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2.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 3.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78)
- 6.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90)
- 7.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
- 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8)
-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조재훈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최승원ㆍ권재형ㆍ허원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종배ㆍ윤용수ㆍ황수영ㆍ송영만ㆍ김장일ㆍ성수석ㆍ소영환ㆍ안혜영ㆍ장현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윤영ㆍ김철환 의원 발의)
- 2.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인순 의원 발의)
- 3.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정승현ㆍ민경선ㆍ신정현ㆍ김강식ㆍ정대운ㆍ김경호ㆍ안광률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영준ㆍ심규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장태환ㆍ김원기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종인ㆍ신정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윤용수ㆍ김장일ㆍ허원ㆍ김중식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은주ㆍ성수석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태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78)(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동철ㆍ장대석ㆍ고찬석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강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문형근ㆍ양운석ㆍ오광덕ㆍ김봉균ㆍ채신덕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90)(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 의원 발의)
- 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8)(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배수문ㆍ이창균ㆍ양철민ㆍ박재만ㆍ안기권ㆍ김영준ㆍ박성훈ㆍ원용희ㆍ이선구ㆍ김태형ㆍ김강식ㆍ임채철ㆍ이종인ㆍ이명동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우석 의원 발의)
-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안혜영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 10.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김용성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서현옥ㆍ조성환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황진희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관열ㆍ민경선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영봉ㆍ조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양경석ㆍ김봉균ㆍ허원ㆍ김경희ㆍ신정현 의원 발의)
-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김미숙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김봉균ㆍ국중범ㆍ서현옥ㆍ남운선ㆍ김경일ㆍ이원웅ㆍ권재형ㆍ유광혁ㆍ박관열ㆍ이애형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오진택ㆍ황수영ㆍ박태희ㆍ장태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
- 16.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7.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 1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어느새 곳곳마다 꽃봉오리가 피고 새싹이 오르는 완연한 봄입니다. 봄기운처럼 새롭고 활기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조재훈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최승원ㆍ권재형ㆍ허원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종배ㆍ윤용수ㆍ황수영ㆍ송영만ㆍ김장일ㆍ성수석ㆍ소영환ㆍ안혜영ㆍ장현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윤영ㆍ김철환 의원 발의)
2.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인순 의원 발의)
3.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정승현ㆍ민경선ㆍ신정현ㆍ김강식ㆍ정대운ㆍ김경호ㆍ안광률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영준ㆍ심규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장태환ㆍ김원기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종인ㆍ신정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윤용수ㆍ김장일ㆍ허원ㆍ김중식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은주ㆍ성수석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태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78)(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동철ㆍ장대석ㆍ고찬석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강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이원웅ㆍ최갑철ㆍ이명동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문형근ㆍ양운석ㆍ오광덕ㆍ김봉균ㆍ채신덕 의원 발의)
6.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90)(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유영호ㆍ임채철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 의원 발의)
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8)(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배수문ㆍ이창균ㆍ양철민ㆍ박재만ㆍ안기권ㆍ김영준ㆍ박성훈ㆍ원용희ㆍ이선구ㆍ김태형ㆍ김강식ㆍ임채철ㆍ이종인ㆍ이명동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우석 의원 발의)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신정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안혜영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10.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김용성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서현옥ㆍ조성환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심규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제한과 환경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지역인 이천ㆍ광주ㆍ여주ㆍ양평ㆍ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발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5개 시군에서는 기업이 공장 부지를 늘리고 투자를 하려 해도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장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부지가 남아돌아도 1,000∼3,000㎡ 규모밖에는 짓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울 집중현상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는 이제 낡은 정책입니다. 국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시대 역행적 정책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미 수도권 규제를 해 왔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낡은 규제의 폐해를 일찍이 깨닫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치열한 기업 투자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쓰촨성의 5분의 1, 미국 텍사스주의 7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국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고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 보장,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개발사업 제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 제출시기와 의결기한을 따져보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 35일, 기초단체 30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처럼 하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겹치면 실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은 20일 내외입니다.
지방재정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지방의회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보다 10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 행안부 등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연구원과 같은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정책연구기관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정부출연연구원법 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연구원법을 개정해 지방연구원 기관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양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비밀보장과 청문 진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그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 사안에 따라 지역주민 등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청문내용을 알아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문에 주민, 도ㆍ시군 의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청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청문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추가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청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일부인 청문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이며 청문 참여를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청문 참여방법을 명시하여 도민의 청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 등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8번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약 3,8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불안정성 위기에 대비함은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적립요건과 비율은 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 증가액을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지방채 및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취지는 경기도 재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등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재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운용되었던 기존의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승계하여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 기능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또한 기금에 적립되는 지방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요건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지출하도록 제한하고 한 회계연도에 상환할 수 있는 기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부터 9조까지는 그 밖의 기금의 심의ㆍ운용계획, 결산, 존속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제4조와 관련해 별표의 제25호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현행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별표 제1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를 대비해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4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정 가결한 현행 조례 제12조4항 규정은 회계전문가 또는 회계감사 등의 표현으로 인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 어떤 사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사를 수행할 전문가는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12조제4항에서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수탁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도지사가 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용어를 조례에 규정해 도민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정산 검증업무에 여러 직역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수탁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검증의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제6항에서 사업비 정산 검증인이 부정 청탁, 금품, 이익의 수수, 허위,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 검증을 한 사실을 도지사가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검증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도 본청의 고충민원 처리 등이 적은 현실을 감안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6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납세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이러한 업무 확대를 반영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도민의 권리 향상과 세무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민의 권리 향상과 세무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 1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의안이 많은 만큼 안건별로 요점만 추려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의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획일적 입지 규제를 개선해 자연보전권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과도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0년대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도권 내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과도한 입지 및 환경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발전 정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장 신설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 규제 방식을 입지 규제에서 오염총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수도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은 특히 이천ㆍ광주ㆍ여주ㆍ양평ㆍ가평 등의 자연보전권역이 수도권 규제와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투자기회를 상실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자리 부족 등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문단에서 최근 SK하이닉스 입지가 용인시 원삼면으로 선정된 것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들은 오히려 이번 입지 선정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의 내용은 대체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규제 개선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함이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겨 광역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기초단체는 50일 전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개정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광역단체는 35일, 기초단체는 30일이나 지방의회의 하반기 정례회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실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일정은 더욱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 본 건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합해 20일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총 40조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재정 규모와 주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촉구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12일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연구기관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및 법률에서 공무원의 정치행동을 금지한 것과 유사하게 국민 세금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정책연구기관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건의안의 취지는 적절하고 그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도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참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의회가 청문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가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관계자가 청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 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이 청문장에 출석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나 비공개가 원칙인 청문절차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 아닌 “주민 또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과 법무담당관 의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수정된 것입니다.
