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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2차 인권증진특별위원회(2021.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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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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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2.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행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2.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행상황 보고의 건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증진특별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인권 정책의 방향 제시와 도민 정책참여 방안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권관련 사업을 점검해 보고 2021년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관련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14시03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노동국장으로부터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으로부터 도교육청 소관 인권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경기도 소관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경기도 행정의 인권화 및 인권체제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계획 총괄을 보고드린 다음 2021년 인권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에서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9개월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 17개 추진방향, 55개 정책과제, 1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년간 4조 4,0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대 정책의 목표를 자유롭고 안전한 삶의 보장, 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을 위한 인권행정체계 마련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7개 추진방향을 실천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권기본계획 실천을 위해 복지국 등 15개 기관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1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사업 및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세부사업 현황과 9쪽의 부서별 세부사업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팀 1센터로 정원은 총 15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9개월간 추진하여 작년 1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 30명을 공모,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제보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6개 실국 소관 283개 현행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323건의 상담 및 구제 신청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시설 3개소에 대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운영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에 대해 인권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해 도 소속직원 5,44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95%가 이수하였으며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총 6,5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수를 확대하였고 성희롱 등 피해신청 27건에 대해 상담ㆍ구제하였으며 27개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개소, 15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선감학원 입소자에 대해 125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경기연구원 측이 연구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를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당일에 위원회를 방문, 104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9쪽에 2021년 달라지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향후 5년간 인권행정의 로드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신규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다루어질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권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도ㆍ시군 인권담당자 간담회, 인권행정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인권행정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모니터단 등을 통한 민간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 확립을 통해 인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권침해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정책사업 및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아카데미와 시군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등 인권교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포럼, 인권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시군 인권교육 지원 수요조사 시 신청한 고양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이 각자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내 9개 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 경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기 인권보호관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회의를 분기별 1회 정례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도내 15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및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배심원들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으며 도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인권정책 수립 시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을 확립하겠습니다.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상반기 중 최대한 이수토록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민간부문 폭력예방을 위해 도민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의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성평등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을 상반기 중 보완할 계획입니다. 고충상담 창구를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선감학원대책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선감학원 입소자 전원이 진실규명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증거자료 등을 수집ㆍ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통해 선감학원 입소자에 대한 의료 등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담을 통해 정서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추모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배상 및 사망자 유해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제6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경기도 인권행정의 총괄부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최종현 강성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권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현장조사,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에서는 피해노인 일시보호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건입니다. 본 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경기도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각각 2개소씩 운영 중으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식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요 학대피해자가 지적장애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분리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2개소를 남ㆍ북부에 각각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심리치료,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센터 55개소에 9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다가 3개소를 더 추가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총 6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 인권 분야 여성가족국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응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피해접수,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평등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회의 강화입니다.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 27명의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성평등기금 운영사항, 여성인력개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도내 26개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 표준안을 배포하여 공공기관 성평등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성평등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인사위원회 성별 균형 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정책 지표를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역량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선도지역 8개 시에 2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던 것을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전담공무원에 대한 아동학대 현장조사방법 교육과 업무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1개 전 시군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143명을 상반기 중에 조기 배치하고 전담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합동연찬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여성가족국에서 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국 인권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현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노동국 추진 인권증진사업은 25쪽에서 29쪽까지 총 4건으로 먼저 26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 직접 상담업무와 병행하여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사업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빈틈없고 촘촘한 노동상담을 위해 상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권역별 마을노무사 96명 위촉ㆍ운영, 각종 노동 관련 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노동상담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은 노동상담 총 3,756건을 하였으며 대상별 맞춤형 노동인권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노동권 침해 예방 등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증진입니다.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어가는 외국인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전문노무사 및 변호사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노동인권교육,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법률노무상담, 근로기준법 등 인권교육, 문화이해교육 등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및 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현장위주의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추진하여 권리구제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다수의 산재사망사고가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의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10개 시군 10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1,998개의 현장점검 및 6,87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31개 시군과 함께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시군,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권역별 협의체와 연계 운영하고 산재 다발지역을 선정 집중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도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비정규직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으로 취약노동자 1,7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취약노동자의 휴식권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여가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숨은 감염자 발견 등 코로나19의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노동국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현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 인권증진정책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권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최종현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는 4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담당입니다. 피ㆍ가해학생 지원을 통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21기관,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249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하여 158교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위기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해 위(Wee)튜버, 마음백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위기학생 예방,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 합동점검과 유관기관 연계보호, 고위기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권담당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하여 상담 375건, 조사 23건, 시정조치 13건의 학생인권 보호활동을 하였고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인권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담당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7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 등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성인권담당입니다. 학교 성인권 보호증진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과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7쪽입니다.

