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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2차조사[폐회중]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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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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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기도체육회장 등 6명


일 시: 2021년 3월 10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21분 조사개시)

○ 위원장 채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제2차 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신덕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가 끝난 후 추후 신문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위한 3차 회의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인용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 위원장 채신덕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상헌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1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상헌 네.

○ 위원장 채신덕 유병우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2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병우 네.

○ 위원장 채신덕 김정민 경기도체육회 전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정민 네.

○ 위원장 채신덕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원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이원성.

○ 위원장 채신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실 텐데요.

그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중부일보의 김재우 기자님, 인천일보의 최인규 기자님, 경기일보의 윤원규 기자님, 경기일보의 김경수 기자님이 오늘 저희 특위 절차를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 중에 한 분이신 김정민 감사실장님, 현직인가요, 전인가요?

○ 증인 김정민 전, 퇴직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퇴직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전 감사실장이신 김정민 증인께서는 얼마 전에 큰 수술도 하시고 건강상태가 이렇게 약간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하시다가 몸에 크게 이상이, 좀 징후가 오시면 바로 얘기하셔 갖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인용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회에…….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황대호 위원 도체육회가 어찌 됐든 행정감사나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고 지금 8개 사업 정도가 이관조치가 된 거죠?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회계부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사, 특정감사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8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도로 이관을 한 건 운영 정상화가 조금 힘들다, 정상적 운영이 힘들다는 판단이잖아요.

○ 증인 이인용 상임위에서의 말씀은 체육회에서…….

황대호 위원 도의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체육과시니까. 담당부서로서의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 증인 이인용 체육회의 어떤 감사결과가 그런 상태에서 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직접 수행하게 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제 가지고는 왔지만 체육회가 그 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편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나요?

○ 증인 이인용 체육회에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체육회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나요?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사업부서가 8개 갖고 왔는데 국민체육법 일부개정안의 법률이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정법인화. 전면 시행인 것 알고 계시죠?

○ 증인 이인용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거기에 보면 법정법인화는 어찌 됐든 자생적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민간단체로 우뚝 서라는 게 기본적 취지인데 혹시 8개 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하는 이 관계가 상위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요지가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 검토해 보셨어요?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대호 위원 해 놓은 상태라고요?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안 하고 추진하신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지금 현재 6월 9일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만약에 6월 9일 이후에 문제가 되게 되면 다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 증인 이인용 법에 맞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호 위원 법에 맞게 조치한다는 건 다시 체육회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 증인 이인용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특위로 어떤 감사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 분명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담아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 하나는 어쨌든 모법에서의 취지가 있고 8개 사업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해서 갖고는 왔지만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 감사직원이나 회계직원까지 파견을 하셔서 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단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혁신하려고 만든 조사특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다음 문제가 생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지금 명확히 안 와요, 계속.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증인 이인용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체육회가 그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보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건 이 조사특위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조사특위랑 병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정말 환골탈태해서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게, 그다음 이런 개혁안, 혁신안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이것이 병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서 거론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9일이 법정법인화인데 그 8개 사업이 개인적으로 체육회에서 수행이 안 되면 이게 정상적인 법정구조에서 재단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8개 사업이 시설 사용 그다음 대회 유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생적 수익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힘든 구조잖아요.

○ 증인 이인용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효적인 조사특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지금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가 정확히 안 와요, 계속. 그리고 8개 사업을 이관하셨는데, 하시면 한 이유는 당장은 운영이 불가피한 거면 그 8개 사업에서 어떻게 정상화할 거고 법적 시행이 6월 9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빨리 이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한 번 주신 것이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는 저희가 판단한 것이 혹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로 저희가 판단한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황대호 위원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있는 상태시라는 거잖아요.

○ 증인 이인용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에 대한 것 외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자생적 수익구조가 안 되고 이게 법인화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을 겁니다. 법정법인화에 대한 유권해석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 명분이 있으니까 좀 발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처장님, 잠깐. 제가 아까…….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경기도 체육 각 종목단체 회장선거에서 잡음이 계속 나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민선 종목단체 회장님들 회장 인선이나 이사 인선에서 자꾸 파열음이 생기죠?

○ 증인 강병국 저희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종목단체의 선거 관련된 규정을 받아서 종목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

황대호 위원 근본적인 이유.

○ 증인 강병국 이게 선관위 구성하고 거기에 대의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그 종목마다 차이가 큽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이나 선관위 구성요건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견충돌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 발생된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원칙을 갖고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때 한번 이 비품 구입이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 위원 고가의 책상 구입이 됐고. 그리고 그분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표 체육 경력이나 경기도 경력이 전무하신데 갑자기 이사가 되시고 갑자기 한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 단체에서 이번에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다발적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한 5개 정도 지금 됩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육상연맹 종목회장과 집행부를 제가 바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으시니 최대한 새 집행부가 출범했어도 동호인들 간에 또 연맹 내부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임원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받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에도 보면 외유성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서에서도 한번 예산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코로나 국면과 맞지 않은 해외연수라든가 혹은 행사성 사업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회계비리나 아니면 미흡함에서 오는 부정집행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처분요구사항이 있고 조치결과인데 마땅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개편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이나 이런 조치사항 같은 것들은 다 시스템화하고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발단이 된 것들은 사업개편을 하고 계십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우리 상임위나 조사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효율과 목적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준비를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좀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황대호 위원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몇 가지 들어온 것 중에 이사선임이나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종목단체들 회장이나 집행 임원진들 구성할 때 민선체육회장 첫 출범이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라. 일방적 인사 혹은 일방통행식 행정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체육인들을 위한 단체로 우뚝 서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원성 도 회장님께서 해당 종목별로 리스팅을 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이미 종목단체 회장들 면담은 다 하셨고요.

황대호 위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안 같으니, 계속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 불거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추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독립이 되면 현재는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그 이후에 법인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 증인 이인용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증인 이인용 현재는 법인이 된다고 해서, 법인이 되기 전과 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체육회가 법인이 되기 전이라 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또 법인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은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죠?

○ 증인 이인용 지난 감사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승인은 의회에서 하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랬을 때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도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되면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체육회가 지난 감사에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어요, 체육회가?

○ 증인 이인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없죠?

○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어차피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체육회는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특위에서도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가 되고 하면 나머지는 체육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답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의회에서 하는 거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곳이지 그 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의회에다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책을 만드는 데가 의회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게 6월 8일이면 설립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여기 특위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체육과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답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제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체육회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제가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쇄신책과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완성본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체육회에서 어떤 쇄신안을 만드는 거고 지도감독 부서인 체육과에서는 이 문제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담아내서 할 거냐. 이걸 정책적으로 체육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그게 체육회든 어느 단체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체육회가 향후에 정상화가 됐을 때 어떻게 이걸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느냐, 이걸 체육과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정상화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좀 전에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덟 가지 업무를 경기도에서 가져간 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나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되돌리면 끝나는 겁니까?

○ 증인 이인용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저희가 문체부라든가 법제처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 지금 법정법인화에 따른 체육회의 역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독립법인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과연 경기도가 업무를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지금 시점과 법인이 됐을 때하고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전검토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게 경기도에서 이관해서 가져온 게 적법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새롭게 준비해서 또 몇 달 동안 우왕좌왕하고 하면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그건 경기도민이 되는 거고 체육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법인화에 관계없이 저희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집행하든 체육회가 집행하든 경기도가 집행하는 그 예산이 체육인들, 도민들이 체육 혜택을 누리는 데는 변화 내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또 이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체육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게 정책이나 이런 거 집행하는 데서 일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건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체육회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는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도 확대해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경기도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체육회하고 연계돼서 다 하는 거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관 2명이 나가서 거기 팀장 맡아서 하는 거지 일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걸 경기도에서 한다? 그건 무늬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일은 체육회가 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개선하면 돼요. 그럼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연구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있나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감사실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그 업무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3∼4년 전부터는 그게 중단됐다가 그런 우려가 되니까 다시 또 2019년도에 감사실에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하면서 지금 체육회에서 문제된 이런 걸 다 예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으면 오늘 체육회가 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안 해도 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과에서, 다른 경기도시주택공사나 경기연구원은 그런 걸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기도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다 했는데 체육과만 안 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먼저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서 그걸 해 보고 안 됐을 때 업무를 다 갖고 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금 업무를 다 갖고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법인이 됐을 때 자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활동이 불가하면 보조금은 나가야 됩니다. 그럼 보조금 나갔을 때 과연 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체육과에서 답을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안 되고 의회에서 답을 만들어 줄 때를 바라면 저는 이건 체육과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체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김정민 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네. 앉아서 답변…….

○ 증인 김정민 아닙니다.

이제영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 증인 김정민 네.

이제영 위원 우리 실장님이 언제부터 여기 근무를 하셨죠?

○ 증인 김정민 2019년도 8월 12일부터입니다.

이제영 위원 19년도죠?

○ 증인 김정민 네.

이제영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체육회나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의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개 기관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면서 회계나 이런 어떤 문제, 예산절감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나가서 그 기관에 조언을 하고 역할을 하면서 해 왔는데 아쉽게도 우리 체육회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이 문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처럼 경기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증인 김정민 지금 한국 체육회에서 감사실이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그다음에 저희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체육회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체육회 구조상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에서는 도의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내용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 증인 김정민 그건 몰랐습니다.

이제영 위원 모르셨어요?

○ 증인 김정민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 실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감사실장으로서. 내부에서 그게 우리 실장님 오시기 한참 전과 오신 이후에 이렇게 쭉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이게 감사부서에서 뭔가 적절히 제재가 됐으면 많은 부분이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문제 발생된 이후에는 아마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증인 김정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 8월 12일 날 감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본회 건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감사실이.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11월 달에 본회로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회로 옮기고 민선회장 선거가 있었고요. 민선회장 선거 이후에 작은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특정감사 이런 걸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감사실의 기능을 잘 추진을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도 경기도에서 감사에 대한 전문직공무원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발생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증인 김정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러시죠?

○ 위원장 채신덕 이제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네.

○ 증인 김정민 제가 들어와서도 느끼는 건데 조직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한쪽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융화도 안 되고 또 한쪽 부분에서 볼 때는 이게 민간체육회인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발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직원이 가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건 제가 거기 파견 나간 직원하고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데려다가 해서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체육회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죠?

