현황을 살펴 보면 '97년도에는 예산액 4,621억 4,200만원중 4,493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2.76%에 해당하는 127억 5,0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98년도 보조금은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 4,066억 6,200만원중 2,718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 66.9%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보조금 예산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교부기준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7회에 걸쳐서 2,470명을 선발했다고 했는데 현재 도 및 시.군에 기구조정으로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을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몇 명이며 남은 인력은 언제까지 채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시.군위원회가 구성되고 읍.면.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전 도민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떠한지, 자원봉사자의 수당은 주지 않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한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세가 '98년에 101% 징수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군별 징수 전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군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4개소에 대한 공사진도를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사 중단된 곳은 없는지 공사 중단된 곳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발굴을 하고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성실 납부자의 기준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납기내에 다 내면 성실납부자가 되지 않는지, 대부분 다 납기내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서울사무소는 내일 질의해 주시고 3개 과만 질의해 주세요.

정중운 위원 금년도의 감축인원이 4,461명중 기 결원을 제외한 2,764명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승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의 경우 국장이 4급, 구청장도 4급, 부구청장은 현재 없습니다만 지난 번 4급입니다. 부시장은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3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행정공무원 5, 6급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본청은 5년 11개월이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은 8년에서 14년이 걸리는데 시.군에는 기회가 너무 적다고 보는데 어찌해서 도는 5년 11개월에 진급이 되고 타 시.군에는 14년이 돼야 진급하는지 이렇게 되면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시.군에 내려가서 진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3대, 중형승합차가 5대, 승용차가 8대 이렇게 있는데 화물차는 56일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승합차는 51일, 승용차는 58일, 소형승합차는 55일 이렇게 운행했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운행을 적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정중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 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서기관 승진자 내역이 107쪽에 있습니다. 107쪽에 43명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왔있는데 문부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127쪽에는 29명 또한 137쪽에는 '97년도 승진.임용현황 중 4급이 47명으로 각기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자료 123쪽 '96년 이후 특별 임용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113명으로 총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보면 소방학교위생 10등급 조미순.김영희, 총무과 조무9등급 임기순, 운전8등급 최원영 등 4명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성의없이 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해당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제출한 사유가 뭔지 명확한 해명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한 자료 구조조정 관련 정무보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도본청 및 시.군 포함해서 공로연수 89명, 연령대기 138명, 사고 33명, 지원근무 1,9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직이 없는 소위 인공위성 공무원에 대한 향후 인력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보직이 애매한 지원근무 인력활용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또 향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최우선으로 감축할 것인지 또한 이와 관련 행자부 지침이나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 방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80개가 있는데 자료에 나타난 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97년도에 16개 위원회가 배정된 예산액 2,359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고 '98년도에는 24개 위원회가 예산을 3,804만원을 수립해 놓고도 단 한 푼도 집행치 않고 전액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6개 위원회는 전혀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20개 위원회는 마지 못해 그나마 1회 개최했으나 불과 17개 위원회만이 5회 이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나 도정질문시 수없이 지적된 사항으로 그 동안 운영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과 아울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수없이 촉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금년 들어 9월 30일에야 비로소 중앙에 통.폐합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늑장행정의 대표적 표본으로 생각되어지고 경기 도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에 대해서 금액의 유무를 떠나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또한 최근 2년간 한푼도쓰여지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계속 수립해 줄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내 시.군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98년도 포함 4,397명 2,546억 1,500만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례로 고양시 일산구의 경우 총 194건의 체납액이 170억 7,700만원으로 부동산 압류 및 금융제재 공매처분 등으로 전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나타났고 그러나 대다수 일선 시.군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나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대다수 물건이 후순위로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 세무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지적 자료나 종토세 과세자료는 상호 전산대사해서 과세물건의 누락이나 변경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과세자료 관리에 제도적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군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납액 대비 체납정리비율이 '97년도에 23.3%로 나타났고 '98년도에는 이보다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체납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운영실적이그 동안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해서 금융기관 여신거래에 제한을 가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법인 공매처분결과 징수건 및 금액, 압류순위가 늦어서 미징수된 건수 및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율 제고 책 일환으로 징수실적 평가를 공개해서 시.군간 경쟁심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공개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부진한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다수 경우 공무원이 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귀중한 도민의 혈세가 없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체납액 추징을 위한 보조인력을 공공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늘리도록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적극적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시 도내 3개 골프장에서 발생된 165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금년도 본 위원에게 제출된 도내 골프장 체납액 현황을 보면 5개 골프장에 198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서울 골프장의 경우 작년도 78억원에서 금년도 95억 7,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최종 판결후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을 강력히 처분키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 소송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골프장 징수대책으로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인한 체납골프장에 대해서 분할납부 유도나 납부이행 추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제재, 형사 고발, 인허가 취소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일반 서민들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떼고 제때에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즉각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골프장에 대해서만 일시적 자금 압박을 이유로 즉각 조치하지 못하고 특혜를 베푸는 늑장행정을 펴는 처사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자금 압박을 과연 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사설계변경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총 40여건에 약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333쪽 '97년 12월 공사발주 현황중 고색∼의왕 1공구 전기공사가 예정가의 93.7%인 7억 9,750만원에 낙찰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6.43%의 공사비 2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공구는 93.95%인 10억원에 낙찰되었으나 설계변경이 12.53%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공구의 89.79%인 4억 3,300만원에 낙찰되었으나 설계변경후 12.21%가 변경되어 5,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12월에 집중 발주해서 설계변경으로 된 것이 4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8쪽의 50억원 이상 추진사업 목록의 소요예산 대비 설계변경후 공사금액을 비교해 보면 설계변경액의 최초 계약금액 대비한 비율이 소요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 인위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상향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병점지하육교가설 15.81%인 14억 2,200만원, 장안교가설 20.49%인 76억 4,100만원, 매송∼송산간 7.39%인 26억 9,759만원, 공릉천 하수침수 방지 6.98% 11억 7,100만원, 신갈∼상하간 18.37%인 40억 7,200만원, 오천∼덕평간 9.71%인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능서∼금사간은 무려 47.8%인 20억 9,200만원, 백성교 재가설은 44.73%인 80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공사비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금액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도별, 본예산,추경예산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부당 설계변경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변경요구서 목록 및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발주자 요구, 설계자요구, 감리자요구, 시공자요구 등이 있는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초 계약시 공정별 단가내역서가 있습니다. 설계변경계약시 공정별 단가계약서 그 중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변경요구 항목 대비 변경승인안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행절차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사비 증가한 공사명 및 세부내역을 보충질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설계변경은당초 설계시에 부실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제도적으로 종합적 관리나 발주자가 설계지침서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계약방식을 탈피해서 기술능력이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TQ제도를 상당부분 보완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계약하는 입찰방식의 도입을 제도화 하도록 현행 발주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을 보면 시설공사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 평균낙찰률이 10건에 95.89%이고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은 10건에 89.3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비교해 볼 때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공사예정가의 유출 및 공급계약자의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낙찰률이 높은 원인과 경쟁입찰 낙찰가 정도로 공사비를 낮추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1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병점육교 가설 전기공사와 병점∼오목천간 전기공사는 가로등 시설 공사로 생각되고 전기공사사업법에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지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해서 낙찰률을 높게 적용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전기공사사업법상의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이고 기존 토목시공사에 대한 특혜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한 기술적인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토목공사의 낙찰률은 얼마인지, 동일한 낙찰률을 적용해야 합당한데도 이렇게 높게 낙찰률을 적용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안리는 16.89%인 1억 930만원, 병점∼망포간은 22.85%인 14억 8,400만원, 병점∼오목천간 24.13%인 16억 3,500만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호성종합건설에 139억원을 수의계약하고 약 21%인 32억 2,8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시킨 것은 누가 보아도 금액이 큰 공사만을 수주하고 지명 또는 제한경쟁에는 참여치 않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고 사료됩니다.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지적한 전체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2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됐으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의 채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승진인사나 전보인사가 부적절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98년 10월말 현재 판결된 91건 중 35.2%인 32건에 106억원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원인과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연찬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향후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패소한 32건 중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패소건수가 87.5%인 28건에 9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도세의 지방행정소송을 시 군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도세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거나 시 군에 행정소송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세와 관련해서 도내 시 군에서 등록세 납부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 군에서 등록세를 횡령,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부동산, 자동차등록세 수납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점검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비리발생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무비리가 발생되는 요인은 범행당사자의 개인적인 인성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법령미비 등 제도적 허점으로 인하여 비리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세무비리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정부시 등 9개 시 군에 대해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한 결과 1만 802건, 액수로는 592억 3,9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 및 이에 대한 향후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과세누락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한 실적 및 수범사례를 전파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쟁입찰을 피할 목적으로 몇 회 나누어 분할 수의계약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동일물품을 2회 이상 나누어 구입한 것은 없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97년 1월 13일부터 '97년 4월 12일까지 약 87일간 컴퓨터, 프린터, 고속복사기, 다기능사무기, 기타 소모품 포함해서 46건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1억 8,863만 1,000원이 되겠어요. 이것을 단가별로 보면 이게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최소단가를 146만 9,000원으로 따져보니까 컴퓨터 구입을 20대 정도 했습니다. 프린터를 약 50대 정도 하고 고속복사기를 15대 정도 해서 46건을 90일 이내, 87일간 내에 이것을 약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2∼3일 간격으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고속복사기를 구입했을 때보다 한꺼번에 한 달이면 한 달 간격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상당히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2∼3일 간격으로 계속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를 구입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고 '97년 중에 시계구입을 32회나 했습니다. 1개월에 평균 3번씩 구입을 해서 약 6,800만원이라는 돈을 시계구입에 소모를 시켰습니다. 이 시계구입 역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로 한 달에 세 번씩 분할로 찔끔찔끔 구입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9시 MBC뉴스에서 포천에 모 정치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별장 아닌 별장으로 위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세금포탈이라고 해야 될까 탈세라고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주택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을 1000분의 50으로 부과해서 받아야 될 것을 1000분의 3으로 약 16년간을, 지금까지도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구구한 변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장으로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가족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휴양 또는 피서, 유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확인이 돼야만 별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현재 그 별장은, 이 주택의 이용상황은 소유주인 이병훈이 잦은 외국출장으로 인하여 자주 집을 비우고 있으나 귀국시에는 이 주택에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현재 남양알로에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여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끔씩 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병훈 사장이 여기에 거처를 고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으면서 한 달에 그저 한두 번 애들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입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구한 변명을 보면 "이병훈의 처는 남편의 잦은 외국출장과 현재 임신한 관계로 친정집에 있는 것으로 확임됨" 이것은 임신을 몇 년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신했을 때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하나의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느냐, 개인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포천군 사실조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세심한 업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궁한데 이 답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속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에 합치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이 현황자료 하나 주면서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내역과 현황을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위원회에 매번 질의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끝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합치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을 주시든지 자료를 확실히 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전화 한 마디 없이 그냥 "이것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써주시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고 보충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같이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향후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심도있게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종, 직급별 현황에 의하면 정원과 현원이 달라요. 즉, 현원이 17%나 많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기술직은 정원 1만 2,090명에 현원이 1만 377명이에요. 즉 기술직이 다른 행정직보다 훨씬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정이 행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조정 및 확충방안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별정직 중에 5급 상당은 12명 정원에 현원이 51명이나 돼요. 이런 사유와 현재 근무부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현원을 조정하든지 정원을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9등급은 1,936명 정원에 현원이 3,138명이나 돼요. 그럼 구조조정하는 입장에서 기능직 10등급도 아닌 9등급이 이토록 많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면 기능직 10등급에서 처음에 출발해서 9등급까지 되는데 얼마 걸립니까? 한 등급 올라가는데 현재 정식 행정직 공무원이 필요한 연수와 기능직이 한 등급 올라가는데 필요한 연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용직에서 출발해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용직 어떻게 뽑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개채용도 아니고 사사로이 몇 명 뽑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 시험봐서 행정직이나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능직에 대한 보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관련 4,461명의 감축인원 중에서 기이 결원이 1,697명, 공로연수가 89명, 연령대기가 138명, 사고 등 대기 33명을 제외한 1,923명이 테스크포스로서 58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업대책에 101명, 제2의 건국에 5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조조정을 당한 마당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제2의 건국, 실업대책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조정을 당한 마당에 업무능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인원이 남으니까 거기에다 채우는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한 제2의 건국은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인 만큼 추진력이 요구되는 바예요. 그런 분에게 추진력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는 그동안에 가졌던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정말 자세를 다시 한 번 평가하는 의미에서라도 민원처리업무나 연구직 등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이후 '98년 10월 현재까지 해외출장이 6명에 불과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6명이라면 선진행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고의 전환을 회피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대폭 늘려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선진행정을 이룩할 의향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오면 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장목적에 따른 행정에 반영, 기타 활용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자가 '94년 이후에 15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행정직이 11명이고 전문직이 4명에 불과한데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의 해외연수가 더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사람들은 해외의 흐름과 선진기술을 익히는 데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게는 해외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승진, 특별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는 승진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서는 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승진이나 특별채용을 시키고 있는지 지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임용 공무원이 266명이나 돼요. 솔직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공무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공무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동안 있다가 임용이 취소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정말 그 참담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유포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미임용자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에 따라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사람과 미임용자를 임용했을 때 이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기한 내에는 전출할 수 없도록 분명히 돼 있죠? 공무원임용법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보제한기한 내에도 전출한 사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즉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3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8월 8일자로 또 다른 부서 과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9월 14일자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사가 난맥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내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 언제 옮겨가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공무원 사회를 요동시키고 정말 낙지부동이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왜 그랬는지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부서에 3년 이상 근속자가 자그만치 202명나 돼요. 자고로 고인 물은 ?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전문직으로 꼭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축이나 위생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정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결국 유착관계가 생기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분명히 왜 필요했는지, 어떤 분은 20년, 16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공무원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50건의 심사결과 중 기각과 각하가 33건이고 취소는 3건, 감경이 14건이에요. 즉 28%가 원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소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개중에는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한 이 소청심사에서 감경된다든지 그 죄질이 약화돼서 그것을 인용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본래 겪었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손해보았던 부분을 되돌려줘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대로 인사발령 내지는 그 인용하는 정도로 딱 끝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청심사제도의 근본취지가 결국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청심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반드시 견책을 당했다든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관사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사는 본래 근본취지가 옛날에 중앙중심의 행정권에, 특히 요즘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교통이 어렵고 중앙파견이라든지 지방파견 등으로 자주 자리를 옮겨 24시간 직무를 집행해야 하는 목민관에게 처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경기도 어디서든 출 퇴근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8동이나 되는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계획에 보니까 109동 정비에 대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지사께서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든지간에 매각을 할 때는 적은 액수라도 경쟁입찰을 시키라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한 경우에 매각방법은 어떠했으며 또한 대부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 방법도 역시 함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그대로 존치시킨 채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꼭 정말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관사 19동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외국 협력업체들이라든지 외빈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사람들이 처음에 여기 와서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활용하면 지사께서 심려를 대단히 하고 계시는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가 있는데 3층 시설보수를 위한 공사기간이 무려 3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관사하나 보수하는데 3년 걸립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연천군에는 42동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행정 8 9급이나 기능직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 규정상 특수근무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외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곳에 가까운 사람들, 연천 8 9급 정도 되는 분들 또 기능직들이 그곳에 살면 되도록이면 관사를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4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현 거주지와 주소가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문제인데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1급 관사라든지 도지사 관사라든지 각 기초단체장 관사들의 사실상 운영비, 시설유지비를 전부다 혈세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분들도 선출직이지만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우리는 60만원 받고서 한달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자기가 쓰다가 부서진 시설보수비까지 우리가 혈세로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 굉장히 잘못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는 자기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시설유지비나 공공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98년 9월 현재 5,461억원으로 조정액의 약 20%가 되어, 그런데 체납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는 많은 동료 위원들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일부러 한다는 겁니다. 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1.2%인가요, 최고로 가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가산할 수 있는 금리가 얼마냐, 시중금리는 15% 이상이죠, 어디든지? 그런데 15% 보다도 오히려 체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이었을 경우에는 결국 체납하고 돈 이익 보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독촉하는 데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대기 중인 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 할 일 없는 분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분들에게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로 또는 정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는가 평가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구조조정은 당했지만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금 누군가 교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석이조를 거두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5만 665건이에요. 그러면서 295억원을 환부하면서 환부이자가 10억원이나 발생했어요. 돌려줄 때 환부이자를 분명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돌려줄 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예치해 놓은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것은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쭈면서 특히 5,849건이 환부되지 않았고 '98년도에는 5,789건 거의 비슷한 건수가 환부되지 않았어요. 매년 비슷한 건수가 발생하는 사유와 향후 환부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라 이거예요. "아, 그 사람 거주지 주소불명이니까 누구한테 돌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 걷는 데에는 저 마라도까지도 찾아가서 걷는 사람들이 돌려줄 때에는 거주지 불명이 몇 건이예요, 지금 자료에 보다시피? 좀 형평성있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세정업무가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방세 등 100만원 미만은 자동납부를 하는데 자동납부를 했을 경우는 할인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쏟는 노력도 줄이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된다는 인식도 정확히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 미수율이 66.3%나 돼요. 임대업자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66.3%라면 30여% 정도밖에 돈을 안 낸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그냥 자리만 깔고 앉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세금도 늦게 내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매각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임대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어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현실화 추진 목표에 의하면 '98년 28억원의 징수효과에 비해 '99년도에는 47억원이나 징수효과를 노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2001년에는 17억원밖에 안 되는 징수효과를 노리겠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을 지금 예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9년도만 몽땅 올려서 이 어려운 판에 수수료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는 수수료 현실화 안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좀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 정부에서 하는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도록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저는 지적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등을 물리는데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단체별로 물론 여러 사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많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줘야 할 곳에는 가벼운 징벌을 주고 영업정지 시킬 때에는 또 과태료로 처분을 해 버리고 해서 공무원들의 자기 권리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는 부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유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본청의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내역에 의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자치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보조에 610만원, 행정쇄신일년의성과 세미나 개최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보조금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른 기준은 무엇이며 대상사업 타당성 등을 확실히 조사해서 했는지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가장 주된 목표는 도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세미나도 열고 연구하는데 있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이말이에요. 또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를 논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회의 문화재환경보호교실운영 그 다음에 특히 9월 19일에 건군50주년경축퍼레이드 차량제작에 2,699만원을 보조해 줬다 이거예요. 예총이 차량제작하는 곳입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자 보니까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영 유아보육세미나 개최를 445만원, 똑 같은 날 교사연구회 200만원 이렇게해서 나누어 가지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에 도 농간 재활용 장터 운영하는데 550만원을 줬어요.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이 수원의 어느 한 곳에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내에 전체적으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있는 곳입니까? 계 하나 모집해서 누구 좀 안다고 해서 우리 주부들 모임, 청년들 모임, 아버지들 모임 그러면 다 주겠다 이말이에요? 또한 특정단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액보조를 받는데 또 임의보조를 해 준다 이말이에요. 예총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학교에서 대학심포지엄 여는데 경기도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그 근거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됐는지 그걸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경운동단체를 난립되는 대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는데 난립된 업체들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걸 좀더 합리적이고 정말 내실있게 그들이 어떻게 쓰며 그것이 피드백되어서 우리 주민들과 행정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무상입주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초단체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임대해서는 임대료를 2,000원 주고 쓰는 경우, 2만원씩 한 달에 내고, 이것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역시 정액임의보조단체들의 사무실 임대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제2건국추진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2추진위와의 협력관계라든지 아니면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제2건국추진위와의 연계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카드사업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당초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등 약 여섯 개인가요? 그 기능을 통합해서 증명기능을 통합관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95년부터 추진됐는데 행자부는 '98년 9월에 사업시행을 연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연기됐으므로 없어졌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 또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상정 내역을 밝혀 주시고 주민등록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주민카드사업하고 주민등록증 등 초본 지문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주민카드사업하고 주민등록 전산화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문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점에 이것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행정상 그리고 주민편의상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문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구입한 장비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와 항후 장비활용 방안을 밝혀 주시고 주민카드사업 실시 후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주민카드사업 관련 투여예산을 '95년 이후 '98년 10월 현재까지 밝혀 주시고 무슨 장비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빚고 있죠? 그런데 사고내용이 정말 상당히 많이 있어요. '97년도 57건, '98년도 174건 해서 231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들을 감독하는데…….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님! 민방위비상대책과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송순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취소하고요.

