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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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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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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870)
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12.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93)
15.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중앙협력본부)


심사된 안건
1.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870)(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강식ㆍ정승현ㆍ이기형ㆍ박성훈ㆍ안기권ㆍ양철민ㆍ양경석ㆍ안광률ㆍ권정선ㆍ이동현ㆍ서현옥ㆍ박옥분ㆍ최종현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황대호 의원 발의)
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문경희ㆍ고은정ㆍ김미숙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천영미ㆍ김영준ㆍ정승현ㆍ최만식ㆍ안혜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이제영ㆍ김강식ㆍ김중식ㆍ이종인ㆍ오지혜ㆍ심규순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달수ㆍ원미정ㆍ송한준ㆍ고은정ㆍ지석환ㆍ박태희ㆍ김진일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박근철ㆍ유광혁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경호ㆍ소영환ㆍ서현옥ㆍ진용복ㆍ이창균ㆍ이기형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김은주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ㆍ유광혁ㆍ김태형ㆍ송영만ㆍ안기권ㆍ고찬석ㆍ조광주ㆍ김진일ㆍ장동일ㆍ김영준ㆍ심규순ㆍ안광률ㆍ최만식ㆍ정윤경ㆍ김인영ㆍ방재율ㆍ김판수ㆍ오광덕ㆍ서현옥ㆍ이종인ㆍ이선구ㆍ김종배ㆍ권정선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이선구ㆍ고찬석ㆍ임창열ㆍ조광주ㆍ최승원ㆍ이창균ㆍ지석환ㆍ조광희ㆍ김종배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김경호ㆍ이명동ㆍ김봉균ㆍ백승기ㆍ민경선ㆍ성수석ㆍ전승희ㆍ김동철ㆍ황수영ㆍ문형근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영봉ㆍ정희시ㆍ김달수ㆍ박관열ㆍ이영주ㆍ박덕동ㆍ최경자ㆍ배수문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명원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종배ㆍ권재형ㆍ박태희ㆍ김직란ㆍ남운선ㆍ심민자ㆍ민경선ㆍ김봉균ㆍ윤용수ㆍ김판수ㆍ천영미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조광희ㆍ정희시ㆍ장태환ㆍ김미리ㆍ안광률ㆍ최승원ㆍ고은정ㆍ왕성옥ㆍ신정현ㆍ손희정ㆍ서현옥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용성ㆍ김철환ㆍ김우석ㆍ오지혜ㆍ염종현ㆍ심규순ㆍ김강식ㆍ권락용ㆍ한미림ㆍ최경자ㆍ김규창ㆍ김장일ㆍ배수문ㆍ김인영ㆍ안혜영ㆍ오광덕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심민자ㆍ양경석ㆍ백승기ㆍ남종섭ㆍ김성수ㆍ이선구ㆍ오진택ㆍ이동현ㆍ김영준ㆍ방재율ㆍ박세원ㆍ김태형ㆍ장동일ㆍ임창열ㆍ송영만ㆍ송한준ㆍ정대운ㆍ조광주ㆍ안기권ㆍ양철민ㆍ최승원ㆍ이종인ㆍ김강식ㆍ고은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재균ㆍ이제영ㆍ성수석ㆍ장태환ㆍ유영호ㆍ윤용수ㆍ오광덕ㆍ서현옥ㆍ소영환ㆍ최만식ㆍ황수영ㆍ손희정ㆍ김경희ㆍ양운석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경희ㆍ문형근ㆍ박덕동ㆍ이원웅ㆍ김철환ㆍ김봉균ㆍ김장일ㆍ김현삼ㆍ김직란ㆍ진용복ㆍ박태희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지나ㆍ송치용ㆍ이애형ㆍ한미림ㆍ허원ㆍ김명원ㆍ김용성ㆍ남운선ㆍ김경호ㆍ김인순ㆍ고찬석ㆍ김인영ㆍ김경일ㆍ박근철ㆍ이기형ㆍ최경자ㆍ박옥분ㆍ신정현ㆍ정승현ㆍ김용찬ㆍ천영미ㆍ조성환ㆍ이진ㆍ김원기ㆍ최갑철ㆍ원미정ㆍ김진일ㆍ정윤경ㆍ박성훈ㆍ김규창ㆍ추민규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장태환ㆍ이동현ㆍ오명근ㆍ김경호ㆍ김성수ㆍ이창균ㆍ김철환ㆍ권정선ㆍ박근철ㆍ소영환ㆍ서현옥ㆍ김강식ㆍ정승현ㆍ진용복ㆍ염종현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조성환ㆍ김미숙ㆍ최종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2.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정승현ㆍ박근철ㆍ김미숙ㆍ김성수ㆍ조성환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영준ㆍ권정선ㆍ배수문ㆍ성준모ㆍ안광률ㆍ박세원ㆍ남종섭ㆍ전승희ㆍ유근식ㆍ최종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93)(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이은주ㆍ이원웅ㆍ김현삼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봉균ㆍ양경석ㆍ이명동ㆍ허원ㆍ김영해 의원 발의)
15.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중앙협력본부)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의 위험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그리고 미얀마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 도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1.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2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6일간이며 주요일정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870)(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강식ㆍ정승현ㆍ이기형ㆍ박성훈ㆍ안기권ㆍ양철민ㆍ양경석ㆍ안광률ㆍ권정선ㆍ이동현ㆍ서현옥ㆍ박옥분ㆍ최종현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4조에는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원격영상회의는 대면회의의 예외이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여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회의장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여야 하는 대면회의와 달리 원격영상회의는 서로 다른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모이는 것이므로 안 제65조에서는 이런 경우에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6조는 원격표결 시의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행규칙 제54조에 규정된 기존의 표결방법인 전자투표, 기립, 거수, 이의유무 등의 방법 외에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7조는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로 개최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원격영상회의 시 본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영상회의의 개최 문제에 대해 명시적 해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박근철 의원님 등 2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64조는 일정한 조건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5조는 서로 다른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원격출석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언 시, 표결 시 회의장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격발언 및 표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6조는 원격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ㆍ의결 기능의 정상적 가동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870))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근철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870)


