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전승희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남종섭ㆍ유영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남종섭ㆍ유영호ㆍ유광국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유영호ㆍ염종현ㆍ황대호ㆍ조재훈ㆍ권정선ㆍ천영미ㆍ최세명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한미림ㆍ유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애형 의원 발의)
- 5.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미숙ㆍ신정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과 그리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가고 이제는 화창한 기운이 넘치는 그런 춘풍화기의 봄이 왔습니다. 옛말에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겨울을 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올해 우리 여가교가 소속 집행부와 함께 도민을 위해서 큰 결실을 그리고 해야 될 역할을 반드시 인식하는 그런 정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안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전승희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남종섭ㆍ유영호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안건상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김원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경쟁이라는 사회현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청년들의 진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은 10% 전후로 높으며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자체의 필수선택이라 할 만큼 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졸업생”의 정의를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여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거주한 경우까지 거주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재 대학의 표준 졸업연령, 청년층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ㆍ대학원생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의원 등 14명이 2019년 3월 15일 발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10% 전후로 높으며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것을 감안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대학생 본인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지만 그 직계존속은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까지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졸업생의 정의와 이자지원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지급중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졸업생의 정의와 이자지원 기간 확대를 규정한 안 제2조는 현재 청년층 평균 실업률이 10.9%로 높고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이며 최근 도내 학자금 상환 연체 신용유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에 대한 규정을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도내 대학ㆍ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자지원 대상 확대를 규정한 안 제4조는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여 “직계존속”에서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거주한 경우까지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는 사회초년생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급중지 사유의 완화를 규정한 안 제17조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학자금 이자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도내 거주하지 않는 타 시도민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동 조례 제4조에서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항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대출을 받는 대상자 본인만이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이자지원은 하고 있는 만큼 직계존속이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까지 이자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은 지급중지 조항을 신설한 입법 당시의 취지를 유추해 볼 때 당해 시도에 각종 지방세 납부 및 경제활동 등을 하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판단되는바 본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본인과 직계존속이 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급중지 조항은 이자지원 신청시기와 실제 지급되는 시기 사이와의 지급중지 해당자에 대한 부적정자가 선별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이자 지급시기를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 초로 신청시기를 조정한다면 지급중지 조례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생 등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시해 왔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학 표준 졸업연령, 청년층 실업률, 도내 학자금 상환 연체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의 직계존속은 물론 본인까지 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재학생,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지급중지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거나 직계존속과 함께 본인이 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손희정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님이나 과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손희정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례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동의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의 정의를 현재 2년에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예를 들면 졸업생,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졸업생”이라 하면 학교를 졸업한 사람, 말 그대로 그런 건데 우리가 졸업생의 개념을 조례상으로 2년 또는 5년,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10년ㆍ20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례의 어떤 정합성에 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이것은 졸업 개념이 아니라 일단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5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의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조례상에 담겨 있는 졸업생의 개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어떤 정합성을 위해서 졸업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와 관련돼서 제2조 정의의 졸업생 이 부분을 제2조에 담지 말고 예를 들면 경과규정이나 또는 부칙으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이 조례 전체의 어떤 정합성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이나 조례나 이런 데서 정의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상하위법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한미림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직계존속과 본인이 전부 다 타 시도로 갔을 경우에 그 이자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판단할 때 일단 이자지원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일 기준으로 보면 이 학생이나 부모님이 경기도민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그런 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이나 부모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살고 있지 않은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전부 다 전출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전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년간 거주하고 있었으면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 한미림 위원 아, 그게 그러면 신청일 기준인 거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비서류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이 높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시의적절한 시기에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학 졸업 후 5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대학원 졸업 후 2년간 이자지원을 해 주는데 대학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총 몇 년간 이자지원을 해 주는 건지, 대학원 졸업하는 시기 마이너스 2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연결해서 5년을 하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주로 대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ㆍ5년 해서 9년, 그다음에 대학원생은 4년ㆍ2년ㆍ2년 그래서 8년. 그래서 계속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기간을 종합 통틀어서 이자지원 혜택을 보게 된다면 대학 졸업했을 경우에 한 370만 원,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갔을 때는 한 430만 원 정도의 이자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럼 대학 다닐 때 4년ㆍ5년 해서 9년, 대학원 다닐 때 2년ㆍ2년 해서 4년 그래서 총 13년을 받을 수 있다라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니죠, 9년ㆍ8년이 되겠죠. 혜택을 보는 게.
