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북부출장소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 북 부 출 장 소 회 의 실
(11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 먼 곳 북부출장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더욱이 어제 현장확인감사를 통해서 열과 성의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작년말부터 IMF한파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난을 극복해야 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되살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와 아울러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 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공직자상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금년안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서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는 그런 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9년도의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관수 소장을 비롯한 북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관계 증인들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와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립)
북부출장소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네.
○ 위원장 박기춘 부소장 나오셨습니까?
○ 부소장 한택수 네.
○ 위원장 박기춘 총무국장.
○ 총무국장 송영철 네.
○ 위원장 박기춘 환경복지국장.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네.
○ 위원장 박기춘 산업관광국장.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박기춘 지역개발국장.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네.
○ 위원장 박기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박기춘 재정과장.
○ 재정과장 이명준 네.
○ 위원장 박기춘 감사과장.
○ 감사과장 최종권 네.
○ 위원장 박기춘 다음은 맑은물보전과장.
○ 맑은물보전과장 이기수 네.
○ 위원장 박기춘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위원장 박기춘 산업경제과장.
○ 산업경제과장 신준식 네.
○ 위원장 박기춘 농정과장님 나오셨어요?
○ 농정과장 김덕영 네.
○ 위원장 박기춘 문화관광과장.
○ 문화관광과장 우인환 네.
○ 위원장 박기춘 지역계획과장.
○ 지역계획과장 이진호 네.
○ 위원장 박기춘 건설행정과장.
○ 건설행정과장 윤종덕 네.
○ 위원장 박기춘 도로교통과장.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 위원장 박기춘 이오장 보건위생과장은 11월 16일자로 의정부 보건소장으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공석으로 정식 불참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증인
경기도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부소장 한택수, 총무국장 송영철,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총무과장 김문철, 재정과장 이명준, 감사과장 최종권, 맑은물보전과장 이기수,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산업경제과장 신준식
농정과장 김덕영, 문화관광과장 우인환, 지역계획과장 이진호, 건설행정과장 윤종덕,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 위원장 박기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어서 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북부출장소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정진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서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지역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폭넓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 본소의 기능이 대폭 보강됨에 따라 위원님을 비롯하여 북부지역 도민 여러분들이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대와 희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기틀을 잡아가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택수 부소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고석원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석 산업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준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준식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호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상남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1997년 6월 서울소재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한수이북 도민의 편의와 도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위해 2과 6계의 직제로 개소한 이래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기능보강과 '93년 국 직제 신설 그리고 금년 6월 4국 12개 과로 기능이 대폭 보강된 바 있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양주군을 비롯한 10개의 시ㆍ군이며, 면적은 도 전체의 42.2%인 4,298㎢이나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체 면적의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의 24.5%인 208만 3,000명이며 예산은 827억원이나 그중 도로사업비가 730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4국 12과 36담당ㆍ팀으로 정원은 208명이며 1,583건의 사무를 현재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한 안보 요충 및 접경지역으로 장래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전초기지이며 국민 안보교육 현장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토지이용이 중첩 규제되어 지역경제와 문화, 교육시설 등의 자족기능이 취약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동일생활권역으로서 문화, 관광 등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한편, 상수원, 교통 등 수도권 행정수요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적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 관광 등 교육시설의 확충과 통일대비 지역특성이 고려된 지역개발 촉진 등 지역적이면서도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적 역할증대, 쾌적한 환경ㆍ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등 4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북부지역 도정의 구심적 역할증대 분야입니다.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도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행정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기능 구축과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행정기능의 지속적 보강, 한수이북 지역의 구심적 역할 수행, 행정규제 정비계획 추진 등 6개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째로 행정기능의 지속적인 보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북부지역 개발 촉진과 북부지역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부터 1,583건의 사무가 위임되고 기구와 인력도 4국 12과 208명으로 대폭 보강됨에 따라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 담당으로 도정의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원거리 민원해소 등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소의 위상제고를 위한 수임가능 사무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현 위임사무의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민원인과 시ㆍ군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등 민원인 편익증진과 본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수이북 지역의 구심적 역할수행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구심적 기관으로서 도정의 책임있는 집행은 물론 정책수립 기능을 제고하여 북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으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이견사항 조정, 불합리한 사항 제도 개선 등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도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각종 직능단체로부터 도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감은 물론 직능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의 규제사무 중 근거없이 운영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자 기존 규제 50% 이상 폐지를 목표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규제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하고 법령에 과다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나가는 한편 근거없는 규제 중 계속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부서별 소관사무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근거없고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입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는 총 302건으로 이중 창구즉결민원이 15건, 유기민원이 287건이며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34.6%가 증가한 2,00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밝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팩스민원 처리제도와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본소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를 추가 발굴하고 수임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자도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근거리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자도정 환경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리 통신망을 '99년 3월에 구축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 중에 전자결재시스템과 인터넷에 북부출장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실있는 행정감사 및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본소에서 시행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 있으며 금년도에 종합 및 부분감사 대상기관은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10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283건을 적발했으며 5개 기관에 대한 부분감사를 통해서 5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의연금품 지원실태 감사와 국가 주요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156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주민피해 진정민원도 1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감사와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ㆍ하위직 공무원의 부조리 척결과 각종 진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호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관리 그리고 국민 보건향상과 건전한 위생접객업소 육성을 목표로 쾌적한 환경보전 관리의 강화, 양질의 먹는 물 생산관리,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 추진 등 6개의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 관리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부 관내에는 주요하천이 한강수계의 8개 하천, 임진강 수계의 7개 하천 등 15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BOD기준 주요하천의 오염도는 '97년도 동기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신천의 경우 '97년도에 25.3ppm의 약 45%가 감소한 14.7ppm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공해배출 업소도 3,86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하고자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한 합동점검과 명예환경통신원의 감시활동 그리고 환영오염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신속한 환경오염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관리능력에 대한 차등 지도점검제 실시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강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상설운영 등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예방적 대응책의 확립을 위하여 오일휀스 등 비상방재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전담 공무원에 대한 대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ㆍ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락철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약업소와 분뇨ㆍ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철저히 지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양질의 먹는 물 생산 관리입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먹는 샘물 제조업소가 13개소, 현재 개발 진행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양질의 먹는 물 생산관리를 위해서 산수음료외 3개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연장 조치하였으며 5회에 걸쳐 제조업소 및 유통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도 약 142억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ㆍ군지도도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의 추진입니다. 임진강 유역에는 임진강, 한탄강, 영평천 등 5개 하천이 있으며 1일 오염물질은 21만 4,000t이 발생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은 7개소에 1일 4만 8,000t의 용량에 불구하여 하수처리율이 22%로 저조하여 '96년부터 환경부에서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정화대책을 전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지난 '96년 9월 환경부에서 동두천시 전역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산자부에서는 '97년 6월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한 입지연장을 불허하는 고시를 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96년 8월부터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도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역에 산재해 있는 폐수 배출업체의 집단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의 협조하에 '97년부터 4개의 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화 단지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임진강 유역 정화를 위해 대책본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증진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북부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26개소, 노인교실이 27개소, 소년ㆍ소녀가장 세대가 303세대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가 현재 60세대가 있습니다.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과 노인교실 운영에 6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보호 육성을 위해서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를 위한 생계활동비 지원과 사랑의 캠프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영실태를 지도하고 장애인 모자세대에 대한 생계활동비가 적정하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기능 활성화 및 전염병 관리입니다. 소관내에는 의료기관이 1,460개소,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소가 1,757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발생한 전염병 환자가 788명이고 만성전염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1,253명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기관에서 37만 6,000명의 지역주민을 진료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한 방문 보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균자 색출검사, 예방접종 및 결핵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의 방향을 예방검진 및 건강증진으로 전환하고 보건소 한방진료실 확대운영과 말라리아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도민의 보건증진에 연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생접객 및 제조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가 3만 2,465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가 1,123개소가 있습니다. 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건전한 영업행위 지도와 86개 제조업소 시설개선을 위해서 2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수거검사와 퇴폐우려 152개 이용업소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제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북부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경제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산업관광행정추진을 목표로 실업대책 및 기업활동 지원강화, 숙박형 통일안보 관광코스 확충 등 4개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실업대책 및 기업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북부지역에는 도 전체의 21.8%인 4,459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실업자는 8만 6,000여명으로 실업률은 전국 평균 7.3%보다 높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 이후 실직자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계획인원 7,000여명의 98%인 6,846명을 선발하고 1일 평균 84%의 참여율을 유도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창구 등을 활용하여 3만 5,000여명의 구직자중 약 37%인 1만 3,000여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 지도를 통하여 1,775명의 구직자중 19.7%인 351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실직자 고용을 촉진할 직업훈련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해기업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를 통하여 531개 업체가 345억원을 지원받았으며50개 업체에 대한 공장 가동 지원과 151개 업체에 대한 위험시설안전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국제품질인증마크인 ISO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운영을 지도관리하는 한편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숙박형 통일안보 관광코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안보관광코스는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한 판문점 관광코스와 임진각 및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한 제3땅굴 관광코스가 있으며 연 43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 관광코스 확충을 위하여 전적지, 참전비 등 안보홍보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타 관광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광업체와 합동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안보와 역사탐방이 어우러진 최적의 관광코스를 확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예술 관련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는 건립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문화예술회관이 8개소, 공공도서관이 12개소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자료취합 및 실태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추진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무는 금번 기능보강에 따라 업무가 권한위임되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2,000㎡ 이상 2만㎡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6,000㎡ 이상 6만㎡ 이하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위임 이후 19건의 민원사무를 접수하여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시 심사기준을 철저히 적용토록 하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강화와 시.군 농지관리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농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통일 대비 북부지역 개발여건 조성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인위적인 재난을 최소화 함은 물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망 등 인프라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미군공여지 반환 등 7개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통일 대비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지, 소도읍, 민북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오지개발을 위하여 15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포천군의 소도읍 개발을 위하여 14억 7,600만원을 투자,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민북지역개발을 위하여 6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0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취약지와 동두천시의 레포츠공원 조성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123개 사업에 35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67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의 철저한 예방과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543㎢로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12.6%에 달하고 있으며 5만 2,000여 가구에 16만 4,00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68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전 시.군에 걸쳐 2,1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으며 8개 시.군에 걸쳐 156.7㎢의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하여 '97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5.6㎢가 해제되고 6.5㎢가 완화되었으며 금년도 7월부터 보호구역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507.2㎢에 대하여 해제 및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군공여지도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 공여지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17.9㎢의 반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공여지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북부지역으로 대학의 이전 및 신설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는 총 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중 종합대학이 1개소, 일반대학이 2개소 그리고 전문대학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의 대학 유치를 위하여 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1개 학과에 학생수 200명의 소규모 대학인 한북대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코자 추진하여 지난 9월말 수도권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서면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가 통과되면 2000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학유치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존대학들이 보다 많이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고 또한 신설될 수 있도록 대학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8월초 한수이북 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166명의 인명피해와 5만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3,635억원에 이르렀으며 복구소요비가 5,09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수해피해시에 성금모금, 현지 복구작업 등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11월 19일 현재 복구실적을 보고드리면 5만 5,000여명의 이재민은 10월중에 전원 귀가하였으며 716동의 주택중 439동이 완료되었고 농경지는 1,508ha의 38%인 566ha가 복구되었으며 38동의 축사는 19개동만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2,088개소의 공공시설의 복구는 3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08개소는 착공중에, 1,131개소는 발주 중에, 812개소는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설물 안전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1,972개소가 있으나 이중 위험시설인 D급과 E급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98년 11월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조기 수습을 위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26개소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관리대장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관할 시.군의 재난관리업무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99년도 재난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관리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는 총 22개 노선에 792.7㎞의 지방도가 있으며, 이중 75.1%인 595.6㎞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장은 41개소이며 사업비는 '97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226억 6,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 32개소에 25.39㎞로 729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그중 자체공사는 12개소로 현재 '98년 계획공정의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대상 9개소와 시.군위탁사업 11개소도 9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제2회 추경예산에 51억 8,500만원이 반영된 9개소의 수해복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용역중인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개발법 제정과 경기도 제2청사 건립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가칭 북부지역개발법 제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법 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교수와 본소 직원을 구성원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법률안 작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서독의 접경지역법 등 외국의 입법사례도 검토하였으며 교수별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발표와 토의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제8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조기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11월에 개최된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접경지역지원법 조기제정을 각 정당에 촉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법안의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령 및 타 법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한편 지역개발과 환경의 조화방안 강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리고 기타 정부차원의 세정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부개발법 제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 민간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기도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북부지역 분과위원회 설치와 기존 추진기획단도 대폭 보강하는 등 추진체계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부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도 내년도 1/4분기에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기도 제2청사 건립추진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의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북부출장소가 4,398평,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이 1,224평으로 총 연면적이 5,622평입니다. 청사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2만평으로 부지매입비는 총 408억원이나 '96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토록 의정부시장과 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25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30억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311억원, 용역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2월에 청사부지를 확정하고 '96년 12월에 청사부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7년 12월에는 건축설계경기응모작품을 선정하고 '98년 4월에 기본설계도서를 납품받았으며 지난 11월에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건립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99년 7월에 계획대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요구하신 총 38건중 35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불법묘지와 호화묘소가 조성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등 시정요구하신 8건은 모두 완료 되었으며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 등 시책적으로 처리요구하신 26건중 23건은 완료되었으나 교통정체해소, 교통소통시스템 개발,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병목 현상 해소 대책의 3건은 장기추진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주사무실과 운영지역이 달라 세금유출과 지입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등 건의하신 4건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북부출장소의 소정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기춘 김관수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시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평택시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지사의 북부출장소 근무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지난 6.4지방선거시 북부출장소에 지사집무실을 설치하고 매주 1회 이상 근무하겠다고 도민들에게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 집무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으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사집무실을 이용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용실적이 적다면 도지사로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북부지역행정을 총괄 책임하시는 소장이 앞으로 도지사가 북부출장소 지사 집무실을 자주 이용하여 북부지역도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북부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임사무의 내용과 추가위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으로 도 본청업무의 약 38%에 해당하는 1,583건이나 되는 많은 업무가 위임되어 그 동안 자격취득이나 인.