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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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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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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수원의료원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 수원의료원회의실


(11시27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연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원의료원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수원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수원의료원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수원의료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장 나왔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네.

○ 위원장대리 연동현 관리부장 나왔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진료부장 나왔습니까?

○ 진료부장 추원오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증인 지방공사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관리부장 홍광식 진료부장 추원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안녕하십니까? 수원의료원장 홍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연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원오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홍광식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상소웅 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유식 방사선실장입니다.

(인 사)

윤순도 검사실장입니다.

(인 사)

임 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민경도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조지부장 문호진입니다.

(인 사)

황의숙 간호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상과장은 진료관계상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의료원 업무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9월 4일 기획위원회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상황으로서 연도별 경상비보조금을 제외한 의업수입실적으로는 '95년도에 45억 5,300만원, '96년도에 54억 1,600만원으로 120%의 신장세를 보여왔으나 '97년도에 58억 6,300만원으로 108%의 신장에 그쳤고 '98년 10월말 현재는 전년동기대비 101%의 신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출면에서는 재료비의 상승과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로 인하여 '97년도에 111%가 증가되었고 '98년 10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07%가 증가되어 병원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96년도에는 97%, '97년도에 94%, '98년도 10월말 현재로는 95%입니다. 매년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도비지원금은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 10월말 현재 총 채권액은 9억 9,600만원으로 보험환자진료비 3억 2,100만원, 보호환자진료비 3억 6,9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7%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환자진료비는 회수기간이 길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액은 총 8억 9,500만원으로 '98년도 약품비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채권 대 채무차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실적을 보고드리면 진료인원은 '97년동기대비 112%가 증가된 13만 752명이고, 진료수입은 48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가 신장되었습니다. 입원환자가 전년동기대비 96%로 감소되었으나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원인으로는 금년도에 전 직원이 이동검진 등에 총력을 기울여 1만 3,360명을 실시하여 총 1억 9,700만원의 기타의업수입을 올린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료장비 4억 7,400만원, 시설보강 1억 5,000만원, 전산장비 임차료 2,200만원 등 총 6억 9,6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의료장비보강으로는 이동용 인큐베이터외 5종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3,400만원으로는 간염자동검사기 등 6종의 의료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보강 1억 5,000만원으로는 당초에 태양열 집열판 및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가치성 재검토결과 타당성이 없어 수입증대 및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례식장 증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장례식장을 증축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며 1,000만원은 영안실 냉동박스시설에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료원은 의료장비 구입시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 증대를 위하여 진료과별 진료수입목표를 설정 책임의식을 부여하였으며 매월 1회 진료과별 직 간접비용 손익분석을 간부회의시 공개하여 경쟁심을 유발시켰고 상반기에는 진료성과가 저조한 외과, 이비인후과 의사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부인과, 응급실 의사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료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중점진료과 육성차원에서 금년초에 안과와 제2정형외과를 개설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4월 1일에는 상호 의료인력 지원과 의료원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아주대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였으며 '98년 6월 16일에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정병원으로 위촉받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의사는 1, 2차 경고후 과감히 교체하여 의업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진, 사업장 및 성인병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수입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증가 억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하여 병원운영실태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재료비 절감을 위하여 고가약품 사용을 자제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내에 정원의 6%인 9명을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 반납, 직책급 업무추진비 반납 등을 통하여 각종 비용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비 청구일 확정, 진료비 중간수납 시행, 회계업무 전산화, 악성 미수 징수대책 강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확한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미수금 회수대책반을 적극 운영하여 악성 미수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장례식장 운영의 활성화로 의업외 수입증대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업외 수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8월 9일부터 직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4억 2,900만원의 총수입에 2억 4,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매점은 9,200만원의 총수입에 2,2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경상여유자금, 출연금 등을 단기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액을 4,700만원으로 증대시켜 전년동기대비 29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장례문화정착을 위하여 금품수수행위 근절, 근무자 친절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인의식 함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 고취 및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 및 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부서별로 의료원 당면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진병원을 견학토록 하겠으며 매월 의업수지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게시 공개하여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시설인 성혜원을 방문 7회에 210명을 진료하였으며, 네 곳의 노인정을 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특히 IMF시대를 맞이하여 설치된 구직자 쉼터와 지난 수해사태로 인한 수재민을 위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공청년회원 및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진료비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입원환자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학병원 유명교수를 초빙 2회에 걸쳐 유방암 조기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해서 무료특강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2월 중에도 불우시설 또는 양로원, 고아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차 유방암 무료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현 정원의 15% 감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결원시 신규충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우선 '98년도 내에 의사직 2명, 간호직 2명, 사무직 2명, 기능직 3명 등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원무과, 경리과로 되어 있는 관리부 3개과를 총무과, 원무과 2개과로 축소운영하며, 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진료과 1개과를 축소하고 원장이 임상과를 직접 담당토록 하여 의사의 인건비를 줄임은 물론 의업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을 포함하여 지방공사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공무원보다 높게 규정돼 있어 형평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병원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퇴직금 지급을 임직원 모두 공무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직급제 전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단일호봉제를 직급제호봉제로 전환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 유지와 승진에 따른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퇴직금의 연차적 감소로 인건비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호사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47명에 현원 45명입니다. 직급제 대상인원이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현 단일호봉제의 문제점으로는 일반직의 경우 하후상박 보수체계이나 간호사의 경우 상후하박 보수체계이며,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일반직과 간호직의 보수격차가 심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현행 단일호봉을 직급별호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부터 8급까지 책정할 계획이며 직급제 전환의 기대효과로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이에 따른 퇴직금의 연차적 축소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과장 임상연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찰병원도 유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임상연구비를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 의사를 계약직으로 전환시 또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시 3분의 1 하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구매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에 있어 현재까지 시행해오던 품목별 총액단가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구입비용 증가의 우려가 많으므로 '99년도분 약품구입시부터는 성분별 단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종전에 비해 약 10 내지 20%의 구입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정년제도와 균형을 유지하며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자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로 정년을 각 1년씩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부지에 인접되어 있고 용도가 의료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토지는 819평으로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손실보상 완료된 토지로서 '98년말 중 매각방법 및 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토지확보 사유로는 향후 의료원 주변 인구증가에 따른 병실확보와 협소한 장례식장 확장 및 전염병 격리병동 신축을 위해서 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일제히 건축행위가 불가한 실정이나 '99년도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되어 증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99년 말에는 9,250세대의 3만 3,000명이 입주하게 되며 입주완료 전 장례식장 및 격리병동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약도는 위원님께 별지로 드린 약도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병원 남쪽으로 2차선도로가 새로 나고 또 위원님이 들어오신 진입로도 18m 도로로 확충됩니다. 또 서쪽으로는 남북으로 32m의 4차선도로가 계획돼 있고 의료원 앞쪽의 서쪽방향으로 819평의 의료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등학교가 되겠구요. 서쪽으로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의료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는 물론 예산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혼심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연동현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서 직접 진료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에 수원의료원장님께서 '98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진료한 실적을 보면 산부인과 진료가 215명, 건강관리 진료가 3,323명으로 돼 있고 월별 진료를 보면 1월, 2월, 3월, 10월은 100명 미만으로 진료하였고 4월과 6월은 각각 818명, 1,222명으로 진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의료원장님께서 직무가 많아 이해는 가지만 '98년 1월의 진료인원이 2명인데 이는 다른 달과 비교하여 너무 적은 인원인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실가동률입니다. 병실가동률이 제가 알기에는 80%가 넘어야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아침에 뽑아달라고 했더니 72%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실회전율은 1일, 8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률을 볼 것 같으면 사실 보호나 산재, 자보 전체가 다 1% 정도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료 0.4%, 의보가 0.1%, 산재가 0.6, 자보가 2%로 돼 있습니다. 이게 1% 이상이 된다는 것은 전문성에서 사전심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약품 구입가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6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수원의료원에서 구입한 의약품이 의정부의료원에서 구입한 의약품보다 월등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바스크는 수원의료원이 52만 8,600원에 구입하였고 의정부의료원은 49만 7,7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베아제가 11만 2,600원인데 의정부는 10만 6,060원입니다. 또 싸이토텍이 32만 6,400원이고 의정부는 31만 6,780만원입니다. 또 알마겔이 5만 8,600원인데 의정부는 5만 5,150원에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이 구입한 의료약품이 의정부의료원보다 더 질이 좋아서 구입단가가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서 약품구입단가가 이렇게 비싼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의료원장은 앉아서 듣는 것으로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료원장은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64쪽을 보면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심사간호사가 매일 사전심사를 하고 퇴원시 집계만으로 환자가 퇴원신청부터 퇴원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신속한 퇴원수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구시점에서 재심사결과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퇴원환자에게 연락하여 부족금 징수 또는 과다계상된 금액을 환불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에서는 굉장히 숙련된 의사들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0월말 현재 9억 9,600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형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수원의료원에서 레지던트를 운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저희가 교육병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카톨릭의대 가정의학과에서 레지던트 2명을 지원받아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이 내용도 사실은 여기가 운영할 수 없는 의료원 아닙니까? 이것도 소상히 살펴서 그간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에서 구급차를 운영하고 계시죠?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네.

