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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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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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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강식ㆍ원미정ㆍ이제영ㆍ이종인ㆍ김중식ㆍ박관열ㆍ안기권ㆍ오지혜ㆍ김재균ㆍ김달수ㆍ원용희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경호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정희시ㆍ원미정ㆍ김경호ㆍ오지혜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박관열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이종인ㆍ정희시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지석환ㆍ유광국ㆍ최갑철ㆍ이제영ㆍ오지혜 의원 발의)
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이제영ㆍ박관열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정희시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우석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지석환ㆍ정승현ㆍ권정선ㆍ김성수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강식ㆍ원미정ㆍ이제영ㆍ이종인ㆍ김중식ㆍ박관열ㆍ안기권ㆍ오지혜ㆍ김재균ㆍ김달수ㆍ원용희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경호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소득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기본소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동 조례가 기본소득에 대한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조례로서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 구성,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계층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분야별 등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는 의견과 제8조제4항 규정 중 연임 제한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내용 중 당초의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계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 세대, 소득 등의 수직적 개념의 계층과 수평적 개념의 분야별 의견 모두를 망라하여 수렴할 수 있도록 계층별 또는 분야별로 법문을 수정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4항, 제12조제6항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되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안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쭉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필근(수원3) 의원 돈에 대한 범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본소득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마침 국회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게 있습니다. 국회하고 똑같이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국회의 그 정의를 저희가 조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금액을 얼마 주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별도사항이지 여기서 무슨 금액까지 지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범위를 정해 놨다고 하지만 가장 저희가 이것을, 뭐 조례안을 했으면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추계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게 그냥 허공에 뜬 법이 아니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식의 예산의 범위를 갖고 어떤 식의 어떤 세입으로 세출을 할 것인가가 지금 정도는 약간의 구체적인 저기가 제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기본소득 기본 조례고 경기도에서 현재 보면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농민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서 재정적인 내용을 담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건 올해, 여기 내용을 보시면 5년 기본계획 자체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 한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추계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굳이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일단 어떤 법이 됐을 때 저희가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는 법인데 그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서 같이 설명이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야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문구로만, 문장으로서만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경기도 살림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숫자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게 실행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필근(수원3) 의원 제가 첨언해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고요. 이 조례안에 도지사는 5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본소득 지급대상, 실행할 재원 조달, 얼마를 줄 건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건 하나의 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재균 위원 모법이라도 시행령을…….

이필근(수원3) 의원 이게 돼야지 그 종합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떤 모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기본적인 틀이 조금 나와야지만 이것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5년마다 계획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답변해 주셔야지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소득 조례만이 아니라 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지원하는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자체에 예산을 얼마씩 담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필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추계는 할 수 있지만 여기 조례에 그걸 담는다는 자체가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에서 봐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하는 조례가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조례를 보더라도 얼마,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매년 얼마를 한다 그런 내용 같은 건 사실 없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것은 청년기본소득이면 24세부터 25세까지의 그 나이, 1년 동안의 어떤 대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도 있을 거고 차상위대상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범위의 어떤 혜택을 받는 도민이 있을 텐데 그 도민의 대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게 구상 자체가 나와줘야지 여기서 판단하시는 위원님들도 기본적인 판단의 가치 기준을 가질 건데 지금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의원 발의로 됐을 때 본 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비용추계가 안 붙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연히 비용추계가 1억 이상이면 정확히 붙어서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또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의 보면 그냥 비용추계는 안 들어오는데 비용추계 부분을 갖고 봐야지만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필근(수원3) 의원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를 예산정책담당관에 의뢰하거든요, 얼마 들어오는지. 그런데 거기서 공문이 오기를 이번 조례안은 비용추계 미대상 통보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이걸 보여드리면 더 좋고.

김재균 위원 네, 봤어요.

이필근(수원3) 의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용추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 조례를 통해서 10만 원을 줄지 20만 원을 줄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추계를 할 수도 없고 추계대상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비용추계가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계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통과가 됐을 때 이런 이런 이렇게 정하겠다, 세칙이나 규칙으로. 이런 말을 써 줬어야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제2조제1호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기본소득의 기본개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도에서 그러면,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도 1년에…….

정희시 위원 청년도 사실은 1회에 걸쳐서만 하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0만 원 해서 분기당 한 번씩 네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을 가지고 정의에 이렇게 적시한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요. 이제 문제는 재원이고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인데요. 사실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경기도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혜인 의원님이나 소병헌 의원님 여러 분들이 지금, 정부안으로도 지금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만일에 그렇게 못 한다면 경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그건 나중에 또 보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희시 위원 일단 하나의 방향으로, 장기적 방향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기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정기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기본소득위원회가 있고 12조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이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위원회 인원이 구성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별개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 실무위원회는 보시면 “도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실무위원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그리고 앞에 기본소득위원회는 경기도로 치더라도 과장급이 아니라 저 같이 실장이나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좀 이게 중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성 자체를.

정희시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하고 기본소득위원회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 것인지,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무위원회는 주로 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책자문이나 아까 여기 계층별, 분야별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실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소득위에서는 주요사항 또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기구고요.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어떤 조사나 그런 걸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안하고.

