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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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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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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3.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
4.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5.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7.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안) 변경 체결 관련 보고
- 도시주택실
9.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체결 관련 보고
- 도시주택실
10.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 보고
- 환경국
11.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 환경국
12.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특별조사 결과 보고
- 감사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4.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안기권ㆍ장동일ㆍ염종현 의원 발의)
7.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재만ㆍ권락용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배수문ㆍ원용희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유광국ㆍ백승기ㆍ안혜영ㆍ성수석ㆍ박윤영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판수ㆍ양운석ㆍ최세명ㆍ정승현ㆍ양경석ㆍ오진택ㆍ민경선ㆍ이종인ㆍ왕성옥ㆍ김인영ㆍ손희정ㆍ고은정ㆍ방재율ㆍ권재형ㆍ최경자ㆍ이은주ㆍ김달수ㆍ조성환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지나 의원 발의)
8.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안) 변경 체결 관련 보고
- 도시주택실
9.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체결 관련 보고
- 도시주택실
10.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 보고
- 환경국
11.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 환경국
12.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특별조사 결과 보고
- 감사관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참석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도시주택실 집행부 여러분들도 바쁘신 와중에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내정되시고 처음 상임위에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습니다.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동의안 1건하고 조례안 1건 또 상임위 안건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환경국, 감사관 순으로 소관 사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의결 안건입니다. 이 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 중인 안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회에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이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지금 연현마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계속 상임위에서 비공개 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다 나가 있고 이게 오늘 상임위에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고요. 4월 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심규순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만 비공개입니다. 이거 본회의장 통과할 때 비공개가 안 됩니다. 저번에도 이거 비공개로 우리가 회의를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언론보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에 본회의장 통과할 때 비공개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왜 상임위에서만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우리 142명 경기도의원 플러스 인터넷방송이나 언론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쯤 되면 비공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회수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쿨하게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로 그냥 전환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규순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공개로 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요. 굳이 이걸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부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사업방식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보안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9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상의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게 물론 맞습니다.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안양인데 안양은 웬만한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거지. 굳이 그래서 꼭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할 때 이렇게 꼭 비공개로 해야 되냐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참 답답한 게 상위법이라고 비공개로 하자고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정보는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공개돼 있는 걸 여기에서 다루어서 형식상 본회의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공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여기 계시고 다 계시니까.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지구지정 됐어요, 안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안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절차대로 가지 않으면서 나머지 사업은 공개가 다 돼 있단 말이야.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은 굉장히 이게, “도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냐,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도의원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상위법을 따라서 비공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비공개로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3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중지)

○ 위원장 박재만 지금까지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공공건설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시설물의 공공적 가치구현, 안전한 시공과 관리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공건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로 하고, 안 제6조 및 7조는 공공건설기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공건설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공건설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건설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 공공건설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공공건설의 연구ㆍ개발사업 실시와 공공건설에 관련된 수립ㆍ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공공발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비롯하여 도로ㆍ교량 등의 공공건설에 대한 공공건설기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시행하여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구현, 부실공사 방지, 안전한 시공과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설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가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공공건설기획의 수행 등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등 공공건설기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공공건설기획을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것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건설기획을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실 있게 작성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의 공공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정한 것은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전검토를 지원함으로써 적정한 공공건설 사업계획의 수립과 총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공공건설기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한 것은 조례 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은 도지사가 공공건설기획 수행, 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설계의도 구현 등은 도지사가 설계자의 설계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자를 건설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자는 발주자ㆍ시공자ㆍ감시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시공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자재의 대체 등이 발생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건축물이 지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공공건설의 연구ㆍ개발 등은 도지사가 공공건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건설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우수한 공공건설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이 발주하는 도로ㆍ건축ㆍ하천ㆍ조경 등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목을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4조제1항에서 “공공건설서비스산업의 진흥”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공공건설기획 및 사업계획의 검토와 관리에”를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에”로 하는 등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전격적으로 개정돼서 선제적으로 도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이 올해 12월 19일인데 이걸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법이 시행이 안 됐는데 이거를 먼저 해도 무방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였는데 12월 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건축계획이라는 용어가 도지사한테 지방위임사무로, 물론 법률은 개정됐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그게 지금 법률이 없는 건데 위임받지 않은 사무를 임의대로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국회에서도 이게 부칙조항에 1년 유예기간을 가졌어요. 이거에 대한 준비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도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데 법률도 1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부칙조항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법률이 적용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법률과 같이 같은 시기에 시행이 되도록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수정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말씀하신 건축…….