○ 증인 김정민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이쪽으로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영 위원 파견으로 간 거예요, 두 군데 다 파견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 종료해 주세요. 지금 한 분이 너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제영 위원 그럼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전반기ㆍ하반기 4년 차 하고 있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경기도체육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각기 다른 타 상임위 위원님들까지 해서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왜 오늘 여기에서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가. 원초적인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특위 위원님들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수감기관인 경기도체육회가 그에 따른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법정법인화 이후에 경기도체육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 예산의 운영심의, 확정, 행정감사,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회와 법정법인화된 경기도체육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표로도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조금기관은 사업기관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적 하면서 누누이, 여기 계신 이원성 회장님은 도표를 통해서 법정법인화 이후에 집행부인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체육과 또 그리고 경기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해서 머리에 거의 암기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저희들도 이 행정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특위 위원으로서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민의 체육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누누이 이렇게 뼈를 깎는 혁신, 뼈를 깎는 경기도체육회의 리빌딩, 재구성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말씀한지 기억나십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강태형 위원 갈등의 대상이 아닌,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갈등의 대상이 아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왜 오늘 행정조사특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지금 고소ㆍ고발 건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증인 이원성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몇 건입니까? 지금 경찰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검찰에 이첩돼서 송치된 내용이, 넘어간 내용이 몇 건입니까?

○ 증인 이원성 직원들 간에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인 내용. 어느 분이 아십니까? 강병국 처장님. 고소ㆍ고발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지금 검찰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검찰에 이첩이 돼 있네요. 이관이 돼 있네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건으로 됐는지. 그 담당자라든지 이런 건 명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명시하고 몇 건이고 구체적인 내용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검찰에 이송돼서 수사가 진행…….

○ 위원장 채신덕 잠깐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태형 위원 내부에서 파악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다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 증인 강병국 지금 인사 관련해서…….

강태형 위원 인사 관련 어떤 겁니까?

○ 증인 강병국 제가 추후에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강태형 위원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세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타이틀이라도, 제목이라도 얘기하세요. 인사 관련 어떤 내용입니까?

○ 증인 강병국 그건 위원님, 정말 송구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태형 위원 그럼 몇 건입니까? 인사 관련 내용에 대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 증인 강병국 1건입니다, 1건이요.

강태형 위원 인사 관련 내용은 1건입니까?

○ 증인 강병국 네.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인용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인용 과장님.

○ 증인 이인용 지금 말씀 나누신 건이 1건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그게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내지 이런 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로 이관됐다는 건 혐의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 담당자 직원분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없든지 있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해 보는데요. 걱정이 되는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 넘어간다는 내용은 뭔가 처벌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근거를 가지고 이첩ㆍ이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은 없단 얘기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파악해 보세요. 주무과장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보고요. 파악하십시오.

○ 증인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일반적인 업무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사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못할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처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강태형 위원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작년에 감사 받았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연말에 받았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시정 등 조치사항으로 지금 몇 건 경기도체육회가 징계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혹시?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당사자들한테 다 내용을 통보해 줬고요. 저희가 1월에 감사관실로 이의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3월 중에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최종 처분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지금 감사관실로부터, 우선 먼저 이걸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고소ㆍ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요.

강태형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로부터 징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서,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받은 이후에 징계처리의 절차에 대한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 증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가 합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체육회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 증인 강병국 네.

강태형 위원 사실은 셀프징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스스로 자기징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몇 건입니까? 감사관실로부터 징계하라고, 훈계든 경징계든 하라고 한 내용이 몇 건입니까?

○ 증인 강병국 저희가 지금 행정상 주의가 8건이고요, 시정이 10건, 개선 통보가 6건, 기관 경고가 2건, 기관장 경고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태형 위원 이 안에 체육회관 위수탁관리부터 해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 증인 강병국 현재 행정상 조치가 27건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90건입니다.

강태형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셀프징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몇 건 지금 진행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가 주의 절차는 이미 진행을 해서 감사관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절차는 도 감사실에서 최종 결과 통보가 오면 바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27건 중에 지금 주의 줘서 처리하고 이랬던 건수가, 처리한 건수가 미처리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러면 27건 중?

○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가 신분상 조치에서는 중징계 5건, 경징계 5건을 처분해야 됩니다.

강태형 위원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 증인 강병국 저희가 위원님, 외부전문가로 징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강태형 위원 외부전문가라는 건 어떤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겁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변호사, 노무사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강태형 위원 아니, 거기에 징계위원회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증인 강병국 네.

강태형 위원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 증인 강병국 거기에 징계위원회를 저희 내부규정상 체육회에서 3명 그다음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노조에서 3명 그렇게 해서 총 6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저희 조사특위에서 지켜보고 있겠는데요. 사실 징계 절차에 대한 건 제가 셀프징계라고 해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건 조사특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내용들은 도민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도 1,380만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 묻는 거고요. 반드시 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처리내용, 27건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문서로 해서 저희 특위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사항들.

○ 증인 강병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TF 구성해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안광률 위원 사무처장에 지원하신 동기가 뭐예요?

○ 증인 강병국 민선체육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제가 생활체육하고 통합체육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짧게.

○ 증인 강병국 네, 안정적으로 체육회 기틀을 잡는 데 기여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회장님이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있으십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이미 제가 그런 생각을 굳혔고요. 어쨌든 제가 이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아니, 선거과정에서 회장님 도우셨죠?

○ 증인 강병국 네, 제가 할 수 있는…….

안광률 위원 대리인 역할 하신 거잖아요?

○ 증인 강병국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드렸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대리인 하신 것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선거 준비 사무할 때 대리인도 하고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잘 되시기 위해서, 보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 당선되신 회장님이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 안 하실 수 있지 않아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당선되시고 나서 저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의 그런 질타가 있어서 자제,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하신 게 저는 좀, 정말 우리 이원성 회장님을 생각하시는 참모시라면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도와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하셔야 되니 그렇게 같이 잘 협력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관여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가 소통과…….

안광률 위원 아니, 잠깐만. 사무처장님의 지금 말씀은 도와 협력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하셨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 증인 강병국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소통과 협력을…….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체육회와 경기도가 협력이 제대로 되셨나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증인 강병국 제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요, 위원님. 여러 가지…….

안광률 위원 아니요, 열심히 노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여러 가지 좀 부족…….

안광률 위원 결과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계속.

○ 증인 강병국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 증인 강병국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사퇴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 증인 강병국 그건 이제 제가…….

안광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원성 회장님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과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뭔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원성 회장님을 생각하신다면?

○ 증인 강병국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사퇴하실 마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그럼요. 네, 있습니다. 체육회가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도나 도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임자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무처장님이 오시고 나서 뭔가 해결되는 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특위까지 지금 열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 증인 강병국 하여간 위원님, 여러 가지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관리 누가 하죠? 어느 과에서 해요?

○ 증인 강병국 경영지원부에서 합니다.

안광률 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출석 못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 증인 강병국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2020년 2월 달 경영지원부장님이 누구시죠?

○ 증인 강병국 지금 대행인데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왔습니다. 출근을 못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2020년 2월이요.

○ 증인 강병국 아, 그 당시에요?

안광률 위원 네.

○ 증인 강병국 2020년 2월에……. 지금 담당, 그 당시의 부장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부장님이 누구시냐고요?

○ 증인 이상헌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부장 이상헌입니다.

안광률 위원 네, 부장님. 자료를 보니까 운행일지 기록이 없어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업무차량의. 회장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의 운행일지가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 증인 이상헌 그걸 다 작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빠진, 누락된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누락된 게 지금 5건이나 있는데요. 그걸 관리하시는 부장님이시죠?

○ 증인 이상헌 네.

안광률 위원 그럼 매일 운행일지를 체크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밑의 차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 증인 이상헌 지금 담당사업부별로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다…….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이원성 회장님이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운행한 차량 2대 있잖아요?

○ 증인 이상헌 네.

안광률 위원 그 전담으로 운전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기사분도. 그렇죠?

○ 증인 이상헌 네,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기사분 있잖아요?

○ 증인 이상헌 네. 그 담당자가…….

안광률 위원 기사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기사까지 대동하시고 그렇게 다니신 거잖아요. 업무차량 쓰신 거잖아요.

○ 증인 이상헌 규정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운행일지가 없어요?

○ 증인 이상헌 그 누락된 건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댐이 무너지는 건요,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업무 소홀이 조직의 기강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운전기사분 나와 계셨나요? 여기 계시나요?

○ 증인 이상헌 바깥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 증인 이상헌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증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추가증인은 어쨌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끝내고 말미에 추가증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부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이원성 회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증인 이원성 네, 이원성입니다.

안광률 위원 가구 사셨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회장님이 직접 가셔서 사신 거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 가구점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 증인 이원성 처음으로 찾아간 집이었고요. 또 그런 가구를 파는 전문점이라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찾아간 겁니다.

안광률 위원 누가 소개하셨어요?

○ 증인 이원성 나무 조각하는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날이 며칠이에요?

○ 증인 이원성 정확한 날짜는……. 하여튼 제가 당선되고 바로 한 1주일 정도 있다가 간 걸로 기억합니다.

안광률 위원 770만 원짜리를 사셨는데 회장님, 여기 경기도체육회장님 아니세요?

○ 증인 이원성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인천까지 가서 이 물건을 사셨을까?

○ 증인 이원성 목재 하면 인천으로 다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 거고요.

안광률 위원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도요, 유명한 가구공장들 많아요. 그러면 뭐 유명한 거 다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사시겠네?

○ 증인 이원성 제 사업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건 회장님 개인 사업이시고…….

○ 증인 이원성 네, 그러니까…….

안광률 위원 여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는…….

○ 증인 이원성 제가 위원님, 당선되고 사실은 회장이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회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직원들이 봐주지 않았고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구는 이런 형태가 좋겠다 그래 가지고 마침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 인천으로 갔고요. 거기서 테이블을 보고 담당자한테 의뢰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고 700만 원인데, 부가세까지 770만 원인데 이걸 사도 되냐…….

안광률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체육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의 국ㆍ과장님들이 770만 원짜리 탁자 쓰십니까? 그런 물품 쓰십니까?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도 그런 탁자 쓰세요, 그 정도 가격?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제가 직접 그걸 구입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770만 원짜리 가구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회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체육과가 이런 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탁자가 얼마인가. 확인해서 오후에 저한테 답변 주세요.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잠깐만 이것 확인 하나만 할게요.

○ 증인 강병국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지난번서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깔끔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차량일지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누가 최종 결재자입니까?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이 결재권자인데요.

