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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조사[폐회중]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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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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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기도체육회장 등 7명


일 시: 2021년 3월 24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조사개시)

○ 위원장 채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제3차 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신덕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인용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 위원장 채신덕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상헌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1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상헌 네.

○ 위원장 채신덕 유병우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2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병우 네.

○ 위원장 채신덕 양지훈 경기도체육회 주임 나오셨습니까?

○ 증인 양지훈 네.

○ 위원장 채신덕 엄미정 SCG스포츠아카데미 대표 나오셨습니까?

○ 증인 엄미정 네.

○ 위원장 채신덕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원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체육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이원성.

○ 위원장 채신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체육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황대호 위원 체육회 관련 사안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합리적인 어떤 정말 도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 지금 보조금 사업 정도가 회계나 부정집행이나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어떤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부기를 달아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를 삭감하면서 사업권을 도로 가져온 사례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로 가져온 사례가 있어요? 삭감을 전액 삭감했든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업주체를 도로 이관한 사례가 있냐고요.

○ 증인 이인용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 위원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어떤 것이든, 어떤 정책이든 행정감사든 조사든 그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 과나 혹은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는 갖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6월 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민체육법 진흥 법률안에 대해서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그때 하신다 그랬잖아요.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끝냈습니다.

황대호 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끝냈어요?

○ 증인 이인용 내부 변호사…….

황대호 위원 공식적으로 질의하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지금 8개 사업 이관한 것과 조례에 관한 검토, 개정의견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황대호 위원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 증인 이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황대호 위원 8개 이관과 여러 가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법하다?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게 검토가 났어요?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 해당 상급기관에는 검토를 안 합니까?

○ 증인 이인용 저희가 위법하다고 만약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왔으면…….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법제처나 법무팀이 지금 경기도체육회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위에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법률검토 나온 거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어떻게 났냐면 일단 센터에 관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련한 사업과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 개정 내용의 검토에 보면 “지방체육회 관할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과 활동을 지방체육회 외에 다른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경기도체육회 사업 이관 및 예산감축의 조치나 근거가 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개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도지사가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몇 호, 몇 호의 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인용 질의 내지 답변의 내용은 외부센터로 염두에 두고 질의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황대호 위원 아니요. 외부센터가 아니라 지금 이관하는 사업주체들 얘기하는 겁니다. 8개 사업 지금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 증인 이인용 그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문체부나 법제처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 없이 왜 진행하셨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황대호 위원 내부적으로 확인하셨다는 건 공직선거법만 확인하신 거죠? 보조금을 주는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 안 한 거고요. 지금 김앤장의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체부 또는 법제처에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저는 개혁과 동시에 그런 과정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도로 이관한 8개 사업 중에 직장운동경기부요. 왜 자꾸 외부기관한테 위탁 주겠다는 겁니까? 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선수들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파열음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부결시켰는데 왜 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왜 직장운동경기부를 도시공사한테 위탁 줘야 돼요?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체육과가 맡으면 맡아서 해야지, 전문성이 있는 체육과가.

○ 증인 이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이 됐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을 해야 되냐고요. 도시공사가 직장운동경기부랑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요, 사실.

황대호 위원 직접 하시기에 감당이 안 되시죠? 그러면 가져오지 말았어야죠. 거기서 부정비리나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감사시스템, 회계시스템을 자율화시키고 굉장히 공정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선수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여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국가대표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체육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위탁하기 적절치 않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런 회계부정이나 견제, 감시기능에서 질의를 주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집행부서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7월 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도쿄올림픽이 있어요. 그런데 4월부터 7월까지 여기 계획에 보니까 4월에 재상정해서 5월에 공고 내고 수탁기관을 6월에 선정하겠다? 선수들은 뭐가 죕니까, 그럼? 선수들이 회계비리, 부정 저질렀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 증인 이인용 선수들이 운동하고 선수들 기량을 향상하는 데 위탁ㆍ수탁기관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황대호 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선수들 지원이나 관리 이런 걸 위수탁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증인 이인용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아니, 그 맡는 기관이 있잖아요. 왜 그걸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합니까?

○ 위원장 채신덕 황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요, 여기 전국체전도 대신 가지고 와서 사업비만 대신하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 체육회가 하게 되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증인 이인용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실질적인 운영은 도 체육회가 하게 되죠? 그런 거라면 왜 가지고 옵니까? 안에서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요, 지금 어떤 명분을 가지려면 견제와 감시와 더불어 자립할 수 있게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취지가. 빨간 사과를 들고 “이건 사과야.”, 다 빨간 사과로 보이는데 “이건 배야. 왜 사과가 아니야?” 다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 증인 이인용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여기 오늘 경기도종합사격장 관계자분들이 안 나오셨죠? 그래서 회장님하고 경기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작년 연말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도청에서 각 산하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기획홍보를 해라 이렇게 지침 내리신 거 있나요?

○ 증인 이인용 도가 산하기관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원 위원 체육회나 이런 데에다가?

○ 증인 이인용 기획홍보요?

박세원 위원 네, 코로나 관련해서 기획홍보를 해라,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런 광고를 해라 이렇게 지침 내리신 거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 증인 이인용 제가 7월 달에 체육과장으로 부임했는데요, 그 이후는 정확히 없고요. 상반기에 대해서는 잠시만……. 상반기에도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자리 돌아가시고요. 체육회장님.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박세원 위원 체육회장님 작년 12월에 계셨죠?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혹시 그러면 사격장이나 산하단체, 체육회 관련 단체에 코로나 관련해서 기획홍보를 해라,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이렇게 지침이나 내리신 적 있으세요?

○ 증인 이원성 저희는 코로나에서 민간인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철저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신문광고나 TV광고나 이런 걸로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홍보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거 내리신 적 있냐고요, 경기도종합사격장에.

○ 증인 이원성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침 내린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없어요?

○ 증인 이원성 네,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죠.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봤는데요. 2020년 12월 2일 날 기획홍보 코로나 극복 해서 5개 사에 2,640만 원을 지출했고요. 12월 10일 날 기획홍보 코로나 극복 1개 사에 이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관련 사가. 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12월 18일 날 기획홍보 코로나 극복 3개 사에 990만 원을 지출했고요. 12월 30날은 쪼개서 200만 원 1개 사, 600만 원 1개 사, 940만 원 2개 사 해서 12월 한 달 동안 5,870만 원을 지출했어요, 코로나 극복 홍보기사로. 체육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증인 이인용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사격장에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있나요? 한 달에 5,000씩 쓰는데, 6,000씩. 5,800씩. 파악 안 됐죠? 오후에 파악해서…….

○ 증인 이인용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12월에 몰아서 한꺼번에 쓰는 게 정상적인가요, 홍보비가 지금? 누가 봐도 이거 남은 돈 털기 아니에요, 홍보비가 책정돼 있다면?

○ 증인 이인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박세원 위원 12월 30날은 하루에 4개 사를 줬어요, 홍보비를. 정상적이진 않죠?

○ 증인 이인용 네.

박세원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 증인 이인용 예산편성은 얼마큼 편성돼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예산에서 썼겠죠. 썼는데 연말에 남았으니까 이렇게 다 털었겠죠, 코로나 극복 홍보기사로.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이원성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 내용 파악하셨나요, 혹시?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 파악하셨냐고요.

○ 증인 이원성 네, 지금 담당직원한테 들었는데요, 제 결재 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사격장이니까 자체에서 하나요, 결재를?

○ 증인 이원성 최종 본부장이 결정하게 돼 있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사격…….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본부장은 도에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자체로 뽑은 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회에서 뽑나요, 아니면 도에서 파견 가나요?

○ 증인 이원성 네, 체육회에서 공모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정상적이진 않죠, 연말에 이렇게 코로나 기획홍보기사로 5,800만 원이나 한꺼번에 써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 증인 이원성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물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코로나는 시작한 지가 언젠데 연말에 이렇게, 12월 30날은 네 군데 업체랑 집행을 했어요, 네 군데 업체.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이원성 날짜별로 12월 31일 날 집행됐다는 게 조금 저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체육회에서 관리감독 권한은 없나요, 종합사격장? 2년 넘어가겠지만.

○ 증인 이원성 관리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앉으십시오.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네.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 체육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세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사격장 관리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작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박세원 위원 네.

○ 증인 이인용 작년에는 경기도사격장을 경기도체육회에 관리운영 내지 예산집행까지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사격장에서 무슨 계약을 하거나 계약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 증인 이인용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경기도사격장 시설 개보수공사 해서 리모델링한 거 아시죠?

○ 증인 이인용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발주가 나갔어요. 발주가 나가면 우리가 보통 계약법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할계약을 금지시켜놨죠?

○ 증인 이인용 네.

박세원 위원 보면 경기도사격파크 본관동 누수, 방수, 내벽, 바닥공사 해서 4억, 4,150만 원이구나. 4,150을 수의계약했습니다. 동시발주 나갔는데 그러면서 드라이비트 철거, 외벽마감공사, 본관동 지붕공사 3억 7,000은 일반입찰을 걸었어요, 같은 공사인데. 한꺼번에. 시설 설계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예산 내지 공사내역까지 위탁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고. 설계는 한꺼번에 했어요, 1,000만 원 주고. 디세이스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이 시설 개보수공사하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기, 소방 빼놓고는 한꺼번에 나가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요. 내용 모르세요?

○ 증인 이인용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분할계약의 금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의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ㆍ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게 국가계약법이에요, 계약법. 뭘 확인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할했습니다. 분할해서 경기포장건설이라는 데다가 4,150만 원 수의계약을 줬어요, 분할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 있냐고요.

○ 증인 이인용 제 판단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한 실무부서에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체육회에서 물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물어야 됩니까? 책임을.

○ 증인 이인용 일차적인 책임은 체육회에 있고요. 그게 적절치 않으면 보조금 환수라든가 기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체육회장님.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 설명 들으셨죠? 이건 설계를 한꺼번에 하고 공사를 완전히 쪼개기 한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이거는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건축 공정에 쪼개기 공사를 해 버렸는데 원래는 건축 그다음에 소방, 전기는 따로 빼고 건축, 토목은 한꺼번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과장님하고 회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관리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체육회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회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체육회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에 없습니까?

