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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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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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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산림자원관리소


일 시 : 1998년 11월 24일(화)

장 소 : 산림자원관리소회의실


(10시5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림자원관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자원관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자원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곳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관리소까지 찾아 주신 강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감사에도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어 우리 산림자원관리소가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유림관리과장 진문석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휴양림관리과장 박광용과 산림토목과장 이병국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인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과장 직무대행을 진문석 도유림관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토목과장 직무대행은 윤기명 산림토목과 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명입니다.

(인 사)

그럼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의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시간관계상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별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기구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도유림관리과와 산림토목과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유림관리과는 1924년에 국유림을 양여받아 가지고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제1사업소와 남양주시에 제2사업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여러 번 기구개편도 됐고 이러다가 1975년도에 도유림사업소가 다시 부활되면서 이곳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토목과는 1924년 3월 1일 수원사방관리소가 창설된 후 여러 번의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1993년도에 임업시험장과 통 폐합되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토목과로 편제되었다가 금년 9월 14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서 구 도유림사업소,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토목과를 통 폐합하여 오늘의 산림자원관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사무실을 이곳 승안리에 두게 되었으며 모두 3개 과에 정원은 39명입니다.

주기능을 보고드리면 도유림관리과는 도유림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휴양림관리과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과는 산림재해와 복구 그리고 사방사업 등 국토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주사무실의 협소 등으로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시 축령산자연휴양림내에서 근무를 하고, 산림토목과는 오산시 현재 임업시험장입니다만 구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처를 지정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재정 및 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세입이 7억 3,500만원, 세출이 275억 300만원으로 세입은 주로 잣생산수입 및 휴양림 입장료, 시설이용료이며, 세출은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 등 주요사업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토지, 건물, 임목 등 3,101억 3,700백만원으로 토지가 2억 9,210만 3,000㎡에 3,094억 1,100만원으로서 전체의 99.8%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생산성제고를 위한 도유림경영,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증진, 수도권 제일의 산림휴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며, 환경친화적인 사방공법개발 연구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자원화를 위해 복합림 등 경제림 조성과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경제성 높은 임산물 생산으로 임업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산림의 공익을 위해 산림 휴양공간 확충과 산림문화 창달로 자연친화적 도민정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산림재해예방과 황폐지를 복구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보존, 건강한 국토환경 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도유림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의 산림면적은 2만 9,058㏊로 임목지가 약 90%인 2만 6,100㏊, 제지 등 무입목지가 약 10%인 2,958㏊이며 시 군별 도유임야 분포현황은 5개 시 군으로 수원시,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군, 가평군이 되겠으며, 77.3%가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총 148㎥이며 ㏊당 평균 57㎥로 전국 50㎥, 도 47㎥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잣 채취면적은 잣나무 조림후 15년 이상 임지로서 도유림 총면적의 16%에 달하는 4,727㏊이며 이 중 채종림이 300㏊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산지의 자원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로 경제림 육성 및 생산성 제고 및 산림환경 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조림과 양묘 그리고 육림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98년 현재까지 조림실적은 7,870㏊로 약 30%의 조림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4차 산림기본계획대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진상황은 조림 31㏊, 육림 1,431㏊, 양묘 56만 5,000본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방향으로는 양적조림에서 질적조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유림내 자생식물 분포조사를 하여 구상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등 용재와 식 약용이 될 수 있는 특수 수종으로 전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임도개설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림환경 기반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바 '97년까지 99㎞, '98년도에 5㎞, 총 104㎞로서 ㏊당 임도밀도를 말씀드리면 도유림은 3.5m가 되겠으며 전국 1.7m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선진국인 독일은 40m, 미국은 10m, 일본 7m에 비하면 저희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방향으로는 굴삭기 등 장비를 확보운영해서 기개설 임도의 미비점 보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예산절감과 피해방지 등 효율적인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는 산불방지 등 재해방지 철저로 기 가꾸어 놓은 산림자원보호와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한 바 현재까지 산불발생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산림병해충인 잣나무 넓적잎벌 등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1,695㏊의 항공방제 실시로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유림에는 잘 가꾸어진 '60년부터 '70년생의 잣나무단지 300㏊를 채종림으로 지정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확되는 잣종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보급되는 채종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며 특히, 희귀식물 군락지를 발굴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유재산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는 경계측량, 사용허가지 사후관리, 공부정리 등 소유권 및 현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유재산 측량을 보고드리면 재산의 경계면적 등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농경계를 중점으로 측량대상은 총 153필지 2,253㏊로서 '97년까지 125필지 1,982㏊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8필지 39㏊에 대하여 경계 및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측량대상 잔여 20필지 232㏊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경계지역에 경계표시가 될 수 있도록 특용수를 벨트식으로 조림해서 멀리서 육안으로 잘 보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의 도유재산 사용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사용허가지는 행정목적 수행상 장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용도목적에 맞는 사용허가로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주민편익 도모를 해나갈 것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총 83건에 80필지 77.6㏊가 되겠으며 주택, 농경지 등 유상이 50필지에 22.3㏊, 군사시설, 공공도로 등 무상이 32건 30필지 55.3㏊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평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지나 농경지 등의 사용허가는 과거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이며 신규허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사업분야로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목적외 사용여부 등 사용허가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취약지에 대하여는 수시점검하여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부정리 사항입니다. 공부정리는 교환, 미등기 재산, 분할, 합병토지 등에 대한 정리로 '97년까지 51필지 약 907㏊를 정리하였고 금년에도 105필지 3만 4,171㏊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확인해서 정리대상 발생시 즉시 조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잣채취 및 포장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잣채취 및 포장시설 운영은 적기에 채취해서 고품질의 지역특산품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보관 유통으로 가격안정 도모를 기하여 나가고 있으며 '90년부터 '98년 9년간 잣채취 실적을 보면 43만 1,000㎏이며 '90년부터 '97년산까지의 잣 종자 판매 및 캔제품 생산 판매와 가공 수수료로 인한 소득이 25억 9,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순수입이 1억 4,000만원 가량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98년 잣채취는 유래에 없는 잣결실 흉년으로 인하여 1만 1,000㎏으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상 제일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잣 포장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간시장경제 활성화 촉진의 일환으로 잣 포장시설 운영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민간에게 위탁코저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의 축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 일원으로 도유림 779㏊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기본시설을 완료하고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시설을 보강하여 왔습니다. 