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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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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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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유영호ㆍ김성수ㆍ조성환ㆍ김미리ㆍ장태환ㆍ송치용ㆍ오광덕ㆍ최경자ㆍ안혜영ㆍ민경선ㆍ김현삼ㆍ송영만ㆍ송한준ㆍ이영봉ㆍ고찬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유영호ㆍ장태환ㆍ이진연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유광혁ㆍ조성환ㆍ송치용ㆍ신정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유영호ㆍ장태환ㆍ송치용ㆍ김성수ㆍ배수문ㆍ김현삼ㆍ박관열ㆍ원용희ㆍ김우석ㆍ최만식ㆍ조광주ㆍ원미정ㆍ백승기ㆍ유광혁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5.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미리ㆍ이진연ㆍ유영호ㆍ박창순ㆍ신정현ㆍ송치용ㆍ조성환ㆍ김용성ㆍ서현옥ㆍ이창균ㆍ최만식ㆍ김성수ㆍ정승현ㆍ고은정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경호ㆍ최승원ㆍ배수문ㆍ국중범ㆍ조광주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 의원 발의)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와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ㆍ동료들을 통해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장애아 돌봄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하였고 2분기 중에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돌려 주는 한편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또한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선임되신 백현종 위원님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회의이니만큼 의사일정에 앞서 백현종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백현종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기라성 같은 위원님들과 여가교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이고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민생중심의 도의회” 이게 슬로건인데 저도 열심히 해서 민생중심의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임위 분야 중에서 가정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4시08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선임되신 백현종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유영호ㆍ김성수ㆍ조성환ㆍ김미리ㆍ장태환ㆍ송치용ㆍ오광덕ㆍ최경자ㆍ안혜영ㆍ민경선ㆍ김현삼ㆍ송영만ㆍ송한준ㆍ이영봉ㆍ고찬석 의원 발의)

(14시0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ㆍ김성수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진행된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대면활동 축소에 따라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라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청소년들은 학교가 상당기간 휴업에 들어가고 학교 밖 활동들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사회적 교류와 교제활동 등의 단절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는 발 빠르게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학습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등에서 청소년활동 등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관할 청소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단순히 청소년활동에 대한 일방향식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쌍방 소통이 가능하고 온라인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단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하여 우수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다각화하고 또한 자발적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권익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10조의2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유행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구축은 이제 시대의 요청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제라도 우리 도에서 차분히 준비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활동 다각화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김용성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통합적 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그 외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사업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도지사가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활동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추후 코로나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라인 활동 확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사 중 청소년상담사의 권익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각 호에서 지원이 가능한 활동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사업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활동 분야에 있어서도 도 차원에서 스마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프라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추가예산과 인력지원이 필요한바 사업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도 집행부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높이 드십시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파악하시고 시기에 맞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지금 김용성 의원님이 새로 추가한 활동이잖아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해서 IT기술을 활용한 이용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홍보, 기타 이런 것들은 기왕에도 추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왔고 조례 제정에 있는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온라인 활동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e청소년이라고 하는 청소년활동 포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부족함이 있어서 따로 서울시와 광주시는 독자적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e청소년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은 좀 더 진보된 특히 SNS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일단 김용성 의원님이 제기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여가부 e청소년 사이트를 통해서만 해 왔고 경기도에서 따로 지금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없었던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과 광주가 추가적으로…….

송치용 위원 서울하고 어디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광주광역시.

송치용 위원 광주만 따로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 왔고 우리도 일단 여가부에 하는 거에 그냥 맡겨놨던 상태였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예산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은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늦은 편인데 그럼 준비는 미리 해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의원안이 오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미리 짐작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으려니 했는데 정말 김용성 의원님 조례 개정안 안 나왔으면 더 늦어질 뻔 했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질문 잘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말고 서울이나 기타 광역에서 부족하다거나 추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연구나 준비하신 기간이 이번 조례가 준비되고 나서야 시작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e청소년과 서울시의 유스내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두 번째는 봉사활동 검색ㆍ신청, 세 번째는 청소년 상담지원 정보 제공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인데 유스내비의 경우에는 쌍방향 VOD, 그러니까 쌍방향 온라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하나는 통계기능으로 활동이력,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 제기하고 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쌍방향 VOD 기능을, 실시간 쌍방향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저희가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려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한 거 없고요.