○ 증인 이인용 체육과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 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권한이 없어요, 지금. 명백하게 이거는 현행법 위반해서 쪼개기 한 거고 이거는 연말에 예산 남으니까 몰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특위까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음 질의시간에, 체육회장님, 과장님 자료 드릴 테니까 이따 2차 질의할 때 정확히 답변을 하시든가 경기도사격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하십시오.

○ 증인 이원성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가 양쪽 다 파악이 안 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식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참고인 자격으로 2차 오후 질의 때 위원님의 경기도사격장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경기도, 어쨌든 총무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경기도체육회 쪽에서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된 듯하고 하여튼 경기도사격장 집행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유병우 경영혁신TF2팀장이 답변을 해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 증인 유병우 경영혁신2팀장 유병우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난번 사무조사 시에 경기도유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 증인 유병우 네, 납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답변이 왔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첫 번째, 입찰공고 시방서에, 특기시방서에 특정업체, 특정규격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문제는 특정업체, 특정규격을 명시했기 때문에 전자입찰로 들어온 낙찰을 받은 업체가 무조건 이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근거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 증인 유병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사 진행했던 담당자나 담당과장한테 정확히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설계할 당시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실시업체다가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설계 의뢰한 걸 갖다 시방서를 만들었는데 시방서에 사실은 시험성적이 첨부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라고 해서 샘플로 넣었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샘플로…….

이기형 위원 팀장님, 그러면 특기시방서에 명시가 된 업체의 자재가 사용된 거죠? 현장에서요.

○ 증인 유병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공사 쪽에 확인을 한번 담당계장이 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패널을 세 군데인가 견적을 받았는데 우연하게 이 업체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했다고…….

이기형 위원 팀장님, 우연한 게 아니라 입찰공고 낼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진패널 쓰라고. 우진패널 WJ-DPR, WJ-W310 이거 쓰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특기시방서에. 전자입찰에 혹시 몇 개 건설업체가 투찰했는지 아세요?

○ 증인 유병우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이기형 위원 1,200개 넘는 업체가 투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1개 업체가 수주를 했지만 이 업체는 이 패널을 무조건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널 자체가 신기술이에요, 신공법이에요,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전국에 이런 패널 공장이 몇 개인지나 알고 계세요?

○ 증인 유병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자재선정이나 이거 관련해서 현장에서 자재를 갖다가 선정할 때는 계약자는 자재승인요청서를 작성해서 감리자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했다고 그러셨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이걸 왜 안 한 거죠? 답변서가 황당한데 소액이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요부자재가 아니에요? 이거 지붕공사잖아요?

○ 증인 유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붕공사에 지붕의 주요부자재를 갖다가 왜 검수를 안 해요? 여기 감리용역 줬죠?

○ 증인 유병우 감리용역을 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기형 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누구예요?

○ 증인 유병우 제가 이거 바로 확인해서…….

이기형 위원 자, 시방서 제가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도회관 입찰공고에, 체육회가 낸 공고서에 친절하게도 시방서가 들어있어요. 보면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는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자재승인신청서를 1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자는 자재승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제작ㆍ시공 설치한다. 왜 안 했냐고요, 이거. 그냥 답변하신 것처럼 이거 별거 아니어서 주요부자재 아니라고요? 지붕공사인데 지붕재료가 부자재 아니면 뭐가 부자재예요? 답변이 황당하게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궤변을 하셔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저 스스로도 밤새 찾았어요, 관계법령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증권 받으신 거 맞죠?

○ 증인 유병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거 지붕공사 아니에요?

○ 증인 유병우 지금 전체적인 지붕공사가 아니라요, 보수공사로 저희가…….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잘못 발주하신 거라고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따로 있어요, 전문건설업에. 전문공사에. 전문공사에 있는 공정이에요. 지붕공사의 범위를 보면 각종 금속재를 씌우거나 아스팔트슁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 고생은 했는데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책임담보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붕공사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건 확인하셨죠?

○ 증인 유병우 네, 확인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확인했고. 그러면 지붕공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제가 찾아봤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있어요, 고시에. 보면 거기에 지붕공사의 범위가 절판 잇기공사, 스테인리스강, 백납도금, 연지붕판 잇기공사 등등의 지붕 관련공사로 돼 있어요. 이거 지붕 관련공사잖아요.

○ 증인 유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증권 3년 받으셨어야죠. 지금 이 공사 완료된 지 1년 반 아직 안 지났죠?

○ 증인 유병우 네, 안 지났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이라도 태풍 불고 비 와서 비 새면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하자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증권을 1년만 받아놔서. 답변하실 때는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착오라든가 답변하셔야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거 1년인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출한 자료가. 의원들 공부시키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밤새도록 찾느라 좀 힘들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팀장님께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고요. 경기도청의 이인용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기형 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체육회 예산 관련이나 아니면 문제점의 지도감독 관련해서 책임 있으시죠?

○ 증인 이인용 네,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앞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특정업체의 스펙을 명기해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쓰게 하고 체육회와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독관 감리업무가 제로였고 시방서에 있는 것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것도. 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세요?

○ 증인 이인용 정산검사 시 말씀하신 것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필요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안 한 거예요?

○ 증인 이인용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유재산이잖아요? 도유재산을 위탁 또는 위탁관리하고 개보수까지 맡기신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게 무슨 근거라고 하셨죠? 근거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 증인 이인용 민간위탁 조례의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우리가 체육회하고 위탁협조문 같은 거 맺지 않았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있던데요.

○ 증인 이인용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위수탁협약을 맺었죠? 거기에는 유지관리하고 개보수도 들어있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걸 개보수로 보고 예산을 체육회로 보내서 체육회에서 공사를 한 거 맞나요?

○ 증인 이인용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게 좀 있어요. 이게 지붕 전체를 철거하고 지붕을 다시 씌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 증인 이인용 네.

이기형 위원 원형을 많이 변경하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붕 전체가 없어졌다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죠?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개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형이 변경되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 증인 이인용 위원님, 그 부분은…….

이기형 위원 유도회관 공사가, 지붕교체공사가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ㆍ보수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단순한 페인트칠이에요?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들어가죠? 답변을 하세요.

○ 증인 이인용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단순하게 어디 녹나서 페인트칠 하는 거는 유지보수인데 그건 가능하지만 이거처럼 뚜껑을 다 들어내고 지붕을 없애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있죠?

○ 증인 이인용 네,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지붕을 갖다 왜 교체했죠?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유도회관에 물이 새서 계속 보수를 했죠? 모르세요?

○ 증인 이인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입찰공고가 나라장터에 계속 떠 있어요. 1,500, 5,000 이렇게. 똑같은 부위에 패널이 들떠서. 그래서 자산의 내구연한이 줄 거 아닙니까? 비가 새면 녹이 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21조6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경기도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이 찔끔 새거나 아니면 낡아서 페인트로 도색을 새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가 하면 되는 것이고 뚜껑을 들어내고 벽을 허물고 이런 행위는 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잖아요.

○ 증인 이인용 확인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체육과가 판단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 증인 이인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이인용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체육과가 체육회를 관리감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체육과가 그동안의 업무가 너무 그냥 과거에 흘러오던 대로 관행대로만 진행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도 선수영입비라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 증인 이인용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게 어떻게 영입비를 주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증인 이인용 일정점수, 메달 획득 내지 획득한 내용을 점수화해서 그 점수화에 따른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 점수를 누가 매겨요?

○ 증인 이인용 그 부분은, 점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광률 위원 그 점수를 누가 매기냐고. 그 선수에 대한 점수를 누가 매기냐고요.

○ 증인 이인용 체육회에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과장님도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거예요. 경기력향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증인 이인용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점수를 결정해요, 이 선수의 성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선 재계약할 때,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나 재계약할 때 이 선수들의 영입비를 책정하거든요. 기준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준표가 있어. 이 기준표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기준표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점수가 7점인 선수가 점수가 50점인 선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여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증인 이인용 나름대로 그 기준표대로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수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금액이 그 기준표에서 다소 높거나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이 기준표도 필요가 없고 경기력향상위원회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체육회와 각 종목 감독들이, 지도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그냥 주면 되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뭐 하러 해요? 이 사람들 수당 줘가면서 모여서? 그렇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 체육과가 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혁신TF니, 혁신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부터 바꿔나가는 게 혁신이에요. 관심을 가져야지 혁신이 일어나요, 과장님. 업무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유병우 사무처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강병국 사무처장님.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안광률 위원 처장님 지금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증인 강병국 이제 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도 하셨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3개월 되셨으면 체육회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세요?

○ 증인 강병국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직장운동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 증인 강병국 네?

안광률 위원 직장운동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 증인 강병국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그동안 10개 팀 운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선수영입비에 관련돼서 알고 계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하여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직장운동부 선수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틀을 새롭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셔서 이거 검토해 보셨냐고요.

○ 증인 강병국 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저게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 증인 강병국 잘못됐다기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틀을 잡아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굳이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선수들이. 말 그대로 감독한테만 잘 보이면, 예를 들자면 감독한테 잘 보이면 연봉 더 받는 거고 감독한테 밉보이면 연봉 적게 받는 거예요, 성적을 잘 내고도. 이런 것들을 혁신하셔야 된다고요. 직장운동부에 관련된 것들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양지훈 주임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 증인 양지훈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파트 양지훈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관용차량 운전을 언제부터 하셨죠?

○ 증인 양지훈 2019년 9월경으로, 9월쯤입니다.

안광률 위원 9월부터. 그때 입사하신 거예요?

○ 증인 양지훈 입사는 8월 8일이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8월 8일 날 하셨고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 증인 양지훈 체육회하고는 관련 없는 사기업이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근무는 안 하셨어요?

○ 증인 양지훈 네.

안광률 위원 주임님 운행일지 쓰시죠?

○ 증인 양지훈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 2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행기록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 증인 양지훈 사전에 알아보니까 다섯 개 있다고 해서 그거 파악해 놨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 기록 안 하셨어요?

