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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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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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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심사된 안건
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양운석ㆍ채신덕ㆍ문형근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오광덕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달수ㆍ김재균ㆍ임창열ㆍ김판수ㆍ유광국ㆍ김종찬ㆍ이창균ㆍ심규순ㆍ국중현ㆍ장태환ㆍ채신덕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오광덕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박성훈 의원 소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기운이 완연하면서도 아침저녁으로 아직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참석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청원 1건 등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은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 제4항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건 등 4건입니다.


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양운석ㆍ채신덕ㆍ문형근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오광덕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7번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명칭을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 변경하여 정확한 명칭 사용을 통한 영화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의 “다큐”를 “다큐멘터리”로 개정하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2쪽의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다큐”란 표현은 “다큐멘터리”를 줄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국제 행사임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확하고 정식 용어인 “다큐멘터리”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나와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아니면 국내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는지 그걸 간단하게, 궁금했는데 집행위원장님이나 누가 그런 내용을, 다른 데도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화제가. 그런 데는 어떻게 써요?

양경석 의원 처음에 이걸 할 때 “다큐멘터리”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걸 아마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큐”라는 게 우리야 알겠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한 겁니다. “멘터리”라고 그래야만 영어로 해석이 되는데 ‘다큐’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채신덕 위원 외국의 사례는 그냥 원어 그대로 다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혼선되지 않는다.

양경석 의원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달수ㆍ김재균ㆍ임창열ㆍ김판수ㆍ유광국ㆍ김종찬ㆍ이창균ㆍ심규순ㆍ국중현ㆍ장태환ㆍ채신덕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오광덕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8번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능동적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시군 또는 법인ㆍ단체 등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경기도의 정책이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안 제5조 및 제7조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군 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2쪽의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은 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경기도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을 도지사가 지원 주체가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우”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별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제421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 8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부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문화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 2쪽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과 같이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명이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 조례”로서 제명에는 문화의 날 지정은 없습니다. 이처럼 조례안 제명만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이 다른 조례 등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날을 먼저 지정한 후에 문화의 날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조례 및 법령의 제명을 살펴보면 “~~ 지정ㆍ운영 조례”, “~~ 지정 및 운영 조례”, “~~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지정”을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3쪽의 다른 조례 및 법령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명도 오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 같이 “지정”이란 표현 단어를 포함ㆍ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또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화기본법 시행령 8조 규정에 의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문화의 날과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같은 날로 지정되어 중복ㆍ혼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원내용도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더욱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문화시설 이용료에 대해 조례안 제4조3호에는 “이용료 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1항에는 “감면”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제정될 경우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만 해 줘야 하는지 또는 면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3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이용료를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할인”을 “감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후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이 지적한 내용과 더불어 나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문화의 날 운영ㆍ지원 조례안 보면 2조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은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주간이나 이러한 한 주를 통틀어서 문화예술주간으로 만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또는 그 주간 이런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 날과 문화가 있는 날이 혼동되면서 아까 감면이라든가 혜택 그리고 또한 아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대해서 할인이나 감면, 추가로 혜택 이런 부분들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듯이 실질적으로 수요일 날 참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지만 아까 도지사님이 얘기하셨던 주간을 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혜택도 그 주간에 많은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 할인율을 높인다든가 해서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정책과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집행을 해 나가다 보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날, 문화주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문화예술을 도민들이 확충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주간을 뜻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정한 날로 표기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정한 날에는 하루만 꼭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문화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걸 개정해서, 한 3년 전에 개정을 했던데 그걸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모릅니다. 그래도 선출직인 제가 모를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모르는 그런, 어쨌든 매년 10월 달에 셋째 주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아침에 8시~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지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면 안 돼요. 진짜 현실성 있는 것,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그걸 피부로 못 느껴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답습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은 이 조례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포괄적이에요. 세부적이지가 않아. 처음이라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이 우리가 그 모델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고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다.’ 그러면 그걸 느끼게끔 해서 뭔가를 담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아직 그렇게 딱 느낌이 올 정도의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저희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 69% 정도의 시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도 보면 문화예술기관 중에서 참여하는 기관이 아직 한 23%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저렴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기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치고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기관도 늘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더 같이 하면서 경기도만큼은 문화를 제대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한 77%가 대부분 영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영화 할인만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뿐만 아니라 거리공연이라든가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에 방문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도립예술단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사실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경기도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게 마음가짐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했던 거 69% 또 23%가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현실로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매월 가정의 날인가 해서 정시에 퇴근하시고 그런 저기를 다 각 지자체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 ‘아, 그럼 수요일 되면 우리가 뭔가 문화혜택을 본다.’ 그런 건 우리가 못 느끼거든, 현실적으로. 그것도 1년에 10월 달에 셋째 주 수요일 날, 셋째 주 수요일 날 맞춰서 문화행사를 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뭐가 있었으며, 그런 걸 모르거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거는요, 365일이에요. 그리고 굳이 꼭 10월 달, 가을이라는 개념도 지금 별로 그런 거 없거든. 그래서 우리만의, 경기도만의 문화의 날을 진짜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 서울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문화는 우리가 서울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걸 하나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문화의 날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실행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개성 있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채신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화의 날이 보통 그러면 다른 기념일이나 이런 것처럼 그날만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그리고 문화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있는 것처럼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식이 더 지금 이 내용에는, 제가 보기에 내용은 참 좋은데 그 형식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제일 걱정하는 건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하려는 취지도 좋고. 이걸 그러면 도민들이 혼란 없이 진짜로 실행에 들어가려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 또는 ‘문화를 찾아가는 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계속 몇 번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하고 혼동될 수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 국가사업을 우리가 흡수해서, 여기다가 충분히 흡수하고 더 확대ㆍ발전시켜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 아예 부각되고 브랜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디테일과 개성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문화기본법에 국가에서 지정한 이 문화의 날이 지역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초, 처음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마 경기도가…….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처음이란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만큼 홍보도 잘하고 준비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잘 이용하면 사실은 좋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처음이란 얘기죠, 처음? 최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최초입니다.