○ 전승희 위원 대학원 2년, 졸업 후 2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다음에 대학 4년. 그럼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은 8년.
○ 전승희 위원 아, 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래서 연령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는 거죠? 늦깎이 대학생이나 늦깎이 대학원도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졸업 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연령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깐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의를 선언합니다.
2.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남종섭ㆍ유영호ㆍ유광국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진용복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해 경기도의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평가 과정에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다음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역개발분야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히 민관협력체제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의 촉진 및 이행점검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과 행정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성평등 정책추진을 실현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안 제3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는 “도민의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 제안제도 활용 및 도민 참가단 구성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협력체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의원 등 15명이 2019년 3월 15일 발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해 경기도의 정책들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정책평가도구로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평가 과정에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의 촉진 및 이행점검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과 행정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성평등 정책추진을 실현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는 도민의 참여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기획ㆍ실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ㆍ경제적 차이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의 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평가 도구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 참여 및 민관협조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민 참여를 위하여 2016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구축, 경기도 젠더거버넌스센터 내의 성 주류화정책 참여단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의2 “도민의 참여” 조항 신설은 도민 제안제도 활용 및 도민 참가단 구성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도민 참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제3항에 부합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아직도 부족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손희정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는 실국장 내지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손희정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로 그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2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의 근거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평가 과정에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죠?
○ 손희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보면 별첨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시민 참여에 대해서 명시한 광역단체를 보니까 부산, 대구, 경남, 대전, 광주 또 기초단체는 광주, 목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 조례가 명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손희정 의원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좀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딱 동일하지는 않지만 민관이 협력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원래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적절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유영호ㆍ염종현ㆍ황대호ㆍ조재훈ㆍ권정선ㆍ천영미ㆍ최세명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현삼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ㆍ중등학교 등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말하며 이들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분들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6조의2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의3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 제6의2제2항 위원장과 제3항 위원 구성원의 내용을 검토한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 등 19명이 2019년 3월 15일 발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 자문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지금까지 대행해 왔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공무원, 관련 센터장 등 학교 밖 청소년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은 정책이나 시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의3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던 것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분야의 위원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신설하여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회의 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법상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실지로 이게 의원님께서 입법예고한 것과, 발의한 것과 회부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위와 그에 따른 사과를 요청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진과정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되고 나서 그 중간에 전문위원실과 저희 담당과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약간의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된 것이 수정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정이 일정 정도는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간 거버넌스 형식인 위원회가 과장이 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실무진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좀 범위를 좁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과장이 모든 업무나 이런 것에 책임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과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국장이 허락하거나 도지사가 허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표성을 어떻게 과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인식의 문제를 저는 짚고 싶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각오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향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인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의하신 의원님의 답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거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심의가 됐던 위원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대학생 등록금 이자지원 위원회도 지금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그 위원회 구성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부지사와 국장이 보편적으로 지금 구성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도의원 각 1명 내지 많게는 3명까지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과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혹 과장급이 실장 정도까지 되어 있는 과는, 그러니까 실장이 과장이더라도 격상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위원회는 본 적이 있고 그런 것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과장을 위원장으로 놓은, 지금 이 조례에는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도 빠진 상태고. 그러면 도의원은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 이 격하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실과 소통하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생겨서 착오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소통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례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경기도 내에 이런 사례는 현재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지사의 역량이 심의위원회나 모든 위원회에 활약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국장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지금껏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것은 모든 조례들이 격상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격하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니까 그 점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공무원 현황은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동청소년과에 과장님이 있고요. 그 밑에 팀이 한 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팀장님 1명과 팀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팀원이…….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팀장 포함 5명입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를 보신다니까 그나마 좀 걱정이 덜하긴 한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를, 학교 밖 청소년 이 위원회를 지금 따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시군의 상황을 가서 보면요, 센터도 가서 보면 그냥 센터장 1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없는 시군도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위원회의 구성취지는 적극 저도 동의를 하나 이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열린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인원이 1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회의 때문에 오면 하루 다 까먹게 되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군의 공무원도 아마 거의, 우리 경기도는 그나마 팀조직이라도 있지만 각 시군으로 가면 아마 팀조직조차도 없는 시군이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안 그래도 할 일 많고 바빠 죽겠는데 이게 또 위원회의 회의 차 경기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현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황이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황이 정확하고요. 저희도 한 사람이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 중에 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아, 그래요? 팀이 이렇게 별도로 있다는데도 중복돼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팀이 있어도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저희보다 더 열악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업무야말로 현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해가면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 중요도에 의해서 인원들은 점점 보강이 되어지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 관심 밖이었어요. 하지만 인구절벽시대다 뭐 인구정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소중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인원도 보충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도 많이 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위원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엄중한 부분이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좀 수정 제안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말씀하세요.