○ 증인 양지훈 이때 각각의 사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출장 스케줄로는 언론사 인터뷰라고 잡혀 있었는데 그게 복명서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출장이 취소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육회장님 모시고서 체육회관으로 왔었는데 그 출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그거를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제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면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증인 양지훈 원래는 일지에 기록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기록 못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번이 다 그런 경우다?

○ 증인 양지훈 두 번째 노사 상견례나, 내부결재는 그렇고요. 마지막 건 같은 경우는 그날 제가 오후에 조퇴를 하는 바람에 기록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 업무기록 누구한테 올려요? 운행일지 누구한테 올려서 결재받아요?

○ 증인 양지훈 경영지원부장한테 합니다.

안광률 위원 경영지원부장님한테 받아요? 직접?

○ 증인 양지훈 경영지원차장인데 지금 현재 부장 직함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경영지원차장님이 지금 누구예요?

○ 증인 양지훈 이상윤 부장님이 대행입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윤 부장님 나와 있어요?

○ 증인 양지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공용차량의 운행규칙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 증인 양지훈 최근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까 이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무엇을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항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면 그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항들도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쓰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하여튼 많이 부족한 느낌으로 계속 본 위원장이 받고 있어요.

이원성 회장님, 지금 경기도체육회에 관련해서 일련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최근 이렇게 며칠을 보면 오늘 아침 언론보도나 어제도 그렇고 체육회에서 뭐 긴급 이사회까지 하면서 경기도의회 내지는 경기도 집행부 체육과를 굉장히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듯해요. 그 핵심이 뭡니까,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위원장님, 제가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또 지금 체육인들이 저희가 하던 사업 자체가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언론에 나오면서 체육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많은 압박을 받고 그동안의 감사나 또 업무보고 또 특위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당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사실 이제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또 수장으로서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일면에 제 카톡으로 들어오는 건 “바보회장 뭐 하고 있냐?”, “우리 체육회를 무능하게 만든 회장은 물러나라.” 별의별 음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체육회장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다 망가뜨려진 건 민선회장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별의별 압박이 다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의 이사진들이 어제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센터 부분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체육회관 부분도 저희가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썼던 거를 비싼 비용을 주고 또다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각 종목이나 여러 부서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언론사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지금 경기도체육회의 무능함 또 그동안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그런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초대 민선회장으로서 그런 아픔을 감내하고 또 저희가 반성하고 혁신해서 우리 체육회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저희를 봐주시고 또 도 체육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면 저희가 쇄신하고 변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점…….

○ 위원장 채신덕 아니, 오늘 회장님의 어떤 하소연을 듣는 자리는 아니고요, 회장님.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의 존재 의미나 이렇게 사무조사특위를 우리가 구성해서 하는 이유나 아주 목적은, 목표는 뚜렷해요. 다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동안 문제가 뭔지 잘 알아보고 이 이후에는 그런 불공정함이 없게끔 공정함이 유지되는 그런 체육회, 경기도 체육발전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이 회장님이 알고 있는 일부 체육인들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회장님.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경기도 체육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공정함을 유지한 채 경기도 체육이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게 같이 협력할 파트너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아직도 회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공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저는, 회장님 말로는 초대 민선회장으로서 혁신하고 잘 할 자신이 있다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말은 그런데 또 그 말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의회가 경기도체육회와 같이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 증인 이원성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 저희 체육회는…….

○ 위원장 채신덕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들이, 오늘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 내용도 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사격장 보수공사에 분할 발주한 거, 수의계약하려고 분할 발주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벌어졌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유도회관 지붕공사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주려고 그렇게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한 이런 부분들, 도저히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증인 이원성 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들었을 때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된다. 또…….

○ 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관용차 부분, 운행일지 기록 못 하고 계속 몇 번이나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지만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는가를 바라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구조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위원들의 발언이나 내용들을 마치 체육회가 탄압을 받고 짓밟힌다는 용어를 쓰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앞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진짜 괜찮은 생각인지 아니면 적절한 행동인지 참 의아심이 들 때가 많아요,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거로서는 도 체육과나 우리 체육회나 잘 알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던 건 반드시 지적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재발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육회는 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민선이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 위원장 채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일단 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 증인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관계 질의를 하셨어요.

○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 위원 직장운동부를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지금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민간위탁 동의안만 지금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 민간위탁 대상 기관이 어디예요?

○ 증인 이인용 그건 공모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계시지 그냥 공모한다고 해서 그게 다수가 공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 증인 이인용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들어오니까 자료 준 게 있어요.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센터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까?

○ 증인 이인용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 나오는 걸로만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 주신 건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세 번쯤 읽어봤어요. 어제도 제가 나와서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했나를 다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봤어요. 잘못된 거를 많이 지적하시면서 “체육회에서 이 대안을 만들라.”라는 얘기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하시고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이런 주문을 많은 분이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를 어디 민간위탁해라, 아니면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체육회 업무를 해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도민의 입장에서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하라는 그런 충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저는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체육회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영혼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집행부에서 공무원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대립되는 관계도 해 봤고 시의원도 해 봤고 지금 도의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보다 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직장운동부 관계도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 업체는 저도 경기도시주택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합니까? 체육전문가들이 직원으로 와서 월급 주고 재정만 주는 게 아닙니다. 경기에서 유사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기도 있어야 되고 어떤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게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체육회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거를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다시 위탁권한을 갖고 와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관계없는 데다 민간공모해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과연 체육인들이 운동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보완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기 진작되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이게 그 부서에서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히 생각했을 때 그게 대안이 아니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바른 쪽으로 가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는 더 많이 드러나고 나중에 그게 되돌아왔을 때는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결국 도민이 보는 겁니다, 도민이. 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걸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냈을 때는 받아들여서 개선하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그냥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도민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세밀하게 다 완벽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여기 회의 몇 번 들어오면서 과연 이 회의에 들어와서 어떤 그 역할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진행되는 거가 과연 지사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건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얘기, 과장님 정도면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말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소신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이걸 민간위탁해서, 이게 조롱거리 됩니다, 체육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소신을 갖고 해 주세요.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원성 회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체육회 노조가 밖에서 계속 집회하는 건가요?

○ 증인 이원성 네, 1노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노조. 의회에서 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그거지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회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증인 이원성 체육인들이 지금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어제도 그래서 긴급 이사회가 열리게 됐고 또 노조에서 그걸, 우리는 그렇게 되면 체육회 직원이 구조조정해야 되는 그런 압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회장님 입장이 어떠세요?

○ 증인 이원성 저도 센터가 설립되면 이중적으로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각 종목 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반대입니다.

김경희 위원 센터가 설립되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이원성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센터로 가고 일부 거기에 직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센터를…….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밖이 아니라 회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체육회 회장으로서 어떤 점이 이렇게 되면 의견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세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실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건 철저히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걸 제 자신도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센터 설립은 처음에 우리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였었고 그게 명칭이 센터로 바뀌면서 대한체육회와의 법적인 문제도 계속 저희가 문의를 하고 또 센터 설립이 됐을 때 우리 체육회의 두 가지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일단 체육회 직원이 일부가 가는 방법이 있겠고 또 새로운 센터의 직원을 뽑는 상태가 있겠고.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하고 또 기존 직원들은 뽑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 특위에서 가혹하게 체육회 문제점은 지적해 주시고 체육회를 다시 민선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쇄신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센터만큼은 저희가 체육인들이 또 경기도체육회 71년 역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희 위원 회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1시간 반째 마이크를 써 가지고 우리 들으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채신덕 저건 다른 거예요.

김경희 위원 마이크 사용하는 데는?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아니고 다른 데로 알고…….

김경희 위원 아, 1인 시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의논하는 것에 권한을 침해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김경희 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원회 문체위에 온 지 이제 몇 달 있으면 1년이 되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이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으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신뢰를 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과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을 줬을 때 체육회가 변화를 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행정을 하고 도민들의 체육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것은 회장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없음으로 해서, 말뿐인 것으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자초된 것입니다.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우리가 쇄신할 수 있는 건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제가 1년 2개월 동안 대회를 한 것도 없고 제가 와서 행사한 게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행사한 게 없는 건 당연히 지금 코로나니까 못 하는 거지요. 행사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가지고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나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행사를 어떻게 했냐 그거 아니잖아요.

○ 증인 이원성 저희가…….

김경희 위원 내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사항 아닙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위원님, 혁신안도 다 올려드렸고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변하는 모습으로 체육회가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혁신안을 의회에 최근에 따로 제출을 한 거지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이전에도 혁신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지금 처음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혁신안들이 신뢰가 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첫 번째는 저희 내부에서 혁신안을 준비했다가 그다음에 전문인들한테 참고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혁신할 수 있는 안을 올려드린 겁니다.

김경희 위원 네, 시간 너무 길어져서요, 일단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이원성 회장님, 잠시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탄생하겠다, 혁신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마지막에 피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원성 회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 이사회 하셨다고 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거기의 혹시 안건은 어떤 거였나요, 의제는?

○ 증인 이원성 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우리 센터를 반대하는 의결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거 의결하신 거고요. 17일 날 가맹단체나 지역체육회하고도 한번 하셨죠? 회의하지 않으셨나요?

○ 증인 이원성 회의는 한 게 없습니다.

성수석 위원 없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관계직원, 이원성 증인에게 개별설명)

아, 대의원총회 말씀하시는…….

성수석 위원 네, 총회 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총회는. 네.

성수석 위원 거기서는 어떤 안건으로 진행을 하셨죠? 의결안건이. 같은 안건 아니었었나요?

○ 증인 이원성 같은 안건은 아니고요, 기타 안건에서 많이, 세입ㆍ세출 그 안건은 큰 이슈는 없는 거고요. 기타 안건에서 현 체육회의 문제점을 여러 대의원들이 논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설립의 얘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는 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반대가 의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 증인 이원성 부결됐습니다.

성수석 위원 부결됐나요?

○ 증인 이원성 100%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데 한 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성수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월 21일 자 경기신문에 보면 경기신문에서 정치적 감사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의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공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치와 체육이 분리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민간으로 하자고 해서 법정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인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원성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장님의 정치적 리더십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는 것이냐라고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성수석 위원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싫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이나 체육회 가맹단체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문체위가 이것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은.

