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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2019.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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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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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장 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이진연ㆍ손희정ㆍ권정선ㆍ남종섭ㆍ유광국ㆍ이애형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세원ㆍ김미숙ㆍ박덕동ㆍ엄교섭ㆍ고찬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황대호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명원ㆍ조재훈ㆍ박재만ㆍ이나영ㆍ최경자ㆍ심규순ㆍ박창순ㆍ장현국ㆍ이선구ㆍ박옥분ㆍ추민규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경희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김재균ㆍ장태환ㆍ김경근ㆍ최경자ㆍ장대석ㆍ남종섭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원기ㆍ안혜영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판수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찬ㆍ엄교섭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미숙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조광희ㆍ이은주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장태환ㆍ김종찬ㆍ원미정ㆍ진용복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이애형ㆍ안혜영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엄교섭ㆍ심규순ㆍ조광주ㆍ성준모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추민규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장일ㆍ이영봉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김은주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와 한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이진연ㆍ손희정ㆍ권정선ㆍ남종섭ㆍ유광국ㆍ이애형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숙ㆍ박덕동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학교 교사의 천장이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 WT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슬레이트나 천장 텍스 같은 석면 시멘트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이 제거되어야 합니다만 여전히 순차적으로 무석면 천장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작년 겨울방학 기준 전국 총 936개 학교에서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석면해체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에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학부모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급한 해체공사 추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아 안전하게 학교건축물에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고자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학교 석면해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 마련을 새롭게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정부의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도점검과 더불어 학교별 석면모니터링단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 및 잔재물 검사 등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로 방학 중에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3안의 개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석면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 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노력할 것과 석면해체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새롭게 교육감의 책무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제8조, 제10조의 개정은 조례의 체계성을 위하여 약칭을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안 제14조의 개정은 석면해체공사 시 석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 등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권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신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5월 발표한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통해 석면해체ㆍ제거 업무 추진 시 가이드라인의 적극 활용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학교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할 것과 구성원으로는 학교구성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석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석면모니터단과 함께 조례에 의한 별도의 모니터링위원회가 이중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어 업무의 상충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가 학생을 위한 모니터단의 실효적 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주고자 함이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이중감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자구수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해체 사업 추진 시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칫 학교에 구성되는 조직의 업무가 상충되어 혼란을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표발의 의원님과 조율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표발의에 같이 함께 사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학생들 건강을 백번 천번 강조해도 나쁠 게 없다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조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네요. 공사가 자칫하면 너무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진행 자체가 되기도 쉽지 않겠다 하는 염려인데 또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 의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는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모니터단의 역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매뉴얼에 의존하는데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다만 전승희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 초안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수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매뉴얼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모니터단의 역할과 조례안의 역할이 일치가 돼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하나만 이 사이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구성원이 다 관계없는데 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그래서 이 학생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학생의 의견을 듣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니터단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석면조각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하는데 현재 학생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굳이 집어넣어서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당초 교육부에서도 학생은 안 집어넣고 학부모까지 집어넣고 전문가 집어넣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덕동 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거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승희 의원 처음에 이 모니터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저의 기본생각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 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 자기의견이라든지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학생을 모니터단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두 분 다 옳은 말씀 같은데 하여튼 의논을 해 보시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저도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이 조례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단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행정국장님, 우리 석면공사를 하면 보통 방학 때 하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방학 중에서도 겨울방학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겨울방학에 하면 보통 준공일 딱 해서 그 예산이 가잖아요. 그대로 지금 해서 준공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석면공사가.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듣기에도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의 없죠, 거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거의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접하면 우리 교육청도 작년에 한창 문제된 게, 이천인가 양평인가 그쪽에서 한창 문제가 됐었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 공사를, 깐깐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으로써 준공시일 내에 해 주면 좋은데 이걸 못 지키면,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석면공사를 중간에 해 놨는데 그 교실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석면해체공사 단가가 있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깐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지금 단가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단가가 지금 상당히 낮다고 저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낮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단가는 낮은데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석면공사가.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니까 깐깐하게 규제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건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일 내에 맞출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 줘야죠. 지금 그런 구조는 안 만들고 처음 공사 대비해서 거의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아마 공사비 더 투입할 거예요. 제가 이 비용추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 비용만 추계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품셈이라고 하나요? 품셈 조절도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품셈 조절. 이런 거 필요해서 비용을 이렇게 추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비용보다는, 분명히 이거 품셈 조절 들어갑니다. 감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깐깐하게 공사를 하고 좋은 취지로 하겠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청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니까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단이 됐든 누가 됐든 석면 잔재물이 있느냐를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서울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정밀청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청소를 요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혀 예산이 고려되지 않다가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석면공사의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런 청소 자체가 아주 제도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추가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이 모니터링단의 사인이 없으면 그다음 진행을 못한다면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학부모라도 제가 이 모니터링단에 들어가 있으면 더 깐깐하게 요구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요구하고. 그런데 그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박세원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모니터링 비용추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 추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요. 안전과장님.

석면 청소비 잡혀있죠? 20억인가. 얼마 잡혀있죠? 석면 준공청소비 따로 잡혀있죠?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얼마 잡혀있죠?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자세한 금액은 확실히…….

○ 위원장 조광희 석면 청소비가 따로 20억 정도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돈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석면청소 전문업체가 없어요.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청소업체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청소업체에서 청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안 하고 공사가 끝날 동안 잠시 이동해서 수업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할 때 급히 숙소를 지을 수 없어서 모듈 룸을 지은 건 알고 계신가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갔다 오셨나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가지 못했지만…….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과장님, 저기도 담당이시죠? 내진.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포항ㆍ울산 갔다 오셨나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경주 쪽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경주 갔다 오셨어요? 담당직원하고 또 다녀오시고요. 모듈 룸 한번 보셔 가지고 차라리 모듈 룸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공사도 겨울 공사 쉽지 않아요, 날씨 추워서. 아마 따뜻하게 비닐 씌워놓고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공사 추계도 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요. 사실 석면해체 업체들이 1군 업체도 아니고 2군 업체도 아니고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추계가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 석면해체 후 청소비용 있는 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께서 석면, 학생의 안전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니터단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에 보면 학교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설계 시작이 되면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죄송하지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8년인데 그 이전부터 한 건지 정확히 모르시고. 그러면 각 학교에 현재 모니터단을 전부 구성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석면공사를 하는 걸로…….

