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3일(수)
장 소: 북부청사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4.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보고
- 5.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 6.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명원ㆍ오진택ㆍ유상호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경일ㆍ안광률ㆍ이혜원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강식ㆍ이애형ㆍ유근식ㆍ오지혜ㆍ고은정ㆍ왕성옥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은주ㆍ장대석ㆍ신정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보고
- 5.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문경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이동현ㆍ김경희ㆍ김은주ㆍ김태형ㆍ이선구ㆍ정윤경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영준ㆍ김용성ㆍ장현국ㆍ백승기ㆍ장태환ㆍ양철민ㆍ방재율ㆍ박세원ㆍ이진ㆍ최경자ㆍ장대석ㆍ심민자ㆍ안기권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경근ㆍ고찬석ㆍ김장일ㆍ문형근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남종섭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혜영ㆍ박윤영ㆍ이창균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인순ㆍ전승희ㆍ국중현ㆍ김판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안광률ㆍ박창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우석ㆍ국중범ㆍ오지혜ㆍ김동철ㆍ유광혁ㆍ이종인ㆍ이명동ㆍ유영호ㆍ지석환ㆍ이은주 의원 발의)
- 6.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각종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도민이 주인임을 늘 염두에 두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보고 1건입니다.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명원ㆍ오진택ㆍ유상호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경일ㆍ안광률ㆍ이혜원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강식ㆍ이애형ㆍ유근식ㆍ오지혜ㆍ고은정ㆍ왕성옥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은주ㆍ장대석ㆍ신정현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을 상향하도록 기준 규정을 완화하여 시군의 징수교부금을 상향함으로써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8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별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징수교부율을 현행 5~10%인 기준에서 8~10%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직란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3월 15일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김직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의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을 상향하여 시군의 징수율 향상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징수교부금을 일부 상향한 것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부담금의 세입 증대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3월 26일 자로 저희 교통국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공공버스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한정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금번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방법은 도지사가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3월 15일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김준태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버스운영체계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한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써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안 제15조의2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의2제2항은 인력충원 경비 지원에 대한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 중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이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여기 재정지원이 확정되면 운수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그 재정지원이 제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체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정지원은 근로자를 1명 충원할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보수가 들어갔느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원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본인들한테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런 합리적인 체크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이제 19년 7월부터 주 52시간 이게 버스에 적용되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 법을 국가에서 만들었지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다 임금을 보전해 주라 부담을 주는 거지요, 따지면.
○ 교통국장 김준태 이 형태는 일자리 나눔 사업으로 인해서 근로형태가 바뀌는 7월 1일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계는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뽑아둘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기 전까지 저희 도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 서형열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지요, 도비 몇 %?
○ 교통국장 김준태 시비는 3 대 7로 일부 들어갑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따지면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데 국가 정책이라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도비는 30%, 시비는 70%. 시외버스는 도비 전액. 이런다면서 무슨 고용 일자리 창출이에요. 전부 국민 세금 갖다가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국장님은?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과는 달리 당장 7월 1일이 되면 버스를 운전해야 되는 운수종사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루아침에 운수종사자를 취업시켜서 그 사람한테 운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훈련도 또 해야 되고 노선에 대한 것도 미리 익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계산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훈련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일시에 양성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주면 될 것 아니야, 국가 돈으로. 아니, 나는 버스 근로자에게 가는 것, 교육시키는 것 다 찬성을 해요. 왜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경기도에 재정이 없다, 시군에도. 이게 역행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버스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해서 근로를 개선해 주고 그분들의 임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면 모르지만 국가의 정책을 하면서 시군에다 전부 비용을 부담해라, 고용부에서는 다음에 주겠다. 이것이 나는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교통국에서라든가 어떤 컨펌이라도 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국장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저희 52시간 대비해서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유는 단축하는 일자리 부분에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 52시간으로 국가 정책상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시도하고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7월부터 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에 가 보니까, 제가 지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긴 하나 실제로 버스업계에서 이 52시간을 준비해서 운수종사자 부분을 어떻게 계속 정원을 늘리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잘 체크하고 실제로 모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데 감차, 그러니까 시간이 감차로 인해서, 운전자가 모자라서 실제로는 감차를 해야 되는 사태 그래서 운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7월에 만약에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원 충원에 대한 버스업계의 조사나 협력이나 이런 데이터를 잘 구축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자료는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7월에 숫자가 좀 모자랄 경우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또 경기도 건설교통위에서 함께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양해를 구해야 될지 미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고용장려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데요.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버스업계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의 업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함께하셔서 근로자와 사주 간의 문제해결에 큰 트러블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함께 인원파악이나 충원계획을 보실 때 회사나 노조 간의 문제나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이크만 잡으면…….