진용복 부의장님 오셨나요?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문경희ㆍ고은정ㆍ김미숙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천영미ㆍ김영준ㆍ정승현ㆍ최만식ㆍ안혜영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이후 자치분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반영되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오랜 노력과 열망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 명시, 주민참여 확대, 인사권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조례 위상 강화와 같은 의미 있는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원칙만을 규정한 것일 뿐 실제 자치입법의 구현은 많은 후속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가장 시급한 후속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시 현재 사무처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거나 파견하여 사실상 지원인력을 축소하게 되는 움직임은 금지되어야 하며 사무처의 현원을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의회구성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등 전문인력의 신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중 조례의 위상 강화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건의안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진용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진용복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광역의회 최초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건의안의 취지가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민원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발의하고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에 관련된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인데 과연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인력이,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현원이 지금 14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0명 이상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명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0명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의견을 내면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일 먼저 당사자인 지방의회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도 더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지방분권발전위원회가 발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위원들이 도의원을 포함해서 외부위원까지 해서 23분이 있고 정책자문인력이 또 7분이 있습니다. 도의원을 포함해서 외부 또 저명한 유능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촉구 건의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외에는 또 지방의회협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있고 또 여기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이 있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체는 아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조문으로도 아마 있는 걸로 개정이 돼 있나 아무튼 그런 걸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아마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런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중앙이면 국회겠죠? 국회 또는 지방정부와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는 그런 협의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용복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진용복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하여튼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권이라는 건 여나 야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음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야당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구성원이 돼야지만 올바른 자치분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분들만 이렇게 하셔 갖고 모든 걸 조직하면 밖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용복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현국 의장님께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무슨 조직을 하나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할 때는 꼭 여야, 야여가 같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부분원추진위원회에서도 김규창 위원님께서 거기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듯이 저희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도 이애형 의원님을 저희가 위원으로 섭외해서 여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적으론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의안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또 중요할 때는 우리, 비교섭단체도 되지도 않지만 빼놓고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중요한 부분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게끔 구성원을 같이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용복 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런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항상 장현국 의장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창 위원님께서 약간 서운한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유일 교섭단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한 서운함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하는 일이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야 그리고 야당의 그 섬세한 부분도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챙겼는데 약간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교섭단체 수석으로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총무담당관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했고 이거를 통해서 정부에 이 건의안 내용들을 전달한 바가 있고. 앞서 또 제안자인 진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장협의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안고 있는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생략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이제영ㆍ김강식ㆍ김중식ㆍ이종인ㆍ오지혜ㆍ심규순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달수ㆍ원미정ㆍ송한준ㆍ고은정ㆍ지석환ㆍ박태희ㆍ김진일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박근철ㆍ유광혁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경호ㆍ소영환ㆍ서현옥ㆍ진용복ㆍ이창균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정승현 정리되셨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활동이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본 결의안은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염종현 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염종현 의원님 등 3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남북관계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며 본 특별위원회는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단일 소관이지만 기획재정위원장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걸로, 그래서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의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김은주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ㆍ유광혁ㆍ김태형ㆍ송영만ㆍ안기권ㆍ고찬석ㆍ조광주ㆍ김진일ㆍ장동일ㆍ김영준ㆍ심규순ㆍ안광률ㆍ최만식ㆍ정윤경ㆍ김인영ㆍ방재율ㆍ김판수ㆍ오광덕ㆍ서현옥ㆍ이종인ㆍ이선구ㆍ김종배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재정난과 주택시장 침체, 공공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 중인 곳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가중된 중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발표되어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자 시민단체 등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 요구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상실감과 허탈해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사업의 연계ㆍ조정ㆍ협의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정대운 의원님 등 2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련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본 대상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었으며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 중에 본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본 대상지는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와 특히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토보상 활성화, 광역교통계획 확정 및 경기도 정책과의 연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므로 본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설득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구성안은 도시주택실 택지개발과 단일 소관이나 도시환경위원장이 특위 구성에 동의하였으므로 특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이선구ㆍ고찬석ㆍ임창열ㆍ조광주ㆍ최승원ㆍ이창균ㆍ지석환ㆍ조광희ㆍ김종배ㆍ이필근(수원1)ㆍ엄교섭ㆍ김경호ㆍ이명동ㆍ김봉균ㆍ백승기ㆍ민경선ㆍ성수석ㆍ전승희ㆍ김동철ㆍ황수영ㆍ문형근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영봉ㆍ정희시ㆍ김달수ㆍ박관열ㆍ이영주ㆍ박덕동ㆍ최경자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군 및 지역주민 간의 소통 강화, 공업단지ㆍ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3년 팔당댐 준공 이후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의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낙후되었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삶과 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경기도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 부진,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 등으로 한강수계 상ㆍ하류 교류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이 도입되었지만 20년이 지났고 지역과 주민들은 사업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연구하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진위천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ㆍ하류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7일 안기권 의원님 등 3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소통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단일 소관이지만 도시환경위원장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안기권 의원님,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개 시군이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말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도 전에 의장으로 있으면서, 여주 의장으로 있을 때도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와 보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면 여기 7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건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기권 의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7개 시군에 계신 도의원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싶고요. 이분들과 함께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쪽에, 또 그쪽에 있는 시의회 상임위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현재 상류 팔당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을 실은 전파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당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2년 동안 활동해 왔지만 이거는 하나의 연구동아리이다 보니 타 시의 의회와 소통할 때 실은 여러 가지 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꼭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안기권 의원님, 하여튼 이런 특별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우리 소외받고 있는 또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7개 시군에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발의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정승현ㆍ이기형ㆍ김명원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종배ㆍ권재형ㆍ박태희ㆍ김직란ㆍ남운선ㆍ심민자ㆍ민경선ㆍ김봉균ㆍ윤용수ㆍ김판수ㆍ천영미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조광희ㆍ정희시ㆍ장태환ㆍ김미리ㆍ안광률ㆍ최승원ㆍ고은정ㆍ왕성옥ㆍ신정현ㆍ손희정ㆍ서현옥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용성ㆍ김철환ㆍ김우석ㆍ오지혜ㆍ염종현ㆍ심규순ㆍ김강식ㆍ권락용ㆍ한미림ㆍ최경자ㆍ김규창ㆍ김장일ㆍ배수문ㆍ김인영ㆍ안혜영ㆍ오광덕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3개 경기도 민자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대교 7만 2,979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20만 3,507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4만 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자도로는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일산대교의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하여 최근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서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경기도가 송부한 자금 재조달 요청서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통행료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와 경기도, 관련 기관 및 도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및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소영환 의원님 등 4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도민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합의 및 조정 역할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건설국 도로정책과 단일 소관이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우리 소영환 의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건교위에서 이거를 논의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으로는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이걸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부담은 가지만 우리 경기도민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한 90%는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소영환 의원 네.