○ 이진연 위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6조의2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제6조의2 2항에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그다음에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경기도의회 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이진연 위원님의 수정 발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기에 이 안에는 교육청 관계자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의견에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한미림ㆍ유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4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현삼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부모가족은 212만 7,000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족이며 특히 가구의 구성을 보면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의 비율이 47.3%로 압도적입니다.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 통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 6,000원으로 같은 해 전체 평균 가구 처분가능소득 4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혼모가구는 더욱 열악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취학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 10~40대 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은 92만 3,000원에 불과하고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예 소득이 없는 비중도 10%에 이릅니다. 이러한 미혼모가족이 복지시설에서 아이를 데리고 독립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조례의 대상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며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을 현행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8호의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상적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을 “미혼모ㆍ부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한부모가족 중 지원의 시급성과 대상의 다수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미혼모가족이 미혼모시설 퇴소 시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의원 외 16명이 2019년 3월 15일 발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8호의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역시 조례 제8조제8호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5호는 미혼모ㆍ부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경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8호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미혼모가족의 경우 조례 제8조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보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의 명시가 필요하므로 안 제8조제5호를 개정하여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에서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미혼모ㆍ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5호에서 “미혼모ㆍ부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명시한 것은 2017년 7월 조례 개정 당시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ㆍ부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보다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시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8호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미혼모ㆍ부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전 안건과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실국장 역시도 전 안건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미숙ㆍ신정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한미림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종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대시설 및 주말 사용료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공간 지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수요와 이용률에 비례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시설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설물의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와 19조에서는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가족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사용 허가제를 승인제로 전환하고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용자가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 사용시간과 사용료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및 정체성 확인과 시설물 사용 및 사용료 기준액과 관련한 재정비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비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한미림 의원 등 16명이 2019년 3월 15일 발의하여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정립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설물 사용 및 북부 여성비전센터 관련 사항을 현 운영체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및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설물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 규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2조는 센터 사무의 수행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9조는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11조~제13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북부여성비전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한 안 제1조 및 제2조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이 경기도민의 성평등과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것임을 규정하여 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임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물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를 규정한 안 제3조는 시설물 사용방법을 기존의 여성비전센터의 장의 허가제에서 사용자의 신청 및 소장의 승인제로 전환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법이 부정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목적을 준수하게 하고 시설물의 승인 시 운영을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화 있는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시설물의 사용 시기 및 제한을 규정한 안 제4조는 현행 별지 별표에 있는 사용시간을 조례 조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행 별지 별표의 사용시간이 “주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어 근무시간 이후 새벽에도 시설물 사용 신청 시 사용허가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토요일은 주간만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사용료를 규정한 안 제5조는 제3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센터 사용료 기준액을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대설비 및 주말 사용료에 대한 추가비용 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이용의 활성화와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 시 냉난방 등 일부 부대설비 사용 및 기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납부 규정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료의 면제를 규정한 안 제6조는 현행 사용료 면제대상을 공익 목적에서 여성ㆍ가족을 위한 교육ㆍ행사 등으로 센터운영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성 있는 사용료 감면제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규정한 안 제8조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여 시설물을 원상태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바람직한 시설물 사용 준수를 명기하는 것으로 현행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시설물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한 안 제13조~19조는 센터의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 운영, 센터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한 현행 제11조~13조는 2016년 9월 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른 유사ㆍ중복 기능의 과 및 사업소 폐지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폐지된 북부여성비전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고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민의 성평등과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센터의 본질적 기능을 명시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물 사용신청 제한, 사용 시기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센터의 사용 목적을 준수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 시설물의 승인 운영을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허가제를 승인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사용승인 제한 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시설물 사용시간을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센터 사용료 기준액을 부대설비 및 주말 사용료에 대한 추가비용 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용자부담 원칙과 타 시도 사용료 부과기준 등을 감안할 때 냉난방기 등 부대설비 사용료 조항 신설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원상회복청구 조치를 추가하고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센터를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한미림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는 실국장이나 소장님 나오셔서 전 안건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의 출신이 파주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북부 얘기를 자주 하게 됨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북부여성비전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2016년 일자리재단 설립에 의해서 거기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원래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던 그 업무들이 그대로 일자리재단으로 간 건가요? 