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출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성수용 교육장은 해외체류 중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안산교육장 이동흡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지금 부지를 여러 안을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제3부지를 지금 물색을 했어요. 시하고 어느 정도,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여기는 가능하다라는 제3부지하고 그다음 학교부지안 몇 개 그리고 기타 몇 개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서 다음 주 중으로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안을 하나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 성준모 위원 제3부지가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네,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거기는 가능하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청에서도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아직 도교육청하고는, 교육감님한테 직접 보고는 못 드렸고요. 실무진까지는 일단…….
○ 성준모 위원 아니, 실무단위에서 정리한 것은 제3부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산교육지원청이 현재 기존에 있던 교육청은 4ㆍ16 기억교실로 운영되고요. 교육지원청이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안산교육청 부지를 지금 안산시와 협의 중에 기존에 교육청에서 원하던 부지는 안산시에서 토지 지가, 가격을 계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됐다고 원하던 곳은 지금 안산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벌써 이게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또 새로 오신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은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교육부나 정부 방침에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개체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고취시키는 그런 곳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야 하고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특례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비롯해서 용인과 고양은 지금 이 특례시에 대해서 행정수요와 인구에 걸맞은 교육청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도래해서 이 3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타 광역에 준하는 그 중간 정도의 조직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직접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경기도든 어디든 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특례시에 걸맞은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기석입니다.
○ 송치용 위원 수지에 있는 지예슬유치원 아시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폐원신청을 하고 있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폐원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반려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반려이유는 무엇이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그쪽이 감사를 받기로 한 것이 있었는데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폐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런데 학부모들이 많이 분노했었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일방적으로 설립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폐원을 하겠다고 했고 또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설립자가 고령이라서 자동차보험 갱신을 안 해 준다고 그 이유를 대면서 폐원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화난 얼굴로 대면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다. 계속 그런 핑계를 대면서 폐원을 강행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 학부모들이 민사소송하고 있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금 와 있지는 않습니다.
○ 송치용 위원 용인교육청으로 문의를 하면 담당주무관은 “폐원신청을 하면 매뉴얼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답변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예슬에 대해서 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계속 감사 거부하고 있나요, 현재도?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들어간 게 있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행정조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시를 잘 따르라고 하는 그런 조치 정도인데요. 사실 지예슬을 포함해서 폐원하는 유치원에게 저희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감사는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다 하는데 고발조치하고 나서 그 결과가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교육관계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조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 같은데 실제 법상으로 그분들도 다 따져보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찾아보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송치용 위원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유치원을 폐원하는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는 그런 유치원이 쉽게 폐원신청이 돼서 또 학원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받아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 유치원들이 쉽게 폐원하고 학원으로 바꾸지 않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오늘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대표가 김동민 교육장님이시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이라든가 당부말씀 아니면 앞으로 위원님들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대표 김동민입니다.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2교육위원님들이 늘상 학교 현장을 고민해 주시고 많은 지도ㆍ조언해 주심을 교육장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나 교육청 자체만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과 또는 우리 도의원님 같은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경기혁신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역에서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육청과 위원님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늘상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교육장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동민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동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열세 분의 교육위원님들과 늘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아마 요사이는 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사립유치원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안양에 계시는 안경애 교육장님 같은, 저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세 번의 자리를 같이하셨습니다.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처음학교로라든가 에듀파인이라든가 요새 하고 있는 투명협약식도 100% 하셨고요. 그때마다 안경애 교육장님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저와 함께 논의하고 숙의하고 그런 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관내 지역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시고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10시28분)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오늘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ㆍ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김선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윤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주요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감사관실은 금년 1월 1일 자로 공공감사단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3담당 14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08명으로 일반직 103명, 교육전문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 업무, 부패방지, 청렴업무와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64쪽입니다. 주요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자체감사 활동은 현장중심, 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지원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립유치원 전수조사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제도개선과 사전예방중심의 감사시스템 운영, 청렴문화 조성, 소통과 배려의 감사문화 정착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주요 감사 추진실적은 시흥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청 11개와 해당 지역의 관내 단위학교 121개 교 및 직속기관 3개 등 총 135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서 사립유치원 20개 원, 사학기관, 학교운동부, 공사 관리감독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원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40개 교 그리고 직속기관 4개에 대한 종합감사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30개 정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립유치원 512개 원, 사립특수학교, 외고,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현장의 취약분야에 대해 업무개선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8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청렴업무 재구조화 및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는 2017년 4등급에서 2018년 3등급으로 1등급 향상하였고 반부패 시책평가에서는 2017년 3등급에서 2018년 2등급으로 1등급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였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갑질 근절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패행위 사전예방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에게 월 1회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발송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기관별ㆍ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과 홍보 강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도 강화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3월 13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감사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현재 15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감사에 투입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조광희 이재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직속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 업무, 청사 이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일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중견관리자 선발을 위해 2018년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80명을 선발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5급 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8~9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8년 7월에 지방공무원 1,424명, 2019년 1월에 지방공무원 2,17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인사고충 해소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의 우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2018년에는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679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함께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2018년도 신규 지방공무원 766명을 선발하였으며 올해는 결원보충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895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 개발과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직성장단계별 교육과정과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인력 양성과정으로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정책대학원 파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6만 6,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1만 3,000여 건의 제증명 및 5,8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대상으로 기관 또는 부서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1년간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지도ㆍ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속기관 민원처리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의 준수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경기교육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 11만 여 건의 상담을 통해서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콜센터 이용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의 편의 증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전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이고 연면적은 4만 3,466.24㎡로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3월에 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8월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성으로 판정을 완료했고 2018년 3월에 자체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하였으며 2018년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추진하여 통과하였으며 2018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 반영에 대해 완료하여서 또 통과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을 하였고 2018년 11월에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응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5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맺어서 설계에 착수한 후 2020년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3월에 공사 입찰공고 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2022년 6월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투시도 및 조감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1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써 2019년 상반기에는 단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20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설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5교 등 총 18개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 결과는 2015년도에 31%, 2016년 29%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2017년에 64%, 2018년에 70%, 2019년 94%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과 21년도 학교 신설 추진계획으로는 단설유치원 28개 원, 초등학교 34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11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88개 학교가 현재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6교, 2019년 5교를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11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활동경비,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학교시설을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1교 2캠퍼스 사업은 구 안양서여중 등 4교를 활용 중이며 성남에 존재하는 구 영성여중, 용인의 구 기흥중을 포함한 4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교원 신규 위탁채용 공개전형 1차 필기시험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방식으로 개선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 감액지원 및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에 따른 학교법인 운영비 사용액 한도 축소, 고수익재산으로의 전환 등으로 납부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8개 법인, 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법인, 재정 등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3쪽입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사학부서에 시설담당 및 현장지원담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학시설담당 운영으로 사업집행의 사전검토와 주요공정 공사지도 등 현장 지원행정 강화로 체계적인 시설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장지원담당에서는 통합검색 및 질문답변시스템인 e-DASAN현장지원을 운영하여 학교 자율경영과 교직원 업무 역량강화 등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학교 안전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주변 스쿨존 통학차량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안전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교사 안전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단 운영, 학교안전책임관 대상 안전 4H 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안전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은 학생들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1월에 양주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가칭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양평학생야영장을 가칭 양평미래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선정하고 201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2019년도에 개관한 4교, 공사 진행 중인 2교, 사업비 지원 예정 2교입니다. 2017년 6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해서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2017년도에 3,310억 원, 2018년도에 3,137억 원, 2019년도 2,012억 원이며 2019년 3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525억 원을 교육지원청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ㆍ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이 민자사업은 경기도 관내에 신설학교 282교, 개축 1교, 체육관 123교에서 건축ㆍ운영되고 있으며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BTL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학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신설학교, 기존학교 유휴공간, 적정규모학교 육성교(폐교)를 대상으로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운영교 33교, 검토 및 추진 예정교 18교 등 총 51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주변 불법업소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정례화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사업은 적정한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기존학교 보호구역 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먹는물 위생관리 사업, 공기질 관리, 학교 석면 안전 유지ㆍ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강화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및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위해서 2018년 총 3,114교에 70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총 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초등학교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중ㆍ고등학교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학교숲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산림청 및 기초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10년간 3,400만 그루의 학교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2019년 1월 기준으로 내진반영 비율은 38.6%로써 내진설계 대상 4,920동 중 1,901동이 내진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지원 계획은 무석면학교, 내진성능평가 완료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안에 따라서 내진보강 114동, 내진성능평가 81동에 총 486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소방ㆍ안전분야 개선은 화재 확산방지 및 초기진압을 위한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으로써 2019년도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단설ㆍ병설 유치원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우선 지원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세원 위원 청렴도가 올랐네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위원님들 관심 덕분에…….
○ 박세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고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설학교가 e-DASAN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되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어디 은행 계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농협 말고 다른 은행은 안 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으로서는 다른 은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그러죠?
○ 감사관 이재삼 감사시스템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97.5% 정도가 농협을 이용하고 기타 은행들은 소수의 학교 한 10개 학교, 20개 학교 정도만 이용하고 있어서 비용과 또 그다음에 관리인원이 사실은 금융기관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 관리인원을 금융기관이 배치하는 데 부담을 가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 전체 시스템이 농협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일반 금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개선방법은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 감사관 이재삼 금고 지정이 사실 여러 가지, 금고 지정도 사실 농협이 되어 있는 문제가 별개의 건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까지 다 농협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 박세원 위원 좀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 감사관 이재삼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타 기업은행이 17개, 국민은행 13개, 우리은행 10개, 신한은행 10개 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금융결제원하고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찾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후생복지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나 쭉 찾아봤더니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그게 운영지원과로 갔죠?
○ 총무과장 최병룡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사가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로 구분되는데 북부 쪽의 명칭이 운영지원과인데 실질적으로는 총무과하고 같은, 북부의 총무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후생복지 쪽에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북부의 운영지원과로 가지 않나. 따로 담당도 없고 한 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이번에 조례도 검토 중인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거기 7조 보면 후생복지사업 시행에서 네 가지 항이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그 밖에 해서 네 가지가…….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되기 전에 복지법무의 복지담당 부서에서 후생복지 조례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거에 교육복지종합센터하고 연계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럼 이 후생복지는 지금 정확히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 조례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지원과에서…….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죠, 현재로서는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에서 조례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조례 담당을 했던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청 관련 조례입니다. 똑같습니다.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여기에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는 내용이 똑같고요. 거기에 틀린 게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해외 시찰,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지원,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해서 이렇게 항목이 2배 이상 차이 나게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사항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후생복지가 조금은…….
○ 박세원 위원 아니,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냐고요? 이게 일반 지자체, 기초단체보다도 떨어지는 후생복지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행감은 아니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고찬석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지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선해서 아마 도청하고 같게 장기재직을 올리는 등 해서 그런 부분, 이번에 맞춤형 복지도 저희가 20만 원 인상하게 된 것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후생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작년에 50만 점에서 20만 점 올려서 70만 점 됐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경기도 몇 점인지 아십니까, 복지포인트?
○ 총무과장 최병룡 저희보다 훨씬 넘습니다.
○ 박세원 위원 110만 점인가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아마…….
○ 박세원 위원 다음에 또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자치단체 급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 박세원 위원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복지포인트가 50만 점이라고 하니까 타 지자체 분이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월 50만 점 주는 거냐고 그렇게 오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후생복지 차원도 조금 평균에 맞출 수 있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번 5월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니까, 어차피 운영지원과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하여튼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돼서.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오늘 행정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추가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지금 서신중학교 교감선생님을 갑자기 일반 선생님으로 전환시킨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시면…….
○ 행정국장 유대길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일반 공립학교도 학생 수가 없다고 교감선생님을 이렇게 일반 선생님으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일반 선생님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지금 서신중학교면 사립일 거고요. 공립에서는 자격연수 받고 순차적으로 발령 내고 하기 때문에 교감에서 갑자기 교사로 내려가는 것은 징계에 의한 강등조치가 아니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사립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사립도. 아니, 국장님이 갑자기 직원 없다고 과장으로 내려가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연수를 못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 박세원 위원 아니, 학생 수가 없어서 일반 선생님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럼 한번 확인해서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재삼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 감사관 이재삼 네, 이재삼입니다.
○ 엄교섭 위원 지난 3월에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민감사관이 30명 이내로 늘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혹시 예산 좀 알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이재삼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딱히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추경으로 나와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언제 시민감사관들 추가되는 분들을…….
