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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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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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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6.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0.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제영ㆍ김중식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조성환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성수ㆍ최만식ㆍ정승현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백승기ㆍ추민규 의원 발의)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장태환ㆍ지석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성수ㆍ김진일ㆍ최종현ㆍ장태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염종현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종인ㆍ심규순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5.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중식ㆍ송영만ㆍ김재균ㆍ염종현ㆍ이제영ㆍ고찬석ㆍ심규순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원미정ㆍ김용성ㆍ박창순ㆍ조성환ㆍ장태환ㆍ김성수ㆍ송치용ㆍ이진연ㆍ신정현ㆍ유영호ㆍ오지혜ㆍ엄교섭ㆍ이혜원ㆍ최종현ㆍ정윤경ㆍ권정선ㆍ김진일ㆍ이진ㆍ최갑철ㆍ김경호ㆍ서현옥ㆍ이창균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7.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백승기 의원 발의)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환자가 673명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계속 200명이 넘습니다. 주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역발생이 계속돼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그리고 오늘이 4ㆍ16 세월호 7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하게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피해자는 있는데 피의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꽃다운 아이들이 별이 돼서 아마 오늘 하늘에서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제영ㆍ김중식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조성환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성수ㆍ최만식ㆍ정승현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백승기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기금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용도의 목적, 사업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주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22조2항에서 도 지역개발기금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변동사항, 변경취지,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시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집행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기금 지출 변경 시 사전보고하는 것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개별지출행위에 대한 의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제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의 개정은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금액 중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시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와 기금 집행의 규모,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제22조제2항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사전보고토록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 차원이라기보다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이 원안 가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대표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결까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장태환ㆍ지석환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학술용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비율을 확대하고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규정을 정비하여 학술용역 심의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2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9조제2항과 안 제10조제1항에서 전체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제2항과 3항에서는 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고 연구결과의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예정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 중 현재 관련 규정이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규정을 정비하여 학술용역 심의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연구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시점 등을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가 10개 조례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이해충돌법이 지금 소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학술용역심의위의 이런 이해충돌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용역에 관해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기획관님, 이게 학술용역인데 기술용역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기술용역이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정책기획관 허승범 기술용역은 본 학술용역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은 제척사유가 되는데 기술용역 할 때는 기술용역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용역 부분은.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학술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게 총 몇 건인지 아세요, 몇 건에 몇 억인지?

○ 정책기획관 허승범 연간이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연간.

○ 정책기획관 허승범 총 심의 건수가 약 350건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00…….

○ 정책기획관 허승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수는 총 6년간 건수고요. 조금 들쭉날쭉한데 최근 6년간 가장 적을 때는 한 40건, 많을 때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연구원에 가는 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경기연구원에다가 많이 보내잖아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저희가 연구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책연구라고 해서 도의 실무담당자랑 또 연구원이나 연구원 이외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는 정식적인 공고 입찰을 거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내는 거는 여기 심의위원회는 빠지는 거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실제 외부에다 용역 주는 것만 포함되는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공모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여튼 그런 거는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기술용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용역도 제척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저한테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또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떤 식으로 제척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성수ㆍ김진일ㆍ최종현ㆍ장태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를 연구 종료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연구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라도 연구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시점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를 연구 종료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고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비공개 정보의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시점을 앞당기고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연구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시점 등을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강식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염종현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종인ㆍ심규순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 시행된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인구교육의 정의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의 날이 속한 1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에 인구교육의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10조의2에 경기도 인구주간 운영 및 사업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인구주간을 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기도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의 날이 속한 1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출산장려를 여성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산모 중심의 ‘저출산’ 용어를 출생아 중심의 ‘저출생’으로 개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고 추진사업 등의 조례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한 것은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며, 또한 인구의 날이 속한 1주간을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인구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인구주간에 저출생ㆍ고령화 대응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받아 보셨을 때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구상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인구의 날, 조례상에 인구의 날을 우리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인구주간으로 이렇게 하셔서 인구교육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인데요. 저희가 그전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인구의 날에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구정책포럼, 캠페인 여러 가지 기타는 인구의 날만이 아닌 그 주간에 걸쳐서 기왕에 했었고 또 인구교육에 관련되는 건 위원님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시켜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대학생 인구교육 운영지원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책정 없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올해의 인구주간에 진행될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수반 없이도 이미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현재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왕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인구주간 기간에 일주일을 좀 더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인구주간부터도 좀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조례 조항을 보면요, 지금 개정하는 것 중에 인구교육 정의에 대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일부.

