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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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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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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용성ㆍ조성환ㆍ이진연ㆍ이종인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영준ㆍ황진희ㆍ유상호ㆍ이원웅ㆍ김규창ㆍ민경선ㆍ박관열ㆍ허원ㆍ양운석ㆍ최경자ㆍ심민자ㆍ황수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장태환ㆍ이진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오지혜 의원 발의)
4.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장태환ㆍ이진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오지혜 의원 발의)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장태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유영호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이기형ㆍ박성훈ㆍ이동현ㆍ방재율ㆍ남종섭ㆍ정윤경ㆍ권정선ㆍ서현옥ㆍ김인영ㆍ최갑철ㆍ최만식ㆍ김명원ㆍ정승현ㆍ심규순ㆍ양철민ㆍ김미숙ㆍ이명동ㆍ소영환ㆍ국중범ㆍ김강식ㆍ박세원ㆍ김용찬ㆍ김규창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종찬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태형ㆍ장동일ㆍ문형근ㆍ황수영ㆍ강태형ㆍ김영해ㆍ최경자ㆍ김지나ㆍ지석환ㆍ박근철ㆍ백승기ㆍ김철환ㆍ이원웅ㆍ심민자ㆍ김인순ㆍ김경일ㆍ조재훈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1)ㆍ문경희ㆍ김경희ㆍ전승희ㆍ이종인ㆍ성수석ㆍ김동철ㆍ정희시ㆍ오지혜ㆍ김은주ㆍ임성환ㆍ안광률ㆍ오명근ㆍ유광국ㆍ윤용수ㆍ엄교섭ㆍ김판수ㆍ임채철ㆍ원용희ㆍ원미정ㆍ정대운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진ㆍ정희시ㆍ황수영ㆍ권락용ㆍ송영만ㆍ정승현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성수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3)ㆍ황진희ㆍ소영환ㆍ최갑철ㆍ유상호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미숙ㆍ채신덕ㆍ성준모ㆍ조성환ㆍ한미림ㆍ문경희ㆍ김진일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송치용ㆍ김미리 의원 발의)
7.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용성ㆍ조성환ㆍ이진연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영봉ㆍ김영준ㆍ황진희ㆍ유상호ㆍ이원웅ㆍ김규창ㆍ민경선ㆍ박관열ㆍ양운석ㆍ허원ㆍ최경자ㆍ심민자ㆍ황수영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0시1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2021년도 청소년수련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에 있어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직원 가족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석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활동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호 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야영장운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1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에 따른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수련원 일반현황, 두 번째 2020년 주요업무성과, 세 번째 2021년 비전 및 전략체계, 네 번째 2021년 주요과제, 다섯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일반현황은 1쪽에서 8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수련원 조기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안전한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설이용 및 비대면 활동을 더하여 1만 2,0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캠핑장 운영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단계적 운영을 통하여 가족형으로 전환 운영하였고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숙박 등 이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소규모 당일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활동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보강 사업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였고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직원복지제도, 직원 처우에 대한 개선과 함께 보건전문직 채용, 야영장 전문 당직자 고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21년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역량 육성을 위한 혁신적 청소년 활동 지향이라는 미션과 경기도 청소년 활동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21년은 이용인원 3만 명, 공공 프로그램 운영 인원 1만 3,000명,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8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다섯 가지의 추진전략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여덟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2021년 주요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의 변화 선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청소년 주도형 체험학습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활동을 위한 단계별 수련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활동과 함께 숙박형 수련활동 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부사업 중 청소년 주도형 수련활동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8대 분야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기획ㆍ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주도형 체험학습의 운영을 위하여 고등학교 교급 중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후 보완을 통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당일형ㆍ찾아가는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신체활동 축소에 따른 대안과 숙박형 수련활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형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를 찾아가는 활동을 경기도 북부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참여주도형 활동, 리더십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대면 수련활동 축소 및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이 청소년 활동 흐름의 변화에 대비하여 흥미 유발 및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와의 소통 확대와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비대면 활동 체계화 등 감염병 대비 관련하여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사업 운영 및 소외 청소년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포스트코로나 패러다임에 적합한 테마형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 개발역량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연계하는 환경ㆍ역사ㆍ평화를 테마로 한 공공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효율적으로 3개 분야 20개 사업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가족단위 시설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ㆍ가족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탄력적 인력 운영 등 운영 인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변관광지 연계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족단위 수련캠핑시설 운영을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야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족단위 캠핑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단위 편의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특화기관과의 MOU 체결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거리를 다양화하여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영상 제작 또한 홍보대상의 다양화로 가족단위 캠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 환경분석을 통한 기반안전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시설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보강사업으로 수련원 7개 사업 6억 7,000만 원, 야영장 7개 사업 5억 8,3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노후시설개선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수련원 노후시설개선사업 중 1차 태양관 숙박동 개선사업은 안전문제로 제기되었던 드라이비트 벽면에 대한 전면교체와 10인실 중심의 숙박시설을 4인실, 6인실로 변경하였고 장애인시설 보강, 휴게시설 확대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공사로 식당과 갯벌샤워장 개선사업은 현재 도 건설본부에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경기도건설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 운영체계 선진화입니다. 경영선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노사관계에 대한 변화 도입,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시행, 공정수당 도입 및 가족친화환경 컨설팅을 시행하고 인적자원관리 개선을 위하여 경력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경력관리제도를 도입, 직무기반의 인적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예산관리 및 집행의 안전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32건 중 시정요구 1건 중 1건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2건 중 1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29건 중 1건 완료,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들은 수련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조기에 시정ㆍ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27쪽에서 3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린 별도 보고사항입니다. 이건 사실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간략한 내용이라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력보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력채용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2021년 인력채용을 17명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지난 1월 달에 저희 회계담당직원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규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2021년 18명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또한 많이 위축되면서 제도권 안과 밖의 청소년들이 활동참여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지향적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위원장 박창순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수련원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본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1번 타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업체 선정이 안 돼서 3개월 최소 미뤄지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송치용 위원 식당하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갯벌체험장입니다.

