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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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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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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최만식⋅황수영⋅김경희⋅유상호⋅성수석⋅강태형⋅고은정⋅오광덕⋅임성환⋅문형근⋅김동철⋅채신덕⋅지석환⋅유광혁⋅이혜원⋅장대석⋅방재율⋅문경희⋅전승희 의원 발의)
2.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지석환ㆍ성수석ㆍ손희정ㆍ유상호ㆍ강태형ㆍ유광국ㆍ최만식ㆍ황수영ㆍ채신덕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정승현ㆍ김성수ㆍ최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채신덕ㆍ성수석ㆍ강태형ㆍ유상호ㆍ김동철ㆍ최만식ㆍ문형근ㆍ황수영ㆍ손희정ㆍ박윤영ㆍ임성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혁ㆍ김원기 의원 발의)
5.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최만식ㆍ강태형ㆍ유상호ㆍ문형근ㆍ지석환ㆍ성수석ㆍ채신덕ㆍ김경희ㆍ임성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남종섭ㆍ김용성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명원ㆍ성준모ㆍ이진ㆍ김경호ㆍ권정선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최만식ㆍ강태형ㆍ유상호ㆍ문형근ㆍ지석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김경희ㆍ성수석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김용성ㆍ정윤경ㆍ박창순ㆍ이창균ㆍ이진ㆍ김경호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7.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최만식⋅강태형⋅유상호ㆍ지석환⋅유광국⋅성수석⋅채신덕ㆍ김경희⋅임성환⋅김성수⋅김영준ㆍ남종섭⋅김용성⋅정윤경⋅박창순ㆍ김명원⋅성준모⋅이창균⋅이진ㆍ김경호⋅최갑철⋅김원기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최만식⋅강태형⋅유상호⋅지석환⋅문형근⋅유광국⋅성수석⋅채신덕⋅김경희⋅임성환⋅김성수⋅권정선⋅김영준⋅남종섭⋅장대석⋅김용성⋅정윤경⋅박창순⋅김명원⋅김진일⋅김강식⋅이창균⋅이진⋅김경호⋅김원기⋅최갑철 의원 발의)
9.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최만식⋅강태형⋅유상호⋅문형근⋅지석환⋅유광국⋅성수석⋅채신덕⋅김경희⋅임성환⋅김성수⋅권정선⋅김영준⋅남종섭⋅서현옥⋅정윤경⋅김용성⋅박창순⋅김명원⋅이명동⋅이창균⋅이진⋅김경호⋅김원기⋅최갑철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2021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최만식⋅황수영⋅김경희⋅유상호⋅성수석⋅강태형⋅고은정⋅오광덕⋅임성환⋅문형근⋅김동철⋅채신덕⋅지석환⋅유광혁⋅이혜원⋅장대석⋅방재율⋅문경희⋅전승희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영주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때 보조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 보조인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체육은 건강과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자립, 재활, 재능발견 등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장애인 체육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대회 참가에 대한 편의제공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중증ㆍ지적ㆍ시각장애 선수의 경우 현지 이동, 경기 참가, 식사 등 모든 활동을 케어하며 원활한 대회 참가가 가능하도록 이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국 규모 대회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 보조인력에게 대회 운영기준을 근거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상 지원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의원님,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장애인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실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지석환ㆍ성수석ㆍ손희정ㆍ유상호ㆍ강태형ㆍ유광국ㆍ최만식ㆍ황수영ㆍ채신덕ㆍ권정선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정승현ㆍ김성수ㆍ최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채신덕ㆍ성수석ㆍ강태형ㆍ유상호ㆍ김동철ㆍ최만식ㆍ문형근ㆍ황수영ㆍ손희정ㆍ박윤영ㆍ임성환ㆍ지석환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혁ㆍ김원기 의원 발의)

5.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최만식ㆍ강태형ㆍ유상호ㆍ문형근ㆍ지석환ㆍ성수석ㆍ채신덕ㆍ김경희ㆍ임성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남종섭ㆍ김용성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명원ㆍ성준모ㆍ이진ㆍ김경호ㆍ권정선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6.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최만식ㆍ강태형ㆍ유상호ㆍ문형근ㆍ지석환ㆍ유광국ㆍ채신덕ㆍ김경희ㆍ성수석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김용성ㆍ정윤경ㆍ박창순ㆍ이창균ㆍ이진ㆍ김경호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7.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최만식⋅강태형⋅유상호ㆍ지석환⋅유광국⋅성수석⋅채신덕ㆍ김경희⋅임성환⋅김성수⋅김영준ㆍ남종섭⋅김용성⋅정윤경⋅박창순ㆍ김명원⋅성준모⋅이창균⋅이진ㆍ김경호⋅최갑철⋅김원기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최만식⋅강태형⋅유상호⋅지석환⋅문형근⋅유광국⋅성수석⋅채신덕⋅김경희⋅임성환⋅김성수⋅권정선⋅김영준⋅남종섭⋅장대석⋅김용성⋅정윤경⋅박창순⋅김명원⋅김진일⋅김강식⋅이창균⋅이진⋅김경호⋅김원기⋅최갑철 의원 발의)