휴양시설로는 관리시설, 편익시설, 교육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등 37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관리 기구는 '95년 5월 18일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98년 9월 14일 산림자원관리소 휴양림관리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휴양림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리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휴양림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 목적은 휴양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이용객 편익도모, 안전사고 방지에 있습니다. '98년도 시설확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시설확충 등을 위해서 휴양림 인접 사유지와 타 지역의 도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허가는 교환한 토지에 하수 및 오수 정화시설, 주차장 확대, 상수도, 임도시설 등 총 4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보강사업으로 전기시설, 진입로 확 포장, 철쭉동산가꾸기 등 총 2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 보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휴양림 홍보를 위해서 축령산자연휴양림 철쭉꽃맞이 이벤트행사를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 휴양림내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은 휴양림 유보지역에 시설을 조성해서 균형있는 개발도모와 다양한 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휴양림내 물안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90㏊로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97년부터 '98년 2년간에 걸쳐서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 위생시설 등 31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적지적공법에 의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사태가 449.21㏊, 야계사방지 8.75㎞, 도유림내의 임도시설이 5.43㎞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산사태 복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지는 20개 시 군에 1,671개소 449.21㏊의 방대한 면적이 됩니다. 복구사업비만도 207억 8,300만원이며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임업협동조합 등 사방기능 인력을 총동원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 양주지역의 군부대에서 유실된 지뢰지역이 있습니다. 33.62㏊가 되겠으며 이 지역은 아직도 지뢰가 미수거된 관계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야계사방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지 피해는 농작물 경작 등을 감안해서 금년안에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유림내 임도시설 피해지는 남양주시와 가평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동기에 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이 휴양림이고 그래서 경관지역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산림자원증식 및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73년부터 치산녹화 1, 2, 3차 기간동안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98년부터 2007년까지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7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산지 예방 야계사방, 사방댐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야계수질 정화시설은 현재 임업시험장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방사방, 사방댐 등 확대실시로 근원적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친화적 복구방법으로 경관저해방지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사방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지 관리는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기이 실시한 사방시설지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경부고속도로변 꽃동산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75년과 '79년도에 신갈인터체인지 주변 등 경부고속도로변 3개소에 3.7㏊에 산벚나무, 진달래, 철쭉, 개나리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고속도로변 경관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도유림사업소의 직제를 개선하고 분소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4일 경기도행정기구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 도유림사업소,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토목과가 산림자원관리소로 개편 설치되었습니다. 분소에 보조인력 배치를 위하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시 군에 협조요청한 바 '99년부터 10명을 배정통보 받음에 따라서 '99년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중식 교통비 등을 편성하여 놨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 군과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산림이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림을 자원화함으로써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조림은 31ha를 완료하였고, 조림수종으로는 물푸레, 자작,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등 8만 9,000본을 조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림한 이들 수종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각각 수종별로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유림의 수종별 분포현황을 보고서에 침엽수, 활엽수로만 구분돼 있는데 수종별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은 새로 나무를 심는 것 못지 않게 심은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산불 방지, 병충해 방제, 덩굴 제거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소요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기존의 인력 외에 공익근무요원이나 IMF 이후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 활용실적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이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3쪽이요, 등산로 5개소를 폐쇄한다는데 가평이 그래도 산이 좋고 해서 각지에서 많이 몰려오는데 등산로를 폐쇄보다도 한두 개 정도는 열어주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현황에 보면 그 밑에 무상사용에 30필지, 군사시설하고 도로 등 공공사업에 무상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로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유상으로 가야 되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는지, 또 이것이 군사시설이 아니고 공공사업이 아니었다고 할 때 한 개인에게 이만한 필지를, 이만한 넓이를 빌려줬을 때는 과연 얼마만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는지,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것을 환원시킨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소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16쪽 중간에 보면 조사정리 대상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 치뤄진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네 가지 다 건수가 있으면 건수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6쪽을 보시면 맨 위에 피해현황이 있습니다. 임도 5.43km가 피해를 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첫날 임업시험장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서 임도로 이번 수해에 피해를 본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고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한 건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5.43km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이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도유재산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석을 별도의 플라스틱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재작년에 도유재산관리특위에서 내가 나와 봤을 때에는 '96년도에 경기도유림은 표주석이 다 된다고 보고하셨었거든요.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리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3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3자로 끝나는 9매만 복사를 해 주시고요. 3번, 13번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그 실태조사 나간 보고서나 일지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98년도에 매각된 도유지 현황을 매각 방법부터 조건 등 상세하게 기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 가평출신 장기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도유림사업소가 축령산휴양소하고 오산에 있는 산림토목과하고 합병이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 분산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 지역은 산세가 상당히 험한 지역으로서 광범위하고 도유림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몇 사람 안 되는 직원으로 관리하는 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지로 북면 적목리외 1개소를 신설하셨다고 했는데 그 1개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임도보수로 승안리외 3개소만 지역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흔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불예방 기간을 선정하고 명산지나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223곳이 산림통제 지역으로 지금 입산을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자원관리소의 통제 설명을 보면 26개소, 등산로 5개소를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유급 