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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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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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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 봄도 이제 봄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1,380만 모든 도민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4월 19일 제2차 회의 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09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오늘 허리시술 문제로 금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20억 2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담당관은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지원사업이 증액되어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비지원사업이 증액 내시되어서 7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14억 9,7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83억 1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21년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526억 6,1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21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국비지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7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류인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20억 2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14억 9,7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국가의 책무 규정 신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을 중앙에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분담 문제 및 경기북부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도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균형발전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균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세입ㆍ세출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쭉 증액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나와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363억 1,500만 원인가요, 2회 추경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구역이 많은 것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많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의정부에 위치한 옛 미군의 유류저장소에 나리벡이라는 미래직업체험관 그 부지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국방부와 시행사와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은 있었지만 추후에 국방부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조건으로 시행사가 현재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환경오염조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충실히 했더라면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너무 길게 할 순 없겠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주한미군의 공여지역을 지원하겠다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 지원사업은 18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약363억으로 지원되는데요. 대부분이 도로개설ㆍ확포장 부분이 17개고요. 1개 부분은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시설에 대한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염지에 대한 검사, 이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더라면 지난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정화작업은 우리 비용이 아니고 국방부가 실시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오염에 대해서 조사는 누가 하나요?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가 하는 겁니까?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예산이 누구에게 편성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원기 위원 더 알아보셔야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 사업예산이 잡혀있지만 구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반환공여지를 추후에 개발하기 위해서 교통의 접근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치는 것은 그 환경정화 작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공여지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물론 추경이 편성되어 있지만 추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경기도에서도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거, 정화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 있지만 이런 것들도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자산관리과장은 생활치료센터 차출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3조 1,735억 7,429만 원보다 1조 6,518억 3,294만 원이 증액된 14조 8,254억 72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자치단체 지방이양사무지원 국고보조금 5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본예산 5,000억 원 대비 1조 6,512억 원이 증액된 2조 1,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5,8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842억 7,077만 원보다 522억 9,610만 원이 증액된 8,365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총무과는 본예산 465억 4,400만 원보다 1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한 경기도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2억 6,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너지절약형 기록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616만 원 등 총 3건에 2억 3,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355억 1,735만 원보다 12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협력위원회 운영비 5,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6,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운영지원비 7억 400만 원, 생명살림운동 추진을 위한 경기도 새마을회 지원비 1억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비 1억 원,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열린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민원업무 지원 인건비 1,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3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초과세입 징수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70억 6,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5,994만 원을 증액하여 3,239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무지원 인건비 5억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등 14억 9,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자산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2,935만 원을 증액하여 261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비 및 공공요금 1억 4,600만 원, 신청사 임시버스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 7,735만 원, 공용차량 대체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된 사항과 경찰법 개정에 따른 증액사항이 있어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7,2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화성시, 시흥시 2개 시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추가설치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되어 추가운영비 1억 9,311만 원에 대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분 1조 9,045억 원, 예산 집행잔액 2,107억 원 등을 반영ㆍ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조 6,518억 증가한 14조 8,2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365억 6,688만 원으로 기정액 7,842억 7,077만 원 대비 522억 9,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생활치료센터 등 운영예산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환자 대량발생 상황을 대비코자 지난해 3월 용인시에 마련한 경기1호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개소의 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군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체업무 외에도 센터에 차출근무하고 있는 도ㆍ시군 공직자에게도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ㆍ지원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각 지역의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도하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심의와 집행에 따라 각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이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수립된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ㆍ지원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편성이 2021년 3월 30일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언급한 시도에 2개의 시도 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 방안 그리고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부담 방향에 대해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태석 국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난 2월 회의 때 도청이 향후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기존 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좀 4월 달 회의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20날 조례 심사가 끝나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20일 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꼭 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이게 물론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그때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걸 공개할 입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다시 저희를 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료는 드려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좀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 20일 날 조례가 끝난 시점에서 전체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군인인가 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군인이 74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최갑철 위원 군인이라는 건 국방부 소속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거기 국방부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사병들 위주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사병이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보수는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급받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도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원들 그다음에 시군의 공직자들도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배치가 안 됐고요. 저희 실국에 도청 실국별로 7개소에 다 10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 있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파견된 사람들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하면 급여가 지급이 되죠. 나는 똑같은 이치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군인들도 국방부에서 돈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전체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75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7만 원씩 8개월을 산정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1년을 보면 월 한 123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도 급여를 받는데 여기에 또 나와서 하는 것도 수당으로 나가고, 아니, 급여가 나가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시간외수당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확진자를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내포가 돼 있어서 사실 꺼려합니다. 꺼려하는데 환자에 대해서, 확진자에 대해서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은 거기에 위험성이 없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공직자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실제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건 군인, 간호인력이라든지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정확히 얘기해서 위험수당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그러니까 위험수당에 준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중앙본부에서.