9.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최만식⋅강태형⋅유상호⋅문형근⋅지석환⋅유광국⋅성수석⋅채신덕⋅김경희⋅임성환⋅김성수⋅권정선⋅김영준⋅남종섭⋅서현옥⋅정윤경⋅김용성⋅박창순⋅김명원⋅이명동⋅이창균⋅이진⋅김경호⋅김원기⋅최갑철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심사안건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사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연간 소요예산 69억 7,200만 원으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10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승인 검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와 3호를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9조제3항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동의안 승인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사격 등 10개 팀에 정원은 감독 5명, 코치 7명, 선수 69명 등 총 81명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경기도 이름을 걸고 경기도를 대표하여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경기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의 개최 시기, 장소, 운영규정 등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상대팀들의 최근 동향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동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위탁의 근거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만 두고 있는바 향후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의 기본사항 등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또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형근 의원님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필요성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 기능이 안건 감소 등으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현상변경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해당 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 하단의 현 실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유형문화재분과, 기념물분과, 현상변경분과, 등록분과 등 4개 분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현상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설되었으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 13명은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7명을 선임하고 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6명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심의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은 유형문화재분과위원ㆍ기념물분과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변경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분과인 유형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기념물분과위원회로 각각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의 지정ㆍ해제를 심의하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께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재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경희 의원님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표창 및 시상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ㆍ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경기도 체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단체 및 체육대회의 정의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지사가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표창 및 시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체육단체의 정의를 종전에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만 규정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같은 조 제8호는 체육대회의 정의를 도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종합체육대회 및 각종 국내외 대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3제3항은 경기도가 도체육대회 외의 각종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에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의4 신설은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안 제20조와 제23조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등의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전문ㆍ생활체육 진흥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체육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시행하는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 표창 및 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2항은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지원, 3항은 우수선수 영입 및 관리비 지원, 4항은 국내외 종합대회 입상선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우수자원 확보, 경기도 전력 강화, 우수한 성적 달성, 경기도 체육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 및 체육대회의 범위 확대,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ㆍ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5건은 개정사항이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일괄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광국 의원님 등 23명,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성환 의원님 등 22명,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형근 의원님 등 23명,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영 의원님 등 27명,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철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체육회관 등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을 못 한 경우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탁자 의무, 협약 해지, 사용 제한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 기존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만 위탁하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한 것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과 운영자 귀책의 환급 및 배상기준 마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5쪽입니다. 검도회관과 유도회관 운영 조례상 수탁자 의무, 협약 해지, 사용 제한, 허가 취소, 보험가입 등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권리보장에 관계되는 규정으로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조례에 직접 상향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팀업캠퍼스 조례에 신설하는 규정은 시설의 공평한 이용,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이용실태 점검 등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한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 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두 번째 안건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직장운동부가 10개가 있는데요. 10개가 설치된 지도 한참 오래된 경우들인데 지금 제일 오래된 종목이 사격인데 83년도에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번 설치가 되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또 직장운동부를, 17년도에 루지라는 종목이 신설된 건데 직장운동부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설치기준은 특별히 없고 도에서 아마 필요성에 따라서 또 우리 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우리 도를 좀 빛낼 수 있는 선수층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보호해서 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하거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직장운동부가 지금 10개가 돼 있는데 있는 종목들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매년마다 목표관리제를 해서 목표를 세워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목표라고 하는 게 대회에서 실적이나 이런 거일 텐데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보통은 저희가 특A에서부터 AㆍBㆍC등급으로 해서 C등급이 미승급할 때는 종목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비장애인 직장운동부 말고 장애인 직장운동부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운동부 같은 경우 직장운동부가 지금 몇 개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금 사격은 종목이 돼 있고요.