박성훈 위원 법률 시행과 함께 하는 게, 또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 건설공공지원센터에 자문을 시행 이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이외에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법률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외에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득하고 이번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담당관 의견이 100%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도 지난번 법 때문에 했더니 거기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각계 전문가 의견 다 받아본 결과 가능한 걸로 됐는데 거기 법률담당관실의 얘기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의회의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내용이죠.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해서 여기 지금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법률담당관이 된다고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고요. 실장님이시니까 충분히 그 판단을 하십사 해서 한 거지 법률담당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받아서 그러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회에서 법 통과될 때 공포 후 1년 경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이 시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임사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도 없는데 먼저 하겠다. 물론 먼저 개정하는 건 좋은데 그걸 법률 시행과 같이 시행일을 맞춰야지 된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법률담당관의 말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본 건을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재영 과장님.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가 이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많은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공공발주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건축서비스산업법은 건축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도의 해당 정책은 공공건설, 뭐 철도라든지 일반 환경이라든지 일반 토목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형식을 우리가 일반 공공건설사업까지 발주 확대하는 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건설 조례를 지금 현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무슨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가 지금 국회의 검토보고서 보고 있거든요, 그 개정안. 여기 보면 그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한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검토보고서 보시면 지금 얘기하신 것들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논의가 된 게 이미 있는데 그걸 마치 없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좀 이거 면밀히 안 보시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고 논의하시자니까 검토하시라고. 검토하자고 하는 거지 지금 즉흥적으로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충분한 토론을 할 테니까요,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한 것처럼 만약에 시행되더라도 아까 수정안 제출되었던 내용들이 일부 더 포함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정안에 대한 내용 중에 특히나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설치에 관한 위원회 조성 때 1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한 2명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거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자체로 만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점에 대해서만 30분 이상 논의하고 토론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또 장시간 전문위원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정조례안을 하나 준비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더불어서 제목부터 또 수탁기관 선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내부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저희가 정회를 해서 좀 더 검토한 뒤에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4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따가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의결은 이따가, 점심 먹고 우리가 토론하고 그러고 의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거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호 의안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한 20~30분 토의를, 아침에도 한 30분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또 정회시간에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거의 전부 위원님들이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고들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한 번 만들게 되면 계속 개정할 수도 없고 급히 만드신 건 압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할 테니까 다음 회기 때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보류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 써서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물론 입법부하고도 같이 의논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그때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보류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14시04분)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배수문 3선 위원으로, 소위원은 김태형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활동범위에서 한 가지 추가했으면 해서 의견 하나 드리려고요. “환경국 소관 미세먼지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이거 하나를 추가해서 활동범위를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에?

박성훈 위원 네, 활동범위에 지금 “법률, 정부정책과 연계, 연찬회, 토론회, 현장확인,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국 소관에서 지금 추경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소관 미세먼지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라는 한 문장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범위에.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밖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 배수문 위원님 위원장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더 내용을 추가해도 되니까, 이 밖에도 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은데 광범위하게 몇 개만 저희가 했는데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의논하셔 갖고 광범위하게 또 범위를 정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


4.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14시0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제5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보급 촉진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 공급시설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과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이어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김태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전기차ㆍ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보급 촉진계획 수립에서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ㆍ구매계획 및 구매실적ㆍ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보급시행계획에 기초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재정 지원에서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ㆍ충전시설 설치와 운영ㆍ기술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보급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 도지사가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과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충전시설 설치대상에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근거한 것이고 안 제9조 충전시설의 종류에서 충전시설의 종류를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로 분류하여 정의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의무설치 대상 충전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기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충전시설 설치비율 제1항에서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정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 시행령 제18조의5제3항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홍보 및 교육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김태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 질문할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환경국에 질문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발언대로.

원용희 위원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릴게요. 여기 수소전기차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게 그렇게 가게 되나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생산시설을 보니까 수소 자체가 자체동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기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량에 거기에 또 배터리 형태의 저장장치가 들어가게 되나요?

