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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9.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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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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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29일(금)

장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중식ㆍ원미정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황수영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배수문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이동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조광주ㆍ윤용수ㆍ황수영ㆍ고은정ㆍ심민자ㆍ이영주ㆍ오지혜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나영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권정선ㆍ남종섭ㆍ염종현ㆍ장현국ㆍ장태환ㆍ박윤영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3.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원미정ㆍ윤용수ㆍ조광주ㆍ황수영ㆍ이영주ㆍ심민자ㆍ김종배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장일ㆍ염종현ㆍ김영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4.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경제노동실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중식ㆍ원미정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황수영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배수문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이동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로봇산업의 정의는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로봇산업을 재정의하였고 5년 단위로 수립하였던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로봇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로봇산업 진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은 국제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잘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중식ㆍ김지나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로봇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내용이 로봇산업 진흥에 부합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조광주ㆍ윤용수ㆍ황수영ㆍ고은정ㆍ심민자ㆍ이영주ㆍ오지혜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나영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권정선ㆍ남종섭ㆍ염종현ㆍ장현국ㆍ장태환ㆍ박윤영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내용을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장하고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내용을 추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조업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생산성 제고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장일 의원님 등 3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 활성화에 한정된 기존 조례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립하도록 하며 구조고도화, 단지 내 편익시설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그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송영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기존에 노후산업단지 및 노후공업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산업단지하고 그리고 공업단지 전반으로 확장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조례 6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 “그 밖에 입주기업의 지원 및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금 개정안에서는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6항에 있는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이외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영세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조례에 있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더 넣어주면 광의적으로 좀 더 넓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그다음에 영세한 소규모로 있는 데까지 조금 더 지원이나 활성화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송영만 의원 그건 6조에 지금 그 내용이 있고 7조, 8조, 9조, 10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그래서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개정하게 된 동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 그다음에 경기도 산단 입지정보 서비스 구축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도 이 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산단과 관련돼서 문화공연 행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산업단지라고 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송영만 의원 아니, 공업지역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포함된 겁니까?

송영만 의원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 저도 7억 원을 받긴 했는데 이게 앞에 산업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업지역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송영만 의원 네, 공업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소규모까지, 영세한 부분까지 어쨌든 이런 활성화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송영만 의원 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송영만 의원님께서 노후산단과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좀 폭넓게 전체적인 산단에 대한 지원으로 넓히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실장님 그냥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목이 별도로 있었나요?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의 예산목들이 있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별도로 있었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시에 새로 시작한 YES산단 같은 경우가, 그거는 노후산단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경쟁력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그때 도입한 새로운 예산인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기 기준에 20년 이상 된 거를 원래 노후산단으로 정의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원래 제정할 때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목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런 대상자,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 대한 지원예산들이 확 대상자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대상범위들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후산단이나 노후공업지역들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뭐랄까 집중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에 아마 제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노후산단이라는 게 좀 소규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침체돼서 적극적인 뭐랄까요, 지원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밀릴 수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약간의 신생이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산단에서는 지원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도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보호차원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집중 예산을 좀 편성하고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제정했을 때의 취지를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좀 예산을 편성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계획들을 좀 점검하셨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까지 사실은 크게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예산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산단이 노후산단으로 된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노후산단 지원사업이 국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후가 됐든 안 됐든 최근에 공급된 불과 10년도 안 된 산업단지도 저희가 쭉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노동자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거리도 멀고 또 기숙사도 없고 그래서 산업단지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산업단지라고 해서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서 자기네들 사업확장이나 어떤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약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제조공장들의 경쟁력을 다 높여야지 될, 그리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다 지원해야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영만 위원장님께서 전면 개정해 주시는 내용도 그런 저희 집행부의 필요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 핵심은 저희가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전체 주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정 위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산단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산단들이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하고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필요한 거에 동의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가 원체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지 않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 상태에서 여러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돼서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나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집중돼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예산항목들이 분리돼서 기존의 노후산단에 대한 지원도 집중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예산들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전체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와 지방이라는 게 굳이 같이 병기될 필요가 없어서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는 두 자를 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1항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이라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8조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2항에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을 같은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제2항에 “도지사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단이나 그 밖에 관리기관에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 “산업단지”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단으로.