김경희 위원 네, 도에서는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사격하고, 5개가 지금 현재 종목이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격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여기 10종목 중에 지금 사격을 포함해서 5개가 장애인 종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장애인 종목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애인 직장운동부도 지금 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사격하고 수영하고 역도하고, 나머지는 좀 자세히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제안하는, 조례가 아니죠. 동의안이죠. 동의안은 장애인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지 않은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장애인은 안 올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장애인은 어떻게 하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장애인체육은 지금 도체육회와 달리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필요가, 도지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김경희 위원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 조례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세 부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체육을 진흥한다라고 하는 목적의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체육진흥을 해야 될 대상인들을 우리 도민 중에서 좀 범위를 잡아서 그 진흥기금이 그쪽에 집행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도민 전체 중에서 체육진흥이 필요한 층이 어디인지를 좀 특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에 집행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의 존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도가 그렇게 목적을 잡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제 목적에 맞게끔 다른 조례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서 계획을 좀 세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포함해서 공익성 강화, 기금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공익성 강화하고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체육진흥을 위해 공익성이,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하는지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예산, 일반회계에 할 부분들도 그냥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도 되고 했었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체육진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무조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거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도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층이 체육을 진흥하게 되면 도민 전체의 건강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보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계를 새로 하시고 연관된 조례들과 같이 해서 좀 반영을 해서 도민 체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용자의 위약금을 최소화하고 이용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좋은 적정한 시기에 잘 개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간에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 이거 관련된 행사 취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팀업캠퍼스 운영할 때? 사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전염병이나 교통사고, 화재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동안에 없었고요. 그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취소날짜에 비해서 이용자의 배상기준과 운영자의 배상기준을 정해 놨는데 이게 다른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형평성 면에서 좀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다른 지방정부랑?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더 이용자한테 유리하게 보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정해 놨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성수석 위원 그럼 다른 지방정부가 좀 환급이나 배상비율을 낮췄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일자 같은 것도 7일이었던 걸 5일이나 3일로 이렇게 앞당기고 조정을 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운영팀하고는 약간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그쪽 관리운영하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팀업캠퍼스 운영업체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아, 그래서 잘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타 시도, 17개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어디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셨나요, 대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손희정 위원 대부분 체육회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부산을 포함해서 한 여덟 군데 되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또 8개가 됩니다.

손희정 위원 아, 광역인데도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례는 아마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손희정 위원 처음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체육회 아니면 직영인 거죠, 지금 다른 시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직영 또는 체육회입니다.

손희정 위원 아, 직영 또는 체육회가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거나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거나 그리고 도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리고 일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그 자체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규모 면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가장 큰가요, 직장운동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서울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손희정 위원 서울이 더 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서울, 대구 그다음에 경기도가 세 번째로 돼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서울이나 대구는 지금 체육회가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대구는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도 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손희정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이러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첫 취지는 직영하는 그런 취지로 가려고 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이게 원래의 그 취지가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신청자격에 보면 관내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민간단체, 도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에 참여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규모 몇 개 정도 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고 그동안은 직장운동경기 아니고 체육회관의 위탁운영은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직장운동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직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직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무작정 그냥 공모하고, 그러면 사실 응찰할 데는 체육회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니, 저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이 있어요? 여기 이것을 위탁을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주택도시공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직장운동경기부를 공공기관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서울도 주택도시공사, 보통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니, 서울시 직장운동부를, 서울시는 체육회가 한다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니, 체육회에서 하고요. 공공기관에서 창단 운영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공공기관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다고 도시공사가 이 경기도 직장운동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응찰을 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손희정 위원 그럼 본질의 업무에 벗어나는 거죠, 그걸 유도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본질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그 위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체육회에서 어떤 부실운영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손희정 위원 네,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면 운영하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체육 관련 단체여야 한다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직장체육 거기를 한다는 게, 민간위탁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도시공사의 그 직장운동부를 자체 운영하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건데 경기도 거를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체육 관련 단체나 이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확보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 노하우라는 게 어떤 저희가 예산을…….

손희정 위원 아니,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하우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운동부 운영하는 데는 다 노하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데가 이런 경기도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겠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응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그냥 덜렁 민간위탁을 한다고 한들 체육회 이외에 들어올 만한 단체나 기관이 있냐는 거에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는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체 홍보도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저는 거기에는 반대예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무슨 체육업무에,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종목 단체를 운영하는 건, 체육을 육성하는 건 거기에 코치나 감독이 있어서 자체로 체육에 대한 어떤 증진이나 대회에 성과를 올리는 거고요. 이 운영은 저희들이 도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직장운동부를 직장인들이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노하우는 공공기관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신덕 위원 위원님, 제가 개입을 할게요.

손희정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네, 채신덕 위원님.

