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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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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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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2.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8.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9.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백승기 의원 소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이은주ㆍ김미숙ㆍ심민자ㆍ이원웅ㆍ박관열ㆍ최세명ㆍ허원ㆍ김인순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동현ㆍ남운선ㆍ김영해ㆍ김봉균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ㆍ민경선ㆍ김철환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미숙ㆍ이은주ㆍ이원웅ㆍ심민자ㆍ박관열ㆍ김장일ㆍ허원ㆍ김영해ㆍ진용복ㆍ김성수ㆍ엄교섭ㆍ황수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원웅ㆍ박관열ㆍ허원ㆍ심민자ㆍ김장일ㆍ김현삼ㆍ김영해ㆍ이은주ㆍ안혜영ㆍ이동현ㆍ남운선ㆍ김인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이은주ㆍ이원웅ㆍ김현삼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민경선ㆍ이명동ㆍ진용복ㆍ김봉균ㆍ양경석ㆍ허원ㆍ김영해ㆍ안혜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박관열ㆍ이원웅ㆍ이은주ㆍ김미숙ㆍ김인순ㆍ허원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봉균ㆍ이명동ㆍ지석환ㆍ김장일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철환ㆍ김현삼ㆍ김영해ㆍ오지혜ㆍ원미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달수ㆍ이종인ㆍ염종현ㆍ김중식ㆍ이영봉ㆍ김강식ㆍ이제영ㆍ김재균ㆍ고은정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1건 또 제2항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제8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1건, 제9항 및 제10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등 총 1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백승기 의원 소개)

(10시1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 상정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1항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하신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하시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백승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오늘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의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대형 도축장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안성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축장은 가축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을 야기하고 도축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급증시키는 환경오염시설입니다. 안성시는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미양면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을 같은 업체가 양성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바로 뒤, 바로 인근의 일죽면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성시의 도축장이 또 있습니다. 그 도축장에 추가로 있음에도 대규모 도축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경제성도 없으며 환경오염만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양성 도축장 유치 관련 안성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 백승기 도의원은 안성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일리가 있고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후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청원인을 비롯하여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동물방역위생과장 또 안성시 도시 개발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한 답변하실 분을 지목하신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축산과장님, 여기 담당과장님 오셨다면서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입니다.

허원 위원 현재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진행절차는 안성시의 산업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는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2000년 1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공갈등 협의의 원만한, 갈등 때문에 재심의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안성시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완이, 1차ㆍ2차ㆍ3차 해 갖고 1차ㆍ2차 자료 보완해서 안성시에서 지금 경기도에 올리려고 심의대기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산업정책과 소관인데 거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저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돼서 재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안성시에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그때 재심의 나온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하고 그거를 검토해서 안성시가 다시 저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는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안성시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산단에 그런 초대형 도축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환경영향부터 교통영향 모든 심사가 다 통과가 되어야지 경기도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민의 갈등 때문에 그 문제의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주민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요. 그렇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허원 위원 어느 일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폐수처리에 관련해서는 도축장에서 한 거를 실내에 설치해서 폐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주민감시위원회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폐수처리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폐수처리가 된다라면 폐수에 대한 문제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환경평가를 받고 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심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과 도시계획과 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재심의 나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나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심의 의견이 나왔었던 게 아니라 이게 찬반이 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갈등 해소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고 또 여기가 산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지에 대한 자연보전대책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나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성시나 사업시행자가 재심의 의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상정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하루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선진에서 산단을 원래 결정이 나기 전에는 땅 소유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데 안성에서 의지를 보여 달라고 그래서 땅을 샀단 말입니다. 땅도 거기다가 다 사놨고, 그렇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허원 위원 그리고 거기가 30차례 이상 설명회와 간담회도 다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으로 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선진지 견학을 다 하고 그 주변의 분들이 도축장이 들어오는 것을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공공갈등위원회에 참여하고, 그건 합의가 도출이 안 됐지만 서로 간에 조율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 거기에 서로 얘기가 된 게 그 산단 인근에 양성 동항리 이쪽 마을주민들이 다 유치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그게 안성에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한 고용효과와 그다음 세입과 그런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게 장학금도 30년 동안 3,000만 원씩 매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도 만들어서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관내 방역프로그램을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 선진에서 쓰는, 식자재의 모든 부분들을 안성 것만 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합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일방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기업이 기업을 못 하게 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설명하신 그런 상생방안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일단 심의할 때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고요. 아마 심의 이후에 이런 재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들과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나온 일환의 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안성시에서 상생방안에 대한 것을 사업시행자한테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도에 들어온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그게 재심의 때 나왔던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인지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생방안 부분에 대한 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건 안성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여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업시행자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산업단지계획 심의할 때 가이드를 주는 것도 맞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당연히 저촉이 되어야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과의 상생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지역 갈등 중에 하나의 원인이, 어느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지역의 학교 급식에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서 들어올까봐 겁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선진에서는 우리는 절대 급식 납품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했다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청원반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이게 2018년도에도 청원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청원 결정이 공공갈등이기 때문에 지역에 갈등조정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유도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결렬이 돼서 다시 이렇게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안성시 지역 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이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개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재심의 의견대로 지역에서 상생방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어쨌든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서로가 갈등을 조정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허원 위원 그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 반대청원에 대해서 취소청원이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된다 하면 이거는 결국 거기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보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에서도 재심의에 대한 부분, 보완에 대한 거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으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검토를 하면서 재상정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성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본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우선 일단 이것으로 제 발언은 끝내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청원하신 백승기 의원님께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백승기 의원 네, 백승기입니다.