최종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서 “이해관계인”이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를 의미하고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이해관계인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처분에 관해 법령에 따라 이의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 청문절차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경우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에서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 1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19조제3항과 같이 의회의 청문결과보고서 등 서류제출 요구가 활발해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확대되고 공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2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이해관계인이 처분부서에 참여를 신청하면 처분부서가 참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해관계인의 참여 신청과 결정을 행정청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조례안의 처분부서는 소관 사무에 관해 특정 행정처분을 한 실ㆍ과를 의미해 조례가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 규정대로 “행정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조의 정의 및 제52조의 국민참여 확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청문에 참여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함께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문구 수정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문에 직권으로 참여시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청문을 주관하는 법제부서가 이해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부적 절차가 시행규칙 등에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0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제41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각각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3항은 이에 근거해 청문 결과보고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지방의회”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도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제19조의 내용이 청문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이어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사후적ㆍ수동적으로 대응토록 한 개정안 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으므로 조례 체계상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각각 근거해 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와 도의회의 청문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청문 조례에 명문화해 청문과 관련한 도민과 도의회의 권한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특정 행정처분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조례 체계상 조문 위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번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안번호 190번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가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과 함께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 적립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주요세입인 취득세 등이 연도별 경제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서 재정여건이 좋은 시점에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좋지 않은 시점에는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안 제2조는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 일부와 순세계잉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기금 조성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 여유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려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 재원 조성 항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용된 ‘출연금’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전한 자금”을 의미하는 “전출금”으로 용어를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기금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19년도 3,415억 원, 향후 5년간 1조 7,0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은 19년 1,296억 원, 향후 5년간 6,6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같은 비용추계 금액의 차이는 우선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에 따른 전출금 규모 산정과 관련해 제3항제1호에서 의안번호 178번은 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의안번호 190번은 전체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178번과 의안번호 190번이 각각의 조례안 문구에 따라 지방세 보통세액과 지방세 총액으로 적립 규모를 서로 달리 산정함에 따라 의안번호 178번의 적립 대상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산정 시 평균금액을 최근 3년과 최근 5년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순세계잉여금이 적었던 2014년도와 2015년도가 추계대상에서 빠진 의안번호 178번 추계의 경우도 적립 대상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용도를 보면 법은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서 필요한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은 제1항에서 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또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제3호 일반회계 등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4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제5호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내용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 의안번호 178번은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의안번호 190번은 지방세 세입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의안번호 178번처럼 다른 세입 부분도 함께 고려해 부족 여부를 판단해 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법 제14조제2항은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사용액을 전년도 적립액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조례안 모두 제2항 본문에서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를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로써 제3호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함께 제4호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규정해 이들은 50%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만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제4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까지 예외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제2항 단서의 제4호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총 5,395억 원, 연도별 평균 775억 원이 필요한데 한 회계연도의 기금 사용한도를 50%로 하고 제4호도 50% 제한의 적용을 받으면 비용추계상 연도별 기금 적립액을 고려할 때 원활한 차입금 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불가능해 사용 비율을 70%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 규정상 한 회계연도 기금 사용 비율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도의 기금 집행 계획을 존중해 70%로 수정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기존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기능을 포함하게 되므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자산, 채권, 채무 등을 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조례안 본문 제5조제3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기금의 신설 운용을 별표 조례 목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려는 것이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는 기금 설치와 관련해 다른 조례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특별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처럼 개별 조례 제정안 부칙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 등을 도 전체 예산 관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기본 조례의 취지에 비춰 부수적ㆍ정리적 개정 사항에 한정하는 부칙상 다른 조례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 하겠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조정실 소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 부칙 제4조제3항은 삭제하고 오늘 의안번호 434번으로 상정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앞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8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4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388번은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목적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 기금설치 조례 목록에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434번은 회계연도 간 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별표에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폐지되는 점을 감안해 별표 제1호의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례안은 입법예고 또는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3쪽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기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설치 의무가 부과된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별도 판단할 필요 없이 본 조례의 별표에 반영됨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은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개별 조례의 제ㆍ개정과 본 기금관리 조례의 개정이 같은 회기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 가결되어 3월 30일 자로 이미 시행 중인바 비록 본 기금이 법정기금임을 감안하더라도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한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려면 개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조례 문구 자체만으로는 출연금 조성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비용추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해 집행부서의 기금 조성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이 아니고 그 필요성 등을 판단해 설치가 가능한 임의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도가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을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앞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안 심의 결과를 반영해 본 개정안을 함께 처리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앞서 보고한 내용의 중복인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수탁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현행 조례가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산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중 조례안 개정 배경은 생략하고, 3쪽 하단 사업비 정산 검증 정의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정의하였고 정의 자체는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안 제12조제4항에서 사업비 정산 검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범위를 사업비 3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위탁 규모가 작은 기관까지 정산 검증을 받게 하는 경우 수탁자의 검증비용 등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세무 관련 법령상 수입 3억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이 면제됨을 고려할 때 사업비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검증을 받도록 한 것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 검증을 수행할 주체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운데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였는데 본 규정과 관련해 사업비 정산 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세무사법상 세무 검증 대상 중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담당관은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첨부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외부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A, 여기서는 A라고 표시한 게 A 법률고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법률고문은 “세무사가 회계 영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하였고 B 법률고문도 “사업비 정산 검증은 회계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각각 공인회계사법 위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탁기관인 도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 행사 차원에서 그 절차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 등 10여 개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고시 등에서 정산 서류 검증, 기업자산 항목 평가, 재무관리 상태 확인 등을 수행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 범위에는 조세 신고 등을 위한 장부작성의 행위 또는 그 업무에 딸린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검증 행위는 수탁기관이 집행한 각종 비용 처리와 계산서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산검사나 기업진단 업무와 유사해 이러한 업무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한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행 규정을 심의했던 지난 해 10월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산검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받으면서 수탁사업자가 200만 원 상당의 검증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정산보고서 검증을 경쟁하면서 수행하도록 하면 수탁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검증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기대되는 등 도민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 규정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안 무효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사업비 정산 검증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회계감사를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한 것이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하 종합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해 납세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도민의 불편사항 개선과 권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확대입니다. 안 제6조제5호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8년 5월 임용되었으나 2018년도에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한 업무가 사실상 고충민원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지방세 업무의 상당수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도에 제기되는 고충민원 건수 자체가 적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바 이에 본 개정안은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전반에 걸쳐 납세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은 본 개정안 내용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조례 문구 자체의 내용과 개정안 제7조제1항제6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면이 있고 앞서 검토한 안 제6조제5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확대한 내용, 즉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만을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반영하려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정과는 본 규정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납세자보호관이 제출하는 의견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개정안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앞서 보고를 통해 밝혔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78), (의안번호 190))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 (의안번호 388))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나 의원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인영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좋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해도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 같냐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입니다. 그동안에도 촉구 건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했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진 면도 있는데 저는 이 촉구 건의안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정무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고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집약해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도 비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서 반발하는 부분을, 수도권에서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명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영 의원 좋은 말씀 민경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현재 있는 기업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천에서 현대엘리베이터도 강원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할 수 없는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자회사까지도 떠나가면 그 자리가 공장부지로써 남아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이 규정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여기에 보면 5개 시군이 특히 더한데요. 가평ㆍ양평ㆍ여주ㆍ광주ㆍ이천ㆍ안성 일부, 남양주 일부 그다음에 용인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더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붙이면 이에 대한 실상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촉구를 하는 방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계시지만 포천시가 최근에 7호선 예타 면제에 관련해서는 광화문 삭발투쟁 5,000명이 집결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좀.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좋은 대안을 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조실 소관 아니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균형발전실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적인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김인영 의원님과 함께 정부청사라든가 이렇게 방문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균형발전실하고 함께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정대운 위원님 지적처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건 저희 경기도청이 경기도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도에서는 규제개혁 전담부서도 두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김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건의안이 얼마나 많은 절실성과 또 안에 그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중앙에 건의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거, 실행에 대한 거 그런 행정적인 조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하고 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실장님이 밑의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듣고 균형발전, 빠른 시일 내에 여기의 부처, 김인영 의원님과 함께, 천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하셔서 저쪽 북부하고 해서 조만간에 안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검토해서 그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개발하고 보전이라는 가치는 항상 부딪히는 그런 이해관계인데 이게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저희 지역 외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타 지역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례연구들이 많아서 소개가 되면 그 절실함들을 좀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아까 용인의 일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인의 경우도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결정됨으로써 경기도와 여러 관련 단체, 용인시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처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저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자면 누차 제가 기재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용인이나 안성 쪽에서 95% 이상이 그 지역, 그러니까 평택지역, 평택지역에서 오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묶여 가지고 유명무실한 건 과감하게 이제 혁파해서 각종 규제가 사라져야 전국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조실장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 도청에서 그 상수원보호구역이 안성ㆍ평택ㆍ용인 전부 연계된 사업이라 저희가 아마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좀. 이건 질의가 아니라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이 촉구 건의안의 목적은 지금 각종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개선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그러나 서두에는 일부 규제 때문에 특정 기업이, 또 특정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김인영 의원 네, 수정안을 제가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4항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개발사업 제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과도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라.”를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게 10일간 당기면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는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심도 깊은 심의와 내용에 대한 충실성을 위한 입법에 대한 건의사항이시라면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정도의 건의는 좀 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광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다 논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이영주 의원 네,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다시 수정제안을 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 건 역시 회의 속개 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광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광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고 또 속개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역시 속개 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심규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강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사업비 정산 검증인의 범위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맞나요?
