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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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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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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조례안 심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10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조 5,333억 6,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당초 19억 8,514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외부 전문기관 성과평가 추진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 4조 3,068억 6,280만 원에서 1조 1,640억 4,91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조 4,709억 1,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및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조정교부금 7,693억 1,2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피해지역 복구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300억 3,631만 원과 지방채 등의 원활한 상환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3,64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당초 7억 5,560만 원에서 8,326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처리를 위하여 법률사무종사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인건비 등 8,3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초 81억 7,017만 원에서 2억 2,786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9,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민원24 시스템 운영 시 민원 편의를 위한 문서 위ㆍ변조방지 및 본인인증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2억 2,7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64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의무적립액 3,444억 원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재정안정화 대비를 위한 추가적립액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운용을 위하여 도금고 예치금 3,6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체 규모는 19개 기금, 24개 계정, 4조 2,5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조 8,472억 원으로 전체 변경안의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7,26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7,265억 9,336만 원으로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3,64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7,265억 9,336만 원으로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3,64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무적립액 중 본예산 미반영분 2,723억 원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에 대비한 추가적립금 924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적립금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차ㆍ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구체화하고 지방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2조 3,2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조 8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8조 4,200억 원으로 2조 393억 원, 특별회계가 3조 9,024억 원으로 472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조 7,0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1,661억 원 증가하였고 경기도 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 기금 전출금, 예비비 증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5조 5,333억 6,701만 원으로 기정액 4조 3,688억 8,671만 원 대비 1조 1,644억 8,0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으로는 기획담당관이 1억 2,000만 원, 예산담당관은 1조 1,640억 4,918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8,325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은 2억 2,78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성과평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21년 현재 위탁사무는 594개에 달하는 반면에 소관 부서에서 성과평가 업무를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점검체계가 미비하여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평가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결과가 위탁사무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의 체계적ㆍ종합적 관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성과평가를 근거로 위탁 취소 및 재계약 동의 필요 여부 판단 등에 평가결과가 정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조정교부금 지원입니다. 재원산정률 변동 및 전년도 초과세입 등으로 인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7,686억 2,494만 원과 시군 기타재원조정비 6억 8,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시군 조정교부금과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16개 시군에 연 1회 배분하는 시군 기타재원조정비로 도세의 증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비율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 등 대도시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각종 연구 및 토론회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재정분권 주요 세부사안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금번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00억 3,630만 원 증액한 1,066억 5,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예비비는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16개 사업에 186억 5,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추가적 예비비 편성사유 및 추경요건 부합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3,647억 원 증액한 4,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적립액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723억 원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에 대비하여 924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연동되어야 할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없어 기금 간 연도별 상환집행계획 시기와 방법에 대한 보고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기금 간 상환내용을 명시하고 예산안에 구체화하여 소요재원별 잔여 상환액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8,325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한시 채용할 경우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 수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 사업비 2억 2,786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민원 신청인의 명의도용 방지, 제출 서류의 문서검증 솔루션 등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98쪽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편성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례가 개정된 게 2019년 10월 1일 날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위탁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성과평가를 하는 목적을 찾아보니까 위탁 취소, 민간위탁의 재계약 동의 사업의 필요여부 판단 등에 활용하는 자료인데 그러면 2019년도 10월 1일이면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이걸 벌써, 2019년도 10월이면 물론 그때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이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왔고. 그런데 이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강식 위원님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특히 이제 평화협력국 예산심의하시면서 민긴위탁 관련 예산이 소홀히 운영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실무자들 얘기도 1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이 전체 예산 중에서 성과평가 대상사업이 한 22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억 이상 되는 것만 이번에 그게 한 40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미 자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벌써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최소한도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추경에, 이게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겁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다라면 이게 편성 자체가 됐겠어요? 저는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의 정책이 성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취소할 건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 하고, 이게 사실 추경에 편성대상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늦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건 정말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건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늦게라도 이게 됐지만 그러면 향후에 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을 우리 수석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늦었지만 향후에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299쪽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300억이 증액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예비비가 뭐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예비비가 뭐뭐가…….

이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된 건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을 때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처럼 지출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쓰기는 어렵지만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도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사업도 다 할 수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에서 경기도가 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예비비로 소송비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든가 행정에 소요되는 이런 건 지원할 수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재해ㆍ재난에 피해 입거나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ㆍ재해 할 수 있습니다. 재난ㆍ재해 말씀…….

이제영 위원 일반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도 다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왜 일반예비비,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구분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재해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못 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 특정을 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이 쓰는…….

이제영 위원 아니, 넓게 쓰여지는 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재해ㆍ재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모든 사업복구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일반예비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런 경우 일반예비비를 다 쓰다 보면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위원님. 그런 경우 대비해서 해 놓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 보니까 그럴 사유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굳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왜 굳이 그걸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말씀도 있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으로 그냥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해도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기금 전출금에서 3,647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ㆍ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관리기금 4,057억 원, 재해구호기금 2,485억 원, 지역개발기금 1조 5,255억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47억 원을 편성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기금 간 전출이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할 수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가능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가…….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금 간 전출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직접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비 온 날짜가 굉장히 길었어요, 기상이변이 와 가지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저번에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의무적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립.

