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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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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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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장대석ㆍ최종현ㆍ이혜원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황진희ㆍ허원ㆍ김규창ㆍ한미림ㆍ이영주ㆍ김지나ㆍ김우석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이진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원웅ㆍ심민자ㆍ허원ㆍ최세명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승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김은주ㆍ이진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엄교섭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김경호ㆍ김동철ㆍ김미리ㆍ김용찬ㆍ김원기ㆍ유영호ㆍ이진연ㆍ천영미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양일간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장대석ㆍ최종현ㆍ이혜원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황진희ㆍ허원ㆍ김규창ㆍ한미림ㆍ이영주ㆍ김지나ㆍ김우석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다양한 융합예술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교육청에서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역량 향상을 위해 설립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이애형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지속적인 확대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공청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켜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쪽 안 제4조는 창작소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협력사업, 교원연수 및 학생교육 지원, 창작소 홍보방안 등이 포함된 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진로체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창작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창작소 프로그램은 크게 창의형과 심화형 2개 트랙과 총 9개 교육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 연수의 전문성을 위해 안 제7조제2항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의 근거조항을 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8조는 창작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예술단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창작소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탄력을 받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갖는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선거법과 관련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파악해 봤는데 저도 이제 연서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이기는 하나 좀 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자문단 출신 교사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6조에 대한 검토보고가 따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례라는 것이 의무화하는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문 안에 현장자문단의 구성ㆍ운영만 있고 그 외의 운영에 있어서 의무화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다라는 영향을 주는 조문은 없는 듯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바거든요. 공청회 때 국장께서 이 부분 파악하셨나요? 공청회 개최했을 때 공청회,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청회를 몰랐거든요. 공청회 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공청회가 이루어진 시기가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전에 조례로 이미 1년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참여하는 학생 또 이걸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 또 마스터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완점이 없을까, 더 담아야 할 것은 없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학생과 모든 분들을 칸막이하에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 혼자 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강제조항 그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교육청 교육감님의, 또 아니면 좀 탄력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는 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너무 강제적인 것은 제가 배제했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라는 건 만들어놓고 만약에 실행이 안 되고 우리가 탄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개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례 제정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다.”로 선택적 조문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제6조 보시면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늘상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질의하는 내용 중인데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의무화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종전에 해 왔던 방식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례를 의원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발의해서 입법예고 거쳐서 심사까지 올라오기까지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운영하여야 한다.”여야지 맞는데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 사항이 됩니다. 집행부로서 바라보면,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러고 난 다음에 2항에는 “구성한다. 위촉한다. 자문한다.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좀 궤가 안 맞는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조례안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단보다 좀 더 강화된, 위원회 공화국이기는 하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간 계획수립한, 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좀 더 더 명문화하는 조례를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이진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생상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상담실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학생상담 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학생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학생상담 담당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상담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상담을 활성화하여 위기학생의 조기진단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김경근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공청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교육감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과 연수 지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학생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는 학생상담 역량 강화, 학생상담자 자기돌봄 및 관리, 위기학생 대처법,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때 조사나 연구를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한 것은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 없는 현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내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활성화하여 위기학생들을 구해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근 의원님께 사실 학생상담과 관련돼서, 학교상담과 관련돼서 관련 법령이 없었고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학교상담과 관련된 분들이 어려움에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상담학계나 상담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학계나 아니면 전문가 현장 오랫동안 간담회 하시고 준비하셔서 뜻깊은 조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학교상담 조례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상담으로 약간 제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교육과정국장님께 학생상담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교상담으로 포괄적으로 다양한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는 것에서 학생상담으로 제한하면 딱 대상자를 학생으로만 제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거는 아마도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대상을 너무 늘리게 되면 그분들의 업무가 너무 폭증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학교의 교육주체가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어우러져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상담으로만 딱 제한하게 되면 사실 학생은 상담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나중에 검토가 더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상담하는 내용은 당연히 비밀보장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비밀보장이 강력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내용이 노출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가 필요하고, 위기라든가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너무 강력하게 제한이 되면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조금 주변이 알아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밀보장만 강조된 채로 끝나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대안은 사실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그게 상담자도 보호하고 학교도 보호하는 일이에요. 결국 비밀보장에 끝나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대안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담에 관한 것들이 왜 연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행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 상담은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에 의해서 상담자 자신도 받은 내용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이것들이 연계되지 않은 이유는 각각 다른 곳에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상담했던 내용이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 대한 낙인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걸 법으로 지금 저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지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긴급 사안들은 저희가 신고 등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요. 비밀보장이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자살위험이 있다거나 자해위험이 있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딱 말씀하신 게 폭력, 성폭력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니까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애매한 단계의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애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지 않으면 상담자가 비밀보장 위반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위기로 볼 거고 어디까지를 정보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게 상담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들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조례…….