허가 등을 위해 수원까지 가야했던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은 낙후된 북부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민원인에게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보다 많은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개발촉진과 지역주민을 위해 위임된 1,583건의 위임사무 중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민원사무는 몇 건이나 되며 시.군지원 및 일반행정사무 등은 몇 건이나 되는지 사무위임 내용을 성질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임업무중 예산 관련부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무엇이며 북부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로 위임되어야 할 사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해현황 및 복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홍수로 큰 재해를 당한 파주시, 연천군, 양주군 등 한수이북 10개 시.군중 일부 지역은 2년전인 '96년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그 당시에도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우겠다고 공헌했으나 이번 물난리 상황을 보면 그 말이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도로 및 택지개발 등의 전시행정에만 신경을 쓰고 치수대책의 미온적인 대처로 금번 폭우시 더 큰 피해를 가져온 점에 대해 책임을 동감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에도 수해를 경험하고도 올해와 같은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한 초동대처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와 금번 한수이북지역의 시설별 수해현황 및 복구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먹는 샘물 수질오염 및 수원고갈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13개 업체중 취수공과 폐공수를 합하면 54개 공이며 이중 7개 공이 폐공되어 원상복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복구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복구 잘못으로 지하수오염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출자료 559쪽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 13개소에서 1일 취수량이 5,470t이며 이중 최저 취수량은 양주군 소재 다이아몬드(주)가 50t이며 최고취수량은 (주)백룡음료가 700t인데 이를 매일 취수시 수원고갈이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와 사설공원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19개의 사설공원묘원 중 15개 사설공원묘원이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까지 피해대비 복구상황은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에 소재한 운경공원묘원과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소재 신세계공원묘원의 피해가 타 묘원의 피해보다 더 커 완전복구에 어려움이 따르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복구기간과 연간 소요로 인한 제3의 피해발생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신세계공원묘원은 거의 부실운영과 복구지연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본 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사설공원묘지 수해피해 중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유해가 272기라고 하는데 미수습 묘에 대해 유족측과 재단측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사항은 무엇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수이북지역의 하천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 한수이북지역의 강우량은 기상대 관측이후 기록적인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민선자치 이후 단체장들이 기반시설투자에 있어 도로사업 등 전시적 효과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고 정작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개수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시 재해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후 개발계획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해피해의 대부분은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제방의 유실 및 파손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확대됨은 물론 가옥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내수에 의한 것보다는 외수에 의해 피해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하천정비계획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수해를 교훈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와 하천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춘 허 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출장소장이 앉아서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앉아서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기영 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67년도 본 출장소가 개청됨을 지켜보면서 지방화시대 '91년도 제3대 경기도의회가 출범되면서 현재까지 여덟 번째로 북부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니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기능보강에 따라서 업무인계ㆍ인수 발표가 끝나자마자 업무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출장소 직원들께서 도본청과는 판이하게 대우면이나 예우면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북부지역 210만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의 300건 1,01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소장님께 여섯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이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인원보강과 더불어서 북부출장소에 부임하신 분들입니다. 31년간의 북부출장소 애환에 대해서 물론 애착을 가지고 공직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북부출장소가 출범할 때는 한수이북의 70∼80만 주민에 대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실에서 개청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북부출장소의 업무는 공직자들의 진급대기소나 아울러서 휴양소로, 업무면에서는 감독업무에 그칠뿐 예산상으로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22억 5,000만원에 불과한 모든 면에서 열악한 북부출장소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무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50여년간 낙후된 북부지역의 버려지고 소외된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도를 담당한 도지사들의 의지결여로 사실 기능보강이 헛되이 돌아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전대나 전전대 3대에 걸쳐 지사들께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기능보강을 해서 준도체제를 이루겠다는 위원님들의 열망에 못이겨서 작년 6월에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모든 자료에 의하면 정말로 행정부지사를 필두해서 부지사의 전담ㆍ전결업무, 우리 도의 수행업무 4,000여건 중에서 2,570건이 위임되고 북부지역에 있는 외청이 출장소장 관할로 들어와서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나큰 희망과 열망을 가졌었는데 지난번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은 정말로 실질업무인 기획업무나 예산업무나 인사업무, 또는 토지관련 업무, 건설업무, 지적업무 등이 몽땅 빠지고, 물론 북부출장소에 1,310건의 사무위임이 됐습니다만 업무문제를 파악해본 결과 또다시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실질업무는 오지 않고 실질업무를 보강하는 보조업무 뿐인 업무가 허울좋게 내려왔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단시일내에 추가기구의 신설은 물론이거니와 열악한 북부출장소 직원들의 정원, 직급 상향조정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은 북부출장소장의 직급은 최소한도 전전지사의 말씀과 같이 제2청사를 이끌 수 있는 부지사급으로 기능보강이 되어야 하며 소장 및 기타 국ㆍ과장, 계장의 직급이 상향되어야만 지역개발 촉진과 도민의 편익증진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께서는 북부출장소 추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진솔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북부지역 210만이 열망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50년동안 북부지역은 버려지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은 북도추진위원회를 '84년도부터 추진해서 본 위원도 그곳에 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도의 열망은 대단히 컸습니다. 또한 대선과 총선 때마다 경기도의 분도문제가 공약사항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6년도 4월 경기북부에 소재한 신문사가 분도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분도를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부지역 도민들이 분도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그것으로서 입증해준 자료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부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경기도의 분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능보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기능보강이 되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기능보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에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1,310건만이라도 위임이 됐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나름대로 보게 되면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10개 시ㆍ군이나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도청까지 갔다가 다시 북부출장소로 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홍보실적과 앞으로 홍보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67년도에 개청돼서 면사무소보다 적었던 북부출장소의 청사에 대해서 사실 3개 때부터 지금 5대까지 북부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으신 도움으로 해서 북부지역 청사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기능보강을 위해서 건너편에 임차를 해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아직도 초라하고 또한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확보된 부지를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01년말 준공목표로 경기도의 제2청사인 북부출장소 청사를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IMF시대와 세수감소로 인해서 과연 그때까지 계획대로 제2청사인 북부출장소 청사가 건설되어 준공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내업체 수주제고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700여 중소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도산, 폐업으로 붕괴되는 도내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관내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많은 수주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회계법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경기도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도내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도 도내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과 도내 건설업체의 집단붕괴를 막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낙찰제를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어서 '97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업체현황과 수의계약 업체를 분석하면 출장소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실태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민원사무처리의 실태 및 주민의 편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기구확대 이전보다 기구확대 이후에 민원사무가 얼마나 증가되어 있으며 '97년도 대비 민원사무처리 현황 및 북부지역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도본청을 가지 않고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몇 건이며 도본청에 가야 처리되는 민원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분석하여 주시고 출장소에서 처리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기능보강의 의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덟 번째 감사에 참석하는데 10개 시ㆍ군과 북부출장소의 자료에 의하며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10개 시ㆍ군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북부출장소 공직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난 24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해제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출장소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일정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법의 모순이겠습니다만 오늘도 벌써 12시가 지났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신 것과 같은 식으로 요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 중 이월예산현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개발법 제정과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내지 완화와 특히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건설 확충에 많은 예산과 정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건설사업비 예산 중 이월예산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로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604억원 중 67억원을 지출하고 약 41%가 넘는 258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2억 600만원 중 약 40%인 약 12억 9,000만원을 재이월시킨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긴급한 숙원사업과 복지사업 등이 예산부족으로 계획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공무원들의 소홀로 인하여 도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고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편성된 도로건설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중 이월예산의 현황과 이월예산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직수요 미충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MF에 따른 실직사태로 정부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10월말 현재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취업정보센터의 구직ㆍ구인 등록현황을 보면 구인자가 3,949명이고 구직자가 1만 4,786명으로 구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적은 구인자수로 취업난이 심각한 실정인 바, 이와 같이 구직등록자의 규모가 많음에도 구인수요자 만큼 취업이 되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쟁유물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후인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로서 한국방문의 해이며 6ㆍ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편 2001년의 세계도자기축제, 2002년의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이 경기도 지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 관광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한수이북지역 10개 시ㆍ군에 소재한 6ㆍ25 당시 전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앞으로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건립계획인 전쟁유물박물관과 연계해서 전적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골재 수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외환부족으로 인하여 IMF로부터 외환을 차입하여 생활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건설사업 부문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공사중단과 신규투자 부진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골재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이어져 과거 골재부족으로 시달렸던 수도권 골재부족과는 상대적으로 훨씬 원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체 건설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수도권 골재수급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골재수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도권 북부지역 골재수급상황과 골재채취허가현황 및 채취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량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부 골재채취업자들이 골재를 허가량보다 과다하게 채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한강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골재채취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현장을 24시간 감시하지 않는한 골재채취업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불법 골재채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허가하는 시ㆍ군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수송과정에서 도로상에 모레, 자갈, 그리고 먼지 등이 날려 주민에게 심각한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골재채취 과정에서,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자료수집, 준비에 고생을 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전적인 사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해법을 찾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자를 연 72만명, 예산액이 무려 18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각 시ㆍ군 단위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모 기자분을 만났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어저께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올 때에 차창 밖으로 공공근로자들 8명이 검정 비닐봉지를 두고 서성거리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에 국한된 그런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98년도 시ㆍ군ㆍ구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북부출장소 관내 10개 시ㆍ군 중 고양시가 전국 5위 94.2%, 구리시가 19위인 71%, 의정부시가 22위인 69.3%, 파주시가 44위 51.5%, 남양주시 51위인 50.2%이고 양주군과 포천군은 76위인 44.4%, 동두천시가 79위인 43%, 가평군이 133위인 31%, 연천군이 149위인 25.8%로서 전국적인 수위나 자립도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경기도지방세 개정으로 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침이 각 시ㆍ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ㆍ구가 세제개편에 의해서 모자란, 결함된 예산을 북부출장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허 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북북지역에 지난 8월 극심한 수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누락된 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옥이 완파된 수재민의 경우에 재정적 여유가 있는 수재민은 가옥 복구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타인 소유지나 국유지에서 살다가 가옥이 완파된 수재민은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옥 신축을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설움 중에서 가장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재민을 위한 특별한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호원동 외미마을 등 외미마을이 제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에 대한 사항이 고지된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수해시민모임이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수해대책을 위해서 대책위원장 이홍규 씨 등이 의정부 부시장을 초청한 바 불참해서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북부지역개발법을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획단 구성원 13명 중에서 교수가 4명, 출장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그간에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북부지역 실정에 밝은 각 시ㆍ군의 도의원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출장소가 지난 업무보고시에 사고이월이 14건, 명시이월이 12건, 계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사시 공사업자와 체결된 공사도급 대표회사 외에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의 계약서 또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가 공사 내정가격을 산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정가격 산출시에 건설국 기준품셈에 의한 것인지 일반물가 품셈표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계약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준공된 공사가 있으면 준공서류 중에 일례를 들면 조사서에 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사서류가 있으면 원본대조표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지건물보상권에 대해서 각 필지별 공시지가가 표시된 토지대장 등본 1통과 2명 이상의 평가사의 토지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 중 중간치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서 원본대조표로 해서 제출자료로 해 주시고 미매입된 건물이나 토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시에 계약금 감리단이 시공감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감리 감독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명백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 보상시에 보상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여 보상했으며 일례를 들면 축사나 나무 등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현장 확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빈 위원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두 건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공사낙찰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즉 도급액 50억원 이하의 공사와 1억 5,000만원 이하의 건설기술용역 발주시에는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데에 따른 관계 기업은 어디이며 또 이러한 지역제한입찰에 대한 관계규정이 과연 마땅한지 이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에 여념이 없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촌∼마산간 도로공사를 하다가 교량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고 이후에 처벌이나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집행실적 저조사유 및 대책은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요구하고요, 종합병원의 적출물 처리방법 및 발생량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운영 활성화 방안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기북부개발 계획과 숙박형 통일안보 관광코스 개발은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
○ 김영빈 위원 우선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에 여념이 없는 소장님 및 여러 직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선 안전, 후 시공의 기본원칙하에 안전사고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감증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95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많은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86년에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로 안정성 및 품질확보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감리제도를 의무화하여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감리단 현장상주로 품질향상과 안전관리가 일부 상향되었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도 계속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현장의 후진성인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작금을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추진 중인 내촌∼마산간 도로확ㆍ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진목교 교량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 김영빈 위원 네.
○ 위원장 박기춘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거의 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개발 유보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20년 이상 한수이북 지역에 공원이나 도로 또 운동장 등 공공시설로 고시를 해 놓고 현재까지 개발유보된 평수가 몇 평인지 수치로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당국이 그렇게 고시를 해 놓고 점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있다면 그 평수도 수치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경기도 본청에는 여성국을 새로 신설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나 또 지위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그 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북부출장소에는 여성복지과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가정복지과 그런데 지난 번에 가정복지과가 폐지되면서 사회복지과의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는 있고 하부 팔, 다리는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북부지역에는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국제화 시대가 돼서 정말 국가간에 교역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왕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 번 걸리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에이즈라는 아주 무서운 병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에이즈 환자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영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준영입니다. 최근 수질악화로 인해 상당수의 가정에서 먹는 샘물을 공급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례해 먹는 샘물의 취수과정을 비롯한 위생상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북부출장소 관내 13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지난 해와 현재까지 무려 11개 업체가 지도ㆍ점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부출장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불과 2회 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의 경우 올 상반기 실시한 점검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저온과 중온에서 일반세균기준치 초과 등 모두 5건이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해의 경우 크리스탈 5건, 청주식품, 동산산업 각각 4건씩이 적발됐는데 소장은 주민보건에 직접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먹는 샘물관리가 연 2회의 형식적인 지도 점검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점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수해 당시 임창열 도지사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묘지가 떠 내려가는 행정을 했다는 데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양주군과 파주, 남양주, 고양, 포천 등 5개 시ㆍ군에 15개 사설공원묘지 총 5,178개의 묘지가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이중 유해가 간신히 수습되거나 파손분묘가 복구된 것은 4,652건이 됐고 미수습된 것이 526건, 수해 당시 유해를 찾지 못한 묘지는 몇 개나 되는 것이며 또 그 가족과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서는 올 여름의 수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급경사 지역에 대한 공원묘지의 허가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묘지 사이에 배수로를 일정면적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향후 수해와 관련한 묘지보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특히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곳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보전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전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또 살인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의 과시를 일삼는 일탈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될 시기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북부출장소 관내에 호화별장 적발 현황과 조치내역 항목에서 모두 7개소를 적발해 금년 5월까지 원상복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호화별장을 적발한 시기가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은 모두 '97년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최근 5년간 '97년 9월 딱 한 번 호화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했다는 말입니다. 소장은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데도 따로 별도의 시기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몇 년 동안은 위법한 호화별장에 대해 적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호화별장과 관련해 그동안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행정관서가 가진 자에 대해서는 법적용에 있어 대단히 관대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자에게 관대한 행정관서가 바로 북부출장소입니다. 소장이 판단하기에 출장소 관내에 임야를 대지로 형지변경해 사용한 사례, 지목이 밭인 곳에 잔디를 심는 사례, 창고를 증축하는 사례, 임의로 주차장을 만든 호화별장이 현재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소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사례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
○ 이준영 위원 경기도정의 최대역점 시책이 경기회복이며 그 중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출장소 관내 10개 시ㆍ군의 공공근로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출장소가 이런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계획인원 7,700명 중 6,846명을 선발했으나 이중 40% 가량인 2,837명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중도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유지케 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근로사업이 아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불참 인원도 4만 4,14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인원은 실업자입니다.