김달수 의원 네, 말씀하세요.

원미정 위원 상위법에 아마 준해서 이렇게 정의 부분을 조금 수정하신 것 같거든요.

김달수 의원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7조를 보면, 그러니까 정의에 인구교육을 수정했고 7조에 보면 인구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 조례의 정의내용과 연동되어서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는. 그런데 앞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정의 부분은 상위법과 같게 좀 수정을 했는데 그 뒤에 세부적인 인구교육 실시를 어떤 것들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조례의 인구교육 정의를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방향을 조금 저는 정의한 부분의 초점을 결혼, 출산, 가족생활 이것을 인구교육의 핵심으로 본 것 같고 기존의 조례는 좀 더 폭넓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국가적 변화까지도 감안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변경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범위를 같이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상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달수 의원 이게 하나는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의 ‘출산’이라는 용어를 바꾼 거고요. 그러면서 인구교육의 정의는 이 법에 맞게, 이 법에 개정된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좀 다를 수도 있죠.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앞에 정의에는 결혼, 출산, 가족생활 그러니까 개인, 가족 여기의 범위로 좀 축소화된 듯한 느낌이고요, 개정된 조례의 정의는. 그리고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또 플러스 사회경제의 영향 및 국제 국가경쟁력 변화 등 폭넓게 인구변화가,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를 폭넓게 이렇게 정의를 해 놨던 것 같아요.

김달수 의원 개정안은 바뀐 거거든요. 거기…….

원미정 위원 7조도 다 바뀐 건가요?

김달수 의원 4페이지에 보시……. 아, 그게 아닌 것 같…….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는 없어서.

김달수 의원 아, 그렇구나! 2조…….

원미정 위원 없죠, 7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좀 답변을…….

원미정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달수 의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2조의 정의에 맞춰서 인구교육의 실시 그것도 같이 1항의 내용을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의 부분 외에 1항의 인구교육 내용은 정의를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위원님 보시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 정의는 뭐냐면 인구교육의 목적에서 가족관계도 있지만 주로 국가경쟁력, 사회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정의, 법 자체에서는 그걸 약간 좁혔는데 7조1항의 인구교육은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꼭 위원님들께서 그걸 수정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도 인구교육의 목적을 좀 폭넓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들거든요, 담당 실장 입장으로서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제정을 할 때 그걸 구분해서 정의하고 실시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하면 모르는데 원래 같았어요. 이 2조와 7조가 범위를 같이 했다가 이제 2조 정의만 개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달수 의원 그런데 원래 2조 인구교육의 정의에 보면 그냥 출산장려하고 고령화 문제만 언급돼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은 다 그냥 일종의 꾸미는 문장이고. 그런데 개정안 2조 정의에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와 플러스 가족생활까지 다 포괄하는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정안을 내실 겁니까?

김달수 의원 이왕 개정할 때 이런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내용을 더 개정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의견도 구하고 했는데 이게 하여튼 조정을 하려면 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조문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그 법률 개정이나 조례 개정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는 검토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졌다고 봐요. 어쨌거나 이게 조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의라는 건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조항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김달수 의원 네, 포괄적이죠.

원미정 위원 경기도의 인구교육은 이런 거다, 뒤에서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인구교육은 앞에서 정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범위나 목적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앞에 정의의 목적과 범위가 뒤에 실질적으로 조항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조항에서는 좀 다르게 더 넓게…….

김달수 의원 그런데 인구교육이라는 게요, 원체 이게 폭넓어서. 사실은 그래서…….

원미정 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풀어쓴 것에 2조의 정의와 7조의 실시할 때의 내용이 2개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지만 법의 조항을 볼 때.

○ 위원장 심규순 제가 조금,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미정 위원이 이대로도 됐지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걸 원안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또 개정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심규순 아니,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원안 가결이 돼서…….

김달수 의원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수정 의결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앞에 2개를 동일시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심규순 아, 지금이요? 지금?