○ 환경국장 김건 수소가 H가 합성이 되면서 H2O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넣어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연료로써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동력으로 가는 자동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소충전소로 하면 수소만을 걸러내서 충전시켜 주고 그게 자체 자동차 안의 발생장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물로 빠져나가고 전기가 생성된다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수소를 통한 전기발생장치를 통한 자동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권락용입니다. 사실 너무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원래 기존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발의하신 우리 김태형 의원님께서 역시 좀 앞서가시는 의원님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 김태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전체 이번에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기자동차나 이런 박람회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좀 더 위원님께 최신보고랑 이런 내용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기 보시면 내용이 하나,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에 보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 거리 고려 필요” 해서 “50㎞마다 1개 충전소 설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내용 확인하셨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이런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사실은 수소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소차든 전기차든 간에 충분한 충전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차를 사실은 구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소차의 경우에는 넥쏘 같은 경우 500㎞를 갈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수소차가 충분히 충전소가 깔려 있지 않으면 수소차를 사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50㎞라는 기준이 나온 게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했던 건 그거예요. 검토결과 통보서라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50㎞마다 1개 충전소 설치” 이렇게 써 있기에 이게 충분히 근거 있게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50㎞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한번 보고드려도…….

권락용 위원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김건 아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법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갈 텐데 이 50㎞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거나 내용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다른 지자체도 전부 50㎞로 가요. 그래서 이 규정이 왜 그런지를 내용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한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터널을 지으면서 대피소를 만드는데 과연 기준을 몇 m로 할 것이냐, 100m 할 수도 있고 200m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냥 서울시가 그 당시에 200m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령에 없더라도 서울시가 200m 했기 때문에 그냥 그다음부터는 쫙 200m로 지자체에 뿌려졌습니다. 그것처럼 전기자동차도 기준이란 게 50㎞가 없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뒤로 하는 데는 그냥 “경기도가 50㎞ 하니까 우리도 50㎞”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50㎞로 정한 게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한 게 있어요, 자료?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한 거에 예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뭘로 나온지 아시느냐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근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저도 몰라요. 이것만 보고 지금 생각상 말씀드린 거고 50㎞가 뭐냐 하면 우리같이 일반적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비상등 들어오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권락용 위원 그럼 비상등 들어올 때부터 갈 수 있는 거리가 50㎞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또 “그거 왜 그렇게 정해 놨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가 평균이 50㎞래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지금 알고 여기다가 50㎞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상 넣은 것인지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태형 의원 권락용 위원님, 제가 잠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이 됐는데 입법에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표시할 필요가, 그러니까 어떤 거리의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충전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거리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주유소가 50㎞는……. 그러한 뜻을 포함한 건 아니고 단지 정말 예라고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조례로 발표됐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리를 넣을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반드시 그건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런 근거하에 기준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주셨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저희는 아직…….

권락용 위원 입법정책 나오기 전에 국장님이 이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야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 근거는 이걸로 설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로 다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 근거가 왜 그런지를 좀 더 명확하게 다음에 조례 개정이든 뭐든 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근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전에 검토할 때 충전소 설치 50㎞마다 하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근거자료를 정확히 한번 검토를, 이런 건.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이게 고시가 돼버리면 다른 지자체가 따라할 수도 있는 근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일찍일찍 좀 얘기하셔야지.

김영준 위원 간단하게 좀.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태형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수소자동차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거 지원 언제까지 합니까?

김태형 의원 현재 국비지원은 수소차가 상업적 양산이,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로 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가는 자동차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 값이 아직 상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 값이 비쌉니다. 스택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서, 일종의 태양열 패널로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수소로 들어가서 반응해서 전하가 발생돼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스택을 양산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요. 대량생산할 수 없는 구조라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2025년을 양산 체제가 거의 끝나는 최고 정점으로 봐서 그때까지 국비지원 계획이 나와 있고요. 국비는 지금 대당 2,250만 원으로 책정돼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지원하는 계획으로 이번 조례안을 할 때 저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양산 체제가 갖추어지고 구입비 지원이 끝나면 그 뒤에 주차비나 이런 것도 중단하는 거죠?

김태형 의원 같은 뜻으로,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들은 주차요금을 지금 2분의 1로 감면받고 있거든요. 그 해당 시도의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더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건의차 말씀드리면 지금 제7조에 보면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대개 위치도 크지 않고 전선만 깔면 되지만 수소충전소는 알아보니까 하나 짓는 데 30억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해 줘서 이거 하라고 하면 거기다 시설을 30억 들여서 할 사람들이 과연…….

