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1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4.1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10시09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서 서장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속 간부들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재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21년 1회 추경예산 9,953억 7,388만 원 대비 1.31%인 130억 8,452만 원 감소한 9,822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6%인 215억 7,382만 원 증가한 1조 1,236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른 346억 5,925만 원 증액, 의료지도의사 운영기금 확정에 따른 9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8,452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1.96%인 215억 7,382만 원 증가한 1조 1,236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관서 공통운영경비 지원에 7억 원 증액, 21페이지 구조구급과는 의료지도의사 운영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80만 원 감액, 재난안전종합지휘센터는 무전기 구입에 49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은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7억 7,000만 원, 경기도 BI 소방분야 적용에 6억 2,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3억 6,65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교부액 345억 4,804만 원, 소방청사 내진보강에 21억 3,11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차량 보강에 5억 7,800만 원, 구조장비 보강에 1억 1,121만 원, 감염관리 물품 보강에 2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에 따라 도비 인건비 345억 4,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9,920만 원, 교수운영과는 전문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2억 8,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8개 안전센터 감리비와 추가 건축비 등 총 54억 8,444만 원, 양주 종합훈련시설 설치에 6억 5,474만 원, 부천 광역차고지 감리비 증액에 2억 6,937만 원, 군포 미니안전체험관 설치에 19억 1,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은 물가상승분과 법정부담금으로 7억 7,000만 원 증액, 화성남양안전센터는 이전 추진을 위해 신규 반영, 나머지 9개 안전센터는 감리비 및 건축비 증액으로 계속비 세부내역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추경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구리119구조대 청사취득 협약체결 계획과 2021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소방서 119구조대 청사취득 협약체결 계획입니다. 현 구리소방서 119구조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과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 도비 투자 없이 신규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전 예정 청사 규모는 부지 1,073㎡로 현 부지보다 525㎡가 증가하고 건물 연면적은 990㎡로 현 건물보다 3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조합에서 부지와 구조대 청사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고 현 청사 부지는 조합에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4월 중 도와 주택재개발조합 간 협약을 체결한 후 2023년 기부채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규모는 불용소방차 40대, 사업예산 3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원대상국 및 차량 수요파악을 위해 도의회, 도 외교통상과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며 4월 중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국과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5월 중 민간 수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방ㆍ안전환경 개선과 도정 홍보효과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코로나 대응물품 보강, 소방청사 신축 이전, 무전기 보강, 종합훈련시설 설치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상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9,822억 8,9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8,45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236억 1,5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억 7,38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236억 1,5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억 7,38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운용시스템 구축 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발생 시 상황공유를 위한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본예산에 12.6억, 금번 추경에 49.4억 원을 편성하고 22년~25년까지 단계별로 총 1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동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한 경기도 실현 및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고자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 예산의 추가 편성사유로는 5년 계속비 사업에 따른 노무비, 재료비 물가상승분, 법정부담금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반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재정투입 계획이 수반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예산의 추가 편성은 불필요했을 것이 자명한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방관서의 신축 및 이전 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증가로 소방 사각지대 해소와 소방서비스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하고자 119안전센터 신설ㆍ이전 등을 통한 소방력 보강으로 금회 추경에 54억 8,4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관서 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은 교통의 요충지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라 적합한 소방력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교통여건을 포함한 지역민의 화재예방 수요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소방청사관리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경기도 소방청사 내부보강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청사 내진보강률, 추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소방청사 291개소 중에 169개소의 내진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58.1%입니다.

최갑철 위원 60% 정도 추진되고 있네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한 40%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보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군 소유 건물도 어떻게 보강계획을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연차적으로 하면서 23년도에는 시군 소유의 25개소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추경 성격에, 예측이 불가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집어넣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계획이 12월 정도에 결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세부설명서 77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 보면 이게 공기부족으로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지금처럼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기부족 사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추진율이 저조함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 사용이 12월에 되면서 추경에 편성되는 거는 적당하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을 강구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월 그다음에 추진율 저조, 집행률 저조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관기관 부서하고 협의만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이게 예측 불허된 상태에서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래 갖고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만 잘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에 담는 것들에 대한 항목들을 이런 것 때문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저도 지역의 일부 소방관서들을 돌아다녀 보는데 조금 있으면 벌써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이런 냉난방기가 오래된,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돼야 되는 그런 건물,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도 수명이 한 15년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냉난방기가. 그러니까 되지를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복지분야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외려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걸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진보강이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유사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61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난예방과 사전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그간에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대형 재난사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여기 7억 7,000만 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됐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교육 운영계획이 있나요, 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교육…….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김용찬 위원 그 편성 주요사유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7억 7,000만 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노무비라든가 그런 게 공사가 3년 정도에서 5년으로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분 등 그에 따른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전의 법정부담금 등 법정수수료가 한 3억 9,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돼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소요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준공은 11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진짜 엄청난 돈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잘 지으셔서 이렇게 소방교육의 안전체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소방안전교부세 346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받게 됐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전체적으로는 경기도가 교부율이 낮아 가지고 총액 대비 비율로 보면 좀 낮습니다.

