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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2019.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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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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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김미숙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경자ㆍ엄교섭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영해ㆍ심규순ㆍ안기권ㆍ박성훈ㆍ양철민ㆍ김우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황진희ㆍ오광덕ㆍ김용찬ㆍ권재형ㆍ김은주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기형ㆍ조재훈ㆍ전승희ㆍ김성수ㆍ오광덕ㆍ김중식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손희정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2.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례 심의와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의와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김미숙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경자ㆍ엄교섭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영해ㆍ심규순ㆍ안기권ㆍ박성훈ㆍ양철민ㆍ김우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황진희ㆍ오광덕ㆍ김용찬ㆍ권재형ㆍ김은주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기형ㆍ조재훈ㆍ전승희ㆍ김성수ㆍ오광덕ㆍ김중식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손희정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역사교육은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만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 있었다는 점 잘 아실 겁니다. 더욱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지역 향토사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애향심 또한 지극히 낮았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교육의 출발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 교육감이 세워야 할 지역 향토사 교육의 활성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역 향토사 교육이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는 지원의 의무를, 학교장에게는 추진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교육장이 지역의 문화원 등과 협력할 것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추민규 의원이 제출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 이행입니다. 역사교육은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만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향토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에게 역사공부에 대한 흥미를 도출하여 학생들을 성숙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예산,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역사교육은 국가 중심의 한국사 교육을 강조해 왔기에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3쪽과 4쪽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의 조문을 수정 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항제5호다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인 지방문화재 및 지방문화 등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으므로 조례안을 법제화하여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로는 본 조례안 제1조에 “흥미를 도출하기 위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흥미를 유발하여”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 중에 용어나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추민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지역교육청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어서 문화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용추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70만 원인가요? 누가, 과정국장님이 대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270만 원.

장태환 위원 비용추계가 이게 지금 19년도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산출근거를 보면 주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금 산정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경기도에서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마다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지역의 25개 교육청으로 본다면 한 6,700만 원 정도로 산출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서를 보면 지역 향토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들의 참석수당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장태환 위원 수당인데 왜 이게 지금 참석 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한 곳이잖아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 6,700만 원 정도로 계산돼야 된다는 거죠.

추민규 의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사항이었고요. 제가 원래 이 취지를, 만들려고 했던 의미는 도 자체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잡고 도에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뭔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지역은 기존에 있던 문화원이 됐든 사회단체에다 어느 정도 조언을 구하는 체계였지 지역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것 또한 사조직으로 변형되고 예산낭비의 축으로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도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지금 예산추계 부분을 보니까, 여기 교육청에서는 안 달았단 걸 보니까 아마도 저희 제2교육위원회 김영민 조사관께서 이 내용을 추계 정리해서 다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예산을 잡게 되면 지금 단 5,000~6,000을 얘기했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환경부담금이라든지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식하지 못한 바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지역 향토사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제정하신 추민규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인가요?

추민규 의원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초 조례라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첨부된 자료가 없어서 질문드렸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교육의 혁신교육 3.0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인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이런 향토사 관련해서는 잘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추민규 의원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도 좀 더 지역 향토사의 의미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내용을, 조례를 발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2조2호에 상당히 좋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 지역 고유의 역사교육을 말한다. 연동해서 활성화 계획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5호에 경기도, 도내 각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방금 전 장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의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발의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자라면 똑같은 공감이고요. 제가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누락 또는 삭제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소한 하나라도 좀 더 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좀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의정부시인데요. 저희 지역의 문화원에서는 교육청과 그리 원활하게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양주지역에 보면 향토사 해서 관아터인가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양주별산대라는 아주 훌륭한 교육장소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교육 플랫폼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과 학교 밖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지구사업도 같이 확대하고 있는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에 지역화 교재 개발을 3학년은 했고요, 4학년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생활에 관한 지역화 교재들이 보급이 되고 하면 더욱더 지금 추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같이 연계돼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경자 위원 발의 이후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큽니다. 의원발의 되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거리가 멀어지거나 기간이 소요되다 보면 자칫 조례의 취지가 정책적으로 잘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경기교육과 맞물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해 놨는데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있는 학교의 종류를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토사업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위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러면 초ㆍ중ㆍ고까지 다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모색해 보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사 역사는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중ㆍ고등학교로 확산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세워질 때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교육감 책무 부분에 있어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밑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단체, 문화원 등과 협력해서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비용추계는 사실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에 대한 지역화 교재 개발을 위한 예산을 현재 2억 4,000 정도 세워놨고 그 부분의 일부가 아마 역사교육 향토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교육감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해 놨거든요, 조례안에. 이건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직원 교육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는 당연히 구축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 “지역 향토사 교육 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다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여쭙는데 그러면 교육 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같은 것은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토사 교육 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별로 역사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도 큰 역사박물관이 있고 또 지역별로 박물관도 있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느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형성해서 학생들의 향토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협약을 맺어서 지자체마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 안에 보면 지역별로 지역 향토사에 의한 문화ㆍ역사탐방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연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역 향토사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문화원이 있는 곳은 이미 향토사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유래, 어원 해서 지속적으로 그 교재를 갖다가 5년, 10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학술자료를. 그런 부분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시면 아마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민규 의원이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정말 학교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뿌리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옹색한 것 같고 조례안이 최소한 어떤 조례안이든지 의원이 됐든지 집행부가 됐든지 발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비용추계는 굉장히 허술하지 않나라고 봐요. 지금 비용추계 저기를 보면 15만 원씩 9명 해 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회의는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4조 활성화 계획에도 보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추계가 담겨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가 못한 데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 정말 좋은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게 돼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고 또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추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산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만약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2억 4,000 부분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일부 내용이,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통합할 수 있고 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장님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을 할 때는 각 지역에 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문화원이 존재를 하는 지역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향토 해설사들이 지역에는, 아마 자치단체에는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알고 답변하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추계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근접성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봤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텐데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추계를 잡아주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뭔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조례안이 되더라도 비용추계를 하면 아예 1억 이하로 되면 비용추계를 달지 마세요. 괜히 비용추계만 갖고 계속 시비가 붙잖아요. 그리고 달아주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달아주셔야지 맞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용추계를 잡아, 비용추계는 왜냐하면 예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부분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획으로 가려 그러면 바로 우리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추민규 의원님. 정말 본 위원도 이 향토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런 조례를 누군가가 만든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예산의 부분이라든지 이게 첫 조례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분부분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추후 보충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뭘 요구하고 싶냐면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혁신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향토사 교육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향토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부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교육청 그다음 문화원 그다음에 혁신교육과정에 녹아 있는 그 일부분들을 잘 복합해서 차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전될 수 있게끔 추민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이 향토사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의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10시34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먼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교선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3월 1일 자 교육정책국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1국의 학교정책과와 교원정책과를 재편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를 기존 교육2국에서 교육정책국으로 재배치하였으며 기존 교육1국에 있던 체육건강교육과와 행정국에 있던 교육급식과를 통합하여 학생건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교육정책국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135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1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 3월 1일 기준 혁신학교 664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1%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685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00교,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운영 등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혁신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공감 리더 육성, 혁신학교아카데미,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운영 등 혁신학교네트워크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학교 역량개발입니다. 전체 학교의 98.9%가 참여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ㆍ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학교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에서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자율경영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성장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ㆍ보급, 운영상황 모니터링, 조직진단 도구 사이트 운영 등 학교평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운영하여 학교 공문서 발송량을 감축하고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과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 1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1개의 지구가 추가되어 27개의 지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교원 역량개발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도 단위 교육연구회 90개, 지역단위 연구회 400개 총 490개로 확대 운영ㆍ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아카데미 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직무연수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속적인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 교사의 치유와 성찰, 자율연구의 기회 제공으로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자율연구년제 도입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2019학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신규교사 1,498명, 중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733명 등 총 3,231명을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도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운영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직급에 맞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교(원)장ㆍ교(원)감ㆍ교사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격연수 이수현황은 교(원)장 457명, 교(원)감 609명, 1급 정교사 3,035명, 복수전공 33명, 부전공 36명입니다. 2019년도에도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행학습 중심의 자격연수 운영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연수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교원의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교원행복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80만 원 이내의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 교원 12만 명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교권치유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구축 중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직무역량 평가는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여 현장중심 지원 장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합격자부터 매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 자기성찰 및 성장나눔, 동료평가, 현장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실천중심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민주시민교과서를 1,563교에 보급하고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아카데미 실천가과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36교 운영, 학생 참여형 공간의 민주성 회복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 민주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 1교, 중점학교 25교, 교사동아리 44팀을 운영하였고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교원 인성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천중심 인성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활성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ㆍ실천과 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연 2회 운영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458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자체 진단 및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75교를 운영하고 31개 시군 지역학생의회와 사회참여동아리 51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학교자치 실천 홍보 리플릿 제작ㆍ보급, 학교자치조례 제정ㆍ실천,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학생정책결정참여제 운영, 경기청소년교육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확산입니다. 통일시민교과서를 663교에 보급하고 공감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시범학교 13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중심 동북아평화교육 확대 지원을 위해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독립기념관 연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용 통일시민교과서 개발, 6개 접경지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 주도 합숙형 평화통일체험교육 운영, 김포ㆍ파주 혁신교육특성화지구 연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경기학생 동북아 평화ㆍ역사탐방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2,000강좌를 운영하고 상호문화이해학교 30교를 지정ㆍ운영하며 한국어교실 250교, 다문화언어강사 133명, 다문화 특별학급 36교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21교를 지정ㆍ운영하고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9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다문화교육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직무연수 운영, 캠퍼스형 다문화 국제학교 에듀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다문화 국제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과 철학을 구현할 특별추진위원회를 학생 및 학교현장 전문가, 역사학자, 역사시민단체, 경기도의회 의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10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기념의 100주년, 평화와 통일의 100년’으로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근현대사 재조명, 평화 관점의 역사교육, 역사적 실천, 공유와 확산의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초등 수영교육 확대, 학생 체력증진계획 수립ㆍ운영, 체육교육정책 개발 및 전문성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체육교육을 지원하여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전인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온 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지원을 통해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으로 학생 요구를 반영한 체험적 보건교육 실천을 중점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협력체계 구축, 학생중심의 지역기반 금연공동체문화 조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으로 건강생활교육 중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체계화 지원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선택맞춤형 식단 제공, 학생자치회 교육급식부 운영 등 학생중심의 교육급식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생ㆍ안전점검 및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안정적 정착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재학생 133만 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여 8,5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5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은 연골 수술을 위한 장기간 입원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은 기존의 교육1국, 교육2국 업무 중 교육과정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다양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정책과 업무 중 교육과정 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교육과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의 필요성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취지에 따른 초ㆍ중등 교육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 안전정책과, 학생안전과 업무를 재편하여 융합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으로 즐겁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인권 증진과 대안교육 지원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학생안전과,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지원과 업무를 재편하여 학생생활인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행복한 배움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공적 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아교육 위상을 확립하고 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유아교육을 만들기 위해 유아교육과를 교육1국에서 교육과정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가정과 학교, 사회의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과를 교육1국에서 교육과정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조직개편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7담당 1센터로 교육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104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중등 학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의 역량을 키우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교원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교원의 20%씩 과정중심평가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수업ㆍ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연수를 확대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124교, 교과중점학교 63교, 교육과정 클러스터 261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중등 교수학습평가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배움중심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성장중심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움중심수업 탐구 교사공동체 60팀을 운영하여 수업 사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모든 일반고의 고른 성장을 위해 단위학교별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별 평가, 자기 생각을 만드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였으며 성장중심평가 실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점검을 정례화하여 내실 있는 학생 성장중심평가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초등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참된 학력을 기르고 삶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자치, 학교자치 구현을 위해 경기도 교육과정 개정, 교사별 교육과정 도입, 교육과정 혁신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기 생각을 만드는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학생 맞춤형 수업 강화, 일상 수업공개 및 나눔활동을 확산할 예정이며 성장중심평가 안착을 통해 단위학교 평가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 두드림학교 300교를 운영하고 난독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0쪽부터 153쪽입니다. 창의력을 신장하는 융합교육은 학생활동 중심의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교육으로 과학선도학교를 79교에서 94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실 안전표준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STEAM 선도학교와 무한상상실을 19교에서 39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 선도학교 10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고 공평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재키움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적 창작자로 키우는 메이커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센터 29개 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메이커교육 인프라 확대 및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부터 157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며 창의적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활동,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현장실행 지원을 위한 13개의 정책실행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대 분야 체험학습 ‘함께해봄’을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깊이 있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8대 분야 체험학습처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일ㆍ역사ㆍ 자연 3개 분야, 6개 중점 교육지원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을 위하여 교직원 3,680명을 안전요원으로 양성하였으며 유ㆍ초ㆍ중등 경기도 안전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연간 51차시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모든 학교에서 내실 있고 실천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은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통한 실용 외국어교육 정책으로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 외국어수업, 영어수업연구, 영어공감 학생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86교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맞춤형 영어튜터제, 체험중심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부터 162쪽입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는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정책공모연수와 직무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 1악기 109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상적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공감터 210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25개 지역교육청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예술창작소를 조성 완료하여 심화된 예술교육 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인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책임교사, 자치위원, 학교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으로 화해와 관계회복의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은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생명살림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위기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위기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학생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예방ㆍ대처요령 매뉴얼 개정, 지속적인 학생 생명살림 교육 실시,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 위기학생 지원과 생명살림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168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Wee클래스 1,613교, Wee센터 25개, 25지역청에 1개소씩입니다. 가정형 Wee센터 2개소, 병원형 Wee센터 4개소, Wee스쿨 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844명, 전문상담사 491명 총 1,335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학생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Wee프로젝트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 지원과 상담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2018년 기준 상담 722건과 시정조치 24건이 이루어졌으며 학생 기준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공동체가 기획ㆍ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게 대안교육 지원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26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361교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업복귀 지원으로 학업중단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3쪽부터 176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정책연구와 실천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놀이의 가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휴식과 돌봄이 있는 방과후 놀이유치원 지정을 확대하고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을 위한 행복한울타리 중심유치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사회협약유치원 확대 운영, 유아교육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운영 등 공ㆍ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 어울림교육, 어울림유치원 운영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어울림예비유치원과 혁신유치원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19개의 어울림유치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하고 부모 역량강화 및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좋은부모아카데미, 학부모 교육공감 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정한 유아모집 선발과정인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적용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해 1단계로 2019년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의무적용하고 2단계로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의무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의무적용대상 194개 원 중 폐원을 신청한 2개 원을 제외한 192개 원이 참여하여 사실상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참여대상 유치원도 57개 원이 에듀파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발급과 사용자 등록을 지원하고 에듀파인 통합서버 메모리를 증설하는 등 안정적 사용환경을 조성하며 멘토, TF를 구성하여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84쪽부터 186쪽입니다.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은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모델을 구현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학교대상 학생들이 자기의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배움터ㆍ일터ㆍ삶터가 연계된 특수교육 공동체학교를 운영하고 특수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급인 복합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교육적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개별적 교육요구에 적합하도록 선정 배치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종일반, 방학 중 계절학교인 늘해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를 지원하여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특수교육과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내실화, 교육청 배치를 확대하고 가족상담, 양육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주는 등 다방면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개선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및 교육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통학차량 운행과 원거리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학교 117교와 연계학교 171개 교, 시군 지원 협력학교 27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학교를 전년도 150교에서 추가 확대하여 총 180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던 사업학교 재지정 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학교에서 사업 운영 예측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사 법제도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용역이 5월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완료가 되면 향후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019학년도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복합특수학급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는 곳에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신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님.