그럼 그 실업자군이 과거 무엇을 하던 사람이며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그네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풀이나 뽑으라는 식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보다 실업자군에 대한 기초자료 즉 실업자 프로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업자별로 그 사람의 학력, 과거의 경력, 경제력, 실업기간,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그 사람이 당장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실업자 프로파일 관리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실업자 프로파일도 없이 실업대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소장! 이런 내용을 참조하시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저조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서면답변서(이준영ㆍ김영빈 의원)
송순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사실상 문서수발대장을 자료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더 세부적인 감사가 되어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질의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애로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반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유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빠질 수 밖에 없고 정말 실질적으로 질의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변죽만 울리는 수박 겉핥기 식의 시간낭비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할 때 거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실제로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정말 내실있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부실하게 작성한다는 사실이죠. 한 예로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했더니 "24곳 위반한 사실 적발해서 22곳 조치하고 2곳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불어봤더니 아,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자료 제출 곧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는 종무소식이에요. 농정관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서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했네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함께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 다음에 조치되는 결과를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며칠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답변을 하시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료가 이게 개인별로 별도 제출할 부분은 별도 제출하고 정말 내실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낭비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각기 집행부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경기넷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1년에 보안감사를 몇 번이나 받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정기적으로 한 번 받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매월 실시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보안진단 실시 결과를 월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제에 따른 업무처리시에 인ㆍ허가, 감독, 지도, 단속 혹은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법규와 규정을 또는 훈령이나 지시 등을 적용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하죠?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어느 정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과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ㆍ허가, 감독, 지도, 단속, 협의하는 데 있어서 법규와 훈령, 지시, 규정 등을 적용하는데 그 조항들을 건별로 인ㆍ허가 하는데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하고,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 편람에는 인ㆍ허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감독, 지도, 단속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조항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나름대로, 물론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과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과마다 장학생을 선발하죠?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장학생 선발기준과 현황을 주시면서 그 규정과 다르게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관련단체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규정은 성적표 중심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새마을사업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 또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이 있으면 주시고 그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사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에는 전기료, 쓰레기 수거료 등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사본이 없으면 자동이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누가 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문서등록대장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너댓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7일자로 먹는 샘물 수질검사 통보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수신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발송대장에 있어서 1월 8일에 식품수거 결과 부적합 통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월 3일에 보건위생과 향정신성의약품 비리발생 방지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4월 27일자로 내부결재된 배출부과금 감결의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에 배출업소 특별단속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각도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몇 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먹는 샘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이것을 과태료로 부과했는데 과태료로 부과한 근거와 그 부과 당시의 결재서류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취수정지 1개월, 경고 즉 아까 산수샘물인가요? 그 한 업체에서 세번이나 기준을 초과해서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취수정이 세 개 있는데 한 취수정 영업정지 1개월 또 그것이 끝나니까 다른 취수정 또 1개월 또 다른 취수정 경고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배해서 또는 감량해서 실제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추공이 몇 개인지 취수정이 몇 개인지 폐공이 몇 개인지 이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지금 폐공은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추할 때 몇 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진짜 폐공을 다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개발 당시에 시추를 몇 개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취수하는 것은 세 개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개발할 때에는 10개를 했는지 20개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폐공은 몇 개 했고 시추공은 몇 개 했고 현재 취수정은 몇 개 했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13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실적, 운영수지상황를 확실히 알아야만, 허가된 취수량하고 판매량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실적 대비 해 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운영내역 중에 수지상황이 취수량에 의거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 수지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판매실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 및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샘물허가연장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오수분뇨하고 또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폐수배출 위반업소가 608개소로 나와있는데 양주가 213개소, 포천이 179개소예요. 이게 약 60%가 양주와 포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지자체별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그 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비교평가하는데 자료들이 각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현재 오.폐수배출업체가 얼마인데 얼마를 검사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어떻게 나왔다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쇄명령조치를 내린 곳도 각 기초단체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은 강하게 단속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느 경우는 약하게 단속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재량권의 남용에 대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느 단속공무원들은 지침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이 있으면 소장님의 의견과 아울러서 지침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명예감시원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1,154명의 명예감시원중에서 자영업이나 농.축산업 등 피감시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감시원증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직접적으로 감시대상인 사람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생관련 감사원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이외에 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피감시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감시원증을 준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했는데 환경단체에는 전혀 주고 있지 않아요. 특히 구리, 남양주, 연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일관성있게 해야만 그야말로 환경감시원을 우리가 지정하고 그 사람을 위촉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동실적도 역시 지정 대비해서 활동실적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두 건 고발한 경우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한 60명 정도 고발한 경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예산이 너무 상이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연천은 간담회나 교육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위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여 소규모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약 400여곳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정수장은 약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만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불량이 자그만치 간이상수도에서는 20여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서 나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이 128개소나 되는데 '98년도에 오염원 제거를 56곳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염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서 정수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띄엄띄엄한 곳, 저쪽 정말 혜택을 못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이것을 검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과 설계유입용량과 실제유입량이 달라요. 다른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밝혀주시고 고양 일산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일 600t이나 초과처리됐어요. 그러면 초과처리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에요. 그냥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카페, 식당 등에서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물 중에서 무단증축했거나 불법용도변경한 경우, 농가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적발 건수가 있으면 적발내용을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불법 형질변경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료를 보니까 형질변경한 내용은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영업 단속계획을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위생영업단속계획을 세우신 적 있지요?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단속계획이 문서규정상 분류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분류되지요?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문서기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송순택 위원 그게 비밀로 처리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문서냐 이 말이에요.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점검일정 이런 것은 대외비로서 그때그때 불시에 나가서 하고 시.군의 업소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합동단속은 출장소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군과 본청과 교체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이 유출돼서 결국은 단속실적의 합목적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항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비로 규정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측정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측정항목 중에서 지하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소관 위임업무가 무엇무엇이지요? 담당과장님 계세요?
○ 맑은물보전과장 이기수 북부출장소에서 수질측정과 관련돼서 직접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고.
○ 송순택 위원 그럼 지하수 관련 업무만 말씀해 주세요.
○ 맑은물보전과장 이기수 지하수 업무는 송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만 이번 9월 14일의 조례개정에 따라서 수임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도 본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지하수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전혀 안 한다.
○ 맑은물보전과장 이기수 네.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시설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덕영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위임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덕영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부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조목조목 아직은 모르시리라고 믿고 부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고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진행을 속결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공직자 비리가 전국 1위로 나타난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7년, '98년 8월말 전국 1만 1,749건의 공무원 범죄 중에서 경기도 발생건수가 475건으로 전국의 32.1%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공무원수가 가장 많음에도 36건, 인천 1건 이와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에서는 공무원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감찰 및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금년도, 전년도 공직기강 기동감찰실적은 관선시대인 '94년도에 총 126건 255명을 적발했고 민선시기인 '97년, '98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유달리 많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무기강 확립이나 공직자부패 척결 등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보도된 내용일 겁니다.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를 경기도에서 상당 부분 무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본청 '96년도에서 '98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중징계.경징계 포함입니다. 요구한 총 301건중 125건만 징계처리해서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이중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원 요구사항 중 이행된 건수와 미이행된 건수 및 그 미이행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해 피해 당시 수해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공무원 현황은 파주시에서 3명만이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해 초동대책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인원이 근무태만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항측판독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용도별 조치 관련해서 1만 2,849건 중 2,550건만이 조치중이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4,957건중 1,384인 27.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매년 관리감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적발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줌과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8년 7월 6일 에어컨을 170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에어콘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사장예산 감사결과를 보면 부당용역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용역비 산출부적정, 용역설계사장 등 부당내용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적발건수의 73%인 16건의 용역설계 부적정과 용역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용역관련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시.군별 설계기술능력이 지나치게 외부용역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자체설계단 운영을 유도해서라도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련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시.군별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이 경기도에 4,397명에 2,546억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북부출장소 관할 10개 시.군은 1,092건에 789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280억원, 남양주는 139억원, 파주시는 142억원입니다. 이중에서도 1억원 이상 체납액은 총 119건에 525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6.5%를 차지하고 각 시.군별로는 의정부시가 17건에 55억원, 동두천시 8건 12억원, 고양시 48건 175억원, 구리시 5건에 18억원, 남양주 19건에 112억원, 파주시 7건에 113억원, 양주군 7건에 12억원, 연천군은 없고 포천군 4건에 18억원, 가평군 4건에 10억원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발생되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체납액 발생억제 노력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방안 시행과 체납지방세에 대한 관련사업제한과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97년 역시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로 제출한 현황을 보면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와 시행노력을 제대로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세의 재산을 압류했으나 징수가 불가능한 각 건 중에서 1억원 이상 체납이 발생된 시가 4개 시, 1개 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이 남고 또한 체납세 발생 즉시 체납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처분에 대한 조치가 없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명세한 각 건 중에서 1억원 이상 체납이 발생된 구리시 1건 5억 5,000만원, 의정부 6건 20억 1,000만원, 고양시 1건에 3억 4,000만원, 양주군 2건 3억 2,000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납자가 행방불명돼서 직권말소조치를 하고서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고양시 덕양구 4건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체납처분조치를 하고서 징수가능하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망 말소된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제공 조치를 하고 징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고양시 덕양구 3건 5,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했는데 재산압류조치 등이 없이 재산조회 등을 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고양시 22건 26억 1,000만원, 구리시 11건 2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선 시.군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북부출장소에서는 지도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를 어떻게 해 왔으며 세무지도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관리실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다수의 업체들이 배수시설 설치불가지역에 불법설치해서 조업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장비, 경험부족 등으로 시료 채취실적이 전무하고 일부 공무원 등의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불법처리 등 환경관리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문제업소에 대한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해 줌으로써 정기 지도점검시 환경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환경보호원들을 확산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8, 9월 북부출장소 관내 수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해 피해현황을 보면 총 피해액이 4,602억원이고 이재민이 3,749세대, 1만 3,458명, 사망이 147명, 실종이 19명, 부상이 174명, 농경지 침수 및 건물, 도로, 교량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번 경기도의 수해 총 대책 감사결과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피해가 늘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해피해는 재해와 인재가 겹쳤기 때문에 더욱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재난발생시에 도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여부와 현재 수해피해민중 인재로 인한 피해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제기 현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수해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을 세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조치현황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끝으로 현재까지 복구현황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버스회사와 택시회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 및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업체의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8년도 2/4분기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추진실적평가결과를 보면 우 8건, 미 2건으로 그중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위생관리철저,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 및 복지증진 대상사업이 미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구체적 평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자료내역을 보면 성질별 내역에 물품구입비, 간담회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물품구입은 '99년에 1,076만원, '98년도에 1,149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였고 간담회는 직원과의 간담회인지 지역민간인 업무추진과 관련된 간담회인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영수증철 원본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각종 대형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30억원 이상 각종 대형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11개 사업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과 현 사업의 예산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하면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세워져 있는데 250억원에서 현재 실행은 82억원, 군남∼강서간은 93억원인데 130억원, 송포∼문산은 250억원에서 140억원, 초성∼신평간은 119억원에서 156억원, 내촌∼마산간은 263억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는 302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가 미흡하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8년도 대형사업 추진현황 중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사업이 전체 공정의 약 8.1%로 타 사업에 비해 추진진도가 상당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7년 1월 발주한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예가의 64%인 81억 5,500만원에 낙찰되고 한 차례 설계변경해서 전체 공사비의 10%인 8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고 '97년 9월 발주한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경우도 예가의 68%인 120억원에 낙찰되고 설계변경해서 총 공사금액의 17%인 2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저가낙찰 후에 공사비를 보전하려는 경향이,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가지 경우 말고 열한 가지 대형사업 발주공사의 건명, 계약일시,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계약자, 설계변경 횟수, 변경금액, 증감액,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유, 계약방법, 수의계약, 제한계약, 지명경쟁입찰 현황과 그 사유, 또 공정률 대비 공사비 집행상황, 각종 공사시 감리용역회사의 감리원 교체현황의 구체적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관내 공사 중에서 올해 사용될 예산이 이월되었거나 전용된 사례가 많아서 당초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함께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 북부출장소가 방만한 행정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의 경우 총 12건에 예산현액은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62억원을 비롯해 총 329억 2,900만원이나 이 중 지출된 것은 124억원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며 나머지 203억원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었고 아예 불용처리된 것만 해도 1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그 속성상 한참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20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정력 부재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채 이월시킨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백번 양보해서라도 당초 예산현액 중 최소한 지출액이 이월액보다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어째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지출액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가 북부 관내 총 10건에 이월액만 해도 11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종 공사의 형태를 보면 토지보상이 전체 공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사항만 일단 총론적으로 질의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제가 북부출장소의 업무나 조직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하면 사춘기를 지나면 몸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성숙된 정신자세는 많은 시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나면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어서 그 후에 성숙된 성인이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 이후 많은 인원이 보강되고 업무역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 거기에 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변화된 환경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을 주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출장소가 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감사성격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김관수 소장께서는 부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북부출장소 관내 업무를 파악하면서 느낀 미진한 점과 개선할 점, 그리고 향후 도본청의 지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인사부분, 재무부분, 환경, 그리고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사업부분에서 도로공사부분, 감사부분에 대한 인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케이스별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준비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김관수 소장님이 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지전용 심사기준, 허가처리기간이 며칠간인지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덕영 저희 도에서는 11일간입니다. 시ㆍ군에서는 15일간이고요.
○ 문부촌 위원 그게 북부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김덕영 네. 북부출장소 관내 10개 시ㆍ군은 과거에 도에서 처리하던 것을 저희가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덕영 10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를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감사, 조사를 나가면 미리 위생업소에서 알아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전에 피해버린다든지 미성년자들을 고용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고 있다가 그냥 돌려 빼버린다든지 항상 위생업소와 같이 손발이 맞아서 짝짝궁하고 돌아가는데 왜 이런 상태가 자꾸 재발하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업소 조사를 시ㆍ군ㆍ구와 북부출장소 합동으로 하고 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맡겨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감독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 공직자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 근무를 하다가 그냥 현장에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쓱 한번 돌아보고 와버리고 그냥 할 수 없이 나가고, 너무 의지가 없이 공직자들이 하는 것 같아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근무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임진강 위쪽에서, 이북에서는 그런 폐수라든지 오염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지 않은지, 또 그런 것이 흘러 내려와서 이북 쪽에 대해서 항의나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관계, 아까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었고 그 자료를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한수이북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를 가서 보면 경사가 안 진 데는 안 그런데 경사진 데를 가서 보면 땅에 묘지가 묻어있는 것이 아니고 축대를 쌓아놓고, 보니까 모두 축대위에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려요. 땅에다 묘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축대 위에 묻어놓으니까 축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땅에다 시신을 묻어놓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인재예요. 인재이고 물론 시ㆍ군에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지만 공원묘지 허가가 도지사한테 나가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공원묘지 허가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우리 출장소에서 합니다.
○ 문부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ㆍ군ㆍ구에서만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개탄해 마지 않았어요. 그냥 축대 위에다 시신을 묻어요. 땅에다 묻으면 안 그런데. 너무 경사지다 보니까 축대 위에, 어떻게 하든지 업자들은 적은 필지에다 많은 묘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재예요. 왜 이런 인재가 나도록 관리감독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로 어느 공원묘지에서 많은 시신을 잃어버렸고 그 후의 대책, 아까 동료위원들의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ㆍ4 지방 4대선거 당시 관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해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든지 구속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천에서도 그렇고 자주 LPG 주유소에서 대형화재가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 교육 등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교육 같은 것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있으면 복명 기록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에 레미콘회사가 몇 개나 있고 레미콘회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한 기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레미콘회사들이 시멘트값이 폭등하면서 상당히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타서 레미콘 업자들이 막걸리에 물타듯이 레미콘에다 물을 타서 끌고 나오는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세버스 회사가, 물론 IMF시대로 전세버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날 일을 나갔다 차고지에 와서 입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고를 하지 않고 기사가 동네 앞에다 놔두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하는 업체들은 2박3일 나가면 50∼60만원 달라는데 10만원에도 나가요.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는 전세버스 업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수요자들은 우선 10만원이니까, 싸니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광지로 모시고 나가서 식당 같은 데, 물품 사는 데 이런 데서 떼서 그 이상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업자들이 그것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불하주어 버렸어요. 개인이 운영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 그에 대한 실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에서 신청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3차심의 때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전용허가가 나갔는데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용어로 절대농지라고 그럽니까?
○ 위원장 박기춘 농업진흥지역.