강태형 위원 사례가 없나요? 지자체나 광역에 전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이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사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하긴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일부 도서관, 일부 문화회관 이런 쪽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군 간에는 권고조항이잖아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권고로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가 또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으면, 사실 이게 더 확대되고 도민들에게 더 알려지려면 사실 시군의 협조가 긴밀히 있어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문화의 날 이 조례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31개 시군과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화의 날을 우리가 제정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저희가 시군 문화예술 관련되는 과장급 회의할 때 이 부분을 확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야지 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야영장…….

최만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을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아무래도 어느 한 파트에서 이걸 책임 있게 관리하고 활용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직접?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일을 그냥 선언적 의미로만 하면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말 도민의 문화의 삶의 질을 향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세세한 일까지 무지 많은 일이 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지금 조건 자체가.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조례안 말고 규칙을 또 만드실 거죠? 시행규칙을. 보면 감면 등…….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직 시행규칙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최만식 위원 그래요? 이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거는 저희가 연간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때 그 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대략 선언적 의미의 조례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도 보면 예산을 수반해야 돼요. 그냥 이 조례에 비용추계를 안 한 이유가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첨부를 안 했는데, 그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문화가 있는 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지 처음 문화가 있는 날을 우리가 지정ㆍ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거리로 나온 예술단체라든지 또 경기도 산하의 예술단체들에게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현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지원을 받는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입장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민간 박물관ㆍ미술관 지원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선언적 의미나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내실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성호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실무는 앞으로 담당하실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다음 5월 추경 때쯤 돼서는 어떠어떠한 형식의 사업들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그때까지 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감면해 주고 이래서는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 지적처럼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한 열흘 정도를 보신다 그랬죠? 하루가 아니고. 문화의 날 하루만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니요, 일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하고 있고요.

임성환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거는 결정된 거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지금 저희가 조문에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문화주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은 겁니다.