○ 증인 이원성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원성 회장님 이하 가맹단체 집행부들께서, 이사회나 집행부들께서, 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집행부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몰고 가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증인 이원성 저는 사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체육으로 들어온다는 자체를 제가 막았던 사람이고요. 또 누구도…….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사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원들에게,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설득시키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정치적인 것은 가급적 얘기하지 말아 달라. 또 체육에 대한, 체육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회장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경기도 체육인들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증인 이원성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이건 정치적 탄압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더 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가맹단체나 31개 시군 또 체육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회장님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네.

성수석 위원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이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버티기식 이런 식으로, 이 특위에 계속 이런 자세로 임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상처뿐이 없지 않습니까?

○ 증인 이원성 성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체육 64개 종목과 저희가 31개 시군 또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은 문제가 감사나 특위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적은 위원님들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화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수석 위원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지 적절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증인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체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성수석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죠, 우리 경기도에?

○ 증인 이인용 실무적으로 몇 번 가져 왔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경기도 체육과장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했던 적이 있었죠?

○ 증인 이인용 네,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체육과장이 볼 때 어떤 부분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았고 또 혁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증인 이인용 제가 체육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민선 그리고 이 시점, 체육회의 어떤 회계 질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도청 관과 민의 어떤 역할 구분 그리고 체육회의 존립의 이유 이런 것들의 어떤 체육업무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 강병국 처장님.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성수석 위원 제가 먼저 이원성 회장님께 “정치적 리더십, 경기도체육회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달라. 적절한 책임을 져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병국 사무처장님께서는 행정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신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안하고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의 위치에 있죠?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 체육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내지는 개선할 사항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반려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축은 주로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또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혁신안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선체육회로서 다시 위원님들이나 도 행정사무감사, 도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체육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완해서 우리 상임위와 조사특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원성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성수석 위원 31개 시군 체육회들도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같은 많은 원성이 나온 거, 어제 이사회에서 원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이원성 회장님께서 전체 경기도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은 맞서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설 땐 맞서더라도 일정 정도 서로 합의하에 책임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전체 31개 시군에 추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세력에 대해서 끌어안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을 보듬어 안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회장님의 용단을, 그것이 어떤 책임이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증인 이원성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아까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절차도 저희가 도로부터 받아둔 상태고요. 또 민선 출발부터 계속 감사와 문제점이 나오는 와중에 우리 전체 경기도체육인들이 바라는 게 도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체육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게 된 데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성수석 위원 평행선이 아니라 용단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원성 하여튼 잘 고민해 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잘 보듬고 또 우리 체육회를 잘 좀 도와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증인 이원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가 지금 “체육인, 체육인” 그러는데 회장님이 생각하는 체육인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는 31개 시군에 체육회장이 서른한 분 계시고요. 또 54개 정회원 종목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체육으로 먹고사는 지도자들이 계시고요. 선수 또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경기도체육회를 바라보고…….

○ 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회장님. 체육인 그러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체육정책 또한 그런 식으로 전문 엘리트 쪽의 부분과 생활체육인들의 건강 도모 이런 쪽으로 체육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주되게 해야 할 역할들 그리고 또 경기도 체육과가 주되게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저는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양 날개가 있어서 새가 날듯이 그런 측면으로 계속 처음부터 이해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모 아니면 도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 듯해서 안타까움이 커져서 아까부터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오전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할 텐데 회장님,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서 역할분담 차원의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돼야 될 듯한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센터 부분도 그래요. 이게 아직 공식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센터를 어느 누가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나온 거 같아요, 진흥센터 부분도. 그 부분을 갖고 체육회의 어떤 하는 양태를 보면 이게 과연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말할 때는 같은 파트너로서 협력해서 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회장님 생각이 진짜로 그러신 건지 참 궁금해요. 오늘도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이나 성수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말을 “협력을 잘해서 쇄신해서 잘하겠다.” 그러는데 행동하시는 걸 보면 아까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다 아시겠지만 가맹단체분들 또 가맹단체 사무국장협의회분들 또 시군체육회회장단 사무국장협의회 어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대표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분들하고 다 간담회를 의회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경기도체육회 노조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가는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시쳇말로 훅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위원장님, 오늘…….

○ 위원장 채신덕 요즘 언론에 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래서 회장님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성수석 위원님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장이시잖아요, 현재. 어쨌든 민선체육 처음 시험하는 거고 우리 체육사에 없었던 민선체육회장을 처음 하시는 건데 냉정한 판단이 잘 안 되는 듯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니까요, 냉정한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일단 중식과 조사장 정리 등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조사중지)

(13시17분 조사계속)

○ 위원장 채신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리모델링은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잠깐 일어나 보시고요. 거기서 말씀하시고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박세원 위원 이렇게 된 게 내용을 모르셨던 거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부러 이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박세원 위원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 이거는 분리발주입니다, 완전히 분리발주.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명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주의하십시오. 앉으세요. 체육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먼젓번에 하이패스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해서 한 54건 정도 지지난번 특위 때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 증인 이인용 아직 조치는 안 됐고요. 저희 정산검사하면서 필요하면 해당 직원 징계…….

박세원 위원 일반 공무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 증인 이인용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요…….

박세원 위원 조사해 가지고 출장비 탔으면 출장비 다 환급시키고…….

○ 증인 이인용 회수 내지 징계 조치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환급시킬 거 다 환급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 증인 이인용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용이 틀리면.

○ 증인 이인용 네.

박세원 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회장님.

○ 증인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출장내역들 문제 되는 거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증인 이원성 (관계직원을 향하여) 출장내역 우리 하이패스 부분 다 조사됐죠?

(관계직원, 이원성 증인에게 개별설명)

지금 도의 정산검사를 받고 있어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린다고 합니다.

박세원 위원 체육회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저는 지금 특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자 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본인 일이 아닌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이거 한 달도 더 됐는데 그런 문제 생기고 언론에도 났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고 저는 이 특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 삼는 거 맨날 얘기하면 뭐 해요. 그냥 혼자 떠들다가 마는 거지, 체육회장님. 제가요, 서류 안 봅니다. 더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여기에 지금……. 체육과장님, 우리 시설물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그 마이크 켜서 답변하세요.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종합 5억, 전문 3억, 용역 2억, 물품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계약심사 감사실에 받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체육회는 계약심사합니까? 계약심사가 있는 거,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혹시 계약심사 있는 거 아세요, 이런 거?

○ 증인 강병국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해 보셨어요, 계약심사라는 거 혹시?

○ 증인 강병국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까 유도회관 여기 공사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쪼개기 하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육회를 믿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급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 되는데,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책임감은 느끼십니까, 어떻게?

○ 증인 이원성 네, 하여튼 그런 절차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박세원 위원 서류 요청할 때마다요, 제가 더 이상, 다른 거 요청하면 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출장, 공사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다른 거 서류 요청해서 찾아보면 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문제 되는 게.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감사받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리고 일반 산하단체도 이런 건 기본으로 맞춰 놓고요, 문제 안 되게.

○ 증인 이원성 앞으로 도의 지침대로 규정대로 저희가 잘 따라서 맞춰 놓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여태까지 잘못한 거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회장님. 잘못한 거는 우리가 잊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잘할 거니까?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앞으로 철저히…….

박세원 위원 아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싹 지워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 증인 이원성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아까 위원님…….

박세원 위원 개선은 100% 해야죠.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책임지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믿고 나중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여태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한 게 뭐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박세원 위원 앞으로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해당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외에 관리자들은 결재하실 거 아니에요, 결재하신 분들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의.

○ 증인 이원성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면 누가 믿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회장님, 이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책임 안 지시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조롭게 예산이 지급되리라고 보십니까?

○ 증인 이원성 앞으로는 결재자들이 최종 책임을 지는 제도로 잘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발생된 거에선 수습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현재 문제 된 부분도 정확히 저희가 짚어서 문제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특히 임원분들 또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원래 예언 잘하거든요. 내년 1월에요, 12월에 또 이 앞에서 집회합니다, 예산 달라고. 이렇게 가시면요, 이거 예산, 보조금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자 화법하는 것 같다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거면 방법 있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네.

박세원 위원 제가 보니까 아무도 이거 책임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걸 계속, 각자 상임위 일도 있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 의결로 해서 감사원 감사요청을 제안을 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걸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감사요청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회기가 우리가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결단을 내려서 저렇게 자꾸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특위를 더 연장해서 나머지 못 본 것도 더 디테일하게 봐서 정말 잘할 수 있게 특위 연장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세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우리 특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내용 정리 차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유도회관 지붕교체 공사 관련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 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자료를 받았고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에 보면 자재승인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제작ㆍ시공ㆍ설치하게끔 표준시방서와 공사 특기시방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이 낮아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특기시방서에는 “계약자는 자재승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제작ㆍ시공ㆍ설치한다.”라고 특기시방서에 입찰공고에 돼 있는데 체육회나 답변서 보면 공사금액이 낮아서…….

○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답변서를 작성한 분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체육과에서 답변서를 낸 거예요, 체육회에서 낸 거예요?

○ 증인 이인용 답변서는 체육회에서 냈습니다.

이기형 위원 두 군데 다, 체육회에서도 보내시고 체육과에서도 저한테 똑같은 내용 보내셨죠? 누가 작성하셨나요, 그러면?

○ 위원장 채신덕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하세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세한 내막을 아는 분이 답변을…….

이기형 위원 누구 직원이 있을까요,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서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자료를?

○ 증인 이인용 위원님, 그 작성한,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의회에는 와 있는데 밖에 있다고 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한테, 이건 사실 누가 작성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명백히 입찰서류에 이렇게 하라고 의무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해 놓고 너무 떳떳한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요. 마치 본 위원이 잘못된 걸 질의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특기시방서나 입찰공고는 제가 낸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안 받았으니까 서류상 미스 또 행정상 미스를 해 놓고서 덮기 위해서 금액 작으니까 안 받아도 돼요? 특기시방서 의미 아세요, 혹시? 설계도서에는 일반 건축시방서 그리고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우선하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특기시방서가 우선이에요. 일부러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를 제가 해 드릴게요. 이거 지붕공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과장님! 지붕공사가 아니라고, 지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이행보증기간을 1년으로 끊었다고 하셨는데 공사명이 경기도 유도회관 지붕교체 공사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붕공사를 해 놓고서 지붕공사가 아니니까 이건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된다는 답변이에요. 너무 당당한 답변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제가. 올해 물새면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돈으로 보수해야 돼요.