이제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적립액을 하고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그때…….

이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합쳐서 적립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영 위원 뒤에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액수만 얘기하세요, 액수만.

○ 예산담당관 유태일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의무예치금이 한 9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900억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의무예치금조차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1,800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답변됐고요. 제 답변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나 자연재해가 지금 크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그랬을 때 재원충당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을 사용하고도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드려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원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측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걸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6,500억을 갖다 썼어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 이걸 기금 간 전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재원이 있어야만 이게 추경을 해서 가능한 것이지 재원이 없다라고 하면 추경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그럼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자연재해를 대비해서라도.

○ 예산담당관 유태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저희가 결산에 따른 추경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30%는 의무적으로, 순세계 발생한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9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도 720억 정도는 저희가 3년간 지방세 평균액이 30%가 오버될 경우에는 또 추가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의무성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한 200억 정도 추가 적립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구호기금을 차기 추경이나 본예산 때 여유 있게 넣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영 위원 답변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발생됐다,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몇백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기상이변으로 해서 엄청난 재해가 오면 수천억 원의 그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예측을 사전에 대비를 해 놔야지 그걸 너무 과거에 대비해서 안일하게 해 놓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변을 안일하게, 문제가 안 생기면 제가 지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이건 그 기금에다 넣어서 바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우려하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경비이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우선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이 지금 4조 3,688억이었는데 1조 1,644억, 그러니까 한 26~27%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세액이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늘었는지 예측을 못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예산을 아마 결산을 보고 나서 남는 돈 정도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많이 남았다는 건 집행률이 그만큼 떨어졌다고밖에 반대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세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성 치를 갖고 현실성 있고 또 그런 예측을 지금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정확하게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추계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인데 자치행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건 분명하니까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2조 1,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때 너무 잘못 잡지 않았냐 싶어서 5,000억 정도를 미리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한 1조 6,000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1조 정도가 나왔느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이 평택시가 인구 50만이 2년이 넘으면, 올해 1월 1일부터 50만이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보통세에서 50만 이하는 27%를 떼고 50만 이상은 47%를 떼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이 한 7,600억 정도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그게 한 3,600억 정도 하다 보니까 2개가 거의 1조 정도 돼 가지고 주로 기금 전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나머지 우리 실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하고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 쪽 그렇게 예산이 있었고 하여튼 간 제가 생각해도 2조 1,00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사실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한 그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세수추계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차피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지금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 부분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가면 계속 추가경정예산안 때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도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세입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위원님. 그런데 의외로 또 예측하지 못하게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희도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장단점은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최소한 세입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 치로 잡는데, 전년 동월 치에서 몇 % 정도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 치로 잡는데 지금 예산안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어떤 근거 치로 잡았을까 하는 의문도 갈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세입 잡는 건 저희 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인데 지금 기정액이 4조 3,06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조 1,640억 정도가, 이것도 20% 정도가 지금 2차 추경에서, 한 19.9%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2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고 그리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기정이 766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억을 또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혹시 현재까지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의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66억 정도를 반영했었는데요. 12월부터 갑자기 코로나19 활황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많이, 그게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억 정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를 1년에 1,000억 정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들이 세워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로 지금 한 200억 정도 지출이 됐다 그러니까 지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2,7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건 지금 문서 위조방지 솔루션 도입이나 부가서비스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세워놨는데 이게 본예산에 못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경기민원24시를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도민들께서 청년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자격이나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각 공공기관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대법원 그런 것에서는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걸 안 해 주는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컨택을 해서, 전자적으로 컨택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 자격검증서비스 비용이 그래서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문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올리는데, 요즘은 다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그게 위조ㆍ변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ㆍ변조방지 솔루션 그건 문서 위조나 변조된 걸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해서 본인인증서비스 비용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게 들어갈 줄 몰랐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는. 각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전자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기획정보담당관 정도 같은 데 거기는 전자 쪽에서는 전문인들이 계실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정보통신을 하다 보면 이런 건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은 이게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광역에서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민서비스 불편을 해소하려고 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 협조만 잘 되면 되는데 특히 대법원 같은 곳은 협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거기의 그 정보를 가져가라. 그 대신 저희가 돈을 내고 가져가는 그런 건데 저희가 예측을 사실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엔 지금도 그 정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왜냐하면 이거 안 해 버리면 도민 본인들이 돈을 내고서 저희들한테 올려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관 간 협의문제여서 조금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금에 본예산 미반영분 2,723억을 지금 저기를 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재정악화에 대해 가지고 추가 적립금 924억을 지금 반영했는데 그 반영한 걸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대한 조례 1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15조2항2호에 대해서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거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30%에서 필수경비를 뺀 경비를 하는 게 있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2조 1,5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5,000억을 그때 이미 반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나와야 될 순세계잉여금이 996억인데 그건 이미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조 6,512억에 대한 이번에 15조1항2호에 대해서 2,723억을 저희가 적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례안 15조2항1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년 가결산을 해 보니까 19년 대비 지방세 증가액이 1조 7,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가액이 7,900억이 나오고요. 그래서 3년 지방세 증가액 7,900억을 130% 하게 되면 약 1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조 7,000억에서 1조를 빼면 7,0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의 10%인 700억, 정확하게 721억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안 15조2항1호에 의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서 저희들이 법정으로 조례에 따른 적립액 외에 일반재원으로 추가로 적립하는 것은 203억 정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산출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 본예산 때 제가 “한 8,000억 정도가 더 있을 것 같다. 그거 내놔라.” 한 얘기 기억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기 사업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다 시군구마다. 쓸 수 있는 예산을 빨리 못 쓴다는 거예요, 추경에 하면. 지금 통과해 봐야 거의 후반기 때 사용되잖아요, 발주하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계가 우리가 생각해도 8,000~9,000억은 더 남겠다라고 해서 세입추계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한 게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예측과 지금 실제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 숫자로 나타나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순세계잉여금 추계 합리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하겠다 이게 도의 입장이었죠. 우리 도의회에서도 요청했었고, 9대 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2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을 8,000억이었나요, 1조였나요? 예측하기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위원장님께서 8,000억 그렇게 더 추가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정희시 위원 8,000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5,000억 정도를 추가로 또 생각하면서 먼저 예측한 거 그러면 1조 3,000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로 이미 5,000억을 본예산에 했었거든요.

