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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1차조사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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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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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기도체육회장 등 6명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4시16분 조사개시)

○ 위원장 채신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제1차 조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신덕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도의 행정사무조사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총무ㆍ회계관리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등 회계 지출과 체육회 간 공용차량 관리 등 운영에 관련한 질의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번 1차 조사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인용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 위원장 채신덕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상헌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1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상헌 네.

○ 위원장 채신덕 유병우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2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병우 네.

○ 위원장 채신덕 장평수 전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장평수 네.

○ 위원장 채신덕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 전 사무처장 박상현 등 6명은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으며 이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원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 위원장 채신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도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고 질의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채신덕 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종합사격장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줄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설계서, 시방서 및 서류 일체랑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꽤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 관련 설계도서, 시방서, 설계변경 사유 등 해서 서류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까요?

○ 위원장 채신덕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한 날의 요일 표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2021년 와서 1월 달까지만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각 경기가맹단체 회장님께서 회장님 선거든 어떤 입후보나 지원하실 때에 제출하셨던 당시 대표경력이 있을 거거든요. 경력과 취임일자 그 정도를 각 경기가맹단체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더 이상 없으면, 오늘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경인일보의 송수은 기자님, 경기일보의 김경수 기자님, 중부일보의 김재우 기자님, 인천일보의 최인규 기자님 그리고 경인일보의 김도우 사진담당기자님, 경기신문의 조병석 사진담당기자님, 중부일보의 김영운 사진기자담당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인들의 이렇게 많은 관심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이 더 이상 없으면, 자료요청은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하게…….

○ 위원장 채신덕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면 제자리에서 하시고요. 기본은 발언대에 나오시는 걸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차량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출장일지를, 출장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신청하나요?

○ 증인 이인용 일단 해당 부서장에게 출장신청 결재를 득하고요. 차량배차신청을 받아서 차량을 이용하고 다녀오면 배차일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몇 ㎞ 뛰었는지, 기름 얼마 썼는지 작성하는 거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배차일지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 증인 이인용 제가 말씀드린 게 보통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운행내역은 없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운행내역은 없는데 하이패스 카드에는 운행된 걸로 돼 있어요. 하이패스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 증인 이인용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배차를 받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는 규정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규정에 맞지 않는…….

박세원 위원 징계죠, 이것도?

○ 증인 이인용 해당부서에, 해당기관에 맞는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출장지를 A로 간다고 해 놓고 하이패스 카드에는 B로 돼 있으면 이것도 허위출장이죠, 이런 건?

○ 증인 이인용 출장을 A지역으로 결재를 맡았는데 부득이하게 갑자기 B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복명서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복명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 기록 없이 예를 들어 출장은 수원으로 간다고 해 놓고 하이패스에는 강원도로 돼 있고 하면 이거는 엄연한 복무위반이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 증인 이인용 그거는 규정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 거 혹시, 경기도체육회 혹시 보셨나요, 차량업무일지 바로 하고 있는지? 감사 한번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 증인 이인용 저희가…….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내역, 하이패스 기록을 다 점검해 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무려 54건이 차량운행일지랑 출장내역이랑 하이패스 기록점검이랑 맞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내용?

○ 증인 이인용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 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 증인 이인용 그렇게 적절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의 해당 예산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사무처장님 나오시죠. 작년 3월에도…….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박세원 위원 작년 3월에는 누가 사무처장이었나요, 어느 분이?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저는 작년 12월 3일 날 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작년 3월에는 저기네요. 그러면 딱 12월 21일 날 10호 8744 사무처장 전용차네요, 이게?

○ 증인 강병국 네.

박세원 위원 차량운행일지에는 수원대한체육회 협의한다고 9시부터 2시까지 111㎞를 운행했어요. 출장일지에는, 차량운행일지에는. 그런데 하이패스에는 9시 5분에 성남영업소로 가서 1시 12분에 하남영업소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한체육회가 이쪽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하남으로 나오셨는데. 이건 사무처장님 12월 21일이면 계셨잖아요.

○ 증인 강병국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하이패스 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불러드리는데 수십 건이에요, 지금. 이건 어떠한 경우죠? 출장내역도 없고 차량운행일지도 없고 차량이 운행되면 이거는 개인 사적 사용이죠, 차량을?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제가 사무처장 임용받은 직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제가 현안보고…….

박세원 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 증인 강병국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출장을 가시면 사무처장님은 어디에 출장 간다는 그런 내용 안 쓰십니까? 이거 사무처장님이 아니고 다른 차들이에요. 출장을 가면 출장내역서 안 써요, 체육회는?

○ 증인 강병국 씁니다.

박세원 위원 출장보고 안 해요?

○ 증인 강병국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 출장간다고 하고 출장을, 차량을 배차받으려 하면 출장에 맞춰서 배차를 받을 것 아닙니까?

○ 증인 강병국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출장내역도 없고 차량을 배차받아서 이거를, 강원도 문막도 있어요, 강원도 문막. 평일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일정을 한번 업무내용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 자료 그대로 제가 경기도에 넘겨서 경기도가 감사를 하든지 저희가 고발을 하든지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너무 심각해요, 해이가. 출장내역 없이 차량운행일지도 있고요. 차량운행일지 없이 하이패스, 고속도로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이패스는? 그러면 출장내역 차량운행일지 없이 하이패스 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지금. 이 차량을. 이 차량이 개인 차량입니까? 이게 다 렌트카거든요, 공무용 차량.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박세원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요.

○ 증인 강병국 그게 연결을 제대로 출장 목적지하고 업무내용하고 차량이 실제 이동한 경로하고 다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차량운행일지가 없는데, 여기에 다 그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차량운행일지가 없는데 하이패스 기록카드가 있다니까요, 기록내역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직원들은? 결국은 개인이 사적으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그게 자료제출이나 보고과정에 착오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처장님.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세원 위원 잘못됐으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내규에 의해서?

○ 증인 강병국 저희가 내부 확인절차를 밟아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상당히 공무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업무시간에 이게 만약에 차량을 사적으로 써서, 업무를 출장보고서도 없이 사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중징계예요, 중징계. 알고 계세요? 이런 게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54건이나 돼요, 1년에. 이거 내가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할 건데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경기도도 자료 드릴 테니까 자료 받아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작년 것만 본 거거든요, 저희가. 쭉 한번 봐 보십시오. 이런 내역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결재도 안 했어요, 차량운행일지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증인 강병국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차량을 작년, 재작년 것 보면요. 그 이전에는 차량운행일지에 담당자랑 해당 과장 결재란이 있는데 결재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모르시죠?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던 것. 과장님도 한번 차량운행일지 봐 보세요. 결재 하나도 안 했어요. 작년, 재작년, 그 이전 것들은요.

○ 증인 이인용 확인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같은데요. 저도 차량을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공용 공무차량을 이렇게까지 쓸까?’ 이 정관기록 해 가지고 자료 낸 것만 봐도 ‘이게 도대체 자기 차야, 도대체 도민의 혈세로 산 차야?’ 할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지적을 여지껏 안 했어요? 언론에도 터졌잖아요,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쭉 기록을, 이것도 아주 기록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놨나 할 정도예요. 체육회가 도지사님이 회장이 되고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이해를 했는데 차량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 박세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54건, 그런데 이게 보면 차량 사용을 완전히 내 차처럼 쓰는 게 그냥 체육회는 상식화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보세요? 우리 처장님이 한번, 물론 늦게 처장님이 부임하셨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질문하셨는데 “알아보겠다.” 그런데 이게 이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인정하시고 앞으로 일지를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걸 알아보고 서류 보고 하시겠다. 저는 그런 건 안 맞는다고 봐요. 이걸 차라리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 하이패스고 뭐고 내용 자체가 다 안 맞아요. 차량을 그냥 개인 놀러가는 데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놔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체육회는 도민의 혈세로 쓰는 차량이 개인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강병국 우리 김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차량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지금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추후에는 저희가 철저히 차량운행 그다음에 출장관리에 있어서 엄격하게 규정대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보고 내용을 안 받아도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차량이 체육회 개인차량이야, 보니까요. 여기 언론에도 나왔지만 190여 차례를 회장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언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그건 190여 차례를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언론에 터질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건 정말 완전히 그냥 뒤집어서 정말 차량이 개인적으로 어디 조그만 데라도 사용이 되지 않고 일요일 날도 사용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요일을 표시해 달라고 그러고 올 1월에는 과연 어떻게 썼나, 개선이 됐나 그걸 알아보려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이게 정말 투명하게, 이 차가 처장님 차 아니죠? 회장님 차도 아니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개인 차야 쓰는 건 상관없지만 공용차량을 그렇게까지, ‘아, 이건 써도 된다.’ 체육회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간 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죠? 인정하시죠?