송치용 위원 갯벌체험장. 지금 이용자가 없으니까 이용자 없는 시기에 공사를 해서 손님맞이할 때 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장이 없을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갯벌체험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송치용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저희가 선택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식당입니다. 식당이 사실은 저희가 다른 방안들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사기간 중에 학생 입소가 지금 현재 판도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 식당업체, 외주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위생문제라든가 안전문제 그리고 또 식당을 공사하게 되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고심은 하지만 대안은 아직 못 찾은 거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공사 가능한, 3개월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 83개 학교가 신청을 예약했었고요. 현재까지 한 20개 학교가 취소신청하거나 취소예약, 취소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하나 일부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관계직원을 향하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뒤에서 저를 자꾸 봐 주셔 가지고.

하여튼 현재까지 대안은 없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송치용 위원 대안을 현재는 찾고 있는 중인데 최소한 식당이 없어서 수련원 시설 활용이 안 되지는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정도신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시설로 하려고 예산도 다 잡아놨는데 꼭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행히 이게 3개월 늦어져도 하절기라 겨울이면 더 어려울 텐데 하절기여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미리미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20쪽에 야영장 운영 활성화에 가족단위 캠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거리 다양화 이것도 코로나 상황과 직결되는 거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수련원에서 어떻게 더 적극성을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5단계 아래로 내려가면 가족단위 캠핑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단위로 어린 아이들, 자녀들과 같이 올 경우에 사실은 야영장 내에 아이들이 놀 만한 거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조그맣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라도 해서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일부 체험할 수 있도록…….

송치용 위원 언제쯤 그거 준비를 하실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상반기 안에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여름철에 사실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일부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아시겠지만 가족단위의 활동이라는 것은 가족은 어차피 공동체라, 그렇지요? 가족 간 접촉만 없으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5인 이상 접촉금지 이런 규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5월부터라도 1.5단계 이하로 내려가서 한다면 워낙 오랫동안 가족들이 갇힌 공간에서 고생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족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미리, 여름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공사를 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련원 시설 현장방문했었을 때 실내체육관 있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야영장 실내체육관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그 실내체육관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에 사실은 예산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액삭감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체육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지금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교체하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장이나 바닥 정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일부 의견을 주시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눈으로 직접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러한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저희가 행정부서에 그 사실을…….

김용성 위원 그냥 뭐 얘기만 해 갖고 예산 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무부처에…….