김달수 의원 이게 또 그러면 사업내용을 조정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원미정 위원 아니, 7조2항을 한번 보시면…….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7조.

원미정 위원 7조1항의 내용과 2조2호에 인구교육 정의가 예전에는 이게 같았었거든요, 기존 안에. 그런데 수정을 하면서 2조의 2호 정의만 수정이 되고 7조1항이 수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조례를 개정할 때.

김달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 변화된 내용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거 뺀 거거든요.

원미정 위원 사실 이후에 더 검토하겠지만 저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구성원 중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구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정책이든 인구정책이 반영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출생,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 이것에 대한 범위로 인구교육이 좀 더 오히려 좁혀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인구정책이나 인구교육이 전반적으로 구성원, 기존에 달리 봤던 외국인까지도 사실 인구정책에 넣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앞에는 좀 축소되고 뒤에는 그대로 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그러면 지금 수정안은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또 차후 상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오셨나요?


5.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중식ㆍ송영만ㆍ김재균ㆍ염종현ㆍ이제영ㆍ고찬석ㆍ심규순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원미정ㆍ김용성ㆍ박창순ㆍ조성환ㆍ장태환ㆍ김성수ㆍ송치용ㆍ이진연ㆍ신정현ㆍ유영호ㆍ오지혜ㆍ엄교섭ㆍ이혜원ㆍ최종현ㆍ정윤경ㆍ권정선ㆍ김진일ㆍ이진ㆍ최갑철ㆍ김경호ㆍ서현옥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길”이라는 게 시흥시 홈페이지에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대석 의원님이 시흥 출신이기 때문에 시흥시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봄꽃처럼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중식 의원님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는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을, 사망자는 30만 7,764명을 기록해 인구는 3만 3,000명 자연 감소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20년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7,800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0.84명보다는 높지만 출생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과 출산 유예 등 경제ㆍ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생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1년 3월 기준 경기도 인구 1,346만 5,837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 2,306명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28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저출생ㆍ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15조는 인구영향평가의 주체, 대상, 시범사업 등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부터 20조는 인구영향평가위원회, 인구영향평가 교육, 재정지원 등 인구영향평가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저출생ㆍ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특색 있고 앞선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른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도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등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2년도에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3억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을 겪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저출생ㆍ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래 인구위기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와 관련 동 제정안에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반규정 등을 두어 경기도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동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출생’과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지금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조례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기 법령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저출생’과 ‘저출산’을 본 조례에서는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구영향평가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통일성이라든가 체계성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법령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 있는 법령이 아닌 방금 말한 좀 전의 조례를 인용을 해서 좀 체계성이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과 경기도의 조례상의 어떤 시간차적인 충돌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했었는데 입법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센터 설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안 제10조 보면 인구영향평가 센터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사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중앙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영향평가는 안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인구추계 분석이라든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같은 기초연구는 하고 있는데 영향평가사업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또 경상남도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부천시에서도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은 있는데 현재 평가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구영향평가 자체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인구영향평가를 저희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 추진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 센터가 지금 기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센터도 안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이 센터가 설치가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인구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담당관님이시잖아요.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또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2019년도에는 저희가 5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사업이 지금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청년면접수당 지원 이렇게 5개 사업을 했었고요…….

이영봉 위원 이게 인구정책에 대한 관련한 사업이시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개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지금 여기에는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안 제10조에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이영봉 위원 이게 그러면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물론 중앙정부가 안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저희도 사실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못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일에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과연 센터 설치하는 게 아주 필요…….

이영봉 위원 그렇죠. 필요하면 당연히 설치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저도 좀 고민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

장대석 의원 위원님, 제가…….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잠깐요. 최원용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이거 입법예고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의원의 꽃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발언을 지금 하셨어요.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님. 이거 입법할 때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줬어야죠! 지금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입법예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충분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게 입법예고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데서 “센터 설치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한테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이런 답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대석 의원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최원용 실장님 나와 주세요, 앞으로. 입법예고를 보면 관련 부서 의견 협의 결과 의견 없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 “의견 없음.” 달았습니까? 다 보고가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인구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건 또 뭡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 김향숙 담당관님 말씀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 위원장 심규순 그걸 미리 와서 얘기했어야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다루고 심의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혼동이 오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13명이 다 여기 조례에 사인했습니다, 동의한다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필요 없다고 또 공식적으로…….