○ 감사관 이재삼 4월 초에 공고를 하고 4월 말까지 임용절차를 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5월 정도에, 어쨌든 연수를 일정하게 시켜서 5월쯤에는 감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와요?
○ 감사관 이재삼 그걸 추경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추경 전에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
○ 감사관 이재삼 그런데 그것이 시민감사관 조례가 2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 감사관님이 로비를 통해서가 됐든,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는 15명의 시민감사관 기준으로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엄교섭 위원 15명 증원한 게 30명이 적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랬었는데 적은 게 적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비율을 한 몇 대 몇 정도로 위촉할 예정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걸 몇 대 몇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 규정에 여러 개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만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일반인 이렇게 다양한 층을 골고루 선발할 계획입니다.
○ 엄교섭 위원 골고루 선발하시는 것은 좋은데 변호사, 회계사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실비를 받고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할 건가 그게 좀 의심이 드는데…….
○ 감사관 이재삼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감사관님이 차제에라도 그 위촉을 받으신 분들은 위촉받은 그 순간 감사관이라는 그 명예를 지켜서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사전교육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 안 하고 복지부동으로 있고 무사안일로 있는 사람하고, 그런 공직자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벌점을 받는 사람하고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한 공직자가 현명한 공직자예요?
○ 감사관 이재삼 당연히 일 열심히 하다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훌륭한 공무원의 표상이죠.
○ 엄교섭 위원 그런 분들이 괴리감 그런 거 안 들고 자괴감 안 들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감사관님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어제 조광희 위원장님의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외람되지만 제가 감사관에 부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공무원들은 용서를 해 주되 접시를 깨뜨릴까 봐 무서워 설거지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용서하지 않는 풍토로 가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유대길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학교에 안전공제회 보험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엄교섭 위원 수혜 대상자가 누구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안전공제회는 학생입니다.
○ 엄교섭 위원 학생만이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교직원 및 학생이 다.
○ 엄교섭 위원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유대길 이번에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직원하고 학생이 다 포함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누누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교직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자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고 와.” 그 정도예요. 제가 개인 신상이고 그래서 어느 학교 누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전에도 인사고과에 반영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전사고가 많이 나도. 물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난 것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것을 인사고과 반영되고 한다고 해서 위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풍토가 없이 일 열심히 하다가 다치고 안전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 치료받고 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공무원들은 아시지만 안전공제회 외에 기본 법률상에도 사실 어떤 직무수행상 사고나 부상이나 이런 거가 됐으면 연금공단 차원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는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려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어떤 치료비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엄교섭 위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병가처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데.” 그랬더니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현재의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그 말을 좀 아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신상이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교장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서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공제회가 돈이, 지금 계속 이익이 누적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전망으로서는 누적되는 것보다는 조금 감소 추세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적립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적립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사고에 의해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과거에 보상해 주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무 인계를 받고 파악해 보니까 적립금이 2017년도에 한 77억 정도 있다가 2018년도에 64억 정도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는 공제회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공제회 차원에서 중앙단위에서 이걸 결정합니다, 그 보험료를. 그래서 그 보험료를 조금 인상하는 것도 고려를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잘 알았고요, 고생하셨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혜를 받을 사람은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진짜 정당하게 나 다쳤으니까 병원 치료비 청구하고 보상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감사관님의 설거지하다가 접시 깬 사람은 용서하고 접시 깰까 봐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꼭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즉 적극행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공무원 세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유근식 위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다 마무리됐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인사이동하기 전에 교원들한테 사전에 희망지역을 듣고 있습니까? 접수를.
○ 총무과장 최병룡 교원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는 정기인사가 1월하고 7월에 하는데 사전에 전보내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교원은 국장님의 소관인가요? 교원인사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교육정책국.
○ 행정국장 유대길 교원인사는 지금 교육정책국이라서 위원회로 따지면 지금 1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빙교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평교사, 그러니까 부장교사가 교장으로 초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학교에서 교감을 뛰어넘는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교감이 한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지금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초빙이라는 게 당해학교 초빙도 있지만 다른 학교 초빙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진행돼서 광명 소하중학교의 부장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이, 초빙된 거죠. 그런데 교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제가 알고 보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보통 그런 경우에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런 걸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유근식 위원 경기도 내에 학교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가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학교가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광명, 부천에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1교, 2학교 정도 그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원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존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학교 수로 따지면 2교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희망을 꺼려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되고 특히나 담임 선생님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부과된다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있는 것은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고 아마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는 그 특수성에 의해서 별도 수당 정도 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책이다 하는 것은 제가 크게, 별도 보상책이라는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별도 수당이라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 가지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좀 낮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금액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보통 공무원들에게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업무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수당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낮게, 대부분 수당들이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유근식 위원 특히나 토요일과 일요일 날 출석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즘은 선생님들이 “안 받고 안 하겠다, 쉬겠다. 일주일 동안 근무하고 나서 힘들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할 수가 없다.”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이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학생자원이 우리 국민의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00만 정도 되는데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만학도로서 배우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어서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지구, 심지어 강원도까지 거주지가, 그분들이 광명까지 오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모집요강을 그 지역 위주 단위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모 비율이, 경쟁률이 2.5 대 1이 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이 업무소관이 지금 조직개편에 따르면 교육과정국의 업무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전년도에도 일부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국에 제가 이것을 전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대안이 있는지를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를 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 관리업무를 사람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조금 통념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면 기존 학생에 준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만약 외곽으로 발표가 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선생님들의 책임성,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성관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진한 농담이라든지 성에 관한 그런 것까지도 목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행정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행정심판위원이라서 참석해 보면 그런 유사 사례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 할 때도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살피고 있거든요, 이게 억울한 어떤 선생님들의 피해가 있는지를.
이 부분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일단 이것은 학교의 여러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어떤 회의석상이나 이럴 때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많은 의식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때 같이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거는 다른 사항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학교 학생들도 지금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상부나 그런 경우는 야외 활동을, 야외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부를 갖고 있는, 특히 육상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면 복도에서 운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의 건립이 시급한데 예산편성이나 준비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체육관 문제가 나왔고 사실은 저희가 체육관을 지난해에 도와 협력사업을 해서 136개를 하고도 현재 해야 될 체육관이 한 600여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도와의 협력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간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의 특교로 해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의 물량이 최대치로 보면 한 70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육관 위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600여 개를 단년도 내에 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도와의 협력사업과 특교사업을 합쳐서 사실상 앞으로 4년 이내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보급하는 걸 일단 기본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체육관 보유 학교하고 체육관 미보유 학교하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만족도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미보유 학교 학생들은 우리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최대한 체육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인사, 교원정책국하고요. 아까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국 정확하게 아셔서 꼭 다음에 유근식 위원님한테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추민규 위원 저는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 미사 과밀학급에 따른 그런 용역이 나간 건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추민규 위원 하남시와 LH공사 그리고 하남광주교육지원청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저한테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을 겁니다. 일단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로 저희들 학부모님 이하 여러 분들이 간곡히 간절하게 바랐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로 이틀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한 번 더 훌륭하신 하남시 김상호 시장님과 함께 조인을 해서 긴 이야기를, 이걸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사실 학교 부지가 거기가 좀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그 부지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안 챙겨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쉬웠고요. 학교별로 공기청정기,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도 그렇고 계속 다니면서, 학부모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하남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황사현상 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가 학교별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도에서도 몇 군데, 시도 몇 군데 시에만 이렇게 보급을 했다라고 한번 광고성 있게 이벤트로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현재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보급률이 몇 %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를 통틀어서 일단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보급된 것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100%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상으로는 100% 잡았었는데 현재 70% 정도가 보급이 돼 있고 30% 정도를 하는 중에 지금 현재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현재 30%가 미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특별하게 예산을 강구하지 못해서 이번 해에 추경이라도 반영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치했거나 일부 특교사업으로 한두 개씩 설치한 걸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율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설치율이 한 19%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여기서 밑줄 긋고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놓치셨는데요. 가면 갈수록 중단됐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맞춰서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아 또는 어린이라든지 유아ㆍ초등, 그에 못지않게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이 흡입하는 양 자체가 사람의 신체구조가 더 크기 때문에 양을 받아보는 게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간혹 어린아이니까 좀 더 신경 쓰기 위해서 그 학생들만 먼저 챙기자라는 생각 또한 당연한 도리겠지만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양의 속도가 더 빠른 성인들과 가까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보급률이 하남 같은 경우는 거의 꽝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 하남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에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차이가 날 정도로, 구조가 거의 다 같이 없는 구조인데도 오히려 신도시는 다 꽉 차 있고 원도심은 없다라고 원도심 학부모들의 그런 원망의 카톡이라든지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학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학부모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학교별로 지급을 해서 교문 앞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그걸 통해서 왜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느냐면요, 제가 아마 도정질의에서도 말을 했을 때 중부일보인가 경인일보인가 신문 2면에 “미세먼지 경기도 최악”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남하고 광주 이렇게 딱 짧게 팩트 있게 나와 있기에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공기 맑은 도시가 하남입니다. 청정 하남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이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학교별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건의해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 미세먼지에 있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짜임새 있는 실생활에 와닿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 또는 마스크도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사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마스크도 약간 품질별로 다르더라고요, 용도가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마스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또한 좀 더 섬세하게, 너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걸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유아와 초등만 깔 것이 아니라 전 학생들이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보급률에 있어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먼저 측정기를 모든 학교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번에 모든 학교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모든 교실에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 국민의 이슈사항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곧 국회의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걸로 저희가 예정되고 있고 그게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측정기를 학교별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기측정 같은 것도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도 법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 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부서로 따지면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해도 위원님들과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마스크 제공까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사실 공기정화기나 순환기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그 시점에서도 의회에서 그때 유치원부터 시급하다 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다시피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추민규 위원 소통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몸으로 와닿게끔 손잡으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말을 두 번을 해 주셨는데 국회에 체류되어 있는 것은 국회에 그대로 보류되어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확률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장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가 먼저 앞서서 해 줄 수 있는 모양새도 비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을 국장님이 오히려 다 활용하셨는데 생리대 자동판매기라고 해서 제가 아마 조례를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생리대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 학교를 다니면서 하남만 기준 잡았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사다주는 것도 제가 원하는 거지만 좀 더 그런 조례가 튀어나왔다는 것 또한 홍보성 있게 도교육청에서 한번 그걸 학교별로 공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 마스크는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구나.
○ 행정국장 유대길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래 그쪽 소관이었다가 그런 건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학생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또 체육건강과 소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교육정책국이라고……. 아, 체육건강과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은 어린이집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박덕동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시범 운영이라고 한 페이지 보면요, 이게 초ㆍ중ㆍ고교 중 공모를 통해 대상교 지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감사할 그런 대상학교를 말씀하신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공모라는 게, 공모는 자기가 필요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감사받기를 자청한다 이런 뜻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1ㆍ2월 중에 초ㆍ중ㆍ고 3개 학교를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 박덕동 위원 아니, 말뜻이 초ㆍ중ㆍ고교 중 공모를 통해 대상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죠.
○ 감사관 이재삼 4월 달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찾아가서 학교주도형 감사, 학교 자율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5월 중에 이 공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 감사관 이재삼 신청을 받는 거죠. 우리 학교가 자율감사를 하겠다 하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렇게 받는 그런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박덕동 위원 학교가 하겠다고 할까요? 감사받는 게 뭐 좋아서.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충분히 할 걸로…….
○ 박덕동 위원 하여튼 그 말뜻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막상 하게 되면 1단계 방법이 내부감사관 감사, 2단계 외부감사관 감사 했는데 내부감사관 감사는 누구를 얘기하고 외부감사관 감사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 감사관 이재삼 학교 교직원, 교무실에 있는 교원과 행정실에 있는 행정직들이 합쳐진 게 학교 1단계 내부감사관들이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부감사관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학교 교직원.
○ 박덕동 위원 감사관 소속이 아니라.
○ 감사관 이재삼 네, 학교 교직원.
○ 박덕동 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런데 그전에 제 상담소에 오셔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감사를 내부감사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쉽지 않다. 감사단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학교 간의, 상호 간, 인근 학교 상호 간 서로 교차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생각은 없나요? 여기 그런 표시가 없어서, 방법상.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저희들이 1ㆍ2월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웃학교 교감이나 이웃학교 행정실장이 와서 2차 감사를 했습니다. 약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신 2차 외부감사관이 그 지역에 있는 전ㆍ현직 교원들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이라서…….