김경희 위원 하는 경우에.

○ 행정국장 유대길 결정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성된 학교는 100% 하고 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부에 보고를 하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 모니터단에서 나오는 각종 지적사항들을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해결하면 종료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모니터단의 주관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요. 주관이 학교가 아니고 교육지원청. 그건 국장님이 정정하셔야 되고요. “석면작업을 실시하는 학교별로 구성을 하되 지원청에서 같이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 제거작업을 하는 학교는 100%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모니터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역할ㆍ세부내용,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준비과정, 착수 전에서 해체ㆍ제거 완료 후까지 사업자가 이 부분들을 준수해서 하겠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사후 청소라거나 제거작업 후에 처리가 빨리 안 됐거나 공기가 늦어지거나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제거면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에 주로 장기간 확보하는 이런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을 위한 1차 장치, 2차 장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석면모니터단 구성, 아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학교석면모니터단 구성에 학부모, 학교, 시민단체, 감리원,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투입하는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는 교장과 석면안전관리인 그리고 시민단체는 교육청에서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인지 교육청인지 정확…….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지원청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지원청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지원청일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교육청이라고 돼 있어서. 지원청에서 모집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승희 의원님의 의견, 학생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해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학생을 추가하는 정도로 우리 조례안을 수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단 구성과 우리 조례를 수정하게 된 가이드라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로 하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다 따르고 거기에 학생을 하나 추가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이러한 의견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우리 전승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입니다.

성준모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러한 공사를 겨울방학에 하면 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일정을 쭉…….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교육환경개선 현상봉입니다.

성준모 위원 만약에 A초등학교에 공사를 한다라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제가 위원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석면 추진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막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짧게.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석면 예산은 전년도에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배정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에 배정을 했을 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학생하고 학부모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을 다 준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석면을 철거하다 보면 석면만을 봤는데 지금은 석면의 쪼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건물, 옛날에 리모델링할 때 보면 석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다 뜯어서 공사 추진할 때 확인해서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 준다든지 그런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게 발견이 됐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니터링단이 사전설계 당시에 그걸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이 처음에 같이 구성돼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도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시 SNS를 통해서 사진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그걸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당시에 청소를 다시 해서 완료가 됐는지 다 검토가 됨으로 인해서 모니터링단 운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성준모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중요한데 교육청에서 이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지원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지금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에서 그 설계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해 주면서 모니터링단하고 설계사무실, 교육청, 학교가 다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겨울방학인데 과장님,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겨울방학 일수를 압니까? 겨울방학이 며칠 정도 돼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아, 지금 정확한 시간은…….

성준모 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성준모 위원 과장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년부터 초ㆍ중학교의 겨울방학 일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평균 40일 정도 합니다. 1월 15일까지 종업식을 해 버리고 봄방학을 없애서 2월 달하고 약 40일을 학사일정에 만듭니다. 그러면 40일 가지고 이 공사는, 석면공사 이거 교실에 텍스 뜯는 거죠? 대다수가.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맞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텍스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인건비로,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전문업체도 사실 없고 업체가 사람을 써서 인건비로 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만약에 A초등학교가 2021년도에 하면 아예 초기부터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여름방학을 짧게 하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을 최소한 50일을 확보해서 이 공사하는 시기를 좀 연장해 주는 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학습권, 아이들 불편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학교가 있으면 일찍 1년 전부터 학사일정 조정을 해서 공사기간을 여유 있게 하면 겨울방학이 40일이든지 50일은 연간계획에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하시는 게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모니터링단이 설계 당시서부터 방학 동안에도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일정을 다 학부모랑 조율하면서 최대한의 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학교랑 협의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나중에 공사단계 그다음에 지금 한 50일 정도 필요한데 그전에 석면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이 공사업체 본인들은 이거 20일이면 끝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3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사를 방학이 40일이면 방학하는 다음 날 딱 가서 공사를 하면 40일 내에 할 수 있지만 그 업체 사정에 인건비를 더 투입하면 이거 10일이면 끝내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학교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모니터단이든 실무자들은 공사시기를 일찍 시작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전에, 착공을 방학 전에 해서 사전 준비단계라든지 이런 걸 다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석면에 대한 신고를 하든지 해서 그걸 충분히 앞에, 방학 동안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면서 하면 공기는 충분한 공기기간은 되는데 대다수 보면 업체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예 이런 석면공사는 학사일정까지 조정할 수 있으면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그 학사일정 조정하려면 또 초에, 2월 달쯤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세밀하게 준비하시면 그 방학기간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과장님, 모니터링단이 설계부터 공사기간 그리고 공사 후 60일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 위원장 조광희 60일 이후에 저기…….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60일까지는 하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 등을 보고 나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청 좋은 건데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설계부터 공사 끝나고 나서,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공사가.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어려운 점 많은데요. 저희가 석면에 대한 건 안전이 제일이니까 강화업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교실이 10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공사 넣을 때는 하루에 세 사람을 투입해서 하루에 한 교실씩 뜯어 간다 이렇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 위원장 조광희 근데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 뭐라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겠어요? 5개면 3✕5=15, 15명을 투입해서 하루에 철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올라갈 거고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트러블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모니터링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 좋은 법안 감사드리고 제가 비용추계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모니터링단을 학교별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추계가 1,350만 원 총 합계로 그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올해 270만 원이 잡혀있는데 9명을 가지고 15만 원씩 2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단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2회를 잡으셔서, 그리고 한 학교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0학교를 한다고 하면 곱하기 10을 해야 될 거고 횟수가 2회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마따나 처음 설계할 때부터 투여가 되면 4회가 되든 5회가 되든 그럼 거기다가 다시 또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지금 비용추계로 나온 270만 원씩 2019년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엄교섭 위원 이 추계 잡으신 실무자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비용추계는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추계해서 이렇게 첨부를 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해도 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참석할 때마다 횟수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당, 아까 과장님이, 한 서너 번은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엄교섭 위원 뭐 안전을 생각하신다고 계속 과장님이 그래서 완공 후 60일이라고 하셨나요? 그때도 다시 한 번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너 번은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2회가 아니라 4회가 될 거고 이게 한 학교야. 그렇죠? 그러면 10학교를 한다고 하면 또 곱하기 10을 해야 될 거고. 비용추계를 완전히 그냥 너무 적게 잡았지.