김용찬 위원 하지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추가로 반영돼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문제가 항상 되고 있는 우리 용인, 화성 제2소방서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늦춰지기 때문에 현장지휘단을 두 곳에 신설하기로 했죠, 신설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 용인은, 화성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용인은 인구가 현재 110만입니다. 110만의, 우리 동부권에 약 한 25~26만 정도 사시고 서부권에 약 85~86만 정도 거주를 하셔요. 용인은 특성상 서부하고 동부하고 완전히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거리상으로도 좀 굉장히 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전센터도 다섯 곳인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입주하는 주민들께서 지난달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천동 거기에 갑자기 인구가 몇 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소방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천동 소방서를 지어달라 얘기하는데 이게 금방 또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부소방서도 지금 플랫폼 시티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지119안전센터를 좀 현장지휘대응단으로 같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기존의 2층보다도 3층으로 좀 크게 지어가지고 지역의 대형재난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수지안전센터를 좀 크게 저거해서 그쪽의 소방수요에 대응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설 우선순위에도 용인소방서를 새로 신설하는 거에 다 공감을 했었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부지마련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지안전센터의 현재 부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안전 공백을 메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금 시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전센터도 모자라고 서부소방서도 없고 그리고 또 서부소방서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현장지휘단, 아니 대응단, 지금 현장지휘단이죠. 현장지휘단은 존치하고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부소방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현장지휘단이 없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워낙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두 서부소방서와 현장지휘단이 상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기왕에 현장지휘단을 지을 것 같으면 소방서급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꼭 신축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용인하고 화성은, 화성도 물론 지금 조만간 인구 100만이 넘어가요. 화성도 화재사건이 너무 많이 나고 공장화재나 이런 것들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화성은 부지가 있어요, 지금요. 부지가 있음에도 용인이 순위가 더 앞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용인시민들이 또 가만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년에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가지번이라도 확정이 되고 위치라도 확정이 되면 설계비라도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반드시 설계비를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화성을 바로 시작해도, 같이 시작해도 본 위원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용인하고 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방 수요가 현격히 급증해서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걸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는 위원님 말씀 또 저희가 참고로 하고 아마 도정방침 그런 걸 세우는 것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 서부소방서 여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가지를 못하고 지금 의원을 한 번 하면서 4년 동안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꼭 소원 좀 한 번 들어주십시오. 지역주민들한테 매일 욕먹어요, 한다면서 왜 안 하냐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의원님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소방서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의원님 못지않게 큽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특기가 원래 부동산 쪽이에요. 그래서 도시환경 쪽에 가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거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미림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산 설명서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니까 본 사업은 2014년도 세월호 사고, 벌써 엊그저께 세월호 7주기를 맞이했었는데요. 그런 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무전방식이 다른 재난 유관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나의 통합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기존 무선방식 체계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없어서 그랬는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대형재난이 사실은 발생의 빈도수가 좀 높았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인구도 물론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빈도수가 높아서 이런 대형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하고 현재 무선기로 통신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어떠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좁은 현장에서 작전을 할 때 쓰는 무전기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먼 거리에서 통신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TRS 방식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현장 작전망만 쓰다가 서울과 경기도는 재난이 많아서 TRS 방식의 무전 방식을 일부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 국가재난통신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이후에 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미루어지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면서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미림 위원 이게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실어져서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11억 정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스템이 구성되면…….

한미림 위원 구축?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휴대용 무전기를 쓰는데 그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지금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구입에 대해서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무전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TRS 방식 무전기는 매년 초에 모두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냥 무조건 폐기로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많이 써서 이제 지금 소용이, 낡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기하고 이거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한미림 위원 그것을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 무전시스템은 지금 국가재난망 시스템하고 현재 일선에서 쓰는 작전망하고 이렇게 저희가 2개를 운용하게 됩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에 2,600대 정도가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현장대원들이 원래는 1인당 1대씩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을 적게 잡은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차적으로는 지금 이게 아마 공급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7,800명 정도 현장대원이 있는데 그게 3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3분의 1 수준만 우선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럼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TRS하고 중복으로는 안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안 됩니다.