김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조실장이나 예산팀에 이걸 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부가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 그러한 점을 좀 부각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영환 의원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주식회사 일산대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경기도에서 자금 재조달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진 거는 우리가 인수하는 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한강의 27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돈을 받는 다리입니다. ㎞당 666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민 중 그 근처에 김포ㆍ파주ㆍ고양만 해도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동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게 또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또 우리 경기도 그리고 3개 자치단체가 합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인수하든지 획기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든지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꼭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심민자ㆍ양경석ㆍ백승기ㆍ남종섭ㆍ김성수ㆍ이선구ㆍ오진택ㆍ이동현ㆍ김영준ㆍ방재율ㆍ박세원ㆍ김태형ㆍ장동일ㆍ임창열ㆍ송영만ㆍ송한준ㆍ정대운ㆍ조광주ㆍ안기권ㆍ양철민ㆍ최승원ㆍ이종인ㆍ김강식ㆍ고은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재균ㆍ이제영ㆍ성수석ㆍ장태환ㆍ유영호ㆍ윤용수ㆍ오광덕ㆍ서현옥ㆍ소영환ㆍ최만식ㆍ황수영ㆍ손희정ㆍ김경희ㆍ양운석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경희ㆍ문형근ㆍ박덕동ㆍ이원웅ㆍ김철환ㆍ김봉균ㆍ김장일ㆍ김현삼ㆍ김직란ㆍ진용복ㆍ박태희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지나ㆍ송치용ㆍ이애형ㆍ한미림ㆍ허원ㆍ김명원ㆍ김용성ㆍ남운선ㆍ김경호ㆍ김인순ㆍ고찬석ㆍ김인영ㆍ김경일ㆍ박근철ㆍ이기형ㆍ최경자ㆍ박옥분ㆍ신정현ㆍ정승현ㆍ김용찬ㆍ천영미ㆍ조성환ㆍ이진ㆍ김원기ㆍ최갑철ㆍ원미정ㆍ김진일ㆍ정윤경ㆍ박성훈ㆍ김규창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원전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원전 건물 내에는 최대 18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오염수 보관 용량이 한계에 달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이 물질을 처리하고 처리수를 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류의 흐름은 우리나라로 향하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모든 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져 우리의 식탁을 위협함으로써 체내 축적, 피폭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 소비와 수출입에도 전례 없는 피해를 주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일본정부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안혜영 의원님 등 9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등을 파악ㆍ대응하고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 오염수의 직ㆍ간접적 영향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경제노동, 농정해양,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이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운영위에서 뵙게 돼서.

안혜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이 자료를 보면 맨 끝에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해서 해결방안을 구해야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국제사회와 국제환경단체나 국제환경협약 이런 것들, 바젤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많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와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특별위원회 조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다시 또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혜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국제사회와도 많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어떤 큰 조직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안혜영 의원 네, 사실은 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검토, 제안했을 때 몇 분의 의원님들이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의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급하게 검토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 중의 25%에 해당되는 도민이 사실은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요자가 될 것이고요,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일회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저희들이 위협받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농정해양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안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독도 문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1인 시위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어제 뉴스에서도 사실은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어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또 국가, 정부에서는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광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5월 달에 저희들이 비회기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을 수 있으나 특위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을 함께 시기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여기 서포트해 줄 상임위원회가 농정해양위원회인 거잖아요?

안혜영 의원 네, 아마 농정해양위원회가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경제노동위를 비롯해서 도시환경, 전반적인 상임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김미숙 위원 아, 그런가요? 의회에서도 지금 각각 상임위원회가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해안이 되어 있는 광역의회에도 관련될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 다 국제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조그만 힘이 모여서 어쨌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힘들이 엄청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장태환ㆍ이동현ㆍ오명근ㆍ김경호ㆍ김성수ㆍ이창균ㆍ김철환ㆍ권정선ㆍ박근철ㆍ소영환ㆍ서현옥ㆍ김강식ㆍ정승현ㆍ진용복ㆍ염종현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개선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의원님들과 의정기획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운영위 수석, 예결위 수석이 참석하여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한 개선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상임위마다 위원님 한 분씩 참석해서 상임위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임위의 현안이슈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하여 필요시 자문받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상임위 현안이슈와 동떨어진 분석을 본 개정안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고 효율적인 의원님 예산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원 7명, 민간전문가 6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 상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1명씩 총 12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및 자문위원의 여비 또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의원 본연의 기능인 예ㆍ결산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실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 10조에 보면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근거가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개정안 제9조3항에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근거, 그러니까 현 개정안 10조에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10조를 생략하고 제9조 예산정책자문위원 항목에 자문위원 수당과 여비 근거를 신설하고 제11조를 10조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조성환ㆍ김미숙ㆍ최종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 등에 대한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의회교실 명칭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마련하고 수료증 수여, 표창, 홍보 등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여서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규정 등 다양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참가자 선정 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김강식 의원님 등 2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회교실의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문위원회 운영, 성과의 평가 및 공개 등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ㆍ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방법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강식 의원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6조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지금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를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무처에서…….