김태형 의원 지금 현재 수소차 충전시설도 국비 15억씩 지원 나가고요. 제가 우리 환경국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차원에서 제가 수소차에 관심을 갖고 수소경제 얘기도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준 것 같고 제가 사전에 잠깐 얘기 들은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도 도비로 수소차 충전하는 데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좀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억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이나 시비나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구조가 돼 있어서.

그게 압력 때문에, 고압의 700㍴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을 해야지 600㎞ 이상 가는, 주행거리를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30억 들어가는데 점점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그것도 가격이 다운되고 있어서요. 그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기술이 도입되고 그러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한 20개 만들겠다고 했죠, 충전소 지난번에?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역을 그거 갖고는 커버를 못 해요, 어차피. 그다음에 서울은 만들 데도 별로 없고.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원에 많이 발생이 되고 이 7조2항ㆍ3항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거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주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들에게.

김태형 의원 지금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하이넷이라고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안성휴게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휴게소에 복합충전소 형식으로 LPG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가 시범적으로 들어서고 민간영역에서는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계속 충전소 부지하고 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공공적 영역 플러스 민간영역에서도 사업성도 확인이 된 그런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는 그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더,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것보다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에요. 하이넷이든지 이것도 현대차하고 해서 아마 뿌려나가는 데도, 확산을 시키는 과정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거 하나가 다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숫자가 적거든요, 그렇게 참여해도. 그러면 일반 민간 주유소나 LPG사업장 쪽에서 겸업으로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플러스해서 지금 도로변의 쓸 수 없는 땅들,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을 그걸 풀면 수소차가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변에 쓸모없는 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이게 일시에 확대가 돼야 되는데 수소충전소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일반사업자들은 접근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김태형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집행부랑 같이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1호가 국회 앞의 상업지구에다가 수소충전소 설치하기로 해서 지금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소충전소를 빨리 보급하는 게 촉진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같이…….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고 그 얘기인데 그런 식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지금 수지타산 계산이 아마, 민간사업자가 30억 들여서 여기 설치해서 몇 대가 들어올지,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김태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은 제가 4호하고 5호하고 같이 상정을 하고 질의는 지금 따로따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제5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5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잠시, 우리 환경국장님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지금 나가셔야 되거든요. 벌써 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까먹고, 환경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고 퇴장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계시죠? 담당 과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걸로 해서.

○ 환경국장 김건 오늘 산둥성장이 지사님을 면담하는데 환경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배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있었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안기권ㆍ장동일ㆍ염종현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5톤 미만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경우에 수집된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이나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5톤 미만으로 분리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인한 불법처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김영준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은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을 5톤에서 1톤 초과로 강화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자 신고 및 처리 과정을 정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신고되지 않고 배출자-민간업체 간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추적이 안 된다는 것을 악용해 5톤 미만으로 분리하여 투기ㆍ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치ㆍ불법투기 폐기물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중 건설폐기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낮추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공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처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의원님보다 폐자원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간단한, 이게 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2조인데 현재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폐기물을 1톤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거 강화했을 때 뭐 문제는 없을까요? 예상되는 문제점?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지난 2월 27일 날 환경부에 건의 상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회신이 왔어요, 환경부에서?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아직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검토가 안 끝났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겠어요? 건의안이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어차피 투 트랙으로, 집행부 건의하고 의회 건의하는 식으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여기 법률에 보면 2조 정의에, 1항이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은 “1톤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하고 “초과”하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김영준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자라서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김영준 의원 두 가지를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톤 초과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통상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는 1톤 트럭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지금 1톤 이상으로 하게 되면 1톤이라는 그 부분이, 정정하겠습니다. 5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하게 되면 1톤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재량을 고려해서 1톤까지는 그냥 데드라인에서 빠지도록 고려를 한 겁니다. 이게 좀 세밀하게 차이를 두었거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김영준 의원 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투 트랙으로 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강화를 시켰을 때 문제를 질의하신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김영준 의원 어떤 다른 현장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원가부터, 단가부터 해 가지고 공사비도 상승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김영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제안자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규모 인테리어 영세업자들이 하는 식당 리모델링 또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 리모델링 이런 거 다시 할 때는 통상 1톤 차를 이용해서 많이 공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생량이 하루에 다 나오든 또는 며칠 있다가 나오든 대부분 공사하는 단계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모아 놨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아 놓으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중간수집상, 중간 쓰레기 수집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양을 떠나서 바로, 그건 시내권에 주로 있는데요. 시내권에 있는 데로 가다 보니 이게 몇 톤이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1톤당 왈가닥이라든지 기타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예전의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5만 원선에 해결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인테리어 업자들의 공사비 단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이거나 또는 마진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악용해서 쪼개서 계속 건설폐기물을 일반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김영준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준 의원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하고.