김용성 위원 원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냄새가 지독해 갖고 더 이상 단 5분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이들한테 그 고통을 전가하면 됩니까. 우리가 야영장이든 수련원이든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 5분도 있을 수 없는 그 현장을 갖다가, 그런 걸 빨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안전이 첫 번째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그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정 안 되시면 지사님 모시고 언제 현장방문 날짜를 잡아 갖고 추진하세요. 그렇게 제일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지 다른 거, 여기 있는 거 많은 사업 있잖아요, 1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성 위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 31페이지, 아까 이 한 장짜리 직원채용계획 변경 보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10-187 해서 “비정규직 채용 문제와 관련해 1년 이내의 단기로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청소년재단 설립 시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그다음에 10-192, 그다음에 10-193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승진과 급여체계 조정 필요”, “과도한 비정규직 인력 채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인력 채용을 하시는데 총 열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한 분만, 아까 이직하셨던 그분 빼놓고는. 이게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하셔서 비정규직만 또 이렇게 계속 열일곱 분이나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TO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련원,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도 주무부서와 평생교육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협의를 해서 정규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공공기관담당관 이쪽에서도 제가 알기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요구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신 기간제를 좀 줄이고 정규직 TO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빨리 안착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185에 청소년수련원과 MOU를 맺는 기관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 청소년들이 안산 수련원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되어 있고 향후에는 경기 북부지역과의 MOU 추진을 적극 확대해서 북부 청소년들이 멀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2021년도 북부지역에 대한 청소년활동 확대 강화 노력 추진 중.”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여서, 다른 청소년 기관이든 아니면 북부지역에 관련한 단체든 학교든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나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우선 의정부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미 MOU 협약을 조만간에 진행하기로 얘기가 다 끝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평화협력국 사업 중에 하나가 통일 관련된 사업이 하나 저희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파주교육청하고 평화통일 관련된 MOU를 실무적인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관련해서 북부지역에도 여전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 한빛 대안학교라든가 이쪽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에 관련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채용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직. 공무직들을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저도 편법 써서 직원 근무계약 날짜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행감은 지났지만 이제부터는 좀 그런 계약 없이,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 수련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했었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그렇게라도 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한 번만 보고 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둬야 되는 건 결국은 퇴직금 때문이 아닙니까. 퇴직금 확보하세요. 퇴직금 확보하시고 편법 쓰지 마시고 적어도 짧은 기간 단 1년을 근무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적어도 동지애를 가지고, 동료애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리 위원 저는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고맙습니다.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 하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이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퇴촌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시설이 참 제가 판단컨대 아주 정기가 서려 있는 곳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그런데 시설을 그렇게 노후화되도록 놔둬 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 생각 때문에 작년에 체육관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들 이렇게 보고 건의를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예산을 세우기가 좀 난망하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하자 이 얘기로 지금 방향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지금 담당국장하고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금, 충분히 지금 사용할 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의 길목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합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도의 예산실장하고 한번 가보든지 도지사하고 한번 가보든지 “그래, 눈으로 보고 판단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거를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가다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한번 우리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일러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시라. 그러면 위원들의 역할이 그때 바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일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어제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입찰에 낙찰한 업체가 부적격 심사에도 통과됐던 거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순 없는데 이 대안, 정말로 어떻게 다행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대안을 좀 잘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 청소년수련시설들만 담당해 가지고 주로 많이 일을 하셨던 팀장도 있어요. 아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압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커 보여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건설본부하고도 얘기를 잘하셔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역할을 집행부 도청하고 또 청소년수련원하고 건설본부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시면서 위원들의 역할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받으시라. 그렇게 하시면 훨씬 일이 수월해질 것 같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용성ㆍ조성환ㆍ이진연ㆍ이종인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영준ㆍ황진희ㆍ유상호ㆍ이원웅ㆍ김규창ㆍ민경선ㆍ박관열ㆍ허원ㆍ양운석ㆍ최경자ㆍ심민자ㆍ황수영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 박창순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대행사업 비중이 과도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흥원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안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이 폭넓게 양성되어야 하며 세대별ㆍ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인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 현장에 적극 배치하고 지원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직무, 채용 시 경비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문 체계를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평생교육사”로 지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정 자격증입니다. 교육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연령대별, 세대별,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김미리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개정 취지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1은 정의 규정을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직무, 채용 시 경비보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평생교육사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하 조례 본문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내용이 불비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적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의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 취지를 감안할 때 평생교육사의 배치 확대 및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 취지가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사의 경력 개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사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우선 평생교육국에서도 “의견 없음” 그렇게 왔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의견 없음”이라고 한 그대로 마땅히 필요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집행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조례안 8쪽에 보면 있잖아요,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 이거 없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기 제 자리에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도진흥원에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구평생학습관에는 “정규직원 20명 이상에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포함한 2명 이상” 이런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돼도. 이거 시행령이니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시행령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필요하면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우리는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현재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되면 변하는 거는 평생교육사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진 거고 그동안 조례에 입법 불비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건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비율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또 기존의 평생교육사에 대한 경력개발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인원과 수준을 높여 나가는 작업을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게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장태환ㆍ이진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오지혜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장태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서 인식되어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상황은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과 동일한 상황으로 사회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정책에 다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출청소년의 정의를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ㆍ가정해체 등 가정 내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의미를 포괄하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타 조례에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에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원부터 퇴소한 이후의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용어 인식조사 결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용어에는 약 7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밖 청소년”에는 31%만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두 용어의 변경은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입니다. 가정 밖으로 왜 나왔는지, 이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사회는 이들을 위해 무슨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한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을 비행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지원정책까지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 발의를 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이진연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출”이라는 용어는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ㆍ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탈ㆍ비행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ㆍ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설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내용이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부터 퇴소 후의 안정적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의 용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지원ㆍ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 정책을 일원화하여 다양한 보호ㆍ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장태환 위원님이 좀 빠르신 것 같은데요. 장태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의 가출청소년 전부개정조례안, 아주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출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명확하게 연령이 구분되어 있죠?