정희시 위원 그래도 통괄적으로 그 의견을 집행부나 도지사께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바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실무위원회가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기본소득위원장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그런 거, 왜냐하면 기본소득위원회도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5개년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예산 분야 같은 것을 우리가 계층별로, 분야별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저나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나중에 기본소득위원회 할 때, 본 위원회 할 때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것도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정희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실무적으로 진행하실 때 기본소득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서로 관계, 시너지효과가 발휘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정희시ㆍ원미정ㆍ김경호ㆍ오지혜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정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업무 담당 국장을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안 제18조의 “취업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을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으로 종전 취업여성에서 자녀 양육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은 현실에서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정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속적 추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책대상의 범위를 종전 취업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기도 자체 정책은 용어를 변경해도 무방하지만 안 제5조 및 제9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시행계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것이므로 용어표현의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안 제5조 및 제9조의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법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은 현실에서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출산을 저출생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출생과 저출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꾸더라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용어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인데 그걸 원만하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한 자녀의 양육을 여성의 일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일임을 명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발의해 주신 이제영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김향숙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제17조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이라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무슨 지원을 해야 된다 쭉 나왔는데요. 다자녀가정이 몇 인 이상입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현재는 3인 이상인데요. 지금 그것을 저희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2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다자녀라면 몇 인 이상이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현재는 세 자녀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세 자녀 이상이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을 우리는 하는데 그럼 안 맞잖아.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저희 경기도에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도 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두 자녀까지 확대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요새같이 저출생 같은 경우에 두 자녀를 두는 것도 어렵고 두 자녀가 다자녀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LH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 우선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그때 다자녀가 몇 인 이상이냐 이거지. 경기도에서는 2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3인 이상이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3인 이상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민은 나는 경기도에서 인정한 다자녀가정인데 왜 거기서는 인정을 안 해 주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요. 앞으로 두 자녀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확대될 때 이게 경기도도 두 자녀다 이야기하면 되지 언제 확대될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는 두 자녀가 다자녀고 정부에서, 여성 저기서는 세 자녀 이상이고 실제로 혜택 주는 LH 같은 데도 다자녀 혜택 줄 때 3자녀 이상 주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주민의 다자녀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냐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권리를 확대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경기도 주민들한테, 2자녀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지 않나? 정부에서나 모든 규제는 다 3자녀 이상으로 되는데 경기도에만 2자녀가 다자녀라니까 2자녀가 다자녀래도 나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정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실지로 사회에서 다자녀면 3자녀 이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될 때, 정부에서도 2자녀가 다자녀로 된다 할 때 그런 개념을 넣어야지 경기도는 지금 2자녀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중앙하고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이.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그런데 17조에는 다자녀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 2인 이상이다, 3인 이상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없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자녀란 2인 이상을 말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담당관이 그랬잖아요. 다자녀가 몇 가정이냐니까 경기도는 2자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다자녀 지원 정책은 주로 2자녀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서 다자녀가 2자녀라고 명시는 안 됐지만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담당관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2자녀가 다자녀라고 하고 중앙이나 LH, 모두 혜택 준다면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할 때 혼란하지 않아요? 왜 굳이 혼란스럽게 그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게 아까 LH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LH고 주무부서가 국토부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 자녀가 맞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를 보더라도 혜택을 주는 자녀 기준이 다 틀려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건 여건이나 환경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을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민분들한테 혼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기본 현행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라고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두 자녀가 다자녀라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중앙 정책의 다가정하고 우리 경기도의 다가정하고 안 맞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랬을 때 실제 혜택 주는 건 다 3자녀 이상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 경기도에서는 내가 다자녀가정인데 왜 혜택을 안 주냐 이의제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다자녀라는데 왜 중앙에서는 다자녀라고 인정을 안 해 주고 어떤 혜택 받을 때 3자녀 이상만 혜택을 주고, 굳이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중에 이게 정부에서도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본다라고 할 때 그때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저희 생각에는 방향을 가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불합치……. 혜택을 주는 곳의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민이 LH 아파트 분양할 때 세 자녀 있는 곳, 두 자녀 있는 곳 하면 당연히 LH 기준이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LH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생각해요.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례는 두 자녀이고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경우는 위원님, 세 자녀에 점수를 더 줘야죠. 두 자녀는 점수를 덜 줘야 되고.

○ 위원장 심규순 잠시 저도 중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예요. 수정안이 나온 조례가 아니고 현행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정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필근 위원님이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LH나 특정한 명칭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타 기업체에서 분양하는 거는 다자녀 3명 이상이지만 경기도 현행 조례에 2인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경기도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거는 2자녀 이상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마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수정하고는 무방합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거를 실장님께서 경기도주택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경기도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은 2자녀 이상으로 혜택을 줘라라는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부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저는 김향숙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정희시 위원 담당관님, 합계출산율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세부터 49세 여성까지가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연령대별 평균출산율을 전부 합해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것을 또 평균값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 곡선이 어떻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전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요. 경기도는 0.94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0.88, 그러니까 전국이 0.84, 경기도가 0.88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다자녀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2인 가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혼한, 아까 합계출산율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여성의 수치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결혼을 한 가구의 여성인 경우 평균 자녀 수가 몇 명인가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제가 그전에 안 그래도 조사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완결출산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혼한 부부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가 나은 평균 자녀 수 이런 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시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계자료들을 수집해서 인구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2인 이상, 2인을 낳았을 때 그러면 그게 합계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봐야 2인 가구를 지금 현재 현행의 다자녀가구에게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지금 출생아 수를 보면 현재 한 자녀만 낳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자녀 낳는 경우는 그다음이고 세 자녀 낳는 경우는 되게 적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있지는 않은데.

