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1998년 11월 25일(수)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기획위원회 감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15시에 예정이던 경기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일정을 위해서 내일 11월 26일 10시로 변경하고 경기지방공사는 11월 26일 14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 국장과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경기도감사관 이근홍.
○ 위원장 고수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는 지난 번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7일자로 회계감사담당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사무실로 전보되었습니다. 백대현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은 회계과 경리계장으로 있다가 감사관실로 전보되었고 전임 회계감사담당 최문용 사무관은 공석이었던 감사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같은 과에서 옮겼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공직윤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인력은 도본청에 총 37명으로 지난 번보다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경기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95개 기관이며 금년도 종합감사 실시계획은 38개 기관으로 36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감사의 감사주기는 3년이고 감사기간은 시 군, 소방서, 의료 원은 5일, 사업소와 농조는 3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실시결과 총 1,273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출하여 이중 659건은 시정하고 614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 105억 2,2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거나 감액토록 처분하였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 관련자 82명을 징계하는 등 총 748명을 문책조치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우수공직자 30명을 발굴 표창한 바 있으며 앞으로 '98년도 표창시에는 우수 공직자 40여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포천, 금촌의료 원에 대하여는 금년내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분감사입니다. 취약분야 부분감사는 학술 조사용역 활용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한 감사로서 분야별 감사계획을 보고드리면 학술조사용역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당사례 22건을 적출 시정,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으며 재정상 2억 1,9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하였고 비위 관련자 19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하였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는 위법 부당사례 117건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행정처분하였으며 재정상 500만원을 추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비위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하고 33명에 대하여 훈계조치하는 등 총 36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부천 등 4개 시 군에 대한 감사로서 금년에는 특히 감사기법을 개선하여 도민이 행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려, 불허가, 취하 등의 안 해주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나 전화 등을 이용 대민 취약업무 분야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수범사례, 비리 등을 입수하여 감사를 병행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관리 운영실태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실태에 대한 감사는 현재 오산, 하남, 안성시가 감사 중이며 나머지 시 군은 금년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각종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역량제고와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도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3개반에 32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단속업무, 직무태만, 민원서류처리지연, 공직기강해이 등 580건을 적출하여 305건은 시정, 275건은 주의조치하였으며 업무관련 위법 부당처리 관련자 33명을 징계하는 등 총 304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기동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일상감사제 추진입니다.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사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나 3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2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품적용 부적정,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작성 소홀사례를 20건 적출하여 행정상 시정토록 하였고 재정상으로 27억 4,300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각종 부조리한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입수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비리제보전화를 개설하고 부조리신고엽서를 배부하였고 특히 공직비리척결 일환책으로 감사관실에는 경기넷에 도지사와의 만남방을 개설하여 공직 부조리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각 시 군 감사시 사전공개 감사제 운영으로 주민불편건의사항 및 비리 접수 등으로 감사기간 중 민원해결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농지, 위생 등 관련하여 41건, 교통, 생활불편 등 총 63건을 제보받아 처리하였으며 비위관련자 10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정민원조사처리입니다. 도 자체 접수민원과 감사원, 중앙기관 이첩된 민원과 관련한 비위를 중점조사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을 유발시킨 비위공무원 15명을 징계하는 등 총 115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위성 언론보도 모니터 관리입니다. 자체감사 정보로는 각종 비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도매체에 대한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노출된 비위를 척결하기 위해 도내 일간지나 중앙지 그리고 KBS 등 5개 TV사의 수도권뉴스, 카메라출동 등에 의한 고발내용을 접수 중요 보도사항을 확인 조사하여 비위관련자 7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총 21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표출민원처리를 통해 잠재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 주요감사 및 조사활동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부당 및 금품수수 공무원 적발사안입니다. 시 군에 대한 종합감사시 광고업체와 292만 3,000원에 계약한 자연보호시설물 도색과 자연보호 안내판을 실제 시공치 않았음에도 시공된 것처럼 증빙서류를 첨부, 예산을 부당지출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적발하여 비위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고 해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 4지방선거 개입 의혹 공무원 수사의뢰사건입니다.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 시장을 지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개입 의혹이 있어 동 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 작성 중 문답서 4장을 소각하고 도주한 사례가 있어 비위 관련공무원은 중징계 요구 중에 있고 형사상으로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경기도내 재산등록대상은 1,035명으로 공개대상자가 100명, 비공개대상자가 935명으로서 그동안 재산등록사항을 2회에 걸쳐 공고하고 재산등록심사결과 신고누락한 17명은 경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하여 엄정한 관리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감사관실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5건으로서 이중 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이며 1건은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개별건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기능의 강화방안과 기동감찰반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 전산, 임업, 소방, 감사 전문인력 7명을 보강하고 3명을 직급상향하였으며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동감찰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취약시기 중점 감찰반 운영으로 공직비리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37명이 너무 적은데 '98년부터는 확대 시행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 종합감사시 시 군 우수공무원 30명을 이미 표창하였으며 '98년 연말 표창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감사사례집 발간시 타 시 도의 사례도 소개하여 명실상부한 지침서가 되도록 활용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및 8개 시 도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취합하여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400부를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자문관의 감사 제보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비판의식이 있는 지역 거주자나 순수 민간 시민단체 구성원으로 교체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으로 전개하라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명예감사자문관에게 비리제보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도지사 및 감사실장 명의로 발송하였고 제보용 부조리 신고엽서 배부 등으로 적극 홍보하였으나 제보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말 명예감사자문관제 존폐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범도민적인 비리제보를 접수하기 위하여 경기넷에 도지사와의 만남방을 신설하는 등 공직부조리 신고창구를 확대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상감사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 계획인데 3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조정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는 공사비 상승과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사의 안전성, 기술성 확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중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지역별, 공사종류별로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이며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감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수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37명이라는 많지 않은 공무원과 함께 95개 기관이라는 많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연일 열심히 감사업무에 임하고 계신 이근홍 감사관과 감사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 군이라든지 외청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에 대한 중앙부서의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서 감사원과 행자부와 총리실이 감사를 행해 오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각종 많은 중앙부처가 본래 업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의 시 군단위 이상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도하고 '98년도에 상급기관들에서 감사를 한 일수를 살펴보니까 '97년도에는 216회에 걸쳐서 무려 842일이라는 그리고 인원수로 따지면 768인이라는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152일이라는 그리고 907인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감사를 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지적내용이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가 느끼는 생각으로 볼 때는 중앙의 감사기관이 단일화 돼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너무 여러 기관에서 복잡하게 중복돼 있다, 물론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경우는 번갈아가면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방침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무 중복돼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중앙기관의 경기도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은 경기도만 느끼는 게 아닐 것입니다. 아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시 도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서 또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관께서는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언제 건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관실 운영과 관련한 민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감사관실에서 행한 자체감사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수원시 등 10개 시 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등 9개 외청과 사업단에 감사를 했고 군포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양 농지개량조합 등 9개 농지개량조합, 안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 총 3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행했고 이것을 일수로 계산하면 약 153일이 됩니다. 이것에는 부분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피감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실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감사관실의 인력이 정확히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무분석을 정확히 통해야만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이 피감기관에 비해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감사관실의 인원이 57명인데 이 인원구성을 봤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이 1명, 5급이 9명, 6급이 27명, 7급이 15명, 기타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5급 9인 중에서는 8명이 행정직이고 한 분이 토목직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은 27명 중에서 17명이 행정직, 토목직이 4명, 두 분은 본청에 계시고 두 분은 북부출장소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건축직이 2명. 7급 15명 중에서 2명이 토목직, 한 분이 건축직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57명으로 돼 있는데 이 구조가 기술직 쪽에 편중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의 총 예산규모를 보면 대개 예산규모 중에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0% 정도 됩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이 대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건축하는 데 쓰여지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경기도의 감사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행하고 있는 것은 종합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의 감사방향이 일상감사, 부분감사 쪽에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급액이 50억원 이상이나 책임감리용역비가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조사 설계용역이 3억원 이상 이런 경우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8년도에는 122건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62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감액된 금액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5억 9,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중심으로 많이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고양시 및 남양주시 등 11개 시 군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보상금 감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토지 불법행위 감사를 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방향이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합감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일상감사나 부분감사 쪽으로 치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피감기관, 경기도 본청의 감사관실에서 피감기관을 연말에 선정할 때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감기관을 선정할 때 일선 시 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약 10개 시 군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를 금년도에 감사했다 그러면 내년, 후년 정도나 그 후년 정도에 가서 종합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다보면 대개 경기도 산하의 시 군 단체가 31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약 3년 단위로 돌아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시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방법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평상의 방법으로 선정되는 10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 내지 2개 기관 정도는 평소에 많은 정보를 수집해 뒀다 문제가 있는 시 군에 대해서는 순서에 관계 없이 선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민의 감사 참여방안에 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의 감사 참여방안으로서 명예감사관제도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의 명예감사관제도에 의해서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507명인가 됩니다. 약간 수치에는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96년도에 신고한 내용이 16건에 이르렀는데 '97년도에는 7건으로 줄었고 '98년도에는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 자체도 크게 중요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96년도에 16건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2건으로 있으나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7명이라는 많은 명예감사관을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2건이라면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됐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처음부터 명예감사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대개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이러이러한 장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발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임명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임명받으신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반면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명예감사관제도에 비해서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31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기록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감사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예감사관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고 부조리신고센터 쪽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호응해 가지고 정말 지역지역별로 부조리한 일이 벌어질 때 신고를 할 것이냐, 이것은 도민에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열심히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이미 부조리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이것을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감사사례집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데 대개 보면 반복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반복지적되는 사항들하고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고양시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97년 3월 14일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고양시 현장불편즉시처리반을 운영해서 주민생활의 현장불편사항을 대폭 감소시켰다 해서 모범사례로 감사원 감사결과 표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양시 뿐만 아니라 각 시 군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수집해 가지고 감사자료로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반복지적되는 지적사항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사례집은 발간 자체가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합니다. 배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일선 시 군의 관련자나 외청이나 사업소의 관련자들을 도청으로 소집해 가지고 그냥 책자만 넘겨주지 말고 모범사례가 된 부분은 적극 홍보하여서 전파가 되도록 하고, 반복지적되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를 불법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복이 많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계획성 있게, 어차피 감사사례집이 발간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매년 2, 3일이건 며칠이건 시켜서 낫게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 안 하고 있으면 지적될 사항이 없고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시중에도 많이 돌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합법성 감사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합목적성 감사도 치중해서 결과만 보지 말고 업무처리과정도 중시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이런 경우는 처리할 때 많이 양정상의 감안을 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98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경기도내에 관사가 8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부적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관사 운영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사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는 여쭤볼 의향이 없고 이 운영방안이 수립됐는지, 만약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립이 안 됐다면 언제까지 수립될 것인지, 그리고 사후에 수립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 중에 '97년, '98년 진정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대통령비서실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쭉 해서 북부출장소까지 접수가 49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리한 게 144건, 시 군으로 위촉한 게 348건, '98년 10월말 현재까지는 접수가 394건, 도 처리가 174건, 시 군 이첩이 22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수관련 민원이 '97년하고 '98년에 몇 건이나 됐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7년도에 총 접수된 건이 492건이고 '98년도 10월말 현재 394건인데 이 중에는 아마 중복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할 때 경기도에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도 내고 감사원에도 내고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내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동일한 사안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건수 자체의 수치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민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민원 그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수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공직비리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소수의 공직자 때문에 다수의 건전하고 열성적인 공직자들이 비난을 받고 공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풍토입니다. 주민의 대 공직사회 불신풍토를 조장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감사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효과와 진정 등 민원에 관한 주민의 고통 및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 감사관실의 이근홍 감사관께서 세무, 건축, 토지, 도시계획 등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등에서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유사한 지적사항의 되풀이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감사관의 철학과 신념에 기초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의 여러 기관이 빈번한 감사로 일선 시 군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기감사나 사전예고감사형식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감사형식은 수감 공무원은 물론 해당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감사효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인이 시 군 구 등 자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까지도 도는 물론 청와대, 감사원에까지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해당 시 군 구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의 조치실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문책을 하거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불필요한 노력과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일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감사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개감사제와 주민반응측정제도 등의 의도는 물론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이나 실제로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관한 연찬부족과 감사결과가 충분히 공개되고 그러한 것들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형량이 그러한 것을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분야는 행정업무의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도, 교육실시, 그 효과에 대한 감사와 대주민 홍보실시 및 그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입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올 8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749건의 공무원 범죄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수가 157건, 무려 32.1%로 단연 일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은 서울시 공무원 범죄건수는 36건에 불과한데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범죄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자료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타 시 도에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무원 범죄건수가 사실이라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활동이 매우 높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관으로서 위 사실에 책임을 느끼시고 향후 조치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년 세무, 공사발주, 환경, 건축 등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을 비롯한 일부 시 군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98년도에 수의계약 등 공사발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도 당시 비리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조치 못한 것은 봐주기 위한 면책성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세무특별감사의 경우 위법 부당한 사례를 많이 적발하고도 문책이 아닌 훈계 등으로 면책해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니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감사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심사 및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전 오성수 성남시장과 같이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밝혀진 현금 또는 채권 등을 구입 보관하고 있는 등 공직자의 재산 실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및 보완요구, 조치결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감찰반이라고 따로 32명으로 3개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이근홍 도 본청 감사관실 직원하고 북부출장소 감사관실 직원, 그 다음에 시 군에 조사계가 11개 시 군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 해서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분들의 지휘계통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실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움직이는 기동감찰반입니까?