○ 김강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목적을 봤을 때 사업비 정산 검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도민 권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강식 의원 지금 현재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 한정돼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개로 넓혀서 주는 것들이 도민들을 위해서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사업비 정산 검증인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실도 확인한 바가 있고 기획담당관도 확인을 했고 또 외부 법률자문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물어봐야 봐야 할 질의 대상자가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만 있는 건가요? 여기가 맞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은 지금 김강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의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비 정산 검증인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 검증인이 논쟁이 되는 그 근거법이 공인회계사법하고 세무사 관련법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에 질의회신을 저희가 넣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기타 다른 법률자문을 받은 건 다른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그 법률자문을 받을 때 같이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때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에 질의한 질의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 조례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회계 사업비 정산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인으로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가능하냐는 걸 저희가 질의회신을 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온 회신내용이 제일 간략한 건 공인회계사법에 보면 여타 법률에, 타 법률에 공인회계사 이외의 자가 이런 사업비 정산 등과 같은, 물론 사업비 정산 범위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면 타 법률에 규정을 해서 그 사람의 업무로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의 취지라 현재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건 조례거든요. 조례는 아무래도 법률보다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일단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다른 의견들이 좀 공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또 다른 법률들을 어떻게 검토하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사전에 조금 논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세무사, 회계사 혹은 변호사 이들 전문가들의 영역에 대한 혹은 유사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의 논쟁이 경기도에서 이렇게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의 제일 본질적인 목적이 사업비 정산 검증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무처로서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갇힌 것뿐이거든요. 사실 이 건에 대한 해석을 확실히 세무사나 혹은 기타 영역까지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경기도에서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서까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논쟁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산 검사 수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금 대략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수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무위탁하고 있는 액수하고 건수요?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거 통계는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회신한 내용과 또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다릅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검토의견에 “세무 검증 대상 중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정산을 세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사업비 정산 시 세무사를 추가하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서로 다른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세무사까지 확대되게 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꼼꼼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위탁사업비에 대한 금액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회계법인에 한정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 등은 관련 법적인 거나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서 그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그런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 그전에 판단해야 될 것이 상위법,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위원실 검토처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법률 검토, 자문 검토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관련 중앙부처하고 법적 검토를 받았을 때는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같이 제시를 해 드린 거고 그걸 실행했을 때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한 건 뭐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은 이런 효과는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전에 합법성이 먼저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문제뭐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매듭이 됐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운용의 묘에 있어서 좋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맡기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법적인 판단까지 가기 이전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 것이지 전부 사법적 판단을 맡겨서 할 바에는 의회의 논의나 이런 과정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회의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좀 상의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느냐 여부 이런 부분 등이 사실 세무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인회계사법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배타적인 업무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받은 거고 금융위원회 의견과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또 제안하신 존경하는 김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세무사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도 세무사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내지는 그 관련된 다른 어떤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니 추후에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집행부에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를 한 번 더 좀 받아서,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사 관련된 건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서 관할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세무사법의 세무사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름 이걸 명확하게 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정산 검증 있잖아요. 보고서 검증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에 대한 검사 그 정도인데 지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다 공통대응으로 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도 하고. 그럼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란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단순한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논란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아까 비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촉발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런 걸 전부 배제를 해서 순수하게 현행 있는 법 그다음에 현행 있는 규정 그다음에 하급기관ㆍ상급기관 간의 질의회신에 대한 법적인 책임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봐서 말씀드린 거지, 물론 내막에 그런 이해관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해관계 단체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피력드린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있는데 단순하게 보자는 거예요. 이 정산 검사 정도의 수준을 그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회계 검증이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자문을 요하는 그런 커다란 스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좀 단순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아까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했지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경쟁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수임료 하락, 저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관련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제 밑에, 밑이라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향후 감사나 법적 집행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 상위법 위반이고 상급기관에서 위법 의견을 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조례가 나중에 적법성을 검토해서 통과돼서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도민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적법성이나 이런 부분 등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이 조례의 핵심은 도민에게 무엇이 더 이익인가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시는데요.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공인회계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의하셨던 곳이 금융위 회계감독팀 그리고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문의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의의 절차를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충분히 기재부 소관의 세무분야를 담당하는 쪽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을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출하셨던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을 통해서 어느 쪽에 더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에게 이 문의를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거나 어떠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저희 행정청에서는 공정하고 위법되지 않은 범위에서 받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회계사 출신,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 출신하고는 관계없는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관련된 규정이, 지금 쟁점이 된 법이 공인회계사법입니다. 공인회계사법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질의회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에 질의회신을 넣은 거지, 물론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세무사 쪽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건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원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조례를 적법성이나 상위기관의 의견을 질의회신할 때는 그 해당 법을 관할하는 부서에 넣습니다. 이 해당 부서의 관할하는 법이 행안부하고 금융위입니다, 공인회계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인데 신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지금 경쟁을 통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도민의 권익을 위하는 거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집행부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왜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여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든 회계사든 상관없는데 굳이 도지사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무위탁 조례에 이런 결산감사나 사업정산감사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공무원이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처리를 한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이걸 좀 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검증기관의 검증이라는 걸 절차를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건 꼭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 그걸 꼭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해당 수탁기관에서, 저희가 저희 공무원이 맡아서 수탁기관에서 하는 정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 수탁기관에서,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그냥 인정하고서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쪽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런 전문기관에 자기 돈을 들여서 받아서 갖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 조례가 왔을 때 어떤 의견을 드렸냐 하면 이게 또 다른 비용분담이 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의견을 좀 낸 부분이, 왜냐하면 굳이 공무원 쪽에서 다 해도 되는 건데 돈을 내서 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비용분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투명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수용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클라이언트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해서 오면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게 적법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만 보면 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회계사도 회계감사반이라는 게 있고 감리를 회계사회에서 받잖아요. 자기가 직무수행을 잘못했을 때 회계사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조정반이 다 있고 세무사가 한, 예를 들면 기업진단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진단 잘못했으면 세무사회에서 직접 감리도 받고 잘못했으면 징계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문광위의 최만식 의원님께서 아마 총괄적으로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달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당시에는 회계감사 절차나 대상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조례에다가 어떠한 논쟁이 되는 걸 박는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수탁기관이나 클라이언트가 정해서 오는 부분을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받아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도 나쁠 건 없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받지 어디 법에 없는 걸 막 받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감사는 받아야겠지만 비용이 지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걸 나중에 규칙으로 해서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중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강식 의원 저는 지금 회계사나 회계법인이나 세무사 이런 부분의 논란도 있지만 이 조례 안에서 사실은 “회계감사”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문제가 회계사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지금 “사업비 검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검증이라는 게 보통 수탁기관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의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의 절차인데 이 부분들을 꼭 회계사나 아니면 회계법인만 해야 되는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졌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한 0.9~1% 정도에 대한 수탁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이 상당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비로 쓰인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도민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연한 것들까지도 잘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은 지금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아니면 이게 다른 제도들을 쓰면 우리동네세무사라든지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넓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정승현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조례상에 회계감사, 회계전문가라고 그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은,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회계사에게 줄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에 지금 쟁점이 된 것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전문가의 범위가 세무사냐 공인회계사냐, 그런데 거기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것이 세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렇게 2개의 항을, 호를 박아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이 부분도 뭐 꼭 도지사가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회계전문가라는 것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결산검사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의안을 발의한 최만식 의원님 쪽의 원래 조례안에 어떠한 의지가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꼭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만이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결산검사에 우리 김 의원님이나 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나 사업비 정산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검증이 가능한 범위가 포함돼 있다 한다면 꼭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만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규칙을 통해서 회계전문가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기존 조례에 의하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12조4항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시면 규칙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규칙 내용에 대한 건 협의드릴 수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무위탁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그쪽에다 돈을 주고 뭘 맡기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무위탁의 경우에는 보통 법에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혹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대행을 시켜주거나 대신 주는 사업을, 민간에 주는 걸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명목으로 주죠? 