○ 위원장 박기춘 그건 내일 질의를 해 주세요.

송순택 위원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산세 문제를 다시금 제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건물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과세기준은 상향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즉 주민을 가렴주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러므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확도와 신뢰 등의 문제와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정말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세금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세원발굴에 조금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가혹한 부과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런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행정공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밀실에서 결정한 후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밀실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패의 온상이 되고 또 세금이 낭비되고 그러는데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매년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결산검사 때 어느 분에게 "검사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걸 참 어렵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공약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주민운동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확실한 '99년도의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향후 보충질의 할 때 제가 못다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젊은 위원님들이 성의있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감기관인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모과장님한테 문의할 게 있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 계십니까?" 했더니 "지금 회의 들어가셨습니다." "계장님 계십니까?" 하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면서 계장님 들어오시면 전화 좀 해주십사 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는다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서 쓰겠는가 하는 생각을 직접 내가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도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택시타고 10분, 20분 안에 뛰어 올 수도 있지만 멀리에 사는 민원인들이 유선상 대화로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화로 민원을 접수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서 쓰겠는가 하면서 내가 개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오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자기불만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근무에 스트레스도 쌓일 수도 있고 또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연민의 정을, 마음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의 자세가 좀더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작년에 도유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유공유재산 실태조사 했을 당시에 문제점,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으며 그후 지적사항을 조치했던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광명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런데 과거에는 지방기초자치단체로 소방서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광명시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도유재산을, 도의 국 공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방치해 두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6년도 교육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이 건축준공검사를 안 맡은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어요. 그런 것은 담당근무자들이 무성의한 데서 오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공공건물이 준공검사도 안 맡은 데도 있고 또 짓다가 보니까 그린벨트이고 전이고 답이고 이런 데에 불법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이 시정이 우선, 우리 도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하기 전에 우리 공공단체에서 한 행위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시정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97년도 도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그후 조치됐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 면 동 폐지에 대한, 5,000명 미만의 주거동 폐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추진에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무보직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인공위성으로 떠돌아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어떻고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안이 없었을 때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이런 투서가 들어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나 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에서 불만을 가졌을 때 이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근거가 없이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이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 과장, 국장, 담당계장님들은 이에 대해서 차후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익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발언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사현황에 관해서 송순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도본청 관사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관사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너무 그레이드가 맞지 않다. 즉 말해서 행정부지사는 부지가 3,031㎡ 건물이 195㎡, 정무부지사는 부지가 70㎡ 건물이 134㎡ 한 30 몇 평짜리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부지사고 하니까 정무부지사의 예우차원도 그렇고 특히 관사를 사용하는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전 관계상 정무부지사가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홀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를 아예 정무부지사 격에 맞추든지 아니면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격에 맞게 관사를 맞추는 그런 개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고시임용자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고시 출신자들의 보직상태를 보면 전혀 직급에 맞지 않는 그런 보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동장을 하고 있거나 토목직이 행정을 맡고 있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채용자들을 면담해 본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자부하고 오랫동안 수험공부를 거쳤는데 지방 일선기관에서 텃세가 너무 심해 가지고 배겨나지를 못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임용포기 그리고 중도탈락 내지는 의원면직된 사람들의 정확한 사유와 그리고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금고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다음 회의에 조례가 상정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심사하는 기간이 12월말 즉 말해서 제일은행과의 거래가 어느 정도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금고가 변경될 경우에 그 다음에 인터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터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먼저 제일은행과의 계약해지예정에 따른 재계약서, 정확하게 탐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위약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인계인수를 받기 위한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일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업무를 인계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전체 토털인원과 금액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대장이라든지 일용근로자, 순수 일했던 사람들이 받았다 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공채합격자 인사 관련사항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물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겠지만 사실상 직급, 주요 경력과 그리고 해당 부서의 일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남양주 시청에서 근무했다가 재난관리과 나급으로 언 사람 이철구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뒀어요. 그만둬 가지고 재난관리과 나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의 이미경 국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별정직의 경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경 국장이 과연 여성국의 업무를 담당을 10년 이상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 보니까 이화여대출신이고 54년생인데 이 양반도 또 특채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국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항상 논란이 됐지만 특채자들의 하나의 도피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의 이력서 그리고 그 당시 심사했던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사회단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이니 시청이니 그야말로 공공정규청사가 있고 또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역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센터라든지 이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예산이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사에 사회단체가 어떻게 입주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민선시장이 자기를 도와준 사회단체, 지원단체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내역을 보면 주로 오류입력이라든지 착오부과, 이중부과, 소송패소, 납세자오납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오류입력 착오부과된 담당자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특히 또 과.오납이 아니라 착오 누락분, 어떤 납세자와 징수 담당자가 공모해서 누락된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병역현황에 대해서 제가 시.군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로 보면 지금 행정부지사를 하고 계시는 권호장 부지사가 병역이 미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 분의 미필사유가 장기대기소집면제, 신금희 씨가 '68년 지금 판정은 보충력으로 받았는데 추측컨대 이 분이 고시준비를 하느라고 주소를 옮기면서 고지서를 받지 않는 방법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됩니다. 이 추론을 반증할 수 있는 병력미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지방보건서기관을 하고 있는 김종오 씨가 실형 2년 6개월을 살았어요. 2년 6개월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무거운 형별인데 어떻게 해서 공직에 근무하게 됐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당해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공보관실 4명, 보건복지국 2명, 건설안전본부 9명, 소방 8명, 여성능력개발센터 6명인데 여성쪽에서 왜 이렇게 전체 정원이 17명인데 이 전문적 공무원으로 꼭 채용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도 본청 공무원 중에서 전문 여성능력쪽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향상해서 이쪽으로 충원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별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감면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법령이나 조례가 있지만 보이스카웃연맹 같은 경우나 서울대 병원 및 구립대 병원이 있습니다. 구립대는 어떤 구에 대학이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인허가 학술.장학.기술.기능단체에 감면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측량업무대행법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적이나 국가이익에 반드시 필요할 때 감면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조항과 혹시 재량권이 남용 혹은 일탈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나 군수는 관용차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의회 의장은 의전용으로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31개 시.군에 보면 사무처의 의전용이 아니라 시의장, 군의장의 전용차량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독이나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그한 동의 시의원 돼 가지고 어떻게 시의원들끼리 추천이 돼서 의장이 되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더라고 똑같은 2,000cc 타고 다니면서 분명히 의회사무처의 의전용인데 의회공용으로 써야 하는데 자기 마누라까지 태우고 다니고 지역구 주민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지역에 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보면 교환계획에 의거 점유기관간 상호교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방부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출소를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설치할 때 과연 이 기관들간에 교환이 가능한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교환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격에 맞는 맞교환 형태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고시의 환경5급이 동장을하고, 환경직 김승제가 광명시 동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기획부서나 어떤 정책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장 경험과 연륜을 요구하는 동장에 배치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성남 환경5급이 군포의 동장을 합니다.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이종수 토목5급이 수원시 정책조정팀으로 일하고 있어요. 토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책에 관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최근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 부시장으로 있는 김학재 씨 이 사람의 그 동안의 승진소요연수라든지 또 격에 맞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이나 어떤 인사는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이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너무나 정실 인사다, 도지사 수행할 때 조금 옆에서 잘 보좌하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의 전근무지의 근무소요연수와 승진소유연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상황을 보면 지금 상당히 보고서나 어떤 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체납을 막겠다고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97년도에 체납자수가 357명인데 9월 현재 기준으로 329명, 액수도 상당히 50% 이상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방안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든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직대책을 마련했던 실적이나 건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출신,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이 관사를 쓰고 있어요. 이 경찰과 소방서장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 관할하에서 이렇게 관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에서 제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이 어떤 이유로 자치단체의 관사를 쓰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임용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26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경과시에 별도 정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그러면 또 다시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존 인원을 더욱더 감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정규인원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그야말로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하나의 반사적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에 임용될 때까지 그야말로 많은 가치 박탈이라든지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골프장 현황에 보면 용인의 골드코리아, 파주, 광주에 있다고 그랬는데 광주군 자인관광 같은 경우에는 분납증을 받고 용인시 골드코리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분납할 때 이자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납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때 신규골프장이 모두 다 분납하겠다고 나설 때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기간에 관련해서 '98년도 6급에서 5급이 7년 8월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96년도 6년 5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도의 6급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언밸런스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전출.입현황에 관해서 '97년도에 중앙에서 도로 온 사람이 세 명이고 이에 비해서 '98년도에 9명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4명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 받기는 많이 받고 여기에서 아웃풋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4급, 5급 중견간부급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일방적으로 밀림만 당할 것인지 우리도 중앙에 올릴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맞교환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5명이나 '98년도에 손실을 봤는지 정확한, 손실이란 말은 어패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소상하게 밝혀주셨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회관, 시.군의 경우를 말합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도의 통제없이 시.군에 자율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 어느 정도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먼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동과의 단위도 굉장히 좁은데 무조건 복지회관 만들고 무조건 경로당 지어주는 게 민선시대의 시장들의 공약사항 이행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원의 낭비 그리고 무분별한 선거공약의 남발로 인해서 귀중한 세금이 사장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지방서기관 정병일 씨, 주사보 박기백, 정성찬, 김차영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싱가폴, 일본, 중국 갔는데 지방행정주사가 무슨 상호교류를 하겠다고 해외에 파견된 것인지 이 네 사람에 대한 현재 근무처가 어디냐, 대사관이면 대사관 아니면 무슨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 코트라 그리고 전 근무부서 최소한 5년 이내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의 업무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의 정원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 의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보직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대해서 소상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내놓고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관련 보직에 있는 분들이 섭섭한 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 국감자료데이터를 보면 요즈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똑같은 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근무처는 동일한데 신규근무처로 자꾸 근속연수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인데 이름만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간 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근무자들 그러면 제가 볼 때 조직개편 됐으니까 최소한 근무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5년이든 10년이든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곳에 있으면 썩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무기간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열람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BC카드 수납제도를 확대 실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아가지고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카드사와의 어떤 협정이나 이것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증권에 어떤 증권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카드 수수료 할인방안이 무엇인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BC카드냐, 다른 카드사와 경쟁을 붙여서 더욱 더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수수료도 낮은 그런 카드도 있을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카드사와의 어떤 교섭했던 그런 관계를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감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취임 이후 채용자 명단보면 지금 임기순 씨, 총무과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순 씨를 지금 우리 전화번호부 명단에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 양반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 최원용씨, 기능8등급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명단에도 이 사람이 없으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2-1권을 보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98년 8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한 살도 안 된 사람이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바라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의 장형순씨는 계약직 라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서류를 보니까 다급으로 되어 됐어요. 다급이 맞는 것인지 라급이 맞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황준기 국장님의 정확한 소속을 알고 싶은데 국감 자료를 보면 발령 전에는 행정자치부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도로 왔을 때. 그러면 94페이지 밑의 란을 보면 도에서 중앙으로 보면 발령부가 대통령 비서실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소속이 행자부인지 대통령 비서실인지, 혹시 위성 공무원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으로 의문이 나니까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5인 이상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로 이쪽 데이터에는 내부 위원이 3명이고 외부 위원이 3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박종율씨, 김광삼씨, 박종율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내부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부인을 추가 확충할 수 없느냐, 그리고 확충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도의원 정도는 한두 분 정도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주로 승진심의, 특채하는 데 많이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기자들, 감원대상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인사위원회를 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인사위원회를 더욱더 많이 열어서 한 명이라도 애로점 없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 임용내역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전보기간이 되기 전에 기간도 채우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 달만에, 두 달만에 이렇게 보직이 변경됐어요. 어떤 특별한 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업무능력이 용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각 개인별, 사안별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급에 정책기획관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어요. 왜 국가직으로 돼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지방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국가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행자부에서 밀어붙이기로 자기 사람들을 내려심기 위해서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이 지방서기관과 소방경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누차 질의도 했지만 지금 재난상황실에 일반직은 없고 기능직 몇 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기왕에 구조구급이 소방의 중심분야라고 그러면 소방경으로 단수직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바랍니다.