별도로의 팀이나 이런 형태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으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일부는 일자리재단으로 갔고요. 복지여성실에 한 팀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거리상도 그렇고 정서상도 그렇고 통폐합을 해서 이쪽 남쪽의 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 하는 게 불편한데 그래서 북부에 특혜를 주자라는 건 아니지만 이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기구들이 통폐합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리고 또 도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에 그렇다라면 여성 관련된 어떤 그런 별도의 기구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본부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자리재단에 별도로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려하던 바가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북부 쪽에서 이용이나 이런 정책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고려가 되고요. 지금 새로 생기는 여성리더십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사용기준을 개정하는데 이거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개정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사용기준에 아까 모두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50% 감면안을 거기다 집어넣었고요.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이 균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최근 3년 대관 수입을 보면 2016년보다 18년이 현저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무료 건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시설 사용 시에 냉난방비를 무료로 하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제가 관계법령을 보니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다른 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냥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특별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말고 다른 여타의 광역이나 시군구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이것까지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무료로 개방했을 때 요금산정이 1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그 디테일한 거는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님, 답변.
○ 위원장 박옥분 소장님 나오셔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냉난방비를 받는 데는 몇 군데, 타 시도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4만 원으로 했는데 그 기준은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적정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선정한 기준은 1㎡당 저희가 100원씩을 산정했습니다.
○ 이진연 위원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모두 포함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다 포함해서 들었기 때문에 적정하고 좀 저렴하게 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일단 목적은 활성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후에 활성화가 돼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료개방, 무료로 했던 것들을 이후에 또 다시 개정을 하려면 그때는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고민하셔서 어쨌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평당 얼마 단위로 계산한 거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십시오. 우선 한미림 의원님 이 좋은 조례, 실지로 이 조례가 개정 전 과거 상당히 오래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들이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전면개정을 통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조례로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조례 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거버넌스 차원에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든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는 몇 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안 나와 있네?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았나요? 몇 번이죠, 1년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정기적으로 연 3회를 하고요. 위원장님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리모델링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할 때 안전문제와 관련해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심사를 받았죠. 안전진단을 받아서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안전문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경비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경비는 청경분이 두 분 계시고요. 또 시설물 관리담당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잘 살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몇 분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한 분 계십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 분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경비는 24시간 근무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니, 9시까지만 하고 그다음 세콤으로 넘어갑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럼 만약에 행사를 할 때 보통 9시가 아니라 대부분 직장 끝난 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10시까지 하고 이러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 정도까지는 담당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주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런 부분이, 그분들의 계약은 누구로 돼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임대…….
○ 위원장 박옥분 우리 소속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아웃소싱에서 온…….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아니, 저희 소속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희 소속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차를 보면, 주차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그쪽에 행사를 많이 가보면 항상 꽉 차 있어요. 주차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문 열어주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일단 저희도 주차가 행사가 좀 많으면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거기 공간이 한 57대 정도 있습니다. 앞뒤로 다 하고 부족할 시에는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도록…….
○ 위원장 박옥분 공영주차장이 시간당 얼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시간당은 사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이용자는 저희가 4시간…….
○ 위원장 박옥분 그럼 뭐 찍어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4시간 무료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 것을 전혀 몰라서 저한테도 문의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조례도 통과됐고 했으니 보다 이곳을 활성화하는 데 소장님께서는 많은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와 무관한데 지난번에 직원 하나 그만두셨는데 보강이 되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현재 됐고요. 여성활동지원팀장이 아직 공석인데 4월 달 인사 때 조치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여성전문가를 뽑는 문제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그건 아직 협의 중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지금?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네. 조직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다른 데는 계약직 많이 뽑던데 왜 이렇게 협의가 길어요? 이미 시행을 해야 되는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며 다시 한 번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민원과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고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의 일을 반면교사삼아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또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모두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따뜻한 봄날에 모두가 다 수고해 주셨고요.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교육협력과장 하영민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아동청소년과장 지주연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자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