윤동욱 위원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10월에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로 된 이유는 한 대가 산 지 5년 가까이 됐는데 영안실 운영 목적으로 한 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운영하는데 구급차에 기본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하고 의약품을 전부 비치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원의료원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원장님과 관리부장님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수원의료원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96년도에는 5억 7,800만원이 적자가 나고 '97년도에는 4억 2,000만원 적자, '98년도에는 5억 7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3개년 동안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립의료원이라는 것이 물론 공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커다란 수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자체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원의료원의 재정정상화가 중요한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수익증대방안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10월말까지 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의업수입 대 인건비의 비율이 어떤가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의정부의료원은 의업수입 대 인건비 비중이 49.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천의료원은 42.1%, 포천의료원은 38.5%, 금촌의료원은 48.1%, 안성의료원은 47.8%를 차지한 반면에 수원의료원은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 구조상태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 재료비 구입방법개선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개 의료원에서 제출한 의료품목별 단가를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전체는 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고 우선 베아제를 예를 들어 보면 의정부의료원이 단가상으로 볼 때 106.06원, 금촌의료원이 106.24원, 포천의료원이 87.32원으로 엄청나게 쌉니다. 이런 반면에 수원의료원에서는 유독 112.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품 단가에 대해서는 구입시기라든지 구입수량이라든지 구입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포천의료원에서 87.32원이라는 가격으로 구입한 반면에 수원의료원에서는 112.6원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볼 때는 구입체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의약품 구입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내 6개 의료원이 연합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제약품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공동사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 제안을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안을 제안합니다. '98년도에 현재 수원의료원에서 재료비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23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6개 의료원을 합산해 보니까 149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방대해집니다, 재료비 전체를 합산해 보면. 그렇다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만큼 규모의 이점을 살려서 충분히 계약상에 유리한 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의료원 원장님만의 힘으로는 안되겠지만 6개 의료원이 통합해서 한 번 원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도청 관계공무원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 도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원의료원이 '98년 6월 16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정위촉이 된 이후에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급수량과 수입내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를 보니까 '98년 중에 안과과장 등 의사 7명을 신규 계약직으로 임용했습니다. 이 내용이 수익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렵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이 조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고용기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텐데 또 과거경력이라든지 신규임용하신 분들의 임용조건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유추해 보건대 의사 7분만 신규채용하신 게 아니고 '98년도 중에 일반직 직원으로 신규임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분들에 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조금 전에 윤동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9억 7,480만원이라는 악성미수채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일반, 보험, 보호, 산재, 자보 등 발생사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금액 자체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악성미수채권 기동반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지 또 운영실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는 '97년 8월 9일부터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익이 '98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2억 4,400만원이 거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직영하지 않았을 때는 아마 다른 분한테 임대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임대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몇 가지 사소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수익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과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현재 어떤 곳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매년 손실이 5억원, 8억원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물론 지역적으로는 다릅니다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안좋은 그런 수익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선되는 조짐이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노력이 효율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출해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의료환자의 증가수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외래환자는 동기대비 120%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래환자로부터 들어온 수입은 동기대비 108%가 증가했습니다. 말하자면 12% 정도가 실질적인 수입이 줄었다, 즉 단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의료수가도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 12% 이상의 수입감소요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요인이 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원이 일반 종합병원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종합병원과의 경쟁에 있어서 남들보다 나은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의료서비스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한 노력이 일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행정감사자료를 본 결과 의료사고가 3건인가, 4건이 '97년도에 난 게 있습니다. 주로 정형외과 위주로 해서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런 의료사고가 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정형외과의 의사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료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정형외과로부터 들어온 수입을 보면 대충 추정할 수 있는데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서 상당한 진료시간을 투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런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병원은 도저히 못믿겠다. 저 병원은 의료서비스가 엉망이더라라는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지금은 두 분이 정형외과 진료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더 진료시간과 진료집중도에 따라서 의료진도 거기에 맞게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손실은 납니다만 보다 더 좋은 수입을 위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응급실 같은 경우에 원래 기준에 보면 외과의가 한 분, 내과의 한 분이 근무토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의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응급실에 근무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직의사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고정배치돼서 그분께서 계속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 자체도 그렇게 두 분이 근무하시게 돼 있는데 한 분이 근무하시는 것과 그리고 응급실 수익을 보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병원의 이미지에 따라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응급실근무의사를 퇴출시켰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병원에서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응급실을 찾게 하지 못한 건데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퇴출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정형외과와 관련된 그런 의료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진료시간과 그리고 진료집중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일을 인텐시브(Intensive)하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응급실과 전체적인 이미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하시는가도 답변해 주시고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요건이 있으신지, 그리고 왜 한 분만 근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깊게 본 것은 행정감사자료 7쪽에 보면 진료과목별 공헌도 분석을 해서 매월 간부회의시에 제시해서 진료과목별 직 간접비용 분석자료를 공개해서 진료 과목별 책임자분들한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그로 하여금 어떤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노력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다른 의료원에도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제시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과연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충분한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96년, '9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매년 똑같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가계산제도 검토, 의료원의 수입과 비용이 대응되는 기능별 원가계산이 경영성과를 측정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총괄원가계산으로는 의업수입별 또는 진료과목별 수익성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수가의 적정수준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기능별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원가계산제도의 도입 정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그리고 의료과목별로 충분한 원가계산 특히 직접비 위주로의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간접비 배분은 물론 이용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가계산이 돼야만 과연 어디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진료과목 그리고 병명에 따라서 분명히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을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기에 현실이 엄청나게 괴리현상을 보이는,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왜 이 원가계산제도를 권고도 여러 번 계속했는데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현금흐름이 약간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유출되는 전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조로 아니면 도비보조금조로. 이렇게 출연 또는 보조로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제가 의문가는 것은 '97년 12월 31일 미수금 금액이 14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현재 그 금액이 12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이 불과 3개월 밖에 안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9억 얼마로 줄었죠. 그래서 9억 얼마로 줄은 것을 보면 3개월 동안에 3억원이 줄었다, 그런데 작년 '97년하고 '98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2억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동안 2억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에 3억원이 줄었느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사실 숫자가 맞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의료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원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의회에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만㎡가 용도변경이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2년에 신축이전했는데 그동안 이게 여태까지 용도변경이 안 돼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지목변경이 안돼 있는 것입니다.