이진연 의원 네.

장태환 위원 몇 살까지죠?

이진연 의원 9세부터 24세까지요, 청소년복지법에 의거해서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에 이 의원님께서 담고 싶어 하는 가장 핵심내용이 뭡니까?

이진연 의원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는 18세까지는 시설이나 가정이탈 그다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9세부터 18세, 24세까지는 시설에서 있는 아동ㆍ청소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살지 않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시설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가출과 가정 밖의 차이, 단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위의 정부 조직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아동ㆍ청소년으로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과 퇴소청소년 관련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9페이지, 검토보고서인데요.

이진연 의원 사업이요?

장태환 위원 네.

이진연 의원 몇 쪽…….

장태환 위원 9페이지 붙임자료. 여기 예산을 보면 시군별로 사실은 되어 있지만, 물론 성남이라든지 수원, 안산 이런 특수지역 아이들이, 의정부 이런 곳에 저도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사실 저도 관심 갖는 것이 퇴소할 때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이라든지 자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연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거리청소년이에요. 쉼터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는 복지법에 의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정착지원금을 500~1,000만 원까지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시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인데 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착금 제도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의지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청소년들에게 30만 원 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것은 다른 시군보다, 다른 광역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퇴소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쉼터청소년이거든요. 이 청소년들에게는 아동법에 의거하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진연 의원 많이 도와주세요.

장태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의원님, 거리청소년을 비롯해서 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그다음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평소에도 알고 있어서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오래 전부터 써 왔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례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수정을 할 걸 그랬다. 저희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진짜 쓰지 않고, 최대한 쓰지 않…….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밖”이라는 용어를 꽤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전반기 때는 뭐하시고 이제 와서 이걸 고치셨나요?

이진연 의원 작년에요, 2020년도에 다른 의원님께서 이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가정 밖”이라는 용어는 유영호 위원님 같은 분들은 쓰셨는데 대부분 그냥 “가출청소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에도 지금 “가출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청소년들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다른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실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좀 바꾸질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누군가가 그 용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던가요, 부정적인?

이진연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차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저희가 “가정 밖”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가정 밖”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지난번에 서명을 하면서 ‘왜 진작에 이걸 못 바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아끼다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칭찬을 받으신 팀장님의 큰 영향으로 서울시에서도 경기도를 본받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꼭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지원 같은 게 불가피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실은 가보면 진짜 그냥 돌아서 나오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런 간식 같은 걸 조금 들고 가는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런데요. 그런 사항이 없어져서 사실 위기청소년, 거리청소년들이 최대한 찾아가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쉼터라도 제대로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하여튼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의원 네.