(웃 음)
간단하게. 전에 용역 한번 보러 갔었는데요,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버스회사에서는 보니까 한 1만 1,000명 정도 증원을 요구하고 경기도는 지금 한 4,000명 정도 증원 선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업체 주장을 들어보니 만약에 1만 1,000명을 안 해 주면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시민한테 불편이 아주 가중될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만 1,000명을 다 들어주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과연 1만 1,000명을 뽑을 수 있는 인력은 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서 비공개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 김경일 위원 아, 지금 현재 비공개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우선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쪽에서 충원도 되지 않는 걸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수치적인 단순 수치고요. 저희는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걸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스가 통상적으로 한 2∼3년 뒤에는 정점에 올라서서 운행률이 아마 좀 떨어질 걸로 예측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 주장대로 갈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안을 준비해야 된다. 뽑아놓고 어떡할 거냐, 나중에 또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것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원래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우려가 돼서 그 안을, 우리 교통국 내에서는 그 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김경일 위원 또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한번 뽑아놓으면 사실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운행률이나 이런 부분 다 감안하셔서, 좀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본인 생각인데, 그래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약속을 어기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 부탁…….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노선에 대한 것은 비효율적인 노선들이 사실상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측면에서 검토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노선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갖고 있고요. 또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노선을 조정해 보자는 게 지금 일치된 의견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 노선 조정을 해서 경영합리화 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마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충당경비 지원에서 100만 원부터 14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최고와 최하의 보수 간격에서 종사자들의 보수가 얼마 그래도 차이 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규모가 사실상 기업 규모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까지 하는 부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건 대형기업 운송사업체입니다. 300인 이상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1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인에서 299인 규모는 2019년 금년 말까지 중규모, 버스운송업계로 보면 중규모로 보고요. 그다음에 50인 이상 소규모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충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소규모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좀 더 인력충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 차등을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 부족난을 겪는 건 50인 미만이 최고 많이 더 겪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적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만큼 지원해 줬을 때 300인 이상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줄어서 그래도 좀 완화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우선 신규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는 각 노조에서 거의 같이 연대를 하고 있고 보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 사측이나 노측이나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면 가장 중요한 건 복지 부분에서 우선 좀 보완이 돼야 보수가 적더라도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업이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임금의 격차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13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1차 추경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 135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는 1차 추경에 이렇게 해 놨어요. 31개 시군을 한번 따져봅시다. 31개 시군에 이 조례가 다시 제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이미 동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하고 협의를 구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 1차 추경이 지금 끝난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지원에서 가는 부분…….
○ 김규창 위원 추경에 여기의 예산을 교통과에서 세우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시군에서는 대부분이 한 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송개선지원금이든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도가 예산 부기항목이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부족한 것들은 또 금년 내에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볼 문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52시간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끌려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용창출이고 또 52시간 3교대로 하면서 인원을 충원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경기도 시군에서 7 대 3으로 3은 시군에서 내야 돼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70%를 냅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30%는 시군에서 내야 되잖아요, 우리 도에서 70% 내야 되고.
○ 위원장 조재훈 우리가 30%.