먼저 23쪽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와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지원강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착,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강화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확대,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으로 피ㆍ가해학생 인권보호 및 교육적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교육공동체 심리안정 지원과 위기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연계보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치료비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Wee)닥터, 위(Wee)자문의 운영 등 위(Wee)클래스 설치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학생인권 보호ㆍ구제활동 내실화와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증진정책 개선이 있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권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연구와 학교구성원 대상별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인권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정책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업지속 지원 강화와 학생 소질ㆍ적성에 따른 대안교육 기회 제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예방지원단ㆍ지역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노력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성인권 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교육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지원 내실화, 피해자 심리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으로 성인권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교육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는 오늘 인권증진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을 실천하는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최종현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3년 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노동현장의 사건ㆍ사고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교육청입니다. 2020년도 사례현황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이때는 사후처리 결과도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민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권정선 부위원장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1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상세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국에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지원강화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0년하고 21년 달라지는 지원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상담지원기관, 전담지원기관 지정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학폭 피해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강화에서 2021년도에 새롭게 하는 교육내용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인건비 체불상황 건수, 금액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조치사항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실적, 조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종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자료는 없고. 그럼 저는 질문시간에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5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은옥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왕성옥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교재나 이런 것들에 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유하고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가 뭔지도 함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왕성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평등이라고 과거에 써왔던 용어에서 지금 교육부가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비율을 늘 생각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은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고 하고 성평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서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경기도청보다는 이제 자라나는 감수성 되게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쓰게 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은 양쪽의 남성과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성평등은 제3의 성, 제4의 성까지도 지칭하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후퇴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인권의 문제는, 그리고 지금 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젠더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성평등이라고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용어로 봤을 때 지금 퇴보해서 쓰고 계셔서, 더군다나 이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인권교육 안에 양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실지, 저는 오히려 지금 19세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부터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건 경기도교육청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부나 조례를 통해서 그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장기적으로는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용어에 대한 것들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꼭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가 이 문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성평등 조례를 바꾸면서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집단들에 의해서 이게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가도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기본에서부터 좀 고쳐야 제대로 된 인권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 현황자료 요청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여기서 학교 앞, 학교 안은 아니겠죠?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설치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반기 때 교육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이때도 이런 모습을 교육청, 집행부에 질의를 했었지만 학교 밖이었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 관할이다. 학교 안 문제만. 정문을 나오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남시에는 교육청에서 좀 도와주신 면도 없지는 않지만 거기 위례초ㆍ중ㆍ고가 연달아 붙어 있는데 거기 하나 크게 예쁘게 이렇게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남에 아마 최초로 제가 설치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거기에다가 같이 표기해서 나와 있음으로써 시야도 아주 좋게, 학부모들에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안정과, 또는 불안감을 좀 덜 주는 편인데 학교 앞에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나요? 환경과 없나요?

○ 위원장 최종현 환경과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 앞에 나오셔서.

추민규 위원 짧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로 하셔도 되고요. 해 주실 거죠?

○ 환경국미세먼지대응팀장 서진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시군의 요청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시군의 수요나 이런 걸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다라면 저희가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국미세먼지대응팀장 서진철 네, 한 가지…….

추민규 위원 하남이 31개 시군에서 재정도가 뒤에, 꼴찌에서 4등입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 환경국미세먼지대응팀장 서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잠깐. 나와 계신, 나오신 분 누구시죠? 제가 못 들어서. 안 하셔서.