장대석 위원 그럼 현재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복합특수학급은 단순히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특히 특수교사들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한 학교에 6학급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6학급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럴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장애유형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특수학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운동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하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학생들의 성향이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특수학교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도ㆍ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충분히 중도ㆍ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장애가 심한 학생들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는 인근에 그런 학생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없는 부분을 우리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팀에서 고민을 해서 중도ㆍ중복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인근의 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그런 학급에, 물론 절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학부모나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배치하고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나 또는 지도교사의 배치 또 특수학생에 대한 보조인력은 아마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중점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여기 12개 시군이 특수학교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12개가 없고 제 지역인 경기 시흥도 특수학교가 없어서 특수학교에 대한 설치 부분들이 지역의 장애아동들, 장애학생들 부모님의 굉장히 큰 염원이고 장애인단체 쪽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몇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복합특수학급을 몇 곳에 운영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한 6개 정도 학교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장대석 위원 6곳이라고 하면 6곳의 지자체라고 보면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건 저희들이 이런 중도ㆍ중복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병설학급 형태로 만드는데 일반병설학교의 통합학급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중도ㆍ중복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지금 6곳이라고 하셨는데 지자체로 따지자면 6곳의 지자체와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면 그 사항은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대석 위원 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특수교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합특수학급은 지금 일반특수학급과 차이점이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사 배정에 있어 가지고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학급당 1.5명, 중학교가 2.1명, 고등학교가 2.2명 이렇게 교사 배정을 특수학교에 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인력 지도사가 일반특수학급은 평균적으로 3.4학급당 1명인데 여기 복합특수학급은 학급당 1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작년도에 84억을 확보해서 36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8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유휴교실을 활용하면서도 만약에 이 복합특수학급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특수학급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지역하고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합특수학급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낸 적이 있는데 병설특수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현재 법이 병설특수학교 문제는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이걸 하면서 올가을 정도에 국회에서 성과보고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병설특수학교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흥에는 이름이 군서중학교인가 2년 후에 폐교하는 중학교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2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에도 현재 없는 상태인데 지금 설립과와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6개의 지역이 6개의 지자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화성오산 있고 그다음에 군포 그리고 고양 이렇게 세 지역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화성, 오산, 군포 이 세 지역에 6개 학교가 있다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아, 광명.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움직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 중에 교사들이 방학 중에 잠시 복직을 했다가 방학이 끝나면 다시 휴직을 하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며칠만 출근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3년간 130건이라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기사를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극소수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구체적인 그 데이터 자료 파악된 건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 경기도교육청에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다행이네요.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면 많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회의나 연수 때 그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 관련돼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유해물질이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마사토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이 돼 있고 올해 90억인가 80억인가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9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유해물질이 나오면 당연히 친환경 운동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한 학교당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선정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3월에 개교한 이후에 아직도 체육수업을 못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긴급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1학기 내내 학교 운동장에 띠를 두르고 학생들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공도 차고 싶고 놀이도 하고 싶고 이런데. 또 체육선생님들도 수업 자체 진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긴급하게 조금 빨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이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들이 아마 막 접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빨리 서두를 수 없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금년 4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공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단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또 입찰 대상자가 정해져도 그 입찰을 맡은 업체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설 파트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학기 중에 그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방법을 또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하나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조사들이 방학이 들어갈 무렵에 완성이, 마무리가 됐다라면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3월 달에 이게 발표가 나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4월 말이라고 하지만 학교로 따지자면 3월, 4월 두 달간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축구회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3월, 4월 이용을 못 하면, 실질적으로 6월 말이면 방학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학교에 관련된 운동장 시설뿐만 아니라 요즘 석면공사라든가 각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에 공사가 진행돼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시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맞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과나 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작성 보고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80쪽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신설에 대하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방재율 위원 학생건강과가 기존 체육건강교육과 업무와 교육급식과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통합 시 기획조정실과 통합에 따른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하여 직원과 예산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건강교육과 업무까지 통합편성 운영하는 것에 따른 업무 추진상의 효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급식 업무도 학생건강과에, 기존의 체육건강과하고 급식 업무가 같이 학생건강과로 통합이 된 부분은 급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학생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건강과로 통합이 돼 가면서 급식 업무도 학생건강과로 같이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방안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직개편 진행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차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고민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업무진행 과정을 꼼꼼히 검수해서 이해관계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잘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참고로 도내 학교급식에 있어 2018년도 기준 5만 5,00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1㎏당 3,000원 기준 1,655원이 넘습니다. 또한 잔반수거 처리 및 비용으로 75억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 업무의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의 확대 편성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급식에서의 잔반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소통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공유했던 부분이고요. 1년에 잔반처리 비용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75억여 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기본적인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는 가장 큰 근본은 우선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스스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식문화를 좀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으로 학교자치위원회에 교육급식부라는 것을, 급식자치부라는 것을 활용해서 학생 스스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잔반처리를 줄이는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공유해서 그런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교육자료를 동영상이나 매뉴얼로 제작을 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우수 공모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런 것에서 선정된 부분을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란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도 저희 학생건강과에 있는 급식팀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보고서 130쪽을 보십시오.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에 있어 학생건강과의 2019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영 계획과 행복한 교육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TF팀을 4월 12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추진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TF 구성 문제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관계자 그래서 총 열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 TF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개선안,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또 학생,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총 19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잘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잔반감소 관련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 잔반관리에 대한, 잔반처리에 대한 홍보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TF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TF에서 나온 좋은 안이나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동체에서 공모 이런 것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일선학교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고 또 그게 실제는 학교현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직원 연수 이런 것들을 병행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제4차 혁명 세대에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감수성에 맞추어서 유튜브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방안도 적극 도입해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잔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잔반을 활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와도 협약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 잔반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안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잔반에 대해서 지자체와 나름대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잔반을 지금 말씀하셨던 유기농, 친환경 재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지자체장님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서로 찾아보고 방법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MOU 체결 이런 것을 통해서 잔반처리 문제를 더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많은 관심과 열정적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간단하게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은주 위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이 부분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위기관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이어서 행감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생위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19년도에 펼쳤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에 보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너무 많고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개편이 되면서 융합교육정책과로 주요기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학생봉사활동 운영이라고 주요기능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찾고 또 이 부분을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학생봉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유명무실한 건 똑같고요.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봉사에 얼마만큼 추진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를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의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금 민원 말씀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한다는 어려움,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때 총 60시간이 비교과활동 영역으로 20점이 반영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처를 찾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고 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적합성 이런 것도 판별해 주는 기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주로 담당 장학사 및 전문가들 또 학부모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학교 단위에서는 물론 학교 단위의 주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적합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내 봉사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을 한 5시간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외로 방과후에 급식도우미라든가 또는 학교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도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교내 봉사나 학교 밖 봉사, 또는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시행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의 적합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반적으로 학교에 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교내 봉사는 지금 5시간을 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현장은. 그러면 급식도우미 활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간에 그 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총 60시간 안의 5시간은 굉장히 작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국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봉사는 60시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60시간 이상을 받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교내 봉사가 계속 시간이 줄어서 지금 5시간까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학관님과 장학사님하고 제가 계속 질의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학생봉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는 학습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학습자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수많은 봉사처와 수요처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사실상 이게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정말 소극적인 나이스에만 올려주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총 다 하면 한 서른 가지 주요기능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의 하나 학생봉사활동 운영이 서른 가지 중의 하나인데 주요기능에 따른 정책내용이 없어요, 이 책자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가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로는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생봉사활동이 정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부분이 학생 스스로가 봉사처를 찾고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다 나서서 뛰고 있는 현장이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민원은 학생이 10시 이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원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아이들이 10시 이후 야간에 지역을 도는 봉사활동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정말 돌아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의 주요기능 서른 가지, 교육과정국에서 하고 있는 서른 가지 주요기능을 지금 나열한 것 중에 학생봉사활동 운영에 관련해서는 19년도에, 지금 제가 정책토론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교육과정국장님께서 현장하고 이원화되지 않도록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다시 한 번 재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흡연예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 흡연예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가 흡연예방 관련한 예산은 금년도에는 약 58억 정도 예산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흡연예방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흡연예방에 대해서 보건교육거점학교라고 해서 8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강공감학교라고 해서 18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황진희 위원 어떤 식의 내용을 가지고 확대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공감학교라든가 거점학교 지원을, 지정을 늘릴 수 있는…….