김성수 위원 몇 인 이하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혹시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몇 인 이하 이래서, 구성인원을.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동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신청은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단체들도 가능한가요? 24세 이하니까 청소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김강식 의원 지금 기존에 했던 건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신청하는 방식은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청소년의 규정이 청소년 기본법하고 나이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충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24세로 규정한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건 현재 개인적으로는 접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고 알리는 것 속에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명동 위원 거의 학교로 범위가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김강식 의원 네, 단체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가능한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임의조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의장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수정 의결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1시1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중범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전에 토론시간에, 논의시간에 김규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들 다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혹시 필요하다라면 또 김규창 위원님께서 여기에 같이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같이하고자 하는데 우선 김규창 위원님 의사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다섯 분이 하세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하여튼 소위원회 운영하면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장 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심사 중에 조례 검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무처장님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결과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고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어떤 조례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거나 조례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체계자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내용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사무처장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지 않아도 입법정책담당관에 저희가 일단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검토되는 내용들이 정확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그 변동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입법담당관실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의원님의 조례 심의과정 상황에 개입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본연의 체계자구를 검토해야 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원님들 심의과정에 검토해서 참여ㆍ제시를 하는 바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조례 심의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문위원실의 입법과정에서의 검토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의 검토 그다음에 도청에서의 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삼자가 같이 공통으로 협의해 나가고 그 과정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걸 아주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임무라든가 권한의 한계를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금방 박성훈 위원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또 처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여 지장을 받거나 과도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장님께서 각별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역할들을 각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매뉴얼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을 보장하고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ㆍ예술, 교육 등 종합 정보 제공 및 주민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주민의 권익향상과 방송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통기능, 민주적 여론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운영원칙에 대해 규정하였는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추구,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편성 책임자를 별도 임명하여 방송편성표 작성 및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과 방송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방송법 제86조와 제8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송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각각 규정하여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및 정부, 시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방송기능의 효율성, 전문성,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방송사무의 일부를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경기도가 희소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한 방송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정보 제공, 도민과의 소통 강화, 민주적 여론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까 앞서 우리 박성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한 이후에 의사진행 신청을 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고 제안설명은 앞서 국중범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한 걸로 갈음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2.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정승현ㆍ박근철ㆍ김미숙ㆍ김성수ㆍ조성환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영준ㆍ권정선ㆍ배수문ㆍ성준모ㆍ안광률ㆍ박세원ㆍ남종섭ㆍ전승희ㆍ유근식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31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국중범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주셨고 또 위원들 간에 사전에 논의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국중범 의원님 등 1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방송사였던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16일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정보 제공, 소통수단 기능을 하는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는바 도민에게 지역정보 제공, 민주적 여론형성 등을 위해 구 경기방송 대체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운영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추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추구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편성 책임자를 따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과 제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영방송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자체 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것으로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구성의 객관성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내부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독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 전환은 방송기능의 전문성, 독립성 및 자율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재단법인 설립 시 인원구성 등 운영의 투명성,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 등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현재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작년 4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올 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에서 공모절차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흐름으로 볼 때는 4월 말, 5월 초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방통위 입장이 최종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절차 진행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예정이고요. 공모에 대해서 사전준비기간, 공모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통위 심사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나오게 되면 약 4~5개월 정도에 걸쳐서 최종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준비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 공모가 나와야 되고요. 더불어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심사절차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인도 아마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내실 있는 준비가 된다면 공모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개 내지 4개 정도의 민간방송이라든가 기관에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약 4 대 1 내지 5 대 1 정도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방통위에서 공모가 나오는 즉시 바로 응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방통위가 최종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모 입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훈 위원 꼭 공영방송을 우리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같이 발의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여기도 입법담당관실 검토결과 통보서를 보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된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등 이 건에 대해서도 입법담당관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 우리가 논의해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또 그걸 입법담당관실이 검토하고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 건에 대한 입법담당관실의 의견제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저도 전적으로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중범 의원님.

국중범 의원 국중범입니다.

김규창 위원 공영방송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내셨는데 전자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 조례안 내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이 꼭 눈과 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중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도 하죠?

국중범 의원 네,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잘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지금 광고를 주기로 돼 있어요, 조례안에 보니까. 지사가 주기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매체가 도지사가 광고물을 주면 이게 거기는 지사 딸랑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사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걸 해서 그런 것은 잘, 조례는 잘돼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중범 의원님, 요새 서울방송 모 앵커가 계속 보면 우리 서울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자꾸만 편파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보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 하는 건 좋지만 정치논리로 이렇게 방송국이 생겨갖고 그런 것을 편중돼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 방송이 이게 된다면 저는 반대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민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게 갈까 봐 염려도 된다. 국중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면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기도 공영방송의 주내용은 경기도민들께 알권리,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재난이라든가 교통, 문화ㆍ예술, 교육 이런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보고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제가 서울 의원님들한테, 이걸 보고 서울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대. 서울시 공영방송 매체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사람들 툭툭 불러다가 툭툭 얘기해 놓고 정치논리로 자꾸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역시 우리 어느 누가 지금 대선 꿈도 꾸고 그러는데 또 내년에 만약에 공영방송 돼 갖고 하면 그런 데 휩싸일까 봐, 하기도 전에 우려가 먼저 되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서울방송은 그렇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우려하잖아. 큰 매체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도해, 만약에 이게 공영방송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잘 걸러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규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방송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이런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국중범 의원 네, 방송법에 이미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있죠?

국중범 의원 네.

김용찬 위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대변인.

○ 대변인 김홍국 네.

○ 위원장 정승현 우선은 이 공영방송이 선정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앞서 우리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편성이나 제작이나 운영과정 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경기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공모가 치열한 경쟁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중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의 심의기구 또 시청자위원회, 편성심의위원회,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런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 또 시청자 고충처리 네트워크라든가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혹시 뭐 정치적 이용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내년 5월, 6월, 빨라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은 3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론 전혀 교차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중립성을 달성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정보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도의회의 위상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홍국 대변인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1시4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재청하셔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현재 외국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는 근거 조례가 있지만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련해서는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이며 코로나 상황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교류 및 협력증진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상생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및 상생발전위원회 구성과 사무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상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통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93)(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이은주ㆍ이원웅ㆍ김현삼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봉균ㆍ양경석ㆍ이명동ㆍ허원ㆍ김영해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의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경기도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ㆍ개정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시 이해관계자 등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판단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처분이 있기 전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기도 하며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함에 있어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절차의 민주화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ㆍ개정은 도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남운선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공청회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서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이 총 456건에 이르고 있어 공청회를 의무화할 경우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은 긍정적이다 판단이 되나 입법의 신속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볼 땐 다소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93))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앞서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 사전 논의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 지연 내지는 의원들 입법활동을 한편으로는 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또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등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논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속개해서 이 조례안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질문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승현 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주 필요하고 논의해야 될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어떤 절차상이나 용어 선택에 있어서 그 차별이 있는 건가요? 누가, 집행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사무처에서 답변드릴까요?