김경근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될까요?

김은주 위원 네.

김경근 의원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비밀보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진솔한 상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전문용어로 라포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라포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 진솔한 상담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서로 상호 간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문가집단에 보면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신고의무자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정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단지 상담자 입장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는 있을 수 있겠다. 과연 이것을 내가 신고의무는 없지만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끝까지 비밀보장을 해 줘야 되느냐라는 윤리적인 딜레마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형법상 또 상위법령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기되어 있어서, 명문화되어 있어서 하위법령인 조례에 그런 처분이나 그런 것까지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완곡하게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조문 말고 이후에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두셔야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김경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경근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기존에 상담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있죠? 상담사들이 상담을 받았을 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선에서는 이거를 신고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알려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긴급하게 이거는 빨리 개입해서 얼른 위기학생을 도와줘야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경계를 규정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아이가 “나 죽고 싶어요.” 했어도 이 아이가 진짜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상담자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방금 말한 대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위기에 있다면 수시로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안 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부모하고도 혹시 아이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

○ 위원장 정윤경 상담의 텀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왜냐하면 오늘 상담하고 갔어도 또 내일, 바로 다음날이든 이틀 있다가도 아이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담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아이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담임선생님에게도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생활이 어떤지. 상담선생님은 상담실에 왔을 때 아이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도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말한 비밀유지도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경계선이 너무 지금 애매모호하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런데 그걸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정윤경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좀 더 잘 포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여간 일단은 관심 갖고 누군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조례가 전국 최초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상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근 의원님, 법령 없는데 최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초 발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경기교육이 학생복지, 교육복지 관련해서 좀 더 느슨했던 경험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감했기에 조문에서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Wee클래스 사업도 있어서 본 조례안에 보면 Wee클래스 운영 가이드 반영하셨다라고 했는데요.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년 수립ㆍ시행한다.”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좀 수정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4조 계획 수립 등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수정발의 낸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여기 제6조1호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서 상담에 관련된 막중한, 방대한 사업을 체계화하는 조례잖아요. 김경근 의원님. 그렇죠?

김경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무화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문에 명시했음에도 교육복지에서는 안 했었어요. 지난 행감을 복기해 보면 경험하시죠, 의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제4조 계획 수립 등에 “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가 들어가서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 발의를 하고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의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국장님, 저희가 처음 시행된 의원발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의원발의한 조례를 지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화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연구해서 조례 발의까지 해 놨는데 경기교육행정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회에 보고하고”를 수정안으로 저는 발의하는데 어떠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좋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김우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밀보장에 대해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주체가 학생상담 담당자잖아요. 이분이 공무원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학교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상담사, 상담교사.