정희시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그거보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3,000억 정도 더…….

정희시 위원 더 또 추가되는, 이것은 수학공식이나 합리적 추론하고는 너무나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연구했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던, 과학적 추계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없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먼저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정무적 판단은 없었고요. 제가 세수추계할 때 작년에 경기연구원에서 세수추계, 그 심의위원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수추계할 때 자치행정국에서 관련 전문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세수추계가 위원님 의정생활 오래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한 경제성장률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이 활성화되리라고는 아주 예외적으로 올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뭐냐면 자치행정국에서 얼마를 잡으면 기조실, 저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잡으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세수추계했던 것은 제가 한번 다시 관련 시스템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국 담당 세정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한 게 어떤 경우는 과하게 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축소시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보다 2.5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봤을 때 도대체 우리 예산실에서 어떻게 잡는 것인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정무적으로 하면 이거는 세수추계를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좀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희시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원산정률 변동을 말씀하셨어요. 38%에서 39%로 바뀌었다. 이 바뀐 경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세,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인구 50만 이하인 곳은 27%를 재원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50만 이상은 47%로 잡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한 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택시가 이번에 2년이 돼서 다시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27%를 잡았다가, 2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시 50만이 넘어서 47%를 잡다 보니까 그 평균이 38에서 39로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계속 50만이 넘는 시가 넘어가면 계속 이게 재원조성 규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39인데 경우에 따라서 40이 될 수도 있고.

정희시 위원 그러면 평균 38에서 39% 이렇게 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도 재정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시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면 늘수록 저희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이 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부분이 인구 50만 넘는 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일반회계나 일반재정분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앞으로 50만 이상이 늘어날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 생각에 시흥시하고…….

정희시 위원 남양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의정부시 정도 제가 다음,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향후 4년 정도에는 두 군데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충당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 주목적이 재정악화를 대비한다 이렇게 목적을 적시하셨는데 지금 재정악화를 대비할 만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비비요?

정희시 위원 네, 예비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예비비를 300억 추가로 증액했잖아요. 그 주목적이 재정악화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재정악화를 대비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재정수익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이번에, 보통 저희들이 예비비를 1년에 1,000억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한 766억을 잡았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4월 초인데 200억 정도를 이미 지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의료인들. 저희들이 그래서 필요해서, 그러면 한 570억 정도 남잖아요. 560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추가로 300억 정도는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희시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하겠다, 세수추계를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6월 달인가요? 또 새로 보유세 관련된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이제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보유세가 새롭게 세율이 변경됨으로써 또 한번 예측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보유세가 변동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거래에 의해서 도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을 해야 올해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원이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도세 특히 시세 같은 경우는 저도 시에서 과장도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나 거래시가 기준으로 재산세하고 해서 거기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취등록세, 거래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시지가 같은 건 연초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로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제 생각에는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적고요. 내년 초에는, 아마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정희시 위원 6월 이후에 한 몇 개월간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해야, 그런 현상이라 그럴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아무래도 똑같이 한 채를 팔더라도 실거래가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앉아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기획관님, 이번에 1회 추경이 30조 2,359억 원에서 2조 865억이 증액된 32조 3,224억 원을 예산편성한 거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편성하느라 수고하셨고. 그런데 2조 865억 원이 어떤 게 얼마얼마 있는 게 나와요? 초과수입이 1조 9,383억, 그렇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국가보조금도 있을 거고 세외수입도 있고 기타수입이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불러보세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6,500억 정도 되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1조…….