장동일 위원 김영준 의원께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올바로 시스템을 1톤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김영준 의원 오히려?

장동일 위원 네. 지금 현재는 5톤 이상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정부 올바로 시스템 플랫폼이 구축돼 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1톤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전국 각지에서 이 많은 폐기물을 올바로 시스템상 관리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김영준 의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3페이지를 보면 올바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서 이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5톤 이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규모가 크고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라인업을 그대로 할 텐데 1톤 초과로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장동일 위원 못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괜히 범법자만 만듭니다, 이거. 1톤 이상으로 해 놓으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좋은데 이건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김영준 의원 그래서 중간단계에서 이게 1톤이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2톤 정도나 3톤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개정 건의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환경부에서 이 개정을 하느냐 마느냐하고 법률 검토를 할 때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일 위원 보통 큰 사업장이나 웬만한 건설현장에서는, 5톤 이상 발생이 되는 현장에서는 5톤 이상 큰 암롤박스에 적재해서 올바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톤 정도로 해 놓으면 이게 분간도 안 되고 단속도 될 수 없고 올바로에 입력도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 내용에, 사실 장동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5톤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하기 위해서 5톤 차량 하나 나가게 될 텐데 1톤 초과로 했을 때는 이게 1톤 차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만약에 1톤 이상 나오면 이 법을 피해가려면 차가 두 번을 왕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불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권락용 위원 물론 내용은 알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게 정의가 맞다 해서 현실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결국 5톤이라는 기준은 영세사업자들은 조금 불법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관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관할에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주겠다는 거였어요, 5톤이라고 기준한 것은. 그런데 그걸 1톤으로 했을 때는, 물론 이 상태로 잘 됐을 때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문제없게 좋겠지만 1톤으로 했을 때 이건 영세업자들한테는 거의 돈 크게 남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톤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설폐기물 모든 걸 잡겠다는 얘기와 거의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김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톤 이상 되면 그걸 쪼개 가지고 배출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낮추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1톤이라는 이 기준이 사실은 대부분에 되기 때문에 1톤 트럭 봉고 한 번 갔다 오면 1톤인데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1톤 정도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상당히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반발이 좀 클 것 같아요.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의 영세사업자들을 다 건드리는, 벌집을 건드리는 상황이에요, 사실.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제가 환경부 담당 만나서 상의하는 중인데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톤 수는 환경부랑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만약에 제 기준에서 영세사업자면 1톤으로 해 놓으면 이건 모든 게 한 차 나가면 다 잡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결국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단속인력이 좀 많아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몰라도 저희도 지금 제보 받고 나가는 상황인데 1톤까지 했으면 이걸 현실적으로,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1톤 문제된 걸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올바로 시스템 거기에 올라가는 자체도 지금 100%가 맞다는 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것도 자신 없는데 단속까지 하고 이러면 이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폐기물 관련해서 화성에 그렇게 쓰레기 쌓여있다고 제보까지 했는데도 그거 지금 하나 못 하는데 영세사업까지 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단속인력도 안 되고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가능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뭐 좀…….

