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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9.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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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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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5.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동현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 의원 발의)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김판수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명동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동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최갑철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김용찬ㆍ이동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진용복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범 의원 발의)
8.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영준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범ㆍ최갑철ㆍ박창순 의원 발의)
9.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성수석ㆍ백승기ㆍ남종섭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인영ㆍ김장일ㆍ정희시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고찬석ㆍ박창순ㆍ고은정ㆍ정윤경ㆍ장태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정대운ㆍ장동일ㆍ오진택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은주ㆍ민경선ㆍ이영주ㆍ김경일ㆍ오지혜ㆍ이애형ㆍ진용복ㆍ권정선ㆍ전승희ㆍ국중현ㆍ최세명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조성환ㆍ김용성ㆍ김영준 의원 발의)
7.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최갑철ㆍ이명동 의원 발의)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원용희ㆍ김판수ㆍ이창균ㆍ최세명ㆍ박창순ㆍ추민규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종인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박재만ㆍ안기권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재균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 의원 발의)
11.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김판수ㆍ임창열ㆍ최갑철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이명동ㆍ남종섭ㆍ염종현ㆍ민경선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회기는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이틀씩이나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서 현장확인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봄이 왔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한 달여 간 있는 동안에 많이 준비하시고 또 의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열세 분 전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안행위가 2019년도에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1만 4,000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19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동현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국중현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 서현옥 의원님, 이필근 의원님, 임창열 의원님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적극적인 재난예방활동이 필요해졌으며 도 차원에서도 자연ㆍ사회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과 방재시설 등의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바목의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ㆍ임차ㆍ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타목에서는 재난취약시설을 국가 또는 도 차원의 재난취약시설로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한 재난취약시설 점검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재난관리를 위한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ㆍ임차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바목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ㆍ임차ㆍ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호타목은 재난취약시설을 국가 또는 도 차원의 재난취약시설로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한 재난취약시설 점검의 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의 법령을 근거로 폭염, 한파,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확대된 개념의 재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온열질환자와 한랭질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현행 조례만으로는 미세먼지 재난 관련 수립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3조제1호타목에서 도가 진행하는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점검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의 효과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를 포함한 재난취약시설에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30일과 올해 3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재난 대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의의원님이시지만 관련되어 있는 담당부서 우리 안전실이 그 역할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발의하는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시면 발의의원님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대신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사실 폭염 대비해서 최갑철 의원님이 작년부터 오시자마자 이 폭염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게 이번에 국회법에 되는 것에 아주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도 우리가 폭염에 대비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 대안되어 있는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 기금으로 예산 잡힌 것은 3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한 대책은 주로 그늘막 설치라든가 폭염으로부터 안전취약자들이 사망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예산이 33억이라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기금으로만 33억이고, 시군이라든가 다른 편성이 제외되고 저희 기금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우리 안전실에서 나와 있는 기금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같이 하나요? 어때요? 환경국으로 가나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현재 미세먼지는 3월 28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월 28일 이후만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액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3월 28일 날 이후에 저희가 추경이 잡히잖아요.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지금 미세먼지는 저희가 갑자기는 안 했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대책과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쨌든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해 놨으니까요. 이게 되면 특히나 폭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경기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갑자기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대처를 못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김판수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명동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동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필근 의원, 임창열 의원, 국중현 의원, 김용찬 의원, 김판수 의원, 서현옥 의원, 국중범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안전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대응의 가장 기초적인 물품인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제3호를 신설하여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미세먼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2호를 신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난과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미세먼지 등에 대응해 가장 기초적인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조치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위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부서인 미세먼지대책과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안과 중복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같이 지원물품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향후 미규정 물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재난의 범위를 미세먼지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적인 물품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건환경 악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과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착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보급하여 건강상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동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전관리과 제출 의견과 같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주 대상이 노인, 어린이, 옥외 근로자 등이지만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이 상이한바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와 관련되어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요. 발의의원님이 필요하면 의원님한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갑철 의원님께서도 재난안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담았잖아요. 이 미세먼지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같은데요.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단가가 마스크 지급이잖아요. 마스크가 지금 6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러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라고 그래서 마스크 안에 별도의 필터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구조입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것 좀 따로 알아보시면 패드만 갈아 끼울 수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시중에 나온 걸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패드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그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시장 상황이라든가 물품의…….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액에 이미 담아 가지고 오셨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비용추계는 아마 의회 쪽에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비용추계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냈고 저희랑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거를 일회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으니까 패드만 갈아 끼울 수 있게끔 지급을 해 주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사람의 분비물이라든가, 입이나 코 분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만약 집행이 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전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꼭 필요한 조례인데요. 잘 만들어 주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집행부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의가 특수문자로 있다 보니까 도민들이 쉽게 읽거나 해석하거나 타자로 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알아보니까 2018년도 8월 14일에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기호를 한글로 마이크로미터라는 한글화 표기법이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신 법에서 다루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를 구분하고 있어서 아래쪽 것 PM2.5 앞에 “초”자 넣어서 초미세먼지로 바꾸면 현실과 더 타당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입자의 크기보다는 법에서는 “입자의 지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기호를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여섯 글자로 한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문구표현은 전문위원실이랑 의논을 해서 한글화하는 것이 도민들이나 저희 집행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발의의원님하고는 말씀을 드렸나요? 말씀을 드렸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네. 의논을 사…….

박창순 의원 제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산술적 기호보다도 지금 한글로 해서 쓰는 것이 도민들한테도 더 알기 쉬울 것 같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도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 이걸 토론 없이 그냥 수정해서 넘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박창순 의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순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수석실은 그것 좀 수정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바로 됩니까?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위원장님, 혹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저희가 이 의안을 제출한 거는 3월 15일인데요. 그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3월 28일 날.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3월 26일 날.

○ 위원장 박근철 6일 날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그래서 의안을 만드는 거는 보통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만들 때랑 만든 이후에 법이 바뀌니까 사정이나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정변경을 고려한다면 1조에서 “재난 및 미세먼지” 이렇게 따로 열거를 했는데 3월 26일 이후부터는 그냥 재난에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열거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미리 의논을 하면…….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실장님, 그랬으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야죠. 왜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한 후에 의견조율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0분인가요?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의 내용 중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알기 쉬운 한글 표현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표기방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제안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신 거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자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이틀간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과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참석으로 강병언 수산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참석 때문에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4회 임시회에 제출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조성을 비롯해 총 9건으로 기준가격 462억 2,200만 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8쪽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조성 변경입니다. 남부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31개 전 시군을 구조 대응할 수 없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제327회 임시회 시 양주시 고읍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소재 군유지로 그 위치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000㎡의 기준가격 21억 원과 구조물 5,000㎡의 기준가격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바다 청소선 선박 건조입니다. 청정바다 조성을 위해 인양쓰레기 수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어초어장 폐기물 수거사업 등을 위한 선박 건조사업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80t급 선박 1척으로 기준가격 55억입니다.

다음은 45쪽 도 보훈단체 입주용 사무실 취득입니다. 도에서 건물 일부 층을 매입하여 전세로 입주해 있는 5개 보훈단체와 무상사용하고 있는 1개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37.58㎡이며 기준가격 2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용인 성복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상현역, 성복역 등 역세권 및 대형 복합상가 등 주로 입주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500㎡, 건물 990㎡, 기준가격 4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광주 광남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683㎡, 건물 990㎡, 기준가격 4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시흥 목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97.6㎡, 건물 990㎡, 기준가격 4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하남 미사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801.9㎡, 건물 990㎡, 기준가격 8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256㎡, 건물 990㎡, 기준가격 6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군포 송정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53㎡, 건물 990㎡, 기준가격 5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 등 취득 9건입니다.

