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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조사[폐회중]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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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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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농정해양국장 등 19명


일 시: 2019년 5월 9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조사개시)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생산자, 전처리업체, 영양사 등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급식 제공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대직 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대직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김성년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한인교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한인교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류인권 부이사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류인권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이완석 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완석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최경묵 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최경묵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대길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서기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윤숙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윤인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강동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동훈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승종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승종 네.

○ 위원장 성수석 신선미세상 기영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기영훈 네.

○ 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성겸 대리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이재훈 대리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재훈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도균 대리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도균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도성민 주임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도성민 네.

○ 위원장 성수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9명 중 김석종 전 농식품유통과장, 최형근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손우기 신선미세상 대표이사, 신재민 신선미세상 학교급식법인장, 최상호 청솔유기농 대표 5명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형석 전 신선미세상 구매책임자 1명은 회사업무일정, 해외체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9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 위원장 성수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2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먼저 이형석 참고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형석 님이 안 계신가요? 아까 왔다고 내가 체크했는데. 김승종 진흥원 과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 증인 김승종 네.

송치용 위원 이형석 증인은 안 온 거죠? 구매책임자 이형석, 신선미세상. 안 온 거죠? 제가 온 걸로 체크를 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시죠?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신선미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 증인 김승종 농산물 일부구매를 전담…….

송치용 위원 농산물 일부구매요?

○ 증인 김승종 네.

송치용 위원 일부구매란 뭐죠?

○ 증인 김승종 과일류하고 나물류, 기타 견과류 등 G마크 농산물 등입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증인 이형석 씨가 안 오셔 가지고 아쉽지만 김승종 증인께 묻겠습니다. 산지구매를 할 때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김승종 언제적 말씀하시는…….

송치용 위원 신선미에 대해서 주로 묻겠습니다.

○ 증인 김승종 기존 신선미세상은 기존 경기친조공에 있는 산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입찰이나 견적 받는 것 없이 친조공으로 공급하던 회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습니까?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견적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 증인 김승종 견적서는 다 받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견적서 다 받았습니까?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그 받은 견적서는 다 철을 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 증인 김승종 그건 담당자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있겠네요, 어디에?

○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보내지 않은 거네요?

○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확인은 책임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할 때 당연히 견적은 매년 받는 거니까.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견적서 받아서 철을 다 해 놨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무조사특위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과일을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일관되게 과일을 계속해서 관외업체로 공급한 데가 있던데 어디로 알고 있죠?

○ 증인 김승종 대부분 다 공급을 기존의 업체들 유지가 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회사 이름이?

○ 증인 김승종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맑은유통’이라고 모르시나요?

○ 증인 김승종 ‘맑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치용 위원 네.

○ 증인 김승종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알고 있는데 왜…….

○ 증인 김승종 어떤…….

송치용 위원 아니, 우리 사무조사에서 받은 자료로는 ‘맑은’이란 회사가 일관되게 오랫동안 계속 과일을 납품해 왔다고 알고 있어서요.

○ 증인 김승종 대부분 업체가 다 지속적으로 물건을 납품받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왜 그럴까요?

○ 증인 김승종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체를 자르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영진의 판단하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업체가 아웃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증인 김승종 경영진의 판단하에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김승종 증인은 모르는 거죠?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경영진이 판단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맞죠?

○ 증인 김승종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 경영진은 누구입니까?

○ 증인 김승종 신재민 법인장입니다.

송치용 위원 신재민 법인장이 경영진은 아니죠. 그냥 법인 대표죠.

○ 증인 김승종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경영진이 결정한다, 이것은 그냥 신재민 대표가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있는지와 어디 회사가 가장 적절한지는 신재민 대표 단독으로 판단해서 지시를 내리면 증인은 그대로 실행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청솔유기농이라는 회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증인 김승종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김승종 일부 계약재배품목의 유통용 사이즈를 판매하거나 또는 경기도 급식의 물건이 부족할 때 부족한 물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관외농산물을 전담해서…….

○ 증인 김승종 전담해서 받지는 않고요. 부족한 물량이 있을 때, 급하게 물량이 부족할 때 받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관외농산물 중에 몇 %나 차지했을까요?

○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연도별로 많게는 10억에서 최소 2억 이상씩 매년 납품을 했는데 그것이 급할 때 부족할 때 일부만 조달한 업체로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까?

○ 증인 김승종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관외농산물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것도 신재민이겠네요?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 증인 김승종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경우 또는 관외농산물이 필요한 경우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10억 원까지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한 것도 경영진, 그러니까 신재민 대표가 결정해서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 증인 김승종 지시는 업체를 선정해 주신 것은 선정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물건이 부족할 때는 여러 산지에 각각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산지에 물건이 있으면 받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지역에 물건이 있으면 전남지역의 물건을 받는 거고요. 거기에 또 없으면 경남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산지들한테 확인한 후에 없을 경우에, 혹시나 예를 들어 청솔유기농이 있으면 그때 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상추장사’라는 업체명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증인 김승종 청솔유기농과 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 증인 김승종 네.

송치용 위원 왜 같은 회사죠? 회사 이름이 다른데.

○ 증인 김승종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2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상추장사’로부터도 이렇게, 어떤 경우에 ‘상추장사’에서 구매했습니까?

○ 증인 김승종 제가 품목을 다 확인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해당 매입처가 어떤 품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애초에 신선미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컨소시엄을 청솔유기농하고 같이 했다고 하셨죠?

○ 증인 김승종 저도 친조공에서 넘어온 직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는 이미 그게 세팅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부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최상호 씨가 대표로 있는 청솔유기농과 신선미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행업을 맡았고요, 그렇죠? 이후에 관외농산물 중에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로는 급한 경우,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왔고요.

○ 증인 김승종 청솔유기농도 받고 여러 업체들한테 다 확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리고 최상호가 대표로 새로 만든 회사, 상추장사를 통해서도 또 구매를 해 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몇 %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증인이 알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매입가격을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까, 가격보정을 하기 위해서?

○ 증인 김승종 가격보정은 모릅니다. 가격보정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송치용 위원 그럼 누가 하죠?

○ 증인 김승종 회계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 증인 김승종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진흥원 관련된 증인이 누가 나왔나요?

○ 증인 김승종 네?

송치용 위원 산지관리부 과장이 김승종 증인이시고. 진흥원에서 이 가격보정을 위한 매입가격 변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오강임 부장님.

○ 증인 김승종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송치용 위원 잠깐 서 있다 가시죠.

○ 증인 오강임 유통진흥원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송치용 위원 가격보정을 위해서 매입가격 변경할 때 누가 하나요, 이것은?

○ 증인 오강임 가격에 대한 결정은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송치용 위원 누가 지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 증인 오강임 네, 아닙니다.

송치용 위원 가격?

○ 증인 오강임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앉아 주시고 김승종 님께 계속 질문 좀 할게요. 마늘에 대해서 업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증인 김승종 마늘은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누구 업무죠?

○ 증인 김승종 김성겸 대리 업무였습니다.

송치용 위원 김성겸 대리요?

○ 증인 김승종 네.

송치용 위원 김성겸 대리 여기 와 계시죠? 김성겸 대리님 서 주시고 증인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늘업체 선정은 누가 했고 최초로 누가 결정했을까요?

○ 참고인 김성겸 그건 아까 김승종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경영진에서 주셔서 저희들은 그 업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송치용 위원 다녀보면 다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일단 시설은 저희가 어쨌든 친환경 위주로 탈피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커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조사해 볼 때 대성유통의 취급자 인증이 없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어디 말씀……. 대성이요?

송치용 위원 대성유통이요.

○ 참고인 김성겸 대성이요?

송치용 위원 네.

○ 참고인 김성겸 대성은 취급자가 없는 것 확인했었고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희가 대성이랑 계약을 한 건 아니었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그 업체는 취급자 인증이 있었고요. 위탁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송치용 위원 대성유통은 없는데 위탁업체에는 인증이 있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받는 식으로 해결했다고요?

○ 참고인 김성겸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탈피하는 장소까지 대성작업장을 위탁으로 한다고 서류가 있었고요. 그 서류가 있으면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인증기관에 확인을 해서…….

송치용 위원 어디 인증기관에서 그렇게 확인해 줬어요?

○ 참고인 김성겸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송치용 위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성유통하고 계약을 했는데…….

○ 참고인 김성겸 아니요. 대성은 안 했고요.

송치용 위원 그린피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린피아는 인증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그 일을 실제로 하는 회사는 인증은 없고 그냥 계약한 회사만 인증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 참고인 김성겸 그러니까 여기서 인증이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 인증신청을 할 때 대성이라는 업체의 작업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인증을 받은 인증이라…….

송치용 위원 그럼 완벽하네요?

○ 참고인 김성겸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그다음에 바꿨을까요, 진양으로?

○ 참고인 김성겸 진양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진양이랑 같이 두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요.

송치용 위원 그린피아하고 진양을요?

○ 참고인 김성겸 네.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관내 출하회, 진흥원 이렇게 가서 선정 점검을 하시고 그래도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린피아와 계약해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많은 관내 원물들을 다 진양으로 이관해서 진양 한 곳만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린피아는 하여튼 인증서가 없는 대성유통을 통해서 작업장을 쓰겠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진양은 그 인증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제출한 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한 회사랑 거래를 하다가 아예 인증도 없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하게 됐습니까? 누가 결정했을까요?

○ 참고인 김성겸 진양이란 업체, 아까 그린피아가 문제가 생겨서 진양이랑 계약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피아와 진양이랑 계약은 한 업체…….

송치용 위원 두 업체 동시에 거래를 했었다 이거죠?

○ 참고인 김성겸 네.

송치용 위원 어쨌든 진양은 친환경 인증이 없는 업체잖아요?

○ 참고인 김성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진양과 계약의 거래에서는 원물을 팔고 사고 하는 거래였고요. 작업은 진양 대표와 동일한 귀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한 주소 작업장 안에 진양이란 회사명이 있고 귀연이라는 회사명이 있는데 귀연이 취급자 인증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진양이란 업체가 원물을 사고 다시 귀연에다 위탁하는 이런 형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신선미는 마늘구매업체를 친환경 인증은 있으나 작업장에는 인증이 없는 그런 업체와 또 하나는 아예 친환경 인증은 없는데 위탁업체가 인증서를 갖고 있는 작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그렇게 한 거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영진에서 판단해서 거래를 하게 된 거네요, 업체 선정을?

○ 참고인 김성겸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매처를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 참고인 김성겸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경영진의 판단이라 모르시겠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 참고인 김성겸 네.

송치용 위원 작년도, 2018년도 친환경 깐마늘 유통가격 알고 계시죠?

○ 참고인 김성겸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 참고인 김성겸 깐마늘이 1만 2,500원이었을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우리 제출받는 가격이고,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네.

송치용 위원 보통 시중가격은 얼마 하죠?

○ 참고인 김성겸 관외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치용 위원 네.

○ 참고인 김성겸 관외가격은 한 1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희 조사한 바로는 친환경 깐마늘 대자가 8,000원이고 일반 깐마늘은 5,800원인데 우리는 1만 2,5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많이 차이 나죠?

○ 참고인 김성겸 네.

송치용 위원 이거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이따가 또 밝혀보기로 하고요. 소자나 파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교급식으로 쓰지 않는 것.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것은 친환경 깐마늘로 치더라도 시중에서 6,800원인데 우리는 또 1,500원으로 엄청 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왜 대자는 시중가격 친환경 깐마늘보다 이렇게 비싸고 소자나 파지는 시중가격에 턱없이 싸게 책정을 했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내 마늘이 나오는 시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수매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자, 중자가 친환경의 판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자나 파지나 이런 유통 다마들은 일반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그리고 이게 알다시피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을 때는 단가가 올라가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원물이 많이 쏟아질 때는 단가가 내려갑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거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데요.

○ 참고인 김성겸 그 시기가 어느 지역이고 다 수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원물을 탈피하고 생기는 원물들을 팔 수 있는 가격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1년 중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깐마늘도 파지나 소자가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이건 마늘 재배시기나 다 비슷하죠. 그리고 파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쓰는 거죠? 간마늘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원료잖아요. 거의 공업품 수준이기 때문에 저장성도 있고 한데 지금 그렇게 수요공급의 원리로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서 공급하는 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고 사서 나온 부산물 중에 학교로 공급하지 않고 시중으로 파는 것은 이렇게 턱없이 싸게 책정한 것을 보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너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그 표면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상황을 보시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본인은 다 이해가 됩니까?

○ 참고인 김성겸 네, 상황을 해 보고 봤을 때, 저도 처음에 마늘 하기 전에는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원가분석이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크게 비싼 건 아니다?

○ 참고인 김성겸 네.

송치용 위원 제출한 자료에 탈피수율이 75%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일반적으로 85% 정도 나온다는데 신선미는 75%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참고인 김성겸 그 75%가, 통상 관외 마늘들은 잘 나온 게 85%고요. 저는 평균 80%로 알고 있고요. 75%라고 제출해 드린 건 저희 경기도 관내 마늘입니다. 어쨌든 수매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수매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 많은 양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수매를 하는데 관외랑 관내랑 차이는 경기도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늘 원물을 수확해서 자연건조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 실상입니다, 관내든 관외든. 그런데 관외 같은 경우는 주산지이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하우스 안에서 그냥 선풍기 바람 이렇게 말리는 게…….

송치용 위원 원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탈피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 참고인 김성겸 그건 아니고요. 제가 탈피할 때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송치용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친환경 마늘의 문제다?

○ 참고인 김성겸 마늘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상 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좀 열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경기도 친환경 마늘의 문제로 75%밖에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 참고인 김성겸 연마다 개선되면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때 제시해 드린 건 그 전년도에 75%가 나왔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치용 위원 다마라고 하셨는데 탈피된 마늘 대ㆍ중ㆍ소 비율이 39, 19, 7, 파지가 10% 이렇게 맞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소자하고 파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납품을 안 받죠, 학교에서?

○ 참고인 김성겸 네, 납품을 안 받습니다.

송치용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 참고인 김성겸 마늘 유통과정에서는 저희가 관내에서 마늘수매를 하면 탈피업체한테 그 마늘을 팔았고요. 그래서 그 마늘업체는 매입을 해서 탈피를 하고 저희한테는 급식용만 팔고요. 나머지 중ㆍ소자는 일반으로 환매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 업체한테 그냥 맡겼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네, 맡겼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까 말씀한 파지는 1,500원에, 소자는 1,500원에.

○ 참고인 김성겸 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탈피업체는 파트너를 아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너무 좋아서 신선미를 업고 다니겠습니다. 탈피된 비용이 1,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업이익 ㎏당 300원 따로 책정을 하고.

○ 참고인 김성겸 탈피비용이 1,400원이요?

송치용 위원 네, 탈피된 비용. 수수료.