그리고 제14조에 사업의 위임ㆍ위탁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산업단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단 등에”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 조례를 송영만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뜻에 부합해서 또 고은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여러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5개 조항의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의원님,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송영만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처리를 수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은 뒤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하고요, 해서 처리하고 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작업을 할 때 하자는 얘기죠. 지금 어차피…….

송영만 의원 이 안건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은 통과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내용은 아니니까 마무리하는 게 낫지.」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뒤로 뺀다고 얘기했었는데. 알았어요. 그냥 진행합시다.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끝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의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의원님이 내신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은 특별한 의견 없이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원미정ㆍ윤용수ㆍ조광주ㆍ황수영ㆍ이영주ㆍ심민자ㆍ김종배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장일ㆍ염종현ㆍ김영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직군의 종사자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동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쉼터를 정의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 쉼터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의 업무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고 그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민자ㆍ오지혜 의원님 등 3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군의 종사자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기능을 하는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동노동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목적이 타당하고 조례 규정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의원님, 혹시 이 유사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조례안들이 31개 시군 지자체들 중에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셨는지요?

송영만 의원 현재 31개 시군에는 없고요. 각 시도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3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호남 쪽에서는 광주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나름 수요도 파악하고 현장 검토해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쉼터가 만들어졌을 때 운영ㆍ관리 주체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담아놓지를 않아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 그 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주체.

송영만 의원 지금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잠깐 예를 들면 서울은 서초쉼터나 북창쉼터, 합정쉼터 이런 곳에는 운영인력이 별도로 3명 내지는 5명 이렇게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평수가 다 다른데 위치 내지는 평수가 서초쉼터는 46평 정도, 북창쉼터는 70평 정도 그리고 합정동 같은 경우는 52평 정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하게 됐을 때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법률상담, 금융지원 문제, 주거복지상담, 건강상담 또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안전운행과 같은 그런 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받아서 쉼터 운영에 대한 건 보다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혹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송영만 의원 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신축, 리모델링 유형이 두 가지 있고 개수는 13개 정도를 잡으셨어요. 이게 사례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리적으로. 서울시는 집중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13개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검토가 된 건지? 예를 들어 분포를 저희가 권역별 이렇게 각각 나누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혹시 13개를 기준하셨는지?

송영만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신 건지, 요청에 의한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5개 정도, 내년에 4개, 후년에 4개 해서 한 13개 정도를…….

원미정 위원 아, 13개가 지금 3년 치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3년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내년도 1차 연도에는 몇 개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요.