유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용역을 한다든가 준비를 하시고자 하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의원님의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아마 정책연구과제 검토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검토의견을 내셨잖아요. 검토의견을 내셨잖아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선 아예 그냥 검토안 자체가 없고 사유만 쭉 다셨길래, 구구절절 사유를 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 사유를 단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뭔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것 검토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소년지도사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도 보면 실제 법정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면서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지원만을 딱 명기를 하셔서 그것만 담아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총 1,237명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 경기도에서 파악된 청소년지도사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경기도에 얼마나 계시고 혹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1,231명? 지금 말씀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공공과 민간의 수련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1,237명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37명에 대한 권익보장이나 처우개선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로서는 공공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것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단지 그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검토사유에 이런 의견을 내실 때는 최소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경기도민 중에 아니면 경기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지도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사유에도 이렇게 보면 1,237명의 파악돼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그냥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그 부분에 한정돼서 저희가 권익이라든가 처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해서 진짜 이분들이 자격증만 갖고 계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향후 그런 걸 대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하나의 직업군에 대한 지원은 사실 그 직업군 스스로의 자조적이고, 자조적인 단체를 스스로 조직하고 그 단체, 협회나 하나의 조합형태가 되어서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공이 지원해 가는 형태가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협회가 존재하지 않고 수련시설협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작단계구나.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또 어떤 지원이 또 그 직업군 자체 스스로 조직화가 되는 것과 함께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직하면서 또 스스로를 교육하는 그런 하나의 자조적인 흐름과 함께 가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활동도 안 하고 왜, 그런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전혀 활용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런 부분까지 좀 조직화된 그런 식으로 가서 더 많이 우리가 청소년지도사라는 인력이 필요할 때 그분들과 원활한 소통하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개정조례에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이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통일교육에 대한 기관이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청소년의 경우에 현재 통일교육의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결합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마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 이 개정조례에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개정조례에 넣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100%가 통일에 대한 이런 생각이 다 같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의 생각은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들의 앞으로 통일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의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도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통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어본 건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조례상에 제10조에 보니까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청소년시설 혹은 청소년단체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공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시민들의 동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혹은 법인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신정현 위원 청소년시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인데 그건 말 그대로 도비를 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저는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활동하는 친구들이 최근에 제안을 했던 재미난 제안은 시민들이 청소년시설 혹은 청소년법인, 기관 이런 곳과 함께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기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재능기부…….

신정현 위원 재능기부 아니고 말 그대로 기부, 기부금 행위 할 때 기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법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정현 위원 법인은 그렇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보통 법인이 아닐 수도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순 있는데 다만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만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으면 여기는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공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공공으로 봐야 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여기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겠네요, 공공 운영이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부금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신정현 위원 거치면 된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심지어 경기도청도 독지가의 5억, 10억, 50억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심의위원회 절차만 거치면요.

신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같은 논리로 지금 도서관법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접수를 받게 돼 있는데 같은 논리로 청소년시설은 배제가 돼 있단 얘기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토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 답이 있으면 좀 여쭤보려고 질문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우리 민간과 특히 공공의 청소년센터들과 해서 기부금품에 대한 절차라든가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 하신 건가요?

