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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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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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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이기형ㆍ황대호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국중범ㆍ배수문ㆍ박옥분ㆍ전승희ㆍ유근식ㆍ김현삼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ㆍ박세원ㆍ김미숙 의원 발의)
4.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김경희ㆍ유영호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윤용수ㆍ신정현ㆍ권정선ㆍ최만식ㆍ김미숙ㆍ장태환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장대석ㆍ최종현ㆍ이혜원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황진희ㆍ허원ㆍ김규창ㆍ한미림ㆍ이영주ㆍ김지나ㆍ김우석 의원 발의)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미리ㆍ전승희ㆍ권정선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김경근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ㆍ권정선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명원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오진택ㆍ원용희ㆍ방재율ㆍ백승기ㆍ박옥분ㆍ김재균ㆍ고찬석ㆍ양철민ㆍ고은정ㆍ황대호ㆍ배수문ㆍ안광률ㆍ성준모 의원 발의)
8.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국중범ㆍ고은정ㆍ유근식ㆍ박세원ㆍ안광률ㆍ김우석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미리ㆍ전승희ㆍ박옥분ㆍ권정선ㆍ유근식ㆍ최만식ㆍ황대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성준모ㆍ고은정ㆍ박세원ㆍ배수문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1.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남종섭ㆍ김영준ㆍ김성수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 의원 발의)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31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북부청사 독서문화공간 확충 등의 사업에서 37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산물 과일 등 급식지원 사업,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사업에서 3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종 행정국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추경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이기형ㆍ황대호 의원 발의)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리가 불편하신 성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지금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하여 사기 및 업무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일반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경기교육대상 수상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표창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그 공로를 기리고자 수상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포상대상 공무원 추천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일원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 부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표창 종류 형식이 교육협력사업의 중요성 등 현재의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가 경기교육대상의 자격요건을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교육협력에 적극 기여한 지자체 또는 일반인에게도 그 공로를 기리고자 자격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의 개정은 정부포상대상 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가 남부와 북부로 이원화돼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현행 제1과 제2로 나눠져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운영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그 밖에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조직명이 교수학습국에서 교육국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교육과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교육대상 범위 확대의 시대적 필요성과 공적심사위원회 절차 간소화 등 포상업무 개선을 통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장의 권위와 영예성을 드높이고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총무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성준모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혹시 공적심사위원회 단일화해서 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간소화되는 거지요, 이게?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저희 공적심사위원회가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 이원화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사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되고 남부청사에서도 별도로 개최돼서, 그게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공적심사위원회 건을 또 남부청사로 갖고 와서 재심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서 하면 북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남부로 와서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것을 직접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에 대해서 또 남부청사에서 모아서 한 번 더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하게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심사받는 대상들이 기간이 좀 짧아지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기간도 짧아지고 처리절차가 많이 간소화되는…….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북부청사에서 하는 건 좀 불편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북부청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포상 같은 경우는 북부청사에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정선 위원 북부청사 쪽에서 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게 간소화되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3년간 교육대상 수상자 현황을 보니까 매년 5명 전후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6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5~6명 정도 전후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가는 기회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게 경기교육대상자 수상의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분야를 좀, 그러니까 각 시에서 시민대상을 수여할 때 분야별 시민대상자 수여 같은 게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효행대상이 있고 일반행정대상이 있고 이러면서 여러 직종에 관해서 대상을 수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성준모 의원님은 일반인들 그리고 교육에 혁혁한 공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어서 못 받는 경우를 지금 배제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수상자들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도 현실에 맞지 않는가. 경기도 교육가족이 엄청 많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렇게 되면 교육가족들의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도민 전체로 볼 때는 되게 좋은 조례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주도나 세종처럼 인구가 적은 100만도 안 되는 쪽과 비슷하게 그냥 5명, 6명만 수상하게 되면 되게 수상혜택도 적을뿐더러 경기도 위상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어도, 제주도 여기에 비해 10배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른 광역에 비추어서 교육자치가 되고 있다면 수상자의 전형적인 숫자 확대 이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주도를 하든지 해서 전체 부서에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서 수상분야를 다양화해서 경기교육대상 숫자를 대폭 확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상의 권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남발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표창 받으면 승진이나 이런 데 가점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전에는 근평에 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가점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승진에 전혀 표창하고 상관없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혀 고려되는 사항은 없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굳이 그러면, 명예적인 문제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혹시 부상이나 이런 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경기교육대상은 지금 부상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부상은 뭐로 나가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금 한 돈인가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 돈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한 냥, 한 돈입니다.

박세원 위원 한 돈?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한 돈이면 부상의 의미보다는 그냥 상의 의미겠네요, 교육대상을 받았다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반인이 이번에 지금 포함되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례가 확대되면 저희 교육협력사업에 고민이 많으신 지자체나 아니면 의원님들,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박세원 위원 학생은 포함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학생들은 따로, 학생 표창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학생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일반인이라는 게 제가 보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에 관련된 단체 아니면 그쪽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예를 들어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의원 하다못해 국회의원 이렇게, 진짜 일반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기우일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협력사업이, 교육 자체가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보통 지자체 시장ㆍ군수, 의장 이런 분들이 많이 받겠네요, 이 상을? 대략.