○ 증인 강병국 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앞으로는 정말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해서 이 공용차량부터라도 우선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시고 하나하나, 기름값이고 하이패스값이고 모든 게 다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가 정말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사실 경기도 종목단체 회장선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이제 민선회장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지요?

○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도 민선체육회장님 사무실을 조성하면서 굉장히 수천만 원대의 도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좀 과다하게 용품이나 기자재를 바꾼 것이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 위원 어떤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세요?

○ 증인 강병국 저희가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내부결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그런 면이 있었고요.

황대호 위원 네. 임원실을 어쨌든 회장실로 변경하면서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 있다지만 컴퓨터, 옷장, 가구, 필수용품 해서 2,000여만 원 구매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체육회장님께서 특정업체를 직접 지정해서 집기를 구매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 증인 강병국 그건 제가 추후에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그 당시에 제가 임용을 받질 못해서…….

황대호 위원 지금 사실 임용받으신 지가 두 달이 넘어가시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임용을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못해서…….

○ 증인 강병국 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황대호 위원 사실관계 확인된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 위원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있었던 건 사실이죠? 특정업체를 지정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권유하신 거죠?

○ 증인 강병국 그걸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직원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를…….

황대호 위원 하여튼 그런 식의 권유죠? 그게 충분히 직원 입장에서는 위계에 의해서 위협감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혹시 문제가 된 가구를 구매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 증인 강병국 아뇨,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디입니까?

○ 증인 강병국 상호가 세양목재인가요? 상호를 정확히…….

황대호 위원 대양목재죠?

○ 증인 강병국 네, 대양목재.

황대호 위원 (주)대양목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사가 하나 있네요. 여러 가지 회장 선거가 굉장히 잡음으로 불거져서 굉장히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 위원 “경기도 종목단체 회장선거 잡음에 도내 체육계 선거 무용론 대두.” 여기에 보니까 “12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경기도육상연맹도 최근 회장의 집행부 구성의 갈등으로 부회장 2명과 이사진 7명의 임원 내정자들이 줄사퇴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 경기도체육회장에 선발되신 회장님의 기업의 이름은 뭡니까?

○ 증인 강병국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황대호 위원 (주)대양목재죠?

○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 위원 혹시 이 회장님께서 회장이 되시기 전에, 물론 단독출마해서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육상연맹에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육상연맹 같은 경우 보통 큰 기업에서 후원을 맡아서 회장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자본을 출연하셔서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요. 그래도 당연히 민선체육회장이라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경기도 육상인들의 애환과 사정,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선출돼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핵심…….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육상연맹에 근무를 하시거나 관련 경력이 있으셨던 분인가요, 이분이?

○ 증인 강병국 그건 제가 제트스키 쪽으로 해서 국가대표 하신 부분은 알고 있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육상연맹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나요?

○ 증인 강병국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집행부에 잡음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 종목단체에서 자꾸 서울이나 타지에서 회장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명인사식으로 자꾸 된다 이런 식의 불만 때문에 종목단체들이 다 회장을 인준 못 하고 다 파행을 일으키는데 경기도체육회가 이게 사실 감사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라는 말씀은 사실 경기도체육회의 기능이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자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에 민선체제가 되면서 종목단체 회장님들도 나서서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육상도 그런 종목 중의 하나거든요.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 회장님들을 구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 각 종목단체에 애착이 있고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민선회장 시대에 걸맞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분께서 특정 기자재를 구입하셨을 때 이분은 이사셨고 이분은 경기도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 연맹이 파행이 일어났고요.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저는 경기도체육회가 환골탈태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 증인 강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대책도 마련하셔야 돼요.

○ 증인 강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유상호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아까운 시간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물을 제가 보면서 경기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기도체육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2020년도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도체육회 도비보조금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 증인 강병국 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총평을 내다보니까 보조금은 주인 없는 돈이고 눈먼 돈이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로 살피다 보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정말 범죄에 관한 이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살펴봤더니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신분상 조치 그다음에 재정상 환수조치 이러한 재ㆍ행정적 조치들을 취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체육회로 환수조치하라고 지금 내려왔죠?

○ 증인 강병국 지금 포괄적인 감사결과 처분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해서 3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감사의견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상호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결과물을 보니까 2월 달 정도에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용에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3월 달 돼야 된다는 얘기죠?

○ 증인 강병국 네, 재심의를 저희가 요청해서요.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징계들이 많지만, 중징계부터 경징계 해서 많지만 환수조치 내용의 금액을 보니까 5,184만 2,000원의 환수를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수를 하게 되면 통장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유상호 위원 아니면 영수증도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지금 이분들이 환수조치까지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돈을 제 목적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썼기 때문에 지금 환수조치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념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횡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의 내용으로 처벌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환수조치만으로 끝난다 하는 건 그건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수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거기 징계양정 처분내용에 보면 주의, 경징계, 중징계, 파면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환수조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를 하면서 또 징계절차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환수와 함께 징계도 같이?

○ 증인 강병국 네.

유상호 위원 중징계든 경징계든 나름대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증인 강병국 네, 거기에 처분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제가 표현을 다 못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 증인 강병국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때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징계에 대한 수위를 어느 정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높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이번 감사 처분은 양정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저희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사측 3명 그다음에 노측 3명, 6명을 이미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 징계양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나 또 우리 감사부서에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31개 시군에 있는 체육회도 민선으로 바뀌어서 거기도 또 지금 체제가 우리 관과 함께 재정여건상 모든 부분들을 민선체육회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이런 본보기로 나름대로 뭔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이런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 증인 강병국 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징계도 어느 정도는, 그전의 솜방망이 징계보다는 어느 정도 강력한 징계를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증인 강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다시 강화를 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회계와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회계시스템에 관련된 걸 지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회계처리 라인에 있는 최종책임자분, 직책이 뭔지 몰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나오셨나요? 혹시 사무처장님이 겸임하고 있나요?

○ 증인 강병국 손희정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사무처 운영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책임은 사무처장이 맡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회계담당 라인에서 최종책임자는 사무처장님이세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회계라인의 구조가 말단부터 이렇게 쭉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실무자부터 해서 이렇게 중간과정들이,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담당 주임이 있고요.

손희정 위원 주임? 가장 하단에 주임이 있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주임이 있고…….

손희정 위원 주임이 몇 명이에요? 1명?

○ 증인 강병국 주임이 2명입니다.

손희정 위원 2명이요? 그다음에.

○ 증인 강병국 그다음에 위에 대리가 있고.

손희정 위원 대리요?

○ 증인 강병국 네, 대리요.

손희정 위원 대리? 그분이 1명 있고?

○ 증인 강병국 네, 1명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요?

○ 증인 강병국 그다음에 담당 차장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차장?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차장님도 1명이고요?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이 있나요?

○ 증인 강병국 그다음에 경영지원부장이 있는데 현재는 직무대리로 경영지원부장이 있고요.

손희정 위원 경영본부장?

○ 증인 강병국 경영지원부장이요.

손희정 위원 경영지원부장. 그리고?

○ 증인 강병국 그다음에 사업본부장이 공석이라 바로 사무…….

손희정 위원 이 위에 또 사업본부장이 있어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최종.

손희정 위원 사무처장님이 최종이고요?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회계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만 제가 한번 메모를 해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지연 집행. 이거는 찾아보니까 여러 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남은 거를 바로 반납해야 되는데 금고에 갖고 있었다라든가 해서 현금집행에 대한 부적정. 이 건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매년 일어나는 건이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 2016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부결재 순서가 바뀐 거죠. 내부결재한 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내부결재를 받은 이러한 거꾸로 된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변경할 때는 도와 사전에 사전동의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 안 거친 거.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적정. 지금 이거 여기 쓰다가 팔이 아파서 제가 다 못 썼어요, 회계 관련해 가지고 지적받은 것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 저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ERP시스템도 도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내부결재 라인에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결재라인도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사람들이 다 꼼꼼히만 봤었어도 이런 회계처리의 부적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내부회계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재라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결재라인 중에서 이런 회계의 문제점 지적받은 사항들이 왜 한 번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자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처장 입장에서 심히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조사, 도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회계 관련 확인된 내용을 저희들도 다 보면서 너무 큰 자책도 했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와졌던 부분이…….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쭉 결재라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혹시 사무처장님 말고 그 밑에 나와 계신 분 계시나요? 사무처장님은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사실상 일을 한 지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일을 하셨던 분이 혹시 있나요? 사업본부장이나 경영지원본부장이나 나오신 분 있나요?