신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추가의견을 지금 청소년과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고 검토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견을 내기 위한 의견은 아니시죠, 설마?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크게는 대의와 입법취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의로 볼 때 저희가 많이 동의할 만한 또 저희가 새로이 배우고 일을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일깨워 주신 것으로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입법의 취지 이것만 잘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시고 아까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 통일교육 지원 조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셔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유영호ㆍ장태환ㆍ이진연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유광혁ㆍ조성환ㆍ송치용ㆍ신정현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ㆍ장태환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운영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이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져 안건 심의 시 공정성ㆍ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본 조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안 제7조 교육협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련해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그 인원 중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비법정전출금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사용하여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을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김미리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운영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이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져 안건 심의 시 공정성ㆍ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 확보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도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도민에게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사업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2017년 7월에 신설되어” 이렇게 쭉 나가면서 “서면심의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개정이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게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교육협력지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계속 서면심의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럼 현재까지 서면심의가 몇 번 정도 진행됐는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왜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법적으로 그 사이에 장벽을 갈라놓고 다만 일부 지방재정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뺄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재정 안에서 돈이 들어가야 할 복지, 건설, 도로, SOC,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지금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청에 사실은 상당수 많은 돈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듯이 “예산은 정치다.” 또 “예산은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돈과 관련된 끊임없는 갈등, 타협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는 많은 부분 다투면서 간신히 합의를 이끌게 되면서 사실은 서면심의로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몇 번 정도 서면심의가 있었냐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서면, 2017년 최초 1회 대면으로 회의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각 1년에 2회씩 여섯 번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서면심의 사유는 쉽게 납득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좀 전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검토해서, 김미리 의원님께서 이거를 준비하셨죠?

김미리 의원 교육협력지원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하는 과정 중에 이 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다 교육청과 관계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평생교육국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교육청에서 주문하고, 그러니까 요청하고 결과까지도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그저 중간역할, 행위적 역할만 하고 있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평생교육국 주도적이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세밀화해서 구성을 하고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넘어가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 그런 거를 교육협력위원회조차 구성부터 이거는 균형 잡히지도 못했고 지금도 물론 반영은 안 됐지만 교육청에서는 부동, 부동, 부동 왔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상호간에 교육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대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교육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김미리 의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갔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도 조례잖아요. 교육청에서 부동의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무슨 부동의예요, 이게? 의견만 내면 되는 거지. 그래요. 문제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사실은…….

김성수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문제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부동의할 권한만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는 아예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아예 없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렇게 지금 해 온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서 부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 관계되는 조례고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전출하기 전에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김미리 의원 네.


4.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유영호ㆍ장태환ㆍ송치용ㆍ김성수ㆍ배수문ㆍ김현삼ㆍ박관열ㆍ원용희ㆍ김우석ㆍ최만식ㆍ조광주ㆍ원미정ㆍ백승기ㆍ유광혁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님, 잠깐만요.

(집행부 입ㆍ퇴장)

집행부 다 입장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입장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ㆍ장태환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결식아동에 대한 매식 급식비 6,000원이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셔서 이번 2차 추경에 급식단가 1,000원 인상이 반영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것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국비가 아닌 도비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 별도 조례가 없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 통계관리, 지도감독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급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아동급식 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동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급식지원의 안내와 홍보, 도 차원의 지도ㆍ점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경기도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소득층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김미리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임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계획수립에 대한 것으로 도에서 아동급식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아동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도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시군의 자료와 전문가 자문 등을 취합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취학ㆍ미취학 아동 모두에게 급식을 실시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급식지원의 안내ㆍ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누락되는 신청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ㆍ홍보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아동급식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관련예산과 재정지원에 대한 통계와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한 재정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기도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4조의 계획수립과 그 외 아동의 영양과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18세 미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조례가 미비되어 보건복지부의 표준매뉴얼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별도의 조례가 없었던 우리 도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 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도에서는 도의 실정에 맞게 결식아동에 대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채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안 내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대체로 존중하고 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복지부 지침에 의하고 또 시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면서 약간의 한계점이 보여서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조례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는 걸로 판단하고 위원장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미리ㆍ이진연ㆍ유영호ㆍ박창순ㆍ신정현ㆍ송치용ㆍ조성환ㆍ김용성ㆍ서현옥ㆍ이창균ㆍ최만식ㆍ김성수ㆍ정승현ㆍ고은정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경호ㆍ최승원ㆍ배수문ㆍ국중범ㆍ조광주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이진연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배우가 한국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을 받으며 “입양은 상을 받을 일이 아닌 축복받는 일”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며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입양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였고 입양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여전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건을 두고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은 또다시 사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입양가정의 구성원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ㆍ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입양축하금 등 입양가족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으로 낳은 아이와 함께 세상의 편견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가정들이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장태환 의원 등 2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양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입양가족 자조모임 등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입양기관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입양가정의 경우 일회성ㆍ단기간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적응과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입양가정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좀 높이 드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생과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라고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국장님, 입양가정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그냥 일반가정하고 같은 거죠, 입양가정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2월 2일 자 신문에 입양가정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부적합가구, 부적합가구라고 합니다, 입양가정을.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입양가정이 부적합가구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월 2일 자 신문을 보시면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입양가정을 지칭하는 단어가. 정말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내 친자식처럼 키우고 친자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우고 있는데 그런 가정을 부적합가구, 국가가 국가시스템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도 내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입양가정 표현을, 그러니까 시스템상 우리 보통가정하고 다르게 부적합가구라고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밝혀졌냐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 절차에 있어서 밝혀진 사항이에요.