○ 총무과장 김선태 아마 의원님들께도 상당 부분 가지 않을까…….

박세원 위원 교육위원회 도의원들 이렇게 많이 받겠네요, 대충 보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좀…….

박세원 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일반인이라 하면 진짜 일반인들 중에,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의 범위를 좀 정리하셔서, 괜히 쓸데없이 단체장들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받는 것보다는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 상들 보면. 일반인의 경우 어느 부분, 뭐 의정 부분, 교육협력 부분, 봉사, 예를 들어 학부모 봉사 부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해야지 그래야 진짜 일반인이 받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일반인” 하면 진짜 일반인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경기교육대상 추진계획서를 결재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일반인들이 받아야 될 부분과, 그 상 수여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치우지지 않도록 해서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정말 일반인이, 밖에서 일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바뀌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공동위원장으로 바뀝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1ㆍ2부감님이 위원장 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데 북부에서 또 추진하는 포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북부 제2부교육감이 주재하는 게 옳다고 보면 그쪽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주최하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위원회는 하나인데 공동위원장을 둬서 북부에서 하든 남부에서 하든 한 번에 하든…….

○ 총무과장 김선태 한 번만 개최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서 따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소집을 북부에서 하게 되면…….

박세원 위원 북부에서 해서 북부 쪽 위원들 그쪽에서 또 심사할 수 있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남부에서도 심사하고 같이도 할 수 있고 이러나요, 이거 내용이?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박세원 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나누는 거 아냐, 그러면.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남부에서 주로, 북부에서 개최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되면 좋아져요? 남부가 좋아요, 북부가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북부청 소속에 대한 부분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딱히 더 유리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이제 간소화돼서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한 거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데가 있어요, 위원회가?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도청 같은 경우도 제1부지사가…….

박세원 위원 교육청에.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북부청사ㆍ남부청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ㆍ부위원장 해 가지고 위원장이 안 나오면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처음 들어봐서, 이 위원회에. 이게 뭐 올림픽 할 때 양 나라 간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국적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냥 위원장ㆍ부위원장 해서 하면 되지, 위원장이 못 나오면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신 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성준모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건.

성준모 의원 공동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편함은 없고요. 또 바쁘신 분은 안 나오시면 나오시는 분이 위원장, 사회 보시고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준모 의원 지금 두 분의 교육감 1ㆍ2로 돼 있는데 의전상 또 한 분은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의미보다는 그냥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가 나오면 1ㆍ2로, 부위원장 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한번 운영하게 해 보시죠.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권정선ㆍ국중범ㆍ배수문ㆍ박옥분ㆍ전승희ㆍ유근식ㆍ김현삼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최만식ㆍ박세원ㆍ김미숙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리가 불편하신 성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지금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주요내용 중 하나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제350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1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기관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침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교육기관 남성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성,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영유아조차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조례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 학교 남성화장실에 설치공간 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즉시성 있는 개선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번 개정조례 적용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개보수 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사항을 명시하였으나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조례 시행에 따른 위법사항을 예방할 뿐이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남성화장실에 가림막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과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성준모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지금 이거 조례는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이건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소급은 안 되고…….

권정선 위원 만약에 기존에 있던 데도 설치공간이나 그게 가능하면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신설이나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만 적용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남성소변기의 가림막 설치는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이게, 한 1년 전 거 자료인데 2019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56%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설치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가림막 설치가 된 게 한 60∼70% 이상 된다고 봐도 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확한 통계는 2019년 12월 현재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꼭 소급적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 설치된 데가 많고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데는 한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도 혹시 그 가림막 설치하는 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신축이나 개축이 아니어도 현재 있는 데도 좀 설치하는 예산을 투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김경희ㆍ유영호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윤용수ㆍ신정현ㆍ권정선ㆍ최만식ㆍ김미숙ㆍ장태환 의원 발의)

(15시28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4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학생 주도적 창의활동을 지원하는 경기꿈의학교는 그동안 운영과정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현재 꿈의학교를 운영 중인 사람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에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문이 현행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행 조례의 개정 이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꿈의학교의 운영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꿈의학교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꿈의학교 거점센터 실시를 통해 꿈의학교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여 꿈의학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본 개정조례안의 접수 이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에 관한 개정을 통해 각 위원회의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여 특색 있는 지역 중심의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경기꿈의학교 사업방향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가 꿈의학교의 선정과 지원,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구이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 저해는 물론 꿈의학교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21일 현행 조례의 제7조를 개정하면서 경기꿈의학교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대표발의 의원의 의도는 2019년 개정 이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다시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게 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개정 목적은 달성하더라도 또다시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기능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기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꿈의학교 운영자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만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체 운영위원 중 위촉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제7조의2는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7조와 같이 꿈의학교 운영자인 위원의 위촉요건을 제한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경기꿈의학교의 예산 지원이 시군과 함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운영위원회에 시군 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안 제7조의2제6항에서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 꿈의학교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꿈의학교 운영자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는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4항과 안 제7조2의3항은 당연직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이며 이번 개정과 아울러 현행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에 지방의원인 위원의 임기도 명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꿈의학교 거점센터 설치를 통해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점센터를 위탁운영할 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제4항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각 위원회의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여 특색 있는 지역 중심의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9년 5월 현행 조례의 개정 이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라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다시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게 될 경우 상기의 개정 목적은 달성하더라도 또다시 운영위원의 심의ㆍ자문 기능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기에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꿈의학교 운영자의 위촉요건을 일부 제한하고 심의ㆍ의결의 제척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서는 꿈의학교 거점센터 설치를 통한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꿈의학교 거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여 꿈의학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미래교육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지역운영위원회가 하는 주요역할이 뭔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주요 하는 역할로는 꿈의학교 선정ㆍ심의, 선정 또는 공모계획서 심의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더 한다면 운영자 대표자들이 모여서 학습공동체 같은 걸 운영합니다.