(「우리가 30%죠?」하는 위원 있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김규창 위원 이게 보면 억지로 자립도 얕은 시군에는, 이거 지금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지만 자립도 얕은 시군에는 이게 버거워요. 조례 좋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자립도 높은 시군에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립도 20% 미만, 25% 미만인 시군에서 이렇게 7 대 3으로 하면 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는 이렇게 보면 그냥 정부 시책 조금 한 몇 % 해 놓고 시군 지자체 보고 전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에서 저도 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경기도는 조금 한 30% 내고 지자체한테 전부 다 너네들이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강제성이 이건 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국장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군에서 마지못해서. 이런 건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우리 국장께서 또 실ㆍ과장님께서 정부 측으로 건의를 해요, 이건. “자립도 얕은 데는 이런 것 어렵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잘 새겨듣고 저희가 교통행정 정책 펴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을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다 하셨네요. 3 대 7 비율로 도ㆍ시인데요. 70%의 재원을 마련하기 벅찬 시가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 각 시군에서는 의견을 다 수렴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도비를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해요. 이거 시군에 무턱대고 그냥 다 전가하는 형태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 운수종사자 충원경비의 지원 제2항 중에 “대상, 범위”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안은 이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칫 본 조례안에 대상, 범위를 명시할 경우 향후 이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외의 또 다른 경비 지원의 근거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제15의2제2항 중 대상, 범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정제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2020년 부담금 사용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사용계획 규모는 총 16개 사업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는 법정부담금으로 진접선과 GTX, 신안산선 등 총 4개 사업 339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는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노선에 사용하는 매칭사업으로 태릉-구리IC와 거첨도-약암리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승주차장입니다. 2020년부터 신규지에 지원되는 분야로써 교통국의 사용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소관 부서인 철도국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파주의 야당역, 남양주 진접역 및 다산역 등 총 3개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성남의 운중, 이천의 율현 및 장호원 공영차고지 등 총 3개소에 47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 LCD 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따라 지방도359호선 갈현-금산 간 확포장 사업에 180억을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도로는 부담금수입 중 도 귀속분의 1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가용재원 52억 원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사업에 5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고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존경하는 최승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여 오늘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부담금의 사용처로 규정된 사업에 대해 국가와 도, 시군의 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최대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에 여유재원이 있다 해도 도비만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점, 투자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진 기타도로 분야 반영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내용은 저희가 연초에 발굴하다 보니까 미처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하고 사용계획을 수정할 계획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도 첨언해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4월 중에 경기도 교통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3월 15일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김준태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사용계획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용계획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등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ㆍ반영하여 수립한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액을 계산하고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대규모 시설물.
○ 김진일 위원 거기서 우리 입주할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건설사를 이렇게 해서 건설사에서 내게 돼 있는 게 모인 게 이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걷힌 지역에 쓰이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쪽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도시에서 부담한 것이니만큼 계획도시의 교통개선에, 도로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하는 지역에 사용계획이 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 아니 기타 의정부시 송추길 도로 확포장공사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의정부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송추길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일단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2020년도에 들어가는 총 180억 중에서,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21년, 22년에 들어가는 예산도 추후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도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 경기도로 귀속되는 징수액의 10% 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점차적으로는 줄어, 지금 추세로 보면 부과ㆍ징수액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줄어드는 입장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만약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이 또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산정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일반 재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광특금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 위원과 최승원 위원께서 계속 예비비나 기타 등등 실제로는 발굴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계획이나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하면서 광특금을 내고 있는, 건설사가 내는데 결국은 그 건설사가 내는 게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일반 도민들이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또 부담을 하는, 부담금 갖고 부담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 김직란 위원 이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쓰는 부분에서 향후에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이나 또 도심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발한 정책개발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4.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보고
(10시46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으로는 현황분석, 설립형태의 검토, 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조직설계, 적정 자본금의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공사 설립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교통현안조사와 각 사업별 타당성 분석과 쟁점 해소를 위한 교통국과 철도국 각 부서 방문을 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설립 실무 TF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올 2월까지 주민설문조사와 외부 전문가 토론회와 지사님 보고회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성과물을 보고드리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을 확정하고 행안부에 공사 설립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의 김도형 치프입니다.
