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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4.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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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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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3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성수ㆍ김태형ㆍ민경선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박윤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최종현ㆍ진용복ㆍ이애형⋅손희정⋅전승희ㆍ유광국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영준ㆍ조성환ㆍ김성수ㆍ박세원ㆍ송치용ㆍ유광국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인순ㆍ유영호ㆍ김봉균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은주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애형ㆍ진용복ㆍ김영준ㆍ조성환ㆍ안혜영ㆍ김용성ㆍ고은정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경일ㆍ권재형ㆍ민경선ㆍ정희시ㆍ김은주ㆍ박태희ㆍ이애형ㆍ최종현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나영ㆍ지석환ㆍ박관열ㆍ김경호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이혜원ㆍ진용복ㆍ오광덕ㆍ추민규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봉균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윤경ㆍ김우석ㆍ임채철ㆍ권재형ㆍ이동현ㆍ채신덕ㆍ김은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박성훈ㆍ추민규ㆍ성준모ㆍ고은정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달수ㆍ전승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운영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깥 날씨를 보니까 완연한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 봄꽃축제 기간입니다. 한번 오셔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5일간이며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등이 있고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며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상임위 활동과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예결위 활동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8일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6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에 맞게 현행 행정위원회에서 안행위원회로 약칭을 변경하고 2018년 10월 1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해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성수ㆍ김태형ㆍ민경선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박윤영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부위원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두 명의 부위원장 중 비교섭단체 위원이 선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직무대행은 해당 위원회의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부위원장 순으로 대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남종섭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제도를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에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도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 두는 2명의 부위원장에 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17조제5항에 위원장의 궐위 시 소속 위원회가 많은 교섭단체 부위원장, 비교섭단체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남종섭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교섭단체는 부위원장이 아닌가요? 될 수 있거나?

남종섭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정선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가요?

남종섭 의원 지금 17조에 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게 현행 조문인데요. 이 부분을 들고 오해의 소지가 자꾸 발생이 돼서, 그러면 원래는 간사제도에서 부위원장제도로 넘어가면서 부위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교섭단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느냐라는 게 이 조문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에서 부위원장 2명을 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을 고쳐서 비교섭단체도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진짜로 둬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걸 정리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종섭 의원 네,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주요내용과는 약간 다른 점을 질문드리겠는데요. 제4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4조에 보면 각 위원회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안건 2항에서 통과시킨 위원회 명칭을 지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조 위원회 명칭을 지금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종섭 의원 지금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국중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일부개정안의 4조를 보시면 각급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정수에 안행위하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명칭이, 방금 전에 우리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명칭 변경을?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전 명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전문위원실 직원, 국중현 위원에게 설명)

아, 다음부터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까?

○ 위원장 진용복 네, 지금 운영위안으로…….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까? 자동으로 바뀐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최종현ㆍ진용복ㆍ이애형⋅손희정⋅전승희ㆍ유광국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수원 권선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필근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96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상태에 있다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아니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수용하고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항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들이 도의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바라고 있고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이필근 의원님 등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지방의원이 받는 각 비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월정수당 이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데 비하여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실비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 월정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의정활동비는 실비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은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향후 무죄 판결 시 소급되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시도 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구금된 경우 수당과 각종 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필근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정선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나요?

이필근(수원3) 의원 17개 시도에서 경기도만 안 돼 있고요. 16개 시도는 다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기간이 길었을 때는 그냥 원래 받던 금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필근(수원3) 의원 그렇죠. 3심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 못 받은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는 다 소급해서…….

권정선 위원 이자나 이런 것은, 그냥 받는 금액만 받는 건가요?

이필근(수원3) 의원 네, 지금은 이자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영준ㆍ조성환ㆍ김성수ㆍ박세원ㆍ송치용ㆍ유광국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인순ㆍ유영호ㆍ김봉균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의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근거법이었던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ㆍ답변하고 있는 경기도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준하여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을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염종현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고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외에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설립 근거법이 바뀐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하고 있는 도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와 기관의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도의 경영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의 임원을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이곳에 출석하신 분들의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범위가 나옵니다. 2조2항에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제2조2항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광 기획관님, 지금…….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책기획관님에 관련된, 그쪽 부서에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기획관님께서 출석한다는 답변을 안 주셨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그거하고 조율하는 관계로 조금 답변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아니, 분명히 지금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관련돼서 법적인 논리를 해석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것조차도 지금 지키지 않고. 그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할 상황이 됐으면 기획관님이나 조정실장한테 보고해서 참석여부를 빨리빨리 소통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도, 제가 8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그때까지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해서 보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답을 늦게 주고 담당과장이나 국장ㆍ실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거는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풍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석을 안 했으면 오늘 이 조례 상정조차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나마 참석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염종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또는 실국장과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지금 현재,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관련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행감이라든지 할 때 공무원 말고 참석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죠, 한 번 행감 하면? 공무원 말고 지금 현재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관계되는 분들, 관계자분이 몇 분 정도 출석을 요구받죠? 그런 거 데이터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확한 숫자를 추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자료가 없나요? 공무원 말고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 참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기관은, 의회 승인기관은 24개 기관에서 출석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대표나 또 거기에 따른 임원급들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이전까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대부분이 다 참석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전에 어떤 제출서를 제출했거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했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권정선 위원 그 내용을 따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례로 해서 그걸 규정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원래 참석을 하기는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염종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 행정감사 시에 예를 들면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나 위탁기관 등은 저희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닌데 왜 의회에서 자꾸 부르냐라는 불만이 있었죠. 그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저희가 조례에 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교육연구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황대호 위원 이에 따른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조례에 담겨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실제로 경기교육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나 각종 행정감사 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제2조제9호에 경기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한 교육기관의 법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은주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애형ㆍ진용복ㆍ김영준ㆍ조성환ㆍ안혜영ㆍ김용성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구단체 가입 폭을 확대하였으며 연구활동의 결과가 의원 입법 활성화와 정책 개발에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특정 위원회 또는 특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거나 연구단체 회장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문장을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와 표현을 적절히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 가입하던 것을 3개의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5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회장이 될 수 없으며 1개의 연구단체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 회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개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이동현 의원님 등 2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경기도정 및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활동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의욕을 충족시키고자 의원이 2개 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을 3개까지 확대하고 연구단체에 상임위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거나 동일 상임위 소속 의원이 5명을 초과한 연구단체로 구성하는 사례가 있어 신규 연구단체 구성 시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은 5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교섭단체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연구단체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 회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바 상임위원회와 차별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현재 연구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연구단체 구성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식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거를 제안자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원제한이 5명……. 아, 소속 의원 5명? 전체 의원 10명 이상 중에 소속 의원이 5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동현 의원 현행 연구단체 구성요건이 10명이거든요.