원미정 위원 물론 이게 시군비 매칭이어서 도비 보조율을 50%로 잡았네요. 매칭이긴 해서 시군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플러스 어쨌거나 경기도의 특성상 이게 또 서비스가 너무 편중되거나 양극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독려하고 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당사자의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군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목적은 어쨌거나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의 수 그다음에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경기도 전체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위치 이런 것들이 좀 검토돼서 해야지 만약에 수원시나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많이 하면 그쪽 지역의 노동자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나 이런 데는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50%에 대한 재정지원 할 의사를 못 비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열악하거든요. 이동경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도, 서비스도 다 균형이 돼야 되고 복지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균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북부 쪽이나 이렇게 굉장히 거리 이동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서 적절하게 경기도의 어디어디에 분포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동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당사자 수요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위치선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도비의 매칭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꼭 필요, 당사자들이 많아서 필요한데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시군이나 이런 위치는 오히려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짧은 거리에 많이 있어서 거기서만 하시면 본래의 취지하고 조금 훼손될 수 있어서 그런 위치 선정이나 개수나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 중심의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결과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한 건데요.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등록된 숫자가 저희 경기도가 2만 1,585명이고 그분들이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형성하셨고 그중에 1만 5,000명 정도가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등록 대리운전기사 수도 많고 출근대리기사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안배해서 지역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의 요청과 또 시군의 재정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원미정 위원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제안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할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공유공간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용공간들을. 이렇게 할 때 경기도가 그런 여러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어요. 두 가지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결합하는 고민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새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하는 계획도 있기는 한데 우선 고려는 좀 과밀화된 상가지역에 매입 내지는 임대를 통해서 그 공간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이 결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새로운 공간들을 확보하고 그런 운영센터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이동자 노동자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밀집돼 있는 상가 중심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결합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5년 1월 14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경기도의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민선7기 공약인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기존 재량사항에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전략ㆍ추진방안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전략 및 추진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전략ㆍ추진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읽은 이유는 동 조례는 경기도 전체 경제민주화의 기본법이라고 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7조1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주체들이 동 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실효성 있는 토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7조 경제민주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3월 22일 날 개소가 돼서 그쪽에서 담당하게 되고 또 소비자 권익보호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기존 조례 7조의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의 설치는 이제 분화돼서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센터 설치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그리고 공동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 법률적 문제가 없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민주화 민원센터 설치 기준인 안 제7조를 삭제함에 따라 당초의 기능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등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제안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7조의 민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경제민주화 민원센터 설치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기능을 보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ㆍ자문 그다음에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그다음에 개선 및 예방과 관련 홍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피해 법률 구조 등이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경제민주화 조례가 경기도 경제민주화의 기본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있어서 물론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 관련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뒤에 보면 8조에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민주화정책 장애요인 검토의견 개진. 그리고 사실 민원센터 설치의 목적이 그 조례 7조에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했던 소비자정보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불공정거래 센터가 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민주화 정책에 대한 장애요인에 나와 있는, 쭉 나열돼 있는 6호까지의 사항을 이 3개의 소비자정보센터나 노동권익센터나 불공정거래 센터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대두돼요. 물론 이 센터 설치에 있어서 중복되는 개념을 피하려고 각기 분산된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기도 경제민주화의 기본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해서 이 민원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은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세 군데에서, 분산시킨 데서 할 수 없는, 주민밀착형 사양 산업 지원 및 보호 그다음에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있어서 주거권 보장 이런 부분도 어차피 경제민주화에 지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3개, 나머지 분산시켜 놓은 그 있는 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저는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보여져서 다른 조례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집행부의, 도지사의 의지가 경제민주화의 기본법이다. 경기도형 기본법이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하고 노동권익이나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나눠서, 분산시켜서 운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걸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종의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센터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센터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다른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8조의 경제민주화 센터의 내용 중에서는 1호, 2호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고 그게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에 관한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의제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센터를 여기저기 또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렇게 하고 1호, 2호와 관련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주민밀착형 사양 산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국에서 또 추진해야지 될 그런 민주화 의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도지사의 책무로 추진하면 중복의 문제를 일단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제까지도 일단 상담은 공정, 지금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지만 거기에서 상담의 의제로 다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거래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1호, 2호 뿐만 아니라 밑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지정운영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사항, 그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소비자정보센터나 노동권익센터는 이제 설치됐잖아요? 