김인순 위원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나중에 통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백승기 의원 제 제안설명에 있고 지금 청원서에도 계시듯이 2010년도에 안성시 미양면에 선진이, 선진 뒤쪽에는 하림이라는 대그룹이 있습니다. 하림이 선진을 동원해서 미양에 신청했다가 미양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안성시에서도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당시 안성시장이신 황은성 시장이 이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김인순 위원 그게 2016년입니까?

백승기 의원 그게 2010년도입니다.

김인순 위원 2010년이요?

백승기 의원 네. 2010년도에 했다가 2016년도에 뒤늦게 양성에다가 다시 유치를 변경해서 넣었는데 거의 황은성 시장 임기 만료 직전에 서명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 회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다 합의를 하고 장학금 준다, 뭐 준다 하는데 작년 2020년도 12월 17일 날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심의할 때 당시는 송은실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듯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막판에 당근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정말 안산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의원님, 두 번째 질문드리자면 도축장이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도드람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뭐하는 곳이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백승기 의원 지금 안성 일죽면에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시작은 안성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성시에서 시유지에다가 안성에 축산이 많이 있으니까 도축장을 하나 짓자라고 해서 안성시에서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관리 차원이 안 돼서 계속 적자를 봐왔고 도드람으로 넘긴 상황이고요. 도드람협동조합은 일반 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가동률을 보면 경기도에 전체 10개의 도축장이 있는데 10개 도축장이 60%가 넘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 74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선진화 시설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고 청원서에도 있듯이 선진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도축시설만 좀 빼 달라. 육가공시설만 하시고 도축시설은 지금 있는 도드람을 이용해라라는 그런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의원님, 선진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익을 지금 찾아보니까 매출액이 1조 3,400억이 넘네요. 이 정도 규모의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은,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혐오시설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이게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 안성시에 주는 이익과 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환경피해와 굉장히 맞물려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도 아마 보류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촉구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한,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타 상임위에 오셔서 지금 어려움도 있으시겠는데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백승기 의원 안성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열악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발전이 제일 안 되고 있고 인구소멸도시로 찍혀 있습니다. 저라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성에 산업단지 저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뭐 대기업이 조그마한 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거 쉽듯이 선진, 선진 뒤에는 하림. 하림이 어떻게 지금 대기업이 됐습니까? 오리농가 계열화시키고 종속화시키고 닭류, 가금류 전부 다, 거의 한 90% 이상 대한민국을 섭렵했습니다. 이제는 돼지를 합니다. 지금 소도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정말 치를 떱니다, 치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AI로 해서 닭 많이 살처분했습니다. 오리농가들 휴식년 들어가 갖고 새끼오리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오리 값이 올라가도 오리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저 백승기, 안성 출신으로서 산업단지 유치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설은 정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 현명한 선택 부탁합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의원님. 이 단지가, 단지에서 하는 일이 육가공도 하고 도축장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소, 돼지 다 합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백승기 의원 지금 제안, 그 사업계획서에 나온 건 돼지가 하루에 4,000마리입니다. 소가 400마리입니다. 과연 이 돼지 4,000마리, 소 400마리 하루에 잡는데…….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 4,000마리인가 이게 안성시에서 사육되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숫자가?