○ 증인 강병국 경영지원부장 직무대행자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분이 그러면 근무한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증인 강병국 네, 답변드릴까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부장 직무대행 이상윤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지금은 직무대행이면 실제로는 직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요. 원래는 차장이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차장. 체육회에서 근무하신 건 어느 정도 되세요, 경력이?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체육회에서 근무한 지는 2001년부터 근무했고요.

손희정 위원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네. 인사 여기 경영부에 발령 난 거는 2020년 7월 말일 날.

손희정 위원 아, 그러면 경영본부에 있었던 거는 1년이 안 되시는 거네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네, 계속 사업부서에 있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회계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은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나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계처리에 부적정한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건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도 다 있잖아요. 모든 체계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혁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거를 보고드려서, 지금 카드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투명한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무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일반회사나 공공기관이나 다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게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적된 것 보고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체감사더라고요, 회계에 관련된 게.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외부 회계사한테 혹시 회계감사를 받고 계시나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저희가 감사는 지금 총 자체감사 받는 게 있고요. 거기에 회계감사님이 포함돼 계시고요. 그다음에…….

손희정 위원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자체감사님이신데 저희는 규정에 회계감사 한 분을 저희 감사로 두게끔 돼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예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네, 회계사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분은 그냥 그거 감사받을 때만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하는 건가요,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선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법인화 전환에 따라서 복수회계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 전문회계사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님 통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거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감사한 거 자료를 보니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길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면 얘기를 하셔서 그런 규정을 갖추고 예산을 바로 세워 가지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네, 그것도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직무대행 이상윤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김강식 위원 경기도체육회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으신 거죠?

○ 증인 강병국 8대 있습니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8대 차종이 어떻게 돼요?

○ 증인 강병국 카니발입니다, 주종이.

김강식 위원 카니발이요?

○ 증인 강병국 네, 승합차입니다.

김강식 위원 카니발 리무진이시더라고요. 맞나요?

○ 증인 강병국 리무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현재는 없어요?

○ 증인 강병국 네.

김강식 위원 2020년도에는 있으셨나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확인한 바로는 리무진은 현재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7대, 8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8대 정도 있더라고요. 카니발 7대에다가 전기차 1대, 그렇죠?

○ 증인 강병국 네.

김강식 위원 유사 서울시체육회는 6대가 있더라고요. 카니발 2대에다가 스타렉스나 소나타. 근데 업무용 차량을 다 카니발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승용차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셨을 텐데.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저희가 보통 이동하면서 같이 탑승자들이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를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8대에 대한 전체 내역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위원장님, 이 8대 차량들에 대한, 각 8대에 해당되는 전체 1년 동안 2020년도의 운행일지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또 스포츠박스 사업도 하고 계시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스포츠박스 사업하는 데도 차량을 또 쓰시고 직원이 네 분 고용되어 계시더라고요.

○ 증인 강병국 지금 1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3명입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2020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총 10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활동내역을 보면?

○ 증인 강병국 제가 정확히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서 10회 하셨어요, 네 분이서. 네 분이서 하셨고 차량 2대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스포츠박스 사업 활동내역은 10월 23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네 분들의 시간외근무들은 2월 달, 3월 달, 5월 달 계속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270회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10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외를 9월 달까지는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들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봤다는 내용이거든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270회 하던 거를 열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더군다나 10월과 11월 달에 열 번 한 거예요, 그렇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낮 시간에도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어떤 분은 행사가 있었던 10월, 11월에는 시간외수당을 찍지도 않았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업무들이 시간외에 있었는지…….

김강식 위원 다 지금 스포츠박스 관련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 증인 강병국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들 알려주시고요. 여기 차량운행을 하셨더라고요, 유류도 넣으시고. 그런데 운행일지를 보다 보니까 황당해서 조금 정리를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수원 시내에서 차량 수리하고 세차하러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운행 ㎞ 수가 몇 ㎞인 줄 아세요?

○ 증인 강병국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운행 ㎞ 수가 57㎞라고 하면 도대체 수원 시내가 얼마나 넓으면 57㎞ 갔다 옵니까, 왕복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또 말씀드릴게요. 차량번호 85 6710이 8월 13일 날 수원에서 여주 능북초를 갔다 왔어요. 능북초를 갔다 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찍어보면 왕복 104㎞ 나옵니다. 그런데 운행일지에 174㎞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70㎞는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도대체? 운전하시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뱅뱅 돌면서 가신 건가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더 황당한 건 이런 겁니다. 2020년 8월 7일 평택에 있는 현촌초등학교를 갔다 왔다고 운행일지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71㎞ 나와요. 77㎞. 그런데 여기 갔다 오신 건 71㎞. 더 짧게 갔다 오셨어요. 최단거리로 해도 77㎞ 나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다른 차로 똑같은 학교를 갔어요. 똑같은 날 11월 18일 날 갔다 오셨는데 이때는 97㎞랍니다. 어떤 차는 71㎞로 가고 어떤 차는 97㎞를 갔다 와요. 그런데 거기 거리가 그냥 찍으면 77㎞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운행일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보면 원래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현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좀 더 이동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30㎞, 40㎞, 50㎞ 차이 나고 같은 지역을 같은 데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운행일지를 끼워 맞춘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40㎞, 70㎞ 수원 시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56몇 ㎞가 나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계셨던 건가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강식 위원 모르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차량 운행일지를 보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분들이 더더군다나 운전수당을 받으세요. 매달 40만 원씩 열두 달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사는 10월하고 11월밖에 안 했다고. 열 달은 그냥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운전수당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운전을 안 해도 운전수당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 증인 강병국 위원님, 그거는 운전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안 했다고요, 운전직이 열 달 동안. 그리고 행사가 없는데 시간외들을 신청하셔 가지고 승인받으셔서 지출했다고요. 오히려 행사가 있을 때는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도 않으셨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운행 ㎞ 수가 맞지 않는 것들이 다예요. 여기 운행일지 해 주신 거 다 계산해 보시면 다 ㎞ 수가 안 맞아요. 다 오버되어 있어요. 1~2㎞ 오버가 아니에요. 30㎞에서 최대는 50몇 ㎞까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타고 다니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이상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사업 하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체육회를 어떻게 신뢰하고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맡기고 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스럽고요.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거 하나만 그러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인용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본 위원장이 오늘 웬만하면 중간에 개입을 안 할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스포츠박스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좀, 과장님 뒤에서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증인 이인용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여러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나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으면 전년도 대비 초과근무가 이렇게 같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것은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채신덕 사업을 9월까지는 안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이런 현상들, 그렇죠? 좀 상식적이진 않죠?

○ 증인 이인용 물론 행사를 치르기 전에 크고 작은 업무를 챙기거나 준비하는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전년 대비 더 많이 한 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채신덕 어느 정도 과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차량의 어떤 차량출입장부하고 실제로 나온 톨게이트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선들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로 중간에 나오시라고 한 거는 그러면 체육과에서 체육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올해 작년처럼 감사를 매번 해 갖고 알아내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저희 체육과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익년도에 최대한 정산의 시스템을 더 철저히 갖추고 중간중간 점검을 강화하는 그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도민들의 건강함과 또 경기도체육의 전국체전 18연패, 19연패 이런 위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경기도체육회의 자랑스러운 모토였는데 이번 1~2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처참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진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나라는 이런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체육과도 이거를 어떻게 진짜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뭔가 진짜 타개책을 마련해야 될 듯해요. 우리 체육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타개책에 대해서.

○ 증인 이인용 현재 작년도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것들이 대부분 회계 쪽이 많아서 지난 행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회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체육과에 직접 집행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정이 됐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회계분야를 직접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하여튼 아직 이 특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세심하게 전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진짜 공정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이원성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주시겠습니까?

○ 증인 이원성 이원성입니다.

안광률 위원 마이크 켜시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회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스포츠박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 증인 이원성 스포츠박스는 전에도 제가 운영사항을 대충 알았었고요. 실제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도 뒤에 직원한테…….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취임이 작년 몇 월 달에 하셨죠?