한미림 위원 아, 중복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건 시스템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TRS 방식 무전시스템은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한미림 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대형재난사고를 위해서 물론 예산은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2,600대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조금 더 늘려서 다음에 모든 대원들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도민이나 국민이 이렇게 재난으로부터 좀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소방” 하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기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긴밀한 시스템을 통해서 소방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 84쪽에 보면요. 감염관리 물품 보강이 있는데 예산이 26억 4,3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금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3차 유행보다는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감염관리 물품 보강 예산에서 소모품이 지금 5개월분이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근데 지금 4월까지는 물품이 충분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월까지인데 왜 5개월만 지금 편성을 하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예산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이게 코로나19에 어쩌면 유동성이랄까 그런 걸 감안해서 5개월만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 구급 소모품에 대해서 구매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이 계약절차 과정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5개월분이고 9월까지 이게 소모품 양인데 그 이후의 예산은 추경이 저희가 8월 달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데 굳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굳이 5개월분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논란은 있었는데 재정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 그런 부서협의 과정에 5개월분만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과정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또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구급물품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부분인데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3월부터 우리 소방공무원들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몇 % 정도, 현황이 어떻게 돼요,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구급대원만 현재 맞혔는데 구급대원 중에 한 90% 정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희망하지 않은 173명에 대해서만 유예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분들은 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개인적인 건강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기회에 맞겠다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백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다들 우려하고 또 안 맞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방에 종사하시는 구급대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언론보도 중에 강제접종, 백신 안 맞으면 기관장 면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접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청에서 처음에는 전 대원이 맞아야 된다고 이거를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는데 그 논란이 되고 나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물론 개인의 의사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특수한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접종을 다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도 접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될 여지가 있고요. 또한 구급대원이 현재 활동을 하면서는 보호복이라든가 완전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 중에 일부는 아마 그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똑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전조치만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현옥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백신접종이 100% 다 될 수 있을, 언제쯤 가능한지 그것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직 공식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6월 말까지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접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아마 그게 원활해져서 4월 말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백신접종 후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도 있나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약 1.5% 정도, 일반인은 1.14% 정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백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조금 많다고 해서 아마 그런 정도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코로나 일선에서 대응하는 대원들에게 감염에 대한 이런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06쪽에 보면 소방관서 종합훈련시설 설치가 있는데 양주소방서 회천119센터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마련되는 종합훈련시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훈련시설을 이용하려면 또 다른 소방관서에서 여기 이 시설로다가 훈련을 하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다 보면 근무 날 관할을 벗어나야 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비번 날이면 비번 개인시간을 이용해서 훈련을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구조대라든가 이런 훈련은 당번 날 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비번 날 저희가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인근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참여를 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비번 날은 또 쉬기도 하고 개인 일을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비번 날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합니다.

서현옥 위원 종합적으로 현장대원들이 순간순간 대응을 해 나가려면 사실은 근거리에 이런 종합훈련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양주면 사실 거리감이 있고 권역별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일선 소방서나 아니면 119센터에, 신설로 되는 119센터에 이런 종합훈련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이용하는 우리 대원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소방훈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큰 훈련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인근 소방서에 이용을 하고요. 훈련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은 양주의 회천 그다음에 성남소방서도 하고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어서 일선 소방서나 아니면 119센터에 부지가 된다면 소규모라도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가까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일선 의용소방대에서 예찰차에 대한 이런 문의가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예찰차가 시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는 데는 시군에서 예찰차를 마련해 준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사실은 부족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시군에 맡기지 말고 우리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몇 대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부족한 데에 보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선에서 의용소방대분들이 활동하는 데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옳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의용소방대 일부 시군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시군만, 어느 소방서만 본부에서 그거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또 형평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요.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부족한, 한 대도 없는 데, 한 대밖에 없는 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해 주고 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의용소방대 전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연합대장님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면 그거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쨌든 현재 그거를, 의용소방대 지원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도의 재정부담 때문에 하던 대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의견을 조합하고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한미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공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재난관련 대응기관들이 주파수를 동일 주파수로 안 쓰는 것이지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무전시스템 자체가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호환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게 동일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술적으로는 그러지만 국가 전체로 이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재난기관들이 각기 다른 주파수를 활용하니까 재난 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명 PS-LTE 사업.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주파수를 활용해서 신속ㆍ정확하고 상황판단을 재빨리 판단해서 현장대응에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다음에 지휘체계도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맞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공공통신망, TRS죠, 이 통신망이. 여기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PS-LTE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통신기기,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국가재난망 구축 사업이 추진돼서 저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이거에 따른 부대설비를 구매해서 그 통신망을 같이 사용을 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신규사업이고 또 하나는 구축비 12억 6,000만 원은 본예산에 담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투자심의해야 된다는 말씀.