○ 정책기획관 허승범 6,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약 56억 원 정도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56억.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다음에 특교세랑 국고보조금 합치면 약 3,6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로 해서 약 189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기타수입은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다 포함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초과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국가보조금 플러스 그러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하고 저희 집행잔액 약 2,000억 원 정도 있는데 그 2개를 합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원래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수를 결정해 놓고 더 들어온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 안 되지. 그러면 순수하게 세수가 더 초과된 금액이 얼마예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순수하게 세입 초과된 부분은 1조 9,4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조 9,383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뭐냐고, 또. 그거는 우리 예산 세워 놓고 집행잔액이 1조 6,500이라는 뜻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정확하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제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답변.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실장님이 앉아서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조 1,512억이 나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과세입이 1조 9,405억이고요. 집행잔액이 2,107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2조 1,512억이 나온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초과세입 안에는 순수하게 세수가 더 들어온 것 플러스 그다음에 집행잔액 플러스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요. 집행잔액은 아니고 초과세입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수 예측한 것보다 더 들어온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얼마냐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9,000억. 1조 9,405억.

이필근(수원3) 위원 1조 9,383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집행잔액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순세계잉여금 2조 1,512억 중에서 집행잔액은 2,100억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100억. 또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들어온 게 있잖아요. 3,656억 그다음에 교육비 189억.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2조 865억이 넘어요. 계산해 보세요. 초과수입 1조 9,383억, 집행잔액 2,100억, 국가보조금 3,656억 플러스 교육부에서 들어온 것 189억, 세외수입 56억 더해 보시라고.

○ 정책기획관 허승범 위원님, 한 가지 여기 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 저희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을 미리 계상해서 쓴 부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5,000억을 미리?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본예산에 5,000억을 미리 당겨서 계상해서 썼거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잔액은 7,100억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5,000억을 미리 썼으니까 지금 남은 것도 2,100억이라면서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집행잔액에서 당겨 쓴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제 아까도 정희시 위원님 질문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조 1,512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5,000억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정확하게 1조 6,512억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셔 가지고.

이필근(수원3) 위원 5,000억 쓴 걸로 계산하면 거의 맞는데 5,000억을 어느 돈에서 썼냐고, 미리.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초과세수랑 집행잔액 다 합친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하고 틀리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아닙니다. 그 2개를 합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합친 거예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5,000억을 쓸 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쓰겠다라고 얘기했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말씀 다 드렸, 그때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8,000억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말씀 다 드렸죠.

○ 위원장 심규순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 초과세입이 1조 9,383억이 들어온 것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나름 우리 세정공무원들 또 시군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세 대 지방세가 8 대 2잖아요. 그걸 우리 지방에서는 7 대 3으로 자꾸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지방자치법이 되면서 7 대 3으로 될 확률이 점점 많아요.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 또 지방자치 하시는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도에서 시군으로 주는 자금도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38에서 39% 됐다는 것은 이게 그냥 조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50만 이상 되는 시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딱 정해져 있어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이필근(수원3) 위원 법령에? 지방자치법…….

○ 정책기획관 허승범 지방재정법.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걸 적어도 40%로 해 가지고 시군에다 더 주라고. 시군에서 받은 돈을 시군에다 줘야지. 어려운 시군을 더 주는 건 이해하지만 그 재원을 줘야지 이거 덜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사의 어떤 특별조정금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걸 정무적 판단으로 막 시군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군을 주는 걸 늘리라고. 우리는 국가에다가 7 대 3으로 해 달라 그러면서 왜 시군에 주는 것은 옛날부터 38에서 39%밖에 안 가? 40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의 어려운 재정을 살려야지, 다 시군에서 받은 돈이에요, 이거. 도 공무원들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취득세 다 받아 가지고 그거 해 주는 건데. 더 많이 주라 이거죠, 더 많이. 그거 갖고 특별조정금 지사님이 4,000억씩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줄여 가지고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시군에 많이 줘 가지고, 어려운 시군 많잖아요. 북부ㆍ동부 또 큰 시는 큰 시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는 걸 제가 좀 건의하고요. 지방자치법을 만일 건의한다면, 개정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2회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이런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잘못된, 누수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사실 이번 예비비랑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추경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지난 2021년도 본예산 시에 원래는 예비비가 1,000억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한 230억 이상 감액돼서 본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감액된 걸 증액해서 300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 감액된 사유하고 사실상 증액하려는 사유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를 한 1,000억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증액된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230억 정도 삭감이 됐던 거죠. 삭감이 됐고 그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700억 정도, 700억 갖고 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면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쓰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자칫 그렇게 하시면 이제 증액되는 예산들은 다 예비비 편성액에서 삭감해서 해야 하는 상황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경해서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저도 원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희는 일단 본안 원안으로 통과가 됐고 최종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데 이번에 또 300억을 증액한다기에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 순서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증액예산이 보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계시지만 거의 막판에 협의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은 사실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과정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혜 위원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안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중에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5억 이상만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 45개 기관, 18개 기관인데 예산이 2억 4,800하고 2억 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경기도가 40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우리가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예산 세우면서 다 봤는데 서울시는 45개 사업에 2억 4,8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인천시는 18개 사업에 또 2억이고 대구시는 또 37개 사업에 5,000만 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1억 2,000 정도는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또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1억 2,000 정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40개 정도가 사업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공기관위탁이나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5억 이상 사업은 다 일단 포함을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공기관대행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5억 이상은요.