저는 아까 장태환 의원님이 앞서 입양은 축복이다. 성장하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하는 가정도 많아요. 그런 아동 입양, 공개입양을 하든 비공개입양을 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 그리고 아직까지 관에서는 입양가정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편견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만들어진 조례가 다른 거는 지원하고 있어요. 의료비도 지원하고 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의 입양아동은.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어떤, 그러니까 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4조에 입양 및 파양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태조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양된 아동이 다시 재입양이 되는 경우가 얼마만큼 있는 줄 지금 시스템상에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단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조모임. 자조모임을 하겠다고 관공서에 장소를 빌리면 “너희가 무슨 단체인데? 너희가 뭐 하는 곳인데?”라고 하는 게 시군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장태환 의원님께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만큼 관공서가, 우리 도청이, 도와 시군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이 조례가 좀 우리의 갈증, 우리의 마음을 달래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입양아동을 수출하듯이 팔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정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그 가정을 부적합가정으로 인정해 버리고 그들이 공개입양해서는 자조모임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너희가 무슨 단체인데?”라는 이유로써 관공서를 빌려주지 않고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우리 도와 시군이 그랬다는 거죠, 저희 모두가.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아동이 잘 클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크고 있었어요, 많은 가정이.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와 시군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 아동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이 관심도 갖고 더 많은 시스템화돼야 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 가정이 부적합가정이 아닌,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이 예산 지원과 어떤 관심 그리고 왜 파양이 되는지, 파양되고 나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거들지 않고는 안 될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이번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서 같이 의견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으로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아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이런 지원방안들이 경기도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경기도가 하면 길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동의하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동의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특히 여성가족국에서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할 길들이 각 분야에 너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부적합가구라는 표현, 어떻게 정부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거는 흡사 장애인, 정상인 그렇게 구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표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저는 입양가정도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논란도 되고 하고 있는 자발적 비혼모라는 그런 것 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 것도 다양한 가족의 하나의 형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는 것도 많은데 또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극구 그런 진영논리에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이라든가 해서 갈등관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 그것도 좀 더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전국, 우리나라를 하나의 작은 광역으로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해외입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걸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런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발적 비혼모 그런 가족형태도 그렇고 앞으로는 여성가족국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먼저 선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태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장태환 의원 네, 우리 이진연 위원님과 유영호 위원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입양을 지난 회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해외입양 금지 촉구 결의안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제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듯이 사실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아이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미혼모에서 낳은 아이들이 사실은 절반은 국내에 입양되고 또 절반은 해외에 입양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입양아동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을 입양한 가족들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들도 표현이든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정말 제대로 선행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실 제가 해외입양 촉구 결의안도 대표로 발의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국내에 입양되는 것만큼은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처럼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번에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서 저희 사실 조례는 있었으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해 왔던 점도 인정되고 이번에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셔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들이 없으므로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끝났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장태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 청가위원(1명)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장

국장 이순늠아동돌봄과장 한정희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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