○ 참고인 김성겸 어떤…….

송치용 위원 탈피 ㎏당 우리가 사서 주고, 그렇죠? 탈피시킨 비용을 주잖아요. 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자료제출을 받아서요.

○ 참고인 김성겸 …….

송치용 위원 모르는 부분입니까?

○ 참고인 김성겸 네, 압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이따 추가시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김성겸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먼저 이대직 국장님 자리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대직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내는 농업인들 판로를 개척해 주고 또 그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백승기 위원 시작은 언제 하셨습니까? 친환경급식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 증인 이대직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2009년부터면 지금 10년이 넘으셨죠?

○ 증인 이대직 네.

백승기 위원 10년 동안 친환경급식을 했는데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대직 단적으로 결과가 잘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해 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급식의 질을 높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농민들의 질 향상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10년 전부터 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이 좋고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친환경급식 비리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로 보면 관내농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외농산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실무자들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증인 이대직 현재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언제 발족이 됐죠?

○ 증인 김성년 작년 10월 1일 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새로 발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증인 김성년 학교급식 통합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그다음에 학교급식 질 향상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백승기 위원 오늘의 신선미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김성년 제가 볼 때는 운영과정에서 일부 행정에 이런 문제를 적용해서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직원 개개인의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선미 사태가 일어난 동기가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맞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저희가 질문사항 몇 가지를 빼왔는데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참여학교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 배송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85.8%로 가장 높은 반면 가격 만족도는 66.6%로 가장 낮았어요. 특히 과일류 만족도는 57.9%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증인 김성년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는.

백승기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증인 김성년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사과정에 어떤 질문을 통해서 했는지 그 만족도의 설문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대상은 학교급식 교사나 영양사가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걸 허위로 한 게 아니고 사실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 증인 김성년 지금 배송업체에 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백승기 위원 배송업체도 그렇고 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과일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이걸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이것 그냥 백승기가, 본 위원이 허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네.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럽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 수렴해서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2018년 10월 1일부터 발족이 됐다고 그러셨죠?

○ 증인 김성년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 영양교사나 친환경급식 하는 대상학교를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 증인 김성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3월 달부터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고 그 이후에 유통진흥원이 학교급식 대행을 맡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작업도 실시하고 또 5월 추경 반영 이런 문제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버넌스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버넌스 구성이 되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급식을 보완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직 국장님은 2009년도부터 친환경급식을 시작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018년 10월 1일 날 친환경급식센터가 발족이 됐다고 해서 그 전에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업무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증인 김성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전혀 예상 못 한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그러면 최경묵 팀장님 나오셨어요?

○ 증인 최경묵 네.

백승기 위원 잠깐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 증인 최경묵 학교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센터 발령받기 전에 어느 업무하셨습니까?

○ 증인 최경묵 저는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축산물 유통업무와 학교급식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김성년 과장님이랑 동일하게 2018년 10월 1일 자로 받았습니까?

○ 증인 최경묵 네, 10월 1일 자로 같이 이쪽에 왔습니다.

백승기 위원 업무 인수인계받으셨습니까?

○ 증인 최경묵 업무 인수인계를 일반적 사항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 증인 최경묵 회의를 거치면서 담당 전임팀장님도 센터에 같이 왔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같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증인 최경묵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어떤 틀, 저희들이 왔을 때는 어차피 입찰 문제, 대행업체 공급업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 업무 부분하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간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신선미세상 그 결정을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셨죠?

○ 증인 최경묵 저희들이 사전공개는 9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10월 1일부터, 그 이후 단계부터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백승기 위원 10월 1일 발령받고 오셔서 신선미 선정하셨죠?

○ 증인 최경묵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증인 최경묵 어차피 올 2월 28일까지 업무가 종료됩니다, 공급대행업체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백승기 위원 적당하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 증인 최경묵 네?

백승기 위원 선정이 제대로 됐느냐고요.

○ 증인 최경묵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과정 절차를 해서 12월 7일 날 협상을 진행시켜서 1월 7일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완료가 됐지만 부정당업자 지정 때문에 계약이 연기돼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일단 통보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백승기 위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전자에?

○ 증인 최경묵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

백승기 위원 진행한 거예요?

○ 증인 최경묵 네.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땠어요?

○ 증인 최경묵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일단 진흥원으로 불요불급하게 학교급식 업무를 넘기게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선정이 돼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넘겼는데 그 뒤로 신선미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까?

○ 증인 최경묵 아, 신선미는 납품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백승기 위원 못 하고 있죠?

○ 증인 최경묵 네, 공급업무를 하고…….

백승기 위원 못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증인 최경묵 지금 저희들이 일단 표면적인 건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됐기 때문에 신선미는 일단 납품할 수 없게 된 거죠.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직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국장으로 언제 오셨죠?

○ 증인 이대직 2019년 1월 1일 자입니다.

백승기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앞의 업무 인수인계 다 받고서 업무 시작하셨나요?

○ 증인 이대직 대개 우리가 회계연도가 지나면 그 연도의 업무는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사항 위주로 인수인계를 받죠.

백승기 위원 연속성 있는 업무는 계속 받으시죠?

○ 증인 이대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그 전년도 회계나 이게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매나 창고에 있는 물품은 받겠죠. 그런 거고 아마 업무적으로 이렇게 긴 연속선상에서의 이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린 내용은 학교급식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친환경급식센터가 작년 2018년 10월 1일 날 발족이 돼서 제가 판단한 이 업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증인 이대직 네, 위원님 말씀이…….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안 하면 모를까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치면 이 업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증인 이대직 이 일은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센터가 작년 10월 1일 날 발족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과정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 의견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급식업무를 하는 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흡족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과장께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문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백승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류인권 부이사관님 나오셨나요?

○ 증인 류인권 류인권 부이사관입니다.

백승기 위원 교육 중인데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류인권 부이사관님이 농정해양국장으로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증인 류인권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약 1년 1개월가량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1년 1개월 동안 하시면서 경기도 친환경급식 일을 하는 것 알고 계셨죠?

○ 증인 류인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친환경급식 일을 했습니까?

○ 증인 류인권 친환경유통과하고 유통진흥원하고…….

백승기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일 중에 친환경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은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증인 류인권 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만족도를 1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증인 류인권 당시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교육청, 도 그다음에 도에서도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확대해서 친환경농사에 소득을 올릴 건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이 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경기도의 꿈나무들이 먹는 음식이 잘 먹고 있는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 증인 류인권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한 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부분, 그래서 G마크 농산물의 생산확대와 품질개선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년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의 학교공급 가격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안 하고 있는 성남시, 화성시 등에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 가격이. 공급체계와 유통수수료 체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공급체계라는 이유로 비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격 만족도 향상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증인 김성년 제가 경기도 학교급식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문제점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일단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통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통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유통비용이라고 치면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유통비용이 더 들 텐데 그런데도 경기도가 유통비가 더 많이 든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증인 김성년 저희들이 보면 가장 유통이라는 그 중간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물을 구매해서 학교까지 공급하는 그 중간에서 하는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을 일부 단축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가격 부풀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한, 그래서 앞으로, 전처리업체가 가장 문제인데 전처리업체가 내년 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럴 때, 새로 입찰을 할 때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입찰을 할지 이런 걸 지금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장으로서 2018년도 한 해만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 증인 김성년 19년도, 내년 2월 말까지 일단 1년간 해 보고 유통진흥원이 지속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다시 위탁을 할지 검토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증인 김성년 이후 계획은 지금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일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9월까지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진흥원을 지속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신선미세상 직원이 유통진흥원 직원으로 편입된 것 아시죠?

○ 증인 김성년 네,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아직 계획이 없으면 그분들은 어떤 미래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금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승계 같은 데 좀 자유롭습니다,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됐는데 만약 진흥원이 지속되고 한다면 그대로 고용이 계속되는 거고 만약에 민간이 다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 제안조건으로, 지난번에 2018년도 입찰할 때도 그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고용승계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입찰 제안조건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대직 국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1년 동안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 보면 유통진흥원의 원장님 임기가 불과 한 두 달 좀 더 남았고 우리 간부직원들도 퇴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최고책임자로서 향후에 진행되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아직 안 섰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갖고 계신지.

○ 증인 이대직 친환경급식에 대한 계획은 상시 세워져 있는 거고요. 목적하고 목표, 계획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친환경급식을 누가 수행하느냐가 문제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그런 과정에서 진흥원장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 또 간부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진흥원장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고를 거쳐서 선출과정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관두는 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봐서 자리를 메꿔나갈 겁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서재형 원장님 건만 거론을 했는데 지금 일례로 보면 농정해양위 소속 출자기관의 대표 선임이 쉽게 쉽게 되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겁니다. 유통진흥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고 수장이 자리에 없다라고 치면 밑에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최고 수장이 있어야지만 일을, 친환경급식에 대한 비용이 1,500억이 넘습니다. 1,500억이 넘는데 그런 거 관리 차원이나, 그렇다고 이대직 국장님이 직접 유통진흥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의 최고 수장으로서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미리 계획을 짜라고 지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위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치형 위원님과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년 센터장님.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입니다.

김철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선미세상이 부정당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계약이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 증인 김성년 네.

김철환 위원 작년 11월경부터 본 위원과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계약이 시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약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죠?

○ 증인 김성년 제가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문제점이 표출된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확정된 게 없고 또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규정에 지금 거기에 마땅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그럼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게 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인 김성년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방계약법상에 부정당 업자로 제한사유가 되면 해당 발주청에서 경기도지방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처분청에서 부정당 업자로 처분하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 의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 증인 김성년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결과 발표한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김철환 위원 의뢰를 했나요?

○ 증인 김성년 네.

김철환 위원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 증인 김성년 경기경찰청 발표는 작년 11월 14일 날 수사결과가 발표됐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가 되나요?

○ 증인 김성년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정당 업체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은, 이렇게 계약일시가 다 다가와서야 결과를 번복하면서 갑자기 바꾸게 된 상황이죠?

○ 증인 김성년 그건 처분청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센터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행을, 진행을 하시던 입장이셨고요.

○ 증인 김성년 네.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대로 11월 달에 수사결과가, 입장이 나왔고 유통진흥원에서 그 문제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의뢰를 했단 말이죠.

○ 증인 김성년 지방계약심의위원회…….

김철환 위원 네, 심의위원회. 의뢰를 한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김성년 12월 중순 넘어 가지고 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약 한 달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1월 14일 날 발표가 되고 한 달 이후에 부정당 업자 지정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한 달이 소요된 사유는 진흥원에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럼 최종 총괄을 하고 있는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증인 김성년 네, 처분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미리 이렇게 예견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셨나요?

○ 증인 김성년 그 당시에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판결도 안 나고 또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

김철환 위원 지금 결과가 확정판결이 난 내용으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기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판단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재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법적문제가 없다고 강행을 하셨단 말이죠.

○ 증인 김성년 우려만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하셔서 계약 1순위의 선정을 하시기전에, 계약날짜 거의 촉박해서 다 취소하시고 다시 재공모하신 거잖아요?

○ 증인 김성년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12월 중순 이후에 부정당 업자 지정을 추진했고 지방계약심의위원회가 19년도 1월 30일 날 심의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한데 아까 유통진흥원 마늘 담당하셨던 분이 김승종 과장님이신가요?

(「김성겸 대리입니다.」하는 관계증인 있음)

○ 참고인 김성겸 유통진흥원 김성겸 대리입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마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참고인 김성겸 아, 수매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환 위원 네.

○ 참고인 김성겸 자세하게…….

김철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수매…….

○ 참고인 김성겸 수매일정, 저희 관내 생산자 출하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원물을 확인하고 저희와 계약된 업체에 원물을 보내고요. 그러면 그 원물을 보낸 것은 마늘 탈피업체에 판매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물이 저희 게 아니고 탈피업체의 소유권이 되고요. 그래서 탈피업체가 저희가 발주를 줄 때마다, 주에 한 번씩 발주를 주는데 그때마다 탈피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탈피를 하고 그럼 꼭지 제거까지 전처리…….

○ 참고인 김성겸 꼭지 제거는 전처리업체가 하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참고인 김성겸 공급업체가 탈피를 하고 그 탈피한 원물을 전처리업체에 납품을 하면 전처리업체가 학교별로 꼭지 제거를 하고 소분해서 곤지암센터로 납품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 배송업체별로 다시 피킹을 하고 저희는 배송업체로 보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걸 사고파는 이유는 농산물이기 때문이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를 하실 때 대성과 그린피아랑 진양과 귀연이라고 해 주셨는데…….

○ 참고인 김성겸 귀연입니다.

김철환 위원 귀연이라고 하셨는데 진양은 원물만 사고팔고 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참고인 김성겸 네, 탈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에서 귀연은 어떻게 됩니까?

○ 참고인 김성겸 같은 대표…….

김철환 위원 사고팔았나요, 아니면 수수료만 지급하나요?

○ 참고인 김성겸 위탁처럼 진양이 귀연한테 수수료만 지급하는 체제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은, 그러니까 원물을 사고파는 이유는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면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진양에서는 과세를 취하고도, 수수료를 주고도 귀연에게 이걸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보편적인 상황인가요? 면세로 사고팔면, 면세와 과세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다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로 사고팔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면세와 과세는 세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진양에서 굳이 과세를 내면서까지 귀연에다가 낸 이유는 뭡니까?

○ 참고인 김성겸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진흥원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박수쳐 주고 계시는 건가요? 다 업체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대충 아셔야죠. 아니, 일반 보편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양은 친환경 인증도 받지 못했던 업체이고 과세까지 내면서 귀연에게 수수료를 줘가면서 꼭지 제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김성겸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김철환 위원 어떤……. 신선미의 내부적인 상황을 얘기…….

○ 참고인 김성겸 아니, 신선미 말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요?

○ 참고인 김성겸 진양과 귀연의 내부사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왜 귀연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참고인 김성겸 제가 알기로는 귀연과 진양의 대표는 동일 인물인데 진양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로 꾸려져 있는 회사이고 귀연은 그 대표의 자회사인데 탈피를 하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 내에 우선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물에 대한 귀연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 이사회의 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내면서까지 진양이 전처리 업무를 가지고 갔다. 아니, 귀연이 가지고 갔다라고, 진양과 귀연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가요?

○ 참고인 김성겸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은 과세로 세금을 내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 참고인 김성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 참고인 김성겸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과 귀연은 기존에 면세를 내고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여태까지 주장을 했던 면세로 인한, 면세이기 때문에 사고팔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입을 했다 반출을 하느냐? 매입ㆍ매출을 왜 자꾸 만드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반하는 결과인 것 같은데…….

○ 참고인 김성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의 입장인 거고요. 그 면세. 과세고 그것은…….