○ 행정국장 유대길 저희가 이것은 단위학교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학교별 자체로만 따지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이걸 종합한 추계비용에서는 이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날 걸로 예상하고요.

엄교섭 위원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배, 40배 차이가 나죠, 최소한.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정도로…….

엄교섭 위원 2회로 잡은 게 4회로 하면 4배가 돼요, 그렇죠? 10학교 하면 곱하기 거기다가 10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2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 10학교만 한다 하더라도, 1년에. 그러면 20학교를 하면 또 40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위원님…….

엄교섭 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아니, 그렇게까지 차이 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추계한 내용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엄교섭 위원 아니, 훨씬 정도가 아니라 20배, 그 학교 수가 몇 개 학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는 그 배에 곱하기, 아까 횟수가 3회, 4회니까 거기다 또 곱하기 2를 해야지 되고, 하면 엄청난 차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죠. 여러 개 학교를 할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엄교섭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근데 비용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에도 있고 지금 현재 매뉴얼상에도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 석면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용의 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니터단 구성이 어렵다고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고.

엄교섭 위원 아니, 저는 아까 과장님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 활동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자를 거는 게 아니라 예산추계가 잘못됐으니까 예산추계를 제대로 비용 산정을 해서 제대로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니터링감시단 활동을 제약하고 횟수를 제한하자가 아니라 비용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하자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네. 설계부터 공사, 공사 후 60일까지 두 번으로 돼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저희가 모니터링단은 이게 실질적인 사항이 공사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공사 추진하면서 공사 추진하는 것하고 준공단계 이렇게 2번 정도 계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사 전에 운영이 되면 한 번 더, 다른 데서는 그거 하려면 설계변경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단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점검해서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설계단계에 다 나타나면, 한 번 더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공사 중에 보고 나중에 끄트머리에 한 번 정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이 더 될 수 있는, 한번 전체를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모니터링단이 그걸 점검하고 보고 이런 걸 느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설계할 때는 설계사무실이라든지 학교구성원들이 또 나중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필 수가 있으니까 모니터링단에서는 한 번 정도 추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석면 잔재물 공사 모니터링단을 하는 데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단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서부터 감리까지 들어가고요. 공사 후 60일까지라 그랬는데 그 모니터링 기간을 60일 이후에, 우리 공사 하자기간이 보통 며칠이죠? 몇 년이죠, 과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1년입니다, 1년.

유근식 위원 1년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유근식 위원 그런데 하자기간이 1년인데 모니터링은 공사 후 60일이라고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유근식 위원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이제 이 의미가 아까도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모니터링의 역할이 매뉴얼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듯이 공사가 진행되면 사전 진행되기 직전에 설명회 그다음에 사전 청소한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잔재물 조사를 확인하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60일이면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도 그 기간이 40일보다는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일정 부분 조금 늘어나서 학사일정만 조정하는 거고요. 60일이면 활동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1년인데 60일 지나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석면에 노출됐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석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석면을 아예 없애는 거기 때문에.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것을, 하자의 개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석면을 제거하고 차후에 무석면으로 됐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시공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석면 자체는 일단 제거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모니터단의 역할과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식 위원 모니터링이 60일까지인데 60일 이후라도 그 모니터링이 만족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랬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이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모니터단에서 만족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것이 공사기간 내에 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60일을 굳이 넘겨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학사일정에 무척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유근식 위원 학사일정이나 그런 부분은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학사일정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아서 60일 이후에, 모니터링한 60일 이후에도 만약에 만족할 수준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예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근식 위원 네, 대안 마련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어요. 석면이 위험하니까 제거하는 거잖아요?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가만히 놔둬도 위험한데 이걸 뜯으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공사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 석면공사 하면서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부분적으로는…….

송치용 위원 뜯어내고 청소할 때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고 시일의 시급함에 쫓겨 가지고 청소 마구마구 하시거든요. 비닐 치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고 그것이 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이 위험한 작업을 차분히 하게 할수록 이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시공업자는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관리ㆍ감독 하셔야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돼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또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강조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에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학교 개학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거기에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전승희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승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지역에 보강공사로 인한 석면텍스 제거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제대로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제때 수업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 지역의 학부모하고 그리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굉장히 낯을 붉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재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제가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공사를 할 때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확인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현재 학교시설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석면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권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학교에서 전체 석면제거를 하는 공사는 그나마 좀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해체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 석면제거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학교석면모니터링단을 좀 권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학교 석면공사를 시작한 게 약 몇 년 됐죠?

○ 행정국장 유대길 석면관리법이 제정이 된 게 2009년에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 개교 학교부터는 일단 석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

김미리 위원 기존 석면 학교 중에서요.

○ 행정국장 유대길 기존 석면 학교가 존재하는 게 2009년까지의 개교한 학교들은 다 석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면적으로 학교에 석면공사를 시작하려고 예산 잡고 공격적으로 시작을 한 시점이 대략 한 3∼4년 정도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3년, 4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미리 위원 네, 한 3∼4년 정도 됐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사이에 학교 수가 대략 몇 개쯤 공사를 했나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 석면공사, 학교 수로 따지면요. 지금 연도별로 한 200여 개 학교씩 예산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김미리 위원 그럼 한 800개, 많이 잡아서 한 800개 정도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때때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전승희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알게 되는 문제의, 석면공사의 문제 학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개수까지는 안 여쭤봐도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집계하고 있을 그 개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사한 학교 중에.

○ 행정국장 유대길 공사한 학교 중에서 일단 석면 전체를 제거하는 공사는 문제가 드러나는…….