○ 환경국미세먼지대응팀장 서진철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서진철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추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의 주특기입니다. 교육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또한 잘하고 계시고, 기존부터 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법, 조례가 솔직히 제도화돼야 된다라는 시급함에 대해서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학업지속 지원 강화. 솔직히 우리 말로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르쳐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학교하고는 정히 안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로를 진학함에 있어서 인문계 일반고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꿈과 끼가 있기 때문에 재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해서 그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좀 썩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하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뭔가 취업을 하든 뭔가 기술을 배워서 재미없는 학교생활보다는 좀 더 재미를 갖고 뭔가 꾸준히 해 보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형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하남시 내에서 학교에서 학교를 옮길 수는 없게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법제화를 유연성 있게 풀어 주신다라면 일반고에 있는 애들도 진로에 있어서 잠시 실수로, 공부하려고 왔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끼와 재능을 살려서 특성화고로 전학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의 길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학업중단한다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뭘 만들어 봤자 솔직히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아이들끼리만 얘기하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화 부분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그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일반고에서 자기 진로나 적성을 찾아서 특성화고로 옮겨갈 수 있는 아동들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미래교육정책과 정책 소관인데요. 저는 교육과정국장이고 이건 미래교육국 소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잘 전달하고 특성화고 전입학 방안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각 해당 부서 또 기관에서 인권과 관련된 또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인권을 이야기하든, 또 장애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그리고 왕성옥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남성과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또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주자, 탈북민 그다음에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 등등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견을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혐오감을 만들어내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 상징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론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과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언론이나 미디어나 어떤 상징세계 속에서 구축되어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상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나 적대감이나 이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또 인권의 어떤 감수성을 무너뜨리는 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의 교과과정이랄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또는 활동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부분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혐오에 대한 것들, 특히 차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특정 종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국가 출신자라든지 특히 확진자에 대한 혐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혐오 금지에 관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자료들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아마 그런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도 만들어서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걸 워크북처럼 사용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해서 초ㆍ중등 수업자료도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중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자료를 집필하시고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을, 저희가 또 인권지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콘텐츠도 개발했고요,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문으로 학교에 보내고 학교가 그걸 자체적으로 다 인쇄나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이영주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그다음에 교육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학교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일종의, 매개물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매개물들. 그게 교과서일 수도 있고 소식지일 수도 있고 어떤 공문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매일 보는 어떤 SNS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미디어 콘텐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완성돼서 만들어지고 “잘 봐봐. 이런 게 너희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고 타자에 대한 이런 편견이나 혐오감을 고취시킬 수도 있어.”, “이게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때 이런 의식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 또 교과서 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일 학교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이런 매개물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한두 권의 책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런 매일 활동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아이들과 공유하고 느끼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이영주 위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주당 몇 시간이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성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창체 시간이나 또는 뭐…….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연간 2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 수업을 누가 하고 있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에서 강사들을 이렇게, 보건교사나 아니면 또…….

전승희 위원 보건교사가 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외부강사들은 대부분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보통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나…….

전승희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초빙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강사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나 검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가 아니라 학교정책국의 학생건강과 소관이거든요. 제 교육과정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학생건강과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전승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외부강사가 와서 성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교육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래서 저희가 각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성교육센터 이런 데서 연수를 받으신 성교육 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공공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기관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혹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담당을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에서 정식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그런 성교육 강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은 한창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하는 그 강사들의 자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충분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검증되어 있는 그런 강사인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하는 기관이 제대로 성교육 강사를 배출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검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강사만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전승희 위원 여성가족국에 지금 영유아ㆍ어린이 학대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영유아ㆍ어린이 학대 예방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아동학대.

전승희 위원 아동학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종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에 대한 조사에서 사례관리까지 다 해 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지금 8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까지 전체를 배치해서 조사업무에 대해, 학대 조사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과도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이 아보전하고 우리 시군하고 합동으로 조사와 사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시에 사후에 처방하는 식인 거잖아요? 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는 사실 기존에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 왔고요. 인식개선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인식개선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인식개선교육은 일반인과,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8%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리양육자가 14% 이래서 양육하는 양육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데 우선 그래서 신고의무자가 양육을 하거나 아이를 관리하는, 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보육교사…….

전승희 위원 본래 조례에 의하면 신고의무자하고 아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 도민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개정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일반인 전체가 해당되는데 집중적으로 신고의무자와 부모교육 부분이 인식개선의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방교육을.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단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식(GSEEK)에 저희가 그 과정을 한 8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공무원에 대한 학대교육도…….

전승희 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식(GSEEK)에 탑재되어 있는 것은 전 도민이 들어가서 내가 듣고 싶으면 듣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동학대 예방이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임산부들 있잖아요. 임산부들이 육아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육아교육을 받을 때 육아교육 플러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는 임산부들에게는 플러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수당 받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받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동수당을 받는 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이 아동수당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이게 터지고 나서 뭔가 그 사후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라서 이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주 날카롭게 질의해 주신 우리 전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국장님 안 계시나요? 복지국장님? 보건건강국하고 다른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오셨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아는 척도 안 하시네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의료산업팀장 엄기진입니다.