김철환 위원 진양과 귀연의 판단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걸 것 아니에요. 결과도 그렇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 어쨌든 대성, 그린피아랑 진양, 귀연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생상태도 있었고 수율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전처리업체를 지정하겠다고 결과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 예정인가요?

○ 참고인 김성겸 지금 탈피업체를 공모…….

김철환 위원 공모 중에 있나요?

○ 참고인 김성겸 네.

김철환 위원 공고가 언제 나가 있죠? 올해는 담당자가 다르신가요?

○ 참고인 김성겸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 일단 관외업체랑, 저희 공모내용은 관외업체와 관내업체 공모로 선정을 하는데…….

김철환 위원 관내랑 관외요?

○ 참고인 김성겸 네. 모두 선정을, 한 곳을 선정하는데 접수할 수 있는 범위를 관내, 관외로 넓혀났고요. 단, 조건은 관외업체가 우수하더라도 관내업체가…….

김철환 위원 우선대상이다?

○ 참고인 김성겸 네. 그 커트라인 점수만 되면 선정하는 걸로 공모를 내왔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게 공모가 나갔고 지금 공모 마감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 참고인 김성겸 마감하고 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업체 어디로 선정됐나요?

○ 참고인 김성겸 경북에 있는 세찬이 되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또 경상도로 간 건가요?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 참고인 김성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두 곳이 지원을 해 왔고요. 관외는 한 곳 세찬, 총 세 곳이 지원을 하였는데 업체 한 곳은 저희가 공모하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미달됐고요. 나머지 한 관내업체는 현장실사에서 저희의 기준점수에 미달되어서 탈락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두 업체는 한 군데는 미달이었고 한 곳에서는 현장검증에서 탈락이었고…….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경북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저희가 이 마늘에 대해서 관외 전처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해 왔던 것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 김성겸 네, 그래서 TF팀…….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의 답변이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잘 찾고 그것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 김성겸 그 당시에는 제가 신선미 입장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북으로 됐다라는 거죠?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윤인필 전략부장님.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이 특위가 열리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증인 윤인필 일단 발단이 학교급식에 물류 하는 중앙물류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서 된 것 같고 전반적인 급식 지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찾는 특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전에 맡았던 직책이 친환경급식사업단장 맞죠?

○ 증인 윤인필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거의 총괄을 하시는 위치인 건가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 증인 윤인필 저희가 시범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진흥원에, 그 당시 경기농림진흥재단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저희가 했고 저는 2012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중앙물류에 관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 증인 윤인필 네, 급식사업…….

김철환 위원 위에 뭐 원장님이나 따로 계셨겠지만 실무의 역할은…….

○ 증인 윤인필 네, 급식사업단장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 총괄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중앙물류 관련해서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지금 신선미가 2015년에 1년 계약을 했고요. 중앙물류가 2년 차 계약이 끝나자마자 신선미는 다시 16년에 3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증인 윤인필 공급대행업체 계약일 겁니다, 아마.

김철환 위원 네, 그렇게 됩니다. 농협물류가, 그러니까 중앙물류가 끝나자마자 신선미는 3년의 과업을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미의 과업 내용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죠. 알고 계셨던 건가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 급식 참여업체 공모과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모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공모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됐나요?

○ 증인 윤인필 저희가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단으로 칭하겠습니다, 그 당시 재단이었기 때문에. 재단에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2016년 아마 8월경이었을 겁니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여러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더 공정성을 더 확보하려고, 또 소위원회 구성하는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논의되어져서 공모위원회가 일단 탄생이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게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 증인 윤인필 그게 아마 2016년 8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된 게.

김철환 위원 경기도와 협의가 된 부분이었나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협의가 되었나요?

○ 증인 윤인필 네,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다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공문이 오고 갔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문을 계속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경에 공모위원회를 선정하기로 지침을 정했다는 이야기죠?

○ 증인 윤인필 네, 공모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김철환 위원 안건이 내부적인 건가요?

○ 증인 윤인필 학교급식을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져서 공모위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김철환 위원 16년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 증인 윤인필 네, 2016년 8월 결과보고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나와 있나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는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 증인 윤인필 공모위원회는 아마 2016년 12월 22일인가 그때 개최가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12월 20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20일.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 증인 윤인필 그 개최 안건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도 구두상으로는 하지 않으셨던 거죠?

○ 증인 윤인필 그러니까 공문이 오고 간 건 그때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물류 관련 건도 그렇고요.

김철환 위원 누구랑 협의를 하셨나요?

○ 증인 윤인필 학교급식 담당팀하고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공모위원회 위원은 한 7인 정도로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7인이었을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 7인들에게 어떻게 알리셨나요? 구두로 알리셨나요?

○ 증인 윤인필 이 부분은 그 당시 연말이었기 때문에 위원분들을 그냥 일반 대중 아무나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교육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리셨느냐고요.

○ 증인 윤인필 공문으로 알렸습니다.

김철환 위원 공문으로 알리셨나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 공문 며칟날 발송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 증인 윤인필 …….

김철환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 증인 윤인필 그게 한 7~8일 전?

김철환 위원 7~8일 전에요?

○ 증인 윤인필 그쯤에 발송, 왜냐하면…….

김철환 위원 그분들은 공모위원이 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시고 공문을 보내드린 거예요?

○ 증인 윤인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들 다, 임의로 저희가 보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보내드린 부분입니다.

김철환 위원 위원 선정은 유통진흥원에서 결정한 부분인가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시고 공문을 발송해서 공모위원회가 열리니 참석을 부탁드린다라고 통보를 하셨다는 거죠?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공모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중앙물류, 전처리, 가공업체, 지역배송업체 선정계획 및 기준안 의결입니다. 이 기준안은 어디서 작성을 했나요?

○ 증인 윤인필 저희 진흥원, 재단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재단에서?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럼 공모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뭘 하고 오시는지는 알고 오셨나요?

○ 증인 윤인필 네, 저희가 미리 일주일 전에 사전에 위원분들께 공모위원회 개최 계획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회의 자료가 다 작성이 안 됐었습니다. 계속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정…….

김철환 위원 아까 8월부터 작성해서 마무리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증인 윤인필 8월부터는 공모위원회 기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8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한 회의 자료는 다 되지 않았는데 공모위원부터 선정을 하셨다. 어쨌든 기본 틀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본 틀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니까 공모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기본 틀은 그때 8월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공모위원회 개최일 7~8일 전, 일주일 전쯤에 공모위원들에게 참석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거의 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

○ 증인 윤인필 안이 지금 계속 작성 중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안건에 대한 내용은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처리, 중앙물류, 지역배송, 가공업체 등 참가자격, 기준 등 공모.

○ 증인 윤인필 그 안건에 대해서 타이틀은 정해져서 참여 계획…….

김철환 위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물류에 대해서 참가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공모하겠다고…….

○ 증인 윤인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모위원회 개최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위원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연말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건을 공문에 넣어서 보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안건이 3개인가, 4개가 있었는데 참여업체 선정기준 마련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업체(전처리, 배송업체, 중앙물류, 생산자단체, 가공식품) 선정기준 마련안, 여기서 저희가 지금 경찰청 가서도 제가 수사관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참여업체 선정기준안…….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 증인 윤인필 추가로 중앙물류, 현 중앙물류 운영방식 변경안 그 한 줄을 넣어야 되는데…….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공모위원회 개최안이 다 작성이 안 됐다고 그래도 그거는 거기에 문맥상 정리가 아직 안 됐을 시기인 것 같아요. 일주일 전, 공모위원회 개최를 알리기 일주일 전인데 그 안이 안 나와 있었다고, 지금 작성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윤인필 네, 담당자가 작성 중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작성 중이었지만 그건 문맥상의 수정을 요하는 정도이지 일주일 남겨놓고 공모위원들을 개최일에 다 불러놓고서 큰 틀에서 안이 안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증인 윤인필 일단 안을 계속 작성 중이었고요. 저희가 그 공문을 보낼 때도 밑에 “회의 자료는 추후 별도 송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그 안은 언제 다 완료됐습니까?

○ 증인 윤인필 그게 전날인가, 전전 날인가 그때 완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통 회의를 진행할 때 날짜를 먼저 잡고 회의 자료를 작성하나요, 통상적으로?

○ 증인 윤인필 저희도 보면 비근한 예로 저희가 그 당시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한 20~30명이 되어서 일정을 미리 다 사전에 조율하고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쭉 해 왔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랑은 다른 부분이죠. 가격결정위원회는 계속 쭉 해 오던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1차, 2차, 3차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참여업체공모위원회는 거의 처음으로 개최된 부분 아닌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 증인 윤인필 공모위원회 개최는 처음 개최한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운영계획안은 언제 큰 틀에서 정리가 되고 있었나요?

○ 증인 윤인필 …….

김철환 위원 그럼 하루 전날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영위원들 다 불러놓고 하루 전날이었으면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어떻게 큰 틀로 방향은 정해 놓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전날까지 협의하셨나요?

○ 증인 윤인필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세부적인 내용들…….

김철환 위원 큰 방향은 그럼 언제 정해지셨어요?

○ 증인 윤인필 그게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공모위원회 개최 계획을 할 때.

김철환 위원 그럼 개최 계획을 알리면서 초청을 하면서 그 큰 틀이 정해졌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럼 공모위원들은 이 자료를, 계획안을 언제 확인했어요?

○ 증인 윤인필 저희 담당, 그 당시 대리, 직원이 아마 전날 보냈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날 보내기도 하고, 못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당일 날 확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맞습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아마 내용을 확인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 증인 윤인필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김철환 위원 일부들은.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중앙물류에 대한 계약계획이 변경됐었나요? 기존에 진행해 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 증인 윤인필 중앙물류를 그전에 경기친조공 시절에는 공급대행업체에서 한 턴키로 다 했었습니다. 다 했었는데 경기친조공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채권가압류라든지 사상 초유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그리고 참여 학교 중에 거의 한 절반 학교에 채권가압류가 한 75억 정도 가압류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고요.

김철환 위원 친조공 때요?

○ 증인 윤인필 네, 그래서 그게 2015년 2월까지 끝내고 아마 2016년도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었고 별도 분류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경기도 관내 생산자 농민분들이 전화가 오면…….

김철환 위원 컴플레인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 증인 윤인필 한 시간, 두 시간을 막 전화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철환 위원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윤인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통합으로 가는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이거는 업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렇게 했고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학교에서 모든 결제가 공급업체로 다 결제가 됐었습니다, 모든 돈이 다 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었는데 이후는 재단으로 저희가 자금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업체에 다 결제를 해 주면서 그런 사후적인 부분은 이건 문제가 없겠다 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친조공 사태 때 75억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일단 급식에 대한 공급이 우선 차질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공급업체에서 원물을 수매하고 해야 되는데 자금 관련이 문제가 되면 수급에…….

김철환 위원 어쨌든 어떤 가압류나 자금에 대해서 압류가 걸렸을 때는 급식이 전반적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증인 윤인필 네, 그리고 학교 이탈도 상당히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증인 윤인필 2점 몇 %입니다.

김철환 위원 2.0%인가요?

○ 증인 윤인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정확히 모르시겠나요? 확실히 절감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증인 윤인필 제가 급식을 하면서 아까 가격 이야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학교급식 중에 설문조사에서 제일 점수 안 나오고 불만인 게 가격입니다. 상당히 가격을 낮추고 막 그래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도 소비자, 학교 쪽에서 제일 불만인 부분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가절감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수료 같은 부분도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

김철환 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물류체계에 있어 가지고 공급대행업체가 총괄하는 게 맞다, 아니면 중앙물류를 분리하는 게 맞다?

○ 증인 윤인필 제가 해 온 입장에서는 공급대행업체에서 한 몸으로 중앙물류까지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현 시스템이…….

○ 증인 윤인필 그런데 분리하면 이게 서로 문제, 핑퐁 치는 시소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내 생산자분들도 늘 그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때 당시에도 같은 입장이셨나요?

○ 증인 윤인필 네, 오죽하면 그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졌겠습니까?

김철환 위원 중간에 한번 지침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흥원에서?

○ 증인 윤인필 네,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2017년 1월에 그 지침 만들기 전에 “이건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니 변경해 주십시오.”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결국은 담겨져 나왔고, 공급대행업체 역할로. 그 이후에도 지침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계약법에 반하지 않게 해서 요청해서 입찰까지 올렸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 증인 윤인필 결과적으로는 입찰이 취소가 되어서 내려져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공급대행업체에 과업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부장님 생각에는 공급대행업체가 중앙물류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 증인 윤인필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의견 때문에 취합을 해서 유통진흥원에서 공모위원회에 안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셨고 경기도와 함께 공모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마무리해서 중앙물류에 대해서 공급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상위법 저촉에 의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번복을 합니다. 그렇죠?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번복을 하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다시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서 다시 본 형태로 처음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결과를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뒤죽박죽합니다.

○ 증인 윤인필 네, 해서 2017년 4월 이후로는 제가 부서를 떠나서 업무담당을 그 이후에는 안 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내용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에 시작이 되면서 공모위원회 개최 결과의 내용을 기준으로 17년 학교급식 지침 변경 요청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17년 그때 당시 신선미세상의 과업지시서가 바뀌게 됩니다. 중앙물류가 포함되는 거죠, 과업지시서에. 내용 알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 증인 윤인필 어차피 그 이후에는 과업 추가를 해서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 이후에 진행된 일입니다, 부서 옮기고 나서.

김철환 위원 학교에 급식이 몇 월 달부터, 보통 며칠부터 시행되나요?

○ 증인 윤인필 신학기 3월, 3ㆍ1절 지나고 검정 날 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철환 위원 바로 시작이 되죠?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신선미가 중앙물류를 급식으로 시작하고 있을 때에요. 진행 중이 상황이죠? 언제쯤이라고 기억하시나요?

○ 증인 윤인필 그 변경 요청은 지침이 1월 달에 나오고 나서, 지침 나오기 전에도 이건 지침에 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도 했고요.

김철환 위원 지침 변경을 요청드리고 나서 지침을 담지 말라고 부탁드렸다고요?

○ 증인 윤인필 아닙니다. 2016년 1월 중순에 지침이 나오기 전에 지침에 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침이 일단 담겨져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도 계속 이거는 지침 변경을 해 달라고, 중앙물류 부분은 공급대행업체 역할에서 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다시 한 번요. 공모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 증인 윤인필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공모 결과에.

○ 증인 윤인필 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중앙물류를 신선미세상의 과업지시에 넣는 걸로 변경이 되겠죠? 어쨌든 공모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앙물류에 관련해서도 과업지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윤인필 공급대행업체에 중앙물류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공모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건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분리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지침도, 지침은 또 공모위원회 결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침을 중앙물류 부분은 빼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죠, 이거는. 공급대행의 역할이 아닌.

김철환 위원 지원사업 지침서에 내용을 넣었다가 빼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셨다고요?