권락용 위원 저는 이 취지나 이런 건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톤 수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건 결국은 잘못하면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영세한 분들을. 많지도 않고 5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차 한 대 나가는 걸로 그거 쓰레기 뒤집어 받으면서 겨우 몇십만 원 받고 그걸로 버티는 상황인데 이걸 들이밀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인정을 할 수 있느냐.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하도 불법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취지는 이해되는데 톤 수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을, 1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해 놓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예요.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 예를 들어 2톤이라든지 줄여나가는 게 맞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준을 1톤으로 했을 때는 봉고 하나가 1톤인데 그럼 모든 나가는 차량을 다 잡겠다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 톤 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해서 그걸 받아들일 시간과 도래가 돼야 되는데 5톤에서 갑자기 1톤으로 줄어들면 이건 영세업자랑 결국은 우리가 다 잡겠다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위원님들이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환경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아닙니다. 이건 건의 촉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권락용 위원님…….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건의사항입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톤 수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기준을 세워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불법건축물 쓰레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너무 시행을 안 해 보고 그거보다 일단 해 보고 보완될 점이 있으면 톤 수는 5톤에서 2.5톤으로 하든 3톤으로 하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를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고 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7.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재만ㆍ권락용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배수문ㆍ원용희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유광국ㆍ백승기ㆍ안혜영ㆍ성수석ㆍ박윤영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판수ㆍ양운석ㆍ최세명ㆍ정승현ㆍ양경석ㆍ오진택ㆍ민경선ㆍ이종인ㆍ왕성옥ㆍ김인영ㆍ손희정ㆍ고은정ㆍ방재율ㆍ권재형ㆍ최경자ㆍ이은주ㆍ김달수ㆍ조성환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지나 의원 발의)

(14시5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영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권락용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현황 등의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및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소영환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를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무분별한 수거보상비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서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의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영농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예산지원 등)에서 도지사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 지원, 영농폐기물 처리 및 활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호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안 제6조제4호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의 경우 조사 및 예산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조사 및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에서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참고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사업과 수거시설 설치 사업 등 사업예산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영농폐기물 수거 등 관련 예산은 7억 400만 원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의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5조제4호 및 안 제6조제4호의 조사 및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자로 서명을 했는데요.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환에서 소영환 의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도 고향이 충청북도인데 거기 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그런데 농촌의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어느 집합장에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면 단위에 갖다놓는 걸 보고 ‘아, 여기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으면 전국 단위에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이 제정안을 잘 하셨다고 칭찬하신 거죠?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장동일 위원 소영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비로 해서 5억 8,800, 이게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영환 의원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7억.

장동일 위원 이거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소영환 의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장동일 위원 아니, 도비만이라도.

소영환 의원 매칭으로 들어와 있어서…….

장동일 위원 매칭이라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소영환 의원 사실은 아까도 담당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농정위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자는 의견을 했었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고양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도시여서 농가 폐기물 관련해서 이 심각성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늘 경기도 다니면서 진짜 경기도가 달라지려면 이런 것부터, 손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우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환경오염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 의원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보고요. 저도 농촌에서 자라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사실적으로 특히 영농폐기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폐비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실적으로 그냥 방치하자니 나중에 농사짓는데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또 땅속에 묻힐 우려도 있으니까 태워버리거든요, 이걸. 그것도 그냥 적법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몰래 태우다 보면 산불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서 심각한데 환경오염도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도 여기 추계비용하고 쭉 산정한 걸 보니까 아주 크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담당 과에서도 예산을 추가해서 이걸 가능한 한, 100%는 안 되더라도 많이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거 있으면 세워서 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전 질의를 할 건 아니고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저희 수석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 제5조4호하고 제6조4호에서 조사하고 예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존경하는 소영환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조사 범위와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5조제4호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로 바꾸고 안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환 의원님은 이 수정안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소영환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임양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얘기하니까, 다시 나오셔 갖고 정확하게 소속하고.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임양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원순……. 자원순환과장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 임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안) 변경 체결 관련 보고

- 도시주택실

9.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체결 관련 보고

- 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안) 변경 체결 건 그리고 제9항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 변경 협약과 가칭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사전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리는 협약내용이 협약 체결을 위한 기관별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최종 사전절차 이행 완료 시 동시에 발표키로 한 점을 감안하여 주셔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회에 건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9항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5시31분 비공개회의계속)

(15시55분 비공개회의중지)

○ 부위원장 권락용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공개회의여서 속기록에 영원히 비공개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나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 보고