황진희 위원 아니, 공감과 거점은 좋은데요. 그 안에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흡연에 관련된 내용을 보건수업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보건수업에 흡연에 대한 건강의 나쁜 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반드시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건강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1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건강교육을 특별히 몇 시간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 속에 시간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에서의 흡연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주어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깊이 고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여기 지자체와 협력사업도 추진한다라고 지금 쓰여 있거든요. 지자체와 협력사업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자체에 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상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자체하고 협조, 흡연사업은 흡연예방학교를 지정할 때 대응투자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황진희 위원 대응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흡연예방이라는 것은 보건소와 연계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현장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방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거의 미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은 단발성의 어떤 홍보물을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제가, 흡연예방에 58억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큰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지금 흡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메인 뉴스에 막 나오다시피 이 흡연이 나중에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접근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흡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학교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정책이라든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국장님, 올해는 5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정말 흡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말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흡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팀들하고 고민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지속적인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135페이지 학교급식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 부분은 지금은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근로환경, 근무환경을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곧 5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4월 1일 자로 총무과에서 2명을 이미 채용해서 안전관리자 6급 한 분하고 보건관리자 10급 한 분은 임용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미응시자가 3명이 생겨서 재공고가 된 상황입니다. 안전관리자 7급하고 보건관리자 6급, 노무사 한 분 이렇게 재공고가 된 상황이고 해서 향후 세 분이 다 채용이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5월 중 구성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에 어떤 도움이 더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안전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위원회에서…….

황진희 위원 향후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보건실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안전한 급식실 환경 구축을 향후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예방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많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향후 구성할 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도 그런 자문을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권침해 치유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 네. 지금 교권침해 치유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심리상담치료비가 1인당 80만 원 이내로 나간다라고 돼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의 상담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준을 80으로 잡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번에 처음 저희 교육정책국에 교원역량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교원역량개발과 안에 교권보호팀 한 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권보호팀에서 올해 1인당 8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 심리치료라는 건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5년 전에 단원고 세월호 사안 때도 거기에 관련된 단원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교권 보호 실제 선생님들 심리치료 비용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예산에 어떤 한정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사실은 1인당 8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살짝 질의를 한 이유는 정말 우리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치유할 수 있고 돈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살짝 질의를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보호팀이 단독으로 생긴 것만으로도 큰 위로는 아니겠지만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갖는다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위로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과가 지금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성인권 담당 부분도 지금 되어 있네요, 담당 부분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 그럼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하면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성인권에 대한 부분이 돌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화장실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했을 때 남성들의 화장실 변기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교 남성 화장실은 많이 거의 한 70~80%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현장에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인권이라는 부분이 성장한 학생이라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아니, 유치부도 벌써 아이들이 성인권에 대한 부분을 표출하는 아주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 화장실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화장실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현재 파악한 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성인지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보수적이고 아직까지 관심도를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각 학교에 여유 운영자금이 주어졌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인식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주시면, 큰돈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현장에서의 소리지만 미리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수장애시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좀 전에 특수교육과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던데 그중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거의 90%가 완료돼 있는 걸로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데 보면 단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황진희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요즘 학교 총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가 보니까 단상 부분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높은데 아직까지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단상이 많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의 단상을 라운드식으로 돌려서 단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장애우라는 특수 부분이 아주 소수지만 우리가 그 소수의 불편함을, 우리가 한 분의 소수의 불편함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체육관, 강당을 보면 제가 근무한 곳도 전부 층계로 되어 있고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장애인에 대한, 장애학생에 대한 복지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일반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학생이 다쳤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일반학생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일반인들, 학부모들이 왔을 때도 학부모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정말 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교육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정책에 잘 동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고 왜 그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제가 인지하기로는 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1차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청이 50% 정도 비용부담하는 걸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다 아울러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5 대 5로 되는 예산은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5 대 5로 이렇게…….

이기형 위원 고등학교만 해당하는 부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2019년 예산은 61%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건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5 대 5라고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ㆍ고를 다 합쳤을 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초ㆍ중ㆍ고를 다 포함하면 5 대 5 비율이 조금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협의회는 지금 몇 번 정도 실시했나요? 만나서 다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실무팀에서 경기도 지자체 업무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거의 확정된 안으로 5 대 5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2학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다음에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5월 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직도에 얼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금 현재?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조직도는 사용자 위원 9명하고 근로자 위원 9명 이내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걸로 지금 큰 틀은 잡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도,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거 다 작성하시고 갖고 계시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 19조1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총괄보건책임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총괄보건책임자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급식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지금 어떻게 선임하게 구성되어 있나요? 권역을 나눕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하나씩 둘 수는 없겠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교별로 학교장선생님이 한 분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기형 위원 안전관리자를 맡는다고요, 교장선생님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전관리자는 위원회 필수요원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두 분은 채용이 돼 있고 세 분은 아직…….