산불감시원 배치가 23명인데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23명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알려주시고, 또 신고소 운영 4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적으로 어떻게 신고연락망이 됐는가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선 설치 시설이 85km, 또 산불 진화대책에 대한 장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대략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의 숫자만 알려주시고, 또 여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산림감시탑이 설치돼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우리 가평 지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또 이 지역에 와서 방제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내막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유상사용 5필지하고 무상사용 30필지에 대한 내막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9월 14일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종별, 직급별 감소된 인원이 몇 명이며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개편 후 가평 사무실이 부족하므로 근무처가 과별로 가평 도유림관리과와 남양주 휴양관리과, 또 오산 토목관리과로 분산되어 있어 각종 업무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신축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잘못되었으면 조직개편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개편 조정할 방법은 무엇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측면에서 보면서 이렇게 3개소가 합치다 보니까 업무량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봐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들께서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풍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입힌 피해액이 시 군별로 강북,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이루어졌고 국비 지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산사태에 대한 복구비 지원 문제가 시 군비 부담이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빈약한 시 군에서 시 군비 부담을 못할 시에는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유림의 잣나무에서 채취되는 잣나무 종자가 있습니다. 잣 종자를 양묘사업의 종자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양묘종자로 수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수급된 직후 노천 매장을 해서 침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종자가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도유림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봐도 잣나무 품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이것에 대한 시정 개선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사방지 지정관리가 2,298ha 지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방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6 25사변 후에 황폐됐을 때 산사태로 인해서 사방지 지정을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를 심어 가지고 많이 지정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여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모든 것을 전수 묶어놓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숲이 완만히 됐기 때문에 사방지 2,298ha에 대한 것은 재산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필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해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모든 산림사업을 대집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육림관리나 조림이나 모든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토목사업만큼은 위탁사업이나 수주가 잘 안 됐는데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거기로 지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목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상 많이 친절해졌다고, 또 개선됐다고 이렇게 하는 시점이지만 현실에 와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산림자원관리사업소에 관계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주민에게 좋은 평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봉식 소장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축산위생연구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 한 분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신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이곳 산림자원관리소에서도 휴양림관리과장과 산림토목과장께서 교육연수 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연수원과 참석 여부에 관한 공문 회신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요, 다음년도부터는 꼭 좀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재산 변동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산림자원관리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도의 재산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 변동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97년도에 도유림 교환이 2건, 그리고 도유림 처분이 22건, 그리고 '98년도에는 교환이 3건, 처분이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상세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유림 사용허가가 '97년도에는 4필지, '98년도에는 19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사용허가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요, 이곳 산림자원관리소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사방사업의 환경친화적 공법 개발을 연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보면 수질 개량을 위해서 수질정화 사방사업을 6개소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곳 주요업무보고서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요새 며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전년도의 답변내용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재 '98년도에 6개소를 실시했는지 아니면 실시를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에 따르면 수입이 1억 4,8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관리비 집행내역이 2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 자체가 민간과 틀려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입 측면을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시 시간을 가지고 이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경영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또 해가 지나갈수록 관리비보다는 수입이 증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곳 산림자원관리소에 복안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면요, 도유림 내 식생수종 분포조사를 '99년 4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 실시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희귀식물 군락지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유림 내의 희귀식물 군락지 발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잣 채취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잣 채취가 소위 연중 채취량의, 수확량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어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보지만 이렇게 채취가 들쭉날쭉한 것은 드문 일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차이가 수십배 가량 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 산림자원관리소 세입의 57%를 바로 이 잣에서 잣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잣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막연하게 자연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요, 휴양림 내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영문으로 MTB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MTB장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MTB장이 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MTB장보다는 쉽게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0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이곳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는 대개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실무자께서 본 위원에게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축령산 휴양림 이용관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벤트 행사가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1만 3,000명이라는 연간 5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 좀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봄에는 철쭉꽃맞이 행사를 하지만 가을에는 단풍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좀더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잣 포장시설 운영관계를 민간에 위탁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하고 계신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산림자원관리소에 와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박봉식 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출장이라든지 교육을 가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에 피감사기관에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을 가는데 휴가를 내고 가는 겁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니니까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휴가가 아니라 공무상이기 때문에 교육차출이 돼가지고 파견명령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오늘 감사하고 어떤 게 선행되는 겁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 선행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교육도 일반교육이 아니라…….