다음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조성입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조성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252-2 등 2필지 1만 243㎡ 부지에 6,000㎡ 규모로 건물 1동, 구조물 6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1억 원 중 국비 10억 5,000만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등 21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고 도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103-1 도유지에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국비지원 규모의 축소와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9-3 도유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 대상지도 주택가와 약 550m 떨어져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양주시 고읍동 산54-5 도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대상 사업지와 규모를 재변경하여 금회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전국에 15개소가 있지만 경기도는 평택에 1개소로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조성될 경우 경기북부지역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환경부를 통한 부지 공모 및 군유지 무상대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은 적절해 보이나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주민의 다수여론을 올바로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 소통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전 학습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2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추가되는 예산 20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할 것으로 보여 시설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바다 청소선 선박 건조입니다. 경기바다 청소선 선박 건조는 해양의 침적 폐기물과 중량쓰레기 수거를 위해 80t급 바다 청소선 1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5억 원 중 설계용역비 3억 원을 2019년 1회 추경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등 5개 시도는 어장정화선을 운영하여 중량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청소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안 정화활동에 그치고 있어 해양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침적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크레인과 그랩을 갖춘 전용 바다 청소선을 건조 운영하면 침적ㆍ중량 폐기물의 효과적 처리가 가능해져 해양생태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도 보훈단체 입주용도 사무실 취득입니다. 도 보훈단체 입주용도 사무실 취득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현대하이엘 건물 2층을 매입하여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등 6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매입비 등 37억 원을 2019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 보훈단체는 총 11개로 광복회 도지회 등 5개 단체는 자가 건물에 입주해 있으나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등 5개 단체는 전세 임차, 월남전 참전자회 도지부는 도유 건물에 무상 사용하고 있어 경기도가 동 물건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이들 6개 단체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가 입주용도 사무실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보증금 인상, 전세물건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를 해소하고 도 보훈단체에 대한 보다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6ㆍ25참전 유공자회 도지부, 4ㆍ19민주혁명회 도지부에 대한 원활한 입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지확인 결과 부동산 지분율에 따른 주차가능 대수가 10대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용인 성복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용인 성복119안전센터 신축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49-38 등 13필지 2,500㎡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30억 3,978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용인 성복ㆍ신봉 택지지구는 기존 수지119안전센터에서 출동 시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공동주택과 대형복합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 소방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성복119안전센터를 신축하면 인근 119안전센터에 집중된 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부지가 경사면에 층고가 4m인 점을 감안, 설계 시 건물 배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부지 활용도를 높여 의용소방대와 소방동우회 등 사무실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남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광주 광남119안전센터 신축은 광주시 태전동 450-5 등 4필지 2,683㎡ 부지에 연면적 990㎡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50억 2,278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광남동 일대는 태전지구 개발사업과 직동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는 곳으로 경안119안전센터와 오포119안전센터에서 출동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광남119안전센터가 조성되면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소방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산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주변 시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현지확인 결과 부지 앞 도로가 협소하여 진출입로 확보, 신호체계 개선 등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 목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시흥 목감119안전센터 신축은 시흥시 조남동 694번지 2,097㎡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36억 3,978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남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지속적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연성119안전센터로부터 10㎞ 떨어져 소방 수요 변화에 적극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감119안전센터 신설로 능곡동, 목감동 일원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남 미사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하남 미사119안전센터 신축은 하남시 망월동 982번지 1,801㎡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51억 9,678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덕풍동과 선동, 망월동, 미사동을 관할하는 덕풍119안전센터는 지난 2018년 미사 강변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하철 5호선 연장공사로 2020년 미사지구 지하철역 2개소가 새로 개통될 예정에 있어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사119안전센터를 신축하면 미사 강변도시 일원 소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인접해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건물 배치, 디자인 설계, 주차공간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신축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35-57번지 1,256㎡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36억 9,478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등동 일대는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 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공항,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등 국가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고등119안전센터를 신설하면 소방 골든타임 확보로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119안전센터 신축 디자인도 최신 경향에 부합하도록 디자인 심의 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포 송정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군포 송정119안전센터 신축은 군포시 도마교동 487번지 1,653㎡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29억 2,578만 원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송정지구 인근에 군포 복합물류터미널과 첨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가 지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송정 공공주택지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2만 2,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등 소방 대상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오금동과 수리동, 대야미동, 금정동을 관할하는 오금119안전센터는 군포시 전체 면적의 82%인 29.97㎢를 담당하고 있어 출동력 대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정119안전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소방 수요의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부지 활용도를 높여 의용소방대와 소방동우회 등 사무실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질의가 있으면 일단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수산과장님, 아셨어요? 복지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때 환경부 사업에 공모했을 때는 양주시로 공모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양주시에 민원이 생겨서 연천으로 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환경부하고도 공모사업 장소 변경이 다 협의가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연천에 선정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반려동물, 강아지 같은 거를 버리고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거는 반려동물, 유기견보호센터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로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야생동물하고 반려견은 완전히 성질이 틀려서…….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순수한 야생동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렇구나. 선정도 잘 되고 그랬는데 조감도를 보면 멀지 않은 곳에 한탄강이 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한탄강의 수질오염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어차피 분비물이 나오고 분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군유지인데 무상대부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5년이 끝나면 사야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연장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고 그때쯤 해서 아마 저희가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년간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 119안전센터가 시유지에다가 도에서 다 지은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는 크게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땅을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5년 후에 사면 그동안 공시지가 오르면 더 비싸게 사는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계속 임대를,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도 사업이고 그러면 사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5년 후에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떻든 군에다가 그런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어제 연천을 다녀왔는데요. 그게 쓰레기매립지 위에다가 지금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침출물이 나온다든지 유해가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대책은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연천군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해 줄 거고요. 지금 현재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안정화가 돼서 사용 승인이 난 거고요. 그 부분, 가스 나온다든지 침출수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후처리로 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창열 위원 특히 우리가 안전행정위인데요.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시고요. 사실 어제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유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체험관을 겸해서 수익 차원에서도 잘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전염병이라든지 가스, 침출물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한탄강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유의하시고요. 도로는 언제 개설이 되죠? 지금 도로 사정이 형편없게 안 좋던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로는 현재 지금 4m 도로로 돼 있고요. 예산도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2020년 연말까지 8m 도로로 완공하는 걸로 지금 연천군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확보도 돼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야생동물구조 안전관리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1억이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21억에서 국비 50%하고 도비 50%로 처음에 시작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당초에 50 대 50으로 21억 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건립해서, 구조해서 치료해서 방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쪽에 자연생태가 좋고, 다만 구조한 다음에 재활훈련장소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그걸 지사님한테 보고드렸고 지사님이 그거를 좀 더 해서 체험장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20억을 증액해서 41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증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본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국비 50%, 도비 50%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만큼 도에서 20억을 증액했다 이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모할 당시에 저희가 시설은 관리동이라고 해서 사무실, 수술실, 방사선실, 진단실, 입원실, 동물병원 개설 이런 거에 따른 시설이었는데 사실은 재활도, 독수리 같은 조류가 한 70% 대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되는 건수를 보면. 그런데 재활훈련장이 있으면 활강하고 그러는 밖에 구조물이 필요한데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만 하고 방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강돼서…….

국중현 위원 물론 어제도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작할 단계에 사업비가 총 20억이었는데 100% 이상 20억을 또 도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연간 약 6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계획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남부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예측해 놨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운영예산이 6억 원인데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비 아니겠습니까? 70%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맞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치밀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본부장입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우리 안전센터를 용인, 광주, 시흥 목감, 하남, 성남 고등, 군포 송정 등 7개소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여섯 군데…….

국중현 위원 여섯 개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국중현 위원 6개 맞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다 방문했는데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건축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대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더 추가하자면 필요한 주변시설과 연계해서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체크는 어디에서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거는 처음 설계할 때 설계업자들한테 우리 직원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강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의견을 주면 설계업자들이 현지 방문해서 거기의 토지 모양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일단 설계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일단 냉난방의 효율성 그런 것들도 봐야 하고 또 우리 사무의 성격에 맞는 건물 구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출동에 용이하고 차량 출동도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어야 되고 또 현대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방 이미지에 맞는 친근감이 있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와 부합되게 소방안전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추후에 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잘 반영해서 설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어떤 조감도를 보니까 디자인이 오래된 디자인, 소방이미지와 맞지 않는 디자인 또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국중현 위원 다음은 공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평수가 약 300평 정도 되는 평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각 지역이 다 동일하게 300평 정도였는데 공사비가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건축의 설계비, 감리비…….

국중현 위원 각각 얼마씩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부분은 ㎡당 253만 원 적용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31억 중에 시설비가 몇 % 얼마 또 그다음에 건축비가 몇 % 얼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설명…….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그것은 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그게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국중현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시고 그 옆에 담당부서 팀장님 옆에 서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중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약 300평 정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약 30억 정도다. 그럼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무엇이 첨부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는…….