○ 감사관 이근홍 저희 본청에서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통제는 직제상으로 어느 분이 하게 돼 있죠?
○ 감사관 이근홍 직제상으로는 일단 제가 총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조사파트가 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북부출장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때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같이 합동반으로 해서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군을 감사할 경우에는 북부출장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원시를 하게 되면 도청에 있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호 인력교환이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이근홍 저희 감사업무는 한수이북은 완전히 북부출장소장한테 모든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대상기관 선정하는 것, 감사방법, 그 다음에 징계까지 전부 북부출장소로 위임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수이남만 하는데 이번에 기동감찰반 같은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한 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지금 상황을 여쭤본 것은 전문인력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기동감찰반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북부출장소와의 업무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현황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숫자하고 행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이게 북부출장소 인원이 돼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전산업무나 세무업무, 그리고 경영, 경제나 산업투자 쪽의 전문인력, 환경, 문화체육부분의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이 활용될 상황인데 지금 감사관실의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보면 그 부분의 인력이 상당히 취약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무부분에도 세 분으로 돼 있는데 한 분이 북부출장소에 가 계시고 두 분이 본청에 와 계시고, 전산부분은 한 분이 이쪽에만 계시고 북부에는 없고, 경제나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보직순환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업투자와 경제투자부분에 있어서는 그 규모나 앞으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육성해서 감사관실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분이 상당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 가지고 과연 북쪽과 남쪽을 관할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분도 여태까지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없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건축부분과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거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덜렁 지어놓고 그것에 대한 운영 관리가 미숙하다, 그리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감사를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에 관한 전문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전문인력들이 앞으로 사후에 보강되기 보다는 사전예방조치를 위해서 보강해서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방화시대의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조리 변화를 지방행정의 정치적 특성이 강해진 특성과 이에 따라서 지역의 이익집단과 지역주민, 이해관계집단의 민원, 그리고 정치인을 매개로 한 비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행정의 민간화가 되면서 계약적 성격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민간과 계약상의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뇌물수수 등과 같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정보유출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정보의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현재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받은 행정감사자료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이미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연구발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부조리가 1995년도에 상당히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 있고 국가공무원에 비해서도 많은 편인데 특히 유형 중에서도 직무유기 말하자면 요새말로 복지부동에 의한 부조리가 37.2%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쭉 읽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미처 조치를 못해서 지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어떤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감사원에 들어갑니다.
통계처리를 보면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이라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97년도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이 284건이나 됩니다. '98년에도 보면 10월말까지 184건 이것은 거의 과반수 50%가 넘는 민원현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얼마만큼 기초자치단체하고 경기도를 불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조건 해주지 않고 지연시키는, 그런데 또 지연시키는 사실이 많은가 하면 어떤 자료에는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지적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업무목표가 도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계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감사방법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예방조치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에서 31개 시 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할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물론 임명장을 받아 그 자리에 가 계시고 또 감사관을 임명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입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명권이 미치지 않는, 어떤 입김이 미치지 않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감사위원회의 소속으로 감사관실을 두자 물론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현재의 도정운영방침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측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건전한 시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사업무를 대폭 줄이면서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또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질의입니다. 다른 질의인데 감사관실의 인원들은 고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번에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십니다마는 조만간 다른 부서로 전직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직원이동이 굉장히 빈번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감사라는 것은 단위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순환보직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새로 오시는 분이 단기간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감사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감사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돼 있거나 아니면 감사흐름도가 작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의 인수인계도 있습니다마는 감사기법과 그동안에 축적된 감사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인력의 확충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확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은 감사교육원, 먼저 감사교육원이 어디 소속되는 어떤 기관입니까?
(「감사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원에 소속돼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소속된 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기간이 2일 길게는 5일 정도의 기간동안 감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인원도 보면 1명, 또 감사실무 계통은 11명 정도로 3일간의 기간동안에 감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의 보습교육이 아닌가 말하자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사기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연례적으로 적절한 기간동안 감사기법이나 아니면 지나간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수하는 교육기관이고 또는 그러한 교육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감사업무가 아까 이진용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종합감사, 물론 종합감사의 이점이 많습니다마는 주로 피감기관의 의견을 물어보면 대충 92.1%가 중복감사다. 그리고 52.5%가 감사횟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종합감사에 의해서 상당기간동안 많은 인력이 가서 감사라는 전례적인 그런 기법보다는 조금 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를 통계적으로 분류해서 각 시 군별로 가장 취약점이 어딘가를 파악하고 파악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기간내에 감사를 하는, 그것도 어떤 예고를 통한 게 아니라 불시에 감사를 하는 그런 기법을 동원해야만 피감기관의 불평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그런 방향에서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꼭 감사원에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전산부분은 한국전산원에 파견나가서 연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무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또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환경부분은 또 환경부분대로 그런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아까 같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훈련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한 부분인데 앞으로 정보화가 상당부분 진척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화는 단순하게 업무분석하고 설계하고 이것을 코딩해서 시행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류도 없고 대부분 블랙박스로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상당한 업무 또 상당한 금액이 전자계산기 속에서 이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적정하냐 그리고 그 당시에 수억원을 들여서, 수백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수백억원 또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전산장비나 전산시스템이 과연 애초에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느냐, 사용되고 있느냐를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집니다. 그렇다면 개발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유지보수단계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만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분들이 장기간동안 앞으로 정보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 6년 정도는 걸릴 테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산감사전문가로육성하든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다른 외부인력을 고용하든가 하여튼 전산감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훈련과 앞으로의 충원계획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현재 전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기관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당히 앞서가는 것이지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조치된 상황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참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감사조치사항이 상당히 불균형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남양주에서부터 가평, 평택, 고양, 안성, 화성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환경 토지 불법행위 감사입니다. 거기보면 토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불법건축, 환경오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새 한참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것들이고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거기 조치된 상황을 보면 경징계가 9개, 나머지는 훈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훈계로 끝날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민원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도 경징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가장 취약 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엄청난 데도 불구하고 전부 훈계조치 위주로 끝났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원수계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가 부당하다 이것은 이권개입에 엄청난 의혹이 갈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전부 훈계로 끝났는지, 물론 그 내부에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연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기법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쪽 차원보다 종합감사 내지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을 감사관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표창 상신을 인센티브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표창을 받을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숙련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하였길래 표창을 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사고과 점수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라든가, 우리 도에는 도지사표창을 받은 관련공무원들이 요새 구조조정에 관해서 예전에 받은 표창상신이 최근에 와서는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이 안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또 감사실에서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인허가 문제는 도에서 허가를 해주시죠? 영업행위를 하는 버스 인허가.
○ 감사관 이근홍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 군에 전부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시 군에서 한다구요? 인허가를 도에서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 버스허가 담당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지금 영업택시하고 영업버스 물론 이 양반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은 후 우리 주민들, 도민들, 국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큰 대형백화점이나 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버스노선이 있죠. 그런데 그 스포츠센터 버스는 건물 내의 회원을 주목적으로 해서 실어나르라고 인허가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백화점내의 손님까지 다 실어나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영업용택시는 전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감사를 나갈 경우 이런 지역의 대형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회원만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싣고 다니라고 인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고요.
다음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지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이 환경문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정화조나 이런 것은 청소대행업체로 용역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 감사관 이근홍 네,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관리대장을 따로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준공이 떨어져서 이집에 정화조가 묻혀있으니까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서민들은 이런 데의 관련법규에 대한 규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와서 겁을 준다든가 또는 법적인 얘기를 쭉 한다면 1, 2개월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어요. 또 반대급부쪽으로 이러이런 데는 좀 싸게 해주라고 관련공무원의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물론 감사관팀에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차기에 이런 관련감사를 취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보건소 관계입니다. 성병검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특수접대부에 한해서만 주일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80년대 후반쯤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인신매매단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접대부차원의 시설물들이 거의 철폐되고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뭐냐면 시 군단위의 다방, 단란주점 이러한 데 속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준해서 특수접대부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다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이런 조그만 소규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검진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관련 중앙부처의 법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 감사관께서도 이런 취약지구의 감사를 나갈 경우에 이런 부분도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기법 사항에서 반려, 불허가 이런 차원을 다루시겠다는 얘기인데 불허가 문제하고 반려문제도 공무원에 상반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너무 관계법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법 규정을 몰라서 불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치결과 거의가 주의하고 시정하면 "관계법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들한테 주의만 주고 시정할 것이 아니라 관계법의 규정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조치사항에서 관계법 규정을 연찬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 물론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성이 없는 관계공무원이 그 부서에 앉아 있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그 부분을 제때제때 처리를 못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연천지역입니다마는 물론 그쪽 부분에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거의가 안 된다는 차원이 많습니다. 인근에 포천군이 있습니다마는 포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 연천군에 온다, 물론 연천군에 갖은 규제가 많으니까 그런 법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련법규를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종합민원실 시설처리가 잘 돼 있으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민원이 오면 관련법규의 서류가 예를 들어 열 가지라고 그러면 열 가지를 한 번에 얘기를 안 해줘요.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권위의식을 내세우려고 하는지 몰라도 한 번에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관련법규에 대한 서류양식을 주면서 이러이런 부분은 해오십시오 하면 민원처리가 빨리 끝나는데 2일, 3일을 질질 끄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무조건 감사기법 개발도 좋지만 사소한 것부터 감사관실에서 주의 예시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징계도 좋고 주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사관실에서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고예방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감사만 나가서 무조건 5일, 3일 주의조치 이런 사항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도정에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감사관께서 또 감사실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감사병에 걸려있어요. 허구한날 감사를 나가다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례를 들어서 어제 남양주시에 '97년도, '98년도 감사를 얼마나 받았나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 도를 제외한 중앙부처 즉 감사원, 총리실, 행자부, 기타 중앙 부처에서 '97년도에 34회를 왔습니다. 이게 장차 85일이나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7회에 35일이 걸렸고 도에서까지 온 것을 합하면 '97년도에 59회에 225일의 감사일이 소요됐습니다. '98년도에는 27일에 96일이 현재 소요돼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225일을 한 사람만이 쫓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소모된 인력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그게 단 1건이 보도가 되거나 또는 어떤 민원이 생기면 중앙부처와 도, 행자부에서의 시달림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남형 위원, 정운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되는 감사를 피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중앙부처에서 해가지고 가면 조치결과는 도에서 시 군에 한 번 물어봐서 기껏해야 주의나 훈계, 시정 등으로 끝나는 사항이 감사에 대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도에서 시에 위임할 것은 위임해서 보고만 받고 중앙에서는 도에 위임해서 도에서만 보고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페이지 4번, 감사현황을 보면 성남시에 이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마는 '97년도에 18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열네 번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감사원, 총리실, 행자부, 기타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것으로 돼 있으며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97년에 지적건수가 15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17명이에요. 그 다음에 '98년에는 53건에 2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료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징계대상자를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 경기도에서는 징계를 하는데 중앙부처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을 가지고 뒤치다꺼리만 하는 이런 게 아니겠느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없었는지 지금 이 처벌된 사람 '97년에 17명, '98년에 현재 26명이 처벌받았는데 직급별로, 내용별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두천시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금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97년 5월 29일 서면으로 주의를 조치했습니다. 그중에 지원금 회수금액이 2,115만원 중에서 1,440만원만 회수를 했어요. 나머지 675만원은 회수중이라고 돼 있는데 '7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여태까지 추진중인지 결과가 맺어졌는지, 이 내용에 보면 추진 중 이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6쪽을 보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제9항인데 평택시 원평동사무소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무사안일 시정요망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하여 공직기강 감찰대상자로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관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쪽 일상감사 운영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총 122건 중에 '96년에는 36건, '97년에 67건, '98년에 19건 해놓고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62건, 그 다음에 재정상 감액 105억 9,100만원 이것이 '96년에 27억 6,400만원, '97년에 66억 5,400만원, '98년에 11억 7,300만원 재정감액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감액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245페이지 수원의료원을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감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결과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에 대해서 일단 묻겠습니다. 자료집 8쪽에 보면 시 군별 처분내역이라고 해서 경상경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8쪽하고 9쪽, '97년도 시 군별 처분내역에서 경상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건수로는 254건에 금액이 168억 3,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무엇을 처분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감사관 이근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징하는 것도 있고 감액, 회수 그 다음에 변상에 관한 환급, 반환 이런 것입니다.