○ 위원장 채신덕 사무처장이 최종 결재권자죠?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매일 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씩 몰아서 합니까?

○ 증인 강병국 통상 담당자가 갔다 오면요, 출장 보고를 할 때 결재하는데요.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재하는 게 운영내규로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영내규는?

○ 증인 강병국 차량 운행자가 그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재를 매일 하는데 그게 워낙…….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매일 결재가 원칙인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매일 결재가 원칙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 결재가 작성 안 된 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처장님이 파악한 부분도 있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로 차량은 이렇게, 그거 뭐죠? 차량 내부에 있는 기록으로는 다녔는데, 톨게이트나 이런 기록지로는 다녔는데 차량일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처장님이 그걸 혹시 확인한 건이 있어요?

○ 증인 강병국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행감도 그렇고 조사특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차량운행일지하고 실제 상황이 조금 정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처장님이 확인한 건이 분명히 있는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래서 제가…….

○ 위원장 채신덕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게 지적된 거고 지난번에 우리 박세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계속 질의하셨고 오늘 우리 안광률 위원님도 그 질의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목이 나오면 이제는 하나씩 정리를 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잘못됐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결재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하나씩 정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확인됐으면 확인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처장님…….

○ 증인 강병국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적하신 이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질문 앞서서 저도 지난번에 스포츠박스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차량에 대한 부분들. 수원시 내 정비하고 세차하는데 57㎞.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아직 주신 게 없어서 그 자료를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김강식 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점검에 대한 책임은 도에 있는 건가요?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보면 체육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든지 국제선진체육 스포츠꿈나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정산은 도가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게 되나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가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 증인 이인용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저희가 체육회에 주게 되면 보조금 관리규정에 맞게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내역을 우리 체육과로 정산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산금액하고 정산집행액, 실제 영수, 증빙서류하고 집행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인용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100만 원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을 90만 원만 하게 되면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일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성화고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 부분들이 어쨌든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한다는 부분들에 동의를 하지만 그 비용들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투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면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원사업들의 대부분이 식비하고 숙박비더라고요, 아니면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제가 장비구매를 하나, 몇 개를 찾아서 업체하고 직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GoPro8 이런 부분들을 55만 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GoPro 웹사이트에 노멀로 자기네들 공개된 가격이 5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상에서는 보통 한 35만 원 하더라고요.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 30몇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매는 55만 원에 하셨어요. 그 이유가 조달가격이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달로 구매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액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럼?

○ 증인 이인용 위원님…….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당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거기 그런데 웬만한 것들이 그 지원사업의 단가는 다 7,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공히 7,000원으로 다 맞춰 가지고 정산을 하셨고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상호명을 찾아서 봤더니 메뉴판까지 다 나와요. 메뉴판을 봤더니 7,000원짜리 백반이 없어요. 정식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7,000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의아한 건 뭐냐 하면 거기서 단체로 한 몇백 끼를 먹습니다. 몇백 끼를 먹는데 그 가격으로 그대로 먹었다라는 부분들도 참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보거든요. 또 어떤 거는 찾아보니까 한식뷔페집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에 붙여져 있는 게 김치찌개인가 된장찌개인가 그다음에 공깃밥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그런 거는 팔지를 않는답니다. 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식뷔페집이니까.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집에서 음료수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것들이 이 지원비용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가 전혀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없는, 몇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비용들의 지출에 대한 점검을 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와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 증인 이인용 기본적으로 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에 대한 책임은 체육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체육회를 담당하는 팀이 1개 팀이 있는데 직원은 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약 400억 정도 예산에 대한…….

김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운동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쓰인다고 한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역도선수들이었는지 유도선수들인지 모르지만 그 부서는 갔는데 6일 동안 있는데 특식으로 먹었던 게 치킨하고 피자예요. 운동선수들한테 운동하라고 해 놓고 치킨하고 피자를 주는 게 과연 운동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로, 특식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치킨을 줍니까? 사실 쓰는 비용들 조금만 확인해도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지도해서 이 부분들 지적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어쨌든 특성화고만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타 일반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체육회에서 실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협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확대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할 때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의 운영은 사실은 중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몇 푼 되지 않는 것들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것들을 거기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용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상당히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효과도 없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체육회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회가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회계적인,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확인하기에도 사실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을 외람되지만 말씀드립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체육회가 도가 보조를 하라고 해서 지원해 준 사업들에 대해서 잘 집행만 하면 되거든요, 체육회는. 그런데 이 집행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떻게 전국에 있는 식당들이 다 7,000원입니까?

○ 증인 이인용 그런 부분은 사실 정산 차원을 넘어서 조사 차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국제친선체육, 선진체육체험 관련해서는 체육회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김강식 위원 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 증인 강병국 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공모는 많이 신청들을 하십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지금 종목단체별로 그런 사업에 대한 희망이 좀 있어서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일부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어쨌든 선진화된 지역에 가서 그 부분들 체험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보니까 특정 종목이긴 하지만 씨름 같은 경우에 미국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레슬링 같은 경우는 태국을 갔던가 이렇습니다. 특별히 그 종목의 선진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거기에서 과연 있었을까요? 거기 가서 어떤 선진 지역의 스포츠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 그 장소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제안하실 때?

○ 증인 강병국 보통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예산 범위 내에서…….

김강식 위원 씨름하시는 분들 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봤지만, 자세하게 못 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하는 무슨 한인 축제에 씨름 한번 보여주러 갔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과연 정말 선진화된 어떤 시스템들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그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다음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는 공모에 하면 선택해서 주는데 그 내용은 사실 안 들여다보고, 사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아니, 상식적으로 레슬링을 하는데 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걸 제 기억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경험하려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선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선수들은 왜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갑니까? 그게 선진화 어떤 체험입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체육회에서 선정을 하셨어요, 계속. 선정을 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의 지급에 대한 절차도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체육 에이전시, 축구와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스포츠 에이전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들을 지출할 때 그냥 견적 하나 갖고 지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보이스 하나 갖고. 항공권을 산다든지 그건 여행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업종ㆍ업태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붙어 있는데 그분이 여행업 등록하지 않았어요. 부당알선이에요. 관광사업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에 대한 것들도 보면 되게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아까 처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보면, 여기 이티켓(e-ticket) 보면 요즘에 요금이 다 나와요. 이거 여기 증빙서류에 있는 SUM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서류는 그냥 안 내더라고요. 항공권 인보이스를 갖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에 다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들 확인 안 하세요? 여행사에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때 어떻게 인보이스 한 장으로 6,0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고 그냥 주십니까? 이런 부분들 금액 넘으면 입찰하십니까? 제한입찰이라도 하세요?

○ 증인 강병국 저희가 규정상 금액이 넘으면 해야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제한입찰 되셨겠네요?

○ 증인 강병국 그거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강식 위원 여기 지금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정된 업체들을 지정할 때 거기에서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6,000~7,000, 5,000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음에 그 심사 부분들에 대한 서류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 지금 빠져 있는 이티켓, 저는 이티켓 없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행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 발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과연 학생들을 위했던 사업인 건지 다른 누군가를 위했던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출장 가셨던 분들 계세요, 체육회에서. 보니까 현장점검비라는 부분들로 한 150만 원씩 지출하셨더라고요. 그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2~3일 있는데 거기 150만 원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출장 가시는데 여비는 일비 외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숙박비 안 들어갑니까? 식비 안 들어갑니까? 출장 가시는 분들한테 그냥 일비만 주시더라고요, 항공권하고. 그럼 이 사업비에 그냥 묻어서 쓰시는 겁니까?

○ 증인 강병국 그것도 제가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자료는 제가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출기록이 없어요.

○ 증인 강병국 추가적으로 그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150만 원이라는 부분들로 쓰였다고 하면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쓰인 거 보면 같이 단체로 밥 한번 사주는 것들이라고 들어갔고요. 예산을 보니까, 쓴 내역을 보면. 아니, 이 사업비에 식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중 정산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부분들을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들인 건지 체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선진교육을 위한 부분들이었는지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추후 사업에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잠깐 계셔 봐요.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들에서 본 위원장은 공정함과 적절함, 2개 다 아주 공정하지 못하고 부적절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처장님도 그런 느낌으로 들으셨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취지의 목적을 공정하게 진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진캠프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는 대상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런 느낌으로 들으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기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황수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부위원장입니다. 전 감사실장님, 간단히 앉은 자리에서 답해만 주시면 되는데요. 2019년에 유도ㆍ검도회관 시설개선공사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감사를 해서 주의를 받은 직원이 혹시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억날 정도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유병우 경영혁신T/F2팀장님이 그 당시에 경영지원부장님을 하셨어요. 맞나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 증인 유병우 경영혁신T/F2팀장 유병우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 당시에 경영지원부장을 하셨는데 유도ㆍ검도회관 시설개선공사가 원래 계약은 2019년 9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인데 좀 연장이 됐더라고요, 11월 말까지. 그래서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온 거는, 작업일보하고 감리일지 정도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자재선정요청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와서 미비가 돼 있어서 그거는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 증인 유병우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설계도면을 봤는데 주요내용이 지붕교체더라고요. 맞습니까?

○ 증인 유병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붕이 기존에 우레탄 100㎜ 패널로 돼 있었는데 낡고 물이 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난연성능이 더 우수한 두께는 똑같이 100㎜고 그라스울 패널로 해서 교체를 한 사업이고 밑에 있는 트러스는 교체를 아니하고 도장공사만 하신 거죠?

○ 증인 유병우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기형 위원 하여튼 간 주요 공사내용이 지붕공사라는 얘기예요.

○ 증인 유병우 네.

이기형 위원 다른 건 별로 손댄 게 없어서 지붕공사인데 통상적으로 체육회에서 그동안 발주하거나 아니면 발주계획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특정 제조업체나 제품을 명시하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회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이 생겨서 “유리는 한국유리를 쓰시고요. 창틀은 KCC나 한화, LG 중에서 LG 쓰세요. 한화 쓰세요.” 하고 표시를 하나요, 설계도서에?