○ 증인 윤인필 네, 넣기 전에는 학교급식 추진계획, 지침이라고 칭하는 그 지침에 공모위원회 결과는 공급대행업체의 역할을 주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물류를 추가해서 주는 걸로.

김철환 위원 네.

○ 증인 윤인필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지방계약법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니 공모위원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거는 빼 달라, 지침에 담지 말아 달라, 선정하는 걸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침은 공급대행업체의 역할로, 공모위원회 결과 그대로 담겨졌었고 지침 나오고 나서 이건…….

김철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공모위원회가 20일 날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친환경급식 추진 지침이 그 사이에, 지금 약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공모 결과가 나왔지만 그 지침에는 담지 말라고 요청을 하셨고…….

○ 증인 윤인필 네,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제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지금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모 결과 보고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급식…….

○ 증인 윤인필 아마 2016년 12월 23일부터 지침 나오기, 2017년 1월 13일 이전까지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별도로 이걸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의 내부적인, 공통적인 협의 사항이었습니까?

○ 증인 윤인필 네.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윗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는 바로 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김철환 위원 그게 회의 내용에 들어 있나요? 회의 때 그 내용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증인 윤인필 아닙니다. 공모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했고…….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때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신가요?

○ 증인 윤인필 네, 결재하시고 나서 요구안은 이거는 상위법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

김철환 위원 누가 얘기하셨나요, 그 부분을?

○ 증인 윤인필 위에 본부장,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그 내용이 반하니, 그러면 공모위원회 안건까지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내용들을 번복하셨다는 얘기예요?

○ 증인 윤인필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물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윗분들께 보고는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얘기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만족도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안 드리고?

○ 증인 윤인필 개최 계획만 사전에 일단 결재를 받고, 첨부 서류 없이 타이틀 안건만 보고해서 결재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내용…….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위에 보고 안 드렸다면서요.

○ 증인 윤인필 보고를 그때 중앙물류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다 윗분들도 익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그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제랑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시려고 그랬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와서는 다시 원장님이나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으셨다면서요, 본부장이랑.

○ 증인 윤인필 네, 구체적으로 보고를 그때 못 드리고 공모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일단 급식사업은 그 당시 급식사업단장인 제가 전체 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결정하셔서 이 안건으로 회의를 하신 거예요?

○ 증인 윤인필 네, 그 안건으로…….

김철환 위원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몰랐어요?

○ 증인 윤인필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회의 개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알게 됐고 이 부분도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통 문서가 나오게 되면 결재를 어디까지 맡으세요? 만약에 그 서류에 서명이 돼 있으면 공문서 위조인가요? 11월 22일 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업체 공모위원회 운영계획안에 과장 김완식, 단장 윤인필, 본부장 윤장근, 대표이사 최형근. 결재를 맡은 내용이 있는데?

○ 증인 윤인필 참여업체 괄호 열고…….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용도 안 보고 클릭하신 거예요? 협의 안 하셨다면서요. 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 증인 윤인필 회의 개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환 위원 운영계획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증인 윤인필 12월에 공모위원회…….

김철환 위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증인 윤인필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돼서 사전에 결재를 받았고요. 그 후에…….

김철환 위원 누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 증인 윤인필 그 후에 이 부분은 아마 대표이사까지 다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네요,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다고 치고. 하여튼 그건 대충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개최 결과에 대해서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취소시키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 증인 윤인필 네, 개최 결과 결재 올리는 과정에서…….

김철환 위원 보통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든 어쨌든 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소집을 다시 하시든…….

○ 증인 윤인필 재개최를 하든 그렇게…….

김철환 위원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진행 안 하셨어요?

○ 증인 윤인필 그때 일단 위원님들이 다 바쁜 시기이고 특히 학교에서, 도에서는 지침을 연초에 빨리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게 사안이 힘들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안을 내고 회의를 진행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부적인 결정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그렇게 중요한 걸 아시는 분들이 끝나자마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번복하셨다는 얘기예요?

○ 증인 윤인필 네, 상위법에 이 부분은 통합 운영하는 게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김철환 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경기도의 학교급식 전반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압류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급식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회의 결과가 끝나자마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를 하셨는데?

○ 증인 윤인필 결과 보고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운영계획안에도 사인을 하셨다고요. 보고하셨다고요.

○ 증인 윤인필 운영계획안에 회의자료 만드는 과정이라 붙임을 못 붙였다는 부분입니다. 안건 타이틀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김철환 위원 평소에 유통진흥원은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 증인 윤인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이 건만 그렇게 하셨나요?

○ 증인 윤인필 기존에 저희가 가격결정 심의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위원회였고요. 그러면 공모위원회 왜, 뭐 하러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아까 공정성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 증인 윤인필 이전에는 그 위원회가 없었는데 그 당시 담당이었던 유통본부장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김철환 위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송치용 위원 추가질문. 일단 오후에 추가…….

김철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표이사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 부장님 얘기는 대표이사는 그때 몰랐다?

○ 증인 윤인필 네, 중앙물류에 문제가 많아서 논의되는 건 인지하셨는데…….

김철환 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몰랐죠?

○ 증인 윤인필 통합 운영, 확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고를 못 드렸다? 어쨌든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유통진흥원에서 어떻게 되나요? 대충 기억해 보세요.

○ 증인 윤인필 제가 간사로 참여했고요. 유통사업본부장이 회의 시작 전에 위촉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하고 인사말씀하고 나가셨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님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와서 위촉장 주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증인 윤인필 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 모르시고 들어오셔서 위촉장 주시고 인사말씀만 하시고 나가신 거네요, 본부장님은. 맞습니까?

○ 증인 윤인필 네,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철환 위원 본부장님이랑 원장님은 뭐한다고 그렇게 바쁘시게 보고도 못 받으시고 다니셨대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마무리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추가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공문들 준비해서 오후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면서 공문들 준비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문서상으로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네, 과정 정리된 걸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구두상으로 하셨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중식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장님.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특위를 진행 중인데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대직 조례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앞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좀 듣고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난맥상이 관련 근거규정인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만일 지금 이번 특위에서 관련 조례를 어기거나 위반했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 증인 이대직 그거는 조사 결과가 끝나서 진짜 그 해당공무원이 법령의 위반 여부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감사부서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최경묵 급식팀장님 나오십시오.

○ 증인 최경묵 학교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1차 본입니다. 책자에 인쇄가 돼 있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9조3항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및 구성계획에 관한 서류 일체를 요구하셨거든요. 답변서에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별도 첨부하시기로 돼 있어요. “별첨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별첨 자료를 여기 인쇄해서 주셨죠?

○ 증인 최경묵 네.

이기형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 증인 최경묵 운영위원회 관련한 자료 말입니까?

이기형 위원 네, 자료가 있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보면 목록만 있어요, 한 줄로. 구체 자료를 혹시 제출하셨냐는 거죠.

○ 증인 최경묵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형 위원 담당자가 지금 최경묵 팀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김학수 농업6급 직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분이, 답변하신 분이 이게 있나 없나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특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 증인 최경묵 제출한 걸로 아는데 편집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책자에 엮어 놓으셨냐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 증인 최경묵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기형 위원 본인이 제출하신 건 맞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 증인 최경묵 네.

이기형 위원 이게 3월 달에 제출하신 거죠, 처음 작성을?

○ 증인 최경묵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도적 근거로 관련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최경묵 네.

이기형 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이건 뭘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 증인 최경묵 일단 최고 기관인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 증인 최경묵 네.

이기형 위원 제정했는데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걸로 정해서 하시냐 이거죠.

○ 증인 최경묵 학교급식 시행을 추진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형 위원 아니, 전체를 갖다가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체계가 어떻다.

○ 증인 최경묵 위원회를 갖다가…….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한다는 건 어디에 담아놨냐는 거예요.

○ 증인 최경묵 지금 조례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최고, 조례가 거기서 결정하는 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사업은 학교급식 지침에 따라서 하고 또 운영위원회랑 진흥원에서 올 2월 달까지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 증인 최경묵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규칙은요? 의회가 만듭니까, 시행규칙을?

○ 증인 최경묵 시행규칙은 해당 부서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해당 부서가 어디죠?

○ 증인 최경묵 그 당시에는 농식품유통과에 있었고요. 지금은 친환경센터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규칙하고 현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조례,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보통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만드는 데 한 5년 정도 걸리죠?

○ 증인 최경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된 다음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시행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증인 최경묵 그게 조례에 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부분이, 심의위원회 어떤 세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행규칙에 정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칙에 대한 그런 세부사항이, 규칙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필요성의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규칙이 없었다는 건가요?

○ 증인 최경묵 네?

이기형 위원 규칙 없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급식 관련 사업을?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증인 김성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는, 이 조례가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작년 10월 1일 자로 센터가 발족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 농정해양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된 지가 몇 개월 된 거죠?

○ 증인 김성년 이제 한 4개월, 5개월쯤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업무를 이관받으시고서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걸 조례만으로 완벽하게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김성년 지금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것은 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규칙을 거버넌스 구성안을 지금 완성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규칙안까지 같이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은 학교급식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조례안이 기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2017년 초에 폐지됐어요. 맞죠?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때 현재 개정 전의 최초의 제정 조례도 그때 동시에 만들어졌죠?

○ 증인 김성년 종전 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새로, 그것도 2017년이죠?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19년이고 그 당시는 2017년 초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반 가까이, 2년 3개월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동안 경기도는 지금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 안 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먼저입니까, 규칙이 먼저입니까? 당연한 걸 여쭤보는데.

○ 증인 김성년 제가 업무 소관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종전에 학교급식 조례를 농정해양국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교육국에서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교육국에서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학교급식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키면서 시행규칙은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례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라고 돼 있지만 규칙은 종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단순하게 명칭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규칙 조례가, 지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유효한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규칙은…….

이기형 위원 바꾸거나 폐지하지 않았잖아요.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걸 참고삼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그런데 시행규칙은 종전에 모법인 조례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지금 시행할 수 없는 규칙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ㆍ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려면.

○ 증인 김성년 지금 현행 조례상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것이 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을 규칙으로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칙안이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7년인데 2년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그건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존에 그러면 거버넌스 관련해서 운영체계는 운영되지 않았겠네요?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았다?

○ 증인 김성년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 증인 김성년 작년 10월 이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기형 위원 10월 이후면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보고 그동안도 계속 학교현장에 급식지원으로 나갔어요. 예산이 쓰였단 말이에요.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했죠.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명시된 의무화돼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증인 김성년 지금 거버넌스로 구성하게 된 위원회는 의견 수렴하기 위한 민간하고 관 이렇게 구성된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급식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기형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공식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은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간담회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간담회는 일시적인 거예요.

○ 증인 김성년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간담회 참석자의 성향이나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그래서 저희들도 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겁니다.

이기형 위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 증인 김성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20명으로 총 구성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조례에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촉할 때 어떤 분들이 위촉돼 있죠, 지금요? 위촉돼 있는 분들.

○ 증인 김성년 도의원을 포함해서 또 학교급식 전문가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의 조례안, 지금 규칙을 말씀, 자꾸 규칙을 갖다 걸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규칙에 보면 6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10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뭘 기준으로 지금 이걸 구성한 거예요?

○ 증인 김성년 지금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법인 종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시행규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칙을 제정하면서 당해 규칙을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관련해서 계속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규칙이 정비되지 않고 위임해 놓은 사무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사항인가요, 지금?

○ 증인 김성년 최대한…….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규칙하고 조례에 단순하게 어긋났다는 그런 한 가지 단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뭘 보고 일해요? 실무자들은요.

○ 증인 김성년 일단 센터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규칙인데…….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는 규칙을 본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인사 발령날 때마다 “김 주사는 규칙 보지 말고 조례 보세요.” 할 겁니까, 지금 계속?

○ 증인 김성년 최대한 빨리 규칙을 마련하려고 지금 안…….

이기형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죠?

○ 증인 김성년 아마도 5~6월 중으로는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안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급식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관련 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증인 김성년 지금 이 규칙이 거버넌스 관련 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학교급식에 당장 큰 타격이 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조례에서 그런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정해놓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갖다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결론적으로 미뤄진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아까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데 작년 10월 1일 자로 센터가 발족되면서 봉착했던 것이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빨리 거버넌스를 통한 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열 번째 돼 있는 건데요. 각종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개요하고 뭐에 따라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증인 김성년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전략부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이기형 위원 요구자료 Ⅱ권에 보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클레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43페이지가 되겠고요. 클레임 현황을 보면 2018년에만 1만 8,004건이나 되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증인 윤인필 제가 2017년 4월부터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지금 담당부장님이 오강임 부장님이 제출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답변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증인 있음)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시네.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이기형 위원 클레임 현황 보면 2018년에 1만 8,004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 빈도 수가 작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통계는, 작년 18년이고 그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증인 오강임 제가 17년 자료도 확인하고 지난번에 자료 제출했을 때 별첨자료에 보시면 17년하고 18년 목록을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Ⅰ에 300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17년도하고 18년도 8월까지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는 전체 1만 6,758건이었고요. 18년도는 1만 8,000건이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급증하게 된 계기가 뭐죠? 1만 6,000건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조금 아까? 17년에.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2017년도.

이기형 위원 그러면 더 증가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오강임 일단 지금 클레임 발생 유형별로 보면 중량미달이 2017년도에는 1,500건이었다가 18년도에는 약 2,000건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작년에 워낙 가뭄이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불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형 위원 중량미달도 늘은 거죠, 그럼요?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실제 요구한 중량보다 덜 갖다준 거죠?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죠?

○ 증인 오강임 물론 작업자들이 늘 보고 체크하고 하는데요. 그게 물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기형 위원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수분이 단기간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유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기형 위원 밤에 저녁부터…….

○ 증인 오강임 네, 밤에 들어와서 가고요.

이기형 위원 작업을 해서 밤에 작업해서 바로 새벽에 출하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중량미달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혹시? 그 사이에.

○ 증인 오강임 그냥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저희 지금도 급식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도 중량미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기형 위원 어떤 품목입니까, 주로 나오는 게 중량미달이?

○ 증인 오강임 제가 그건 품목별로 유형은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담당업무를 갖다 하시면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왜 들어오는지, 뭐가 원인인지 파악 안 하세요?

○ 증인 오강임 현재는 제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2018년 것 자료를 내셨으니까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클레임 비율이 4.2%로 높고요. 깻잎이 6.5%로 제일 높거든요. 이거 원인이 뭡니까? 깻잎은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해서 6.5%의 클레임이 걸린 거예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끝물, 저장상품 마지막 정도 되면 품위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형 위원 감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면 학교에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떨어지는 것도 막 보냈다는 얘기예요?

○ 증인 오강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물이어서 작황, 좋지 않다는 것들은 선생님들도 인지하시고 그때는 발주가 많이 줄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감귤이 3월이나 이럴 때 공급되는데 그때는 다른 과일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해서 보낸다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클레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깻잎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뭡니까?