한기태 위원 4명 중에서 두 명이 빠져서 그래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사무관승진교육이기 때문에, 또 오늘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사항을 알고 있지만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태 위원 네 명이 받아야 되는데 두 명밖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재정현황에 보면 세입이 7억 3,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이 지금 275억 300만원이죠? 그런데 인건비가 약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주요사업비가 258억 7,500만원으로 약 93%의 비중이 되는데 관리소의 세입과 세출이 이러할 경우에 소장은 앞으로 과감한 경영혁신을 도입해 가지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다수 있었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사람이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99회계년도부터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과감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정책적으로 발전지향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도유림 보존현황에 보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굉장히 감소하는 그러한 사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경우에도 건수가 2건에 '97년도에는 4필지 해가지고 약 면적이 45만 3,629㏊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유림도 앞으로 수익을 위해서 민간이 원할 경우,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원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분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토의 75% 이상이 산지인데 도의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갖고만 있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기관이 원했을 경우 과감하게 매매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도에서 홍보라든지 매매나 교환이 가능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용을 하고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어떻게 좀 과감하게 하고 산림자원관리소에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정책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소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임도는 여러 곳에서 지적도 되고 있고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사태라든지 환경파괴라든지 이러한 우려도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임도개설을 할 때 아까 보고서에서 본 것을 보면 비교가 독일이 40m이고 미국이 10m, 이러한 물리적인 비교를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산지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의 임도넓이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러한 밀도가 낮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임도를 5㎞ 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평군 한 개소에 5㎞를 했는데 3억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3개소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도를 개설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며 환경이라든지 산사태 우려 그런 것에 불구하고 이걸 개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임도를 개설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후에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앞으로 임도개설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도유재산 관리에 보면 경계 및 '98년 추진상황에 경계 및 분할측량 실시가 8필지 395㏊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허가 중에서 주택이 12건, 농경지가 16건인데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이 사용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12건, 이런 허가는 앞으로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잣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가 좀 파악된 게 있으면 나중에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의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우리나라 임업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방사업을 할 때부터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철저하게 수목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수목을 지정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할 때처럼 모델을 미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어떠어떠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곳에 어떠한 입지의 사방사업은 어떠한 것이 좋다는 그러한 모델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좀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소장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든지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우선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그것이 당초 시설할 때부터 남양주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대두돼서 결국은 도유림 관계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없이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고 재작년에도 봤습니다만 과연 휴양림 운영을 경기도에서 해야 하느냐 공무원들이 구석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꼭 그걸,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할 텐데 꼭 해야 하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공익분야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도 어려운 시대가 닥치고 좀 더 절약하고 하는 태세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장장님 소관의 부서가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경기도의 앞날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휴양림을 남양주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경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거기 가 계신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공무원들을 다른 데 적지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그 산구석에 교통도 불편한데 가서 하는 것 보니까 딱하기도 한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경영을 한다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게 들일 만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민간에 위탁해도 감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령산휴양림사무소를 작년에 새로 하나 지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경쟁입찰로 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어느 업체가 맡아서 어떻게 지었는지 그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재안 위원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98년도 10월경에 다들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96년도에 4대의회 때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본 소에서 공유재산특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기 전까지 도유림사업소 말고 지금 통폐합된 전체의 공유재산이 변동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건의사항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딱 한 건이었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그렇습니다.