(인 사)
발표의 순서는 과업개요를 시작으로 경기도 교통환경이슈와 전략과제 도출 및 사업방향, 조직구조, 대상사업의 수지분석 및 타당성 분석, 기대효과를 마지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한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김도형 치프께서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치프 컨설턴트 김도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배경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높은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의 약 50%,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자체가 인구 및 교통혼잡도 증가에 비해 대처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고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통분야에 있어서 경기도 안에서는 총괄정책 수립 그리고 조정에 대한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 축적이라든지 집행 부분의 효율성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부분의 특수성과 경기도 교통부분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서 교통분야의 집행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0년부터 약 10년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앞서 교통국장이 설명하였듯이 기초현황 분석과 경제성 분석 그리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수요분석, 적정 자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거시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은 도시화율이 약 90%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집중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계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분담률은 2011년 29.8%에서 2015년 28.1%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 이용자의 이용분담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분담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버스에 대한 부분,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통에 대한 이슈입니다. 민영제 노선의 사유화라든지 재정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지금 버스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재정지원의 신뢰성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GTX의 노선들이 확정되고 있음에 따라서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구축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철도 위탁 운영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철도에 대한 문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외부환경과 이슈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기도의 교통운영체계의 당면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도정 차원의 대중교통서비스 정책 및 수립ㆍ관리 역량들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도 단위의 통합 운영이라든지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도 자체의 철도운영ㆍ기획 역량 등을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조직 자체는 순환보직이라든지 총액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에 대한 수요들을 전담하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수립하는 형태의 역할들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외부환경과 내부환경들을 종합해 봤을 때 SWOT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SO전략으로는 새경기 준공영제라는 사업들을 경기교통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들을 마련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노선이라든지 이런 개편에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T전략은 복지택시로서 시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택시를 중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WO전략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그리고 철도운영에 대한 기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스마트카드에 대한 경기도의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도에서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 시군에서 반납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신도시 같은 곳에서 생겨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신설노선 이런 부분들을 새경기 준공영제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버스운행 플랫폼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연계를 위한 광역복합시설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획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교통사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교통환경들, 기술환경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사업 기획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로는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퍼스널스마트모빌리티라든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신교통사업 기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경기 대중교통 플랫폼이 그리고 있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대중교통시스템은 단위당 공급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서 노선 조정이라든지 운행 감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이용 감소가 계속 진행되는 악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은 누적되고 있고 교통서비스에 대한 가성비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새경기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철도운영에 대한 기획들을 고민하면서 시군에 철도운영이라든지 협상에 대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교통 플랫폼에 대해서 신교통사업 기획이라든지 스마트교통, DRT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경기 대중교통 플랫폼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수요자 중심의 교통편의성 강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대중교통 수요관리,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개편, 안정적 대중교통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것들이 새경기 대중교통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경기교통공사의 조직구조를 설계해 봤습니다. 조직구조는 사장 이하 경영지원본부, 버스사업본부, 교통시설본부, 철도운영본부, 신교통사업본부로 총 5개의 본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행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효율성들을 최대한 고려한 형태의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50명 이하는 상임이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각 5개의 본부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교통공사의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금은 연간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형태로 일단 만들어 보았고요. 연간경비는 약 17억 원으로 인건비 1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실 집기비용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고 약 30억 정도의 출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의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광역교통시설, 철도운영에 대한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이것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경기 준공영제를 주로 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연도별 사업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2023년부터는 약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2024년도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교통공사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무적인 캐시 플로우(cash flow)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고 경제적 타당성은 경기도민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함으로써 받을 수 있을 만한 타당성들, 편익들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0년간 약 4,5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수익성지수는 1.0025로써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약 185억 원 정도 그리고 B/C 값은 1.4299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익에 대한 계상은 준공영제의 경우 반납노선에 들어가고 있는 버스 이용가치 그리고 인건비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도민의 편익 같은 것들이 계상됐고 광역교통시설은 통행시간의 절감, 환경비용의 절감, 차량운행 비용의 절감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협상 운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편익들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철도운송협약 같은 경우 지금 김포도 진행하고 있고 각 광역철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철도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인천교통공사가 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시군에서 협상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철도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투입이 된다라면 협상과정에서 우리 도나 혹은 일선 시군에서 투입될 수 있을 만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알 수 있을 만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와 GRI 그리고 공사 등의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민영제와 준공영제 등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의 합리적 노선개편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노선입찰을 통한 버스회사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정경쟁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준태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얼마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1억입니다, 9,000만 원.
○ 김직란 위원 1억 9,000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요, 9,000만 원.