○ 위원장 박근철 박승주 과장님 답변하세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입니다. 제가 센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비가 한 25억 그리고 감리비가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비에 포함된 시설부대비가 903만 6,000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비율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리비, 설계비, 시설비 빼고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저희가 작년에 했던 문화안전센터라고요. 일산에 있는 문화안전센터의 신축지 25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로.

국중현 위원 그럼 25억이면 25억을 300평 나누는 거죠, 300평이면. 한 840여만 원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건축공사비인데 840여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사하기 전에 내역을 다 뽑고 검토를 하는데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 제출하신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서상교 국장님.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연천에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를 조성하는데 연천군에서 이 땅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하급단체에서 상급단체로 이 재산을 대부나 양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로는 그게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되는지 여부를 좀 먼저 알고 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상대부 계약의 근거는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검토한 바에 의해서 연천군에 의회도 다 통과한, 그래서 무상대부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창순 위원 무상대부가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광역단체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일부가 맞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초가 광역단체한테 양여할 때는 그건 안 됩니다. 양여는 안 되는데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4조에 근거해 가지고 무상대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영구물 축조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고요.

박창순 위원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동 시행령 29조에도 나오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박창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연천군에 있는 땅을 광역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박창순 위원 아예 그냥 그쪽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사업에 착수하고요. 암튼 저희가 그 부분은 중간에 나중에 검토해서 매입이 만약 가능하다면 연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산국장 서상교입니다.

김판수 위원 현재 지금 평택에 가 있죠, 남부지역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그쪽에 인원은 몇 분이나, 열 분 되세요? 어때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규직 5명에 무기계약 5명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10명. 여기는 운영하는 데 연간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김판수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건수를 보니까 지금 경기도 것을 남부에서 전체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2017년까지는 쭉 증가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감소를 했거든요, 구조건수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판수 위원 2018년에는 1,308건이고 17년은 1,345건인데? 이거 자료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7년도에 1,345억이고 2018년에는 1,467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1,308로 봤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점점 알려지면서 신고할 데가 자꾸만 많이 알려지니까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전부 다 못 하고 있고…….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24쪽 한번 봐주세요. 구조건수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2018년은 10월까지만입니다. 명시해 놨는데요. 10월까지라서…….

김판수 위원 천사백몇 건이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67건입니다.

김판수 위원 67건. 그래서 교통문제라든지 주변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북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남부에서 3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 남부에서 할 수 있…….

김판수 위원 그럼 남부 건수하고 북부 건수는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67건 중에서 북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여 건입니다. 정확히는…….

김판수 위원 몇 %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0여 건이요. 그러니까 1,500건 중에서 한 50건 정도가 북부…….

김판수 위원 500건이네, 500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50건.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 들어와도 북부 쪽으로 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잘 못 가고 그쪽에서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관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의뢰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접수건수는 더 되겠네요. 얼마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고 받고 출동 나가는 비율이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평택 남부 쪽에서 데이터 나올 것 아니에요, 연락 오면? 그 정도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데이터를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김판수 위원 위원회 오시면서 그 얘기 물어볼 텐데 그걸 갖고 오셔야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1,450건을 가지고 남부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에다가 또 40억을 들여서, 40억이 아니에요. 땅값까지 계산하면 더 될 텐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율성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1,450건 정도를 지금 남부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북부에다가 40억에 땅값하면 한 60~70억 되겠죠. 물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남부는 계속 존속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1,500건 정도 구조하는 건수가 있는데. 신고건수는 훨씬 그보다 많고요. 그 통계는 나중에…….

김판수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많다라고는 하시는데 많은 게 몇 건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 통계는 제가 나중에 바로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북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00건 정도 중에서…….

김판수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추상적인 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일단 건축비가 21억이 들어가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지금 21억이 소요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여기에 기자재값은 어떻습니까? 기자재값이 포함된 거예요? 엑스레이도 있고 그러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자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김판수 위원 그럼 결국 건축비는 21억 중에서, 건축비하고 어떻게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기자재는 저희가 약 한 3억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건축비는 한 18억 정도 되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교육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홍보는 학생들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주 대상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김판수 위원 하여간 필요성은 느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남부ㆍ북부에 놓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물론 야생동물 구조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조절, 수위조절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하여간 일단 개인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수 대비 남부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다가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물론 야생동물도 중요한데 국민들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효율성 측면에서 약간 저하되는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결정이 되고 나서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금 평택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에는 없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1,50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서현옥 위원 그럼 북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5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남부와 북부로 나눌 때 남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그쪽으로, 남부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행정구역상으로 21개 시군 남부 하고 10개 시군 북부지역 이렇게…….

서현옥 위원 지금 북부에서 발생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각종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비용 대는 것은 없고요. 구조한 사람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구조한 사람들이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야생동물을 데리고 가면 본인이 직접 이 병원비를 지급한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는, 마음은 안타까워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 북부라도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발생하는 게 연천까지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성도 사실 있는 거고 그럼 인근에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그쪽을 바로 연결해서 비용 지불을 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신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비용을 지불하려면 아마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이 야생동물을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서 대동물, 소동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은 또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전문지식이나 이런 기술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물병원이라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경상경비가 1년에 한 6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으로다가 그렇게 지불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비용으로는 정확히 추계는 안 해 봤지만 아마 그보다는 몇 배 이상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잘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도 보훈단체 그쪽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복지정책과장 한인교입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도 보훈단체 현재 총 11개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5개 단체는 자가건물에 입주해 있고 지금 6개 단체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지금 6개 단체가 임대로 하다 보니까 매번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 매입해 가지고 보훈단체에 주면 행정적 안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6ㆍ25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이 남았어요.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기간이 다 만료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아직 만료는 안 됐고요. 지금 만료된 데 2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 매입하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매입하면 만료가 안 되더라도 먼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주시키고요. 나머지 보증금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회수해 가지고 세입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광교로 도청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도 청사 내에 사무실이 비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데도 있고 아직 만료되지 않은 데도 있는데 도청이 이전하면서 이쪽 공간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본청 현재 있는 이 건물의 사용계획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소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도 청사에 있는 사무실이 다 배치가 된 거예요, 전체가 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그 계획이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게,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전체 총괄은 제가 나중에 할 거고.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이게 위치 선정하는데 이번이 네 번째 만에 된 거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작년도에 또 이렇게 됐고 그전에 세 번이나 현장의 민원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럼으로 또 위원회에서도 부결됐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다 모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에 특히, 모두 읽어 보니까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거고. 그런데 어제 현장이 갔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지금 양원리 쪽에다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이쪽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원리 총 주민 421명 중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보고가 됐고 그 수치가 7%에 불과해요. 나머지 부분들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조건상 다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 만에 그래도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이후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참석인원은 30명이었지만 주민들은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올 텐데 아니면 연천군을 통해서라도 얘기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접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동물 부분의 살리지 못하는 사체들 이런 부분들의 처리 또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쾌적하고 아이들한테 진짜 생명존중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참교육의 현장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 좀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한 두 가지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두 번째는 거기 동물인데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냄새가 날 것 같다. 그 두 가지가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주된 민원으로서 저희는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재활해서 방생을 하고 계속 거기서 기르는 게 아닌 그런 부분이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데리고 올 때는 미리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일 때 데리고 오지 그냥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초기 단계에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계획 있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두 번째 소방재난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형철입니다.

최갑철 위원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어저께 했는데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6개 방문한 것 중에 다 대부분 주택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헤베당 토지 단가조성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요. 특히 광주 광남지구 같은 경우는 태전지구 개발사업과 직동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급속하게 소방이 증가하고 여느 지역보다 이런 급속한 소방 수요 증가로 시급하다라고 또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틀리게 공장지역을 철거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진입도로, 그러니까 소방 119안전센터라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신속한 소방 출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인데 2차선, 3차선, 4차선 계획이 수반돼야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추정가격은 아까도 다른 지역 부분 주택조성 원가로 조성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지역은 또 굉장히 과다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사료가 돼요. 이거야 뭐 나중에 가격기준이야 조정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 가지고 출동 골든타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현재 부지 선정된 곳이 자생적인 소규모 공장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안전센터가 설치된다면 그 공장지역에 출동하는 데 있어서는 용이하고 다만 인근 도로가 협소한 문제는 현재 한 250~300m 정도의 공사가 아직 진행이, 향후 남아있는 구간인데 그 부분은 어찌 됐든 당해 지자체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더 일을 추진하는 데 쉽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광남의 부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러 적합한 부지를 찾아봤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최갑철 위원 지자체하고는 도로확장 협의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도로 관계는 아직 크게 저희들이 가시적인 협의가 된 것은 없지만 경찰서 쪽하고는 신호체계에 있어 가지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동시 신호체계를 열어주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일정부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 경찰서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최갑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 막혔을 때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제 막혔을 때는 천상 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상대 쪽에…….