○ 유영록 위원 전부 총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각 시 군별로 해서 '97년이요.
○ 감사관 이근홍 네.
○ 유영록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감사조치결과 감액하고 회수했다고 감액조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액조치하면 어떤 결과입니까, 예산상에. 지출을 하고 나서 감사결과 감액조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 감사관 이근홍 감액은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감액한 게 되겠지요.
○ 유영록 위원 만약에 설계용역을 3억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과다하게 추정한 것이다 해서 만약 2억원이면 되는데 3억원을 계상했으니까 1억원은 감액한다. 그러면 그 1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선 시 군에서 감액시키면 예산상 그게 어디로 가죠?
○ 감사관 이근홍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 유영록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환수조치됩니까?
○ 감사관 이근홍 불용액으로…….
○ 유영록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죠?
○ 감사관 이근홍 네.
○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세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경기도에 불법으로 검경에 수사의뢰한 것이 157명, 서울시는 얼마 안되는데 전공무원 비리건수의 32.1%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TV나 언론보도매체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의 전, 현직 자치단체장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중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의뢰해서 불구속 및 구속된 공무원수가 꽤 있을 겁니다. 감사관실 자료요청할 때 제가 이 자료를 꼭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요청을 못 받았습니까?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이근홍 보고받기에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답변드리기 전에…….
○ 유영록 위원 꼭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적어도 TV나 언론에 나왔던 비리사실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손을 댔다는 것은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도나 일선 시 군에 감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적되고 나서 도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적어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각 지검이나 검찰청, 경찰청, 중앙부서에서도 각 일선 시 군에서 비위공무원을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를. 그런 것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인데 감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사결과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징계라 할지 파면이라 할지 견책이라 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검경에서 수사의뢰해서 구속되는 사건, 그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비위사실이 엄청난데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TV보도에도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안됐지만 전 성남시 오성수 시장 같은 경우 비위사실이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 성남시에 대해서 감사원, 행자부 다 감사를 했는데 중하위직 공무원만 몇 번 감사조치되고 실제로 비위의 주범, 어떻게 보면 사법처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일체 감사내용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감사받을 때 문제되는 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고 결정권자가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하고 나서 꼭 감사하고 나면 제도상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술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건립하는데 최소한 500억원 이상 듭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관 인력현황을 보면 환경은 본청에 한 분, 북부출장소에 한 분, 두 분 계시고 그 인력을 가지고 정말 500억원 이상 기술적인 것,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큰 공사에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감사조치 결과를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감사하실 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 부분에 투융자심사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50억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예산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인력도 부족하지만 각 실과에 전문인력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산이 큰 부분들은 감사하는데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목록은 그렇게 많 지 않은데 자료가 제출된 분량은 감사실 게 제일 많네요. 아마 일을 제일 많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에 감사결과가 이렇게 지적된 게 많아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쓸데없이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천천히 자료를 두세 번 보니까 다 불필요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도 본청에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목우회건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우회에 대해서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근홍 들어봤습니다.
○ 문병옥 위원 최초로 들으신 적이 언제예요?
○ 감사관 이근홍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 문병옥 위원 지금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우회와 관계된 공직자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분들의 그동안의 징계실적이라고 할까요. 실적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최초 공직시절부터 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징계도 받으셨을텐데 최근 5년 이내의 인사기록카드는 다 있을 테니까 최근 5년 이내에 그분들이 징계받은 내역이 어떤건지 파악이 되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각 도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청내에 지금 적지 않은 사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조직과 관계된 감사관실에서 파악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답변해 주시고, 관련서류 일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파악해 두신 게 있으실 테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죠. 도 감사관실에서 벤치마킹을 도입해서 지금 감사기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 벤치마킹과 관계해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도에서 중점적으로 벌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당연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감사청구제가 곧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고 나서의 감사관실의 역할의 변화라든가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감사기법의 적용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달려가서 감사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의 업무보고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공개감사제, 사전종합감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공개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접수받고 비위공무원을 전화로 접수받고 문서로 접수받고 해서 감사에 활용하는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데 사전공개를 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 미디어를 활용해서 신문은 어떻게 내며 일간지에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또는 시청이나 군청앞에 그냥 공고문 붙이고 마는 것인지 사전공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운영실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설공사와 관련 감사 이것은 일상감사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아주 뿌리깊은 그야말로 법조문화 되지 않는 법, 그야말로 불문율로 여러 가지 비리가 정착이 아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손을 어떻게 대야 할지, 힘센 사람들이 대형 관급공사에 버티고 있으니까 도 감사관실에서도 손대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팔짱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아니겠느냐, 관급공사 큰 공사들 보면 담합입찰해 가지고 모래알을 봉투에 넣어서 어떻게 하고 봉투형, 다림질형, 봉투에다가 다림질을 해서 그게 표시되도록 하고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금액의 약 3% 정도는 반드시 입찰과 관계된 관계공무원에게 리베이트로 간다는 게 불문율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룰을 깨뜨리면 그 회사는 다시는 낙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깨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법보다 더 무서운 법으로 정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손댈 수 없으니까 팔짱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대형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일상감사 실적 가지고는 이것은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미 파악하고 계신데 손대기 어려운 그것을 어떻게 손댈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제도와 법이 미비돼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도 감사관실의 힘이 약하면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법령개정을 해야 되면 요청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급공사 담합입찰이라든가 그와 관계되는 리베이트, 금품수수 이것을 근절할 대책, 그동안 마련해 두신 것이 있으면 그것대로, 마련해 두신 게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실은 의회에서 감사받는 것 말고 언제 감사 받죠?
○ 감사관 이근홍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총리실 이런 데서 감사를 받습니다.
○ 문병옥 위원 감사원에서도 감사 나옵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문병옥 위원 최근 언제 감사를 받았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감사관실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종합감사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98년 2월에 종합감사 2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문병옥 위원 최근 3년간 감사관실 상급부서에서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의회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요골자만 얘기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서류로 작성해서, 그것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우선 주요골자는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감사관 피감 때의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그 다음에 명예감사자문관제를 일몰법을 적용해서 올 연말에 일몰시키실 생각인데 그리고 부조리신고창구를 확대해 가지고 전 도민 부조리신고창구로 경기넷이라든가 활용하시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 창구에 '98년 실적이 31개로 나와 있는데 자료작성하기 전까지의 시점이 31개니까 아마 올 연말까지 40개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사자문관제 시 군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명단을 보니까요. 그런 많은 수의 감사자문관제를 두고서도 사실 별 성과가 없었는데 부조리신고 창구는 올해 40건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성과라고 봅니다만 그냥 신고하시오라고 이렇게 신문고처럼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명예감사자문관제를 축소하되 정예화 해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각 시 군에 또는 도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대표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각 시 군에 수십명씩 둘 필요 없고 딱 3명만 둬도 됩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놈 세 명이면 된다고. 딱 3명만 두시면, 많으면 5명, 그러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 드리고, 하다못해 차비를 한달에 10만원이라도 우선 받는 것하고 안받는 것하고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그 지역에서 그 분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받침을 해주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의원들도 열심히 뛰고 또 시의원들도 다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정예화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전 도민 부조리신고 창구는 그야말로 완전히 오픈시켜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산도 아주 적게 경제적으로 명예감사자문관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애기에는 아까운 제도가 아닌가, 효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니고 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7년 도 것 하고 '98년도 것 두 개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97년도 것도 그렇고 완결여부에서 완결하고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별책 자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용으로 만드셨을텐데 이 내용이 작성된 시점은 언제죠?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완결여부가 추진 중이다라고 썼을 때 이게 언제 시점에서 쓰신 거냐 이거죠.
○ 감사관 이근홍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는 만약에 '97년도 것은 7월 25일 시정처분했는데 완결여부는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98년도 9월에도 추진 중이라는 뜻인가요? '97년도 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 감사관 이근홍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완결이 안된 게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97년도 자료에서 완결여부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98년도 현재 시점에서 추진 중이라는 겁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98년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 문병옥 위원 '98년도 9월 현재 시점에서도 추진중인 사항이다 이거죠?
○ 감사관 이근홍 네.
○ 문병옥 위원 그러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것은 시정이라든가 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 활로우 업을 조금 소홀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98년도 감사결과면 '98년도 4월이나 7월에 하고 나서 아직까지 처분이 다 안돼서 추진 중인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97년도 상반기, 7월 또는 8월, 3월 이렇게 감사해서 처분했는데 그게 아직도 추진 중인 게 적지 않아요. 제가 대충보더라도 거의 10%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추진중인 사항은 사안이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만큼 큰 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냥 처분만 해놓고서 그 다음 또 1년뒤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준비한다고 이게 어떻게 됐나 확인하시고 이러시지 마시고 분기별로 그때그때 챙기셔야지 일선 시 군에서 또 챙기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가 잘못돼 있는 것은 일선 시 군에서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잘못 저지른 것도 있지만 다 알고 저지른 게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다 감사에서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고 넘어가면 다행인 것이고 그런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건들은 챙기지 않으면 자체내에서 시 군에 잘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챙기셔야 하는데 '97년도 부분이 왜 완료가 안 됐는지, '98년도 부분은 놔두죠, 처분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97년도에 추진중인 사항들이 왜 아직도 완료가 안 됐는지,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확실하게 '98년도 9월 시점에서 아직도 추진중인 사항입니까, '97년도 지적사항이? 확실합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게 추진중인 사업들이 왜 아직도 완료가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불합리한 법령 등의 제도개선사항이 13건이라고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관계돼 가지고. 이것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법령 자체가 일선 공직자들이 위반하지 않을래야 안할 수 없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13건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 5건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나중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7년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상감사가 작년도의 향후 계획으로 '97년도 일상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제출받은 업무보고에는 일상감사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아마 일상감사의 문제점이 다 보완됐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97년도에 파악된 일상감사시의 문제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보완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아직 보완이 안 돼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있는데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98년 주요감사 및 조사활동사례 해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나온 게 예산집행 부당금품수수 공무원 적발한 것,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 있죠. 6 4 지방선거 개입의혹 공무원 수사의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점을 가지고 주요감사 중에서 세컨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 138쪽을 보면 관리번호 21-50번, 감사관실 도장 찍혀 있는 거요. 138쪽에 보면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실적 해 가지고 감찰결과가 283건인데 그 중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두 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 상부계획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책사항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문책사항을 보면 선심성 예산집행, 불법 무질서 민원처리, 일반 공직기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6 4 지방선거 개입의혹 공무원에 대한 감찰결과가 수사의뢰 두 건 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 감사관 이근홍 내용은 더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수사의뢰한 것만 두 건이고 나머지 감찰결과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 4 지방선거 개입의혹 공무원 수사의뢰 이것은 주요 감사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주요 감사활동이다 이런 성과를 내세우는듯한 이미지가 오는데요, 사실 답변은 우선 수사의뢰한 것 말고 6 4 지방선거와 관계돼서 직접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들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골자는 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사실 고쳐야 될 일이지만 선거 때 수사의뢰당한 두 공무원들은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선 시 군에서 뻔한 것 아닙니까? 이미 감사관실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명 수사의뢰한 것을 두 번째로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 내세우는 건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네요. 징계에 그치지 않고 수사의뢰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성과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시기에는 찝찝한 게 있죠. 아무튼 6 4 지방선거에 관계돼 가지고 주요 감사활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와 관계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돼 있죠?