양운석 위원 40억 이상은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게 제1항에 있고요. 제2항에는, 나항이지, 나항. 나항에 해외투자사업, 그렇지요? 10억 이상. 그다음에 해외차관사업 10억 이상, 같이 나ㆍ다ㆍ라항에 이게 있습니다. 가에 40억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혹시 받으셨어요? 이거 이행하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이 있고요. 이 사항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받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예산분석실에서 나온 분석자료예요.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예외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은 법 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예외사항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그리고 또 예산분석실의 자료집에도 투자심의에 대한 지적사항이 적시가 돼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이 사업으로 가야 돼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가야 된다는 거 전격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 이게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름 우리 재난본부 측에서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이런 절차상에 뭐라고 그럴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하셔서 이 사업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왜냐 하면 재난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투자심의를 하는 데 저거를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외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걸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검토를 받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분석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게 예외사항이라는 걸 하나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짜시고 또 소방업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별개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재 출동해 가지고 상당한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나 또한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경찰이나 이런 쪽에는 있어도 소방 쪽에는 심신수련센터, 전국적인 규모 병원이나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한 10년 전의 자료 보니까 소방관 평균 수명이 58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통계 보니까 69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거든요, 수명이.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문제인데 심리적인 부분 또 현장 출동했을 때 유해가스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화복 전용 세탁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경기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유해가스가 몸에 묻어 있고 그게 또 흡입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방관들의 건강문제도 상당히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혹시 그거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게 있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소방안전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관 건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 일반 세탁기로는 세척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상당히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소방재난본부장님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균수명이 그렇게 짧은 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옷의 문제도 있고 근무시간의 문제도 있었고 병원이 없었고 심신수련센터가 없었고 심신안정실 그다음에 차량매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도 거의 20년, 10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셔서 제한된 자원에서는 부분 부분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화복 세탁기 문제도 일부는 보완을 하고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소영환 위원 가보니까 전용세탁기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유해물질 제거하는 세탁기능 가진 그런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 경기도가 병원 같은 건 건립할 수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심신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훈련센터 만드는 데 이런 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재난에 관련한 교육을 시키는 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는 사실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른 행정조직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고요. 최근에 소방병원 건립하기로 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소영환 위원 어디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음성에 소방병원을 국가 단위에서 설치를 하는…….

소영환 위원 그거는 설계한 걸로 알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서라도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생명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면 계속하면 그런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춧돌 놓는다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관심에 감사드리고 간부들 의견 모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행정안전부에 사전검토한 예외규정 그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의 심신수련장 설치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공감해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49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규정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존에 사용하던 무전기의 활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용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어떤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텐데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TRS 방식을 서울하고 경기도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사용을 하면서 확대가 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사용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폐기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어떤 장비들은 좀 잘 사용해서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구급물품 수의계약 비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하는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 팀장님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데 주 혐의가 직권남용을 통한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하급 직원에게 뇌물공여 또 뇌물수수 정황 그다음에 금품ㆍ향응수수 또 하급직원에게 이행보조자 및 금전차용 요구 등 부당지시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이 사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왜 이런 사태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우선 저희가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코로나 와중에서 긴급하게 막 물품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제도적인 개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는 데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판단을 많이 개입을 시키면 어쨌든 동일한 일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관리감독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부서에 이분은 팀장이었었는데 그 위에 과장도 있고 또 그 위에 다 관리감독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때 당시 현재 과장이 서 과장님이셨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 서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근무로 가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사과장입니다.

국중현 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관리감독의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과로 가셨어요. 그건 또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른 선택이 있었으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거한데 이 문제를 직접 신고해서 그래도 빨리 처리하게 된 게 그 당시 과장의 역할이기도 했었고 저희가 소방준감이 여덟 명 정도 있는데 전보제한기간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과장이 공직생활을 쭉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포괄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여준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그런 것은 감사과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 이렇게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더욱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계신 서 과장께서는 참 잘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분이 감사과로 갔다는 거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했는데 선택지가 그렇게 제한이 돼 있었다고 하고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 소방업무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 남양주에 부영애시앙 화재 크게 사고가 있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뉴스에 다 나오고 여기저기서 전화로 어찌 된 건지 문의도 많았고 그랬던 사안인데요. 저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처를 잘해 주셨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크셨다라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가 몇 가지 지금 노정이 됐어요. 혹시 본부장님, JTBC 뉴스 보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무슨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냐 하면 우리 소화전함이 고장이 나서 물을 제때 투여할 수가 없었다. 그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실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함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정말 이 뉴스처럼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뉴스인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옥외소화전에 소화전 작동이 불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계작동인지 한꺼번에 물을 많이 뽑아 쓰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합동감식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으로…….

윤용수 위원 그 합동감식은 언제쯤 나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2차 하고 아마 최종적인 결과는 조합을 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경찰서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과수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저도 현장에 당시에 가보고 토요일 날 또 그 현장에 가서 화재민들과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수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감식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전혀 지금 어떠한 피해라든지 구제방법도 없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고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한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소화전함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은 있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거는, 이 대상은 옥외소화전이라면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반에 대해서.

윤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 건물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랑 관련이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관련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거기 시설업체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확인점검을 하게 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을 줘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소유주가…….

윤용수 위원 소유주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관리업체가 전문업체…….