박세원 위원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꿈의학교의 주요기능이, 지금 꿈의학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지역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박세원 위원 아니, 운영위 지역위원회의 주요기능이…….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대략?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꿈의학교 선정의 경우는 한 번 하는 거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지역의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지역위원회마다 좀 다르지만 3회 내지 4회 정도.

박세원 위원 그럼 주로 꿈의학교 선정할 때 모이네요, 운영위원회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선정 때 모이고 운영진들 대표자들이, 운영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라 하면, 운영을 한다는 건 꿈의학교 전체를 지역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일반 운영위원회 전체가 그렇잖아요. 꿈의학교 돌아가는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역할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운영위원회 역할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주로 꿈의학교 선정과 관련된 일차적인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운영진끼리 서로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거나…….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공무원하고도 같이 운영 사례 이런 거를, 운영진이라 하면 꿈의학교 운영진 플러스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황대호 의원 박세원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하기 위해서…….

박세원 위원 네.

황대호 의원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단위의 전체적인 정책과 자문기구를 하는 경기도꿈의학교 운영위원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위원회인데 지역위원회에서 말씀대로 선정을 하는 주요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꿈의학교의 운영 또 어떠한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모여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또 그런 꿈의학교의 전체적인 정책방향, 의견수렴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박세원 위원 자, 정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꿈의학교는 꿈의학교 선정을 위한, 지역운영위원회는 꿈의학교 선정을 위한 위원회다, 이게 주기능이다. 맞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황대호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자문이나 꿈의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구다 그 내용이잖아요.

황대호 의원 네, 조례에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뭐 정체성부터 문제인데, 운영위원회. 집행부랑 전혀 정체성……. 이 꿈의학교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몇 조에 나와 있나요, 권한이? 조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몇 조예요,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11조의 개정안에 있습니다, 11조.

박세원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11조. 11조는 저건데요, 연수 및 거점센터 설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아니, 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의 목적이나 역할에 대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건 기본적으로 경기도꿈의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지역별로 활동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제7조의 규정을 준한다, 지역위원회 운영은. 제7조 꿈의학교 지역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이 항상 꿈의학교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에 대한 것만 했고 이거에 대해서 꿈의학교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거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지역위원회가. 조례에 명확치가 않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자문의 기능과 심의기능이 있는데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운영위원회라는 거를 7조의 규정에 준한다고 해 놨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지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7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이 내용이잖아요, 7조가요. 7조에 보면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부터 소관부서 과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이 정도지 이것에 대해서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는 뭐를 선정하고 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역위원회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나 미래교육국장님이나 지금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전혀 틀려요.

황대호 의원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지역위원회는 선정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공모사업이나 선정은 교육장이 임명한 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 말은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그런 심사 때나 어떤 운영과정 중에 이런 정책을 제언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지역위원회는. 그리고 어쨌든 시도 매칭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 당사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박세원 위원 황 의원님, 지금 검토보고서도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지역위원회에 운영위원이 들어가면 꿈의학교 선정에 관여돼서 상피제도도 해야 된다, 아까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황대호 의원님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황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집행부랑 우리 검토보고서랑,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의학교 선정에 관해서는 황대호 의원님은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지금 미래교육국이랑 검토보고서는 크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명한 확인은 선정, 여기서 말하는 상피제도나 우려되는 지점을 지적하는 건 여기에 선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심사위원단을 여기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관계 때문에 그런 운영자들의 참여에서 적어도 심사위원 추천권에 대해서는 운영자에 한해서는 배제를 한다라는 그런 안내 조문이고요. 여기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된 조문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지금 황대호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청별로 별도로 구성해서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말씀을 잘하셔야지요. 두 기능이 선정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거지요.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거기에 꿈의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되면 꿈의학교 운영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개정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될 수 있는데 선정심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추천을 하는데 이 운영위원 말고 이 운영위원을 포함한 꿈의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여기서 추천을 받…….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대표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박세원 위원 꿈의학교 운영위원 중에 대표자 1인?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지요. 1 내지 2인……. 심사위원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자문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운영위원회랑 심사위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자꾸 심사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운영위원회가 생겨도, 이렇게 해도 꿈의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 꿈의학교에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들어가도 꿈의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꿈의학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빨리 끝날 문제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조례는 사업을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틀을 만드는 거고 지금 그 운영진이 들어가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데는 제척사유가 돼서 운영 거기에 운영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운영자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는 현재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걸 봤고요. 그래서 조례가 그 사업을 조목조목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에 맞춰서 세부사항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거는 아마 세부사업 규칙이나 이런 밑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리가 됐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의 목적이 없고 역할이 없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운영위원회만 두고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조례가. 뭔가 그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목적이 있는 게 맞지요. 이거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만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하는지는 내용도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 위원장 남종섭 이렇게 하시죠. 잠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중범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중범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중범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국중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장대석ㆍ최종현ㆍ이혜원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황진희ㆍ허원ㆍ김규창ㆍ한미림ㆍ이영주ㆍ김지나ㆍ김우석 의원 발의)