○ 증인 이원성 2월 달에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2월 달에 하셨으면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정도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체육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 사업 아닙니까?

○ 증인 이원성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체육회 사업에 관련돼서 회장님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직원들이 보고 안 합니까?

○ 증인 이원성 제가 결재하는 게 있고 처장까지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회장님이 당선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명예직으로만 계시는 거죠? 일절 관여 안 하시고. 그렇습니까?

○ 증인 이원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명예직으로서만 수행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당선하시고. 그 말씀하셨죠?

○ 증인 이원성 명예직으로만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까지 올라오는 결재에 대해서만 결재를…….

안광률 위원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에서, 전반기에 제가 의회 문체위에 있었어요. 업무보고에서 회장은 명예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예직 이외에는 크게 관여할 게 없다. 그래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그런 건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박스가 주요사업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스포츠박스가 주요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 저희가…….

안광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지출되는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셨다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무처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 증인 이원성 그런데 실제 직원들 수당부분이, 지금 저희가 뒤에 직원한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어요.

안광률 위원 회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 증인 이원성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당연직 임원으로 갑니다.

안광률 위원 왜 말씀을 번복하세요? 저번 질의 때는 임원이시라면서요.

○ 증인 이원성 지금 현재는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 지금 현재는 임원이에요?

○ 증인 이원성 뽑을 때는 직원으로 뽑고요.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공고 낼 때 어떻게 냈습니까?

○ 증인 이원성 직원 계약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공고 낼 때요, 직원 공개채용이 아니라 사무처장 공개채용이라고 돼 있어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채용.

안광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당연히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임원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이게 임용채용이지 어떻게 직원채용입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 규정에 직원으로 뽑고 임원으로 돼 있게 규정이…….

안광률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 증인 이원성 규정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규정 좀 주세요.

○ 증인 이원성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회장님이 당선되고 나셔서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셨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변호사 누가 선임했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제가 선임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선임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소송을 내고 상대편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증인 이원성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판결된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체육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 증인 이원성 체육회 변호사는 제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변호인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변호사 왜 안 썼어요?

○ 증인 이원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세 분의 변호사분께서 선임비 내용이 각자 틀렸고요. 또 고문변호사는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마침 고문변호사는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고 회장님이 소송을 내셨는데 회장님 아시는 지인분을 선임하라고 압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 증인 이원성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안광률 위원 그게 아니긴요, 자료가 있는데.

○ 증인 이원성 제가 위원들 해서 금액이 제일 작은 사람, 지금 그때도 저희 체육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사람으로 했고 그 뒤에는 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그거는 둘째 치고 회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증인 이원성 그거는 전에 우리 고문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원성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금액에서…….

안광률 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아시는 분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지시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밑에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올려서 그 금액을 알았고 그분이 계신 걸 안 거예요.

안광률 위원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죠?

○ 증인 이원성 네, 분명합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자료 드릴게요.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회장님, 지금 거짓말하시면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거기 지금 자료 처음에 올라온 것도 금액에서 세 분이 올라왔었고요.

안광률 위원 설령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니, 대한민국 변호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저는 직원들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직원들이 올렸다 치더라도 회장님이 내가 아는 분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송을 내는데 상대편 변호사를 내가 아는 사람이 한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송 당사자인 “회장님한테 변호사 누구 쓸까요?” 낸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 증인 이원성 그래서 그 뒤로는 제 건에 대해서 전결권을 대행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그때 소송을 준비한 변호사는 회장님이 아시는 분 맞잖아요.

○ 증인 이원성 그 아시는 분을 제가 찾아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광률 위원 찾아서 한 건 아니더라도 회장님이 아시는 분이 거기에 올라오신 거고 상식적으로 회장님이 소송을 낸 당사자인데 상대편 소송 변호사를, 우리가 공정하게 룰대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변호사를 해야지 회장님이 아시는 분이 와서 변호를 하면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회장님 마음속에도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할 것 아니야.’ 이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 증인 이원성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신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적절한 겁니다, 이거. 회장님. 경기도의 체육인들을 대표하시는 회장님께서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우리 스포츠하는 체육인들한테 어떻게 정정당당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분이요.

○ 증인 이원성 이번에 당선되신 분 이기흥 회장님입니다.

안광률 위원 이기…….

○ 증인 이원성 흥이십니다.

안광률 위원 이 회장님께서 당선되자마자 경기도체육회 관련돼서 기사를 내십니다. 보셨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그거는 이기흥 회장님께서도 17개 도 회장들 선거기간 그 전에 이미 저희 경기도체육회 부분을 17개 도 회장들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고…….

안광률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취임하자마자 “경기도가 부적정하다, 지사하고 면담하겠다.” 지사하고 면담했어요?

○ 증인 이원성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사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면담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회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체육회 발전기금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증인 이원성 네, 이미 발전기금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취임하신 지 1년 됐는데 납부 안 하셨잖아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소송비용 반환소송을 안 하고요, 그걸로 대체를 했고 이번 연도에 또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얼마로 그걸 대체했어요?

○ 증인 이원성 제가 5,000만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올해도 5,000만 원 내시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장 정리 등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조사중지)

(15시49분 조사계속)

○ 위원장 채신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성수석 위원 먼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징계에서 재심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징계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한 83명이 받았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몇 분이 이의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의신청하신 건가요?

○ 증인 강병국 다섯 분입니다.

성수석 위원 5명이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을 했나요? 너무 과하다, 징계가 과하다?

○ 증인 강병국 감사처분해 주시면서 감사부서에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렇게…….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각자 내용들이 틀립니다. 자기들 건마다 틀려서요, 위원님.

성수석 위원 어쨌든 본인들의 잘못이 잘못 평가된 것 같다?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이렇게 다섯 분이 징계 이의신청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다섯 분의 징계 이의신청이 다시 소명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텐데, 그다음에는. 거기 절차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을 선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원진들하고 노사 측과 같이 선임을 하셨잖아요?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특별하게 우리 체육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각오가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사 양측에서 3명씩 6명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2차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외협력비랑 업무추진비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체육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체육회가 월등히 많고 서울시체육회에 없는 대외협력비가 있죠?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그럼 여태까지 대외협력비 재원 구성은 보조금에서 구성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에서 구성된 건가요?

○ 증인 강병국 보조금입니다.

성수석 위원 보조금에서 구성된 거죠. 대외협력비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선수들 독려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와 관련이 있는 각종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는 없는 대외협력비를 거의 1억 원 가까이 매년 산정해 와서 사용하셨는데 특이성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걸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경기도체육회가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집중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치중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다른 지방 체육회들은 성과를 내도록 안 합니까? 똑같은 노력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외협력비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선수들 독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연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비용 아닌가요?

○ 증인 강병국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성수석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독려할 격려금을 주든지 아니면 포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이죠?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하나요?

○ 증인 강병국 어떤…….

성수석 위원 대외협력비를 지급할지 말지 또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결정은 누가 하죠?

○ 증인 강병국 그게 담당 사업부서에서요…….

성수석 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 증인 강병국 보통 사무처장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님이 봤을 때 이 금액이 선수 독려 자금으로 적정한지 또는 후원명목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사용 용도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정확히…….

성수석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저거는 없고 사무처장님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증인 강병국 생각보다는 거기에 올라오는 기안 내용에 따라서요.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기안은 여러 가지로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사용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대외협력비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네,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대외협력비나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렇죠? 편성이 안 됐어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증인 강병국 현재는 집행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사비로 하고 있습니까? 회장님 사비로 하고 계십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우리 체육회장께서는 사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성수석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먼저 기안을 해서…….

성수석 위원 사후 지급으로?

○ 증인 강병국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회장님 개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회장님만 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서별로는요?

○ 증인 강병국 부서별로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서요, 그러한 활동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매우 위축돼…….

성수석 위원 지금 매우 위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동안 다른 지방 체육회에 비해서 너무 풍족하게, 과하게, 2배 정도의, 금액적으로 한 4배 되네요. 그렇죠? 한 2억 원 가까이 되니까요. 이렇게 써 왔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그럼 그동안 너무 과하게 썼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증인 강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석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업무추진비나 대외협력비에 있어서.

○ 증인 강병국 네, 지금 여기 도 체육과하고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서 엄격하게 지출목적과 사용절차 재정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대외협력비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그동안에 지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대외협력비 사용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지적이 없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수석 위원 결국 자체감사가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횡령이나 이런 것 말고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인정을 해 줬다는 말이네요? 지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 증인 강병국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회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 총괄책임자시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거듭 송구스럽고요.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저희들 잘못을 잘 개선하고 환골탈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대외협력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시 정상화되면 세울 계획이신가요?