○ 감사관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유영록 위원 '98 도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감사받는 감사장소에 나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행정부지사에 대해서 출석요청은 안 했지만 당연히 자기 관할에 속해 있는 직속기관이 감사를 받는데 행정부지사께서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조직개편하면서 감사관이 3급에서 4급으로 직위가 하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근홍 감사실장이 없어지고 감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그래서 사실 4급의 직위로 31개 일선 시 군 뿐만 아니라 도 본청하고 사업소, 외청 다해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책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직급의 문제가 아니지만 위상이 안 선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연히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인 감사관실 감사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적어도 증인은 아니지만 참석해서 감사관실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감사관실이 그런 힘을 갖고 도 본청 뿐만 아니라 31개 시 군에 대한 감사를 힘을 실어 가지고 하지, 사실 감사관의 직위를 가지고 일선 31개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관님의 답변 전에 적어도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해서 감사관실 감사현황을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 본청 안에 계시다면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병옥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장님께라도 얘기가 없으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없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지금 유영록 위원님께서 부지사 참석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관께서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 위원장 고수복 여러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윤동욱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간사회의에서 정하십시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간사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직속 예하기관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장의 수장이 한번도 둘러보지 않는다는 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사님이 오셔서 사정을 알고 보니 오전에 국회에 가셨었고 바쁜 일로 인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좀 전에 유영록 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감사실이 없어지고 감사관으로, 어떤 면에서는 약간 하향조정된 느낌도 갖습니다. 또 감사관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에 31개 일선 시 군이 있습니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금 과거와 같이 임명직으로 선출되는 분들이 아니고 직선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선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손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감사관 쪽에 힘을 실어줘야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관인 감사관실이 힘을 받아서 일선 시 군의 통제랄까 선도랄까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물론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그랬지만 다음 번부터 향후에는 감사관실 쪽에 힘을 실어 주십사, 그래서 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관계부서에 힘을 실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언이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중복되는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감사원, 행자부 등에서 일선 시 군에 대한 감사가 많아서 일선 시 군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복감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감사기관이 중복할 필요성이 없는데 어떠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선 시 군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만은 감사가 많다는 것도 제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런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96년부터 감사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100일 이내로 감사일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는데 총리실이라든가 감사원, 행자부 이런 데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금년 8월 28일에 감사원 주관으로 시 도 감사관계관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감사총량제를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발언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감사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는 명년초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감사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 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사기관 중복문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이 가나 중앙부처와 타 시 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로, 건축 등 업무추진에 대한 기술감사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문기술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도 본청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실에 세무직 2명, 전산직 1명, 임업직 1명, 소방직 2명이 별도로 충원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나 정원이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조직관리부서에 협조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감사방향의 전환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를 많이 해 왔고 우수시책을 많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사기법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사료되나 나름대로 제가 봐서 우리 경기도의 감사방향을 설정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주민이 원하는 민원과 불편해소,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통제위주 감사로부터 정책평가와 연계된 감사방향으로 전환해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얻고자 지난 달에 경기넷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방에 "부조리 신고"하고 "도지사에 바란다"를 설정해서 지금 도민들의 많은 의견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이제까지 적발감사 쪽에 감사방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그냥 무작위식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질의 유형을 통계를 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공무원 비리라든가 부조리사항을 저희들이 추적감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시 군별로 통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감사시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3년 주기로 시 군을 정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1,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감사규정제18조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은 타 기관을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상당한 기간내에서 감사사항의 일정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하고 감사를 하고 있지만 불시에 감사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명예감사자문관이 501명이나 되는데 제보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새로운 방법과 시민단체, 이런 제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봄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휘서신도 보내고 비리제보용 엽서나 카드도 배부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 한국에는 전통적인 인보사상이 있기 때문에 고발, 제보정신이 부족하고 제보자로서 신분노출시 지역사회에서 첩보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를 하려고 들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비판의식이 높은 경실련이라든가 YMCA 등 시민단체 37명을 추가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도 역시 제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몰규정에 의해서 연말에 이 제도는 다시 검토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또는 보완해서 운영할 것인지는 추후에 더 많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께서는 감사사례집 발간 배포시 그냥 배포만 하지 말고 사전교육을 통해서 모범사례나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홍보 전파하고 감사를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자료집 배포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전교육을 통해서 우수사례와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함께 전파하고 감사시 우리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입각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경기도 관사 8동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2월 감사원 감사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장용 4급 관사 8동을 운영하면서 사용중인 5동을 제외하고 미사용중인 관사 3동을 매각 등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지난 11월 6일 1차 매각공고를 한 후에 현재 처분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감사관실에서 '97년부터 '98년까지 접수한 민원서류에 다수인 관련 민원과 중복민원건수가 각각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98년 10월말까지 접수한 민원서류는 총 886건으로 '97년도의 민원 492건 중 다수관련민원은 4건이고 중복민원은 4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98년도에는 394건 중 다수관련민원이 11건이고 중복민원은 29건입니다. 따라서 동일내용의 민원을 각각 기관의 중복제출한 숫자를 제외하면 '97년도에는 448건, '98년 10월말까지는 365건으로 총 813건이 접수 처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세무, 건축, 토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유사 지적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저의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등 10대 취약분야는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고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비리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리를 발생시키는 공무원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추적해서 거기에 맞는 감사를 강도높게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것은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용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 군의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자꾸만 진정을 하고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나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이라든가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지역여론이 수렴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공무원들의 대처능력 부족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대규모사업 수립시 이해관계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적극 개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 이런 것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용 위원께서는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전파되지 않고 감사처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는 수감기관 뿐만 아니고 그 처분지시를 타 시 군에도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된 내용이 폭넓게 활용되고 또 업무에 연찬되어 숙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감사내용별로 심도있고 양정처분에 맞게끔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정하게 양정규정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또 환경분야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감사분야에 대한 법령 숙지 지도라든가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잠깐, 답변을 계속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장감있고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에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사진행상 저희가 오전에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한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 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 이남형 위원 보충질의는 특별하게 드릴 게 없고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원래 목표했던 내용과 조금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감사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법성 감사보다는 합목적성 감사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조금 잘못 인식이 됐습니다. 저의 원래 목적은 합법성 감사를 도외시하고 합목적성 감사에만 중점을 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합법성 감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합목적성 감사에도 중점을 둬야 된 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동시에 포용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중앙부처에서 감사의 중복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8월 28일 시 도 감사관 토론회에서 감사 총량제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님께서 주장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보충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소하게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의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8월 28일 감사원 주관으로 한 감사관계자 토론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었고 감사실장이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전해 듣고 말씀드리면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수집을 합니다. 나와서 감사자료를 미리 수집을 해가서 그 자료를 갖고 통계도 내고 분석해서 그것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원의 중앙부처에서는 감사자료수집기간은 감사기간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고 수감기관에서는 그것도 전부다 감사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일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감사원에서는 100일 안 넘는다고 분석하고 있고 수감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전부 감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사다 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100일이라는 기준이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본청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일선 시 군이 31개가 있는데 100일이 넘는다는 얘기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일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산하의 수원시 자체에 대해서 100일이 넘는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 중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아마 지난해에 '98년도의 감사원 일수를 보니까 153일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통계치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일이 훨씬 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그러나 만약에 각 시 군 단위로 보고 또 경기도 본청을 단일화시켜서 본다면 100일이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100일이 넘는다는 얘기인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그것은 감사기관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에 감사를 나왔다면 경기도 본청에 대한 100일 기준, 남양주에 감사를 나갔다면 남양주 기관에 대한 100일 기준, 그런데 아까 제가 다 설명은 못드렸지만 경기도청은 감사를 하면서 일선 시 군에 확인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가지만, 경기도를 감사하면서 남양주에 나간다면 남양주에는 감사일정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시 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수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감사일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아까도 제가 오전 중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모든 시 도가 다 공통된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 도 감사관회의 같은 것이 열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럴 때에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토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선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경기도 자체만의 힘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 도가 연합해서 중앙에 자꾸만 건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울지 않는 애는 젖주지 않는다고 자꾸만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개선되고 개혁돼 나가지, 그냥 한두 번 건의하고 말면 일처리가 잘 안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이근홍 감사관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좋은 제도로 개편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이남형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저도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중앙부처에서 그랬는데 경기도 자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기도에서는 각 시 군을 감사할 때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각 시 군의 일정한 날짜를 얼마쯤 기준으로 가지실 의향이신지?
○ 감사관 이근홍 현재 시 군에는 정기감사시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는 만약에 고양시를 감사한다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감사기간, 행자부, 총리실, 경기도 이런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감사일 100일을 넘지 않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 윤동욱 위원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얼마를 했냐면 '97년도에 225일을 했어요. 그 다음 '98년도에 96일을 했는데, 이 총량제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실시한다고 말만 해 놓고 실제로는 일선 공무원들을 힘만 들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감사원에서 나왔다고 총리실에서 안 나오나, 행자부에서 안 나오나. 행자부에서 나오는 것 별도, 총리실에서 나오는 것 별도, 감사원에서 나오는 것 별도, 총량제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당하는 일선 시 군에서는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실례를 들면 행자부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남양주시에 감사를 나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도 감사에서 쭉 나가요. 여태까지 실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했으면 행자부에서 그 다음에 도에서 하나가지고 3개 부처에 대한 감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을 느껴서, 아까 제도개선에서 제가 제의를 했듯이 행자부는 도에서 한 보고만 받는 체계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한 번의 감사로 모든 것을 서로 믿고 감사의 처리결과를 들어야지, 각자 따로따로 나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었고 지금 총량제 얘기를 처음 듣고 나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는 총량제를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감사관 이근홍 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중앙기관에서 저희들이 보려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거기에 중복해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 윤동욱 위원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나가든, 점검을 나가서 감찰했으면 도의 감사실에서는 안 나간다, 그 업무에 대해서 말이에요.
○ 감사관 이근홍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고 만약에 민원업무 감사를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남양주시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업무 감사는 안 나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윤동욱 위원 나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서 일을 하는 실무적인 공무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민원인 처리도 하고 일을 하지, 맨날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 자체에서라도 경기도 내의 감사문제는 민원이라하더라도 민원담당부서에서 확인하기 곤란하면 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끝을 맺어주고 거기서 감사한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이중삼중 중복감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근홍 감사계획 작성시 해당 실 국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중복감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이남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 같은 게 저조한 이유가 제보자 보호가 잘 안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보자들을 실명으로 받아서 다 처리합니까? 어떻게 제보자에 대한 그런 관계를.
○ 감사관 이근홍 제가 아까 질의에 제보자 보호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노출시 배신자라는 우리나라의 인보사상 그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보를 꺼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비리나 이런 제보를 할 때는 익명이건 실명이건 전부다 저희들이 제보자를 보호하고 상대방한테 안 알리는 방법으로 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오전 질의에서 제가 감사관님의 철학과 소신을 물었습니다. 제가 철학과 소신을 환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잘못들이 빈발하고 또 다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목적도 사실 그러한 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양형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84건의 문책조치 가운데서 불과 4건만이 경질되었고 중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훈계경고로 그쳤습니다. 78건이나 훈계경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도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지금 이런 것은 어떤 자료를 보고 답변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님이 감사담당자로서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2건의 문책조치 가운데서 불과 4건만 징계를 부과했고 나머지 78건은 훈계경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훈계경고 받은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는 정말 일반 주민들로서는 굉장한 불편을 느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밝힐 수 있는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듣고 다음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이 위원님께서 비리 유형별로 징계가 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불균형적이거나 편파적인 징계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한 건도 없으리라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정을 하면서 현 여건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형질변경은 민원인이 했는데 감독을 잘못했다고 공무원한테 중징계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거기에 상응한 징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민원인의 잘못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징계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경징계 이런 처분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 이진용 위원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지만 저희들이 지금 감사관실을 감사하면서 목적이 그간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억울한 처분이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훈계가 많이 차지하고 중징계가 별로 없었다, 82건 중에 4건밖에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들을 보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제가 그냥 잡히는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부지 편입용지 전용허가 부적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 주의로 끝났습니다, 이게 '97년 10월 10일 이천시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성산지하차도 안전점검 태만 이런 제목하에서 관련공무원 1명 문책처분해서 여기는 견책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훈계감이냐 이런 생각이 들정도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에 지나지 않은 문책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정말 억울함 그런 양형을 부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은 억울함을 탈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우리나라 개발을 공무원 사회에서 주도할 경우 그런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염려하고 앞장선 것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가벼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가벼운 문책으로 인해서 민간사회의 창의성 또 성장주도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문책에 대한 감사관의 소신과 철학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이제는 정말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징계를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과연 인센티브제로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제도적으로 그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정말 능력위주로 발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균형에 맞는 감사를 했다면 감사효과에 그런 비리가 줄어들고 많은 주민들이 정말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 군을 지도하고 또 경기도 감사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이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실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그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공직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이러한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감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중복감사를 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양형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다스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형평에 비추어서 갑자기 훈계조치하던 것을 중징계로 내린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 그분들을 일정기간 동안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시 군에 시달하고 공무원들에게 시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비위가 저질러질 경우에는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것을 1차 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에 치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다스린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제도의 유인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안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역시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타나지만 담당공무원의 법령숙지도가 미숙해서 일반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임발령시에 법규숙지도를 제 생각으로는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수시로 연찬기회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감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동일한 맥락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했다, 중징계를 내렸다, 훈계를 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 전원에게 돌려서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감사하시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지만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그런 기회를 빌어서 아주 좋은 문구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성신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힌다. 이것은 공무원윤리헌장의 전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이런 내용들을 환기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는 너무나 국가에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보답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제2건국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 군이나 읍 면 기관에 도를 제외한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계속 감사가 나오는데 사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는 통보합니까?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어디 시 군을 나간다고 도 감사관실로 연락이 옵니까? 조사나 특별 이런 것은 안하겠지요?
○ 감사관 이근홍 조사나 암행쪽은 안오고요. 정기감사나 부분감사시에 통보가 오는데 임박해서 옵니다. 1년 계획이 미리 오는 게 아니고 임박해서 옵니다.