허재안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치나 이런 것은 가능한 서면답변으로 올리는 걸로 하고 포괄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식재하여 온 수종에 대해서 8가지인데 경제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비율이 있는데 침엽수가 수종별로 무엇이며 활엽수는 수종별로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물푸레 13㏊, 잣나무 4㏊, 자작나무 4㏊, 낙엽송 8㏊, 상수리 2㏊ 등 모두 31㏊에 8만 9,000분을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이 수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유림에서 과거에 잣나무나 낙엽송을 획일적으로 조림하던 사항을 바꾸어서 특용수종으로 조림을 해 왔습니다. 세부적인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침엽수, 활엽수의 구분도 양해하신다면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방지에 사용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또 내년도 활용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산림자원관리소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금년도에는 인력부족으로 해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임의로 할 수 없고 시 군 인력재원에 따라서 시 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도유림이 있는 가평이나 포천 일부지역에서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10명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등산로 5개소의 폐쇄를 했는데 1∼2군데는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개소를 폐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축령산휴양림과 명지산 입구의 일부는 등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쇄하는 원인은 산에 입산해서 등산을 하는 분들은 산불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개중에 몇 사람들이 입산을 해서 생각외의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개방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상사용한 30필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무상사용을 허가해 왔으며 개인에게 줄 때 얼마만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소장의 의지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유림에서 무상사용허가는 총 30필지에 55.3㏊로써 용도별로는 군사시설이 12필지에 51㏊가 거의 전부이며 나머지 가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공도로라든가 일부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제82조 및 동법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또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때는 얼마만큼 임대료를 받느냐 이 사항은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내역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에 따라서 별도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공부정리에 대해서 대상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13필지에 7㏊이며 분할등기는 31필지에 1만 4,253㏊, 지목, 지번, 지분 등 표시변경등기는 32필지에 1만 4,566㏊, 합병등기가 29필지에 5,345㏊로써 총 105필지에 3만 4,17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이전까지의 실적은 51필지에 906.8㏊가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를 개소별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의 임도피해가 5.43㎞가 발생했는데 임업시험장 보고시에는 임도피해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업시험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임업시험장에서 관리하는 시험림의 임도피해에 대해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시 군 내역도 아니고 저희가 관할하는 도유림내에 임도 5.43㎞ 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경기도 전체는 도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답변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경계표주석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며, '96년도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83건 중 9건의 관리카드 사본, 그리고 금년도 매각실적과 매각조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 경계표주석을 콘크리트로 제작해서 저희가 경계가 불확실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측점에다가 표시해 놓은 사항으로써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지적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카드 사본, 금년도 매각실적하고 매각조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 실적, 임도보수 지역별 내역, 산불기간중에 입산통제 26개소, 감시원 23명의 배치, 산불신고소 운영, 방화선 내역, 진화장비 중 필요한 것, 산림감시탑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시기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4일자로 구조조정되면서 정원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직종별로, 직급별로 몇 명이냐고 물으셨고 현재 과별로 가평, 남양주, 오산에 분산돼서 근무하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무실 신축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잘못 됐으면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저희가 감소된 인원이 총 13명으로써 임업직이 11명, 기능직이 2명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가평, 오산, 축령산에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IMF가 지난 후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경제사정 여건이 좋아질 때 건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드려서 도와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토목과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보다도 경기도 중심지역인 오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근무처도 거기고 또 전 지역, 예를 든다면 파주, 평택, 양주, 남양주, 가평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사태 복구비 중 시 군비 부담이 많은데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림이 많은 군이 시 군재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가평이라든가 양평, 연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피해도 재정이 열악한 군에 많이 되긴 됐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산사태복구비 시 군비 부담은 전액 시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또 재발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시 군간에 차등부담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잣종자를 공급하는데 종자가 부실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림은 300㏊이기 때문에 그 300㏊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공급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채취 때부터 채종림은 별도관리된 종자를 채취해서 정선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한 다음에는 저희 본소내에서 순량률과 발아율을 시험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임업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률 96% 이상, 발아율 77% 이상을 금년도에도 시험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량종자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정선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지 관리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시행한 후에 사유재산에 대한 권익을 줄 수 있도록 사방지정지를 해제해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방사업 시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보전상 시행을 해 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15년이 경과되면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5년 후에 일제조사시에 성공적으로 판단이 될 때는 임의적으로 전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인이 타 용도로 전용을 할 경우 이럴 때는 사방사업법 특례규정에 의해서 별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것은 15년이 안 된 그런 지정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전상 더 존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목사업을 위탁이나 의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내지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산림토목이라든가 건축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부득한 경우 외에는 앞으로 가능한 한 임업에 위탁하는 걸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이 편리하도록 잘 처리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리소에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만 민원인이 오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편리하고 편안하게 모시도록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게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토목과장과 축령산휴양림과장 교육하고 있는 공문에 대해서 그 사본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시 재산변동 사항을 기재 안 했다고 지적하셨는데 내년부터 꼭 재산 변동사항을 기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꼭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 사용허가는 '97년보다 '98년이 늘어났는데 사용허가 조건이 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사용허가가 증가한 사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전철탑, 자재운반로 이런 사항들 때문에 건수가 사실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지, 특정한 개인이나 별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개소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질정화가 6개소였는데 왜 1개소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방사업하는 것이 전체 6개소로 작년에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수질정화시설을 경기도 임업시험장 내에 시범지역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휴양림 경영상태에 있어서 수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보다는 사실 공익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수입보다는 공익적인 면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현재까지는 시설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나면 민간에게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2, 3년 후가 될지 하여튼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내 식생수종 분포조사를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 조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희귀식물 군락지 발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유림 내 식생수종 분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자체 직원으로 해서 1차적으로 어떠한 수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개략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귀식물 군락지 발굴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희귀식물을 크게 발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화악산이나 명지산 등 고산지대에 구상나무, 주목 등이 있고, 또 피나무, 음나무, 고로쇠 등 여러 가지 특이한 수종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곳을 한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잣 채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잣 채취가 연도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특히 우리 관리소에는 잣 세입이 57%가 되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게 아니냐, 또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상당히 잣 결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중앙 임업시험장이나 임업계통에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수확량을 볼 때 2년 내지 3년 걸러서 흉년, 풍년이 계속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잣나무에도 많지 않지만 몇 % 산정해서 시비도 해 줄 계획입니다. 