○ 증인 오강임 엽채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질하는 과정이나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품위가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다른 야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얘기입니까, 깻잎이? 6.5%인데요.

○ 증인 오강임 네, 엽채류 중에서는 많이 약한 품목이어서…….

이기형 위원 지금 이 클레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증인 오강임 클레임은 지금 저희가 3월 달부터 급식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서 저희 3개 부서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전략부와 물건을 보내는 산지관리부 그리고 검수ㆍ검품을 하는 물류운영부에서 3개 부서가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에서 나온 조치계획이 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 증인 오강임 일단은 저희가 물건을 받아서 단순히 소분포장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검수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또 그냥 업체한테 바로 받는 경우에는 업체에도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에 나가는 물건에 대한 검수ㆍ검품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요즘에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17년보다 늘은 것 아니에요, 2018년에?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어쨌든 늘었어요.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비책은 그때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 증인 오강임 올해에는 저희가 직영하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월 달, 4월 달 저희가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수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유통과정의 중량 클레임, 중량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던, 문제제기가 들어왔던 것에 답변이 대부분 수분 증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실래요? 수분 증발에 의해서 중량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누구의 생각이신가요?

○ 증인 오강임 저희도 업무 파악하면서 이렇게 중량미달 부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작업자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계속 주의조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계속 개선되지 않아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유통과정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 정도, 반나절 이상 지나가는 건 아니죠, 유통과정이?

○ 증인 오강임 보통 오전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새벽에 나가니까 24시간…….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후에 저희들이 이어서 질의할 거니까 중량미달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수치가 많은 품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를 주시는데요. 유통시간과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반나절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분이 증발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업체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서류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건을 사면 그때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미리 물건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건이 도달할 때의 가치에 대한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에 관련돼서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때 나는 1만 원어치에 대한 지급을 했는데 7,000원어치, 8,000원어치에 대한 물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계속돼서 연장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센터를 비롯한 저희 집행부가 해 왔던 노력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걸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안 한 게 상당히 많은데 특히 신선미에 치중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여부를 판단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4시부터 증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신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하신 증인들은 14시에 여기에 오시고 나머지 증인이나 참고인분들은 14시 40분까지 앞에서 대기해 주셨다가 비공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조사중지)

(14시09분 조사계속)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2명의 비공개 요구가 있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 회의를 마치는 대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증언청취를 계속해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공개 회의 진행의 속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록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로서 보존하되 열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시10분 비공개조사개시)

(15시53분 비공개조사종료)

○ 위원장 성수석 지금부터 증인 및 참고인 직원은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우리 윤인필 유통전략부장님.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소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물류 선정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2015년∼16년도에 농협물류 할 때는 공모위원회가 없었죠?

○ 증인 윤인필 네, 공모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증인 윤인필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선정을 하거나 기준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위에서 그때 윤장근 본부장이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2016년…….

소영환 위원 아니, 올해 바뀌었죠, 물류 회사가? 중앙물류가.

○ 증인 윤인필 올해…….

소영환 위원 지금 어디서 중앙물류를 하고 있어요?

○ 증인 윤인필 정확히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을 지금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과장님, 어디서 하고 있죠?

○ 증인 김성년 농협물류에서 이번에 낙찰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공모위원회 거쳐서 한 거예요?

○ 증인 김성년 공모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소영환 위원 잠깐만 옆으로 서 주세요.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금년도 중앙물류 업체는 공모절차를 밟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별도로 모집을 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정식 입찰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로 결정한 거는 신선미 때 한 번이네요?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모위원회를 처음 만들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셨죠?

○ 증인 윤인필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걸 최초로 제안한 분이 어떤 분이세요?

○ 증인 윤인필 그 당시 유통본부장이…….

소영환 위원 누구요?

○ 증인 윤인필 유통본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유통본부장이요? 누구셨죠?

○ 증인 윤인필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2017년 12월 말일 자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공급업체에 중앙물류를 같이 하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만든 거죠?

○ 증인 윤인필 네, 업체, 생산자단체, 배송, 가공식품까지 다 그런 기준을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 해서 공모위원회 소위원회 만드는 게 논의되어졌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공모위원회 열 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지금 이걸 잘못 말씀하시면 고발조치 당합니다. 그거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 증인 윤인필 네, 그 시점이 학교급식 운영…….

○ 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안산 원곡고등학교 급식실 화재로 우리 유윤숙 과장님이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인정해 주시면 바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윤숙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아까 그럼 왜, 신선미에다가 주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 증인 윤인필 네. 중앙물류 문제점…….

소영환 위원 공급업체가 해야 문제가 덜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증인 윤인필 네, 문제가 많이 나온 걸로…….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걸 원장님이나 본부장이 모를 수가 있나요?

○ 증인 윤인필 중앙물류에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공모위원회에서 열기 전에 이미 이거 관련해서 과업을 넣어서 신선미에 하기 위한,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증인 윤인필 네, 통합 공급대행업체에 과업 추가해서 공급대행업체의 역할로 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그때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황상 다 보면 이게 공모위원회도 만들고, 왜 공모위원회 만드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그냥 공모위원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 증인 윤인필 네.

소영환 위원 그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증인 윤인필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참가업체 선정기준, 참가업체…….

소영환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 증인 윤인필 그때는 2016년 8월 시점이었고요. 중앙물류 관련은 12월에 공모위원회가…….

소영환 위원 12월에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흥원의 책임자인 원장이나 본부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 증인 윤인필 중앙물류의 문제점이 하도 많은 부분은 알고는 계셨는데 저희가 참여업체 선정기준안 마련할 때 그때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그 보고안을 만드는데, 계획안을 만드는데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어느 회사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위에 책임자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처 못 했다.” 이게 말이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 증인 윤인필 참여업체, 그러니까 공모위원회 개최 계획을 작성할 때 참여업체가 저희 생산자도 있고 배송도 있고 전처리, 중앙물류, 가공식품, 많지 않습니까? 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때 참여업체 괄호 열고 그 안에 참여업체를 다 넣는 그런 저희의 실수가 있었고요.

소영환 위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 증인 윤인필 그래서 별도로…….

소영환 위원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보고되고 그럴 수 있나요?

○ 증인 윤인필 중앙물류 현 운영방식 변경안을 별도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 밑에 해야 되는데 그런 한 줄 넣는 걸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혀, 본 위원은 10%도 동감이 안 가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중앙물류를 공급업체에 하겠다는 그런 건 당연히 원장이나 본부장이 알아야 될 일이고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상식 아닌가요?

○ 증인 윤인필 그 부분은 저희 담당직원이 결재해서 올렸는데 제가 캐치를 못 했고 보고 미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의 실수입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원장님하고 다 알고 계셨다고 저는 그냥 정황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위원회 끝나고 1∼2월에도 경기도 쪽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 증인 윤인필 공모위원회 끝나고 나서…….

소영환 위원 3월 달이 돼서야 받았다는데…….

○ 증인 윤인필 공모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 내부결재를 올리면서 결재를 다 윗분들이 하시고 이거는 수의계약 사항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지침에 담겨지면 안 된다 해서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 지침 나오기 전까지 그랬었고 지침 나오고 나서도 변경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신선미가 물류허가증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거기까지?

○ 증인 윤인필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수의계약이란 부분은 그때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전에 2009년 시범사업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했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줬었고요.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중앙물류 업무까지 다 해서 단순하게, 이전에도 그랬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과업 추가하면 되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도 면허가 있는, 운송면허가 있는데 그 업무를 줬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는 생각했던 겁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그 업무가 주 업무시고 담당업무신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당연히 중앙물류를 하려면 이게 화물운송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거기다가 줘서…….

○ 증인 윤인필 기본적으로 면허가 없으면, 운송업 면허가 없으면 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모르는 바 아닌데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친조공에서 다 통으로 맡아서 했었고 그 해당부분은 면허가 있는데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이전에 공급대행업체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증인 윤인필 중앙물류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은 본부장님하고 원장님도 다 아시고는 계셨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라 공급업체에다가 중앙물류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 이거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증인 윤인필 문제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 개선하는 거 논의하는 부분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중의 하나가 이런 방법도 들어가 있었어요?

○ 증인 윤인필 기존에 공급대행업체에서 하던 거를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그러면 다시 또 원, 기존 했던 방식대로 가는 부분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시고 계셨죠?

○ 증인 윤인필 네. 문제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중앙물류 부분에. 생산자 쪽에서 전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계속 통화하고 그런 문제가 많은 거는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장, 백승기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성년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성수석 위원 올해 2019년도 마늘 탈피하고 전처리업체 선정 공모 끝나셨죠? 선정 공모 다 끝나신 상황인가요?

○ 증인 김성년 계약재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석 위원 아니요, 전처리. 탈피와 전처리에 관련된 겁니다.

○ 증인 김성년 전처리업체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금년 말쯤 돼서 새로운 업체에 선정…….

성수석 위원 지금 선정돼 있는 업체명이 어디죠?

○ 증인 김성년 제가 좀 답변드릴 수 없는…….

성수석 위원 누가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서재형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저희가 새로 공모를 해서 마늘 탈피 부분은 농업회사법인 세찬으로 결정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서 “작년도 전처리와 탈피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업체로 선정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현장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현장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신 분도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탈락하시게 되신 거죠? 대답하기 편하신 분이 나오셔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 참고인 김도균 유통진흥원 김도균 주임입니다. 현장심사에서는 현장심사 외부위원님들이 4명 가셔서 현장심사를 진행하셨고요. 현장에서는 위생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늘 탈피 설비시설들을 중점적으로 보셨고요. 거기에서 위생ㆍ설비시설들이 설치만 되어 있지 가동을 하시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셨고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 평가를 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죠?

○ 참고인 김도균 그때 심사위원들은 전문 심사위원들…….

성수석 위원 외부에서 위촉하신 분들인가요?

○ 참고인 김도균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행정감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중앙물류 비용도 그렇고 경기도 업체가 선정되는 게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탈락을 하시고 외부업체가 되셨어요, 또다시. 경북의 업체가 되셨는데. 그러면 지난, 여태까지 탈피하고 전처리업체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원물에 대한 섞인 부분이 있어서 한 업체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당했었죠?

○ 증인 서재형 네.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북의 업체들을 이용하고 이번에도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증인 서재형 우선 전처리업체에 있어서 경기도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처리업체에 주문을 줘서 물건을 가공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력, 그러니까 물건이 생산된 생산자의 루트가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가는 그 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이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중요합니다.

성수석 위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 업체를 견인해 내는 과정들도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적격업체를 찾겠다라고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또다시 ‘세찬’이라고 하는 업체가 여태까지 관행상 신선미세상의 어떤 임원분과 연관이, 안면이 있다 이런 소문들도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숙되지 않았거나 견인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애초 계획대로 경기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중앙물류를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선정요건에 있어서 경기도 업체들이라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조는, 경기도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기조는 다시 파기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업체 두 군데서 선정, 저희 쪽에 응찰했었는데요.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설비 가동 자체가 7월 달 이후에나 되는 업체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월 달부터 하는…….

성수석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서재형 상황 때문에 그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두 달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 업체가 결국은 위생문제였기 때문에 그 한 업체 때문에 다시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 가지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올해 공급대행수수료가 얼마로 결정됐나요? 공급대행수수료, 올해.

○ 증인 서재형 어떤…….

성수석 위원 신선미에서 52억 원의 공급대행수수료를 그동안 쭉 받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유통진흥원이 하면서 공급대행수수료가 없어진 건가요?

○ 증인 서재형 공급대행수수료보다는 예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예산에서 다시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성수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보정제도가 언제 도입됐죠, 원장님?

○ 증인 서재형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오강임 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서재형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선미에서 공급대행을 할 때 공급대행수수료를 52억 원 받았었죠? 그렇게 받았었는데 적자가 난다, 공급대행수수료를 올려 달라 그래서 공급대행수수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가격보정제도를 도입해서 손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가격보정제도가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증인 오강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에는 1년 동안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했었고요. 그때 신선미가 처음 2015년 3월부터 공급하고 2015년 5월 달쯤에 3~4월 운영해 보고 나서는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돌려주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때 저희 진흥원과 도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성수석 위원 이익이 나서 돌려주고 싶다고요, 신선미에서?

○ 증인 오강임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했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

성수석 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신선미에서 공급대행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익금을 반환하고 싶어서 공급대행수수료를 만들었다는 게 맞습니까?

○ 증인 오강임 공급대행수수료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수수료를 계약할 때 정해진 내용이니까 수수료는 그냥 지급하는 거고요. 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신선미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흥원 측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 증인 오강임 적자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P박스로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안전성검사를 원래 계약할 때는 1,200건 이상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성수석 위원 아니, 안전성…….

○ 증인 오강임 그런 비용들이 과다로 발생한다고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저희가 계약한 금액 그대로 했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격보정을 통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시작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반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가격보정을 통해서 이익과 수익에 대해서 서로 맞춰놓은 결산자료가 있습니까?

○ 증인 오강임 결산자료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성수석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오강임 2015년부터 시작해서 18년 12월까지 총 15번의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손해가 났다고 보고한 적은 두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격대는 다 이익이 났다고 보고가 되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보면 마늘이 6,200만 원 정도에,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하면서 여기에 이제 자료 보면 보조금 등 환수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환수라고 하는 개념은 불법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 재원에 대해서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사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보정에 의해서 이 추가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환수라는 개념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실제로는 1만 원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걸 1만 원을 주지 않고 8,000원을 준다든지 9,000원을 준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에도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보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가격보정체계에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수라고 하는 개념하고 보정체계에서 추가이익에 대한 환원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환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격보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과잉금을 환원하는 부분으로 했잖아요.

○ 증인 오강임 네, 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만약에 그러면 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마늘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이 환수될 수 있었습니까?

○ 증인 오강임 그거는 통상적인 방법이었다면 마늘에서도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품목별로 어디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고 하지 않거든요.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TF팀에서 활동을 통해서 수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과하게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돼서 6,200만 원가량을 가격보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원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 환수나 환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를 누구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격보정제도를 할 때 오강임 부장께서 나름대로 그 부분 영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

○ 증인 오강임 그때 당시에 제가 부장이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선미세상에서 이 정도의 손실이 났고 이 정도의 이득이 나서 예를 들면 환수 내지는 돈을 더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가격조정에 대한 근거를 댈 거잖아요. 그러면 신선미에서 올라오게 되면 신선미에서 올라온 자료와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제작한, 만든 자료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기준 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증인 오강임 가격산출시스템은 관내 물건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 이행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입한 금액과 이행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하시는데 오강임 부장이 그 업무를 맡기 전에 만약에 그 기본가격이 올라가 있었다면 그 기본 올라가 있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가격보정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현장물가를 체크는 하겠지만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과연 유통진흥원에 있는 우리 부장님이 그 현장의 모든 시스템이나 현장물가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 증인 오강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결국 객관화된, 데이터화 된 수치를 받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신선미세상에서 가격보정을 통해서 올리는 금액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의 금액을 놓고 신선미에서는 나름대로 현장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정가격에 대해서 금액을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유통진흥원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 관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오강임 일단 가격은 가격산출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는 가격 산출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준가격이고 공급대행업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물가나 이런 작황 등을 반영해서 가격을 냈고 결국에는…….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급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주고 청취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대행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보정해 주시오.”라고 하면 보정하게 되는 경우고 공급대행수수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그러면서 가격보정제도를 통해서 공급대행업체는 보정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더 가져가게 된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 증인 오강임 가격은 저 혼자…….