○ 김직란 위원 9,000만 원이요. 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11월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11월부터 몇 개월 정도 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4개월입니다.
○ 김직란 위원 4개월. 그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아니면 현장을 나가보셔서 하셨나요, 그냥 학술적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교통공사 타당성 용역은 시군의 교통여건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교통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펴가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 시군의 관계자들하고도 회의는 했습니다. 31개 시군을 전부 모델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만 관계자들과 인터뷰나 이러한 부분은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뒤의 연구원, 수석님이시죠?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네, 수석연구원입니다.
○ 김직란 위원 수석연구원님은 경기도교통공사를 세울 때는 지금 경기도 교통의 문제점 파악을 해서 경기교통공사가 꼭 세워져야 되는지 합리적 이유와 그다음에 대책, 효과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용역을 하실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31개 시군에 다니셨어요?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31개 시군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85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800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지금 교통은 도심지는 넘쳐나서 혼잡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문제 지금 새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문제까지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네, 환경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중간에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경기 준공영제에 관련한 버스라든지 도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교통국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용역내용을 보면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취지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향후에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 담당할 것이라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네,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민간 중심의 버스 운송체계는 노선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버스운송회사 등을 봤을 때 DRT라든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라든지 복지택시 등을 투입해서 기존의 노선들을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선입찰 준공영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에서는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 준공영제를 기본사업으로 하되 나머지 사업들을 부차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토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의 주축인, 우리가 말하는 주축이 경기 버스 준공영제를 기본으로 해서 실제로는 지금 택시도 우리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대중교통 아니죠. 대중교통수단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2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부분으로 이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화물이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버스 운수종사자로 옮겨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화물이나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함들에 대한 선제적인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 철도까지 포함해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까지 다 묶어서 경기도교통공사가 향후에 경기도 교통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정책 이런 걸 마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교통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서 지금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권들을 다 갖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인허가권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소 복잡한 형태의 교통환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마을버스 관련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버스, 택시, 철도에 대한 대중교통 총괄 실행기구, 관리기구로서의 경기교통공사는 위상을 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입안에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좀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진행돼서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와 있는 부분은 높게 사고요. 일단 질문 딱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교통사업 중에서 퍼스널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수석연구원님께서는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국장님께는 뭘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용역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연구용역의 스탠더드예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실제로 행정력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실제로 맡기는 김에, 실제 31개 시군 다 성격이 다르죠. 개성도 뚜렷하고요. 그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할 때는 현황파악을 구체적으로 해 주고 좀 기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수석연구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국장님한테는 향후에 어떤 용역이든 간에 현지의 우리 31개 시군에 나타나는 현황사항들을 함께 기재해 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일단 신교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었던 퍼스널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어떤 개인이동수단, 1인용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법제도적으로 정비가 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를 실제로 경기교통공사에서는 기획단계의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퍼스널스마트모빌리티를 운행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을 경기교통공사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제도 부분들을 기획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언들을 도에 드리는 형태로, 하나의 사례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DRT라든지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대중교통 혹은 교통수단에 대한 기획과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기획 수단으로, 기획팀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구체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네, 그러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보고서 7쪽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신교통 플랫폼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교통 플랫폼, 스마트교통이라든가 모빌리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건 우후죽순으로 민간에서 많은 공유 플랫폼들을 만들어 대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이 공공의 개념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교통공사가 이걸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저희 대중교통 체계에서는 이 부분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각자 운영하는 것, 어떠한 질서나 이러한 것이 없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걸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연구용역에서 도가 또 국가가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요. 교통공사의 업무로써 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기교통공사에서 이번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군의 교통문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담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군의 교통문제에 많은 우려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기본용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어떻게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할 때 한꺼번에 용역비 조금 더 책정하셔서 하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시기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고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용역비 용역할 때 한꺼번에 해서 같이 현황도 보면서 향후의 기대효과나 정책도 하면 도리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용역에, 앞으로의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임연구원님께서 교통공사 필요성의 여론조사를 도민 한 80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나요?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수석연구원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교통공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뭐 도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설명해 드릴 시간도 없을 것이고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치를 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 대 3 정도로, 70%는 대한교통학회 같은 경우 교통의 전문가들한테 과연 경기도에 경기도교통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30% 정도만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최종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최종은 아니고 이제 정리단계입니다.