정희시 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너무 목표를 우리가 많이 잡지 말고 3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계출산율이 1인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자녀가구를 2인 자녀로 했을 때 그것이 합계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희시 위원 김향숙 담당관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금방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데이터가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출산과 출생 이 개념을 굉장히 성인지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입법정책관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출산과 출생 이것은 개념이 여성 성인지적인 문제 또 사회적 책임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결혼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게 되므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아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출산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꼭 사실은 아이를 낳는 주체가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남성도 같이 해서 주체는 맞긴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출산의 진짜 직접적인 행위는 여성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저출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고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건데 그냥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에는, 보통 출산이라고 하면 결혼을 한 자녀가 일단 아이를 낳는 경우에 국한돼서 본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출산 행위 자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외출산도 있고요. 그것도 출산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쪽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출생은 그냥 아이의 입장에서 본 거다 보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출생엔 다 들어가지만…….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출산보다는 출생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정희시 위원 또 포용적인 그런 단어다 이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박관열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이종인ㆍ정희시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강식ㆍ김우석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지석환ㆍ유광국ㆍ최갑철ㆍ이제영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7항제5호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 중 “피신청인이 7일 이내로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1항에서 조정신청 접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조정안 거부 의사표시 간주시기를 7일에서 14일로 하여 상위법과 같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7항제5호는 조정신청 각하사유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5호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조정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의사표시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대해 충분한 숙의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이제영ㆍ박관열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정희시ㆍ원미정ㆍ김경호ㆍ김우석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지석환ㆍ정승현ㆍ권정선ㆍ김성수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ㆍ조정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은 현행대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 대하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체계에 따라 조례의 형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일단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현재 위원들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동일하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지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없애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별도 운영할 겁니다.

오지혜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요. 이 상황이요, 위원님. 어떤 때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상가건물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합치면 15명으로 하나의 위원회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따로 할 겁니다.

오지혜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도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게 상가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서 회의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운영되는 회의의, 조정위원회의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도 동일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2개의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지혜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부칙에 보면 사실 임기를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아예 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같은 위원…….

오지혜 위원 그러면 위원도 계속 계속 새로 뽑게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당연히 새로 뽑아야죠.

오지혜 위원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지혜 위원 두 임기가 다르게 바뀌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두 위원회의 임기가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그때 자료를 봤었는데 조금 헷갈리게 운영이 되니까 좀……. 봤을 때 동일한 위원들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임기도 서로 다르게 기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인 건가. 아까 상위법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그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개선사항이 있으면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그렇게 깊게는 사실, 왜냐면 둘 다 같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봤는데 법이 틀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어차피 똑같은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하면 굳이 그 조정위원회를 남길 필요가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그 임기 역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각각 법이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래서 분쟁위원회도 우리 오지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따로따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그다음에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법무담당관이 이거 담당과죠? 법무담당관에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 2017년도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걸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상가에 대한 임대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도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니, 도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는 없고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28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권리금의 분쟁 그다음에 임차료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분쟁이 많은데 대개 그런 것을 법으로 많이 소송을 하거나 법에 호소를 하지 분쟁위로 잘 안 하는데 28건이면 생각보다 경기도에서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쟁한 이 조정위원회 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구속력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기 때문에요, 강제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이걸로만 해도?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로만 해도 구속력이 있어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법에 안 가고 이 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민사조정법에 준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다 변호사나 무슨 판ㆍ검사 출신이겠네?

○ 법무담당관 홍덕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15인인데 그중에 40% 이상은 6년 이상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조정부에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법조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 상당히 상가가 많고 그런 분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8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끼리 협의가 잘된 거고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요? 이게 요새같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문제 또는 권리금 문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쟁조정까지 올 정도면 분쟁이 좀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임대료뿐만 아니라 권리금하고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대ㆍ임차인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까지 오기가, 그렇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쉽지는 않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여기 안 오고 막 바로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는 거지요? 민사로.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도 동일한 게 있고요. 감정원 이런 데도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법에 구제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에 오지 않는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저기…….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답변을 좀, 아까 잘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도권만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 그냥 분쟁조정만 하는 권이 있지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조정을 하면 합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것만 있지 우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됐고 상가에 대한 것은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심규순 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방금 전에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건물 임대차조정위원회로 본다는 것은 법 조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게 주택임대차 구성 위원회로 명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상가 임대차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표현을 해 줘야 이쪽 위원회가 상가 임대차조정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그건 각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하는 건 맞습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감사합니다.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방향은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의 구현을 위해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이며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25년까지 5년간 인력증원규모는 총 5,142명으로 연도별 증원규모는 일반직 21년 128명에서 2025년 145명까지 697명을, 소방직은 2021년 625명에서 2025년 1,092명까지 4,445명을 증원할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인력증감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부터 정원관리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인력운용계획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민선 7기 도정 역점사업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도민안정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예방 및 현장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 사항입니다. 국 조정 변동사항은 없으며 과 조정사항은 본청 145과에서 148과로, 직속기관 171과에서 172과로 4개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과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간전략과를, 금융소외계층 기본대출 정책추진을 위해 지역금융과를 신설하였고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위해 인사담당관을, 오산에 개관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 개관 준비를 위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대기환경 개선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연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남ㆍ북부로 나뉘어 있는 도시주택 분야 중복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도시주택과를 폐지하였으며 신도시추진단 등 4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창업지원과를 미래성장정책관으로 이관하여 기술창업, 공간창업 등 창업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신설국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1만 4,779명에서 1만 5,530명으로 75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751명의 증원내용은 일반직 118명, 연구직 8명, 소방직 165명입니다. 증원에 대한 소요예산 인건비 125억 6,100만 원은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전략과와 지역금융과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례에 추가하였고 여성비전센터 기능 지원에 따라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을 신설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현장중심 실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포함한 현장 실무인력 증원을 비롯하여 과 단위 이하 개편 추진 및 실국 내 부서 간 기능 및 사무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단위의 조정은 없으며 과 단위 조정은 145과에서 148과로, 직속기관은 171과에서 172과로 증설하였습니다. 과 단위 조직으로는 도시계획 총괄 및 정부사업의 원활한 대응 등을 위해 도시주택실 내 공간전략과를, 서민금융 부담 완화 및 지역화폐 정책지원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위해 경제실에 지역금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대규모 소방공무원 인사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담당관, 적정 소방력 배치를 위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추진단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연구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도시주택실 내 도시주택과를 폐지하였으며 신도시추진단이 신도시기획과로 명칭이 바뀌는 등 4개 과의 명칭변경과 경제실 내 창업지원과가 경제기획관에서 미래성장정책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로 설치된 도시정책관,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서는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민선 7기 후반기에 따른 조직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 단위 이하로 최소한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금융과 신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화폐 제도화, 서민금융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주택실 관련 조직개편은 명칭변경, 과 신설ㆍ폐지가 잦아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될 수 있어 향후 조직개편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방조직의 인사부서 신설 및 국민안전체험단 신설로 방대한 인력증원 및 사무 다양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향후 예산 및 부서개편에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의회사무처 증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등을 위한 현장 실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국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보니까 과가 본청에 3개 과 그리고 직속기관에 1개 과가 증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도시주택실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폐지되고 공간전략과로 축소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업무는 공간…….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새로 신설되는 공간전략과에 일정 부분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의 관련 업무를 다시 일정 부분 공간전략과에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된 것…….