윤용수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소화전함이나 위탁을 주는 게 우리 소방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단에서 위탁을 줘서 소화전함을 관리하는 건지. 이건 책임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후자의 말씀이고 저희가 위탁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하는 예산은 다 저희가 마련하지만, 거기까지 마련은 저희 소방의 업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부와 외부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동영상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감식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인지는 저도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던 거고요. 지금 감식이 빨리 진행이 돼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주 그쪽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도지사 와라, 시장 와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피해가 컸어요. 인명피해가 없었고 저희가 화재대처를 잘했지만 또 “출동이 조금 늦지 않았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출동이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늦었다, 빨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문제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사안으로 우리가 생활전문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소대가 있는데 아마 그 의소대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어떠한 사건의 출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동물포획이라든지 경미한 이런 구조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소방에서 명백하게 분리를 하셔서 예컨대 이러한 경미한 사건에 출동했다가 정말 중대한 화재 건에 출동이 늦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한다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향후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생활안전 출동은 긴급, 비긴급, 준긴급 이렇게 삼분 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현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1개 층이 거의 축구장 3개만한 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층에 대해서 아마 감식도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고 이게 어느 부분은 정상작동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는 그런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출동태세를 다시 정비해서 유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빨리, 이러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잘못된 뉴스인지 감식이 나와서 서로 좀 오해가 없도록, 우리 소방의 어떠한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잖아요, 이 사안들은. 그래서 감식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무전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도 무전기 얘기를 조금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불용되는 거를 폐기처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기왕 폐기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들은 그것도 상태가 A급, B급, C급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소방차를 해외에 원조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TRS 무전기는 경찰에서 기지국 자체를 폐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권락용 위원 불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만 그 기기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건 제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사실 군생활 할 때도 TRS를 썼는데, 저는 공군에서 써 가지고. TRS끼리도 원래 연락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방식이 다른 건가요? 몰라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기지국이 폐쇄가 되면 그게 사실 거의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권락용 위원 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것만은. TRS끼리 되느냐, 안 되느냐.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대답이 안 되나? 잠깐 본부장님이…….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 TRS끼리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TRS끼리는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하고 서울은 가능한데요. 전국적인 망은 안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해외로 원조했을 때는 기지국은 가지 않으니까 TRS만 보냈을 때 그 2개끼리는 교신이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경기하고 수도권은 가능한데 기지국이…….

권락용 위원 아니, 제 말은 이제 도태, 폐기,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외로 우리가 원조를 보낼 때 TRS 2개만 보냈을 때 서로 연결이 되느냐.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권락용 위원 그게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했어요.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대신 근거리만 가능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이게 안 돼요? 답변이 지금 다르시네.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그거를 저도…….

권락용 위원 전혀……. 그럼 좋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를 제가 답변드리지 않지만 어쨌거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하여튼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르면 어떡해요. 현장에 쓰니까 그럴 건 알겠는데 서로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된다거나 뭔가 방법이 있다면 또 기지국도 무게가 가볍지 않다면, 그러니까 가벼우면 자동차 원조 보낼 때 같이 딸려 보낼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취해 주세요. 쓸 수 없다 그러면 못 보내는 것이고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원조하면 우리가 좀 더, 실제 몽고에다 지금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방법은 알아서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그걸 보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다양한 방법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의 경험상이기 때문에 짧은 경험상 PS-LTE 무전기가 그러면 기지국이 소방서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신을 뭐 KT나 이런 망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 기지국이 어떻게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통신망을 전체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만드는데 그 기지국 중심이 소방서입니까, 아니면 통신사의 기지국을 쓰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통신사 기지국을 쓰는 게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통신사 기지국을 쓴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때 참여하는 민간업체를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망부, 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보통 TRS는 어떤 기지국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이 LTE로 가게 되면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서의 기지국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이해하고…….

권락용 위원 아,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 군에 있을 때 TRS 기지국이 기지마다, 부대마다 다 있어요. 당연히 문제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도 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전쟁이 나면 포탄 맞을까봐 지하로 해놨더니 비가 많이 오고 지하에 침수가 되니까 TRS 전체가 몇 천 대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신 그때 단거리 TRS끼리는 연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소한의, 최소한의 연락만 했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신에 있어서는 그 기지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리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중심이 되는가. 만약에 그 기지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백업내용,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총괄계획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권락용 위원 그냥 무전기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전기는 다 바꾸고 더 좋은 걸로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지국에서 문제가 됐을 때 백업은 어떻게 되는가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통신 기지국이 문제가 되면 나머지가 다 먹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정전이 될 수도 있고 통신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도 알 수 없는 이유지만 하여튼 기지국 문제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백업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는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은 해 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하나 확인해서 보고를 그냥 같이 해 주세요. TRS 폐기되는 거 쓸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지국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가지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보급되면 의용소방대에도 다 보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 기술적으로는 휴대용 무전기를 보급하면 가능한데 그거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거 들어오기 전에 TRS도 있고 지금 LTE도 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쓰겠네요, 지금?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거 LTE가 들어오는 거를 쓸 때쯤 해서 저희가 TRS는 사용을 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12월 정도, 올해 연말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고 휴대용 무전기 보급이 되면 그렇게…….

권락용 위원 그럼 좋습니다. LTE는 일반 소방관들은 다 보급이 되는데 실제 의용소방대 차량에는 제가 알고 있기론 TRS나 이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혼란이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그럼 그 과도기적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용소방대에도 “벌집 따라.” 지령을 내려야 되는데 LTE는 보급이 안 됐고 우리 소방관들은 전부 LTE를 쓰는데 거기에다가는 쓰지 않고.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마 그 사용을 하는 데는 세 가지를 좀 겸용해서 쓰다가 일정한 부분에 정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의용소방대에 무전기 다 도입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이제 다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과도기 상황이 있으니,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무전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지령 내릴 때 다 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는지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과도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안정되면 금방 될 텐데 그래도 본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모르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도내 소방관서에 지금 수난용 대원위치추적기 지원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게 관서 34개에 일괄적으로 6대씩만 보내게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구조대에 지급을, 3개 지금 기이 지급된 데 빼놓고 구조대에는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32개.