임성환 위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돼요. 각 시군하고의 협의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만 가지고는 내용 있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문화예술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감면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감면된 액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다? 전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일단은 직접적인 예산 수반은 아니고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아, 문화의 날을 즐길 수 있구나.’ 이런 게 체감이 되겠어요? 예산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과 같이 박물관, 미술관 지원하는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야영장이나 각종 템플스테이나 이런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광역 최초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런 선도적으로 가겠다는 거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시설에 대한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그냥 생색내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것과 어떤 차별성을 두자, 그러려면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이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저거 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직접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추계나 이런 것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화의 날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되는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임성환 위원 앞으로 숙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형식적이고 그냥 선언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을 만들어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내실이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니까요. 이것도 당연히 예산이나 사업규모는 아마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걸로 질의는 일단 종결하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전문위원께서도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정”이라는 말이 대부분의 조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감면”이라는 개념이 더 맞는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여러 수정안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성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4조3호 “할인”을 “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박성훈 의원 소개)

(11시07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의 소개자이신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금곡리 산 125번지, 126번지 일대에 소재한 양평공한계순묘역은 지난 2001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묘역 500m 이내에 있는 금곡1리, 금곡3리 소재 토지소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양평공한계순묘역은 7만 1,300㎡에 달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 건축공사 등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청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청원수리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2조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박성훈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인 대표 이시영ㆍ김인섭 님이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등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불수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청원의 내용은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함이 타당합니다.

3쪽 경기도 문화유산과 의견입니다. 양평공한계순묘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해 줄 것을 지난 1월 30일 주민들이 남양주시에 건의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2월 14일 축소면적 및 위치 등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주민들께 보완 요청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완화에 대해서는 매년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 허용기준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의견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들 요청에 대하여 시에서 주민들에게 보완요청을 한 상태로 보완사항이 제출되면 내부검토를 거쳐 도에 심의요청할 계획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완화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청원 처리절차 검토입니다. 청원의 처리는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각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쪽입니다.

동 규칙 제12조에는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박성훈 의원님의 소개로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는 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3조에 도지사는 인위적ㆍ자연적 조건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0일 이미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요청이 남양주시에 접수되어 남양주시에서는 검토ㆍ보완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요청이 제출되면 도지사가 양평공한계순묘역에 대한 보존가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기관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의견서는 다음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 위원장 김달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죠?

김용성 위원 우리 도의회 청원 검토 의견서 보시면, 박성훈 의원님.

박성훈 의원 네.

김용성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도 300m 또는 500m로 지정ㆍ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도도……. 혹시 우리 담당자…….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다른 시도도, 서울시 빼놓고 나머지 시도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성 위원 아, 그렇…….

○ 위원장 김달수 법적 사항이죠, 이게? 조례예요, 법적 사항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재보호법에서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것도 문화재청에서 심의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문화재청에……. 저희가 300m로 돼 있고, 여기 청원은 500m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300m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저희가 200m, 그러니까 주거나 상업ㆍ공업ㆍ도시지역은 200m고 이런 시골지역은 300m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양주 현 지역은 시골이기 때문에 300m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도시지역은 50m 그리고 시골지역은 100m로 줄여달라고 요청은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여지까지 못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성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박성훈 의원님, 추가…….

○ 위원장 김달수 아, 박성훈 의원님.