최갑철 위원 도로에 차가 꽉 차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대안으로 지자체하고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로확장만이 위치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또 불리한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주택지역으로 조성하면서 대부분이 계획돼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 공장건물들이, 공단들이 있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철거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었으면 그래도 좀 같이 저기할 텐데 유일하게 거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로확장만이 아까 얘기한 골든타임 확보의 지름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언제, 내년에 바로 계획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 말에 건축이 진행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건축되게 되면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직까지 그래도 여유는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나가면서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 위원하고 여러 부분들에 불편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대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목감119센터 심의에 관련해서 지역에 오랜 굉장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높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고 추진되게 된 거에 대해서 재난본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착공 일정은 어떻게 확정되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요. 건축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략 내년 상반기 전에, 1~2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상반기. 3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더, 이게 굉장히 늦어져 있는 사업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통상 청사 짓는 경우가 당해연도에 건축비를 전부 하게 되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1년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설계비 반영하고 다음해에 건축비 반영해서 통상 2개년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조속히 좀 착공돼서 목감에 입주해 있는 많은 도민들이 안전에 우려하지 않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재난본부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119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도 계속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좀 더 빠르게 부족한 119센터 건축수요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분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감에 살았으면 아마 살아 있지 못할 것 같다. 119에서 5분 만에 출동해서 긴급하게 응급실로 실어 주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동현 위원 지금 경북에는 생태학습장으로 해서 야생동물관리센터 같이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는, 경북에 있는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방문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건데 여기 해당 군에서는 유네스코 관련 지정을 추진하고 있나 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쪽에 지질공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질공원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한탄강 유역에 지질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생물 보전 관련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거 제가 문서를 잠깐 봤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지질공원으로 하면서 그 목적이 생물…….

이동현 위원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생물보전지역.

이동현 위원 이거는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인데 연천의 위치나 DMZ와 연계성, DMZ에 있는 우리가 보전해야 될 다양한 야생동물들 이런 걸 잘 연계해서 도민들이 DMZ을 관광할 때나 연천지역을 관광할 때도 주요한 방문지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관광수요를 흡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의 스펙이나 사업의 네이밍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보면 어떨까. 굉장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고 그러면 거기 아무리 학습장이 있고 해도 홍보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오픈할 때 그전에 한번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경기바다 청소선 선박 건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55억 전액이 다 도비인데 이건 국비지원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수산과장 강병언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청소선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중범 위원 타 시도의 어장정화선도 다 마찬가지로 자체…….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타 시도도, 지금 5개 시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다 만든 겁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물론 바다 청소선 선박 건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통하면 해양쓰레기를 건져 내서 육지쓰레기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저도 봤습니다.

국중범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일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어쨌든 수거해 가지고, 이 위치가 화성시 제부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근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적치하고 그것을 처리할 만한 시설을 거기에 짓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지금도 우리가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든지 해안가 쓰레기를 연간 한 1,000t 이상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인 전곡항이라든지 궁평항이라든지 이런 항에 쓰레기를 내릴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때그때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문제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치우는 데만, 해안가 쓰레기 치우는 데도 한 10억 이상을 사용하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여하튼 청소선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수거는 좀 필요한데 이게 또 육지쓰레기가 되는 이런 문제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서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소방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광교에 이의119안전센터가 7월이면 불법시설이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국중범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이에요. 7월이면 불법시설이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신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불법시설이 되고 지금 갈 곳을 못 찾고 있는데 민원을 우려해서만 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119안전센터가 기피시설이 되고 혐오시설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재보다도 구급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구급의 역할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119안전센터가 곳곳에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역할을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렇게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지금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나 지역대 여기에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고 현장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충원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대와 기존에 있는 센터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만큼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41억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혹시 토지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토지가격은 한 2억 8,000 정도…….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는데.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토지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41억씩이나 되는데 굳이 연천군하고 대부계약이죠. 무상임차로 가느니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더 깔끔하고 현재 또 각 도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유지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천군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착공하고 난 다음에 연천군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김용찬 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완전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나중에라도 심플하게 할 수 있게끔 먼저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여섯 군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성복동하고 태전동하고 기타인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가 지금 용인, 광주 이외의 지역은 조성원가라는 가격이 있어요.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자가 기타 감보율, 토지원가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이게 객관적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수지 성복동의 성복119안전센터 부지는 소유자가 도로공사죠? 도로공사라고……. 그죠? 국유지죠? 국유지 아니면 도로공사 땅일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협의매수 과정에 이것도 투명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태전동 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광남 말씀입니까?

김용찬 위원 네, 광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은 실거래 가격하고 지가 상승분을 미리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제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측과 상대측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김용찬 위원 그러면 실거래가라는 게 있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주변의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가지고 현재…….

김용찬 위원 그럼 이 600만 원은 누가 600만 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전에, 현재 실거래 가격이 평당 52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600만 원이 된 것은 지가 상승분을…….

김용찬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요. 55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실거래 가격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주변, 520만 원에 거래가 된 실거래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실거래 가격이 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490만 원, 480만 원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건데 어차피 나중에 실제 거래를 우리가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해야 되니까요.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협의매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매수인, 매도인, 감정평가사끼리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적정선으로 통상적으로 중간선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저는, 광남119안전센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잘못돼서 안 되는 것보다도 초기부터 제대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협의매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그쪽 토지 소유주하고 매매를 하기 위한 사전협의는 다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다 됐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토지수용 절차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거래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토지주가 얘기하는 600만 원, 토지주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정확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모르겠는데요. 600만 원이라고 토지주가 제시를 했든지 누가 했든지 600만 원이니까 서로 간에 협의가 됐겠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만약에 4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매매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광남119안전센터는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김용찬 위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본부장님. 그 주변에는 실제로 거래된 게 있어요. 거래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 개인 간에, 사인 간의 거래는,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수없이 많은 가격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는 내 땅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사려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500만 원이 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적으로 얼마라고 감정을 해 주고 그 가격에 준해서 공적인 가격이 되고 가치가 가격으로 환산돼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려스러워요. 그게 우려스럽고. 얼마 전에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거래된 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감정평가돼서 거래된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법사가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갈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냥 채무자 요구도 봐주고 그러니까 10% 정도 더 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통상적인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로여건 있잖아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신호등이나 이런 신호체계는 광주경찰서에서 알아서 잘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협소하고 인도도 없어요, 거기가 지금. 8m 도로 정도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긴급출동을 하고 그랬을 때는 가감속 차선 1차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너편에도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이 부지를 하게 된다면 안전센터 부지 내에서만이라도 가감속 차선 1차선 정도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건 공법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정평가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건 분명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아무튼 그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난히 체결돼서 빨리 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나중에 혹시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셨나요?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려면 현장을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공유재산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 담당부서 말고 이 자료를 갖고 준비하는 그 부서 자체가 너무 미흡해요, 너무. 당연히 의례적으로 통과되는 걸로 알아요. 이거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따 저도 질의를 할 건데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배를 55억이나 주고 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검토 한 번 한 적 없고 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와서 보고 한 번 안 해요. 저는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다른 데는 땅이라도 현장에 가보지만 부서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니 이런 걸 사고 싶습니다.” 그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오신 농림국 특히나, 국장이 안 와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당연히 해 주는 거예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자리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현장을 하루 종일 다니고 뭔가 어떻게든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담당부서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특히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올릴 때는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메일을 통해서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뭐냐. 담당부서 오신 분들, 국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서 직원들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뭘 준비하고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조차도, 기본적인 것들도 준비 안 해 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앞으로 철저히 준비…….

○ 위원장 박근철 부서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준비 기본적인 거. 그리고 오기 전에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좀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한 번 다시 거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산과장님,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지금 질문지를 1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80t이라는 개념이 타 시도는 이런 경우도 없고 옛날 과거에는 100t, 120t을 샀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60t 정도로 사는데 55억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사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 줄 것이라는 논리는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 질의 좀…….