성수석 위원 서재형 원장님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서재형 유통진흥원 서재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복합돼 있어서 그걸 한 번에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 저희가 공급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물을 사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게 출장비라든지…….

성수석 위원 그건 알겠고요.

○ 증인 서재형 그 비용이고요. 지금 가격보정이라고 한 것은 관외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제시한 가격과 실제로 자기네들이 구매했을 때 생기는 그 차액이 이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관외물품 공급 시 생긴 차액을 이익으로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다, 비싸다, 수수료에서 손해가 난다 하는 부분들은…….

성수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공급대행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애를 썼겠죠, 진흥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향조정 안 했겠고. 그러면 결국 이익업체인 주식회사 신선미세상에서는 결국 합법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격보정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빼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이나 전문가가 유통진흥원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진흥원에 전문가가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을 구매하는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왜? 5명으로 전체 구매에서부터 전처리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상황들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그 5명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성수석 위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선미세상에서 충분하게…….

○ 증인 서재형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후보다는 사전에 그쪽에서 견적 들어올 때 가격들을 미리 저희 사전가격을 통해서 그때 먼저 조정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성수석 위원 원외농산물 같은 경우는 견적서 첨부하지 않기로 돼 있다면서요?

○ 증인 서재형 그게 가격조정위원회에서 맞춘 거죠. 나머지 관내품목은 원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수료…….

성수석 위원 원외물품 같은 경우에?

○ 증인 서재형 관외품목은…….

성수석 위원 네, 관외.

○ 증인 서재형 다음 분기에 대한 가격들을 업체에서 제시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격시스템에 의해서 가격을 뽑아서 그 두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겁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그냥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과 또 신선미세상에서 관외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산지의 동향들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유통진흥원에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가격을 저희가 설사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구매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든지 구매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면 충분하게 가격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측했던 그 수익하고 실제 결과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여태까지 그것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문가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유통원이, 물론 올해는 신선미세상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또 이렇게 업무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 그전에 관행적으로 애초에 농산물 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원가를 전년도 원가를 바탕으로 올해연도 매입가격을 기준하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그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 없는 분들이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지금 현재는 다시 진흥원 내로 편입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맹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제가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석 달 뒤에 매달매달 그때그때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구매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단지 그게 어느 정도…….

성수석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2019년도부터 관외 원물 영수증을 첨부해라라고 보완하신 것 아닙니까?

○ 증인 서재형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해 가지고…….

성수석 위원 견적서.

○ 증인 서재형 그 견적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적의 것이 아닙니다. 견적서라는 것은 사후에 들어올 것에 대한 가격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후에 들어오는 상품이 그 가격으로 샀는지, 아니면 얘기를 잘해서 또는 다른 거래선을 추가로 확보해서 더 싸게 샀는지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마늘TF팀에서 활동해서 환수한 6,200만 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늘TF에서 나온 부분들은 사실은 관외물품을 구매한 그런 차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수익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외물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이고 관외물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는 쉽게 누가 제대로 샀다, 아니면 나쁘게 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진폭이 크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진폭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부분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6,200만 원을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환수하신 거죠?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 증인 오강임 6,2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기존에 관내마늘을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수율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수율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구매가격이 1만 3,500원이라고 나왔었던 거고요. 그때 단가를 낼 때 1만 3,500원으로 단가를 냈던 거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연도에 마늘을 깠더니 그때는 1만 2,5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와서 그 1,000원에 대한 단가차액을 환수한 사항이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실질적으로 1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물가를 보니까 1만 2,500원이었더라.

○ 증인 오강임 실제로 올해 마늘의 수율을 정할 때는 지금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서 전년도에 했던 수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낸 게 1만 3,500원이고 그걸로 가격을 결정했는데 실제로 올해 까보니까…….

성수석 위원 차액분 1,000원에 대해서 환수했다는 얘기인가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TF팀이 활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 신선미세상에서 “이 부분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라고 오히려 한 거 아닌가요? TF팀 활동해서 이게 밝혀진 게 아닌가요? 알고 계셨나요?

○ 증인 오강임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수율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연도 수율을, 수율은 적용을 할 때 당시의 가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성수석 위원 밝혀지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 증인 오강임 네.

성수석 위원 과정상에서 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게 밝혀졌을까요?

○ 증인 오강임 내년도에 적용이 됐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신선미는 내년도에 공급업체가 아니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수석 위원 좀 구차한 변명처럼 자꾸 들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래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같이 들려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들이지 신선미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또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진흥원이 또는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특위까지 열리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에 서로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저는 책임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부분들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시스템을 다시 세워서 이걸 합의해서 다시 친환경급식체계를 세우자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서 유통진흥원이나 경기도의 입장도 함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위원입니다. 유통진흥원장님, 일반 지자체나 국가는, 일반 지자체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미만은 지자체 기초, 5억인가는 광역으로 이렇게 거는데 농산물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지역제한이나 걸 수 있는 게, 입찰 보면서.

○ 증인 서재형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지역제한을 둬서 공급업체…….

박세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 증인 서재형 공급업체를 뽑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지역제한을 안 하고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현행법상 지역제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지자체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늘문제로 경북업체가 됐다고 해서 그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1년에 대략 마늘 업체? 전처리과정.

○ 증인 서재형 글쎄요, 이건 수수료로 계산하는 게 아닌 구조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증인 김승종 유통진흥원 김승종입니다. 연간 총 매입금의 한 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세원 위원 마늘만 20억이에요?

○ 증인 김승종 네.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증인 김승종 전체 총 금액입니다. 전체 마늘의…….

박세원 위원 아까 경북업체 계약 체결된 게 얼마냐고요. 입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승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금액이. 이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 증인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왜 설립했습니까, 여기를? 설립목적이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서재형 우선 유통진흥원의 설립목적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또 외부에다 홍보해서 농민들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농민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농산물 관련 이런 걸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맞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런 중간 전처리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 써 주는 게 맞는 거 같죠?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아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담당하던 분이 여기 경기도에서 나오셨나요?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2016년도. 신선미세상이 2016년도에 처음 됐나요?

○ 증인 서재형 2015년입니다.

박세원 위원 15년이요? 그럼 2015년도에 경기도는 누가 담당하셨나요? 아니, 담당과장이나, 그러면 이거 담당을 어디 과에서 했어요?

○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과에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때 농식품유통과에 관여했던 분들 안 계십니까,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죄송하지만 전에 최형근 원장님이 13년부터 17년까지,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장도 하고 화성시 부시장도 하고 서울농대 출신으로 농정국장도 하셨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의 모든 농림직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후배 정도 되겠네요? 같은 부서에 있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분의 다 후배시죠? 이분이 농식품유통진흥원에 근무하셨을 때 경기도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다 이분의 후배였을 것 아닙니까? 다 후배였을 것 아니에요? 특히 농림직들은 다 직속후배나 연관된 후배로 많이 계셨을 것 같고 같이 많이 근무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하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최형근 그때 진흥원장님하고 근무하신 분들 안 계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에 신선미를 공고해서 선정할 때 모집주체가 그때 어디였습니까? 유통진흥원이었죠, 공고 주체가?

○ 증인 서재형 경기도에서 진행한……. 아니, 진흥원에서.

박세원 위원 아까 처음으로,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흥원에서 하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건?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왜 이게, 먼젓번에도 질문드렸는데 유통진흥원이 경기도의 산하단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 질의 답변 중 느낀 게 유통진흥원이 산하단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동등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잘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재형 원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 증인 서재형 저는 롯데쇼핑에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쪽 공무원 출신은 아니고요?

○ 증인 서재형 네,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당사자분 원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에 계약관계 관리했던 공무원들도 안 계시고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유통진흥원에서 그때 계약했던 분은 여기 계시겠네요? 계약을 책임졌던 분. 신선미세상을 계약할 때 계약을 책임지셨던 분.

○ 증인 서재형 유통전략부 윤인필 부장이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좀 나와 보십시오.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때 15년도에 처음 대행업체를 공모했을 때 경기도 얘기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진흥원 독단으로 공고 내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 증인 윤인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운영주체가 그 당시 경기농림진흥재단이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재단이었죠.

○ 증인 윤인필 재단이었고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경기친조공이 공급대행업체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문제가 하도 많이 불거져서…….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쭈는 건요, 묻고 싶은 건 2015년도에 신선미세상이 선정됐을 때 업체 공고를 낸 게 진흥원이잖아요. 그때 재단이었나요, 진흥원이었나요?

○ 증인 윤인필 재단이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재단에서 했는데 그럼 그때는 경기도는 전혀 관여를 안 했냐 그 말씀을 드린…….

○ 증인 윤인필 아니요, 관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당시 농식품유통과에 학교급식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박세원 위원 혹시 지침 같은 것 줬습니까?

○ 증인 윤인필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그때도 생산자단체…….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찰방식이나 공고문에 관해서 지침이 있었냐, 아니면 재단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거냐…….

○ 증인 윤인필 지침이 그때 업체 선정할 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던 건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 도하고 재단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생산자단체 그리고 급식 관계되는, 구성을 해서 그 기준안 그런 내용들을 논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누가 그때 왔습니까?

○ 증인 윤인필 그때 그 당시…….

박세원 위원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누가 왔든 간에.

○ 증인 윤인필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관여를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 증인 윤인필 그때 선정과정 할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팀에 경기도에서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경기도가 관여한 게 맞죠.

○ 증인 윤인필 최종적으로는 재단이 선정주체이긴 한데요. 네, 관여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공무원이 그 팀에 같이 합류해서 했다면서요?

○ 증인 윤인필 네, 수시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관여한 게 맞죠?

○ 증인 윤인필 네, 그 안을 만들기까지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몇 차례 걸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센터장님, 경기도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15년에 할 때부터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결국은 팀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직원이 내용대로라면 관여를 한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추이를 보니까 그 당시에 공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그 당시에 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이 되면서 관련 기관들 관계자들 모여서 회의식으로 해서 의견수렴 정도를 했지 않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가 그날 와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록 혹시 있어요? 그때 그 회의록.

○ 증인 윤인필 회의하고 아마 그 결과 보고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박세원 위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안 하고 그냥.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기도가 해당,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담당하는 부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네.

박세원 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산하단체로서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윤인필 하여튼 여러 분야 분들 모시고 의견들 취합해서 그렇게 공모안이나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략본부장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때 선정책임자로서 주가 재단이 된 겁니까? 경기도에 얘기한 건 그냥 참조로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까?

○ 증인 윤인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 얘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 증인 윤인필 어차피 의견들이 그렇게, 도의견도 그렇고 모아져서 하는…….

박세원 위원 경기도가 얘기한 걸 참조하신 겁니까, 적극 반영하신 겁니까?

○ 증인 윤인필 그런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다 나와서 그렇게 해서…….

박세원 위원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 증인 윤인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재단이 기준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 기관 의견 들어가면서 그냥 자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주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간단한 질문인데 왜 답을 어렵게 하십니까?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 무시하고 재단에서 그냥 공고문 내서 한 건지 그걸 답을 하시면 됩니다.

○ 증인 윤인필 그건 아닙니다. 논의과정 거쳐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논의를 거친 건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경기도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그때 재단이? 관여를 한 거죠,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 증인 윤인필 어차피 이 사업이 저희 진흥재단이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세원 위원 실질적으로 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경기도는 관여 안 했다고…….

○ 증인 이대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잠깐 이거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건데 계속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단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도에서는 진흥원에다, 그 당시 농림재단에다 위탁사업으로 준 것이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은 농림재단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도에서 관여했다, 안 했다."는 논할 저기가 아니고 사실 농림재단에서 오히려 업체라든지 이거 할 때 그동안의 친조공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서로 자문을 구하고 회의는 할 수 있었겠지만…….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서요.

○ 증인 이대직 아니, 그런데 지금 윤인필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건 농림재단에서 그때 맡아서 일을 하면서 도에서 관여했다, 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걸 재단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이대직 네.

박세원 위원 국장님, 여기 대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쪽 15년도에 선정할 때? 아니면 그 연관부서에 계셨어요?

○ 증인 이대직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 증인 이대직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5년도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에 와서 추측을 하시면 저도 이거 다 추측해 드릴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 증인 이대직 아니, 그건 명백한 게 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데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 추측에 대해서 답변을…….

○ 증인 이대직 아니, 2015년이나 지금이나 업무를 위탁했으면 위탁을 받은 재단에서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위탁을 주고 관여를 하고 영향력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국장님이 그랬었을 거고 그때 계셨던 분은 안 그럴 수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이대직 그랬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안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때 계셨던 분은 그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 추측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셨다면서요, 경기도에.

○ 증인 이대직 그런데요,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전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셨으면 특조가 이렇게 발의되고 그러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 증인 이대직 (관계증인을 향해) 그때 담당이 누구예요, 대표가?

박세원 위원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저는 상당히 불쾌한 게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집행부 잠깐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백승기 위원장대리, 성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수석 박세원 위원님께서 잠시 증인ㆍ참고인들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시만 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기 전에요. 이대직 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된 운영위원회나 가격결정위원회 다 당연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를 공모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담당 그 당시 집행부의 어떤 외부에 의한, 위계에 의한 압력 같은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께서 행정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증인 이대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제2교육위원회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마늘 담당이 신선미 시절의 김성겸 대리 맞죠? 자리에 없습니까?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뒤로 미루고요. 이대직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올해 1월에 오셨어요. 그렇죠?

○ 증인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농정국장으로 올해 1월에 오셔서 다 지난 일인데 억울하시죠? 속 터지고, 그렇죠?

○ 증인 이대직 아뇨, 억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뒤…….

송치용 위원 억울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 왜 하냐고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 증인 이대직 저는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농업인 중에 친환경 그리고 G마크 생산을 하는 농산물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판로개척을 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송치용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죠.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 증인 이대직 네.

송치용 위원 저도 뒤늦게 배웠습니다만 팔당댐 위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농약도 못 쓰고. 그래서 농업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농민들을 더 육성해 보자고 친환경농업을 더 지원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증인 이대직 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쭉 지켜보면 마늘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농사지으면 상당히 어렵네요, 보니까. 수율도 안 나오고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래서 친환경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품질과 가격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같은 예산 가지고 더 좋은 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죠?