김우석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보면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죠? 이걸 어기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전문상담가, 민간인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징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원이거든요. 교육공무직원은 징계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특별히 비밀보장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있었을 때 징계규정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수립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계획 수립 등”을 “계획 수립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업무보고 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대표발의자이신 김경근 의원님의 의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의원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서 그런 과정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고요. 잘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학생상담에 대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사업 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의 일환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서 삭제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10조 및 제11조,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김우석 의원 등 열두 분이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사업 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의 일환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조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이 삭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 사항이며 향후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미반영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1시34분)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용 도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도구 지원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는 대안교육기관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는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도구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이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고등학생들에게 교재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과용도서 지원을 굳이 의무교육 단계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정윤경 위원장 등 열네 분이 제출하여 2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도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비추어볼 때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되며, 3쪽 안 제10조제2항제2호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도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도구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채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윤경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 관련입니다. 현재도 이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고등학생들에게 교재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과용 도서 지원을 굳이 의무교육 단계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 “대안교육기관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지원”에서 “의무교육 단계”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방금 정윤경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의무교육에서는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 지원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교과서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고등학교 지금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현재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건은 초ㆍ중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을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걸로 지금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아,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고등학교 현재 학생들에게 교과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에요, 완전? 100%?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21년부터 무상교육. 작년에는 고1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진 위원 네, 그렇죠. 작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했는데 22년부터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021년. 올해부터요. 2021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을 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상교육을 해 주는 거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의무교육은 아니고 무상교육으로만.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는 이런 지원이 없는데 미인가된 그런 대안학교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과용 도서 지원합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지원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기관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은 안 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금번 저희 위원장께서 발의하시는 이 조례가 실효되면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업 중단을 하는 이유가 홈스쿨링도 하고 미인가 대안교육도 가고 해외유학도 가고 막 이렇거든요.

최경자 위원 다양한 유형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다양한 유형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은 원적교에 복귀하면 교과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과서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해마다 지역에서는 지금쯤 시기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교육비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게,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된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재정지원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으로 올리셨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정의가 뭔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현행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3조1항에 보면 9살에서 24세까지예요.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돼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하면서 두 번째 항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내용이 거기도 인용을 한 것이 청소년 기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지금 지원대상인 거예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이 소요액을 갖다가, 우리가 비용추계안을 갖다가 산정하셨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만 24세까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비용추계…….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밀히 볼 게 아니라 지금 비용추계가 이 조례안이나 법률안에서 우리가 돼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18세로 인지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률에는 24세로 돼 있고 우리 조례도 그 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24세로 돼 있는데 이 비용추계가 24세까지 비용을 추계한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알기로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을 따르고요, 학년기 연령의 학생에 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교과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중에 재고율을,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용 도서를 지원할 수 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예산상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으시면,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확실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하는 대안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진단이라든가 교과용 도서 지원이 확실히 18세까지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이기형 위원 “저희는”이 아니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년기 연령 학생이라고 이렇게, 지금 대안학교에 24살…….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에는 딱 두 가지……. 그러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4조에 따른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에서는 이게 24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8세까지라는 근거는 어느 법률에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고등학교 학생 연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조금 아까 무슨 법령에 뭐 있다고 하셨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대안교육기관이라 하고 이 대안교육기관이라 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추산하기를 초ㆍ중ㆍ고에서 18세 또는 19세에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형 위원 연령은 정확하게 18세인지 19세인지는 한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죠. 18세일 수도 있고 19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기형 위원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좀 늦게 몇 년 후에 대안교육기관에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령대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불가능한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가 혼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안교육기관에, 지금 의무교육기관도 이번에 다 추가가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안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거기에 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24세까지는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25세는 안 되는 거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게 봅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렇게 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서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전에 뭔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용한 청소년 기본법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각각 9세부터 똑같습니다, 연령대가. 9세부터 24세까지로 이미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르마를 타실 거냐, 구체적인 수혜대상이 누구냐, 연령대별로. 그걸 갖다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윤경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기형 위원 네.