○ 증인 이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가지고 계신 답변서를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에 답변서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신데 그 답변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에 대한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증인 이인용 위원님, 물론 제가 지도감독의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체육회에다가 위탁할 사무가 아닌데 위탁사무로 해 놓은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 증인 이인용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관련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법 관련돼서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수탁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기형 위원 지붕을 없앴어요, 건물의. 건물 바닥, 벽, 지붕 있죠. 지붕을 없앴잖아요. 지붕을 없애고 지붕을 새로 설치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지붕은 전면 교체한 건 사실인데요, 원형이 변경된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형 위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아까 제가 정리했듯이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 공사는 도가 직접 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확실히 해당되는 거죠.

○ 증인 이인용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해당부서라든가 확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범위가 없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붕을 전면 교체하는 건 사실인데 어쨌거나 유도회관 자체의 건물이 원형 자체가 변경된 걸로 보지는 않다 보니까 지붕을 교체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공사업으로…….

이기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하실 때 법적 근거 갖고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할 때 조례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잖아요.

○ 증인 이인용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원형이 변경되면…….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변경이 안 됐다 또 자산의 내구연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데,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냥 자의적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야.’ 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조례에 있는 것 외에…….

이기형 위원 이게 왜 조례와 상관이 없는지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질의회신했을 거예요, 협회나. 이 공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답변하실 때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2주 이상 시간 있었는데 우리가 상급부서나 유관부서에다가 질의회신해서 내용을 파악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아, 이건 금액 작아서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판단하니까 이래요.” 이거 갖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증인 이인용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1년 반, 1년 지난 공사에 대한 자료도 없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원 감사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방서나 각종 계약조건 보면 감리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원래. 사용 승인할 때 감리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체육회가. 그리고 각종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목록에 돼 있더라고요, 시방서에. 계약 주면서 조건을 단 거예요. 우리한테 준공도면이라든가 주요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잔금 주는 거거든요. 이미 잔금은 다 결제한 거 아니에요, 공사비는? 그렇죠?

○ 증인 이인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 결제했으면 그 서류를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 증인 이인용 네.

이기형 위원 그랬겠죠?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체육과에 시설팀이 있죠? 과장님.

○ 증인 이인용 1개 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1개 시설팀이 지금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런 공사 이런 부분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시설팀에서 이 내용을 잘 알죠?

○ 증인 이인용 시설팀에 직원이 1명, 지금 말씀하신 유도회관을 포함해서 시설 총 4개에 대해서 직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그분이 보통 직렬이라 그러나요? 공직자들.

○ 증인 이인용 시설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시설직.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죠, 그런 분들이?

○ 증인 이인용 그쪽 파트의 업무 내지 채용 자체가 그쪽 전문가로 채용되는 겁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니까 지금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전문가들, 전문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내용을 이해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좀 명확하게 가려질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설직 직원한테 지금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거고 이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답변서를, 지금 답변 자료 온 거 보면 이게 체육회에서 자료를 보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도체육회 TF3팀장 4급 최충열 그리고 계장 6급 송형건, 주임 8급 서강민, 체육회 직원분들이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처장님! 오늘 저희들이 받은, 이기형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보낸 것의 책임자가 방금 위원장이 거론한 세 분인데 체육회 직원분들 맞죠?

○ 증인 강병국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 증인 강병국 아무래도 전문성과 경험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 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그럼 체육회 내에는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팀이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원래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위원장님, 있었는데요. 이번에 위수탁 관리 해지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는 해체가 되고 3팀에서 인수인계 과정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원래는 그런 시설전문직이 있었는데 위수탁 대행기관이 다른 데로 변경되면서 체육회 내부에 현재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증인 강병국 현재는 행정직만 있어서요, 인수인계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그래서 지금 TF3팀에서 이 서류를 작성했는데 좀 전문가적 그런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과 조례에 어긋난 그런 답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그런 게 있는 듯해요. 그렇죠?

○ 증인 강병국 네.

○ 위원장 채신덕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체육회에서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경기도 체육과 시설팀에서 좀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분이 답변서를 다시 만드셔서 이기형 부위원장님한테 다시 내셨으면 좋겠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하여튼 경기도체육회는 자료 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좀 다시, 제가 봐도 좀 이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내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공정치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또 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이게 명쾌하게 하나씩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 가능한 건지 진짜 우리 내부적으로 도저히 시정이 불가능해서 이거는 위에 상급기관에 더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신덕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이원성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35차 이사회를 개최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이사회 내용이 회장님 발언이나 사무국장님 발언이 보도화돼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 증인 이원성 네, 봤습니다.

안광률 위원 보셨어요?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여기서 회장님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가장 큰 경기도체육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그게 어떤 의미신가요?

○ 증인 이원성 지금 우리 경기도체육회 자체의 사업 자체가 다 이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센터까지 설립이 된다면 유명무실한 체육회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회장님이 생각하는 체육회의 고유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지금 저희 사업을 8개를 이관한 사업 자체가 체육회가 할 업무인데 그게 다른 데로 다 이관이 돼 버리니까 저희는 사실 실제 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안광률 위원 그럼 회장님 생각하실 때는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됐고 또 그게 재단에서 센터로 진행된다는 언론보도와 또…….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왜 센터를 만들어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회장님 생각에.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지금 특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문광위에서 또 특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 증인 이원성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회장님 취임하시고부터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혁신됐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실제 문제됐던 부분을 숙지하고 또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혁신안을 내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 왔고 또 외부인사를 통해서 혁신안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혁신안을 가지고 우리가 체육회를 잘 꾸려가고 또 민선으로서 민선회장이 앞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체육회는 제가 취임 이후로 계속 조사와 반복되는…….

안광률 위원 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도가 체육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회장님은 늘 앞에서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회장님의 생각이, 행동이 그렇게 못 따라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전반기에 문체위에 있었고 회장님 취임할 때 저도 문체위에 있었습니다.

○ 증인 이원성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체육과와 많은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협의가 원만히 다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는 체육회 입장에서…….

안광률 위원 아니, 체육회 입장이 아니라 회장님의 어떠한 생각들이 도와 또 의회와 일치한 부분이 있었냐는 거죠.

○ 증인 이원성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하거나 의회에 반문하거나 반감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회장님, 지금도 말씀이 반감을 가지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어제 회의발언에 “저를 향한 감사가 이해가 안 된다.”

○ 증인 이원성 제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제…….

안광률 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관용차며 테이블이며 제주 올레 등등 저를 향한 감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여지까지 뻘짓 한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는 이러이러한, 여러 이사님들이 저한테 질의나 이런 게 들어와서 특별이사회를 진행한 부분에서 저한테 들어왔던 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겪였다라고 이사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보고한 내용인데 “관용차, 테이블, 제주 올레 등등 저를 향한 감사가 이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회장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회장님을 억지로 지금 감사하고 있다, 윽박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증인 이원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적절치 못했다는 사과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이나 대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만식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 참담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 해 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이십니까?

○ 증인 이원성 실제 페이스북에 전국으로 체육인들한테 떠도는 걸 제가 누가 보내서 알았고요. 그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과 제 일로 저를 거론하면서까지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광률 위원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최만식 위원장님한테 직접 항의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는 참지 않겠다, 해 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 주겠다.” 이건 뭐 어떤 의미예요?

○ 증인 이원성 해 주는 대로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제 회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에, 신문에 이렇게 그대로 기사가 나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 이거는 뭐냐 하면 회장님이 의회와 전쟁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회장님, 회장님도 경기도체육회 리더시고요. 저희 여기 위원들도 각자가 다 지역에서 리더입니다. 그렇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중량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해 주시려고요?

○ 증인 이원성 제 입장에서는 체육회 수장으로서 “바보 이원성 회장이냐,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넌 앞에서 왜 못 나서냐, 모든 걸 왜 수용하고 체육회 일을 다 뺏어갔는데도 가만히 있고 마지막 센터까지 설립하는데 수장으로서 할 일이 뭐냐.”

안광률 위원 아니요. 그렇게 충분히 회장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말의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도민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회가 아무런 죄도 없는 민간단체를 갖다가 윽박지르고 협박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경기도체육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체육인 전체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것은…….

안광률 위원 제가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리더로서의 말을 중량감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서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직원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말의 표현은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증인 이원성 앞으로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 회장님 들어가시고요. 강병국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안광률 위원 어제 회의 기타토의에서 한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안광률 위원 이런 얘기하신 의도가 뭐죠?

○ 증인 강병국 어제 이사회 전에 17개 시도 사무처장단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회의에서 처장단 협의회장께서 대한체육회가 우리 경기도센터 설립 관련해서 법률자문한 내용을…….

안광률 위원 대한체육회가 이 법률자문을 왜 해요?

○ 증인 강병국 그거는 제가 내막은 모르겠고요. 협의회…….

안광률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이거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을 하셨습니까?

○ 증인 강병국 저희 안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안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알아서 해 준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어저께 그렇게 처장단 협의회에서 처장단 협의회장이 공개를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처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집안일을 왜 남의 집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죠? 그게 맞다고 봐요?

○ 증인 강병국 옳지 않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옳지 않은데 국장님 어제 뭐라고 발언하셨어요? 처장님 어제 뭐라고 발언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어제…….

안광률 위원 여기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 증인 강병국 처장단 협의회 상황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안광률 위원 사무처 결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를 통해 228개 시군구로 전파할 것이다? 내부의, 우리 집구석 얘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처장단 협의회에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협의회 회의 때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 일은 경기도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걸 이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증인 강병국 그런데 이번에 체육진흥센터가 설립된다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지금 시도 처장단들이 저희 현안…….

안광률 위원 시도 처장단들이 왜 경기도에 신경을 써요, 왜! 처장님…….