권락용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34군데에 6대씩, 34개 관서라니까 우리 경기도 관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32개는 소방서를 말하고 본부에 특수재난대응단하고 북부본부에 대응단까지 합해서 34개가 됩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소방서 포함하고 대응단 2개 더 포함해서 34개란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그럼 6대라는 거는 수난구조대가 없는 데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구조대원들에게는 지급을 합니다, 구조대별로. 일반 구조대원도 수난구조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수난구조대 3개소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구조대도 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제가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포나 이런 수난구조대가 있는 데는 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6개씩 가게 되면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는 못 가고 필요 없는 곳에도 분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수난구조대 출동이 거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많다고 꼭 되는 건 아닌데 대원들에게 지급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를 일괄적으로 6대씩이기는 하나, 다른 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해도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수난용 대원위치추적기는 사실 그야말로 이름이 “수난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난에 대한 구조가 많은 데에 더 많이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경보기를 대원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항상 익숙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조대에 6개씩 지급을 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제가 이걸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수난구조대 있는 데가 더 수난구조용 대원위치추적기가 활용도 높고 개개원마다 줘서 할 수 있지 일반적인 데로 보내면 이거는 쓰지 않으면 그냥 잠자고 있을 텐데 활용도가 더 높은 데에 주는 건 어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활용도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분배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일괄분배는 예를 들어 4대씩 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여유분은 실제 수난구조를 많이 하는 데에 집중을 해 줘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만 하면 분명히 잠자는 기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도 같이 고민해 달라. 뭐 대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실제 수난구조대를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당장 보트 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1인당 모든 게 지급될 수 있는 구조면 좋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가셔서 하시되 이거는 수난구조대가 있는 데는 좀 더 집중해서 대수가 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저는 따르는데 이런 의회에서 의견도 있었다 정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502만 원이 증액된 8,580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디지털 기반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예산에 3,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한파대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402만 원 등 총 8억 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8억 2,852만 원이 증액된 1조 5,482억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안전기획과는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3,600만 원, 도 청사 및 의회 내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디지털 기반의 노후ㆍ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 자연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21년 한파대책비 2억 원과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을 위한 6억 4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도비 부담금 6억 9,9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에 북부재난안전과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도비 부담금 19억 3,8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던 국비 증액분 1억 7,500만 원과 도비 부담금 1억 3,350만 원 등 총 3억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370쪽,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도 국비보조금 및 도비 부담금을 각각 9,000만 원과 1억 2,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추경 편성 이후에 보조 내시된 국비보조금 1건에 대하여 추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등 5개 시에 국고보조금 15억 9,850만 원이 지원 내시되었으며 시급성이 요구되어 1차 교부액 7억 9,9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미 시군에 3월 26일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교부액 7억 9,950만 원은 2회 추경 확정 후 5월 초에 교부하고자 하니 위 사업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58억 6,7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4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2,85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자연재해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20년도까지 지방비 부담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매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적정하고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노력과 함께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파대책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등 성립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한파대책비는 갑작스런 기온 급강하에 대응하고자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3일 자연재난과를 통해 31개 시군에 교부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의 경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에 폭염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최소화하고 냉방비 절감을 위하여 옥상 및 벽면을 녹화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양, 성남, 부천, 시흥, 하남 등 5개 시, 8개소에 지난 3월 10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안전관리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앉아서 하세요.

김원기 위원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안전관리실 19쪽에 보면요. 19쪽, 설명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성립전 나와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원기 위원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비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가 붕괴가 되고 특히 우리 가평에서는 급경사지가 붕괴돼 가지고 인사 사망사고까지 있었어요. 특히 노후된, 오래된 저수지가 연천에 한탄강 그다음에 파주 이런 지역에서 붕괴되는,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강원도 철원 쪽에서도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주셨는데 일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총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원기 위원 우수저류시설이라든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난 20년까지는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렇게, 그 당시를 보니까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예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소관 부서인 안전관리실과 예산담당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도비의 부담비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편성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에서, 물론 그 당시에 다 개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금년 여름에 이러한 많은 비가 작년처럼 왔을 때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번에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북부재난안전과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개선지구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작년에 도비 7.5%가 미반영된 그 사항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이거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된다.”는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못 했던 도비를 모두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상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철저히 협의를 해서 절대 기존같이 7.5%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가 아까 말씀하신 크지도 않아요, 7.5%. 우리가 하겠지만 추후에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안 하겠다.”라고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은 편성하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꼭 규정상에 이 부분을 넣도록, 추가하도록…….