(15시53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사전에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예방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상호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업무환경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에 이르고 이 중에 60.3%는 괴롭힘에 대한 특별한 대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적절하게 규정되었으나 제3호의 경우 교직원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의 직원과 교육공무직 신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적용범위 기준에 의하면 적용범위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 통상 대상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거나 법규 적용 사항을 한정할 때 두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에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이 법규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중첩성이 발생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적용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을 규정하여 법규의 한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 조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적용범위를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당초 조례 입안자의 취지를 존중하여 제8호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 입법 방향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직장 내 인적 갈등이 고질적으로 변질되어 상하관계뿐 아니라 불이익, 제재, 따돌림, 가학 등으로 나타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신분과 지위에 따른 갈등 및 마찰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께서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직장 내, 특히 의료계에서 태움현상이라든지 이런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지금 직장 내 왕따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하시기는 하시나요?

○ 감사관 이홍영 네,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문조사가 왕따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승희 위원 괴롭힘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 감사관 이홍영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승희 위원 설문조사를 기존에 하시기는 하셨어요?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청렴과 관련된 각종 여러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서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왕따라고 이렇게 딱 국한지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따로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안 하신 거고, 그렇죠? 이번에 이…….

○ 감사관 이홍영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갑질에 대한 것은 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전승희 위원 갑질에 대한 것만 하지 왕따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이홍영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일이 보면 사후처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후처방보다는 저는 예방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따돌림이라든지 왕따에 대한 예방, 인식개선 예방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이홍영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무조건 1회 이상 갑질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관별로 다 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좋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갑질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마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냥 청렴교육이라고 했던 부분을 갑질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이것은 최소 1회 이상 하게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굳이 수정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보면 수정된 내용이 교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풀어 쓴 건데 지금 현재 원안에 있는 거나 수정의견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신설된 여덟 번째,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위라는 부분이 추가됐는데 그 부분도 좋긴 한데 지금 여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크게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이애형 의원님이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감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조례가 사실은 이 조례가 아니어도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그리고 감사관에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관련된 법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에.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소관으로 다루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저희는 전체 법률 위반사항들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사항이 조례 제정 입법의견 수렴과정에서 말씀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 감사관에서 맡는 것으로…….

박옥분 위원 사실은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선 자체가 참 애매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 감사관 이홍영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굉장한…….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칫 이 법으로 인해서 또, 그런 걸 뭐라고 하지요? 오히려 또 역작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일의 적극성보다는 소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물론 여기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하다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사실은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접수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추계를 잡아왔습니까, 아니면 센터를 세울 생각입니까?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별도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은 상태고요. 현재 우리가 공익제보센터에서 다양한, 공익제보센터 이외에 갑질신고센터라든가 지금 이런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운영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예산은 한 1,700 정도 잡았는데,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 않군요. 그래도 꽤 잡았네요?

○ 감사관 이홍영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이것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예산 편성 현황인데. 1,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저는 이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칫하면 일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 의미의 정말 중요한 상징성과 예방적 차원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예산 비용추계에 홍보예산을 좀 잡았으면,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예산 잡았나요, 어떻게?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한 홍보예산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이미…….

박옥분 위원 예산 있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네, 살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앞으로 어쨌든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문제제기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마 운영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든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청렴정책을 세울 때 같이 정책에 포함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들은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17개 시도에서 몇 위입니까?

○ 감사관 이홍영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고요. 등급을 매기는데 저희가 3등급, 전년도에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어느 수준인가요?

○ 감사관 이홍영 중하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왜 중하위신가요?

○ 감사관 이홍영 그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지난 연말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재정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요소적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평가를 받기에 그다지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옥분 위원 이런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이기 전에 사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이홍영 교육계 현장에서 관리자들과 비관리자들의 문제가 적잖이 심각하다는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옥분 위원 그래서 교육계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성을 좀 존중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법이 생기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괴롭힘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무엇보다 저희가 문화중심으로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금년도부터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유근식 위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요즘 직장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감사관 이홍영 우리 교육청에, 여기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것까지 해서 기관으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각급 기관과 학교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직장을 벗어난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요즘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 아시지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재택근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과시간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괴롭힘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 물리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 감사관 이홍영 유형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여기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유근식 위원 그래서 SNS상으로 보면 퇴근해서도 예를 들어서 직장상사나 동료나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괴롭힘을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책이 있나요?

○ 감사관 이홍영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나 우리 행동강령이나…….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조례 수정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 감사관 이홍영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다 반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근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직장의 범위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직장을 벗어난 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벗어나거나 직장을 벗어나고, 근무시간 외에는, 직장 내로 특정화 됐잖아요. 직장이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절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제한 두지 않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벌, 동일하게 처벌합니까? 직장 시간 벗어나서, 직장이나 재택이나 시간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괴롭혔을 때는.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일단은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직무 관련, 직장이라는 개념이 같은 직무, 비슷한 회사, 교육청이니까요. 교육공무직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홍영 가령 지금 여기 조례나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본다고 하면 그 지위의 우월성을 가지고 사실상 괴롭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벗어났다고 해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가지고 행사한 갑질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희가 방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에 여기 조례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유근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이거 의결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을 하는 건가요, 원안대로 가나요? 일단 그거 먼저 듣고 제가 질의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토론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지금 원안대로 의결…….