○ 박덕동 위원 뭐냐 하면 그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은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을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자체 교내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자면. 또 같은 동료직원을 동료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 최소한 다른 학교에서 오셔서, 인근 학교에서 오셔서 교차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물론 형식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좀 효용이 있지 않을까, 감사의 효용이 있지 않을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그것도 그 방안으로 향후에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질문이 아무래도 좀 많네요, 저도.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덕동 위원 첫 번째 단설유치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치원은 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 협의구매를 한다면서요, 유치원 부지는?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립유치원 매입 말씀하세요?
○ 박덕동 위원 아니, 단설유치원.
○ 행정국장 유대길 단설유치원…….
○ 박덕동 위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당초에 학교처럼 어떤 부지를 딱 정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주와 협의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강제수용이 안 되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입가는 일단 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런데 일반학교는 그렇게 수용을 해서 감정평가로 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이것은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못 사는 상황이더라고요, 유치원 부지는.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아마 이게 기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유치원 부지가 정해져 있으면…….
○ 박덕동 위원 아니,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단설유치원을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그 용지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살 때 절차가 유치원 부지는 협의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팔겠다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가 봐,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학교 부지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설유치원, 유치원 부지는 그렇게 못 사게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근래에 저희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하나 알아보다가 땅을 지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행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시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주인이 그 지가에 팔려고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용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또 그건 안 된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단설유치원 못 세우겠더라고요, 이게 부지 자체를 못 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것에 의해서 공공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수협의를 하다가 이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유치원은 지금 그런 공공시설용지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수용이 일단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유치원 내가 볼 때는 우리 동네는 영원히 못 세울 것 같아요, 땅 매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단설유치원이 하나가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적당히 이것은 가격협의를 그 시가에 맞게 절충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무조건 감정평가로만 사려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괴리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 비율을 40%씩 늘리다 보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게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일반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 박덕동 위원 그거 좀 연구해 주시고요. 급하니까 나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금방 가네, 정말. 우리 학교에 어떤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증설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는 하석종 과장님 잘 압니다만 매곡초등학교의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헐어버리고 증축을 했으면 교실도 더 늘어나고 그 학교가 원만하게 부족한 교실도 보충이 되고 좋겠는데 그 체육관이 아직 헐 수 있는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아서 BB등급인가, 이게 안 나와서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체육관이 정말 한스러운 거야. 주민들이 체육관이 있어서 좋다는 것보다도 정말 전봇대가 돼 있어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하나를 포기하고 둘, 셋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 포기해야 됩니까, 안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따지나 뭐로 보나, 효율적으로 보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반대로 하나를 지키려다가 두 개, 세 개를 잃으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잖아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심의하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이건 결정해야 될 일이지 획일적으로 이건 무조건 50년 돼야 된다, 이거 헐면 누가 다친다, BB등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녁에 가서 누가 망치로 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참 이런 행정은 나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체육관 하나를 헐고 다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지으면 체육관 내구연한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훨씬 주민들한테 또는 학교에 큰 덕이 됩니다. 땅도 비싸요, 주변에 못 삽니다. 이거 전향적으로 역발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간 다 됐으니까 답변만 듣고 제가…….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이고요. 특히 내구연수가 한 40년이 됐어도 건물을 진단하면 등급상으로는 B등급 정도 나오는 이런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한데도 저희가 건물을 부수거나 이러려면 개축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제약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멀쩡한 건물을 헐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부분과 개축을 했을 때의 효과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리모델링을 했어도 활용도가 낮고 비용도 또 사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적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헐고 다시 짓는 게 비슷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은 제 말씀에 거의 동의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럼 됐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것을 적극 피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실 중학교 운동부들 기숙사 폐쇄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숙사가 학교 안의 폐가가 되고 있는데 철거를 하고 싶어도 내구연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마다 아주 골머리를 썩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감사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최세명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줄창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감사 용이성 관련해서 감사를 하기 편하고 보기 편하게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감사가 편하지 않으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감사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결국 일정부분 감사를 못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작년에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e-DASAN 감사시스템 교육부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단위로 만든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단위에서요.
○ 최세명 위원 네, 그렇죠. 이거 감사관님 컴퓨터에 앉아서 시스템 접속하면 감사할 때 봐야 되는 거 세 가지, 기안하고 예산 흐름하고 증빙 셋 중에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안문 그리고 예산, 증빙 세 가지 중에 어디까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사실 제가 e-DASAN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워낙 기능적으로는 뭐, 그런데 아마…….
○ 최세명 위원 제가 기사를 봐서는 이 예산 흐름이나 돈 계수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이상한 흐름이 있는지 이런 걸 추출해 내는 시스템…….
○ 감사관 이재삼 충분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장부와 은행 잔고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감사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안문이 올라와서 결재를 타면 거기 금액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잡는 거고 그럼 그거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집행이 되면 증빙이 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맞추는 게 감사인데 그러면 지금 돈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나머지 기안문은 학교나 기관 각자 각자 시스템에 전자결재가 올라가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기안문들은?
○ 감사관 이재삼 네.
○ 최세명 위원 예를 들어 여기 부서에서 쓴 거면 그 부서 거기 있고 학교에서 쓴 거면 학교에 기안이 있고 저쪽 바깥에 있는 외부기관들은 거기 또 기안문이 있고 지금 이렇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회계는 처음학교로나 이쪽 회계시스템 타서 이쪽 e-DASAN이랑 매칭이 되는 거고요. 증빙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이거 하드카피로 해서 각 창고에 넣어놓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전에 한 6개월 치 불렀더니 거의 여기 꽉 채울 만큼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거 감사를 갖다 세 가지를 매칭하시는 게 아니고 그 빅데이터가 찾아내는 돈의 은행계좌하고 안 맞는 이거 외에는 지금 나머지 기안에서 예를 들어 1억 쓰겠다 해 놓고 2억 나가면 이거 맞추시려면 가서 직접 맞춰보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실 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시스템상은 그 증빙서류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온라인상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안해서 결재를 타야 이게 공식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허락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최세명 위원 거기 기안에서 1억 쓰겠다고 했으면 1억 써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2억이 나가고 5억이 나갔다, 이거 지금 e-DASAN으로 바로 잡아낼 수 있으십니까, 앉아서?
○ 감사관 이재삼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들어간 것과 나간 것만 맞으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상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렇죠. 총액 출납만 일단 예산 내에서 범위가 맞으면 특별한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최세명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허락 안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허락을 안 받고 예산 총액만 맞춰놓으면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앉아서 추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장 가서 직접 세 가지 다 이렇게 옆에 이만큼씩 쌓아놓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래서 통합관리나 이런 것을 개발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게 많이들 쓰는 통합관리 들어가면 기안 같은 것 하나 붙여놓으면 옆에 예산 당연히 얼마 어떻게 나갔는지 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증빙파일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컴퓨터에서 열면 바로 기안문에서 누가 누가 전자결재 태우고 누가 여기까지 승인했구나. 액수 나오고 그 옆에 예산 집행된 것 내역 나오고 그 옆에 증빙들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증빙 3종 견적, 검수보고서 그리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붙어있습니다,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클릭클릭으로 전부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회사들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예산 찍어보면 그 예산별로 월별 사용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집행률 얼마인지, 지금 어디가 예산집행 못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보이고요, 전부. 그럼 또 그거 따라서 이상하게 쓰는 데들 있죠? 몰아 가지고 쓰는 애들, 월별로 제대로 안 나가는 애들. 예산 성격이 월별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연말에 몰려 있고 이런 것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업체코드 집어넣으면 그 업체에 대한 경향 같은 것 보입니다. 이 업체 어디 어디서 쓰고 있는지, 이 업체를 언제언제 불렀는지, 지그재그로 업체 쓰는지 통합관리시스템 보면 그냥 누르면 전부 보이는데. 이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부족한 인력으로도 최대 효과의 감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도입은 어려우시더라도 이거 코딩하는 사람, 개발자 불러서 만드는 데 얼마 드는지, 아니면 지금 외국 사 쓰는, 제가 모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와서 교육청 시스템에 맞춰서 구축하면 구축비용 얼마 드는지 정도는 한번 물어보고 실행할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감사하기가 불편하면 현실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옆에 쌓아놓고, 제가 6개월 치 소모품 보는 데도 전부 볼 수가 없어요. 보긴 본다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 다 보기가 어렵고요, 너무. 그런데 그거 그냥 컴퓨터로 보면 다 되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거 비용 얼마 드는지 의지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한창 하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 이런 쪽들 회계감사하겠다 이건데 말 그대로 저희 e시스템에 들어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정작 저희가 감사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돼 있다 이러면 좀 우리 쪽에서도 할 말이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감 용이성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축은, 감사관님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여기서 나가진 않을 테니까, 혹시 시스템 만드는 건 어느 쪽에서 예산 나갑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면서 교육정보담당관이라고 과단위가 별도로 전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생겨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포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이 e-DASAN시스템에 대한 이것만 저희들이 구축을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고도화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마침 위원님이 또 그 전문가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고도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꼭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ERP는 지금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한참, 거의 몇십 년 된 충분히 오래된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다 쓰고 있어요, 전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최세명 위원 시간이 많이 없네요. 행정국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최세명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체육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 보니까 체육관 이쪽에 보면 비품들 들어가는 것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도 나가고 이런 걸로, 비품이나 시설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서 느낀 게 이 비용들이 나갈 때 예를 들어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속에 농구대나 조명 같은 걸 달 돈이 부족해서 이게 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공사를 할 때 사실 한 번에 하는 게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학교랑 연결 브리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체육관 하나 달랑 짓고 돈이 없어서 지어놨다가 나중에 또 옆에 벽 뜯고 브리지를 또 붙인다. 중복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특교사업으로다가 내려오는 예산들이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이번에 도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136개 하는 것들은 사실상 현실화해서 1개당 보통 평균 25억씩을 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특교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번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일단 부족학교 지원을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도 지금 일부 학교들이 또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추경할 때 저희가 어쨌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 중이라도 하여튼 마무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해서 할 계획인데 하나 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역별로, 학교별로 사실 저희가 또 예산지원을 하는 데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학교가 특별하게 학교 체육관을 짓고 싶어서 더 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어찌 됐든 체육관이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시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가 농구대나 이런 것들은 건축을 해도 나중에 마무리단계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만 아마 반영이 되면 공사 공기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그런 걸 질책한다기보다는 사실 행정국 일하시는 게 예산이야 무한대로 필요한데 이거 분배하는 게 일이라 부족한 건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거냐면 이걸 하나 하고 나중에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를 하고 예산 부족하다고 나중에 떼어놓으면 중복, 쓸데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공사를 할 때도 지금 천장 석면하고 다른 걸 합쳐야 비용이 줄어드는데 천장 석면은 석면대로 걷어내고 나중에 천장 또 뜯어서 조명 교체하고 이러면 중복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맞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고려하실 때 학교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복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예산은 다 부족한 거니까요. 우선순위를 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특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특교 처음에 올릴 때 충분히 올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설과장님, 이거 모자라는 돈 지난해에 150억 편성하셨죠?
○ 행정국시설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해 추경 때도 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사 중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급히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 성준모 위원 2018년도 감사실시현황을 보니까 지금 종합감사, 특정감사 해서 141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감사가 유치원에만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사학기관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160개로 지금…….
○ 성준모 위원 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특정감사한 실시현황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사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로 접근해서 그동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준모 위원 왜 안 했었죠?
○ 감사관 이재삼 그냥 초ㆍ중ㆍ고 분류에 따라서만 포함해서 했었고 사학만 별도로 떼 가지고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은 특정감사하시면서 왜 사학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안 하십니까?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교회계는 공사립을 구분…….
○ 성준모 위원 아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재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회계가 공사립에 대한 구분 없이 거의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19년도 감사계획을 제출하셨는데 19년도에도 특정감사에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사학에 대해서 별도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연간계획에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이런 특정감사를 한두 건이라도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는 것이 이게 감사의 순기능이 작용되지 않을까요?
○ 감사관 이재삼 비교해서 64쪽과 5쪽을 놓고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특정감사를 금년도에는 사립 특수학교라든가 공립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자공고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잡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도 있지만 지금 160개가 되는 법인 사학기관이 있는데 여기도 한두 개씩 법인은 당연히 매년 해 주셔야지 감사기능이 작동된다라고 판단돼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위원님, 사학은 연중 사안감사를 포함해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 성준모 위원 저는 특정감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성준모 위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공직자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노조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노조하고 협상을 하는 부서?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 돼서 공무원 노조는 저쪽 교육협력국 쪽에 학부모시민협력과 쪽으로 갔고요.