최갑철 위원 국방부에 좌우지간에 요청해서 국방부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최갑철 위원 이런 보상까지 협의가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기관협의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이제 협의가 돼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갑철 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급하겠다라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들도 인건비를 받고 또 시간외수당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근무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어느 기준을 주지 않고 전체 한 것을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도 거기에 온 것을 인건비 외에 수당으로 7만 원씩 해서 여덟 달 치를 줄 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갑철 위원 공직자하고 군인들하고의 지급 형평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위험수당 지금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논리로는 형평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험수당이라고 딱 정해서 한 건 아닌데 확진자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위험부담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그걸 위험성을 느끼고 특히 자원봉사나 이런 걸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역 군인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을 하루 7만 원씩 해서 계산하는 것, 지원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일단 위험부위에 있는 것은 근무자나 가까이 있는 분이나 똑같다고 봐요. 하여튼 형평성이 있도록 지원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이 1조 9,400억 이렇게 많이 났는데요. 이거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가 전년도에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수입에서는 1조 8,000억 규모, 8,836억 원이 더 걷혀 왔고요. 세외수입에서도 512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가가 올라가고 다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고 또 올해도 지금 경기도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입주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올해 이게 축소돼서 내년에 또 잉여금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3월 말까지의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전년보다는 한 1조 원가량 더 들어오긴 했는데요. 주택거래가 활성화돼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라든지 건물의 가격상승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목표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영환 위원 그렇게 다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다 예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좀 보고 세수가 더…….

소영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 세입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적재적소에 쓰고 또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제대로 추계를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근접치에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거래량이나 입주물량 이런 건 다 반영을 한 건데요. 했는데도 주택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 추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반사람이 봐도 세수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더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많이 1조 6,000억씩 이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나는 올해 더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최대한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정책협의회 하는데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계속 2,5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달도 다 가고 이제 5월서부터 한다 해도 이게 5,000만 원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요구가 됐다가 위원님들이 좀 예산액을 삭감하신 부분인데 다시 요구하게 됐어요. 됐는데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갖고 이번에도 4월 28일 날 고양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도청이나 어디 회의실 갖고 하기는 좀, 31개 시장ㆍ군수하고 관계자들 포함하면 100명 이상이 운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 도만이 막 여기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또 시장군수협의회가 외부에서 할 걸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계속 2,500만 원으로 하셨는데 배로 또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그 부분은 4월 건 저희가 예산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34쪽에 자치경찰제 도입 해 가지고 자산취득에 보면 PC 모니터가 91대예요, 책상 이런 건 40개씩 되는데. PC는 91대로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 인원이 한 75명 정도가 배치될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경찰청하고 전산망에 보안이 있어서 그걸 혼용해서 같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보안에 필요한 건 별도 PC로 하기 위해서 91대를 더 삽니다, 보안 때문에.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책상, 의자는 44개인데 배로 더 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보안상 이유가 있는데 배로 더 사야 될 정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혼용하면 좀 보안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관한 걸 업무 지원할 때는 그 PC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사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 54쪽에 보면 자치경찰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급 상당. 이게 지금 경기 남부, 북부 2개가 세워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소영환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수정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 1억 9,300이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북부 경찰위원회가, 경찰법이 3월 30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포함하다 보니까, 제출할 당시에는 하나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지원하고 거기 경비 하면 1억 9,300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걸 요청드린 겁니다.