정윤경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 학교 밖 학생들의 조례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으로 전부 다, 거진 돼 있고 단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약간을 두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쯤에 전체적으로 교육부 법이 바뀌어서 교육청으로 이게, 대안학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넘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지금, 그때 하자는 것을 그래도 급하니까 우선 우리 먼저 하고 또 바뀌면 그때 가서 넘어오는 것을, 넘어오게 되면 급식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기획위원회로 전부 다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대안학교 준비를 하실 때 저희도 개정조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학년기 학생으로, 대안학교 지금 말씀하신 24살, 그러면 재수생까지도 다 비용을, 걔네들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학년기 학생으로 제한을 하는 개정안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제 좀 본질을 약간 이해하셨죠, 제가 질의드린?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인가, 비인가 전부 포함하는 거죠? 지원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은 저희가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김종찬 위원 미인가까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말씀드린 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비인가 교재에 대한 부분들이 가령 검정고시 대비용하고 각 대안학교마다 특색 있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서 예산을 산정한 총금액의 2.5%를 재고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마다 신청하는 교과서형 도서여야 됩니다, 다른 교재가 아니고.

김종찬 위원 그리고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민원은 많았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 있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종찬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인가 학교에 관련돼서는 여성가족국에서 또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꾸준히 해 왔었는데 난독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 쪽으로 이관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인가 교육시설 중에서 어려운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정식인가 내지 않고 계속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초등부터 12학년제까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관마다 교과서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해당되는 교과프로그램에 따른 여기 해당 비인가 시설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아마 당연히 교육청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 지원은 잘 조례를 만드신 건데 그것이 책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나가는 건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금전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정윤경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종찬 위원 네.

정윤경 의원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학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저기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과용 도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협회하고도 의논을 다 해서 교과용 도서로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제안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이기형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잠깐 말하는 것에 빠뜨린 게 뭐냐면 지금 모든 대안학교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제로 법이 바뀌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등록하냐? 교육청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교과용이…….

김종찬 위원 그동안 우리가 어떤 통계자료 밖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다 교육청 등록을 하게 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거기에 따른 급식이라든가 몇 가지 기본적인 것 지원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1시56분)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학습 등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고 일상화됨에 따라 실시간 화상수업 및 맞춤형 학습기술 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디지털ㆍ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교육내용, 평가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의 연계지원을 통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정윤경 위원장 등 열네 분이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경기도 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 미래사회를 대비토록 하는 시스템 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5쪽 안 제14조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안 제15조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현장과의 소통 원활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원격교육 등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고 일상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함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게 되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부위원장 임채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결과를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가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대비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기준인원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1만 3,865명에서 1만 3,868명으로 3명 증원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회사무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의 정원을 1만 3,013명에서 1만 3,01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1년 2월 3일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교육부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를 확정 교부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만 3,865명에서 3명이 증원된 1만 3,868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3명 증원의 인력 상세내역은 경기도 의회사무처 증원인력 1명, 가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른 도교육청 일반직 4급 1명, 신설학교 배치 유보인력 5급 이하 1명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3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반직 4급 1명하고 신설학교 배치 유보인력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것, 2명 늘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의회사무처 1명 더 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총 3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의회사무처? 그러면 지난번에 3급은 뭐예요? 재산, 재무담당관, 재무관인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3급은 과장급인데 그 3급 과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통과된 것입니다, 작년에. 3월 1일 자로 3급 과장 1명은 작년에…….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지난번에 정원 조례 할 때 6명 하는데 4명을 지금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전문위원실 직원, 정윤경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건 지역교육청에 두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한테 또 보고하실 때 교육감님이 재무관인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재무담당관을…….

○ 위원장 정윤경 3급 재무관인가를 또 받아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거기는 증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니, 작년 말에 증원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 이미? 받아올 걸 예상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아……. 나는 조금, 이해가 지금 정확하게 안 갑니다. 그 6명 중에, 그러면 2명 중의 1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6명은 미래국이 생겼기 때문에 6개 교육지원청에 미래국장 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6명 늘어난 그 국장 자리를 4명은 전문직으로 보한 거고 2명이 일반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가는 6명이고 본청 과장 자리 중에 1명을…….