그리고 명퇴자 현황에 보면, 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로연수자를 보면 지급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2급은 400만원씩 주고 3급은 거의 400만원 가까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내역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돈 같으면 계속 근무를 시키고 기간 내에 아웃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금고의 이자수입과 관계해서 볼 때 제가 자료는 찾지 않겠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CD라든지 표지어음이라든지 환매채권부 같은 경우는 이자가 상당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똑같은 돈이라도 이자수입이 높은 데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정기예금 쪽으로 자금을 예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지만 시간이 됐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준용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은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황 국장님, 몇 시까지 답변자료가 나오겠어요? 두 시간이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16시 20분까지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박기춘 16시 20분까지 두 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답변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께서 최근에 환경오염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현황, 또 행정협의회 구성실태, 운영상황, 활동이 부진한 원인과 관련해서 기능별 광역협의체를 활용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단체간의 갈등분쟁 발생현황은 총 3건이 발생돼서 그 중에 2건이 해소되고 한 건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양주군 지역의 고양시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강화 문제는 '96년도에 해소가 됐고 안양권 광역상수도 종합정수장 건설문제도 '96년도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연천군과 파주시의 분쟁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는 7개 권역의 3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96년도에 5회, '97년도에 1회, '98년도에 1회 개최되는 등 활동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활동이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간 2회 정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시 군간 사정에 따라서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자치법상 회의개최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하기보다는 상호협의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민선에는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같이 별도로 구성된 이런 시장 군수협의회가 활성이 됨에 따라서 제도권 안에 있는 기왕에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같이 기왕에 제도권 밖에 있던 협의회 등도 다 포함해서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별로 광역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사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예산 미집행 및 불용처리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것이 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개최 사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금년 5월 9일에 구성되었는데 총 118개 간행물 등록업체에 대해서 등록취소절차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11월말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이 미진해서 지난 9월 저희가 폐지를 건의한 지역경제협의회는 월 2회 개최되는 경제살리기간담회로 대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용심사위원회 등 24개 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15개 위원회에 대해서 통 폐합되도록 법령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포함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의 예산은 작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허 정 위원님께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화군의 인천지역 편입은 당시로서는 인천광역시의 규모를 키운다는 측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명분하에서 중앙정부 방침하에 이루어졌고 또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조사라는 방법을 거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전에 편입당시의 강화군수를 비롯해서 책임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당시에 주민의견 조사가 적절하지 못했다,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증언한 바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강화지역에서도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환원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지역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운동과의 차이점, 각종 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물으셨고 또 송순택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각종 시민단체와 건국추진위와의 협력 및 연계방안, 또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읍 면 동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서 국난극복과 민족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인 운동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에 있었던 몇몇 국민운동들이 관주도로 치우치면서 일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소멸하고 말았던 이런 것들을 반성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2의 건국운동이 과거의 유사한 국민운동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2의 건국운동은 추진 초기단계에서 어떤 기본적인 여건조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운동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시민운동단체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고 있고 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지만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참여의사를 보내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자원봉사 단체들은 단체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하는 각종 시민운동단체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2의 건국 이외에 각종 개혁과제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참여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행정은 제도개혁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조정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은 일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이나 타 위원회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이 모든 정책을 망라하는, 또 국정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추진은 분야별로 아주 핵심적인 과제를 정해서 확산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복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읍 면 동 설치문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 필요하다면 여건을 봐서 중앙에 건의가 되거나 중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 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도본청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한 공사는 8건입니다.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에 이르는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1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을하는법률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이 1건입니다. 또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을 붙인 경우로서 입찰자가 없는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이 1건, 또 하자책임 부분의 곤란, 동일현장에 2명 이상의 시공자로 인해서 작업장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수의계약이 3건,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허 위원님께서 동일한 공사를 두 번 이상 설계변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안교 가설공사는 물가변동으로 두 번 설계변경을 했고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이 1회, 성토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1회입니다. 또 병점∼망포간은 물가변동 1회 우수관로 이설로 인한 설계변경 1회, 또 신갈∼상하간은 물가변동 1회, 교량박스 규격변동으로 인한 것이 1회, 병점육교는 물가변동이 1회, 교통신호등 설치 등으로 인한 설계변동이 1회입니다. 또 병점∼오목천간은 물가변동이 1회, 설계변경이 3회이고 능서∼금사간은 물가인상 1회, 내진설계 반영, 지하차도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것이 4회가 되겠습니다. 또 백성교 가설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것이 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이 1회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허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설계변경된 공사가 40건인데 설계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설계변경된 시설공사는 총 40건에 291억 9,472만 8,000원입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시공공법의 변경, 공사장 여건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역이 변경되면서 늘어난 금액이 92억 8,847만 5,000원입니다. 또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5% 이상의 물가변동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설계변경된 것이 199억 625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증가된 것은 '97년말과 '98년초에 물가인상률이 17∼18%로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분할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이 '98년 6월 1일자로 개정돼서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 전문건설공사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발주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 도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금고에 대해서는 허 정 위원님 외에 원기영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은 그동안 한보, 기아에 대출을 하는 등 부실경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제일은행에 1조 5,000억원을 출자해서 정부지분이 93.75%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일은행이 '94년부터 '98년 10월까지 우리 도에 기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2,521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도시가스시설자금 214억원,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3,922억원 등을 대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10억원 출연, 또 경기신용보증조합에 5억원 출연, 중소기업진흥재단에 5억원 출연, 불우이웃돕기 2억 6,000만원 등 총 24억 8,8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금고를 공개경쟁입찰할 용의에 대해서는 금고의 지정과 약정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서 자치단체장이 금고은행과 업무체결을 하는 약속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집행을 하는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공개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입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려면 일반 도급계약의 입찰과 같이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탈락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은행간의 고금리 경쟁으로 여신금리의 상승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점포증설과 같은 무리한 유치경쟁으로 은행의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아직 도금고 지정과 약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일은행에 현물출자한 정부보유주식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재무구조의 안전성, 우리 도의 수익성, 금고업무의 수행능력, 또 이용자의 편의성, 자금조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은행을 선정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마찬 가지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전체와 경기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를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약기간 1월 유예문제는 우월적 요소에 의한 지정과 약정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수천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경기도금고지정및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약정과 지정에 관한 사무는 재정법제64조와 동법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해서 자치단체장 고유사무인 금고지정과 약정사무의 집행권한을 간섭하는 것이라 생각돼서 이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는 규모가 크고 처리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일반 국민의 은행거래와 같이 통장에 예금을 하고 송금을 받고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사무입니다. 이런 금고사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의 이익과 직결되느냐의 문제에서 제도보다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자세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과 약정,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결론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 여부는 내부행위이고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어떻다, 방침은 어떠하나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답에 의해서 예스냐 노우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 위원의 질의에는 이렇다 저렇다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빠르고요, 질의가 많다보니까 답변도 상당히 빠르게 하실 필요도 있지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 등록세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횡 유용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들이 법무사, 세무사 종사원들만 해당되고 세무직 공무원에 의한 비리는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특별점검을 한 배경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세 횡령사실이 발견돼서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93건 1억 5,900만원을 횡 유용한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범행당사자는 법무사, 세무사에 고용된 직원이거나 은행원이 외국인이고 등록세 제도 특성상 과세 관청에서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으면 은폐될 것으로 생각하고 등록세에 국한해서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검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비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감사시에 중점 확인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미비 등의 사유로 비리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 규정의 연찬을 통해서 세제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고 등기소,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영수필통지서를 CD-ROM에 저장해서 납부근거를 자동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횡 유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감사관실과 또 세정과 내에 지방세 비리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노력 등을 기울임으로써 세무비리예방과 납세자 세무상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속하고 명쾌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 '98년도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미납액 2,152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인데 타 시 도의 징수목표액과 비슷한 수준의 체납이 발생한 원인과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세입분 과태료 미납액은 2,152만원으로 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의 조세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 허가의 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미수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1,510억원, 시 군세가 1,898억원으로 총 3,403억원이고 조정액 대비 15.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IMF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서민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과세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로 인해서 고지서가 미송달되는 이런 사례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세본청과 납세의무자간의 세법 해석에 의한 의견상충 등도 체납세의 증가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사전 과세예고제를 통해서 납기내 납세를 유도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의 활성화 또 언론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통 리반장 조직활용 및 경찰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 등으로 고지서가 정확히 통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토록 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매분기 1회 이상 체납자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이라든가 재산추적을 통한 부동산 압류 또 기타 채권 압류 여러 가지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여러 가지 징세활동을 통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IMF 구제금융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치재원 확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도내 세무조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법인의 현황, 도와 시 군 합동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법인을 선정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영리법인이 2만 4,804개소, 비영리법인이 1,812개소 등 총 2만 6,616개소가 있고 세무조사는 시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2, 3년을 주기로 도내 전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기간별로 시기를 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사치성 재산을, 7월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10월에는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등 업체규모가 크거나 세무조사량이 복잡한 법인,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시 군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경제 체제에 따른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말 저희 도의 세무조사 실적은 1만 1,648건에 1,115억원을 추징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5,182건에 569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의 근본적인 배경, 또 활용방안 또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에 따른 시 군의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50%, 기타 시 군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지급은 도세징수사무를 시 군에 위임해서 처리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징수교부금 본래의 성격을 조금 왜곡시키고 시 군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만명 이상 시가 도내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들 시에는 총 징수교부금 8,195억원 중에서 54%에 달하는 4,440억원이 교부되고 기타 25개 시 군에 대해서는 30%를 교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의 46%, 3,755억원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 시에 54%가 나가고 나머지 25개 시에 46%가 나가는 이런 자치단체만으로 보면 상당히 불균형하게 나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50%를 교부받는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90% 이상이지만 연천이나 가평, 양평 같은 주로 한수이북 지역에 위치한 시 군들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치고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연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도세징수금 교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우선 시 군별로 징수액에 따라서 징세비용을 3% 교부하고 나머지를 인구비례로 90%를 교부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별도로 확보해서 도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배부를 하는데 종전에는 이런 탄력재원이 없이 획일적으로 교부하던 것들을 10%라는 탄력재원을 가지고 시 군에 꼭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좀 신축성있게 배부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 군에서 어떤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시 군만 부담하거나 도의 재원에서 부담했던 사항들을 어떤 공동이해가 있거나 시 군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제도개선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단체는 22개 단체, 이들 22개 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입니다. 수입의 감소가 크건 작건 일단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 군은 9개 단체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83.6%입니다. 다만 지역 특수여건에 따라서 경주마권세가 유일하게 해당되는 과천시의 경우는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러한 세입감소를 보전해 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 군을 차별해서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고 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취지이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가 이 재원을 시 군으로부터 뺏어서 도의 사업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시 군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어찌보면 조정자의 입장에서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그런 점임을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보가 되는 잉여재원들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국제전시장 또 지역의 우회도로 건설 또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들이라든가 광역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최근 도는 물론이고 시 군까지 모두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들을 승진과 보수체계 등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서 일 중심의 평정제도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점수제인사평정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작용해서 조직이 좀더 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것이지만 체력단련비가 폐지되는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성과상여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직원이 대부분 한수이남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인사를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북부출장소 근무 희망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인사운영상 승진 전보자들을 북부출장소로 보내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북부쪽에 좀더 많은 직원들이 어떤 출 퇴근의 어려움을 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원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할 것이고요 또 기회 닿는 대로 북부출장소와 북부지역에 있는 시 군간에 인사교류도 확대해서 북부출장소가 보다 한수이북의 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원 위원님께서 사무위임된 것들이 일반 행정처리적인 성격이 많다 또 민원인의 실질적인 편익증진이나 북부지역 개발에 도움이 덜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부지사 전결업무를 모두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국토이용계획, 택지개발사업 등 북부지역 발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금년 6월에 기존위임사무 274건에서 1,503건을 위임해서 상당부분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208명으로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권까지 넘기기는 아직도 어렵다라는 그런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북부로 이관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책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간에 상당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닿는 대로 정책결정권까지도 가급적 북부에 줘야 한다는 이런 공감대들은 실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도 조직을 잘 이해 하시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임대상 사무로 행정부지사의 전결사항 뿐만 아니라 도지사 결재사항도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본청 직원보다 승진이 늦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업무능력이라든가 도정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본청 직원보다 승진이 늦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부출장소보다는 본청에 직원들이 많고 또 그 동안에 본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사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서 업무기능 이양과 같이 북부가 대등한 조직으로 대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를 시행하면서 도 출신이 아닌 공무원들이 도 적응이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인력과 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또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들을 연고지에 배치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요구에 의거해서 맞교류원칙으로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도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입받는 그러한 형태로 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보면 시 군 출신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도에 오면 승진도 좀 빠르고 또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이런 이점에서 도의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는 도 전입을 오히려 시 군에서 꺼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않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유가 적지않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 출신이 아닌 공무원들을 전혀 도에 전입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서 개인이 도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도에서 조직이 도의 전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의 이전 근무지에 관계없이 도에 전입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도의 보건과장이라든가 또는 북부의 문화예술담당이라든가 여러 직원들이 과거에 도에 근무한 적이 없었어도 도에 전입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추진방향과 또 부작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 면 동은 1910년부터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이후에 농어촌 근대화, 도시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지도, 주민관리, 주민계도 등 최일선 종합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 또 행정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위해서 다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 중 읍 면 동을 폐지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읍 면 동이 혈연과 학연으로 맺어져 있고 또 자기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의식의 발원지이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폐지 존치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의 대립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에 대체해서 운영될 주민자치센터는 종래의 읍 면 동에서 받고 있는 모든 행정서비스 외에 본격 자치시대에 대비한 주민참여기능과 문화, 정보, 복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의 오류와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1단계로 '98년, '99년 중 적정한 규모의 시지역의 동과 군청소재시 읍을 시범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군과 도 농복합시 지역을 시범실시한 후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책에 따라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의 평가내용과 재산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유재산은 토지가 5만 8,802필지, 3억 3,834만 3,000㎡이고 건물은 419동 33만 6,000㎡, 기타 항공기 공작물 등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재산가액이 1조 9,203억원입니다. 도유재산은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래 행정목적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보전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잡종재산의 대부분을 대부하고 있고 향후에도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도유재산을 812건을 대부해서 3억 6,307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생산물 매각수입 등으로 5억 7,000만원이 세입됐고 축령산 임야의 입장료 수입으로 1억 2,700만원 등이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도유재산을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세입재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수확충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주민세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세목을 도세는 취득세 등 3개 세목, 시 군세는 주민세 등 3개 세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탄력세율의 조정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래세 인하 또 법인소유 토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정책과 상충되는 문제 또 타 시 도와 차등세율 적용시에 과세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마찰우려 또 경제난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과세율 적용에 따른 도민 설득의 어려움 등 적용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검토를 한 바는 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시 군세 중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는 7.5%의 세율을 10%로 전국 공통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공무원 장기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장기국외훈련 중인 공무원의 직렬, 연수기간, 선발기준, 훈련경비 등을 질의하시고 또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을 해외 훈련 시키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공무원 장기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장기국외훈련 연수자가 15명 중에서 행정직이 11명인데 이것은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공무원의 새로운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또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94년부터 국비, 도비 지원으로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파견해서 훈련 중인 공무원은 8명으로서 행정직은 5명, 수의직 1명, 건축직 1명, 환경연구소 1명입니다. 훈련기간은 2년 6개월 이내이고 선발은 특정직에 한정하지 않고 학사학위가 있는 45세 이하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토플 등 어학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훈련경비는 훈련국가별로 소요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미국 훈련경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기술 분야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도입해서 지방행정 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또 경조비, 의료비, 학자금 대부 등의 상환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현재까지 32억원의 자금을 알선 또는 대부를 한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건별로 조건을 보고드리면 우선 전세자금은 대부한도가 7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입니다. 이율은 연리가 10%이고 상환조건은 3년 내지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경조비는 300만원 한도로 해서 연리 10%로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하고 있고 의료비도 200만원 한도로 해서 이율 연10%로 해서 3년균등분할 상환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은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대부해 주고 있고 상환조건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 알선은 대출은행별로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4,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금리는 은행여신금리 기준을 연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체자는 현재까지 없고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금고검사 결과와 이자수입 내역 또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물으시고 또 지급준비금은 평소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금은 어떤 상품에 유치하고 있는지 또 양도성예금보다 정기예금에 많이 예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금고검사 결과와 이자수입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세입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현금에 대해서 고금리 상품에 적기 투자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은 세입에 따른 현금 중 단기지급을 요하는 지급준비금과 자금을 활용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필요한 자금수요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1, 2월에는 30억원, 3월부터 12월 사이에는 50억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공공예금 연리 1%와 1개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중에서는 단기여유자금은 단기고금리 상품인 양도성예금, 표지어음, 신종환매채 등에 투자하고 있고 장기여유자금은 익년도 회계로 이월이 예상되는 자금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2년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기고금리 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은 중도해지가 안 되고 또 환매채는 15일 이전에 해지가 되면 이자가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이 세입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규모와 예치된 상품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0일 현재 지급준비금으로 공공예금 45억원, 1개월 정기예금 320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는 양도성예금에 1,000억원, 표지어음에 1,800억원, 신종환매채에 1,350억원, 2년 정기예금에 5억원이 예치돼서 총 5,015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고검사의 시기를 매년 10월말경에 하던 것을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3월말경에 실시해서 한 회계년도의 전반적인 금고운영 실태를 검사해서 금고검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자금운영은 안정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대지 및 건평 또 1년 지출관리비를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관사는 대지면적이 1,961평, 건평이 193평으로 지난 1967년도에 건립돼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관사운영비 지출액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서 1,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이 몇 건인지 또 몇 건이 전산처리가 됐는지 또 금년도에 14건의 도유지가 매각됐는데 시 군에 위탁할 경우에 해당 시 군의 귀속비율 등을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은 토지가 5만 8,802건, 건물이 419동, 임목죽 3,195만주 등이 있습니다. 이중 토지와 건물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고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타종류의 재산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시 군에 위탁해서 매각할 경우에 재정법시행령제99조에서 정하는 귀속비율은 30%이지만 도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시에는 30%를 시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70%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유재산 14건을 매각했습니다마는 모두 도에서 직접 매각해서 7억 9,879만 3,000원이 전액 세입조치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으로 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고갈, 명예퇴직수당 삭감, 부도 등으로 심적인 불안감이 커져서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사기앙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도내의 명예퇴직자는 593명으로 도가 59명, 시 군이 534명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원기영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 중심의 조직운영 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부 수당을 변경하는 문제 등등을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김영빈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의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지시나…….

