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증인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증인 채택의 건
(09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차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일입니다. 상임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가능 여부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증인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받음에 따라 구 건설본부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과 건축 허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수원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증인 추가 채택의 건
(09시18분)
○ 위원장 김경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증인의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증인 채택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조사 특위 증인 채택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경일이필근(수원1)최승원권재형김용찬김인영김진일김태형유상호이창균
최갑철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