○ 권재형 위원 최종은 언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거나 하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더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이라고 하면 사실 용역이 20일 전에 최종보고서가 와서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저희들한테 최종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조직도를 보니까 과연 일을 하고자 하는 경기도교통공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리매김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조직도만 보게 되면 딱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전부 다 본부장님들이야, 5명이. 그러다 보니까 9페이지 연도별 수지분석을 따져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익과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요. 수익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면 평균 한 4억 정도가 증가되고 비용은 정확하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000만 원씩의 비용이 증가되는데 수익과 비용을 추계한 근거를 갖고 있으시죠, 자료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그냥 4,000만 원씩 딱딱딱딱 이렇게 매년 비용이 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수익이 증가되는 것이고 비용이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조직도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기왕 하고자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교통공사가 돼서 어쨌든 이거 공기업인데 수익을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을 많이 내서 출자금인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매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가만있어도 뭐 수익은 한 4억씩 올라간다고 하면 과연 경기도교통공사가 필요한가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이것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좀 더 이 원인을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실질적인 조직도가 될 수 있고 또 사업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특히 도의원 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관여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을 요구하는 의뢰청인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경기도면 경기도청의 요구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신뢰성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집니다만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최종이 아니니까 최종 보고서에는 좀 더 일하는 경기도교통공사, 경기도교통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도민들이 교통에 있어서 아침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역이 이건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용역을 잡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하고 실질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도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교통서비스가 소외지역, 교통의 어떤 소외지역들은 경제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많이 따져서 이게 노선을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은 좋지만 연천이나 이런 소외지역, 맨 끝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지금 노선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정말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를 검토하고 새경기 준공영제를 하는 의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만 나는 노선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공공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수익이 나는 노선에 대한 것도 공공이 관리하고 수익금을 다시 비수익 노선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돼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운송사업계에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폐선 조치를 하는 이러한 데가 생깁니다. 소외지역에 있는 도민도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민간에만 남겨두게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러한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저희가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데가 이 경기교통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 노선입찰제에서 시범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비수익노선 아주 교통소외지역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서는 도 재정이 출자가 많이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준공영제 외에도 우리가 소외지역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완전공영제를 생각해 보시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여기에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준공영제는 목적이, 노선입찰제로 인한 준공영제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잘되는 데는 나름대로 잘되는 대로 또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소외된 지역을 위한 어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준공영제가 생긴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외지역을 많이 배려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정회 없이 철도국 소관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5.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문경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이동현ㆍ김경희ㆍ김은주ㆍ김태형ㆍ이선구ㆍ정윤경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영준ㆍ김용성ㆍ장현국ㆍ백승기ㆍ장태환ㆍ양철민ㆍ방재율ㆍ박세원ㆍ이진ㆍ최경자ㆍ장대석ㆍ심민자ㆍ안기권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경근ㆍ고찬석ㆍ김장일ㆍ문형근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남종섭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혜영ㆍ박윤영ㆍ이창균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인순ㆍ전승희ㆍ국중현ㆍ김판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안광률ㆍ박창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우석ㆍ국중범ㆍ오지혜ㆍ김동철ㆍ유광혁ㆍ이종인ㆍ이명동ㆍ유영호ㆍ지석환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23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인프라 구축은 남북교류협력과 미래 한반도 번영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서 경원선 복원은 남북평화무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어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8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은 철원역에서 금강산선과 연결되는 철도로서 경기북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교류협력 증진의 허브 역할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원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 추진이 가능해지고 수도권과 금강산선 및 원산관광특구와 연결이 용이하여 경원선을 통한 TSR 연결 추진, 대단위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허브 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교류와 지역발전의 중대한 연결 고리이며 경기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원선 복원사업을 남북협상의 의제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마련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유상호 의원 등 8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유상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철도 인프라 구축이 남북교류협력과 미래 한반도 번영의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복원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공식적 논의가 된 바 없어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건의내용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 같은 해 7월 13일 청와대에 경원선 백마고지에서 군사분계선 복원사업 재개 및 북측구간 군사분계선에서 평강 복원 남북 간 합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홍지선 국장 잠깐. 다른 분은 없는데…….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서형열 위원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심심할까 봐. 경원선 복원 계획 조속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인데 사실 통일시대가 그래도 지금 어려움이 있게 가고 있지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좀 느껴지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국장으로서 촉구 결의안이 굉장히 시기적절한 촉구 결의안이라고 보는지 한번 소신을 얘기해 봐요. 