○ 위원장 심규순 그래도 의견은 내셨어야죠. 수정안이 있잖아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사전에 수정안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오지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전에 우리가 협의가 돼서 수정안을 지금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담당 실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도 제가 죄송하고 오늘 저희가 양단의 딱 가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라서 좀 어려웠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심규순 그런 게 아니고요. 간담회 장소에서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사전보고도 했어요. 그럼 와서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당장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하면 우리 조례 심의하는 데 혼동이 옵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조례에 전부 다 동의하고 사인한 의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의 장대석 의원님,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사인했지만 사인했다고 이걸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걸 봤다는 뜻으로 저는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우리 허 기획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조 목적에 보면 이게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의3조에 의한 인구영향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인 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 이 조례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거기에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근거 조례가 있어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없는데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인구영향평가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우리가 영향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교통이나 환경 또는 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고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용역 하는 업체가 다 환경도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그러면 인구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업체가 있나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사설업체가 있는 걸로는 생각되지 않고요. 연구기관들, 저희 경기도 같으면 가족여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사설은 없고 우리 하는 경기연구원이나 경기가족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도의 인구와 관련이 깊은 사업들을 몇 개 추려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가족여성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조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허가도 안 나고 준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좀 이거는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정책 할 때 이거를 포함, 하나의 자문 역할, 정책적 조언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자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른 데는 영향평가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상당히 엄격해서 환경영향평가 통과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들이 아주 피 터지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두면 영향평가센터에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각 부서에서 오면 여기에서 발주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의 전 부서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인구와 영향이 되는, 가족이나 이런 부분과 영향이 되는 사업들을 추려서 그 사업들을 전문가들한테 일ㆍ가정 양립이나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검토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근거법령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의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인구영향평가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책을 할 때 인구에 대한 또는 저출생 또는 고령화 사업에 대한 정책을 담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대석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인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도 하고 시행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에서 허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김중식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본뜻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어떤 관련된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범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하기에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벅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담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 정책기획관 허승범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인구영향평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던 차입니다. 그러던 차에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10조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련해서는 장대석 의원님께서도 일단 둘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다,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필요하면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안 문제없이 제정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센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미리 여기에 담아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더 큰 뜻을 두고요.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인구 출생률 관련한, 저희 통계상은 지금 아직 출산율로 되어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0.9, 0.8로 떨어졌다 0.9 선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예산이나 사업들을 검토할 때도 사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지만. 그 변화의 어떤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 내용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져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들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시행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면 6조 보면 6조의 인구영향평가 주체에서 “도지사는 인구정책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해석을 너무 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해당 부서는 아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항에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여기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01년도에도 이걸 학습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각 정책별로 어떤 영향을 평가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이게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하고 시작단계에 맞는 실행계획들을 조례에 담고 경기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조에 이 부분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실시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는 통일돼서 지금 방향 제시 정도의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체계적인 걸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이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연구부서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시범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항으로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6조에 대한 의견만 잠깐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인구영향평가 부분 보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7조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그런 당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조가 전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영향평가센터에 관련돼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열 수 있는 어떤 계기 내지는 틀들을 좀 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번 조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이 2년ㆍ3년에 한 번씩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전문성이 투여되는 분들이 이쪽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센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설치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들은 조금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별영향평가처럼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의 철학이라든가 기조를 중심으로 국정의 어떤 사업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성별ㆍ인구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어떤 사업 내지는 경기도의 어떤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단위 내지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틀들 경기도의 중요한 철학 틀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모든 부서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6조 해석을 그러면 실시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ing로 추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인구절벽을 맞이해서 적절한 때에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들어보면 의지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조례 내용을 보면 6조에 “인구영향평가 주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센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로 담아서 이걸 하신 거죠?