송순택 위원 잠깐만요!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좀 큰소리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시나 공문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부 조직과 직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과원 인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7개 팀을 테스크포스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격무부서에 96명의 인원을 과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는 전직이라든가 특별임용, 직렬조정방법 등으로 과원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잉여인력을 세수확보 등에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전에 상당한 숫자의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기구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난 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무보직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6급 이하에서는 직렬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렬들에 따라서 오히려 결원이 생긴 직렬도 있고 또 기계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남아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직이라든가 특별임용, 직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서 과원과 결원현상을 해 소할 예정이고 지금도 저희들이 2000년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기능직이 100여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결정을 안 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둬서 일단 자연인을 지정을 하지 않고 부서에 과원 배치를 한 후에 내년중에 퇴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 시험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재원들의 채용현황 그리고 '99년도 공무원 임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시험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의 주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수급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매년 공공부분에서 일정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 전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도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여서 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 인원을 감축해야 될 실정이라서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는 전년 대비 약 17% 정도에 불과한 151명만을 선발할 계획으로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7급과 9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은 불황의 여파로 전문기술이 없는 유휴인력에 대해서 자기 사업이나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험횟수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취업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인중개사는 6,444명이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5,750명이 취업을 했고 주택관리사보는 1,298명이 자격증을 교부받아서 1,167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1만 4,743명이 자격증을 교부받아서 1만 217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업무자격이 주어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4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방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의 내용과 그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보면 지방세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재원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원의 결함이 있을 때에 대체재원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지방세가 한 568억원 정도세수결함이 나타납니다. 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815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재경부 등에 지휘보고를 하고 또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결사항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소득세에 법인세액의 10%를 포함하는 방안, 또 지방소비세 신설방안, 지방주행세 신설방안, 또 담배소비세 및 국세의 담배소비세도세 흡수방안 등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우리 도의 경우 지방세입은 연간 약 도와 시.군 포함해서 3,50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이런 지방세수의 감소분을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사님이나 서울시장님이나 광역자치단체장들 회의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으로 중앙 정부에 업무와 권한에 위임이 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당연히 추진이 돼야 하는 방향이고 지방세제개편과 상계할 수는 없다, 지방세제개편 자체도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에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원인 중 취득후 거소가 불명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후 지방세법제120조 규정에 의거해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9월말 기준으로 행불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는 48만 7,000건에 5억원으로서 이는 현재 전국 주민등록전산망, 경찰전산망 등과 연계해서 추적하는 등 소재파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전산망을 통한 재산추적 등으로 행불자라 하더라도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전산망과 세무전산망이 '99년도에 연결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빈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와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근거와 '98년도 보조금 교부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근거는 국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도비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교부방법이 공사의 경우는 실적비로 교부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대개 공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편중돼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공무원신규채용과 관련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공개채용 후 미임용자 266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금년 10월 현재까지 총 채용 인원은 5,786명으로서 임용된 인원은 5,520명 또 미임용 인원은 266명입니다. 미임용된 내용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입영연기가 1명, 학업연기로 인한 것이 8명, 순수미임용자는 257명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조직개편이 2000년까지 진행되고 정원의 총 30%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임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로 하여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결원시에 우선 임용하도록 권고를 하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여인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2조2및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 경과시 별도 정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정원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와 관련해서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규설치시에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지원 기준에 따라서 '96년도에는 4개 시에 시당 5,000만원으로서 2억원의 교부세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8개 시.군에 3,0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교부세가 1억 6,000만원,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시.군에 시.군당 4,000만원씩 3억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교부세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시,군비가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시.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금년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99년도부터는 센터운영비를 시.군당 2,000만원씩 총 6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목표 미달 시.군에 대한 대책 또 골프장 4개소의 추적관리실태 또 납세자를 납득시키는 방법, 성실납세자 선발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목표 미달이 우려되는 시군은 부천시와 성남시로서 부천시의 경우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는 정확한 세수를 예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골프장 4개소중 광릉CC, 서울레저골프장의 경우 등록후 지방세를 납부 완료하였으나 안성소재 신안CC, 다나CC 등 2개 골프장은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나 '99년도부터 골프장에 대한 세율인하와 관련해서 '98년도에 사실상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약 155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정되고 있어서 최종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를 납득시키는 방법은 과세예고제, 과세전 적부심사 또 여러 가지 홍보절차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방세법제67조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고액 또는 중과세율을 자진 신고 납부하는 등 지방세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납세자의 경우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가 심사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구청장의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서 견해를 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은 시.군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과 접촉하는 정부의 최종 기관인 동을 지도하는 지휘관으로서 그 임무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 때 구청장의 직급조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 때에 일반 구청들이 폐지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공무원의 승진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5급과 4급 승진시에 자치단체간에 불균형이심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부 지방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임용권은 도는 도지사, 시.군은 시장, 군수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을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승진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민선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도의 조정능력이 상당히 위축이되면서 더욱 심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몇 급승진을 하려면 어디로 가고 몇 급 승진을 하려면 어디로 가라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도와 시.군간의 승진불균형 문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도에서 물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권고 형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관용차와 관련해서 운행 일수가 저조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대한 감축필요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행 일수가 저조한 관용차량은 운행거리, 사용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목적과 용도로 대체하거나 적정수준까지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방안 또 체납자정리가 매우 저조한데 고액체납자중 금융기관 여신제한실적 또 공매처분금액, 압류 후순위 건수금액 또 징수실적, 평가공개실적, 기대효과, 부진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건수,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년도 포함해서 4,397명, 2,546억원으로서 9월말 현재 미수액이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주요원인은 IMF외환위기등으로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가계소득이 감소되거나 여러 가지 거소불명이거나 또는 법해석상의 상이로 인한 소송 등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처분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토록 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추적 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등록, 주민등록전산망과 경찰전산망 등을 통한 거소파악으로 징수를 독려해서 납부토록 촉구하고 무재산이거나 행불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병행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체납처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산압류가 3,141억원, 예금 등 기타 채권압류가 328억원, 관허사업지원이 250억원, 인허가 취소가 42억원, 형사고발이 82억원, 금융기관 제재조치가 435억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 9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처분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남시가 최우수, 군포시.화성군이 우수, 광명시 등 6개 시.군이 장려상을 받아서 이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가 5억원을 지급한 바 있고 정리실적이 부진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무리 체납액 정리기간을 11월, 12월 2개월 동안 정하고 당해연도에는 95%, 과년도에는 30%를 징수토록 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당초예산에도 징수포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해서 체납세 정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압류 후순위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지적자료에 상호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현재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척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97년도 3월 4일부터 토지.지적 전산자료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상호 전산대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97년 3월부터 '98년 5월까지 가평군 등 8개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 점검시에 상호대사를 실시해서 불부합 자료 총 108만 5,308건, 35억 5,603만 3,000㎡중 누락분 8,387건에 1,773만 4,000㎡를 발견해서 추징을 한 바가 있고 비과세대상 등 3만 5,000건 1억 769만 9,000㎡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지적 전산자료와 전 시.군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전산대사 프로그램으로 대사를 실시해서 총 대사건수 479만 5,211건 중 과세누락, 과세부과, 합병, 말소 등 30만 7,424건의 불부합 자료가 적출이 돼서 과세자료를 정비한 후에 정기분 부과시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과세기준은 현재 지적 전산자료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간에 상호 대사 실시를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에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골프장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또 일시적인 자금압박이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징세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조속히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고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골프장 체납세와 관련해서 은행이율보다 체납가산금이 낮아서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용인시 소재 골드골프장 등 5개 골프장이고 '98년 9월말 현재 취득세 188억 7,100만원, 종합토지세 7억 9,700만원, 재산세 2억 2,200만원 등 총 198억 7,100만원으로서 9월말 현재 체납액 3,403억원의 5.8%가 해당이 됩니다. 체납원인을 보고드리면 IMF 외환위기 등으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해 지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또 경영악화가 오고 아울러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보류되거나 납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인시의 골드CC와 코리아골프장은 같은 계열의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이용 제재등록과 대표자 형사고발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서서울골프장과 광주군의 경기골프장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광주군의 자인관광은 체납세 18억원중 올 연말까지 5억 6,100만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99년 9월 20일까지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광주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파주시의 서서울골프장과 광주군 경기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된 골프장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이행 추이에 따라서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불량자등록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제재, 형사고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방세 가산금은 납부경과시 5%의 가산금징수결정 이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부과돼서 최초 체납년도에만 19.4% 이후 매년 14.4%씩 4년간 가산금이 증가돼서 77%가 됩니다. 은행이율은 이자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이율의 경우 1년만기 10.6%, 2년만기 28.23%, 3년만기 32.8%이며 변동금리의 경우 9월 현재 연 14.19%를 적용하며 은행이율은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이자율은 55.34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가산금이 은행이율보다 높고 신용불량자등록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가산금과 은행이율과의 차이로 인해서 지방세를 체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와 무료서비스 유료화 추진실태 또 '99년도 인상액이 2000년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5개년 계획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의 80%까지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까지는 사용료의 경우는 57.8%, 수수료의 경우는 62.7% 정도의 원가보상률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 현실화 추진목표를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1,052개 종목을 현실화해서 56억원을 올리고 '99년도에는 3,110개 종목, 2000년에는 1,579개 종목 등 2002년까지 1만 341개 종목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중 무료제공 서비스는 1,165개 종목입니다. 이중 유료화 대상 서비스로 선정된 것이 287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부서와 일괄적으로 유료화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징수액이 많은 것은 시.군별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가 다르고 원가와 현실화율이 차이가 있으며 당초 목표수립시에 장기간 미조정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를 우선 해서 현실화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99년도에 징수액이 많아졌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 포상금 확대실시와 체납세 징수의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징수포상금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체납자징수 등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584명이75억 4,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해서 3억 3,900만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79명이 18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98년도 10월말 현재 5,300만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년 동안 3,063명이 93억 7,300만원을 징수해서 3억 9,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부녀징수원 및 탈세정보제공 등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된 실적은 '97년도에 48명에게 915만 2,000원, '98년도에는 9명에게 180만 3,000원을 지급해서 민간인 지급은 총 57명에 1,095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체납세 정리에 공공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30만원 이상 세금은 세무공무원도 직접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세무행정은 다른 행정과는 달리 현금과 관련된 특수한 업무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지방세징수도우미 선정시에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잦은 설계변경은 설계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입찰방법으로 전면 개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 또 시공 공법의 변경, 공사장 여건의 변화 등과 계약후 60일이 경과하고 5% 이상의 물가변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설계시공의 일괄 입찰방법은 현재 대형공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도 앞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설계변경된 공사에 최초공정가 단가계약서, 항목별 대비 변경승인내역, 물가변경으로 증가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방법을 비교할 때 수의계약 낙찰률이 높은 사유 또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쟁상대가 없는 수의계약이 경쟁이 높은 경쟁입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은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병점육교가설 전기공사의 수의계약사유와 하자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견해와 공사낙찰률이 높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병점육교가설전기공사는 시공중인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하는 가로등 공사로서 공정상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측과 도로포장도를 횡단해서 매설하는 등 향후 하자발생시 책임부분이 곤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전기공사의 낙찰률은 전체공사인 도로공사의 낙찰률과 같아 계약체결한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병점∼오목천간 도로전기공사를 화성종합건설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설계변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사유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나목에 의거해서 공정상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병행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 하자발생시 책임부문이 곤란하며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가 보도측과 포장도로를 횡단해서 매설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 시공이 불가피한 점 등또 작업상 혼잡으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시를 했고 병점∼오목천간 전기공사는 수의계약후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50억원 이상 사업에 설계변경된 예산이 연도별로 당초 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설계변경 요구자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가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사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례는없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몇 건인지 물으셨습니다. 민선 이후 행정구역 관련민원은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구역통합.분리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평택시 통합과 관련해서 송탄시를 독자적으로 분류해 달라는 내용 또 안양.군포.