○ 성준모 위원 지난 18년도까지는 총무과 소속이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공무원단체팀이 저희 총무과 소속이었다가…….
○ 성준모 위원 혹시 그럼 기억하시는 것만. 우리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공무원은 지금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노조원들 수는 파악이 되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정확한 거는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거기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000명 정도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 노조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이 자리에 노조 가입하셨던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전혀 없어요? 노조 활동을 하위직에 있을 때 가입해서 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복지포인트가 전국에서도 아마 공직 기관 중에 가장 낮을 걸로 파악이 되는데. 낮은 실정이죠,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낮은 실정이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건 조금 올랐지만 평균적으로 경기도청이나 기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유가 있어요. 각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돼서 복지와 관련돼서 그 지역 의원들과 상당히 협의도 많이 하고 본인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당연히 노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와 보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수가 교사 빼고 행정직이 약 5만 3,000명 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노조가입률은, 율로 따지면 몇 %나 되겠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가 5만 3,000이라고 하신 것은 아마 교육공무직원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은 저희가 현원이 1만 2,400명 정도입니다.
○ 성준모 위원 1만 2,000명 중에 가입률이 몇 %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 성준모 위원 그거는 대외비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할 수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노조에서는 자신 있게 가입률도 얘기하고,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의 노동운동하는 저기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것은 관리직에서 노조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별로 교육청은 없었다는 반증인데. 많이 억압을 했든지 아니면…….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니, 억압…….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공무원들도…….
○ 성준모 위원 아니, 조직에 당연히 노동조합 필요성이 어느, 요새는 어느 조직이든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고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와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하는데 아직까지 후생복지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낮다는 뜻은 결국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활동이 적었다는 거와 관련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 총무과장 최병룡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복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자치단체나 여기 경기도청하고도 비교하거나 해도 저희가 현격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성준모 위원 과장님, 혹시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절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절대 없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지금…….
○ 성준모 위원 절대 없는데 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은 건의사항도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 노조들이 아마 중앙단위 쪽에서 근무 처우조건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교육청단위로는 현재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공고는 났는데 5개 공무원 노조가 아마 단체교섭안을 단일안을 마련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그런데 5개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교섭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저희들하고, 제가 공무원단체 담당할 때 작년에도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잘 좀 유념하셔야 될 게 공무직 노조는 활성화돼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 단체는 아무래도 워낙 규모가 크고 그쪽에는 상당히 노조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도 평생을 복무 30~40년씩 하시는데 이 노조활동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노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여러분들은 후생복지가 낮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셨고 결국 그것이 비교되니까 의회 의원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도 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분들도 혹시나 교육감님이나 기타 관리직에 계시는 선배들께서 노조활동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후배들이 아마 본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그런 데 익숙지 않아서 아마 그냥 주는 대로만 지금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복지포인트가 50만 포인트라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도 노조활동이 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그분들의 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170만 학생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게 위원님들하고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정책대안과 예방을 기조로 하는 게 우리 감사실의 주된 목적 맞죠?
○ 감사관 이재삼 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학교자율감사제나 시민감사관제도 어찌 됐든 모든 것을 감사과의 인력으로 소화할 수 없고 또 학교 각 단위마다 자율적으로 이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이렇게 균형성을 맞춰서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런 기조 같은데 맞으신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자율감사제 할 때 연구용역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한 결과치를 받으시고 진행하신 거죠?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딱 충분한 결과치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짧은 기간 내에 나름대로 어쨌든 성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의미 있게 저희들이 도입은 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저는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짧은 기간 제대로 된 전문인력들과 함께 아주 신뢰성 있는 표본으로 그래도 나름대로의 결과치를 갖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다만 박덕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도 해 주셨고 이 자율감사제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적당한, 물론 자율적으로 그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외부의 인력도 어느 정도 균형성 있게 두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구성인력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일부 피감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받아본.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감사의 순기능도 있지만 드리워지지 않았던 그런 나쁜 것들을 보완하고자 그래서 피감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셨고 그 바탕에 학교자율감사제가 나온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 황대호 위원 시민감사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시민감사관분들의 그런 전문성과 효율성 또 상근직을 어떻게 넣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적재적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행정국장님 질문드릴게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황대호 위원 공기청정기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학교교육공동체가 바라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모두가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학교 체육관 및 학교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연구용역이 이때쯤 완료되어서 지금 당장 지어지는 136개의 체육관,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136개부터는 연령, 문화 그다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구애받지 않고 지역주민과 다 함께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설계로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라고 그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그때 답변 드린 이후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5월 12일 날 납품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각 분야의 연구용역이 혹시 결과가 나왔을 때 방향에서 어떤 연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서 분야별로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에서 의견을 용역단과 교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12일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디자인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실 국장님, 이게 작년 6월쯤에 개정됐던 것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늦춰지게 되면, 촉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하여튼 5월 달에 나오는 대로 지역교육청에다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의견을 주신 건데요. 학교나 체육관이 모두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 똑같은 디자인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학교에서 특히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국내 사례처럼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학교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맞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포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사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꼭 사전보고 해 주시고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위원님들께 구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도민의 뜻이 담길 수 있게 디자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할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늘 많이 질문 받으시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사업 포함해서. 향상됐습니까, 아니면…….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이번 결산이 아직 보고가 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서는 집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학교에 공사가 직접 되고 있지 않고 학교에 이 예산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조기 소진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저는 40% 이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적 문제, 우리 기술직 공무원분들의 인력풀에 대한 한계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바통 그대로 이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황대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풀의 문제, 집행률이 40%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됐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한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업무보고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설직들의 결원율이 아직도 한 30자리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왜 결원이 됐죠? 짧게.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이 갑자기 휴직이라든지 다른 데로 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왜 기술직 공무원들은 유독 휴직이나 전직이 많은 걸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휴직 같은 것은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 황대호 위원 전직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전직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계통에서 시설직으로서 업무량 증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을 갖고 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전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계속적인 증원을 해야 됩니다. 실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급수의 직군이 한 7급 정도라고 보여지면 지금 8, 9급이 그냥 한 텀, 2년 텀으로 50명씩 받으면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꼭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명씩이라도 혹은 70명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많이 늘려놓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올해도 한 114명 정도를 신규채용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현장에서 기술직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결원 이런 데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인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부에서 저번에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이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황대호 위원 전년도 7.2%에서 2022년에 몇 %까지 늘린다고 그러셨죠? 몇 %로 늘린다고 발표한지 아세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가 20%에서 25%로 상향하고 22년까지는 30%로 상향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채용 전형이 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황대호 위원 특성화고, 마이스터, 기술계고.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 전형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30%까지 확대인데 그럼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선발하고 어느 직렬군에 할지 조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정부 방침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 총무과장 최병룡 어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직렬대로 어떻게 배분할 거고 어떻게 모집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저희가 이분들은 고졸채용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력 차별 없이 특별채용이 아닌 일반채용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의 똑같은 업무에 배치해서 같은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배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기술계고 경력채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고졸자 공무원들이나 지금 혹시 이런 고용환경이나 어떤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그런 민원을 이렇게 접수받거나 보고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러한 보고를 받아본 적 없고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한 특혜 혹시 또 대졸자 공무원님들의 역차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성 있게 그 직군들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외곽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우리 직장 조직 내에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풍토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과 고졸자 공무원들이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으로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율곡연수원장에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귀청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혹시 최창의 원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게 어느 어느 부분이 있었죠, 시설 쪽에?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지난번에 초기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다가, 노후 바닥 교체하고 계단 그다음에 통행로, 이동공간의 예산 1억 6,000 정도 그때 삭감됐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희가 거기를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1월인가 2월인가에 기관들을 돌아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율곡연수원 원장님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행감 때요?
○ 박덕동 위원 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예산심의 때 아니면 행감 때?
○ 박덕동 위원 예산심의인가 아무튼.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말씀하십시오.
○ 박덕동 위원 아니, 행감이 아니고 잔반 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계속 거기에서 식사 다 하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학교마다 돌면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교장선생님 만나는 대로 또는 급식담당자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다짐을 받는데 올해 잔반 얼마를 줄이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영양사님하고 말씀 나눈 게 우선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바로 내부에 표어도 붙였고요, 우선 알맞게 음식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표어도 붙이고 그다음에 영양사님이 급식 받을 때 늘 자리에 서서 어떻게 음식을 받아가고 어떻게 남기는가 이것을 보고…….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고 계신다 이 말이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보다는 급식 잔반을 최대한 줄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언제 제가 한번 가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꼭 오십시오.
○ 박덕동 위원 아무 때나 가도 될까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TF도 구성이 됐으니까요, 쭉 돌 겁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창의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배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김미숙 위원 64페이지에 2018년도 감사처분예정 현황에 보니까 신분상 처분도 있고 재정상 처분, 권고통보, 현지조치, 모범사례가 따로 분류되어 있네요, 구분이.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숙 위원 모범사례가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이 한 15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3군데가 있었네요, 그렇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숙 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런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보상 같은 것은 없었나요?
○ 감사관 이재삼 물론 여러 가지 표창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에는 보면 여러 가지 적극행정이나 창안제도에 대한 포상을 하는 여러 가지 별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포상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모범사례로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하는 정도로 했지 딱히 별도로 이걸 가지고 표창을 했다거나 그런 기억은 딱히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 후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해야 되겠고요. 혹시 잘하는 데가 있으면 잘하는 데는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맛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말씀 조금만 드리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면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안산에 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나 행정을,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것들을 적극행정 제도로 저희들이 소명을 해서 면책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감사기관에 대해서 유ㆍ초ㆍ중ㆍ고고 지역청이고 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설문을 통해서 수감한 기관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감사 또 적발과 처벌만이 아닌 여러 가지 실효성을 좀 더 찾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미숙 위원 총무과에서는 표창대상자하고, 여기도 이런 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께요. 사실 우리 학교시설들을 지역하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체육관, 운동장 등등등을 주민들이 좀 쓰고 싶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개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학생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픈을 안 해 주고, 오픈한 것도 지금 계약해 놨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파기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학교의 시설들이 사실은 학교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도 쓸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까 포상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요.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체육관을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께 어떤 고과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님 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시설과 관련된 건가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포상할 때, 그러니까 고과 하거나 그럴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동기부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할 때는 그분들이 성과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저희가 듣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포상을 추천하고 또 그분들을 하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미숙 위원 아, 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달아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김미숙 위원 사학기관의 수익향상을 위해서 힘쓴다는 그런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80페이지에요. 사학기관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불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이게 누차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학에는.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의 수익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한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재조치도 하고 있고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수익구조 자체가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법인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용 재산 자체가.
○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이 없으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차라리 현금화시켜서 그걸 정기예금을 들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게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원활하게 이게 매각되거나 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꼭 매각이 아니라 학교가 갖고 있는 그냥 재산, 쓰고 있는 것들도 사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오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포에 있는 재단 이름은 모르겠는데 학교 이름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군포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법정부담금을 얼마큼 내는지 봤습니다. 100% 납부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군포에 한 군데가 있는데 100%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납부를 잘하지?’ 하고 봤더니 거기는 학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에서 아마 수익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립학교라면 어떤 재산이 따로, 수익성 재산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성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학교시설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 엄청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성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립학교에 이런 권고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운동장도 있을 것이고요, 체육관도 있을 것이고 모든 시설은 거의 다 갖춰졌을 거잖아요. 이런 걸로라도 수익을 조금 향상시켜서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데에 조금 돌려서 하는, 그래서 법적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권고해 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수익이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답변했던 수익은 법인에 대한 수익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려줘서 받는 거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회계적으로 법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는 것은 법인에서 내는 법인부담금하고는 또 관계없는 회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의 수익구조를 개선시키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부분은 별건으로 그건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법인에서의 수익구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의 수익구조는 지금 학교시설 빌려주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원래 수익용 기본재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시설 외에. 그것을 어떤 수익이 나는 걸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개념이 달라도 어떻든 그걸 법정부담금을 못 받는 거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대신 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신 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분류가 잘못, 잘못은 아니죠. 법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달리 되어 있으니까 그러게 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수익용 재산이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현실적으로 지금 관련법에도 그런 재정결함보조금을 못 냈을 때에 학교의 경비로 이걸 납부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질타를 주신 게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데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열어져 있고 또 만약에 페널티를 강하게 준다고 하면 이게 아시지만 학생들한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법도 과거에 그렇게 허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서 법정부담금을 다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수익용 재산을 꼭 갖고 있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또 있잖아요. 아까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대신에 주차장을 개방해 준다든지, 운동장을 열어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어떻게 오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조금 유동성 있게 오픈을 시켜서 법인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수익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도 대신 납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재정결함보조라는 부분의 구조가 법인하고는 별개고요. 일단 학교에서 모든 수입을 산정하고 공립과 수준을 맞춰봤을 때 부족한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수입들은 학교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법인의 수입으로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안 주면 거기서 체육관도 빌려주고 주차장으로 임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학교운영비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시간이, 시간이 지난다고 옆에서 많이 쫒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부분은 하여튼 상세하게 다시 또 실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 김미숙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감사관님께 간단한 거.