장대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답변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실무부서는,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이 되면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은 집행부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당장보다는 추후에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6조에 “실시한다.”라고 하면 이게 강제조항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기존의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진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처음에 5개를 갖다가 지금 2021년에 17개 사업에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사업을 물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도에서 기존 체제대로 하는 형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지를 좀 얘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저희가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있냐면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저희가 17개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체진단서란 것을 각 실무부서에 줍니다, 관련되는 사업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것들을 자기들 본인들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아까 허승범 국장이 얘기한 대로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재단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체크사항을 검토해서 체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걸 줘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 반영할 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생겨도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범위가 확대는 될 수 있겠죠. 확대는 될 수 있고 전문용역업체를 불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크게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얘기하고.

아까 자꾸 공무원이 잦은 이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임기제나 일반임기제로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업범위가 많이 늘고 지금 17개인데 사실 전체 사업으로 따지면 몇천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범위가 확장되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너무 사업범위가 확장돼서 담당과에서 한두 명이 하긴 어렵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영향평가센터를 두는 걸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실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전문직으로 해서 이걸 운영할 수도 있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인구절벽이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그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을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서에다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부서에서 이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이유는 시급하다 이거를, 이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갖고 하신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5개 사업을,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라 들어가서 보면 과연 그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 효과도 볼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약간만 보완해 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면 효과는 크게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안 한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의지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면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의지를 가져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여기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아까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1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를, 아까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조정위원님이신데 이 17개 사업을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전체 사업목적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인구영향평가에 가장 관련되는 사업이 있다고 뽑은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범위를 확대할 겁니다. 확대하고 여기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보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의견을 보내온 걸 보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 박사급 2명하고 석사급 2명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직원 추가로 해 가지고 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 늘리는 것보다는, 늘리면 어차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맞춰 가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말씀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좀 심각성을 갖고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가 담아진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지 인건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용추계가 5년간 13억 정도가 들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공포 후 바로 시행이거든요. 그 시행 날짜에 예산이 없다라면 공포 날짜를 내년도 1월 달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추경에 이걸 안 담았잖아요, 이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인구영향평가는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의3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며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실시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제정하는 취지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중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정의 등을 근거를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지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지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오지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6.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의 명칭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 등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규정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 도모에 기여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개정에 따라 증원된 위원 2명의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의 실비 지급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간 평균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추계되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7명에서 9명으로 했을 때는 객관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객관성 기여가 진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총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간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게 요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위원이 증원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데 지금도 13명 중에서, 아니 11명 중에서 7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한 66%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느낀 장단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사실은 민간인이 총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을 늘리면서 총 13명이 되시는데요. 그 13명 중에서 2명 늘리는 부분을 민간위원 부분을 일곱 분에서 아홉 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민간위원들을 더 확대시켜서 참여시킴으로써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시민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고 저희 조례 개정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 상위법령은 언제 개정됐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날짜는……. 공포는 20년 12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6월 23일부터…….

김재균 위원 21년 6월서부터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원미정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진일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ㆍ백승기 의원 발의)

(11시38분)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의된 ‘국제기구’를 ‘국제기구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에 따라 확대된 개념과 그와 관련된 기반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국제기구’를 ‘국제기구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제기구 외의 국제 협력주체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안 제4조의3에 국제기구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범위를 명시하며, 안 제8조의 ‘수원지역(受援地域)’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약칭이나 불분명한 의미, 중복되는 문구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폭넓은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국제기구등’의 용어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확대된 개념과 그에 관련한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원지역(受援地域)’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약칭이나 불분명한 의미, 중복되는 문구나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주체를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불분명한 어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서 국제기구 외의 국제협력 주체들을 ‘국제기구등’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국제협력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협력 주체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폭넓은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또한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원지역(受援地域)’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등’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갔어요. 지금 포괄적으로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솔직히 우리 광역의회가 할 수 있는 일, 광역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더더구나 국제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지금 ‘국제기구’에서 ‘국제기구등’이라는 말을 쓰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 연구소, 비영리단체, 협의체 등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예산을 배분해 줄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담당관에서는 비용추계가 미대상이면서 통보해서 지금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실정에는 하고 있는, 전부 다 도지사가 지금 인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생각을 잘못하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그리로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예산에 책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국제 저기 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지금 현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1년에 편성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영봉 의원 잠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올해 ODA 예산은 2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떤 어떤 사업에 지금 26억이 책정돼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크게 봐서 다섯 가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인데 하나는 도 브랜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획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이러한 사업들로서 경기청년해외봉사단을 포함해서 전부 여덟 가지 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 ODA플랫폼 구축이고 이것은 3개 지방정부 연합 속에 아태지부 평화ODA위원회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제안사업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는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호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서 개도국의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긴급구호사업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5개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물론 법이라는 것은 양지를, 밝은 부분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너무 어두운 부분을 볼지 모르지만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훨씬 더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부가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저희는 광역정부예요. 그리고 경기도라는 거지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랬을 때 지금 26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게 법이 의결이 돼야 되겠지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국제협력국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들은 말씀대로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되어서 국제기구 등이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투여되는 이 부분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양자간 이런 협력으로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있고요. 국제기구 등 말씀하신 연구소라든지 비영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는 주로 교류, 조사연구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그것들을…….