조성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공청회와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의무의 부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라 하면 어떤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보통 받아들이고요. 일반적인 토론회라 하면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의 이행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내용들은 유사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유사하죠.

조성환 위원 유사한데 그 성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많은 토론회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그 성격을 부여해서 공청회라고 명명해서 집행을 했어도 내용이나 절차상의 차이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공청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가 여부가 토론이 돼야 되겠죠.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큰 차이는 없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로 명명하든지 토론회로 명명하든지 그 용어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용어의 선택인데 말씀드린 것같이 의무가 부과되느냐.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신가요?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논의에 앞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 사례를 제가 얘기드리면 국회에서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공청회로 갈음해서 그거를 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따로 공청회를 열지 않고 대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의결이라는 게 되게 강제된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운영 과정에 국회 같은 경우는 이걸 모여서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청회 없이 하겠다는 동의받는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조례처럼 위원회 의결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그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묘미로 이거는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동의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공청회라고 강제를 하지만 그건 사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토론회, 세미나도 공청회로 우리가 봐주면 미리 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걸로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크게 부담되거나 국회 사례를 보면 이 공청회 강제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개정과 제정은 이런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게 양질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제 운영해 보면 크지 않을 수 있다, 운영의 묘로. 실제 국회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지금 현재 10대 의회에서 현재까지만 제정되거나 전부개정했거나 했던 조례 건수가 45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여 건 이상이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거나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공청회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걸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조례 주요내용인데 그런 형식과 절차에 관해서 만큼은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다면 어떤 규칙으로 하든가 해서라도 일정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 당국과 의회 간에 충돌이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어떤 특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조례가 너무 많이 전부개정되고 제정이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순 없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9대 때도 그러고 계속 그렇게…….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신중을 기하고 지금과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제대로 꼭 필요한 조례만 제정되고 전부개정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많다 그래서 그게 또 많을 거냐는 이 조례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하여튼 정말 필요한, 이 공청회가 필요하긴 한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남운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백번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거를 진행이나 생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또 의원들 간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토대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속개해서 남운선 의원님께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발의안에 대해서,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 의원들과 관련된, 전체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조례인 만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또 혹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원들 간의 갈등, 공청회를 하는 경우 또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또 유발할 수도 있어서 좀 합리적인 안을 서로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인 남운선 의원과도 논의를 했고 발의자인 남운선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 회의 내지는 전체 의원 요청 내지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공론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기 전에 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 경노위의 남운선 의원입니다. 타 상임위에 오니까 굉장히 떨리고 어렵네요.

○ 위원장 정승현 편하게 말씀하세요.

남운선 의원 제가 별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더 많은 입법보다 더 중요한 입법이 국회의 미래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법안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한다. 저는 경기도의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경기도도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정치행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는데 내가 대표해야 될 사람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상태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자성을 하게 돼서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그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생각도 사실 했지만 저는 권위라는 것이 스스로의 권한을 마구마구 사용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권위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됐는데 사실 하면서도 이 조례를 운영위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나.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남운선 의원님도 저희들이 논의한 생각과 전혀 다름없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신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실시 근거규정 또는 생략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93)


남운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중앙협력본부)

(13시44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효율적 심사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그리고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다가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교 신청사 이전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5,284만 원이 증액된 770억 5,159만 원으로써 총무담당관 4억 5,377만 원, 언론홍보담당관 11억 9,000만 원, 의사담당관 200만 원, 의정기획담당관 7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6쪽 총무담당관 소관으로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개월 변경에 따라 기간제 보수 등 총 1,0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영위 등 7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증원으로 상임위 자산취득비를 1,508만 원 증액하였고.

10쪽입니다. 신청사 이전 준비를 위한 신청사 내부 전원설비 설치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신청사 이전준비 및 북부분원과의 원활한 망 연결을 위해 공공요금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8,648만 원,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을 1,7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에서 27쪽까지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건강보험료 1,821만 원, 인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으로 SNS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SNS 홍보매체 운영 사업에 5,000만 원, 의정홍보 만화제작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쪽 광교신청사의 선진화된 상임위 회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의사담당관에서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따른 증인ㆍ참고인 출석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쪽 의정기획담당관에서는 인원 증원에 따라 자산취득비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사무처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조 865억이 증액된 32조 3,224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안 80만 원이 늘어난 6,576만 2,000원, 세출예산은 19억 2,004만 7,000원이 증액된 1,114억 3,00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운영위 소관 예산이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5%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71쪽, 검토보고서 4쪽부터 10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총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기획담당관 소관 10개 사업 16억 5,2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84%는 신청사 이전 관련 사업으로 상임위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11억, 신청사 내부 전원설비 설치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부분원 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에 2,900만 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에 8,648만 2,000원,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료에 1,760만 7,000원, 사무처 직원 국민건강보험료에 1,8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미디어홍보 강화를 위해 SNS 이모티콘 추가제작비에 5,000만 원, 의정홍보 만화영상 제작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제개편 및 담당관실 증원에 따른 PC 등 자산취득비에 2,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누락 및 잘못 편성된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에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근거를 위해 잘못 편성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신청사 내부전원 설치 2억 9,000만 원과 상임위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11억 원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미디어홍보 강화를 위해 편성한 SNS 이모티콘 추가제작 및 만화영상 제작사업은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폭넓게 활용되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박근철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예산이 2020년 기준으로 얼마를 2021년도에 올렸죠, 처음에 올린 예산이? 옆에 없어요, 담당관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2020년 예산을 2021년도 예산으로 얼마 올렸냐고요? 의회사무처 예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2021년도 당초예산이 753억…….

박근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운영위에서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거고 처음에 예산을 짰을 때 얼마를 짜고 얼마가 잘려서 얼마로 올라왔었죠?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거를. 당초.

○ 위원장 정승현 당초 요구안이고 편성안 그렇게…….

박근철 위원 그 자료를 좀 드리세요, 처장님한테.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안은 770억을 요구했는데요. 130억이 감액돼서 570억이 예산에…….