유영록 위원 지목이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답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지목변경할 때 이게 지금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목변경을 계속 신청했을텐데요.

○ 관리부장 홍광식 당초에 지을 때 논에다가 건물면적만큼 지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안맞는 상태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말에 이 땅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60%로 건폐율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가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영록 위원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 관리부장 홍광식 아니죠. 수원시에서…….

유영록 위원 수원시에 올리고 도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92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지목변경문제가…….

○ 관리부장 홍광식 지목변경을 시에서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만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업무가 금년말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초에는 가능합니다.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8년 2월에 정형외과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셨는데 정형외과의사가 '97년에는 한 분이셨고 '98년 2월부터는 두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진료현황들을 보면 두 분이 진료하시나 한 분이 진료하셨을 때나 진료수입면에서나 진료환자수면에서 크게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진료과목별 월별 진료수입 실적을 보면 정형외과 '97년 한 명하고 '98년에는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진료수입이 '97년에는 17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기준이고 '98년 같으면 10월기준이겠지만 15억 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연도별 환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10월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2개월 더 진료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크게 증가 안될 것 같거든요. 의사분을 한 명 할 때나 두 명 할 때나 어떻게 보면 배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한 분 고용했을 때나 두 분이 진료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사실 영업이익보다는 의료보호대상자나 아니면 행려병자, 무료진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뽑아봤더니 수원의료원의 경우 진료인 경우에서 보면 총 13만 752명으로 돼 있거든요, 10월기준으로 할 때.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나 무료진료자, 행려병자 치료한 게 8,899명으로 진료인수로 보면 6.8%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수입면에서도 17.8%가 되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가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계속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가 많았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있다. 아까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원대비 진료비 대 인건비 포션이 수원의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 않았나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가장비 구입면에서 고가장비 구입하는 경로와 과정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심의기구가 있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 자체내에서 원장님이나 누가 결정하는지 고가장비 구입경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로 약품 구입과정입니다. 약품구입가격이 의료보험수가가 다 제품별로 나와 있을 텐데 수원의료원에서 약품구입자료를 백 몇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의료보험수가의 금액하고 현재 수원의료원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경수약품에서 거의 다 약품을 구입하는데 약품구입하는 과정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입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들어오는 가격,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병상수가 200베드 이하인 경우는 사실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경영수익을 좋게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료랄지 검사에서 의료수가가 뻔하니까 약품에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것을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물론 재료비가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50% 가까이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구입단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구입절차에 대한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중에 약품을 구입할 때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구매 품의서가 작성이 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네, 작성이 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일괄로 작성됩니까, 매번 건마다 작성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건마다 작성됩니다.

정운천 위원 거기에 일련번호가 기재가 돼 있겠죠?

○ 관리부장 홍광식 일련번호는 기재가 안 되고 저희가 입찰한 가격에 의해서 구입요구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약품 같으면 연말에 입찰해 놓고 그 입찰단가에 의해서 매달 1회 내지 2회 품의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구입결정할 때 약품마다 현재 재고량과 구매하는 양과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달 쓰는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그러면 매달 사용하는 양과 구매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 관리부장 홍광식 거의 비슷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품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장기간 보관되는 약품은 없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런 것은 저희가 매달 재고조사를 하면서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에는 납품 도매회사로 하여금 교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효기간이 돼서 폐기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말은 교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 관리부장 홍광식 그런 약품은 없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리고 약품을 쓸 때 의사분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일한 병이라도 진료하시는 약품명이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분이 바뀔 때 먼저 있던 분이 쓰시던 약품을 안 쓰고 새로운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재고량을 수시로 임상과에 연락하고 임상과장하고 원장님하고 잘 협조가 돼서 의사교환으로 인해 구약품이 재고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의사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무과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지 않죠. 약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진료부장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새로운 약을 구입할 때는 신약구입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구매하실 때도 그렇게 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것은 매달 소요량에 따라서 약제과에서 소요판단을 하죠.

정운천 위원 그러면 만약 구입하시던 약품의 품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약품으로 바뀔 때 그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게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정운천 위원 그 때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약사심의위원회가 '98년도에 열린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금년에 2회.

정운천 위원 그럼 거기서 바꾸신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약품 자체를.

○ 관리부장 홍광식 그러니까 당초 입찰되지 않은 품목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그걸 신약으로 우리는 처리를 하는 거죠.

정운천 위원 죄송합니다만 몇 건 정도 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19건 정도 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약 종류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종 이상을 쓰는데.

정운천 위원 그러면 구매하게 되면 납품업체에서 납품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검수는 누가 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검수는 약제과에서 하고 입회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입회한 사실이 다 나타나겠군요? 그리고 발주는 누가 하시죠?

○ 관리부장 홍광식 약제과에서 해서 총무과로 올립니다.

정운천 위원 그렇다면 발주 자체를 약제과에서 하면 검수는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일한 분이 발주하고 검수도 할 수 있나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는 약제과장님이 하고 저희가 다른 약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수하고 그 수량에 대해서 정확한 입회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건 약제과에서 전산처리하죠.

정운천 위원 그 수불 자체를 약제과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처방전에 의해서 수불이 되는 거죠?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처방전이 별도로 보관이 돼죠?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수불을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관리부장 홍광식 저희가 각 임상과에서 의사분들이 차팅을 하면 자동적으로 약제과로 전산입력된 게 떨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약을 지어주고 모든 품목별로 재고부터 현재 수량이 전산처리됩니다.

정운천 위원 물론 전산처리되겠죠. 거기서 출고로 입력되면 물론 전산처리돼서 출고로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방전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품목도 다양하고 전문용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제과에서 물론 전문가니까 그것을 잘 찾아서 하시겠지만 입출고사실을 쓰신 처방전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약제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입력은 약제과에서 하지 마시고 원무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제과는 약품의 발주와 검수 그리고 사용에 대한 모든 입출고관리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원무과는 그 결과 가지고 원가계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약국에서 다 없어지면, 물론 약국에서는 수량관리만 하면 되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원무과에 와서 별도로 입력이 돼 가지고 두 개를 대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두 개를 대사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원무과에서는 거기서 통보돼온 대로 돈만 받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받는 과정만 있고 실질적으로 약품이 제대로 수불된 것과 그것이 제대로 입력이 된 것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썼느냐, 전반적으로 어떤 약품 몇 개를 썼다는 것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처방전에 의해서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물론 잘 하시겠죠. 문제는 사람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조직에 의한 관리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인원도 교체되고 이러다 보면 조직에 의한 관리로 가야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컨트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것을 약제과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약품에 관해서는. 그래서 처방전이 물론 의사분들은 워낙 자주 쓰시니까 원무과에서 제대로 폴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하면 익숙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입력 자체는 원무과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그것이 쓸 데 썼는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해서 A란 약품을 써야 되는데 B라는 약품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양쪽에서 동일하게 해 가지고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달 재고실사를 하셔 가지고 재고하고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재고하고 재고의 수불에 나온 거하고 딱 맞습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맞는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매달 재고관리를 합니다. 카운터기에 의해서 재고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자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 말씀은 재고조사해 가지고 실사수량하고 수불하고 딱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워낙 재고수량이 많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죠. 그런데 그 차이의 원인을 밝혀 내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느냐는 말씀이고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시로 약은 자꾸 나오고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끊어 놓고 하기가 어려워요. 처방이 계속 나가서 그것에 100% 맞추지는 못합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렇지만 고가약, 특히 관리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다른 의료원도 검토해 보고 저도 친구가 의사도 있고 약사분도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사실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방을 했는데 그 약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을 대신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고가의 약품을 쓰다가도 어떤 때는 싼 것도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불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수원에서 그걸 해 가지고 다 맞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 조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원가구조를 보면 50% 정도 따르는 것이 재료비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시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시행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과 더불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사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차이나는 것은 차이나는 대로 원인을 파악하면 되니까 만약에 차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현재 의약품대나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해당부서에서 품의가 돼서 올라오면 일단 품의요구서에 대해서 원장님까지 결재가 난 다음에 구입하게 됩니다.