소영환 위원 아, 말씀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소영환 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 보니까 1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수정해서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3월 말로 세수가 전년 대비 얼마, 1조가 증가했단 얘기예요, 감소했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1조 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3월 현재.

○ 위원장 김판수 아, 증가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데 거래량은 좀 떨어지는데도 아마 이게 지가상승 이런 것이 반영되고 건물이 신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추이를 좀 더 보고요, 저희가 상반기까지 분석을 해서 증수를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도 한 3년간 경기도 예산에서 세입을 편성한 걸 보면 세입ㆍ세출이 대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잡히고 있다. 세입을 추계할 때 전년도 대비 몇 %, 몇 %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계를 하고자 하는 위원회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일을 그분들이 다 100% 예측은 못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세입을 잡으실 때, 지금 우리나라 유휴자금이, 그러니까 쉬는 자금이 1,600조라 그러잖아요. 그 자금을 전부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세수 추계를 하실 때, 그러니까 그 자금이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세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동해서.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걸 좀 대비해서 추계를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세수 추계를 편성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제 얘기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이제는 획일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좀 현실에 맞춰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 의회 증액 요청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국 3과 53명에서 이게 2국 4과 73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37명, 16명 했다가 40명, 33명. 남부는 40명, 북부는 33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용찬 위원 그래서 1억 9,3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부는 40명, 북부는 33명이면 인구 안분에 의한 위원회 위원 그걸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건 김민철 의정부시 국회의원이 발의가 돼서 이게 남부와 북부가 같이 설치되도록 법이 3월에…….

김용찬 위원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설치되도록 하되 남부는 1,000만이고 북부는 350만인데 이거 지금 개정안 반영 후 40명, 33명이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건 경기도 내 경찰서가 42개가 있는데 남부권에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경찰서의 수에 비례해서 행안부에서도 정원을 책정해 준 겁니다.

김용찬 위원 경찰서를 비례보다도 인구를 비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는 됐을 텐데…….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남부가 1,000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분해서 비중을 따진다면 한 75%가 남부에 돼야 되고 25% 정도가 북부가 이렇게 돼야지 안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이게 표준정원 식으로 줄 때, 기본인건비 줄 때는 행안부는 아마 경찰서가 42개 중에 남부에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줄여줬고요. 저희가 나머지 인력들은 파견을 좀 받으려고 하는 인원인데…….

김용찬 위원 이게 초기단계니까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인구 배분에 맞게끔 안분해서 무슨 행정행위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그렇게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렇게 꼭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오태석 실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한미림 위원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1억 원이 2회 추경으로 들어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하면서까지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한미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민주평통에서 이걸 매년 연례적으로 그런 행사를 해 왔고 또 지금 남북관계는 물론 경색돼서 좋지 않게 가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폐쇄돼서 거기서 많은 피해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단체 이념하고 새로운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짜임새 있게 하고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한미림 위원 단체 이념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나 단체 이념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잘못됐거나 정책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팬데믹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백신도, 오늘 방송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맞을지 그리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꼭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1억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 하나라도 더 해 주는 게 훨씬 더 경기도로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더 찬사 받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1억씩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나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활동들이 많이 제약되고 그런 건 사실인데요. 모든 걸 그렇다고 코로나에 다 올인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적 관심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도 해서…….