김강식 위원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개수가 상당히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5억 이상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강식 위원 이게 40개밖에 안 돼요, 2개 합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자세히 말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

김강식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것은 사업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그 사업들을, 전체 민간위탁이랑 공기관대행사업 다 합치면 한 595개 정도가 됩니다. 한 600개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금액 기준으로 한 5억 이상 그리고 사업 기간 기준으로 1년을 넘어가는, 1년이 초과되는 사업들 그렇게 잠정적으로 기준을 이번에 잡아본 거고요. 그 대상이 한 40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 26개는 공기관대행사업에 해당되고요, 14개 사업은 민간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1년 초과되면서 5억 이상으로 했을 때는 40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결정할 때, 공기관대행이 사실 사업 개수나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공기관대행이나 공기관위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성과에 대한 부분의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서, 왜냐하면 조례의 취지가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하고 효율적인 부분들이나 전문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의 구분이 지금 거의 아마 전체적인 사업들 속에서도 공기관대행이나 위탁 부분들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사업들이 민간의 영역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돌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공기관대행이나 위탁의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공기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 쪽의 영역들로 이 부분들을 전환시켜 주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타당성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또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면 기존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을 찾아서, 민간위탁제가 전문성 있는 곳에 주는 거기 때문에 공기관 말고도 전문성 있는 그런 민간위탁 사업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어 주셔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 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부분들이 그런 구분이나 아니면 그런, 왜냐하면 이게 재계약이나 아니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소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산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작년도에 본예산 하면서 기금으로 여러 가지 급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거의 근거는 세입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1조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계획들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의 의무채권 매입 변경에 대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조 예산 추계를 한 건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결과는 어떤가요? 예측대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예측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을 때 실장님이 전반기에 어느 일정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지출계획이 지출이 먼저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답변도 전반기에 오히려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점검 차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저는 한번 당부말씀드리려고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금 전출금으로 3,647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이 좀 탄탄해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질문하는 건 알겠는데요. 하여튼 간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해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대부분 거래세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거래세고 레저세나 다른 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가 대부분인데 이 거래세를 통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충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주택정책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영끌이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 했는데 추가 세입들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은 주택정책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주택 이런 정책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좀 더 점검을 하고 정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을 통한 개인의 욕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중간지점에서 고려를 한 그런 주택정책을 만들고 그 주택정책에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 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기조실이니까 전체 이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경기도 주택정책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 텐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염종현 위원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정확히 하면 순세계 초과세입이 1조 9,405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107억 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조 1,512억이 남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중에서 작년 예산 하면서 5,000억을 선반영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1조 6,512억 원인데 이것의 사용처를 정확히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염종현 위원 법정 의무적 경비도 다 있을 테니까 그 몫을 구분해서 한번……. 1조 6,512억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6,512억인데 저희들이 법정경비로, 위원님, 여기서 보통 법정경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군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교육청 전출금이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또 타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7,436억이 나갔고, 1조 6,512억 원 중에서요. 그다음에 잔액이 9,076억입니다.

염종현 위원 어떤 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잔액.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의무적립액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2,723억.

염종현 위원 2,723억, 의무적립금이 이거뿐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의무적립금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30%. 거기에다 저희들이…….

염종현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도 3,600억이 넘어가지 않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에 있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721억 원 이건…….

염종현 위원 아, 플러스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조례 15조2항2호에 의한 거고요. 1호에 의한 게 721억 원.

염종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3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순세계잉여금 30% 또 직전연도의 30% 그 부분 해 가지고 그게 72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3,400억에다 저희들이 또 203억을 추가로 넣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600…….

염종현 위원 잔액이 얼마가 남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하면 위원님, 잔액이 5,544억 원이 남습니다. 이번에 가용재원이 되는 겁니다.

염종현 위원 이 5,544억을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쓴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본예산에 쓴 걸 빼고요, 이번에는…….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5,000억 빼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담당과장이 좀…….

염종현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처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큰 틀에서.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1조 9,40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초과세입이 1조 9,405억 원 발생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 예산담당관 유태일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는 2조 1,512억 원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이 7,693억 원, 이건 본예산 5,000억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471억 원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 이건 보통세 5%를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873억 원 그다음에 교육세는 100%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는데요.