사업비 명목으로 주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주죠? 그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민간위탁금 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를 주고 그걸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려면 관련 조례나 이런 데에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본인건비도 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독립채산제로 자기네들 걸 자기네 스스로가 운영을 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라면 회계감사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주는 돈에 있어서의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검증이 맞죠, 그죠? 타당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럼 사업비 검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회계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조례가 11월에 제정이 됐을 때, 이 조례를 타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분명히 그때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비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받아서 하면 되는데 회계절차라고 하는 것이 도민으로 볼 때는 추가로 일종의 규제사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당시 조례에. 그런데 그 비용이 비공식적으로 보면 한 200~300 된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비용부담이 있어서 도민들한테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회계, 만약에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고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를, 회계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비 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정산을 하는 사람의 범위를 이 조례에서 지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업비 정산 범위를,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법이 공인회계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타 법률에서 공인회계사 이외의 사람이 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이외에는 하지 마.”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정산 범위라는 게 전문 회계사가 꼭 해야 될 범위의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꼭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는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도민을 위해서 더 폭 넓은 세무사랑 공인회계사랑 같이하면 안 되나요?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적인 뜻에서 같이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이게 작년 11월에 조례를 하면서 “사업연도마다 회계전문가로부터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례에 항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개정조례 하시면서 회계감사의 결산서에 대한 항목을 브로드하게 풀어놓으셨지만 일단은 이 관련된 조례의 항목이 관련되는 법이 공인회계사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관련돼서 타 법률에 위임이 안 되면 이런 업무 등을 하지 말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1번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2번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이렇게 박아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그 법적인 검토는 아까 회계사와 세무사 쪽에다가 의뢰를 해 본다고 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세무사 쪽 의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무사 관련된 분야에 이건 한번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공인회계사 측에, 아까 기재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하면 거기서는 당연히 원안대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금융위.
○ 이종인 위원 네, 금융위 원안대로 말씀하시고 세무사 측에다 하면 또 세무사가 맞다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이 조항에 관련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회계사법이 근거법이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에 관련된 소관 부처에 물었기 때문에 의견이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과 상의드렸을 때 세무사에 관련된 부처나 세무사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세무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그쪽에 한번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건 한번 점검받아보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과목을 한번 봤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회계사랑 공인회계사를 믹스하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속기록에 안 남지만 사실은 이게, 속기록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 이종인 위원 속기록에 좀…….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계속)
○ 이종인 위원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가 봤더니요, 세무사가 과목도 훨씬 더 많아요. 똑같은 업무입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가. 시험 합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 회계사가 더 해야죠, 회계사가. 그런데 굳이 경기도에서는 회계사만 말씀을 하시니까 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경기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관련된 중앙부처의 의견과 관련법에 대한 자문입니다. 경기도의 의견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금융위와 법률자문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이 건 역시 속개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황진희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관열ㆍ민경선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영봉ㆍ조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양경석ㆍ김봉균ㆍ허원ㆍ김경희ㆍ신정현 의원 발의)
1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김미숙ㆍ이영봉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세원ㆍ추민규ㆍ장대석ㆍ김봉균ㆍ국중범ㆍ서현옥ㆍ남운선ㆍ김경일ㆍ이원웅ㆍ권재형ㆍ유광혁ㆍ박관열ㆍ이애형ㆍ오지혜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진일ㆍ오진택ㆍ황수영ㆍ박태희ㆍ장태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양경석ㆍ진용복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
16.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정대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세 가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사무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규 위임을 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대책과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를 시키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여 공동주택 분쟁 해소를 위한 행정수요에 시군에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돼 있는 자원순환과 소관의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기타 지역하고 형평과 동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시군인 평택시에서 수행하도록 조정을 하였고 이 밖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와 내용, 근거법규 등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29쪽까지의 개정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제명 및 목적 규정의 표현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인원을 25명 내외로 확대하며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실국장 범위도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는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명 및 목적 규정에 맞게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소득 분야 확장이 예상됨에 따른 당연직 위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원회 정원을 25명으로 증원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실국장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8조는 기본소득실무위원회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자 위원회별 정원을 25명으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을 1만 3,792명에서 1만 3,804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을 24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25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7쪽까지의 개정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진희 의원님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관련 법령 및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의료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건에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원이 탄력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에 두는 총정원 범위에서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여 도의료원의 효과적인 운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의 운영 범위에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정원 총수 제한 규정은 방만한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각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경기도의료원의 특성과 도내 의료수요 충족, 민선7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님 안 오셨나요?」하는 위원 있음)
(「금방 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대운 오셨어? 그럼 다시.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역사적인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평화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상패 및 상금 등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남북 교류 평화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요즘에 과연 평화대상이 적절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가속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로 가는 발걸음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평화에 꽃샘추위가 왔지만 결국 봄은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침 오늘 한미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님 차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 규정은 민간단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참여요건은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단체의 경우 전문성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는 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삭제해 신생단체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 완화로 전문성 또는 안전에 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과 도지사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앞서와 같이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미세먼지 대책과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이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고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이관된 사무와 규정이 소멸된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별표 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관한 사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조치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의 감사 요청 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단지가 많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간의 분쟁ㆍ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대도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요청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지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별표 3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환수하고자 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는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황해청 설치 목적인 경제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과 부합되지 않는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사무 일원화를 통해 도민 불편사항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 및 삭제사무는 별표 2ㆍ3입니다. 권한 변경이나 법규의 소멸에 따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시군에 이관된 사무 및 소멸된 사무는 삭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별표 2 도시정책과 소관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도ㆍ시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등에 관한 사무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동장이 체육시설에 통폐합됨으로써 운동장 결정에 대한 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되는 문제가 발생해 위임사무의 체육시설 가운데 종합운동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내외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의 제안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돼서 검토과정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로부터 개정이유를 받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보고서 마지막 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제정된 현행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0일 총 15명으로 출범하였으며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조정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시행,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 권역별 토론회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명칭 수정은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 조문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 안 제3조는 정확한 위원회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5명 내외”로 증가하는 것은 기본소득 연구를 추진하는 경기연구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및 안건 조정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고 분야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당연직 위원을 추가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 증원은 시군에서 분야별 기본소득 확장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과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해 위원을 추가 위촉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출범 3개월여 만에 기존 인원의 66%가 넘는 10명을 한번에 증원하려는 것은 당초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직 위원 확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기획재정ㆍ시민단체ㆍ일자리ㆍ복지ㆍ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경기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실국장은 누구나가 도지사의 임명에 따라 기본소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당연직 위원 범위를 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형식과는 상반된다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서 그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으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 정원의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110% 범위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의료인력의 특수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안성ㆍ이천ㆍ포천 등 일부 병원의 신증축과 민선7기 공약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의료원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도의료원만 목표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자ㆍ출연 기관 목표정원 관리의 취지입니다. 공무원 총정원의 110%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을 제한하는 목표정원관리제는 지난 2016년 9월 도입되었습니다.