김동철 위원 북부권에서 온 김동철 위원입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질의과정에서 답변하는 걸 제가 듣고 약간 의문이 있어요. 아까 구조를 하면 구조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구조한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저희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지껏 북부에서 구조된 동물은 어떻게 보면 치료도 못 받고 죽은 사례가 많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데이터가 없고 남부는 구조해서 살린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남부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평택에 있는 데서 31개 시군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데…….

김동철 위원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북부의 동물들은 죽어도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구조신호가 왔거나 파주에서 구조신호가 오면 일단은 평택에서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군 출장소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북부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DMZ 안이나 그런 데는 멸종위기종도 많은데 그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 그게 답변이 되나요? 어쩔 수 없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쨌거나 지역적으로 멀리 있고 그래서…….

김동철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지껏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나요, 그거는? 남부는 구조해서 치료가 됐는데 북부는 보니까 아까 1,345건에 50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많이 구조요청이 들어왔을 건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방치됐다라고밖에 아까 질문하는데 느끼지 못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0건만 해도 사실은 하루 평균 따지면 5건 정도 되는데요. 구조를 나가는 팀이 사실은 1팀인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나가서 구조해 갖고 와서 치료했으면 좋은데 시설, 인력상, 구조상 이런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됐다라면, 여지껏 과거에 시군이라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남부와 동등하게 북부도 치료를 받는, 안 되면 아까도 동물병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라도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여지껏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그 시스템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지껏 왔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에 비유하면 안 되지요, 물론. 안 되지만 북부의 동물들은 어쨌든 치료받을 권리나 그런 게 사실 남부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시스템 자체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관할하는 담당부서는 어쩔 수 없고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됐으니 앞으로, 물론 북부에 구조센터가 생기지만 그 생길 동안은 또 어떻게 하죠? 생기는 게 앞으로 몇 년, 얼마나 걸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 연말…….

김동철 위원 내년 연말까지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김동철 위원 다른 방법이 왜 없죠?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시군이 있잖아요, 북부에 10개 시군이. 그럼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 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러한 어떤 구조요청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쪽에 있으니까 북부 10개 시군은 가능하면 저희가 동물을 데리고 오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조활동을 좀 더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데리고 와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시군하고 어떠한 연계체계가 여지껏 안 돼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북부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시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데이터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갖고 계셔서, 그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아무것도 여지껏 없고 “어쩔 수 없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뭔가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갖춰서 시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세우셔서 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소방에서도 동물구조요청 신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 구조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넘겨주면 그분들은 예를 들면 부상을 입은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시군하고 협의해 갖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서현옥 위원 시군에서는 어떻게, 아까처럼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그쪽으로 이송을 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럴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조를 해 가지고 오면 무조건 그렇게 그쪽으로 이관하면, 구조해 주는 것까지만 해서 저희들은 임무가 끝납니다.

서현옥 위원 아, 시군구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서현옥 위원 그럼 북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전국이 거의 그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야생동물이고요. 대부분 소방에 구조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고양이하고 개 쪽으로 해서 반려동물 쪽으로 많이 구조신호가 들어가고요.

서현옥 위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길거리에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차도로 뛰어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숫자적으로 말씀…….

서현옥 위원 꼭 반려견이라든가 고양이 종류 아니어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소방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청소선 선박 건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55억을 들여서 청소선을 건조하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쓰레기양을 최대 얼마 정도 해양 쓰레기를 건질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관리하는 데에 사실 거기에 인원도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쓰레기를 건지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소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달랑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너무 성의가 없네요.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수산과장 강병언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선은 우리가 추정하는 인원은 선박직원 5명입니다. 5명이고 그리고 이게 연간 운영비는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그 배가 연간 한 5억 내지 6억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도선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다른데 비슷하게 유류비를 쓸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출한 근거를 보면, 조금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수산과장, 자료확인 중)

지금 우리가 볼 때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선박 유류비 등등으로 연간 한 3억 7,000만 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폐기물 처리비로 한 1억 정도 그리고 어업지도선의 여비로 한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연간 5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경기도 수면적이 4만 6,000㏊입니다. 4만 6,000㏊ 중에서 지금 1년에 한 1만 ㏊씩 하면서 연간 한 100t씩 그렇게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100t 수거하면 100t 수거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지금 현재 100t을 수거하면 그걸 그러니까 처리비로 1억을 예상하는 게 우리 도에 주요 어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 전곡항이라든지 화성 궁평항이라든지 화성 제부항 그다음에 안산 탄도항 등등 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으로 들어와서 하역을 해 가지고 이 수거비를 가지고 바로 소각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가지고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사실 55억이라는 도 혈세를 넣었을 때 어떠한 성과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자료에 없으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이 선박에 대한, 이 청소선은 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거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구입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잘 들으세요. 수산과 국장님한테 얘기하시든가 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사업안 만드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까지.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조건으로 승인해 줄 겁니다. 아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강병언 네. 위원회에 다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해 주세요. 동물병원부터 잠깐 말씀드려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살 수 있으면 웬만하면 경기도 땅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두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남한테 자꾸만 임대하지 말고 우리 것 사세요. 큰 돈 안 들어요.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살 수 있도록 하세요. 큰돈도 아닌데 다른 데 조금 유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확대시켜서 그것이 더 커지면 많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볼거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보훈단체는 주차문제 말씀드린 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10대밖에 못 댄다라는 것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면적에 따라서 주차를 배분하는데요. 저희가 배분받을 수 있는 게 한 12~14대인데요. 인근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그분들이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단체들에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차 끌고 오시면 참 어렵죠, 주차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가능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네.

○ 위원장 박근철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한인교 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6개 짓는 지금 있는 센터에 대한 얘기, 위원님들이 여섯 군데를 다 다니시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좀 체크하십시오. 첫째, 일률적인 똑같은 시스템의 과거적인 디자인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해 오셨…….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에 대한 문제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으셔야 돼요. 점점 이게 혐오시설이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남으면 그것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각 여섯 군데 앞으로 지을 모든 119센터는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부터 문을 열고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아닌 이상은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다 가는 곳마다 느끼신 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광남119센터는 분명히 지어야 되는데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최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땅주인과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 가서 부시장이나 거기 관련 부서도 불러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땅을 넓힐 수가 없으면 그것은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광주시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셔서 한 차선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고 지금 현재는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서하고 그리고 시하고 얘기했던 부분 양쪽에 신호등을 분명히 달아서 편도 차선 넓히기 전 그 공간에 막을 수 있도록,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그 제안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재난본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는 광남119센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디자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미래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일률적으로 하겠다라면 미래를 내다보는 누가 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이진 아주 우리가 봐도 똑같이 뻘건 걸로 찍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3월 25일 추가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3항은 “의안이 제25조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택지개발로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먼거리 통학으로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양 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2017년 12월 경기도가 중재한 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가 지속적인 협의의 끝에 공청회를 거쳐 지난 3월 14일과 3월 18일 각각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찬성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을 상호 맞교환하는 것으로서 수원시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인근 64필지 8만 5,961㎡를 편입 받으며 용인시는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인근 39필지 4만 2,619.8㎡를 편입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론 수원시와 용인시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낸 소통과 상생행정의 표본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지난 2012년 3월 용인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의 불일치, 초등학생 통학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을 경기도에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군조정에 대한 수원지역 주민반대에 부딪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양 시 간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10월 경기도가 중재한 경계조정안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수용하면서 경계조정에 대한 실무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2019년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 대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결과 동 조정안에 대해 찬성과 이의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바 현행 용인시 영덕동 일대는 과거 택지정리 등으로 관할구역이 기형적 형태로 획정되어 해당지역의 경우 수원 소재 인근 초등학교로 배정이 불가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용인 소재 초등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실무협의를 통해 도출한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수원시의회는 찬성의견을, 용인시의회는 의견 채택으로 의결함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공청회 개최 후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인원이 찬성하고 있는 용인시 지역과는 달리 수원지역 토지소유자의 48%가 용인시로의 편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하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담당부서가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하고 수원하고 경계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수원시 땅소유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표면상으로는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들도 다 조건부 동의를 한 분들입니다. 다만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향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이것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48%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사실 조건부 동의를 다 했던 분들입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지목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부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준주거나 공업지역 정도만 되어도 이것은 건축물 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용도지역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연녹지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여러 가지 제재조건이 강하지만 사실 준주거나 공업지역 같으면 나름대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임창열 위원 토지주들의 48%가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라든가 지목의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편입이 되면 용인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임창열 위원 지금 준주거 한 어느 지역에도 600% 용적률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수원시 공청회 때 답변은 못 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용인시에다가 건의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임창열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임창열 위원 아니, 용적률이 준주거면 600%가 되고 공업지역 같으면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용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나는 의문이 가고 특히 넘어갔을 때 그 지자체에서도 동의해 준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내부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또 통학하는 데 애들이 지금 8차선을 넘나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고 합의를 잘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거기에 소유자별로 하면 13명 찬성하고 12명 반대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밑에 보면 필지별로 해 가지고 73%ㆍ27%, 찬성ㆍ반대인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원래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주장이 지분권별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52 대 48이 아니라 이 밑에 거를 반영하게 되면 60%가 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73% 대 27%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이걸 다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필지별로 따지면, 면적별로 따지면.