유영록 위원 지급할 때 그냥 말 기준으로 하면 바로 납품한 회사한테 바로 지급하게 되는지 아니면.......

○ 관리부장 홍광식 저희 병원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때문에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상으로.......

유영록 위원 12월말로 하면 내년 6월이나 돼야 결재가 가능한 거예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4월분을 이달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사실 외상장사라는 것은 외상으로 주면 그만큼 이자비용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약품가격이나 소모품, 제품 값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납품업자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했는데.......

○ 관리부장 홍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같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감사와 수감을 같이 해봤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바입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원장님 이하 진료부나 관리부 관계 직원들은 사실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병원이 내가 주인이다, 전 직원이 정말 내가 주인이다, 우리 국가가,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진료기관을 설립해서 여기에 몸담고 있게 된 동기로 바로 엄청난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정말로 의료시혜을 받을 수 있는 정신자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83년도 안성의료원에 근무할 때 직원 38명에 입원환자 13명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불과 7년 후인 '90년도에 110명 입원하고 직원이 140명이 있게끔 했다고요.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곳을 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무시간이 없었어요. 물어 보시라고요. 원장님, 정말로 관사가 있으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경영을 왜 못하느냐, 사실 직원이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지방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모든 회계장부정리나 이런 게 정부 회계규정에 의해서 경직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죠. 인센티브제도가 없으니까 문제은 됩니다마는 기왕에 여기 근무하게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인병원은 개인이 주는 돈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장님께서 심기일전해 주시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같이 살자, 노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털고 정말 여기 7개 직종이 한 진료를 위해서 모인 데 아닙니까. 각자 다릅니다. 의사는 의사, 약사면 약사, 간호사면 간호사, 행정직은 행정직, 참 어려운 직종입니다. 이것을 화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잘 되는 게 자존심이지 자기가 의사라고, 또는 내가 관리부장이라고 내가 총무과장이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개년 내에 이 병원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도 관계관이 임석하셨는데 여기서 부지 2만 2,482만㎡에 약 25억원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조치해 줄 건지, 올라가서 윗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내가 보기에는 의료원에 이런 거 해 줘야 됩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관계관이 해 주시고 금년 예산은 다 올라갔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된다든지 그 확실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게 약품이나 검사재료나 방사선 재료나 또는 치과재료를 다 요구해 봤어요. 다 틀립니다, 같은 약인데. 저도 의료원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똑같은 회계규정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물론 약품이나 시약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어쩔 수 없고 같은 약과 시약과 같은 재료는 도가 일괄적으로 받아 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의료원이 주관해서 도가 임석한 과정에서 각 의료원이 같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각 의료원도 더 싸고 많은 행정을 통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약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 봤는데 헤파박스A, B 같은 거 보면 수원의료원이 비싸요, '98년도 구입단가가. 물론 이게 단위가 비슷할 텐데 수원이 의정부보다 비싸고 금촌보다 비싸고 이천보다 비쌉니다. 서너 가지 뽑아 봤더니 비싸도 많이 비싸요. 그것을 입찰해서 산 거니까 단가입찰할 때 여기서 많이 쓰는 약을 비싸게 해 놓고 덜 쓰는 약을 싸게 해서 전체 단가를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찰할 때 각 의료원과 같이 정보교환을 하셔서 단가액수를 기준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한번 각 의료원 것을 뽑아 봤더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경영에도 많은 경영합리화가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나오든지 도에서 점검이 나올 때 원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정말 의료원의 전 직원에게 파급이 돼서 새로운 전기의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서 도가 지원을 해도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엄청난 마이너스 경영을 해 가면서 한다면 자꾸 민영화한다, 사실 민영화 못하게 한 게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천은 도의원, 이천시장, 이천시민들이 다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사실 민영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해 줘야지.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혼내주려고 온 걸로 보지 마시고 정말 합쳐 주셔서 그런 것이 도 관계관들로 하여금 수원의료원이 정말 달라졌다, 제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일문입답식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복무사항에 대해서. 노조지부장님 참석하셨죠?

(「없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수원의료원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출근카드 문제인데요, 수원의료원은 개인별로 출근카드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하고 그런 일은 없죠?

○ 관리부장 홍광식 없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그 다음에 복무사항관리는 관리부장께서 하고 계십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다음에 자금운영면에서 말입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원시 연대보증인제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원시마다 연대보증인을 계속 서는 겁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환자는 연대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면서도 오죽하면 의료원을 찾아 오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연대보증인 찾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인이라는 게 세상에 제일로 심각한데…….

○ 관리부장 홍광식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도 하도 경영상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 위원장대리 연동현 저희는 적자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한 사항은 없어요.

○ 관리부장 홍광식 하여튼 야박하게는 안 하고 가급적이면 보증인을 받아 가지고 미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이하 참석하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요즘 IMF사태 이후로 의료권의 공적기능의 확대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수원의료원의 진료인수가 작년대비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잘 하고 계시구나, 또 이런 공적기능의 확대요구에 부응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료인원은 증가가 됐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서 의료수입은 101%로 답보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자들의 직급별 현황, 직급별 조직, 그리고 노조활동의 양적, 질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금은 노동조합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뜨셨지만 노조위원장님의 의료원 경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듣고 싶으니까 오후에 좀 말씀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약품보관소를 들러볼까 하는데 양해가 있으시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의료원장님께서는 바로 의약품보관소를 들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연동현 위원장대리, 고수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수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먼저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장의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진료업무는 산부인과의 경우는 야간진료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 이동검진을 건강관리과장과 교대로 하고 있어서 그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것은 적었던 경우는 야간분만이나 야간수술만 했고 또 산부인과 과장님의 휴가나 기타 수술시에 제가 대치한 것은 계산상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 또 병원의 활성화, 정상화를 위해서 건강관리과장을 겸직할 결심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병실가동률이 72% 정도로 하향된 것은 주된 원인이 IMF 이후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었고 입원기간도 환자들이 가능하면 단축퇴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입원가동률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진료비 삭감이 보험이나 보호, 산재는 1% 미만이지만 자보만이 2%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험의 경우 삭감률이 전국적으로 평균 1.5% 정도이고 자보의 경우는 전국평균 삭감률이 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간호사와 각과 의사가 협심해서 저희 병원의 경우는 삭감률을 일반환자, 보호나 산재환자는 0.3%선까지 내리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삭감된 결과라고 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보 2%인 것도 계속 삭감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남형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의약품 공동구매방안 강구에 대해서 성분별, 단가별 공개경쟁입찰 구입토록 현재 지시가 돼 있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구입 구매 과다문제는 '98년까지는 총액 입찰로 한 관계로 품목별로는 비싼 품목도 있고 다른 병원보다 다소 싼 품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는 성분별, 단가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개 도매상이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도매상에서 납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남형,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성미수 발생사유와 회수방안에 대해서 또 악성채무기동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미수금잔액은 9억 9,600만원으로 보험, 보호, 기타 미수금은 전액 입금됐으며 일반 1억 7,300만원 중 8,400만원이 악성미수이며 가정방문 소액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에 의해서 회수된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지던트 운영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학과 레지던트 두 명이 성모병원으로부터 저희 병원으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총 지출액은 4,103만원 정도이고 업무는 주로 평일 낮에 응급실을 전담하고 한 명은 입원실 환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은 응급실의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과장의 휴가 및 수술시 응급실과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수련의를 두려면 200병상 이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레지던트를 운영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현재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이 책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동욱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병원도 그렇고 아마 구체적으로…….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보충질의시에 질의해 주세요.