○ 문부촌 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아닌 것이 있죠? 그게 어떤 농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도본청에서도 감사 도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과장님 계십니까?" 하면 "지금 회의중이십니다" "계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저 문부촌입니다. 들어오시면 전화를 해 주십사"하니까 "조금 있다가 오면 다시 전화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불친절해요.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대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민원창구를 제외하고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록 도의원인 내 자신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때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고뇌를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순택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토지형질변경한 고양시 주교동 600번지, 이 내역이 반려되었다가 나중에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불법사항에 대한 미조치가 5건이에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을 주시고, 특히 장기미조치가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8건인데 장기미조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왜 이토록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현 소유 주차장 사용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임시로 해 놓았는데, 또 줄대 시공을 해 놓았던 것을 그냥 고추나무만 몇 개 심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확인했는지 원상복구 현장확인 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이 110명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과 감시원들의 활용현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발한 건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 적발했고 몇 명이 투여가 돼서 실적을 올리는데 감시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를 계속 지자체에서 내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건의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에서는 시ㆍ군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출이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훼손에 의한 것이 몇 건으로만 나와 있지 면적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담금을 거기는 하나도 물지 않나요?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경제성, 뭐라고 할까 그것은 세금도 아니고, 개발이익이라든지 하여튼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라든지 조치를 해서 받은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준비가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답변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걸리는 자료도 있고 즉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즉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되는 대로 저한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자료요청한 것은 답변하시기 전에 줘야 그 자료 가지고 보충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되는 대로 주란 말이에요. 다 안 됐으면 된 것만이라도 요청한 위원들에게 우선 주고 다른 위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뒤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충답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때는 반드시 나오셔서 직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하고 그럴 때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아울러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오늘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감사장이 비좁아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허 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김순덕 위원님외 네 분이 요구하신 31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께서 임창열 경기도지사께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시에 북부출장소에 지사 집무실을 설치하고 매주 1회 이상 근무하신다는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지사 집무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으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사 집무실을 이용했는지 실적과 앞으로 도지사께서 보다 많이 북부출장소 지사 집무실을 이용해서 북부지역 도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 북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임창열 후보가 당선된 후 도지사 당선자가 북부출장소에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하여 매주 1회 이상 근무하신다는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2일 현재 소장실 안쪽 사무실을 도지사 집무실로 활용하고자 기존 사무실을 일부 개조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도지사께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께서 북부출장소를 방문하신 것은 지난 6월 19일 취임전 업무 인수ㆍ인계에 따른 도정 업무보고, 다음 '98년 8월 10일 전례없는 호우에 따른 재해대책시장ㆍ군수회의, '98년 8월 31일 팔당상수원 및 임진강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북부지역 동부권 시장ㆍ군수회의, 대책협의회 등 세 번이나 외자유치, 실업대책, 팔당 수질개선, 국정감사 등 당면 현안사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북부지역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 수해복구 및 이재민 격려,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미2사단장과의 리셉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관련 군부대장과의 간담회 등을 위해서 총 16회에 걸쳐 북부지역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사님께서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내년도 도 청사 신축을 유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을 위하여는 부지매입비 80억원과 공사비 40억원을 포함 120억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는 등 북부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뜻을 담아 북부지역의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보다 많이 북부지역을 방문하시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본소의 기능보강이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민원인에게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83건의 위임사무 중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사무는 몇 건이나 되는지 등 성질별 사무위임의 내용과 예산관련 부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로 위임하여야 할 사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 북부출장소의 대폭적인 기능보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은 원거리 민원해소는 물론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임된 1,583건의 사무내용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민원사무가 기능보강 이전보다 190건이 증가한 302건이 위임됐으며 시ㆍ군 지원 및 일반행정 사무가 865건이 증가한 913건, 지도단속 업무가 194건이 증가한 308건, 기타 주요시책 계획수립 업무가 460건이 위임되었습니다만 그러나 1,583건의 사무 중에는 예산 관련 부서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없으나 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관련 업무가 위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로 위임되어야 할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소 자체계획에 의해 기 위임사무의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고 추가로 위임되어야 할 사무 등을 발굴코자 위임업무 전체와 도 사무 중 미위임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사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무를 포함한 추가 수임가능 사무와 기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도에 건의해서 북부지역 주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에 수해를 경험하고도 올해도 같은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들이 재해에 대한 초동대처가 소홀했기 때문에 재해와 인재가 겹쳐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재로 인한 피해가중의 인정여부와 이로 인한 소송 및 민원제기 현황, 초동대처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 그리고 수해 현황 및 복구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 사이 경기북부 지방에는 평균 777mm, 최고 의정부 989mm의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사망 148명, 실종 18명 등 1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구호대상 이재민 2,741세대에 9,439명과 공공시설 2,933개소, 사유시설 4,449개소 등 총 3,6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초동대처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는 금세기 최대의 엘리뇨 현상이 대기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에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의정부에 최고 989mm의 집중적 폭우가 내리는 등 연간 강우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지성 심야대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태 및 22개 주요하천이 범람되면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관측기술로도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3시간 동안 연속으로 300mm 이상의 국지성 기습폭우가 내렸고 2주 이상 지속된 강우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피해가 인재로 기인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소송민원은 아직 우리 출장소에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재익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하셨을 때 요지만 예를 들자면 인재이고, 초동대책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경은 저희들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인재 부분은 어떻고 천재부분은 어땠는데 딱 결론은 인재가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이. 질의 답변 수가 많으니까 과거, 현재, 앞으로 상황,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백그라운드라든지 히스토리 이런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영남 질의요지를 지금 말씀대로 다 읽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타이틀만 딱 잘라 얘기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피해가 컸던 의정부시 등 8개 시ㆍ군의 수해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시ㆍ군에서 단계별, 사태별 초동대처와 재해경보 발령, 전 공무원 비상소집 등 상황대처에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 47명을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으며 본청 재해대책 공무원도 문책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인력과 장비지원은 물론 군ㆍ경찰ㆍ공무원이 총 동원해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응급복구는 100% 완료했으나 파손된 주택의 항구복구까지는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농경지 유실 매몰은 인접된 타농지 추수 관계로 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국고, 의연금 및 지방비 등 5,090억원을 투입,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주택이 73%, 농경지 유실 매몰 38%, 축사 68%이며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2,088개소 중 37개소는 준공되었고 108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131개소에는 발주 중이고 812개소는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수해를 교훈삼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이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준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국고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수질오염 및 수원고갈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 관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폐공수는 3개 업체에 7개 공으로 이에 대한 원상복구는 샘물개발 관련허가시 업체별로 제출받은 원상복구 계획에 의거 하부경암에서부터 상부표토층에 이르기까지 몰탈로 복구 조치하였으며 복구 후 담당 공무원이 현지점검 결과 복구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로 인해 지하수 오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구완료 이후에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을 우려해서 허가시 취수공당 300만원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수 다량 채수로 인한 수원고갈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소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수는 총 12개소이며 취수정은 44개로서 1일 취수량 5,080t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되어 우리 소에서는 샘물관련 개발 허가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전문업체가 작성, 우리 소를 경유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영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취소공별 1일 취수한도량을 허가하고 실제 취수량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로 취수공별 자동유량계측기 설치,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1일취수량 출력장치 등을 설치해서 부당한 과잉생산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 제조허가시 농업용수나 식수고갈시 즉시 취수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주군에 소재한 운경공원 묘원과 신세계공원 묘원의 피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경공원 묘원의 수해복구는 응급복구가 87.7%, 항구복구는 금년도 계획의 91%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위령탑은 연고자측이 100평, 묘원측이 70평규모, 연고자 미확인 유해는 유전자 DNA감식 합의하고 위령탑 건립 보상 금액은 현재 협의 중이며 신세계 묘원의 수해복구는 응급복구가 67.7%, 항구복구는 금년도 계획을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묘원측과 연고자측의 합의내용은 유실분묘 27기와 연고자 확인이 안된 유해 33기 중 60기에 대해서는 대지 70평에 높이 6m의 위령탑을 '99년 4월 5일까지 묘원내에 건립하고 유실 분묘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기당 150만원씩 지급키로 합의가 되었으며 연고자가 불명인 시신은 신문에 공고후 가매장 처리하기로 유족대책위원회와 합의하였습니다. 연고자가 대토를 희망할 경우에는 묘적부에 기록 계약평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수해를 입은 15개의 묘원 중 파주시의 해방묘원, 고양시의 백란묘원, 국제공원묘원, 포천 군내의 서능묘원, 낙원묘원, 기독교상조회묘원, 금주묘원 등 7개의 묘원은 항구복구까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묘원도 운경, 신세계묘원과 같이 항구복구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한수이북지역의 하천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북부지역의 강우량은 평균 777mm로서 의정부 989mm, 구리 923mm, 포천 917mm, 양주 863mm, 파주 775mm, 가평 730mm, 동두천 726mm, 고양 675mm, 연천 386mm가 내렸고 같은 시ㆍ군내라도 일부지역은 현재 기상청 보유장비로도 사전예고가 불가능한 시우량 100mm 이상의 강우빈도 개념을 초월하는 비가 내려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강우빈도 30년 또는 5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하천정비계획은 그동안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등을 감안,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준용하천의 경우 강우빈도를 100년으로, 지천은 50년 정도의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전면적인 항구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임진강 수계 40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97년 7월부터 46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또한 건교부에서는 항구적인 하천피해 예방대책으로 '98년부터 8대강을 추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준용하천 구간 중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99년부터 국고를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수해지역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사를 추진시는 계획빈도를 상향조정해서 개수토록 함으로서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과 북부지역 발전촉진 그리고 북부지역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본소의 기능보강 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말 당시 내무부에서 본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소장, 국장, 과장의 직급을 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구조조정 등 정부방침과 직급 상향시에 직급 인플레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직급상향은 일부 국 주무과장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과 날로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장직급 상향과 국ㆍ과장의 직급이 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 촉진과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임받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간부들의 직급상향 조정과 조직진단 결과 추가 수임사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보강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능여부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본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경기북부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염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책임감과 소중함을 느끼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의 설치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명 상회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으므로 참모인 제가 이 자리에서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에 분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도와 관련해서 지사님께는 분도시 단일 도로서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동질성 훼손이 우려되고 광역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수도권이 단일생활권화 되고 있어 경기도의 분도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분도보다는 오히려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일에 대비하여 북부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매진하는 것이 경기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의 기능보강 내역을 몰라 한수이북 주민이 수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주민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에서는 기능보강 내역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우리 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류, 처리절차 등을 소개한 민원안내팸플릿 5,000부와 민원사무편람 300권 그리고 주간경기 3만부를 증부하여 한수이북 10개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홍보문을 지방신문 및 지역언론사에 개재해서 홍보된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기법을 발굴해서 도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소정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언론사에 홍보하는 한편 '99년도부터는 경기넷에 북부출장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 소의 역할과 기능, 관할시ㆍ군의 고유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한수이북 도민의 폭넓은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소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잠깐! 위원님들 양해하신다고 하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IMF와 세수감소 상황하에서 2001년말까지 제2청사를 준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북부행정의 구심적 역할수행을 위해서 계획대로 2001년말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북부지역 주민과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도청 제2청사 건립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셔서 '99년도의 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시고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1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제2청사 건립계획은 '99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되면 감리자 선정 및 시공자를 선정해서 내년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 위원님께서 도내 업체의 수주현황에 대해서 50억원 이하 공사는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하여 참여시키고 있으나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보다 많은 도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발주한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내 업체로 지역제한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외 도급업체가 낙찰되었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해서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급비율 30∼40%를 정해서 도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출장소에서 수의계약한 건수는 총 5건으로서 관외업체 2건, 관내업체 3건으로 관외업체 2건은 전차 공사의 마무리 공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관내업체 3건은 한수이북 2건, 한수이남 1건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사입찰시 도내 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확대 이전보다 기구확대된 후 민원사무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12건이었으나 기구확대 후 302건으로 190건의 민원사무가 증가하였으며 처리실적도 '98년 10월말 현재 2,003건을 처리해서 전년동기 대비 34.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기능이 확대되면서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민원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담은 각종 팜플릿, 기타 편람 등을 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팩스민원처리를 내실화해서 북부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정부시안을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시안의 주요내용은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지역전체 해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정 등이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금년 12월말 확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1월 28일 실시한 수도권공청회에 대비해서 11월 27일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경기도 자체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본 공청회에도 적극 참여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취락지역,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사례라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03억원, 사고이월 110억원, 계속비이월 183억원으로 총 496억원을 '98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7억원, 토지매입비 187억원, 시설비 285억원, 감리비 16억원, 기타 1억원입니다. '97년도 예산 중 이월된 사업비 대부분은 도로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협의지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 14개 현장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ㆍ군수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6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시설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지속적인 협의보상 독려로 보상실적이 높아져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에 이월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시 철저히 검토해서 용지보상을 80% 이상 선행한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정보센터의 구입등록자가 많음에도 취업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 소 관할 10개 시.군의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을 보면 구직등록자가 1만 4,746명, 구인수요는 3,939명이며 취업은 1,754명으로 구인수요의 44%만을 충족시켜서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일부 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주요한 원인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직종, 임금, 근로조건 등이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선 시.군의 전담인력부족 등으로 구직, 구인자간의 연결실적이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정보강화와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의 전임화 방안, 취업알선 공무원에 대한 취업알선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취업알선업무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쟁유물박람관 및 건립관련 관광소재 연계발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쟁유물박물관 건립은 경기도에 1시.군, 1테마박물관 건립계획에 의거 동두천시가 상봉암동 소요산입구에 부지 1만 2,000평, 연면적 600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총 예산 6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19일 건립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금년말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전쟁유물박물관과 연계한 북부지역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북부지역에 소재한 전적지 등 기념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말까지 기초조사를 분석한 후 관광지로서의 연계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 25일 전적지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골재수급관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북부지역 골재수급계획량은 1,742만 7,000㎥로서 하천골재 391만㎥, 산림골재 1,304㎥, 육상골재 47만 4,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3/4분기까지 공급량은 660만㎥로서 계획대비 3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에 주요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를 허가량보다 과다하게 채취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확인한 바 있으나 불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불법골재채취 방지를 위해서 허가지역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채취량을 항상 확인하고 있고 채취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허가시 소음진동, 대기오염, 강물오염 등 사전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으며 채취과정에 있어서도 현장사정에 따라 세륜시설설치, 반출로 지정, 방진막 설치, 살수차 및 덮게사용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현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북부지역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은 계획인원 7,007명, 선발인원 6,864명, 1일 평균 5,9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도 본청에서 총괄하여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소에서는 도 본청과 협조해서 북부지역 시.군의 사업추진을 지도 검점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옥외근로사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무용 사업,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실내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대학신규졸업자 등 고학력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도 적극 발굴 시행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른 시.군의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도는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보면 지방세 세원결함에 대한 대체재원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은 취득세,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농특세 폐지,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부과, 교육세, 농특세 폐지 후 특별소비세 흡수, 종특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부과분 교육세 농가세 폐지 후 지방세 본세 흡수, 법인할 소득할 주민세 폐지 본세 흡수, 소득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568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도완화, 한미자동차 통상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조정,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연간 815억원의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98년 5월 28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재경부 등에 지휘보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세제개편에 따른 수도권 5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 제8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건의서를 합의하고 지난 11월 17일 도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지방의견을 통합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법인세에 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 신설방안, 지방주행세 신설방안, 담배소비세에 붙는 국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에 따른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도의 지방세 세입는 연간 3,500억원 정도의 징수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세재개편 확정이 초기단계로 이에 따른 한수이북 시.군의 재원지출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전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세제개편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부 호원동 수해복구대책위원장이 의정부 부시장을 초청했는데 이에 대한 불참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미마을 수해복구대책회의시 부시장의 불참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수해지원과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명의로 '98년 11월 11일 오후 7시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5층 강당에서 수해 진상보고서 발표회에 부시장을 참석토로 요청을 한 바 있으나 문서접수전에 선약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9일 의정부 부시장이 외미부락 주민 일동이 요구한 사항의 회신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주민 중 미입주민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우리 출장소내 집중후우로 인해서 716동의 주택이 전.반파되어 민.관.군이 합심해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1월 20일 현재 439동의 주택이 복구 완료 입주하였으며 173동이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4동은 자금부족, 부지미확보 등으로 연내 착수가 불가한 실정으로 동절기 등을 이용해서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착수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내 착수가 어려운 104동의 수재민은 본인 집이나 자녀집 45동, 친.인척집 19동 전.월세 입주 17동, 부속건물 14동, 컨테이너 6동, 비닐하우스 2동, 기타 6동의 임시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동절기를 지내야 하는 수재민들의 경우에는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월동기간중 주.부식비 및 연료비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택 담당공무원을 지정,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동절기 안전사고예방 등에 대해서 지속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기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역개발법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특수상황과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98년 6월 25일 가칭 북부지역개발법 추진기획단을 3개 분야로 교수 4명,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제1, 2차 회의는 법의 명칭, 추진방향 등과 교수별로 법제정의 학술 및 논리적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98년 7월 23일 3차 회의는 입법추진방향, 법제정의 전략과 당위성, 관광개발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IMF를 극복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감안해서 기획단의 대폭적인 보강을 위해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 및 지역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진목교 가설공사중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고는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 사업구간 내의 진목교 작업을 진행하다가 벌어진 안전사고로서 사고일시는 금년 8월 30일 10시경이며 사고내용은 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고원인은 현장에서 교대기초부분의 보강철근 조립작업중 결속철근이 전도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항으로서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서 시공순서를 무시하고 철근결속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상부철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전도된 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성 문제로 담당계장과 담당자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감리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한 달과 책임감리요원은 업무정지 3월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현재 2차 청문을 실시 중이며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전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바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분권자인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힘드시면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5분간만 휴식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한영남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개발유보 및 점용료 미납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 시.군의 현황을 확인해서 추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성의 사회적.......