한미림 위원 아니, 통일을 바라는 국민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림 위원 통일을 바라는 국민은 우리 5,000만 국민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과연 남북재개를 기원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저도 100%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단체가 원하고 한다 할지라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제가 반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단체의 존속과 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사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한미림 위원 그렇게 치면 다른 단체도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없어진 단체가 엄청 많고요.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일반 지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1년, 2년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저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좀 계획성 있게, 효율성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먼저 이 전제하에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79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쪽에 보면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 두어 꼭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해서는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짧게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경기도기록원은 신청사가 준공이 돼서 지금 쓰고 있는 청사의 활용방안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경기기록원을 이 구관에 있는 것하고 행정도서관을 연결해서 거기에 기록원을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할 건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2억 600만 원은 저희가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받는 과정에서 녹색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설계비를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궁극적으로 지금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과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걸 꼭 득하기 위해서보다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니까 요즘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인증 이런 걸 같이 받고자 해서 그 설계를 조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운석 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일반용역계획에서 인증용역계획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인증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를 일부 그 사항을 넣다 보니까 2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또 57일 정도의 계약까지 설계변경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조금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6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건축을 신축할 때는 500㎡ 이상이 되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하고 녹색인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ㆍ건축공사 그리고 공동주택 3,000㎡ 이상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아까 500㎡도 국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조례에 저희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운석 위원 자,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의무화가 항시 시행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핵심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실었을 때 이걸 접목시켜서 예산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꼭지를 놓쳤기 때문에 인증 설계 쪽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6조에 보면 인증취득 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인센티브는 신축 건물의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기준도 완화가 돼요.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높이 등등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이러한 좋은 법령이 있는데 애초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접목을 시켰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꼭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경에 타는 거고.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규 시행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일부개정이 돼요, 이 법안이. 그래서 이 사업에 설계용역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미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6년 6월 13일에 개정됩니다. 최근 2021년 3월 24일 일부개정이 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정합니다.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료 전 18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심사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40일에서 20일로. 수수료도 인하가 되고 심사과정도 간소화됩니다. 녹색건물 인증과 예비인증, 본인증 각각 제각기 시행했던 게 본인증 자료 하나로 간소하게, 행정적 절차를 간소하게 만듭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계획 시 여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지금 추경예산안에 이게 안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계획성 있게, 효율성 있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리모델링으로 하고 거기에 부속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것은 사실 309㎡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양운석 위원 이 건축물이 지금 의무대상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를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증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이 내용에. 이게 등등 쭉 나와 있어요. 한번 관계법령을 찾아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제를 받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닌데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리모델링할 때도 물론 그 기준이 다 포함은 안 되지만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설계할 때 그걸 넣고자 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국가시책이고요. 국가에서 지금 방향성을, 추진하는 방향이에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차후에도 예산 계획 수립 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국장님, 양운석 위원님의 질의 본질을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임과 동시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경기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미리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운석 위원님 지적을 제대로 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이 경우에는 부속건물이 기준에 미달되니까 안 했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녹색인증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렇게 짚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 세울 때. 획일적으로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가다가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 그리고 감액한 예산들이 있었죠? 그 예산들이 이번에 올라온 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천영미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해소됐습니까? 해소가 돼서 올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는 해소보다는 지금 새마을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이, 위원님들이 부결시켜주신 부분이 새롭게 다시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천영미 위원 정책자문, 정책예산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단체에서도 과거보다 많은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래서 생명사랑 같은 부분은 기후변화에 따른 케나프 이런 걸 식재를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의결해 주신 부분을 다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천영미 위원 다시 요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새로, 저희 위원들이 감액한 예산을 다시 올린 부분을 자료로, 다시 올린 거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협력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20년도에 몇 회 하셨는지 자료, 올해 예정된 횟수 자료로 주시고요.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금 생명살림운동 1억 2,000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는. 왜 15개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15개 외에 나머지는 왜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국장께서는 천영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오늘 중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살림국민운동 전국 선포대회 그래서 6월 25일이고 이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기후위기프로젝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영상제작이 500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이 15개 시군에 1개 시군당 22만 원씩 해서 3,3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라도, 국장님께서 혹시 어려우시면.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됐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새마을회가 과거에는 근면ㆍ자조ㆍ협동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사회변화에 맞춰서 생명과 평화ㆍ공경이라는 자기네 가치를 바꿔서 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하고 하니까 하천정화와 케나프라는 식물을 통해서 환경도 정화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광덕 위원 올해 새로 신설되는 종목이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타 시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타 시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타 시도의 현황, 예산이 추경에 얼마 잡혔나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께서는 오광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이 자료는 금방 오늘 안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일단은 확인해 가지고…….