과수모양 시비를 하고, 과수는 전지, 전정을 하고 과실이 많이 달릴 때는 솎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량을 매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잣나무는 자연상태로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문제로 해서 해거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MTB장이 무엇이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선 영어로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TB장은 마운틴 바이크(Mountine Bike)라고 하는 용어로써 우리말로는 산악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양림 내에 임도가 사실상은 순환도로로 연결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가 휴양림이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0명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한 인원을 우선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도에 발주한 공사내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령산 휴양림 이벤트 행사로 참 좋은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홍보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갖는 게 어떠냐 하시면서 4계절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쭉제를 해서 상당한 홍보 효과를 많이 올렸고, 경기도 내에서 철쭉제를 지내는 곳은 저희 축령산자연휴양림이 처음이고 축령산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령산은 단풍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풍나무를 아직 충분히 가꾸지 못하고 현재 가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뿐 아니라 계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철쭉꽃, 여름에는 계곡의 여유,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이렇게해서 4계절 휴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부각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잣 공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중히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관리소가 세입보다 세출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비중이 큰데 앞으로 세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과감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또 과감한 혁신을 고려해서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사항이 있다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잣 공장하고 축령산 휴양림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잣 공장은 검토를 해서 내년이고 적절한 시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양림은 보고드렸듯이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한시적으로 위탁할 사항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거의가 다 산림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보존사업입니다. 금년 같이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 복구사업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간에게 위탁할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토목회사에서 다루지 않는 산림사방 같은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아직은 산림사방을 경험한 일반 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산사태 복구도 과거에는 우리 토목과에서 직영하던 것을 점차 앞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임업협동조합에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편화가 될 때 그때 가서 일반 민간 토목회사에 발주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 보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 처분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 처분이 저조한 사유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과거 '81년 전부터 무단점유하던 것을 일제정리해서 과거에는 그런 법이 규정에 없었습니다. '97년도에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도유림 경영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유림 내에 무단점유해 있던 것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고 필요할 때 다시 회수를 해야 될 토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처분한 땅이 많고 금년도에는 적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매매나 교환을 해서 정책전환할 필요성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유림은 대부분 위치가 높은 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사유지입니다. 하부라 함은 평산지가 있고 경사가 많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사유림이고 저희 도유림은 큰 산꼭대기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림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보존해서 공익 차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꾸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도 밀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형 형태를 볼 때 무자비하게 임도를 개설할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착단계가 아니고 시작단계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또 현재 저희가 임도를 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산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산꼭대기로 지어올리고 나무도 지어내리고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돼도 차량이 아니면 일반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불 났을 때 가면 대체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의 공무원입니다, 불 끄러가는 사람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산림경영상 산림이 너무 울창해서 육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관리상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임도는 현재로써는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임도도 일반 도로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관리 파악하면서 점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이 12건, 농경지가 17건인데, 사용허가 내준 사항을 과감히 처분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향후에 의지를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97년도에 매각할 건 매각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 도유림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필요로 할 때에는 철거하고 반납을 받아서 임업경영에 활용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교환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생기면 그렇게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잣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을 아파트 모양으로 모델을 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방사업은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방사업 중에 야계나 댐 이런 것은 시범지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 임업시험장의 그런 것도 시범지로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모양 산사태 복구는 원래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범을 해서 시범교육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모델 케이스란 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체험을 통한 숙련된 기능공이 아니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꼭 공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설보강이 완료되고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가면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령산휴양림사무소 설치는 아직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신축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IMF 관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실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4대의회 공유재산특위에서 공유재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6년도부터 현재 '98년감사 시점까지 변동된 사항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 이규세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상에는 산불감시원이 21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23명으로 돼 있어요. 아십니까? 예산도 없는 사항을.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규세 위원 그런데 근무일지를 보니까 이달 2일, 16일에 일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불이라는 것은 밤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요일, 토요일도 없고 항시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일지에 2일하고 16일이 빠졌어요. 그럼 그날 안 했다는 겁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비 오거나…….