○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리 저렇게 꼬고 앉아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한영남 자세를 정숙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가 폐지되고 사회복지과에 흡수된 것은 보다 폭넓은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회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그리고 청소년담당의 4개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과명칭으로 변경된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비중을 감안해서 4개의 담당중 두 번째의 직제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내실있게 여성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영남 위원님께서 AIDS환자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 관내 10개의 시.군에는 AIDS환자가 의정부에 8명, 동두천의 2명, 고양에 5명 등 총 28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 대하여는 면역증강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서울대병원 등 AIDS 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였으며 AIDS 환자 발견을 위해서 윤락녀, 유흥접객종사자 등 1만 8,000명에 대해서 AIDS 항체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소에서는 확산 사전방지를 위한 검진 및 홍보교육강화로 주민건강유지와 질병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호화별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호화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97년 4월에서 9월에 총 7건이 적발된 바 주로 임야, 전의 잔디식재,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97년 4월에 적발된 1건은 건설교통부 점검시, '97년 6월에 적발된 1건은 도자체 점검, '97년 9월에 적발된 5건은 감사원 점검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된 별장 7건에 대해서는 적발시 계고를 하여 원상복구하였으며 계고 후 원상복구치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별장을 특별 취약시설별로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순찰하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기준초과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먹는샘물제조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는 1차로 '98년 6월 25일 먹는 샘물 제조업소 상반기 정기검사시에 열탕소독시설 누수방지로 '98년 8월 2일 먹는물관리법제17조기준에 의거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에서 상기 업체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제품을 수거, 46개 항목을 수질검사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서 우리 소에 행정조치를 의뢰해 옴에 따라서 '98년 8월 12일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4항 및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390만원, 영업정지 1월을 대체해서 부과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동 업체의 생산제품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98년 9월 25일, '98년 9월 21일 총 3개 취수공의 원수와 제품을 수거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2개 공에서는 비소가 초과되고 1개 공에서는 일반세균이 초과되므로 해서 '98년 10월 15일 취수정지 1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6월 25일 시설기준위반 개선명령으로, 8월 12일 제품수질기준위반 영업정지 1월로 과징금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원수수질기준위반으로 취수정지 1월 이렇게 동 3회를 위반하였으나 동일 위반사항이 연내 2회 이상일 때 가중처벌할 수가 있으나 동업체는 3회 모두가 각각 다른 위반사항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98년도 먹는 샘물 판매실적 감소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97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도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97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와 IMF 경제체제에 따른 매출감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며 효율적인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먹는물관리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담금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에 폐쇄명령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양주군, 포천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 지역의 폐수배출업소수는 895개소로 북부관내 총 2,437개소의 36.7%로 다른 시.군에 비해 업소가 많고 단속횟수도 따라서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96년 6월말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고 이후 염색공장 등 악성 폐수 발생이 많은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서 위반업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폐쇄명령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를 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용의와 시.군별 활동실적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감시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시장, 군수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영업, 농.축산업자가 많이 지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정토록 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은 운영주체가 시장, 군수로서 시.군의 지역적인 환경상태의 여건과 명예환경통신원의 활용, 활동의욕 등이 각각 다르며 또한 민간환경감시활동에 따른 자치단체별로 지원의지 등이 다른 것이므로 활동실적 및 지원예산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활동 의욕이 왕성한 자로 지정하고 활동지원을 강화해서 민간인을 활용한 환경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장의 수온은 대부분 지표수로 수질변화가 많으며 오염에 노출이 많은 반면 간이상수도의 수온은 대부분 지하수로서 오염도 진행속도가 매우 느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서 검사 항목 및 횟수 등을 정한 것이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1/4분기, 3/4분기, 4/4분기를 실시하며 2/4분기에는 총트리할로메탄을 제외한 일반세균 등 지침에 따라 44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항목 이외의 특정물질 등으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곡수, 복류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및 검사능력 등을 감안해서 정수장의 수질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의 설계유입용량 대비 실제 유입용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계획은 하수량 산정방법과 주변지역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 5개년 정도의 여유목표년도를 두고 계획해서 단계별로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2만 5,000t이나 시간 최대설계유입용량은 19만t이며 우수시 설계유입량은 27만t/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14만 1,000t/일 기준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보다 실제 1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증설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어 '99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96년부터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1일 처리량이 27만t으로서 현재 유입되는 하수량 처리는 물론 목표년도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량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현황과 농가주택을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적발건수는 농업용 시설, 성토매립,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자재야적, 공장, 식당, 노변판매장, 농가용 주택, 창고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156건에 26㏊가 불법전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0건 12.7㏊는 원상복구되었고 96건 13.3㏊는 원상복구토록 계고조치하고 있으며 원상복구기간 내에 원상복구되지 않은 70건 13.4㏊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습니다. 미복구된 농지는 원상복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단속계획 대외비 관리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은 도단위 합동단속외에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는 금년 4회에 걸쳐 북부지역 시.군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운영시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보안유지를 위한 정신교육 및 구두교육 실시로 인해서 대외비문서로 관리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시 또는 합동단속시에는 단속계획 수립에서부터 완료까지 단속정보 누설방지를 위해서 대외비로 관리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비리근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 기강확립 및 비리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정부는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부조리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징계가 많은 이유는 수도권에 위치해서 개발과 보전을 위한 행정력의 비중이 높고 팔당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를 많이 받다보니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감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에서는 도본청과 함께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 취약업무이면서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건축, 토지, 공사, 보건, 환경, 교통, 세무, 소방, 인사분야 등 9개의 중점 비리대상업무와 지탄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인력을 정예화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과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감찰하되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생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하여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 기동감찰반 운영 및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비위 공무원 언론공개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상시 감시하고 공무원의 정신교육과 상시감사제도를 포함, 불합리한 제도개선, 청백리 표창 등의 상을 통해서 비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소 관내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징계요구사항 중 미이행 건수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97년부터 '98년 8월말까지 2개년간 저희 출장소 관내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관련 공무원 68명을 적발, 통보하였습니다. 이 중 54명은 징계처분 하였고 나머지 14명은 재임 중 표창을 수상한 공록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표창감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출장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행위 처리되었거나 비위가 있어 징계를 의결토록 요구한 공무원을 법적 근거없이 감경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재심사를 청구토록 하여 임의로 부당하게 감경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해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 27일부터 7일간 도지사 지시에 의거 도 감사관실 주관하에 우리 소 관내 의정부, 동두천,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수해가 심했던 7개 시ㆍ군에 대해서 재해대책운영 관련 문제점 위주로 현지확인 조사결과 수해방지대책 소홀, 예비비 사용승인 지연, 방역약품 구매부적정, 하천구역내 옹벽설치공사 부적정, 축산물 등 폐기물 처리지연, 송추유원지 인명피해 예방활동 미흡,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소홀 등 총 7건이 지적돼서 관련 공무원 45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잠깐만요. 아까 수해피해 보고하실 때는 47명이 문책조치 되었다고 했습니다. 속기사,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 부소장 한택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근 위원 네.
○ 부소장 한택수 부소장 한택수입니다. 아까 54명은 감사원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 김영근 위원 아니, 54명이 아니고 지금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총 19건이 지적돼서 45명이 문책받으셨다고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하시면서 47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 김순덕 위원 맞아요. 저도 메모를 했는데 47명이에요.
○ 김영근 위원 메모를 여기다 해 놓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어느 국장이 담당이세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먼저 47명은 수해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릴 때 저희가 47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조치라고 파악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사부서에서 조치한 45명과 2명이 차이가 나는데 2명 차이나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 김영근 위원 잘못된 거죠?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네.
○ 김순덕 위원 45명이 맞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네.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0년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내 행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여건변화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97년 도본청에서 항측판독한 결과 북부 5개 시ㆍ군의 불법행위가 4,050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한 경우가 1,500건이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불법행위가 2,55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고양시가 1,384건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으며 이 중 건축물 불법행위가 1,163건,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221건으로 이는 고양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단속의지가 미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양시가 빠른 시일내에 불법행위가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에어콘 1대를 170만원에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맞습니까?
○ 재정과장 이명준 맞습니다.
○ 김영근 위원 조달구매 아닙니까? 여기 정수표에 나와 있어요. 몇 평 짜리입니까? 몇 평 짜리 들여놓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 재정과장 이명준 조달물품인 경우에는 조달품…….
○ 김영근 위원 정수의뢰를 해서 구매를 해야 맞지 아무렇게나 사들여온 것 아닙니까?
○ 재정과장 이명준 일반물품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수물품으로서 조달청에 구매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여기 품목을 보세요.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 재정과장 이명준 많은 대수가 아니고 1대이기 때문에.
○ 김영근 위원 1대는 관계없고 10대나 100대는 상관있는 겁니까? 어떤 규정에 있어요?
○ 재정과장 이명준 저희가 조달물품은…….
○ 김영근 위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조달의뢰를 해서 구입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사전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의 사장 및 자체설계단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를 우려하시면서 지적하신 실시설계용역 시행후 계획변경 등으로 사장된 용역설계는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하신 자체설계단 운영은 시ㆍ군 발주 소규모 사업 등은 가능하지만 우리 출장소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설계용역에 약 20명의 전문기술자가 투입되어 보통 1년 이상 걸리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정이 많아서 현 보유 기술인력으로는 자체설계단의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본청의 제출자료를 근거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므로 항목별로 세세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 소에서는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98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을 952억 5,8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내역과 체납처분 실적 등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 환경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감시는 공무원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단속에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주민과 공감하는 환경감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관내 버스와 택시 등의 운수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행정처분사무는 도본청 교통과 및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본 소에 위임되지 않아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주요업무 심사시와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적 평가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구체적인 평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관리 철저가 미로 평가된 평가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거 비교적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인 교육실적이 없고 부적합 지도점검일지와 점검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먹는샘물 업체 점검일자와 수질검사 일자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계획과 실적의 연계성과 구체성이 요구되는 등 종합 판단해서 미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미로 평가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복지증진은 당초 계획에 의거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6월중 설치키로 했던 나눔의 장터 운영실적이 없으며 추진하지 못한 사유 등 때문에 미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지출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소장, 부소장, 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외부인사 접대용 차, 음료수 구입비와 모내기 행사, 수해복구 등에 지원나온 유관기관 격려물품을 구입한 것이며 또한 외국인 방문시 기념품 구입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간담회비는 당면시책 추진, 도로공사, 북부지역 개발 등 현안업무를 위해 유관기관, 군기관, 주민대표, 관내 대학과의 간담회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상 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서 사용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30억원 이상 사업 중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투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변경된 사유와 차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중 구파발∼장흥간이 205억원에서 도급액이 113억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송포∼문산은 2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내촌∼마산은 264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초성∼신평은 12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군남∼강서는 9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연장과 도로폭을 근거로 사업계획 작성시 사업비를 산출하고 투ㆍ융자심의를 거쳐 중기재정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야 정확한 사업비를 확정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차후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상의 사업비와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에 따라 다시 사업비가 변경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는 차액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작성시 면밀히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계획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대형공사 11건 중 계약일시, 계약자, 설계변경사유, 연도별 공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는 경기도 제2청사를 비롯해서 11개 사업장으로 계약일시, 계약자, 설계변경 사유, 연도별 공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을 상세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예가의 68%에 낙찰받아 설계변경이 많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평∼청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97년도에 착공해서 '9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부여된 배수공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실한 시공을 위한 기술적 판단으로 절토법면의 토사유출을 방지코저 문양거푸집 설치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해서 사업비가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낙찰률이 64.21%로 물량변동 등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단가는 물가 곱하기 낙찰률로 시공업체로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입장이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변경계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98년 11월 현재까지 시공업체와 계약후 설계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전체 진도의 8.1%로 공사추진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공정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신원종합개발, 유성건설, LG엔지니어링에서 '97년 9월 10일 착공, 시공하여 왔으나 지난 '98년 5월 1월 (주)유성건설의 부도발생에 이어 '98년 7월 21일에는 대체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이 부도가 발생돼서 전체 진도 8.2%인 상태에서 금년도 7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신원종합개발의 재산보전관리인의 공사이행에 따라 '98년 10월 12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재 그동안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준공기한내에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원 교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도로와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성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8개의 감리단에서 전면책임감리사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공사 중에 감리원이 교체된 사업장은 내촌∼마산, 퇴계원∼금곡과, 군남∼강서, 초성∼신평 통합감리, 장진교 가설, 장남∼백학간 통합감리 등 6개 사업장에서 7명을 교체하였으며 교체사유는 질병이 1명, 회사 내부사정 4명, 감리자질부족 2명이며 감리원을 교체시에는 기존의 감리원보다 동등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진강 상류지역 오염배출원 유무와 관련해서 오염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진강 상류지역은 대부분 비무장지대이며 연천군에서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강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하천수질오염도 조사결과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대가 무너져 묘지가 유실된 것은 인재라고 지적하시면서 유실된 묘지가 가장 많은 묘원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묘지가 유실된 묘원은 7개 묘원에서 513기가 유실되었으며 제일 많이 유실된 묘원은 양주 운경묘원으로 240기가 유실되었고 그 외 신세계묘원이 27기, 삼성개발묘원이 3기 합해서 총 270기가 행방불명되었고 243기는 연고자가 확인되어서 화장 또는 재매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본 소 관내 19개 묘원에 대해서는 유실 가능성이 높은 배수로 주변 등에는 가급적 분묘설치를 하지 않도록 관할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향후 공원묘원 허가시 유실 가능성이 많은 곳에는 분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관을 첨부해서 허가토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무원 중 6ㆍ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관내 공무원 중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속된 공무원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수이북 지역에는 가스충전소 24개소, 주유소 600여개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가스 및 석유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 시ㆍ군,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반을 편성해서 1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발생한 부천시 가스충전소 폭발과 관련, 한수이북 충전소 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7개 충전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석유검사 업무는 금번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함께 위임된 업무로 그동안 본청에서 수행한 업무를 토대로 해서 본청, 시ㆍ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 대형 안전사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평군 외서면 농지전용허가 처리시 2차에 걸쳐 불허가 처리한 후 3차에 허가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에 거주하는 복석희의 근린생활시설 농지전용허가 신청사항으로서 신청지의 여건상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2회에 걸쳐 불허가 처리한 후, 사업계획서상 경사지 토사유출 피해방지 건축설계서 보완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3월 10일자로 가평군 농지부서에서 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지전용 허가처리시에 신청내용이 불비할 경우 민원인에게 적절한 보완요구 또는 불허가 처리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가평군에서는 비전문가인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만을 근거로 불허가 처리한 사항으로 이는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부임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폭넓게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무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16일간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200명이 넘는 많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권한, 북부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편성의 권한, 그 다음에 환경, 도로, 감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본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도본청의 실ㆍ국장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 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차원 높은 시각과 관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 문부촌 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답변이 안 나왔었는데 5,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한 건수와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공사했는지 그게 안 나왔고, 위생업소 조사감독에 대해서 요식업조합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휴식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 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도내 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관내업체 3건은 한수이북이 2건, 한수이남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부촌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시에 자율단체 지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본소 자체단속 및 시ㆍ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시 업소간에 서로 단속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단속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단속효과를 위해 취약지역의 퇴폐, 변태 등 불법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실시에 앞서 정신교육 등 단속계획서를 대외비로 관리해서 보안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율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식품위생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율지도원들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2만 5,487개소를 점검해서 32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의뢰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최근 전세버스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고 도로변에 밤샘주차하는 등 불법부당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세버스 업체가 9개 시ㆍ군, 25개 업체에 총 555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세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허가제인 면허제로 사업지역을 구역제로 제한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1992년 12월 8일자로 자동차운수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제가 등록제로, 사업구역이 지역제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버스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로 인한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별로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로상의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ㆍ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도로상 무단 밤샘주차 차량을 지도 단속해서 운송질서 확립에도 아울러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시ㆍ군에서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위생업소 감시 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시ㆍ군ㆍ구에서 보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10년, 20년씩 그 자리에 위생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유착되어서 여기서 감사 나간다고 하면 사전에 연락해 주기 때문에 전부 법망을 피해 버려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ㆍ군ㆍ구하고 합동으로 하지 마시고 북부출장소에서 불시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시 감독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앉아서 답변하세요.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환경복지국장 고석원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생업소가 관내에 2만 7,000여 정도가 되는데 우리 출장소의 인력가지고는 보건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해서 서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출장소는 출장소 대로 불시에 점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런데 점검에 있어서 무슨 땅바닥까지 다 긁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도가 나가면 우리 관내 공무원이 아닌 중앙부처에 도 북부출장소에서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불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도 줄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전부를 불시에 감독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 점도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위생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단속을 하고 있는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일명 밤의 황재로 불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에 서울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항상 향응을 제공받고 상납을 받고 그래서 업자들하고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ㆍ구에서는 도저히 단속 점검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에서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임진강 상류에서 이북쪽에서는 그런 폐수가 흘러나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국장님!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현재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북에서는 폐수를 방류시킨다든지 그런 사실 없습니까?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네.