박성훈 의원 본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금곡1리ㆍ3리가. 이 문제가 지금 왜 다시 불거졌냐면 지정될 때는 진접택지지구가 또 인근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없었는데 창동차량기지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몇 년간 시청 앞에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청 앞에서 오랜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농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차량기지 이전이 확정됐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일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진입로도 넓혀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짓거나 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저도 지방선거 끝나고 주민들한테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겠다고 많은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그다음에 산지보호구역들이 여러 가지 묶여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사실은 이것을 작년 9월에 도에다가도 제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때 회신은 문화유산과에서 오기로 “소유주 또는 제삼자가 소유주 동의서 첨부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유주 한계순 집안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해 줘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청원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셔서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지금 어쩌면 문화재, 역사문화는 보존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도 이게 지정된 게 아마 2000년도 초 같으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 지금의 남양주가 아닌 예전의 군단위, 면단위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면이 옛날 20, 30년 전의 면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걸 도시 따지고 면 따지고 하지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내보다 면단위 지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은 면 따로 동 따로야. 이런 개념 많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지키면 되지만 이걸 갖다 지금 500m, 300m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정할 것 같으면 그 전체를 다 매입을 해 주든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몰제로 다 내후년부터는 규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문화예술 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수만, 지키려고만 그러더라고. 어떻게든 현상을 하고 어떻게 됐든 그 주변을 개발한다고 하면 차폐시설을 제대로 하든지, 지금은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걸 10여 년 전에 500m에서 완화를 조금씩은 시켰지만. 그리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 다 그냥 원 돌려서 반경 300m 그 안에는 아무 시설 못 하게 규제로 묶어놓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 침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매입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쪽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원이 오는 거고, 옆에 개발되니까 예전에 1,000원짜리, 1만 원짜리 땅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가요. 옆의 땅 500m 바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야, 똑같은 필지에도. 그러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진짜 조상들이 준 땅 지키고 사신 거야, 힘들게. 이제 와서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뭔가 해 주려고 해도 이게 법이 묶여 있어서…….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게 여기뿐이 아닌 지금 굉장히 많은 거라 이거 어떻게 됐든 우리가 행정 쪽에서 봐 줘야 돼요. 문화재심의위 거기 가봐야 그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그런 쪽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

○ 위원장 김달수 이게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한 적은 있나요? 아직 없지요? 남양주시에서 요청한 거.

박성훈 의원 이게 도문화재여서 도문화재위원회, 제가 듣기로 작년 9월에 도에 민원 내고 했을 때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안내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양평공 한계순 집안에 요청을 했는데 절대 동의를 안 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꼭 근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 직권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로도 요청하고 도에도 청원을 넣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어떻든 시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적은 없지요? 남양주시에서는.

박성훈 의원 이번에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

○ 위원장 김달수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거죠, 시에서?

박성훈 의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1리ㆍ3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크게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 주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앉으시고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정윤경 위원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도 거의 개발이 다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수리산 자락 밑의 지역인데 지금 거기도 LH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수리산 밑에도 정난정묘역이라든가 묘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과천시에 염불암인가 거기서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주변 몇 m 안에 다른 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미 석탑인가를 세웠는데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m라는 또 200m라는 이런 규제 안에서 도민들이 많이 재산권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가 50m나 줄였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서울시도 거의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경기도도 지금 계속해서 인구도 서울을 육박해서 넘어섰고, 완전히. 이제 1,350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넘어가는, 곧 1,400만이 될 그런 도가 되고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남양주시에서 추진한 게 있냐고 물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 본 바에 의하면 시의 의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도에서 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 서울은 50m로 축소 요구 중이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번 기회에 이걸 해서 거리 축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거리를 최소한도로 어떻게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민원들을 도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2012년 12월, 2015년 3월 그리고 2015년 7월에 계속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거리 축소, 조례의 보호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문화재청이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정윤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지 그냥 요청만 해 갖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민들도 그렇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대충, 일부 의견도 그렇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도의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제가 박성훈 의원님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옛날 건우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가 봉국사 대광명전이 도지정 문화재여서 건축행위를 이격거리 70m에서 30m로 결국은 줄여서 재건축을 하긴 했는데 그 지난한 과정이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도 사실은 도문화재위원회가 상당히 까탈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까탈스러운 분들이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과연 바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사실 모르겠고, 제가 하나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걸렸던 부분을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도움이 안 되면 실제로 주민들하고 문화재위원회하고 지루한 공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이 상당 부분 주민들에게는 고통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청원을 통과시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통과시킨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와 현상변경,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여튼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지혜를 모으셔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결정권한은 도에 있지만 시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런 동의 과정이 있으면 도에서도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역 추진하는 것도 되도록 빨리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행정부와 주민들이 같이 민원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채택여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원을 심사한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되 주민들의 억울함이나 민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지사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요지서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여러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이원웅임성환

채신덕최만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성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이성호

문화유산과장 박종달콘텐츠산업과장 안치권

○ 기타참석자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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