○ 증인 강병국 저희 센터가 생기면…….

안광률 위원 처장님! 처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 증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도체육회가 잘 운영되는 거고 회장님 보필 잘해서 경기도와 의회와 원만하게 끌고나가는 게 처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 증인 강병국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설령 그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경기도와 의회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이 발 벗고 나서면서 조율을 하셔야죠. 그래야 회장님을 보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언론에 나와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체육회나 다 웃음거리 돼야 돼요? 지금! 처장님,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도 하셨다면서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으세요! 이거 망신이에요, 망신. 뭐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건데요? 처장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사무처장님이면 사무처장님답게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체험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쨌든 진행했었는데 이 공모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공모가 돼서 이 사업들 수행했던 기관들을 선정하는데 이게 금액들이 6,000, 7,0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선정에 대한, 입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또 지난번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현장점검을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현장점검비라는 부분에 150만 원씩 배정됐는데, 일비나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안 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김강식 위원 이 사업들이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비들이 한 6,000, 7,000, 5,000 이렇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내역들은 항공료나 숙박료나 그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거나 여행사가 아닌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더라고요. 여행업무가 아닌 부분들은 여행사가 아니면 이 부분들 알선하면 위법행위예요. 알고 계세요?

○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구 관련해서 GNS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그냥 업태ㆍ업종이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행사 대행이에요. 여기서 항공권을 구입해요. 구입이 가능합니까?

○ 증인 이인용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산서류에.

○ 증인 이인용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 증인 이인용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정산검증 안 하셨어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 증인 이인용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업태ㆍ업종이 다르게 지출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 증인 이인용 잘못된 부분은 징계조치하고 보조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 처리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회장님보다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입장문을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내셨더라고요.

○ 증인 강병국 네.

김강식 위원 이 입장문에 대해서 처장님은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 증인 강병국 네, 17개 시도가 다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증인 강병국 포괄적으로는…….

김강식 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을게요. 법정법인 특수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공익법인이 뭐인지는 아세요? 체육회가 공익법인입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김강식 위원 특수목적법인하고 공익법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표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이건 장학재단 같은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제대로 제가…….

김강식 위원 내용도 모르는 내용들을 법정법인인데, 법정법인이라는 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공익이라는 법인은 있지도 않아요. 공익법인이면 공익법인이고 특수법인이면 특수법인이죠. 자, 그런데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골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만 법률에 따라서 이 법인을 설립하라고 돼 있는 것 같으세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에…….

김강식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법이 있어요, 체육진흥법처럼. 관광진흥법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에 대한 것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으로. 그다음에 17개 시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협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단체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체육회만 법적으로 이걸 세우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도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처럼. 경기도관광협회에 대한 부분들이 체육회처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체육회, 지방체육회…….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만 이걸, 체육회만 특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지원금을, 이 부분들을 도가 재단을 만들면 정치와 이 부분들을 분리하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겁니까? 관광협회가 있고 관광공사가 있어요, 도에는. 도에서 설립한 겁니다, 관광공사. 출자출연해서 공기업으로. 그러면 정치와 관광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회 입장으로 보면 이건 관치하는 거죠, 그렇죠? 관광분야에 대한 거는 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치하는 거죠. 왜냐? 민간 쪽에 있는 경기도관광협회가 있고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조직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관광진흥법을 어기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경기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관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새롭게 설립되는 재단이 아닌,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할 수는 있는 거죠, 민간단체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은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통상적 조직의 위상과 역할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경기도체육회는…….

김강식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괜히 그걸 체육회에 한정돼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단체들이나 다른 장르에 있는 영역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체육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진흥하지 않아도 돼요?

○ 증인 강병국 한 말씀 드리면요.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공공적…….

김강식 위원 관광진흥법을 한번 보세요. 관광진흥법상에 그러면 관광협회들은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 거기도 다 명시돼 있습니다.

○ 증인 강병국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어서요. 그 해당 지자체의 장과…….

김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증인 강병국 함께 할 수 있도록…….

김강식 위원 내용들 하나하나 이거를 동의하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인 그냥 주장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습니까?

○ 증인 강병국 그거는 법률적 검토를 좀 명확히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위반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반해서, 단정 지어서. 아니, 이 부분들 동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고 진흥을 하고, 그렇죠? 그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부분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분야들이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진흥과 장려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보조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줄 수는 있는데 보조금의 비율이 100%라고 하는 건 단정 지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도 집행부가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겁니다.

○ 증인 강병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체육회는 그냥 사단법인이에요.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체육회의 구성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지금 직원 하나 채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부분들이 제가 되게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김강식 위원 100%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 될 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장르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이번 법정법인화되면서 지방체육회 관련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님하고 민선체육회장과 같이…….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들을 주장하시려고 하면요. 이 부분들이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에 대한 부분들은 도가 왜 하는 거 같으세요?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 민간 쪽에 있는 단체에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할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인식 차이가요. 저희 체육인들 그다음에 종목이든 지자체든 우리 경기도 내 체육인들은…….

김강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죠?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모든 걸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상황들 속에서 동일한 사유도 아니고 동일한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LH 한번 보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고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하면…….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존재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문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법인인데.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들 아니신가요? 이 부분들을 함께 책임감 있게 고민하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들을 과연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저희들 소망은요. 조사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된 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내부 계획을 잡아서 지금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김강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 증인 강병국 그런 와중에…….

김강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 증인 강병국 센터가 나오니까…….

김강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반성하고 어떻든 통철한 자기반성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부분들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 증인 강병국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정말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종합감사에서도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한 기업에서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 증인 강병국 저희들이 징계절차를 바로 앞두고 있고요. 철저하게 해서…….

김강식 위원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에요. 1,350만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지금 수년간, 감사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두 번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달라고, 지금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부분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도민들 한번 알아보세요. 어렵게 힘들게 사업하는 분들, 여러 가지 분들 많습니다. 체육회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과에 대한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정성 있는? 체육인의 입장만 얘기하지 마세요. 체육인 아닌 분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경기도의회는 체육인들만 위해서 존재합니까?

○ 증인 강병국 위원님, 거듭 사죄드립니다. 송구합니다.

김강식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던 기관이고 이 부분들의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새롭게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믿고 이 부분들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터졌으면 그 기관은 위탁사무 못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체육회만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에 대한 자기반성들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진짜 우리 처장님 말대로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체육회에 계신 분들하고. 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육회를 지금 대표하시는, 자꾸 체육인들 팔지 마시고요. 체육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좀 냉정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뭔가 방향을 좀 잘못 잡아도 크게 잘못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체육회를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과 좀 일부 연장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에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센터나 재단설립은 법에 배치된다라는 것을 시도 사무처장들과 공유했다라고 사무처장님이 발표했다고 기사에 나왔는데요. 처장님이나 회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법에 어떻게 배치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조문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어저께 사무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내용은 처장단 협의회 회장이 대한체육회가 법률자문 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처장단 협의회장은 누구예요?

○ 증인 강병국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용이 뭔가요? 뭐 간단할 것 같은데요. 어떤 법 몇 조에 위배가 된다든가…….

○ 증인 강병국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체육회의 사무가 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이관돼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배치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희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몇 조에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 증인 강병국 지금 제가 조문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님.

김경희 위원 뒤에 계신 직원들 바로, 어제 있었던 내용이니까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바로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진흥법 몇 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 증인 강병국 제가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의회에도 법률전문가들이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국민체육진흥법 33조2항에 보면요. 관할 지자체 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체육회를 설립하고 12가지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우리 관할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별도의 기구를 해당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33조의2항이요?

○ 증인 강병국 네.

김경희 위원 2항에 “체육회는 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체육진흥법 맞나요?

○ 증인 강병국 네, 국민체육진흥법 33조2항입니다.

(「33조의2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33조의2입니다. 2.

김경희 위원 아, 33조의…….

○ 증인 강병국 2.

김경희 위원 2에. 조라는 거죠?

○ 증인 강병국 네.

김경희 위원 1항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네, 부위원장님, 거기에 해당 사무가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지방체육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체육회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재단이나 센터 설립과 뭐가 배치된다는 거죠?

○ 증인 강병국 그러니까 지방체육회가 이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지방체육회를 두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배치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배치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판시나 이거는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여기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립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설립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를 이것을 100% 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무슨 판시가 된 거는 아니고요. 유권해석이나 법적자문을 받아본 거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더구나 “별도의 재단이나 센터를 설립하면 아니 된다.”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과 처장님은 다른 시도 사무처장들과 같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해서 함께 행동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대한체육회 공식 법률자문”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말이 다 되는 거예요? 뭐가 공식입니까? 지금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17개 시도사무처장 관련된 입장문이나 언론기사에 나온 것들에 의한 내용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증인 강병국 네, 체육회의 기능을…….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된다, 배치된다 이거가 지금 근거가 맞냐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처장단 협의회로 그 내용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었던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배치된다라는 것에 지금도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네, 동의합니다.

김경희 위원 동의한다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네.

김경희 위원 뭐가 배치되는데요?

○ 증인 강병국 지금 기존에 체육회가 수행해야 될 사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적 영역의 임무를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경희 위원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수도 있는 사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고 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법하지도 않은 것을 배치된다 뭐 이런 애매한 말로 법에 문제가 있게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기도의회는 법률검토도 안 하고 조례 제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도 뜻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 증인 강병국 부위원장님, 저희 체육회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듭나서 체육회가…….

김경희 위원 그러한 얘기할 필요 없고요.

○ 증인 강병국 그런데 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있지도 않은 공식 검토결과 법에 배치된다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은 그럼 명예훼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 증인 강병국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취지가 아니라 그거를 동의하냐고 물어봤는데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 증인 강병국 그런 17개 시도처장들이 그 내용을 듣고 다 같이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본인이 동의하냐고 물어봤죠. 제가 17개 사무처장협의회 전체가 동의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가 회장이든 누가 회장이든 본인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동의하냐. 본인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김경희 위원 본인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다른 데를 끌어들입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같이 발언한 것들이 언론에 기사로 나왔고 그 내용에 지금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에만 공식 법률자문 받고 경기도의회는 자문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그 법률자문 받을 때 질의서, 답변서 그걸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받아본 거 있으신가요?