○ 증인 유병우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유도ㆍ검도회관 시설개선공사 시방서라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방서와 설계도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가 우선하게 돼 있는데 시방서에 보면 특정 제조업체가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특정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전자입찰을 하신 것으로 봐요. 했는데 그러면 특정 제조업체의 자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지붕재 패널을 그 업체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업체가 있어요, 종류와.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정 업체와 시험성적서를 명기해서 어떤 회사가 이거 수주를 하든 간에 무조건 이 회사 제품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체육회 내부에서는 그 당시에 한번 검토를 했을 거예요. 왜 이 특정 업체, 특정 자재를 특정했는지. 뭐 사연이 있습니까? 회의를 하셔서 “우리는 이 패널로 꼭 써야 돼. 이 회사, 이 공장에서만 꼭 써야 돼.”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 증인 유병우 그 당시의 공사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사실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그냥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방서에는 원래 업체명 표기 안 하거든요. 잘해야 규격표시 정도로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공사가 지붕 교체공사예요. 패널 교체공사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모델명을 WJ-DPR이라고 딱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가 주식회사 우진루프패널이라는 데예요. 거기에서 시험성적서를 특정모델로 받은 걸 갖다가 시방서에 넣어놓으셨어요. 내풍압, 내진, 기밀테스트까지 다. 그러면 이 공사 수주한 사람은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시방서에 찍혀 있잖아요. 업체 이름까지 써 있고 공장 주소까지 다 있어요.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인 거예요, 특정업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능을 가진 것 한 군데만 생산하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회사가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제품이 있는데 콕 찍어서 그 회사로 쓰라고 한 거거든요, 시방서에. 그러면 시공자는, 수주받은 사람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업체선정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 이 업체 그냥 하세요.” 전자입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무력화됐잖아요. 공정한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사례가 이거 1건 그치지 않고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영혁신TF팀장님은?

○ 증인 유병우 그 당시에 시방서가 그렇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아마 시방서라든가 설계서를 만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고 믿고 계신 거죠?

○ 증인 유병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방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리는 적정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요구했고 시방서 내용에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 증인 유병우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해 드려서 그렇지 체육회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해당 업체에 대한 스펙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문구로 그친 게 아니라 시험성적서 4장, 5장을 첨부하셨어요. 시방서에 그거 넣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그냥 여기에서 샀었어.” 하든지. 이건 진짜 상당히 의심의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여지가. 이거 다음 번 조사특위 회의 때 이거 결정과정, 이 스펙을 넣게 된 사유, 아마 다 있을, 내부에서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내부에서 분명히 회의를 해서 넣으신 거거든요.

○ 증인 유병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경위를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증인 유병우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공사 관련해서 또 다른 거 하나,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14일, 2주를. 원래 60일짜리 공사인데 2주를 더 연장해서 74일짜리 공사가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사유에. 그런데 해당기간 동안 비 온 거 열흘인데 14일을 연장해 줬거든요. 별로 적정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거 일 못 한 날 만큼만 연장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가 하루도 안 오는 계절은 없거든요. 감리가 혹시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다음 회의 때까지, 분명히 감리나 누가 요청을 했을 거예요, 공정회의를 해서. 감리업무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공정회의를 해서 요청사항에 정리하게. 검토보고서나 요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첨부해서 공사기한 연장 관계 회의록 첨부를 부탁드릴게요. 그건 제출 가능하시죠?

○ 증인 유병우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동일 건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반 하자보수증권 관련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지붕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하자라는 건 태풍이 불 수 있고 날아갈 수가 있죠, 패널이. 이탈하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물이 샐 수 있어요. 그렇죠?

○ 증인 유병우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기간이?

○ 증인 유병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3%만 하시면 돼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건 제대로 됐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붕공사의 경우는 3년이다. 이거 주 공사가 지붕공사잖아요. 공사내용의 거의 100%가 지붕 교체공사인데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계약서에. 상위법에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1년 한 사유는 뭘까요, 이게?

○ 증인 유병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릴 때 같이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 번 회의 때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붕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회가 발주한 본 건에 대해서는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사유와 그리고 법정규정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건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증인 유병우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단열규정이 있습니다. 단열규정으로 보면 여기 수원지역은 중부2권역에 속해서 단열등급 가등급이라고 하죠. 가, 나, 다, 라 있는데 최우수한 가등급일 경우에는 두께가 200㎜ 이상 써야 되거든요, 현행 법규에 맞으려면. 그런데 우리 지금 100㎜로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이게 대수선공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현행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요즘에 짓는 일반 창고건물 있잖아요. 창고건물도 이것보다 두 배는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경기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훈련장인데 거기에 일반창고보다 못한 단열재를 갖다가 요즘에 했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증인 유병우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이 보니까 12월 3일 날…….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황수영 위원 12월 3일 날 임명이 되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황수영 위원 오셔서 보니까 1월 4일 날, 제가 도체육회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체육 인사발령을 하셨는데 경영혁신TF팀 3개를 신설했죠?

○ 증인 강병국 네.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존 부장들을 배치했고요, 경영혁신TF팀 3개에다가. 그다음에 사업부 부장급에는 차장들을 직무대행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체육복지파트를 폐지하셨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체육복지파트 부장은 사격테마파크 과장으로 파견을 했고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경영혁신TF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증인 강병국 위원님,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저희가 체육과와 우리 상임위원님들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가 의회 상임위 사무감사, 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너무 위중했고 조직구성을 할 때 우리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안과제를 한 파트씩 맡아서 집중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경영TF팀의 업무가 기존 경영지원부에서 하던 업무였던 것 같은데 분리한 이유는 뭐죠?

○ 증인 강병국 그게 1팀은 현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전담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팀은 법정법인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저희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많이 있고 그 업무와 그다음에 도와 언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도체육회 경영혁신에 관한 과제를 혁신2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3팀은 시설관리, 저희가 맡았던 체육회관을 비롯해서 유도, 검도, 사격장테마파크 이런 시설관리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과정에 체육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부장들을 경영혁신TF팀에 배치를 했죠?

○ 증인 강병국 아무래도 간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장들하고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체육회가 처한 이 어려움을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집중해서 한번 대처를 하고 극복을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부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신 게 확실한가요? 다 하신 거예요?

○ 증인 강병국 네, 얘기는 했는데 100% 본인들이 동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을 위해 신설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TF팀에는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 증인 강병국 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부 부장급은 차장이 관리하는데 8명, 9명이나 되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 증인 강병국 그게 위원님, 혁신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료나 또 업무내용들을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에서는 그 밑에 또 세분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실 겁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실을 다져야 할 상황인데 부장들이 더 경력이 많고 더 일을 잘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책임부장 3명을 지금 TF팀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가 맡은 각 분야 업무를 잘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를 시켜서 체육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 당시에 인사구성은 우리 처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장님이 하신 건가요?

○ 증인 강병국 제가 기본안을 짰고요. 그걸 갖고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도체육과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회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황수영 위원 저는 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혁신 3개 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6월 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운영되는 거죠?

○ 증인 강병국 지금 기한은 그렇게, 조사특위 일정도 6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법인화도 6월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6월 안에 신속하게 현안 과제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황수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가장 중요부서가 어디죠?

○ 증인 강병국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는 사업단위마다 중요성은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무처가 운영되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경영지원부의 역할이 비중이 좀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저도 모든 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경영지원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영지원부장도 보니까 직무대리예요. 지금 여기 부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부장이 지금 네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왜 직무대리로 한 거죠?

○ 증인 강병국 부장들 세 사람이 TF팀을 책임 맡다 보니까 그쪽에 전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업무에서 같이 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속하게 현안 과제가 정리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다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을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제가 체육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다가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답변은 듣지 않겠고 일단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해서 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유 없고 저희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국 위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강병국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자료는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유광국 위원 사무처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증인 강병국 지난해 12월 3일 날 임명받았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근무하셨죠?

○ 증인 강병국 통합되기 전에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했었고요. 한 3년 좀 넘게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된 이후에 경기도체육회 총괄본부장을 한 2년 남짓 한 것 같습니다.

유광국 위원 체육회에 다년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여기 오셔서 경기도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셨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감사결과가 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은 주인 없는 돈, 눈먼 돈.” 이렇게 감사총평에도 나와 있고 “보조금 교부단체로서 관행적 병폐를 보여줬다.”라고 그랬고 또 “인건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의 운영은 계획이 없는 상태로 제출하였고 법령규정상 근거 없는 대외협력비 편성 후 위법ㆍ부당 집행, 도 승인 없이 예산 통계목 임의변경 등 보조금 교부단체로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교부할 때 보면 그 교부조건이 있죠?

○ 증인 강병국 네,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 교부조건을 이행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하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절차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그 위에 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증인 강병국 하여간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징계절차 조치를 하고요. 후속적으로 엄격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내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여태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유광국 위원 과장님은 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총평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이런 이런 교부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아까 오전에 일부 위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조사특위가 당연히 경기도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경기도의회에서 태클을 거는 것마냥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조례에 엄연히 회수도 할 수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는데 아까 답변은 전혀, 이게 아까 보니까 8개 항 도 직접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 자체가 위법ㆍ부당인 것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 증인 이인용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유광국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아까 여기에 계신 황대호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체육회가 있는데 왜 8개 사업에 대해서 도가 직접 집행을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지금…….

유광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은 그런 취지예요. 경기도체육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빨리 치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쭈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걸 통해서 체육인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유를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빨리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질의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좀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치유책을 찾아 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특위 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저희 문체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은 후에 체육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개선방향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나요?

○ 증인 이인용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조사장 정리 등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조사중지)

(13시36분 조사계속)

○ 위원장 채신덕 이어서 정회를 하고 있던 2차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체육회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지석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 지적됐던 부분이고 해서 종합적인 질문만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회 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쭉 지적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위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지난 12월에 사과문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엄중한 감독과 제재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오랜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도 마음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변함없습니다.

지석환 위원 사무조사특위 2차 회의에서도 심려와 우려 끼쳐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2월 25일에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부회장님들이 많이 성토를 하셨고 거기에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을 조금 전에 했듯이 똑같이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그간 잘못되어 온 관행을 고치고 민선시대를 맞아 내부 경영혁신안을 잘 다듬어서 도와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그날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기억합니다.

지석환 위원 뭐라고 발언하셨죠?

○ 증인 이원성 저는 지석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경기도체육회가 도 특별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지적받은 만큼 또 제가 검토를 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또 민선으로 가는데, 민선 체육회장으로 가면서 도의 예산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관행처럼 되어 온 체육회의 부조리를 깨끗이 씻고 가는데 단, 제가 그날 여러 이사님들이 저한테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관 문제 또 계속 제가 아마 여기 오지 않는 이 시간에는 종목 뭐에서부터 전부 다 회장단이나 국장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체육회관 부분은 저희가 체육인들이 30년 전에 약 36억, 부지와 건물을 짓는 데 52%의 지분을…….