김용찬 위원 이게 재산권 비율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공유지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52 대 48이 아니라 73 대 27이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무난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미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요.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이건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이게 만 7년 전부터 행정구역 편입문제가 됐고요. 이게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거기가 영통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흥덕ㆍ영덕동으로 해 가지고 애들 학교를 2㎞ 떨어진 데 그 10차선 건너서 가야 되고, 바로 200m 앞에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나눈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님이 몇 번 하다가 용인시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어떻든 도에서 뒤늦게라도 이거를 중재해 가지고 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관 간의 싸움 때문에 피해는 다 입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물론 정확히 알고 들어왔어야 되고 분양을 받았어야 되지만 누가 봐도 거기는 다 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좌우간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간을 해 줬다는 데에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계획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국무회의까지 하고 그러면. 언제쯤 다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긴급히 찬성 동의안 요청을 했던 게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하고 국무회의 조정을 해서 한다면 아마 상반기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상반기 안으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학생들 전학을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학생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대충 몇 명인가 파악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04명.

이필근(수원3) 위원 104명. 다 전학을 할 겁니다, 걔들이. 그게 초등학교예요, 중학교까지 포함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요.

이필근(수원3) 위원 초등학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104명을 다 수용할 능력이 되나,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교육청하고 전부터 이미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좌우간 그런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게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원하고 화성하고 망포동에 또 아주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도 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끼리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도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게 꼭 수원하고 용인, 화성뿐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시 접해 있는 데가. 하천인데 하천이 복개돼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잘 파악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군에 어떤 마찰 내지는, 특히 입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또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잘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게 하나의 모범사례로 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전국 최초의 토지 간의 상호 동의하는 건으로서 행안부에서도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로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걸 추진하자 해 가지고 시군 간에 경계조정의 문제가 있는 땅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시군에다가 협의공문 요청을 했고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이 있는 의왕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팀장 할 때 그때 정리를 했었고 이것도 사실 처음 시작이 제가 행정팀장 할 때 시작했는데 지금 국장이 돼서 해결하니까 좋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왕송저수지도 권선구하고 둑방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의왕으로 갖고 가서 간 게 없어요. 그게 애매해 가지고, 저수지는 98%가 의왕인데 그 앞에가 권선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애매하더라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그때도 정리가 잘 됐고요.

(「정리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필근(수원3) 위원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됐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왕으로 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럼요.

이필근(수원3) 위원 잘되셨네요.

(「국장님 아주 큰 고생하셨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이 건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연관성은 있어서. 성남의 지금 위례동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하남시 위례동하고 거기도 지금 전수조사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도 기왕에, 지금 저희가 아니고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 이쪽 부서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민관협력과에서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정식으로 경계조정 건에 관련해 가지고 오면 저희도 관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창순 위원 성남하고 하남은 주고받을 게 없어요. 지금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하남시 위례동은 위례 본 시가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도로도 따로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게 지금 경기도권 안에 있으면 성남시나 하남시 이쪽으로 지금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학교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길 하나 건너 가지고 쓰레기봉지 하나도 다르고 그런데. 이거를 경계조정 협의에 포함해 가지고 일단 대상에다가 올려놓고 거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런 생각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실무자 팀장 얘기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지금 협의조정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개발을 동시에 하면서 경계조정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잘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가 발족돼 가지고 서울ㆍ경기도ㆍ성남ㆍ하남ㆍ송파구 이렇게 5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가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도 조정은 하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용인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긴 있지만 거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한쪽을 지금 주고받을 계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로 돼야 되는데 도에서 일단 거론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계조정은 시군 간의 문제가 많아서 서로 간에 하기가 어려운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잘 좀 준비해서 필요한 시들이 있으면 그런 역할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 위원장 박근철 의왕 같은 경우에는 둑 주고 땅을 수원시에다 주니까 얼른 받더라고요, 수원시가. 똑같습니다. 뭔가 한쪽에서 조금 피해 보더라도 그런 정도 인정하면 또 상대방도 받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위원회 간 의견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토론도 또 할 필요가 있어서 약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용인시 영덕동 일대는 과거 택지 정리 등으로 관할구역이 기형적 형태로 획정되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지역상황에 맞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찬성하며 다만 주민공청회 개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원지역 토지주들의 일부가 용인시로의 편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5.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최갑철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국중현 의원, 김동철 의원, 서현옥 의원, 박창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해 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장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회가 장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사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용의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경기도 공무직 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반영하여 공무직원의 범위를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로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도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2항의 개정을 통해 현재 1명으로 정해져 있는 장의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3항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함께 장의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도 장례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경기도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의 지원범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식사비용을 포함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조례를 통해 단체장이 주관하는 장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경기도 외에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례지원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청원경찰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직원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장의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을 “행정1부지사 외에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추가한 것”과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장례집행 절차에 있어서 도 집행기관은 물론 도의회, 유가족 관계자, 외부기관 인사까지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사망 공직자를 애도하는 폭넓은 공감과 예우를 갖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장례비용 지원 상한액을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증액하면서 조문객에 대한 식사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무상 사망 공직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을 종전 공무원, 공무직원에서 청원경찰까지 포함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 장례지원 비용을 상향하여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장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국장님한테,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만든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희가 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되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서 더 확대시키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일정 정도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판수 부위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이거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청원경찰까지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은 아니고 나머지 집행부에 관련돼 있는 분들만 다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소방공무원까지 합쳐서 1만 4,000명.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자연재해나 인재나 포함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해가 아니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것도 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직무상 재해로,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아서 그 작용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기도청장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개 1년에 몇 명씩 하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에 2명이 도청장으로, 가족장 한 분이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장으로 2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순직공무원을 보면 총 아홉 분인데 그중에 일반직이 세 분, 소방직이 여섯 분 이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여기 2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방관들이야 거의 재해로 사망할 때가 많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근무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애매해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이러면 다 포함이 되지만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청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너무 넓어지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이유가 향후에 그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장례는 돌아가신 지 5일 안에 다 치러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공무 중 재해로 됐다고 그래서 다시 치를 수도 없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나중에도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비용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또는 예우를 갖추는 건 잘 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런 게 많지 않길 바래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많지 않길 바라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잘 했다 그러고요. 이거는 관계없이 물어보는데 도의회장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의장장.

이필근(수원3) 위원 의장장도, 그냥 의원들이 하다가 돌아가시면 의회장을 별도로 치러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에도 이거하고 거의 맞게끔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보면 의회장…….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준용할 걸로…….

이필근(수원3) 위원 준용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부분은 저도 좀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는데 지금 김판수 의원님이 만든 이 조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 돼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의장장, 장례 조례도 3년 전에 돌아가신 김광선 의원님이 2016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가신 게 의정부의 한 분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했는데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만드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만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하고 지금 또 비슷한,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조례 있잖아요. 저번에 만들어진 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안 세워졌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박창순 위원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요. 이 사이에 일이 생기면 이걸 소급해서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예비비로.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만들어졌으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하는 거잖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안 세워졌으니까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창순 위원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김용찬ㆍ이동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진용복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범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용찬 의원, 이동현 의원, 최갑철 의원, 서현옥 의원, 이필근 의원, 임창열 의원, 박근철 의원, 김판수 의원, 이명동 의원, 국중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를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경기도협의회, 경기도 재향군인회 등 국민운동 관련 단체ㆍ조직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지원 범위를 정하여 도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또는 재정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제정은 적절하지만 사업의 범위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과 같이 조례의 제정으로 지원 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부담 가능성을 포함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재정 지원 가능 사업, 지원신청 및 사후 정산절차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가 상위법령에 의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나머지는 담당부서 소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과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기존에 바르게살기라든가 다른 단체에도 지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특별히 다르게 지원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측컨대 지금 경기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은 예상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2조지요.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시군구와 읍면동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경기도에다가 보조사업 요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마련돼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은 해 줘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를 통해서 시군구, 읍면동까지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독자적으로 읍면동 협의회나 시군구 협의회가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온다면 저희로서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도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시군구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럴 수도 있죠.