박근철 위원 그렇죠. 570억이 맞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570억에서 운영위에서 싸워서 예결위에 통과시킨 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753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570억에서 750억이면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170억을 올리는데 의회사무처의 관련 과장님들은, 내가 이거 묻는 겁니다. 예산이 짜지고 750억이라는 돈 총무과장 빼고 나머지 관련부서 담당과장님들 한 번이라도 운영위원들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소통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운영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세워주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새겨들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고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싸워서 많은 것들을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고 의회사무처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예산을 세워주고 난 이후에 그 예산에 대해서 고맙다,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의회운영위 위원님들 누구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쪼로록 의장님한테 가서 사인 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갑과 을로 나눠서 의원들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도 안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결정해 버리고. 처장님하고 의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간부회의 할 때, 상임위원장들이랑 간부회의 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에 우리 박람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박람회 예산을 집행부와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희가 10억을 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싸워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지방의회 30년에 대한 것들이 취지는 되지만 내용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방 박람회라는 기준은 그냥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칸막이 친 걸 뭐라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전시.

박근철 위원 전시 뭐라 하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부스.

박근철 위원 부스만 만들어서 그거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박람회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17개 시도 250개가 넘는 자치단체 기초단위까지 해서 소통의 창구,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지방의원들끼리 소통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 모셔서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을 찾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광역의원들 아니면 기초의원들 자기만의 논의구조,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일단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사님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는 못 세워도 일정 정도 세웠는데 이게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갖고 온 것 보니까 저희들의 의견, 여기 세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뒷받침 않고 본인들의 스케줄, 본인들의 기준을 갖고 와서 부스나 만들고 홍보나 하고 이런 걸로 하고 윗사람들 불러다가 크게 빵빠레나 울리고 이런 식의 형태의 박람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고 12억이 넘는 돈을 저희들이 어떻게 세워줍니까, 그거를 처장님? 못 세워줍니다. 지금도 7억이 모자라다고 제안을 해 놓고 본인들의 생각만 담아서 갖고 오면 저는 대표로서 이건 못 해 준다고 생각해요. 5억 갖고 하셔야지. 5억도 많아요. 그렇게 할 거면, 부스 할 거면 시군하고 매칭하셔야지 뭐 하러 이걸 우리 돈으로 합니까? 충분히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도 그렇고 저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증액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집행할 때 같이 상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취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초 5억을 편성을 했고 그 편성된 내역 중에서 저희가 확대해서 12억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의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종합계획을 편성해서 대표님과 또 의장단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종합계획이 확정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돼야만, 거기에 따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사전협의 못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사실 사전준비로 저희가 행안부나 여러 기관에, 시도협의회나 도내 31개 시군하고는 이미 우리 계획을 사전설명을 하고 동참을 요청하고 부스 요청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박람회 추진 TF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 바로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고 최종 확정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처장님이 자치국장 할 때 제가 안행위원장을 했는데 처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자치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소통창구를 만들었어요. 밥도 이쪽에서 한 번 사고 우리가 한 번 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전혀 그런 소통들을 안 해요. 처장님, 소통의 창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운영위하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뭘 그 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최소한의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와서 앉아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듣고 또 위원장님한테 보고만 하는, 아주 의례적인 보고만 하는 형태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묻는 건데 의원님들 2018년 올 때 컴퓨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책보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컴퓨터를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 아마 그거를 제안해서 기존에 조달청에 있는 백몇만 원짜리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로 필요해서 사 드렸잖아요, 이번에. 그것이 9대 때 저희가 제안해서 사드린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때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줬거든요. 이 컴퓨터라는 게, 노트북이라는 게 쓰다 보니까 2년이 되면 느려지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지, 바꾸지 못하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우리 집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들어와서 2016년에도 한 번 바꿔주고 2018년에 또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혀 얘기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문의드린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노트북 컴퓨터 임차료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구입이라든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는 이미 다 공지를 했고요. 각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노트북을 놔두고 가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다 시켜드리겠다라고 공지가 다 됐고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업그레이드로 가능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다들 우리 의원님들 알아요? 나는 몰라. 알아요?

양철민 위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업그레이드하셨어? 알아요?

국중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모르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 알 수 있도록, 담당이 어디예요? 총무과인가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을 세워서 안 된 분들을 직접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그거를 저희가 의장단 할 때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보내서 노트북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ID하고 비번만 이렇게…….

박근철 위원 의장단 할 때 못 했어. 내가 나중에 할 때 대표실 얘기를 해서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다시 한번 상임위실로 공지해서…….

박근철 위원 다 하실 수 있도록, 직접.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업그레이드…….

박근철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74쪽에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SNS 이모티콘 제작 2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봄에 하지 않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모티콘 제작하는 것은.

소영환 위원 봄에 올라온 건 뭐예요,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저희가 당초에 이모티콘 제작비로 2억 5,000만 원을, SNS 홍보매체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모티콘 제작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2회 하는 걸로, 이모티콘 제작하는 걸로.

소영환 위원 이모티콘이 지금 카카오톡에서 소 마크 그려진 그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2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2회분을 더 증액해서 총 네 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소영환 위원 그게 네 번씩 필요합니까? 이모티콘이 변화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돈을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기간이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 사용하는 데 이런 많은 액수를 들여야 되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저희가 4회로 계획을 한 게 카카오톡 정책이 매년 변경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정책 반영, 카가오톡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미리 해 놓고 내년에 쓰고 또 거기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하고 이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일부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용기간이 짧은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1개월씩 네 번을 배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얘네는, 카카오톡에서.

소영환 위원 돈을 몇억씩 들여서, 아까 2억 5,000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한 달, 네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돈이 과연 필요한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우리 담당관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20년도 카카오 정책에 따라서 카카오가 당초에 작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러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1개월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개월씩 할 경우엔 두 번 정도 해서 6개월에 저희가 이모티콘을 설치하고 제작하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1개월씩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제작비가 한 번에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등록비가 1,100만 원씩 매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씩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1개월씩 해서 쓰다가 말고 기간이 지나서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게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소영환 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다 말고 또 쉬었다가 하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가 의원님들의 소통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도, 지금 카카오톡이 거의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에 있는 일반적인 이모티콘도 쓰지만 저희는 ‘소원이’라는 우리 의회의 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한 16종 정도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영환 위원 이모티콘 그것도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16개 됩니다.