염종현 위원 법정 의무적 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1,10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3,719억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996억 원을 넣었고 이번에 2,723억 원을 넣었는데 이건 통상적인 경우에 30% 넣는 거고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게 721억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게 3,400억 정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8,647억 원이 원래는 가용재원인데 이 중에서 본예산 때 저희가 5,00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활용 가용재원은 3,647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국비 매칭도 하고 행정운영경비도 쓰고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예비비 자체사업에 2,110억 정도 넣었고 예비비에 300억을 넣어서 한 2,400억 정도를 저희가 정확히 재량껏 예산편성…….

염종현 위원 자체사업에는 2,110억 정도를 반영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염종현 위원 자체사업에?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ㆍ재해구호기금과, 그 기금 2개에는 반영을 안 했나요, 이번에?

○ 예산담당관 유태일 재난관리기금하고…….

염종현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번에는 전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염종현 위원 충분합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는 나름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의 소요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많이 흡수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자체사업 중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넣어야 되는 돈들을 일반회계에 반영을 했고 또 추가로…….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2조 1,512억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곳에 21년에 선반영도 하고 의무적 경비도 하고 등등을 했는데 그랬을 때 자체사업에 2,110억 정도를 사용한 거죠, 예비비 빼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염종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잘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추경에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추경 때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급한 것 외에는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계획을 짜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는 거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향후에는 잘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 예산담당관 유태일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좀 확인을 한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2020년 작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특례시에 대한, 4대 특례시가 경기도에 지금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소멸의 사유 등등에 따라서 100만이 아니더라도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면 특례시 부여를 받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법 특례시 관련된 게 통과될 때 재정 부분이 빠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어떤 특례를 부여받을 것이냐, 4대 특례시에서. 이 부분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이건 기조실장님이 답변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재정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클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도세를 시군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텐데 이거의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두 번째는 조직. 저희 도에서는 재정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00만 이상의 특례시 같은 경우 세수도 워낙 좋고 또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게 잘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 국회에서요. 그때 지사님께서 국감 때 국감장에서. 그런데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건 100만 이상 넘는 시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행안위에서 통과될 때 부칙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었냐면 자치단체가 재정에 대한 이동은 없는 그런 조항을 부칙에 의원님들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히 광역하고…….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9일 날 통과된 것에 의하면 재정 부분은 빠지게 돼 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당분간 거기에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염종현 위원 당분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칙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시고 아니면 새로 국회가 하든지 뭐…….

염종현 위원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죄송하지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 부분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염종현 위원 아니, 재정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례시의 명칭이 부여됐고 4대 특례시는 재정 도세를 일부 가져가고자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 관련된 부분 등등은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특례시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도와 특례시와는 재정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특례시 제외에 대한 시군도 도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최근까지는 쭉 했었는데 특별한 동향은 없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작년 11월인가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시한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규순 위원 그게 언제 내시됐죠, 시군구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거 우리 담당과장이…….

심규순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은 내시를 해 드리고요, 특조금은 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은 일반조정교부금.

심규순 위원 위원님들한테 특조금이라고 다 문자 왔잖아요, “얼마 시군구로 내시됐습니다.” 그때 이미 내시가 됐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통보해 드린 거 말씀하시는?

심규순 위원 네. 됐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심규순 위원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 내려갔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심규순 위원 이거 특조금이 내려갈 때 목적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시군구에서 목적사업이 아닌 시에서 변동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적사항이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안양시에는 아직까지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왔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교부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교부금, 목적사업, 그러니까 그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감액합니다.

심규순 위원 감액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마…….