박성훈 위원 원안이지요? 그러면 이거 통과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성훈 위원 이것은 속기록도 좀 남겨야 되고 제가 근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례안 검토하면서 정말 실망도 많이 했고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나, 입법지원을. 참 굉장히 걱정도 들고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조례안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얘기드리면 검토보고서 및 조례 양식이 다 다릅니다. 글자체부터 시작해서 첨부물부터 어떤 것은 집행부 의견 들어 있고 어떤 건 안 들어 있고 뒤에 어떤 것은 조례 원문도 없고 이게 양식이 들쭉날쭉하고 이거 조례를 제가 하나 검토하는 데도 법률 찾고 조례 찾고 이게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시고.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시죠. 저는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검토보고서 제가 지금 몇 건을 다 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내용 검토를 하셔야지 체계ㆍ자구 검토하고.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오해 살 정도로 다른 상임위는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금 방금 통과된 이거 보면 교직원이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왜 자의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서 일부러 수정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밖에 8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정의견을 냈는데 왜 나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게 누구의 의견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걸 검토보고서에 냅니까? 이거 수석전문위원님이 안 봤습니까? 이거! 본인의 이름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거 제가 지금 다 봤는데 황진희 의원님 정보통신 이것도 그렇고. 아니, 체계ㆍ자구를 어디서 검토합니까, 이걸? 지금 여기 보면 체계ㆍ자구 검토한 것처럼 해 놨는데 외부에 체계ㆍ자구 검토받은 데가 없어요. 누가 객관적으로 이걸 검토합니까? 개인감정이 들어가서 검토를 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거, 이것은 집행부 의견을 여기에 다 첨부해 놨어, 또.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의 이름으로 검토보고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이거 수석전문위원으로 앞에 나와서 속기록에 남기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다 일일이 보시고 통일시키고 사적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시고 체계ㆍ자구 입법담당관실에 의뢰도 하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 개정안 내면 체계 좀 잡아주고 집행부랑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왜 여기다 이르듯이 집행부랑 협의한 걸 또 첨부해서 저쪽 조례는 엉망이다 나타내려고 이렇게 나타냅니까? 그걸 또 검토보고서에.

저는 이 용어들 자체도 굉장히 어설픈 게 법률용어가 아니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이런 용어를 쓰고. 아니, 법률 검토보고하는데 매끄럽게라는 용어가 왜 나옵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제가 법률 검토 제일 싫어하는 게 “통상” 이런 용어들, 주관적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정확히 그걸 하려면 명시적 근거를 표현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제시해야지.

여기 오늘 조례안 보면 수정가결이 다 어디 겁니까? 다 교기 거 아닙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타 상임위 거. 수석전문위원님, 뭐 하셨어요? 이거 조례 검토하는 걸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검토하고, 책임자가 이렇게 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입법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나 이거 한 건 했지만 이다음 건부터 지금 제가 찾은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수정의견 했는데 참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조례 제목을 바꾸자고 그러고 “소방안전”이 낫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음 거긴 한데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통틀어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방의 정의가 뭡니까?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박성훈 위원 지금 “경기도 학교 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수정안을 냈어요. 제목을 바꾸자, 조례명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이 맞다.” 이건 뭐 말도 안……. 소방이 뭡니까, 소방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합니다, 국어사전의 뜻이. 이걸 화재에 대한 안전, 안전을 하자는 조례지 이게 소방의 안전이 맞다고 또 이렇게 써놓은 건 뭡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그 밑에도 “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이미 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등”으로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례를 합니까?

그리고 이거 개정안 낼 때 검토보고서나 이 개정안이면 원안을 자료로 줘야지, 원안을 제가 지금 핸드폰 찾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집행부랑 이미 반영된 걸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입법담당관실이 이건 또 검토를 했어, 어떤 건 검토도 안 하고. 아니, 뭔가 이거 통일성도……. 글자체도 틀려, 글자체도. 글자체도 틀려, 글자체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일련의 이 조례 심사, 위원님들한테 우리 전문위원실의 입법지원이 굉장히 부실하고 지금 책임 있는 수석전문위원이 글만 읽고 있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할 수 있게 뒷받침이 돼야지 어떻게 다른 상임위랑 싸우라고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제가 “싸우는” 용어 좀 심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조례, 타 의원님 조례 중에 특정 질병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했으면 똑같이 여기에다가, 다른 상임위 거기에다가 또 감정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씁니까?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면 부담이 상존함.”, “사문화될 소지도 있음.” 아니, 이거 법률용어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씁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오늘은 이거 조례 심사하지만 위원장님, 이거 정말 저는, 위원님들 조례 심사 너무 불편하게 해 놨어요. 이거 너무 불편하고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감정 배제하고, 여기가 감정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왜 감정을 부추기는, 싸움을 부추기는 곳이 전문위원실입니까? 교육행정은 다른 게 있더라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시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체계ㆍ자구 보는 거 따라하고, 여기 전문위원실이 체계ㆍ자구 볼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내용은 여기서 보신다면 몰라도 왜 체계ㆍ자구까지 이게 맞다고 여기에다가 이게 정의인양 씁니까? 아까 “소방안전”, 조례 제목까지 바꾸자고 그래요. 다른 의원님이 제출한 건 내용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여기선 갑자기 검토보고에 무슨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는 왜 앞서가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 아니, 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보실 때 안 불편해요, 이거 보면? 이렇게 조례마다 검토보고서 막 들쭉날쭉하고. 우리는 같은 상임위원회라고 그냥 원안의결 다 좋게 쓰고.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가 만드니까, 담당자가 만드니까 담당자가 검토보고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건가요? 좀 객관적으로 하세요, 객관적으로.