○ 문부촌 위원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북쪽에서 폐수를 내려보내서 임진강이 오염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아까 LP가스주유소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산업관광국장 조병석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업체하고 시ㆍ군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런데 정중운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문제는 그렇게 종사하는 직원들이 보수가 많다든지 신분상 예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막노동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소위 말하면 하루살이, 일당 주는 데 와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고 전문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근무해요. 교육시키면 뭐 할 겁니까, 한 달 있다 가버리는 걸.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나이 어린 10대 아이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백 번 시키면 뭐 합니까? 며칠 있다가 가 버리니, 주유소도 그렇고 더욱이 가스충전소도 그렇고요. 나도 엊그제 가스차를 타고가다가 충전소에 들렸는데 그 아이도 보니까 나이가 17∼18살 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자격증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새 종업원 구하기도 힘들고 누가 그런 막노동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천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주유소 업자 측에서는 아무나 데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 백 번 시킬 필요가 없고 자격증 소지자를 철저하게 채용하고 또 미성년자들을 채용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점에 중점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중앙이라든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래서 현재 가스주유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제가 실제 목격한 사실이에요. 17∼18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겠어요. 그런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세버스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고 그러셨죠, 담당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것이 '92년 12월 8일자로 바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게 우후죽순처럼 25개 업체의 555대가 한수이북에 운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운행에 지입제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많이 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분야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여러 가지 시간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청평간 지방도로를 저희들이 어저께 답사 중에 보니까 좌측으로 석산개발을 하는 장소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것이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건설업체에서 그 지역에 공사발주를 위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기록할 때 일일이 모르니까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가평∼청평간 도로확장개설 사업을 하는 데서 나오는 골재를 자체에서 쇄석해서 선별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플랜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순덕 위원 당초 허가를 내서 공사비를 산출할 때에 그 지역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해서 쓰기 위해서 그쪽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네, 거기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이용해서 보조지층재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현재 도로계획을 세워서 포장공사를 하는 사업의 취지가 바로 우리 북부지역의 관광코스를 위해서 관광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기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변을 따라서 일반 관광객이 지나갈 텐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석산개발을 해 놓게 되면 경관을 해치게 되고 그 마감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골재를 쓰기 위해서 별도의 석산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절취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공사현장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플랜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절개지 발생으로 인한 자연훼손 문제는 별도로 경관에 큰 저해가 있고 가시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조경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도로개설의 원래 목적이 신설도로를 만드는 것은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의 기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주위의 자연경관을 그렇게 해쳐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해 놨으면 앞으로 사후 마감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꼭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채석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저희가 현안 자료에는 관광목적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일부 돼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관광목적만은 아니고 그것이 원래 도로로 되어 있던 기존의 도로를 좀 확장해서 정리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을 하는 분들도 이용하겠지만 지역간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장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부촌 위원 답변이 너무 궁색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김순덕 위원 국장님! 도로개설 하는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목적상 나와 있는 유인물이 관광지 개발을 연계하는 그런 관광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바로 도로에서 보이는 곳에 자연경관을 해치면서까지 그곳을 허가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 곳에도 석산개발을 허가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문부촌 위원 어제 현장에 갔다가 위원들이 다 동감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경사진 곳에 절개지를 높이 까뭉게니 말입니다. 하필 거기다 그렇게 석산개발을, 너무 답변이 궁색해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박기춘 김 국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면으로 하라고요 돌려가면서 하지 말고. 왜 도로변에다가 석산허가를, 채취허가를 내줬느냐 이 얘기에요. 다른 데다 해도 될 것을 경관상 좋지 않은데 왜 하필 거기다 했느냐, 이것은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로 답변을 정면으로 하라구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석산개발 허가를 해줬다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석산개발을 허가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석산개발을 별도로 해줘서 그렇게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기춘 아니, 김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 김순덕 위원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조금 아까 허가를 내줬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 김순덕 위원 설혹 허가를 안 내줬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계관청에 신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허가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거기에 신고 했을 때에 답변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석산개발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기춘 잠깐만요, 정 사무관!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 도로담당 정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 정석규입니다. 가평∼청평 도로설계는 일부러 저희가 절개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 현황보고를 드렸듯이 지방도 부분 중에서 양쪽 다 포장되고 중간만 포장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의 도로기능을 확보하자고 하면서 관광지니까 그 도로도 겸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별도로 석산을 개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연경관을 해치게끔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든지 승낙을 해줬든지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 도로담당 정석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도로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산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암석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임야를 가평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깨서 다시 도로포장하는 데 되 쓰고 그것은 저희가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도 가평군에서 콘도미니엄 허가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 허가를 저희와 별도로 가평군에서 임야설정이나 이것을 내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석장허가나 임야허가를 낸 것이 없습니다.
○ 김순덕 위원 어저께 현장에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가평군 소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도로교통과장 이상남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는 가평군 소관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현장을 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것은 도로담당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자수명하고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환경을 부득이 암석이 나오도록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절박한 것 같습니다.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뒤에서 차량소통에 문제도 있고 그러한 검토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그런 수려한 경관이 거기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미관상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공법을 도입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현재와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지금도 중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 지는 모르죠?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날 겁니다.
○ 김순덕 위원 원상복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암벽을 전부 절개했는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자연 그대로 원상복구가 아니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연경관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아름다움을 해쳤구나 하는 것보다 최대한의 신공법으로해서 거기에 풀도 심고 해서 부근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앞으로 가평군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셔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알았습니다.
○ 문부촌 위원 거기가 근린시설이 들어온 겁니까? 아까 근린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로 공사구간이 7㎞인데 그옆에 가시다 보면 도로를 벗어난 지역 옆에, 공사구간 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린생활을 짓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허가는 가평군에서 가평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 김순덕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청평간 지방도로를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어느 지형인지는 제가 확실히 지형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같이 동행했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느 지역에 가면 조금만 돌면 급커브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커브로 가지 않고 도로신설을 하기 위해서 중간을 뚫었습니다. 암반이 쌓여있는 산허리를 도로로 신설했어요. 아시죠? 커브 도는데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알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산을 새로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10m 이상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맞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 높이는 무려 8m 이상 돼죠?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그 산은 길이가 한 10m 이상 돼죠?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간 차량이 버스의 길이가 12m짜리입니다. 가장 큰 버스예요. 그 버스도 무난히 돌았습니다. 무난히 돌았다는 얘기는 기존도로가 약 8m 이상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10m정도를 신설했는데 그쪽에 기존도로에서 10m를 절개했을 때에 18m의 공간이 생깁니다. 기존 10m에 8m를 다시 절개를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 맞지요, 10m. 그러면 공사비 대비를 해 볼 때 새로이 도로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도로에서 10m를 절개하는 것이 굉장히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계산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 김순덕 위원 실무진이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새로 개설하는 것하고 기존도로에서 그냥 절개하는 것하고 공사비 차이가 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맞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18m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하면 급커브라도 어느 차량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양측이 그냥 7, 8m의 높은 암반을 발파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낙석을 대비하기 위해서 받침목까지 다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마감처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많은 공사비가 투자돼요. 그러나 기존도로에서 10m 정도 컷팅을 하게 되면 여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쪽 7km 구간에 오르막 차선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폭이 약 10m라고 현장에서 설명을 받았는데 자동적으로 거기에 차량이 승차할 수 있는 공백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 설계했을 때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그냥 설계사무실에 위임시켰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저도 지난 번에 현장에 가서 돌아보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 증설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사항이나 또한 기타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 자신도 하겠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된 설계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설계라고 보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국장이나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면 많은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경감도 되는 사항인데 구태여 별도의 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심의를 받을 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로 돌아갈 경우에는 거기서, 어저께 버스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속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는 50km의 속도로 계획하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 김순덕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개설하는 것이나 기존도로를 사용해서 합치하는 것이나 속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속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래서 설계한 경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너무 커브진 곳은 완화를 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지금 속도나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존 도로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차선이 1차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가 승차할 수 있는 약 18m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어요. 일거양득의 이점도 있습니다. 7km 구간의 4개 지역에 10m를 확보해서 오르막길 차선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를 사용했으면 자동적으로 차량이 승차할 수 있는 도로가 아주 엄청나게 넓게 나옵니다. 자연경관도 한쪽만을 해칠 것을 신설도로로 함으로 인해서 양쪽의 자연경관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됐다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해서 심의까지 받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도로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 허정 위원 앞으로의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 당면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잘못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얘기를.......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포장도로 단면도상에 건교부 기준에 의하면 가평, 청평은 아스콘표층 비율이 78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건교부 표준기준에 의해서 설계돼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계원∼금곡간 지방도 아스콘 표층비율이 6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현장의 감리단에 지적을 했더니 68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된 것을 승낙을 그렇게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어제 보신 가평도로는 표층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 김순덕 위원 건교부 규격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퇴계원∼금곡간 도로는 현재 68로 나와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네.
○ 김순덕 위원 일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됐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시공을 한후에.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지금은 공사중이니까 문제점이 없지요. 훗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위원장 박기춘 지금 답변이 다 틀리다고 그러면 어느 증인이 위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 도로담당 정석규 도로담당 정석규입니다. 표층골재규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스팔트포장의 표준단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골재를 썼습니다. 아스팔트할 때의 골재규격인데 근래에 들어와서 예전의, 온도가 여름에 상승하고 그러다보니까 소송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는 소송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온도가 낮은 데는 소송변형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골재를 굵은 것을 써서 소송변형을 줄이자는 안이 요즈음 새로이 건교부에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퇴계원∼금곡간은 교통량조사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년도에 약 5만 6,0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가평∼청평간은 8,400대 정도 지나가고, 가평∼청평은 온도가 퇴계원∼금곡보다는 좀 낮아서 가평∼청평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78골재로 표층설계를 했고 퇴계원∼금곡도 처음에는 78골재로 표층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그런 공법이 새로 나와서 시험단에 의뢰해서 68로 쓰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퇴계원∼금곡도 표층을 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순덕 위원 단가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도로담당 정석규 단가는 68골재하고 78골재하고 동일합니다.
○ 김순덕 위원 가격이 동일해요?
○ 도로담당 정석규 네, 현재 국가별로 골재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는 것은 가평∼청평은 지금 포장공사를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 도로담당 정석규 네, 안 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랬는데도 도면상에 78로 나와있고 현재 퇴계원∼금곡간은 포장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8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 도로담당 정석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퇴계원∼금곡도, 가평∼청평도 설계 당시에는 78로 나와있었습니다, 똑같이요. 그런데 퇴계원∼금곡은 그 이후에 소송변형을 줄여보자는.......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했는데 그쪽의 답변이 68이 좋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78로 해 놓은 것은 나빠서 이쪽을 78로 했습니까?
○ 도로담당 정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표층을 지금까지 78로 계속 써왔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규격 아닙니까?
○ 도로담당 정석규 많이 써 왔는데 근래에 와서 기온이 올라가고, 아스팔트길을 가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부분은 울룩불룩한 그런 게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골재의 수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골재를 큰 것으로 새로 한번 포장을 해 보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금곡간은 78로 설계돼 있는 것을 이번에 감리단에서 68로 설계를 하면 어떠냐 해서 시험해서 그쪽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것이 어제 보고였습니다. 아직 시공은 안 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질의 답변이 필요없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공사한 데는 78로 깔려있고 차후에 시공할 아스콘은 68로 나와있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건교부에서의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도로담당 정석규 네, 알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북부출장소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아채취기라든가 덜밀도시험기에 대해서 팩스로 넣으라고 전문위원실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팩스넣었습니까?
○ 전문위원 윤덕섭 넣었습니다.
○ 김순덕 위원 받은 직원 없어요? 전문위원께서 넣었지요? 어디 누구한테 넣었습니까?
○ 전문위원 윤덕섭 박원철 씨가 넣었는데 누구한테 넣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도로담당 정석규 김 위원님 받아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 김순덕 위원 준비 다 됐어요? 무슨 준비가 됐어요?
○ 도로담당 정석규 코아채취기에 대해서 저희가 팩스를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준비를 해 놨었는데 공교롭게도.......
○ 김순덕 위원 주무과장이 답변하세요. 나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현장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본 도면이 왔습니까? 어디 차에 있다고 그러고 안 왔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나중에 갖다놨습니다.
○ 김순덕 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요. 현장에 본 위원이 도착했을 때는 없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덜밀도시험기가 있느냐고 그랬을 때 그것은 없다고 그랬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코아채취기가 현장에 있었는데 작동을 요청했을 때 작동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현장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설치해 놓고 전날 다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다는.......
○ 김순덕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채취기가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것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어제 가셨을 때는 작동이 안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렇게 해 놓고도 감사를 받기 위한 피감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준비를 하느라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기계가 작동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순덕 위원 잘못 됐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죄송합니다.
○ 김순덕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자재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철근은 관급자재입니다.
○ 김순덕 위원 관급자재를 현장인도할 때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같이 확인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그것은 거기에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물건이 도착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송장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물건을 얼마 가지고 와서.......
○ 김순덕 위원 송장으로 해서 현장인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내역서를 산출할 때에 철근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t이다 그러면 몇 % 할증을 더 플러스해서 설계 단가를 줍니까? 그런 것 없어요? 몇 %예요? 실무자가 그것도 모릅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2%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교량을 시공하는 것을 일단 육안으로 자를 가지고, 과장님 같이 쟀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 김순덕 위원 재본 결과 보도규격이 맞지 않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격 사이가 맞지는 않아도 1m에 들어가 있는 수량은 맞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스틸박스 있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면이 없어서 본 위원이 도면을 놓고 봐야할 텐데 도면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만 보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격이 안 맞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면허도 없는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 식의 배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철근을 노끈으로 마디마디마다 잘 엮어줬다고 하면 레미콘을 아무리 타설하더라도 철근이 한 쪽으로 쏠리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잘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사를 원리 원칙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레미콘타설시에 훨씬 더 준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시인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공사는 감리한테만 위임을 시키고 지도 감독할 주무부서에서는 중요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해야될 텐데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허정 위원 1m 속에 철근이 50개 들어간다, 앞뒤로 해서 50개 집어넣으면 됩니까? 간격을 맞춰서 제대로 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네, 알겠습니다.
○ 허정 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그게 안됐잖아요.