○ 감사관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송치용 위원 답변을 오전시간부터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예슬유치원 감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이천 지예슬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용인.
○ 감사관 이재삼 용인에서는 결국은 폐원 때문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송치용 위원 폐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그게 어쨌든 요건을 갖춰서 지역청에 폐원 신청을 하면 지역청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허가해 주는데 저희들이 감사 거부를 해 가지고 폐원을 못 하도록 막고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송치용 위원 형사고발 해 놓고 기다리는…….
○ 감사관 이재삼 감사 거부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고발이 되어 있으면.
○ 감사관 이재삼 법적인 고발문제가 어쨌든 해소되어야만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폐원에 대한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고발되어 있으면 경찰서에 고발된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송치용 위원 그럼 경찰에서 어느 정도 조치하고 있는지는 확인 불가능합니까?
○ 감사관 이재삼 사립학교법 위반,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행위 거부로 해 가지고 고발됐기 때문에, 몇 군데는 지금 그렇게 고발되어 있는데 고발된 이후로 어쨌든 경찰의 세밀한 상황은 제가 아직 확인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치용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감사관 이재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송치용 위원 지난번 야간당직자들 간담회에 사무관님이랑 보내주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날 알게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휴게시간에 대해서, 오후 8시 반에 출근을 하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다음날, 아니, 오후 4시 반에 출근해서 8시 반까지 16시간으로 계약이 되고 그중에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그럼 16시간 중에 6시간이 근무시간이고 10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 송치용 위원 휴게시간은 노동부에서는 학교에 있어도 되고 숙직실에서 주무셔도 되고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외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법적으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강요를 하시지요. 출근을 하면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학교를 지키라고. 이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6일 일을 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일요일 쉬고 다음 주에 출근할 때 또 아침 9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일요일 날 출근하면 평일처럼 오후 4시 반 출근이 맞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아침 9시 반에 출근을 강요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시켜요, 일주일에 하루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유급휴가도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런데 일요일을 또 특근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 그래서 종교활동이라든지 가족 애경사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요하고 이 강요에 못 이겨서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창원 성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전화를 몇 분이 하시고 문자를 주시고 그러셨어요. 모르시는 교장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공문으로 꼭 내려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공문으로 해서 원칙은 지켜 달라. 과장님이나 사무관님 알고 계신 대로 노동부에서 권하는 대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외출도 가능하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일요일은 오후 4시 반에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하여튼 송치용 위원님께서 저번에 3월 20일 날 간담회 할 때 피치 못해서 제가 참석을 못 하고 저희 담당사무관이 참석해서 거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다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사실상은 당직원들이 법적으로 본인들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일부 학교에서 아마 그것을 강요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공문으로도 하고 일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회의든 저기 하든 교장선생님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송치용 위원 보고하실 때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많이 올라갔죠, 예년에 비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거는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중앙투자심사가 과거에 비해서 투자율이 낮을 때, 통과율이 낮을 때는 사실 자투에 대해서 거르지 않은 것들도 원인은 있었고요. 그런 것보다 또 시급한데도 그 당시에는 예산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했었는데 사실 이 원인을 굳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느냐라고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9대 때부터도 교육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 방문도 하고요.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나서 중앙에 독려도 하고 10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도 주시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큰 힘을 이바지했다 이런…….
○ 송치용 위원 기준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준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중투에서의 그…….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평택에서 올라간 2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저희 자투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던 중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지금 되다가 중단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청정기가 아니고 공기순환기입니다.
○ 송치용 위원 공기순환기만 지금 중단이 된 것이고…….
○ 행정국장 유대길 중단을 저희가 잠시 시켰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7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사실 미세먼지 대책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주장하는 것이 성능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고성능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현재 조달청에 한 1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순환기는 성능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필터 따로 성능검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계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필터와 기계를 같이 결합했을 때 성능검사를 해서 정말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이게 성능검사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교육부하고 대책회의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현재 되어 있는 한 10개 정도의 제품을 한번 결합된 상태에서 성능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성능검사가 4월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능검사가 나오면 거기서 결합돼서 제 성능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 성능이 나오는 걸 설치하자, 이런 측면에서 잠시 중지를 시킨 겁니다.
○ 송치용 위원 공기청정기는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청정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정기는 실내에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럼 계속 청정기를 신청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잖아요. 순환기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순환기가 많이 차지한다는 개념보다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 주실 때 초등학교 전체에는 이미 다 100% 순환기가 설치되는 걸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70%가 집행된 겁니다.
○ 송치용 위원 다 순환기로, 초등학교는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순환기로.
○ 송치용 위원 청정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청정기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LG, 특정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언론에 났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에 한 1만 대를 보급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에 할당된 게 그중에서 한 2,400대 정도가 경기도에 할당이 돼서 현재 신청을 취합하는 중이고요. 나머지도 저희는 청정기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환기하고 청정기하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청정기는 그 안의 공기는 청정시켜 주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도가 올라가도 그게 순환기로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 송치용 위원 환기는 환기대로 해야죠, 산소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향후 목표가 공기순환기는 다 들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추계를 해 보니까 중ㆍ고등학교에 집어넣으려면 9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성능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어쨌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국장님, 시간 너무……. 답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시간을 우리 집행부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 상당히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간의 폭행이라거나 아니면 성희롱, 성폭행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학폭위 같은 걸 열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폭력, 성희롱 신고센터는 본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실에…….
○ 김경희 위원 아니, 신고가 아니라 발생이 됐는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요구를 좀 거기에 개입을 해 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건 고충민원처리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 김경희 위원 총무과로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저희 민원실로 고충민원……. 학생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네, 학생 간에. 학교에서 학생 간에.
○ 총무과장 최병룡 학생 간의 학폭관계는 지금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폭이 이뤄져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위원회에서 학교 자체에서 징계가 되고…….
○ 김경희 위원 학폭위 열어서 하고.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열고 거기에서 처분결과에 가해자든…….
○ 김경희 위원 마땅치 않다.
○ 총무과장 최병룡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불복절차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 행정심판. 행정심판 담당이 총무과…….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그건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행정심판팀이 이번 조직개편에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전담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유휴교실? 어제도 도정질문에 있었는데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현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유휴교실과 관련한 부분이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학급으로 된 것 말고 어제 그 외를 전부 다 유휴교실로 카운트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업하는 각 학급 이외의 교실들이 만약에 10개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개에 대해서 뭐를 몇 개 하고 또 필수로 운영해야 되는 거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우선 어제 답변 잠깐 말씀드리면 신문에 5,900여 개가 유휴교실이라고 났는데…….
○ 김경희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악교실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학교마다 약간씩 규모나 교실 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대로, 교장의 재량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실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그 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저께 나왔다시피 5,000개가 넘는 교실인데 그 교실을, 적정규모 학교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유휴교실들을 어떻게 쓰는 게 적정한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물론 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교장이기는 하나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적절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교장선생님이 결정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어떤 걸 쓰겠다고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구조는 유휴교실이 발생하면 일단 학교 구성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류가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어디에 쓸 것이냐를 사실 협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고 그걸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단위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유휴교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학교별로 현황 같은 건 가지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학교별로 음악실, 미술실, 무슨 실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 통계도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실별 구분까지의 통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 도단위에서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시군 교육청별로 해서 총 학급 수가 몇 학급이고 보통교실 수가 몇 개고 지금 과부족 교실이 몇 개다 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특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계는 없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 김경희 위원 특별실이 몇 개다라는 건 있는데 음악교실이 몇 개 있고 미술교실이 몇 개 있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건…….
○ 김경희 위원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건 관리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특별실이라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름 붙여놓고 뭐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체가 결정을 하는 거 좋은데 3주체에만 맡겨놓을 상황은 아니고 유휴교실이 있을 때 최소 몇 명에서 몇 명 기준에는 뭐뭐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것은 혼용해서 쓸 수 있고,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유휴교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교실 학교에는 무슨 무슨 실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규정에 있습니다. 그건 특별실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실, 미술실을 둔다, 컴퓨터실을 둔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은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특별교실로 보는 것들은 사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나 이런 걸로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로 쓰는 것은 사실 저희가 다 특별교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추가로 학교 독자적으로 교육과정과 전혀 연계 없는 실을 특별실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특별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과 연계된 교실, 그런 것들은 특별실로 분류를 합니다.
○ 김경희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학교별로 가면 우리 학교에 뭐뭐뭐가 있다. 영어교실도 있고 장애인 체험교실도 있고 미술실도 있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과 거기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확보하셔서 그것들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일단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교실 운영을 하는데도 약간 외지에 있는 학교나 이런 쪽은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뭘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현황관리와 최소한의 기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어제 본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안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유휴교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말고도?
○ 김경희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아예 체계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특히 지역주민과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주민과 활용방안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어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사항들 저도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각 학교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외부에서 말하는 요소들이 과잉된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우리도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한 뒤에 이걸 진짜 교실에서 필요 없는데 이렇게 넓게 쓰고 있었다든가 필요 없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TF팀 만드신다는 것 동의하고 일단 현황을 파악하셔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교육위원회는 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발언 추가로…….
○ 위원장 조광희 네.
○ 김경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사학기관 관련해서 법정부담금도 있고 하는데요. 이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아예 다 내주면 어떻습니까, 100%? 지금 100% 내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0인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극단적으로 보면 10%가 0%고요, 사립법인 중에서. 또 10%는 100% 내고 있고 그 사이에 사실은 이 20% 미만 정도, 총액에서.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못 내는 비율이.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이걸 100%를 내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은 사학을 설립할 때에 그런 어떤 법적 체계가 교육용 기본재산 외에 이런 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제도를 둬서 이 사학이 탄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100% 내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가 정책적 판단사항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 보면. 그러나 일단 사학의 설립배경이라든가 탄생목적이 그런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만들어놨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떤 경제구조나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납부가 좀 안 되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현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0부터 100까지 있는 게 현실이고 대부분 적게 내는, 조금 내는 쪽으로 가 있는 상태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사학기관 수익성 향상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이 미션이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변동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상.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지적에 거의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런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율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희 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17개 시도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이런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도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는지를 시도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경희 위원 네. 저는 오히려 법정부담금 100%를 우리가 내주면서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오히려 해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법을 어깁시다, 제가 지금 법을 어기자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러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 보여요, 교육청에서. 관리해 봐야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재 위주의 방식이 꼭 맞는 건지에 대한 원천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발언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행정국장님, 본 위원도 김경희 위원님에 이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교실이 있을 때 학교에 무슨 제재라든가 마이너스되는 게 뭐가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없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유휴교실이 있으면 냉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할 텐데. 본 위원도 모 학교를 방문했는데 유휴교실이 많다 보니까 1학년 교무실, 2학년 교무실, 3학년 교무실 다 따로따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한 학년이 3반 미만이에요. 이건 내가 봐도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성상담고충실 이렇게 많이 써서 사실 학교들 별로 유휴교실 없어요. 뭐 붙여 놓을 건 다 붙여놔서 난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무슨 어떠한 압박을 가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두 번째, 법정부담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립학교를 내줄 때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줬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걸로 법정부담금 못 내잖아요, 어차피.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압박으로 가하는 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를 감액하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이게 사실 한 12개 시도가 저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제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국장 입장으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3%를 꼭 감액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면 좋은데 솔직히 그거 최선으로 하는 거고 효과성면에서는 저도 한 몇 년 치를 보니까 납부율 제고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재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네거티브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걸 포지티브 형태로 바꾸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본 위원도 네거티브가 아닌 당근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100% 낸 데를 차라리 좀 더 도와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유휴교실 저희 동네 좀 보내주세요. 저희는 교실이 모자라서 지금 그러는데 부럽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 2월까지밖에 안 했을 거예요. 3월 달엔 걷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이 있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설직들이 하셨죠?