백승기 의원 아니, 전국입니다. 전국.

김인순 위원 그럼 전국의 돼지들이 여기로 몰려와서 여기서 도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승기 의원 그렇죠.

김인순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역현안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언론 신문기사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전에 얼핏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도축에 관련된 그 물량이나 공급과 수요의 양이 적절하게 배분되지도 않고 지금 과하게 공급되고 있는 걸로 언론기사에 났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동안 사실은 전국에서,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도축장의 수를 감소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언론, 공영방송에서도 도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한 갈등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 근래 수년간 동안 계속해서 대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농정해양위에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실려 있는 신문기사의 내용들, 감소시켰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나 그 도축장들을 사실은 폐업시키거나 줄인다는 것이 하나의, 신설하는 것보다 100개, 그렇죠. 하나, 100개를 신설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정도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입니까?

백승기 의원 거기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사실로 보도를 한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과연 선진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운영되고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장님의 말을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이전에 정부와 도축장 수를 36곳까지 줄이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그리고 도축장의 구조조정 사업을 지금 다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10곳이었는데 5곳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전국의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백승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성에서도 안성 자체만의,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도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안성의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나 그동안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농수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사업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스마트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많이 방문을 했고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노력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농가나 농축산, 해산에 대한 그동안 불법적으로 음성에서 어쩔 수 없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걸 양성화시키고 더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반대를 더 심하게 하시는 거고 지역갈등이 지금 심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던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적인 이득과 그리고 지역에서의 갈등, 환경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에서 다수의 대부분의 안성시민들이 지금 백승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승기 의원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이 이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한 거를 안 했다고는 안 합니다. 지역주민들 유럽여행도 갔다 왔어요, 찬성하는 사람들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1명도 안 갔고요. 찬성하는 사람들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장학금도 준다고 하죠. 일자리 창출 1,600개 된다고 합니다, 1,600개. 그런데 과연 안성시민들이 1,600개 중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조리원 그 정도 외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도살 칼잡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안성시민들이 1,600개 중에 과연 한 20개 정도?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이나 구내식당 조리원 정도. 이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닌 거예요. 임시방편이에요. 이런 자리 굳이 얻어야 되냐. 저 반대 측 청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찬성 측도 만났습니다. 찬성 측에다 요구한 게 그겁니다. “정말 그 시설이 선진에서, 하림에서 안성에 필요하다고 치면 본사를 안성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의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역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찌 됐든 농정해양을 총괄하고 있는 상임위의 위원님으로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걸 냉정하게 한마디로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이나 경기도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갈등이 많이 있어도 환경을 해하는 그런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생활 속에 절실하게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백승기 의원님이 지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농정해양위의 위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기 의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경기도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는 도축장 시설도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진화 시설로 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기존 시설은 전래부터 내려온 그런 형태의 도축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 시설은 무창으로 갑니다. 외부하고 통하는 문이 없어요. 거의 무창으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경기도도 무창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무창으로 가고 선진화 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따른 구조조정이 바로 74개의 전국의 도축장을 40개로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 그 축산에 대한 고기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축시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는 도축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의 도축장이 필요하다는 게 도축장협회의 회장이 하시는 말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해양위도 아마, 우리 김종훈 과장도 오셨지만 향후에 도축시설 인허가도 산업단지가 다 끝난 뒤에 도축시설 인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이제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 농정위에서 분명히 요구할 거고 그렇게 선진화 시설로 갈 수 있는 도축시설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농정해양위에서도 꼭 전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기 의원님이, 선출직이시잖아요, 저희는.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굉장히 핫한 이슈일 것 같아요, 안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신 있게 발언해 주시는 지금 모습에 응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송은실 과장님, 잠깐.