채신덕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채신덕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지만 그 공공기관들은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 거기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도맡을 어떤 공공성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잘할지 못할지는 누구도 모르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포츠경영학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출발점이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논점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그걸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관장할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논점을 자꾸 이상하게 흐리시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손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손희정 위원 채신덕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취지를 잘 알고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건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어떤 그 자료, 다른 시도에 대한 현황도 지금 제대로 여기 보고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고만 띄우면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너무 막연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건지 전망도 해 보고 정말 체육 관련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차라리 민간단체나 아니면 민간사업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까지도 더 좀 열어놔 가지고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 확보를,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공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좀 준비 미흡인 것 같아요. 너무 시간에만 쫓겨서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파악은 지금 해 놓고 있고요. 현재 공공기관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는 이미 열려 있고요.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이걸 전문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데다 맡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공지만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공지되는 걸 계속 눈여겨봐서 자기네들이 입찰할 거면 입찰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대강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전작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공공기관에 이런 직장체육부를 민간위탁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제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좋은 여건을 가진 사업자나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이게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운영은 언제부터 위탁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유광국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체육회를 대신해서 할 팀을 두 팀을 만들어 놓고 한 팀은 전국체육대회 운영이나 체육대회 각종 지원을 하는 거고 한쪽은 선수 육성이나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현재 인원상 인원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건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면 운영상에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위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유광국 위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체육회가 위탁운영했던 부분이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위탁운영을 한다면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 집행기관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직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위탁이 들어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탁을 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체육부서에 TF팀도 만들고 인원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드려서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 그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직영을 해요. 시군에서도 직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독하고 코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시만 내리면 관리는 감독의 책임하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직영으로다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직영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체육과를 증설하고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직접 운영하는 것도 공무원들한테 효율적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일단 공모를 해서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나 민간사업자건 적합한 업체가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가 민간단체나 적합한 기관이 없다면 직영토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물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라온 건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단체가 우리 공직사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공직사회가 해서, 공직사회가 했는데 되더라.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공직사회에서 금전이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가 필요하다면 위탁을 하자 하지만 관리하는 체제는 공직사회보다 더 잘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축구다 야구다 아니면 레슬링이다 그런 것은 감독하에서 전부 움직이는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단 시범관리를 해서 정립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운동경기부가 시군에 다 있잖아요. 31개 시군에 없는 시군은 없어요. 다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위탁 줘서 관리하는 게 없어요. 봉급 주는 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봉급 주는 것하고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지 실제 직접 공무원이 모시고 가서 운동을 시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까, 우리가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그런 갈등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계에서 정히 안 되겠다라면 다시 반론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면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게 더 충분히 필요하고 그런 건데 현재 그런 게 여의치 않고 또 어떤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는 공익성은 당연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 자체는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이나, 민간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체육회하고 다시 경쟁도 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민간사업자들한테, 민간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여기 수탁기관 자격ㆍ선정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법인, 단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격이. 그러면 경기도에 이런 자격을 가진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 추천 한번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체육종목을 창단해서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민영기업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체육시설이나 또 이런 체육 관련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 인력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완전히 파악을 못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를 많이 파악해서 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이게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항에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있을 때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은 민선이 되어 있으니까 공익적인 회장이 아니라 민선회장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위탁을 우리가 하자고 그럴 텐데 저도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하는 거거든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 공직사회보다 더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력관리나 이런 것을 공직사회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 위원장 최만식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직장운동부를 직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고민을 하셔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진흥재단을 요구는 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이라든지 행안부하고의 의견 나누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소요가 걸려요. 사실 그쪽으로 가면 더 편한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월에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체육진흥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과에 2개 팀을 만든 부분과 직장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면서 센터를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상 2월 말, 3월 초에 위탁을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3월에는 의회가 없고 4월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4월에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릴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광국 부위원장님하고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직장운동부를 체육회에서 떼어내서 한번 도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들은 아시는데 일일이 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직장운동부를 체육회가 아닌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여기에다가 한번 줘보겠다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 위탁을 주면 우리가 3년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에 보류하시고 4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맞물려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상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여기에서 처리해 주고 또 4월에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나름 숙고하시고 해서 저희한테 위탁 동의안 올려주셨는데 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들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4월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한 69억 중에서 지금 21억 정도는 교부를 했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체육회에 사업비를 더 교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보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유광국 위원님하고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체육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참여방안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고맙습니다.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조례는 건건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고 또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월에 있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 직장운동부와 관련된 조례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제2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형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광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성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형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박윤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동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들어서 처음 조례 심사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렇게 일괄 상정해서 건건이 처리를 해 봤는데요. 나름 효율성도 있고 또 사실 국회에서도 제안설명은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시더라도 발언대에 서서 그런 제안설명을 하는 사례가 없는데 저희 경기도의회도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접목해 가려고 합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온 만큼 코로나19도 극복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오늘 조례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종석 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체육과장 이인용

문화유산과장 이정식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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