이영봉 위원 도시주택과가 폐지됐어요, 1개 과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단에서 바로 축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영봉 위원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물론 조직진단을 해서 이걸 재배치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단에서 과로 이렇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주시라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여기 관련 실국에…….

이영봉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과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팀 개념입니다. 5급 팀장 개념이고 그냥 5급 팀장 개념에 있던 것을 이제 공간전략과, 어차피 공간전략과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체가 도시계획 업무 전체를 일종의 심의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공간전략과 업무 전체가 역시 또 경기도 전체 공간업무…….

이영봉 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지역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현재 1개 단에 4명뿐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별도로 기능은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검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간전략과에 통합시키면, 물론 조직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오고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은 과가 아니고 팀 카운트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오고요. 다만 공간전력과에 통합시킴으로써 도시계획 다른, 우리 지역정책과의 그린벨트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전략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봉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의 업무가 지금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도시주택과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정보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지역만 나눠서 북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능 중심으로 해서 중복이 됩니다, 기능이. 그래서 남쪽에 있는 관련 부서를 다 통합시키고 새로운 공간전략과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통합을 하는 개념이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북부…….

이영봉 위원 기존에 북부에 도시주택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이성희 네, 도시주택과 기능이 지금 6개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하는 일이 도시 그다음에 토지정보, 개발제한구역 이런 지역만 나눠서 했다 뿐이지 기능은 남부 기능하고 중복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1만 5,5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는 1만 5,530명, 일반공무원에서 2명을 적게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126명인데 128명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2명 차이가 나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이 내려온 것은 126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정무직으로 됩니다. 그 2명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미리 반영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중기인력에는 반영했던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의 자리를 비워두고 간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인원 정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봤어요. 감사관실인데 정원이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금 1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희가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과 현원을, 정원보다는 조금 모자란 부분은 봤어도 이렇게 넘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원조정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 이만큼 사람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과의 정원이 지금 현원이 넘쳐나는 데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런 현원은 틀림없이 이런 조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두 명 모자란 게 보통 조직의 특성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원과 현원에서 현원이 오버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걸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면 정원을 늘려줘야죠. 인력조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갖고, 지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정원이 132명인데 현원이 1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관실은. 그래 가지고 파견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거 정원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료 같은데요. 시군 파견 직원을 포함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기도공무원이 143명인 게 아니고요. 그중에 9명은 시군 파견 직원이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시군 파견이 됐다면 그 시군에서도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는데 지금 파견 나와 있다는 자체는 뭔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 꼭 풀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 조정, 정원 조정할 때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쭉 21년, 22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다가 협의 통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면 거의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요. 행안부에서 기본인력을 저희한테 주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행안부가 고려는 하지만 그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운용계획을 21년, 20년서부터 해 가지고 쭉 잡고 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승인 받은 총 정원 수가 얼마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총 751명입니다, 소방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해 거는 맞죠, 올해 거는 행안부에서 준 걸로 저희들이 이걸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맞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5년 중기기본계획을 올리더라도 행안부가 판단을, 이거를 베이스로 하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지금 하시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원이 132명이고 현원이 143명이에요. 그래서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냐 했더니 이게 시군에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경기도에서 하면서 현 인력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군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행태는 과거의 행태거든요. 여기 도의 업무가 과중되고 이러면 시군의 인력을 대체해서 하고 이런 것은 과거 형태의 행정의 모습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예를 들면 100만 이상은 특례시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11명의 인력을 시군에서 차출하면 거기서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광역과 기초 간의 상호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걸 도에서 인력을 배치하면 도의 인력을 증원해서 해야지 시군의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명을 차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부서에서 거기 적정한 인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특례시나 이런 100만 이상 도시에는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 업무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시에 위임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시고 하면 결국에는 이 형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한번 감사관실에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인원배정을 그쪽에 몇 명을 해서 진짜 전문화된 인력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시군의 인력은 다시 돌려보내고 경기도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그 업무를 시군에서 차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파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파견 보낼 때는 별도정원으로 가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정원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감사실에도 알아보겠지만 시군 정원을 아마 저희들이 빼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군에 파견을 받았는데 별도정원 없이 했으면 저희들이 정원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요. 아니면 감사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시군 파견요원들이, 파견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 공무원으로 전부 다 순차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원의 문제뿐이 아니라 시군의 직원을 도에 여러 명을 차출해서 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업무면 경기도 직원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시군의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의 주는 이 지적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으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시군도 정원 한 명 승인받으려고 하면 행안부 승인받고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보내서 그 업무를 경기도에서 해야 될 걸 시군의 인력이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파견 받았을 때 시군 정원을 아마 저희들이 잡아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선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파견 인력이 말씀드렸듯이 파견 같은 경우는 시군이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시군이 원하지 않는데 도가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전부 다 파견하는 공무원들은 가능한 시군으로 돌려보내고 경기도공무원으로 저희가 정원을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본 조례를 확인하면서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93조 정원의 총수인데요. 정원의 총수는 사람의 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만 5,529.75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수를 소수점 0.75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시간선택제 때문에, 위원님.