이게 지금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한 22만 ㎡ 정도 됩니다.

박관열 위원 22만 9,000㎡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2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진행상황은 지금 허가가 안 나온 거죠? 안 난 거죠? 산업단지 그거…….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일단 이게 30만 ㎡ 미만이기 때문에 지정승인권자가 안성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박관열 위원 심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결과를 통보해 주면…….

박관열 위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안성시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지금 안성시가 결정하는 것들 아니에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심의를, 산업단지 심의를 갖다가 경기도가 안 해 주면 지금 산업단지 시설 안성시가 못 하는 거죠?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게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단위로, 이게 지금 평수가 보니까 6만 2,000, 6만 9,000평, 지금 거기 면적이 이게 얼마예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도축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관열 위원 도축장 면적. 이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도축장은 그중에 8만 ㎡ 정도 되고요. 건물은 한 7층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1만 5,000평이 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박관열 위원 이 사업비가 960억인데 고용효과가 1,084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인데요. 생산효과가 2,900억. 실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렇게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실제 일자리는 약 1,000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이게 이제 선진에서 자동화공정시스템을 여기 안에다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수작업보다는 이제 첨단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제 지역에, 저희 지역도 도축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축장을 원하는 도시는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송은실 과장 지역에 도축장 들어오면 좋겠어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지역에서 우려하는 게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산업단지 심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안승기 의원님, 저는 뭐 질의가 아니라 그냥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도축장이 그러니까 지금 안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더니 전국적인 문제네요. 도축장이 지금 과포화 상태에 있어서 없애야 될 판에 지금 새로운 도축장을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안성시에서 승인권이 있으니까 안성시에서 승인을 먼저 했어요.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이 만약에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행정의 책임이, 그 단체장의 그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축장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행정을 하는 데 참 많은 고민이 되고 계획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엉망진창이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안성시민을 쓸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고 안성시민을 썼다고 칩시다. 치더라도 그 일자리가 계속 그렇게 고정이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안성에 있는 의원님이 되시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이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결하기 전 의견이 부합되는 양쪽의 위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했듯이 지정권자는 안성시장이고요. 저희 도는 시에서 올렸을 때 계획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심의는 7개 통합심의 외부전문가와 도 공무원 3명으로 이루어진 통합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재심의나 부결이나 조건부심의를 하든가 아니면 원안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시에서 만약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난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요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다시 계획심의에 상정할 거고요. 충족이 안 된다면 상정 자체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 간에, 7개 통합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시에서 올려야 되고 시 자체적으로 이 갈등 조정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재심의요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심의요건에 충족되는지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끝나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축산식품복합산단 내 초대형 도축장 허가 반대(취소) 청원


백승기 의원 고맙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은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으셔서 의사일정 제2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안건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안건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이은주ㆍ김미숙ㆍ심민자ㆍ이원웅ㆍ박관열ㆍ최세명ㆍ허원ㆍ김인순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동현ㆍ남운선ㆍ김영해ㆍ김봉균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ㆍ민경선ㆍ김철환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법 인용문구를 정비하였고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법체계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부족하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분야로 보며 소상공인의 정책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상공인 정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일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미숙ㆍ이은주ㆍ이원웅ㆍ심민자ㆍ박관열ㆍ김장일ㆍ허원ㆍ김영해ㆍ진용복ㆍ김성수ㆍ엄교섭ㆍ황수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상의 환경에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실제 체험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실감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감기술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실감기술 관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실감기술의 사용 확산을 위해 도정 업무에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실감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으며 전문가 양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감기술과 실감기술산업은 단순한 독립적인 기술과 산업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 교육, 의료서비스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시장 및 성장성이 높아 미래 먹거리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김인순 의원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자리로.