송치용 위원 남달리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간단한 거, 지금 퇴소청소년한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퇴소아동.

송치용 위원 네, 퇴소아동. 그 경우에 관리할 수 있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누가 또 뺏어간다든지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급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 자립정착금 지원은 퇴소아동이고요. 시설 아동들이 나왔을 때고 그다음에 저희 쉼터 퇴소청소년들은 자립정착금이 없고 주거ㆍ생계ㆍ교육 사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게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따 또 다음 조례에서 더 정확히 나온다니까 그때 정확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 의원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자립지원관이 따로 있습니다. 군포, 의정부, 성남.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립관이 있는데요. 그 자립관에서 금융,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문제, 다양한 문제를 관리해 줘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 10월 말에 의정부에 자립관이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군포에서 생겼고 그리고 성남에서 생겼는데 이런 시설들이 생겨야지 관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수당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이 조례에다 담아놨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끝나신 겁니까?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장태환ㆍ이진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오지혜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 김용성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동이 발생하므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아동복지법에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퇴소아동에 관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퇴소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퇴소아동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누군가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들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보호자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은 것인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이들은 사회에 홀로 나와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를 위한 삶의 계획을 구상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그 무엇을 해 주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심적인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이진연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 번째 안건인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퇴소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을 각각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과정에서는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에서 안 제7조 지원사업 중 후견인 제도 규정 삭제 및 개정안 문구수정 등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소관 부서가 달라져 그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퇴소아동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장태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유영호ㆍ조성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이기형ㆍ박성훈ㆍ이동현ㆍ방재율ㆍ남종섭ㆍ정윤경ㆍ권정선ㆍ서현옥ㆍ김인영ㆍ최갑철ㆍ최만식ㆍ김명원ㆍ정승현ㆍ심규순ㆍ양철민ㆍ김미숙ㆍ이명동ㆍ소영환ㆍ국중범ㆍ김강식ㆍ박세원ㆍ김용찬ㆍ김규창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종찬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태형ㆍ장동일ㆍ문형근ㆍ황수영ㆍ강태형ㆍ김영해ㆍ최경자ㆍ김지나ㆍ지석환ㆍ박근철ㆍ백승기ㆍ김철환ㆍ이원웅ㆍ심민자ㆍ김인순ㆍ김경일ㆍ조재훈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1)ㆍ문경희ㆍ김경희ㆍ전승희ㆍ이종인ㆍ성수석ㆍ김동철ㆍ정희시ㆍ오지혜ㆍ김은주ㆍ임성환ㆍ안광률ㆍ오명근ㆍ유광국ㆍ윤용수ㆍ엄교섭ㆍ김판수ㆍ임채철ㆍ원용희ㆍ원미정ㆍ정대운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김미리 의원 등 7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수사기관 외에 시군을 추가하고, 안 제5조3항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시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8은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는 수탁사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상습학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더 이상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김성수 의원 등 7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로부터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와 5조의3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8은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중대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도지사가 추가 조사,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경기도 내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여 개정의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7조의2는 수탁사무 불이행에 대한 사항으로 아동보호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의 불완전한 업무 수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2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창녕아동학대사건,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위법도 아직 완전히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연이어서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조사나 실무단 관련 인력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국가가 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고려도 하고 검토도 계속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선 신고접수 받고 원스톱으로 왔는데 경찰이 책임에서 빠지려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서 의견도 내 주시고 중앙정부에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압력을 넣고. 그래서 법이 빨리 정비되고 제대로 된 법이 나와야지 지금 이것저것 고려하고 국가 전통적인 정서 고려하고. 저는 사실 아동인권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토론회도 하고 지난번 양천사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온라인 정담회도 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도 하고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바꿔나가야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위법령도 그렇고 우리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오늘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정말 발 빠르게 우리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사실 이 아동학대 문제가 반인륜적인 이런 행태라는 거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사실 법이나 조례보다도 항상 좀 강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었고 아동학대 전담기구라고 경찰청과 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들하고 계속 협력체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국가에서 경기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전부개정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 계속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건의를 해 온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부분이 대부분 반영돼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하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나 복지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또 측면으로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례 개정 내용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참 잘하셨다고 오늘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용성ㆍ오지혜ㆍ이진ㆍ정희시ㆍ황수영ㆍ권락용ㆍ송영만ㆍ정승현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성수ㆍ최경자ㆍ이필근(수원3)ㆍ황진희ㆍ소영환ㆍ최갑철ㆍ유상호ㆍ오광덕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미숙ㆍ채신덕ㆍ성준모ㆍ조성환ㆍ한미림ㆍ문경희ㆍ김진일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철ㆍ송치용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6항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 입양정책은 발전하였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목적성을 수립하고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의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입니다.