지석환 위원 회장님,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경기일보에 난 거에 보면 이게 큰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이건 보통 기사 쓸 때 직접 말씀하신 걸 따올 때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기사에 의하면 “취임 1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사님들이 도와주면 더는 짓밟히지 않겠다. 하나로 뭉칠지 아니면 분열될지는 체육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하나로 뭉치면 경기도체육회는 다시 거대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저희가 사무조사특위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거나 했던 것들이 어떤 회장님이나 체육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달게 처분을 받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저희 체육회관을 도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을 한 겁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지금 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위원들이, 위원들도 사실 이게 회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오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사과문 발표하신 것과 그 기사에서 쓰였던 내용이 사뭇 달라 보여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곳에서도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사무조사특위나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다는 듯이 이런 어감은 좀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증인 이원성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차량, 재무보고, 우리 예산 사용 문제, 아니면 변호인 선임 문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장님하고 사무처장님 외에 체육회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약 50명 됩니다. 49명 정도.

지석환 위원 회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바뀐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증인 이원성 바뀐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계약직 직원들만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체육회를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TF를 가동하고 계시잖아요?

○ 증인 강병국 네.

지석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 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석환 위원 네.

○ 증인 강병국 저희가 전 직원들 또 직급별로 수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들을 모았고요. 1차 초안을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 그때 상임위원장님하고 도에다가 초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그걸 후속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이달 중에 완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하여튼 처장님이나 이쪽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신 직원분들이 계속 있어 오셨고 또 그게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무조사 TF가 있는 것은 이게 진짜 체육회가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바뀌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위법사항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열리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다시 체육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지석환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체육회가 스스로 구조적으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금 심각한 고민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에 있는 자정노력도 중요한데 지금 답변을 하시거나 할 때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보다 답변이 오히려 준비가 덜된 답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도 좀 더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자정의 노력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불만이 나와도 그것이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증인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고 감사에 지적된 업무추진비와 대외협력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상헌 TF1팀장님.

○ 증인 이상헌 경영혁신TF1팀장 이상헌입니다.

손희정 위원 팀장님은 오랫동안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셨죠? 그렇죠?

○ 증인 이상헌 네.

손희정 위원 경력을 보니까 최근까지 하셨고 그리고 16년부터 18년까지 한 2년간 또 하셨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감사기간 대상에 해당하는 그때 근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고요.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사용내역 중에서 도립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제경비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증인 이상헌 네,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도립체육시설은 사격장, 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식대로 사용한 게 한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증인 이상헌 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격장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를 보면 식사를 한 대상자가 체육회 관계자, 도립체육시설 관계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체육회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죠?

○ 증인 이상헌 담당부서의 직원들입니다.

손희정 위원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직원을 말하는 거죠?

○ 증인 이상헌 네.

손희정 위원 그리고 도립체육시설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 증인 이상헌 예를 들어서 담당, 우리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도 해 드리고 그런 걸로 식사도 하고 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식을 하다 보면 50만 원 넘은 경우도 분명히 많은데 명단이 제대로 제출되어 있나요? 지출결의서 같은 걸 보면 그냥 체육회 관계자, 도립체육시설 관계자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 증인 이상헌 저희 규정에 50만 원 미만은 명단을 안 붙이게 돼 있고요. 50만 원 이상은 명단을 붙이게 돼 있어서 그렇게 관계자를…….

손희정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단 인적사항까지는 아니어도, 그건 인적사항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50만 원 이상인 거고 그건 추후에 사용한 이후에 증빙을 제출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전에 품의할 때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얼버무려 가지고 품의를 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라 함은 체육회 관계자들끼리 먹은 것도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잖아요. 체육회 직원들끼리 먹는 걸 업무추진비로 쓰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식대 나올 거고 식대로 처리하든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었어야지 체육회 직원들끼리 밥 먹는데 그게 왜 업무추진비입니까?

○ 증인 이상헌 직원들끼리 한 적도 한두 번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관련 종사자들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희정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볼까요?

○ 증인 이상헌 네.

손희정 위원 전수조사를 해 봐서 나오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증인 이상헌 아니, 제가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공문서에 대한 작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또 이게 감사 지적된 사항을 쭉 보면 주말에 쓴 거 그다음에 심야, 하계휴가 기간에 쓴 것도 지적이 됐고 하물며 일반주점에서, 주점은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사용한 것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관외출장계획 없이 타 지역에서 사용한 건, 그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사전에 품의한 것처럼, 사전품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품의한 것처럼 문서 날짜를 위조까지 해서 이렇게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이거에 해당하는 큰 죄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위까지 했다라는 게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 지출 건에 대해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건도 있고. 이게 다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되고 계신 거예요?

○ 증인 이상헌 저희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체육의 특성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손희정 위원 특성이요?

○ 증인 이상헌 네. 그러니까 체육인들을 만날 때에 장소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식사를…….

손희정 위원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이러이런 사람 만나겠다 품의는 사전에 했었어야죠.

○ 증인 이상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희정 위원 왜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예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안 해요.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큰 징계 먹어요. 아무튼 답변은 됐고요, 뭐 밝혀진 사실들이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매년 12월 30일 혹은 31일 날 급량비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 왔던 걸로 나타났어요. 이건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지출할 수가 있죠?

○ 증인 이상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다가 좀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손희정 위원 네.

○ 증인 이상헌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못 한 게 있어서 그래서 연말에 미리 계산 못 한 데 하다 보니까, 빠진 데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손희정 위원 연말에 못 한 건 이거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 받아서 새로 했었어야지 하루 날짜에 1,000만 원씩 급량비로 지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증인 이상헌 저희들이 월단위로다 대놓고 먹다 보니까 또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손희정 위원 무슨 식대예요, 이게?

○ 증인 이상헌 네.

손희정 위원 아무튼…….

○ 증인 이상헌 직원들 야간에 이제…….

손희정 위원 아무튼 남은 건 반납을 하도록 해야 되고 제가 경영지원부장님을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한 건, 물론 최종 책임자는 체육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총괄 책임자고 회계ㆍ경리 라인의 최종 책임자는 경영지원부장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지원부장님이 중간에서 딱 자리 잡고 안 되는 건 커트시켜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증인 이상헌 위원님, 저희가…….

손희정 위원 그게 내부회계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 증인 이상헌 저희가 예산 특성상 예산을 도에서 이첩 받아서 사용하려면 이사회까지 통과하다 보니까 2월 달, 3월 달 정도 지나야만 도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안에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집행을 또 못 하니까…….

손희정 위원 그래서 12월 30일 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 증인 이상헌 돈이 만약에 반납이 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손희정 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늦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당겨쓰거나 이렇게 쓰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미리 이렇게 사전에 먹지도 않은 걸 다 끊어놓고, 하루에 1,000만 원씩 끊어놓고 이렇게 한 게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건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비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뭘 해야 되는 거죠?

○ 증인 이상헌 부별로다가 직원들한테 알아서 회식도 하고 사기, 힘들…….

손희정 위원 근무복 사는 거 아니에요, 정원가산비는?

○ 증인 이상헌 그건 내부의 결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손희정 위원 정원가산비는 근무복을 사야 되는 품목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보면 옷을 단체로 구입했다든가 워크숍 간다라든가 이런 데로 쓴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말에 예산 남은 거 있으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경영지원, 그러니까 경리ㆍ회계 부서에서 좀 통제를, 만약에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야, 이렇게 써.”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건.”라고 하는 그런 내부감시체계, 내부회계체계를 좀 구축을 하셔서, 이번에 경영혁신TF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 증인 이상헌 네.

손희정 위원 그런 걸 위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상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카드도 개별 사용을 못 하고요. 1일 분출을 하고 거기에 명단도 시장명세까지, 핸드폰까지…….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포지션 말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예전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TF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걸 고민을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위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회계ㆍ경리 쪽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증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 안 해 주고 이런 굳은 심지를 갖출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 증인 이상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영지원부장을 맡게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거고요.

손희정 위원 TF에서 그걸 만들어 내시라고요.

○ 증인 이상헌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다시 한번 맡으면 하겠다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 증인 이상헌 저희도 체육회의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집행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손희정 위원 그게 연초에 다 계획 세워서 해 놓고서 왜 날짜는 바꾸시고 그래요.

○ 증인 이상헌 아까도 특수성을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그건.

손희정 위원 그 특수성을 다 양해해 주면 이게 공무를 누가 처리하나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특수성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 증인 이상헌 앞으로…….

손희정 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 증인 이상헌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게 특위를 하면 할수록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나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방금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문서 위조 이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몇 년 동안 계속 되어 왔던 겁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처럼 설령 관행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건…….

○ 위원장 채신덕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왔던 일이에요?

○ 증인 강병국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 위원장 채신덕 그래도 우리 처장님은 예전 생활체육처장님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생체 쪽은 이런 일 없었습니까, 예전에? 이게 뭐 체육회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치면 생체 쪽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관행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 증인 강병국 뭐 정확하게 제가 상황을 저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행에 의한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꽤 있었다?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그래요. 이게 진짜 아까 손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서 위조는 엄청난 범죄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관행처럼, 아까 좀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뭐 체육회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 이러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발언이에요.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범죄를 이해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어서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강태형 위원 이원성 회장님, 잠시만.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강태형 위원 조금 전에 이상헌 부장님이 사람이 진솔하다 보니까 표현을 특수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특수성이 바꿔 얘기하면 관행이고 그 관행이 특수성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위법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표현들은 좀, 위법을 말로 당연히 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건 사실은 진짜 이건 놀랄 일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 증인 이원성 조심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특수성이란 말로 위법을 대신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법을 어긴 건데.

회장님께 하나 오전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번에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이렇게 받으면서 직원들 내부 분위기는, 임원진이나 집행부의 몇 분 말고 바닥의 직원들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 증인 이원성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강태형 위원 힘들다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건지?

○ 증인 이원성 우리 맨 밑의 직원들이 공채로 전부 다 들어온 친구들인데 실제 도체육회 윗선이 분열되고 이런 것도 보고 또 감사를 통해서 전 직원이 뭐가 부정이었구나, 잘못했다는 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

강태형 위원 아픔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 증인 이원성 아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그런…….