정윤경 위원 네.

이동현 의원 그래서 그 과반인 5명을 한 상임위에서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연구단체는 특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의원이 연구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하는 거지 상임위하고는 사실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주제에 맞춰서 내가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싶다면. 그런데 5명으로 딱 한정짓는 게 너무 프로테이지상으로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일부분 동조는 하는데 연구단체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는 상임위 정책활동비가 있고요. 연구단체는 상임위를 좀 넘어서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 취지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주로 한 연구단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물론 미시적으로 인원을 6명으로 할 거냐, 5명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연구단체 가입 기준이 10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과반은 특정 상임위 중심으로 가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인원의 몇 프로를 제정하시는 게 낫지, 인원을 5명으로 딱 하는 것보단 그 연구단체 인원의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원 수를.

이동현 의원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법은 규정상 명확해야 되거든요.

정윤경 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안 돼요?

이동현 의원 프로테이지로 할 경우에는 각 연구단체에…….

정윤경 위원 아니면 3분의 2를 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동현 의원 이게 모호할 경우에, 오히려 조례의 근거가 모호할 경우에 어떤 연구단체는 2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윤경 위원 네, 인원이 많은데…….

이동현 의원 그런데 20명 그러면 이 취지가 상임위 중심의 연구단체는 앞으로 좀 지양하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모호성 때문에…….

정윤경 위원 상임위 중심의 연구단체를 굳이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동현 의원 연구단체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의 연구단체면 사실 상임위 내에 연구활동비가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양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5명으로 딱 못 박는 게 전체적으로 활동할 때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원 수를 비교했을 때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저희 연구단체가 지금 몇 개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16개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16개. 16개에서 현재는 두 곳의 연구단체까지만 용인이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한 연구단체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소속돼야 하고 그걸 이번에 2개에서 3개 단체까지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의원들이 다양하게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취지인데 지금 그 연구단체 가입현황에 대한, 10명이 최저 하한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차가 큰 가요? 단체 가입의,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스물네 분이 있는 곳이 있고 8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3쪽에 보면 이거는 뭐죠? 복지포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하는 위원 있음)

8명 중 복지 6명이라고 돼 있어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게 당초에는 요건을 충족했었는데요. 중간에 탈퇴하시면서…….

염종현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는 3개월 내에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염종현 위원 보충하지 않으면 그 연구단체가 폐지되는 거로?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염종현 위원 의원들이 연구단체 소속에 있다가 다른 연구단체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연구단체를 탈퇴하고 다른 연구단체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 10명이 안 되면 이거를 채워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상한선은 이제 없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상한선은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연구단체 인원의 상한선은.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염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10명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이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정확히 맞아요. 연구단체의 취지가 상임위와는 별개로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연구활동을 하고 별개로 다양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연구단체를 통해서 구현해 내는 과정의 연구단체가 있는데 이게 20명, 예를 들어 30명 이렇게 돼 버리면 이동현 발의자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11명, 12명 그러면 5명이 딱 그 취지에 맞는데 25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5명이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5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모호하면 또 발의자 취지 말마따나 안 되니까 과반으로 하는 게 맞는지, 3분의 2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드린 김에. 발의자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5명으로 연구단체를 규정하는 타 광역 사례가 좀 있나요?

이동현 의원 네,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상임위 소속 위원, 여기도 저희 경기도와 동일하게 연구단체 구성요건은 10명인데 5명 초과, 해당 상임위에서의 5명 초과를 규정하고 있고 충북도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염종현 위원 서울, 충북, 전남. 이 정도.

이동현 의원 네.

염종현 위원 규정이 없는 광역도 좀 있고?