윤동욱 위원 저는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답변부터 우선 해주세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윤동욱 위원님께서 구급차 의약품 및 장비비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의료원에는 두 대의 구급차가 있습니다. 한 대는 의약품과 장비를 갖추고 중환자의 수송을 위하여 준비돼 있고 나머지 한 대는 보행불능환자가 퇴원할 때나 행려사망자 수송 등 영안실 목적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사실은 저희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의료원 홍보활동을 더욱더 전개하고 또 이동검진, 무료검진 등 병원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노사협의로 인건비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진료성과가 부진한 과장을 과감히 교체하는 등 우수인력의 최대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의업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경영자립을 이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율의 상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과 의업수입을 최대한 증가시켜 인건비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상에 저희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 호봉승급으로 인한 기본급과 제수당 상급액이 1억 6,300만원, 진료과 증설로 인원 증원으로 인한 금액이 1억 4,760만원, 교통비 5만원, 체력단련비 1만 5,000원 인상으로 9,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98년의 경우 인건비 4억 600만원이 증가, 즉 전년대비 110%가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전년도에는 별정수당 2억 4,700만원 중 2억 1,800만원이 '97년도에는 관리비 소속의 기타 의업비용이나 기타 의업외비용 등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은 1억 8,800만원 즉 8%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병무처 지정의 병사용진단서 발급현황은 금년 6월 16일자로 지정됐는데 아마 홍보미수로 수원시내 3개 대형병원에서 기존서부터 쭉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저조한데 병사용진단서는 총 19건으로 838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신규임용한 의사 및 일반직에 대한 보수고용조건이 차이나는 점, 현재 일반직 의사와 계약직 의사와의 고용조건이 차이나는 점은 기존의 의사보다는 계약직 의사의 인건비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존에 정규직에 있던 사람이 지속했을 때와 계약직 의사를 두었을 때 5개월 이상의 차이가 1,300만원 정도 나고요. 휴가일수가 연 월차 합해서 공가는 10일로 축소돼 있어서 계약직 의사가 좀 근무조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밖에 고용직, 보건직, 사무직, 간호직 등 일반직 신규임용자 6명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급여를 책정 정규직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임대시와 직영시 순이익 비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장례식장 임대시 수입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연간 실수입 1,200만원이었습니다. 직영시 수입은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2억 4,400만원으로 임대시보다 2억 2,100만원이 많습니다.

다음 의료사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인 원장도 각각 자기 독특한 전문직장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나 그간의 의료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담당의사의 의욕이 너무 강한 면도 있었고 또 과다업무로 인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중요한 환자에는 담당의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 두 의사를 보강시킨 것은 저희 병원이 내과와 정형외과가 전 의료수입의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형외과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였고 또 정형외과 의사의 근무조건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과도한 근무를 피하고 또 혼자 근무하다 보면 오전에는 수술방에 가고 오후에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의 불평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의사가 월, 수, 금과 화, 목, 토를 교대로 진료하도록 해주었고 과다한 근무로 인한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명으로 고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수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나름대로 수혈지침서를 작성해서 각 병실 또 수혈을 하고 있는 응급실, 분만실 같은 곳에 비치해서 수혈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 2월 정형외과 의사를 2명으로 증원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형외과에 2명을 둔 이유는 수입증가보다는 기존에 1명이 진료시 외래진찰 대기환자의 불평, 서비스 차원에서 1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고요. 또 주로 의료사고가 정형외과에서 나는데 사고예방 차원에서 또 저희 병원이 내과, 정형외과가 중점과이기 때문에 중점과 지원 차원에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기관에 문의해 보고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문의해 보니까 전문의사가 한 달에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나 부담감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실의사 퇴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아과 의사선생님께서는 소아과 전문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은 소아과 전문의사보다는 외과전문의사가 적격이다 싶은 생각이 앞섰고요. 또 진료실적, 근무성실성도 참작해서 교체하였습니다. 정운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가계산이 시원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시행치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적극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말 현재 미수금이 6월말보다 3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원환자 청구일자를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켰고 외래창구환자 청구일자는 25일 청구를 20일자로 각각 5일씩 단축하여서 청구액의 90%는 10일 이내에 지급되어 약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6월말 현재 4억 6,900만원에서 미수금 독촉을 강요하여 약 1억원이 감소되었고 과거에는 7, 8개월 가던 의료보호 미수금이 현재는 3, 4개월로 단축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미수금을 독촉해서 7,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타 검진 자보, 산재에서 8,400만원을 계속적으로 회수해서 감소된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가의료장비 구입절차는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일괄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경영 합리화에 따른 원장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경영혁신방안 이외에 현재 있는 비진료과장을 전원 계약직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책임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의업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열 번째로는 의료진의 근본적 개선입니다. 진료의사의 성실도 또 진료편의적인 경향을 과감히 청산하고 진료성과가 매우 저조한 의사는 과감히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면 물론 노조와 합의가 잘 돼야 겠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 졌을 때 기대효과로는 인력감축비용으로 2억 5,700만원, 간호직 직급제 전환시 300만원, 임상병리비 3분의 1 삭감으로 6,700만원, 의약품 성분별 단가별 공개경쟁입찰로 1억원 등 4억 2,700만원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정운천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래환자의 증가는 120%인데 수입은 108%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환자가 120% 증가한 사유는 이동검진을 실시한 인원 1만 800여명이 외래환자로 포함 계산했기 때문에 증가했고요. 수입이 8%밖에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신검비는 수입이 외래수입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조합가입자의 직급별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 의료원의 총 인원은 139명이며 노조가입 대상인원은 107명이나 실노조가입인원은 간호사 5명, 보건직 8명, 사무직 4명, 기능직 8명, 간호조무사 14명, 고용직 6명으로 총 4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98년도 단체협약은 지금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노조합의사항으로는 노조창립기념일, 병원개원기념일을 노사 합의하에 정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수원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정상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재정 정상화방안에 관해서 어떤 특수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금방 그 수치가 호전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지적하기를 영업수지에 비교해 보아서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내용을 지적할 때는 단순히 인건비가 많으니까 절약해라 이런 의도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수원의료원에 봉직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 또 일반관리직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질의 아주 좋은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래서 진료환자수도 증가하고 진료수입도 증가하는 그래서 1인당 생산성을 향상하게 됨으로써 수원의료원의 경영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를 줄여라 이런 의도만은 아닙니다. 1인당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는 차원이 사실 더 많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영남건설 아파트가 지금 많이 공사중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수원의료원은 내과 등 10개과가 개설돼 있는데 아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얼핏 제가 본 느낌으로는 소아과쪽이나 산부인과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장현수 위원님도 강력하게 이런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하면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으니까 합동으로 구입하면, 1개 의료원당 해서 1년동안 구입하는 비용이 25억원 안팎인데 6개 의료원을 합해 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거론되고 또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6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또 관리부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저희가 포천의료원, 이천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문제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생각인데 이 부분만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물론 구입수량이라든지 구입시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료구입비가 비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때 재료구입비가 수원의료원은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진 7분을 신규로 임용하면서 일반직도 신규로 '98년도 중에 임명하신 분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일, 계약자명, 계약조건 해서 계약조건하에는 연봉,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과거경력 등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악성채무에 관련돼서 6,600만원을 소송을 통해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까지 제기했다면 사실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대책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기를 이들의 실적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정확히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관리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자세한 부분은 구두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네. 악성채무에 관한 기동대책반 운영내용하고 또 누구로 구성돼 있느냐, 다음에 이들이 거두어들인 실적이 어떠냐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 제가 아까 의료보호 삭감률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0.3%씩이나, 타 병원하고 이것을 비교해 봐도 현재 0.3%라면 사실 타 병원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진료라든지 고가약품 과대청구를 했다든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약품구입이 의정부하고 수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이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의정부는 수원의 2/3정도밖에 약품구입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똑같은 약을 구입을 하는데도 수원은 약을 굉장히 비싸게 구입하는데 입찰을 보면서 정보가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립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공개석상이고 또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보사부에서는 의료보험수가 대비 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면 제약회사가 문책을 받습니다, 보험수가를 조작시킨다고.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서 납품하는 중개상에게 약을 안줘요. 그래서 첫째는 납품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병원 재정운영상 납품한 날로부터 10개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현품설명석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 높았던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아는 한 명예를 걸고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대부분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단지 두 가지 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월 진료과목별로 손익분석하신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료관계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료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재료비가 약품하고 일반 소모성 재료하고 그런 것이 포함된 거죠?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렇다면 집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금액 집계는 예를 들어서 환자수술하면 차트에 소모품 뭐뭐 들어간다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집계가 가능합니다.