강태형 위원 아픔을 겪고 있다?

○ 증인 이원성 네, 겪고 있는 거고요. 또 수당 같은 게 이제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굉장히,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바닥의 직원, 밑에서 묵묵히 열심히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회장님과 사무국장님과 또 그 외에 부장님들 이런 분들 외에 밑에서 일하는 분들 분위기가 성과급이나 이런 걸 못 받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 증인 이원성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위원님이 지금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31개 시군의 체육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체육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31개 시군 체육회에서 이원성 회장님과 경기도체육회를 바라보는 의견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 증인 이원성 많이 염려스럽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강태형 위원 염려라는 건 어떤 염려예요?

○ 증인 이원성 체육회가 예산도 많이 이제 삭감되고 또 사업 자체가 도로 다 이관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체육회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조직이 좀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인 걱정들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반대로? 거기도 뭐 양립이 될 것 같은데, 걱정하는 분들 또 뼈를 깎는 혁신하라고 막 뭐라고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시군 체육회 이렇게 양립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그 기사내용 이야기하면서 제가 TF팀 구성하고 어떻게 지금 목표를 두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진행되고 있나 또 법인카드 사용문제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 사전에 이 문제를 묻는 이유가 지석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신문기사, 저도 좀 봤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이율배반적인 신문기사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의 31개 시군 체육회나 가맹단체, 각 가맹단체 대상으로 해서 회장님의 발언은 반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뼈를 깎는 혁신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TF팀도 만들고 이랬는데 실제는 시간이 지나고 끝나면 그런 마음으로 조사특위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게 아닌지. 자기 혁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본 위원이 진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과 뒤는 같아야죠. 그래야 진정성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과 뒤가 같아야 되고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정치인으로서 진정성도 저를 바라봐 주는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할 겁니다. 앞과 뒤가 다르면 누가 그 사람을 온전히 진실되게 바라보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다르면 누가 그 사람이 진정성 있다고 믿겠습니까?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체크카드하고? 그래요. 이 부장이 잠깐 한번 나와 보세요.

○ 증인 이상헌 경영혁신팀장 이상헌입니다.

강태형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사무처 일반운영비 신용카드ㆍ체크카드 포함 16개 발급대장 사용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쫀쫀하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물어야 되는데 그걸 전문으로 해서 묻는 위원님들도 자기 분야의 묻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이게?

○ 증인 이상헌 저희가 70개 정도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몇 개요?

○ 증인 이상헌 70여 개요. 카드가 전체 사업 저기 해서요.

강태형 위원 최초에 저도 6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매번 행정감사 때는…….

○ 증인 이상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태형 위원 16개, 15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틀린 얘기였죠? 제가 최초에 알고 있듯이…….

○ 증인 이상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또 사업별로 좀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체육회의 총 카드 수를 말씀드린 거고…….

강태형 위원 그럼 차치하고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55개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됐던 것보다.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체육회 카드현황, 사무처 운영비라고 해서 1번부터 16번까지 카드가 있습니다. 9440-1145-0456-5530 1번부터 9440-1145-0072-3224 15번 이건 체크카드죠?

○ 증인 이상헌 그건…….

강태형 위원 15번까지는 체크카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는 신용카드가 있고요. 신용카드는 어느 분이 씁니까, 이거?

○ 증인 이상헌 그건 사업에 따라서 직원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담당부서에서 분출해서 가져갑니다.

강태형 위원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 증인 이상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사무처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반출해서 가져가고요. 사업별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 또 사업부서에서 반출해서 가져갑니다.

강태형 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뒤에 수많은 카드사용 내역서들이 쭉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눈에 보여요, 저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해 보고 오랜 시간 작은 사업부터 적당히 직원들이 있는 사업들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요. 법인카드도 사용해 봤고요.

이 카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불출해 줄 때 명단 이름도 체크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1번부터 15번의 사용을 주로 하는 데가 어디서 몇 개를 사용하고, 구분해 줄 수 있습니까?

○ 증인 이상헌 그건 좀 위원님…….

강태형 위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님이 그런 걸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보통 카드 15개 중에 2개는 어디서 쓰고 2개는 이렇게 쓰고 대략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죠, 경영지원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 증인 이상헌 지금 저희가 사무처 운영비 카드를 14개에서 4개까지 줄였고요. 그런데 이제…….

강태형 위원 예전에 썼던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증인 이상헌 예전에는…….

강태형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는 카드 이름 적어가면서, 기재해 가면서 불출했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의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래까지 명단 작성해서 불출하기 직전까지의 카드 사용을 주로 몇 개는 어디, 몇 개는 어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이상헌 네.

강태형 위원 무조건 막 카드를 놓고 지금처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증인 이상헌 네.

강태형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증인 이상헌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 열대여섯 개 갖고 있고요. 그때 80개에서 사업별로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런 식으로다 카드가, 거기에는 운영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카드가 5장, 6장, 7장…….

강태형 위원 아니, 주로 어디.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부에서 카드 2개, 3개를 썼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대략. 그걸 매번 경영지원부에 와서 지금처럼 불출 받아 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증인 이상헌 네.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를 한다든지 그 위원회가 끝나면 식사…….

강태형 위원 부장님, 그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부서별로 대략 몇 개씩 이렇게, 어떤 부서는 몇 개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 증인 이상헌 그러니까 그렇게는 분출이 안 되고요, 위원님.

강태형 위원 부장님은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이상헌 아니, 저는 안 갖고 다녔습니다. 갖고 다니다가, 갖고 다닐 때도 있…….

강태형 위원 사업지원부도 가지고 다니고 다 그렇지……. 별도로 하나씩, 책임자들은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 외에 부서별로 팀장들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 증인 이상헌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강태형 위원 그럼 어떻게요? 계속 지금처럼 이름 써 가지고 불출 받고 명단 제출하고 했습니까?

○ 증인 이상헌 아니요. 그런데 분출은 아니고 행사가 있으면 식사를 가면 그냥……. 예를 들어서 위원회 행사가 있으니 그 행사에 대해서 식사를 하겠으니까 카드를 달라고 그러면 카드를 주고 그랬지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명단, 누가 가져갔는지까지 기입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강태형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카드, 저한테 직전에 보고했던 내용들 중에 신용카드 1장 외에 15개 직전에 주로 사용했던 번호별 5530부터 3224까지 사용했던 부서들을 명기해 주세요. 내용은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증인 이상헌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강태형 위원 이원성 회장님, 제가 아까 TF팀 묻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TF팀을 물으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도체육회가 뼈를 깎는 혁신을 해서 새로 거듭 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TF팀 명칭이 뭡니까?

○ 증인 이원성 1팀, 2팀, 3팀까지 지금 나눠놨고요.

강태형 위원 전체 명칭이?

○ 증인 이원성 우리…….

강태형 위원 경영혁신…….

○ 증인 이원성 경영혁신…….

강태형 위원 경영혁신TF팀이죠?

○ 증인 이원성 네, TF팀입니다.

강태형 위원 이름도 모르고 계셨어, 진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회장님. TF팀 왜 만드셨습니까? 간단히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큰 틀에서 TF팀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우리가 지금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혁신하기 위해서 TF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혁신 1팀, 2팀, 3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책임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 증인 이원성 우리 부장님들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혁신하기 위해서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다 치면 세부적인 목표는 어떤 어떤 걸 혁신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지금 6월까지 특정감사와 특위를 받는 동안 우리가 혁신안을 제대로 내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팀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을 것이고 혁신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어떤 내용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경영혁신TF팀을 만들었다.

○ 증인 이원성 인사, 회계, 조직, 문화개선, 교육훈련, 공공성 강화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경영혁신1팀 이상헌 부장님은 제가 질문했으니까 2팀. 들어가셔도 돼요.

○ 증인 이원성 네.

강태형 위원 실무자들한테만 짧게 한번 물을게요. 앞에 내용을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 증인 유병우 경영혁신2팀 팀장 유병우입니다.

강태형 위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하기 위해서?

○ 증인 유병우 저희 경영혁신2팀은 주 업무가요, 이번에 지방체육회 법인화, 6월 2일까지 하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시군 체육회 법인화 정관 승인작업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에 대해서 몇 차례 전 직원들 직급별로 회의를 해서 모인 자료와 그다음에 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처장님까지 최종적으로 조율돼 가지고요. 오늘 끝나면 바로 도청 체육과랑…….

강태형 위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대비 말고 예를 들어서 행감이나 이런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경영혁신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 증인 유병우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 증인 유병우 회계 관련된 부분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 잘못된 관행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처리 부정적인 거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사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서의 날짜 같은 게 잘못돼서 조작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시해서요…….

강태형 위원 다시 물을게요. 본인이 맡은 경영혁신2팀이 주로 하는 역할을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증인 유병우 저희가 요약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체육회 법인화 그거 준비작업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번 총체적으로 나오는 경영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도체육회 그다음에 의회랑 보고드릴 그런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코로나 대책 이거 세 가지 꼭지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3팀은 누구입니까, 3팀 팀장님?

○ 증인 유병우 3팀은…….

강태형 위원 그럼 1팀 이상헌 부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거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팀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 증인 이상헌 경영혁신팀장 이상헌입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 증인 이상헌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전반적인 거,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하신 자료 그런 걸 전부 대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강태형 위원 좀 부족하네요. 진짜 혁신팀을 만들어 가지고 1, 2, 3팀 할 정도라면 진짜 뼈를 깎는 쇄신하겠다고 하는 건데…….

○ 증인 이상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감사실도 있고 부서별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업무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거를 전부 취합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겁니다, 1팀은.

강태형 위원 지금 본인이 판단하실 때 진행상황이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이것만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들 경기도체육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상헌 위원님이 보실 때 미진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를…….

손희정 위원 추가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자료.

손희정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먼저 16년부터 20년까지 급양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는데 건별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연도별, 월별로 구분을 해서 그러면 표 한 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 16년부터 20년까지 매월이 아니라 12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 일반운영비 지출결의서 사본 그러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어서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헌 부장님 잠시 좀 나와주시죠.

○ 증인 이상헌 경영혁신1팀장 이상헌입니다.

안광률 위원 부장님, 경기도체육회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 증인 이상헌 근 20년쯤 돼 가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20년 정도 근무하셨죠? 20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그전에는 어차피 민간회장이 아니었고, 그렇죠? 사무처장님이 거의 업무를 하셨죠?

○ 증인 이상헌 네.