오지혜 위원 시간선택제는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게 근무시간에 따라서 0.5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지혜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는 명으로만 되어야, 자연수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1명, 2명, 3명, 0.75명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0.5, 0.87은 맨먼스와 같은 인력 투입률입니다. 그건 사람의 수가 아닌, 정원이 아닌 인력 투입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0.87명은 어쨌든 한 사람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게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정원 수는 명수로 두되 인력 투입률을 따로 별도로 한 항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건의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0.75명은 1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원의 총수와 인력 투입률을 별개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오지혜 위원 딱 보고 0.75명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0.87은 인력 투입률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부서마다 정원들 갖고 매년 하다 보면 맨날 어떤 부서는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공기관대행이라든지, 공기관들도 계속 생기고 공기관대행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의 대부분을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계속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공기관들이 그런 업무들을 대행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위탁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사실 꾸준히 공무원들이 그 부서의 팀이나 과를 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이 부족한 부분들이라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든 전체적인 조율 속에서 해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지금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늘리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우려는 저도 위원님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기조실장 전에 다른 국에 국장 할 때도.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많은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 정원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이 돼 보니까 그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지사님이 바뀌시면 그 분야 분야, 관심되는 분야, 공약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일이 사실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나 전국 어느 시도에 비교해도 1인당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진짜, 제가 처음에, 여기 선배님 계시지만 처음에 25년 전에 공무원 할 때와 지금 업무 자체가 너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아마 공무원 분야는 제 생각에 도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식 위원 느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느는 부분, 새로운 부분들은 아마 계속 생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그 부분은 늘리지만 어떤 부분은 이미 과 전체 사업이 다 그냥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과에 있는 많은 공무원 숫자 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기관사업을 준 거에 대한 관리 정도인 거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자체사업들을 대부분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심 쪽에 그 부분의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게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없고, 사실은. 그리고 중기인력운용계획들 같은 경우 뭐 관광교육청소년과, 과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분야입니다. 분야, 위원님.

김강식 위원 분야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미 다른 데에 있는 것들이 다 나눠져 있던 것들이고 그 업무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다시 모아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데 이게 과연 합쳐져야 될 부분들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활동하고 지금 여가위 쪽에 있는 거랑 관광 쪽에 있는 거랑 평화협력국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사업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예요, 전체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럼 중복되는 사업들을 두 군데에서 다 하시겠다는 건지 한쪽에서는 빼겠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으면 인력들의 재배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DMZ 전시ㆍ체험, 공연ㆍ학술추진 등이거든요, 관광교육청소년과가.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평화협력국에서는 DMZ 관련된 사업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 국도 만들고 있고 과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만들어서 그 업무를 가져오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서 중복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 없이 그냥 사람만 늘리는 거고 자리만 늘리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요, 기왕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강식 위원 지금 아마 하시면, 제가 그냥 듣는 이야기로도, 보는 관점에서도 이미 민간위탁사업이나 공기관대행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다 자체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돌려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만 조정하셔도 충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작년에…….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작년에도 한 41명 정도를 재배치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김강식 위원 부서마다 특성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반기에 조직진단하면서 위원님…….

김강식 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국, 어떤 과 자체는 사실 거의 100%가 다 대행과 위탁이에요, 업무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으니까.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럼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김강식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공기관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업무가 결국 도의 업무하고 대부분 업무 연계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럼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의 업무는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쪽 업무가 얼마만큼 그쪽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에 넘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어떤 위원님들이…….

이제영 위원 아니, 조직진단 측면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하고 있지?

위원님,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이제영 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느 과의 업무 50%가 그쪽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바뀌어지면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서의 업무를 정원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증가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보통 적게는 수십 명 이상의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1개 과에 있는 업무면 상당 부분은 그 업무를 주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관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기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 100이 아니라 150%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50%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기존 인원 갖고 유지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이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이거는 조직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럼 그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기존 하던 업무가 100%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일부는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책을 연구하거나 이러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진단을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있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인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행안부가 기준인력 선정할 때 공공기관을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배정인원을 감을 시킵니다. 행안부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거를 다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미진한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정원 조정되거나 업무조정 되면서 조직부서에서 한 실적을 저희한테 그거는 기재위에 꼭 보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원조정이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는 기재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도 그냥 말로만 보고를 하셨지 “실제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신설 공공기관에 이만큼 이전이 되어서 여기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위원님 전부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영 위원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거를 여기 기재위에 해 주셔야 공감대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각 국ㆍ과ㆍ팀 이렇게 저희가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 현원과 정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그 표기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걸 좀 봐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내년 같은 때에 보면 내년에도 171명을 증원으로 잡고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소방직 같은 경우 1,171명이 또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625명이 증원되는데 내년에 1,171명이라는 걸 또 증원 숫자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소방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올해 소방 쪽에서 인력충원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혹시 낸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년 것 말씀한 겁니까? 올해 말씀하시는지.