이동현 의원 현재 규정이 없는 광역도 있는데요. 규정 없는 것은 충북 하나입니다.

염종현 위원 규정 없는 거는 충북 하나다. 나머지는 다 규정이 있고.

이동현 의원 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 취지에. 그런데 인원에 대한 편차 문제 때문에 잠깐 의문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취지에 동의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저희가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교섭단체 대표도 한 명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단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취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직도 다양하게 있고 또 당에 따라서 당직도 있는데 보다 많은 의원들이 주요한 직책들, 책임 있는 직책 예를 들면 회장 같은 걸 맡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아주 공감을 하는데 현재도 상임위원장들께서,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는 제가 파악했을 때 없는 것 같고 상임위원장들께서 회장을 맡고 계신 게 있고 또 향후에도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는데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것을 딱 규정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조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런 취지에 맞게 알아서 의장단이나 교섭단체 대표나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이렇게 묶어놓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의 말씀에, 취지에 동감하고요. 일단 그 조항을 저희가 넣어 놓은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 정책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장을 하시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셔서 활동하시는 연구단체 의원님들을 보면 상임위와 동일한 주제로 연구단체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건데 본 의원도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강제조항보다는, 조례상의 강제규정보다는 권고로 할 수 있는 거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선 위원님 한 분 질의 듣고 답변 듣고 저희가 토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열어주신 거는 괜찮은데 저도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이나 정윤경 위원님처럼 이 단체를 5명까지로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밑에 말하고 대치되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와 차별적인 연구활동이다. 그런데 상임위 의원이 5명이라고 해서 꼭 상임위하고 동일한 주제로 연구회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로 해서 너무, 의원님들에게 2개에서 3개로 열어주는 것은 그 활동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5명이라는 걸 제안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기준을 몇 명으로 생각하시고 5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평균 몇 명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동현 의원 그런 수치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

권정선 위원 그럼 10명 이상이잖아요. 10명 이상이지 10명에서 몇 명까지는 없죠? 정해졌나요?

이동현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이 10명인데, 최소 10명인데 그중에 5명 정도, 동일 상임위에서 5명을 넘지 않도록…….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단체 24명도 있고 이를테면 20명이 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똑같은 상임위,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그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다른 활동으로, 복지가 6명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기존은 이미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다른 활동할 때 우리가 문화 쪽에 관심 있어서 상임위에서 6명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처음에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하라고 열어놨던 부분에 있어서 인원에서 규제받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동일한 주제로 활동할 때, 연구단체를 할 때 같은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하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동현 의원 동일 상임위의 5명을 규정할 때 사실 연구단체 가입 인원의 퍼센트로 할 거냐, 아니면 연구단체 기준이 10명이기 때문에 5명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있는 취지의 명확성 때문에, 명확성 관점에서 5명으로 하고 특히 어떻게 보면 조례의 기본정신은 연구단체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더 다양한 연구단체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명, 30명 되는 연구단체가 많아지도록 하는 취지보다는 의원님들이 소규모지만 10명씩 또는 그 정도 인원으로 많은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본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위원님들한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이 3분의 2 이상이 넘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연구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연구단체 구성 시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경일ㆍ권재형ㆍ민경선ㆍ정희시ㆍ김은주ㆍ박태희ㆍ이애형ㆍ최종현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나영ㆍ지석환ㆍ박관열ㆍ김경호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이혜원ㆍ진용복ㆍ오광덕ㆍ추민규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봉균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시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을 담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수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는 우려가 지적돼 온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권고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심사위원회가 계획서를 수정 제안하거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 등의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연수목적 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안 제12조에서 계획서를 출국 4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출장 참여위원 간 사전회의 절차를 거치고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출장 대표의원이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수목적 출장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출장 대표의원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출장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결과보고회 개최 또는 평가, 출장운영방안과 출장 중 위원회의 의무 등을 밝힌 출장의 기본원칙, 출장 예산편성 및 집행 및 의정활동 연계 강화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유영호 의원님 등 2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이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활동”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여 외유성 여행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국외연수 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며 심사위원 9인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 이해관계인의 심사제척,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외출장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며 의결정족수 강화, 출장내용 수정 및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으로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사전회의 결과와 공무국외출장 서약서 첨부,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외연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의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유영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타 지역의 문제성 출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주요내용 라에 “심사위원회가 계획서를 수정 제안할 수 있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수정 제안하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정 제안과 제한, 어떻게 생각하면 수정 제안한다는 것은 올라왔던 계획서가 공무에 맞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정 제안하는 걸로 해결이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출장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를 크게 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정 제안하는 것과 제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심사위원회가 출장 내용을 수정 제안, 그러니까 보류거든요. 보류하거나 출장 제한은 9개월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하고요. 보류나 제한 등의 결정도 심사해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보류하거나 제한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류하고서 그거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면 되지 굳이 출장 자체를 그 한 번의 과정이, 보류라는 것은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제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보류한 다음에 제한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거 상관없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제한에 들어가는 건 너무 타이트하게 의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 혹시 수정하실 의사나 이런 것 없으신지.