그리고 앞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업무고 이 센터의 구성현황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건 정확히 파악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정말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센터 중복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라면 저는 이 민주화 민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각기 분산돼 있기 때문에 외려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더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일단 센터가 난립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보다는 아까 앞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기본법이다라고까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일정 정도 그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로 보면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총괄하는 기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담센터, 민원센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인력이 상주해야지 되고 합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가 또 고유 업종 확대 지정 문제라든가 주민밀착형 이런 내용들이 민원을 기다려서 사실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의지로 정책부서에서, 소위 우리 공정소비자과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필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권익센터나 소비자정보센터나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 같고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사실 고민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런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선택으로 저희가 폐지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헌법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면 헌법 119조1항에 보면 이 헌법에 있어서 1호에 대한 건 자유시장 경제정책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정책, 소득분배 이런 부분이 돼 있고 그로 인한 2항에서는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국가가 좀 개입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법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럼 이 8조에 대한 항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3개, 소비자정보센터나 아니면 노동권익센터나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하겠다라고 하면 8조1항에 있는 주민밀착형 사양 산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의견 이게 개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2항을 아예 빼고 지금 그렇게 각자 분산시켜서 하겠다고 하면 이 8조에 있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기본법이라는 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법이다라고 제안하면서 그냥 생각하신 용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사나 국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8조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개정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기본적인 조례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도 별도로 또 조례가 있고 소비자보호 조례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이런 걸 설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례가 이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장애요인 검토ㆍ건의 및 의견개진과 관련해서는 그 항목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서 오히려 여기에 명시해 두는 게 좋고 다른 기본법적인 조례와 그 밑에 하부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또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도지사의 책무 또 앞으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해야지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수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도 한번 훑어보면서 앞서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체크를 했는데요. 이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이 2019년 3월 15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돼서 검토가 돼 있었는데 앞서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8조의 1ㆍ2ㆍ6항 여기까지를 다 포괄해서 좀 역할을 해 줬어야 될 것이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지내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소비자정보센터라든가 불공정거래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수요자들이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센터가 없으니까 개별로 되다 보니 지금 원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는 삭제하겠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7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8조도 다 같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8조의 내용은 센터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건의하고 도지사에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무슨 상담의 어떤 내용을 한정한다기보다도 도지사의 책무를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범주를 정한 거기 때문에 민원센터 기능이랑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2항에서도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개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된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런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개별로 생긴, 앞서 말씀드린 그 3개의 개별 센터들이요. 그것들을 포괄해서 지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하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종합기능을 사실은 정책부서에서 하는 게 보다 더 집행력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심민자 위원 별도의 센터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센터를 또 센터가 총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능을 그렇게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게 작동이 실제로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고민이 있고 오히려 지금 그런 중요한 의제들은 사양 산업의 문제라든가 재개발에서의 주거권 보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센터에서 집행하기보다는 정책부서에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 단위 정책 대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민자 위원 1항, 2항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위원회에서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7조에 있었던 민원센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지금 자료 확인을 하니까 아예 설치가 안 됐던 센터네요. 왜 설치가 안 됐어요?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꽤 됐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월에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경제현장에서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의제라기보다는 입찰담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하도급의 문제라든가 프랜차이즈의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불공정 또 비민주화적인 경제현상이 더 시급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2015년 1월에 이 조례가 생겼고 그해 7월에 바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먼저 설치된 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어쨌든 실천적인 노력으로 현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익센터, 소비자정보센터는 그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여력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원미정 위원 제가 봐도 지금 경과들을 보면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큰 틀에서는 아마 이 전체적인 것을 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창구들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맨 처음에 조례로 담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런 상징성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단위의 센터의 역할들이 좀 필요해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생겼고 노동권익센터, 소비자정보센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는 정말 기본 조례의 역할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적인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정리하는 조례이고 그것에 따른 사실은 세부적인 개별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기능을 하는 센터들을 설립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맨 처음에 이 센터 설치에 대한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큰 틀의 경제민주화를 전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이 뭐가 있었을까? 단지 어떤 상징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창구 정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여지고 오히려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혹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센터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 경제민주화 전체적인 정책의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개별 조례에 의한 센터의 기능에 그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되면 불공정거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센터로 내용을 바꾸고 지금 이 조례에서 민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들을 조례에 담아서 중복이 아니라 못 했던 내용들을 또 거기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의 나머지 부분들을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오늘 토론내용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과 하위 조례와의 관계만을 이해해 주신다면 보류까지 굳이, 토론을 조금 더 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빨리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도…….