○ 증인 강병국 네, 제가 확인해서요, 바로…….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질의서, 답변서 다 받아 봤었냐고요.

○ 증인 강병국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시도처장들한테 공개된 거기 때문에요.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여기 이 입장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회가 뭘 관치를 하고 도청이 관치를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문제점들을 다른 사무처장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국이 지금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몰라서 이러나요, 알고도 이러나요? 다 알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체육회 다들 관심 가지고 볼 테니까. 전국이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다 한통속이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채신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네. 경기도만이라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같이 여기에 그냥 부화뇌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로만 개선하겠다, 혁신하겠다, 뭐 만들었다 이 얘기가 답이 안 되잖아요.

처장단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만나서 한 적이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네, 만나서 한 자리에는 제가 일정 때문에 못 갔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영상회의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 영상회의 때 그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다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어떻게 되고 있냐?

○ 증인 강병국 여태까지는 부위원장님,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봐 주시고 계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센터가 설립되는 게 상임위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되다 보니까 이게 17개 시도에 중요한 관심사항이 부각되면서 어제 회의 때 공식적으로 체육진흥센터 의제가 올라온 겁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도체육회가 감사 사항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 그렇죠? 처장들이 지금 이 센터 설립에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에요. 다들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꾸 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센터 얘기는 나중에 상임위에 가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자꾸 센터 얘기가 나와서 사무처장 17개 시도협의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 이런 성명서 내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약간 그렇습니다. 센터가 설립되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어떤 면에서 저해가 되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센터 만드는 게 체육 발전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일입니까? 어떻게 만들지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체육회 밥그릇 없어질까 봐? 도민들의 경기도 체육 발전의 큰 틀은 생각지 않고 경기도체육회 밥그릇 없어질까 봐 지금 이렇게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의회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방향을 왜 이렇게 못 잡으시는가 모르겠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지 이게 상생하는 기구가 완전 적대적인 기구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니까 참 아주 난감합니다.

어쨌든 거듭 촉구드리지만 경기도체육회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분들께서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에서 나오셨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박세원 위원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행정팀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12월 30날 기획홍보 기사를, 신문사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한 군데를 주셨어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얼마짜리 주셨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부가세 포함해서 330입니다.

박세원 위원 K신문사지요, K신문사.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체육회에서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주신 겁니까?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종료…….

박세원 위원 아니, 이날 공교롭게도 4개 사에 같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도 집행을 하고 거기도 집행을 했는데, 30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 위원장 채신덕 마이크 켜고 자기소개하세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행정팀장 전진호입니다.

박세원 위원 4개를 집행했는데, 4개 언론사에.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저희는 1개 K…….

박세원 위원 1개를 하셨는데 그냥 알아서 이날 하신 건지 아니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집행하라고 연락이나 공문이 와서 집행하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자체적으로 1개 저희가 알아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있는 예산 있어서 1개 신문사 하신 겁니까, 여러 개 신문사 중에?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실히, 마이크 켜고 하시면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1개 신문사 하셨다는 거지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제 판단은 아니고 그 당시에 본부장 검토하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세원 위원 신문사 선정을 할 때 30날 이 4개가 나갔잖아요, 코로나 극복 해서. 한 군데는 거기서 한 거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했겠지요. 공교롭게 그렇게 나갔으니까 체육회에서 지시가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체육회에서 지시는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홍보비 남았으니까 집행해라 아니면 협의가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협의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협의 없었고 알아서 집행을 한 거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행정팀장 전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체육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우리 총회 하면서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발언을 보니까. 신문기사에서 과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의회 법적 싸움 예고, 조례안 가처분신청키로” 이런 발언하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조례안을 가처분신청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가 지금…….

박세원 위원 아니, 조례라는 건 아세요, 조례?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고 있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조례를 법적으로 가처분신청한다는 거는, 집행정지를. 아직 입법예고한 건데, 지금 입법예고했지요?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입법예고를 한 건지 입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너네가 이 조례 통과시키면 우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라는 법을, 거기가 국민체육진흥법인가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법을 개정하면 가처분됩니까, 법원에서?

○ 증인 이원성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박세원 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법이 가처분이 되냐고요. 조례가 가처분될 것 같습니까?

○ 증인 이원성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저지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박세원 위원 조례라는 것은, 지금 되게 잘못 말씀하신 게 지금 경기도의회와 회장님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통과된다는 건 각 지역에서 선출된, 지금 회장님도 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출된 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임명되신 거 아니죠? 선출되셨죠?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임기가 보장돼 있죠?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누가 탄핵할 수 있습니까?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헌법상. 그러라고 책임성 있게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라는 건요, 각 우리 도의원들 임명직입니까? 선출직 아닙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선출직이 각 지역구에서 뽑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조례 통과되는 과정 모르시죠? 의원들이 발의해서 12명 이상 서명 받아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그게 통과되면 그게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걸 가처분하겠다는 건 지금 경기도의회와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 증인 이원성 저희 체육회가 아무것도 할 수…….

박세원 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게 조례가 틀리면 이의신청을 하든가 해야지요. 이거를 가처분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가처분신청해서 받아들이면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 다 가처분신청하겠지요, 법이나.

○ 증인 이원성 그건 법에서 결정할 일이지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제정을 제재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도의원들이, 반대를 했으면 도의원들 개개인 설득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해야지 어떻게 가처분신청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도의회에서 통과된 거를 어떻게 가처분신청을 합니까? 억울하시면 142명 도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법 저지 활동이라고 하지요, 그거를. 그렇게 하셔야지 통과된 법을 가처분신청하겠다는 게 지금 협박하고 우리 경기도의회랑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장님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 증인 이원성 위원님, 협박이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저희 경기도체육회 전체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회장님이 기분 나쁘다고 회장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의회에서 회장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할까요? 이거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법으로 다 해 버리지. 가처분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회장님한테.

○ 증인 이원성 그러니까 그게 법에 저촉이 돼서 가처분신청이 되는지…….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 루트에도 맞지 않고요. 이거를 이런 발언을 뭐 하러 하십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발언을.

○ 증인 이원성 지금 센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박세원 위원 아니, 센터를 하든 뭘 하든 문제가 있으면 노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다 듣고 판단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시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해야지 법으로 가처분신청하겠다고 하면 ‘너네 한번 통과시켜 봐라, 우리는 법으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 증인 이원성 체육인의 목소리가…….

박세원 위원 체육인의 목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원성 제 생각이 바로 체육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례 통과 어떻게,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와서 찬성해야지 통과되는 거지요?

○ 증인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례가 바로 시행됩니까?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아닙니다. 조례를 하기 전에……. 과장님, 조례가 발의되면 이게 조례가 행안부로 가나요, 문화체육부로 가나요?

○ 증인 이인용 해당 부처 의견을 듣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지요?

○ 증인 이인용 네.

박세원 위원 거기서 뭐 검토하나요?

○ 증인 이인용 법률적 하자 검토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 증인 이원성 네,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체육과에서 행안부나 문체부로 보내겠지요, 이 조례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이미 거기서 한 번 걸러주겠지요, 문제 있다고. 그래서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과장님, 재의요청 들어오지요, 다시 하라고.

○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의회에다 대고 소송하겠다. 내가 체육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의회를 적대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증인 이원성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 우리 전체 체육인들의 아픔이…….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인들 목소리 대변하는 거 좋은데 체육인들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정당하게 대변하시고 적합한 절차를 거치셔야지 너네 조례 통과시키면 우리 행정 신청한다. 각하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뒤에. 뒤에 체육인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증인 이원성 제 입장에서는 일단…….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하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제 입장에서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미 입법예고하고 경기도에서 이미 중앙부서에다 법적절차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 증인 강병국 네.

박세원 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거기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됩니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의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법을 추월해서 제정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절차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은 감정적으로 ‘경기도의회 너네 한번 붙어보자, 우리 법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기사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그게 감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 위원장 채신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와 법적 싸움 예고” 이게 뭡니까? 법적 싸움 예고가. 회장님!

○ 증인 이원성 네.

박세원 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 회장님 혼자, 아까 얘기했지요? 체육인들, 경기도체육인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발언에 좀 신중하십시오. 이렇게 자극해서 회장님과 경기도체육회에 도움 될 게 뭐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또 말씀하시고. 한번 직원들한테 시켜서 조례안 가처분신청해서 받아들인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하실 거면. 진짜 이거 신청했다가 각하돼 보십시오. 그럼 뒤에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건요, 뒤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그렇게 체육회가 가고 싶으신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아무튼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발언하십시오.

○ 증인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렇게 자꾸 대립되는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요. 회장님 체면 살리자고, 나머지 직원들하고 체육인들도 생각해서 발언을 꼭 하십시오, 회장님이시면.

○ 증인 이원성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이제영 위원 네.

○ 위원장 채신덕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증인 강병국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3개월 되셨지요? 전에 감사 지적된 내용은 다 보셨지요?

○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보니까 회계질서 문란, 차량운행일지, 인사, 직장운동부. 보통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 증인 강병국 네.

이제영 위원 이런 사항은 결재는 누구까지 받습니까?

○ 증인 강병국 지금 사무처장 전결이 보통입니다.

이제영 위원 다 사무처장 전결이지요?

○ 증인 강병국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6건의 징계사항이 발생됐어요, 중징계가. 이게 지금 이원성 회장님 취임 전에 발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된 겁니까?

○ 증인 강병국 취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영 위원 취임 전에 된 거지요?

○ 증인 강병국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여기 오면서 이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대립되는 그런 발언은 제가 안 하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는데 이게 쭉 특위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체육회의 문제가 저도 이거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박세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의를 신청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발언……. 자꾸…….