의왕시를 단일시로 통합하자는 내용 또 화성군과 평택시 일부 구역을 오산시에 편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조정은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통합 등을 건의해 올 경우에 저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박기춘 국장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더 걸려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꽤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상당히 오래돼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약 10분간만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황국장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조금 톤을 높여가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승진, 전보시 인사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공무원 특별채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채용 사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승진과 전보인사는 결원이 발생하거나 전보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보직경로와 개인의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임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방안, 세무지도를 통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 군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3년 주기로 6일 내지 12일 동안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세정업무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4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부시 등 9개 시 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취득세 등 부족재원 22억 8,200만원을 징수했고 자동차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7건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 운영 등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서 전 시 군에 전파하고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과세자료 수집 및 대장정리 미흡, 체납세 채권확보, 사치성 재산 중과 누락, 비과세 감면, 과오납금 환불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세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례 200가지를 책자로 발간해서 매년 시 군에 교부해서 예방교재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종료시에는 세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현지교육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 주된 사유, 향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10월말 현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행정법원에서 판결된 소송사건은 총 91건으로 이 중 59건은 처분청의 승소, 35.2%에 해당하는 32건은 납세자 승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납세자가 승소한 32건을 분류해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것이 14건입니다. 또 과점주주의 지방세법상 위임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패소한 사건이 4건, 1가구 2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이전등록 및 노력인정이 3건, 기타가 11건 등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 주로 패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원에서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서 자금사정, 경영방침의 변경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취지에 따른 투기목적이 있다든지와 당해 법인 토지의 범위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시하고 있어서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및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한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또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히 과세토록 함으로써 패소율을 낮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세의 경우 시 군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 군에서 도세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판결문이라든가 패소사유, 항고 및 상고 유무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적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영남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컴퓨터, 프린터, 고속복사기 등 46건의 1억 8,0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컴퓨터 등 주요 행정장비는 조달구매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조달청과 조달업체간의 단가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구매한 사항들을 부서별로 물품구매를 요구해서 구매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97년 3월부터는 컴퓨터나 전자복사기 같은 것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의 경우는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경쟁에 붙여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1일 MBC 9시 뉴스에 방영된 포천군 소재 이병훈 소유 주택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IMF 구제금융시대에 따른 검소한 생활유도 및 사치 낭비풍조 예방을 위해서 금년 4월 한 달간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건의 별장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8,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포천군으로부터 사실보고조사에 의하면 별장요건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종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17% 많은 데 비해서 기술직은 정원보다 1,713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사유와 대책, 별정직 5급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51명인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직종별 현원이 행정직이 많은 이유는 행정수요의 대부분이 일선 시 군에 일반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의 전문화와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인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97년의 경우 기술직은 36%였으며 '98년도에는 10%가 증가해서 4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직 9등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사유는 기능직의 경우 장기근속 승진제도가 있어서 기능직 10등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9등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현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정원 12명은 단수직렬에 해당되는 정원이고 복수직렬 25명은 일반직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원은 37명이 되고 14명은 과원으로 임기만료 읍 면 동장과 연령대기로 인한 과원자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결과 행정직 위주로 편성된 인력을 앞으로 기술직 위주로 조정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인력조정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직무분석, 개별실태조사, 설문조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의 균형문제는 사무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산술적인 개념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기술인력 배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2단계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제2건국운동, 실업대책 등에 배치한 것을 지적하시고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배치될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직제개편에 의한 과원인력 중 일부를 7개의 기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추진팀에 8명, 제2건국추진팀에 7명, 외국인투자지원팀에 5명 등 7개 테스크포스에 사람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조정하는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과원과 결원문제를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송 위원님께서 승진인사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승진인사는 모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고 전보는 5급 이상만 사전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시에 대상자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기준을 사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특정인의 경우 금년안에 두 번이나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것을 지적하시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감사관이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여름에 북부지역 수해관계로 인해서 신속한 충원이 요구되는 사회복지과장으로 8월 8일 기동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9월 20일자로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이 없어지고 감사실이 과체제로 재편되면서 또 인사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바람직스러운 모양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공무원 소청 28%가 원처분보다 감경처분됨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재정, 인사상 등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와 변호사, 교수, 실 국장 등으로 구성돼서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불복에 대한 구제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감경구제하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보상의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방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328동의 지방관사가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매각이나 대부시 경쟁입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용도변경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빈 관사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외국 협력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 관사의 보수기간이 3년이나 되는 사유, 연천군이 관사가 많은 사유, 관사의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지출의 필요성이나 본인 부담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관사 운영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328동의 관사 중 1단계로 109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7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점차 범위를 확대해서 꼭 필요한 관사외에는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관사의 매각 또는 대부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경쟁입찰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용도변경한 관사는 4동인데 사회복지시설, 실직자 복지시설, 노동쉼터,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빈 관사를 계약직이나 외국 협력업체 직원에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노후된 빈 관사 4동 중 3동은 '96년 6월부터 2년 9개월간 사용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데 앞으로 보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총 42동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북단 지역이고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타 지역 거주 공무원은 출 퇴근이 어려워서 80년대 이러한 관사들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독립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붙어있는 원룸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32동의 관사를 정비, 축소할 계획으로 있고 사용자의 거주지와 주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천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사의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한 관사운영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고 관사수요 감축 및 관사 재지정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IMF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되고 있는데 재산세 과표는 상향조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조세저항을 우려하셨습니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가혹한 세금부담보다는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부과절차는 전년도 12월경에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면 시 도지사 승인을 거쳐서 시장 군수가 매년 1월 1일 현재로 건물시가표준액을 결정합니다. 결정고시를 하고 재산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물시가표준액은 전년도 12월경에 확정돼서 과세기준일인 다음 해 5월 1일까지는 6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금년도에는 ㎡당 16만원으로 '97년도의 ㎡당 15만원보다 약 6.6%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재산세의 주요 인상요인은 건물시가표준액 증감여부에 따라서 최초 누진율이 달리 적용돼서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상대적인 액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재산세 납기가 종료된 이후에 금년도 7월 20일부터 재산세제도개선반을 구성해서 총 11건의 개선안을 확정해서 행자부에 건의했고 특히 재산세 증가요인인 건물시가표준액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 내지는 인하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과오납으로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지 못한 미환급금액의 처리대책과 또 오류입력 착오분에 대한 시정조치, 과세 공무원의 착오누락분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은 총 546억원인데 이 중 67%인 365억원이 오류입력, 착오부과, 소송패소 등 과세 관청 잘못으로 발생하였고 33%인 181억원은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한 것입니다. 과오납금 중 원금 537억원과 이자 27억원 포함 총 564억원은 이미 환부 조치하였고 9억원은 주소불명, 환부 미신청 등의 사유로 환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전국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환부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서식을 송부해서 조속히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공모로 인한 착오부과 사례는 수시 세무지도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착오 오류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및 교육실시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 군 현장순회지도점검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시 군별 과태료 수입이 각기 다른 것은 수입이 많은 시 군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자기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태료는 각종 법령 및 조례 위반자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금전벌로 주민들에게는 불만과 저항이 있는 어려운 사무입니다. 시 군별 인구수와 규모 등 여건이 각각 상이하여 시 군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시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예고를 거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이 법적 권리범위를 넘어서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정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과 무상 사용중인 단체의 임대료 산정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사 내에 무상 사용 중인 사회단체는 지난 '94년 3월까지는 189개소였으나 '98년 10월말까지 128개소를 환수 또는 유상사용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현재 61개소가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무상사용중인 단체의 임대료 산정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해서 그 금액의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해서 연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용범위와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방재정법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기준액이 10억원이나 예산절감과 집행시효를 감안해서 7억원을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도부터 내년초에 해당 실 과를 통해서 관련 단체로부터 연간계획을 접수받아서 1차 검토를 하고 재정기획관실에서 2차 검토 후에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48개 단체 6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800만원을 지원했고 '98년 10월말 현재 57개 단체 71개 사업에 대해서 4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 또 한국예총 경기도지회에 건국50주년 경축퍼레이드 차량제작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주민카드사업 추진사항과 예산편성 및 장비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은 지난 '83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경과돼서 주민등록증 위 변조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국민편익을 위해서 다기능 국가신분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난 '95년 5월부터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생활 침해논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9월 중앙으로부터 국가경제 사정 및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주민카드구입비를 편성토록 했지만 9월에 다시 사업추진이 보류되면서 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당초 사진, 지문, 인감 등 화상자료 입력을 위해서 구입했던 운영장비 중 주전산기와 단말기는 주민등록등 초본 전용발급기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화상입력장비는 주민카드사업과는 무관하게 금년말부터 주민등록표 원장폐기계획과 관련해서 사진, 인감 등 화상자료 입력을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97년도에 도,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한 세트당 356만 8,000원씩 자체예산으로 총 533세트를 구입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가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 1 비율 범위안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9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재발방지와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인사는 모든 공무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진은 1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4명이 경쟁을 해야 되고 전보는 선호부서의 선호도가 뚜렷해서 모든 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보는 가급적 상향보직을 원칙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승진인사는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도정 기여도가 많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있으며 이 근거로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가급적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동 통 폐합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동을 통 폐합하기로 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이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 동은 수원시 팔달동 등 14개 시에 27개 동이 있으며 의정부시 의정부1동 등 5개 동은 통 폐합을 완료하였고 수원시 팔당동 등 17개 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시 복정동 등 5개 동은 관할 구역이 광범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소 동 통 폐합을 해당 지역과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 폐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판단할 문제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 도에서는 그런 원칙들을 가급적 존중할 방침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97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문제점과 지속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단점유재산의 발굴, 대부재산의 전매, 타 목적 사용 등의 문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흡 및 타 업무 겸직과 소송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도 하천 등 관리자의 관심부족 및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 미흡, 관리누락된 재산유용이 대부분 손실보상 협의취득한 도로 및 하천으로 시 군 건설과 내의 취급부서인 보상계와 관리부서인 관리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 등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는 미관리재산이 365필지, 무단점유재산이 245필지, 불법행위 7필지 등이 적발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리누락에 따른 등재,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관사운영과 관련해서 도본청 관사 중에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규모가 서로 다르고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과천시의 경우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이 자치단체 관사를 사용하는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의 관사는 지난 '76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917평, 건평이 59평입니다. 정무부지사 관사는 지난 '97년 7월에 임차한 49평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의 공유지분 면적이 21평입니다. 행정부지사 관사는 '76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관사이고 정무부지사 관사는 '97년도에 임차한 관사로서 관사의 여건이 같지 않아서 격을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지방관사 운영개선의 일환으로 관사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유념할 그럴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부지사 관사가 단독주택으로 외형상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천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자치단체 관사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과천시에서 과천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경찰서의 자체관사 매입후 반납예정으로 있고 소방서장 관사는 현재 용도폐지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도 중에 소방서의 자체관사 매입 후에 반납하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행정고시 운영과 관련해서 합격자 현황 또 임용현황 및 인사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고시는 '95년부터 시행돼서 총 33명이 합격됐습니다. 현재 16명이 임용돼서 근무 중이고 9명은 작년도에 합격돼서 현재 수습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 군입대자가 3명, 의원면직이 1명이고 임용포기자가 3명 있습니다. 임용포기자 3명은 모두 국가행정고시에 합격이 돼서 임용을 포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 미임용자 1명은 고양시에 농업직 사무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임용의 부적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남시 판교동장, 군포시 수리동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렬이 동장에 임용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에 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청의 분위기를 익힌 후에 일선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볼 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군과 좀더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계약직 공채합격자 재난관리과 나급 이철규는 남양주시에서 일반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안전점검요원으로 채용된 남양주시 토목직급 이철규는 일반직 상당 6급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계약직 나급으로 특별채용됐습니다. 이철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현황은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 토목기사 1급, 건설안전관리기사 1급 등 총 세 가지의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특채를 한 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이미경 여성정책국장과 정현주 여성정책과장의 채용자격기준과 심사자료를 물어주셨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을 공개모집을 한 것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널리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선발시에 저희들이 공시한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당해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 행정기관에서 당해분야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 네 번째로 여성정책국장 직위수행에 적합한 지도력, 추진력 및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네 가지로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향신문 등 두 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총 9명이 응시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 것은 여성정책국장은 전문적인 경력보다는 지도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기준에 더 비중을 두어서 심사위원들이 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정책국장 공개모집시에 응시를 했던 9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여성개발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서 여성관련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상당히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국이 별정직으로만 전부 채용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체계상 여성국장과 여성정책과장이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도하에서 여성을 별정직으로 특채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권호장 행정부시자의 병역미필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사기록상으로는 독자인 관계로 군대를 미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저희가 수원병무청에 문의를 했지만 관련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거, 오늘 중으로 답변하라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시간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오늘 중으로 하도록 연구 한번 해봐요.