수석님,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네.

박성훈 위원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도 이걸 다른 의원님이나 상임위가 보시고 향후 의회에서도 조례 심사할 때, 우리 입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가, 우리가 스스로 질을 올려야 돼요, 조례 심사에. 우리 소위도 안 두잖아요. 전체회의에서 모든 걸 심도 있게 하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는 쉽게 통과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온 건 어렵게 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안 헷갈리게, 이거 뭐 다 다르고, 한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따로 핸드폰, 다른 걸 이용해서 찾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 자료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검토할 때. 관계법령을 왜 이 원안을 다 생략해 가지고 몇 개만 딱 가져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이거 다음 우리 위원회 조례 할 때부터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조례가 정말 수준 높게, 조례도 법만큼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걸 지원해 주는 우리 전문위원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대로 조례 심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 주관적 의견 빼세요, 감정 빼세요. 그리고 표현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대고 여기에다가 주장을, 검토를 하세요. 아까처럼 법률용어도 아니고 주관적 표현 써 가면서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용 통일시키시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오신 지 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검토보고서를 통일성도 가지고 또 개인적인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 만들 때도요, 이거 넘길 때도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통일시켜요.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어떻게 저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글자체, 글자 크기가 다른 걸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담당자가 다르면 양식이 달라집니까? 하여튼 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조례 심사하는 데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용을 주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끼리 싸움 나게 하지 마시고. 설령 의원님들끼리 감정이 안 좋아지면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노력 없이 뒤에서 뭐 구경하고 박수 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게, 조례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하고 다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절대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박성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입법팀하고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민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구수정이라든가 어떤 체계검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미리ㆍ전승희ㆍ권정선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6시27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왔지만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알아서 할 개인의 일 정도로 쉽게 치부해 왔습니다.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가정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에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도 이를 어디까지나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었고 통학 지원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교육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매년 통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경기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통학 지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 및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는 전통적 통학의 개념이 학생이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이고 현행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도 통학의 개념을 등하교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어 통학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위원장님은 통학의 개념에는 현장학습과 실습지원도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나 통학 지원 논의가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우선 등하교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는 통학차량의 정의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가 현재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하여 11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정의되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제정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제출된 조례안의 경우에도 통학차량은 학생통학용마을버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럼에도 명시가 필요하다면 현행 경기도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통학 지원 방안 마련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통학 지원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공동의 책임이므로 공동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은 교육감에게 통학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학 지원의 대상이 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에게 있고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된 원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는 만큼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책무를 새로이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통학환경의 취약성과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및 난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학교 신설 지연 및 교육수요의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여건은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마저 상존하였고 이로 인해 원거리 학교 배정은 보편적 교육권의 침해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통학 지원이 무상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고 통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보편화돼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학생의 통학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인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과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행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하는 근거가 원거리 통학생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통학버스 지원은 지자체와 매칭사업입니다.

안광률 위원 5 대 5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5 대 5는 아니고요.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100% 다 해 주고 최근 저희가 광주의 삼동지구, 거기에도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안 좋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광주시에서 버스 2대를 연말까지 이렇게 대줄 수 있도록, 100%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늘 이렇게 한 발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학생의 안전권은, 학생에 관한 건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게 맞죠?

○ 행정국장 하석종 학생의 안전에 대한 총괄은 학생을 관장하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형평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느 시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느 시는 전액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어떤 곳은 교육청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통일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한 통학차량을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1개 지역에서 한 3,800∼3,900명, 3,891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 35억 정도가 지자체 재원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자체 예산을 보면 특수교육과에 특수학생 통학차량 지원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유치원 학생들 지원 또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폐교 학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통학버스의 개념이 학교에 아이들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으면 통학버스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등하교 지원은 학생들의 통학버스로 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야만 통학버스입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그 개념은 통학차량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의 등하교 때…….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학교 설립이, 학교를 지정해 줬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거리는 1㎞ 내외인 건 맞아요. 전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요. 통학로 확보 안 돼 있고 유흥주점들이 즐비해 있고, 통학여건 안 맞지요? 그래서 아파트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거를 통학버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가면서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통학차량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승하차를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이 아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그건 교장…….

안광률 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론하냐면 통학버스의 지원은 여러 여건 속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시행사라는 것도 어쨌든 자기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걸 통학버스로 인정을 못 합니다. 이런 것부터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통학버스의 개념이.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침을 만들든.