○ 김순덕 위원 밑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철근과 철근을 쪼임을 할 때에 통상 건설법상에 몇 cm 정도 묶어야 됩니까? 기술적인 것 아는 분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양에서 지난 번 교각에 사고가 발생된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철근과 철근을 이음매를 할 때 거리가 너무 가깝게, 일례를 들면 90전 이상 묶여야 될 것을 20, 30전 묶어놓으니까 중량하중을 받으니까 밀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근이 약 30cm 정도로 묶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단과 시공업자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고 다시 하겠다, 이것은 임시로 하느라고 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임시로 하는 공사도 있어요? 이렇게 공사감독이 허술하다고 봤을 때에 레미콘속에 묻혀 있는 철근배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독관청인 주무부서가 감리단에만 미루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부실공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즈음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더군다나 도비가 엄청나게 결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고 정말로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국가재정의 손실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은 바로 시공청인 북부출장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중인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만 차후에 본 위원이 이곳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올 때에는 반드시 제반장비를 동원해서 일일이 점검한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분명히 건설 시공자와 감리자가 코아채취기로 채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상남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이것봐요, 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확인해 보고 그래야지,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위원들을 기만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신 도의원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아침 새벽 5시, 6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하루 기름값 내버리고 유람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면 제반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고 수감태도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세히 분석해서 과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세심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데다 만들어 놓고 찍어가지고 오면 그만이지요. 이런 거 백장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어제 작업하는 현장에서 찍어 가지고 채취물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이 사진 들고 왔어요? 이런 것은 다 필요없는 겁니다. 눈속임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서 매사 일에 한치의 착오도 없는 그러한 공사시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책임자들의 말이 다르잖아요. 내용을 전혀 몰라요. 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답변을 대신하게 하는데 사실 소장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 모르면 부소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윗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소장 이하 삼위일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머리도 식힐 겸 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사유지 방치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답변으로 대신한다고 하셨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네.
○ 한영남 위원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사유지 관계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219만 3,000평이라는 엄청난 사유지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자기 재산 행사도 못하지요. 사업하는데 담보설정도 못하지 이러한 실정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게다가 또 160만평이라는 큰 숫자가 도로사용부지로 고시를 해놓고 무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관에서 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께서 창의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이 돼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향후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한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또 지금 별정직공무원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총무국장 송영철 다섯 명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임용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세밀하게 말고 대략 몇 년, 몇 월 정도 되는가.
○ 총무국장 송영철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취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명예와 자존심으로서 정말 공무원 운명을 다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평생 공직에 몸 바쳐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일 열심히 해서 승진의 기회를 얻나 이런 희망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별정직으로, 소위 낙하산식으로 공무원이 자꾸 들어오면 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좌절되니까 의기소침하고 그야말로 복지부동이 거기부터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무리 지사가, 아무리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을 과감하게 막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주기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송영철 알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한영남 위원 임용날짜가 11월 19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한영남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사회생활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신 적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제가…….
○ 한영남 위원 그것은 프로필을 봐서 아는데 그 이외에 사회적인 봉사단체,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하신 경험이 계시냐고요?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한영남 위원 어느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여성의 전화' 상담원으로 8년동안 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한영남 위원 지금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여성정책국도 지난 번에 생겼고 또 이번에 여기는 축소돼서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계? 가정복지담당이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가정복지담당이 있고 여성복지담당이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지금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지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성 쪽에서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계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가 해서 여쭈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IMF니까 복지계통으로 우리가 저소득 여성, 소외계층 여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하려고 합니다.
○ 한영남 위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무리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공직사회에 발을 들이셨으니까 경기도 북부지역에 정말로 여성이 사회에서 펄펄 뛰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알겠습니다.
○ 한영남 위원 아까 제가 외국인 기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있는 것은 여기 숫자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서 제가 알겠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을 자유로 막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서 무슨 병이 어떻게 돌발될 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가능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실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창의적으로, 정말 진취적으로 발휘를 하셔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책추진개요를 보면 '90년부터 '97년까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단화단지 입주신청기간을 당초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조치가 되었는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 김영빈 위원 담당국장 아실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기춘 지금 소장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못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질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김영빈 위원 '97년도 12월 31일까지 보면 무등록 공장 집단화 등 연장고시를 통상부고시로 해서 제97-128호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98년도 3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했어요. 그럼 4월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죠. 지금 11월말인데 지금까지 연장을 해줬느냐 임의로 방치해 뒀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염색공장이나 피혁, 도금이라든가 외국인 사업가들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4개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집단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 김영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지화 되는 농공단지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나 설립과정에서 1∼2년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전이 늦어지는 계획에 의한, 그럼 이 사업가들이 어디로 갑니까? 연기를 다시 해주든가 대책방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입주신청기한을 당초 12월 31일까지로 했다가 '98년 3월 31일 완료가 되었다면 입주신청을 다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못 받았으면 언제까지 연기를 시켜줬느냐 그런 얘기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팔당댐 상수원 부분에 정화사업 부분에서 위반되고 있는, 강으로 흘러드는 뒷편에 1㎞ 이내에는 축사나 아무 것도 못 짓게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한수이북 지역에, 임진강 상류지역인 신천,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주변에 지입되는 하천 1㎞ 이내에는 아무 것도 못짓게 되어 있어요. 담당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환경복지국장 고석원입니다.
○ 김영빈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정부에서 발제를 했습니다만 임진강 특별대책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 김영빈 위원 혹시 엊그저께 관계관 대책회의한 것 아세요?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그것은 팔당대책……
○ 김영빈 위원 아니, 임진강에 대해서. 환경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한수이북에 한 열흘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나와서요. 모르십니까?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그 내용은 팔당…….
○ 김영빈 위원 아니, 임진강 유역 대책이라니까요. 한수이북이라니까 왜 팔당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진강 상류천인 신천,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입천에 대해서 1㎞ 안에는 축사도 뭐도 못 짓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출장소에서 방치해 두게 되면 팔당주민들의 민원사태가 발생할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축산업자나 모든 농가에서 여기에 반대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민원이 도출되었을 때 지금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소상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김영빈 위원 동두천 및 포천, 양문의 산업단지가 부지조성에 기업 입주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산업관광국장 조병석입니다. 그 내용은 연천군수가 '98년 7월 27일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자연환경이 심하게 오염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어서 지금 도의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빈 위원 연천이 아니고 동두천과 포천에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집단화단지 입주를 받아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배출기업들은 옮겨줘야 환경오염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집단화단지 조성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 농공단지를 확인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더 하셔서라도 폐수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북부출장소에서 각 배출업소에다 언제까지 이전하라고 촉구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동두천과 포천 양문과 신평 3개 단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전조치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는 2000년 9월 30일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 김영빈 위원 그러면 지금 한수이북의 배출업소에 대한 이전촉진명령과 안 맞죠?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이것은 한탄강 유역에 있는 피혁과 염색업체에 대한 집단이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빈 위원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무등록공장 집단화는 집단화 대로 단지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고 기존 폐수배출업소에 한해서 자연보전권역인가요? 거기에 있는 폐수공장들은 이전촉진명령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95년도부터 수차적으로 매해 이전촉진명령을 내렸어요. 단, 이 업체들이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불이나게 시작한 것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단화 시키려고. 그래서 정화시설도 집단화 시설로 하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자금주는 것으로 정화시설을 공동정화시설로 해서 배출업소를 한 곳으로 이전시키자 그랬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도비지원이 부족해서 현재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는 것만큼 배출업소에 대한 이전촉진명령을 연장해 주든가, 지금 방치상태에 있어요. 그 내용을 사실대로 파악하셔서 배출업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린 핵심은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보다 그동안 출장소의 업무를 어떻게 숙지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 대책방안이 어떤가 하는 큰 틀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야말로 본 위원의 질의 의도와 너무나 대치되는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본청에서 의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조금 근무지가 틀려졌다고 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북부출장소를 오면서 느낀 점이 전체적인 행정의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즉 말해서 인사, 인력ㆍ조직개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 사항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의 최고 책임자는 주사가 최고 책임자이고 그 다음에 계장, 과장, 이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사항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정 곤란하다면 본인의 양해를 받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10페이지에 기구ㆍ인력이 지금 2국 6과 17계에서 4국 12과 36담당ㆍ팀 208명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송영철 마찬가지입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양해를 받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총무국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제가 조직개편할 때 소장님도 너무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분명하게 직렬별, 직급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오버되어 있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현재 정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딱 떨어집니까? '98년도 정원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과 직렬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208명이고 현재는 200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정원 19명 현원 13명, 6급이 정원 24명 현원 28명, 7급이 정원 45명 현원 35명, 8급은 현원만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1권 406페이지의 환경직 등 전문직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전체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은 8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급, 6급, 7급, 8급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5급은 지금 6명 모자라고 6급은 4명 남아요. 7급은 12명 모자라고 8급이 8명이에요. 8급은 정원에 TO가 없어요. 없는데 왜 8명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7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승진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그런데 8급은 이번에 행자부나 도본청에서 정원 TO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8명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환경직 공무원에 8급은 북부에 정원이 배당 안 되어 있어요. 요구자료 1권 40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8급은 정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ㆍ군으로 방출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7급으로 어느 정도 승진소요연수가 된 다음 데리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7급이 지금 45명 정원인데 현원이 35명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업그레이드시켜 버리면 43명으로 어느 정도 일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사규정상 정원관리라든지 현원관리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이 관계는 당장 정ㆍ현원이 맞지 않지만 시일이 지나면 의도대로 합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8급이 승진된다면 어느 정도 부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모든 공직자의 정비를, 예를 들어 올해부터 명퇴 받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보낸다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8명이 7급으로 내년까지 올라갈 사람인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둥켜 안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도본청에서도 묵인된 사항입니까? 묵인되었으면, 제가 그저께 본청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 김재익 위원 아니, 한 기관의 장을 맡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사항과 경리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은 기본으로 딱 나와야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송영철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는 인사권이 없고요, 7급이 필요한데 도에서 8급을 발령낸 겁니다. 그게 직급과 직렬별로 안 맞는 것도 있어서 현재 도에다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나 도지사, 부지사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는 큰일하게 했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외곽으로 빼돌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송영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인력이 8명 필요한데, 4명이 부족합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토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직급별, 직렬별 정원TO가 있잖아요? 다른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인정이 가요. 그런데 환경직 같은 경우에 지금 TO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북부쪽에서, 저는 생각할 때 환경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이나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다른 일반직을 아웃시키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송영철 지금 직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이번 구조개편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 총무국장 송영철 구조개편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몇 달전에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했어요. 그 때는 출장소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송영철 그 전에 이런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에, 기구조정 후에 인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구조정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관리라는 것은, 정원 TO라는 것은 항상 연도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조개편할 때, 정원관리의 전체 틀을 조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 주시오" "7급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북부쪽은 인사행정이 그야말로 도본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습니까?
○ 총무국장 송영철 현재 규정상 인사권이 없습니다.
○ 김재익 위원 인사권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북부쪽의 실무 국장으로서 그런 정도는 서로가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맥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 총무국장 송영철 그래서 안 맞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맞추려고.
○ 김재익 위원 언제 신청했습니까?
○ 총무국장 송영철 환경직이 많은 것은 보건직으로 바꾼다든가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신청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총무국장 송영철 이틀 정도 됩니다.
○ 김재익 위원 앉으세요. 제가 볼 때 인사행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월부터 조직개편 심사할 때 상당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 본청에서는 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현지에 나와 보니까 너무 맞지 않아서 앞으로 임창열 지사가 어떻게 도를 이끌어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 대부분이 견해를 같이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본청의 실무 국장이 이미경 국장이고 담당 과장도 별정직이에요. 그런데 북부쪽도 와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별정직이라 이거예요. 제가 특정인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성과장님, 정무2장관실의 조정담당관을 언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1979년에서 81년…….
○ 김재익 위원 그때는 담당관 직급이 사무관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4급상당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정무직 4급상당.
○ 김재익 위원 정무직 4급상당.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정희경 국회의원님.
○ 김재익 위원 전국구, 현대고등학교 이사장 하시는 분?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김재익 위원 언제 보좌관 생활을 쭉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97년에서 '98년 11월까지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여성의 전화는 언제 쭉 했습니까? 젊었을 때?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제가 젊었을 때, 이화대학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상담원 교육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대학에서 전공은 무엇을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사회지리를 전공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사회지리과라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사범대학 안에 사회생활과가 있습니다. 사회, 지리, 역사 세 가지가 있는데 전공은 부전공을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물론 여기서는 인사권이 없는데 도 전체의 여성이나 이 쪽을 볼 때 상당히 경영론적으로 보면 인사가 치우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분발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길자 알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업무숙지능력을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자료 2권입니다. 제가 북부여성회관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강사 관계를 쭉 보니까 사실상 소장님! 북부여성회관의 향후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북부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 김재익 위원 언제까지 추진 완료입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북부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서류를 보면 '97년부터 시작돼서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 민간위탁방안을 용역의뢰한 결과 여성회관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아니라 도 본청에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여러 부속기관의 처리방안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실무과장 보고를 받으면 2002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출장소에서 직할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변화 가능에 대비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부강사 프로그램, 내부강사 활용현황을 보니까 내부강사가 8명이고 외부강사가 80명인데 여기에 대한 주민이용현황을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기술교육, 취미교육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활공예과 같은 경우는 9명이 이용했어요. 수강생이 9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지급을 보면 9명 교육시키는데 '97년도 강사료가 204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 교육시키는데 공예과, 제가 볼 때는 도자기도 만들고 점토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람 9명 교육시키는데 강사료가 204만원이나 나갔어요. 내가 생각할 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9명 온 사람한테 10만원씩 주고 좋은 데 가서 배워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강사관리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강사관리를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 업무는 이번 업무이관에 이관됐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시정하는 것은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 9명 교육시키는데 강사한테 204만원이라는 돈을 줬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 강사가 틀림없이 뭔가 북부여성회관의 책임자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강사료를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뗏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와 경비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클래스 정도 될 거예요. 9명 교육시키는데 강사료를 204만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2만원이니까 제가 볼 때 100시간 정도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매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추측컨대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명 정도 교육시켰다 이거예요, 1년으로 볼 때. 1명도 안 되는 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과목을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강사보고 당신은 어느 정도의 학생이 모였을 때 강의를 재진행한다든지 이런 게 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명 오거나 안 오거나 간에 강사료는 계속 나갔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고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204만원을 지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필연적인 사연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지 그것은 조사해서 위원님께…….
○ 김재익 위원 필연적인 사유가 뭡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기춘 아니,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실무책임자한테 답변을 하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양해를 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하란 말이에요.
○ 김재익 위원 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9명이라는 게 아니라 강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강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가동 운영방안은 어떠하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업무인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에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앉으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정말 열 받아요. 왜냐 저희들 같은 경우 의정생활한 지 몇 개월 안 돼요.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 업무가 과중하면서 저희들은 밤을 새워서 잠을 안 자더라도 대강 기본적인 내 도리는 해요. 그러면 행정조직이라는 게 개인 것이 아니에요. 행정조직은 사람은 관계 없어요. 담당자는 관계없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능력을 분명히 인수인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때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부임했는데 어제 적임자가 사건을 처리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공무원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맞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며칠 전에 오셨죠? 국장님 10월에 오셨고 소장님 또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강사관리기준 같은 게 표가 있을 건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풀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자체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요. 과목별로 세분화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강사에게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원래 묻던 본 의도는 앞으로 진짜 탄력성 있게 IMF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도민들한테 그야말로 학원이나 일반 사설기관에 비해서 도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향을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묻는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전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차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몰랐다치고 강사가 수십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 평가를 하세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지를 돌려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과목이 없는건지 그걸 해서 다시 피드백시켜서 자꾸 자질을 향상해서 '아, 북부여성회관에 가면 좋은 기술 배우더라, 좋은 교양 프로그램 있더라'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경영이에요. 이런 쪽으로 계속 해야지 제가 돈을 많이 지급한다, 안 한다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 마인드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현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합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민원행정 관계를 보는데 민원행정에 제가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편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어요. 앞으로 위임된 사무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게 가장 대민 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켜 주는 그야말로 이제는 생산성, 품질관리 요즘 사업광고보면 고객이 부르면 죽을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도 본청에서 민원행정 관계는 굉장히 제가 깊숙히 관리해서 상당히 많이 시정되고 또 개선되고 있어요. 본청의 민원 실ㆍ과와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별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헌장,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능보강과 함께 1,583건이 엄청나게 이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직원들도 같이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본청 수준으로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돼서 진실로 한수이북 도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지는 아는데 어떠한 접근과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특히 여러 가지 실적보면 1회방문 즉 증명서 떼고 사본 떼고 미용실 허가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1회에 돼요. 왜냐, 실제 서류가 적법하면 다 마춰야 되는데 수임사무가 많으면 문제되는 것이 복합사무예요. 그리고 출장소에 위급 포인트가 뭐냐하면 10개 시ㆍ군을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시ㆍ군에서 일어났던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이 출장소로 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과의 어떤 유기적인 방안, 그 사람들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체킹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지역의 어떤 행정의 특성을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응방안 이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서류 떼주고 등기 떼주고 이런 건 요즘 누구나 다 해요. 이것 안 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에서 체킹해서 돼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어 있죠?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저희가 지금 업무를 많이 인수 받았지만 지금 제가 와서 진실로 북부출장소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을 보니까 지금 63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3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인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청 수준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기타 지도 단속 쭉 해왔던 것은 조금 제가 관심을 두자 그리고서 우선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 내지 연찬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김재익 위원 이게 감사하고 어떤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전적으로 감사원이나 민원이 오면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로 가지 북부출장소로 접수될 사항은 드물더라 이거예요, 제가 본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북부출장소에 오면 모든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신문지상에 1, 2회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돈이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한 얼마든지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야말로 이제 도청보다도 훨씬 선진화되어 가는 사실상 앞으로 도본청은 정책이나 어떤 플래닝 지역이고 여기에 일선 시ㆍ군과 밀착관계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파트의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번 감사기간과 관계 없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파트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퇴폐 우려 유흥업소에 대해 카드관리를 152개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지금 완료됐습니다.