유영호 의원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수정 보완, 그러니까 보류하거나 부결까지 갈 만한, 수정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심각해서 출장 제한까지, 그러니까 부결까지 가는 과정에 도달할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거의 없을 거라고 하셔서 지금 수정 제안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굳이 출장 제한까지 갈 일이 별로 없을 거라 하지만 너무 그거를 두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 적용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류나 이런 경우에 수정하시고 하겠죠. 그런데 출장 제한이라는 말이 거기에 따라서 과반수라고 하고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 심사위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 제한까지 두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틀이나 이런 부분을 없던 부분까지 잘 만드셔서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해외활동이든 공무를 위해서 가는 활동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수정 제안으로서 보류가 되면 그걸 다시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출장 제한이 만에 하나라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판단이 거기 심사위원들이 전체 의견을 다 반영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 제안까지만 가시면 어떨까.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한 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출장 제한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구 없으면 보류냐 제한이냐 이거에 대해서 2개 중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유영호 의원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또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차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열려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정 제안을 해서, 수정을 해서…….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진용복 제가 발언 좀, 잠깐만요. 지금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하고 권정선 위원님하고 이견이, 보니까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거죠. 제가 신낭현 처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간단하게 답변 좀. 이 4호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저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유영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직접 하신 건지, 안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행안부 표준안, 권고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 사안이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이게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류로 해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될 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다른 항목에 있는 제한은 의원이 전체가 가거나 한 분이 갈 때.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들이 조금 저기할 때, 약간 그 제한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따로 돼 있어요. 전체 의원이 가거나 1인이 갈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행안부 권고안에도 없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든 이렇게 가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수정 보완하면 되지 굳이 제한까지 넣는 것은 이거는 너무 엄격하게 그걸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처음에 발생됐을 때 수정 안 하고 제한을 해버리면 그 위원회나 상임위 같은 데 갈 때 정말 갈 수 없는, 그 제한 공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한 공고를 보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까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다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문제가 생겼으면 나중에 개정안이나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강하게 모든 걸 묶어놓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행안부 권고안에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는 삭제해 주시고 수정하실 것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한번, 제안을 받은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권정선 위원님에게 어떤 답변을 드릴지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입법 조례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제가 감사를 꼭 드린다는 말씀을 하냐면 먼저 지방 기초의회하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돈을 내고 갔다 왔어요, 210만 원. 되게 비싸게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갔다 와서 의정활동들을 쭉 거기다 공개를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가는 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례 개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의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 쓰면 그 의정활동계획서까지 첨부시키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빠졌고 그다음에 가서 실질적으로 의원 준수나 해외 가서 행동강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좀, 제가 만약에 발의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있을 만큼 그 나름대로 의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현 조례하고 그다음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재적 9명인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영호 의원 현 조례요.

이필근(수원3) 위원 현 조례. 그런데 개정된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그동안 회의한 걸 보니까 심사위원이 9명이나 8명 중에서 어떤 때는 4명 나오고 5명 나오고 그랬는데 이러면 3분의 2도 썩 찬성하기가, 사실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는 게, 물론 예천군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어떤 권고안 때문에 그런 건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영호 의원 지금 심사위원회가 소집돼서 출석한 심사위원들이 과반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두 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에 맞춰서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표준안에도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행안부 권고안에?

유영호 의원 네, 담겨져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처장님, 옛날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됐을 때는 행안부에서 그때는 권고안이 과반 찬성만 해도 의결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결?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천군 사건 때문에 조금 강화된 면이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표준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이게 여론도 그렇고 그런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의원들이 가는 거에 대한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너무 이거를 제약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 지방의회의 그 예천군 문제 때문에 이런 출장이나 공무연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그 취지에 백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사실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상당수 대부분의 일반 지방의원들은 내실 있는 연수를 하려고 최소한 노력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몇 가지 제도적인 강화는 국민적인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과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좀 일부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행은, 이게 사실 사전에도 잘 통제가 돼야 되지만 사후에 통제가 됐을 때 연수 자체가 내실화돼서 운영되게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공무연수,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어떤 형태로 제출하게 되죠? 사무처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지금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이 되고요. 그 부분을 의회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은요.

이동현 위원 공개는 되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공개는 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이쪽에 대표의원이나 출장보고서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각 의원들이 또 추가적인 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지금 제도 내에서 잘 작성하고 그거를 잘 공개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개인 의원님들한테 또 출장보고서를 받는 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각 의원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달아서 제출하면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서에 대표의원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자 의원들의 의견이 첨부돼서 올라가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좀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고 대표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서로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각 의원들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잘 참여해서 거기에 잘 담는 취지와 기본적으로 각 의원이 제출하도록 조항이 돼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유영호 의원 지금까지는 각자 의원님들의 정책검토보고서가 충실히 제출된 적이 없고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결과보고서에 통합해서 의견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말에 이어서 잠깐 더 보태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3분의 2 이상 되면 가결되는, 과반수 출석이고 심사위원회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옛날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었느냐면, 왜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9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5명이 오면 다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3명이 찬성하면 그냥 다 오케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사회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점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은.