○ 예산담당관 유태일 다음번에 줄 특조금에서 감액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심규순 위원 단체장의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분명히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심의에 맞게 내려보내잖아요. 더군다나 의원들이 신청한 것 다 안 내려보내고 감액해서 내려보내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듣기로는 아직 예산이 내시되지 않았다. 타 시군구에 알아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 시군구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립 안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안을 쓰고 보고하고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힘겹게 그 시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내시하면 그 쓰는 것도 누가 확인합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확인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번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전화해서 시군구마다 목적사업대로 잘 쓰고 있나 점검하라라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태껏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안양시에도 과감히 반환조치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집행한다는 것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참고로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점검도 하고 5~6월 달에 정기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구 건은 저희가 정확히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오늘 예산안 끝나면 오후에 전화해서 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예산이 내시됐는데 왜 안 됐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들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는 내용들이라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일단 저희 기금 적립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의무적립액의 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재난기본소득 재원 차입에 따른 상환계획 이런 것을 다 지난번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이 금액이 아무래도 크게 변동되다 보니까 추가적립금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계획의 변동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변동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거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조례 15조2항1호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70%,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전체 예산의 70%를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출하고 남은 것은 다시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총잔액이 변동이 있거나 하면 그 전체 금액도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이제 그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우리가 반환해야 할 기금 정도를 저희가 그때 1,180억에 14년 그리고 일반회계 추가로 1,032억 정도에 9년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단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재정안정화계정에 돈이 많이 적립이 되게 되면 이 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기조실장을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사님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약속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의무적립액이 거의 3배로 증가하게 된 거잖아요. 거의 2배 조금 이상 3배 미만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지금 의무적립액, 차환액, 추가적립액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상환이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환일정에 맞춰서 상환하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더 빨리 상환을 할 수도 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오지혜 위원 70% 그 금액이 커지니까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의무적립액을 저희들이 14년에 1,180억을 잡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1,500~1,800억 정도 의무적립이 돼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오지혜 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몇 년 치 것을 한꺼번에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겠다. 이걸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못 집어넣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처럼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해는 상당히 그 적립액이 늘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리고 별도의 추가적립액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때는 그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지금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본예산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본예산 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지금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나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가야 할 금액이 지금 이거인 거잖아요. 이 상환액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말씀, 제가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세수라는 게 올해는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적립액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세수가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저번에 그때도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게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1,180억 정도 평균적으로 놓는 게 저희 판단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확 올해 기준으로 맞춰서 몇 년을 당기는 것도 사실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일단 해 보고 내년 정도 본예산 할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걸 14년 들어갈 것을 올해가 한 얼마 안 되니까 7년, 6년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건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는 있으나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다음 상황에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경기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4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부담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908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즉, 한탄강주상절리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42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인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증액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941억 5,030만 원으로 기정액 926억 30만 원 대비 1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13억 7,5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담당관은 908억 6,2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질학적 가치가 인정된 한탄강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협력은 바람직하나 예산편성 전 구체화된 연구 범위 설정과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한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 포천과 강원도 철원을 잇는 한탄강주상절리 탐방길 30.1㎞를 연결하여 한탄강 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예산 확보 및 수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 중에 포천 3,000만 원, 연천 3,000만 원, 경기도 5,000만 원, 나머지는 강원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포천하고 연천도 경기도거든요. 굳이 포천, 연천이 이렇게 예산을 함께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또 경기도가 산하 시군을 대신해서 더 많은 배려를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해당 시군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강원도와 경기도 그다음에 철원, 연천, 포천이 협의를 할 때 공동용역을 합의하였고 이 공동용역이라는 건 도와 시군이지만 5개 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천과 연천도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자기들도 예산을 넣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3,000만 원을 기꺼이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규순 위원 경기도가 5,000만 원을 대는데 연천군하고 포천군하고 3,000만 원씩 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된다면 예산을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는지요, 포천하고 연천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공동용역을 할 수 있는 주관 기관과 MOU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다시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증액해 주느냐 감액해 주느냐가 문제지,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포천이나 연천 시군구에 예산도 적고 하니 경기도가 5,000만 원을 하는데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게 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증액을 하느냐 감액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 포천 같은 경우는 풀예산에서 쓰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연천 같은 경우도 4월 추경에 결정하기로 했고 또 강원도는 5월, 6월에 각각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기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에 합의된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향후 비율이 없다라면, 시군구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균특으로 해서 비율이 없다라면 같은 경기도인데 이런 걸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장님, 배려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시군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방금 연구용역 관련해서 강원도와 철원군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부담하는 연구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4월에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상호 공문으로 그렇게 각각 부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와 철원은 어느 정도씩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강원도가 5,000만 원이고요, 경기도와 같이. 그다음에 철원은 3,000만 원 해서 총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한탄강주상절리길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2017년도서부터 22년 계획으로 5년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중식 위원 국비지원이 70%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고마운 사업인데 5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균특 부처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또 접경지역 예산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김중식 위원 주상절리길 사업만 265억 총사업비 계획으로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포천만 265억이고요, 연천까지 합치면 총 309억이 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연천 부분은 이미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중식 위원 아니, 포천이 이미 준공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포천이 30㎞ 중에서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김중식 위원 연천, 철원 쪽.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절반이 되고 절반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5억 9,000만 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3억 1,700만 원만 확보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계속비는 사업조서가 따로 나와 있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계속비 사업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아니, 예산서에도 계속비는 따로 해서 총사업비 대비 연도별 연부액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텐데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비 세출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얼마를 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서 308페이지에 있는 그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중식 위원 이거 가지고는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경기도는 다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지금 균특 국비 70%하고 시군비 3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같이 협력해서…….