김재균 위원 네, 올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기 소방 관련 부분 왔으니까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균 위원 네.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소방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625명을…….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소방행정과장 서승현입니다.

김재균 위원 625명을 증원시켰잖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71명을 계획을 해놨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560명 그리고 자체정원은 정원의 2%까지밖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5명 해서 625명이 된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00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직 같은 경우 올해 625명, 내년에 1,171명 이런 증원의 숫자로 보면 지금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 자체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소방서가 몇 개 더 개설이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119안전센터가 6개 시에 지금…….

김재균 위원 6개 정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6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 한 소방서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6개인데 규모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18명에서부터 21명까지, 한 센터에.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은 이게 현장인원이 3교대 인력을 못 하고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차피 인원조정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있는 거는 거기서 분석을 하고 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몇백 명씩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어떤 직장에 가서, 소방직 같은 경우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빠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원 2%를 행안부에서 이걸 풀어주면 경기도에서 더 많이 뽑고 싶어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걸 딱 정원을 2% 이상은 못 늘리도록 법에 있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허승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획관님, 소방관이 국가직공무원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언제부터 국가직공무원이 됐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제 기억으로는 작년…….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4월 1일 자부터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조례로 담는 게 합당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지금 현재는 전환과정이라서 일단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방직공무원들 국가직화하면서 참고했던 모델이 지금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분들, 교원들과 관련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국가직이라도 지방 조례로 정원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다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직인데 실제 인사권……. 인사권도 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 일반직 안에서도 국가직 9명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랑 협의를 해서 같이 국가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다음에 김요용 대기연구부장님 오셨나요? 잠깐만요.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대기연구부장 김요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명칭변경이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뀌죠? 버섯연구소의 명칭이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뀌는데.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저희 부서 명칭변경은요. 대기연구부에서 대기환경연구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그러면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뀌는 부서는 담당이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농업기술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안 왔으면 문정희 과장님이.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도 소속의 각종 연구기관들 기능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석한 결과 버섯연구소가 원래 처음 할 때 당시에는 버섯에 대한 산업진흥 이런 쪽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섯 측면도 중요하지만 버섯분야가 기계화되고 대량화되고 하면서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종균으로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친환경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보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기능을 좀 전환하게 된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버섯은 하나의 작물이름이잖아요. 작물이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작물 표고버섯, 무슨 버섯, 작물이름인데 친환경미생물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정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름 명칭이.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긴 하지만 그 안에, 당초에는 버섯연구소 안에 버섯연구팀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버섯연구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친환경농업연구팀이 추가가 되면서 과의 명칭을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친환경미생물 통해서 버섯이 생기는 건데 거꾸로 버섯연구소가 친환경연구소로 오니까 이게 명칭이 맞는 건가, 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승현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소방행정과장 서승현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청문감사담당관이 소방감사과로 명칭이 바뀌죠?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청문감사담당관이란 뜻은 민원인이 감사를 냈을 때 불러 가지고 청문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소방감사과라는 명칭은 내부적인 감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문업무는 누가, 다른 데로 가나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그 과를 하게 되면 소방정이, 담당관을 하면 정으로 있다가 소방과가 되면 준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 서에 준감 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준감으로 직급상향을 하면서 명칭을 과로 쓰게 됐고 청문은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승계해서 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러니까 업무는 그대로 하는데 과를 써야지만 준감이라는 직위를 쓸 수 있으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거는 재난본부에 있는 청문담당만 그래요, 아니면 밑에 시군에 있는 소방서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시군의 남부소방서에도 청문감사담당관이…….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서에는 청문감사담당관이 없고 본부에만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본부에만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본부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 소방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이게 팍 늘려주지는 못하겠지만 600명씩 늘어나면 상당히 부족, 내년에도 몇백 명이 늘면 엄청, 그럼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전체적으로 4개년간 충원계획이 2,57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2,572명이 부족하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런데 현재까지 충원된 인원이 2,112명. 그래서 한 460명 정도가 부족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625명이 늘어나도 400몇 명이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또 내년에 400명 해 주면 이제 다 되는 거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내년에도 600명 가까이……. 신설이 6개소가 또 생기거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생기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또 자연감소도 있고 그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감소분이 180명 정도 되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거의 매년 600명씩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이게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인원을 많이 늘려주셨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규정이 2%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인력을 더 이상 부족한 인원만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인력을 담당하는 소방청, 행안부에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판교에 119안전센터가 신설되면 그냥 18명이라면 18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소방서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아닙니다. 표준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냥 100%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소방차를 운용할 인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 동이 하나 늘어나면 시, 구 약간 조절해 가지고 하나 만들고 나중에 채워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나보다, 이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장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알았습니다. 좌우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의 장비나 예산 또는 증원은 우리 도의회 또 안전행정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줬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서승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제영 위원 대기연구부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대기연구부장 김요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대기연구부가 이제 미세먼지연구부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업무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사실은 대기연구부가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연구부의 일 중에 크게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오염경보제라든가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하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구보다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확대해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지금 대기연구부는 이게 국내적인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거기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장거리이동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장거리이동 쪽에는 국가사무로 해서 중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요. 저희는 단지 경기도 내에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이번에 신설되는 미세먼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전문화시키고 거기는 특히 발생원인,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게 미세먼지 원인이 어디였는지 그런 것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전문조직으로 만들려고 미세먼지연구부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것에 대한 것도 연구가 같이 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네, 보통 보면 인공위성에서 하는 기상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상자료하고 미세먼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중국발이다, 아니면 국내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기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발달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구논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북풍이 내려오면 미세먼지가 없어요. 날씨가 청명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서풍이 오면 항상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상태가 붉은색으로 심각한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국에다 요구하면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나 대기먼지 발생 안 시켜? 너희도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서풍이 불어서 중국 쪽에서 오면 우리나라로 해서 일본으로 이게 다 가면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경기도는 지금 서해하고 바로 접해 있는 데가 화성부터 해 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중국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경기도도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할 거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가 대기환경연구부와 미세먼지연구부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중점을 국내문제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 오염원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연구가 돼 있고 축적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게 얼마의 피해를 주고 있고 중국에서 오는 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중국에다 우리가 “야, 너희 이렇게 오염시켜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책임져.”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연구가 훨씬 우월적으로 돼 있고 우리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요구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성과를 못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피해보고 있는 데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직제가 바뀌어지면서 경기도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중국에서 오는 오염원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이렇게 직제가 바뀌어졌을 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환경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중국에서 오염되는 걸 차단하지, 걔네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과 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럴 때 그런 부분도 업무에 좀 포함을 시켜서 진일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경기도에서, 저희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분측정소가 있습니다. 성분측정소가 김포하고 평택, 포천에 있는데 이런 물질,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질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오염물질도 한 165가지 정도를 분석하고 진단해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10일부터 14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중국의 요인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서해안부터 해서 대기가 회전하면서 정체되는 영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국내 문제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중남부지방에서 올라온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나 저희도 해서 어느 정도는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답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서쪽에 영흥화력발전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도 데이터화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발생되는 것도 얼마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중국에서 오는 것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우리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너희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요구를 해 봐야 협상이 될 수 없단 얘기죠. 그런 자세를 갖고 업무 준비를 잘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장 김요용 네,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문정희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김중식 위원 공무원 정원이 감소된 적은 없었죠? 계속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아주 오래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업무를 맡은 후부터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보통 보면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기업들은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공무원은 수가, 업무가 사무자동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로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새로운 업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는 보여지는데요.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직진단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뭐 어떻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매년.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각 분야별 업무 이 증원계획에, 운영계획에서 증원. 기획조정 분야를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능 강화 해서 이쪽에도 인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감사수요 확대 및 계약심사 수요증가에 따른 기능 강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기획조정 분야에는 기획, 예산, 감사, 홍보ㆍ공보, 전산ㆍ통신 이렇게 해서 21년도에 15명을 증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정원을 확정할 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요? 그쪽에서 확정을 해 주지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한 8월 정도쯤까지 행안부에다 기준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감사관이 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원을 요청해도 확정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한 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왜 안 될까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행안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할 때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거절하는 주로 사유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반영을 우선순위로 해 주는데 현업이 아닌, 현장업무가 아닌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원하다시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 지방의회 인력을 41명 올렸습니다. 41명을 올렸는데…….