이기형 위원 안전관리자의 채용에 대한 총 인원이 관련법상 몇 명입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2명이라고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셔 갖고. 그럼 교장선생님은 조직도상에 어떤 직을 맡게 되어 있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관리감독자로서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이기형 위원 사용자인 관리감독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안전담당자는 누가 맡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관리감독자는 학교장 또는 영양교사가 할 수 있고요. 감독하는 관련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하도록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도상에, 지금 여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되어 있고 산업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총괄책임자가 교육감님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교육감님을, 안전에 관련한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기형 위원 안전관리자는 수직라인이 아니라 스탠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세요, 안전관리자 채용하시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부서라든가 사무실 공간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급식안전팀에서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급식안전팀에서 구성을 하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면서 각종 급식소 현장에 사고가 나면 다 재해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관련법령에 의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만약에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겠지만 그런 인명재해라든가 나면 누가 혹시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송구하지만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좀 더…….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면 인명재해라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총괄보건책임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교육감님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원래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당초에는 국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교육감님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지금 교육감님으로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형 위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직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주의 환기 차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급식소 위험평가 컨설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245개 학교에 했거든요,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는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대상학교가 지금 경기도 내에 급식소가 있는 학교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245개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우선 산업재해, 경미하지만 그런 발생 학교라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학교 우선 순으로 해서 245교를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작년에 재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2018년도에 학교 위생점검을 해서 등급별로 A, B, C등급까지 3단계 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서 C등급이라든가 낮은 등급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이기형 위원 그럼 245개 학교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위생점검을 해서 등급을 A, B, C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2018년도에 279건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2017년 대비 늘어났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2017년에는 23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선정근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답변하시기에, 저는 당연히 작년도에,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쭤본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위생등급을 A, B, C등급 매겨서 하위 학교를 위주로 선정하셨다고 하신 거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산업재해 발생 학교 및 희망학교를 245개로 선정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아까 위생등급 얘기는 어떤 말씀이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생등급은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학교급식 위생을 점검해서 등급을 선정하고 하위 등급 받게 되면 더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기형 위원 그럼 이것과는 관련이 없어야 되잖아요. 위생등급과 산업재해 발생 학교에 대한 위험성 평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는 그걸 언급하셔서. 맞나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관련이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245개 학교만 지원했는데 작년에 실제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279개 학교 아니에요, 학교 수로 따지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통계는 2018년도가 279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79개 학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사고가 났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학교보다 더 적은 수의 학교에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컨설팅 진행 이후에도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서 재해가 발생한 학교 중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진 학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법이 도입 시행되면서 우리가 안전관리조직을 꾸려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오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노동부에서 나오는 근로감독관은 현장점검할 때 그 자리에 유해ㆍ위험요소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 사유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더 많이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때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단속 목적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하고 시정을 유도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노동부는 단속입니다, 단속.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급식소 현장에서 유해ㆍ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노동법이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작업중지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학교현장 급식소에서 작업중지는 뭐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전기제품, 이중절연이 돼 있으면 과거에는 접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유해ㆍ위험물질이나 이게 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학교급식 현장에도. 이것에 대한 관리규정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시에 점검 나왔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작업중지,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245개 학교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수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이 법령에 대한 준수, 학교현장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들을 해당 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서 그런 학교현장에서 불상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 발생했을 때의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매뉴얼화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학교현장과 소통해서 그런 컨설팅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미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실무부서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일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이라든가 이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짤막한 거 하나 더, 같은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교원역량개발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ㆍ운영이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대상에 보면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교원 12만 명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립학교 교원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포함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원 휴직 중인 사람들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이기형 위원 현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교원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배상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10억까지 된다는 그런 과업지시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분야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추후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1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는 2억 정도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총 보험료가 올해 얼마로 해서 계약이 됐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4,900, 약 5,000만 원 정도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12만 명 교원에 대한 1년 보험료가 4,000만 원대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는, 학교현장에는 직렬이 나뉘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직렬 하면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는 교원만 돼 있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원 하면 교장, 교감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형 위원 행정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원 하면 행정직 쪽은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왜 행정직은 다 제외가 됐나요? 업무의 특성상 사고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건가요, 아니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그 부분은 아마 이쪽 행정직 쪽도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근데 다만 이것은 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한정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는 이것 대상을 보면서 교육청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직원 간에. 교원만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만 명에 대한 연간 보험료가 5,0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갖다가 그분들을 제외하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관계법령에 절대 안 된다는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관계법령에서 안 된다는 부분이기보다는 아마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기형 위원 보험사에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른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사례를 보면 업무와 관련한 건, 직무 관련성이거든요, 보험은. 직무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나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 교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 직원들한테는, 공무원들한테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왜 우리 교육청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국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해서 보고자료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일반직 선생님들은 총무과 쪽에서 또 관할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 쪽하고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방금 이기형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보험사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인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식사 후에 판단하셔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87페이지에 보면 학교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87페이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학교평가위원회 구성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외부인사, 교육전문가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자체평가를 해 왔으면 자체평가 해 온 것을 교육정책국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정확한 평가라고 봐지십니까, 안 봐지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물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의 어떤 자율성 차원에서 학교 자체평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 평가된 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추후로…….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또 어떤 경우에 폐단이 나오냐면 막말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딱 집어넣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학교에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하시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 위원이에요,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방향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제재를 걸 수 있는 게 학교운영위원회고 이런 학교평가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 정도밖에 신뢰가 안 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은 더 객관도나 타당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공동체인 학부모회나 아니면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학부모회가 평가를 하거나 학생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무기명으로 해 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학생도, 솔직히 우리 사람이라는 건 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내 가지고 정확한, 진짜 솔직하게 직언을 해 가지고 나한테 피해는 오지 않을까? 또 더더구나 부모님들은 내가 직언을 해 가지고 내 애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했을 때는 정확한 저기를 보려면 무기명으로 받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하여튼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하나의 개선안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혁신지구 시즌Ⅱ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6권역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엔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6권역에 묶여져 있는 걸 보니까 여주, 이천, 안성, 평택이 묶여져 있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혁신교육지구 권역별 네트워크 및 전국네트워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6권역으로 묶었는데 6권역으로 묶여있는 안성은 옆이라고 하지만 여주하고 이천은 평택지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거기는 또 농어촌지역이에요. 농촌지역인데 과연 평택하고 어떤 네트워크로 엮어졌을 때 엮어질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성별이 맞거나 도시화된 데는 도시화끼리 묶어주고 아니면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이랑 그리고 농어촌복합지역은 복합지역대로 묶어줘야지만 특징적인 게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한쪽은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은 농어촌지역인데 그걸 같이 묶어놓으면 서로 협의할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는 어떤 교육환경이 비슷한 지역끼리 권역을 묶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 인접지역을 권역별로 묶고 혁신교육의 어떤 본연의 취지나 근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가까운 지역끼리 형성이 된 차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권역별로 묶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5권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오산, 용인, 수원, 화성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넓으면서도 인구 집중력이, 밀집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한 가지 조금 더 부연설명, 보고말씀드리면 그렇게 권역별로 또 묶은 이유 중의 하나는 혁신교육지구를 먼저 시작한 지역과 나중에 시작한 지역이 한 권역으로 묶여져서 먼저 시작한 지역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나중에 추진하는 혁신지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차원에서도 권역을 묶을 때 참고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더더구나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6개를 하고 있다가 지금 8개인가 또 들어와 아니, 7개인가 더 들어왔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1개가 더 들어와서 27개 지역이 하게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 순서가 맞나 한번 보세요. 권역별로 묶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요한 부분을, 일단 중요한 교육청을 묶고 남는 데는 그냥 묶었다고밖에 판단을 안 해요, 본 위원은. 지금 5권역과 6권역의 비교를 봐도 5권역은 경기도에서도 그래도 밀집된 시고 큰 시예요. 교육청 자체도 큰 데고. 지금 화성오산 같은 경우 독립을 시키려고 할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리고 6권역은 보면 그냥 갖다 붙여넣기 식으로, 남았으니까 붙이자는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권역을 분류하고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한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16년부터 처음 혁신교육지구를 체결해서 19년도까지 연차적 체결해 오는 과정에서 시차적인 점을 고려해서 권역으로 저희는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권역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추후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같은 경우 교권 확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권 확립에 보면 이거는 지금 교권침해를 받기 전에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만 구술을 해 놨지 사전에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구술해 놓은 것이 없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좋으신 지적 김재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교권 보호는 사전에 미리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효과도 있을 거고 그게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시했던 교권 보호 정책들이 그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대응, 대처 이런 것들이 주로 있으시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교권침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공동체 간 갈등요인에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집중적인 교육이나 매뉴얼을 저희가 준비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되기 전의 정책들도…….

김재균 위원 교권침해가 나왔으면 성질별로 분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분석을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극소수 나오는 게 있다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교권이라고 봅니다. 교권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참교육이 나옵니까? 그랬을 때는, 학생인권만 지금 굉장히 밖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정론화되고 있지 교권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교권이 죽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104페이지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했는데 여기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2018년도의 예를 봐 가지고 여기 지금 교권침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이런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해 가지고 “오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몇 %나 참석률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정확하게 저희가 참여한 비율을 조사해 본 자료는 없지만 상당히 참여하는 율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학교현장에서 병립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등한시하거나 어느 하나만 치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같이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저희가 고민해서 정책들도 그런 쪽으로 더…….

김재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판타지아를 말씀하시는 거고 현실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침해 학생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탁을 맡아주고 가라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수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은 오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절대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돌아가야지만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침해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학부모 상담도 상당 부분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학부모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학생은 학생대로 가고 학부모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 학생은 영원히 구제가 안 돼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좋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런 교권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해당 학생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시행할 때 그분들이 반드시 상담활동이나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조금 더…….

김재균 위원 학생을 보낼 때 그러면, 학생을 교육 위탁기관에 우리가 보내잖아요, 보통. 학생을 보낼 때 학부모도 같이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한다면, 강제조항이라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이 친구들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상담활동을 해 주는데 학부모님도 학생이 시작하는 날 두 시간은 동행을 해야 된다든지 끝나는 날 두 시간 정도 동행을 해 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더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다문화 국제학교하고 공립형대안학교하고 다문화영역 혁신학교라는데, 지금 다문화 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로 국제화 교육과정이 가능한 학교인 공립형대안학교라는 걸 만드는 거고, 35% 이상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35% 이상이 되는 다문화가 있고 50% 이상 되는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존재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실제 그런 학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혹시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다문화 학생 비율이 총학생 대비 가장 높은 학교가 안산에 있는 원곡초로 91.4% 학생이 다문화 학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선일초도 70.9%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파악되고 있고요.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할 텐데요, 지금 환경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실제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데 같은 경우 그런 특수지역 빼놓고는 20% 넘는 다문화가 있는 데는 거의 적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다문화 20% 안 되는 소수의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큰 부분으로 해 놓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권에 가서는 다문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열악한 데로 갈수록 다문화가 많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학생이 실제 35% 이상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에서도 일정 부분 다문화학급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혁신학교 이런 쪽으로, 다문화 혁신학교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수영교육 확대 운영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저희나 뭐 거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개울이 깨끗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기가 빠져 죽지 않는 개수영 하는 정도는 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아싸리 농촌학교에 있는 애들이 빠지면 아마 더 사망률이 높을 거예요. 왜? 도시학교 애들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가르치니까. 그랬을 때는 확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책을 보면 도심 위주로 모든 정책이 가고 있어요. 그나마 도심 쪽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은 시에서는 시립 같은 걸 운영하니까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외곽 농어촌 쪽으로 나갈수록 정말 수영할 데는 없습니다. 바닷가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지금. 개울에서 수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랬을 때는 작은 농어촌지역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 줘서 그쪽 애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도 한편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규모 지역에 있는 어떤 학생들보다 소규모 지역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영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들, 계획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지자체하고 상당히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대도시보다는 지역 쪽에 있는 지자체들과의 더 심도 있는 협업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확대 방안을 더 저희가 담당 팀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지금…….

○ 위원장 천영미 추가질의하시죠?

김재균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추가질의로 넘어갈게요. 교육급식 운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급식실이 없는데 지금 대안은 교육정책국에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할 때 크게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자율배식이나 일괄배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교실배식으로 각 층별로 덤웨이터 시설을 통해서 옮기고 이렇게 급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배식을 진행했던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관련 종사자분들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많이 실제 체험도 하고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급식실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더 긍정적인 방향이겠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예산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식실을 금방 일률적으로 다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실배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급식안전이나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급식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더더구나 잘 알겠지만 교육정책국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교실배식하는 것을 매년도, 우리가 지금 교실급식이 몇 % 이루어지고 있다면 매년도 중장기 플랜을 짜서 어느 정도 돼서 몇 년도에 갔을 때는 교실급식을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 로드맵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학생건강과에 급식팀이 있기 때문에 그 급식팀에서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중장기 로드맵이라도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계획 그런 것도 좀 강구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급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식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배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든지 급식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급식하는 거 보면 완전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 진짜. 보통 30분을 주더라고요, 급식시간을. 그런데 그 친구들 앉아서 먹으면 5분에서 10분 내로 거의 나가더라고. 물론 뒤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잔반을 그냥 들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줬을 때는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반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선택의 여지를 학생들한테 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급식을 할 때 최소한 어떤 지도교사가 계시든지 영양사가 있어서 밥 먹는 식습관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식예절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잔반처리 관련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도 연동이 돼서 그런 복합적인 급식시간에 대한 급식방법이랄까 예절에 대한 교육지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우선시돼야 잔반도 줄일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급식예절교육에 대한 지도방안도 저희가 철저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저번에 국회에서 유아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예방조치라 할 수 있는 조두순법이라든가 다음에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교육정책국이나 교육과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교육정…….