김재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인력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 비영리단체, 협의체 등을 해서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인력이 부가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올해 사업 중에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태지부 평화ODA위원회 설립과 같은 이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문서를 안 보여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현재 저희 평화협력국의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로 많은 교류나 조사연구라는 활동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들겠지만 국제개발협력과 같이 큰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은 아니고 그러한 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통과가 돼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류와 조사연구 정도의 활동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신설 보면 4조의3에 지금 신설인데 해당 국제기구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국내외 홍보비 그다음에 또 자료 요구 그다음에 행ㆍ재정적 지원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나중엔 예산에 꼬리를 물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랬을 때 광역정부로서 예산의 효율성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잘못 활용이 되면 굉장히 아마 예산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미추계로 나왔는데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리고 과연 광역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국내외 홍보까지도 언급하면서 신설을 지금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저희가 이 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그러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담당 팀장 안철진 팀장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국제기구라 함은 국제개발 협력사업, 그러니까 OECD DAC에서 DAC에 등록된 국제기구만을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 UN밖에 없는 거죠, 거의. 세계지방정부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그런 연합체인데 그쪽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세계지방정부연합 내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발굴 이런 걸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에 좀 포괄적인 정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우리는 경기도라는 광역 지방정부고 중앙정부가 있고 UN에 큰 산하가 있고 그다음에 시와 시가, 도와 도가 필요하면 MOU라는 걸 맺어서, 자매결연 같은 걸 맺어서 가는 부분인데 왜 경기도에서 선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도적으로 가는 데가 모든 예산의 편성을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선도적으로 가는 사람이 예산의 범위를 많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눈을 돌릴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재균 위원 네.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경기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 지방정부로서 한국 내의 지방정부의 그런 모범적인 역할도 해야 되지만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 요구의 근거적인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거적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일단 한국의 지방정부, 지방행정에 대한 그런 사례들 공유 요청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교류 활동무대 이런 것이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 외교무대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개를 해 나가느냐는 그 지방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선도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광역정부도 그러겠지만 솔직히 모든 세상의 일은 안에 있는 일부터 정확하게 해 놓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재된 일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왜 외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나가려 그럴까. 내적, 솔직히 가정부터 다스려놓고 밖으로 나가는 건데 시기적으로 저는 너무 지금, 우리 10대 집행부가 들어와서 너무 많이 밖으로 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실부터 기하고 외실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답변드릴까요?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왜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물론 숫자로 봤을 때는 가장 많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광역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숫자상에서는 그렇지만 조직이나 내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큰 광역도시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선도적으로 가는 것보다 내실을 좀 중요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 NGO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과 평화를 연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거에 대한 의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가 그 의제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정부로서의 하나의 그런 모범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경기도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담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범적 사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효과성에 기반해서 그동안에 투입되었던 경기도 예산 26억 정도의 개발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저희에게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감사히도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김재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끼리 잠깐의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의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시켜놓고 잠깐 내부적인…….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7분)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3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민 치안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사항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별 2개 과씩 총 4개 과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원은 현재 1만 5,530명에서 1만 5,578명으로 4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정무직 2명과 일반직 24명을,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정무직 2명과 일반직 20명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2021년도 기준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현행 경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휘감독 체계를 달리하도록 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남부와 북부가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런데 남부에는 위원장께서 1급 상당이고 북부는 2급 상당이에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남부에는 2급 상당이고 북부에는 3급 상당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을 합하면 한 340만 정도 되죠,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17개 광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거기에서 한 340만 정도 되면 몇 위 정도 되죠, 인구 측면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서울ㆍ인천ㆍ경남 정도 되니까 한 5∼6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산광역시가 340만이고요. 서울이 960만 그리고 경남이 330만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정도 되죠? 인구비율로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물론 지금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이 급수가 북부가 한 계급이 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인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안 발의할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위원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에 따라 연봉수준을 정하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직급 상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는 치안정감, 1급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영봉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위원장도 치안정감에 맞게 1급이 되는 거고 2급 같은 경우에는 북부경찰청 같은 경우는 치안감이시거든요. 그래서 2급 상당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같이 2급 상당으로 그렇게 그게…….