권정선 위원 소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저는 이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ㆍ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나 난민의 자녀 만 18세 미만에 대한 부분인가 봐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국비 70%, 도비 30%로 지원되고 있네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입원하고 수술에 대한 부분은 연계되는 사전ㆍ사후 외래진료 세 번만 인정하고 원래 그 지원대상이 아닌가 봐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지금 이 사업은 외국인 자녀들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인들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요.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모든 외래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진료비 90% 지원하고 연간 지원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게 그럼 진료비에 대해서만 다 지원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맞습니다. 입원수술비, 외래진료비 전부입니다. 그것의 90%를 지원합니다.

권정선 위원 입원수술비도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90%를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18세 이하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면 3회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건 그러면…….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그건 성인의 경우에 외래진료를 3회 정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전년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받았네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받는 건 가장, 주로 받는 진료가 어떤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보통은 산업현장에서 다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급작스러운 질병…….

권정선 위원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때 그 업체 측에서 보험으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이건 산업재해보험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저희가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국비가 70%인데 도비 30%면 얼마 정도 이게 1년에, 작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도비가 한 1억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이 3억 2,000입니다.

권정선 위원 올해는 어떻게 증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네, 저희가 국비에 매칭해서 가기 때문에요. 국비가 2억 2,000 정도 되고요.

권정선 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산업팀장 엄기진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권담당관실이요. 여기 시군 인권교육 지원을 보면 인권존중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시군 4개를 특성에 맞는 자체 인권교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이렇게 지정한 혹시 선정기준이 있나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특별히 선정기준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했고 그 4개 시군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권정선 위원 신청한 시군을 다 받아주신 건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성에 맞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저희가 3 대 7로 해서 도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고 시군에서 위탁이라든가 자체 보고서라든가 자체 교육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맞춰서 한다는 게, 기관에 맞춘다는 게 어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라든지 이를테면 연천군이나 굉장히 다른데 그 특색에 맞춰서 한다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 거기에 맞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자체계획 수립을 세울 때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공무원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어떤 교육을 어떤 분야를 할 건지…….

권정선 위원 미리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받습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게 받아서 내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여기 21년도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경기도 인권포럼 하셨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이종인 위원 12월 2일 날 온라인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 인권포럼에 참가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때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했고요. 그때 참여한 사람은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 1,5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이종인 위원 그때 혹시 우리 인권증진특별위원회에 연락하셨었나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건 제가…….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안 한 것 같고요. 21년도에도 경기도 인권포럼을 하실 예정이시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저희 인권특별위원회에 꼭 같이 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 아래 거 보고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속직원 폭력예방교육을 사이버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5,449명, 즉 95%를 하셨고 나머지 5%인 280명은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이라서 충분히 다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대부분 시기를 좀 놓쳤다든가 일이 바빠서 놓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인 위원 온라인이니만큼 그때 아닌 차후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1차 교육에 누락되신 분들은 2차 교육 때 다시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다음에 도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실적을 봤더니 6,576회를 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건가요, 아니면 10년에 한 건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1년에 한 겁니다.

이종인 위원 1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죠? 어떤 방식으로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시군에 대부분 사업비를 도 30%, 시군 70% 해서 시군에 보조비율대로 내려주고요. 시군에서 각 상담소라든가 위탁기관을 준 데는 5개 시군이 있고요. 나름대로 시군에서 교육을 한 실적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종인 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경기도인권위에서 직접 하셨는지 알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했으니까 그런 걸 31개 시군에 위탁교육을 할 때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권피해센터가 지금 경기도에는 남부와 북부에 각 하나씩 2개가 있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17개 광역시는 인권센터 유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기도는 사실 최고 큰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남부의 인구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게 북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다는 건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고 비쳐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올해 20년도의 실적을, 일을 봐서 더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인권담당관 강성문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하는데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인권센터는 지금 남부에만 있고 북부에는 없는 상태고요. 전국적으로는 광역시도에 7개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인권센터 내에는 시간선택제 5급 1명하고 다급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업무량이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걸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남부에만 하나 있다는 건 북부에는 인권센터의 필요성이나 인권이 필요 없다고 제가 받아들일까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생긴 지가 작년,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 북부까지는 고려를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북부에는 인권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이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부만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실질적으로 업무팀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남부나 북부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인권센터가 없어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그런데 위원님, 제가 남부ㆍ북부에 인권센터가 하나씩 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시…….