본 규정의 취지는 25개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인력 규모가 공무원 총정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8월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 총정원은 공무원 총정원 대비 97.8%의 수준이었으나 설립 중에 있던 일자리재단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110%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현 공무원 총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 목표정원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3월 공무원 정원 증원 이후 도의료원 213명을 포함해 총 4개 기관의 244명 증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 총정원은 공무원 정원 대비 105% 수준이고 110% 규정에 따른 나머지 가용정원은 201명입니다.
다음 경기도의료원 인력 증원 요구내역은 도의료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당시부터 2019년 및 2020년의 증원 필요인력을 총 847명으로 산정해 도에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말 847명 전체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불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올해 초에는 필수인력을 220명으로 산정해 도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이 중 213명을 도가 3월 6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0% 규정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도의료원은 내년까지 634명의 추가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표2에 따르면 도의료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에서도 19년도에 총 179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4개 기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19년에 167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 110% 기준으로는 가용정원이 201명에 불과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반면 조례안처럼 경기도의료원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목표정원 관리대상 출자ㆍ출연 기관 총정원은 2,756명으로 공무원 총정원 대비 67%에 불과해 110% 규정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110%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안처럼 경기도의료원을 제외시키고 110%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현행처럼 경기도의료원을 포함시키되 여러 기관의 인력 증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110%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안, 또 기관의 정원 관리는 원칙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될 사안이므로 관리ㆍ감독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차원에서 목표정원 관리 자체를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포함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각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제외 시 적정 비율은 본 개정조례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원은 보건의료 관련 법규와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신증축 등으로 병상 수가 늘면 인력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성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재 총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110%를 70%로 수정할 경우 가용정원은 119명, 80%인 경우에는 530명, 90%는 9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의료원 포함 시 적정 비율은 경기도의료원만 제외시키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다른 기관 역시 증원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목표정원관리제도의 목적이 전체 기관의 정원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원만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원을 포함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재 총정원을 기준으로 110%를 120%로 상향하면 가용정원이 612명, 125%인 경우 818명, 130%인 경우 1,0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목표정원 관리 규정 삭제입니다. 현행과 같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기관 정원을 총괄하는 평가담당관이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과 전체적인 증원 상황,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책임을 의회가 대신 부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본 규정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본 규정이 최초로 조례에 규정된 2016년에도 집행부가 제안해 위원회안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사유 역시 도 집행부가 최종 판단을 내려주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도의회가 조례안 미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어 우리 위원회는 의료원 관계자와 지역구 의원을 통한 처리 요구와 언론의 압박 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현재까지도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바 이처럼 집행성격이 강한 조항을 조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4개 기관 신설이 본격화되거나 기관마다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또다시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의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이번 도의료원 증원 요구는 병원 신증축 계획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하거나 증원 요구를 반영할 특별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았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토록 방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의회로 하여금 정원 관리 부담을 떠안게 한 본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관별 증원 요구를 도 집행부가 자율의지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회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각 기관의 증원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만약 제대로 총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가 목표정원 관리 규정을 재도입해 통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자치입법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원 조정입니다. 이번 인력 증원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자치입법활동 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정원을 1만 3,792명에서 1만 3,804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7급 일반임기제 12명을 전문인력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을 현행 241명에서 253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사무처 전문인력 증원안은 당초 의회가 요구한 6급이 아닌 7급으로 하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 조직부서 확인 결과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금년 6월 도 조직개편 시 의회 보좌인력 증원을 통해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사무처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함에도 전문인력 직급을 하향한 것은 도민의 대표성을 띤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은 1.7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 시 증원될 인력 12명을 포함하여도 약 1.8명에 그쳐 전국 시도의회사무처 평균 2.2명에도 크게 떨어지는 만큼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화대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증진에 기여한 자의 공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평화대상 운영 취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00만 원 이상 상금 수여 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분위기 등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화대상을 운영함으로써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공동 노력의 의미를 새기고 경기도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나 제정 취지 및 평화대상 시상 대상과 관련해 조례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것으로, 제3조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제4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평화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므로 향후 정부에서 전국단위 행사로 평화대상과 유사한 상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경기도 단위의 평화대상 시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일치시킬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도입해 남북 평화기반 조성 및 협력사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화대상 운영의 취지는 적절하고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후 평화마라톤 등 도가 추진하려던 사업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북측이 지난 3월 6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를 복구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평화대상의 시상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상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평화대상을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 개인 1명 또는 단체 1개에게 시상하도록 하였고 심사 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상자를 1인으로 최소화한 것은 안 제7조제3항에서 수상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주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인원에게 시상하는 경우 예산상 부담이 커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을 몇 명에게 줄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며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 주어로 사용된 ‘시상’이라는 용어는 “상장 등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술어 부분의 “∼로 한다.”와 호응하지 않으며 어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를 도지사에게 평화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 후보자의 소속을 도민이나 도내 단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외까지 확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안 제5조제1항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개인 및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문맥상 셀프추천도 가능하므로 상의 공신력과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셀프추천을 명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심사입니다. 안 제1항에서 평화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평화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법 형식상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 하겠으며 조례안 5쪽에서 입법정책담당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장과 상패 및 상금 수여와 관련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및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고 시상시기를 매년 4월 27일로 하였으며 상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면서도 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항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주도록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인지 여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므로 본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표발의 의원이 소속된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은 “전국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결과를 지난 3월 28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공모전’을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로 규정하고 있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널리 공개하여 모집한 작품의 전람회나 전시회 또는 작품을 공개 모집하여 그 작품들 중 좋은 것을 가려 시상을 하는 것을 이르기도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공모전이란 참가자가 유무형의 작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경쟁선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을 주기 위해 후보자의 추천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하는 평화대상이 공모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표창과 포상 시 부상 수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도지사가 주는 표창ㆍ포상에 상금은 수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으로 볼 수 있는 창조오디션처럼 아이디어나 제품을 제출토록 해 경쟁과 실적 평가를 통해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평화대상을 시상하려는 것으로 평화증진에 힘쓴 자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를 감안할 때 평화대상을 운영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은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 등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최근 2년간의 사업수행실적”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진입 규제를 없애 신생기업도 위탁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 단서 삭제는 현행 조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단체가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수행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국제개발 협력사업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나 서울과 인천의 경우 관련 조례에서 이러한 사업수행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내 신생기업이 국제협력사업을 수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제개발 분야 민간단체 총 42개 중 42%에 해당하는 18개가 최근 5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업체입니다.