제가 이런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메타버스 이런 기술을 해서 순천향대학교인지 순천대학교인지 입학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네이버에서도 그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걸 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게 굉장히, 그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하시면서 김인순 의원님은 ‘아, 이걸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김인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언론보도들을 많이 보면서 필요해 보인다라고 느꼈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은 여기에 주요 소ㆍ부ㆍ장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과 연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비하고 제대로 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메타버스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걸 전통시장이든 또 홍보하고 싶은 경기도의 명소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아바타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을 다니게 하거나 전통시장에 가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독특한 서비스가 있으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매칭시키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적절하게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조례로 뒷받침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실국장님께서 조금만 고민하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인순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원웅ㆍ박관열ㆍ허원ㆍ심민자ㆍ김장일ㆍ김현삼ㆍ김영해ㆍ이은주ㆍ안혜영ㆍ이동현ㆍ남운선ㆍ김인순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용한 시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 활성화와 기술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구매 등의 근거를 담은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과 기술혁신제품의 뜻을 정의하였고 도지사가 기술혁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술개발 적용 시제품 구입을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이은주ㆍ이원웅ㆍ김현삼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민경선ㆍ이명동ㆍ진용복ㆍ김봉균ㆍ양경석ㆍ허원ㆍ김영해ㆍ안혜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발전과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구독경제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응하게 도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구독경제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호 합의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산소비방식을 말합니다. 구독경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어 왔으나 그 용어에 낯섦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신문 구독료를 신문보급소에 지급하고 매일 신문을 배달받아 보는 구독이라는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독방식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도날, 스트리밍 서비스, 아침식사 배달 등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이미 생활 속에 구독경제는 녹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구독경제 적용을 통한 매출 증대, 구독경제에 대한 도민 등의 이해 제고 등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경제라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구독경제는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본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독경제 확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구독경제라는 말이 사실 좀 낯선 개념이기는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AI로 산안농장이 완전히, 굉장히 친환경농장이 어려워졌을 때 착한 선결제 운동이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농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란값을 미리 지불해 줄게.” 이런 자발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동네 카페, 동네 식당 이런 데 미리 선결제하는 이런 좋은 흐름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구독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 구축되는 거라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곳이 아니다 보니 구독경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소비자가 그것을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경제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좋은 구독경제라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실현할 때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남운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께 발언권을 넘겼으면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저희도 남운선 의원님께서 구독경제 조례 제정안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뚜렷하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딱 좋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처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넓게 보면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안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아마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우려할 것은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에 갔을 때 제품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 가면 구성상품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맞는 니즈를 과연 맞춰서 상품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배달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감당하면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만 이제 구독경제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일정한 할인효과라든가 해서 가격적인 만족도를 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점과 단점이 공유를 하지만 이게 실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적용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구독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국내나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독경제 형태로 해서 한 성공사례는 있습니다.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더 어려운 부분은 우리 김인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게 적용할 때는 상당히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될 수 있지만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과 기업현장, 소비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서 시범사업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런 단점과 장점,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금 말씀하신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민자 위원 저…….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남 의원님께 좀 궁금한 사항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트랜드화된 소비패턴 같은데요. 그걸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도 만들고 그러시는데 평소에 남운선 의원님께서 활용하고 있는 구독경제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소비자 입장의 구독경제.