서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시군구로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협의회에서 다 정리해서 저희하고…….

서현옥 위원 다 정리해서 받아서 우리 도에서 그걸 받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차량지원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전체 31개 시군구에 차량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시군에서, 저희는 아니고요.

서현옥 위원 아, 시군에서 지원이 되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시군에서 아마 차량지원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간단체 차량구입 지원이 15년도, 16년도에는 된 걸로 여기에 돼 있거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는 도지부만. 경기도만.

서현옥 위원 도지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조례가 없이 위의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도협의회 도와주는 걸로 그랬었던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례의 기초 초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바르게는 국중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어찌 됐든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경기도 지방정부에서 주는 모든 예산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하나는 지금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기존에는 도에 있는 도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들과 우리 도하고만 연결했지 시군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안을 하면 일단은 도를 하든 우리가 공모를 하든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준비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군에서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것의 키는 경기도협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중현 의원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바르게살기가, 어쨌든 이 조직이 시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일정 정도가 국중현 의원 때문에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박근철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줬어요. 여태까지 조례도 없이 보조금을 줬고, 물론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잘못된 것이 경기도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향군인회도 조례가 없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에 그래서…….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 또 만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개정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시군도 조례가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도보다는 적게 해 주지만. 그래서 여기서 시군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명확한 필요가 있어야 돼요. 도에서 경기도연합회를 통해서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그러면 31개 시군, 경기도연합회에는 큰 권한이 생기겠지만 그게 과연 합리적인지. 시군은 시군대로, 또 우리가 시군의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까지 줄 수 있는지 그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 그거 시군이 산하기관이니까 줄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군마다 조례가 다 있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해 주지 말아야지. 시군에서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거는 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조례가 없이 보조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적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 지방정부가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 행태에 스스로 발이 묶여서 그런 독립적인 생각들을 못 해 온 것들이 사실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지적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방정부로서의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관리ㆍ감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중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국중범 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상정을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영준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범ㆍ최갑철ㆍ박창순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 박근철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위원장님, 인사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김동철 의원, 최갑철 의원, 박창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증진,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재향군인회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지원 신청절차와 정산서 제출기한 등 정산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운영과 재향군인회의 권익증진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지원사업의 대상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소속회원들의 권익증진, 공익활동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는 조례에서 정하는 재향군인의 범위를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내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범위와 예산지원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정산사유, 정산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예산의 신청, 집행, 정산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와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운영과 재향군인 권익증진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향군인회의 시ㆍ군 조직 중 일부는 2개 이상의 시ㆍ군 지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시ㆍ군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 경기도가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시ㆍ군 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나 산하조직에 대한 지원은 시ㆍ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발의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담당부서 김기세 국장과 권금섭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은 개정안 2조2항에 보면 “재향군인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랬는데 경기도에 자치구가 없잖아요. 구는 있어도 일반구지 자치구는 아니잖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아닙니까? 광역시가 안 되는데 자치구를, 이런 명칭을 넣는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향군인회와 시ㆍ군 뭐 그렇게 얘기해야지. 구 그렇게 하고 자치구를 말한다. 자치구가 없잖아요. 광역시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광역시가 안 되면 자치구가 없는데 굳이 이걸 구라고 왜 넣느냐고. 이게 어떤 걸 본떠서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런 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폭넓게 읍ㆍ면ㆍ동까지 다 집어넣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시ㆍ군 조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대한 예산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건데 폭넓게 집어넣은 것뿐이죠? 답변을 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에서 읍ㆍ면ㆍ동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삭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거 실수하셨네. 이거 우리 경기도하고 맞지 않는 것을 그냥 여기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따오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읍ㆍ면ㆍ동을 넣게 된 것은 실제로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아니고 명확하게, 그 읍ㆍ면ㆍ동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동을 줘요? 동에서 시에 지원을 하면 시에서 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럴 수도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하면 도에서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동에서 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나 막 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수정발의…….

○ 위원장 박근철 수정만 하면 되는 거죠? 발의하신 의원님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창열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구(자치구)의 단어를 빼고 수정하는 걸로 제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박근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성수석ㆍ백승기ㆍ남종섭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인영ㆍ김장일ㆍ정희시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고찬석ㆍ박창순ㆍ고은정ㆍ정윤경ㆍ장태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정대운ㆍ장동일ㆍ오진택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은주ㆍ민경선ㆍ이영주ㆍ김경일ㆍ오지혜ㆍ이애형ㆍ진용복ㆍ권정선ㆍ전승희ㆍ국중현ㆍ최세명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조성환ㆍ김용성ㆍ김영준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3명이 발의한 3ㆍ1절 및 대한민국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에 항거한 비폭력 저항운동인 3ㆍ1절 운동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65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 간에 수교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일 간에는 다른 역사적 인식과 그로 인한 반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정부는 과거 일본 총리대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사죄를 표명했던 것조차 번복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일본이 식민지배 과정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목적은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과정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3ㆍ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995년 일본 총리대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밝힌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상기해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침략, 무력통치, 강제동원 등의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전후 50년 종전기념식에 즈음하여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공식 사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 과거사에 발전적인 반추는 물론 미래의 공존ㆍ공영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담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일제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살상, 강제동원, 재산수탈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및 구체적인 해결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2009년 일본 민주당대표 오자와 이치로의 망언에 대한 규탄결의안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의 역사왜곡 중단과 공식사과 등에 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제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우려스러운 자기부정의 행보에 비춰볼 때 3ㆍ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일본이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결의안의 제목을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과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 해석될 소지가 있어 촉구 결의안 제목을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또한 명확한 표현을 위해 본문내용 중 일부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현국 발의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담당부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과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 서포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장현국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만나네요. 지금 서명을 다른 안건보다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장현국 의원 네, 육십세 분 받았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런 의미로 보면 이런 촉구 결의안 내용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고요.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적시에 잘하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이것하고는 좀 뭐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의원을 할 때 마지막 제정을 했었는데 그게 전국 최초의 조례였습니다마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생각을 조금 덜 했었던 게 3ㆍ1절하고 임시정부하고는 연관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었었던 조례도 경기도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제명을 바꾸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현국 의원님께서 이 3ㆍ1절을 넣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시의적절하고 생각이 더 깊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현국 의원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지만 그래도 이런 안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채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국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3ㆍ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촉구안 환영합니다. 그런데 검토서 의견과 같이 제목을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이 조금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과오 인정 및 사과, 보상은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현국 의원 보상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과보다 더 큰 것은 사죄입니다. 그런데 사죄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사과로 했고요. 그런데 보상까지 하게 되면 그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마 논의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결의를 촉구하고요. 그다음 이어져서 할 생각입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결의안을 낼 때는 좀 강력하게 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촉구안과 여러 가지 대응 면에 있어서 좀 강력한 주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장현국 의원 감사합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의원 그렇지 않아도 아베정권에서는 계속 관계가 안 좋았는데 먼젓달에는 또 신도 요시타카라는 자민당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양반이 외교까지 단절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극 우익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쯤 되어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강하게 결의안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신 장현국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도 좋았던 이유는 100주년이라는 기념하에 이런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장현국 의원님이 하셨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강력한 요구조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상의 문구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자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중 제목의 경우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와 객체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고 본문 중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문장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은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7.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최갑철ㆍ이명동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필근 의원, 박근철 의원, 김판수 의원, 임창열 의원, 국중현 의원, 서현옥 의원, 박창순 의원, 최갑철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와 보조금의 정산시기,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6호의 신설을 통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도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가 추진해 온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중 산하조직의 범위를 “시군 조직 및 시군 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를 준용하여 설립된 경기도 내 새마을 관련 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경우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6호를 신설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대상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사유, 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확대 규정하고 중복지원 금지 등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나 시군별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과 같이 시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산하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은 소관 부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과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국중범 의원님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시군에서 내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기존에 있었지만 그 확대된 범위, 과거의 형태라 그것을 좀 앞으로 내다보는, 새마을 밑에 산하조직이 지금 많잖아요. 그것들을 포함시켜서 아마 제안하신 것 같은데 조례 내용도 괜찮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조례가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드신 국중범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1개 시군에 있는 새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 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원용희ㆍ김판수ㆍ이창균ㆍ최세명ㆍ박창순ㆍ추민규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종인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박재만ㆍ안기권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재균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 의원 발의)