- 환경국

11.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 환경국

(15시58분)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 제11항 2019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예요? 그러면 대책과장님이 해 주시고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미세먼지정책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국가예산 투입이 가능해졌으며 대기관리권역 지정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환경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환경부는 실무 총괄과 비상조치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 산자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산림청 등 17개 정부부처에서 발전 등 에너지 관련 세율체계 조정,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원 관리, 지자체 대응현황 점검 지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학교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총 49개 사업에 대해서 4년간 1조 7,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고농도 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도로청소 강화, 미세먼지 배출 대형사업장 특별점검, 공공기관 2부제 시행 등 긴급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서 2만 2,18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맑은숨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IoT 기반 상시측정시설을 추경을 통해서 120개소 600개 지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대형시설 내 실내공기질을 표출하는 표출시스템 설치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기존에 수립한 종합대책사업 중 저감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중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말 현재 87.6%로 시군별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98% 달성을 목표로 총 6,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29개 시군, 78개 지역을 대상으로 319억 원을 투자하여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 시군과 협의하여 최종 사업대상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5페이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중 최종 사업대상지를 공고 후 추진 방향, 사업관리 등 시군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년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환경국)


○ 부위원장 권락용 윤중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한현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요새 한창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사항 확인만 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취약계층 보호 마스크 95만 매 6억 원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배부처가 어디예요? 시군으로 가나요, 아니면 도가 어떻게?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최종적으로 시군 읍면동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읍면동까지로, 저번처럼 버스에서 지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그다음에 무한돌봄 이런 대상자가…….

김태형 위원 대개 선택적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그렇습니다. 주로 취약층입니다.

김태형 위원 저번에 한번 일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그런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다음 사항으로는 고농도 지역 특별점검반 집중 투입해서, 18개 반 42명을 투입해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분들로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이건 지금 현재도 저희 광역환경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좀 강화된, 예를 들어서 지금 1회 하면 2회를 한다든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기존에 있는 광역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단속인력을 더 충원하고, 그러면 국비 건의 세부내역에서 마지막 부분 4~5종 사업장, 오염원 배출할 때 이건 별도로 해서 추가인력을 2개월 근무로 해서 한시적으로 새로 뽑겠다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2개월만 하면 될까요, 대기배출원 조사하고 그런 게? 4~5종이 지금 확인…….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그런데 기존의 인력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국비 건의할 때 34명을 추가로 건의를 했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700명입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따오려고 더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고생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비 건의 세부내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전 워크숍, 연찬회에서 건설기계,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지게차나 포크레인, 건설기계가 노후된…….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노후건설기계.

김태형 위원 네, 노후건설기계. 저감대책 관련해서 저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말씀을 하신 게 일단 조사해 보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 기후도를 살펴보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법령 개선을 통해서, 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를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 법령 개선에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 저감사업 예산이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늘었고요.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향후에는 아마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고농도 미세 저감조치 발생돼서 운행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한보다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법인이나 그런 소속들은 다행인데 영세하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분들 생계가 관련돼 있는 거라 후자 쪽으로 말씀하신 저감장치나 아니면 엔진교체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관련해서 조례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더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비상저감조치 때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건 큰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하는 건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이런 노후건설기계가 아닌 친환경장비가 들어가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법령 개선 건의가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물론입니다.

김태형 위원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줄 건 지원하면서 또 제한까지 같이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 마스크 22만 개를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65만 개입니다. 아, 95만 개입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 지금 3쪽에 보면 중간에 마스크 220만 매 신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95만인데 여긴 22만이 돼 있어서. 220만.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이거 3쪽에 있는 건 지금 국비 신청하면 추가로 내려올 거고요. 지금 여기 95만 매는 저희가 이번에 자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 자체 예비비로 해서 투입하는 거고요. 자료 3쪽에 있는 건 별도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국ㆍ도ㆍ시군비로 돼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100으로 하겠다는,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국비로 전액 지원하겠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취약계층한테.