김원기 위원 꼭 포함시켜야만 떳떳하게, 7.5가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사태가 난 데를 보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연천 이런 시골지역이에요. 시골지역에서 기초단체가 이걸 다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것 같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지만 광역정부인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경우 국가에서 내려온 게 도대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내려온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조기경보시스템, 북부재난안전과 말씀하시는…….

권락용 위원 저도 과는……. 네, 북부재난안전과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려고, 이해가 쉽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국비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들어온 게 8억 2,000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시기가 언제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작년에 확정돼서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으면 우리도 세워야지 왜 우리가 이걸 추경으로 세우는 겁니까? 올해 내려왔으면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사안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번에 세운 것은 국비가 아니라요. 도비 7.5%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권락용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국비가 50%고 시군에서, 군에서 42.5%, 우리도비가 7.5%예요. 그런데 돈이 국비가 언제 나왔느냐, 작년에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7.5%를 세우는 게 맞지 왜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7.5%를 지금에야 추경에 세우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이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지 지금 질문에 답이 아니잖습니까. 국비가 올해 내려왔으면 저희가 올해 세우는 게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작년에 내려왔는데 왜 지금 세우냐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확정이 작년에 됐었고 자원 교부는 금년 초에 내려온 걸로 지금…….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지금…….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사실관계 정확하죠?

(「네, 자원 교부는 금년 초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원 교부는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걸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명쾌하게 이랬는데 저렇게 해 가지고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명쾌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뒤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박 실장이 이해를 다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실무 과장이 잘 알아요?

(「제가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구예요, 누구? 담당과장이에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북부재난과장 이상욱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과장이에요?

권락용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북부재난과장 이상욱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앉아계셔요. 그럼 북부 관련된 건 지금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세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제가 내용은 지금 인사발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이나 이런 절차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발언석에 와봐야 정확한 것은 모르시겠네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우리 자연재난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팀장을 발언석에 올라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팀장님께서 정확히 실장님한테 지금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권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답변 계속, 질의 답변하십시오.

권락용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액은 적어요. 근데 재해에 관련돼서는요. 재해 보통 우리가 6월에서 7월, 8월 이때 집중됩니다. 그럼 미리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려면 그 전년도에 세워야 계약하고 이래서 3월, 4월에 준비해 가지고 6ㆍ7ㆍ8월에 대응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벌써 4월이에요. 4월도 지금 말 거의 다 가고. 그럼 지금 예산 내려보내면 5ㆍ6월 달 계약하기도 전에 사고 터지면 맨날 급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려왔으면 미리미리 이런 건 빨리 세워줘야,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줘야 실무선 대응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올해 내려왔느냐, 작년에 왔느냐 그거부터 확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거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태풍 오고 하는 거는 6ㆍ7ㆍ8월이에요. 그러면 계약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두 달은. 맨날 사고 나서 대응하고 막는 것만 급급하다는 말이에요. 미리 선제적 좋은 대처가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추경에 일부 늦출 수도 있고 대응이 되지만 이것은 시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예산에 내려줘야 됩니다. 특히 예산이 우리가 크지도 않아요. 고작 7.5% 주면서 이걸 발목잡고 있는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이. 재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산을 확인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무조건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세요. 아예 안 줄 거면 아예 빨리라도 하든가 줄 거면 빨리 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은 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도에서 너무 우리가 시군을 좀 무시한 처사입니다. 어려운 데는 빨리 줘서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전에도 이랬습니까, 혹시? 매번 이랬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그런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알기에는 금년에만 이렇게 7.5% 주는 걸 뺀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같습니다.”지 아직 확정은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전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최근 5년 동안에는 금년밖에…….

권락용 위원 팀장님 사실관계 듣고 대답하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금년만 빠진 겁니다.

권락용 위원 금년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그냥……. 위원장님, 팀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실무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작년도에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도의 재정여건 변화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 등에 부담비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에서 전액을 지금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아예 주지 마시든가요. 제 말은 7.5% 지금 주면서 늦게 줘 가지고 대응도 못 할 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우리 안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권락용 위원 그전에는 줬다면서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그 해당 사업들은 시군비로…….

권락용 위원 자, 잠깐 정리할게요. 그전에는 줬어요, 안 줬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줬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주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대답이?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답변이 명쾌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다 보니까 뭔가 오해를 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만 그냥 이렇게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게 7년째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7.5%를 주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긴축으로 해야 된다는 기조하에 우리 이 7.5% 깎은 것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타 실국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재해ㆍ위난 것, 한파 이런 거야 잘린 건 나중에라도 하시겠지만 수해라든지 이런 시기상 6ㆍ7ㆍ8월에 피해가 예상되는 거는요, 무조건 본예산에 집행해야 돼요. 그래야 시군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7.5% 주면서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 담당자들은 못 해요. 예산 내려와도 못 써요, 6ㆍ7ㆍ8월에. 그럼 또 뒤늦게 피해 입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복구만 조금 해 주고 마는 걸로 되니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집행을 하셔라. 추경에 올라오게끔 하지 마셔라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7.5%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해위험저수지. 지금 우리 도에 비상대처계획이 다 서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다 서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건데.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이 정말 자꾸 길어지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성립돼 있, 세워져 있고요. 그 미만 저수지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릴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 저수지에 비상대처계획이 100% 다 서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 서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까는 서 있다면서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30만 t 이하 저수지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수립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서 있냐 안 서 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안 서 있습니까, 이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비상대처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권락용 위원 왜 안 서 있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의회에 보고하실 때, 실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아까 좀 전에 1분 전만 해도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질의가 계속되니까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도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몇 군데 그냥 툭툭툭 하고 마는 건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비상대처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인가가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리고 계획 수립 중인지 정확하게 보고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언제까지 됩니다.” 이런 답변만 들으면 질문 끝나요, 여기서. 근데 왜 자꾸 질문을 길어지게 만드세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냥.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북부재난과장 이상욱입니다.