고찬석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사항은 없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가 요즘 미투운동 관련하거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징계가 상당히 강화돼서 성 관련해서는 거의 배제징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강화된 측면은 지금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그보다 더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두순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하여튼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을 인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67페이지를 보면요. 아, 87페이지네요. 학교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건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학교 성장 중심의 학교를 평가해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실적주의 또 역량을 개발하면 그 역량을 어디서 개발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쪽 교육정책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학교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외부평가로 인한 학교의 서열화라든가 줄 세우기식, 실적 위주의 그런 평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어떤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쪽으로 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학교평가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담임장학이나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학생, 학부모, 교원인사들로 학교평가에 참여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학교 서열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만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고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명찰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이다 그러면 반에서 1등이고 60번이다 그러면 반에서 60등이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거 지금 봤을 때는 누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게 학교 서열화가 나오는 거죠. 학교 등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나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평가결과에 대한 등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이 평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게 학교 자체평가로 해서, 저희가 다만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학교평가에 제시를 해 주는데 그 지표에는 공동지표가 있고 자체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표는 경기도 모든 학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공동지표를 저희가 제시해 주고 있고요. 자체지표는 학교별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표 항목을 정해서 학교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학교평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건 내가 바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어.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 계열의 학생인지 아니면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동남아고 유럽이고 다 모든 걸 다문화라고 하는지 아니면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 몇 세대까지 다문화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하는 경우는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양쪽이 다 저희 한국 국적이 아닌 분이거나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이 아닌 그런 학생들에 대해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몇 세대까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몇 세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당해 세대, 그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한…….

고찬석 위원 당해 세대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한.

고찬석 위원 그러면 지역으로 따지면, 외국으로 따지면 어디 어디를 표현하는 거죠? 유럽이고 뭐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역이 어디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고찬석 위원 지역에 되지 않고. 그러면 다문화가 다문화학교에 지역에 관계없이 다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몇 페이지냐면 182페이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과정국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전번에 에듀파인에 대해서 MOU도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체결했지만, 엊그제 동의가 갔지만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있죠, 교육?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어린이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큰 학교도 아니고 조그맣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은 사립학교 재정에 관련된 법규가 2월 25일 날 개정이 되고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200명 이하인 유치원은 올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200명 이상의 의무적용대상 유치원은 194개 원이고요. 현재 참여 희망이 192개 원입니다. 2개 원인데, 3월 말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에듀파인에 입력해야 되는데 1개 유치원이 아직 작동의 미비로 조금, 신청은 해 놨는데 완결하게 입력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자율적용대상은 200명 미만의 유치원이 8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직 97개 유치원만 가입을 희망하고 현재 본예산을 확정한 유치원은 한 10개 원 정도 됩니다. 이 유치원들은 내년도 2020년이 의무적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별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에듀파인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원단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원단 142명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지역 관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동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일부 유치원에서는, 좀 환경이 열악한 유치원은 컴퓨터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모든 사립유치원에 컴퓨터를 새로 2대씩 보급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유치원 현장에서 에듀파인 작동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찬석 위원 하여튼 잘 홍보도 해 주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올해 경기도 내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6개 정도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고양에 2개 유치원이 있는데 고양의 2개 유치원은 9월 1일 개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에는 이번에 3월 1일 자로 개원이 됐네요, 수원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오산이 9월 1일 2개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개가…….

고찬석 위원 총 6개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천영미 위원장님하고 이나영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제1교육위원회 예산이 끝나고 교육청에서 용인에서 단설유치원에 대해 설립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요. 첫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 본예산이 제1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계류됐을 때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그 단설유치원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설유치원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 몰라도 담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유치원이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인에 있던? 교육청에서 매입한다는 그 유치원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치원 인가 설립에 대한 것은 지역교육청에…….

고찬석 위원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거 아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학교설립과하고 경영지원국 파트에서…….

고찬석 위원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는 설립에 관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 그래요?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인 과정이잖아요. 벌써 이 절차적인 과정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거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감이 기자회견하고 그 간격이 5일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사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국장님보다 과장님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설립 권오일 특수교육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특수학교, 말하자면 특수학급이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복합특수학급.

장태환 위원 지금 그것은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특수학교에 비해서 특수학급은 아무래도 지도교사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나 교사들은 똑같이 서로가 순환을 합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도 지금 한 학교의 특수학급에는 말하자면 아이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학급당 ‘4667’이라고 해서 유치부 4, 초등학교ㆍ중학교 6, 고등학교 이상은 7명까지가 인원수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실 특수학교가 필요한 것이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당연합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특수학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현재 36개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36개. 더불어서 제 지역 의왕에 특수학교 설립이 원래 2020년 3월 개교였는데 1년이 지연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지연되기도 했다가 최근에 지주분들하고 협의가 잘됐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그래서 다시 2021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가…….

장태환 위원 21년?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21년 3월에 개교 목표대로 잡았습니다.

장태환 위원 원래는 20년 3월이었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땅 매입문제 때문에 계속…….

장태환 위원 매입이 지금 됐습니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지주가 여러 분인데 그중의 한 분이 계속 태클을 거시다가 최근에 한 2~3주 전인가 다행히 잘 협의가 돼서…….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지역이 좀 외진 곳이고 그래서 지금 민원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장태환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아마 시흥이나 광명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민원 때문에 안 되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장태환 위원 이렇게 좋은 곳인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서둘러서 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들어가시고. 학교교육과장님, 지명숙 과장님에게 제가…….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학교교육과 과장 지명숙입니다.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교학점제 담당이시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으면서 진행사항이 좀 어떤가요? 5개, 7개 학교로 해서.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연구학교는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12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 7개 학교로 증가됐고요. 선도학교도 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직업계랑 합쳐서 124개 교가 운영이 되고요. 연구학교도 지금 며칠 전에 연구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학점제 시범학교에 있는 고3 아이들도 지금 해당된 적이 있나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작년에 연구ㆍ선도학교로 된 학교가 올해 2학년부터 되는 거고요. 올해 지정된 학교는 1학년부터라서 3학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또 해당이…….

장태환 위원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시범학교 했던 애들이 대학에 어떻게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진로과목은 전부 다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선도ㆍ연구나 아니면 보통학교랑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구ㆍ선도학교는 지금 아이들에게 보통학교보다는 선택권을 많이 주고요. 문ㆍ이과가 벽이 없고 내가 문과 소질이 있더라도 이과 계통의 과탐 과목도 들을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준 편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게 등급 반영률에 따라서 대학진학을 결국은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되는지?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보통 공통과목은 1학년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듣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내신성적에 불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에 갈 때 자기의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자기의 특성에 맞는 교과를 많이 듣는 아이들한테 유리하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의 아이들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장기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사실 꿈의대학과도 굉장히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꿈의대학이 신청자도 굉장히 많고 전에 비해서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의대학을 진로체험이라든지 적성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의대학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업 듣는 것들도, 대학 1학년 때 교양과목 듣듯이 학점을 이수하는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에서 꿈의대학을 간다면 유사 과에 진학했을 경우 그런 것들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도 만든다면 굉장히 아이들의 참여도도 높을 것이고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 1학기 동안에 두 가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대학교 연계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 몽실학교 같은 학교 밖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해서 2학기 때 그걸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장태환 위원 잘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고맙습니다.

장태환 위원 시민교육과 김광옥 과장님에게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거, 이게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태환 위원 아, 처음입니까? 처음이군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지자체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의회와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게 경기청소년교육의회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 지금 이걸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지금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의회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4월 중순경에 구성해서 운영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기청소년교육의회는 선관위 구성을 하고 선관위 규정을 제정해서 선관위에 의해서 의원을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142명을 4월 중에 선출하게 되고 일정 교육이나 이런 걸 거쳐서 5월 말 정도에 저희가…….

장태환 위원 지금 선관위 구성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희망하는 경기도, 그러니까 학력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3까지의 학생과 학교 밖 학생들 모두의 희망을 받아서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2명 정도가 케이보팅(K-voting)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의 직접투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투표로 저희가 시군별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인원수 비례해서 인원이 구성되듯이 그렇게 142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장태환 위원 지역에서도 다 하고 그런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 같은데 처음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매뉴얼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특히 아이들이 월별 2~3회씩 참여한다고 하면 수업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그래서 정기회,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이러한 절차들은 있으나 학생들의, 특히 중ㆍ고 학생들의 그러한 염려를 감안해서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남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장태환 위원 처음인데 아주 준비를 잘하셔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에 회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이어서 경기 민주누리길이라고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민주누리길은 12개 시군에 7개, 예를 들면 영역별로 인권이나 평화, 독립, 민주항쟁지나 이러한 길을 저희가 개발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완성해서 학생 워크북과 교사 지도자료를 마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민주야, 탐방가자’ 그래서 7개 코스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 봐요, 벌써?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있습니다. 학생 워크북 자료와 교사 지도자료로 해서 조그만 가이드북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장태환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아까 의회 구성한 것하고 이것도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혁신교육 볼 것 같으면 연계형 혁신학교, 작년에는 몇 개가 운영됐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연계형 혁신학교는 올해 100개 교가…….

이진 위원 올해 100개인 건 여기……. 작년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작년에 50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50개 교요. 그러면 100% 확대된 거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연계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수평적, 수직적, 마을연계 유형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대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장점이 많이 있었나요?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연계형 혁신학교는 같은 동일급 학교 연계도 있을 수 있지만 초ㆍ중ㆍ고 동일급이 아닌 혁신학교, 같은 인접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연계형 혁신학교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각자 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큰, 특히 학부모들이 바라는 연계성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 위원 국장님,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하나씩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종합평가를 하는데 지정되면 4년간이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재지정되면 8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진 위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종합평가가 4년 차에 해서…….

이진 위원 4년 차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혁신학교지만. 그럴 때는 서류로만 받아서는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서 중간 중간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현장방문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할 때 충분히 학교 교육공동체하고 소통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장평가에 대상교의 20~30%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대상을 정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주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진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현장평가를 하는데 요청비율이 그 정도, 저희 자료에 드린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에서 참여하지 않은 시군이 4개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4개 시군입니다.

이진 위원 이거 올해면 어떻게 다 협약이 이루어질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자체는 이미 협약서가 다 됐고요. 또 1개 지자체도 구두 협의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4개, 지금 참여하지 않는 4개 지자체도 100% 참여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지자체에서 비용이 또 추가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협약을 잘 해서 빨리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야 시즌Ⅲ도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에 3월에 교원인사가 이루어졌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3월에 교원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발령현황을 보니까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비교적 농촌지역을 볼 것 같으면 신규교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천 같은 데도 보니까 신규교사의 비중이 한 80%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계속 특히 말하는 외곽지역에 신규교사들이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치됐던 신규교사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전보해서 다시 대도시로 나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처음 선발하는 과정부터 지역트랙제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지역트랙제로 임용된 교사들은 그 지역에 일정 부분 7년이나 8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있고 그런 지역트랙제 선발 과정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교육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균형적인 인사교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급식 교실배식하고 식당배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식당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지 정상인데 교실에서 배식을 하면서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 퍼센트가 몇 % 정도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식당배식해서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한 75%고 25% 정도가 교실배식을 하는 걸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진 위원 교실에서 배식하는 것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식당을 지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도 같이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식당이 많이 증축돼서 학생들이 식당배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급식에 있어서 보면 학교마다 급식에 대한 질이나 또는 아이들의 맛 선호 이런 것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 보니까 TV에 아마 급식이 잘 나온다 그래서 방송이 되는 것도 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의 어떤 경험에 의하면 물론 급식의 식단 메뉴는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식단 메뉴를 짜게 되시는데 그 식단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호불호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소통인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하고의 어떤 급식업무, 급식 배식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선생님을 비롯한 분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어 주냐 그런 어떤 소통이 되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병행해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교육과정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진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전강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얼마 전에 광화문 거기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걸로 TV에서 보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2019년 3월 1일 현재 582명 있습니다.