유영호 의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했고요.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 준비하는 걸 보면 9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고 협치담당관실이나 그쪽에서도 의견 주실 때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00% 전부 다 9명을 민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0%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민간위원들의 시각으로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기초적으로 마련되려면 의원 3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검토보고서 얘기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거 했던 얘기의 연장인데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그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거의 실질적으로 거기 여행사에서 따다가 붙여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들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요구하냐면, 그리고 갔다 온 보고서에 따라 우리 의정활동계획서까지 작성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시민사회의 눈들은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동안 전임 선배 의원님이나 등등 모든 분들이 국외공무연수를 갔을 때 아무 제재장치 없이, 계획 없이 간 것으로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규정을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도 그 논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모 의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쇄신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행안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샘플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는 교섭단체 대표실이나 그리고 의장님이나 만나서 좀 강화 쪽으로 가자. 그렇다고 조례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공무연수 가야 되는 것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만 해도 지방에 있는 모 기초의회처럼 일련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강화시키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전에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심사기간을 70일까지 갖는 걸로 한번 논의될 정도로 저희가 자구책을 좀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잘 하고 왔다는 것을, 이런 규정이 좀 강화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시민단체가 보는 눈이 굉장히 우리를 높은 데서 보고 더 촘촘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쇄신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해 왔던 부분을 더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옥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의미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그런 사고를 갖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유영호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조항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정선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삭제되었으면 하는데.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한테 제안을 한 거고 또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운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의결된 사항은 아니니까. 더 구체적인 답변을 또 원하십니까?

권정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따로 원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제가 정회 좀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수결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 제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위원 한 분 한 분의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전속결로 의견을 모아서 부결이냐 아니면 의결이냐 하는 것은 좀 염려스러워서 중식 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2시 반에 하려고 하니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유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9조제4항을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로, 동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을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윤경ㆍ김우석ㆍ임채철ㆍ권재형ㆍ이동현ㆍ채신덕ㆍ김은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박성훈ㆍ추민규ㆍ성준모ㆍ고은정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달수ㆍ전승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0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44조는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발언과 관련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답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4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개정규칙안의 취지는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여도 소관 부서로부터 조치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김용성 의원님 등 2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도지사와 교육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답변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를 살펴보면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4대 국회에서 최초로 4분자유발언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보다 심의 중인 의안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5분 동안 자유롭게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본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의 취지를 벗어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책형성 의견을 제시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보고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김용성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 또는 실국장과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발표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지금 44조4항에 보면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회의장이고 이 결과를 전체 의원들이 공유했으면 해서 여기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라든지 보고할 기한이 지나서 해야 되는, 서면으로 하는 거는 해당 의원에게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전체 결과 내용은 다 공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해당 의원을 그냥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성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안동광 정책기획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 서남권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했을 때 5분발언 관리카드를 제공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해당 의원님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메일로다가 답변자료를 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권정선 위원님께서는 해당 의원님만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그 현안에 있으면 좀 메일로 보내달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제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는 이 규칙안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처리하실 때 하나의 프로세스로 해 가지고 의원님 전체로 발송해 주는 것, 그러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의회규칙으로, 지금 만드시는 의회규칙은 사실은 의회 구성원인 의원님들하고 직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인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권한 범위를 좀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회규칙에 들어갈 수 있냐는 법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5분발언에 대한 답변카드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렇게 하나의 규칙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부담이 간다 그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의회 내부규칙으로 두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거는 충돌이 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내부규칙이라는 건 의회 운영에 관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외부의 기관인 교육감이나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그렇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회의규칙의 범위 내부인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여부인지에 있어서는 법무담당관실 쪽 입장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오셨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국장님이신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협력국장 오문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저도 도청의 정책기획관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도 5분 질의하시면 거기에 답변카드 해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의회규칙에 넣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집행부의 답변은 지금 충분히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걸로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님하고 의견을 좀 교환하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되는 때를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용성 의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지방자치법 22조, 23조를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이 자료 22조, 23조를 우리 위원님께 좀 드리셨으면 좋겠거든요.

22조, 2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22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 제23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조에 나와 있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답변의무를 의회 의결을 통하여 규칙을 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권리 등의 제한이 아닌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집행기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히려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듯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지금 경기도 도민청원이 30일에 5만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5만 명 이상이 되는 그 각 기관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5만 명을 충족하거나 안 하거나 이게 저희가 열한 분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열한 분밖에, 도정질의와 떠나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이거를 갖다가 동의하지 않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원은 1명이지만 이 1명은 도민 5만 명 이상을 대표로 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5만 명의 청원, 20만 명의 청원에는 답을 하듯이 도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은 저희 도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꼭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에 대해 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안동광 국장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남종섭 위원 발의자인 김용성 의원님이 제기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ㆍ개정 건에 대해서 이 문구의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새로운 견제장치를…….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범위를 얘기하잖아요, 법률의 범위가 아니라. 조례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근데 지금 규칙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 조례로 올라온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의회 회의규칙이십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회의규칙인데 본회의는 회의가 아닌가요? 본회의도 회의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회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회의에 들어가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말씀들을 결국은 도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발언을 한다라고 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렇게 봅니다.