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규제를 없애더라도 공모심사 과정에서 수행실적 등을 가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신생기업에게도 경력이 많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은 제2항은 수탁기관에게 전문인력 확보 등의 업무전문성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3항은 도지사에게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규정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위탁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업체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제2항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사무위탁에 따른 지휘ㆍ감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 하겠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3항 역시 타당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제정 필요성입니다. 이번 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업수행실적 요건 등을 반영한 민간위탁 공모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고 수탁기관과 도지사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 협력사업 위탁 시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해 신생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관과 도지사에게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도내 신생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법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사무인데요. 이 부분에 주차위반과 충전 방해행위 단속업무가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속업무가 신설된 이유를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히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급속충전하는 데도 40분이 걸리거든요. 최근에 나온 신종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충전하는 데 120분이 걸리기 때문에 40분 충전하고도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이에 대한 도입을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충전인프라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환경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조례와 함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하나 좀 여쭐게요. 만약에 시장ㆍ군수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해서 위임이 된다면 현재 법률상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장ㆍ군수나 혹은 경기도에서 충전구역의 면적이나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환경, 충전소 업무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는데 자료로 알기로는 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경우에 아마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784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 이게 아마 단속권…….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ㆍ군수의 재량권,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개수나 면적들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이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마 면적기준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없다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시장ㆍ군수에게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미약했을 때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대책이나 그런 것도 역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충전소 관련된 사업은 환경국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련된 도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투입하고 있고 충전소 설치계획을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도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위임에 따른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한번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자꾸 여쭤봐서 될까 모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충전소요? 충전소 관련된 거요?
○ 김우석 위원 네. 사실은 이게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은 또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민간업자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제가 꼭 확인해서 충전소 관련된 건 한번 서면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난해 11월 13일 날 제정됐고 구성이 12월 2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운영을 세 차례 하면서 위원회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감사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 부분이 부실하고 또 대면심의가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여기 정승현 부위원장님이나 박관열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 11월에 출범한 뒤에 지금 3월이 안 지났는데도 벌써 세 번, 네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그런 운영상의 불성실이 조금 포함된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넉 달 동안에 벌써 네 번에 걸친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볼 때 위원 수가 많아서 관리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인원을 늘린 이유는 내부에서의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시고 실국장을 늘리는 이유도 요즘에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연예인ㆍ예술인 수당 등이 늘어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그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본소득 업무가 우리 기재위에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업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위원회라도 하나 설치해서 그런 관련된 실국장들을 불러다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사실상 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석 달 만에 사실 늘리는 건 조금 무리한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확대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은 조금 양해를 구하…….
○ 민경선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회를 가보고 하지만 실제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의 시간적이나 그다음에 회의를 여는 데 있어서 정족수 미달이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결국은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원수가 많아지면 발언시간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양질의 회의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아주 올바르신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 등이 여태까지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를 또 같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기본소득위원회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렇게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명 이렇게 해서 심도 깊은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늘리겠다라는 것은 위원회를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본위원회의 인원을 25명으로, 저희가 기존에 15명에서 10명 정도.
○ 신정현 위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실국장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직이라고 그러죠? 당연직? 당연직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건 실무위원회에 현재 포함되어 계시는 당연직은 몇 분이나 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 위원회에 당연직이 지금…….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관련된 당연직 위원이 기획실장, 정책기획관, 자치국장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 여성국장 이렇게 지금 당연직 위원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혹시 실무위원회에서도 포함되고 본위원회에서도 또 포함되는, 동일한 인원이 회의 중에 진행이 될 텐데. 혹시 늘리게 되는 인원 중에 실무위원회와 겹치는 염려는 또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뽑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위원들 중에 실무위원을 뽑아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 자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럼 거기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로 나눠서 실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실무위원회가 사회복지분과하고 몇 가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참여ㆍ지역경제ㆍ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소관 국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 신정현 위원 기능을 따졌을 때 실무위원회는 안건을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상에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하고 유사한내용인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기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조례에 적힌 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다른 다양한 실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합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위원회랑 실무위원회랑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신정현 위원 같은 위원회를 그러면 2개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나눠서 하고 가령 보면 요즘 같은 경우 농민수당이 중요한데 농정국장이 여기 지금 없어서 실무위원회에도 없고 본위원회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를, 자꾸 농정국장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농민수당이 요즘 기본소득의 굉장히 큰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논의를 하면 저희들끼리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문가들도 부르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소관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농정국이니 농정국장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실국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애초에 이 조례를 처음 우리가 심의할 때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옥상옥을 만드느냐. 인원이 겹치고 중첩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이중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가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위원회로 넣는 과정이라면 도대체 이걸 이중적으로 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중적이 아니라 위원님, 큰 위원회는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인원수가 많아지면 정족수 차기도 힘들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편법으로 서면심의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안이 어떤 특정 사안이 연관되면 시민사회분과 아니면 보건복지분과로 나눠서 실무위원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그걸 특히 어떠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실무위원장이 본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기본소득 확대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구조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 이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실무위원회에 당연히 위원장님도 들어가지만 분야별로 관련된 전문가나 이런 위원들은 추가로 위촉을 해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 의견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어떤 차이점이, 역할은 구분하셨지만 인원이 대동소이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명을 굳이 늘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 전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는 해 주시지만 분야별로 되는 부분이 아직 기조실에서 다 총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년기본소득이 엊그저께 실행이 됐는데 사실 기조실에서는 예산배정만 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의 전체적인 정책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소득위원회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미에서 실국장 확대를 같이 논의하는 사안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기본소득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박관열 부위원장님하고 정승현 부위원장님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권역별로, 이게 컨센서스가 없는 관계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는 걸로 알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위원회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뜨거워요, 현장에 가보면. 아까 실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농민기본소득, 문화인기본소득. 우리가 기본소득으로서 이게 실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경제정책이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인원을 늘린 이유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이게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했던 분들이 기본소득위원회에 와서 활동하고 있고 또 본위원회가 있잖아요. 본위원회도 지금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본위원회도 가보면 우리 실국장님들 일곱 분하고 저희 도의원 두 명 그리고 민간이 다섯 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섯 분이요.