이종인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권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이거 좀 챙겨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1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 확진자 이런 사람들 경계하고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기피하는 치료나 완치된 사람들의 인권은 특별히 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 인권담당관 강성문 지금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종인 위원 코로나 걸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이고요. 인권 있습니다. 걸리고 싶어 걸린 것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게끔 향후 코로나가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권의 사각이 나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더 관심과 정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종인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권센터 남과 북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건 장애인권센터 보고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종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인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 우리 교육 조은옥 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지나간 학폭이 많이 나오잖아요, 10년, 15년 전의 학폭.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 선수들과 관련된 폭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인 위원 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저는 전 생애에 걸쳐서 절대로 남을 위해하거나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인 위원 학교나 연예인들 요새 아주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교육을 삼아서 더 꼼꼼히 챙겨서 공소시효가 지나도 학폭은 처벌받아야 된다. 최소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더라도 그 사람이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의 지표로 삼고서 절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과정국장님, 조은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반갑습니다.

조광희 위원 저도 사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사실 프로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 뒤에 교육건강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계신데 혹시 또 이걸 통해서 많은 학교들의 운동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학교폭력이 생겼다고 해서 운동부를 없애고, 세월호가 터졌다 해서 현장학습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많은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이 최소한, 제가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어느 날 자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를 초중고를 떠날 때 한 운동과 한 악기를 다루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학교에서 운동부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학폭 문제가 생기면 또 많은 학교들이 운동부를 없애지 않을까 이런 아주 우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본 위원은 운동선수들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학교폭력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살과 자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 보면 많은 학교의 자살률이 상당히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자해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은 자존감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위기상황에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를 알아봐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은옥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자해와 자살에 노출되는 학생들 또 그들이 꿈과 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미래교육을 걱정하시는 조광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1항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행상황 보고의 건

(15시22분)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전문위원실정책지원팀장 임영덕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임영덕입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정선 의원 등 46명이…….

○ 위원장 최종현 잠깐……. 이 인권 조례도 전 국에 관계된 거니까요, 이거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전문위원실정책지원팀장 임영덕 네, 계속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여 2020년 6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고 같은 달 30일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 경기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본 안건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과 맞물려 기독교 단체 등 4,794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서 기독교 관계자와의 공청회 등 추가적인 절차이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경기도 인권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독교 관계자와의 면담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토론회 및 면담 등으로 수렴된 의견을 인권담당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인권정책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자치법규, 주요시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인권백서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조사를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사건 중 영향력이 큰 사건 등에 대하여 도민인권배심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향후 5년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계에 따르면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과 소관 집행부서인 인권담당관의 의견을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였고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동성애 옹호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을 여러 번에 걸친 면담과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법령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조례안 수정안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 및 제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귀속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침해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의 관점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에서 동성애 옹호에 대한 우려의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한 집단에 대한 차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 등을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규정한 조례이기에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논의할 내용 자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였고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및 법의 일반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다음 4월 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3시 반에 시상식이 있어서 내려가 봐야 돼서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중에 첫 번째는 페이지 4쪽이거든요. 페이지 4쪽에 1조 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원장과 도지사의 권한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권정책회의와 그다음에 16조의 위원회 회의와의 중복성이 좀 우려가 돼서 명확하게 위원회 회의와 정책회의의 차별성이 뭔지도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 자료 13쪽에 보시면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가 처음 2년, 그다음에 1회 더 해서 총 4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관련 인권단체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거의 10년, 20년, 평생을 여기에 있는데 뭔가 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결정을 해야 피해자와 그다음에 가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친족의 범위”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 친족이란 사촌, 팔촌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친족의 범위라고 에둘러 표현하기보다는 친족의 범위 예를 들어 사촌 이내, 몇 촌 이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시면 훨씬 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것은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14쪽에 상담 및 조사의 경우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권센터에 접수가 되거나 상담신청이 되어야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인권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1년은 고민하다가 1년을 보냅니다. ‘내가 이것을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는 인권적 시각에서 봤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다. 최소한 법정에서 1년 이상을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으로 판례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부에서 이것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하고자 한다면 저는 2~3년으로 이걸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조금 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보호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 1년의 규정은 오히려 전의 조례안 규정보다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년이나 3년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데 배심회의에 대해서도 17쪽에 나와 있는데 이 배심회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심회의를 더 열 수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배심원 중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배심회의로 올리는 안건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기준도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조례에 넣어줘서 명확하게 이것이 배심원의 합의와 그다음의 결정으로 가기 위한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이 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도 다른 조문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님 답변하실 겁니까?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도 다시 논의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행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추진하는 각종 인권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권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책제안과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도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내용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종현권정선고은정김지나양철민오광덕왕성옥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종인전승희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 경기도

ㆍ인권담당관 강성문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근태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여성정책과장 김미성

ㆍ노동국장 김규식

- 경기도교육청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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