남종섭 위원 개인의 신상발언이나 개인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규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어떤 형식으로, 저는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남종섭 위원 당연한 권리를,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는 아니면 그 대표자께서는 당연히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되고 저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문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명문화하는 문제, 이게 사실 답변을 드리는 건 저희도 도민들에 대한 의무인 것 같고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에게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또 좋은 제안 같은 건 정책화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구를 의회 회의규칙이라는 형식으로 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에 관한, 내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회 회의규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규칙이란 형식 틀에서,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회의규칙이란 형식 틀에 담아서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저희가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회의규칙을 우리가 개정을 하면 그냥 의회가 알아서 개정한 거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따로 법령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자유발언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회의규칙이란 형식의 특성상 이거는 의회 내부만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법령에 회의규칙 속에서 이것을 명문화하는 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 법이 없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5분발언은 답변을 하지 말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다만…….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가 회의규칙으로 정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 얘기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위원님, 회의규칙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구속을 하느냐가 사실은 문제지 않겠습니까?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것은 괜찮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의회규칙이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아니, 왜 계속 구속이라는 표현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도지사가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명문화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회의규칙을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그러니까 위원님, 아무리 좋은 취지와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에 담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것일 텐데요. 의회 회의규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내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의회 내부만을, 구속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의회 내부에 있어서만 작용하는 규칙인데 거기서 의회 외부에 있는 저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법리상으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일단 저는 굉장히 이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한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남종섭 위원 저희가 회의규칙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여기서 의결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안동광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신낭현 의회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현행 규칙입니다. 94조에 보면, 제6장입니다.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질의응답” 이렇게 돼 있습니다. 94조부터 95, 96, 97조가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또 95조에 보면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96조 “도지사 등의 발언”, 97조 “집행부에 대한 질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현행 규정에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방금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규칙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 내부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만 효력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집행기관이나 방청인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현행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는 취지로 봤을 때에는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자체도 의회가 만들어놓은 규정이지 집행부는 여기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규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신낭현 이 사항은 회의규칙이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사항이나 의견,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집행부에 대한 요구권도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광 기획관님이나 오문순 협력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집행부가 어떠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한테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장 94조부터 97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환경 갖고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하고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너무 제한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5분답변 관리카드를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줘서 그것은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정으로 하는 것은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정말 제대로 틀 안에서 주자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 두 기관의 의견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부의 의견은 청취를 했으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안의원이신 김용성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과 별개로…….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사무처장님 퇴장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 위원장 진용복 네.

손희정 위원 이번에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임된 현황을 보니까 조례를 살펴봤더니 총 10명을 선임하게끔 돼 있고 3명은 의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위원이 7명인데 그중의 2명은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선임된 10명이 모두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사무처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한쪽 성을 60%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행감이나 어떤 다른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도청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성비균형을 맞춰라라는 것을 계속 정말 끊임없이 질의하고 요청하고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창피하게 의회에서 만들어놓는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의회에서조차 지키지 않는데 도청 위원회에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여서 이걸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추천할 때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선임된 위원들을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추천할 때 전문성이 고려되는 그 부분도 사무처장님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하여 주시고 정 안 되면 복수추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이 1명 선임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번 여성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해를 걸러서 올해는 여성 했으니까 다음에는 남성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둬야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고요.


9.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8분)

○ 위원장 진용복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광고ㆍ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보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ㆍ확산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광고 홍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광고 홍보제의 정의와 그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제4조에서 광고 홍보제의 공모 내용, 공모 분야 및 응모 자격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광고 홍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전시하게 하여 광고 홍보제의 시상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수요자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발굴ㆍ확산하고 홍보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기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광고 홍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광고 홍보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안 제4조의 공모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전 사이트, SNS, 지면광고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의 사전심사제도는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는바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고 시에 사전심사를 예고하고 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광고 및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도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의 의결과 관련한 사항은 지침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을 때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통을 했는데 기존에 홍보위원회에 있는 예산으로 그 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해도 충분할 텐데 보니까 1년에 4억씩, 한 번 운영하는 데 매년 1회 행사 개최에 4억씩 지금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고 비용추계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안해 주실 때도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내용은 좋다. 내용은 좋은데 제안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추계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감만으로도 저희가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에 맞게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축소 조정을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본 예산이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해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고 판단해 주실 문제일 것 같고요.

정윤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비용추계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용추계 예산으로 연 4억씩 잡아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 예산…….

정윤경 위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 프로젝트는 지금 홍보위원회에서 충분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속에다 예산을 엄청 많이 담아 와서 지금 올라오시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조례 제정을 통해서만이 이 광고 홍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시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또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환경대상 조례 이런 조례도 시상금 문제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어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3억 5,000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광고 홍보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3억 5,000을 요청드리는 것이지만…….