고은정 위원 실장님, 이거 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3명에서 30명으로.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요는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보다는 나눠졌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 센터에서 하는 것 이외에, 제가 예를 든 것은 8조에 있는 사항이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 안에서 노동 관련은 노동권익센터, 불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노동권익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담합 이런 부분은 불공정거래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제가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수,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기본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경기도에 대한 담지 못하는 무슨, 최대한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다양하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세 군데 센터에서 하다 보면, 센터가 뭐 얼마나 역할을 하겠어요. 지금 당장 불공정거래 센터도 공정거래위에서 내오는 거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우 허덕이기도 하는데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서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럼 뭔가 기본 조례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경제민주화위원회도 저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위원회 자체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회요?

고은정 위원 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구성현황을 제가 아직 다 안 봤으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경제민주화 운영위원회, 여기 설치 및 기능에서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시급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제노동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제로 구성도 안 되어 있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기본법이라고 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의원님들 발의로 아마 입법화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경제현실과 이 조례의 이상 그리고 상징성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2015년 1월에 이 조례가 시행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것이고 공정소비자과가 과로 독립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추진체계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당장 이게, 어쨌든 불공정거래 관련은 불공정거래 센터에서 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것은 돼 있으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라고 한다라면 더더욱 저는 이 조례는, 기왕이면 그런 의지가 집행부가 다시 생겼으면 이걸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개정안을 하는 게 저는 더더욱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설명력이 조금, 내용적으로 그냥 조례 문구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30명으로 이렇게 늘리려는 뜻은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5개 분과를 통해서 5개 분과에서 노동분과, 중소기업분과, 공정거래분과, CSR분과 그리고 서민지원분과 이렇게 분과 회의를 통해서 보다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방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의 97~98% 다 준비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보류, 토론을 좀 더 하실 시간은 없으실까요? 토론을 좀 더 해서…….

고은정 위원 그럼 사전 자료도, 준비된 자료를 주시든가. 위원회 구성됐는지 알았더니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해 보겠다고…….

○ 위원장 조광주 실장님, 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지금 과다한 게 사실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죠.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신 것 중에 사실 조례가 개정돼야 위원회 구성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존의 13명에서 확대 운영을 한다라는, 위원회를 조정하겠다라는 안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각 분야의 경제민주화위원회도 큰 틀의 경제민주화 관련한 거버넌스 기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각 위원회들이 굉장히 형식적 위원회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 분야나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존의 위원회들을 실질적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해 왔고 그 방향에서 보면 사실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분과나 실행위원회 정도로 사실 구성이 돼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되고 그것이 큰 틀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구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의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좋겠고 큰 틀의 경제민주화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책무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들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각 분야별 센터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센터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그걸 주관하는 부서의 대표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분과위원회 회의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전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기본계획들을, 해마다 실행계획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방향은 굉장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통과돼야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원 구성을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위원장, 공동위원장 구성 관련해서 행정2부지사도 어쨌거나 도의 지사를 대행하는 건데 굳이 민간 위원 중에 위촉하는 것을 호선하지 않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회 구성에서 공동위원장을 지금 하기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원미정 위원 거기 구성이 행정2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동위원장은 행정2부지사. 그리고 2항에 두 번째, 2명이니까 한 분은 “제3항3호의 위원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거버넌스에서 공동위원장을 할 때, 민간 위원장을 할 때 민간에서 호선한다라든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명시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행정2부지사도 도지사를 대행해서 하는 역할인데 굳이 공동위원장 중에 또 다른 한 분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위원회는 도지사가 모든 분들한테 위촉장,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위촉을 다 하는 게 보통…….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하는 건데 이것은 공동위원장을 사실 뽑는 거잖아요, 또 그 안에서.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할 때 보통 행정에서 한 분, 민간 위원장을 할 때는 민간 중에 호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그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다 위촉하는 거잖아요. 뽑는 방식을 보통 그러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에 민간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나, 취지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호선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걸로.

원미정 위원 위촉은 어쨌거나 전체 다 위촉하지 않아요, 위원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말은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위원장을 뽑는 걸 규정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호선하느냐, 지명해서 그냥 당연직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 굳이 이것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공동위원장의 문구를 그렇게 넣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건 호선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호선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취지 자체는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특별히 어떤…….