○ 위원장 정윤경 정원 조례 또 그때 늘려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2건으로써 취득면적은 13만 7,345㎡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926억 원입니다. 먼저 파주 가칭 경기 평화ㆍ통일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건물취득 안건입니다. 취득면적은 6,069㎡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76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신설 안건입니다. 광주 쌍동초를 비롯한 총 4개의 토지 및 건물취득 안건으로 취득면적은 12만 4,235㎡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547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축 안건입니다. 광주초 급식소 증축을 비롯한 총 7교 건물취득 안건으로 취득면적은 7,041㎡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03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안건별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직속기관형 센터 신설 건입니다. 파주 경기 평화ㆍ통일교육센터 신설을 위하여 건물취득면적 6,609㎡, 추정가액 176억 8,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교사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교육ㆍ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북한과 분단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ㆍ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학교신설 건입니다. 과천 가칭 지식2초ㆍ중 통합학교 외 3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취득면적 12만 4,235㎡, 추정가액 1,547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과천 가칭 지식2초ㆍ중 통합학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요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44학급의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부 2020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보고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광주 가칭 쌍동초는 초월읍 쌍동리 인근에 추진 중인 공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인근에 있는 도곡초에 학생을 배치할 경우 과대과밀학급이 예상되어 총 36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단, 초월읍 쌍동리, 대쌍령리 인근은 차로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보 단절 구간이 많아서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통행하기에 위험한 환경으로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 계획 마련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흥 가칭 시화1초ㆍ중 통합학교는 시화MTV 신규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예측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초ㆍ중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2020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초ㆍ중 필지를 병합하고 초ㆍ중 시설의 공동활용 방안을 보고한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화MTV 신규택지개발지구 반경 2㎞ 이내는 배치 가능한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없어서 근거리 통학을 위한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건입니다. 안양 삼봉초 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증축 총 7건에 필요한 건물 7,041㎡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03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관의 확보는 기상상황 등 외부 환경에 얽매이는 교육과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체육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 다문초는 2019년부터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문지구 개발사업으로 2024학년도에는 학생 수 920명, 23학급까지 편성이 예상되어 교실 미증축 시 학급당 평균 인원이 40명으로 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되어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9쪽입니다. 급식소의 증축은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개보수,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 확보의 어려움, 동선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 교실 배식에 따른 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우려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초와 이천초 급식소 증축사업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 재원을 함께 투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예산 운영을 통해 이ㆍ불용액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2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황진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채철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까지도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원웅ㆍ심민자ㆍ허원ㆍ최세명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승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윤용수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ㆍ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헌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 본 조례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김미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및 본문에서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의 용어가 사용자에 고용되어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는 능동적ㆍ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움직임이 있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조례도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를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로 개정한 뒤 일괄 정비를 통해 용어를 정비한 바 있어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와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인 “노동”과 “노동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 및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명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김은주ㆍ이진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엄교섭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김경호ㆍ김동철ㆍ김미리ㆍ김용찬ㆍ김원기ㆍ유영호ㆍ이진연ㆍ천영미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교육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인권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2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는 교육감이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교육감이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2는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추민규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를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5호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시행계획에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성과 중심의 폐쇄적인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은 그동안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생선수 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0조제2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옴에 따라 그동안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학생선수 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추민규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안에 학생들을 위한 성폭력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만 따로 뽑아서 이 조례를 상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해서,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면 장애인도 뽑아내야 되고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추민규 의원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본 계획의 내용을 담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1회용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에 대하여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는 물론 각 가정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와 7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 저감노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과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 학생은 물론 각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송한준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및 가정 내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그동안 추진돼 온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정책에 부응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학생 스스로 중요성을 공감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의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각 가정이 함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노력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배달음식,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너무나 시의적절한 시기에 송한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1회용품 줄이기 챌린지도 전체적으로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아주 의미가 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2021년 새해 첫 상임위 회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올 한 해 경기교육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난해 진행했던 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학교 밖 청소년 보호, 4차 산업혁명, 학생상담 활성화,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고민을 조례 제ㆍ개정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또다시 공직사회의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고 건전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교육기획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이니 산회가 선포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미숙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재무담당관 신창승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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