(15시3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7년 4월 13일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발의의원석에 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증 규칙은 2017년 4월 인사ㆍ복무규정의 체계화, 간소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부칙 제6조에서는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이 경기도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토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자치행정국 인사과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하여 개정으로 인한 세출 증가 및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준용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위법사항이 없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이 경기도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4월에 폐지된 공무원증 규칙을 현재까지 준용하고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부칙규정에 의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앙정부에서 제ㆍ개정하는 법령, 규정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부서별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송기헌 총무과장, 앞에 나오셔서 앉아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박성훈 의원님이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2년 전의 공무원증 규칙 폐지가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가 됐는데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걸 몰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규칙이 폐지되면 바로바로 거기 관련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했다는 게 조금 안쓰럽고요. 공무원증이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남경필 지사 있을 때 공무원증이 바뀌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 공무원증이라 세종시도 못 들어가고 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새로 다 바뀌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4월 1일 자로 다 바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4월 1일 자로. 어저께 날짜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행안부, 대한민국 공무원 표준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세종시도 들어갈 수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렇게 다…….

이필근(수원3) 위원 대한민국 표준안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표준안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에서도 나온 그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세종시든 어디든 국가기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다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공무원증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름표를 바꾸는 건 이해하지만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준 증으로 해 가지고 또 그 공무원증을 가지고 세종시를 들어가야지 세종시도 못 들어가는 공무원증을 왜 바꾸고 했는지 또는 그 바꾸는 비용이 거의 한 8,000만 원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예산 낭비도 하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런 어떤 지사님이 와도 바꾼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직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제 표준식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바꿀 일은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부칙에 이 규칙이 폐지가 되더라도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용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인용하지 말고 원칙대로 다시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도 쓸 수는 있어도 원칙대로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가 됐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공무원증은 아닌데 우리 산하단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상당히 많은데 산하단체는 증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각각의 사원증이…….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다 틀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기관마다 다 틀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기관마다 틀립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경기연구원하고 다 틀리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어디 못 들어가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은 들어올 수 있어요? 도청 출입할 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도청 출입 안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좀 그렇다. 세종시는 못 가도 도청은 출입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산하단체 사람들이 도청을 많이 오는데 그걸 못 들어와서, 그거는 들어올 수 있는 칩을 넣어주던지 해 가지고 산하단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동일 안을 해 줘도 관계는 없고요. 우리도 국별로 안이 틀리지 않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산하단체 똑같으면 어때. 그 뒤에다가 직위만 틀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여성개발원 그렇게 틀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칩을 넣어서 도청에는 들어와야지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도청도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존심도 상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런 공무원증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지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명패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명패를 하면 어느 과 누구, 과장, 이름이 있어서 저것을 맨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그런 게 확 표현이 돼서, 지사님도 차고 다니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또 그만큼 직위를 알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박근철 상위법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산하조직에 대한 새마을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데요. 그 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안의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지. 폐지를 시키든가 없애야죠. 그 말씀이 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상위법을 적용해서 쓴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은 정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박성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앞으로 상위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경기도죠.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를 폐지하든가 거기의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그걸 그냥 놔둘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필근 위원님 얘기 중에 우리 경기도의원들 증에는, 의원증에는 도청에 출입이 가능하죠? 가능하나요, 안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확인……. 위원님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

○ 위원장 박근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필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는 산하기관도 업무를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증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증을 똑같이 만들든 그래서 칩을 넣든 어떤 방식이든 그래도 산하기관도 이름만 명시가 되고 똑같이 경기도에 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증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면 다행이고. 그거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그 증에 어떤 방식을 찾아서라도 집행부가, 총무과에서 그건 역할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우리 의원님, 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성훈 의원 본 조례는 지난 본예산 공무원증 발급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안행위에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원래 개정안을 만들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증 조례에 관련돼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경기도도 아까 얘기하신 그런 문제점을 담은 것들을 상세하게 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 검토 끝에 그냥 단순하게 인용만 했는데요. 나중에 안행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은, 서울시처럼 자세하게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안하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을 것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 제안대로 제가 받아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집행부 의견 들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박성훈 의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혹시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김판수ㆍ임창열ㆍ최갑철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이명동ㆍ남종섭ㆍ염종현ㆍ민경선ㆍ정윤경 의원 발의)

(15시48분)

○ 부위원장 김판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필근 의원, 임창열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단체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단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정산 사유 및 시기를 정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근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별 주요내용은 발의의원이신 박근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을 조례 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발표되고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도 집행기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의지를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판수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자치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지방자치의 저기인데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게, 이런 조례 없이 어떻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 주민자치 그런 걸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박근철 위원장님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처음으로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 경기도연합회가 없죠? 시군은 다 연합회가 있어요. 자치위원장도 연합회가 있는데 경기도는 없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 만일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집행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의 조례로 정해져서 위원회 활동을 해 왔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해 왔고요. 그래서 도는 각각의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 단위 기관ㆍ단체가 없으니까 도 단위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수원에서 전국지방자치박람회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전국 단위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도 단위 지방자치박람회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걸 하시라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도 단위 지방자치박람회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람회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1개 시군을 모아서 경진대회…….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거를,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시군에서 한두 개씩 뽑아서 경연대회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경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경기도 주민자치의 날로 잡든지 박람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 나가고 돈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 나가는 시군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 10날 그 경연대회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4월 10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말 동에서나 아니면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를 제일 큰 조직으로 제일 크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도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조례도 없고 그게 어떻게 도 단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군과 잘 협조해서 전국대회 같은 거 도 단위로 주민자치박람회라고 명칭을 해서 예산 같은 거 많이 배려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근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자.

○ 부위원장 김판수 네, 말씀하세요.

박근철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10대 안행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각,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는데요. 주민자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은 중앙부처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라는 개념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을 둬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던 게 주민자치인데 도의 역할을 전혀 못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통합적으로 연합회가 결성되지 않을까 싶고 그 사업이 31개 시군 어디든 이제는 주민자치에 관여한 부분은 시군에서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해서,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위원님들 지역부터라도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또 140여 명의 의원님들이 다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 다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을 낸 이유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가 인원을 30명까지 쓸 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고문 2명이 있는데 그거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지금 각 지역의 동 축제를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을 많이 해요. 그럴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빠진 게 미흡한 것 같고요. 또 각 동의 위원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군에 협의회장이 있고 그 협의회장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31개 시군의 도 회장 그다음에 중앙회장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실 완성하는 게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이 없어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센터를 이끌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 지금도 선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 조직이 완성되든지 중앙조직이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갑철 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 부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광역동 실시를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3개 또는 4개 동을 합해서 하나의 광역화된 동으로 탄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개 동이었던 게 10개 광역동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더욱더 활성화를 띨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열어놓은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연도별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주민자치 경연대회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과 읍면동 간 연찬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이런 것들은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어요. 8개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500억의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사용되는 금액이 이삼백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매년 200억 내지 300억의 예산을 저희 자치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곱 가지 항목이 지원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갑철 위원 결국은 주민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전국대회도 열고 도 단위도 열고 그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중간에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봐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좋은 프로그램, 지역에서 지금 단체들이 경제로 인해 와해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한층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개인생각 같아서는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좋지만 거기를 구분해서 진정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로 간다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내용들을 공모형태로 각 31개 시군에서 받아서, 좋은 것들은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따라 또 여러 지자체에서 잘되는 것을 가서 보고 익히고 그럼으로써 또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는 사실 도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박근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장현국박성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송재환자연재난과장 변영섭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치행정과장 권금섭재산관리과장 김민경

총무과장 송기헌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전광택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ㆍ농정해양국 수산과장 강병언

ㆍ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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