국외입양 아동은 본인들의 선택 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며 성인이 되어 한국을 찾아오곤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되어 입양 보내졌던 해외입양아들은 대한민국 공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왜 국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이야기에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입니다.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 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의원은 1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을 전면 금지하고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단순히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하여 원가정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ㆍ관리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장태환 의원 등 3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외입양을 전면 금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전면에 자리 잡은 지원책을 되돌아보고 입양정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입양과 아동복지ㆍ양육 정책이 함께 지원됨과 동시에 원가정에서의 보호를 위한 미혼모 정책 강화와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입양은 아동의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최우선시하고 원가정 보호가 곤란할 경우 국내에서 입양을 통해 적격 부모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마련된 입양제도에 따라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되어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국외입양이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소극적인 국가개입과 민간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진 입양정책으로 인하여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선택과 의지 없이 국외로 보내지는 국외입양 문제점에 직면하고 국외입양을 금지하기 위하여 원가정 보호 정책 강화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입양절차 개입, 입양과 양육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입양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제시하는 본 촉구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수ㆍ박창순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용성ㆍ조성환ㆍ이진연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영봉ㆍ김영준ㆍ황진희ㆍ유상호ㆍ이원웅ㆍ김규창ㆍ민경선ㆍ박관열ㆍ양운석ㆍ허원ㆍ최경자ㆍ심민자ㆍ황수영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김성수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여성회관으로 개관하여 약 50년간 여성의 권익향상 및 여성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여성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기관 내의 고유ㆍ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연간 예산의 약 0.3%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여성비전센터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의 목적과 방향,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여성비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도내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뚜렷한 목적성을 띤 기관입니다. 즉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서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 여성기관들의 중심축이 되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고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기관들의 허브 역할로 자리 잡아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의 50년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김미리 의원 등 2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와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고 핵심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안 제2조제3항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삭제에 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결과 유사 사례 및 기준보조율 적용 등 예상되는 비용이 첫해 89억 원, 추계기간 5년간 약 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가 도내 여성기관으로서 고유사무를 확립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여성회관과의 협력 및 상생을 도모하여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센터의 설치에 있어 도내 시군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집행부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늘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조례로 이렇게 담아주셨는데요. 김미리 의원님, 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센터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근거를 만든다는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각 시군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진흥원, 진흥원이라고 안 그러죠? 평생학습원이라 그러죠? 그런 데가 있으면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업들을 교류할 수 있는, 또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이런 의미에서 센터 설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미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국에서 관장하는 평생학습마을 또는 평생학습원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여성 중심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 류의 비슷한 용어를 쓰는 여성기관으로서 일반적인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이 아니고 여성들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성인지교육이나 젠더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부터 비전센터로 젠더거버넌스 사업도 넘어갔지만 작년에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 한 4개ㆍ5개,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4개ㆍ5개 지역에 있는 극소수의 여성 몇 분들과 사업을 하는데 보여지고 있는 거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일은 많이 했어요. 누구하고 했느냐가, 아주 극소수의 몇 명하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31개에 있는 각 여성들에게 그런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 같이 또 수혜가 되든 의무적인 것이 되든 간에 함께 움직이고 함께 활동을 해서 경기도가 중추적으로 31개 시군의 여성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각 여성센터 또는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가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공문을 보내도 그냥 찬밥신세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열심히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비전센터들이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사실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구 자체는 평생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중간 허브역할을 하는 게 진흥원이잖아요. 그 기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시군하고 유기적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또 좋은 사업들, 또 여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서로 교류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도에서 뭘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다만” 해 가지고, 센터 설치를 실무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사실 센터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의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또 고민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부담, 어떤 비용의 부담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냥 만들어진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대 변화를 못 하는,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시대 변화를 하지 못하고 좀 처져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여성들이 그만큼 신장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신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기구는, 기관은 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저희 비전센터 기능 개편에 맞춰서 참 적절히 조례 발의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김미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보면 50년 전부터 운영해 왔던 여성회관이었다가 비전센터로 바꾸게 된 이유가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능 개편을 하고자 여성회관에서 비전센터로 바꿨는데 추진하는 업무내용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정도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착화되고 이 과정에서 시군에서 여성회관 내지 비전센터가 있다가 평생학습관 내지 이런 걸로 전환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비전센터도 존폐의 기로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2조에 보면 시군에 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행정적ㆍ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강행규정으로 된 부분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부분이 이게 시군 고유사무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설립근거를 하도록 1시군 1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동의하고, 내용은 전부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는데 이걸 강행부분으로 해 놨을 경우에 조직편성권에 대한 그리고 소관 사무에 대한 원칙을 약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설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에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전액부담을 한다.” 하고 이렇게 딱 끊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20조하고 32조의2항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좀…….