원미정 위원 공동위원장을 한다라는 건 행정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을 세우고자 하는 취지인 걸로 보여지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둘 중에 하나는 행정2부지사고 하나는 제3항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더 민주적일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보통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 거버넌스 기구인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호선하는 자.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민원센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 중이다가 지금 다른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조항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률이든 조례든 핵심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조항이 빠지거나 삭제가 된다면 조례든 법률이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민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말로 형해화되는 것인지, 무의미하겠다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3개 센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원센터를 굳이 설치할 의미가 없다. 즉 인권센터라든지 불공정 상담센터라든지 소비자정보인지 보호인지 센터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지사의 책무 4조3항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 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무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호 기본방향은, 제가 위원회에서 기본방향은 수립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2호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것은 불공정 상담센터가 현재 있죠. 앞으로 공정지원센터로 용어가 개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 3호가 그렇죠, 3호가. 그리고 2호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경우는 어떠한 소비자 정보나 다른 센터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4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경우는 노동권익센터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센터가 독립적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 내에는 그러한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하고 없어요. 독립적으로만 조례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민원센터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의미가 있고 또 이 3개 센터로 인해서 보완이 될 수가 있다면 민원센터는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 4조 도지사 책무와 8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민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이 3개 센터 내지는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센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민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조항이 삭제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기도의 경제민주화의 기본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너무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지역경제나 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쭉 내려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경제주체 간의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과 이로 인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또 2조 정의에 보면 “경제민주화” 굉장히 헌법적 사항인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담기에는 이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걸 다 담기 위해서는 사실 민원센터가 설치돼야 맞겠죠.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이나 쭉 핵심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 조례로, 경기도의 전체 기본 조례로 우리가 기능하기는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서 본다면 민원센터를 축소해서 볼 때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는 유지되는 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이 시간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 때문에 잠깐 기재위에 다녀왔는데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민선7기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랄까, 좌표랄까,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민원센터가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종합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공정거래, 뭐 민원센터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민원센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불공정거래 센터도 보다 상위로 올라가면 그게 경제민주화의 개념 하에 놓이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긴 했는데 그게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상위 차원의 경제민주화 민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나, 그러니까 민원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의 파트도 있고 교육의 파트도 있겠지만 민원 파트만 놓고 보면. 그리고 불공정거래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로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 또 하나. 이 민원센터가 사실은 앞으로는 전문화돼야 됩니다. 단순히 무슨 민원접수하고 이걸 해당 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매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 현장에 계시는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보다 전문화된 인력으로 양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불공정거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서민금융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구축하고 이 민원센터에서 종사를 하셔야 되는 앞으로 이런 과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 방식이, 방식이라기보다는 “경기도의회 의원” 그다음에 “기획ㆍ예산 업무담당 등”,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취지를 보면 그러면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이런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이영주 위원 네, 잠깐만요. 그리고 노동자 대표랄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분들이 보다 전격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민원센터와 관련해서, 윤용수 위원님께서 사실은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내용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 공감하는데요. 민원센터가 전문성을 담보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것을 상담해서 실천을 하려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2015년 7월에 돼서 그동안 상담만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도에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을 도에서 직접 해야지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이 집행부서에, 정책부서에 피드백이 돼서 정책부서가 주도가 돼서 서울시와 인천시랑 같이 2년, 3년 동안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제도를 법령개정을, 저희가 국회에서 법률개정해서 이번 1월 1일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민원센터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접촉이 되고 2, 3년 운영이 되면서 그것에 제도개선으로 이끌어갈 때는 결국은 정책부서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 자체가 상담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