소영환 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제가 소 씨다 보니까 보내고 상당히 좋은데 이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몇 달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또 한 달 하다가 그렇게 되고 이게 꾸준한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해야 되나 싶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1년 내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1년에 한 4개월 정도씩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소영환 위원 안 하는 기간이 더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떨어져요. 하려면 1년을 하든지.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의정홍보 만화 제작 4,000만 원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예산 세운 거하고는 다르나요, 이게 또?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기존에 세운 거는 만화책 실물을 제작하는 걸로 해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만화 영상을 제작해서 소셜TV,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 시범운영으로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조례안은 작년과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를 내용으로 해서 만화 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교육청에서도 이걸 학생들에게 영상교육을 할 수 있게끔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소영환 위원 이 관련해서 접속자 수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저희가 총 3,167건을 조회했더라고요, 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6개월 동안에요. 그래서 조회 수도 사실상 일반적인 SNS보다는 적진 않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모티콘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4개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가버리고 하는데 제작비는 계속 들어가고 사용료는 나가고 하면서 매달 한다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우리 소영환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걸 다 하셔서. 그런데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42명의 도의원들이 활용한다고 쳤을 때 5,0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의원 개인당 이 이모티콘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은 35만 2,112원입니다. 이게 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저는 이게 그냥 한번 제작해서 유통기한 없이 계속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거 매번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면 저는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도민들 혈세를 가지고 의원들이 카카오 이모티콘 쓰려고 의원 개인당 35만 2,112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유통기한도 짧고.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의정홍보 만화 영상 제작도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조회 수가 3,900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조회 수 하나당 1만 원꼴이에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서 영상을 틀면서 교육청의 홍보사례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홍보대사로 해서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게 수백만 뷰예요, 수백만 뷰. 제작비용 제가 볼 때는 100여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오히려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까를 해야지 이게 의원들 이모티콘 쓰는 데 1년에 수십만 원씩 들여서 이모티콘으로 혈세를 낭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다양하게 홍보하는 건 맞습니다. 다양하게 홍보하는데 이게 결국은 조회 수가 그 정도 조회 수면 1클릭에 1만 원꼴인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제작에만 신경 쓰시고 어떻게 홍보하고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고민부터 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이, 행정기관이 만드는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홍보물이 사실상 많은 도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정말 이런,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홍보 동영상화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유통시킬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3만 명, 30만 명 정도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홍보물이 제작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 몇 군데서 유튜브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만든 제작물 중에 정말 몇십만 명씩 보는 것들을 제가 계속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진주시라든가 몇 군데가 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담당관실에다가 다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이런 제작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그런 제작물을 만들고 유통을 그렇게 하자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지적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지적사항 꼭 명심해서 정말 만들고 나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홍보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4,00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게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의정홍보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개그맨들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도 의정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을 갖고 있는 유튜버 섭외해서 하더라도 그분 출연료 좀 드리고 제작비 해서 한 200∼3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구독자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방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아니고 일반 유튜버들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서울시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홍보대사도 보면 그냥 연예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사 같은 경우도 동네 돌면서 서울시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조회 수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이날치 “범 내려 온다” 다들 아시겠지만 “범 내려 온다” 그 노래 한 곡으로 관광공사가 수억 뷰를,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날치의 “범 내려 온다”도 유통에 돈을 썼어요. 제작보다 더 많은 돈을 유통에 쓴 거예요. 유통에 돈을 쓰다 보니까 조회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SNS상에서 그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뷰가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제작만 하지 말고 제작을 했으면 유통을 어떻게 시켜서 이게 홍보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항상 고민인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 보고 또 방향을 바꿔보고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냥 늘상 하던 일상의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노력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고민을 많이 해서요, 정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 공연기획, 음반기획, 출판기획, 기획자로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사람이라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감사하고요. 차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 건에 관해서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늘려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그런 대사들을 저희가 모셔서 홍보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처장님, 담당관님 논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빈도 수나 그런 걸 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하는 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국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 부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 121억 7,619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억 4,375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을 통해서 재난ㆍ교통ㆍ문화 등 종합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의회 소식을 전달하는 등 민주적 여론형성 및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및 부대비용을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축하드리며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은 확대간부회의 안건보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현황, 사업설명서 순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안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7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156억 3,900만 원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1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50억 1,900만 원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한 10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쪽~11쪽입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 1건으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 광고, 온라인 홍보캠페인 및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45만 명을 초과하여 3월 말 시점 연내 1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메시지 발송비용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84만 원으로 기정예산 704만 원 대비 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2억 9,639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9,559만 원보다 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 부분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변동에 따라 세입예산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출 부분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기존 관용차량의 내구연한 도래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입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79쪽,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619만 8,000원이며 언론협력담당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과 전문가 자문비 및 설명회 개최 등 부대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정보 제공을 통한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여론형성 및 지역문화 향상 등 방송의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공영방송을 설립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와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경기도의회와 추진단계별로 충분한 협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83쪽, 검토보고서 13~14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4,64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583만 1,000원이며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 중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급증에 따른 홍보메시지 발송료 1억 4,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매체를 활용해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연초 36만 5,000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3월 말 기준 93만 명으로 급증하여 그에 따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독자 수 증가는 경기도정 홍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한 수신 대상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예산 증액뿐 아니라 발송횟수 조정 또는 발송단가 인하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신자 수 증가에 정비례해 민간포털 사업자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부과 체계를 발송 건수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 홍보의 효과는 유지하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87쪽, 검토보고서 15쪽~1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62억 9,639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84쪽 일반운영비 1억 4,64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알림 카카오톡 발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홍보비용으로 알림톡 들어간 비용은 전체 예산은 재난안전실에 1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네 번 발송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이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남아있고 약 1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1회분은 발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 보면 카카오톡 채널 홍보메시지가 6회 들어갔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건 알림톡이 아니라 저희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들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알림톡은 아니고요.