김미리 위원 아니, 전체든 부분이든 문제는 해야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러니까 전체를 제거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간혹 드러나는 학교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내진보강사업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석면을 제거합니다, 전체 제거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이게 원래 석면공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진보강공사 하다 보니까 석면을 일부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기 때문에 1년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건이나 1건 정도가 큰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결론은 그냥 언론에 드러나는 학교가 다라고 들어도 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면 이렇게 보강사업을 통한 석면제거, 일부잖아요. 그 부분 학교에다가도 운영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석면과 관련되면…….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메인은 내진공사였기 때문에. 사실 석면공사가 메인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동반해서, 수반돼서 하는 거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지금 조례가…….

김미리 위원 그런 경우에도 모니터링단 작용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이 조례를 통과하여 주시면, 당연히 석면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김미리 위원 우리가 석면제거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셨나요? 아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교육청이 발주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를.

○ 행정국장 유대길 교육청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발주하는 것도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에서, 아주 소액이 아닌 이상은 학교 발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리 위원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해서 학교 발주로 인해서 책임까지도 학교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럼요.

김미리 위원 이것만큼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물론 여러 사람들이 다 교직원서부터 다 관여가 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지 않도록, 학교 책임이 아닌 교육청이 진두지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석면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모니터링단 활용도 100%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고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찌 됐든 조금 아까, 우리 유대길 국장님.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전승희 의원이 얘기하신 학교공사도 석면철거공사가 아닌 내진공사 때 그랬던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내진이라든가 LED, 섀시 그다음에 석면철거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아니 모니터링단 진짜 좋은 거예요. 다만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공사기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이 필요악이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내진, LED, 석면철거, 섀시철거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네.

○ 위원장 조광희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수정.

○ 위원장 조광희 수정안, 또 잠깐 뭐 있어요?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성준모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 지금 모니터단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수가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하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위원장도 지금 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은 학교장이 한다.” 이렇게 또 넣어주는 것이, 위원장을 또 위원들이 호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내진이나 이런 모든 공사 있을 때 교장선생님은 안 들어가던데요. 그렇죠? 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체로 행정실장이나 교감이 들어가지 대표가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 그거 특별한 법이 있는 건가요?

성준모 위원 수정안에는 지금 학교장이 돼 있지 않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학교에는 학교장이 대표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석면공사를 하면 석면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대다수 석면관리인이 교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학교” 이렇게 돼 있으면 학교장이나 석면관리인 둘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럼 담당 책임자들이 해야지. 또 호선하면 학부모가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석면관리자가 교감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학교의 모든 그런 걸 할 때 보면 다 교감이 하더라고요. 교장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되죠? 내진도 할 때, 내진도 처음에 그거 할 때도 교감선생님 들어가게…….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지금 아마 조례안에도 마지막 5항에 보면 모니터단의 운영에 대한 거를 학교장이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원수라든가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사실 학교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게.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몇 명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이렇게 터주는 게 오히려 탄력성 있고 운영하는 데는 좀 자유로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준모 위원 13인 이내는 5,000㎡ 이상은 학부모가 4명 이상이 들어가서 맥시멈으로 한 게 13명 이내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준모 위원 명시를 해 주면 운영하기가 편할 겁니다.

박덕동 위원 이내로 하니까 넘지는 않고 하여튼 이내로 5명이든 6명이든 알아서 하고…….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 위원장 조광희 빨리 정리해 주세요.

박세원 위원 정회 좀 하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럼 김경희 위원님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모니터단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토론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그런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세원 위원 이건 학교장한테 다 위임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학교장이 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예산 이런 거 다 학교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그럼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들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예산을 잡아야죠,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석면공사비는 별도로…….

박세원 위원 이게 왜 처음부터 필요하냐면, 발언권이 없어서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확히 안 줄 것 같으면 예산을 못 잡죠. 추경에 할 거예요, 운영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학교가 이런 거 할 자격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자, 그만. 일단…….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조례 수정안은 학교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잖아.

○ 위원장 조광희 잠깐,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희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세원ㆍ김미숙ㆍ박덕동ㆍ엄교섭ㆍ고찬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황대호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명원ㆍ조재훈ㆍ박재만ㆍ이나영ㆍ최경자ㆍ심규순ㆍ박창순ㆍ장현국ㆍ이선구ㆍ박옥분ㆍ추민규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경희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이유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인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어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개정과 안 제9조제1항의 개정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이 적합합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취지가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사서교사 등을 절반 이상 학교에서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이니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박덕동 위원 지금까지 도서관이 실기교사나 사서가 절반 이상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절반은 넘지만…….

박덕동 위원 많이 부족하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부족합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중앙부처로부터 교사 정원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사실 강제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박덕동 위원 강제적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정원을 위에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써 왔었죠, 채워왔죠.

박덕동 위원 비정규직이라도 실기교사, 사서는 있었어요? 비정규직이지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간에 채워왔죠, 근로 중심으로.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규직으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게 되어지는, 중앙부처의 책무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 진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부 당국이라든가 행자부에서는, 또 이게 공약으로도 되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을 배치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동 위원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죠?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작년 2월에 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서관법이 2009년에 개정되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009년부터 도서관법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서나 사서교사에 대한 인력 TO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그렇지 않습니다. TO는 작년에도 25명 정도 중앙부서에서 교사 정원을 줬습니다. 실질적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저희 교육감님께서 중앙부처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원 확보해야 된다라고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TO를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우선 비정규직이지만 사서 계약직 교원을 우선 확보해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에서 실질적 채용이 잘 안 되니까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 개설 또 대학원 과정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개설이 그간에 미비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대학 과정도 많이 열려서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경희 위원 자격증 소지한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간에 작년도, 재작년 들어서 경기도에 25명 뽑은 게 최대한으로 많이 뽑았고 예전에는 한두 명씩 뽑았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격증 소지한 인력풀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저희가 수요예측을…….

김경희 위원 사서교사?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교사자격증 취득자.

김경희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되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수용할 수 있는 300 정도…….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0명 정도 전국적으로.