○ 김재익 위원 점검을 몇 개월, 수시점검입니까, 아니면…….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지금 수시로 하더라도 12월 연말연시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 김재익 위원 카드는 작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확인하고 한 것은 아직까지 기입이 안 됐다 그거죠?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칸막이가 있는지 커텐이 있는지 그걸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제가 와서 지시도 안 했고 했다는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환경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칸막이라든가 아가씨들 옷맵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래서 계속 카드로 관리하고 위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한다든지 하고 있다 이거죠?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네.
○ 김재익 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 이렇게 카드관리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중도탈락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 2만원, 3만원 준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만명 신청했다가 한 2,000명은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또 홍길동이가 가야 되는데 김길동이가 간다는지 전혀 그러한 체킹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인석 소장님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나 도비 아닙니까? 출장소가 관리 감독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장을 샘플링 해서 갖다주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분석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산업관광국장 조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아니, 소장님!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자주 발생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중도포기자는 1,837명으로 선발인원의 28.2%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기사유는 재취업이 34.7%, 저임금 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 24.4%, 중노동이라 그만 둔 사람이 14.4%, 체면관계로 안 한 사람이 7.9%, 건강상 8.7%로 나와 있습니다. 자질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거리 창출을 통해서 이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저도 보고 알아요.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중도탈락 했다는 걸.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의 관리 감독은 원래 일선 시ㆍ군에서 집행하죠? 녹지과장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 관할에 있는 녹지계가 이것 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술도 한잔 얻어 먹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우리 산업관광국장님이 담당하시면 말씀하세요.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중앙하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 북부출장소의 권한위임은 안 되고 도의 실태점검 계획과 연계해서 북부관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도 직원하고 합동으로 일전에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점검을 했을 때 문제 발생이 안 됐습니까?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그런 구체적인 것을 안 하고…….
○ 김재익 위원 대장 같은 것 확인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몇 일날 됐잖아요, 그러면 막도장을 새긴단 말이에요. 새겨서 직접 통장이나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서 당신이 직접 이것을 했느냐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 10명정도 샘플링 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지난 번 경우는 운영실태하고 운영상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기는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서 도시 농촌지역 샘플을 선정해서 정밀히 분석해서 도 본청에다 건의할 계획입니다.
○ 김재익 위원 시ㆍ군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페이퍼만 가지고는 안 돼요. 페이퍼는 다 맞게 돼 있어요. 왜냐 밥만 먹고 그것만 하니까, 실제로 가봐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태만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이나 정부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인석 소장님 계실 때 부터 산불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방안을 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저리 올라 가 버렸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쪽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민의 복지 후생이 높아갈 수 있는데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저희 나름대로 일전에 문제점 하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에 한번 건의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 김재익 위원 도에 건의를 하셨다?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점검계획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도 본청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거기도 행정체계상 문제지만 앞으로는 국장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본청에 대항할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업무숙지나 능력을 개발해서 같이 나간다고 하는 평행개념으로 봐야 돼요. 숙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시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와 드릴게요. 일단 발상의 전환을 수직구조가 아니라 병행구조, 앞으로는 선도하는 구조로 나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관광국장 조병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정리 좀 합시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개발법에 대해서 현안과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교수들도 뽑고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전에 한 소장 계실 때부터 이 실체가 뭐냐, 현재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정비법 대체입법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실체가 뭡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의 북부지역에 어떤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카드예요, 뭡니까?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올 때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왔으면 5월말 추진예정, 이런 식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니까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라고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뭐고?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담당국장이…….
○ 김재익 위원 아니, 현안사항 해 가지고 딱 두 가지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현안사항은 부임하고 나서 최고 먼저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이것은 한수이북 지역이 개발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규제중첩이 되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배제하면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개발 발전시키자, 여기에 중점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수정법 대체입법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면 이게 흡수될 것 아니에요?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진된 것 보니까 무슨 교수 선임해서 회의해서 회식하고 쭉 했더라구요. 그러면 법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로비도 해야 되고 당위성도 주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실체가 없어요. 아예 필요성이 없는 건지, 없으면 과감하게 제껴버리고 다른 걸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쥐고 있는 겁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현재 이것하고 기 통일부에 있는 작전지역지원법 그런 것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딘가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 반영되면 사실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쪽에 교수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잘 체킹하시고 뭘 하나 하시더라도 실현가능하고 어떤 확실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사 관계를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 관사가 공동 451번지에 건물이 84.94평, 부지도 84.94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동일한 평수입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아파트는 건물하고 밑의 것은 공동으로 평수를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 김재익 위원 아니,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아파트에 대한 대지분입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부지하고 건물하고 똑 같아요. 공동지분이 있잖아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공동지분이라도 아파트 호수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 김재익 위원 그렇지요. 나눠야 되면 부지가 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일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똑같네요. 국회에서 장세훈.박신원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라고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보면 호원동 주소가 맞습니다. 호원동 63-1,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이 25.7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지에 대한 면적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지금 5년간 호화별장 적발사항을 보면 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나 환경처의 감사일지, 우리 자체에서 호화별장 열심히 적발 노력하고 담당을 한다는데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열심히 직원들 보내가지고 계속 감시.감독한다는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 허정 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으면 쉬었다 하시지요.
○ 위원장 박기춘 김재익 위원 끝내고요.
○ 김재익 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관리감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담당자 그것을 몰라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조치한 것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구리시 아천동산 42-1 최종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축 연면적은 123㎡, '97년 6월에 적발돼서 형질변경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임야를 불법 시공한 것이고 또 전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금년 4월에 고발을 해서 금년 9월에 원상복구가 완전히 된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 김재익 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딱 까놓고 얘기해서 풍광좋고 경치 좋은 데의 축사나 이런 것을 개조해서 상당히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힘있고 백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과감하게 국민의 동질감을 형성한다는 이유도 있고 적발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때, 제가 지금 서너 건 가지고 있어요. 하신다면 정말 담당자가 밀착됐다고 보고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골재채취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강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채취관계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직원을 파견시켜서 허가량과 실제 채취량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여주 같은 데는 여기의 해당은 아니지만 보면 어떤 시.군과 짜고 그것을 채취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쪽의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또 오늘 감사의 제 나름대로 목적은 어떤 지적이나 문책 이런 게 아니라 향상하고 개선하고 정책대안제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임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7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7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소에 4만 8,000t이 하루 처리 양인데 22%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8%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 네.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환경복지국장 고석원입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 시.군에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2%의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 시.군에서 7개소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이 된다면 약 94%가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중운 위원 그러니까 78%는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리율이 22%밖에 안 되니까 78%는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아닙니까?
○ 환경복지국장 고석원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파주시외 4개 시.군은 자체 정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 나갑니다.
○ 정중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수가 많으나 오늘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물론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10개 시.군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95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부 항목해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 시정코자 하는 목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요청한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북부관내는 10개인데 샘플링을 해서 제가 가장 액수가 높은 3개 시.군, 특히 고양 280억원, 남양주 139억원, 파주시 142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엉터리입니다. 이것이 도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임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되는데 이런 부분을 출장소에서는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여기 감사과장하고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지요?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재정과장 이명준 재정과장 이명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로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도 감독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라도 지도.감독계획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계신 거지요?
○ 재정과장 이명준 네, 갖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작년의 속기록 혹시 보셨습니까?
○ 재정과장 이명준 못봤습니다.
○ 김영근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었습니다. 그 실례가 뭐냐하면 '97년도 행감시에 동료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몇 군데 업체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상당히 재력이 있음에게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나니까 이것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시의 케이웨스턴 같은 데가 작년에 11억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여기를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느냐, 13억 6,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 놓고서 여기 징수가능 여부에는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 재정과장 이명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내가 세부적인 내역보다도 개략적으로 샘플로만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줄 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일선 시.군에 세무지도나 직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즉각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이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징수가능 여부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징수가능, 가능, 가능해서 통계잡을 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거 신용조사 중 해 놓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징수여부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시.군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잡아줍니까? 출장소에서 잡아주든 여기서 권한이 없으면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 시정시켜서 제대로 체납액을 걷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 그런 것이 많아요. 신용조합건설 같은 경우도 4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오광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미소유 주택 7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3억원으로 늘었어요. 그래 놓고서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집어넣고 시간만 끌고 소멸시효기간 5년 지나면 자동소멸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마지 못해서 질질끌다가 압류를 붙여놨는데 나중에 공매처분하다 보니까 전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상당 부분 3개 시.군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시고 또 일선 시.군에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직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세세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정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체납세징수 감독권한이 아직 업무위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지요?
○ 재정과장 이명준 네, 그렇습니다.
○ 김재익 위원 이번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 재정과장 이명준 네, 그렇습니다. 10월중에 저희가 업무를 위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지도 점검계획을 기이 만들어 세운 게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1차적으로 구리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주지시키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체납세 확보 방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할 겁니까?
○ 재정과장 이명준 저희가 지방세 체납추진현황을 별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의 총 체납액이 962억원인데 도전체로 따지면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실태를.......
○ 김재익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주는 그게 아니고 이 자료가 전에 본청에서 했던 자료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정과장 이명준 지금 IMF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에서는 체납자 원인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달리 도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파악을 앞으로 작성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 김재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알아요. 본청감사할 때 제가 다뤘는데, 소장님 앞으로 간부들 한 분씩 할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 2억원을 했다 그러면 보상금을 주세요. 딱딱 붙여가지고 그런 제도로 하시라고요. 인사에 반영시키세요. 그렇게 하세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네.
○ 김재익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원기영 위원 소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310건이 북부출장소로 사무위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사님과 소장님과의 업무 인수.인계과정에 인수.인계서가 늦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언제 어떻게 받아서 며칟날 부임해서 며칟날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양해를 얻으시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문제를 착안에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참고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수해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인재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이 적어준 것 그냥 읽으신 겁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인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 같은데…….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인재와 천재의 기준은 뭡니까?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지금 이것도 현재 의정부시의 민원도 인재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도 이것을 인재냐 아니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 김영근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돼 있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인재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그 관계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번의 수해조사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지금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만 동향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민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것 보지 마시고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 보려고 여줘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을, 도의회 사무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신지 아닌지 이 부분을 알아야 제가 질의가 되는데.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심도있게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이 집단민원화 돼서 계속 시당국하고 쟁송상태에 있는 상태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동향차원에서만 파악하고 계시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최초 수해가 발생돼 가지고 경위서부터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인재냐, 천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재해대책상황실 지휘보고체계확립 직무소홀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재해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태에 따른 대책소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최초에 초동대응태세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고 지금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께서 이것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무슨 얘기냐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식의 어떤 수방대책을 한 결과가 지적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98년 8월 5일 22시 30분 경기북부에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치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후 8월 6일 01시경부터 동두천, 신천, 파주, 법원지역의 하천이 범람해서 주택이 침수가 되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 위기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이 통제관이나 총괄조정관, 소장, 본부장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야심한 시각으로 안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이게 수십년만에 한번씩 쏟아지는 이런 장대 같은 빗속에서 다만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런 부분을 수시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조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해방지 대책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안 했습니다. 자료에 몇 명 지키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제관 내에 121명이 준비체제, 준비체제라는 것은 호우주의보 발효중입니다. 이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체제, 사태발생 우려시에는 통제관내 210명이 합동으로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근무했느냐, 이게 지금 사회개발과나 이쪽 9개 과에 상황근무만 하도록 방송을 해서 15명만이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명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15명 다 있었으냐, 다 없었어요. 3명만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소장께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십년만에 그렇게 한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상태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여기 도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도지사 특별 지시에 의해서.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초동대처가 상당히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근 위원 폭우가 쏟아지고 위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임무부여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에게 이것을 하라고 맡겼더니 전부 그 시간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상근무체제나 초동대응태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한수북부지역이 또 수해가 난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백서라든가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것까지 발간을 해서 전 시.군에 시달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또 교육을 했습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98년 5월에 재해대책 관계자들 전부 불러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척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인재냐, 천재냐 논란을 떠나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북부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5월 6일에 감사원 제3국 6과 주관으로 재해 대비 비상 근무 부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소장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그것은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면 또 그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전부 나몰라라 하고. 그런 행정은 앞으로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동감입니다.
○ 김영근 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이것으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부촌 위원 제가 한 마디, 아까 세금징수에 대해서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징수했을 때 그에 대한 성과급과 같은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체납액을 일소했다는 예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그냥 공문만 하나 만들어서 보내고 빨리 독촉하라고 독촉장만 내보내서, 지금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이자에 비하면 얼마든지 미루워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공무원집단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을 계도하는 집단이고 국가를 경영한다는 자세인데, 제가 '70년대에 포항제철을 갔는데 회사 사훈이 '좌향좌'라고 되어 있어요. "좌향좌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일본에서 한 청구자금으로 그 자금을 가져다 포항제철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하면 우리 일본 쪽으로 빠져죽자, 그런 사명감으로 포항제철을 이끌었던 박태준 그 때 당시 사장이 정부 기업체로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예가 있습니다. 공무원집단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 국민은 공무원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을 총괄하는 북부출장소에서, 더욱이 제가 감사하는 동안에 듣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 이제 왔으니까 모르겠다" "전임자의 일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행정이란 연속성이 있고 승계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북부출장소 전체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익 위원 잠깐, 질의사항이 아니고 오늘 감사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춘기를 지난 성년의 시대에 접어든 북부출장소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는 저희들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까 현안사항이 있을 때 실ㆍ국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협의해서 이런 쪽이 어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 북부쪽이 지리적으로 멀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번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정의 파트너쉽으로 항상 유기적인 협조관계, 주간보고, 현안사안보고를 실ㆍ국장님들께서 청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아니까 막상 본청과의 관계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자 역할로서 얼마든지 입장대변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항을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장, 과장 프로필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해요. 그러나 이때까지 조금 지역적으로 있다보니까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채찍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또 훌륭하신 소장님 오시고 그야말로 본청과 수직구조가 아닌 평행구조, 나아가서는 선도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인수ㆍ인계 받으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에 임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850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이를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은 개선하고 조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연일되는 감사에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의사당으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북부출장소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기춘김재익김영근문부촌송순택원기영이준영정중운허정한영남
김영빈김순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윤덕섭지방행정주사 박원철지방행정주사보 이용태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8등급 김재현 지방기능9등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북부출장소장 김관수부소장 한택수총무국장 송영철
환경복지국장 고석원산업관광국장 조병석 지역개발국장 김창성
총무과장 김문철재정과장 이명준감사과장 최종권
맑은물보전과장 이기수사회복지과장 김길자산업경제과장 신준식
농정과장 김덕영문화관광과장 우인환지역계획과장 이진호
건설행정과장 윤종덕도로교통과장 이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