○ 증인 강병국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감독기관인 도 체육과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원성 회장님 잠깐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혁신적이고 또 환골탈태하고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증인 이원성 위원님 말씀 잘 주셨고요. 저희가 조사특위도 받고 지금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회에서 완벽히 서류정리가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기록이나 이런 게 정확히 남아있어야 되고 왜 ㎞ 수가 안 맞았다는 것도 일지에 쓰고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성수석 위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체육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혁신의 결과물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저희가 혁신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성수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 증인 이원성 거의 다 끝내 놨는데요.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도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정비하고 시스템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인적쇄신을 통해서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저희가 반드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기도체육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제안을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적쇄신에 대해서.

○ 증인 이원성 반드시 우리가 지적된 부분을…….

성수석 위원 아니, 지적된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도 체육회에서 스스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인적쇄신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저희 경기도체육회가 7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 민선으로 출발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지적당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새로 태어나는 경기도체육회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하고 벗어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행정부 도집행부나 의회와 소통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임시방편,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행정절차를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약간의 무사안일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회 스스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쌓였을 때 다시 체육회와 도 체육회가 우리 도민 체육인들의 복리와 행복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 탄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본 위원의 눈에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그래서 혁신안을 위원님들께 다 전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성수석 위원 언제까지 그걸 하실 건가요, 그러면요?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서류정리는 얼추 다 돼 있고요. 바로 오늘 특위에는 위원장님이 자리에 놓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 때 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중요한 만큼 지금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반성의 기회를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 체육회의 앞으로 혁신에 대한 의지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네, 고맙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체육회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는 체육회 지금 여기 지적된 걸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선되려고 하면 2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와 또 여기 지도감독 부서가 도의 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경기도의 감사에 지적된 걸 보면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부당지출은 1,000건이 넘어가고 과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돼 올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거 과장님도 이 지적사항 감사관실에서 감사 이후에 그 내용을 다 검토해 보셨죠?

○ 증인 이인용 네, 살펴봤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인용 보통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업무추진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체육회장이 당연직 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감사가 세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적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는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 됐을 때와 민선회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어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체육과에서 그러면 이게 민선회장이 됐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은 전임자의 업무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현재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건 벌써 검토가 됐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기연구원도 여기 체육회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감사실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실의 사무관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발생되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업무에 대해서 이 사무관이 주도적으로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잘못되지 않은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연구원은 재정여건도 여기 체육회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서 이런 문제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체육과에서는 왜 같은 지사 밑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과 같은 특위에서 지적받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왜냐하면 자, 체육회장이 선출직으로 됐어요.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이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죠. 그런데 사무처장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결재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장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명예직이고 여기 체육회를 총괄하는 역할에 있어서 책임은 지지만 모든 걸 실질적으로 다 관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민선회장이 최초로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운용 관계는 지금 이게 민선회장 뽑아놓는 걸로 해 놓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전에 민선회장을 뽑았을 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지도감독부서인 체육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었으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원인을 초래한 상당 부분이 우리 경기도 체육과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지적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드리고 향후에도 여기 특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겠지만 여기에다가만 기대할 게 아니라 체육과에서 그동안에 지도점검하면서 해 왔던 문제점, 향후에 어떻게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이인용 고민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이인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팀업캠퍼스가 지금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2018년도부터 위탁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몇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분 중에서 우리 도의 체육과에 전에 근무하던 분의 아드님이 거기 근무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확인을 좀 할 수 있나요?

○ 증인 이인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확인해서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까도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기관들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의혹들이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죠?

○ 증인 이인용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원성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미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료도 일부 제출을 해 주시고 했는데 오늘 증인들 중에서 전(前)으로 돼 있는 분들은 다 안 나오셨고 감사실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 증인 이원성 감사실장은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병가인데 건강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 증인 이원성 뇌를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김경희 위원 도저히 출근을 못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 증인 이원성 네, 그 정도로 심하십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감사실장님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 증인 이원성 네, 지금 바로 밑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밑의 직원이 업무를 보는 정도로 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냐는 거죠.

○ 증인 이원성 지금은 감사를 다 진행하면서 그 직원이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감사실장님은 그러면 없어도 되는 자리인가요?

○ 증인 이원성 아니죠, 병가 기간이었고 저희가…….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병가기간인데 또 우리 조직으로서는 지금 감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야 뭐 실장님이 없어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계획 세우고 하는 건 실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회의 가장 이슈 중의 하나가 감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런데 우리 특위 받기 전에 수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간도 다 있고 한데, 특위하고 관계없이라도 이건 회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감사업무인데 거기 실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대체를 해서라도 일단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직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증인 이원성 지금 실무를 보고 있던…….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실무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증인 이원성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분이 지금 병가기간이 좀 있으면 끝나가요. 2월 28일로 돼 있는데 이때 되면 정상출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증인 이원성 그때까지는 회복이 되시는 걸로 통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 증인 이원성 그때 가서 연장을 하실 건지 또 다시 한번 그때…….

김경희 위원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의사타진을 해 보고. 그렇게 안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회장님이 이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막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을 해소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 증인 이원성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바쁘신데 감사 지적사항들을 확인하고 다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사실은 이게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오시면 사실 그 이외의 것들을 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김경희 위원 그럼 문제인식을 느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6명의 우리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8.5년인데 이 인원들이 이 안에서 방만한 운영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믿어지지 않을 정도에 왔어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지금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김경희 위원 과연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말하자면 개인적인 지도를 하든 외부조직이 들어가서 이것을 비교해서 바꿀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어떻게, 어느 정도 있으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 증인 이원성 저희가 도 체육과하고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 체육회를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정상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 증인 이원성 저희가 6월까지 특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6월 달 우리 특위 끝나면 재정비를 우리가 준비한 대로 정상화시켜서 잘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특위가 6월에 안 끝나고 계속되면 계속 또 하실 건가요, 이렇게?

○ 증인 이원성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자료 준비를 잘 해서 위원님들께 인정을 받는 그런 체육회로 변화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회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특위하고 무슨 관계예요? 특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특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특위의 의견이 정리돼서 나오기 이전이라도 지금 감사 지적사항들은 회장님이 책임지고 고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증인 이원성 당연히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 증인 이원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혁신안도 다 준비됐고요. 그래서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우리가 징계할 부분 징계하고 그때부터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체육과장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유광국 위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는 출자기관이면서 공공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죠?

○ 증인 이인용 조례에서 빠져서 현재는 완전한 민간단체입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 평가할 때 보면 있던데요?

○ 증인 이인용 작년도 11월 달에 기재위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단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안 받는 거죠?

○ 증인 이인용 작년도 12월 회기 때 최종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 증인 이인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경기도체육회가 거기서 빠졌다는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 작년 12월 이전까지는 관리했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관리운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정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면 출자ㆍ출연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증인 이인용 거기에 보조금이 그 단체에…….

유광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의 책임은 부서의 장으로 돼 있거든요. 체육회를 어디서 지도감독을 했죠?

○ 증인 이인용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체육회 업무 및 현안보고에 보면 이 감사받은 게 다거든요. 경기도체육회 특정감사 결과보고가 다인데, 여기 보면. 이게 특정감사도 우리 도 감사과에서 감사한 이유도,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면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일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은 부서의 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과에서 이 지도감독을 어떤 형태로 했나요? 규칙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했나요?

○ 증인 이인용 체육회에는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정산 내지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국 위원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 외에는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나요?

○ 증인 이인용 회계처리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예산과 관계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의 역할 내지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한 것도 보조금 정산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 이런 건가요? 일반적인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이인용 제가 알기론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육회의 경영평가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부서의 장이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그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체육회에 책임이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체육회는 누가 관리감독해요, 그냥 놔둬요? 아니,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 증인 이인용 관리감독 부서는 저희 체육과 맞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그럼 무슨 규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요?

○ 증인 이인용 현재는 보조금…….

유광국 위원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해요?