안기권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1회용이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315만 개가 실은 한 번 쓰고 딱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또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재활용이 안 되니까?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소각을 하면 다시 그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가 또 발생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 순환의 역순환인데 현재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마스크를 주니까, 마스크를 1회용으로 쓰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을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마스크를 1회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 자원은 금방 얘기했던 미세먼지 발생요인도 줄이고 오히려 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정책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그런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볼 거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예전에 여자 청소년 아이들이 생리대를 신발 깔창으로 쓴다는 기사가 한 번 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생리대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그걸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니까 70%도 안 썼어요, 결산할 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눠줬냐 그랬더니 하나씩 불러서, 2만 1,000원짜리 한 달치 분량을 보건소로 하나씩 불러서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돈이 안 쓰여지죠. 그걸 추궁을 했어요. 제대로 방법을 학교랑 매칭해서 나눠주든지, 사례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라. 그다음에는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생리대를 사 갖고 보건소에 쟁여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한다고 가면 그걸 도에서 돈만 주고 어떤 식으로 뿌렸는지를 정확히 체크, 체크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또 대충 뿌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구매해 가지고 어디선가 다 뿌려버리고 말고 가장 뿌리기 쉬운 게 뭐냐면 취약계층이 있다고 어르신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그냥 다 줘버려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정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도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냈으면 그거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체크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걸 내려보낼 때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한테 뿌려라라고까지 지침을 줘서 내려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분명히 이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해당 부서들, 어린이집은 복지 관련 부서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치원 쪽은 교육 관련 부서에서 할 거고. 이게 중복투자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쪽 예산이 세워진 게 있는지 없는지.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지금도 수시로,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육정책과가 있는데 수시로 혹시 중앙의 복지부나 또 여가부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우리하고 중복이 되는지 그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임대경로당을 왜 말씀드렸냐면 경로당이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제대로 굴러가는 데는 각종 지원이 다 들어오고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빌라나 구도심 지역은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와 주로 앉아있어요. 아니면 빌라 옆 조그마한 터만 있으면 삼삼오오 모이셔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경로당을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따로 자료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노인과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의 지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파악도 같이 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나갈 수 있게, 그게 단순히 마스크가 됐든 아니면 사랑방에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주든 어떤 방법이 됐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오히려 정말 힘든 분들은 “나 힘들어.”라고 밖에 표시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경로당 나와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또 노인복지관 나와서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은 먹고살 것 다 준비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힘든 분들은 거기도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서 지원책을 만들 수 있도록 협업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미세먼지 대책 정부 동향 및 경기도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회사가 독점구조로 지역을 다 찢어서 갖고 있는 거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지금 이 도시가스회사들이 지역독점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지금 아마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예산 가격 그대로 책정을 해 줬을 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건 시군의 같이 공사하는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견적이 다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독점인데. 그다음에 서로 경쟁도 안 하고 이렇게 배관만 기본망 자체를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기본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배관망은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전깃줄처럼 가는 게 아니고 금액이 많이 듭니다. m당 한 26만 원 들어가는 게 투자비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지금 A회사하고 B회사가 깔리면 중복투자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해서 중복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선을 까는 것들도 그 지역에서는 이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지선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던데. 지선 까는 것도 이 회사들이 다 하고 나머지는 실제 공사하는 업체들만, 관리회사 하청업체들이 따라붙어 있어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러니까 공급관까지는 도시가스회사고 그 인입관 배관에 대해서는…….

원용희 위원 여기서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방법을 건의안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자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독점체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 도시가스로 다 그냥 이렇게 하실지, 차라리 그러면 LPG탱크사업을 경쟁으로 해서 붙여서 같이 하실지를 한번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정말 이 가스업체들 배불려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역민들 신경도 안 쓰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지금 사업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마인드도 없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LPG 쪽 설치하는 것하고 경합을 붙이든, 그런데 우리 도가 이렇게 배관망 자체를 몇 년도 안까지 거의 90% 이상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해결책은 없고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대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세대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광역 배관만 하고 인입선은 본인이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깔려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안양도, 거의 신도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삼천리에서 해 줬어요, 도비 상관없이.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거든요, 사업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피드백을 우리가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금 다 어디다 씁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거기 보시면 저희가 경제성 있는 지역에, 사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건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여기 안양만 얘기할게요. 지금 안양에 1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평촌신도시도 계획도시잖아요. 인입배관은 본인들이 했지만 원래 중앙배관까지 없었어요. 그런 걸 본인들이 깔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도비나 국비……. 국비는 없네요. 도비 투입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득을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피드백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걸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무조건 도비 투입할 게 아니라 수익성 많은 데는 많은 대로, 또 없는 데는 이익금을 경기도면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양 어디인지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까? 이건 시간관계상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삼천리나 이런 데서 독점이니 그 이익금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환원사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과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특별조사 결과 보고

- 감사관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특별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에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나와서 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박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김영준, 권락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족시설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된 특별조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항은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적발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한 사항으로 자칫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고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인수 감사관님의 비공개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6시38분 비공개회의계속)

(17시06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박재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소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ㆍ환경국

국장 김건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자원순환과장 임양선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담당관 김선주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이홍균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기획홍보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조영애미래전략처장 최성진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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