안광률 위원 어쨌든 그런 고위직분들이 새로 오시게 되면 오실 때마다 사무실 집기들을 다 교체하나요?

○ 증인 이상헌 교체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안광률 위원 교체 잘 안 하죠?

○ 증인 이상헌 네.

안광률 위원 혹시 그전에 교체한 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취임하신 이원성 회장님처럼 몇백만 원의 고액의 이런 가구들로 교체하신 분이 계십니까?

○ 증인 이상헌 일단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회장님실은 새로 민선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없는 사무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새로 사무실을 구성한다고 해도 그렇게 고가의 가구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 증인 이상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도 고가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만.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강병국 사무처장님.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안광률 위원 전에 생활체육 쪽에 계셨죠?

○ 증인 강병국 네.

안광률 위원 그때는 생활체육회장이 민선이었나요, 관선이었나요?

○ 증인 강병국 민선이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때 그러면 그 회장님들 방에 집기를 새로 들여놓을 때 다 생활체육회 비용으로 들여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네.

안광률 위원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넣으신 적이 있나요?

○ 증인 강병국 그때는 뭐 이렇게 회장님실이 별도로 없으셨고요. 그때 임원회비들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요…….

안광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회장실이 없었죠?

○ 증인 강병국 네, 특별히 없었습니다. 임원님들 오시는…….

안광률 위원 그때 민선이었죠?

○ 증인 강병국 네.

안광률 위원 네, 들어가세요.

○ 증인 강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 증인 강병국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렇게 근무를 해 보신 분이 지금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좀, 뭐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아니, 그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때 회장님들 집기 전부 다 생활체육회 비용으로 사셨죠?

○ 증인 강병국 그때 저희 체육회관에서 계속 이어져 와 가지고요. 새로 사기보다는 있었던 거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원성 회장님께서 고가의 집기들을 들여놓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강병국 우선…….

안광률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그냥 의견만 얘기하세요.

○ 증인 강병국 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소통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처럼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원성 회장님. 회장님,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많은 거를 개혁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많은 거를 개혁하는 거죠. 회장님이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혁신을 통해서 화합하는 경기도체육회를 만드시겠다.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혁신이라는 거가 결국은 기존의 묵은 그런 관행들을 없애는 거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회장님 개인 사비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의 비용, 결국에 도비로 사는 거를 그렇게 고가로 매입을 하셨어야 됐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저는 사실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장이 당선되면 당연히 소파나 책상이 구비돼 있고 방이 꾸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당선이 되고 들어가 보니까 회장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장실까지밖에 없고 회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형 회의실이었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천장이나 벽면에는 트로피, 우리 경기도 그동안에 탔던 트로피가 다 진열돼 있고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방이 없던 게 당연하지요, 기존에 회장 방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 당선되셔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방에서 집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셨습니까? 회장님은 상근직이에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 방에는요…….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회장님은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 증인 이원성 비상근직인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주당 4일에서 5일을 출근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는 회장님이 업무가 있으니까 나오신 거지 상근은 아니시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근직이 아니신데 그 사무실 꾸미고 안 꾸미고가 그렇게 급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사무실 꾸려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집기를 그렇게 비싼 거를 과도하게 사실 이유가 있었나. 회장님 사업하시죠?

○ 증인 이원성 네, 사업합니다.

안광률 위원 사업하시는 회장님이 회장님 집무실을 꾸미는 거는 사장님이 버시는 돈 갖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엄연히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예요.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도 회장님은 집무실을 꾸미면서 집기를 그렇게 비싸게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 하등의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증인 이원성 그게 제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사보거나 구매해 본 적이 전혀 없었고요.

안광률 위원 회장님 이전에 직위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체육회 수석부회장도 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육상연맹 회장도 하시고 대한역도연맹 회장도 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체육계에서 꽤 오래 조직생활을 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이 돌아가는 생리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증인 이원성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출연금으로 다 한 거고…….

안광률 위원 그 말씀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체육회장에 출마하셨던 분이 경기도체육회 조직의 흐름도 모르고 출마를 하셨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테이블이, 사실 제 방 같은 경우 중역회의나 종목이나 단체가 많이 오는 방이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체국장님실의 테이블이 35만 원짜리입니다.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은 그전에 쓰시던 것들 계속 물려 쓰고 계시고. 도청에서는 그렇게 고가 못 씁니다. 왜? 도민이 무서워서. 아니, 회장님을 찾아오시는 가맹단체 회장님이나 지역의 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가의 가구를 갖다 놓고 접대를 해야 됩니까? 여기는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하여튼 위원님, 그건 적절치 못한 거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많이 후회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사무실, 회장이 누가 당선이 돼도 들어오면 회장실이 준비되었으면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도 제가 타 도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쓴 거는, 타 도나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안광률 위원 회장님! 지금 제가 여태껏 말하는 게 웃기게 들리세요? 도민의 혈세를 다른 시보다 적게 썼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이십니까?

○ 증인 이원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절하게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안광률 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쓴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세요?

○ 증인 이원성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는 건지 변명을 들으러 나온 건지 합리화를 시키는 얘기를 듣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요.

○ 위원장 채신덕 이원성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 위원장 채신덕 이게 뭐 한두 번 얘기된 거 아니고 지난해 행정감사서부터 이야기돼서 부적절한 게 한두 번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니고 또 비교견적에 가짜 영수증도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됐고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번에 황대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상연맹 회장직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적절하게 보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를 좀 인정하고 가실 건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변명으로 자꾸 일관되면…….

○ 증인 이원성 테이블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증인 이원성 몇 번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오늘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타 광역단체 체육회는 1,000만 원짜리 테이블을 사고 900만 원짜리 테이블을 샀기 때문에 700만 원짜리는 타 시도 광역단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게 적절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위원장님, 잘 알았고요. 이 테이블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질의를 제가 받았고…….

○ 위원장 채신덕 그러면 깔끔하게 그 부적절한 것만 딱 이야기하시면 되죠. 뭘 그렇게 구구절절 그냥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가야지 혁신이 되고 이러는 거죠. 나는 하나도, 그게 왜냐하면 회장님, 제가 진짜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석환 위원님이 이사회 때 했던 발언들 “따옴표로 따왔다.”라는 건 회장님이 직접 하신 발언이에요. 그렇죠? 계신 이사님들 즉, “부회장님들이 도와주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 그거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이에요.

○ 증인 이원성 위원장님, 사실…….

○ 위원장 채신덕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표현들이 나오니까 체육회 어떻게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짜 혁신을 하자 이런 뜻으로들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혁신이 될까, 혁신할 능력들이 되나,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 이원성 회장, 개인 강병국 처장 이분들이 미워서 하는 특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체육회관 문제도 그래요, 회장님. 체육인들 건데 경기도가 뺏어갔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십니까? 경기도체육회관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민 겁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경기도민 거지. 관리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누가 뺏어가요. 그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하니까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진짜 자정능력이 있나 이런 의구심들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발언하시는 거잖아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조사중지)

(14시46분 조사계속)

○ 위원장 채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들어가셨죠? 그러면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실이 만들어진 게 2019년 8월이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민선회장 전에 뭔가 내부조직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선회장 이후에 어떤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감사실 만들어진 배경이 뭐죠?

○ 증인 강병국 당시에 체육 관련 단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한체육회로부터도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조직 안정화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 증인 강병국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체육회 감사실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어요. 실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세 분의 직원 업무분장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분장된 업무를 보면 사전적으로 체육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예방적 차원에 대한 업무는 1건도 없어요. 다 사후적인 걸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실을 만들 때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실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감사실 업무분장표에 그게 들어가 있고 조직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럼 그때부터는 예방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후적인 것만 있고 사전적인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이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십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거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 그때 2019년 8월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똑같은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 왜냐하면 주 지적된 게 보조금, 업무추진비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민선회장 취임 이후보다는 거의 다 이전에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그 이전에는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인데, 도지사한테 책임 묻는 건 아닙니다. 왜? 당연직 회장으로만 되어 있지 일은 사무처장이 다 총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 또 하나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부당한 것도 해야 되는 문제. 여기 중징계 건도 보면 그런 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체육회가 과거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온 것을 감사실을 만들어서 이걸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했으면, 물론 지금 처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처장이나 감사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경기도 공공기관이나 타 시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업무분장표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도, 1줄도 없어요, 수십 건 중에. 그러면 결국에는 관행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감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본질문할 때 시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우리 감사실장님이 처음으로 선임이 되어서 와서 이걸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본인이 가셨기 때문에 확인은 어렵고 그래서 처장님이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 여기 혁신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방법을 만들어서 가야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 나머지 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문제는 또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향후에 할 건지, 이런 지금 조사특위를 받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감사실 기능을 얼마나 정상화시켜서 할 건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여기 도에서 공무원이 지원 나가서 한 사례도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에 요청을 해서 빨리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처장님이 계시니까 이건 민선회장님이 해야 될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책임자는 처장님이니까 처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다음 번 특위 때 별도로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에서 보조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이 너무 양이 많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직원도 없고 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거 혼자 알아본 거예요. 좀 관심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자료를 다 안 주셔 가지고 아마 자료를 갖고 찾았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체육과 집행부의 책임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인용 정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네.

김강식 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죠, 사실은.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지적했다고 한다면, 물론 지적했는데도 변화가 없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그냥 지적하는 걸로 끝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사실 이런 내용들로 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들이 더 추가적으로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난 최근 한 3년간의 정산 인원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방법을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시 반복될 소지가 있어서 지난 저희 상임위라든가 조사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올해에 작년도 정산검사할 때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인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방법을 좀 더 이렇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접사업으로 돌리고 변화시키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 이인용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사실 현재 체육회의 직원이 한 오십 분 된다고 들었는데…….

○ 증인 이인용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 49명인가요? 그럼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몇 명인가요? 전체 다인가요?

○ 증인 이인용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 변화됐을 때에 대한 어쨌든 보조사업비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줄어들 텐데 거기 인력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나요?

○ 증인 이인용 지금 예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던, 저희 체육과나 체육회가 하는 일 중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 회계처리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가 사실 저희가 예산을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체육회가…….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100이라고 치면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있는 49명에 대한 인력비나 모든 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도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어떤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라고 그 부분들의 인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 이인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내용들이 바뀐다고 하면, 직접관리를 통해서 그 인력들에 대한 것들이 줄어든다면 사실은 그 인력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증인 이인용 그런 주문을 지금 해 놓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결국은, 알겠습니다. 체육회 회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김강식 위원 저도 밖에서 민간단체, 사단법인이나 이런 민간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도의, 체육회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원금을 갖고 전체 인원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됐든 민간이 그 조직의 설립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증인 이원성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체육회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체육인들의 힘을 모아서 아니면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 부분들의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세요?