○ 증인 이대직 네.

송치용 위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감자도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100%를 다 수매해 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어디까지 육성시킬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급식으로만 구매해 주면 되는 건가. 새로운 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증인 이대직 위원님 말씀, 질문 핵심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송치용 위원 아직 모르겠어요?

○ 증인 이대직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치용 위원 지금 친환경급식 없으면 친환경농업이 설 자리가 없지 않아요?

○ 증인 이대직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치용 위원 아니요, 친환경급식이 없으면 친환경농업은 무너질 것 같아요, 바로. 가격 경쟁력도 없고 품질 경쟁력도 없고. 하여튼 이대직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친환경급식이 없어도 친환경농업은 경기도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일단 그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급식이 없어도.

○ 증인 이대직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송치용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증인 이대직 네.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짓는 데 농업인들의 노력과 또 생산하는 데 비용이 더 드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해를 해 주고 그걸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올곧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송치용 위원 충청북도에서 만든 친환경농산물은 안 되나요?

○ 증인 이대직 아니죠. 그건 전국 다 얘기죠, 농업은.

송치용 위원 지금 경기도 농정국장이라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기도 농정국장님이라서요.

○ 증인 이대직 그러니까 경기도 농정도 친환경농업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저는 많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김성겸 대리님, 오전에 질문하다가 시간이…….

○ 참고인 김성겸 유통진흥원 김성겸입니다.

송치용 위원 오버돼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전처리업체에 마늘을 판매하잖아요. 우리 성수석 위원장님께서 가격 관련된 것, 기타 과대 계산되는 것, 비용 올라가는 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빼고 간단한 것만 묻겠는데 마늘을 판매하고 소(小) 자하고 파지는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게 했습니까?

○ 참고인 김성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마늘을 수매하면 탈피업체에다 판매를 하면서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필요한 급식용 대(大) 자와 일부 중(中) 자만 저희가 다시 구매하고요. 나머지 일부 유통이나 소 자나 파지는 탈피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송치용 위원 그건 그 사람들 거죠,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괜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왜 1,500원 하냐, 3,500원 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다 팔았어, 팔고 나서 그 업체에서 다시 대 자하고 중 자만 사오는 거잖아요.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파지, 소 자 이런 가격이 싸니, 비싸니 따져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 건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가격에 넣었나요?

○ 참고인 김성겸 어떤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송치용 위원 소 자 3,500원, 파지 1,500원. 이게 어떻게, 우리가 1만 2,5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대 자하고 중 자만 우리가 다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파지니, 소 자니 이 소유권이 다 그 사람들 거죠?

○ 참고인 김성겸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1,500원, 3,500원 이런 가격책정을 해 놨을까요?

○ 참고인 김성겸 원가 내역서를 지금 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일부 설명해 드리면 저희 원가내역서에 1t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1t 기준으로 저희한테 5,550원에 구매를 하시면 55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한테 지불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탈피를 해서 그 판매를 적어도 저희한테 구매를 하는 550만 원에 대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송치용 위원 아니, 그냥 t으로 합시다. 1만 2,500원이니까 1억 2,500만 원이네요, 1t이면. 1t을 1억 2,500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오면 되는 거예요, 마늘만. 그렇죠? 다 그 사람들 거잖아요, 그렇죠? 파지 이런 게.

○ 참고인 김성겸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1,500원, 3,500원 이런 개념이 있냐고요.

○ 참고인 김성겸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 단가 산출내역이 있죠. 그 산출내역이 5,500원에 저희한테 구매를 해서 탈피하는 데만 8,800원의 비용이 발생, 그러니까 8,800원의…….

송치용 위원 그건 전처리업자의 사정이죠. 8,800원이 들든지 1만 원이 들든지 우리는 그냥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늘만 사왔어요. 그게 다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처리업체를 신선미세상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 참고인 김성겸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혹을 많이 하셔서 마늘TF팀이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마늘TF팀이 이게 1만 2,500원이 되는 게 과하다고 하는 의혹이 있으시고 수율도 의혹을 하셔서 TF팀이 꾸려지고 그 TF팀이 마늘 탈피업체를 선정했고 그 선정된 탈피업체가 경기도 마늘을 받아다 탈피를 진행하고 신선미세상한테 견적서를 준 급식용 단가가 1만 2,400원입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이게 아까 잘못됐다고 해서 6,000만 원 물어주지 않았어요, 1분기 것?

○ 참고인 김성겸 아뇨, 그 물어준 거랑 이거랑 별개고요. 그러니까 1만 2,500원에 대한 검증을 하셨을 때 그 TF팀도 탈피업체를 선정해서 검증을 하셨을 때 1만 2,400원이라는 단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굳이 이 1만 2,500원이라는 게 과하지 않다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대리님 의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서재형 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송치용 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 증인 서재형 17년 7월 10일 날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재작년이네요, 벌써.

○ 증인 서재형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임기시죠?

○ 증인 서재형 올해 7월 9일까지입니다.

송치용 위원 한 달여, 두 달 안 남으셨네요.

○ 증인 서재형 네, 두 달 남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쇼핑에서, 민간 쪽에서 쭉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서재형 원장님께서 답변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걸 제가 쭉 읽어봤더니 중앙물류를 신선미로 돌리는 거요. 옛날 하던 방식으로 유통대행업체가 직접 물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죠, 지금 생각해도?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좀…….

송치용 위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가요?

○ 증인 서재형 아뇨, 그것보다는 저한테 주어진 여건 자체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7월 10일 날 부임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앙물류가 운영이 된 게 3월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7월 달에 와서 이런 저런 업무도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현황파악도 했을 때는 벌써 한 학기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고 2학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치용 위원 아니, 그 전임자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서재형 어쨌든 전임자들이 했는데…….

송치용 위원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 증인 서재형 아뇨,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임자들이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 계약도 변호사들이 다 자문한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 증인 서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을 내려서 계약은 해야 되는데 계약이 없는 상태로…….

송치용 위원 아니, 자문변호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 증인 서재형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할 때는…….

○ 증인 서재형 계약을 안 하고 이행이 됐을 때는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급식을 운영함에 있어서…….

송치용 위원 그럼 전임자 원장님이 잘못한 거네요?

○ 증인 서재형 저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나서 계약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답변서 읽어보고 변호사 자문도 다 여러 명 구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일 하고자 급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할 때는 해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전임자의 생각도 일리는 있지 않아요?

○ 증인 서재형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은 옳고 그를 수 있지만 계약 없이 한 것은 무조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치용 위원 변호사가 잘못 자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방계약법도 그렇고.

○ 증인 서재형 변호사도 이런 계약이나 이런 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약 없이 진행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치용 위원 아, 그래요?

○ 증인 서재형 네.

송치용 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을 시킨 거네요,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

○ 증인 서재형 초기에 중앙물류를 과업 추가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발단이나 목적 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고 대신에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절차로서 또는 방법론적으로서의 처리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치용 위원 얼마큼 잘못했어요? 그 처벌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전임자는 그냥 나갔잖아요, 이미.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관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형기준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자영업자에요. 자영업자라 우리 원장님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본 경험상으로는 많이 본, 그냥 계약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은 그대로 처벌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쭉 읽어보면 담당공무원이 추석 때 선물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되어서 수사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공무원이 그렇게 부당하게 선물 받고 하면 안 되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바깥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하죠, 추석 때. 롯데쇼핑이든 어디든 뭐 위탁업체나 하청업체나 때 되면 선물해야지 안 하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 증인 서재형 한 10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도 그래요.

○ 증인 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롯데쇼핑은 안 그런지 몰라도…….

○ 증인 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네요?

○ 증인 서재형 어쨌든 개인기업도 개인기업 내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저희 진흥원같이 공공기관도 저희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송치용 위원 지입차량 가지고 물류업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경기도와 진흥원을 통해서 신선미 전에는 친조공과 함께 쭉 물류업을 해 오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 증인 서재형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특별히 17년도에만, 16년도에만 선물을 들고 다녔을까요?

○ 증인 서재형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답변서를 보고 좀 억울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긴 시간 앉아계시는 교육청의 유대길 행정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증인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송치용 위원 유윤숙 서기관님은 어디…….

○ 증인 유대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산 관내 고등학교에 화재가 좀 났습니다, 급식실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급파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윤숙 서기관님 안 계셔서 국장님께 여쭙는데 이 업무 맡으신지 몇 달 되셨죠?

○ 증인 유대길 업무를 지금 사실은 조직개편 이후에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그전에는 쭉…….

○ 증인 유대길 그전에는 맡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될지 모르겠네요. 유윤숙 서기관님 안 계셔서, 그렇지만 전달을 해 달라는 의미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쪽에.

○ 증인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을 공급하는 이유는 아까 농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맛있고 영양이 충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소비자인 교육청 쪽에서는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 증인 유대길 가격을 비싸게, 저희는 원래 교육청에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경기도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일상적으로는 일반농산물 구매하는 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가격은 그런데 아까 급식 만족도조사 보면 맛에서, 품질에서 떨어진다는 불만을 많이 하세요. 들으셨죠?

○ 증인 유대길 아마 아까도 쭉 들었는데 그 만족도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우리 경기도 쪽에서 직접 수요자인 영양교사나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저희가 보고받거나 하지는 못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릅니다.

송치용 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요. 영양사선생님들 이구동성으로 맛이 없다. 아이들이 싫어한다. 수입농산물 사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식만족도가 자꾸 떨어지면 교육청도 부담이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급식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고 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급식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해 달라고.

○ 증인 유대길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다면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제가 맡을 당시에 예를 들면 농산물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 클레임이 걸려서 반환되는 이런 확률, 전에도 박세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여기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학교에서의 클레임 건수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지 낮은지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더니 의외로 친환경농산물 쪽에 클레임이 비율은 낮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맡을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송치용 위원 하여튼 영양사선생님들이 그래도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크셔서 웬만하면 클레임을 안 하신다고도 하고요. 또 반품하고 새로 과일 들어오고 하면 인터벌 때문에 급식에 차질 생기고 할까봐 많이 참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경기도에서 어떻게든 친환경농법을 써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면 기술의 개선의지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저하될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확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말할 것은 말씀을 해서 경기도 농산물이 가격도 더 경쟁력이 생기고 맛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증인 유대길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도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학생들한테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양질의 식품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세원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면 저희가 13일 날 다시 2차 증인ㆍ참고인 채택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내부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질의를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2016년 12월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공모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 위원장을 어느 분이 하셨죠?

○ 증인 이완석 당시 소비지원팀장으로…….

박세원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증인 이완석 당시 경기도 학교급식 담당팀이었던 소비지원팀장으로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요. 그 당시 공모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을 하였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그다음 날 23일 날 있던 회의록을 보니까 명단에는 팀장님이 계신데 회의록에는 없더라고요.

○ 증인 이완석 네, 위원장…….

박세원 위원 위원장이라는 내용의 이 회의록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에 특별히 관여하는 게 없다 이래서 저도 한 번 쭉 봤는데 모르고 봤을 때는 ‘정말 경기도에서는 참여를 해서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그래서 정말 관여를 안 하는구나. 그냥 참관만 하는구나.’ 했더니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당연직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 증인 이완석 진흥원에서 운영규정 지침을 만들면서 경기도 담당팀장 그리고 교육청 담당팀장 2명을 당연직으로 넣고요. 나머지 전문가 5명을…….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연직…….

○ 증인 이완석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호선으로 한 거죠?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박세원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경기도는 경기농림재단이 아니고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침 주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예전부터 현재까지.

○ 증인 이대직 저희가 업무를 출연하고요. 사업으로 또 위탁을 하죠.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아까…….

○ 증인 이대직 저는 와서 지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전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이대직 그전도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2016년 12월 회의록?

○ 증인 이대직 안 읽어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회의에서?

○ 증인 이대직 위원장의 역할은 그 회의를 운영하는 거죠.

박세원 위원 운영하고 최종 결정에 대해서 찬반이 있거나 비슷할 때 어느 정도 위원장이 결정을 하죠? 역할이 중요하죠, 위원장의 역할이.

○ 증인 이대직 저는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 모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원들의 얘기를 총 종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위원장은 그냥 회의 진행만 하는 거네요?

○ 증인 이대직 그렇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박세원 위원 이 회의록 읽어보시고 다음, 오늘은 짧게 하자고 하니까 다음에 2차 때 다시 이거 말씀하시자고요.

○ 증인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 회의록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경기도가 관여했던, 진흥원에요. 경기도가 당연직으로 들어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록 있으면 다 주십시오. 정말로 경기도가 하나도 관여 안 했나 보게.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유대길 행정국장님.

○ 증인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박세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인데 지금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농산물은 경기도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구매할 때. 뭐 이것을 다른 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 증인 유대길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주문을 하고 할 때도.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매칭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이.

○ 증인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매칭하면서 뭐 그 정도 조건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도가 50% 내는 것 아닌가요, 매칭? 경기도교육청이.

○ 증인 유대길 저희 평균적으로 그렇게 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에 학교급식위원회도 해 보고 아까 송치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흥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영양사라면 정말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근처 마트 가서 친환경 사는 게 훨씬 품질 좋고 식단 짜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유통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 가격이나 이런 거에.

○ 증인 유대길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급식을 하니까, 워낙 많은 학교가 하니까 일부 극소수의 얘기는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화된 얘기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증인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친환경급식이 잘 정착되어서 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소비자로서는 아무 불만 없이 쓰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증인 유대길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친환경이 생긴 이후에, 사실은 이 친환경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신청비율로 본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단장님.

○ 증인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호칭에 서툴러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확인하셨나요, 제가 확인해 달라는 거?

○ 증인 서재형 올해 나간 게 29억…….

박세원 위원 마늘 전처리 경북에 있는 업체한테만 29억…….

○ 증인 서재형 26억이요, 매입금액으로.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26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거 경기도에서는 그걸 처리할 업체가 없나요?

○ 증인 서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물품 자체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 취급자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마늘을 매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 증인 서재형 매입은 우선 1차로는 저희가 관내에서 매입을 하고 관내에 조달이 불가한 게…….

박세원 위원 지금 구조상 보면 마늘을 매입해서 경북까지 다시 보내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기 경북에서 전처리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인가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경기도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증인 서재형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친환경 취급자 인증이 작년 10월 달 이전에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하나 생기고 올해 하나 생기고 한 두 군데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는 7월 달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업체였고…….

박세원 위원 원장님, 롯데 전에 민간업체에 계셨잖아요?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민간업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이거 거의 몇 사람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민간업체에서 이런 구조로 유통하면요.

○ 증인 서재형 가치판단이 많이 다르니까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 증인 서재형 민간업체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들 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유통업체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 유통진흥원이니까 유통의 구조로 보면…….