김경희 위원 전국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자격증 취득자가 매년 20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수요는 얼마…….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 저희 부족인원이 한 500명 정도가 부족한 인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TO도 턱없고 자격증 보유자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도 건의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학교에서 사서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학교에 꼭 사서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서교사 또 사서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사서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네.

김경희 위원 그분들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보통 4년 정도를 책임하는 정도로 해서 계약직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답변 기회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김경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사서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도 그런데 조례로 강제규정을 만들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묻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미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지난 법에서는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규교원인 사서교사도 있었고 비정규직이었던 교육공무직원과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의 문제와 강제규정의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돼 오다가 작년 1월에 법 개정이 되고 시행령으로 강제규정으로 모든 학교에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바뀌면서 사실 작년도 선거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으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두겠다라는 거로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서교사여야만 한다라는, 법에는 분명히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여야만 한다라는 규정으로 1차 전부 기간제 사서교사를 모집했는데 턱없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격증자인 사서 실기교사나 사서를 채용을 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격증 플러스 사서 자격증 있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상치교사의 형태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김재균ㆍ장태환ㆍ김경근ㆍ최경자ㆍ장대석ㆍ남종섭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원기ㆍ안혜영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판수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찬ㆍ엄교섭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미숙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상황에 따라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장기재직휴가를 재직연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연가사용 권장제도를 신설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에 공가허가 사유를 조정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밖에서 자녀돌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의 경우에 자녀돌봄휴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와 맞추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행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 있는 규정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장기재직 휴가일수 관련 사항의 개정사항은 대부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하기 위한 즉, 법적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22면과 23면을 보시면 시도교육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기재직 휴가일수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 규정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제가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워라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휴양하여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의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의 사항을 교육규칙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 신설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노동과 관련한 최근의 국내외 동향으로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또한 현재까지 법제화를 통해 강행규정으로 금지한 사례 역시 국내외적으로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진일보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한 개정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며 안 제25제10항의 개정은 조례로 위임된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재직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과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도민의 위화감 조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교육청이 장기재직휴가로 20일을 부여하고 있고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시도가 역시 장기재직휴가로 20일을 부여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견주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13항의 신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은 조례 개정이 적절하며 조례에 위임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과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도민의 위화감 조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과 집행부 최병룡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조례로 역지사지의 표현으로 보이는 개정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 관리와 감독에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지난 2년 전에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김미리 위원 2년 전에 공무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 4일의 특별휴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기존에 공무원의 휴가가 많은데 쓰지도 못하는 연가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특별휴가 4일이 필요했느냐라는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조례를 그때 당시에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조차 받는 특별휴가 4일이 공무원은 없다라는 사유여서 형평성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했죠. 근데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의원님 발언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는 발의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 총무과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라 왜 갑자기 1교육위원회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지가 첫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속하게 이거에 대해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고찬석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조광희 질의 다 되신 다음에요. 질의 다 되신 다음에.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의 의견이 무조건 적극 수용이었는지, 당연히 요청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는지. 그리고 전국 17개 중에 8개 정도가 하고 있지만 17개 시도 중에 11개는 아직 과반수 이상은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평성의 논리로 한다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동시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혹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조례는 지금 이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위화감 조성 여부 등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일단 김미리…….

고찬석 의원 제가 먼저 말씀에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처음에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교육위원회 관련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제가 읽어보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조례하고 경기도교육감에 소속된 공무원의 조례가 달라서 제가 이 부분에 발의를 하게 됐고 또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조례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언적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발의한 다음에, 제가 발의를 하고 교육청 검토를 요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복무규정에 대한 요청이 저한테 있어 가지고, 수정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수정했던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요청한 조례는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네. 지난번에 9대 때도 장기재직휴가가 한 번 변경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더불어 거기까지 말은 안 했었지만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재직휴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먼저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앞전의 복무 조례에서 학습휴가 4일에 관한 사항은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4일 학습휴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 그때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한테 5월 1일 노동절이라든지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이 날은 기타라고 해서 휴가를 부여, 연가를 기타휴가로 부여하는 과정이 돼서 개교기념일이나 5월 1일 날 결국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출근하는, 교원도 출근 안 하고 교육공무직원도 출근 안 하는데 지방공무원만 출근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지방공무원들로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만 왜 연가를 써야 되느냐 그래 갖고 그때 당시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형평성을 좀 맞춰주자 그래서 그러면 학습휴가로 해서 그 부분을 4일을 확보해서, 보통 학교가 평균 1년에 한 4일 정도가 갭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아마 보완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개정조례 하기 전에 사실상은 저희가 그 부분, 아까 고찬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 장기재직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나 여기 특히 경기도청, 일반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지 않냐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제안해서 개정안이 들어왔을 때 마침 또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그 개정에 따라서 제기되던 사항이 우리 복무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추가로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해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에 17개 시도에서 30년 이상, 20년 이상 20일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20년 미만은 15일, 30년은 20일로 돼 있고요. 울산하고 세종특별시, 세종교육청하고 울산이 10일씩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이렇게 세 군데가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전라북도 같은 데는 30년 이상을 15일로 이렇게, 전라남도ㆍ북도는.

김미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지역적 저기를 다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개수는 나왔어요, 지역까지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법에 특별휴가, 특히 이 장기재직휴가에 관련해서 법상에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드렸던 겁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게 법에는 특별휴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김미리 위원 네,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형평성에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을 지금 논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래서…….

김미리 위원 빠지는 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논할 때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이 장기재직휴가 말고 또 빠지는 게 있나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그 외에 많은, 저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박세원 위원께서…….

김미리 위원 도청하고 말고요. 도교육청, 시교육청들과만 비교를 했을 때.

○ 총무과장 최병룡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어떤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상 혜택이라든지 이런 복지적 차원의 휴가나 이런 부분이 17개 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과장님도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병룡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1분 이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이걸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 문구를 넣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네,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 거기에는 답변 안 해도 되고 검토부터.

○ 총무과장 최병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조 사생활 보장에서 선언적인 의미라고 검토보고를 했지만 여기에 “재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 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것을 삽입해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조문 갖고도,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재난 SNS라든지 휴대폰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굳이…….