○ 행정국장 하석종 부위원장님, 아마 부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소래초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걸로 전 이해를 하는데요. 그건 교장선생님께서 전향적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통학버스의 개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등하교에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건 다 통학버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여기 정의에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확실히 내려 주시라는 거예요. 왜 학교가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냐 이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부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나 그런 뚜렷한 지침이 없었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각 학교에 명확하게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거리 통학 지원이 보통 몇 ㎞를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거리라는 개념이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보로 30분.

전승희 위원 30분.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뭔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해 드리는 건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전승희 위원 없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전승희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비 지원해 주는 거…….

○ 행정국장 하석종 지자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통학차량을 지자체 협조를 얻어서…….

전승희 위원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같이 매칭을 해서 통학차량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 예산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전승희 위원 없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예산이 어디서 나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통학차량 필요해요. 해 줄 테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럼 예산을 내 놓으세요.”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와서 해 주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그런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담아놓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의 삼동지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광주시청과 광주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버스를 해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이나 오산…….

전승희 위원 지자체 100%로 했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거긴 지자체 100%고요.

전승희 위원 그럼 결국 지자체에다 떠넘기기식인 것이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렇죠?

여기 새로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본래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드신 게 보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전승희 위원 보셨죠? 그럼 이건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비 지원.

○ 행정국장 하석종 중ㆍ고등학교는 도에서…….

전승희 위원 네. 초등학교가 빠져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조례에 어떤…….

전승희 위원 5억 6,400 나왔습니다, 추계가. 그리고 학생 통학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750, 그렇지요? 위원회 회의를 주최하시는 비용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예산은 초등학생들 교통비밖에 없는 거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주로 초등학생, 왜냐하면 조례의 취지가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국장님, 뭐냐면요. 도농복합도시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해 줘도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교통비를 받아도 애들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스쿨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도 지금 스쿨버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비용이.

○ 행정국장 하석종 스쿨버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은 통폐합되는 대상 학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걸 보고 “통학버스”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을 세우거나 지원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찌 됐든 지자체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든지 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통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아니면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남종섭 의원 남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 학생 통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정의를, 그러니까 “학생통학버스”라고는 지금 여기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스쿨버스가 될 수도 있고 전세버스가 될 수도 있고 100원 택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통학마을버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지만 향후에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마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초ㆍ중등교육법에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아니, 그 법이.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2020년 3월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 통학에 대한, 통학 지원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지금부터 기본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많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무를 우선 규정했고 통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스스로 학생들 통학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례가 없고 지금부터는 법령대로 교육감이 해야 됩니다.

전승희 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이 정말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전승희 위원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통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저희도 이 조례를 계기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어떤 지원방안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일반 주민의 한 명으로 봐서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저희는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통학,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 같은 걸 증설 요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학생들의 통학대책,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해서 임차버스를 대주고 그랬던 겁니다.

전승희 위원 네. 특히나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도시,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광률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광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광률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저도 발언 기회가 혹시 있을까요?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말씀하세요. 어떤 거…….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 중에 2조제2호에 “‘통학차량’이란”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저희는 거기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의한 등록된 마을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학택시 등의 차량” 그러면 그 마을버스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서 “통학택시 등의 차량을 말한다.” 그 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남종섭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면,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학생통학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6년에 경기도에서 어린이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한정면허를 발급했던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개 시군에 500여 대가 아직도 학생들의 통학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건 안 하고 어린이 학생만 전문적으로 운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통학마을버스가 그렇다 보니까 전세버스랑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조문에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21년 1월 8일에 이인영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여기다가 “초ㆍ중ㆍ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이하 ‘학생통학마을버스’라 한다)”라는 말을 신설해서 아예 조문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만약에 명문화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통학만을 위해서 지금도 운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통학에 대해서 기존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도 조문이 바뀌었듯이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어떻게, 국장님 이해되셨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안광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수정안


7.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김경근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ㆍ권정선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명원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오진택ㆍ원용희ㆍ방재율ㆍ백승기ㆍ박옥분ㆍ김재균ㆍ고찬석ㆍ양철민ㆍ고은정ㆍ황대호ㆍ배수문ㆍ안광률ㆍ성준모 의원 발의)