권락용 위원 비상대처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세우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비상대처계획은 지금 시군 저수지가 30만 t 이상이 4개소인데 시흥이나 안성 이쪽에는 비상대처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안 서 있는 게 있습니까?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지금 파악은 못 해 봤지만 비상대처계획은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내에 하나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담당하는 건지 농어촌공사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저수지 명칭이 어디신지는…….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계상 “1”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집계가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안 돼 있는가 제가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30만 t이 경기도 내에 4개 저수지인데 제가 저쪽에 친환경농업과에 근무할 때는 다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상대처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내용을 지금 확인해 봐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세우면 됩니다.”라는 답변이 오든가 아니면 “이거는 세우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답변이 오든가 뭔가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그건 확인해서 제가 한번 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 피해를 우리 도내에서 많이 입었어요. 그럼 현장에서 파악하는 분들이 예산 내릴 건 빨리빨리 내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에 답변도 안 된다? 그건 내용숙지가 정확하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4월이에요. 6ㆍ7월이면 또 비 내리니까 비피해 없게 하려면 현장에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처계획에 안 세운 데는 이렇게라도 돌리겠다, 뭐라도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한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믿고 안심하고 도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의원들 지난번에 다 가가지고 피해복구하는 데 도움됐어요. 일손은 저희가 하는데 실제 실무선에서 안 하는데 맨날 복구만 하면 뭐합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런 건 필요하고 예산 이런 거 필요하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실장께서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자연재해위험시설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지방재정법에 없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5%를 지원하고 있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7.5% 하면 글쎄요, 부가가치세도 안 되네요, 이율도. 그거를 좀 상향시키세요, 상향. 시군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시군 사정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지금 현재 7.5%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 20%는 해서 지원을 해야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7.5%를 줘 가지고…….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걸 관계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설령 하더라도 이거를 7.5%보다 좀 상향해서 시군의 재정부담을 좀 해소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내년 본예산에는 더 상향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꼭 약속하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내년 본예산이면 우리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각별히 유념하셔서 한 20%나 30% 정도 좀 주세요.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해저수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홍수 때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붕괴돼서 그 마을의 한 마을을 갖다 초토화시키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용찬 위원 이 저수지는 지자체 소유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 저수지가 크게 세 가지 분류 저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 소유권, 지자체 소유권 그리고 민간소유의 소규모 저수지.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용찬 위원 그 저수지가 대략 많겠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용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안에 1억 7,500만 원, 노후 저수지 시설 보수ㆍ보강 및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게 주로…….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부 숙지를 하고 계세요, 숙지 못한 게 많습니까? 답변 가능하세요? 담당과장을, 과장은 좀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시면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정리합시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용찬 위원 그렇게,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발언석으로 오세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용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1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지자체 소유의 그런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여기에 지금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시군관리 저수지에서 재해위험저수지 D등급 이상 지정된…….

김용찬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해당이 없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김용찬 위원 하지만 우리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지는 농림부, 원래는 국유지라 국유재산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국유…….

김용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무슨 저수지가 붕괴위험에 있어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건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비상대처계획이나 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실에서, 경기도에서 여기에 그런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대해서 불량부분, 재해안전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건가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관리감독 권한은 농림부 소속이고 우리는 안행부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농림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전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도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것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붕괴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경기도 안전실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전반적인 거는 같이 안전관리는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 농어촌공사라는 이런 조직이 대부분 저수지에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걸 임대해 주면서 주민들 편익시설, 주민들의 그런 어떤 산책로나 이런 데는 전부 비협조적이에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피해나 이런 거는 다 시민들 부담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수지가 기흥저수지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산책로나 아니면 조경수를 심어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그래도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경기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그런 상술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도민들이. 그런 걸 잘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시군 소유의 우리 저수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난 이천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미림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미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미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미림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재난예방과장 임정호재난대응과장 권용성

구조구급과장 안기승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인사담당관 길영관

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

특수대응단장 장재구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문태웅

ㆍ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ㆍ소방학교장 권대윤

ㆍ안전관리실

실장 박원석안전기획과장 윤정식

사회재난과장 남상은자연재난과장 박재영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