○ 위원장 채신덕 발언 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지해서 죄송한데요. 당 이름을 하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 위원장 채신덕 일단 이제영 위원님 계속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그거는 당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당론을 개입하시면 안 되지요. 당 이름이 왜 나옵니까? 신성한 감사장에서. 이러면 오해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제영 위원 앞으로 제가 그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전에 민선회장 되기 이전에는 도지사가 당연직회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민선회장을 두둔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민선회장이 취임하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서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지적된 사항이 과연 그러면 민선회장이 결재를 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사실장님은 지난번 나오셨다가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질 않았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무관이나 직원이 나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감사실장으로 도의 사무관을 파견하거나 직원을 내보냈으면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체육과장님한테 “그렇게 잘못된 것을 향후에 개선해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장이나 우리 사무처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체육회가 잘못돼 온 관행을 고치는 이런 어떤 주문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럼 이원성 회장님 선출직으로 됐지만 사퇴하십시오. 사무처장님 사퇴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잘못했을 때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선출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기회도 주지 않고 과거, 지금 현재 지사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잘못돼 온 관행으로 해 왔던 걸 이걸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년 조금 더 된 회장과 3개월 된 사무처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게.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여기 저도 상당 부분 체육회에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대립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사결정권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세요. 그럼 야단을 맞더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걸 해결해야지 밖의 힘을 빌려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와서 답변과 왜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냐. 그럼 아닌 건 아닌 걸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중적인 거라면 여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저는 두 분이 다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나 있을 때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면피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는 구분을 해서 과거에 잘못된 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제가 세 번째 회의 참석하지만 그런 의지를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강병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감사실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가 배치가 되든가 아니면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회계와 행정과 그다음에 인권 문제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 체육회의 운영이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센터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사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특정감사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한 과제들은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별 계획도 다 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되다 보니까 우리 이원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인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 체육회가 잘못된 걸 고쳐서 거듭나고 의회와 도와 함께 가야 되는데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더 소통하고 또 내부 일은 저희가 내부에서 더 신중하게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채신덕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이제영 위원님,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이제영 위원 제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제가 시간 보니까 15분씩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원성 회장님과 처장님 또 거기 간부들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자 해서 제안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증인 강병국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상임위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냥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걸 인지하셨잖아요. 그럼 그 전단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자 공식적으로 요구하신 적이 있냐고요.

○ 증인 강병국 그래서 지금 생긴 것이 토론회가 오늘 3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도 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거기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행동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나온 보도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적절치가 않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자꾸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 증인 강병국 이미 위원님, 조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영 위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 증인 강병국 아니, 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안이 마련이 됐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셔야 되잖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그거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거부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선행적으로 먼저 하시라 이거죠. 보도된 걸 액면 그대로 믿고 ‘야, 이거 왜 우리를 옥죄고 이렇게 가느냐.’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걸 요구하셔요, 상임위원회하고. 그거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했을 땐 할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어느 특정 당을 얘기한 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체육회는 조례 관련해서 의회에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내주시고요. 토론회나 기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우리 조사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이제영 위원 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질문하는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보면 역대 회장님들이 잘못한 거를 왜 다 짊어지고 가느냐, 그러면 과거의 일제시대 때 잘못한 게 일본도 현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영 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결재사항이…….

김동철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고 여지껏 준비하고 질문하고 하는 부분을 다 묵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은.

이제영 위원 아니, 민선회장이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김동철 위원 봐 보세요. 과거 전두환이, 박정희 정권이 잘못한 것도 지금에 와서 사과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같은 조사특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입장을, 그럼 여지껏 질문 뭐 하러 합니까? 과거에 잘못한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현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 조사특위 위원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 상호 대화는 이 조사특위가 끝나고 따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김동철 위원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당을 얘기하고 그렇게 과거 정권의 과거 회장 때 잘못을 한 거니까 지금은 당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지껏 저희가 조사특위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동철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도 들을 수…….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철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구분 지어서 뭔가 대안을 만드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철 위원님, 이 사항은 이 특위가 끝난 다음에 따로 위원님끼리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김동철 위원 암만 당이 틀리다고 그러지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사특위를 다 무시하고 뭐 하러 합니까, 여지껏 저희가 그러면.

○ 부위원장 이기형 자, 지금 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위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문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발언하신 내용들은 특위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따로 대화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여기 조사특위에 와서 하는데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고 제목이 뭡니까?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잖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이거를 다른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당연히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왜 책임지는 사람, 그러면 회장님이 사인 안 하면 다 책임 없습니까? 그럼 회장은 뭐 하러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책임 없다.” 그리고 “위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 개인의 판단이고요. 다른 위원들이, 시의원도 해 보셨다고 하시지만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 해당 발언했던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소모적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각자 판단이, 위원은 개개인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도 존중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존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해 주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도 되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책임져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거에 대해서 왜? 현행 회장이 있을 때, 작년에도 현행 회장 있을 때, 작년 12월, 작년 거에도…….

○ 부위원장 이기형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정리해 주시죠.

박세원 위원 맞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면책해 주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안광률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집행부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성 회장님, 잠깐 자리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 증인 이원성 이원성입니다.

안광률 위원 회장님, 지금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원성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센터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아세요?

○ 증인 이원성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어떤 일하고 있죠?

○ 증인 이원성 공단의 전체 시설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시설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된 근거법이 뭐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예요. 여기 특수법인이에요. 정부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요. 대한체육회가 있죠?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대한체육회가 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어요.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대로 사단법인의 역할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이 됐든 센터가 됐든 경기도가 만드는 특수법인은 법인대로 가면 됩니다. 다른가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하고 또 우리 체육인하고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체육인들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체육인들이 경기도체육인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이원성 경기도체육인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언론보도도 그렇고 성명서도 그렇고 17개 광역시도 회장단ㆍ사무처장단들이 이런 걸 내는 게 맞을까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지금…….

안광률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종목단체 31개 시군 회장님들이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 대한체육회에도 저희 경기도체육회의 이런 문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광률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다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없애라고 하세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 증인 이원성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센터를 설립하려고 이미 다 각본을 짜놓은 거 아닙니까?

안광률 위원 누가 각본을 짜요?

○ 증인 이원성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안광률 위원 제가 왜 각본을 짜요?

○ 증인 이원성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광률 위원 제가 왜 각본을 짜냐고요. 지금 회장님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럼 무슨 의미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제가 상임위도 아닌데 제가 왜 각본을 짜요?

○ 증인 이원성 아니, 지금 발언하실 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센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안광률 위원 제가 “저희가 하는 센터”라고 그랬어요?

○ 증인 이원성 네.

안광률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발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짜고 쳤……. 지금 다 해 놓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 증인 이원성 저희 체육인들 입장에서는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 증인 이원성 센터만큼이라도 설립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 말씀을 지금 전해 드리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면 센터 설립이 안 되는 근거가 뭐냐고요.

○ 증인 이원성 그러면 체육회를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그럼 대한체육회도 유지할 이유가 없네요?

○ 증인 이원성 그거는 위원님이 한번 대한체육회 없애 보십시오, 그러면.

안광률 위원 아니, 대한체육회에다가 지금, 대한체육회에다가 내가 왜 물어봐요?

○ 증인 이원성 아니,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안광률 위원 회장님!

○ 부위원장 이기형 회장님,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답변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기형 안광률 위원님,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시고요.

○ 증인 이원성 위원님이 감정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광률 위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안광률 위원 의회가 지금!

○ 증인 이원성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데…….

박세원 위원 증인 아니세요, 증인?

○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증인이면 물어보는 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 증인 이원성 답변 주시는 거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짜고 들어왔냐, 계획돼 있냐 이게 지금 하실 말씀이십니까, 증인이?

(이기형 부위원장, 채신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채신덕 위원님들! 박세원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위원들 무시해도 되시는 거예요?

○ 증인 이원성 제가 위원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채신덕 박세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계속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 증인 이원성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한 거잖습니까!

박세원 위원 아니,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증인이!

○ 위원장 채신덕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 증인 이원성 제가 한두 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습니까? 늘 당하고 있잖습니까?

○ 위원장 채신덕 이원성 회장님.

박세원 위원 뭘 당합니까! 잘못했으니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냥 꼬투리 잡는 겁니까!

○ 증인 이원성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습니까?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디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 위원장 채신덕 박세원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이원성 회장님, 증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본 위원장이 오늘 내내 우리 체육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계속 촉구를 지금 한 3~4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좋게 보면 체육을 진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넘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의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모습들은 좀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쨌든 이원성 회장님,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넘치는 행동을 하시는 거는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 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체육 발전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체육인들에게 더 해가 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회장님.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도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큰소리로 대답하고 이러는 거는 증인으로서의 기본자세도 아니고 유감 표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 증인 이원성 안광률 위원님,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SCG스포츠아카데미 엄미정 대표님 오늘 나오셨는데 계속, 자리에 잠깐 나오세요. 오늘 오전부터 나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회가 하루 종일 하는 걸 쭉 지켜보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 증인 엄미정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사실 많이 놀랐고 또 위탁받은 대표로서 정말 신뢰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참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위원장 채신덕 네, 그래요.

○ 증인 엄미정 또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청문을 하시는구나 사실 처음 느꼈고 처음 봤습니다.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경기도의회는 개인 채신덕, 개인 안광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 지역구에서 선출돼서 오신 도민을 대표하는 그런 걸 대의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그런 분들이에요. 도민들이 질의하고 궁금해하는 거를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의원들이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많은 이들의 뜻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업캠퍼스도 본 위원이 한두 차례 가보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오늘 증인으로 특별히 이렇게 오시라고 한 이유는 경기도체육회도 다들 열심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자리의 연속이에요. 팀업캠퍼스도 그 와중에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깊게 논의,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정황상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번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아까 엄미정 대표님 발언대로 좀 팀업캠퍼스가 공정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대표님의 힘으로 잘 이게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 체육과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회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토론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감추고 묻어가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 그런 걸 잘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갈음하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팀업캠퍼스의 문제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또 질의가 되면 그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엄미정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열심히 도움 청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신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16명)

채신덕김경희이기형김강식김동철문형근박세원서현옥성수석손희정

안광률유상호이제영지석환황대호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증인

ㆍ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이인용

ㆍ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사무처장 강병국

경영혁신T/F1팀장 이상헌경영혁신T/F2팀장 유병우

주임 양지훈

ㆍSCG스포츠아카데미 대표 엄미정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사격테마파크 행정팀장 전진호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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