○ 증인 서재형 일반 유통업체에서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은 가격이 기준인 게 있는가 하면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다 각 유통업체 내지는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품질기준을 점검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어서 그 후보들 중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 드롭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 실사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생시설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수준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가 기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 증인 서재형 기본적으로 인증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그 인증업체를 통해서…….

박세원 위원 전처리 인증업체가 있는 거예요?

○ 증인 서재형 아니, 전처리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 증인 서재형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달까지는 없었고 10월 달 이후에 지금 두 군데 생긴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두 군데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지금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했다?

○ 증인 서재형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위생시설 쪽에서 너무 문제가 있어서 현장점검 나가신 분들이 곤란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건 평점 이하가 되어서 떨어졌고요. 하나는 현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탈피가 가능한 시기가 7월 초쯤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아까 그 경상도 업체가 계속 했다고 했죠? 마늘 전처리를.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그때도 이 정도 규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20몇 억.

○ 증인 서재형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26억을 말씀드린 게 올해 26억 예상한 거는 작년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한 거니까…….

박세원 위원 그래도 한 10억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10억이 넘는 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경상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박세원 위원 아니, 내용을 알고 계셨냐고요.

○ 증인 서재형 알고는 있었는데…….

박세원 위원 작년에 오셨죠? 작년에 오셨다고 하셨죠?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그럼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 2016년도에 담당하셨던 분 계세요? 마늘 담당하셨던 분. 마늘업체 선정하신 분, 2016년도에. 신선미에서 했나요, 그때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때 그럼 신선미에서 해도 전처리를 이쪽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알고 계신가요?

○ 증인 서재형 관외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마늘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고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구조였고요.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 마늘의 구성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외 물건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 업체가…….

박세원 위원 지금은 마늘 업체가 많고요?

○ 증인 서재형 지금도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마늘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박세원 위원 마늘 빼고 그러면 다른 것은 자족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소비처인데. 자족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수급 가능한 농산물이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 증인 서재형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0%밖에 수급이 안 되는 품목으로 전처리업체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박세원 위원 원장님! 그럼 경기농식품, 유통을 빼십시오, 유통을. 경기농식품진흥원이라고 해야죠. 유통을 왜 중간에 넣습니까? 내가 그냥 경기농식품진흥원이면 이해하겠어요. 유통을 여기 왜 넣습니까, 이유가?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누가 대답, 아니, 원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 증인 서재형 유통을 넣은 것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판로 이외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보고 그래서 유통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물류죠, 물류. 유통이라는 게, 그렇죠?

○ 증인 서재형 물류는 일부죠.

박세원 위원 그럼 그냥 유통은 일부네요? 여기 진흥원의.

○ 증인 서재형 아니, 그게 아니라 유통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물류는 유통 중에 일부가 물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보면 구조가 유통이 더 커진 구조 아닙니까? 친환경급식 때문에, 그렇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까 경기도에 있는 마늘업체 이야기 듣고 계속 저도 마늘, 마늘 이야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늘업체를 듣고 깜짝 놀란 게 3~4년 전부터 이런 구조였으면 경기도유통진흥원이면 적어도 경기도 업체 발굴을 했어야죠. 금액이 몇천 만 원도 아니고 10억, 20억 제품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게?

○ 증인 서재형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1년에 사실은 매출액으로 보면 한 1,300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공산품 빼고 농산물 금액으로만 보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박세원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요.

○ 증인 서재형 아니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좀, 그 구조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이 우리가 보기에는 많지만 그걸 개별 품목으로 나눴을 때는 사실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손익이 안 나는 정도의 양입니다. 마늘 전처리 경기도에다가 맡기고 싶고 하겠지만 왜 경기도 업체가 없냐 하면 경기도에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급자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친환경용으로 하루나 이틀밖에 가동을 못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품목을 가동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박세원 위원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교육위원회인데 저는 이렇게 그만하자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냥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뭐 발언시간 빨리 끝내려고 그만하시자고 해도 각자 자기 주장들을 다 얘기하세요, 여기는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여기서 전처리해서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게 금액이 더 저렴하겠습니까, 경상북도까지 갔다 와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공급하는 게 더 금액이 저렴하겠습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게 저렴하겠습니까?

○ 증인 서재형 동일한 조건이라면 경기도가 싸겠죠.

박세원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유통진흥원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신선미에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유통진흥원에서 하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농민들만 경기도민 아닙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민이에요, 중간에서 유통하고 전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정책적인 개발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 증인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에 앞서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 앞으로 좀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과 급식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유가 급식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다는 부분이 이거는 정책과 관련된 일이고 국장님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짜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모든 권한을 가진 분처럼 그렇게 정치철학을 말씀하세요?

○ 증인 이대직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 알겠는데요. 무슨 의미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러신 건 아니겠죠, 의도가. 그런데 본 위원이나, 저만 그렇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급식 관련 팀과 부서가 지금 농정해양국에 있는 거 맞죠?

○ 증인 이대직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거기의 국장님이시잖아요. 학교급식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관이 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특위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특위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건 상당히 부적절했고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런 의도로 들렸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정책과 관련이 있고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고 선출직이 또 정책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안이에요, 학교급식 또한.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게 뭐만을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증인 이대직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물론 제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네.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떤 분이 답변 하셨나요? 센터장님이 하셨나요? 조례와 시행규칙 관련해서. 그럼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이기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규칙을 왜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질의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급식 관련 규칙을 관리하다가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그대로 있다는 지적도 제가 한 거 기억하시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현재 규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나 업무를 하신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거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그럼 현재 조례에는 위반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관련한 운영위원회죠. 그 부분은 규칙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임의대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보완하고 계신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거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조례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거든요. 그건 개최하고 있습니까, 혹시? 새로 생긴 위원회가 아니라…….

○ 증인 김성년 지원심의위원회가 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아닙니다. 일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도 구성원들을 보면 비슷한 그런 학교급식과 관련한 전문가, 그다음에 학교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포함된 건 사실인데…….

이기형 위원 짧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조례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 증인 김성년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하는 건데요.

이기형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증인 김성년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거기 명단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 증인 김성년 그러셨어요?

이기형 위원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규칙에 있는 자격요건, 임명조건과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과 달라요. 그게 맞나 틀리는지 확인하려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요.

○ 증인 김성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 시행규칙은 모법인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상당히 효력을 상실했고요.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종전에 있던 규칙이 규정하고 있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체계 이거는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물론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갖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거 폐지된 조례, 현행 조례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시행규칙 세 가지를 다 꼼꼼하게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미 여기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지원대상, 방법에 대한 걸 여기서 논의하셔 가지고 의결하신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네,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누가 여기에다가 하라고 그랬죠? 왜 멋대로 여기에다가 하죠?

○ 증인 김성년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요. 조례에 없어요. 왜 여기서 하냐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아요, 2016년에. 2017년부터는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월권이고 불법인 거예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에는 규칙에 위임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없어진 거예요. 규칙이 없어졌는데 2017년에도 계속 이거 하셨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계속.

○ 증인 김성년 17년도는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의 것인데요.

이기형 위원 이 이후에도 계속 경기도에서는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운영위원회 개최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탈법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 거예요. 수당도 주셨죠? 여기 혹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업무 보신 분 계세요?

○ 증인 김성년 (관계증인을 향하여) 그 당시에는 진흥원에서 운영했나요?

○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 증인 서재형 제가 작년 5월로 기억하는데요.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기형 위원 개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근거 조례나 규칙이 없잖아요.

○ 증인 서재형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고 그때 교육국에서 주관을 해서…….

이기형 위원 지금 도청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

○ 증인 서재형 교육국 쪽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이후로는 작년 10월 이후에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나요?

○ 증인 서재형 5월 이후에는 제가 거기 위촉된 해당 위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고요. 5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일인가 보조금 상향하는 안이 그때 통과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운영위원회 한 번 하신 거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떤 명칭이, 그 자체가 근거가 없는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다가,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가격을 결정하라고 위임을 해 줬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있어요, 혹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위임할 수 있는? 규칙에 지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위임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없어졌잖아요. 그건 조례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 증인 서재형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앉으시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선정이나 유통이나 가격 결정한 거 2017년 1월부터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만 못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머지 행위를 다 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간단하게 저는 규칙이 미비해 가지고 업무 이관사항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공직자가 한 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요. 아닙니까?

○ 증인 김성년 사실 조례가 금년 10월 달에 교육협력, 평생교육국이죠,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농정해양국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조례 운영기관은 조례 운영에 의한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했고 친환경급식은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면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협력국…….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미치는 효력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각 해당 실국에 다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단순하게 규칙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 부서가 아니었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걸 갖다가 이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시정하고 치유하실 거예요? 방법 있습니까, 혹시?

○ 증인 김성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치유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오전 질의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련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셨을 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어요. 조사해서 징계 받을 사람은 징계 받고, 그렇죠? 제가 그걸 국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저한테 나중에 끝나면서 마지막 답변하신 말씀이 거버넌스 관련만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잘못 본 것인지 규칙을 잘못 본 것인지 제가 한 시간 동안 다시 다 찾아본 거예요, 과거 것까지.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성년 네,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이기형 위원 일부가 뭐냐니까, 전체가 잘못된 거죠.

○ 증인 김성년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도 규칙으로 위임을…….

이기형 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가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부를 지금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 증인 김성년 지금 지원대상하고 지원규모, 지원방법은 조례에 명시했고 지원절차와 방법 등을 규칙에 위임해 놨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받아본 2016년도에 했던 각종 행위들이 전부 다 규칙에 위임돼 있던 거였다는 거예요. 가격결정, 유통방법, 물류에 관한 방법 이거 전부 다 규칙에서 위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했던 행정행위가 원칙을 따지면 다 일순간에 무효가 되잖아요. 책임을 누군가 지셔야죠. 당당하게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질의를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 위원이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면 자꾸 “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결국은 다 그 당시 해당업무에 있었던 거예요, 농정해양국 직원들은요.

○ 증인 김성년 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규칙 구성안에 대해서 좀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안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의견수렴을 해서…….

이기형 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 증인 김성년 제정안입니다, 제정안.

이기형 위원 제정안이요. 제정안과…….

○ 증인 김성년 지금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자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 준비하시면서 업무 회의를 열었던 내용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다음번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이 안건과 관련해서요?

이기형 위원 네.

○ 증인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단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관련 단체, 민간 쪽도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증인 김성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철환 위원님, 짧게 6시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게 거기까지라도 좀 살짝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형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 증인 서재형 경기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김철환 위원 2016년 당시에 중앙물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위 개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내용 숙지는 어느 정도 되신 부분이죠? 그때 안 계셨지만.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지금 내용에서 어쨌든 그러면 현 유통진흥원 상황에서 어떤 계약 체계가 바뀌고 과업의 지시 내용이 바뀌는 내용으로 공모위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개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오더라도 내용을 제가 모르면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문서가 안 붙고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제가 하는 방식은 우선 결재 안 해 줍니다, 담당자 올 때까지. 이것을 담당자 불러서 제가 궁금한 거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일대일로 구두로 확인한 다음에 결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한인교 과장님.

○ 증인 한인교 복지정책과장 한인교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 당시에 감사총괄 담당이셨나요?

○ 증인 한인교 네.

김철환 위원 감사총괄 담당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공모위가 개최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재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실제 실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권자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으십니까?

○ 증인 한인교 글쎄요,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게 답변이신가요? 조금 전에 설명을, 오전부터 좀 내용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못 들으셨나요?

○ 증인 한인교 그런 내용 들은 적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한인교 글쎄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감사를 하셨을 텐데…….

○ 증인 한인교 감사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김철환 위원 안 나가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 증인 한인교 감사를 어디서 요청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감사요청이 온 적이 있고요. 또 농식품진흥원에서 감사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용을 파악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 증인 한인교 내용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장님, 감사관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해당 과로 다시 회신한 적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류인권 전 농정국장님.

○ 증인 류인권 류인권 부이사관입니다.

김철환 위원 오늘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6월 달에 오셨습니다. 어쨌든 좀 지나고 나서 아마 보고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고는 받으셨었나요?

○ 증인 류인권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동일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물류나 과업에 대해서 지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팀장님 정도께서 진행하셨는데 국장님 결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팀장님이 주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결재 없이 이런 공모사업의 위원회가 열리는 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 농정해양국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요.

○ 증인 류인권 그거는, 공모위원회라 하면 중요 결정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겠죠.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모를 수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실 수 있습니까?

○ 증인 류인권 만약에 밑에 직원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황상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 제가 정황상 보면 워낙 중요한 문제였었고 또 완전히 체계를 바꾸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되고 대표자랑 관계직원들이 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오시자마자 어떤 보고, 이거에 관련돼서 보고가 혹시 있으셨나요, 6월 달에?

○ 증인 류인권 네,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 증인 류인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대로 거기에서 그동안에 공급대행업체하고 물류업체가 분류가 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모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다면 그것의 번복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게 진행이 안 됐고 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에서는 이미 물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물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금도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하고 신선미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갑자기 다른 물류업체를 선정한다고 사전 예비공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물류업체도 어떻게 보면 법률상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면 양쪽 업체 간에 충돌이 생기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급식에 엄청난 그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유통진흥원에 요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어떤 지시를 내리셨나요? 조치를 뭘 취하셨나요, 오자마자?

○ 증인 류인권 그러니까 일단 쟁점이 됐던 것이 “신선미한테 물류업체까지 추가 과업을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의 형태가 됐는데 그것이 지방계약법에 위반이 된다.”가 핵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라, 그게 과연 위법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지 법률적 자문을 받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단지 중요한 거는 현재 학교급식을 1,000개 넘는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 물류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건 질의 안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

박세원 위원 진흥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혹시 제출하셨으면 안 하셔도 되고 외부기관 수ㆍ발신 공문 대장이랑 경기도랑 그다음에 신선미세상이랑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사본 해서 원본대조필해서 찍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

○ 위원장 성수석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시행규칙 관련해서 급식 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해서 지금 자료 주셨다고 그러는데 자료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까 자료 다 혹시 위원님들께 제출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백승기 위원 못 받았습니다.

○ 증인 김성년 자료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님들한테 아까 다 제출했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성년 증인, 이기형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친환경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요청하신 증인들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9명)

성수석고찬석김철환박세원백승기소영환송치용안혜영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증인

ㆍ농정해양국

국장 이대직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식량산업팀장 이완석학교급식팀장 최경묵

ㆍ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ㆍ전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경영기획부장 오강임

인사재무부장 강동훈유통전략부장 윤인필

산지관리부과장 김승종

ㆍ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유대길교육정책국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

ㆍ㈜신선미세상 관리부장 기영훈

○ 출석참고인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산지관리부대리 김성겸산지관리부대리 이재훈

산지관리부대리 김도균산지관리부주임 도성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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