이영봉 위원 물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이걸 논할 것은 사실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영봉 위원 중앙정부에서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왜 인구비율을 말씀드렸냐면 17개 광역시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차지하는 게 340만이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타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급들이 다 자리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게 치안정감인 경우는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만 되고 나머지는 치안감입니다.

이영봉 위원 옛날 광역시. 옛날 광역시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좀 그 부분이 아쉬워서, 여기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규정이 있다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건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 논할 것은 사실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북부가 소외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표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안 제출할 때부터 그 부분이 안타까운 말씀이 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행안부 가 가지고 담당 조직국장님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규정도 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7분)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의안번호 1833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오기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직위명칭 정비,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조례의 단순오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단순오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련 법령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직위명칭 및 단순오기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0.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1분)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행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도민의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옴부즈만 위촉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자 모집과 선정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옴부즈만 모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성별균형을 위해 도의회,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을 병행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 자격요건인 적정성, 경력, 수행능력 등을 검토했고 제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위원의 성별비율 50 대 50을 고려하여 모두 열 분의 옴부즈만을 선정, 4기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옴부즈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기 옴부즈만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인 옴부즈만 10명을 새롭게 위촉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17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종료 후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형식으로 청취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에 따른 10명의 옴부즈만은 교수 2명, 변호사 3명, 전직 공무원 2명, 시민사회단체 3명으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보여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부위원장 이종인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희수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의 주 역할이 뭐죠?

○ 감사관 김희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국민을 어떤 침해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기능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영 위원 뭐 그것도 포함되고요. 주는 시민고충처리 이런 역할이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고충민원도…….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고충처리를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서 그런 분들을 뽑으신 거죠, 열 분을?

○ 감사관 김희수 지금 현재 운영체제는 보조하는 역할로 저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있고요. 옴부즈만 내에 사무국장님이 별도로 계셔서 그분이 구체적인 안건에 관한 그런 심사를 하고 안건 끝나고…….

이제영 위원 아니, 이분들이, 옴부즈만들이 다 그런 고충처리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상근은 안 하지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직접 하시진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직접 하진 않고 심의만 합니까, 그러면?

○ 감사관 김희수 네. 물론 안건도 제안을 하실 수 있고 독자적으로 바로 하셔서, 바로 하시면 저희 옴부즈만팀에서 그걸 바로 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이 다시 안건으로 회부되고 하는…….

이제영 위원 그럼 이분들 선임할 때는 전문성, 경력 이런 게 중요하네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처음 하시는 분보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이 열 분인데 지금 연임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 감사관 김희수 연임된 분은 지금 사무국장으로 전 3기에서 하셨던 유정표 변호사한 분이십니다.

이제영 위원 한 분 됐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나머지 아홉 분은 신규로 되신 거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로 되신 분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분만 연임이 되고 나머지 아홉 분은 다 신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전부 대다수의 옴부즈만 위원들께서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영향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이유 등으로 참석을 많이 안 하신 분도 일부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양성평등법에 따른 그 비율도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옴부즈만 위원들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 그러느니 차라리, 사무국장으로 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계속하시는 걸로 그렇게, 또 본인도 계속하시겠다고 지원을 하셨고 해서 나머지 분들을 전부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본인 자의에 의해서 내가 그만 두겠다 한 건 아니네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장 하실 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게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 계세요, 전직 공무원이. 그럼 제가 알기로 경기도 여기서 높은 덕망과 역량과 이런 분들이 굉장히, 퇴직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경기도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분들이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로 하게 됐죠?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적에 지원을 해 주신 분이 좀 적어 가지고요, 다시 2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2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또 여성 위원님들 비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자원한 좋으신 분들이나 훌륭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셨으면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텐데 그런 게 전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께서는 권익위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신 경험도 계시고 또 한 분도 시흥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옴부즈만 역할을 하신 분이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추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지금 3차까지 모집을 했죠?