이진연 위원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 데는 전혀, 뜻하시는 바대로 할 수가 있고 또 법령상에 저촉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근거는 사실은 문제를 삼으면 근거가 되나요?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나 회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도 않고 상위법이나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경기도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긴 해요. 그리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법령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그게 집행부는 부담스러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실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겠죠. 고민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법령은 명확한 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법령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는 어쨌든 이게 시군에서의 예산이 시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별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충돌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안서에 보면. 그렇다라면 사업하는 데서는 거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할 수 있다, 하겠다 그것 때문에 충돌 나는 것뿐이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비전센터에 비전이 있냐?” 물어봤더니 “비전이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더 힘을 받게 하고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50년 전에도 활동하셨고 지금 시대에도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장소적인 말씀…….

조성환 위원 네, 공간. 질문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주로 개별적인 친분에 의한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또 여성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모이는 것들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 많이들 모이세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런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사업도 있고 이래서 저는 여성비전센터의 이러한 사업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활동들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들도 온라인 사업으로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또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비전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회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 건축물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없는 시군에는 온라인 공간에 여성센터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거는 서버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도 그렇게 과도하지 않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러 가지 지금 여성을 둘러싼 문제들, 특히 이번 명절에 5인 이하 모임과 관련돼서도 여성들이 많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명절문화도 바뀌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런 기반 속에서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면 정말로 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겠습니까? 우리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부장님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신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 이 부분은 누가 문제제기를 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이 부분이 문제가 발발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하여야 한다.” 돼 있음에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가 이러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그다지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지원사업을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없는 분야잖아요. 법령이 못 따라오는 분야입니다. IT 기반의 온라인 부분의 사무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충돌되거나 걱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어제 검토들을 많이 하고 의견들을 좀 나눴는데 크게 신경,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간에 정체성이 없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50년 전에 여성회관이 만들어질 때도 아마 여성들이 결집할 수 있는 장소ㆍ공간 이런 부분이 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서 사회적인ㆍ경제적인 참여나 교육을 받아왔었던 부분인데 시대적으로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여성비전센터로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걸 먼저 바꾸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간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여성비전센터나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활동 플랫폼 내지 거점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고유사무를 침해하는 침해소지가 있다거나 또 재정권에 대한 일탈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면서까지는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일은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추가…….

○ 위원장 박창순 네.

조성환 위원 침해하는 겁니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보면 “지자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러고 딱 명시적으로 했고요. 또 32조의2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우리 조례상으로 강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조성환 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셨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받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법률을 딱 명확하게 “이거는 침해한다.” 이렇게 회신이 온 내용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조례가 법률을 위반한다.” 그렇게 온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법률 위반으로 재의요구를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조성환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의견을 확실하게 내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가 의견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간단하게. 지나왔던 그 역사까지도 굳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여기는 의회이고 의원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니까 의회의 의견을 항상 존중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의원 위원장님, 앞의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창순 그거는 지금, 답변은 따로 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 전에 국장님, 이것이 정 문제가 되시면 재의요구를 통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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