이규세 위원 비가 와서 안 했다! 그런데 23명이 근무일지상에 보면 몽땅 한꺼번에 몰려 다니는 것 아니에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몰려 다니는 게 아니고 분산돼서 돌고 있습니다.

이규세 위원 그런데 9시 30분부터 몇 분까지는 우의동, 그 다음에 우춘배이라는데 쭉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조가 돈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 일지가 한 사람이 하나씩 쓰는데…….

이규세 위원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일지에 날별로 하나씩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적에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아니지만 23명이 다 근무했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산불감시원 23명이 몽땅 다 근무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개인별로 일지를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규세 위원 하재혁씨란 분이 누구예요? 책임자입니까? 하재혁씨 이 양반 하나에 대한 근무일지를 가져온 거예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세 위원 개인별로 23개가 다 있어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그래야 됩니다.

이규세 위원 2일하고 16일 비가 왔다면 그럼 그 날은 그냥 노는 겁니까, 이 양반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그렇습니다.

이규세 위원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네요. 그래서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산불감시원 23명은 저희가 기구개편 되기 전에 예산이 축령산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사업소하고 합해서 부득이하게 23명이 됐습니다.

이규세 위원 2명까지 합쳐서 23명이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이규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로 나왔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답변 전에 해당 위원에게 자료가 도착이 돼야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음 보충질의를 할 텐데 지금 보면 전혀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예를 들면 '97년도와 '98년도의 재산변동과 관련된 사항도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경우에 교환을 했고 어떤 경우에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도착이 안 되고 있고, 또 도유림 사용허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희귀식물 군락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된 대로 보내주셔야 될 텐데 지금 전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사발주 내역도 도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뭘 봐야 보충질의를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전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질정화 사방사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범사업으로 6개소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소관 부처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업시험장을 가봤더니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연도를 잘못 봤습니다. 올해부터인 줄 알았는데 내년부터기 때문에.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막연히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내년에 10명이 배당되면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불방지와 관련돼서 나무라는 것이 그야말로 수십년 걸려서 사용 가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자칫 잘못하면 일순간의 화재로 말미암아서 수십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감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과연 감시원들이 제대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라기 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산불감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찰함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산불감시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유림내에 있는 나무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리고 축령산 휴양림의 경우는 '95년도초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휴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이용객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가 증가됐고 예약은 45%가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한 번 다녀간 분들은 상당히 휴양림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 정서면에서도 봤을 때,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령산휴양지는 침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만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더 홍보를 해 나간다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모여서 유지비가 거의 세입 세출이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저희가 아직도 미비합니다. 사계절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가꾸어 나가서 휴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축령산자연휴양림이 단순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업체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벤트를 포함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자원관리소에 휴양림관리과장님과 산림토목과장님께서 오늘 연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제출한다고 하신 공문사본을 지금 바로 제출을 해줘보세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것은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희귀식물 군락지는 저희가 보호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 희귀식물 군락지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유림내에 있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에 나온 것 처럼 보호도 좀 철저하게 하고 또 그것을 관광코스로까지 개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자료준비가 빨리 안 되나요? 12시 20분에 정회해 가지고 3시 30분에 속개를 했는데 세 시간이 넘도록 도대체 직원들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자료 하나도 못 챙기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에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자료를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자료는 지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조성공사로 실시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3월 19일에 보완과정을 거쳐서 8월 5일 최종본을 납품받아서 1차, 2차를 10월 7일날 공사계약 체결로 됐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180일의 절대부족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보완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5개월 정도 오랜 기일이 지연됐는데 그 5개월 동안에 보완관계를 다 해야 그 기한은 5개월을 지나서 180일이 부족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령산산림욕장은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자연산림욕장 위치를 선정했을 때 주민들이라든가 또 진입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 한형석 위원입니다. 산사태 복구를 '99년도 10월까지로 정했는데 우리가 건축이나 개인집은 2년, 3년 걸려도 괜찮지만 산사태나 장마를 대비해서 6월전까지는 가능하지만 '99년 12월까지는 제2의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파주, 양주지역에 지뢰유실 지역 만약에 3,360㏊에 확정이 됐다면 조속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안전확보후 복구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비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개 시 군에 1,600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상최대의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99년을 대비해 최단기로 마치기 위해서 사방경험이 있는 경기도의 인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장마전까지 마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상당히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미뤄 온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종자파종하는 것하고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에는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에 식재를 못하는 사유는 기초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다 식재를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연장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여름 중 월별, 주간별로 복구목표를 설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공작물을 나눠서 수해피해에 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양주군의 지뢰유실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렸듯이 유실된 지뢰가 아직 전량 미수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군부대로 하여금 전량 수거케 한 다음에 회신을 주면 저희가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김포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래서 복구보다는 안전사고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 박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는다는 것 보다도 소장님의 의지를 알고 알고 싶어서, 또 사고의 전환이랄까 이런 것을 한 번 깨보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원연구소가 스스로 자립하라고 그러면 자립할 능력이 없으시죠?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그렇습니다.

박경재 위원 그러면 국민의 세부담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물은 질의 중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공공권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느냐 얘기했을 때 법이 공공단체일 때에는 불가능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이나 법은 옛날의 중앙집권체제에 있었던 법이고 지금은 모든 게 다 지방자치화시대로 간다 말이에요. 여기 양평, 가평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사는 양평지역만 하더라도 용문산자락에 수십만평을 지금 군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탱크나 포를 쏴서 산도 많이 망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내놔라,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께서 법이 이러니까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환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13명 중에서 농업직이 11명이 감원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는 기술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림수산위원으로서 관심있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데일수록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직이 많이 증원돼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직이 많이 감원이 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나 앞으로 여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제가 각 농업분야에 대해 실제 감사를 다니고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무실이 3개 지역이 한데 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 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인원이 갑자기 많은 숫자가 감소가 돼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극복을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로서는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신축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감히 예산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임도를 개설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임도개설은 첫째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모든 것이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도 임도 없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도 산불났다 하면 내산 네산 없이 올라가서 불을 끄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불진화에도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경영구축기반이 제1차 목적이고요. 과거에는 임도를 산의 임도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이런 다목적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그러한 양상으로 변해 갈 겁니다.

한기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환경파괴나 산사태 방지나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보고해 올린 그러한 산불방지나 산불관리 이런 차원이 서로 상충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파괴와 산사태 방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충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98년도에 도유림에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다행스럽게 금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래서 오비이락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환경파괴하고 산사태 우려가 산불방지나 관리측면보다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도개설하는 방법, 앞으로의 사후관리 이것이 임도자체로 봐서도 상당히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유림에도 숲이 하도 우거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환경측면에서는 자연환경을 계속 보전하는 면에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목이라는 것은 1㏊에 몇 본이 서 있어야, 얼마만한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야 가장 잘 자라느냐 이것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임지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 소요목재의 90% 이상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재질이 나쁘고 토질이 나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할 지언정 상당한 퍼센티지만큼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산불발생이 현재는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산불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전부 보상이 돼야 된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산에 나무가 자랄 고비가 들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간벌도 해주고 이런 것이 산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기태 위원 됐습니다. 간벌이라든지 이러한 산림의 육성하는 부분하고 지금 임도를 계속 개설해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의사가 틀리는데 본 위원은 임도를 꼭 개설해야만이 산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임도가 없어도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도가 많을 것이고, 특히 산불을 방지한다고 하고 또 산불이 나서 공무원들을 동원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임도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왕래하고 또 이웃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러한 편의도 도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불이 더 일어날 소지가 많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닙니까? 사람이 왕래를 하고 마을과 마을간에 이동이 많이 생기면…….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산불발생 요인의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어느 사회든 범죄는 전체의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아직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지 않는 임도는 평상시에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할, 앞으로 마을과 마을이 연결돼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미 그 도로변에는 상당한 산불대책이나 산사태방지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기태 위원 됐습니다.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도 하시고 임도개설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문사본을 받아보니까 공문사본이라는 것은 제4기 중견실무자 승진과정 교육대상자의 확정통고 공문이지 산림자원관리소에서 행정연수원에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아닙니다. 그런 공문 보내신 적은 없죠.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없습니다. 소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교육 간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절차를 이행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최소한 공문을 보내서 책임자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 안 되더라도 보내야죠.