김재익 위원 국감 때 그게 지적된 사항이라서 내부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국감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독자라는 말은 없고 입영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입영연기 사유로 됐다고. 아니, 저한테 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틀려요?

○ 위원장 박기춘 서면자료하고 지금 구두답변하고 내용이 상이하단 말이야?

김재익 위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국감 때 국회의원들한테는 대답했는데 도의원들한테는 대답 못할 사유가 있어요? 바로 휴대폰으로…….

문부촌 위원 담당자가 지금 뛰어가서 자료를 가져와요. 앉아서 졸지들 말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크게 합시다. 여러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김재익 위원님께서 성남시 보건소에 김종호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 파악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특별임용된 최원용의 생년월일과 공보관실 장형순의 등급이 국감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특별임용된 최원용의 생년월일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98년 8월 13일이 아니고 '58년 11월 25일입니다.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 장형순의 등급은 나급이 아니라 다등급입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전문직 6명을 채용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복지 서비스 등 전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채용별 인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로서 다급이 3명, 나급이 3명 등 총 6명을 채용했으나 현재 1명이 면직돼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9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지방세 감면 현황 중 보이스카웃 단체 또 서울대병원 등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과세기준을 현재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 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서 감면해 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이스카웃 단체와 서울대병원 등은 지방세법에서 과세경감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것입니다. 또 지방세 감면은 세무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없으며 감면코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서 조례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시 군 의회 의장들이 시 군 의회사무처의 의전용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관리 감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서 시 군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승용차량은 의전용 1대와 업무용 1대로서 시 군당 2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각종 의전행사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장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지난 번 시 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의장들께서 시 군의 의전용 차량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호교환은 가능한지 또 맞교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은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에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 재산교환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미교환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에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31필지에 48만 4,000㎡, 도에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38필지에 7만 1,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교환에 필요한 적당한 대체 국유지를 찾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대상지를 확보해서 도에 요구할 경우는 교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고양 부시장 김학재의 현근무지 근무년수 및…….

김재익 위원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김학재가 아니고 조한유 씨로 수정하겠습니다. 고양 부시장이 현재가 조한유 씨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조한유 씨는 고양 부시장으로 가기 전에 도에서 국제협력실장을 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인사기록카드 있잖아요? 한 과장님이 직접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제가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승진소요 연수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다른 부시장들 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이사관급이죠? 1급지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그게 다른 분들하고 형평이 어떻게 된 건지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금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기간은 3년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이동하기 전의 직급하고 근무처하고 1급지 다른 분들의 상태하고 또 고양시 내에 부시장 승진에 대한 기대인사 명단하고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바로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박기춘 3년이 경과됐다고 자격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3년 경과된 사람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 되지 않을 사람이 먼저 나간 것에 대한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조한유 씨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정병일, 김차영 등 4명이 해외교류로 근무 중인데 하위직이 상호교류로 파견된 사유 또 현재 근무처 또 5년 기간 동안의 근무부처 또 정원 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김차영 등 하위직 상호교류는 상대국가와의 상호교류 계획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상호업무 협의차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처는 중국 요령성에 근무하고 있고 지난 5년동안 김차영이 근무한 부서는 민방위과, 팔당상수원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정원은 별도정원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일은 현재 싱가폴…….

김재익 위원 민방위, 팔당사무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팔당상수원 사무소요.

김재익 위원 팔당이 중국의 외무성? 우리나라 대사관이 아니고 중국 외무성?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요령성이요. 심양에요.

김재익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요령성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상호직원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일은 현재 싱가폴 주재관으로서 2년간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투자와 해외시장개척, 해외자치단체 정보수집 등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교류재단의 계획에 포함돼서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익 위원 이 양반의 경기도 근무지는 어디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싱가폴에 파견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지방과장, 기획담당관, 하남 부시장을 하다가 싱가폴로 파견됐습니다. 행정고시 23회입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작성시 부서의 명칭만 바꾼 것도 전보임용된 것으로 통계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나머지 두 명은요, 해외교류인사가 네 명이잖아요? 주사보들 두 명. 아니, 해외교류된 사람이 지금 네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국감자료에는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에 교환파견되어 있는 사람은 정병일하고 김차영이고요, 두 사람 박귀백하고 정성찬은 중국과 일본에 상호교류근무를 갖다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컴백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김재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작성과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202명을 직제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바뀐 사람도 장기근속자 명단에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인사계에 있던 사람이 자치행정과 인사기획계로 발령받은 사람도 장기근속에 포함시켜서 통계작성을 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세 BC카드 납세와 관련해서 효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납부제도는 도내에서 의정부시에서 BC카드, 국민카드 등 6개사와 '97년 3월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범 도입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잠깐, 황 국장님! 그게 인허가 관련 장기근속자 명단 아닙니까? 제가 물은 것은 그러니까 직제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도로과가 됐다든지 이렇게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상은 동일한 직책에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명칭변경에 의해서 1개월, 2개월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전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명단을 기간을 산정해서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질의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돼야 정확하게 장기근속 연수를 환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래서 제가 총무과 인사계를 예를 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전에 있던 부서의 명칭이 바뀌고 했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은 장기근속에 포함시켜서 자료가 작성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재익 위원 그래요? 어디 지금 국감자료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BC카드 지방세 납부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납부선택권이 확대돼서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을 거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최종 53일 납기연장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자동분납처리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이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자주재원의 조기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 카드수수료 부담 가중의 문제로 확대 시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지만 수수료의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보완 발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임용된 최원용, 임기순씨가 총무과 전화번호에 없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임용된 임기순 씨 소속은 비서실로서 총무과에 번호가 등재돼 있지 않고 비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은 운전원이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제가 도에 전입하기 전에 정확한 소속기관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에 전입되기 전에 정확한 소속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 1명이 미위촉이고 또 박종률 위원은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보고 도의원을 추가 위촉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운영실적에서 실질심사가 되도록 조치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위원을 외부위원회에서 위촉할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 중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률 위원은 외부위원 위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 중에서 추가 위촉하는 문제는 도의원님들이 이러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위촉할 수 있지만 도의원이라는 조건으로는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자격기준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8조에 인사위원회 기능이 공무원 충원계획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 사전의결 또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의결, 인사관련 조례규칙 사전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정책기획관을 국가직으로 하는 이유 또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을 행정직과 소방직 복수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정책수립의 노하우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폭넓은 정보교환과 광역적 시각에서의 정책수립을 위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배치했고 우리 도에는 10명이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직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기획관의 지방직 전환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적 수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은 소방업무 외에 재난상황 유지와 행정기관간의 긴급연락이라는 일반행정사무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현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은 소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도와 행정자치부의 인사교류 불균형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와 행정자치부간의 인사교류 또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네 명이 추가로 전입된 것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부득이 전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1 대 1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로연수자의 지급금액에 대한 1인당 기초내역과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 근거해서 산출된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호봉과 1인당 연간소요액은 월평균 소요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1급이 21호봉, 2급이 23호봉, 3급이 25호봉, 4급이 24호봉, 5급이 21호봉 등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입니다마는 한 10분간 휴식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신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한영남입니다. 아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무기용품 구입에 있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87일간에 46건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고속복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처를 자료요청 했는데 구입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단가도 세밀하게 나오지를 않고 총괄액만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0대 정도, 프린터 50대, 고속복사기 15대 정도가 됐는데 이게 이틀간격으로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97년 1월 13일부터 '97년 4월 10일 사이에 구입을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당시에 조달청하고 조달업체간에 단가계약 체결이 늦어져 3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통상 보면 저희가 예산이 성립돼서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하면 연초에 사무용품구입을 몰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각 과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전체로 보면 상당한 건수가 되고 이틀간격으로 발주한 것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각 계별 과의 입장에서 다른 과 사정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해서 이게 한데로 묶어서 하면 액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능률적으로 봐서도 직원이 매일같이 견적서받고 돈내주고 그런 업무도 비효율성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은 좀더 시정을 하셔서 발전적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97년중 시계구입을 32회에 걸쳐서 한 달에 평균 3건 정도로 해서 6,81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시계 사용처도 내용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필요하니까 시계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셨겠습니다만 6,800만원 정도면 이것도 입찰경쟁 하면 상당한 액수가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으시고 저희들이 컴퓨터나 행정장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실제로 시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7년도에 각 부서별로 표창부상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금년 3월부터는 법령이 개정이 돼서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하고 1개당 2만 8,000원에 단가 계약을 해서 연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개선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포천군 신읍리 596-2, 이병훈이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건평이 70평, 대지가 300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율적용을 1000분의 50을 할 것을 1000분의 3으로 16년간 현재까지 내고 있고 현재 국회에 재산등록된 것은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용 평수는 2,000평을 쓰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현지 답사를 하면 별장이지 기숙사로서는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는다, 방도 한 서녀 개 있다는데 서너 개 있는 것 가지고 기숙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다만 저희 생각에 지금 알로에 사장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으로 해서 그것을 빌미삼아서 기숙사로 명칭을 붙여서 세금을 상당히 적게 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세밀한 조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런데 국장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주택은 이병훈 씨 부친이던 이연호 씨가 사장으로 있는 남양알로에 직원 기숙사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96년도 이연호 씨가 사망을 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이병훈 씨가 상속취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천군에서 과세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천군에서 받은 자료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받은 사항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보고를 드릴 때 도직원을 파견을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남 위원 이 문제는 저도 몰랐는데 아마 저한테 정보제공을 한 사람이 포천군의 공무원 같습니다만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는 절대 밝힐 수가 없고 제가 여기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행정감사에 꼭 부각을 시켜서 문제를 삼아주십사 하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포천에 계신 김영빈 위원한테 이것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저께 뉴스에 내가 제보한 그대로 나온 거야, 뉴스에서 나온 얘기도 지금 제 얘기대로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 포탈을 했다하는 뉴스를 접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께서 관사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사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용어를 무척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젖도록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혁이라고 그러는 것은 고치고 또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고치는데 이 혁자를 가축 혁자를 쓰잖아요. 가죽혁띠로 나를 때려서 나를 고치라는 게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개혁의 주체는 모든 공인이 우선 앞서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데 이 관사 내역을 쭉 보니까 난 이렇게까지 경기도에 관사가 많은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공무원들께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해 드리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물론 관사에 계시지만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깊이 해서 정말 우리가 도민이나 시민한테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개혁의 일부분에 한 발짝 앞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관사는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불필요한 관사는 줄여나간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당한 부분을 줄이기로 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 12동의 관사가 있습니다만 도지사와 부지사, 기획관리실 관사를 제외한 국장들 관사는 저쪽 구운동쪽인가 삼환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97, '98 도보유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시.군 이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 위원 출신인 안양시가 경기도 1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의 신상품에 예치를 하는 등 무려 450여개나 되는 통장을 가지고 이자소득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도의 1위라고하는 이러한 이자소득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각 시.군을 지도.감독할 그런 책임도 있거니와 시.군간에 그러한 좋은 것은 교류를 통해서 다 같이 높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를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의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 시.군간에도 좋은 사례는 전파를 하고 또 나쁜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역시 도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총 부채5액은 얼마인지 내역별로 답변해 주시고 또 그중 악성부채가 얼마나 되며 1년에 지급되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이 사항은 저희 재정기획관실에 파악을 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의 기채현황을 알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답이 안 나오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도 세제개편에 따라 특별교부금 10%를 재원에 문제가 있는 시.군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도에서 본다면 10%인데 그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약 6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순덕 위원 600억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에 도 세제개편안에 근거해서 각 시.군 세수금액을분석 조사한 바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시.군별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순덕 위원 자료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97년도말을 기준으로 도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각 시.군 세수금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수결함이 있는 시.군은 수원시가 약 425억원, 성남시가 약 80억원, 안산시가 32억원, 고양시가 약 116억원, 과천시가 약 580억원, 군포시가 약 7억원, 용인시가 약 126억원, 김포시가 약 12억원, 광주군이 약 33억원 합계가 1,3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10%가 약 600억원이라고 했을 때에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600억원에서 1,314억원의 재원결손이 나와있는데 약 714억원 정도가 재원이 부족되는 결과가 초래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IMF 시대를 맞이해서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결손이 오는 이런 재원을 특별교부금 10% 약 600억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300억원은 세수가 감소되는 시.군의 것만 누계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600억원이라는 것은 세수가 늘어나는 징수교부금을 기준을 바꿈으로 해서 세외수입의 징수교부액이 늘어나는 시.군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를 하면 600억원 정도, 10%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세원이 남는 시.군의 재원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기왕에 50% 징수교부금을 받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징수교부금을 50%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3% 기본 주고 그 다음에 인구비례로 나머지 90%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개정된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전체 시. 군의 징수교부금이 변동이 전부 오게 되지요. 변동이 오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소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늘어나는 시.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 징수교부금을 아주 적게 받던 데는 좀 늘어납니다. 안양도 조금 늘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상계를 하면 한 600억원 정도가 교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온다는 뜻이지요.

김순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97년도말을 기준으로 하는 결손 시.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국세인 부과세 3%에 또 그것을 뺀 9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를 아까 답변하실 때에 재원이 문제가 되는 시.군에 지원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재원이 남아돌아가는 시.군의 재원을 다시 환수조치를 해서 결손이 되는 시.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결국은 그런 모양이 되겠지요.