○ 증인 이인용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ㆍ출연기관 그 부분도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출자ㆍ출연에 대한에서 빠졌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으로만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 내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지도감독의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민선 회장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관선 때부터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럼 지도감독을 하려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도감독을 했느냐,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했느냐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있으면 체육과가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 증인 이인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으며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했고 그 지도감독해서 문제점이 어떤 게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취했고 이런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 답변이 정확지 않아서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이제영 위원 유광국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가 확인하는 식으로 한 1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과장님, 지금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게 저도 공직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거기에는 보조금 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복무 관계되는 곳도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감사부서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조금만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보조금 정산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그 답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다음번 우리 특위가 있을 때 그 지도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제가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금이 기본적인 주 부분이고 보조금과 관련돼서 연계되는 상황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 역할 기능은 있고요. 지금 체육진흥 조례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복무를 포함해서 그 외의 사항들도 저희한테 지도감독 및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보조금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보조금 외의 복무라든가 모든 지도감독은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마치 보조금만 하는 것처럼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저도 그 조례를 지금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건데 분명히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보조금뿐이 아니라 복무나 모든 체육회에 관계된 건 일차적으로 체육과에서 지도감독 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조금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사업비뿐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를 하거나 출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그 외에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한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실 사항인데요.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체육회관 제3자 전대에 따른 사용료를 좀 부적정하게 산정해 온 게 지금 나타나는데 2000년부터 감사일까지 계속 그렇게 전대를 해 온 걸로 보여요.

○ 증인 강병국 네.

이기형 위원 나중에 임명은 되셨지만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임대수익이 기존에 체육회가 하던 그런 사용료 산정방식으로 하면 대략 4,395만 6,000원 이렇게 나오고 물론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을 넘기 힘들거든요, 1년에 임대수익이. 그렇게 하면 5,000만 원을 넘기 힘든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면 1년에 1억 5,400만 원이 넘게 징수가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연간 1억 원의 손실을 본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2000년부터니까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매년 1억씩 따져도, 현재가치로 따져도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거예요, 현재 체육회가요. 그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이기형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명확히 드러난 게 1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산정을 잘못해서?

○ 증인 강병국 네.

이기형 위원 근데 과거에 너무 오랜 기간, 정권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매년 1억 원, 현재가치로 1억 원의 손실을 입혔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 증인 강병국 부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감사 시에 나온 거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처분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받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처장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공사가 있었죠.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개선공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증인 강병국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2개의 단일한 공사를 분리발주한 사례인데 실제 공사는 2018년에 다 끝났다고 해요. 맞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이기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선시공 후계약이라든가 분할 수의계약이라든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돼서 지방계약법하고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사례거든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당시에 이거 책임자는 어떻게 됩니까?

○ 증인 강병국 그 당시에 회계처리 담당했던 직원들은 감사결과 처분요청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님.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처분에 대한 그런 범위는 어떻게 되죠?

○ 증인 강병국 지금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직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징계 2명, 주의 1명 이렇게…….

이기형 위원 그분들의 직위가 어떻게 되나요?

○ 증인 강병국 현재 4급 직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5급 직원 2명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부장급과 과장급인가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차장입니다.

이기형 위원 차장급인가요?

○ 증인 강병국 네.

이기형 위원 여기에 지금 혹시 장평수 전 경영지원부장님 오셨는데 당시의 담당자이신가요?

○ 증인 강병국 그렇지 않으십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작년 2020년 얘기입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체육회도 감사가 있죠?

○ 증인 강병국 네,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감사실이 있죠? 이거 보면 2019년에 감사팀 신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년간 자료에 보면 취지가 감사실 현황 업무와 최근 3년간 감사실에서 진행한 감사 업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년간의 업무 보면 딱히 뭐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감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직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전혀 없나요?

○ 증인 강병국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은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감사실 출범 자체가 기한적으로 좀 일천했고 저희가 준비과정들이 소홀해서 그렇게 성과를 제대로 내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감사내용 자체가 체육회 내부의 업무풀로 감사를 하나, 이게 지금 없어 보여요, 전혀.

○ 증인 강병국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좀 심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감사계획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사한 결과 체육회로 처분요구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처분은 경기도체육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에 보면 상벌규정이 있더라고요. 상벌규정에 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 내용 그리고 상훈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노사협약을 체결하신 사항이 있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처장님 생각하시기에 노사협약 내용이 그런 사무처 운영규정을 벗어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사무처 운영규정에 상훈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상훈은 뭐뭐뭐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놨는데 노사협약에서 그거보다 더 추가할 수 있나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제가 이거는 명확히 확인을 하고 답변드려야 될…….

이기형 위원 아니,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요.

○ 증인 강병국 그거에 대한 구분을 제가 사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판단을 좀 하지 못해 가지고요.

이기형 위원 노사협약의 내용에도 상훈이라든가 징벌규정, 징계규정은 그 운영규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죠?

○ 증인 강병국 부위원장님, 노사협약이 상위 노동법에 근거를 둬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게, 사무처 운영규정과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상위법에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 증인 강병국 네.

이기형 위원 내려오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 증인 강병국 기본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혹시 그러면 이때 우리가 노사협약할 때 사무처 운영규정에 벗어나거나 그거보다 넓히거나 좁힌 거 없다는 얘기죠?

○ 증인 강병국 그런 부분은 제가 조목별로 이렇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처럼 지난번에 노사협약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주무부서도 같이 함께 했는데 문제가 있는 협약내용은 신속하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한 번 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죠, 협약내용에?

○ 증인 강병국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요. 노사가 동수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과연 어느 한쪽에서, 사측이나 노측에서 3 대 3이기 때문에 징계절차 참여과정에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노무사나 변호사 의견은 일단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무처장님 알겠고요.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면서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계약서 그리고 내역서, 도면, 시방서 그리고 감리와 작업일보 그리고 현장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그리고 나중에 수령했을 하자보수 보험증권 그리고 공사대금 지출결의서, 이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사본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도ㆍ유도회관 시설 개선공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정 감리하게 되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두 번째 검도ㆍ유도회관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재선정요청서와 검수확인서 그리고 반입일지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한 번씩은 다 질의를 마치셔 가지고 이 이후에는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네 분의 위원님을 일단 5분씩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모실게요. 과장님, 지금 일단 징계위원회 명단인데 그때 1차 조사 업무보고에서 징계위원회는 사측이 아니라 TF팀이나 외부인사로 꾸려진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회 보니까 사측과 노측 세 분과 세 분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죠?

○ 증인 이인용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는 체육회 운영규정에 있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을 보고드린 건데요.

황대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에 있는 운영규정과 노사협약 간에 정의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잖아요. 그럼 이거대로 지금 이 노사협약에 따라서 여기서 사측과 노조 측으로 구성된 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인가요?

○ 증인 이인용 그래서 지금 체육회 입장은 체육회 내부에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노사협약한 사항을 더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황대호 위원 그거의 근거는?

○ 증인 이인용 단체협약을 작년도 7월 달에 맺을 때…….

황대호 위원 네, 단체협약을 맺을 때.

○ 증인 이인용 맺을 때 노측 3명, 사측 3명으로 징계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단체협약을 맺은 겁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여기에 직간접 당사자들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는 사항이네요.

○ 증인 이인용 노측이 추천한 위원들이 위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직원이잖아요. 외부인사가 될 수 있어요?

○ 증인 이인용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직원 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황대호 위원 외부인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 증인 이인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경기도체육회,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거 외부인사도 될 수 있어요?

(「외부인사를 현재 다 구성하게 하고요. 내부직원들은 이해당사자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내부직원들이 없는 상태죠. 외부인사들로만 다 구성한 거죠?

(「네, 다 외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인사의 구성은 추천이나 권한은 노측과 사측에서 3명, 3명?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징계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대로 도에서 특정감사를 한 거 맞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 기준대로.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그럼 이 기준과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세요?

○ 증인 이인용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님.

황대호 위원 경기도체육회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이요.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징계를 내리는 기준이요. 자꾸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고 이게 경기도나 공공기관의 이런 기준에 빗대어 봤을 때 중징계나 파면이나 해임 정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징계나 지금 주의처분으로 받고 있다는데 혹시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수준에 맞추겠다고 해서 이 특조위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감사 징계양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교하거나 이래보지는 않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부터 출발을 하고 그래서 권고를 하고 그것이 적용을 받든 안 하든 도민 수준에 맞게 자율적인 행정 시스템, 자율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는 게 이번 조사특위의 목적 아닙니까? 다른 기준과 비교를 해 보셔야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권고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해서 어찌 됐든 저는 경기도체육회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까지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했다면 그거대로 평가하게 하고 다만 이것이 정말 도민의 수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 부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내용 알고 계세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 증인 이인용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 취지가 뭐예요?