김중식 위원 아니,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악순환이 어찌 보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소방인력,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소방인력이잖아요, 힘들고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데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다. 여기 증원계획을 보면, 운영계획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5명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내년에도 또 한 1,171명 계획 잡혀 있는 건가요? 여기 현황 표에 보면.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저희가 소방과 협의를 해서 인력계획에는 그렇게 반영을…….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금 여기 포션을 보면 굉장히 수가 부족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그쪽을 그렇게 부족한 형태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저희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소방 같은 분야에서 행안부에서 저희 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들을 잘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안배도 하고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구성을 업무분장, 업무 로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전체적인 총 정원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원 확정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행안부하고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급,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위치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뭔가, 아니 도지사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을? 공관 회의에 들어가 참석하시잖아.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저희가 지사님께서…….

김중식 위원 경기도지사 참석 안 하나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의무참석 대상은 아닙니다.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뭔가 획기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분장, 업무 로드를 해서 계속 업무는 늘어, 업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계속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고 새로운 업무 있고 일몰되는 업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꼭 필수한, 필요한 데가 과부하 걸려서 힘들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조직진단 할 때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죄송한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김중식 위원 그리고 기구표 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기구를 만들다 보면 조그만 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보다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평화대변인은 어디 소속입니까? 평화협력국 소속이 아니지요? 균형발전실인가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균형발전실.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균형발전실에 가 있어요. 평화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그게 명칭이 평화대변인이긴 한데요. 북부지역과 관련된 언론 대응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 쪽에…….

김중식 위원 왜 평화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 타이틀에 맞는 이름을, 그 업무에 맞는 이름을 써야지 엉뚱한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들도 헷갈려 해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향후 조직개편이 다시 있게 되거나 할 경우에 그런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거나 할 때 명칭…….