남운선 의원 저도 신문을 보더라고요. 제가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가지 못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하고는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종이신문보다 디지털신문으로 결제를 하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가지고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딱히 저도 구독서비스를 많이는 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가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작년 코로나 때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조금 넓혀져서 그 지역의 돈이 그 지역에 돌게 하자라는 취지로 조금 제 개인적으로 확대, 고민이 좀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의 돌봄이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정도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돌봄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그 지역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결제가 지역화폐의 형태로 된다면 그 지역의 돈이 그 지역에 돌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근마켓이라는 것 다 아실 것 같은데 당근마켓에서 요새 그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주실 분 있습니까?”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프로페셔널한 케어를 해 주시는 분보다 내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더 하겠다. 그럴 때 우려가 되는 점은 그분이 정말 신분적으로 보증이 되신 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당근마켓의 그런 서비스에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접목이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심민자 위원 저는 소비자 입장의 구독경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그게 뭐냐 하면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 대표적인 게 자연드림 브랜드를 쓰는 아이쿱(iCOOP)인데 그 아이쿱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농산물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매를 해 줍니다. “이만큼 농사지은 것은 내가 사줄게.” 하고 미리 돈을 내고 조합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선수매금이라고 해서 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쌀을 내가 한 달에 한 10㎏ 먹는다고 그러면 그 10㎏을 미리 조합에다가 내놓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농가도 돕는 그런 게 아마 이런 구독경제의 전형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정말 마음에 드는 빵집, 떡집 이런 데를 정해서 예전에는 새로 생긴 마음에 드는 빵집에 “매월 첫째 주에 한 번씩 빵을 좀 갖다 주세요, 신선한 빵.” 그렇게 해서 받아먹은 적도 있고 유정란을 낳는 양계하시는 분께 “한 달에 15구씩 있는 거 두 번씩 갖다 주세요.” 이런 게 아마 구독경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분은 일정한 소비량을 가지고 생산하기에 좋을 것 같거든요. 막 대량생산을 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못 판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이 구독경제가 일상에 잘 가깝게 사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구독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시면, 그 계약이나 이런 걸 맺으면 좋은 소비형태의 구독경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뒷받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운선 의원 제가 맨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이걸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하면 시범사업 해 줄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획이 조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다음에는 배달특급, 저희 지역에는 배달특급이 6월 달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배달특급에 하나의 코너로 하려고 그것 또한 문의를 해 봤었는데 배달특급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자체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태여서 그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센터의 한 코너로 우리가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센터에서 한 코너로 구독일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집행부들하고 논의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건 집행부에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운선 의원님.

남운선 의원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불안하네요.

○ 위원장 이은주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재난시대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쇼핑몰 이런 데는 사실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소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구독경제라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배달이 막 이렇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배달 안 하는 소상공인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21년 말 기금잔액은 약 13억 원으로 2022년부터는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기금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 존속기간을 당초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기금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기술료, 기금운용 수익금에서 도지적재산권 처분수입금 및 공유재산 위탁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규모의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내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박관열ㆍ이원웅ㆍ이은주ㆍ김미숙ㆍ김인순ㆍ허원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봉균ㆍ이명동ㆍ지석환ㆍ김장일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철환ㆍ김현삼ㆍ김영해ㆍ오지혜ㆍ원미정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달수ㆍ이종인ㆍ염종현ㆍ김중식ㆍ이영봉ㆍ김강식ㆍ이제영ㆍ김재균ㆍ고은정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양육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아동돌봄공동체가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돌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돌봄공간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장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8.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4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대하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자 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대여자금 외에 지역신협 자체 자금을 활용한 융자신설 등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운용 업무협약 변경안에 대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개요입니다. 동 협약은 경기도, 신협중앙회, 33개의 지역신협 등 35개 기관이 당사자이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융자재원은 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기금융자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역신협의 자체기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융자한도는 현행 기금융자한도 3억 원을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협조융자도 최대 5억 원까지로 하되 새로 신설되는 돌봄, 주택 등 지역사회혁신형 융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최대 12억 원까지 융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율은 현행과 같이 최대 2%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현행 융자기간 내에서 최대 4년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융자 지원대상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주된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입니다.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분담은 일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역신협이 부담하되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건에 한해 도와 지역신협이 각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현재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운용사업 총괄 및 분기별 이차보전, 제도개선 등을 계속 수행하며 신협중앙회는 융자사업, 운영현황 관리 및 사회가치평가 지표개발을, 지역신협은 협조융자금의 신규조성 및 손실 책임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추계입니다. 먼저 협조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향후 5년간 총 3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둘째, 기금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향후 5년간 총 11억 1,3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셋째, 지역사회혁신형 기업 특별융자 대여자금은 향후 5년간 총 12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넷째, 지역사회혁신형 기업 특별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향후 5년간 총 4억 1,16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혁신형 기업 특별융자 손실보전액은 향후 5년간 총 14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4쪽서부터 22쪽까지 변경 협약안, 현행 협약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정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현행과 변경의 표를 보면 융자금리가 현행은 3% 고정금리였다가 이번에는 변동금리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게 한 가지 좀 걸립니다. 지금 금리변동기에 들어설 텐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더 높아져서 기존의 융자를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손실부담분에서 보면 현행은 지역신협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도와 일대일 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경되면서 기금이 들어가지 않고 신협의 돈으로 이렇게 협조융자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협조융자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혁신형 기업에 지원이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형 기업은 어떤 기준인지, 어떤 곳인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조융자 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약 0.5% 정도가 변동률, 3.5%입니다, 금리가. 그래서 3.5%로 0.5% 정도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 기금융자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신협에 대여를 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신협 자체자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협 자체자금을 이끌어낼 때 기본적으로 조달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비용 때문에 조달비용을 거기서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0.5%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기금융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균 잡아서 한 6,000만 원 정도 수준 되는데요. 실제 이율이 0.5%로 늘어났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넓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이렇게 협약이 바뀌면서 변동금리가 0.5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변동금리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 0.5지만 얼마큼 올라갈지 일단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6,000만 원이니까 변동금리가 돼도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면 이런 게 부담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두 번째 사회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협조융자로 바뀌면서 분담하고 이 기회가 사회혁신형 기업에 생기는 것 같아서 두 번째 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답변도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작년에 사회적경제혁신추진단 워킹그룹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부분들이 돌봄, 그러니까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주택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돌봄이나 간병 이런 데 많이 집중이 돼 있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혁신형 융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방향성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고 싶다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셨던 그 부분에, 사실 아까 질문은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돌봄 품앗이 개념으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우리 사업인데 들여다보면 그래도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우리 사업의 한계 때문에 고민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돌봄사업 같은 것에 혁신적 기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융자해 주고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이것이 접목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꼭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실제 협동조합형 유치원 이런 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주 초기적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공립 아니면 사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화성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의 어디에 이런 방식이, 좀 낯선 방식이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라.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동탄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사회혁신형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래서 돌봄이라는…….