성준모 위원 안 넣어도 된다?

○ 총무과장 최병룡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휴가일수가, 이 휴가를……. 고찬석 의원님, 이 장기재직기간 휴가 10일, 20일이 어떤 의미의 휴가죠?

고찬석 의원 재직휴가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성준모 위원 대개 이게 안식일 같은 거죠?

고찬석 의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일을,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이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은 이것을 안식일로 20일을 한 번에 쓰는 것과 5일씩 나누어서 네 번을 쓰는 것을 규정에 생각을 하신 거죠?

고찬석 의원 그렇죠. 10일을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나눠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안식일을 주면 교수님들은 대개, 큰 기업들은 6개월씩도 주고 하는데 1년도 있고 이 안식년 제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은 6개월 안식년 주고 목사님들도 1년씩 주고 여러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4회로 나누면 이건 안식일이 아니라 휴가입니다. 휴가 개념입니다.

고찬석 의원 이게 4회로 나눈다는 것은 신청자가 원하면 4회로 나누는 것이고 아니면 10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하면 직원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분이 5일씩 자르면 4주를 쓸 수가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취지 자체는, 2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충분히 쉬라는 뜻으로 줬는데 대개 4회로 나눠서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마 과장님도 해당되면 한 번에 20일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휴가랑 이 취지가 무의미합니다. 무슨 어디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든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아마 5일 쓰면 일주일 쓰죠?

고찬석 의원 네.

성준모 위원 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4회라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 취지에는 별로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의원 저는 그…….

성준모 위원 저는 밑에같이 2회까지 나누면 열흘씩 써서, 열흘을 쓰면 충분히 그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휴가같이 생각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 총무과장 최병룡 총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리는 있는데요. 보통 지금 현재 장기재직 10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장시간 20일을 연속적으로 비우게 되면 거의 한 달을 자기 업무를 비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한 5일씩 끊어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토요일ㆍ일요일 끼고 5일 정도 하면 유럽 이렇게 갔다 오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20일 안식일을 주는 것은, 과장님 한 달 안 계셔도 업무 지장 없어요.

○ 총무과장 최병룡 근데 저희…….

성준모 위원 요새 SNS가 있어 가지고 미국 가서도 다 이거 보면 알지 그걸,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에서 아직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다 할 줄 알지만 아니, 과장님 한 달 없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안 움직입니까?

○ 총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지는 않죠.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병룡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자유롭게 그거를 본인이…….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4회로 나누면 이거는 휴가 개념이에요. 그냥 일주일 휴가 줬다 이건데 열흘 나눠서 쓰면 충분히 힐링하시고 없으면 하위 직원들이 다 하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4회까지 분할이라…….

성준모 위원 제 의견은 2회를 하고, 2회를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게 조금 길다 싶으면 개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4회로 끊어버리면 직원들 그냥 휴가 주는 거예요, 일주일 휴가. 일주일 휴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고찬석 의원 위원님, 이게 4회까지 끊어서 쓴다는 얘기고 2회로 끊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4회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일을 4회까지 끊어서 쓸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성준모 위원 대다수 직원들이 4회를 씁니다, 4회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웬만하면.

○ 위원장 조광희 하지 마세요.

(웃 음)

황대호 위원 아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하는데 4회로 강제하는 게 아니죠?

○ 총무과장 최병룡 네, 4회까지.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택일해서 쓸 수 있는 거죠? 1회, 2회, 3회, 4회로 선택의 폭을 주겠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나눠버리면 될 수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4회로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데…….

○ 총무과장 최병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0일도 어떤 사람은 5일씩 2회에 걸쳐서 쓰는 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지자체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만큼 이것이 여과 없이 잘 사용될 수 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병룡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종결을…….

(김경희 위원 거수)

있으세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거는 집행부나 의원님보다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16, 17쪽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표가 글씨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작게 돼 있고 19쪽에 별도로 이거는 표를 만든 것 같아요. 별표3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가독성이 있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무처에 담당하는 부서에 꼭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조광희ㆍ이은주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장태환ㆍ김종찬ㆍ원미정ㆍ진용복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이애형ㆍ안혜영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엄교섭ㆍ심규순ㆍ조광주ㆍ성준모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 정도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화학물질 침투성과 미세먼지의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매년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관리 계획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것과 매년 추진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상설자문기구로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를, 안 제8조에서는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과 전문화된 교육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의2호가 규정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4조는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관리 계획에는 지원 방안, 개선 대책,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의2호가 규정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이 실효성을 갖추어 적절히 구성되었고 조례 제정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와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높을 때 유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2쪽에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2항 여러 그룹이 있는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이 운영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는 부분과 또 의회에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두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유근식 의원님께 제안드리고요.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역적인 여건 하에서 보니까 미세먼지 그 부분이 벙커C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발원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학생들, 상존하고 있는 학생들이 환기를 할 때마다 공기질이 좀 개선된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수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희 위원 수정 의견…….

○ 위원장 조광희 수정하지 말고 다음에 개정으로 하시죠. 일단 아까 두 분이 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유근식 의원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2년 동안 임기가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서, 잠깐 정회할까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일단 토론을 종결해서 다시 해요?」하는 위원 있음)

○ 행정국장 유대길 어떻게, 답을 올릴까요?

○ 위원장 조광희 네.

○ 행정국장 유대길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아예 여기 위원 속에 의회의 의원님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해를…….

김경희 위원 의회 추천.

○ 행정국장 유대길 아, 의회. 그럼 의원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의회 추천이니까 의원일 가능성이 높죠.