○ 감사관 김희수 2차까지 공모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2차까지 공모됐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2차까지 공모하고도 잘 안 돼 가지고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것까지 다 합해서…….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꿔 얘기하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물론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가 돼 줘야 되는데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대적으로 옴부즈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부분에 전직 공무원도 제가 말씀드린 걸 하고자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뭔가 홍보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모집인원만 앉아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권익위에서 여기 근무하셨던 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던 분, 사실은 경기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했었으면 경기도 실정도 더 많이 알고 뭔가 감사관실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

또 하나는 연임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아홉 분을 신규로 교체했는데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다시 위촉이 돼서 신규 되는 분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더 운영이 잘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좋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선별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식이 돼야지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어디에 가서 사정하고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좀, 다음 2년 뒤의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도민 피해자가 어떤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명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지금 공고모집을 했고 총 2차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확인해 보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추천이 끝난 후에는 추천위원회 자동 해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꾸리지 않으신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꾸려서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추천위원분들도 사실은 가령 변호사협회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이렇게 하시기가 곤란하시다 보니까 특정해서 이렇게 특정인을 하시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그런데 옴부즈만의 구성은 어쨌든 변호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 협회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나 되는 추천위원회에서 옴부즈만 10명을 위촉하지 못한다는 건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그럼 공모를 먼저 하셨나요, 추천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셨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 기억으로는 공모를 먼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공모를 먼저 하고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오지혜 위원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나요, 그럼?

○ 감사관 김희수 우리 행정1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셔서요, 저랑 그 두 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변협하고 교수협회, 시민단체 이렇게 추천받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받은 게 이 위촉명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이 됐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 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된 명단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현재 경기도의 고문변호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 경기도 기지촌여성위원회 위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도의 인재풀에 계시던 분을 다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게 맞는 건가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명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진 인재풀에 계신 분들이 계속 똑같이 서로 다른 위원회에 위촉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추천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 솔직히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찾아보면 이미 두 군데, 세 군데씩 하고 있으셔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를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대체로 보면 네 분이 변호사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호사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뭐 여기 기술사분 계시긴 한데 좀 다른 자격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충원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분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연임 1회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이상의 연임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연륜이라든가 이런 사례라든가를 많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임은 한 차례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건너뛰어서 중임은 가능한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이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도 위원 추천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드리기도 하고 여성비율에 대한 의견도 평소 드리기는 했지만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역할 또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좀 더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각 그런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외부의 전문가나 경험자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들을 좀 담아서 시정하고자 하는 역할을 주는 이런 위원회 위원들의 처우나 이 업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배려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것은 한번 검토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뭐 여러 법률지원단도 있고 각각 이런 전문가로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꽤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해 보면 각 위원회의 수당이라든가 활동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상이하더라고요. 물론 내용별로 좀 더 활동의 범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는, 강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옴부즈만 관련한 위원들의 활동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이. 그런데 그런 활동내역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황은 좀 어떠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그것 역시 좀 어려운 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돼서 저희들이 좀 더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그런 재정적인 또 전체적인 균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당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심의, 직접 참석 못 하시는 분들 또 참석을 하시더라도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따로 나눠서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아마 해 줄 수 있는 1회에 30만 원 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 위촉하는 과정에 굉장히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집행부로부터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이 정도의 시간을 내고 이 정도의 강도로 일을 할 때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충족되지 않아서 중요한 업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좀 더 확대되고 이런 오래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 민원처리를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1차ㆍ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뭔가를 조금은 그래도 파악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우러나고 좀 더 충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효과도 되게 감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위원회의 형평성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과 강도에 따라서도 위원회 처우에 관련해서는 조금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위원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좀 형평성이 사실 안 맞는 위원회가 꽤 많았어요, 수당체계나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처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예산담당관 유태일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법무담당관 홍덕수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조사담당관 하영민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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