김순덕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는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시에 재원이 남는다고 해서 도에서 그 남는 재원을 환수조치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세징수교부금 이라는 것은 도세를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도가 도세를 걷어들이면 그 도세 걷은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그 시에서 걷은 것의 50%를 되돌려주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 시에서 얻은 금액의 30%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도세를 도가 가지고 있다가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되돌려주는 거지요.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방식을 바꾸는 거지요. 재정이 넉넉한 시.군의 것을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도세입니다.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에 의거해서 징수금 30%를 교부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단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50%를 줬던 거지요. 그런데 이를 폐지하고 도세징수처리비로 3%를 주고 일반교부금은 경기도징수교부금해서 도세징수처리비 3%를 뺀 90%를 주고 또 특별 교부세금은 경기도 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처리비를 뺀 10%를 가지고 재원이 부족한 시.군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안 자체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이해가 잘 안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97년도 기준으로 할 때 도세징수액이 2조 1,000억원입니다. 이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1,000억원을 걷어들였으면 수원시에 500억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300억원을 걷어들였으면 그중에 30%인 90억원을 오산시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에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각 시.군별로, '97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에 설명드린 대로 수원시를 비롯해서 광주군까지 결손액이 1,314억원이나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금까지 받는 금액에서 그 만큼 준다는 얘기지요.

김순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지금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특별교부금 10%는 얼마냐고 물었을 때 6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600억원을 가지고는 상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모자라는 700억원 이상의 돈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시.군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위원님은 지금 시.군 입장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시.군 입장에서 1,300억원 정도 덜 받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은 곧 도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도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도 입장에는 보면 1,300억원 정도를 덜 준다는 의미로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 입장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을 덜 나누어 주게 되면 1,300억원 정도를 도가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김순덕 위원 지금 개정되는 도 세제개혁안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특별교부금 10%는 효율적으로 재원이 부족되는 시.군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00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이 개정되는 개편안을 가지고 계상해 봤을 때에 결손이 되는 시.군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메꾸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각 시.군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고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세정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질의하는 목적과 취지는 뭔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묻고 그것을 향후에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위원들이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답변에서 그러한 의도를 읽지 못했을 때에는 자연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루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제 생각과는 좀 합치하지 않는다, 미진하다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잘못 됐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내가 이야기하고 질의한 부분이 허공으로 흩어져버리고 여러분들 귀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라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요지가 뭐다 하는 부분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정확하게 실적을 알고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역보다는 관사 정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는 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향후 어떻게 해서 위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위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358동이나 되는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출직이고 정말 같이 도정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어있고 남아있는데 우리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 관사하나 할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의장 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의 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현재 남아있는 관사를 그쪽에 할애할 의향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국예총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축퍼레이드 차량 제작을 한국예총에서 어디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관계는 건군 50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총으로부터 경축퍼레이드 차량제작 교부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최초로 신청한 서류부터 나중에 지원하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오고간 공문사본을 원문대조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징계가 잘못돼서 결국은 원처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 또는 재정상으로 받았던 불이익에 대해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상식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하시기를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징계결정이 됐던 사항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청심사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감경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공무원에게 주어진 징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으로 인해서 감경된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지 여부는 제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정부의 행정판결이라든지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원점으로,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확인을 하셔서, '94년도 이후부터 소청심사 징계 공무원 현황 중에서 현재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서류를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10분 정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모두가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의뢰를 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데 이 장 단점을 확실히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조달청 발주와 자체발주의 장 단점 분석한 것 말씀이십니까?

송순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실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송순택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7년도에 안양에서 석수동 우회도로 교각이 무너져서 정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삼풍건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에 계약이 돼서 '98년도에만 3건이 삼풍건설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론 계약을 하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을 지라도 그렇게 부실시공을 한 회사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고난 회사를 계속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제재를 하고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이냐 아니냐 이 얘기만 묻고 있는 거예요. 부실시공하고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삼풍건설과 계약한 내역과 지금 삼풍건설이 최근 3년 동안에 완공했거나 현재 진행중이거나 준공한 공사현황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쟁입찰이었을 때는 경쟁입찰에 참가한 참여업체들의 현황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업무와 관련돼서 의무하도급제가 이제 폐지된다고 하는데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면 경기도 건설업체로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경기도의 방안이 혹시 있다면, 왜냐하면 건설부에서는 하도급제를 폐지시킨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를 겸업해서 위장으로 하다보면 조그만 업체들은 십장이나 해야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일반 노무자들의 고통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현재 계약업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에서 지원업무를 하는데 경기도시도지원규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재해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지원을 담당한 실 국장의 수해 직전과 수해시, 즉 7월과 9월 사이가 되겠죠. 활동상황을 밝혀주시고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명서, 출장서 사본이 있다면 출장서 사본, 전화로만 매일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복명서와 출장서 사본을 부탁하고 정말 지원업무로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2-1권 145페이지를 보면 "'98년 10월 이후 활용계획, 그리고 전문직별 소방 포함해서 20년 기준 1인당 지출액 산정, 그 다음에 사조직 상조회 현황 및 공식적인 지원내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 퇴직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전문성과 그 사람들이 아직 활동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공무원 한 명 배출하고,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전문직 공무원들을 하나 배출하는데 엄청남 예산이 소요돼요. 20년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언제까지든지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기준해서 1인당 지금까지 얼마만큼 보조가 됐고 얼마만큼 교육하는 데 사용했고 하는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업무량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회원구성이 타 전문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전체 앞에 있는 것이 퇴직 공무원 관련이지 그 뒤에 나온 사조직 상조회 현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이것 바보로 아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조직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조직, 상조회 현황 및 공식적인 지원내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조회 현황을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조직과 상조회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한 그게 단체화되고 그게 세력화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사회, 지금 중앙에서 취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세력화 되는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각 전문직 공무원들별로 이렇게 상조인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상조회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 수 있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의 환경과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하고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함께 고민하면서 뭔가 발전적으로 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 국회의원께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0대 개혁을 해야 할 퇴출 공무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정말 향후 이러한 사람들이 경기도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10개를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누르면 가만히 있다 잠잠하면 튀어오르는 스프링형의 공무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에 철저히 줄을 대는 권생불사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불평불만이 많은 투덜거리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변신에 아주 능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형의 공무원, 그리고 이권과 금품만 쫓는 하이에나 같은 형, 그 다음에 혼자서는 안 죽는 물귀신 같은 사람, 싫은 일은 떠넘기는 핑퐁형, 신임 상관을 길들이는 터줏대감형, 지연 학연을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피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젊으신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이 이번에 오셔서 일하는데 뭔가 톱니바퀴가 맞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그게 바로 신임 상관을 길들이는 터줏대감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좀더 원활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직사회와 의원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10대 개혁되어야 할 공무원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관사문제가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도의원이 질문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경기북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답변에서 도지사가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북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했다는 얘기겠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됐는데 공무원들이 관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정확한 지적을 송 위원님이 했는데 사실 경기도의회 의장이 관사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들도 지금 회의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가서 자야 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다 이거야. 의장 관사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라도 하룻밤 신세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말씀과 진행되는 것이 차이가 많다 하는 지적을 저는 이 시간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서면답변과 거기에 대한 의지를 국장이 이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해 마지 않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관사에 대한 생각이나 저희 추진방향이. 다만 제가 이 부분만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관사가 328동입니다. 이게 도를 포함해서 31개 시 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은 다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면 단체장이 경기도에 도지사를 포함해서 32명 아닙니까? 31개 시 군에 도지사, 32명인데 단체장 관사가 23개입니다. 이 말은 광명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일부 시장 군수님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평소 사시는 자택이 있으셔서 관사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시대가 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성장한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도만 해도 아까 12동의 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동은 이미 용도폐지를 했고 2동을 추가로 용도폐지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관사를 거의 없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불필요한 것들을, 도에 그나마 12개 있던 것들을 줄여가고 있고 시 군에서도 같이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비교적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 경하를 표시하며 아울러서 과장님, 계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피로가 많이 가중될 줄 압니다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는 것이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훌륭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 충분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사태파악 능력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금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이 말씀하실 때 제가 제일은행에 해약예정통보를 하라,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에 제일은행과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자금관리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자가 없다, 또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유든 조례에 의해서든 도지사가 지정을 하든 계약을 바꾸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끌다가 다시 연장을 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바꿀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은 항상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바꾸는 부분과 안 바꾸는 부분…….

김재익 위원 아니, 미리 해약예정통보.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전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김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될 경우에는 해약예정통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만의 하나 바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우리 도가 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법적으로 예정통보를, 아마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떤 통보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만일의 경우에 구멍이 나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계약해지하는 것은 즉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 인수인계는 1주일이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둬서 통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재익 위원 그러면 1주일 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전에 저희가 금고문제를 결정해도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익 위원 이 자금 자체가 5,000∼6,000억원 이상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약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1주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1주일이면 가능하지만 전산기를 옮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이관하는 데 있어서 금전상의 손실을 보지 말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미리, 왜냐하면 예정통보를 해서 다시 연장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때 도 자체에 손실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정교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계인수를 할 경우는 인계받는 자와 인수받는 자가 합동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좀더 정교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금고에 관해서 국장님 말씀의 전체적인 늬앙스가 크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제일은행 자체가 하자가 없다, 정부가 출자하고 있고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우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은행과의 연장이나 이런 것처럼 위원님께 비춰졌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표현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단하는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고를 지정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죠.

김재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그러나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규정을 스포트하는 합리적이고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는 정수천 의원이 의원발의한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부행위라느니 계약행위가 아니니까 방침이 없고 앞으로 상당히 신중히 결정하겠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논리상,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유예기간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심사하는 게 12월 18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월말경에 본회의에 상정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돼 본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7일간의 기간, 예를 들어서 12월 23일 정도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른 은행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좀 이상하신데요. 12월 그 전에 안 되면 다른 은행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18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가 12월 29일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9일에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내용을 보면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만에, 12월말에 업무인계를 못받는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조례가 통과되는 것과 도금고를 결정하는 것과 그 시기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금고 결정은 조례가 있든 없든간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드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금고를 결정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익 위원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그러면 제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국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있든 없든 금고는 지정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렇죠.

김재익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자면 12월 29일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럼 도지사는 조례에 귀속을 받지 않고 지정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요구되는 평가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지 귀속을 받는 것 아니예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올라온 조례는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아니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가 착각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도지사가 금고지정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금고지정을 보다 신중히,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공개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 이전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마치 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김재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조건 도에서 하는 것이 올라이트하다, 지사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 옳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섭섭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조례제정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예비조치로 어떤 모든 조치를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조례에 담아진 취지들을 오히려 조례 통과 이전이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익 위원 수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금고 결정 과정을 아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재익 위원 저는 문제 접근을 사실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할 때 내부행위, 계약행위 방침은 없고 이런 쪽으로 쭉 들었어요. 거기에서 강하게 어떤 조례에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기간이 12월 29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약에 대한 예정통보를 미리 액션을 밟아놓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어떤 생각을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와 관계해서 두 번째로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세무과장님! 국감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을 국장님한테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순봉 의원이 질의한 경기도금고 현황에 '98년도 8월말 현재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429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84페이지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 '98년도 8월말 현재 651억 5,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제출해 준 2-1권에 보면 얼마가 됐냐하면 '98년도 10월말 이자가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17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자수입 통계가 다 틀리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담당과장이 알면 빨리빨리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여러 군데 것을 같이 확인하려니까 조금 어수선해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있어서 '98년도 8월말 현재 그리고 10월말 기준으로 해도 좋아요. 이 자료가 이자수입이 국감자료 두 군데를 제가 대조를 해 봐도 연도별 이자수입이, 148페이지요. 651억 5,600만원 그런데 107페이지에 보면 연이자를 제가 다 합산해 봤어요. 429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 도에 제출한 자료는 이게 8월말인데 10월에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417억 7,500만원, 금고관리가 이렇게 숫자가…….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최원택 지난 국감에서 8월말 현재 보고됐던 것은 일반회계가 36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보낸 것은 '98년 10월말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이자가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41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67억원은 지난 8월말 현재이고 417억원은 10월말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늘어난 이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이 일반회계는 365억원이 맞아요. 그러면 8월말 현재 일반회계 말고 유료도로, 한강개발 전체 다 합산을 해 봐요. 합산을 하면 429억 3,5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합산을 해 보라고요.

○ 세정과장 최원택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김재익 위원 그런데 10월말에 417억원이 됐잖아요, 오히려 줄었어요.

○ 세정과장 최원택 유료도로나 이런 것은 다 빼고 일반회계만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거기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회계 뺏다 이거죠?

○ 세정과장 최원택 네.

김재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기준들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통일된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내일 아침까지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좋습니다. 이것과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국감 184페이지 보면 토탈 합해서 651억원이 됐어요. 200억원 차이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탈 개념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 세정과장 최원택 네.

김재익 위원 그러면 200억원은 왜 틀려요?

○ 세정과장 최원택 거기서도 보시면 일반회계는 365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전체이자가 얼마냐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실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료를 작성할 때는 공기업특별회계에 212억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숫자는 651억원이 지난 8월말 현재 나왔던 것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면 공기업 빼도 딱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데? 429억 3,500만원이 안 되잖아요, 빼도? 438억 7,000∼8,000만원인데? 그러니까 도금고에 대해서 전산화된 무슨 그게 없습니까? 그냥 맡겨놓고 통장 가지고 찾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자료에 액수가 이렇게 틀리는지…….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서식과 기준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해서 서식과 기준을 통일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서식들이 서로 달라서 혹시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항목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제출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한 다섯가지가 빠졌어요. 시간관계상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포트폴리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하느냐, CD를 하느냐, 환매채로 하느냐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CD 같은 경우에 2년짜리, 3년짜리는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기준은 8.75%∼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토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이자 자체도 상당히 금리가 낮다고요. 특히 '98년도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CD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 육박한 적이 있다고요. 그냥 제일은행에서 해 주는 대로 그렇게 맡겼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저희들이 그때그때 자금수요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당시에 가용한 예금을 그때그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면 CD 이자율 이것도 맞아요? 몇 개월 짜리를 해요, 환매채 같은 경우?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90일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3개월 짜리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97년도 말이나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상당했다고요. 17%, 20%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맥시멈이 8.5%∼13.5% 밖에 안돼요.

○ 세정과장 최원택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가 높았을 때의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최고 높았을 때는 얼마예요?

○ 세정과장 최원택 가장 높았을 때는 지금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8.5%에서 13%인데…….

○ 세정과장 최원택 지금 10월 30일 현재이고요, 가장 높았던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액수가 8.75%로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전, 4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CD로 몇 억 좀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더구나 제일은행 CD 이자가 굉장히 싸요. 다른 데 외국은행이나 이런 데 비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자율과 이걸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포트폴리오는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해서 해요?

○ 세정과장 최원택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세정과 어느 부서에서 해요?