김인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라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 더 해 보시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리고 심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공동체 지원 조례 이 부분들은 지금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법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현재 국회 이해식 의원이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법률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입법화되고 나면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사회혁신형 기업에 협동조합형 유치원 어린이집은 있으나 돌봄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한 건데 맞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약간 영역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는 사회혁신형 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돌봄공동체, 아니 돌봄…….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분야, 어떤 분야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로는 2개 분야, 돌봄하고…….

이동현 위원 돌봄과 주택만 현재…….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사회주택. 두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개 분야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한 다섯 개 분야로 사회혁신형 기업들을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경기도는 현재 구체적으로 지정된 사회혁신형 기업은 없는 거고 이번에 이걸 통해서 그러면 공모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지정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사실 사회혁신형 기업의 형태나 경기도가 사회혁신형 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부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선행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작년에 사회적 워킹그룹에서 사회적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장기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돌봄이나 사회주택 외에도 택시나 버스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러 한 일곱 가지 정도 주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협동조합 방식이나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예산상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개의 영역만 일단 올해 예산으로…….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취지는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경기도형 사회혁신형 기업 이런 거에 대한 범주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택 분야의 사회혁신형 기업이면 대출한도를 12억으로 했잖아요. 이게 대출규모에서, 융자규모에서 충분하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형 돌봄이나 이런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액수로 충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회주택 형태의 혁신형 기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분야를 장려한다고 그러면 대출한도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드머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HUG라고 있습니다. 주택보증기금.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 시드머니를 근거로 해서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대지를 찾고, 대지는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무 과장님은 열심히 적으시던데 뭐 주신 건 없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요내용에서 현행과 변경이 있는데 쉽게 그냥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으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현행은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변경될 때에 어느 정도 예산 추정하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은 현행은 전체가 이제 기금으로만, 기금으로만…….

안혜영 위원 너무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답변하고 계신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기금으로만 이제 활용,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신협에 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20년도에 110억이고 21년도 올해에는 4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조융자는, 신협에서 자체자금을 활용하는 협조융자는 200억 정도 됩니다, 한 해.