이진 위원 경기도에 58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진 위원 이분들의 계약이 한 학교에서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분들도 비정규직 고용 법규에 따라서 동일교에 4년 근무하고 4년이 넘을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학교 정도가 4년을 초과해서 고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당사자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대법원 소송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 위원 슬기롭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1인 1악기를 운영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76개 교에서 올해는 109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외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이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1인 1악기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더 보완되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학교 선정을 하거나 또는 희망교를 선정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돌봄교사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보면 급여체계가 초기에 학교에서 고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봉급체계가 많이 달라서 요즘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신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

이진 위원 네, 돌봄교사들. 유치원ㆍ초등에 아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담당교사는 저희가 담당하는데요. 초등돌봄은 미래교육국 담당.

이진 위원 아, 미래교육국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자료 103쪽 교원역량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보충적 개념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최경자 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청사에 있습니까? 수원에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평화교육연수원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에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경자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체계 구축 해서 809건 상담했다고 했습니다. 이 809건이 어느 연도에 한 겁니까? 금년만은 아니겠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018년도 작년의 사례입니다.

최경자 위원 18년도 사례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ㆍ운영 해서 기간제교사 포함 교원 12만 명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법리지원해 준 현황이 많습니까? 2018년도 많나요,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정확한 자료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료로 두 건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118쪽 다문화 국제ㆍ혁신학교 모델 개발이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삶의 패턴은 이미 다문화가 보편화된 형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다양한 모델로 준비하는 데서는 조금 느리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개정이 됐나요? 언제 하실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직 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검토면 혁신학교 모델은 언제쯤 구축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2017년 9월입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최경자 위원 언제 구축 예정이라고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다문화 국제ㆍ혁신학교는 현재 4개 학교, 안산ㆍ시흥지역의 초ㆍ중학교 4개 학교가 2017년 9월부터 진행돼 오다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요. 그러다가 10개 학교로 확대 운영되면서 다문화 국제ㆍ혁신학교가 진행되고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제ㆍ혁신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에 대한 문제가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하반기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진행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검토단계라는 거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제학교가 제주하고 송도 사례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가족구성원의 형태는 지금 다문화 형태로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델의 학교는 처음인 건가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경기도 사례가 처음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인천 송도 쪽이나 그런 국제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어울려서 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 통합학년제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국제화된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교육이 아니고요. 어울림과 이중언어, 모국어 유지,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언어교육 쪽으로 가고요. 그동안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기초학력의 문제라든가 다문화학생들의 이러한 것들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구책으로 국제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미 시군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시군 지자체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양한 서비스는 아마 아쉬운 대로 소극적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교육 지원은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안착을 해야지 현재는 아마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장태환 위원님 질의에도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빨리 구축되도록 해 주시기를…….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최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다문화교육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지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나오신 김에 청소년교육의회 구성하시겠다라는 보고를 아까 앞에서 답해 주셨잖아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추상적이고 조금은 실천하기에 애로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은 의정부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 자치학교를 꿈의학교 1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글쎄, 민주시민교육 안에 의회의 중요성은 분명 학령기에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의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멘토역할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군에 우리 학생들을 고르게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여서 활동하기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협력체제 구축, 정치권에서는 참정권 연령도 낮추겠다라는 논의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학령기에는 미리 교육ㆍ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할 때 관련해서 청소년교육의회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사실은 연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실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저랑 긴밀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법제화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시스템 구축에 제도권 안에서의 의회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참여의 기회를 주고 정책제안을 발의하고 심의하고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자체장님이나 경기도 의장님께 제안을 전해 드려서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의 결과까지 도출해서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교육의 관련 정책, 공공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첫 단계임을 감안해 주셔서 조금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도 많은 도움 받고자 위원님 모든 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열심히 저희가 응원할 텐데요.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은 학령기의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회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건 진심 어린 고견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미 지방자치제는 30년 넘게 의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교육정책하고 잘 접목시키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모델을 개발하시는 데 교과과정이라든가 의회에 여러 가지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실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최경자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생존수영교육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 123쪽 보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관련입니다. 표준교육과정 개발 보급해서 10시간 이상 운영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내주셨어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표준교육과정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체육교사연구회에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금번에 생존수영교육 관련해서 수영장 학부모 조사해서 배치하는 거 가지고 연구해 봤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설에서 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표준교육과정에 대해서 관련된 박사나 모여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수영장은 지금 공공에서만 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표준교육과정 개발은 하셨는데, 사설에서 하셨는데 배치는 공공에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편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보면 점점 4학년, 5학년, 6학년 확산하신다라고 보고서에 내주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표준교육과정 안에 저희가 공공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이 있잖아요,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잘 안배해서 지역사회가 운영되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연구하면서 도정질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공에 배치된 곳하고 이미 금년도에는 다 과업이 배치가 돼 있어서 다시 재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파악하신 후 시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장국장 최종선입니다.

장대석 위원 유치원에 최소 수업일수 이런 기준이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80일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 180일 이상, 이게 공립유치원이 180일 이상이고 사립유치원은 200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똑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공공택지 개발되면서 9월에 개교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들이 이렇게 되면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요.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설유치원 큰 것 개원 시에 기존에 있는 아동들과 선생님들이 국공립 대형유치원, 단설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도 고민으로 갖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유치원 단설이 설립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국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오는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는 사립에서 오는 아이들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역사회의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아동들이 적응해서 수업을 한 학기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딱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국공립유치원도 잘 운영이 되면서 사립유치원도 큰 변동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혜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의 병설유치원들이 계속해서 정원이 안 차는 문제들이 있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의 첫 번째 요인이 맞벌이부부 가정의 자녀들 보호시간에 대한 문제에 한계들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내지는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 수업에 대한 보호 강화, 방과후 보호 강화와 관련된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유치원, 특히 병설유치원에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7시나 8시까지 이렇게 유지될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 유치원을 선택할 의향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또 만족도도 높다고 보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방과후전담사, 그러니까 유치원에 근무하는 방과후전담사의 계약근무조건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아들의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이후부터 방과후 근무를 하면 저녁 7시나 8시까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오전 한 11시경에 급식지도를 한다거나 또는 돌봄시간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있는데 그런 시간을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정상적인 선생님들과 유사한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어강사가 배치돼서 2교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은 도입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과후전담사의 고용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인력충원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유아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112쪽 보시면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교과서 좀 달라고 했더니 갖다 주셨어요, 바쁘신데. 이게 초ㆍ중ㆍ고 교과서인데요. 채택률이 26.8%이고 이것에 대한 보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채택률이 낮은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채택률이 2018년도에 26.8%에서 19년도에는 33.3%로 소폭 증가는 됐고요. 이것은 책자로서의 선택률, 보급률을 파악한 부분이고 또 책자가 아닌 PDF파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하는 학교 수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당면성, 중요성을 학교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은 보급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과목은 그러면 학교 수업시간의 어떤 과목시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체험활동시간이나 계기활동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 도덕, 사회, 역사, 국어, 통합사회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과서로 활용하도록 발굴된 걸로 해서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활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평화통일시민교육 이거 말고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아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평화통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아까 세계시민…….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3종.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이렇게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학교별로 이 수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구성하는지는 학교에 선택권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여기의 교과서가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 통일, 세계 이 3개 영역에 각 3권씩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용, 중학교ㆍ고등학교용 이렇게 개발이 돼 있고요. 다만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ㆍ4학년에 하나가 더 개발이 돼서 도합 10권을 보급,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평화통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 부분이 확대되면 민주시민교육 부분은 또 비율상으로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녹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시민교과서가 더 채택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다른 쪽이 반드시 낮아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지나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장대석 위원 몇 가지만 더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기금 지난번 조례 제안해서 통과됐고요. 그래서 3ㆍ1운동 관련돼서 100주년 TF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기금이나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남북교육교류기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쪽 남북교류기금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10억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3ㆍ1운동 100주년기념 TF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죠,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추경에 저희가 16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과 지역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이번에 저희가 3ㆍ1운동특위팀에서도 주로 중요한 시사점은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ㆍ1운동 독립 100주년 기념 어떤 행사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요.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학생들이 정말 3ㆍ1운동 100주년의 의의를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질의가 계속 길어져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계획들, 지금 특성화교육과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것은 특성화교육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인문계 학교에서도 좀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계획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 하나 좀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성화교육과 생활인권 파트에서 해서 자료를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요.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지금 제2교육위원회에서 제1교육위원회로 소관 업무 변경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교원인사, 사서교사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일단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확인한 건 교육공무원, 교원인사관리 관련한 부분으로 최근 5년간 신규교사 채용현황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개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사서 관련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사서 관련해서 부탁드린 자료를 긴급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 저희가 사서교사 총괄은 도서관업무팀에서, 저희 업무가 조직개편돼 가면서 이렇게 분류된 부분이라 아직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 쪽으로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는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 총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미래교육국하고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도서관 쪽 업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 변경이 되면서 사서교사하고 사서에 대한 부분도 제1, 제2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 일단 자료는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도착하는 대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님하고 김재균 위원님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침해에 대해서 이건 교육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사항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교육정책국 103쪽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과정국 169쪽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하여 두 분 국장님께 공동 질의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국장님들은 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지원과 자율과 책임의 학생인권 보호에 있어서 대책을 하나라도 더 마련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 양질의 교육은 바로 교직자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인권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역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교권이 보호돼야만 합니다. 이래야 참교육이 되겠죠.