○ 세정과장 최원택 세외수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지금 나온 분 계세요? 계장님! 주로 은행 계통에 잘 알고 계십니까?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면 계장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해요?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우리 자금은 일반적으로 언제 얼마가, 요즘 같은 때는 세금도 도대체 얼마가 들어올 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돈도 수해복구자금이다, 공공근로사업이다 전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우리 내부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90일 짜리로 하는 게 맞느냐, 1개월 짜리 정기예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거야 자금배정 계획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포토폴리오를 하는데 계장님 혼자하고 과장, 국장 이런 라인을 밟습니까, 결재를?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과장님까지 받습니다.

김재익 위원 과장전결이요?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네.

문부촌 위원 그 부서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돼요?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온 지는 한 두 달쯤 됐는데 전에 여기서 근무했었습니다.

김재익 위원 왜냐하면 금융 컨설턴트 이렇게 해서 잘만 선택하면 상당히 많은 이율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이런 쪽의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데서 짤려서 노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충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율을 올릴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바랍니다.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그런데 우리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이 1,000억원이 있다고 하면 투자하기가 쉬운데 이 자금이 내일 갑자기 500억원이 빠져나가면 환매채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해지가 되면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도 그 돈만 정확히 판단되면 투자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도청내 전체예산 흐름을 알아야만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알겠어요. 애로요인도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금융기법에 대해서 많은 분발을 하세요.

○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시장 인사기록카드 가져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가져왔습니다. 고양시 부시장 조한유 씨는 최초임용일이 '75년도입니다. 서기관 4급된 것이 '89년도 3월 30일자고요, 3급 임용이 '95년 2월 2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익 위원 '95년?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95년 2월 20일자 3급 임용이 돼서 2급 임용까지의 소요기간 3년은 초과해서 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현재까지 3년 7개월 근무한 것이지 당시에 인사발령 날 때까지 몇 년이었어요? 3년 몇 개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인사발령이 9월 26일에 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95년 2월 20일부터 '98년 9월 26일까지니까 3년 7개월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3년 7개월 더 된 사람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물론 더 된 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몇 명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광명 부시장이 '94년 7월 1일자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됐나요?

○ 위원장 박기춘 다른 사람들은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 부군수들은 시장 군수가 임용하는데 이 자연인을 놓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창열 지사께서 처음 부시장 부군수 인사를 하시면서는 가급적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근무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기준을 선택했었습니다. 고양 부시장은 국제업무를 도에서 상당히 했고 또 시장 군수도 거쳤고 그래서 고양 부시장으로 고양시장께서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영민 씨 보다는 몇 개월 떨어지지만 고양시장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고양 부시장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여성국장, 지방공무원법상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급 이상 몇 년, 실무부서에서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봤어요. 그 기준에 지도력 부분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저희가 공고한 기준에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공고한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4번에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이책 4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아니요. 공고문안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제가 지방공무원법 별정직임용규정을 여기서 본 적이 있어요. 본 게 있는데 아까 4급 이상 10년 또 여러 가지 전공분야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도력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은 전부다 충족하지 못하는데 설령 지도력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도력이라는 게 뭡니까? 전에 도의회에 불출석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당의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적인 차원에서 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보니까 몇 살 안 됐더만. 58년생이에요?

○ 위원장 박기춘 지도력이 있을 나이가 아직 안 됐잖아.

김재익 위원 우리 집사람도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하고 이 사람 나이 정도 되는데 신청도 안 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실적인 인사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규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 도내에 이 양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도력, 추진력은 뭐냐하면 1호, 2호, 3호를 충족하고 기타 보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충족필요부분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기타사항 아닙니까? 우리 국가공무원법도 보면 전공분야에서 어떻게 어떻게 또한 이렇게 무엇은, 지도력, 추진력 이런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응시자격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중요한 자격요건을, 이 양반 4년제 대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학원은 어디 뭐 나왔다는 그러는데,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인사과장?

○ 인사기획담당 박정호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김재익 위원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간호자격증 있어요?

○ 인사기획담당 박정호 자격증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병원이나 보내지 여성국장으로 보내서 출석도 안 하고, 사우디나보내지.

김재익 위원 그러면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 간호사인데…….

문부촌 위원 자격증 있으면 간호원으로 보내야지 왜 이쪽으로…….

○ 위원장 박기춘 사우디로 간호사 많이 보낸다던데 거기나 보내.

문부촌 위원 문제는 자꾸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 위원장 박기춘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김재익 위원 그게 아니고 4년제 대학은 졸업했다고 보고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가 4년제 맞아요? 보통 간호학과가 3년제인데 대학이니까 4년제로 알고 있고 당해분야 10년 이상, 여성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어요, 이 양반이?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익 위원 4급 상당 공무원으로 당해업무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행정기관에서 20년 이상 없죠, 실무경험? 없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본인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썽나서 되겠어요?

김재익 위원 그리고 권호장 행정부지사 병무카드 가져왔어요? 아니, 답변해 보시라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김재익 위원 왜 미필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부선망단대독자로 해서 징집연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김재익 위원 부선망독자?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그런데 국감자료에 보면 장기입영연기라 이렇게 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64년부터 '69년까지 입영연기됐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4년간 입영연기를 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부선망독자로 연기했습니다.

김재익 위원 부선망독자면 신검 판정할 때 바로 보충역 돼 버리는데.

○ 위원장 박기춘 연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익 위원 제가 부선망독자예요. 형님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딱 가니까 바로 보충역 방위로 이렇게 해 주더라구요. 내가 또 알기로는 그때 당시는 보충역 제도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 여기 연세드신 분 계시는데…….

문부촌 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대기보충역이에요.

○ 위원장 박기춘 징집연기하는 동안에 돌아가셨지, 돌아가실 때를 바랬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부친이 사망하신 것이 '61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61년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신검받았을 때가 '68년도라 말입니다. 미필사유가 보면 장기대기소집면제, 몇 년생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44년생입니다. 징집연기는 '64년도에 처음 됐거든요?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신검받은 게 25살 때 받았어요. 보통 20살 되면 신검 받잖아요. 5년간이나 신체검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징집연기를 하죠. 대학 들어가면 신체검사 받고 징집연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당시에 병역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죠, 신체검사는 받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재학증명서를 떼면 소집면제가 돼요.

○ 위원장 박기춘 '61년도에 부선망이 됐으면 그냥 징집면제가 된다고. 연기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글쎄, 그 사유는 이 서류만 가지고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까 시간 있을 때 부지사하고 통화 못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통화 못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증인신청을 하죠?

○ 위원장 박기춘 그럼 증인신청을 해요.

김재익 위원 회계과장님! 육사출신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 회계과장 노승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전화 통화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당신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어차피 국감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국감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 15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알고 계실건데? 부지사가 뭐가 높다고 전화 한 통도 못해요? 힘듭니까?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아니, 힘드냐, 안드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국감 때에는 이게 서면제출자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된 모양인데 지금 확인하기 곤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조금 이따가 끝나고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경기도의 제2인자인데 이렇게 국감자료에 군미필자해서 나오니까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회창 씨도 아들 군대 때문에 대통령도 떨어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를 밝히면 되지 여기하고 틀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도금고 그리고 인사사항 한 두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앞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가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일을 합리적으로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하세요.

문부촌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십시다. 지금 골프장 체납이 많이 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 골프장이 공사완공이 돼서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 소위 말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취득세 세율 완화라든지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 완화 조치에 대해서 일부러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맡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골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세금 관계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사를 다 완공하고도 준공검사를 안 맡고 사업개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2개소 됩니다.

문부촌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안성에 신안골프장이 18홀인데 여기가 이번에 입법예고되면서 100분의 15 과세된 것을 1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안성에 신안하고 다나 골프장 27개홀을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등록하는 것으로 자기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준공이 되면 준과세로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과세는 불가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것은 지능적인 탈세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그런 법을 이용해서 법이 개정된다니까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부촌 위원 입법예고 언제 됐습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지난 10월경에 됐습니다.

문부촌 위원 사전에 보도 자료가 나갔었죠?

○ 세정과장 최원택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공장중과세라든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가 너무 중과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려서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7.5배 중과하는 것이 좀 과하다 해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다음 경기은행 퇴출로 인하여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예금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손실된 금액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우리 경기도는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넣은 경우만 가능한데 우리 도에서는 없고 시.군인경우에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해서 거기에서 예치한 것 중에서 한 46억원 정도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몇 군데 시.군입니까?

○ 세정과장 최원택 3개 시.군입니다.

문부촌 위원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 세정과장 최원택 원금이 약 18억 7,400만원이 되고 이자가 27억 9,800만원 정도 돼서 도합 46억원 정도 됩니다.

문부촌 위원 다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사조직이 없다, 그리고 적발할 수 없어서 보고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랜 동안 우리 도의 사조직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다 아는 사실인데 소위 말하면 해구사단이라든지 재창사단이라든지 무슨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체를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꼭 이렇게 무슨 법적으로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서 사실을 규명하기 전에도 충분히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모른다고만 발뺌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사조직을 해체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번에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다가 나와서 구속된 오모 시장이란 사람은 광명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팔상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그 조직의 일원만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동안에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재창사단이나 해구사단만이 요직을 독점해 왔던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사조직이 많이 있고 지금 투서에도 나타나듯이 이런 조직이 공공연하게 이 조직의 일원만이 요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왜 해체를 못합니까? 근거가 없다, 모른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어떤 배타적인 이익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이 짧아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사조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면서 불과 세 달쯤 됐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만은 앞으로 직을 걸고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주무부서 국.과장님들의 소신이 있어야 이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임, 과거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 오랜 동안 관행이 아니냐, 그게 다그렇고 그런 거지 공무원 사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언제 우리가 개혁을 할 겁니까? 아까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혁이 뭡니까?

자기 허리 띠를 빼서 자기 살을 내리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어서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항상 그 조직의 일원만이 요직을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요직을 갈 수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게 없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이런 것이 타파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자기 개혁이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건과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능서∼금사간이 여섯 차례나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지만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14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끝나더라도 이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해서 질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자료보면서 답변해 주시지요. '97년 9월 3일 3차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안서를 보면 시설공사 계약내용 변경해서 13억 5,900만원으로 설계 변경돼서 증액이 돼서 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 계약 및 지불대장은 1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2억원씩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도 행정이 허술해서 어떻게 도민의 세금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계약관리담당 조경행 13억 5,900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틀림 없지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나간 지불대장에 1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2억원 어디 갔어요? 다른 자료는 전부 맞습니다. 제가 몇 개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전부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은 유독 결재는 이렇게 받아놓고 실제로 공사비 지불대장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서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계약관리담당 조경행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누구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설계변경건이 들어오면 전부 서류나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바로 결재를 해 줍니까?

○ 위원장 박기춘 지금 답변 불가능해요?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 답변할 수 없다 이거지요?

김영근 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4차 변경한 것은 '98년 6월 아스팔트포장 수량 착오에 의한 변경으로 나타났고 '98년 7월 25일 도로과장이 회계과장한테 설계변경을 의뢰한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98년 3월 22일 변경 설계자인 용마엔지니어링에서 경기도로 요청해서 국장께서 '98년 3월 22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누락을 해서 결정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설계변경은 '98년 7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한 차례 '98년 6월에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98년 7월 25일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담당 부서에서 협조 부서하고 결재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시지요. 아시는 대로.

○ 위원장 박기춘 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하는 위원만 있고 수감기관에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지해서 빠진 자료나 그 동안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우선 위원님들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0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0분간 중지합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확인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 이 많은 자료 갖다놓고서 저희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코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쟁입찰에 비해서 낙찰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나 저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회계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기술직 공무원이 있기는 있는데 계약부서에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계약부서에는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네.

김영근 위원 그것을 큰 맹점으로 본 위원은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넘어왔을 설계변경 요청이 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합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적합한가 금액이 정확한가 이런 부분들 외에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질적으로 할 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단가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집행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요.

○ 회계과장 노승철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계약관리부서에 기술직이 없습니까? 확인해 본 데이터 있습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파악된 것은 없는데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대동소이하다,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해면 지금 중앙행정기관은 도로공사나 토지공사나 여러 가지 산하 발주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정당한 설계변경이 오더라도 브레이크를 거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례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저희도 계속비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실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네.

김영근 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그 건수는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약방식이 가격 위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경쟁을 시켜서 설계단계에서 부실하게 나와가지고 시공단계에 와 가지고 수차례 걸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서 공사비를 보전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계약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길 요망드립니다.

○ 회계과장 노승철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계약이 이관됩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갑니까?

○ 회계과장 노승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때가 돼야 저희가 계약업무를 주는데 연말까지는 계약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직무량이라든지 수행능력을 판단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였을 때 계약업무를 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병점∼오목천간 도로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유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명확치가 않습니다. 당초 수의계약할 때 제1안과 제2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제2안만 제출됐습니다. 1안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1안을 빨리 찾아주시고 당초에도 이 발주계획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별도 분리 발주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당초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당초 전기사업법상 반드시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최초 설계당시 제2차, 제3차 공사를 예상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당사인 회계부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위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깊이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발언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장치를 철저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 장장 11시간 반 동안 저희 행정감사에 응해 주신 황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치 못한 점은 못한 대로 또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황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소망과 북부지역주민의 열망으로 되어 있는 경기 북부출장소, 다시 말씀드려 미구에 경기북도청 신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중도형태를 갖추는 것이 우리 북부지역 주민의 열망이라 생각이 돼서 그 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실력과 패기와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신 우리 삼만사천여 도 및 31개 시.군 공직자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황 국장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제안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지역은 면적면이나 인구면이나 또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충정북도나 경상북도 여타 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집인 우리 경기도에서, 또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간 50년 동안 버려두고 소외된 땅 북부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작은 집을 살림내는 것이 현재는 작년 2월부터 금년까지 기능보강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내무부나 전직 내부공직 선배들에게 의논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도와 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북부출장소라는 명제하에서 상위법령과 또는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도저히 중도형태를 갖추어서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조사를 하고 제 나름대로 내무공직자들로부터 의견교환한 결과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경기도 제2청사를 신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제2청사라는 명명하에 북부출장소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중도형태를 갖추어서 토지, 건설, 도시 기타 등등의 전 업무가 북부지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동안 소신있고 저희 850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뜻있는 기획을 하셔서 그러한 제2청사 운영방안을 기획해서 북부지역 주민에게 희망찬, 그동안 소외되고 버려둔 땅이 희망찬 지역으로 발전돼서 준도 형태를 갖추어서, 그동안 거대 서울시와 한강이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북부지역은, 정보화시대는 됐다합니다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북부지역 주민들이 수원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국장님께 기획과 편성을 해서 그런 면으로 중도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이 한수이북지역에서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그 지역의 중요성, 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이준영 의원)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뜻이라고 인식하시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울러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기춘김재익김영근문부촌송순택원기영이준영정중운허정한영남

김영빈김순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윤덕섭지방행정주사 박원철지방행정주사보 이용태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8등급 김재현지방기능9등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자치행정과장 한영구세정과장 최원택

회계과장 노승철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종덕 서울사무소장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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