○ 장현수 위원 지사가 도에서 감사했으니까 안해도 되겠다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까?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으시죠?
○ 감사관 이근홍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이 감사를 총 주재하는 감사관님 아니세요? 물론 부지사가 계십니다만 경기도 31개 시 군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감사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 군단위의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기감사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는데 민원을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로 자기해석 또는 법이나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석해서 안해 주려고 그러면 일벌백계해야 돼요. 감사관님이 앞으로 민원처리 일을 잘못해서 진정이나 그런 건의가 들어 왔을때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나 이런 데를 나가셔서 시 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경제적, 인적 손실을 보게 한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민원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공무원하고 아니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야 음식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오래 걸린다고 끌고 한두달 끌면 그사람 자기자본이 예를 들어 100원이고 융자한 것 100원 또 빚진 것 50원 해서 250원 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자돈 내고 하다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태의 민원을 확대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안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공직자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관님께서 시 군에 시장 군수가 민선자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는지 모르지만 상급관청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사관이나 감사관실 37명 전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민이 관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정감사해서 징계조치나 내려간 사람들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취소됐거나 감사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어쨌든지간에 원대복귀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95년에만 4명이라고 하는데 그 불이익 당한 공무원이 소송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사한 감사관은 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를 해서 문책지시토록 한 관계공무원, 감사관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고유업무가 감사기 때문에 소송해서 패소되거나 하면 고과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현지를 떠나거나 인사조치돼서 다른 데로 가면 별도로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장현수 위원 감사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과잉감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감사가 물론 기강을 잡고 그
조직에 자극을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이 되도록 해 주는 거지, 물론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중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되지만, 어떤 징계나 또는 감사를 해서 찾아내면 그것을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감사는 안합니까? 혹시 감사관님께서 시 군감사 나가는 것을 지시하실 때 몇 건 이상 잡아오라고 지시하신 적 없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평소에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하는 그런 감사는 제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절대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래서 37명 감사관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자기주관을 분명히 지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사가 뭐라고 해도 굽히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를 해서 조치지시를 해서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때 피감사기관의 해당자, 조치받은 자가 다시 이겼을 때 감사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고과점수나 아니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체제를 해 주시는 것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들이 소신을 갖고 하시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많은 제도개선이라던가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를 감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감사관은 어떤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시는 게,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양단간에 그 두 가지를,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고과점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감사로 인해서 그 기관에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또는 행정에 반영된 그 감사관은 어떤 고과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감사관 이근홍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민이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반려를 보내거나 또는 보완지시를 하거나 또는 민원인을 괴롭히는, 그리고 민과 민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또 압류 계류가 와서 불리하게 해주는 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싸우게 그냥 두라 이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소신있게 할 것은하라는 거죠. 감사관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 37명 감사관님들이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저도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위촉은 시 군별로 어떻게 위촉해서 도에 올라오는 겁니까?
○ 감사관 이근홍 지난 번에 위촉한 것은 읍 면 동당 한 명씩 위촉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 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명단을 작성한 거죠?
○ 감사관 이근홍 네.
○ 연동현 위원 이 자료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에 하신 겁니까? 언제적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느냐 이것입니다.
○ 감사관 이근홍 9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연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연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몰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안돼서 폐지하겠다는 얘기나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명단에 올라와 있으니 감사관님, 얘기해 보세요. 없는 사람의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 감사관 이근홍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 못한 것으로…….
○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한 번 도입한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도 부족한데 도입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범도민 부조리신고 창구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모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이 연천이다 보니까 명예감사자문위원으로 안 계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감사관님 각 시 군에 다시 시달을 하시든지 무조건 제도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신고가 들어 오겠습니까? 이 부분을 감사관님 혼자서만 할 부분이 아니겠지요. 감사관실 37분들이 좀더 심도있고 시 군에 수시로 이러한 위촉만 해놓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야 좋은 정보도 들어오고 제보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연천군 부군수한테 연락을 하든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있어요. 연천군이 10명인데 한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안할테니까 감사관님이 확인을 하시라고요.
○ 감사관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연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이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이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양정돼 갖고 내려옵니다. 감사원에서 양정하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감사관이 감사한 것을 회고를 하면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갖고 양정이 돼서 내려오고 도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일벌백계주의로 쟁계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라고 해서 총리실에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게끔 규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국정감사시 경기도 비리공무원이 타 시 도에 비해서 많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보도 되고 나서 분석해 봤더니 경기도에 징계공무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징계공무원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과 보전이 지금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 도보다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특히 팔당상수원 관리와 그린벨트불법행위, 택지개발, 건축규제 등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많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97년도 특히 팔달상수원 관리 및 그린벨트 관련자 징계에 대해서 101명이 나왔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서는 감사원하고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총 1,641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는 886회나 실시했습니다. 54%가 경기도의 감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타 기관보다 감사대상기관이 많습니다. 전국에 평균 54개 기관인데 경기도는 95개 기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위공무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공직 비위징계는 금품수수보다 대부분 업무처리 부적정해서 문책받은 공무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7년, '98년도에 징계공무원이 857명인데 그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은 77명, 8.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공직기강 비리 근절대책으로다가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를 운영하는데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시 군에 민원업무를 담당한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금년 7월 1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해 온 것을 보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3명을 징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찰 중에 있고 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우수하다고 표창해 달라는 공무원도 나타났습니다. 2단계로서는 도 본청에서 인허가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283명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설문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감사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민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세 번째는 기강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근무분위기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믿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문책을 하고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직 상급자나 차 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하다가 다치는 공직보다는 무사안일이라든가 민원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 배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고 공직사회가 의식개혁이 됐다는 주민반응이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수원시 감사에서 세무분야에 대해 위법사례를 많이 적발했는데 문책은 하지 않고 훈계만 했다, 그래서 특별감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는 저희 도에서 금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하고 2억 1,2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불이행과 업무미숙에 따른 부과누락사항으로써 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고 누락한 책임에 대해서는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군 전반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과정에서 재산등록심사결과 보완요소,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 재산등록의무자는 1,053명으로 등록서류 오류나 증빙서류미비 등의 잘못된 것을 48명을 발견해서 각각 서류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정기재산변동신고시 누락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심사한 결과 재산신고누락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17명 중 5명을 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소명자료로 해명이 됐는데 5명에 대해서 소명이 안됐기 때문에 지난 9월 1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6 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도의원님과 퇴직 도의원 등 126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산신고 누락하신 분이 30명으로 밝혀 졌습니다. 30명 중 8명은 성실신고자로 소명이 됐고 22명은 재산등록누락자로 판명이 되어서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조치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이와 같이 재산등록하는 것 외에 시 군의 경우에는 시 군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재산등록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이세구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자가 77명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처분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에 대해서 전부 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볼 것 같으면 파면조치가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중에서 공무원 재산신고한 사람중에 5명이 아직 윤리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봉급을 탔는데 1년사이에 재산변동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시켰다는 것은 높은 사람한테 줄서기를 잘해서 이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금횡령을 하고 금품수수를 했는데 어느 사람은 구제되고 어느 사람은 파면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6급 공무원 같은 분들이 수십억원씩 재산을 모으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재산이 급신장해서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근홍 금품수수 공무원 숫자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소화시킨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재산축적을 많이 한 공무원을 파악해서 조치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가 1,053명이 있는데 공개대상자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의원님하고 저희 도에서는 도지사, 부지사님 두 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다 의원님들로 공직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의원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중에서는 세무하고 감사부서 전원이 재산등록대상이 되겠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상으로,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 등록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일선 시 군에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행정직 공무원들은 재산등록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 이세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금품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데는 지금 파면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가 됐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각 시 군의 이번에 퇴출대상자들 명단하고 금품수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시 군의 퇴출대상자들 명단하고 이번에 금품수수하고 공금횡령자들의 명단과 이분들이 왜 구제를 받았는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근홍 시 군의 금품수수 공무원 명단은 시 군에서 집계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군의 퇴출대상자 명단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 이세구 위원 됐습니다. 그건 빼 주십시오.
○ 감사관 이근홍 금품수수 징계공무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세구 위원님 됐습니까?
○ 이세구 위원 네.
○ 위원장 고수복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체육과 문화예술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집중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과 감사계획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계약 부조리, 정보 누설 등에 대한 비위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또 사전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인력 보강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 전문인력을 감사관실에서 보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산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감사를 도입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정보분야는 지금 유출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유출은 현재로서는 내부직원에 의한 소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으로서는 컴퓨터 취급자라든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개인정보자료 반출시에는 정보반출대장 이런 것을 기록 관리해서 반출이 무단으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소위 해커 등에 의해서 정보유출, 파괴 이런 대책수립 여부도 저희들이 그 기법을 더 연찬해서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실장체제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지사 직속으로 된 것도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의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조직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중앙부서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감사방향 제시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감사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흡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시민단체 참여방안도 강구하고 전문인력도 보강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서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감사를 보강하는 문제는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예감사관제도를 별도로 보완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감사인력이 인사이동시에 신규임용된 직원들에게 감사흐름도, 감사기법 이런 것을 익힐 수 있는 연찬, 편람제도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신규임명된 직원들에게 감사기법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있는 감사교육원의 전문교육과정인 감사실무자 교육과정을 우선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매년 분야별로 감사편람과 감사결정사례집 이런 것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입수해서 별도로 발간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연찬토록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편찬한 징계업무편람도 발간해서 감사기법 업무를 연찬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업무편람을 더 보완해서 신규임용된 감사위원들의 감사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실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감사하는 데 오류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고 취약점을 중심으로 불시에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 '98년도에 감사관련 직원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10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10명, 시 군에서 91명이 받았는데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감사관리자반, 공사감사, 회계실무, 일상경비 등 8개 과정입니다. 기간은 1주 정도인데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교육일정에 맞는 교육을 택해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취약점이 많은 부서는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불시에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전산감사가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서 정보화가 되기까지는 5, 6년이 걸리겠지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전문요원 육성과 외부 전문요원 활용 등 필요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산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직 1명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 군 정보실태를 보면 지방세 관리라든가 문서송수신관리, 인사관리, 상하수도요금 관리 등 이런 분야만 전산화돼 있고 총체적으로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진척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전산실 전문요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저희 감사관실 요원들에게 전문화를 위한 감사원이라든가 전산원의 전산감사기법 등 신기술을 습득한 후에 교육을 시켜서 감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취약분야 감사결과 문책이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 및 토지 등 취약분야 감사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공무원 문책이 타 감사보다 경미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 문책 정도의 결정은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자체에서 양정이 돼서 내려오고 저희 도에서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 총리령으로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징계비위자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양정이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불법 농지전용하고 불법 건축행위자는 대부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로서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들을 고발하여 원상복귀하고 전용부담금 징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였거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따져서 경중에 따라 문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규정이 이렇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규정을 지키는 일이 업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규정 자체를 중요시하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은 행정개혁의 선봉자다라는 대전제에 의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없는 규제는 즉각 폐지하는 조치까지도 과감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사후에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행정개혁이 앞장서는, 그래서 경쟁력있는 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힘으로 안되는 것은 건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인력 보강과 전략적 감사계획, 그리고 사전예방감사를 주로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각 사무실에서 현재 인력을 보강했다, 저는 아까 인력 보강된 상태에서 더 보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세무직 두 분과 환경직 한 분 이런 분들이 보강이 됐다, 물론 보강이 된 것을 보고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은 답변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문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감사기법을 갖춘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현재의 순환보직제로서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파급되는 얘기로 뒤에도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감사흐름도나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 뒤에서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교육계획이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인력계획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중장기 감사계획이 있어야 되고 중장기 감사계획이 있으려면 아까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 군별, 유형별 감사결과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니까 분명히 그것을 활용해서 중장기 감사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요, 중장기 감사계획이 나와 있으면 필요인력이 나올 텐데 그 필요인력에 의해서 인력계획이 마련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라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현재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립성을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 지금 부지사 직속으로 있어서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어렵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유가 된다면 공무원직제규정에 있어서 감사위원회 도입이 허용이 안 된다고 어디에 못이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만 해도 각종 위원회가 82건이나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세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위원회도 잔뜩 있는데 유독 감사위원회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제시하신 이유 자체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지사 직속으로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감사관은 부지사나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서 감사관으로 봉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감사관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유독 임명권은 다른 윗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 따라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직제상의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을 생각해 봐달라고 드린 말씀이지 감사위원회를 설립해서 오히려 감사관실이 일하는 업무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감사위원회의 조례도 할 수 있고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분명히 각 국 실의 주요 고급공무원께서 아마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독립성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독립성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명예감사관제도를 보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단체는 시민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민원사례, 그리고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 기강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접촉을 가지시면서 그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단체를 감사과정에 참여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를 감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명예감사관제도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만 해도 백 몇 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의 사회단체가 전부 따지면 수백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약에 명예감사관제도가 된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평에 안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활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따라서 그런 생각은 한번쯤 고려해 봄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매뉴얼과 감사흐름도 마련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감사사례집이나 징계업무편람 등을 배포해서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규임명된 자는 감사원에서 하는 1주일 정도의 코스로 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감사기법을 빠른 시간내에 활로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와 경기도에서 하는 감사는 주안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문화와 감사원에서 하는 회계감사 중심의 감사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유형별로 감사기법을 보다 보완해서 전문직을 고용하는 차원이라면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감사기법과 과거의 감사실적, 그리고 과거에 적용했던 감사기법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한 새로운 감사기법, 그리고 경기도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하는 업무편람에 따른 업무흐름 이런 것들이 다른 시 도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내에서 별도로 업무 감사흐름도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직이라면 선배 감사관들이 계속해서 썼던 감사기법과 결과, 그리고 그 동안의 실적들을 담은 매뉴얼이 있어야만 처음 오시는 분이 그걸 보고 빠른 시간내에 활로우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 교육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교육과정이 101명이고 시 군이 91명, 열 몇 명의 경기도 분들이 감사 등 8개 과정을 일주일 코스로 해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분명히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코스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계감사 중심의, 그리고 업무감사 중심의 감사이긴 하지만 주로 회계감사 중심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파견해서 상당기간 밀도있게 교육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세무관계는 어차피 지방세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있는 세무교육원이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환경부분은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직접적으로 이수한다든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감사기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전산감사 준비는 아까 답변하시는데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산감사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전산감사인을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습득도 필요하고 또 실무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정보실태가 상당히 낙후돼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경기도는 정보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CIO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정보화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산감사인이 현재 전산전문 한 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겠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 뿐만 아니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책이 경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공무원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징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예를 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징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신 행정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택시의 경우에, 시 군의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택시의 경우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부당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경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고, 그 밑에도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 부당 1건 이것도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도 보면 거기도 분명히 있어요. 오수정화시설 허용기준, 물론 이런 것들은 해당 민원주민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화성군 같은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불법형질변경 4건,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불법형질변경 이렇게 있는데 화성군의 경우에 보면 신분상 조치 14명 중에 훈계가 11건입니다. 여기서 허가를 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지 훈계만 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 공무원을 꼭 징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부조리의 온상이었던 것은 대부분 인 허가나 아니면 준공에 대한 인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는 부분도 있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권을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 정도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면 아까 공무원양정에관한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정에 대한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연일 계속되는 매스컴 뉴스에는 항상 부정공무원이 뉴스의 화두가 되고 그런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해도 훈계로 끝난다, 까짓것 훈계 몇 번 받고 노후에 편하게 지내자라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양정에관한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라도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더불어서 아무 이득도 없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자랑스럽게 다녀야 되고 부정한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만 나머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명예와 나름대로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는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건의에 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감사관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시간동안 서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정운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부터는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정운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전문인력 보강문제는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요청한다고 그게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시의 일례를 들면 회계과에 회계감사파트가 있습니다. 회계감사파트를 감사관실에서 세무감사를 전부다 하는 방향으로 그 조직을 전부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소방같은 경우도 소방감찰기능이 소방본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정식적으로 인사명령을 내지 않고 파견으로 2명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보강문제는 제 개인입장으로서는 보강을 많이 해서 감사를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되나 도 전체의 조직구조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직관리부서나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기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 조직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겠고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그 다음에 공무원 두 분 해 가지고 아홉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간사이고 도의원님도 두 분 계신데 허 정 의원님이 부위원장인데 허 정 부위원장님한테 결재맡고 바로 위원장한테 결재하고 모든 보고도 그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조직을 별도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무원 징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별도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부지사로 돼 있지만 거기에는 변호사, 교수 이런 부분들로 인적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에 의해 징계 양정이라든가 인사방향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조직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이것이 운영돼야지 옳은 것인지, 또 이것이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관실하고 어떤 관계죠?