안혜영 위원 100억이었는데 45억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20년에 기금융자 110억, 21년에는 기금융자는 4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협 자체자금을 활용해서, 저희 도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차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만 해서 한 해 200억씩을 더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융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혜영 위원 20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 주택과 돌봄에 관련돼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건 또 별도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경기도 예산이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세금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경제의 악순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도가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예산의 확대율이 그냥 몇 %가 아닙니다. 뭐 2배, 3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필요예산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추계가 좀 잡혀 있으신 건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요. 그 자료집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잡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어떻게 잡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예산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지금 사회가치펀드 협조융자 이차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협 자체자금을 활용하는 데 최소한 들어가는 이자, 이자는 그쪽 신협 자체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이자는 2% 수준에서 저희가 내는 거죠. 그게 33억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가치펀드기금융자 이차…….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 몇 배가 늘어나게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자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집행부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나던 걸 21년에 기금으로, 20년에 110억 예산이 들어갔던 게 21년에는 46억 5,00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넓게 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신협에…….

안혜영 위원 지금 5년 동안 계획하고 계신 게 1,000억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000억이죠. 매해 그러니까 200억씩이죠.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는 이 두 가지, 돌봄과 주택 말고 또 차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어떤 쪽으로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뭐 근거는, 이것들 예산 세웠던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 워킹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 일곱 가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협동조합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일곱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먼저, 그래도 이렇게 먼저 좀…….

안혜영 위원 아니, 이 두 가지 말고 또 어떤 거, 그 일곱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택시하고 버스 이런 대중교통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워킹그룹에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 성과를 잘 봐서 지금 현행 하고자 하는 돌봄과 사회주택 문제가 잘 해결되고 확장되는 거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어떤 영역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러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 워킹그룹의 그 자료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국장님, 좀 많이 부족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저희 의회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이 정책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도 가늠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도민들도 함께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고 지역의 신협하고는 얘기가 다 되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33개의 지역은 다 선정이 된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여기 자료집에 그것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자율이 언제 얼마나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기준 보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3개월에, 이제 변동금리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되는데요.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3개월마다 변동되는 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런데 현재 금융시장이나 이런 추세로 봤을 때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안혜영 위원 그건 뭐 저희들이 가늠할 게 아니고, 세계 시세라고 하는 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변동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는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기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그때서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맡아서, 이런 것들도 그때 돼서 논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31개 시군에,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자치분권 뭐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31개 시군이 하고 있는 많은 정책과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그냥 던져놓고 그 일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들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역할을 맡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또 지자체에 계셨기 때문에 워낙에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 앞으로 이 실국에서 하는 정책들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저희들은 좀 더 집중되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현행과 변경에 대한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 부분의 수혜자는 융자를 받는 도민이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기업들이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융자재원을 보면 현행은 도비의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을 보면 지역 신협 자체자금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오, 기금이 줄었네.’ 신협에서 자금을 대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맨 마지막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융자조건을 좀 보시자고요. 융자조건을 보면 얼핏 보면 융자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융자금리 부분에서 보면, 협조융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조융자를 보면 가상금리 쪽에 금리신용이 3.5%로 늘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현행에서는 3%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 동일하고요. 손실부담금은 지역 신협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변경 건에서는 또 경기도와 1 대 1, 반반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사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융자를 받는 사회적협동기업에서는 도비 기금으로 지원을 받으나 신협에서 기금을 받으나 원금에 대한 부분은 원금이 어디에서 출처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들이 현실에 부딪히는 건 이자예요, 이자. 그런데 이게 지금 늘어났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손실부담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사회적협동기업에서 받는 부분은 손실부담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느끼는 것은 융자예요, 융자. 융자조건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변경사항입니까, 도움을 주지 않는 변경사항으로 보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금융적 애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100억 정도, 기금을 통해서 100억 정도 했다면 신협 자체자금을 통해서 200억 정도의 융자자금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광범위한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는 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손실부담,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회혁신형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은 아직 저희가 선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그렇게 선정된 기업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답변하시는 부분은 저하고는 동의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하면 도비 기금을 융자재원으로 쓰나 신협에서 융자재원을 쓰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사회혁신형 기업에 관련해서는 융자에 부딪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동의하기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오찬시간도 지금 12시가 넘어서 정회를 오찬까지 함께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3시, 죄송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정담회 시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변경 협약 중 협조융자 조건의 변동금리 이자율을 신협과 협의하여 융자금리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9일에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실 등 4개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위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이동현

이원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백승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지역금융과장 김도형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류호국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ㆍ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 기타참석자

ㆍ안성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ㆍ양성면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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