소영환 위원 그래서 6회를 보내셨는데 또 이 예산이 1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해서 지금 1억 4,600만 원 신청하셨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원래 계획을 몇 회로 하신 거예요, 이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연말까지 연평균 45만 명 정도의 채널 구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월 2회 발송할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4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93만 명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좀 더 그것보다 많게 채널 구독자가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발송비용이 좀 더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카카오톡 채널 홍보메시지 6회 넣은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바로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변인실 공영방송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관련 용역하신다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이 용역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1억이야 어떻게.

○ 대변인 김홍국 이건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액수를 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소영환 위원 1억을 책정해서 내려온…….

○ 대변인 김홍국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액수입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할 건데요. 지금 카톡친구로 되어 있는 게 93만 명?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3월 말 기준으로 93만 명입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그러면 자료가 있으신가요? 일단 쏴주잖아요. 쏴주면 그걸 확인하는 숫자가 통계로 잡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잡힙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던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열람하는 숫자는 한 108% 정도, 110%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 40만 명한테 쏜다 그러면 48만 명 정도가 열람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저도 의아했는데요. 이걸 받게 되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유하는 숫자까지 생기다 보니까 열람하는 사람은 100% 이상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걸 열어서 콘텐츠를 읽어보는 사람은 보통 한 30% 정도가 읽어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93만 명한테 쏘면 지금 얘기하신 것 30%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93만 명한테 쏘면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열람하게 되고 그중에 한 30만 명 정도가 일정 기간 안에 그 콘텐츠를 읽어보게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문자를 보내면 100이라고 하면 100에 얼마가 읽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액션 클릭하는 숫자들은 별도로 나오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숫자 별개로…….

김강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 액션 클릭이 일어난 것들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93만 명한테 쏴 주는데 93만 명 중에 이걸 복사해서 퍼뜨리는 것 이외에, 왜냐하면 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링크를 클릭하는 것은 꼭 이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93만 명 중에 그걸 읽는 사람의 숫자들이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93만 개를 쓰는데 거기서 60%가 보는지 70%가 보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굉장히 유동적인데요. 기간을 얼마로 설정하느냐 그리고 콘텐츠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20~30% 정도가 콘텐츠를 읽는 것으로…….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송비용은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읽는 숫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사실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0%, 40% 정도면, 그러니까 60%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받기는 하지만 내가 읽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로는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숫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돼서 가니까. 그런데 한 번 지나서 내가 읽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 안 읽거든요. 한 번 보고, 예전에는 봤지만 지금은 안 읽는 숫자가 있어서 숫자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돈들이 예산들이 발생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발송 숫자도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안 읽는 숫자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무한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늘어나는 숫자만큼 증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그동안 3월까지 여섯 번을 보냈는데 그게 매번 20%, 매번 30% 똑같이 나온 것은 아니고 보내는 카톡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요.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이분들의 열독률이 높아지는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높은 것들은 40몇 %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낮은 건 10몇 %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더 하고 또 카카오톡과 협의를 계속해서, 사실 이러한 단가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숫자가 늘면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니까 월별 한 10회 정도 보낸 거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월별 2회입니다, 저희가.

김강식 위원 월별 2회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단체메시지를 보낸 홍보내역은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미리보기 형태로 보내게 되면 5개 정책 카테고리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 2회 하니까 10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8회라고 돼 있기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묶어서 가는 거군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5개 버튼이 생깁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들을 해 보고 활용도 해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누적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관리돼야 할 대상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거기에는 허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들 때문에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때 콘텐츠에 맞춰서 늘어나는 경우들은 있어요. 취사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신규유입들이 홍보가 되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계속 누적돼 가지고 아마 100만도 넘고 150만도 가고 이렇게 갈 텐데 거기에 무조건 보내면 거기의 50%는 또 그냥 보내기만 하고 안 읽는 경우는 저희가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거기 보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 10%고 어떤 건 40%인 것처럼 보낼 때 전략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증액해서, 소진돼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전체 100만 명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 쓰시는 것에도 콘텐츠의 질이나 내용도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콘텐츠 기획을 잘해서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열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열어보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

김강식 위원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률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들 활동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전파돼서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뒤에서 어드민(admin)단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우려사항은 이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보내야 되는 것도 늘어나니까 대신에 비율은 비슷하거든요. 100이 있다 150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아까 50%라고 치면 50이 보는데 150에 50을 보면 안 보는 게 50에서 7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숫자 늘어났으니까 보내는 비용만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갖고는 사실은 이걸 보냈을 때 보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내용들로 보내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하여튼 금방 김강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제목을 어떻게 단다든지 어떤 형태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열어보고 열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 인터넷포털하고 비교하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은 도달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도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 게 노출은 되거든요. 저희가 이걸 5개 정책을 미리보기 형태로 보내기만 해도 보기는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정책명이 5개 나오니까 그게 도달되는 효과는 있는데 그 정책내용을 상세히 읽어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 정도는 들어가서 읽어보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하여튼 일반 포털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잘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효율을 높이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안 질의 종결을 마쳤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위원들 간에 협의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1,114억 3,001만 7,000원 중에서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 25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박람회 개최 등 6개 사업 9억 9,334만 9,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혹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증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기본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클릭에 1만 원꼴 되는 정도의 홍보수준으로 이것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의견으로 홍보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달아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박람회 행사는 적극적으로 그 취지와 내용들이 처음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전체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서 일정 부분, 보통 행사성들은 한 30% 정도는 홍보예산에 집중해서 씁니다.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취지와 뜻을 알리는 부분들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들이 반영돼서 쓰인다면 최소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이 사업을 홍보마케팅하는 부분들 속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지방의회박람회 개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건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7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서울시 하는 것을 보시고 계획은 짜되 실행은 서울시 이후에 하고 계약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야외에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본 위원은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7월 달 서울시 하는 것 보시고 다른 박람회 보신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늦춰서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또 의결에 앞서서 우리 소영환 부위원장님, 국중범 위원님 또 김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외에 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결위 위원장 동의권한 위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6명)

남운선안기권안혜영염종현정대운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의사담당관 김진기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의정기획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평화협력국장 신준영

ㆍ도시주택실장 홍지선

ㆍ수자원본부장 이재영

ㆍ건설국장 이성훈

ㆍ경제실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ㆍ농정해양국장 안동광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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