김중식 위원 조직 내부를 보면 평화협력국에 과는 몇 개 안 돼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평화협력국이요?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서 조직구성을 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본인력 운영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증원계획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뭔가 나서서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급한 게 조직 정원을 어떻게 결정하고 확정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소방과 저희가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같이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고 제6항 조항에 계신 담당관만 남으시고 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3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의안번호 170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전국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48개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성 필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실화되고 더욱 가속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규약안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출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늘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경제방역의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사회구현을 위해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설치를 목적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기본소득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에서 경기도, 기초에서 도내 30개 시군 및 타 지자체 17개 등 총 48개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는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목적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기본소득 관련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대응하고자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협의회 구성원 중 남양주시가 도내 시군에서 제외되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구성 대상 지자체의 폭과 대상을 넓혀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 확대 등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남양주시가 제외됐다는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지 제외된 건 아니지 않나?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현재 이 규약안의 가입 명부에 들어가 있는데요. 남양주시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외는 도에서 뺀 게 제외고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온 거지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조실장님! 제외가 맞아요, 신청을 안 한 게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탈퇴한 겁니다, 본인들이. 저희가 제외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들 의지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신청을 안 한 거지, 신청을. 지방행정…….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했다가 탈퇴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했다가 탈퇴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제외라는 명칭을, 표현을 쓰시면 좀 안 맞습니다, 그것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 맞습니다, 그것은.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네,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여기 지금 48개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는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어요. 다른 데는 왜 협의가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협의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재균 위원 저기 실장님, 대한민국에서 광역시가 지금 몇 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7개요.

김재균 위원 17개. 그다음에 지방정부 해서 이런 작은 작은 단위로 해서 시군 같은 게 전부 다 총 몇 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43개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3분의 1이나 한 반 정도 돼서 동의안을 올리는 건 좋은데 어떤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선정인데 지금 전부 다, 광역시 경기도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군 243개 중에서 47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31개 시군 중에서 30개가 경기도 관할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17개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지금 지방정부 규약안을 동의해 달라고 했을 때 최소한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데 동참을 한 다음에 이걸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보면 3분의 1도 안 되고 몇 분의 몇이냐 하면, 광역까지 따지면 260개 중에서 50개로 따져도 2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을 보면 48……. 30개를 뺀 18개 시군을 보면 광역정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각 시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있고요. 저희 경기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하나지만 인구로 따지면 1,400만입니다, 위원님. 인구로만 따지면. 이게 무슨 우리가 지자체 개수로 할 건가, 거기 참여하는 도민 수나 시민 수로 할 건가 따지면 사실은 적지 않은 거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이게 꼭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다,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48개 시군이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하고 만들어서 저희가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 규약안 제2조 정의를 보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지급하는 소득의 단위가 나와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기본소득 조례안 할 때 그 말씀을, 예산추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게 나와야지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동의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가 10만 원 하니까 부산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10만 원 하니까 타 시도에 있는 거기도 똑같이 10만 원을 한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기준을 정해서 하라면 몰라도.

김재균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의회한테 이거를 동의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건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이거는 위원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고 전체적인 48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거고, 도하고.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께서 조례 관련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이게 각 시군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얼마씩 한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위원님 사실 어려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우리가 얼마를 대니까 시군에 1 대 1로 하자, 8 대 1 대 1로 하자 그런 식이면 몰라도요. 그걸 경기도가 타 시군에, 경기도 30개 시군 말고 기타 시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저 자체도 지금 이런 거를 기준점을 못 잡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게 되면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운영비, 우리뿐만 아니라 48개 시군이 같이 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게.

김재균 위원 아니죠.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면 그 소득을 얼마 정도 했을 때 경기도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듣고 우리 예산의 범위를 봐서 이건 가능하겠다, 이건 좋겠다라고 어떤 마음적으로 우러나야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입장을 실장님하고 저하고 반대로 놓고 한다면 이거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동의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규약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있고 시행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단지 규약안, 48개 시군이, 도하고 시군이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씩 하고 어떻게 할까는 다시 또 각 시군의, 도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이걸 거기에 집어넣기에는 어려운 거죠, 위원님.

김재균 위원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바운드적인 거가 이해가 되어야지 동의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는 겁니까? 규약안 하는데요.

김재균 위원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동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그래서 정의에 보시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고 이건 48개,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공통적으로 가는, 만들어서 모은 일종의 공동의 규약안인 거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게, 수원시는 수원시에 맞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죠,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가는 부분이면 다른 데 시군을 지금, 다른 데를 얘기는 안 해요. 경기도는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동의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동의만 해 달라고 그러면 동의가 되겠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이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이 규약안 자체 말씀이 아니고 기본소득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김재균 위원 경기도의 방향을 해 줘야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동의만 지금 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본소득 조례, 1항에서 이필근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이 있었고…….

김재균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방향성만 잡고 있는 거고 어떤 방향성만 갖고 있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방향성은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재균 위원 아니,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 예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뜬구름 잡기 식의 동의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재균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를 동의를 받든지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맥이라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누구를 얼마씩 어떻게 주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어떤 동의가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건 규약안이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규약, 48개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규약안인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각 시군에 맞게 도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예산 반영 부분은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규약안 만들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

김재균 위원 아니죠. 당연히 어떤 언저리의 세부적인 게 상상이 되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동의를 하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기 위원님, 규약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기능,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안을, 이게 중앙정부에 어떻게 우리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는 겁니다. 기능, 구성, 임원 이런 부분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 이게. 내용 자체가 그런 거지 여기서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시군이랑 어떻게 할까…….

김재균 위원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지금 동의를 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뭐 여기 동의하러 온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김재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 시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소통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법무담당관 홍덕수

ㆍ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이성희

ㆍ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김요용

ㆍ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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