○ 박관열 위원 아니, 도지사 포함해서 열다섯 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난 보여져요, 가서 이야기를 토론해 보면. 그래서 인력을, 위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금 더 보완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조금씩 더 듣는 것이, 물론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의사결정이 잘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수당, 심지어는 언론인배당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서로 같이 논의를 하면서 경기도에 맞는 게 어떤 거냐, 나중에 국가적인 과제로 되는 게 어떤 게 좋은 거냐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어제 제가 사회복지사들 13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거 알죠? 그런 분들의 기본소득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말고 그쪽 기본소득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정승현 부위원장도 말씀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분야별, 계층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제가 기본소득위원회에 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고 했지만 사실 이 기본소득위원회처럼, 사실 제가 저 개인적으로의 어떤 적극성도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본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매월 위원회를 열고 또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위원들이 참여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하고 있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서부지역 7개 시군 같이 해서 했는데 한 350여 명 가량이 참석해서 도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다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위원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15명의 위원들이 있지만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각 분야별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 분야, 체육 분야 또 농민 분야,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상에는 기조실을 중심으로 한 담당국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실국장들로 문호를 열어놓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5명으로 4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더군다나 실무위원회는 지금 4개를 구성하잖아요. 기획재정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 분야. 그러려면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더 포진, 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매월 1회씩 기본소득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되 기능별ㆍ분야별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다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조례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공의료 부분에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애형 의원 저희가 공공의료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민간영역에서 수익이나, 우리 도민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영역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 공공의료가 시작된 때에 비해서 전체적인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현재 공공 경기도의료원 6개가 있는 곳이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꼭 최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한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최근에 5분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공공의료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 이애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효율성 그다음에 경영합리성 부분이 나오면서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소방직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소방직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인력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지금 110%고 원래 그 취지가 아마 저기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2배 이상…….
○ 김우석 위원 110%에 대한 취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소방인력을 제외한 이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인력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인력을 책정할 때도 저희 일반 행정인력하고는 별도로 항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소방 같은 경우는 재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건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역할인데 이게 출자ㆍ출연 기관 보면 의료원 부분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격차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또 의료 부분이라는 것은 도민 전체에 대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직접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자 기관하고의 형평성 논의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료원에 대한 건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소관 과장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원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 공공기관 인력을 담당하는 기조실에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이고 저희가 당초에 전문위원 검토에는 조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2016년도에 이 조례를 110%로 했을 때도 의료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 110%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었다고 알고 있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위나 기재위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절차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의원 저희가 의료원 성격상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면허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급함을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료권은 면허권 안 가지신 분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인력이 남는다고 그래서 의사인력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의사가 와서 약사인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행정인력이 밤을 새워서 간호인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심사숙고하셔야 하겠지만 저희 경기도의료원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안성의료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근사하게 설립을 해 놓고 일부 멈춰 있는 상태고 또 조만간에 이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굉장히 시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하는 간호인력이나 약사인력이나 의사인력이 1년 중 아무 때나 저희가 공고를 낸다고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더 빨리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여기 전체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에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희 기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바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대민의료서비스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도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 좋지만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의료원만 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거의 멘붕이다시피 한데, 실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동안에는 이러한 기관이나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단체장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측근에 의한 여러 가지 기관 외압이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측면이 커서 의회가 걸러주는 역할로 아마 요구를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규정이 삭제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은 관련된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6년에 이걸 아마 제안하실 때는 도의회에서 굉장히 큰 뜻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니까 큰 뜻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답변을 자세히, 소상히 드리면 공공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 공공기관을 법과 조례에 의해서 책임지는 책임 실국에서 먼저 다 검토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경기연구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저희 기조실 산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예산ㆍ인력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예산실을 갑니다. 예산실에서 인력이 늘어나면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범위를 봅니다. 그럼 예산 범위를 볼 때 그냥 그 기관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관리인력을 늘려야 되느냐, 다른 연구원과의 차이는 어떠냐, 다른 공공기관과의 차이는 어떠냐를 다 보고 합니다. 예산실에서는 절대로 돈을 더 늘려주진 않습니다, 같은 기조실 산하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데가 저희 평가담당관실로 옵니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럼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을 보고 다시 또 인력을 조정합니다. 다 조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에 걸쳐서 하는 사안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특히 마지막 단계인 평가담당관실에서는 5년 치 공공기관 인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지켜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도 많이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늘려와 가지고. 그렇지만 이 기본계획하에서 우리 공무원 정원과 같이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3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 개정하시면서 110% 범위 내에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럼 단순히 지금 110% 이내로 놔두고 의료원만 제외시키면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애형 의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저는 단순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공공의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도립의료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서 보니까 일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저의 생각은 공공의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서 보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력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약사 같은 경우도 해야 하는 일이 같은 공간 내에서 해야 하는 일의 강도가 높다면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공간을 떠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1명이라든가 또 간호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도립의료원에서 하는 일에서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료 면허권자들이 하는 행위의 잘못된 행위는 잘못하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을,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꼭 갖춰라라고 하다 보니 그게 정원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료원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정원 조례가 많은 기관이 이렇게 연관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저희 의료원만을 제외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의료인력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숙제를 풀어주셔서 의료원도 잘 돌아가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이게 2016년도에 이 조례에 110% 상한선을 둔 게 의원 발의로 했나요, 집행부 발의로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의회 의원님 발의로 돼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110% 범위 내에서…….
(「위원회안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정승현 위원 아, 위원회안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렇게 상한선을 묶어놓은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또 효율적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당시 집행부에서는 의료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큰 뜻에서…….
○ 정승현 위원 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제외할 경우에 의료원을 제외한 출자ㆍ출연 기관 정원수를 보면 현 공무원 정원 대비 67%밖에 안 돼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110%라는 마지노선, 상한선이 큰 의미가 지금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110%선을 아예 그냥 같이 삭제를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겪는 곤란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단계를 거쳐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110%라는 상한선이 굳이 이렇게 조례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110%가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물론 우리 의료원 내의 전문성이나 사회서비스적 측면의 시급성은 아주 100%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시장상권진흥원, 교통공사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는데 “소상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러면서 다들 필요하다고 그러면 역시 똑같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의료 관련된 게 필요성은 있지만 그거만 달랑 빼는 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110%를 제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인원 증원이 많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껏 증원돼 봐야 1년에 10% 내외 증원이 됩니다. 사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실무책임자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한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다음에 나오는 행정기구 때도 얘기했지만 전문위원님이 다 인력의 제한을 풀어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저희가 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 인력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3%로 작년에 제한했는데 그 3%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30%로 할지 1%, 2%로 할지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3%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3%까지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필요하면 4단계, 5단계까지 만들어서 인력은 통제할 계획입니다.