○ 행정국장 유대길 보통 일반 조례들이 의회 추천이라고 돼 있으면 의원님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이 조항에 그거를 아예 명시를 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에다가 하나 더 삽입해 가지고. 저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는 없고요. 현재라도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및 그 밖에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의원님들을 좀 위촉을 요청해서 이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예 넣자는 거니까 수정안을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대로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되셨어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장일ㆍ이영봉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김은주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 지정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여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공급하고 있어서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서 다시 먹는물을 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소관 건축물 저수조의 소독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에 먹는물의 정수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저수조 청소 매뉴얼에 따르면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의 점검, 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하는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외의 저수조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제1항 중 “정수 등 위생조치를 할 경우 먹는물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관 저수조를 관리함에 있어 저수조의 소독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먹는물의 정수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로 연결되어 있고 직수에 의존하여 학교 급식관리 및 먹는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저수조의 의존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 따라 종종 단수가 발생하고 있고 단수가 이뤄질 경우 학교 급식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학교가 보유한 저수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해야만 교육공동체의 먹는물 이용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은 조례안 접수 이후 협의과정에서 조례안의 발의 취지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여 먹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이 이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접수되어 자구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하단 중 “사용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세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박세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5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항상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가칭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부터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가칭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용인시가 제안한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사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고 원활한 기관 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사업은 가칭 남사고등학교 부지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용인시가 가칭 남사고등학교 부지 내에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약 50~6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 내 복합화시설 위치, 세부 도입시설, 구체적인 규모 등은 교육공동체 간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결정될 것이며 특히 가칭 남사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 연계프로그램과 도입시설을 고려하여 복합화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업무협약안 등을 첨부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13일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교육적 필요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부지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합시설ㆍ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용인시 남사 일대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학교시설의 승인 조건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복합화시설을 확보ㆍ운영함으로써 가칭 남사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겐 교육시설 및 기자재와 사회체험의 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구성원 모두가 복합시설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및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해당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성공적인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조속히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복합화 이게 저희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이음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좋은 취지인데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운영예산이 4억에서 5억 정도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복합화시설에.

○ 행정국장 유대길 운영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죠? 시설만 사용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복합화시설은 일과시간에는 이거를 학교에서 쓰는 걸로 보통 되고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지역주민들이 쓰는 이런 시스템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쓴다는 건 학교 연계수업이죠, 연계수업. 그럼 연계수업을 하려면 그 연계수업에 대한 운영예산은 누가 확보하는 게 맞을까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 수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만약에 소요가 된다면, 글쎄 그걸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의 취지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복합화 화성 이음터사업할 때도 원래 일과시간에는 학생이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화성시의 운영예산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문제가 약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복합화를 해 놓으면, 남사고등학교 학생만 쓰는 거면, 어떤 부분이 특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사고등학교 학생만 쓰게 되면 거의 수업시간 연계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지금 부지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학교나 여러 학교들이 이걸 연계해서 써야 된다고요, 이 시설을. 그런데 이 연계해서 하는 시설까지, 교육까지 과연 지자체에서 대줄까요? 이거 지금 화성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자체에다가 돈을 다 대라, 우리 땅 줬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 남사고등학교만 쓰면 큰 문제없어요. 그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학교운영비로 하면 되는데. 이게 남사고등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주변 학교들이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주민들 이용시설이 됩니다, 학생들 이용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체육관 그 정도 쓰는 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오전부터 다 주민들 프로그램으로 강좌가 생겨 버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쁜 취지는 아닌데 땅을 주는 이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 가지고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화성오산교육청에 이음터지원센터를 만들라고 강력히 얘기한 거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초기라 이게 지금 잘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도 화성 같은 경우에 원래 MOU가 체결돼서 진행하려다가 2~3년 성과를 보고서 투입여부를 결정하자고 시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화성이 사실 선도적으로 나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20억 든대요, 1년 운영비가. 그러면 10개 지으면 200억입니다, 지자체에서 1년에 감당해야 할 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면 운영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설립 승인조건으로 돼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되게 많아요,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승인조건으로 하는 게. 그러다 보면 늘어날 건데 나중에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학교설립에도 문제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수업시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건데 다만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초기에 학교, 이 남사고등학교도 이렇지만 화성시 복합화도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이 부분을 그렇게 예산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 투자도 검토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쉽게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학교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복합화 내용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교육과정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까지 대주겠습니까? 안 대주지, 예를 들면.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런 아주 운영의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어디까지 교육예산을 투자할 것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했고요. 또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관리인이 어디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 부분의 건물소유주는 지자체가 되고요. 부지는 우리 교육감이 되고 이렇게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성준모 위원 건물소유는 지자체?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성준모 위원 아예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나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제가 건축물대장 공부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아마 건축물대장 떼면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준모 위원 뒤에 직원분들, 건축물대장에 건물은 용인시가 되고 토지만 교육청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아마 남사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이런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용인시의회에서 운영비를 삭감하든지 지금 주체에서 위탁을 5년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들, 특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확대해석하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치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한쪽으로 믿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20년이라는 기간을 같이 여기에 포함시키면 20년 동안에는 최소한 그런 문제가 없고 20년이라는 기간은 기반시설을 민간이 지어도 20년 기부채납할 수도 있고 안전장치로 기간을 넣으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20년 동안은 어차피 충분히 관리가 되고요. 20년 후면 분명히 또 노후화가 진행되고 유지보수나 기타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무협약서에 기간을, 앞으로 이런 복합시설을 지자체랑 할 때는 기본기간을 삽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사실은 부지와 관계돼서는 관련법에 5년까지가 최대의 임대기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해야 되는…….

성준모 위원 5년마다 갱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게 법령상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양주에 하는 종합체험관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양주 자치단체가 땅이 있고 저희가 건물을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 관련법 때문에 저희가 5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갱신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것을 MOU 체결할 때 이런 시설에 한해서는 20년 동안 용인시랑 체결하면 양 기관이 다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5년은 너무 짧고 5년은 단체장이 바뀌면 또 판단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MOU를 체결할 때 아예 20년을 못 박으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장기간 동안 유지관리나 기타 등등에서 서로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MOU 자체는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없지만 근거는 할 수 있습니다. 양 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앞으로 복합화 MOU가 또 나타날 테고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의 성장가도를 보면 하남시 도의원으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동부중학교가 아마 학교시설복합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다 만다라고 하남광주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추민규 위원 자세히는 모르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남에 2022년도에 미사에 고교가 개교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추민규 위원 2022년도 맞습니까? 가칭 백제고등학교. 가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백제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때 학교시설복합화 지금처럼, 남사고등학교 용인처럼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현재는…….