○ 총무과장 최병룡 공무원…….
○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 말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공무원단체 4개 노조가 연대로 농성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분리가 됐는지는 몰라도 2월까지는 총무과 담당하시던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건에 관련해서 우리 제2교육위원회 그 누구에게라도 전달, 보고가 있었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은 그분들의 주장이 1교 1시설 배치라고 해서 주제 자체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직 담당하고의 면담과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청사방호 차원에서 총무과에서는, 저희는 그냥 저기해서 제가…….
○ 김미리 위원 그냥 방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니, 저희는 청사방호 차원에서 농성, 불법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쫓아낼 궁리만 하신 거고.
○ 총무과장 최병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찌 됐든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하여튼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미리 위원 적어도 무관하다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2교육위원회와 좀 공유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해결방법까지 같이 찾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도는 좀 알려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또 하나의 부탁인데요.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 민원접수가 됐을 때 그 민원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더라도 보면 결국은 돌아가는 건 교직원들이 했을 때 그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요.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어떤 학교 민원이었을 때. 그런데 그중에 많이 발생하는 행태들 중의 하나가 학교에서 그 민원 글을 쓴 사람한테 자체적으로 “그거 자진 삭제해 달라, 내려 달라.”가 첫째고 “너 왜 그런 글 쓰니.” 하면서 반은 협박, 반은 회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일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정보공개로 인한, 민원인들이 정말 할 말이 많으나 어떻게 해결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익명의 글이에요. 그런 글들을 다시는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최대한의 교육과 보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담당자 교육하거나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의토록,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이거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권고, 통보, 현지조치, 모범사례는 워낙 잘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재정상 처분 이외에 신분상 처분에서도 너무 미약합니다. 감사의 결과는 감사를 당했다라는 심리적 부담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징계를 줘야 할 그 징계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하셨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제도적 개선 이런 것을 좀 바꾸어 보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감사관실에서 그걸 직속으로 해 가지고 감사 결과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해 보시진 않으시겠습니까? 감사 열심히 하시면 뭐해요? 허탈하시는데 항상.
○ 감사관 이재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 교원들을 제가 봤을 때 학교가 연간 평균 5%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징계의 숫자기 때문에 이걸 100%로 확대하면 연간 징계대상자 수가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여기서 최고 징계가 뭐예요?
○ 감사관 이재삼 파면, 해임이죠.
○ 김미리 위원 파면, 해임인데 파면, 해임해야 할 사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소수 퍼센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상의 결과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징계처리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항목에 대한 매뉴얼도 최근 한 10년 동안 사실 조금 보완될 게 많아서 작년도에 전반적인 보완을 다시 했고요. 처분에 대한 기준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안과 교육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접목해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감사에 대한 적법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것들을 같이 좀 잘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올 말에는 정말 좋은 결과로 저희가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65페이지에. 우리가 공립 특목고, 자공고, 자사고를 특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대로 특목고를 없애겠다라는 차원에서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를 지금 특정감사하시는 걸까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립특수학교 같은 데도 저희들이 그동안 손을 전혀 못 댔기 때문에 금년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립특수학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 감사관 이재삼 재지정 결정을 위한 어떻게든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 쪽에서도…….
○ 김미리 위원 재지정을 위한 거면 감사실에서 나가서 이걸 해야만 재지정의 여건이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니요, 평가지표는 교육국에서 그 지표 항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지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를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해야 할 이유를 좀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이재삼 특수목적고들이 사실은 어떤 특수목적고 설립목적에 맞게 또 그것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담당부서에서 재지정을 위한 조사와 더불어 병행했을 때 굳이 감사과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재지정 결정이 났다든지 반대로 재지정 결정이 안 되고 이제 없어진다든지 할 때 더 잘 하기 위한 감사 그다음에는 제대로 된 마무리를 위한 감사 이거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지정을 위한 특정감사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담당부서가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특수목적고가 사실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회계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별도로 살펴볼 목적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이 학교들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 감사관 이재삼 지금 외고나 국제고는 거의 감사를 다 했고 몇 개 남아 있는 학교들만, 미수감 학교들에 대해서만 금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외고, 국제고들이 기존에 했었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공립 특목고, 자공고, 자사고에 대한 지난 몇 년 간에 감사했었던 그 상황과 지적사항 이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감사과에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혹시 상치교사라고 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과목을…….
○ 김미리 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리 위원 상치교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지금도 그 교사의 제도를…….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관행이에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에 영어교사예요.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 이렇게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그 학교에 프랑스 교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선생님이 불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상치교사는요, 그 학교에 교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한 선생님이 교원자격증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그 선생님이 그 과목에 약간 취미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상치교사 제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 상치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심지어 어느 학교는요, 여기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수학선생님은 기술가정이랑 상치하셨고 국어선생님은 기타 칠 줄 안다고 음악이랑 상치하셨고 영어선생님은 그림 좋아한다고 미술이랑 상치하셨고. 이게 지금 어느 학교 한 학생이 쓴 글이에요. 이 상치교사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봤더니 법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행이에요. 법적으로는 그 교원자격증에 명시된 과목에 한해서만 과목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관할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감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지금 재지정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중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사하셔야지 관행적이다라는 것은 눈감아주십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제가 마무리 말로만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상치교사를 하고 있는 학교 제대로 조사하시고, 전수조사하시고 올해가 아니라 상반기 안으로 전수조사하시고 그 학교에 대한 감사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 감사관 이재삼 상치교사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교원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나 특히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중학교 같은 데는…….
○ 김미리 위원 그거 핑계예요.
○ 감사관 이재삼 아니, 학급은 적고 순회교사도 부족하고 할 때는 아마 쉽게 말하는 두 개 과목, 세 개 과목을…….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영어선생님이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고 음악교사 해도 됩니까? 교사 모자란다고? 기간제교사제도는 왜 있어요?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원 부족하다는 것으로 모든 걸 눈감아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씀 계속 똑같은 얘기로 영어교사가 음악교육 잘 합니까? 제대로 된 음악교사에게 지도받는 학생들과 영어교사에게 음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권이 똑같습니까? 학습권이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지하시고.
○ 감사관 이재삼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맥락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실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 김미리 위원 네, 실태 먼저 조사해 주시고요.
○ 감사관 이재삼 관련부서에서 부위원장님한테 일단 이거에 대한…….
○ 김미리 위원 상치교사제도는 모든 교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 감사관실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감사관 이재삼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관님,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그래서 다 해서 자료로 보고하신다면 되는데 그걸 계속, 오늘 밤 새울까요,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점심시간에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되신다는데 그걸 계속 답변하시면…….
네, 오늘 기본질의는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고요. 계속 하실 거고요. 다섯 분만 아니, 여섯 분이군요. 시간은 10분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체육시설로 보입니다.
○ 성준모 위원 이 사진이 초등학교의 운동장 가에 이런 시설이 쭉 있습니다. 한 학교에, 같은 건데.
○ 행정국장 유대길 아, 네.
○ 성준모 위원 이게 초등학생들 용으로 설치됐는지 제가 가서 시험을 해 봤는데 이건 성인들용입니다. 이런 게 초등학교에 도대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이게 한 7, 8년 전에 설치됐대요. 도대체 이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같은데 이거 전수조사 좀 하셔서 이렇게 불합리한 체육시설이……. 아니, 초등학생들이 놀이터가 필요하지 이런 체육시설이 도대체 이게 왜 학교운동장에 이렇게 많은 대수가 설치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일반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놓는 그런 시설로 보이는데요.
○ 성준모 위원 이게 학교에 있어요, 학교.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파악을 쭉 하셔서 필요 없으면 철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확인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방금 사학재단 법정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위험한 발상을 하셨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위험하시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사학재단 법정분담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치현황을 같이 제출하시고 거기에 3% 감액 집행현황을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님은 지금 특정감사가 사학재단에는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한테 다시 한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죠? 다 준비돼 있죠, 자료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확인하고 되는대로 바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법인하고 학교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자료 38페이지를 보니까 역량평가제도 시행을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 성준모 위원 이 제도가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건 알고 있죠? 인사혁신처에서 2006년 7월부터 최초 실시한 걸로 이 자료엔 나오는데. 경기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병룡 2016년도 이거 시행하기 전에는 5급 사무관 승진 선발을 저희가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 치는 걸로 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객관식 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역량 있는 관리자를 선발하자, 사무관을. 해서 이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중간 정도에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역량을 평가해서 하자 그래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제도는 중앙정부는 고위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경기교육청은 5급부터 이걸 적용했을까요?
○ 총무과장 최병룡 5급부터 적용한 게 아니라 5급 승진제도, 승진자 시험제도를 변경한 겁니다, 역량평가. 그러니까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자들에 대한 역량평가시스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거보다 단계를 낮게 해서 역량평가를 5급 관리자에 맞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아, 그럼 5급 승진 대상자를, 이게 4급 승진을 위한 평가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아닙니다. 이거는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 성준모 위원 각종 그런 인사제도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 여론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직원들 평가는 어때요?
○ 총무과장 최병룡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까지 2016, 17, 18 3개 연도를 저희가 5급 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교육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가제도가 실효성과 타당성과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 갖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시행한 것에 대한 역량평가제도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고 명언같이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해 보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는 역량평가 60%, 승진후보자 명부 40% 이러한 제도가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도 주셔서 더 분석을 하시고 또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의 좋은 사례들도 보시고 하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청은 근평은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여기에 승진후보자 명부 40%가 근평을 반영하는 겁니다, 근평점수로.
○ 성준모 위원 근평이 40%.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2018년도에 소양과목 사전이수가 있습니다. 2016ㆍ17년도에는 이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과목이 헌법, 행정법, 교육학을 기본으로 원격연수로 절대평가 60점을 넘어야만 또…….
○ 성준모 위원 여기에 이 사전이수를 못 하시는 분도 나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한두 명 정도.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그분들은…….
○ 성준모 위원 아니, 이 제도를 보면 구제제도도 있고 재평가도 있고 그런 제도를 우리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성준모 위원 이수를 못 하면 또 다음…….
○ 총무과장 최병룡 또 다음번 기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과에서 2019년 공기정화장치 지원계획에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지원 34억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구입해서 줍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도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립유치원 청정기요?
○ 성준모 위원 네, 사립유치원 청정기.
○ 행정국장 유대길 이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에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저희 집행부하고 결정을 해서 임대비용으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유치원 자부담은 없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성준모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관내 모든 유치원에는 다 설치되어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공립과 사립 해서 유아들의 어떤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서 전체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박세원 위원 4급 이상 간부공무원님들 출장내역서랑 출장 간 경비내역 그다음에 출장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년 치?
○ 박세원 위원 작년 거랑 현재까지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박세원 위원 서신중학교 확인해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확인해 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 말이 맞죠? 학생이 없다고 교감선생님을 그냥 일반 평교사 하라고 하신 거죠,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학급이 줄어서 5학급 기준에 아마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5학급이?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5학급 이하는 교감을 둘 수 없도록 그렇게, 두지 않을 수 있도록…….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법령상에는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교감선생님 하다가 갑자기 평교사 하라는 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조3항에. 이것은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의무교육대상이 초등학교ㆍ중학교죠, 현재까지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머지않아 고등학교도 될 건데. 그런데 왜 운영비는 고등학교는 일단 둘째치고라도 사립중학교 운영비도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운영비. 법정부담금 미전입에 대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아, 법정부담금 안 낸…….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한 5개는 지금 이걸 적용 안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이 중학교는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을, 의무교육은 국가가 해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민간에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 그게 불만이시면 그 학교를 매입하시든지 그래야지 왜 일부 사학의 잘못되고 이런 점을 전체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왜 5개 교육청은 이걸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12개가 안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공기질 제가 이거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학교보건법이 있죠,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보면 이 공기질 기준이 한 5개 있습니다. 보면 PM10 이게 100㎍, PM2.5 35㎍, CO₂1,000ppm, 환기풍량 21.6CMH, 소음 55데시벨.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이건 지키라고 있는 거죠, 이것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켜야 되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PM10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랑 우리 보통 보면 황사먼지, 꽃가루 등 이 기계적인 게 아니고 초미세먼지 PM2.5 이것은 광학적 반응 연소 생성물입니다, PM2.5 초미세먼지. 이것은 보통 스모그, 매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99페이지 보면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 해서 47억 원 지원했고 현재 34억 원 더 2019년에 지원할 예정이죠? 99페이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CO₂는 실내 공기질이 1,000ppm 미만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행감 때도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이게 많은 연구결과에 나와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2,500ppm까지 급증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들은 바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들은 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실험결과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지금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청정기만 있고 순환기가 없을 때는…….