정윤경 위원 저는 3억 5,000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리수를 너무 크게 두고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 조례안을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부분 의원 입법발의를 하면 비용 만들기 엄청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의원 입법발의한 것들은. 그래서 아마 필요하면, 집행부가 가장 좋은 게 필요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해 놓고 조례 만들어서 해 달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영상ㆍ사진ㆍ웹툰ㆍ브랜드 이걸 해서 SNS를 활용한다는 계획인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아닙니다. 광고 홍보제의 핵심 취지는 민간의 홍보 콘텐츠를 공모의 형식을 통해서 발굴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고요. 그렇게 선정된 우수한 5개 분야의 수상작들을 저희가 홍보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SNS 팔로워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그거 하나조차 제대로 못 해서 이거 암만 좋은 거 발굴해도, 어떤 걸로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만들어서 거기다 해서 홍보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해 놓고 팔로워 수 뭐……. 우리가 1,400만 명인가 1,300만 명 되잖아요. 거기에 1%도 안 되는 팔로워 수를 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만들어서 SNS로 잘된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활용매체가 이미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거나 해 가지고 이걸,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SNS뿐만 아니라 영상광고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저희가 사진ㆍ영상ㆍ웹툰 그다음에 슬로건ㆍ인쇄매체, 각종 분야를 5개 분야 정도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5개 분야에서 수상된 작품들의 사용권을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SNS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매체에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홍보매체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또, 그러면 홍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광고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홍보 동영상을 한다 그러면 홍보동영상 하기 위해서 또 돈 만들어서 거기다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만들어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매체 운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매체가 기본적으로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 아닙니까? SNS에서 팔로워 수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올리라고 내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들을 분명히 지적했었죠. 그런데 어떤 SNS의 기본조차 그런 것들도 안 돼 있으면서 이건 해서 어디다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또 이걸 만들어서 또 다른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새로운 매체가 있으면 그것도 비용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지금 이 광고 홍보제 조례의 기본취지는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매체 운영에 관한 것과 현재 조례 취지 자체는 구분되어서 저희가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김경호 위원 아니, 발굴은요, 이렇게 안 하고 4억 정도면 능력 있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발굴해도 훨씬 괜찮습니다. 굳이 그걸 공모제까지 해서 할 필요 없죠. 그걸 교육사업으로 해도 되죠, 발굴하고 싶으면.

청소년들 딱 모집해서 몇 명 필요하다, 이거 할 테니까. 그걸 굳이 홍보 그것까지 만들어서 하세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이 광고 홍보제라고 하는 민간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갖는 취지와 의미는 저희가 제안드린 제안내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 콘텐츠가 발굴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집행부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매체 운영과 홍보 방법을 최대한 더 알차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준비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조례로 올려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런 게 착실히 착착착 준비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건 충분히 해야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 정책 하다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또 이쪽 해 보고. 계속 너저분하게 쭉 해서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NS만 잘 운영하거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해서 그것들을 하면 그 가운데서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콘텐츠조차 개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거 누가 제안한 겁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실에서 자체 개발한 아이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꼭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예산 문제는 이 조례의 취지와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 문제를 함께 검토했던 이유는 광고 홍보제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려면 예산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러나 이 조례 제정 자체의 필요성은 예산 처리와 별개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처리는 만약에 추경에 처리가 어렵거나 추경 처리의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올 가을에 내년 본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제목 자체가 “홍보제”라 그러잖아요, 홍보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목표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 여기 홍보 운영 조례안이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조례하고 따로 분리해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목 자체를 보세요, 홍보제. 이 사업계획서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보다 좋은 아이템을 제가 하나 만들어드릴 테니까, 바로 사업계획 우리가 해서 조례는 통과시킬 테니까 예산 세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해 줄 수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테니까 사업비 세워 줄 수 있냐고요, 4억씩. 해 줄 수 있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의회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편성해서 올려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의결은 할 테니까요.

○ 위원장 진용복 자, 김경호 위원님, 질의 핵심은 다 정리된 것 같으니까…….

김경호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쪽에 보면 부서 의견 세부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의견 제시한 것 중에 홍보ㆍ광고 공모한다는 것은 특히 성 비하성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잘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의견 낸 것처럼. 그런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여성단체를 추가해 달라라든가 또는 젠더전문가를 추가해 달라는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여성단체는 집어넣는다고 한 것 같고요. 젠더전문가는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유에 의해서 규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조치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여성단체조차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쪽 3항에 보면 “학교ㆍ기관ㆍ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여성단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조치가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시민단체로만 현재는 돼 있는데요. 여성단체를 포함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손희정 위원 여성단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성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1명이 들어가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면 그냥 일반 시민단체든 여성단체든 상관이 없잖아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가 처음에 여성단체로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법무담당관이 여성단체를 포함하는 심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의견을 줘서 반영…….