정운천 위원 진료카드에 의해서 의료비청구서 그것에 의해서 진료과목별로 집계되는 거군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T촬영을 방사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들은 직접 집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 빠지나요?

○ 관리부장 홍광식 다 들어갑니다.

정운천 위원 그렇다면 방사선 기계 감가상각비도 들어가나요?

○ 관리부장 홍광식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가죠.

정운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가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감가상각비는 물론 부가가치로 되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수익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부가가치보다도. 물론 감가상각비를 보상하는 부분이 물론 부가가치입니다만,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를 보상하는 것이 부가가치인데 여기서도 부가가치 수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인건비가 사실 부가가치쪽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개념으로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부분도 여기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안 쓰면 그만큼 고정비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각 진료과목별로 하려면 그런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손익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하신 부가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어떻게 집계를 합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인건비는 그 부분의 의사 인건비하고 조무사 인건비하고 그런 것을 다 뺀 금액을 합니다.

정운천 위원 진료과목별로 공동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빠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련되시는 분…….

○ 관리부장 홍광식 다 들어갑니다.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정운천 위원 어떻게 배분하죠?

○ 관리부장 홍광식 입원환자가 어느 과에서 몇 명씩 입원돼 있다고 나오니까 과별로 소요된 인건비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운천 위원 식당운영하는 것은요?

○ 관리부장 홍광식 식당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가계산이라고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가능별로 물론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능별로도 집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하시는 진료방법들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완이 되면 아마 감사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관리부장 홍광식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연합회에서 프로그램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언제쯤 가능하죠?

○ 관리부장 홍광식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운천 위원 다른 의료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게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수작업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운천 위원 수작업을 한 겁니까? 이게 수작업이 가능한가요?

○ 관리부장 홍광식 가능합니다.

○ 약제과장 상소웅 재료대, 약값 이런 것은 전산으로 다 나오니까 한 거고요. 인건비하고 퍼센티지를 넣어갖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접재료비하고 직접 담당하시는 의사분하고 간호사 분하고 나머지 간접비 배분하는데 약간의 임의적인 배분이 되는 거지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앞으로 전산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니까 기대해 봄직하고요. 지금 하시는 것도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9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정도 됐다가 38%로 갑자기 수익성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폭이 클 수가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임상연구비가 의사분들한테 지급이 됐거든요. 10월에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임상연구비가 많이 없어지고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병원에 오시는 환자가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 표를 제가 언뜻 보고 생각난 게 9월에 임상연구비가 많이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내용을 별도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회의석상에서는 다 논의가 되는 그런 상…….

○ 관리부장 홍광식 네.

정운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몇 과들은 의료진을 교체해서 좋아진 거죠?

○ 관리부장 홍광식 네.

정운천 위원 원장님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수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마음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방사선동위원소 갖고 계시죠?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없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사진촬영을 어디서 합니까?

○ 약제과장 상소웅 방사선과에서 하는데 동위원소는 동위원소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 방사선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재고 수불기록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 업무과나 총무과나 일손이 떨어지는 데서 말이죠, 약제과에서 확인돼서 사용확인된 수입을 가지고 입력하시고 나중에 그 결과와 현장에 있는 재고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장재고는 어차피 거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실상 한 번 더 자기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리부장 홍광식 검토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 원장님,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의료사고가 아직 없었으니까 다행이신데…….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의료사고 있었습니다.

장현수 위원 의료사고 났을 때 그 책임한계나 의료원장님의 의지나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안 들고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 진료파트 중에서 마이너 파트말고 그분들한테 진료과별로 보험을 안들고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네, 현재 보험을 안든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장현수 위원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의사회에서 하는 보험제도는 보상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다른 개인법인체에서 하는 보험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나서 보고된 것은 사실 병원에서 대개 지불해 줬습니다, 합의해서. 또 의사한테 전적으로 그것의 책임을 맡긴다면 저부터도 환자보는데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병원에서 다 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때 그런 항목을 넣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사들 보험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없다면 의사 개인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사고가 나서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그 법인체에서 그 의사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합의를 일단 해주면 의사한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난 건에 대해서는 그냥 법인체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들의 보험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 위원 특히 메이저파트분들은 앞으로 불안해서 못합니다. 자꾸 의료사고에 비해서 주민들 성향이 병원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을 갖고 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가 책임을 일단 져야 되지만 의료원이 간접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연합회에서 관리하는게 있다면 그런 것을 도에서도 예산에 안 넣어줄리 없을텐데요. 그래서 메이저파트를 위주로 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의료원 경영에 엄청난 문제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원장님이 더 연구하시고 숙의를 하셔서, 경기도 관계관님도 6개 의료원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원의 안정된 또 의사선생님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고마운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학회에 참석할 경우 특별휴가처리 규정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청원휴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수원의료원 정원표에 보면 지금 정원이 14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 정원입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당초 저희가 규정상 가지고 있는 정원입니다. 144명에서 3년간 구조조정 하는 인원이 22명 그래서 그게 되면 122명…….

유영록 위원 아직 구조조정 안한 정원…….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원은 139명이라고 해서 결원이 5명인데요. 일용직은 12명을 고용하고 계신데 일용직은 주로 어떤…….