그래서 앞으로 철도국장으로서 이 결의안이 되고 나면 경원선 복원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결의를 얘기해 주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이재명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저희가 작년 2018년 7월에 기이 국토부, 통일부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연결에 대한 경의선에 국제평화역을 제안한다든지 또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북한으로 가는 또 시베리아,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홍지선 국장님, 촉구 결의안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나 정부 쪽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실 의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난번에 북미협상이 제대로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저희가 국제평화역도 같이 더불어 추진하고 또 동해선, 경의선뿐만 아니라 경원선 복원도 같이 계속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다운이 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협상이 재개되고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전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기회 될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내셨어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부족하면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원선 남측 구간 그 부분에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는데 실제 남측 구간 복원사업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몇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돼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이 사업은 벌써 설계 다 끝나고 발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보상도 98%니까 거의 대부분 보상도 다 되어 있고 지금 예산도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해서 진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6.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철도분야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관계법령 및 절차와 추진경위, 도시철도 운임범위안 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7월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이며 개통 전 운임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운임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개통 전 차질 없이 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임범위 결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의견청취 및 의견반영을 한 다음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운임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쪽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9월 김포시에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김포도시철도 운임안으로 제출하였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문에 따라 도에서 합의기관인 서울시, 인천시, 철도공사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도시철도 운임범위안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체계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시철도 운임범위안으로 하였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버스나 철도 같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용한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되는 요금체계입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고 이용거리가 10㎞가 넘을 경우 5㎞마다 100원이 부과됩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철도 운임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김포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확정하고 도에 신고를 하고 7월 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에서 8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홍지선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9년 3월 18일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홍지선 철도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도시철도 운임범위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적용한 요금체계로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한 타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결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경기도에 의정부경전철이 있고 용인경전철이 있고 김포경전철이 세 번째로 운행되는 거지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도시철도 운임범위안을 보면 의정부나 용인에 비해서 운임이 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한 게 김포시에서 우선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은 김포도시철도하고 의정부ㆍ용인경전철하고 약간 차이점은 김포도시철도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의정부하고 용인은 민자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 수도권 환승할인 합의에 따라서 전철요금을 서울시하고 같이 1,250원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고요. 의정부하고 용인하고의 차이점은 의정부하고 용인에서는 민자사업에 따라서 민간투자법에서 추진한 관계 법률의 우선 적용을 받으니까 민자 협상에 따라서 추가운임 비용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 중에서 LH가 1조 2,000억이고 김포시가 3,086억이라서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 그래서. 아니, 의정부와 용인에 비해서 지금 특히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요금이 거의 50%에서 70% 정도 범위에 운임이 책정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지금 경기도 철도의 경우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역을 제외하고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각 시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일반회사처럼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생활 SOC 이런 쪽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철도의 적자를 메우는 데에만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버스가 무임승차 제도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버스는 없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철도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제도가 있는데요. 경로ㆍ장애인ㆍ유공자 이렇게 무임인데 특히 경로 만 65세에 대해서는 지난 80년도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노인비율이 5%도 안 됐고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 15% 정도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자 폭도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총 적자 중에 89.8%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다라고 통계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철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업무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통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안이라서요.
○ 김진일 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 김진일 위원 실제로 만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우리, 저는 사실 형님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리가 좀 아프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별언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무임승차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린이처럼 한 450원 정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건 합리적인 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금체계 자체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법에 또 노인 무임승차는 또 노인복지법 그런 개별법에서 정해놓고 철도요금을 하다 보니까 그건 개별법에서도 교통 적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재원을 중앙부처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이후에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체계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런 문제를 좀 종합해 가지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차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서형열오진택
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이영종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택시정책과장 김윤기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철도물류정책과장 고광춘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 기타참석자
ㆍ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수석연구원 김도형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