(16시54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사전에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담았으나 제2항의 “정보통신 관련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각 호를 달아 관련되는 해당 사업들을 열거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과 관계되는 기타 사업”으로 어구를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안 제4조제3항은 교육감이 사업 계약자 선정 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도급 비율 향상과 도민 우선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들에 의해 계약 방법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5억 원 미만의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위법령에서 정한 평가 절차에 대해 조례에서 새로운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계약자 선정에 활용하는 것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편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내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교육감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참여율이 해당 범위에서 미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참여율 확대를 권장하는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현행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 제10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그리고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등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도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를 준용한 조항을 조례안 제8조로 추가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참여율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조문에 사용된 주술관계 등에서 어법상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오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고 경기도민의 고용을 권장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의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4조제3항에서 상위법령으로 정한 평가 절차에 대해 조례에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추가하여 계약자 선정에 활용하는 것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8조에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그리고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등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의 참여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께서 서면심의를 요청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사전에 논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수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좀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정의견 중에 2조의2호 신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정의를 추가로 넣는 신설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기존 상위법 정보통신법에 있는 정의를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는 없지만 그래서 자료가 제가 여기 원안, 부실한데, 없지만 나머지 상위법이 있다는, 이것은 해석의 차이겠지만 법에 이미 정의가 있고 그 법의 정의에서 일부 변경되는, 수정된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수정의견대로 하려면 1조부터 다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이라는 것만 가지고 올 거냐, 이건 좀 의문이고. 예를 들면 1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지만 기존에는 여기는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없고 부대공사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대로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까지 다 갖고 와야 될 텐데 이건 좀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수정안 2조의2호 신설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에 얘기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없다. 왜냐하면 법 2조4호 자체가 정보통신사업, 아까 얘기한 2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ㆍ자구가 일단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성을 기하려면 다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일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든지 하면 될 텐데 지금 수정의견은 굉장히 일부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는 정의 조항이라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의 책무에서 “더불어”라는 용어를 “관계되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더불어라는 것이 법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4조의3항에 “교육감은 사업의 계약자 선정시 위 1항, 2항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이것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는 기존에 우리가 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것도 역시 논란이 있었던 조문인데 이것을 굳이, 물론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교행위에서 제시했던 공표를 해야 되는 조항이나 이 조항이나 방법의 다름이지 그것을 우리 게 맞다라고, 우리의 방법이 맞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위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렇지만 밑에는 “노력한다.”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안 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을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강행이긴 하지만 앞에 평가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또한 안 제시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조에 정보통신시설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하는 것은 위의 정의랑 맞추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밑에 6조의1항은 이것은 문장을 앞뒤로 바꾸, 문구를 앞뒤로 바꾸자는 건데 과연 이게 아까 표현한 매끄럽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앞뒤 위치 바꾸는 문장을, 단어를 바꾸자는 정도면 그게 수정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경우도 “노력한다.”를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행의 조례를 하나의 모법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조문을 여기에 강제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보이고요. 그래서 8조 실적에 공표라는 걸 넣었어요. 역시 이 또한 우리 조례를 모법인 것처럼 끌고 온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게 모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토론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수정동의 요구를 하셨던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구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정요구를 철회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정윤경ㆍ이애형ㆍ김종찬ㆍ박덕동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권정선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전승희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국중범ㆍ고은정ㆍ유근식ㆍ박세원ㆍ안광률ㆍ김우석 의원 발의)

(17시59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사전에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께서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미리ㆍ전승희ㆍ박옥분ㆍ권정선ㆍ유근식ㆍ최만식ㆍ황대호 의원 발의)

(18시00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광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이애형ㆍ정윤경ㆍ김종찬ㆍ김은주ㆍ임채철ㆍ이기형ㆍ송한준ㆍ이진ㆍ김경근ㆍ최경자ㆍ성준모ㆍ고은정ㆍ박세원ㆍ배수문ㆍ전승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8시02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사전에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께서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1.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남종섭ㆍ김영준ㆍ김성수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박덕동ㆍ이기형 의원 발의)

(18시05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사전에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께서 서면심의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권익위에서도 문제가 있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수정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이의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광률 위원님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원안에는 경기도의원으로 안 되어 있나요?

○ 위원장 남종섭 원안에는 안 되어 있지요.

권정선 위원 원안은 경기도 상임위원 소속, 해당 상임위원…….

배수문 위원 해당 상임위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의원으로…….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의원이고.

권정선 위원 아니, 거꾸로. 개정안이 경기도의원으로 바꾸는 것이고.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

배수문 위원 아, 맞다. 개정안이 맞아요.

박성훈 위원 개정안에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의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래는 뭐라고 표현돼 있냐는 거지요.

권정선 위원 없었어요.

○ 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수정…….

배수문 위원 아니, 그건 원래는 아니고. 원안.

권정선 위원 그전에.

박성훈 위원 원 조례가 경기도의원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원으로 된 것을 지금 해당 상임위로 바꾸는 개정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권정선 위원 그럴 수도 있나, 잠깐만요. 원안이 뭐예요?

박성훈 위원 원래 경기도의원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권정선 위원 그럴 것 같은데.

안광률 위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권정선 위원 이전에는 뭐였어요?

안광률 위원 12조의1.

박성훈 위원 그건 개정안이고 원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신설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없는 건데 만들어요.

권정선 위원 아, 없는 거예요?

배수문 위원 네, 아예 없어요.

박성훈 위원 신설이에요?

배수문 위원 네.

권정선 위원 신설이에요, 신설.

배수문 위원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대표, 교육ㆍ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신설하는 거예요, 경기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박성훈 위원 그런데 4항에 보면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박성훈 위원 12조에 보면…….

안광률 위원 그건 개정안이잖아요.

박성훈 위원 개정안 4에 보면 안 바꾼 거에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배수문 위원 원안에 없어요. 원안에 그냥 딱 없음으로 돼 있고 그걸 3개 정도로 나눴고 담당 공무원들…….

고은정 위원 이거 단서도 신설한 거예요, 개정안에서.

안광률 위원 신설한 거예요. 경기도의원도 개정안에 신설한 거예요.

고은정 위원 현행에는 없는데 개정안에서 신설한 거예요.

박성훈 위원 맞네요.

○ 위원장 남종섭 신설 조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안광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하석종학교설립과장 이영창

학교안전기획과장 최복윤시설과장 김이두

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ㆍ감사관

감사관 이홍영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 박상열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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