추민규 위원 그건 지자체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의견도 중요합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화성 이음터의 성공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전용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의 사례에 있어서 화성 못지않게 더 좋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실험대가 아니길 용인이 희망하고요. 본 위원의 하남시 또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일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동의안이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동의안이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효력발생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동의가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자료 8쪽, 9쪽에 보면 오늘이 4월 2일이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2019년 3월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MOU 체결, 도의회 사전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9쪽에 향후 일정에도 19년 3월부터 돼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실시도 3월부터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죠? MOU 했습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안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MOU 안 하셨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설계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유대길 설계는…….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사업자가 설계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파트 사업자가?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의회 일정하고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유대길 사실 저희 당초계획이 이랬었는데 이게 인쇄 유인물하고 조금, 지금 벌써 4월인데 이게 맞지를 않는데 이 동의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일정이 사실 인쇄 유인물을 좀 미리 하다 보니까 4월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의사일정 나온 게 언제죠?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요.

○ 행정국장 유대길 보통…….

김경희 위원 연말에 해서 연초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나오죠?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본회의와 관련된 거는 그때 나오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아마 진행하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지 효력 발생이 되니까 본회의 통과한 이후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3월 14일 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의회에 통과가 안 돼도 되는 거냔 말이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의회 통과 안 돼도 3월부터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오타 정도로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요. 의회에서는 동의가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유대길 위원님,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8쪽에 보면 더 심한 부분인데요. 도의회 사전보고가 아니라, 뭐 사전보고를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받았고 동의안, 지금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도의회라고 언급된 것 8쪽 세부추진계획에 하나 있는 건데 도의회 사전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보고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이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이 자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이 동의안 심의를 받는 것을 도의회 사전보고라고 그 용어로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조례에도 아마 사전보고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표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8쪽에 MOU 체결한다는 그 꼭지에서 도의회 사전보고라는 게 지금 이 승인절차를 받으면 MOU를 체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 정확하게 의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구나 의회 출신이신 행정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제 지역구네요. 엄교섭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구수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사고등학교를 꼭 업무협약서에는 일단 “가칭”이라는 표기를 들어가는 데마다 다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구에서는 남사고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왜 이름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남사고라고 네이밍을 했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후에 남사고로 확정이 될지언정 그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칭이라는 명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당연히 가칭이고요. 모든 표기에도 “가칭” 자를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도시개발.

○ 행정국장 유대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준모 위원 이 전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학교부지가 있고,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개발입니까?

○ 행정국장 유대길 이거는 제가 알기로 민간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학교부지 매입은 어디서 했어요?

○ 행정국장 유대길 학교부지는 지금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개발일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세대, 그러면 학교부지 매입은 교육청에서 했겠네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 특례법상에는 두 종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일 경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하거나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다 무상으로 받게 돼 있는데 민영개발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좀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지의…….

성준모 위원 아니,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 행정국장 유대길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성준모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됐는지를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게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는 부지를 매입했다는 거죠, 지금? 감정가로.

○ 행정국장 유대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다 그 법을 적용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돈은 저기서 받은 거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경기도교육청 순수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용지부담금을.

○ 행정국장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받아서 부지 매입 5 대 5로다가 해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일반회계가 50% 대고 교육비특별회계가 50% 대고 이렇게 대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또 하나 예외사항이 돈으로 받거나 부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부지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 기부채납으로.

○ 행정국장 유대길 기부채납은 언제든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이거 기부채납으로 받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돈을 50%를 댔죠,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유대길 지금 말씀드린 50%라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용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땅값이 100억이다 그러면 순수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이 땅값에?

○ 행정국장 유대길 50%가 들어갑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5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0억.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근데 부지로 기부채납 받으면 50억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시행사나 이런 쪽에 좀 이득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았으면.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그래서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금 받게 돼 있는데요.

박세원 위원 아니, 민간이요. 공영이면 문제가 없는데 민간은 이거 보통 보면 부지로 받는 데도 많은데 이거를 왜 굳이 경기도교육청에서 50% 예산까지 줘 가면서 이 도시개발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세 군데 땅을 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초ㆍ중ㆍ고를. 그렇죠?

○ 행정국장 유대길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 경기도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경기도 용인교육청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했고. 그거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이거 왜 저기 안 받고…….

○ 행정국장 유대길 부지 매입 관련자료…….

박세원 위원 네, 부지 매입을 대지로 안 받고 왜 이렇게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현찰로 받고 50%를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유대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위원님들께 양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보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간만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반일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는, 나라의 미래를 교육하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강제징용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서 어떠한 고초와 노고를 당하면서 이 전범기업들이 부를 쌓았고 적어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사용하자라는, 쓰더라도 알고 쓰자라는 교육의 일환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를 한 후에 2주 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더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허나 일본의 전범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 사법부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자에게 개인청구권을 인정했고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고 이걸 외교적 문제로 삼으면서 비자나 송금 금지에 관한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우리나라, 경기도교육청에서만큼은 이 역사적 진실을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는 데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도 조례의 취지와 의미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더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지지를 보내주신 조광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드리고요. 잠깐 서 계시고요. 위원님들 오늘 우리 앞에 다 붙이셨죠? “기억하자, 전범기업.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우리 일어나서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시죠. 집행부하고 직원들은 일어나지 마십시오. 혹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성준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결 안 해요?

○ 위원장 조광희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기려고.

(「마이크 켜지 말아요? 마이크 켜요,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다 끄세요. 마이크 다 끄시고요. 앞에 먼저 황대호 위원님이 “기억하자!” 이러면 “전범기업!”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하면 “이행하라!”로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황대호 위원 기억하자!

(위원 일동 - 전범기업!)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위원 일동 - 이행하라!)

○ 위원장 조광희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실 이것을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속기에 남기자고 해서 이렇게 남기려고 먼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고찬석방재율전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유대길교육환경개선과장 현상봉

ㆍ총무과장 최병룡

ㆍ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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