이영주 위원 제가 말한 전문성은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서든 아니면 무슨 온라인이든 전화로 어떤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어떤 맥락이고 어떤 중요한 이슈인 거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분들이 무슨 정책을 연구한다거나 무슨 실행을 하거나 제도개선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맥락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민원 그러면 단순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상위적인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히려 노동권익센터의 민원 파트나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의 어떤 민원상담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밑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빼 버리면 앞으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게 논의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도 변호사들 그다음에 노무사, 가맹거래사분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문성을 어쨌든 경제관계의 불공정성, 경제민주화를 위한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전문성은 불공정거래 센터에서 사실 담당을 해도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성, 이 조례에서 민원센터의 상징성과 앞으로의 방향, 조금 더 먼 미래에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이렇게 딱 조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늘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을 맞추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주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이제 하나의 센터나 기구가 만들어지면 중복기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죠? 오늘인가요? 어제네요. 제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면담을 좀 진행했는데요. 거기에 인원은 변호사들도 있고 또 노동권익센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센터와 중복적인 기능이 된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굳이 센터가 설립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그 하위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원센터보다 이런 다른 권익센터라는 게 하부, 그러니까 업무는 하부기능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그런 기능을 해낼 수가 있다면 굳이 중복적으로 민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본계획들을 조정하고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해내고 이거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경쟁 및 갈등이 해소되고 협력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민원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3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갈등해소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여기에서 중복적인 그런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민원상담을 해 보면 굉장히 중복적인 조직이나 기능들이 많아서 한군데에서 해결될 거를 여러 군데에서 거치거나 미루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조직기구를 만들 때는 그런 기능의 역할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민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여기에서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지사 책무 1호, 2호, 3호, 4호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거를 계획수립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센터들이 설립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그러한 기능이 좀 상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원래 있었던 7조의 민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경제민주화 관련한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어져 있는 여러 비정규직ㆍ사회적경제ㆍ소상공인 각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분야 속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마 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민원을 처리하고 지원체계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담았던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당시에.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필요성을 아마 조항으로 저는 담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모든 분야,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되는 경기도 전체 분야, 경제민주화 관련한 전체 분야들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는 사실 정말 그게 아주 의지를 가지면 전체 큰 틀의 컨트롤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노동권익센터, 소비자센터 이렇게 또 하나의, 각각의 센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업무를 하는 센터, 만약에 그게 방향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콜센터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냥 민원접수를 받는 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에 따른 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쨌거나 민원들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초반에 담았다고 보여져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냥 명칭이 경제민주화센터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 뒤에 바로 불공정거래, 각 분야별로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이게 기본 조례,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개념으로 큰 틀에서 가져갈 때 그 실행기구 설치에 대한 거를 명시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민원센터, 명칭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저는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현재 각각의 기본계획 하에 분야별로 각 지원센터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포괄하는 경기도에 경제민주화지원센터를 만들려면 다 통합해서 그 밑에 하나의 부서처럼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래 제7조의 민원센터에 저는 조항을 만들 때의 취지는 그냥 상징적인 조례가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을 해결하고 실행하는,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라라는 취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담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기본 조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각각의 센터들이 있고 더 또 세분화된 센터가, 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여기 두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원센터 그냥 이렇게 설치라고 하고 그 뒤에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내시는 부분과 원래 본래의 경제민주화 지원 민원센터 설치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기본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말씀이신 거,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김중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김중식 위원님 의견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 민원센터 설치 폐지,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입지 심의의 가이드라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최근 2년간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증명자료를 기반으로 건설공사 입찰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는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2항을 신설해서 산업단지 물량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를 수정하고 제7조 삭제 및 제13조를 신설해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임기, 회의, 수당 및 준용규정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중에 최근 2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심의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및 회의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회 운영에 따르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을 가이드라인에서도 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2조의4항하고 1항의4ㆍ5호가 있는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하고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산업입지 심의회는 공급물량을 심의하는 곳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공급물량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없었어요?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을 옮긴 건가요, 아니면 신설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현행 조례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례로 사실은 물량배정 그다음에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심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조항을 신설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공급물량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심의를 했던 건지, 그동안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

김중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산업입지 심의회는 공급물량, 물량수급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주목적이고 단지계획 심의가 또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계획심의회.

김중식 위원 계획 심의. 거기에 차별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게 중복을 방지하는 개선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그쪽하고 중복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보통 입지 심의회는 물량을 받은 데서 그 입지가 공장이 들어가서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가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심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 에너지처리계획, 하수처리계획 그다음에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입지 심의에서 계획 심의와 관련된 위원 논의가 되고 또 계획 심의에서도 입지와 관련된 논의가 약간 혼란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사전 보고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보전권역에는 입지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부의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죠? 그렇게 하고 또 한강유역청 협의 심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입지 심의 성격으로 계획 심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심의회의 회장이라든지 위원장이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경제노동실장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단지계획 심의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거에도 민간에서 부위원장을 한 경우가 많이 있고 위원장께서 직접 주재하기가 보통은 좀 어렵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경제실장이나 또는 민간이 대행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이 특별히 부위원장을 민간이 하는 새로운 사례는 아닙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의견을 취합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공기관 집행부에서 해야 좀 수월한데 일반이 하는 경우에는 취합이 잘,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어 정의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산업입지 심의회하고 단지계획심의회하고 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을 신설해서 각 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내용,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정 철학을 반영해서 각각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공하고 그 범위 외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노동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

혁신산업정책관 최계동노동정책과장 손일권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소상공인과장 박승삼

산업정책과장 노태종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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