○ 박세원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이게 보통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보통 보면 한 2,300ppm까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학교보건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학교보건법 위반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변드리기가 좀 저기한데 사실은 환기방식이 우리가 기계식으로 환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아니, 미세먼지 낀 날 공기청정기를 틀었는데 이산화탄소 빼자고 환기하면 미세먼지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공기청정기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문을 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순환기가 없을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 박세원 위원 미세먼지 있는 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또 창문 열면 그 안으로 미세먼지 들어오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치원도 기계식 환기설비장치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답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공기순환기 기계식 환기설비장치 발주를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이거 해당 교육지원청마다 다 기준 틀린 거 아시나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받았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어느 지역 아이들 호흡기랑 다른 지역 아이들 호흡기랑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 지역마다 아이들의 청각 이런 능력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공기정화 능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 소음기준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틀린 기준이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보고받은 바나 확인한 바로는 보통 우리가 단위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머브 단위를 써서 12머브 정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했는데 아마 특정 어떤 교육청은 이 기준을 넘어서 13머브 이렇게 가서 다른 걸로 했는데 보통은 10에서 12 정도로 이렇게 측정…….
○ 박세원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꼭 행감 같아서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떤 공동구매 과정에서 사양이나 어떤 걸 할까를 정할 때 아마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하면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물품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거기에서 이 사양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수원 틀리고 화성 틀리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 공기정화기의 기준이 다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품선정위원회 문제예요. 그렇다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물품 선정하시는 분들이 이쪽 전문가들이시냐? 물론 있겠죠, 전문가들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전문가였으면 그런 일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특정 교육지원청은 이 조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규격으로 제품 스펙을 결정해서 결국은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물품선정위원회 여기에 대한 구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물품선정위원회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아까 예를 들은 조달에 되어 있는 성능검사 외에 학교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기정화기의 능력이랄까요?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이거가 5월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요구를…….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넓은 저기는 몰라도 적어도 기준만은 비슷해야지 이렇게 기준이 틀리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물품에 어떤 가격도 있는 것이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머브 12에서 13 정도, 교육부 기준이 12까지죠?
○ 행정국장 유대길 12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머브 15에서 16까지 해 달라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일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사양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성능 사양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못 하는 이유보다도 일단 머브 수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또 비용도 과다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걸 사양만 머브 수만 올린다고 그래서 학교 학습환경이 개선된다고는 일치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으로. 특정 에너지연구소에서 이게 국회의, 먼젓번에 과장님 토론회 때 오셨죠? 그때 나온 건데 머브 12, 머브 13, 이게 천장형입니다. 저감률이 15.5%밖에 안 됩니다, 25%랑. 기계 효율이요, 저감률이. PM2.5 저감률이 15.5%, 2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위원님, 국회에서도 지금 토론회 열리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3이 필요하다, 몇 이상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학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필요해서 교육부가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5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장비의 고가나 가격 또 소음 이런 것 상관없이 미세먼지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얻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조금 짚어, 이게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18년 12월 기준 해 가지고 보면 초ㆍ중ㆍ고 지원교 수가 728교고 55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특교 14억 포함해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2019년에 와서는 중ㆍ고가 없어요, 19년에 와서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18년에 하던 것을 다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19년도에는 없는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다 완비를 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아직 확보를 못 했고 그 소요예산이 저희가 추정하는 게 912억 원이 더 추가로 있어야만 순환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순환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아니, 순환기는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현재 중ㆍ고등학교에 100% 설치를 하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공기정화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91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걸로 해서…….
○ 박덕동 위원 그럼 중ㆍ고등학교는 내년에 할 계획이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것은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해서 저희가 이 방향을 조금 당겨서 금년도 내에 중ㆍ고등학교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도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다가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이 교육청 예산이 금년에는 안 돼도 내년에는 된다고 본다. 그러면 1년 동안만 리스로 우선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확실하게 여쭤본 거거든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리스로 하는 방법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에 공기정화장치가 중ㆍ고등학교에도 보급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5분만 써야 되는 거죠?
(「10분.」하는 위원 있음)
아, 10분 쓰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학생인권과 교직원인권, 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에 잠깐 봤더니 “모욕당하는 교사 교권보호 없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학부모들한테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1교육위 소관에 있는 교육정책국에 교권보호팀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교권보호팀이 따로 있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에 있지는 않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교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하면 인권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조금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최병룡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에서 인권관련 교육 이거는 소관부서에 제가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항상 학교는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라서 선생님들의 인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도 그쪽 부서 담당일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어디 대회를 나가든지 그러면 개인정보 같은 것을 아마 다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같은 거를 일선에서, 일반 학교에서 다 동의서를 받나요? 그걸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그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 총무과장 최병룡 개인정보 수집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 본청에서는 기조실의 교육정보담당관실 담당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5조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법률상 아마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할 때에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학생의 정보를 타인들에게 알렸다라는 것 때문에 학부모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학교를 상대로 고소하고 그게 검찰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 총무과장 최병룡 그건 개인정보법상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타인한테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기가 목적 외로, 제공받은 사람이 목적 외로 제공했을 때는 그건 위반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왜 이 선수만 뽑혔는가, 이 선수가 왜 특정하게 뽑혔는가, 왜 그러냐?” “한부모 가정이라서 그렇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보가 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판단컨대 그 뒷부분이 아마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민감한 정보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어떤 학생의 가정형편에 대해서 제삼자한테 그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괜히 어떤 고의 없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도 총무과. 나라장터 물품구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통은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구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잠깐 봤을 때도 나라장터의 물품가격들이 조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너무 일반 시중보다 많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물품 구매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감사할 때라도 이런 가격 같은 것들을 비교……. 감사관님, 그런 것들도 혹시 비교하시나요? 어떤가요?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은 적법성 여부만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지 그 가격대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 김미숙 위원 가격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숙 위원 혹시 보통 볼 때 장터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 공동구매하는 걸로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같은 값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할까라는 것도 생각을, 글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관 이재삼 네.
○ 김미숙 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많이 오픈을 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개방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개방.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한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데 집주인이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게 맞다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듣는 쪽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번에 어떤 건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어떤 스포츠, 교장선생님이 바뀐 상태, 교장선생님이 3월 달에 바뀌었는데 어떤 스포츠를 체육관에서 쓰도록 계약을 1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2월 달에 계약을 할 걸로 오케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엄마들은 ‘아, 1년 또 쓰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3월 달에 오셔서 소위인가요, 소위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못 쓰게 한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과연 그게 상식일까요?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일단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민원을 넘겼는데 그런 게 만약에 교장선생님들마다,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약까지 파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누차로 정책적으로도 개방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장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계약까지 갔었는데 계약을 파기했다. 아마 속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개입해서 그게 정상화됐다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 사안이 어떤 건지 지금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계약까지 했다가 이걸 파기했다는 게 비하인드가 뭐가 있는지는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한번 개별적으로 이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사실 그 민원인 그분들이 교육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운동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님이 계셔서 찾던 중에 제가 상담소에 있어서, 지역상담소에 있었던 터라 “무슨 민원이냐?” 그랬더니 “학교의 체육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거 민원 받을 수도 있겠다,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럼 얼른 오시라 해라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면 얼마나 순진한 분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갑질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개입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원상복구됐다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진행이 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말씀 주신 것을 한번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9쪽에 신규교원 임용 공개전형으로 한 숫자가 있는데요. 3년 동안 신규교원이 전체 숫자는 몇 명인가요? 우리한테 위탁한 거 말고 전체 숫자.
○ 행정국장 유대길 3년간, 계는 안 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정규교원이 52명인데 이 중에서 위탁채용인원이 25명 그래서 48.1%, 18년도에는 정규교원 48명에 위탁채용인원 17명 해서 35.4%, 17년도는 49명에 8명 해서 16.3% 이렇게 현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사학 관련해서 지금 부서를 늘린 건가요, 강화한 건가요? 공공성 제고나.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맞춤행정지원 강화해서 인력도 늘어난 거죠, 우리가?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 강화부분에 있어서 학교별로 행정실장도 있고 공사립 다 행정실 직원들이 있는데 행정실 직원들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학에 있는 행정실 직원 말씀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공립이나 사립이나.
○ 행정국장 유대길 일단 공립 같은 경우는 행정실의 직원이 한 두 부류 정도, 세 부류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을 하시다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이래서 하는 학교시설관리 직렬인데 이분들도 지금 부류는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무직원이라고 해서 학교 행정실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립학교에 차지하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립과 준해서 사립의 정규직원이 있고 공무직 형태의 실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정한 자격증이라든가…….
○ 행정국장 유대길 자격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별도로 없고,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행정으로 그냥 보고…….
○ 행정국장 유대길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따로 특정한 어떤 전문기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공사립이 그거는 다 공통인 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사립학교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이 재단 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 행정국장 유대길 많이 있다기보다도 일부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일부 있죠. 저도 100이라고는 안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이분들을 교원임용 하듯이 공개채용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공공성이 제고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실 직원들도 공개채용을 하라고 저희가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유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강제는 다 못 하는 거잖아요, 교원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교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비율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3년 간 봤을 때 신규채용하는 교원 중에서 공개채용전형으로 우리에게 위탁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도 시작을 해서 공개채용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강제는 못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하고 다른 문제라서 이걸 공개채용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교원처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가…….
○ 김경희 위원 타당성…….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검토해 보셨냐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이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운영경비 또 환경개선사업 거의 대부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학교운영이 교육청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들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행정실 쪽에 들어가는 인력을 관리하면 예산관리가 더 잘될 거 아닙니까? 공공성, e-DASAN시스템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일단 행정실 직원들도 저희가 학급규모에 따라서 직급이라든가 인원은 인정해 주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이 행정실 직원을 여러 명을 쓴다든가 특별한 직급을 올린다든가 하는 건 제재가 되고 있고요.
○ 김경희 위원 네, 인력관리는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 자꾸 다른 걸 답변하셔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규교원 채용하듯이 지금 일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실 직원이 특별히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라는 기준이면 일반행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공개채용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 행정국장 유대길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검토해 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검토해 보셔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만약에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얻는 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하위직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법인에서는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 김경희 위원 공개채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지로 조사해 보세요. 가족관계, 인척관계 이렇게…….
○ 행정국장 유대길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저도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은 못 하지만 친인척관계, 특수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e-DASAN시스템에 넣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럴 수 있는 소지를, 지금까지 있었던 소지들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직을 거의 우리가 다 주는 돈으로 교육하고 있는 건데 경기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의 방안과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익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로 보다 공개적이고 밝고 투명한 어떤 예산집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만간에 바로 어떤 사립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친인척 현황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조사하시고요. 친인척을 어디까지 보는 건지는 기준을 잡아서 조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행정직 직원들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셔야겠죠?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신규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김경희 위원 교사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신규수요가. 신규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지, 그게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사립학교들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개발하시라는 거고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라서 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2월 달에도 2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남양주에 은솔분교요. 이번에 본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교육청의 관례상 1년에 한 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처리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9월 1일 자를 목표로 지금 본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빠른 전환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현재 23학급으로 시작해서 19학급이에요. 말은 분교지만 분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교로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행ㆍ재정적 큰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해서 소규모 학교들끼리 합치고 폐교가 발생하잖아요. 그 폐교 관리는 지금 재무팀에서 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그냥 통폐합만 추진을 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하나가 남아지게 되는, 폐교가 되는 그 학교의 처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통합이 됐을 때 남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죠. 한 학교는 폐교가 되잖아요.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완전 폐교로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우선 학교에 대해서 1교 2캠퍼스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서 직접 수업은 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답은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폐교들이 많죠. 지금 적정학교육성추진단에 의해서 통폐합이 돼서 발생했던 폐교들조차도 모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학교는 발생을 할 거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 논의과정에 이 폐교가 되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통폐합을 할 때 함께 검토를 해서 놀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청 재산으로 남는 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활용을 모색하셔야 해요. 여의치 않다면 통폐합 과정에서 폐교와 동시에 매매가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담감도 줄이거나 아니면 교육청 입장에서 지역별 몽실학교와 같은 것으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몽실학교를 추진했더니 지금 현재 돌아가는 내용이 다문화에 관련한 무슨 숙박시설 이런 걸로, 숙박형 체험학교, 학교가 아니고 그런 기관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비싼 비용 내거나 부모님들이 정말 일정을 포기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타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몽실학교 추진을 하는 관계, 그런 말을 듣고 대단히 허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친분관계 내지는 누구와의 어떤 압력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위주로 고민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숲 조성에 관해서 짧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들었는데요. 지금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떠한 부분들로 체결하는지를 상세,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환경개선과장이 답을…….