○ 증인 이원성 지금 종목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요. 회장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여타 조직들은 사실은 10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물론 극히 극소수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본인들의 설립목적에 맞춰서 일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스스로들, 지금 49명 직원인데 49명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100% 받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사실 어떤 단체에 한번 물어보세요, 체육회 이외에. 전체 있는 인력 중에서 이 인력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체육회 이 보조사업이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고용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죠. 보조사업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체육회는 왜, 민간인 체육회는 왜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종목별이 됐든 여러 가지 종사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체육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어요?

○ 증인 이원성 저희는 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고…….

김강식 위원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들을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대표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타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 증인 이원성 민선으로 간다고 해서 전체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꾸려가기…….

김강식 위원 도의 지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들은 이미 민선이었어요. 이미 여러 가지 기관들은, 바깥에 있는 민간단체가 2,500개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 아십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김강식 위원 다 민선이에요. 다 그렇다고 도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는 다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하는 일이 없어서 보조 안 합니까? 각자 알아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런데 체육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민선이 아닌 전에 관선으로 회장을 도지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지원을 해 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 속에 더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자구책에 대한 부분을, 인력들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회는 본인들 스스로들이 어떻게 직원 하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단체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집기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체 같으면 회장 바뀌면 회장 돈으로 합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그건 내 돈으로 내가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렇다고 보조사업을 안 받거나 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체육출신도 아니고 체육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 왔지만 엄청난 특혜를 지금까지 받아오신 겁니다. 누려 오신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증인 이원성 체육회의 특성상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게 됐고요.

김강식 위원 체육회에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특성 없습니까?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선회장님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럼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겠다라는 것들만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사업을 어떤 걸 할 수가 없죠?

○ 증인 이원성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다 비영리단체예요, 민간단체들이요. 거기에서 수익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무슨 장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학습은 해 보셨어요? 다른 단체들은 비영리단체들이 2,500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는 수익사업들을 다 하고 있나요? 회장님, 민선으로 바뀌셨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민선체육회는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대안들은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도하고 연계해서 계속 안정적 지위를 갖고 운영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죠.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1명조차도 고용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저희가 국회에서 법정법인화가 되고 모든 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경기도 문광위에서도 지적한 부분을…….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법정단체도 좋고 다른 단체도 그렇게 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죠, 특별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들이 어떻게 노력할 건지도 하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서, 사업이 없어요. 위탁받아서도 하고 지금 보조사업 받는 것처럼 받아서 다 합니다. 거기 인건비 주고 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저랑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기업과 상생해서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스스로들의 노력과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시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체육회를 지지할 수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에 동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들 최소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야죠, 도대체가.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문성을 갖고서, 도체육회에다가 보조금 줬더니만 하는 것들이 여러 건건들이……. 회장님, 보셨죠? 그런데 회장님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체육계에 몸담고 계셨고 회장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책임에 대한 공감들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비용들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체육회 스스로의 예산으로 뭘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책상을 사면 어떻고 2,000만 원짜리 책상을 사면 어떻습니까? 본인 돈으로 하시는데. 본인 돈들 아니시잖아요. 수익사업 할 수 없는 구조인데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감정입니까? 그런 행위들 자체, 발상 자체를 하시는 것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LH, 지금 이번에 이슈도 됐지만 LH 사건 하나 나서 직원들에 대한 비리 여기처럼 하면 나오겠죠. 거기 성과금 나갔던 것 다 반납하라고 합니다. 체육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체육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증인 이원성 지금 일부는 환수조치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사업비에 대한 환수가 아니에요. 경영평가 해 가지고 받았던 부분들의 인센티브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회장님, 민선을 준비하신 민선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민선에 맞게끔, 다른 단체들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냥 기대서만 할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체육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 증인 이원성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갖고 오셔야지 이거 계속 아니라는 핑계만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 줄어들면, 사실은 사업 주는 게 없어지면 체육회 존재합니까? 체육회는 민간조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 위원장 채신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없고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지난번 회의 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찾아보고 알려드렸던 부분들 다 들으셨죠?

○ 증인 이원성 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정의하실 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원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이 사태까지는 아니어도 현시점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과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기도체육회가 법정법인화만 되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던, 좀 더 아주 간결하게 예산 부분만 얘기를 하면 500억 중에 한 300억은 경기도 체육과가 직접 하고 200억은 경기도체육회가 지금 하는데 이게 다시 500억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회장님?

○ 증인 이원성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지 않으셔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 발언은 이렇게 보면 법정법인화가 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인화 이후에?

○ 증인 이원성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스포츠토토도 저희가 23%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50%로 올리는 그 작업을 지금 17개 도 회장들과 대한체육회장과 협의를 했었고 그걸 진행 중에 있고요.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다른 수익구조, 수입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 오늘 이인용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답했지만 법정법인화는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와 별 상관관계가 없는 부분인 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 증인 이원성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지금도 법정법인화가 안 되더라도 보조금은 줄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보조금을 주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법인화가 되면 마치 이렇게 예전처럼 되돌아, 500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어요, 회장님.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발언하는 걸 쭉 들어보면 민선시대에 경기도체육회가 향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드렸어요. 그 문제는 향후에 우리 경기도 체육과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고, 오늘 발언을 들으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또한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특위에서 또 정리되는 대로 차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가를, 결론이야 계속 수정되겠지만 일차적인 결론은 이 특위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에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이원성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회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 되셨죠?

○ 증인 이원성 1년 넘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1년 넘었죠? 이제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는 다 업무파악이 끝나셨죠?

○ 증인 이원성 제가 그냥 아는 부분이 있고 직원이 숙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체육회의 혁신방안이 어떤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이제 민선으로 출발하면서 제 선거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특위를 시작하시면서 저희 선거 때의 문제점은…….

안광률 위원 회장님, 지난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증인 이원성 지금 지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광률 위원 네?

○ 증인 이원성 지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광률 위원 지금 앞으로의 혁신방안이 뭐냐라는 걸 여쭌 거예요.

○ 증인 이원성 저희는 특검에서 밝혀졌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육회의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 이건 감사에서 지적된 건 반드시 우리가 쇄신하겠다. 또 앞으로 민선으로 가면서 우리 이인용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도의 지침과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민한테 신뢰받는 민선체육회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회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체육회를 이끌어가시는 수장으로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을 맡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회장님이 생각하는 혁신방안,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변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쭈고 싶었던 건 그걸 여쭈고 싶었던 건데 지금 물론 이 특위에서 문제됐던 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 증인 이원성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나 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혁신방안, 이런 어떤 플랜이 서 있냐라는 걸 저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저기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경기운영부장 하셨던 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2018년도, 19년도.

○ 위원장 채신덕 직장운동경기부 관리했던 부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 증인 유병우 경영2팀 팀장 유병우입니다. 저는 2018년도 9월 이전에 경기운영부장을 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부장님, 그거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직장운동부 선수들한테 경기력향상비라는 걸 주죠?

○ 증인 유병우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게 그래서 경기력향상위원회도 있고.

○ 증인 유병우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표도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제보 자료를 좀 받았는데 기준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선수보다 적게 받아요. 그리고 수구 같은 단체종목은 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리고 이 기준표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상회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 증인 유병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정확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 물론 기준표가 있고 같은 종목이라도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잘하는 선수가 있고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기량이 약간 모자라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책정은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줄 수 있다? 그럼 기준표가 만들어진 의미가 없지 않아요?

○ 증인 유병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이 경기력향상비는 어디에서 지급해요? 체육회에서 지급해요?

○ 증인 유병우 저희가 도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선수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한테 주는 겁니까?

○ 증인 유병우 선수한테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선수한테 직접 줘요?

○ 증인 유병우 네.

안광률 위원 이게, 우리 이인용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지금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선수도 이게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기도 직장운동부에 꽤 오래 선수생활하고 있는 몇 분들이 자기들은 경기력향상비를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연차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증인 이인용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들은 제보라 아직 증빙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건 꼭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온 거 보니까 감독한테 상납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가요? 카드 형식으로 나가요, 경기력향상비가?

○ 증인 이인용 계좌로 들어옵니다.

안광률 위원 계좌로 들어와요?

○ 증인 이인용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제보 받으신 것대로라면 정말 뭔가 입금 자체가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잘못된 제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100%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 체육과 차원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잘못되면 운동부들, 운동하는 선수들은 쉬쉬하면서 뒤에서 뒷얘기 나오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운동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피해를 입은 분들은 뒤에서 뒷얘기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확인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듯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이 생기면 좋을 텐데 특위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거 어떻게 하지?’ 참 갑갑한 느낌이 계속 생기는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의 표본이고 또 모범적으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명예조차 다함께 떨어트릴 수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경기체육이 대한민국의 모범체육이 되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 체육과가 힘을 합치면 저희는 또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훨씬 더 좋은 체육정책으로 도민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이게 6개월이지만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되도록이면 4월 안으로 좀 종료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을 빨리 문제를 파헤칠 건 다 파헤쳐서 개선책을 만든 다음에 빨리 또 다음 행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평상시에 받던 임금보다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새로 공채로 들어온 우리 하위직 직원들까지 피해를 당하는 건 결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좀 정상화되고 또 무엇보다 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제가 경기도 가맹단체 사무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각 종목별로 현안을 다 들었고요. 가장 공통된 문제 중의 하나는 경기도체육회관의 사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들도 있으신 듯해서 어제 설명을 잘 드렸고요.

경기도체육회 또 경기도 체육의 발전은 선진국형을 모델로 달려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각 가맹단체들이, 종목별 단체들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그 종목단체들을 잘 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거고 우리 각 종목단체들이 더 선진국처럼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불안하고 혼란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 체육의 저력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의 바람대로 향후 일정들이 잘 순탄하게 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조사특위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15명)

채신덕이기형강태형김강식김동철문형근박윤영손희정안광률유광국

이제영임성환지석환황대호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증인

ㆍ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이인용

ㆍ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사무처장 강병국

경영혁신T/F1팀장 이상헌경영혁신T/F2팀장 유병우

(전)감사실장 김정민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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