김중식 위원 그냥 받아서 넘겨주고 받아서 넘겨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국비를, 균특회계 저기를 받아서 또 시에서 부담하는 걸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해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북부발전지원금으로 용역비가 지금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각 시군 3개 이렇게 같이 참여하잖아요. 이 부분은 뒤에 본래 사업에 포함돼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균특 예산으로 15억이 추가돼서 국비 29억이 편성된 건 기존에 20년간 진행되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사업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된 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된 게 철원하고 포천, 연천 이렇게 3개 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3개 시군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현황도 조사하고 종합발전계획도 같이 수립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5개 기관이 협의해서 용역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미정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기는 한데 한탄강주상절리길도 세계지질공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게 핵심이죠. 주상절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핵심이어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큰 틀에는 같은 사업 안에 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사실 이게 조성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큰 틀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작점 대비 좀 늦게 됐기에 제가 초기에 이런 연구용역을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지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좀 더 넓은 범위의 발전방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사업예산이 시군별로 바운더리를 한정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연계사업을 발굴하자 이런 의견들이 진행됐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발굴되면 이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굴된 사업들을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예산을 우리가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연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자체 초기에 계획할 때 이게 접경지역의 경기도 연천, 포천하고 강원도 철원에 이어져 있는 벨트잖아요, 주상절리탐방길이라는 게. 초기에 계획할 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걸로만 국한되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그 당시에도 세계지질공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초기에 이거 이렇게 조성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까지도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이 연구용역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지 않고 이미 이게 보니까 한 3년 정도, 2~3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초기부터 사실 광범위한,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기도가 협력을 통해서 주제는 한탄강주상절리길을 조성하면서 거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방안까지도 사실은 초기부터 큰 틀의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초기부터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고 계획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조성하면서 이외에 용역비가 세워졌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조금 그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다른 게요, 접경지역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2개 시군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에서 15개 시군인데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은 철원, 연천, 포천 이렇게 3개 시군이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세계지질공원이 지정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3개 시군과 2개 광역 도가 좀 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원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탄강주상절리길 이 사업이 19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0.1%인가 그랬거든요.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0.5%네, 집행률이. 여러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2019년도 추경예산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아마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게 사실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19년도에 5㎞가 완료,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태풍피해 등으로 올해까지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올해 약간 순연된 측면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주상절리와 관련된 것들이. 그 부분들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천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주상절리나 지금 한탄강 관련해 가지고 균형발전 5개년 1차 연도 사업들이 완료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에서 1차ㆍ2차 편성한 지역균형발전 예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강식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것들은 저희가 이 사업과는 약간 다른 계정이기 때문에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김강식 위원 제가 계정이 다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연천과 포천에 주상절리와 한탄강 관련해서 우리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른 6개 시군에 대한 사업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이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개로 하는 게. 왜냐하면 사업내용이나 주제를 보면 어쨌든 주상절리나 한탄강을 놓고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 사업도 지지부진했지만 지금까지 한탄강주상절리 균특사업 자체도 대개 추진을 한다라고 계속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라오고 있지만 집행률이나 진행률에 대해서는 대개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사유로 들었던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홍수피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연동되지 않고 그냥 각각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한탄강주상절리길하고 경기도에서 1차ㆍ2차 균형발전사업하고는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발전에서 균형발전 예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추경에서 보고드리는 한탄강주상절리길은 도로 부분이 아니라 산책로라든지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미완료 사업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의 단위별ㆍ기간별 사업진척이나 목표에 대한 것들의 점검이나 체크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명시이월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산집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업기간 내에 실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차 사업도 지금 훨씬 기간이 지났죠. 이제 2차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완료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의 진행상황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나중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 부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려보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포함해서 기재위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종합균형발전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평가하고 내년까지 평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것을 올해까지 평가하고 있고 또 올해 집행 부분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균특사업이 됐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됐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원래 목적과 달리 성과를 달성하지 않,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부분들 계속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92억 8,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6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1,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본예산 심사 이후 확정된 국비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영액 600만 원, 두 번째로는 지난 3월 경기도 대표상징물 조례 변경에 따른 평화누리길 안내판 중 일부 교체를 위한 DMZ 관광 활성화 5,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도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92억 8,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평화기반 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39억 1,397만 원으로 기정액 238억 4,847만 원 대비 6,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평화기반조성과가 30억 8,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DMZ정책과는 119억 2,1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 사업비 5,950만 원 증액된 3억 7,0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2021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변경된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반영하여 상세안내판 및 인쇄물 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책사업 등이 적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관해서 6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국고보조금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 관해서는 국고보조금인 이유로 혹시 우리 도에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도에서도 지금 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6개 하나센터를 동서남북, 서북, 중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통일부 차원에서 하나원교육을 마치고 우리 경기도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탈주민들을 이 6개 센터에서 맞아서 초기정착에 필요한 도움들을 적극 드리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번에 600만 원의 용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 600만 원은 사실은 작년 2020년 12월 14일에 우리 도의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후에 통일부에서 국고가 추가로 6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다시 또 세출ㆍ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이 600만 원은 다시 6개의 하나센터에 100만 원씩 분할해서 내려보냈는데 일반관리비 등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운영비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희시 위원 일전에 제가 하나원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공개 거부라 그럴까요?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난 3개년의 전체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이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하고 그리고 이탈주민현황이라 그럴까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교육내용 이것을 한 3개년 정도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차제에 우리 이종인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DMZ 관련해서는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첫 적응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우리 국장님과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안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문정희예산담당관 유태일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김기은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장동현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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