○ 김미리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교육환경개선 현상봉입니다. 산림청과 MOU를 맺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3,400만 주를 심는 건데 학생들이, 저희가 기술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학교에도 될 수 있고 학교 바깥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심는 방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 조성하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라든지 지역 풍토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 제휴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교실 실내환경에서도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걸 기술도 받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지자체랑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해서…….
○ 김미리 위원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시간이 한참 모자라요, 과장님. 지금 저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맺을 때 어떤 부분으로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만났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없고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것도 별로 없이 갑자기 급속도로 추진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특별법이 2월 15일 날 발효되면서 아마 긴급하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자세한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산림청과의 주먹구구식 그러한 걸로 오가는 건지, 이미 업무협약을 하려면 업무협약 자료도 다 나와 있을 게 뻔한데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1인 1년에 두 그루를 심는다 그러는데 대단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심는 장소가 절대 학교만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교생이 한 번만 심어도 그 학교는 나무로 뒤덮일 텐데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1년에 두 그루씩 10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이 1명당 10년이라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일 경우에는 두 그루씩 20그루를 심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심을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MOU를 맺는다고 하는데 너무 조급성을 띤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인력으로서만 활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여요, 나무 값 교육청에서 대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 MOU 맺는 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신 이후에 박수 받으면서 하셔야지 좀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맺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청과 저희가 기술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4월 2일 날 MOU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했는데요.
○ 김미리 위원 그 4월 2일 MOU 일정은 누가 잡은 거예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산림청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청에서 기술자문이라든지 저희가 나무를 사서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산림청에서는 생명의 숲이라든지 기타 그런 단체에서 나무를 기증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여서 MOU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지난번에 농담식으로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린 시절 학교 다니면서 뒷산에 송충이 잡으러 가던 거 생각나거든요. 아이들을 동원한 나무심기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나무를 심는다라는 건 땅이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있다손 치더라도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전교생을 소화해 낸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MOU 맺는 것이 이렇게 급급했을까? 산림청은 언제 하더라도 아마 좋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시기적 조급성을 띠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상세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정확하게 예산까지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과 관련해서요, 국장님. 지금 저희 지역에도 중학교의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 들으니까 교장선생님 개인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교직원과 학생과 학부모의 전 동의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다라는데 그 과정조차도 할 수 없게끔 학교장님 혼자서 단독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저희 방향은 사실 복합화시설이나, 하여튼 지역사회하고 같이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정책에 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서 확인은 못 했는데…….
○ 김미리 위원 지자체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하를 하는 요즘 건설공법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해도 하등 지장 없는 건설공법이라고 해요. 물론 이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도 지장이 없고 안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갖춰서 할 거다. 그런데 교육청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교장선생님 반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교장선생님 일부 개인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무슨 문제성을 심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장선생님은 있다가 가실 분이에요, 전보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걸 가실 교장선생님 한 분의 의견으로 이걸 막고 있다는 것, 학부모들에게 그러한 과정설명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심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로 애초에 그쪽에 전근 배정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특히 하는 얘기들은 시설개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즉 인건비와 관리비,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좀 난감하다. 짓는 건 지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그 이후의 관리는 학교 건물에 딸려 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학교 땅 부지잖아요, 학교 운동장의 지하니까. 그럼 관리주체가 분명히 교육청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로 그걸 떠넘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무조건 시설만 만들고 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저도 100% 똑같이 인지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일단 주차장 개방하는 지역주민과의 이 부분은 하고 있는 데에서 지자체가 학교 주차장만 개방해 주면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인력을 대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부분 가고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협약을 딱 체결…….
○ 김미리 위원 어떤 MOU 내지는 이런 게 맺어져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안산교육청이 주차장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의 주차장 시설을 쓰게 해 주면 학교에 일단 필요한 현안사업비도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학교가 신경 쓰지 않도록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철저하게 해 주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이걸 내주고요.
○ 김미리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평내중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장선생님이 단독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알아보셔서…….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전체 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 지자체와 함께 가는 학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시청 조건부터 해서 전체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긴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오늘 꼭 하실 말씀이 있는데 못 하신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송치용 부위원장님 하시고 유근식 위원님 세 분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여러 위원님의 원성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미세먼지 얘기를 왜 계속 하냐 하면요, 이게 지금 추경에 600억 하고 올해 본예산에 700억 해서 한 1,300억을 사용하고 내년에도 한 900억 정도 선다는데 이런 걸 이렇게 몇 천억대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교육부 기준이죠? 머브 11∼12 등급이 지금 교육부 기준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지금 헤파필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쓰는 공기정화기?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요즘 입찰 보는 공기정화기 필터 헤파필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환경개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교육환경개선 현상봉입니다. 머브하고 헤파필터를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헤파필터는 아시다시피 0.3㎛를 걸러야지 헤파필터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 박세원 위원 머브 11∼12는 0.3㎍을 거르지를 못해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헤파필터 쓰는 게 아니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헤파필터 쓰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그건 아니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머브 11∼12 쓰면 이건 0.3㎍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쓰려면 최소한 머브 13 정도는 돼야 되고 15, 16 정도는 돼야지 이게 85∼95% 정도 걸러주는 건데 헤파필터를 쓴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머브필터를 쓴다고…….
○ 박세원 위원 네, 머브 기준으로 할 때 머브 15, 16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헤파필터를 쓴다고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국가 정책이 급격히 시행되고 초미세먼지가 계속 있었던 일도 아니고 요 근래 시행하면서 잠깐의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가장 좋은 시스템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공기청정기는 고성능 필터 쓰고 있죠, 지금?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필터라는 게 가정용하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중성능 필터가 있고 고성능 필터가 있는데…….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공기청정기는 20, 21, H13 해서 99.95%까지 걸러내는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기청정기 최대 단점이 이산화탄소 증가 아닙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환기를 시킨다, 창문 열어놓고 환기 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공기청정기 플러스 공기순환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건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중비용이 들겠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비용하고 관리체계가 좀 어렵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고안한 게 기계식 환기설비장치지 않습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기계식 환기설비장치를 지금 검증하고 있죠, 10개를? 10개인가요, 어쨌든 조달에 있는 건 다 검증…….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11개 품목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증해서 탈락된 제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탈락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학교현장에 설치가 됐다면 계약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탈락된 게 현장에 설치된 것은 다 뜯어내야 되겠네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그것은 저희가 바로 뜯어낸다라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청이든지 그 부서에 저희가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성능이 안 나오는 걸 학교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뜯어내야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조치를 하겠다는 건 법령을 따져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내가 보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찰을 그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그건 지금 공청회라든지 통해서 조달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도 같이 대응토록 해서, 그게 그래도 검증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조달에 올렸을 때는 조달에서 다 검증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제품을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했을 텐데 실제로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기순환장치의 장치하고 필터하고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걸 결합시켰을 때 성능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서 약간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공기순환장치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제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일 좋아서 그런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쓸게요. 이게 지금 용어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계식 환기설비장치인지, 우리 일반분들 다 보면 공기정화기가 뭔지 공기청정기가 뭔지, 다 공기청정기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용어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법상 개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바닥 상치식이 법상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탠드가 법상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했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 박세원 위원 거기가 별 문제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계식 환기설비장치처럼 기계가 문제 있네, 없네 이런 소리 없이 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위원님이 아시는 것마냥 CO₂라든지…….
○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요.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그것 때문인데 청정기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일단 미세먼지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거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관리가 제일 손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관리가 왜 잘 되고 있을까요? 일반 사립유치원들이? 다 렌털하고 있죠?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경기도교육청은 굳이 이 기계를 직접 구매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 안 되는, 관리하기 힘든 필터까지 직접 일선학교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죠, 굳이?
○ 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렌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 가서도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서 렌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요.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따른 렌털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렌털을 통해서 수요자에 맞는 그다음에 운영하기 편한 그런 기기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박세원 위원 제가 렌털을 그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 전문가적이고 관리하기 힘든 사업을 왜 교육청이 다 떠안고 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렌털을 했으면 이거 문제없지 않습니까? 학교 지금 필터 제대로 교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토론회 보니까 거기 필터에 나방 이런 것 죽은 것도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예 렌털하면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가 문제되면 그냥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렌털계약 해지하고. 그래서 이거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 렌털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잘 돌아간다, 맞습니까? 그럼 렌털하셨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렌털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가 돼 있고 그게 교체가 돼야만 또 비용을 받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정기는 렌털 제도가 있는데 정화기는 지금 아직 렌털이 극소수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확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세원 위원이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먼저 유근식 위원님 하시고요. 송치용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를 보시면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비 232억 원과 건설비용이 부족해서 올 추경에 49억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매 5년마다 무상사용허가 갱신하여 부지를 제공했는데요. 준공기간이 보면 2020년 7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유근식 위원 일차적으로 보면 기한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예요. 준공이 2020년 7월인데 불과 2년 후에 임차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가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 막대한 28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지금 5년 단위로 부지를 임차하는 것은 현재 법령상에 최대 임대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전부터 이걸 받아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면 다시 부지 임차를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시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걸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임차는 계속 지속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서 임차를 했고 앞으로 그래서 281억이란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도시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데 만약에, 저도 가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장이 1차나 2차에 그쳤을 경우에 그 비용발생이 손실로 나타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냐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아주 정치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그럴 것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저희가 이 체험관을 양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에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임대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희와 시가 해결할 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차제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염려를, 여러 가지로 걱정을 안 하고 장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장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유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무상으로 아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더 좋겠죠, 무상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데 현재 어떤 기관 간의 재산관리 차원이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거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대를 통해서 이렇게 무상임대를 하는 거고 이것은 기관 간의 신의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최악까지는 아직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전체험차량 1대가 9.5t 대형차량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럼 저학년을 위주로 하는데 교재를 그 차에다가 일괄적으로 싣고 다니다 보면 한정된 인원밖에 교육을 할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하고 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차차 운영방식은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차가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하는 거고요. 교재 중심의 운영이 아니고 체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업무인수를 받고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봤는데 실제로 시설 자체가 아예 체험으로 되어 있어서 교재를 싣고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학교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는 해당 혜택이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학교가 교문이 좁거나 진입로가 작은데 이 차의 형태가 어느 정도냐면 대형버스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 유근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좁아서 갈 수 없는 데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지만 차차 외에 사실 학교 내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교실 내의 체험실도 또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거를 지금 2017년도부터 했는데 평가만족도는 나온 거 있습니까?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아, 차차 운영에 대한 평가만족도요?
○ 유근식 위원 평가만족도.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행정국장 유대길 한 97% 정도 만족도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체험했던 학교명하고 학생 수와 효과만족도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전문가 뺨치는 실력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그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돼서 온 국민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공기청정기 없고 마스크 쓰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1시간에, 시간마다 미세먼지를 발표하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많이 불안한데 그러면서 또 공기청정기나 정화기 기술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0억, 2,0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좀 조심해서 결정해 주시고 향후에도 많은 정보를 공개하셔서 결정하시기 전에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송치용 위원 벌써 공기청정기를 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또 기술로 극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물론 업체의 얘기기 때문에 100% 믿을 순 없지만 확인을 전문가들한테 하셔야 되고 필터의 성능이 탄소를 넣어서 그런지 틀면 틀수록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그런 공기청정기도 이미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렌털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는데 그건 계약하기 나름으로 계약할 때 10년 정도 보증 세워서 관리를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시기는 자주 와서 관리를 하고 안 쓰는 시기, 방학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보관했다가 다시 재설비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계약하는 방식만 창의적으로 하면 렌털 못지않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약하기 나름으로 필터 교체하면서 새로 개발되고 더욱더 저렴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필터로 계속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으로 마음을 열고 전문가들 얘기를 공개적으로 좀 하면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의하시어 2019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꼭 정시에 퇴근하셔서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선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윤효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학교설립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조한일학교안전기획과장 피성주
시설과장 임경순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