○ 감사관 이근홍 저는 간사입니다.
○ 정운천 위원 감사관실하고 전혀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단지 감사관께서 그쪽에 간사로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 감사관 이근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을 하는 하나의 실무팀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 정운천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밑에 감사관실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 감사관 이근홍 아니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을 저희들이 행정을 해주는 그런 부서죠.
○ 정운천 위원 단지 실무적인 사무처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죠?
○ 감사관 이근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말하자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진인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문제 뿐만 아니고 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사에 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죠.
○ 감사관 이근홍 그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의 인사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 정운천 위원 그러면 다 다른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징계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징계위원회가 상설은 아니고 항상 그때마다 다시 소집이 됩니까 아니면 평소에 있다가 필요시에 회의를 갖게 됩니까?
○ 감사관 이근홍 필요시에.
○ 정운천 위원 필요시에 회의를 갖게 됩니까? 제가 왜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언급했냐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한 적도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 돼 있는 것이지만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생각해 볼 장점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고, 가능하면 간섭을 배제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는 별개로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임한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시민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조직이나 주민들하고 떨어지는 행정,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은 퇴출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그런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활용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매뉴얼에 대해서는 감사관 교육 뿐만 아니고 선배들이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사례 이런 것의 풀뉴업(full new up)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두로 돼 있건 서류로 돼 있건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앞으로 안 되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교육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세무는 세무분야, 환경 건설 토목분야는 그 분야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감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없지만 전산정보화관리실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보조를 맞춰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문책 양정규칙 잘못된 분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류만 갖고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하여튼 위원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것도 저의 소신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 징계받아서 퇴출되는 공무원은 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잘못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연찬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정운천 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다 하셨죠?
○ 정운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저희가 2시간동안 계속 감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네 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한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표창받는 것이 고과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이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평정규칙이 '97년 1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표창가점은 공무원 고과점수에 반영이 안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표창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받았을 때 표창감경규정에 의해서 징계가 감경 반영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동현 위원께서는 버스 인허가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 물으시면서 백화점과 스포츠센터의 불법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버스사업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있고 도지사가 허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허가하는 분야는 시외버스, 공항버스, 고속버스 이런 분야이고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종류는 시내버스, 농어촌 마을버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스포츠센터 버스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백화점과 스포츠센터에서 회원용 차량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가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에 단속 처벌규정이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버스들이 노선버스 승객과 혼선으로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또 백화점과 스포츠센터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고객 다수인도 승하차하고 있어서 현재 이와 같은 분야가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저희 운송사업 관련부서에서는 법적 제재수단은 미약하지만 직원들이나 회원들만 운송토록 행정지도하고 업체 자율로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촉구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연동현 위원 잠깐, 지금 서울시만 해도 영업용 택시가 5,000여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트카가 렌트카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불법영업을 하는 렌트카 2,000여대가 수원시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전혀 처음듣는 이야기에요?
○ 감사관 이근홍 죄송스럽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 연동현 위원 그러시면 다른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감사파트에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또 알기로는 용인시에서도 그런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도에 올라온지 불과 며칠 안 돼서 공교롭게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탄 가운데 원래 운전기사 양반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 반, 그러니까 제 자격을 안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평 반 또 자기의 사납금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본연히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가면서 또 그런 관계로 영업은 안되는데 렌트카나 이런 기타 업종에 있는 자가운영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업체로서도 큰 타격이지만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 이런 분들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니 큰 문제인데. 아까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이 규제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구상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답변 차원에서만 강화한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이근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책임소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전부다 알아야지 원칙인데,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금 교통과에서 대책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방안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몇 대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 연동현 위원 차량대수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으니, 예를 들어 시 군에 수원시만을 감사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르시면 그 부분은 감사에서 제외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100%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을 차기년도에 감사를 나갈 경우에는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 또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이근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단속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 주정차문제와 관련되고 또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단속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과에서 문제점은 전부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 렌트카라든가 영업용 자가용차량 그 다음에 백화점 스포츠센터 버스운행 이런 것은 해당 분야에 통보를 해서 해당 분야에서도 철저하게 챙기면서 저희가 해당 시 군을 감사할 때 이런 분야도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정화조 청소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련법규를 모르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청소대행업체의 횡포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화조의 청소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고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법규를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주기를 변경하거나 다른 특수한 경우를 이용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기라든가 청소방법 이런 것을 홍보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님께서 특수접대부는 보건소에서 주 1회 성병검진을 받고 있는데 다방과 단란주점 종업원은 성병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병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수접대부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수접대부는 성을 매개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부녀자인 윤락녀를 말하는 것으로 도 관내에는 의정부, 평택, 동두천시 등에 있는 윤락녀를 특수접대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종업원은 6개월에 1회씩 성병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 여종업원의 경우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병검진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드립니다.
연 위원님께서는 불허가, 반려민원 등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처리하여 관련법규나 연찬부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8년도 도에서 4개 시 군에 대해 민원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련법규가 10개 있으면 1개만 알려주고 또 반려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민원인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연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잠깐만요, 윤동욱 위원님에 대한…….
○ 윤동욱 위원 장 위원님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 것을 하는…….
○ 위원장 고수복 그러니까 연동현 위원님은 다 끝났으니까 윤동욱 위원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아니, 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장현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다.
○ 위원장 고수복 네.
○ 장현수 위원 보충질의 보다도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정운천 위원님께서 전문화된 감사관 또는 정보처리능력 있는 감사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려다가 못해서 지금 연동현 위원님이 끝나서 말씀하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꼭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자꾸 발령나면 전보가 됐다고 바로 가는데 혹시 감사관실 내의 감사관 직원들이 특별승진이나 이렇게 해서 타부서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소위 단체장이 말이죠, 또는 지사가 임명해서 왔다갔다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공무원 임용령에 감사부서에는 한 번 보직이 되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전보제한규정이 있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것을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관선 때는 그런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전부다 기관장들이나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라도 취해졌는데 좀더 있다가 제가 답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 군 단체장들한테, 도지사나 정무직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해도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나 발의해서 했을 때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조례로 그냥 못박아 버리게. 감사관한테 피해가 가는 얘기이면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규정이죠?
○ 감사관 이근홍 규정이지만 지금 자치단체장을 구속할 수 있는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서 얼마만큼 구속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장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됐습니까? 다음 윤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동두천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675만원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한 직종이거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내구년한동안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트랙터 한 대를 지원받은 농가가 '96년도에 전업농으로 중복 선정되어 트랙터 구입비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회수조치로 돼 있는데 '97년에, 지금 농민의 살림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분할 납부토록 조치를 취했는데 1,440만원은 납부가 됐고 675만원이 현재 미납되어서 금년말까지 납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윤동욱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떤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농촌이 어렵거든요. 또 농민이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이렇게 2년씩 지연될 바에는 아예 탕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물론 감사관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97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여태까지 올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저는 답변됐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평택시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무사안일로 제보되어서 감찰대상자로 특별관리하고 있다는데 특별관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공무원이 불성실하다는 전화제보를 익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찰대상자로 계속 추적하고 있던 중 '98년 8월 18일 이 사람이 재해대책상황실에 근무자로 지정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도중에 음주를 하고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례의 태도불량자로 적발돼서 지금 문책조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윤동욱 위원 내가 물은 것은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관리인가 그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좀 묻고 싶었어요.
○ 감사관 이근홍 저희가 매일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게 옳지만 인력한계상 도하고 시 군의 감사부서 공무원이 이 담당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항상 주시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했으면 민원처리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일상감사 추진실적의 조치내역 중 재정상 감액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서는 치유하기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방 지도적 감사로서 공사의 적정성, 기술성, 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오류, 비능률 등이 있는가를 감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수량산출서, 일일대가표, 내역서 등 설계서가 오기돼 있는 분야와 품셈적용 착오, 중복계상 등 부적정한 사항과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을 감사했는데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금년 11월 2일부터 실시해서 의료장비구매실태 등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의료원 뿐만 아니고 안성, 금촌, 포천의료원, 평택보건소, 안성보건소, 고양, 군포보건소를 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취합 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신 것은 성남시 감사결과 문책자에 대한 개인별, 직급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잘못 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무슨 내용인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 윤동욱 위원 아까 담당직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되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감사를 하면 대개 고위직 공무원보다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대개 많은 문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정지역을 한 것은 직급별로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위직 공무원은 신분상의 문책을 안받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똑같은 내용의 문책을 받고 있는데 지적을 한 감사보고자료를 보면 '97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97년 6월 30일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이렇게 제목이 돼서 지적사항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관련업무 철저, 여기에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관련부서통보 및 주의조치,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6월 30일 시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을 했는데 이게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이냐, 사실은 상급자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가 벌어졌을 게 아니냐,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상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스스로 임의로 써버렸어요. 그 문책은 바로 하위직 공무원한테 조치지시만 내려갔으니 이것이 과연 감사원에서는 발견을 했는데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도 발견하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너머에 보면 똑같은 것인데 146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98년도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146쪽 맨 하단부를 봐 주세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미정리, 이것은 상사가 돈을 가불해서 주기만 하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의회 의원들은 어디 나가서 점심을 한 번 먹어도 꼭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에서는 시책추진비를 아무 증빙서 없이 개인이 착복할 수도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도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정말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인별, 직급별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자료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건마다 전부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 윤동욱 위원 자료를 주는데 내가 묻는 포괄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 감사관 이근홍 도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이런 기관장이 사용하는 것은 계속 추적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급부서의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도에서 감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분야를 철저히 감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동욱 위원 왜냐 하면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미리 시정을 해주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게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뜻으로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하고 또 그 결과 잘못된 사항은 하급직 직원들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연동현 위원 아까 담당관님한테도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이렇게 시장 군수의 추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시 군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자료 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연동현 위원 인원수가 아니라 명단을,
○ 감사관 이근홍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 이유가 자기 가정이 노출되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안 받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감안하신다면 어디다가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 연동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시장 군수의 특혜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친분이 있다든가 이런 사례,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나 극빈자가 아니면서도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이근홍 동사무소나 국소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경기도에 생보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이 전부 공개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당혹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 연동현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 것은 어떻게 자료가 되겠습니까?