○ 관리부장 홍광식 그것은 저희가 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염사를 정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염사 2명, 그 다음에 식당 영양사 뺀 요리사 5명, 매점을 직영하기 때문에 매점인원 1명, 노사협의회에서 쓰는 야간 당직인원이 있습니다. X-RAY실과에 1명, 검사실에 1명, 야간 수납실에 1명, 약국에 1명, 그렇게 해서 12명을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외 현원으로 쓰기 때문에 144명 중에서 채용하지 않는 인원을 총정원제로 생각해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39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3년동안 정원 144명에서 22명을 줄여야겠다는 얘기죠?

○ 관리부장 홍광식 네.

유영록 위원 관리부장님이 그것에 대한 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실 당직의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의사선생님들 배진이 어떻게 돼 있죠?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지금 외과전문의사가 주로 야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가정의 레지던트 두 분이 나오셔서 주간은 레지던트 두 분 또 야간당직 전담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일요일은 파견나온 레지던트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가의료장비 계약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여신다고 하셨는데 조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달청에서 결정된 가격입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가격결정하고 구입할 때 조달가격이면 그대로 그 가격에 구입하는 겁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습니다. 입찰을 조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스팩만 올려주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해서 거기서 다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는 기계장비만 받고 내라는 금액만 입금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조달청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싸다고 봐야죠.

연동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거의 공직사회에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조달청가격이 내역서만 있으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확인못해 봤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원가의 30% 마진밖에 안주는 것이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000만원 이하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입면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원가파악이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 나중에 감사원을 통해서 그쪽에 조회해 보면 2배 비싼 것도 있습니다, 수입가에. 그런 것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조달청 가격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록 위원 그 다음에 청소 및 경비용역은 지금 용역을 준 겁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입찰을 해 가지고 청소도 용역을 주고 쓰레기처리 문제도 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라든지 엘리베이터관리 이런 게 다 용역입니다.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계약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보험수가하고 계약가 아까 24.8%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100원짜리 약을 76원 정도에 의료원에서 구입하신다…….

○ 관리부장 홍광식 수가가 있는 것만 평균치로 따지면 24.8%고요. 그런데 보사부지침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는 한도를 24.17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나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60원에 사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보사부에서는 24.17을 넘으면 그 제조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8이 보사부지침을 어긴 거죠. 24.17이 보사부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의료원하고 약값을 비교하셔 가지고 수원의료원이 굉장히 고가가 아니냐, 사실은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요. 타 병원에서는 작년도 12월에 작년도 보험수가를 가지고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행히도 금년 2월에 수가가 오른 상태에서 입찰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입찰한 가격이 사실은 정당가입니다. 다른 병원보다 결론적으로 비쌌지만 저희는 오른 수가로 입찰한 것이고 다른 병원은 작년도 수가로 입찰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면 타 병원에도 올해에 입찰하면 수원의료원하고 가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되나요?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어제 TV뉴스에도 나왔는데 일부 품목이 수가가 다운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원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안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납품을 받도록 그런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6개 병원이 공동구매하는 것은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도의 관리부장 연석회의때에도 저희가 도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대신 도에서 지침을 성분별, 단가별 공개경쟁입찰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병원의 약품구매가격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사실 수원의료원도 계속 적자운영을 하셨는데 수원의료원을 처음 와 봤는데 지리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외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 상당히 경영상태가 호전되리라고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부장님 이하 여러 의사분들하고 임직원들이 노력하셔서 경영을 흑자경영 또는 합리화경영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유영록 위원님께서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 했는데 수원의료원에 3천만원 이상의 고가장비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하는 항목에 제한돼서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올해 구입한 단가란 말입니까? 그럼 산부인과에서 찍는 초음파진단기는 다 있는 거죠?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네,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다음에 진료비 감면에서 입원시 본인부담을 20% 감면해 주는 실직자 가족하고 반공청년회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이북에서 넘어오신 실직자들입니다.

연동현 위원 도내에도 상당수 인원이 있습니까? 진료경험도 있고요?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아직은 없습니다.

연동현 위원 다음에 노조지부장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노사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노조위원장 문호진 네, 2회 할 때도 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노사간담회에서 오가는 내용이 수원의료원의 업무방법이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됩니까?

○ 노조위원장 문호진 사안이라는 게 저희하고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안도 있고 해서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협의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장이 팽팽할 때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싸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연동현 위원 그러면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걸 노조측에서 제시한 방안입니까 아니면 임원진에서 얘기한 겁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저희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노조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노련이 민노청 산하입니다. 그 다음에 6개 의료원 중에 의정부만 빼 놓고 5개 병원은 경기도지부에 협약을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 지부장이 있지만 사측하고 노조측하고 막바로 협상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병원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노조 설립기념일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을 안 하고 휴무를 했는데 적자운영이 되니까 일을 해서 우리가 하루 평균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일을 하자 하는 간단한 사항은 지부장하고 사측하고 합의가 되면 되는데 다른 인건비 삭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협약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6월말까지 단체협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연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먼저 유영록 위원께서 약품구입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듯이 실제로 조달청 구입단가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단가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구입갯수 때문에, 구입하는 약의 양 때문에.......

○ 관리부장 홍광식 약품은 조달물품이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서 보고 있듯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그 갯수가 10개를 사겠다고 해 놓고 사실 10개 값을 주고 실제로는 30개를 받는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저희 병원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준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 관리부장 홍광식 개인병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관공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이진용 위원 사실은 개인병원에서는 그렇게 삼으로써 실제로 구입단가를 싸게 하는 거거든요.

○ 관리부장 홍광식 쉽게 말씀드리면 이중장부를 띠는 성격인데 저희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이진용 위원 그럴 경우에 진료비가 일반의원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제가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다니면서 환자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큰데 약품구입단가가 지방공사라고 해서 싼 걸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그런 데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관리부장 홍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고가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같은 성분에 같은 저가약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진용 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실제로 일반 사설 병 의원들이 구입하는 것은 실제가격은 비쌀지 모르지만 갯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진료비 자체가 떨어집니다, 약값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중장부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병 의원들보다 비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비도 도에서 대략 보조금이 최근 3년간 2억 7,000만원에서 5억 2,500만원까지 받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별로 지방공사라고 하면서 싸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환자들한테 듣는데 저희 병원 의사의 구입 선호도가 고가약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앞으로 입찰하게 되면 상고가는 빼 버리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의사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 신뢰할 수 있는 제약회사 것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고가약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앞서서 노조위원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평가하시는 경영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 노조위원장 문호진 안녕하십니까? 수원의료원 노조지부장 문호진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셨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적어 봤거든요. 아까 자리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경영상의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진으로서 그것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겉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을 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그 일을 할만한 여건과 능력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일을 하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도에서는 행자부의 권고사안이다 하고 나오지만 여기 실무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권고안이 아니죠.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유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도리가 없어서 노사합의 같은 걸 떠나서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안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하라고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 약간의 유도리도 없어서 그런 걸 진행을 못하는 애로점이 있고 지리적인 여건도 처음에 아파트가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근처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이런 데다 세워 놓고 여기서 흑자를 내라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그나마 하려고 열심을 하셨겠지만 이런 상황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노력했던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동의 가동률이 60%, 70% 정도 될 때 지금 3개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병동을 2개로 통합해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해 보자는 주장도, 금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들이 수원의료원 뿐만 아니라 의정부나 다른 곳도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적자가 하도 나니까 너희는 왜 밥벌이도 못하고 사느냐고 했는데 얼마 전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놀면서 환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작년보다 온 환자가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금액상으로는 갭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게 정말 지방공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60% 왔다 하면 수입도 60%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과잉진료 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지방공사로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의 투명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목하셨지만 매달 수익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품을 성분별로 해 가지고 입찰하자는 것도 노조측에서 건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병원의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화가 되려면 그 경영을 하는 데에 대한 감시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사람, 노동조합의 참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장비나 약품을 구입한다, 이 전에 저희가 참석을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장비나 약품위원회 같은 데 참석해서 그런 데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의 의존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도하고 얘기되는 것도 없고 단지 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오게 되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도에서 저희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면 경영하는 데 감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조조정을 절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그런 거라면 분명히 할 의도가 있고요, 행자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다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수원의료원의 주인이 직원이 아니라 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 노조위원장님, 이 의료원이 개인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에서 간섭을 한다, 경직됐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민의 대표거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거라고요. 그런데 회계규정은 정부의 회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관리직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럼 형사입건된다고. 그럼 노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조가 있어야 돼, 노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 노조원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근로의 경영진, 사주의 어떤 인권침해라든지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는 것 외에는 경영에 참여할 게 없습니다.