○ 위원장 김판수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선포식을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기후위기 극복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지. 실천하시겠다고 수중식물도 심고 미꾸라지도 방생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또 영상제작이라든가 교육교재, 강사수당, 홍보비 이런 거는 어떤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지. 실제적으로 흙공 재료로 만들거나 수중식물을 매입해서, 어쨌든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런 걸 물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도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서현옥 위원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어느 분이 잘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이게 첫 번째 왜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15개 시군을 시범 공모형태로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전액 반영이 안 되고 15개 시군 정도 수준으로 맞췄고요. 또 하나는 헷갈릴 수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케나프라는 식물을 심는, 그러니까 15개 시군으로 선정되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EM흙공 재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화, 미생물유기체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투입을 하고 미꾸라지 이런 건 다 잘 아시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같이하면서 온실가스 감소하는 케나프 식물을 같이 심는 투 트랙사업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 케나프를 어디다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케나프는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이 자료상으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천이 아니라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변이 될지 아니면 산업단지 주변이 될지 그런 곳에 저희가 심을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케나프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새만금 친환경 재배를 위한 케나프 천연 유기물원 활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게 유기농 퇴비 활용을 통한 화학비료 없는 간척지 영농추진 이런 데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오염과 관련한 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디다 심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위원님, 케나프는 잘 아시겠지만 양마, 양삼 이렇게 한국말로 불리기도 하고요. 서아프리카하고 인도가 원산지이기는 한데 그 자체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상수리나무의 10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명하천 복원, 말씀드렸다시피 투 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생명하천 복원은 EM흙공을 하든지 미꾸라지로 하는 거고 이 케나프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공장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심는 부분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데다가 심는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5개 시군이 어디인지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곳이…….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아직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서현옥 위원 그럼 공모는 아직 안 한 거고.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시군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들어온 지역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 각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도 새마을이나 도 바르게에서도 각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잖아요, 태극기 보급하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걸 도지회에서는 언제 지역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일반적으로 단체마다 틀리긴 한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해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해 가지고 교감을 했다가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그렇게 됩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전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세우고 올해 1월 달부터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서현옥 위원 그럼 어쨌든 도지회에서 시군으로 내려갈 예산을 빨리빨리 내려보내야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된 데가 있는 건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그건 별도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질문할게요. 이번 추경에 9,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대회를 개최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 올린 거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 돼 있는 건가요? 10월 달? 언제 하려고 이걸…….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10월 중에.

서현옥 위원 10월 중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서현옥 위원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원래는 1박 2일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 대전 때부터 비대면으로 온ㆍ오프라인 반반씩 섞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경 예상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3회 대회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계속 광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경기도에서 하게…….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경우는 비대면 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올라올 텐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주로 수상자 대상으로 해서…….

서현옥 위원 아니, 수상자든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이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방역을 철저히 하고요. 장소도 좀 넓은 장소에다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런 대회도 좋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오광덕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1억 2,000에서 홍보비가 1,500만 원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 위원장 김판수 이 사업 하면서 이렇게 1,500만 원이나, 뭐 현수막, 배너까지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그거는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무슨 주민들하고 같이 한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이게 이제…….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새마을회에서 회원들이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 위원장 김판수 뭔 주민들하고 이걸 같이 해요? 회원들이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이고 배너광고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뭐 광고를 꼭 해야지 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마을회 회원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천정화사업이랄지 케나프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새마을회 플러스 지역주민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홍보비, 플래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비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사실 홍보비가 필요 없는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많이 투입해요.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많은 홍보비로 인해서 고유목적사업이 훼손되는 이런 과정을 많이 초래하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저는 한 시군에 100만 원씩이나 배너광고, 뭐 배너광고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꾸라지 같은 것 이거 어떻게 새마을이 예산을 내려주면 각 시군이 미꾸라지를 방생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이 있는 곳도 있고 하천오염이 많이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공모사업 기준에 넣어서 선정된 15개 시군 정부에 하천,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천 복원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그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가 많이 부족…….

○ 위원장 김판수 이 사업 구상하신,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요구하셨는데 미꾸라지 방생하고 그다음에 케나프 이거 식재하고 이럴 만한 여건들이 시군에 있는 것까지도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예산 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반영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직 조사는 못 했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사전조사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사업이 아주 잘됐으면 저도, 본 위원장도 좋겠어요. 그런데 딱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광고비가 1,500만 원, 그러니까 광고하는 데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광고라는 것은 광고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목적사업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광고비를 1,500만 원이나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한 편성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안을,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예산을 승인해 주죠.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정경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544만 원 증액된 219억 574만 원입니다.