○ 증인 이인용 가장 골자는 지금 시도 체육회 내지 시군 체육회의 법인화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법인화 그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법인화하고 민선회장 왜 뽑았습니까?

○ 증인 이인용 민선회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나온 것처럼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뭘 독립시켜요? 뭐하고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정치와의 독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6개 이관을 하는데, 사업을. 사업을 이관하잖아요, 도로. 여기 지금 법인화의 가장 맹점은 어찌 됐든 재정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지만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세요?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이 6개 사업이 다 이관됐을 때 나중에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시스템도 구축하고 우리 조사특위의 권고를 잘 받아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정상황이면 자생적 수입을 할 수 있게 개편이 되겠어요,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말씀은 동의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체육회 사건에 대해서는…….

황대호 위원 사건이 아니고 6개의 문제 있는 것들, 이의가 제기된 것들에 대한 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9일부터 이 일부개정안이 시행돼요. 그럼 체육회는 자생적인 사업으로 어떻게든 자생적 수입구조를 만들고, 그게 기부금 사업이든 시민이 시설을 사용하든 어떤 후원금 제도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체육회가?

○ 증인 이인용 그 부분은 체육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황대호 위원 체육회가 고민을 한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 직장운동경기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 이관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 증인 이인용 오늘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는데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가 되고…….

황대호 위원 어떤 동의안이었는데요?

○ 증인 이인용 민간위탁동의안이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직장운동경기부를?

○ 증인 이인용 현재 체육회로 민간위탁이 돼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수탁기관을 바꾸는 건이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디로요?

○ 증인 이인용 그거는 공모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 증인 이인용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알겠고요. 제 말은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해서 체육회의 자생적인 구조도 만들고 지금 상위법인 국민체육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어쨌든 정치와 분리해서 투명하고도 재정적으로 자생수입을 할 수 있게 민간단체, 체육인들을 위한 단체로 우뚝 서라는 게 개정안의 취지잖아요. 우리는 그거대로 맞춰 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도가 다 수행하면 자생수익을 할 수 있는 구조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지금. 6월 9일부터 시행인데, 전면.

○ 증인 이인용 현재 체육회의 어떤 특정감사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재 보조금을 현재의 체육회로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셔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해요. 제 말은 아니, 감사기준도 도 산하기관과 맞지 않는 감사기준이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어쨌든 경기도체육회에서 노사 측이 추천한 외부인사들로 되고. 그러니까 기준도 맞지 않고 어차피 최종 확정도 경기도체육회가 하게 돼 있고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한 그러한 부분들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다 표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다 떠가면. 그래서 감사를 다 해서 적용을 했어. 이제 자생적으로 감사 시스템도 갖췄고 행정 시스템도 갖췄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정상화시킬 겁니까, 체육회?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 증인 이인용 그건 체육회가 정상화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를 좀 병행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철저하게 환골탈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경기도체육회 혁신안 아니면 개혁 이런 거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와 병행돼서, 분리돼서 체육회를 법안에 통과된 취지대로 어떻게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걸맞은 자생단체로 탈바꿈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정상화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정상화 안 됩니다, 쑥대밭 되면. 잘못은 임원들이 한 거지 체육인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에 대한 피해가 없게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든 체육회는 보조사업으로 대부분들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자체 재원이나 자체 무슨 저걸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이 몇 % 정도 돼 있는 건가요?

○ 증인 이인용 저희 체육회 예산,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예산 전체의 경기도 보조금이 약 84% 정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퍼센티지는 대한체육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다른…….

김강식 위원 아니, 자체. 이거는 과장님 모르시나요?

○ 증인 이인용 체육회 자체의 재원은…….

김강식 위원 일반적으로 체육회가 지금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입니까?

○ 증인 이인용 이 시간 현재는 완전 민간입니다.

김강식 위원 이 시간이 아니라 예전에도 민간이었죠.

○ 증인 이인용 그런데 아까 유광국 위원님이 말…….

김강식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민간은 민간이었죠, 사실은.

○ 증인 이인용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다만 보조금이 체육회 예산의 50%가 넘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보조금은 민간도 줄 수 있어요. 도가 직접 할 수도 있고.

○ 증인 이인용 네, 민간단체는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단체민간에도 보조금 줄 수 있어요.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체육회가 보조금을 받고 지금까지 사업을 한 거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공공이었거나 공기관이었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준 건 아니에요.

○ 증인 이인용 네,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50% 이상 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것 속에서 운영됐던 거고요, 사실은.

○ 증인 이인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 증인 이인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체육회는 민간이에요. 체육회만 민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단체들은 사단법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체육회는 유달리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됐어요. 왜냐하면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제가 알기로는 자체재원은…….

김강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반 똑같은 걸로 보면 도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 민간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 증인 이인용 네.

김강식 위원 그런 기관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그런데 그 중요성이나 아니면 하는 업무나 여러 가지 역할들 때문에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증인 이인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들의 관리감독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증인 이인용 정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정산도 그렇고 이 전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지도감독들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펼쳐진 내용들 보면 이게 작년에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오셨던 거죠?

○ 증인 이인용 매년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매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체육회하고?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체육과장으로 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부분이 정산과 작년에 이루어졌던 특정감사…….

김강식 위원 특정감사 말고 원래 보조사업들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2020년 얘기가 아니라 그전이나 그 전이나 체육회에 그냥 이 보조사업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러면 어떤 부분들의 집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지적해서 개선해라 아니면 바꿔라 조치에 대한 부분을 처분을 내리셨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 증인 이인용 네,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이 계속 해결돼 왔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의 조치 해결들이 없었다고 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얘기했고 그 부분들은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 부분들을 수정해서 지금까지 보완해 왔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내용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봤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적은 하고 수행은 안 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지적은 했는데 차마 이걸 전체를 밝히지 못하거나 전체를 지적하지 못해서 지금 있는 것들이 일부라든지 이런 내용이라 봐도 되는 겁니까?

○ 증인 이인용 사업 정산인력이라든가 정산기간 관계로 지금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꼼꼼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이따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체육회에 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체육회를 단순비교를 해 봤더니 업무추진비와 대외협력비라고 있어요. 그 구분은 뭐예요?

○ 증인 이인용 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과목에는 정상적인 과목이고요. 대외협력비는 과목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지적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비는 원래 과목이 없던 부분들을 계속 편성해 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도감독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신 거네요. 지적을 했는데 계속 편성해 온 겁니까?

○ 증인 이인용 지적한…….

김강식 위원 집행부도 되게 문제예요, 사실은. 집행부도 이런 부분들이 업무편성 항목에도 없는 것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이 부분들을 지적받으니까 없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어쨌든 간 4배 정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증인 이인용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도 되게 과한 거죠. 사실 규모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사실 되게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고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밝혀진다는 건 집행부도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돼 옵니까? 그 부분들 반성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회장님보다 처장님……. 회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김강식 위원 처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임기가 있는 거죠?

○ 증인 이원성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근무 규정집을 보니까 처장님은 당연직 임원이에요.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직원들 중에 처장이 되려고 하면 계약직으로 바뀌는,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김강식 위원 지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직을 하고 다시 자기가 응모를 해야 되겠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임원이 되는 걸 알고서 응모를 해야 되니까.

○ 증인 이원성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임원으로 뽑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연임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규정에는 연임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연임될 수 있어요. 4년의 임기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규정집에? 그러니까 연임이 되는 임원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사무처장을 뽑는데 사무처장은 당연직 임원인 거고요.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직원을 뽑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직원은요, 그러면 현재 다니는 직원이 사무처장이 되려면 사표 써야 돼요.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임원이 되는 거니까. 계약직으로 바뀌는 거니까. 급수가 있습니까?

○ 증인 이원성 급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기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임원을 뽑는 거죠. 내가 직원으로 있다가 사무처장이 되고 싶으면 사직서를 쓰고 사무처장이 되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사무처장은 임원이니까요, 당연직. 그렇지 않나요?

○ 증인 이원성 저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김강식 위원 사무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직 임원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직원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응모할 때는 임원인 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왜 그게 자꾸 직원으로 알고 들어갑니까? 임원인 걸 알고 들어가는데. 그건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장님. 직원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들은…….

○ 증인 이원성 저희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김강식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응모를 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직원이 사무처장 하려면 사표 쓰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걸로 바뀌면서 당연직 임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도 그것도…….

김강식 위원 그것도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 증인 이원성 고맙습니다.