그동안 경기교육은 학생 보호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신장에도 많은 행정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도 학생생활인권과가 신설되었다면 교권신장을 위한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법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현직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등이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도내 교직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나 그 외에 교직의 만족에 대한 설문조사 현황 그런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 축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학생인권에 대한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된 이후에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이 그동안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학교현장을 좀 어렵게 한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또는 학교에서 부당한 체벌을 받고 있는지 또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또 생활인권규정 개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계속 계측을 해 나가고 있고 매년 만족도나 학생인권 사항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동안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은 학생인권 조례를 포함한 이런 어떤 법령적인 뒷받침도 있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교권 보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이번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교원역량개발과에 교권 보호 단독팀이 생겼고 그래서 그 팀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만족도조사라든가 향후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팀에서 그런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제가 요구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파악을 해 주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하든 나름대로의 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한 내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잘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아까 거론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교권이 확립되어 교직이 정말로 보람 있고 행복한 직업으로 교직자가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어 학생 교육에 철저를 기하자는 뜻이니까 각별히 특단의 조치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교육과정국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했는데 12개 있는 데가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

김재균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작년에 12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집중센터로 개설된 곳이 광주하남, 김포,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거점센터는, 수원거점센터는 수원ㆍ평택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성남거점센터는 성남ㆍ여주, 그다음에 용인거점센터는 용인ㆍ이천ㆍ안성,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거점센터는 구리ㆍ남양주ㆍ가평ㆍ양평입니다. 고양거점센터는 고양ㆍ파주, 시흥거점센터는 시흥ㆍ군포ㆍ의왕, 동두천양주거점센터는 동두천ㆍ양주ㆍ포천ㆍ연천입니다. 그리고 집중센터는 부천,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광명, 광주하남, 김포, 의정부 이렇게 15개소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서면으로 내주시면 나중에 그건 보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가 다시 얘기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교육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뭐를 했을 때는 지금 그 주변에 형성돼 있는 인프라를 틀림없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지역인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거주하는 게 한 10만 정도 될 거예요. 주한미군들이 한 7만 명 정도 내려왔으니까, 다른 외국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거기는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육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에 접목은 지금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조건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인프라에 맞게 우리 교육도 다가갔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어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일수록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조언을 저희도 정책을 입안할 때나 또는 활성화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학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직접적인 폭력의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접적인 폭력, 요즘에 학생들 보면 초등학교 애들도 전부 다 휴대폰을 갖고 다니거든요. 휴대폰으로 SNS에 퍼져 가지고 간접적인 폭력이 더 심각한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런 간접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대안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폭력보다 간접폭력이 사람들한테 더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현실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요즘에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폭력의 유형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폭력 또는 SNS, 인터넷에서의 개인을 비방하거나 왕따 시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 중에 어울림학교라는 프로그램과 어깨동무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학생들이 어떻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재 한 722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을 존중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중점학교를 2019년에 한 51개 정도 운영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원인과 또 발생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풍토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184페이지에서는 특수교육을 언급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반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보면 함께 가야 되는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특수아동들하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학부모들, 비장애인 가족 중에서는 대개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특수학급을 만들더라도,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학급을 꾸밀 수가 있다고 하면 조금은 교육 관내를 벗어나더라도 학급을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어디엔가는 자꾸 학급이 만들어져야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숫자가 차야지만 특수학급을 만들지 말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보고 특수학급의 구역을 좀 더 넓게 봐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첫 번째는 교육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정책을 갖고 있는데도 몰라서 못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어떻게, 이게 일반적인 학부모들이나 그 대상자를 떠나서라도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경기교육에서 지금 가장 나타나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 경기교육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보면 교육시설관리센터며 경기 민주누리길,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그런 거 쭉 해 보면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돼 있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와 있는 데는 계속 집중적이고. 지금 세상이 부익부 빈익빈을 아무리 따진다고 그러지만 교육 자체에서도 빈익빈이면,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인데 경기교육 자체에서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해 주고 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지역이 빈에서 벗어나기를 어떻게 교육에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만들 수 있는 것을 교육에서도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최경자 위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금번 회기에 학습부진아 관련해서 조례 제정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최경자 위원 149쪽 보면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보고서 내신 게 있으세요.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고르게 상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었지요?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어떤 내용인가 설명 바랍니다. 다른 건가요, 이 내용은? 조례 제정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최경자 위원 학습부진아 관련해서 민경선 의원께서 조례 제정하셨는데 우리가 거점지원하고 집중지원에서 남부 쪽에 좀 많이 편중돼서 제가 연천이라든가 가평, 포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때 국장님께서 공감해 주셨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기초학력 보장 관련 지원체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동돼서 연계가 되는 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답변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위학교에서, 초ㆍ중ㆍ고에서 전체적으로 3R’s 그러니까 읽기, 쓰기, 셈하기 이 부분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측정을 해 보면,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시스템 온라인 접속평가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꾸(KU-CU) 사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학교 자체개발문항을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진단도구를 통해서 기초학습부진이 된다고 하는 기준을 저희가 측정해서 기초학력부진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제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보장은 두드림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 학교 정도 운영하고요. 학교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1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작년에 12개소에서 지금 15개소로 확대가 됐고요.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로 상담사가 찾아가서 학습이 부진하거나 또는 학습이 부진한 원인 중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정서관리와 학습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성장배려학년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1ㆍ2학년에 배정되면 학교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 담임 선생님 배정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교과과정 운영하는 것을 좀 피한다든가 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들은 진단-보정활동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또래 멘토링,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학급 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동아리 형태를 구성해서 학습부진 정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과후교육과정, 그다음에 학습클리닉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금 학습부진아 학생들에 대한 보정활동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대학생 멘토링 인력풀은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대학생 멘토링은 저희가 대학교에 협조를…….

최경자 위원 의뢰하셔서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하는 학교는 본교 졸업생 애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교 출신.

최경자 위원 지역별로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면 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그 학교에서도 인근 지역의 본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와서 직접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해 주고 또는 국영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처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경자 위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게 지역별 교육격차가 있으면 결국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척도에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전체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은 안 됐었어요. 거점ㆍ집중 해서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도 해당이 안 됐었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그때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셨는데 의정부가 2019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일 자로 이번에…….

최경자 위원 포함됐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집중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제 지역구만이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보편타당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인근 지역에서 그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가장 합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5개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점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교육과정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섬세하게 대학생 멘토링 인력풀을 좀 더 확산시키면 아마 결과에 있어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또 하나 질의는 학생생활인권과에서요, 지난번 행감 때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해서 권고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는 생명존중 조례가 제정돼서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실ㆍ과ㆍ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에 학교는 어떻게 개입할까 좀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와 연계만 잘 하시면 상당히 많은 고급인력, 전문인력들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존중문화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 주신 것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은주 위원 요즘에 핫한 현장의 소리이기도 해서요. 사서교사 또는 사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정책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교원인사관리 쪽으로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의 주의 일은 교원 확보가 주 인사관리인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충원이 되지 않아서 학습권 보장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사서교사인 것입니다. 18년도하고 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서교사의 1인 1배치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19년 본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5년간 신규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채용현황에. 그리고 18년도에 22명, 19년도에 27명. 그래서 22명, 27명은 교육부에서 잡아준 인원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원 정원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 TO 배정을 받아서 각 교과별로 중등 같은 경우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는 인원은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에 한해서 정식 교사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원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교원들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원 외 기간제라는 제도로 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뽑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 제1위원회에서 사서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고 제2교육위원회 사안이어서 사서교사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교사가 저희가 19년도를 시작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인 1배치를 한다는 전제조건이면 채용 대상학교가 734교였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 채용을 한 부분이 293명, 이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사서 면직을 빼면 지금 미채용 교가 506개 교가 있습니다. 그럼 1인 1배치라고 한다면 506명이라는 사서교사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학교현장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배치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원 확보 계획을, 19년도 이미 벌써 3월 학기는 시작을 했고요. 4월이 시작됐는데 교원 확보 계획을 지금 새로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1교 1사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준 정원으로는 배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자체 정원 외 기간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서교사를 기간제로 임용하도록 했는데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인력풀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사서교사 정원 외 기간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어려움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지금 사서교사에 대한 부분이 최근 5년간 신규교사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은주 위원 지금 17년 이전에는 없어요, 아예.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는 자료에 교육부에서 채용 실링을 한 그 인원수 22명, 27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면 734개 교가 채용 대상인데 지금 저희가 뽑은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사서교사를.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일단 734개 교를 대상해서 1인 1배치 하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정책국의 교원 확보 계획이 잘못된 거지 않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결과론적으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2019년 3월 1일 자에 1교 1사서 배치하게 된 것은 감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세워진 거고 그 전에는 사서교사를 운영할 때 교육부에서 배치 TO를 준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접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교사에 대한 인력풀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간과한 이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현장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거냐면 도서관이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현장의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관리의 교원 확보에 미진했던 부분이에요. 계획도 잘못 세웠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인원을 확보하려고 보니 인원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서 도서관 자체의 문을 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변경 후 계획을 제가 받았어요. 변경 후 계획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에 보면 상치교사 개념인 듯한 것 같아요. 사서교사를 못 뽑으니까 사서교사가 아닌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준사서나 정사서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신 분들을 채용가능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얼핏 보면 상치교사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변경 후로 계획을 잡은 건지 잘 모르겠, 이것도 지금 채용이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채용도 잘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년퇴임하시는 분 말고는 채용에 응하실 분들이 없으세요, 현장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2000년도 12월에 판결이 이미 났어요, 위법이라고 상치교사가.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변경 후 계획이라고 지금 잡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송구하지만 그 답변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저희가 제출은 안 했지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사서교사를 구하는,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개선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제1교육위원회에서 사서교사랑 사서를 이야기하기가 제1하고 제2를 막 넘나드는 거라서 굉장히 발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서정책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1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교육정책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 도서관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면 사서교사라고 하는, 감님의 공약사업으로 1인 1배치를 하겠다고 19년도에 발표하면서 인건비까지 세웠어요, 전체 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한 학교 빠짐없이 전체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 확보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우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쉽진 않은 부분이지만 교육부에 우선 사서교사에 대한 정원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황이지만 비교과 정원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사서교사를 구하지 못함으로 해서 학교현장의 도서관이 개방이 안 되는 학교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각도로 도서관이 사서교사가 없지만, 그동안에도 사서교사가 없어서 어렵게 도서관 운영을 해 온 학교현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있는 도서관 문을 닫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라든가 교육기부 아니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도서관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교의 중심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한마디 말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전문인력이라고 함은 사서교사, 기간제까지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서실기교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서, 이 세 가지의 전문인력이 시행령으로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의 법 해석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점이 생기지만 현장의 소리에는 상담교사와 계약 기간제 사서교사 아니, 상담교사가 아니죠. 사서교사와 또 기간제 사서교사와 또 그냥 사서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중요한지는 현장에는 교사와 소통하고 싶은 학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 숨겨진 안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뒤에서 숨기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학교하고의 상담교사, 상담사를 논한다고 하는 건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탁상공론을 하고 계시는 아주 표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교원 확보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소관이고요.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현재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ㆍ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만 따졌을 때요. 평균 급식단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대략 평균 단가가 4,000원 정도 내외로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기형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거기는 지금…….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500원에서…….

이기형 위원 저는 학교별 자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평균적인, 경기도 학교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500원~800원 정도 산출이 되는 걸로.