374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544만 원 증액된 45억 2,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374쪽 프리랜서 지원정책 사업으로 프리랜서 조사결과에 따른 불공정 개선을 위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2억 600만 원,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불공정 거래 구제지원 및 교육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4쪽 소비자정보센터 상담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정거래 감독권한 중 현재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권만 공유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지방정부 감독권한 지방분권화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지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6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7,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 및 장애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강성문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공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9억 5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54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은 2020년 공정국에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프리랜서 활동가가 겪는 불공정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며 불합리한 상황하에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프리랜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추진취지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도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타 실국에서 동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실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는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반영, 기정액 대비 136만 원이 늘어난 1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잔액 43만 원, 장애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잔액 93만 원 등을 반영한 14억 7,307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공정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정국장과 인권담당관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공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지원정책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검토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타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복된 예산편성으로다가 어쨌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법무담당관에서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노동정책과라든가 노동권익과에서도 마을노무사제도라든가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등 노동상담소 운영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정책과와 노동권익과에서 운영 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임이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조례에서 노동자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삭제하셨던 것처럼 프리랜서는 노동 관련 사업에는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인데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 상담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공공기관이나 도에서 발주하는 어떤 일거리들을 프리랜서와 연계시켜 주고 그다음에 혼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세무나 경영 등에 관한 교육 그리고 또 그 같은 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의사소통 또 혼자 일하기 때문에 경력관리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에게만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사업과는 일견은 좀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으나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프리랜서 조례 지난번에 신정현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신 부분에서 “노동자”라는 것을 저희가 삭제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노동정책과나 노동권익과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만약에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사들도 기본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으로 그렇게 체결돼서 인적 용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무사가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비가 저희가 6,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어쨌든 검토보고를 보면 단순 사례연구나 도민 인식조사가 주를 이루는데 사실 용역비가 6,000만 원이라는 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 의원들도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3개월 기간으로 잡고 용역을 진행해도 충분히 용역의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단순한 사례연구에 6,000만 원이란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이런 말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책정을 해 주심이 어떤가 질의를 드려 보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국회에다가 지방의 공정거래 관련 감독권한을 좀 공유하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정위에서도 하도급과 대규모유통법 관련해서 분쟁조정권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 정무위원들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반대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기형 의원실이라든지 민병덕ㆍ김병욱 의원실 등에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조금 더 학술적인 그런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선행연구가 지금 현재 전무한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국가별 법체계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일단 가맹이나 대리점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권한을 받아서 운영 중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느 정도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의 판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서현옥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꼭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불공정 거래 구제 지원이 항목에 있어요. 그렇죠? 항목에, 사업계획 항목에. 그렇죠? 불공정 거래 구제 지원 여기 3,000만 원인가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프리랜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운석 위원 네, 프리랜서. 지금 3,000만 원이죠? 그러면 불공정 거래 구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불공정을 거래하는 주체자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 주체자에 관련해서는?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기는 한데 저희가 이 프리랜서 사업에서 가정하고 있는 불공정은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회사나 기업체가 그 이외의 각종 불공정한 요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불공정이라면 아마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사례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나 어떤 그런…….

양운석 위원 그럼 이 불공정 주체자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례 모집이라든가 주체자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건 지금 없는 거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아직은 프리랜서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서…….

양운석 위원 그냥 일단 구제 지원만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불공정 행위가 일어났을 때 법률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일단 구제를 지원하고요. 그런 사례가 누적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거나 해서 이것이 구조적 불공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든지 어떤 입법 개선 등등의 그런 제언을 할 생각입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불공정의 주체자에 어떤 페널티라든가 제재 조치가 없는 가정 하에 구제자는, 피해자는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공정의 주체자에 관련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만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극대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불공정의 주체자에 관련돼서 뭐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뭐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에 수반해서 법적인 조치, 사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만이 이 불공정 구제자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방침의 구제가 되는 거지 그게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건 계속 구제해 준다고 그래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정책 운영해 보면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치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 및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19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회계담당관 변상기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이의환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인사과장 정영호

열린민원실장 남윤수회계과장 김진효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조세정의과장 김민경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강성문

○ 기타참석자

ㆍ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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