○ 노조위원장 문호진 거기에 관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장현수 위원 그리고 노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9시에 출근하는 것을 8시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 거예요. 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조가 우선 어느 노조 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고통분담을 해 봐 가지고 2년이면 2년을 원장, 사주하고 노조하고 2년동안 너희한테 맡길 테니 같이 해보자 해서 의료원을 살려 보세요.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여기 계신데 제가 건방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같이 갖습니다. 의료원을 어떻게 할 거냐, 도지사 이하 집행부, 지금 공기업계장도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의료원을 없애는 게 편해요. 개인에게 주면 관리만 하면 그만이에요. 몇 억원 준다고 하면 그것만 주면 그만인데 왜 붙들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도민에게, 서민에게 그래도 우리 의료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의 진료라도 소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수원시민들이, 그래도 못사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지 않습니까? 행려자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님도 왜 나를 경영에 참여를 안 시키느냐, 나를 왜 이런 데 안 하느냐는 것에 불만을 갖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의료원에 참여해서, 잘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경영 잘못했다고 나중에 데모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도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경직된 회계규정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다만 노조가 의료원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중간경영을 해 주셔서 의료원을 살려보세요.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95년도에 내가 도의원 되기 전에는 의료원에 돈 주던 게 없었어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충분히 주려고 공기업계장도 애를 쓰고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의 경영이 적자가 아니에요. 시나 군에서는 일반회계로 하며는 흑자입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런 거 전부 따지니까 10억원이 넘더라고. 3억 8,9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실제 그것 빼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할 테니까 계속 의료원이 꼭 흑자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우리 도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화합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제가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노동조합위원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간략하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갈등의 양적 질적 현황에 대해서 여쭸는데 이것은 휴업이나 파업 등 노동쟁의 횟수가 양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질적인 것은 몇 명이 얼마동안 참여했느냐는 것이 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동조합위원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것도 아닌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혹 아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장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더군다나 여기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마당에는 노동조합이 경영진, 사측의 동반자로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경영사항에 대해서 노사간담회 같은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국 경영진한테는 스스로 하기 어려운 투명한 경영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측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 알게 된 마땅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달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경영진에서는 도에 뭐를 요구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노동조합보고 부탁해서 지사 직무실 앞에 가서 시위 좀 해라, 도의회 가서 시위 좀 해라 이렇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노동조합들이 적대적이고 갈등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더군하나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시위가 과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온정적이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동조합에 바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 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연간 1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보조금만 하더라도 8기, 9기, 10기 해서 2억 7,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까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알다시피 당기순손실이 9억원에서 4억원 정도에 이르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노사협상을 할 때 가능하면 회사의 성과, 파일 자체의 크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를 다시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의약품 구입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겁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또 장현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서 관리부장께서는 의약품 구입을 금년 1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또 지난 번 도에서 6개 의료원의 관리부장들과 도 관계직원이 협의해서 품목별 입찰에서 성분별 입찰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말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의약품을 공동구입하는 문제, 의약품 구입문제에 구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금번 의회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행정감사시에 수없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도있는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예 처음부터 합동구입방법은 의약품 구입 검토방법의 하나로서 대안으로서 아예 제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의료원에서는 '98년도 현재까지 보면 69억원 정도의 의업수입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에서 23억원입니다. 이게 33.7%예요. 그리고 6개 의료원의 '98년 10월까지 총 의업수입이 417억원인데 재료비가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 의업수입 중에 36%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50억원에서 10%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면 15억원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6개 의료기관으로 만약에 분산해 본다면 1개 기관당 2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안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당장 이 자리에서 최초로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많은 위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이 없다, 성분별 입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그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료원 전염병문제에 있어서 상급병실이라고 했는데 상급병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홍성선 1등실이나 특등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그리고 홍보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 도민들에게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 관리부장 홍광식 병원의 홍보관계는 의료법상으로 아직까지 제약을 받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제일 먼저 건강검진차를 요구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홍보효과가 됩니다. 각 출장소로 다니고 또 여기 와서 처음 올 때부터 도로게시판이 잘 돼 있었으면 했는데 안내판이 뒤늦게 저희가 와서 시작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다시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는 도의 건강상담실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참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상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투고지 같은 데 투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받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각 과장하고 상의해서 만약의 경우 이런 데서 협조해 주면 신문기고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데 수원지리를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근방에서는 잘 아는데 남문이나 그 아래로 갈수록 아직까지도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경기도에 이사온 지가 26년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사실 의료원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우리 도민에게 정말 시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비지원을 받아가면서 도민에게 좋은 시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알아서 또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보면 몰라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아쉽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조금 전에 이진용 위원님하고 병상이라든가 여러 곳을 탐문했습니다. 노조사무실까지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지부장님을 못 만나고 또 관계자분들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분들은 4년째 이 병원을 다닌다는 분 한 분하고 또 2년째 자주 입원을 한다는 분, 간호사, 환자 또는 보호자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시간반 가까이 걸려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로는 불만스러운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선 원장님과 홍광식 관리부장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 두 위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조지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권한관계, 어디까지는 노조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주시오 하는 이런 재량 또 경영상의 흑자요구를 하는듯이 얘기했는데 위원들로서는 흑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만 도민들에게 해주면 됐지 흑자, 적자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흑자를 내면 좋지만 또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흑자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투명화, 합리화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글쎄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도와 노조와의 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개선방향을 요구하는 것 같이 노조지부장님은 생각하셨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하간 위원님들 여러분의 한결같은 여망이라고 그럴까 요구사항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펴나가시는 것을 요구하는 걸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을 하시는 홍 원장님과 홍 관리부장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영록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 재정기획관실의 공기업담당이 계시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수원의료원 말고 포천, 이천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6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지금 관리부장님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공기업담당께서 적어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이세구 위원님.

이세구 위원 아까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백병원에서, 경기도 이천에 새마을조직이 1만 8,0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간염주사, 디스토마검진 이렇게 8가지를 3박 4일동안 새마을 거래처 전 조합원들을 검진했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라 신협도 했었고 농협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병원을 이천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도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 새마을 계통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원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방공사수원의료원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윤동욱이남형이진용정운천유영록장현수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유갑상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민환지방기능9등급 정명숙

○ 출석증인

수원의료원장 홍성선관리부장 홍광식진료부장 추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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