이기형 위원 급식단가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초등학교하고.

이기형 위원 1식당 급식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식재료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3,500원~3,8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초등학교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기형 위원 중학교도 똑같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이기형 위원 고등학교는 그러면 얼마라고 하신 거죠, 지금?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4,000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4,000원 내외요. 그러면 급식 표준단가가, 식당 단가가 정해지면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인원수 다르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전체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중에 주요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식재료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겠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식품비가 68%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게 규정이 있나요? 식품비를, 식재료비를 68% 이상 한다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교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가 다 똑같습니까, 그거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일단은 같은 규정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승하는데 급식단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식재료비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선 줄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입니까, 이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운영위원회 때 학교급식비 책정안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면 같은 급식비를 책정하더라도 당연히 식재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급식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오히려 식재료비가 준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는 68% 이상 식재료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식재료비가 2,900원이었던 학교가 올해는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2,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식재료비를 68% 이상으로 픽스를 해 놨다 그러면 그 미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떨어트릴 수도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꼭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고 운영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식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식재료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한다면 물가상승이 되는 거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 급식단가를 정해 놓고, 학교당 다르겠지만요. 급식단가를 정해 놓고 인건비 반영분과 운영비 반영분을 갖다가 n분을 해 버리면 식재료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에서는 급식단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본 위원이 비율대로 보다 보니까 차라리 표준 식재료비 단가를, 교육청이 비율을 정하지 말고 단가를 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해당 급식팀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마다 인건비는 조금씩 포지션 다를 수 있는데 식재료비는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식재료비도 우수공산품이라든가 무공해공산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학교별로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는 친환경급식을 도입하느냐, 경기도에서 따로 별도 지원하느냐 그 차이지 그걸 갖다 똑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에 식재료 단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기형 위원 거기서는 우리가 100개를 사든 1개를 사든 단가를 똑같이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식당 학생별로 식재료비는 비율 따지지 말고 식재료 단가를 아예 적용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지션이 상승되면 식재료비를 실질적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인상이 됐어도. 항상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식재료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라든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 했었는데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이기형 위원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70% 식재료를 지원하는 데가 많아요. 현장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자체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식품비로 해서 70%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현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실질적으로 간담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식품비는 식당 얼마냐 물어보니까 3,000원~3,100원이면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비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상승분은 지자체와 도에서 예산으로 저희가 보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70%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에서 70% 이렇게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부분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식재료를 조달받을 때 eaT시스템 다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도 eaT시스템을 접속해서 어떤 시스템인가 보고 공고문도 보고 했는데 제한적 수의계약을 해서 학교가 공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거기 올라와 있는 조달업체들 있잖아요, eaT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업체들. 업체들 중에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부는 또 소분업 허가나 기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곳에서 또 납품을 받아서 재납품 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보니까. 이랬을 때 만약에 eaT시스템 등록한 업체 중에, 학교에 매달 계약을 갱신하죠, 보통?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납품을 하다가 경기도 특사경이나 아니면 관할 지자체 특사경이 현장을 점검해 보니 유통기한 넘은 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업체에서. 그럼 아직 납품일자가 3분의 2는 남은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때 학교나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나요? 이 업체가 지금 불량식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게 학교로 통보가 돼서 실제 그 업체 게 급식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에서 이뤄지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잖아요. 이미 아이들은 유통기한 넘거나 아니면 불안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소분된 식재료를 아이들은 이미 섭취한 후에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보받는 시점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해당 처가 자세한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해당 팀하고 지자체하고 소통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특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자료도 한번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eaT시스템을 관장하는 기관이 우리 경기도 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자료를 받지 못하고 관련 납품업체가 불법ㆍ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 간의 말이지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할 수는 없어요. 맞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관이 달라서 우리는 불량식품을 애들한테 먹여도 적발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적발된 업체,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도 이런 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공지를 못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해당 급식팀에서 향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이런 부분을 협조요청 보내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유통공사 eaT시스템을 관장하는 쪽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처분 된 이력은 뜬대요. 이 업체가 행정처분 이력은 뜬대요. 이력이 뜬다는 건 그 업체가 그냥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유통기한 지난 거 납품하던 업체들도 이력만 띄워서 그냥 시스템에 올려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가 급식팀의 실무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eaT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는 그러면 식재료를 어디서 또 공급을 받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업체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또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올라 있는 업체들은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식품유통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소분한 거라든가 이런 걸 지금 eaT시스템에 등록된 납품업체가 제2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다시 교육현장 학교에 납품을 한 경우에 그럼 적발됐을 때 이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계약한 납품업체하고 저희가…….

이기형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체크할 시스템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계약 시 계약을 했던 업체하고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당장, 뭐 향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몇 년째인 거예요, 올해가 그러면요? 몇 년이나 된 거죠, 우리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한 20년 정도는 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급식을 현장에 도입한 지 2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한번 현장단속 제보를 받고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광범위하게 경기도,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납품 안 한 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납품을 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빵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학교마다 원하는 개수가 다 틀리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빵공장에서 1,000개 단위면 1,000개, 1만 개면 1만 개를 포장하지 22개, 35개 포장하지 않거든요. 이건 중간에 납품을 받아서 소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소분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소분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생적인 환경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허가를 받고 소분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나눠 담아서 다시 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그냥 공장 바닥에다가 놓고서 빵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되게 불결하잖아요. 바닥 자체도 공장 바닥이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닌 거죠. 학교로 납품되는 빵. 그리고 또 거기서 적발된 것 중의 하나가 케이크죠. 조각케이크도 학교급식에 가끔 나가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소스도 나가죠, 소스도 통에 다 담아서. 이걸 갖다 그냥 덜어요. 덜고 유통기한 지나면 박스를 미리 갖고 있다가 박스를 바꿔치기 해서 납품을 다 해요, 여기 지금 eaT시스템에 올라 있는 그 업체로. 그러면 여기서 다 학교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중단되거나 한 학교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적발현장에 있었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애들이 이걸 먹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적발이 돼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정보가 공개 안 되니까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은 유통기한 날짜 찍힌 것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박스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물품 수급할 때…….

이기형 위원 그걸로밖에 못 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도대체 이력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또 제2, 제3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불신이 오고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경기도예요.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돈은 누구한테 지원받더라도, 예산 분담 받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시스템의 오류가, 아까 급식시장이 20년 됐다고 하셨는데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밖에서의 그런 것들은 지자체나 식약청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권한이 있고 저희 교육지원청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걸 경기도민과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무슨 말씀인지 이기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해당 급식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학교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 같이…….

이기형 위원 단속된 업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단속할 수 있는 데가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여기하고 협약을 맺든지 정보공유를 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수동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방법이 많죠.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도 자기 지역구의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협조 안 할 이유가 없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은 정보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정책국은 이상이고요. 교육과정국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이기형 위원 대안학교 부분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몇 개가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공립대안학교 한……. 아, 새울학교 하나 있습니다. 아, 2개 있습니다. 새울학교하고 대명고등학교.

이기형 위원 2개의 대안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학교는 총 6개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게 영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대안학교는 지금 8개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총 8개인데 그중에 2개가 공립이라는 얘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2개가 공립이고 6개가 민간에서 설립한 거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기형 위원 그럼 지금 8개는 전부 다 학력 이수를 인정해 주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죠. 각종 학교니까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거죠.

이기형 위원 네. 다 이수해 주는데 그러면 이 대안학교에 대한, 공립 말고요. 민간이 세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지원받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인 경우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인 경우에 저희가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대개 재학생인 경우에 지원하는 형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숙려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안학교가 지금 8개 중에 2개가 공립이고 6개가 민간설립인데 저는 급식이나 교복이나 수업료나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공립은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원하는 부분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사립도 전부 다 급식이나 교복, 수업료 이게 경기도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는 다 똑같이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우리 인가된 대안학교는 같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비인가 같은 경우는 학력인정 못 받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때는 지원이 뭐가 나가나요, 그러면? 그런 대안학교들에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주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기형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를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특별교육 이수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지원은 전혀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아직 대상은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전혀.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짧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과 과장님, 이 책 잘 봤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짧게 질문할게요.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네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7개 코스 개발된 곳에서 더 확대될 예정이며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사실은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아니, 저희 자체예산으로 위탁해서 한 내용이고요. 선생님들이 함께 개발한 내용이고요.

장태환 위원 제가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이나 이런 기타 도시에도 같은 것들이 쭉 있던데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서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에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박원순 시장하고 사업도 크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침 경기도에, 특히 의왕시 제 선거구 지역구에 와 있어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이전해 오면서…….

장태환 위원 제가 여기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말하자면 행안부 소속의 국가기관이 내려왔으니까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도 기관방문도 해 보고, 아마 교육청하고 도청에서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장태환 위원 기관 그쪽에 방문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아이들과 하는 그런 협업 같은 것을 협의한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작년에, 재작년인가 의왕시로 이전해 오면서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협업하고 양해각서 할 내용이 있을까 하고 한번 작년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올해 민주누리길을 개발 협의차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했고 그리고 향후 이 체험 관련해서 또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제 확대되는 누리길을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수도권과 전국에까지 민주항쟁의 길을 학생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체가 보니까 자료, 사료연구하고 수집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더라고. 거기 가보셨지만 1층이 굉장히 넓어서…….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넓습니다.

장태환 위원 체험관으로 좀 활용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좀 없던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관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아마 강당을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큰 공간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민주주의의 발길에 대해 어떤 내용적으로 광장같이 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또 학생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쪽에 협의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민주야, 탐방가자’도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하던 사업 같아.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아닙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저희 자체예산으로 저희 필요에 의해서 민주항쟁길을 체득해야 민주주의…….

장태환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이 올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책자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작년부터 저희가 고안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특히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7개 코스 지역별로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꼭 아이들과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열심히 참여하실 걸로 믿고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국에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고찬석 위원 사립유치원 사태로 해서 폐업을 신청한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은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서류가 다 왔나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있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찬석 위원 감사요청을 했는데 폐업을 신청한 유치원에서 아마 서류제출을 거부한 것 같아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인허가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그런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찬석 위원 교육청이 상위기관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마 지금 폐업을 신청해서 폐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 요청을 거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폐원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자료제출을 거부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아마 각 교육지원청에 폐업 유치원이 몇 개인지 확인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감사관에 요청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감사관실에 실태를 파악하시고, 인허가권은 교육지원청에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전에 교육정책국장께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또 속기록에 남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정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오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원책임배상보험에 왜 교원만 가입이 돼 있고 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가입이 안 돼 있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교원책임배상보험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처음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보험사에서 개발한 가입 당시의 개발상품이 전문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 예를 들면 변호사나 교원이나 이런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그렇게 가입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유를 하고 행정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추진 시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교원정책과장 손희선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학생건강과장 황교선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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