김강식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건 도 집행부가 최근 한 5년 동안 경기도체육회 관련돼서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지적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그것과 관련된 체육회에 대한 조치사항들의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성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좀 전에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자꾸 지금 사무처장님에 대해 직원이냐 임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직원이 아니라 임원 채용을 하신 거예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가점 준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 증인 이원성 저희가 2019년도 우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가점 5점을 준 건 뭐 때문에 준 거죠?

○ 증인 이원성 우리 도 체육회 규정집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곱 분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강 사무처장님이 전에 체육회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가점 5점을 준 거예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산점을 안 넣게 됐을 때는 그것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규정대로…….

안광률 위원 가산점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 증인 이원성 그것도 불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우리 강 사무처장님이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 증인 이원성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 증인 강병국 제가 18년도 1월에 그만뒀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월에 그만두신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안광률 위원 그때 직위가 뭐예요?

○ 증인 강병국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총괄본부장? 그런데 총괄본부장이 직원이었기 때문에 가점 5점을 받으신 거예요? 규정은 2019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 증인 이원성 저희 가산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광률 위원 이건 지금 명확히 보면 자꾸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였나요, 업무보고 때였나 회장님께서 “선거 대리인이었던 강 사무처장 채용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이거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있으시죠?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병국 처장님이 응모를 안 했으면 하고 바란 사람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본인한테…….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강병국 처장에 대한 질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안광률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 증인 이원성 정확히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 속기록 내용을 우리 직원분들 통해서 확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모실게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과장님, 2020년 7월 달에 부임하셨어요. 그렇죠?

○ 증인 이인용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 보조금 출연기관의 관용차량 사용과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용 가능범위.

○ 증인 이인용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는 그 내용이…….

안광률 위원 누구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증인 이인용 누구까지라고 말씀,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관용차량도, 그러면 그냥 직접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선회장님은 명예직이죠? 명예직이에요?

○ 증인 이인용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명예직 회장님이 관용차량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그 성격이 업무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업무를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 기준이 있어요?

○ 증인 이인용 명예직이라…….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관리감독 기관이 경기도 체육과잖아요?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체육과에서 지금 명예직 회장인 민간회장한테 업무차량하고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끔 해 줬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증인 이인용 그건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도체육회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 증인 이인용 작년도 3월에 내려왔습니다.

안광률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작년 3월에?

○ 증인 이인용 네.

안광률 위원 그 가이드를 준 게 사용할 수 있다?

○ 증인 이인용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냐고요.

○ 증인 이인용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몇 차례 읽어봤는데요.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직이라 하는 것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무보수인 체육회장이 공식적인 업무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체육회에 있는 차량을 배차받아서 가는 것,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정적인 업무추진비, 고정적인 직제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지만 체육회장과 사무처장과 체육회 직원이 체육회에 관련된 업무로 제삼자를 만나서 식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다 지불할 수 있다?

○ 증인 이인용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요.

○ 증인 이인용 네.

안광률 위원 자, 그러면 업무시간이 아닐 때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건 직원들도 안 되죠?

○ 증인 이인용 그건 당초에 출장목적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사적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안광률 위원 직원들도 안 되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원성 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안광률 위원 회장님이 2월 달에 부임하시고 한 번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쓰신 적이 없으십니까?

○ 증인 이원성 개인적으로 쓴 건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없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회장님 출퇴근도 업무라고 보십니까? 회장님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회장님 출퇴근도 이 업무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거 사적으로 쓰신 것 아닌가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출퇴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사적으로 출퇴근을 한 게 아니고요. 업무방향이 같을 때 저희 직무실이나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걸 썼죠. 제가 굳이 체육회 차를 일부러 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하이패스 기록도 다 있고요. 지금 댁이, 자택이 화성시죠?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매송고색로를 지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게 출퇴근 아니면 업무 보다가 그리로 일부러 쭉 돌아갑니까, 다? 그쪽에서 행사가 그렇게 많으세요, 업무가?

○ 증인 이원성 저희 집에서 체육회까지 오는 데는 저기가 없습니다.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없다고 치자고요. 운행기록이 있다고요.

○ 증인 이원성 저희…….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집 근처에 그렇게 업무가 많아요? 행사가 많아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한 달에 한 7건 정도를 탄 걸로 저희가 조사한 걸로 나왔는데요. 방향이 예를 들어서 평택을 간다 그러면 평택간 도로를 타기 때문에, 저희 집이 바로 IC 앞에 있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그리로 가고 또 예를 들어서 고양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장님은 명예직이시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회장님이 업무를 시작하든 업무를 끝내든 체육회에서 회장님이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하시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회장님이 집에 가실 때도 회장님 자가용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 증인 이원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관용차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죠.

○ 증인 이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증인 이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손희정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자료를 봤어요. 온 걸 봤는데 먼저 보니까 근로계약서, 직장운동선수들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1년 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계약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 갖고 계신가요?

○ 증인 강병국 이력서요? 이전 것요?

손희정 위원 이전 것, 19년도, 18년도 뭐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가?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계약서 갖고 계세요?

○ 증인 강병국 확보돼 있을 겁니다.

손희정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증인 강병국 제가…….

손희정 위원 지금 이 계약서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관계직원, 강병국 증인에게 개별설명)

이거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증인 강병국 위원님,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손희정 위원 확보돼 있어요? 작성은 언제 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매년 합니다, 계약은.

손희정 위원 확실하게 매년 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좋습니다. 임금대장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임금대장도 보니까 20년도 것만 제출하신 것 같아요, 12개월 치. 그런데 그 이전 것 갖고 계세요?

○ 증인 강병국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희정 위원 또 휴가 관련 서류, 휴가제출원 그것도 제가 요청했는데 보니까 이건 1년 치도 아니고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년 후반기 것만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양이 상당히 많긴 한데 계속해서 이것도 자료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제가 확인해서…….

손희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중부고용노동청에서 감사를 했는지 아무튼 뭘 했는지 거기에서 다 지적받은 사항들이에요. 이걸 3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했다 지적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그 당시에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 지적받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증인 강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작성한 걸 쭉 보니까 아마 최근에 일괄적으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 이전 것도 없거나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업규칙 제정을 했는지, 하라고 권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은 만들어졌나요?

○ 증인 강병국 네, 제정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것도 최근에 지적받은 이후에 제정을 하신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손희정 위원 물론 종이로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요즘에 종이 없는 시대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계약서 정도는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는 보관하고 작성을 해서 그때그때 보관을 하고, 3년 보관이니까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체육회가 할지 직영으로 할지, 직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 작성에 대해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금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종이로 출력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전산시스템 보관만으로도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종이는 아니어도 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면 작성을 해서 시스템에 보관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잠깐만.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손희정 위원 어쨌든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직장운동부 선수나 감독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 증인 이인용 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로 계약을 맺은 직원들은 고용형태가 기간제근로자로…….

손희정 위원 근로자로 보시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저희 경기도지사가 체육회에 위탁해서 뽑은 직원들로 보시면 됩니다.

손희정 위원 어쨌든 중부고용노동청은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근로자로 보고, 그러면 근로자로 보게 되면 각종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관련법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사무처장님께 질의한 이런 각종 서류들을 비치해라,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한 것도 자기네 근로자 입장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수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인지, 근로자로 보게 되면 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고 각종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자로 보더라도 어떤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들, 타 시도에서도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인용 네.

손희정 위원 타 시도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이 근로자로 보는 그 시각을 어떻게 개선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어쨌든 상급기관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법령개정도 건의하고 이런 다각도의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고민을 하셨나요?

○ 증인 이인용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든 아니면 타 시도의 현황파악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령에 문제가 있으니 좀 개선을 해 달라, 이 선수들을 그냥 단순히 근로자로만 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특위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직장운동부가 계속 오전부터 대두가 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중기청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의할 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증인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조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발언을 하시고 또 추가질의도 하시고 이러는데 하면 할수록 답답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해결이 될 듯 될 듯 보이다가도 그냥 이렇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아주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좋은 대안을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기체육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 경기체육이 진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19명)

채신덕김경희이기형강태형김강식김동철문형근박성훈박세원성수석

손희정안광률유광국유상호이제영임성환지석환황대호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증인

ㆍ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이인용

ㆍ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사무처장 강병국

경영혁신T/F1팀장 이상헌경영혁신T/F2팀장 유병우

(전)경영지원본부장 장평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부장 직무대행 이상윤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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