손희정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 안에 여성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젠더 감수성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전혀 전무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제가 있죠. 시민단체 안에 그 여성단체를 다 포함시켜 버리면. 여성단체가 안 되고 일반 보통의 시민단체가 되면 여성단체는 사실상 빠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젠더전문가도 빼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실 내부 의견은 여성단체를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젠더전문가까지는 좀 무리라고 하면 최소한 여성단체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잘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지금 잠깐 의견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부분은 좀 적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쪽에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ㆍ확산하고 등등.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로고, CI라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5,000만 원에 민간 위탁을 줘서, 과연 저게 제대로, 로고에 대한 반응이 그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선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 아닌 질타를 했습니다. 그거와 이거는 일맥이 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이 목적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를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광고 홍보제라는, 여기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구현해내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등, 2등, 3등 대회를 열어서 상금을 주고 이런 게 과연 첫째 이 목적에 부합하는 거냐. 제1조 목적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콘텐츠나 이런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그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했습니다. 직접 출품한 그 당사자가 저작권은 갖게 되고요, 법률적으로. 다만 수상된 작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그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도가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금 준 거 외에 추가로 저희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출품된 작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는 시상금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비용 지급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것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 홍보에 활용한다면 그때는 별도의 계약이 저작권자와 필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외국이나 국내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성공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부산은 광고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광고 홍보제를 고민했던 이유는 경기도가 인구 1,350만의 국가 규모의 사이즈이기도 한데 우수한 웹툰을 포함해서 민간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발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는 자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공모제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전시회 형식을 통해서 저희 홍보 콘텐츠로 발굴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는 용역사업이라든가, 대행업체를 통한 용역사업의 비중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런 판단도 했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는 제1조 목적에 동의를 하고 의회도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의 정체성이란 걸 볼 때 경기도의 정체성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력한 것이 실패했어요. 그게 현재의 경기도인데 서울, 부산 이러면 명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단히 애매해요. 그런 면에서 숨어 있는, 표현은 안 하지만 수많은 도민들의 좋은 생각과 경기도에 애착을 갖고 있는 도민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또 홍보 쪽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도의 홍보 또 그 도민들의 참여 그걸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그 일환으로는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순 광고 홍보제라는 게 저희가 피부에 와서 닿기에는, 특히 위원님들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로는 행사성, 소모성 이외에 그럼 그 뒤에 어떠한 우리가 얻는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 그리고 현재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잘 활용하고 있냐, 그것을 잘 살려서도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거에 동의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만 오늘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소가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목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은 좀 더 논의하고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담당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부산의 국제광고제 그걸 말씀하신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런 방식의 지자체 광고제 형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것은 경기도 광고 홍보제는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 도정을 광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제로 국한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의 국제광고제는 그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넓죠? 정책적인 광고도 하고 그것도 다루기도 할 거고 민간분야의 다양한 광고 관련된, 홍보 관련된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도정과 관련된 홍보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지원자들이 출품하게 되는 작품은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선정한 주제와 저희 경기도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도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택일해서 작품은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랑 제 생각이 다른 것은 경기도정과 관련된 이런 공모식의, 공모를 통한 도정에 경기도민들의 광고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하는 것은 취지상 좋은데 저는 이 취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목적이. 예를 들면 도정에 대한 광고 홍보를 위한 거다 그건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광고 홍보산업 전반과 관련돼서 그런 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건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품하는 내용을 정책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의 창의적인 주제로 하는 것과 도에서 제시하는 정책 내용 중에 택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양 측면이 다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전시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것이 산업적 측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이동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이 조례안이 과도하게 목적하고 수단을 좁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조례라고 하는, 도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반영하다 보니 산업적인 측면까지 폭넓게 명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만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 번째 진행되는 광고 홍보제 잘 준비해서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과 있게 잘 진행이 된다면,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에 편성된 홍보성 예산, 이벤트 예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예산 또는 연구용역으로 진행됐던 이런 예산에 적어도 이 광고 홍보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여기서 발굴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었던 예산의 절감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왜 그런 부분을 설명 안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동현 위원님에 대한 고민도 일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사님의 정책에 국한돼서 홍보하려고 하면서 이 홍보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금,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쭉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함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대단히 부족했다, 그리고 사전설명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의 형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나중에라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절감 부분도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일정 부분 가져다가 절감하고 쓰는 이러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비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진정성과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에서도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 낼 때도 로직이라 그러잖아요?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산업 측면도 얘기했는데. 부산이 하는데 경기도라고 못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설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실은 충분하게 교감되고 소통이 안 된 상태라서 이게 자칫 광고 홍보제가 도지사의 치적을 널리 알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거나 또는 단순하게 우리 도정을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말씀들,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보다 넓은 틀에서 지금 경기도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경기도의 홍보, 소통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홍보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가 나누어지지 않았구나, 소통의 부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길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승희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집행부에서 좀 더 충분한 설명과 과정을 충실하게 거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점 앞으로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홍보제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대로 그런 홍보제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안을 보류하고 좀 더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업적 측면으로서 조례가 됐으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됐을 텐데 이게 단순히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홍보제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반응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안을 드리면 이게 진짜 우리 경기도의 광고 홍보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축제로서 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말 노파심에서 마음에 있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운영 조례안 상정된 것을 보면 말 그대로 경기도의 브랜드와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제라고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혀지는 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들을 곽윤석 기획관님께서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 그런 것도 내포돼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토론과정이 심도 있게 있었다면 더 좋은 경기도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국한됐다,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데 경기도 전체를 브랜드화시켜서 홍보하는 것 그런 거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산업화 쪽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산 갖고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 자체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홍보기획관님한테 마지막으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위원님들의 염려와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광고 홍보제 운영의 기본취지나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한 점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와 별개로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아까도 위원장님께 요청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지금 심의를 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과는 별개로 조례안 자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임시회나 또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상임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집행부는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제가 기획관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까 보니까 건축문화제하고 환경대상 거기에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 2개의 대회에서 보면 우리 여기같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산 갖고 논할 건 아니지만 여기 비용추계 나오다 보니까 4억, 3억 5,000까지 예산이 계상됐는데 건축문화제 같은 건 1억 2,000이고 환경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적은 예산 갖고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말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안건은 이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여 다음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용성유영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곽윤석홍보미디어담당관 인치권

ㆍ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교육협력국장 오문순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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