김학용 위원 그리고 '98년도 시설공사계약현황을 자료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 불과 두 장짜리 자료입니다. 뭐가 어려워서 복사를 안 해 주고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시설공사가 21건인데 공개경쟁입찰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임협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일반공사 두 건을 수의계약했고 또 한 건을 제한경쟁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를 제가 살펴봤더니“하자책임 곤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선 시 군에서는 심지어는 10만원짜리만 넘어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너무 경쟁입찰을 붙이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액도 8,500만원, 3,100만원, 4,500만원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휴양림 진입로 확 포장공사, 전기시설공사, 오수정화조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경쟁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규정에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공사가 시급하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띠고 있다거나 했을 때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적인 범위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은 것은 주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하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시공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하자책임이 곤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사업자한테 맡길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면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할 경우 임업조합의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같은 임업계통에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김학용 위원 임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보면 광명건설주식회사, 강원전기공사, 경남기업주식회사 이렇게 3개 업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아까 보고드렸듯이 액수가 전부 소액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발주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세 가지와 휴양림 내 주차장 시설공사, 그 네 가지 건에 대해서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계약 건. 그리고 낙찰률 결정을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낙찰률이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대개가 99점 몇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어떻게 낙찰률이 결정되는 겁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수의계약은…….

김학용 위원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이 됐건 공개경쟁입찰이 됐건 99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공개경쟁입찰은…….

김학용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90%네요, 그거 하나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공개입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했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사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적은 사업비에서, 가격을 내려서 하게 되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큰 공사나 적은 공사나 사실 들어갈 기본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기서 단가를 낮추면 결국은 사업에 부실이 따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한 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거의 설계금액을 중요시합니다.

김학용 위원 낙찰률 결정을, 그러면 예정가가 얼마니까 이걸 얼마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가는 소장인 제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제 입회 하에서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과 같이 실제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도 두번 세번씩 입찰을 합니다.

김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관련 서류를 '98년도 21건 일체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혹시 지체보상금을 우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98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우선 보니까요, 제가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이게 전부다 공사가 겨울 공사가 되게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여기 보면 '98년 10월 17일부터 55일간, 또 10월 28일부터 58일간. 이렇게 하반기에 주로 몰려 있어 가지고 겨울 공사가 아무래도 부실공사의 우려가 큽니다. 왜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몰려있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이었습니다만 주로 지금 공사가 되는 것이 축령산휴양림에 들어가는 공사하고 나머지는 산사태 복구 공사입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들어가는 공사는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사유지와, 저희가 휴양림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유지와 도유림을 교환해서 저희가 취득한 임지에다가 이 시설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서 등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30일 답사를 가실 계획입니다만 답사 가서 보시면 입증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이정표라든가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전부 새로 취득한 토지 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구관계는 어차피 산사태 복구 예산이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자료랑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특히 관공사라는 것이 시간에 쫓겨서 당해년도에 소화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사실 적잖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부실공사의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곳 산림자원관리소에서 하는 공사들이 가급적이면 가을까지 종료를 지을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서류는 가급적이면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재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지난번 공유재산특위 때도 와서 보니까 잣 때문에, 잣이라고 하는 것이 특산물로서는 참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잣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가평군에만 거의 있습니까, 또 다른 쪽에도 있습니까?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일부 포천군에도 있습니다만 아직 나무의 나이가 어려서 수확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허재안 위원 이 잣에 관해서 취급을 하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돼요?

○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잣나무의 보호 관리는 저희 도유림과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잣을 채취해서 창고에 입고가 된 후부터 잣 가공, 포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전문직원은 기능직이 세 명 있습니다. 그 기능직도 잣 공장을 운영 안 할 때 일반 채종림 관리에, 잣나무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재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잣이 가평에서 거의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에다 넘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는 도유림 업무라든지 큰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과연 이런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 분야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잣 채취를 위해서 향후에는 포장시설 운영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검토를 하셨는데 생산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잣을 따는 데 돈도 많이 안 줄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넘겼을 적에는 수익성 내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잣에 관한 문제만큼은 별도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만 신경쓰시고 이런 부분은 좀 과감히, 물론 특산물이긴 합니다만 가평잣이라고 소문이 났지 경기도 잣이라고는 소문이 나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의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98년 시설공사 계약현황, 동일한 양식으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자원관리소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대기한형석박경재백대식이규세장기찬한기태허재안김학용이성범

이인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태근지방행정주사보 박일만

지방기능8등급 곽재영지방기능9등급 장정숙

○ 출석공무원

산림자원관리소장 박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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