(「읍 면 동까지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되면 너무 극소수가 되니까 파주시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 공직윤리담당 이장희 지금 제가 전에 생활보호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업무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한시적생활보호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근 4만 6,000가구가 넘습니다.
○ 연동현 위원 경기도내가요?
○ 공직윤리담당 이장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읍 면까지 말씀드린 뜻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기법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연동현 위원 4만여 세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4만여 세대주들이 의료보호혜택이 됩니까?
○ 공직윤리담당 이장희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전에는 됐는데 금년 4월부터 생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 부분까지 돼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됐느냐 하면 그쪽 파트에서 계셨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 공직윤리담당 이장희 무슨 말씀이십니까?
○ 연동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의료보호진료를 받는 사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고요?
○ 조사1담당 지동근 조사1담당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10월에 특별히 시 군에 추진실태를 사실 모니터를 했습니다. 일단 한시생보대상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부동산의 가격 4,400만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시가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생활수준이 23만원, 4식구인 경우 92만원까지 됩니다. 그것이 92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책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확대하면 제가 공무원 30년 다녔습니다마는 저희 식구가 6식구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연금받는 것을 떠나서 생활이 어렵다하면 저 자신도 대상이 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집은 당연히 안될텐데, 제가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님하고 면담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조그만한 것 가지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될 정도로 공시지가 4,4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해당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읍 면에 가서 보면 그렇게 넓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면 안해 주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읍 면 직원하고 시 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지금은 IMF시대인데 어려운 사람은 돕자는 뜻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 연동현 위원 그러면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 조사1담당 지동근 지금 의료보험하고…….
○ 연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4,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 조사1담당 지동근 의료보호는 가능합니다. 지금 한시생보자 중에서도 생계보호자는 생계비를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의료보호는 그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했으니까 8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은 지금 제도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중앙의 기준이 그렇다는 말이죠?
○ 조사1담당 지동근 그렇습니다.
○ 이진용 위원 도 자체 기준이 아니고?
○ 조사1담당 지동근 도 자체 기준이 아닙니다.
○ 연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력 제시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조사1담당 지동근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시책이…….
○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그쪽 관련공무원 내지는 단체장들과 친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못볼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일정비율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사1담당 지동근 일정비율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예산이 내려온 게 경기도에서 소진이 한 5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도 다 책정을 못하고 50%정도밖에 소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저도 의료보호대상자로 정해 주십시오. 많이 남아계시다니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꼭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의원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의료보험을 저도 사실 소유권도 재산권도 없는데 의료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답변해 주시죠.
○ 감사관 이근홍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비위사실이 큰 사건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비위공무원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정보와 어떻게 교감이 됐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이 범죄가 저질러져서 그 결과가 통보되면 그 행위에 대한 비위정도에 따라서 문책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행상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이 유지돼야 하므로 중간에 저희들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찰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정보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시 군 감사부서를 통해서 시 군 수사부서와 동향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 위원님께서 중하위직 공직자 감사지적에 대해서 징계는 많이 하고 있으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징계처벌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징계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직 공무원 즉 저희와 같은 일반직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만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므로 지방공무원법제2조3항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징계조치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기술감사 중 500억원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 등 큰 공사를 감사관실 환경직 1명이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타 실 과 전문인력을 협조받아서 즉 투융자심사분석실 같은 데서 협조를 받아서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대형공사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인력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형공사라 하더라도 그 분야가 토목과 건축 이런 부분이 복합돼 있고 또 전기, 기계분야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같이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전기, 기계분야 감사에서는 타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감사인력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분야의 타 실 과와 협조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 '97, '98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한 공무원 비리사건 현황과 조치결과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97, '98 해서 총 514명이 비위공무원으로 조치를 당했는데 또 감사관실 자료 134쪽을 보면 '98년도 총 조치 현황이 4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공무원 현황 집계표는 이게 사법기관의 선고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한 건가요,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이근홍 감사관실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은 형사입건 전 통계고요. 지금 별도로 드린 것은 형사입건된 공무원 숫자입니다.
○ 유영록 위원 형사입건 기소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답변하실 때 검찰, 경찰에서 구속돼 가지고 수사중인 것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감사관 이근홍 징계는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서류 같은 것이 사법기관에서 만약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수사할 경우 관련서류 같은 것을 다 가져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바로 비위정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뒤로 미…….
○ 유영록 위원 실제로 현황 집계표는 일단 법원에서 판결받은 다음에 징계를 하신 것 아니예요?
○ 감사관 이근홍 그렇습니다.
○ 유영록 위원 그러면 '98 기간별 징계현황, 134쪽에 징계현황은 이게 '98년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98 기간별 징계현황은 법원의 선고가 끝난 다음에 징계현황도 다 포함돼 있겠네요?
○ 감사관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징계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초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선 시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법제2조에 보면 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대상 안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윤동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 여부는 감사원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감사원도 지금 한계가 있고 사법기관에서 합니다.
○ 유영록 위원 검찰이나 경찰 이외에는 아무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권이나 징계권이 없는 거네요?
○ 감사관 이근홍 징계라면 완전히 해임, 파면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경고라든가…….
○ 유영록 위원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 감사관 이근홍 경고정도까지입니다.
○ 유영록 위원 만약 일선 시면 일선 시의 기관장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기관장…….
○ 유영록 위원 기관에 하는 건지 장에게 하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감사관 이근홍 기관장입니다.
○ 유영록 위원 그러면 최근에 '95 민선1기부터 경기도 감사실 또는 감사관실에서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경고 내린적 있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저희들이 정확히 지…….
○ 유영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위공무원 검경에서 하는 것을 왜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부분 감사가 일단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번 털고 나서 대부분 감사원이나 기타 감사기관에서 뒷북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터뜨려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런 것도 있었나해서 감사를 진행하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모두 그러시겠지만 도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조직하고 예산하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산기능과 감사기능을 가지고 사실 자치단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까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97년도 8월 도본청 현황하고 최근에 발행한 현황하고 보게 되면 1년 조금 넘었는데 무려 정원기준으로 할 때 37명 중에서 그 이후 여기 있으신 분들이 열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감사 전문성에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음에는 자기가 감사받을 처지가 돼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한 번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또 도의회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감사기능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감사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감사기능은 전부 의회쪽에 가지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 직속기관으로 가 있으니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감사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조치를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질의는 이번에 11월, 12월에 세출 세입예산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회계승인 실태 대상 감사가 있죠?
○ 감사관 이근홍 네,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3개 시 군, 4개 시 군 그래서 7개 시 군을 하는데 세출 세입예산 중에서 특히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 감사실에서 특별히 눈여겨 봐야하는 게 모 방송에서 방영됐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혜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 무엇을 짓는데 분명히 시유지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계획은 거기 돼 있었는데 추후계획은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또 압력에 의해서 그린벨트내에 사유지로 옮겨서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땅값만 그린벨트인데 32억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지출현황들을 도에서 분명히 도비지원을 했고 국고지원했을텐데 그런 것을 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나,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일선 시 군에서 올라오는 대규모 사업 중에서 투융자심사건, 도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그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 보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감사관실에 계신 감사관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이 저는 자질도 가장 우수하고 능력도 가장 좋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감사관실에 힘을 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답변 전에도 행정부지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지금 감사관실이 일선 시 군에 대해서 사실 구두로 지시해서 안 들으실 거예요. 부시장급도 3급 이상이니까 속된 말로 씨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 감사관이 정말 지시해서 안 들었다면 행정부지사라도 지휘계통이랄까 일종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됐습니까?
○ 유영록 위원 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문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근홍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벤치마킹을 감사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벤치마킹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로는 앞에 설명드린 공개감사제 실시와 주민반응측정제도, 그 다음에 경기넷을 통해서 부조리신고방 운영 이런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기법이라든가 벤치마킹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더욱 더 노력해서 이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감사가 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 계획과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감사의 청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법령 위반사항이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연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 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로 제정시에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감사기법은 주민들의 감사청구 취지와 욕구분을 함께 밝혀 주시면 제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 위원님께서는 공개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개감사방법은 감사시 저희들이 언론사에 감사계획을 홍보합니다. 물론 감사실시기간 중에 해당 감사기관 게시판이라든가 민원실에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대규모 공사의 공사입찰시 업체간 담합 등 비리와 회계관련 공무원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령, 제도 개선이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등을 통보받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3월의 경우 도 본청과 외청, 사업소의 담당실무자들과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천, 도로공사의 분할계약금지사항 완화 등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입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입찰관련 비리 근절과 별도로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과 설계를 갖고 공사하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부실시공과 안전시공을 위한 기동감사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감사부서 직원하고 도의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반원들이 전부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좋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벽에 밀어서 점검하면 강도라든가 그 안에 철근이 몇 ㎜ 짜리가 어떻게 배열이 돼 있는지 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와 인력과 저희 감사관실 기술감사계 직원과 합동으로 기동감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시공중인 공사장을 불시에 찾아가서 감사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상급기관에서 감사관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실시했는데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부터 서류를 찾았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 감사관 이근홍 지적사항은 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어느 홀더에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 관계되는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감사실에서도 그러니 다른 일선 시 군에서는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가봤자 감사받고 나서 제대로 조치를 빨리빨리 하겠습니까?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 감사관 이근홍 내용은 '97년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를 감사실시대상에서 일부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실시했다는 내용.......
○ 문병옥 위원 그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제일 첫 번째로 있네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각종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을 일상감사 실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게 지적사항이었고, 일상감사요원 강화와 실효성있는 감사실시를 위해 공사비 상승과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일상감사대상을 조성한다 이게 조치결과입니다. '97년도 1월 18일 이것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그 다음에 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사항 조사처리 부적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97년 1월 18일인데 시나 보건소 8명이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다르게 조사했다. 감사실에서 나가 가지고 민원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엉뚱하게 조사해 가지고 조치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97년 2월 3일에. 이것은 '97년도 것이고 이것 이외에 제가 최근 3년 것을 요구한 이유가 감사원 뿐만 아니라, 이건 감사원 것만 있으니까 행자부에서도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구했는데 이게 정말 세 건밖에 안됩니까? 이것만 해도 두 건인데요.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두 건이 아닙니까?
○ 감사관 이근홍 '97년 두 건하고 '97년 한 건은 찾았는데 '96년도 것을 저희들이 못 찾아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96년도는 어떤 지적사항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감사실에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작년에 국정감사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봐도 나올 텐데요.
○ 감사관 이근홍 저희들이 '96년도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못찾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리는 것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은폐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문병옥 위원 은폐는 두 번째 문제고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일선 시 군에 가서 감사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을 제대로 조치해라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찾아오라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게 확인되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못끝날 겁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서류를 찾아오시면 추가하기로 하고 계속 하시죠.
○ 감사관 이근홍 지금 직원들이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완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 1,031건으로 완료가 921건, 추진중인 사항은 110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간을 요하거나 시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시정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체납세 관리 및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이 되겠는데 이와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 처분지시를 하면 민원인이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리가 완결이 안 되고 진행중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목우회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회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징계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해 주셨고, 도청내 사조직을 파악해서 관련서류를 사본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8년 11월 20일 목우회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어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겨레신문 담당기자를 만나보고 담당계장도 만나봤는데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알려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더 파악하는 데 한계에 도달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우회 회원명단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5년 이내의 징계내역도 현재 위원님께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내에는 제가 알기로 직급별이라든가 직렬별로 모임을 갖고 있고 같이 근무했던 실 과를 중심으로 한 모임, 또 연도별 사무관 동기모임, 출신지 중심으로한 향우회 성격의 모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97년도에 일상감사 문제점을 보완 개선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문제점으로서는 공사 10억원 이상, 설계용역 5,000만원 이상이 일상감사시 현재 인력으로는 전부 감사를 해 나가기 곤란한 실정으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담당자가 본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가 나가면 이런 일상감사 민원을 시일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공사도급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용역도급액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북부출장소 소관은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6 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문책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6 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선거개입사례를 방지하고자 금년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4일간 기동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기간중 적발된 283건에 대해서는 '98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보신 내용인데 수사의뢰가 2건이 되겠고 문책은 82건에 158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공개 1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 문책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님께서는 '98년도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13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도개선 발굴과제 13건의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제도 개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절차 개선,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방법 개선, 도로에 인접되는 진 출입로 교통협의 제도 개선,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절차 개선 이런 내용이 되는데 13건 중 중앙에 제도개선 요구를 한 것이 9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개선 완료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할게요. 우선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선거관련 상설기동감찰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5월 1일부터 34일간 한 그 내용은 지금 138쪽을 이게 선거관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핵심은 바로 138페이지를 보고 의문점이 나서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138페이지에 보면 기동감찰반의 운영실적이 수사의뢰한 것이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두 건 한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든가 불법무질서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일반 공직기강 이런 분야라든가, 물론 선거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선심성예산 이런 건 다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원래 기동감찰을 하려고 했던 또는 핵심적인 지난 '97년도의 주요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의 내용으로는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선거와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내역 이게 뭐냐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시정, 주의, 개선사항이 55건이다, 또는 시 군 자체 조치사항이 49건이다, 현지 시정조치사항 95건이다 이것은 제가 이미 다 봤던 거란 말이에요. 6 4지방선거와 관계돼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 감사관 이근홍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찰반 운영을 선거관련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련, 연말연시, 설날 전후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중에 기동감찰 운영한 것을 총망라했는데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중에서 발췌한다면 수사의뢰한 두 건하고 선심성 예산 집행한 이 분야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러면 7건이네요. 283건 중에서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4일간 기동감찰한 핵심적인 이유는 선거와 관계된 공무원들의 추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찰하려는 기본적인 목표일 텐데 실질적인 실적은 9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83건 중에서 9건이면 %로 따지면 소수점으로 나오네요. 상설기동감찰은 연말에도 있고 연초에도 있고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것은 선거와 관계된 것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9건밖에 안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올해의 실적인 양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 때 기동감찰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동감찰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안 한 것 아니에요. 기동감찰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와 관계된 부분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것 한 것 아닙니까? 불법무질서분야는 선거 때만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민원처리분야 이런 것들은 선거와 관계된 감찰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엉뚱한 것을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감찰을 할 때 그 당시 감찰의 주요목표 거기에 맞춰서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감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인정하시죠?
○ 감사관 이근홍 이해가 되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감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감사관 이근홍 저희 감사관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거기간 중 물론 불법선거운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한테 줄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감시를 해야 되고 선거기간을 틈타서 불법행위도 감사를 해야 될 임무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행해질 수 있는 사항이 전부 감사대상에 포함돼서 감사를 했다는.......
○ 문병옥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보면 다 관계가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시 군에 따라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죠? 각 시 군에 같은 양식을 보내서 수합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문병옥 위원 각 시 군에서 작성한 것을 모아 두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내용의 작성시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시 군은 그야말로 '98년 9월 30일 시점으로 작성된 게 있는데 '97년도의 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조치결과 자료에 '98년도 2월 예정된 설계변경시에 반영하겠다, 추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든 시 군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것은 '98년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 군은 추진중인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작년도에 작성된 것이고 지금은 완료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각 시 군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제출할 시점에 맞춰서 제출하는지 특별히 감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하고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나 도 행정감사는 왜 없죠? 자료요청할 때 적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지방공단하고 공사는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 참고로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를 끝낸 지 이틀 됩니다. 그래서 정리도 안 된 상태입니다.
○ 문병옥 위원 그거야 '98년도 것이고 그 이전 것이라는 말이죠. 자료요청할 때 지방공단과 공사를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 이게 아직 안 돼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 감사관 이근홍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 문병옥 위원 그 자료를 따로 '97년도 것이나 지금 자료 작성 안 된 것 말고 이미 작성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상반기에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기획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감사자문관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명예감사자문관제도보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저도 거기에 같은 뜻으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고 감사인력이 필요하다면 대폭 확충이 돼야 되고 보강이 돼야 되고 전산감사라든가 새로운 선진적인 감사기법들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하는 내용이나 감사관실 자체의 파워나 이런 것들이 강해져야 공직자 비리가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근절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저에 공직자 비리가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근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근저에 깔고 제가 질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일단 명예감사자문관제도가 지금 있고 이것을 일몰로 올 연말에 아웃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 모양인데 아마 일몰시키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꼭 살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명예감사자문관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자료에 보면 다 나와있네요. 이 자료에 아주 굵은 글씨로 형광펜까지 그어져서 나와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명예감사자문관들의 주요경력을 보면 나와요.
이 주요경력을 보면 50% 이상이 잠재적인 감사대상자들이에요. 잠재적인 감사대상자들을 명예감사자문관으로 앉혀놨으니 이게 무슨 제보가 들어오겠어요. 주요경력을 한 번 보세요. 대부분 보면 면장출신, 백미가 양모군인데. 무슨 면장, 군 면장, 군 기획실장, 행정계장, 또 면장, 계장, 재무계장 이게 물론 다 현직이 아니고 이것을 거친 전직일 것입니다. 현직의 이런 분들을 했을 리가 있겠어요? 여기 현직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전직인데, 이 양반들이 면장출신이면 자기 밑의 후배들이 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인보사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보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위촉할 때 그야말로 탁상위촉을 한 거예요. 각 시 군에 동마다 한 명씩, 면마다 한 명씩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위촉하시오 그러니까 명단이 올라온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진짜 2건밖에 여기에는 적시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물론 발상은 좋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을 위촉할 때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잘 나와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꼭 명예감사자문관제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너무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지시나 공문이나 날려보내고 거기서 들어오는 명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명단에서 엽서보내고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벌 떨 텐데. 엽서 받아 놓으면 오히려 잠재적인 감사대상자들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50% 이상이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꼭 일몰시키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산감사에 대한 얘기인데 정운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시간도 없고 생략하겠습니다. 수해관련 감사를 올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올 여름에 수해가 나기 전에 풍수해방지감사를 혹시 상반기에 한 적이 있는지, 다음에 수해가 나고 나서 그 수해가 인재라는 얘기도 피해당사자들은 많이 제기하고, 각 시 군에다 그런 감사를 요청하고 또 도에 진정도 하는데 혹시 수해와 관계돼 가지고 특히 수해 이후에 인재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수해당한 각 시 군에 감사나간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저희 도에는 풍수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금년 5월에, 수해나기 이전에 감사…….
○ 문병옥 위원 감사원에서 한 번 했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네, 감사실적이 있고 수해나고 나서는 구호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가 여부를 도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모니터…….
○ 문병옥 위원 모니터 정도죠. 이 수해가 나게 됐을 때 옆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제방을 깎았다거나 등등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재성 수해가 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각 시 군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있다니 참 유감스럽네요. 피해액이 그야말로 수천억원에 달하고 피해당한 사람들의 숫자도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일선 시 군에서 수해가 났을 때 그게 인재성 수해일 경우에는 대부분 하천관리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되는데 주로 준용하천이죠. 그 하천관리가 잘못된 이유가 하천과 관계된 업자들하고 또는 하천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일선 시 군의 공무원들간의 결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고 그게 결국 큰 수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리 제보를 통해서든 또 암행감찰을 통해서든 파악을 해가지고 수해 끝나고 나서 수해 응급복구가 끝나면 당연히 감사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가셨죠?
○ 감사관 이근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대부분 한수이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이것을 조치한 것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라서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는 단체장 비리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에 대해서는 단체장 경고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단체장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선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감사하기는 힘들 텐데, 단체장의 직무에 대해서 직접 감사는 못합니까? 도에서는 직무감찰을 못합니까?
○ 감사관 이근홍 직무감찰이라면 회계감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문병옥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요.
○ 감사관 이근홍 회계감사,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 문병옥 위원 시 군 자체가 아니라 단체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이를 테면 단체장이 중요한 서류를 다 결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단체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직접 감사 못 나갑니까?
○ 감사관 이근홍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단체장이 한 행위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감사를 하는데 단지 처분권한이 단체장한테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 문병옥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단체장 경고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안된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할 때는 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할 수가 있나요?
○ 감사관 이근홍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단체장의…….
○ 문병옥 위원 다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비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업자들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건설사업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의 심복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일선 시 군에서 다 근무해 보셨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심복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그 특별관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심복들을 잡아오면 단체장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심복들에 대해서는 파면권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징계권까지 있으니까 심복들 딱 세 사람만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찰하면 단체장을 간접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이죠. 단체장도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은 그만큼 주되 그런 심복들 관리를 통해서 단체장 비리를 차단하는, 사전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할 게요. 파주 교하지구 토지 투기의혹 공무원들을 건교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 명단이 도에 통보돼 왔죠?
○ 감사관 이근홍 그것이 저희 감사부서로 통보가 안 됐고 해당 실 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로는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게 원래 그런 것입니까? 해당 과로만 그냥 갑니까?
○ 감사관 이근홍 지금 업무흐름도가 그렇습니다. 건교부나 중앙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은 저희 감사관실로 이첩이 되는데 건교부의 토지관련 해당 분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다면 해당 분야로 처분이 내려가는 계통이 그렇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명단을 감사관실에서 지금 확보할 수는 있나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건교부에서 인원수만 경기도로 나와있지 개인적인 신상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그 관련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 감사관 이근홍 도 본청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문병옥 위원 경기도 전체요, 각 시 군을 포함해서.
○ 감사관 이근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를 했다는 것보다…….
○ 문병옥 위원 아니, 의혹이죠.
○ 감사관 이근홍 하여튼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7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본청은 몇 명이죠?
○ 감사관 이근홍 본청은 없습니다.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근홍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명은 공무원이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앙 행정기관, 경찰, 법원까지 전부다.
○ 문병옥 위원 경기도는 몇 명이나 돼죠?
○ 감사관 이근홍 경기도는 파주시청이 81명, 고양시가 18명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질의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조금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는 한편으로는 카리스마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또 승진의 기회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역할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이 힘을 가지고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보충질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여기 계신 감사관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 미국의 대통령직속 감사기관인 SEC에서 SEC 직원들과 함께 감사와 관련한 연수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아주 감명깊었던 대목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기 계신 감사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당시 SEC에 감사국장이던 게리린치는 첫 인사말에서 "오늘날의 미국이 있는 것은 여기있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의 게리린치 국장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저의 말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여기계신 감사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기도가 있다 이러한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함으로써 부조리없는 선진경기도가 되도록 여기계신 감사관들이나 또 저희 위원들이나 다함께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행정자치부 감사 받으셨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금년에 행자부 감사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없었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네.
○ 위원장 고수복 총리실 감사는 받으셨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종합감사는 없었고 한두 명씩 나와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국회감사 물론 받으셨죠? 의회 감사도 받고.
○ 감사관 이근홍 네.
○ 위원장 고수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님들은 집행부가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총리실 감사, 국회 감사, 의회 감사를 받느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개선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남양주시 '97년 수감일자가 1년 365일 중 140일을 제외한 225일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1년 중으로 따지면 약 3분의 2의 날짜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행정력을 주민 또는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상급기관에 건의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 감독 즉 잘못을 책하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수레바퀴에 기름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한다 생각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위원장님! 끝났는데요, 잠깐 감사관실의 담당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인사가 아니고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하고 저희도 잘 모르고 또 감사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장시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특별히 좀 …….
○ 문병옥 위원 잠깐, 그전에 말이죠. 아까 자료가 어떻게 됐죠?
○ 감사관 이근홍 '97년도는 위원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98년도에는 국유재산 계약금이 수납을 했는데도 잘못 알고 징계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된 게 1건 있고, '96년도에는 감사처분지시가 내렸는데 처분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서 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서 여기에 대한 주의촉구 1건이 있습니다.
○ 문병옥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됐습니까?
○ 감사관 이근홍 위원님들한테 늦었지만 저희 담당사무관, 계 체계가 없어서 담당이라고 합니다.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획담당 최문용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백대현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함중식입니다. 함 사무관은 토목직인데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인 사)
조사1담당 지동근입니다.
(인 사)
조사2담당 이용권입니다.
(인 사)
공직윤리담당 이장희입니다.
(인 사)
○ 윤동욱 위원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담당 이렇게 부르나요?
○ 감사관 이근홍 지금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장이라는 게 아직 익어서 어느 계장, 어느 담당…….
○ 정운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는 이미 끝났고 비공개로 하는 간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회의종료한 이후의 속기록은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회의종료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끝났어요?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문병옥윤동욱이남형이진용정운천유영록장현수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 지방행정주사보 유갑상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민환지방기능9등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근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