○ 정승현 위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10% 상한선을 아예 삭제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 심의를 하십니다. 그럼 출연금 심의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제장치나 통제장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한선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할 이유가 없고 또 증원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담보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료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두 곳을 다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의료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가장 제가 염려되었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110%, 120% 묶었을 경우에 의료원만 풀어주면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기관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책임을 다 의회가 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 의료원장님께 여쭤봤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의료원에서 밝힌 바가 지역별 특성화, 전문성 이렇게 해서 완벽한 어떤 조직 쇄신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료원장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추진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전문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남을 것이고 그 많이 남게 될 인력들은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의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더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센터부터 딱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센터를 다시 만들거나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인력들을 증원하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은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의료원만 풀어줬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식의 요구를 통해서 한 의료원 같은 경우만 사전에 경영성 검토 없이 이렇게 증원되어 버리는 문제, 결국 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밀려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의회의 몫으로, 으레 책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문제에 책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애형 의원 저는 경기도의료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소외되거나 또 잘못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뽑고자 하는 간호인력, 거의 대부분이 간호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간호인력은 그 인력 자체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을 늘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의료원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력 대비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의 계획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원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아마 그전의 의료원장님이 그리는 그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의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그림도 있는데요. 이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전의 위원님들의 열정 못지않게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의 집행부, 전의 위원님들에 의해서 안성이라든가 이천의료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은 하겠지만 의료인력이 한쪽을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개혁을 해서 인원 재배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의정부의료원이라든가 포천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부 쪽에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차 변화가 되어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있는 지금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번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실장님, 경기의료원이 제가 이전에 2016년 기사를 들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도 기존의 종합병원 간 중첩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혹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성을 통한 조직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기조실 자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조직에 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 “아,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잉여인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의료인력, 행정인력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자체적인 검토를 좀 하신 바가 있는지 혹은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사실 의료원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주관하셔서 아마 위원님이 그래서 의료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의료원을 더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사실은 급하다고 그래도 제가 잘 안 들여다봤는데요. 의료원 위원님들이 다 다녀온 오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조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료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모든 조건과 기준으로 경영평가 다 받아야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 이번에 이렇게 해서 110%나 이런 조직을 풀어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료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나 전문성 강화는 저희들이 고려해 드려야 되지만 다른 기관과 형평성이 맞게 경영평가나 낭비인력 부분,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보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상당수 인력 들어온 거 많이 저희가 관리인력 감축시켰습니다.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부탁드리기로는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의 증원을 요청하는 전문적인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들어온 인원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백업자료를 꼭 해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했지만 저희가 이 심의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심도 있는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의료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24개 공공기관들의 형평성의 문제, 차라리 전체를 어떤 걸 가지고 왔으면 저희가 좀 더 쉬웠을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이 제약하지 않더라도 평가담당관실과 예산실에 또 견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모든 것이 질의 종결하고 추후에 또 정회를 통해서 어떤 논의를 끝내서 의결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료기관 고유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북부권의 방법도 논의돼야 되지만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 25개 공공기관을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라고 해서 그냥 놔둬서 인력이 그대로 오는 대로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방만한, 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문을 닫은 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만한 부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오던 건데요. 지금 의회 12명 증원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 조정하는 목적이 도의회 의정활동의 지원 강화인데요. 12명이 증원되면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회에서 요청사항 1차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협의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작년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행안부에 의회 전문인력 증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의회 지원인력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저희가 12명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2월 달에 부득이 반영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정 부분 늘리는 부분을 의회의 의정지원 인력으로 배정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 김우석 위원 처음에 논의됐던 게 6급 일반임기제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그리고 또 7급 시간선택제였었나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보고받고 여기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님들 지난 2월 11일 날 의회하고 정책간담회 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전문임기제 7급을 달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제 맘대로 무슨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 할 권한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온 공문, 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시해 주신 의회 의견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2월, 이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지만 공문상에 또 6급으로 바뀌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방망이 두들겨서 정책협의회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건데 일단은 그래서 위원장님도 의견을 주셔서 이번 조례에 들어가는 건 6급ㆍ7급이란 게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건 규칙에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에 구현을 할 때 의회의 의견 다시 협의드리고 또 하나는 왜 이걸 7급으로 했냐 하면 6급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6급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6급은 전체 인원수의 몇 % 한다. 그런데 12명이 되면 저희가 지금 6급 정원기준이 오버가 됩니다. 저희가 그때 분명히 아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7급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7급은 그런 기준이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넣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차피 규칙으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기재위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구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또 그간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의회의 입장이 과연 이 정도 인력 충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도 업무량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뒤에 호위무사 같은 훌륭하신 직원분들도 같이 일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업무량이 과도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는 공식적으로 조례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 의회 정책협의회 때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듣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별다른 얘기는 들은 건 없습니다.
○ 김우석 위원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가 혼재돼서 들어오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선택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검토의견서의 시도 의회사무처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랑 맨날 비교되는 서울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2.8명,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됐을 때 1.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좀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서울은 다른 시도하고 좀 틀린 기준이 적용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원 1인당 비율 이런 것들은 이 통계치가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향후, 뭐 서울시 숫자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최소한 경기도도 이제 쭉 그 숫자를 좀 늘려가면서 의원 1인당 공무원 숫자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져야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회에 관해서 주로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 비교해서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많이 낮은 건 사실인데 또 전체 공무원 비율을 따져서 사무처 공무원의 비율은 경기도가 6.1%인데 서울시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 공무원 대비 실질적으로 사무처 공무원 인력 지원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의원들 1인당 들어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의원 수가 저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게 의원 대표단하고 집행부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실 의원 1인당 공무원 숫자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를 지원해 주는 지원인력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도해요.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으로서 좀 요청드리기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부 공무원도 좀 많이 늘려 주십시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우리 조직평가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용역이죠. 그럼 언제 정도 나오나요, 결과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일단은 현재 8월까지로 돼 있고요.
○ 위원장 정대운 8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공무원 분야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을, 전체를 같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그것이 평가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충분한 어떤 인력과 적절한 예산 이런 걸 해서 필요한 인력도 늘려야 할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간선택제는 사실은 집행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의회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 이렇게 배치되다 보면, 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이 각각 어떤 현장을 나갔을 때 따로따로 어떤 행사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그냥 결론은 어쨌든 도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도민의 어떤 정책을 옆에서 보좌하는 거잖아요. 돌아가게 생길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협의회에서 사실 이 인력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아마 그때 그냥 7급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간선택제.
○ 위원장 정대운 임기제 12명하고 시간선택제 12명을 아마 대표단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안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나 급여 차이가 예를 들어서 7급을 추가로 또 한다고 하면, 12명을. 뭐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급여는 90% 수준인데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가 틀린 게 일반임기제로 되려면 지금처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선택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임금 수준은 한 92% 정도.
○ 위원장 정대운 큰 차이는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거의 한 92%.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 하면 정책협의회라는 건 정책적인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선택제는 조례를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인력만 갖다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바꾼다면 지사님의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6월 정도에 임기제 12명 뽑아서 또 시간선택제 12명 뽑아서 24명 해서 저희 상임위에는 2명 온다 한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까, 다른 상임위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가 남았으면 혹시 시간선택제를 예를 들어서 대표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후에 만약에 그것을 7급으로, 뭐 6급ㆍ7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임기제로 이렇게 해서 12명이 더 추후에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 일반임기제 12명은 조례에 정해진 규정대로 한 사안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ㆍ임기제의 의회 배치상, 근무상의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행부하고 도의회의 시간선택제 활용이 틀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맞습니다. 제가 의장단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책협의회에서 그걸 합의를 해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가능성만 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큰 급여 차이가 아니라고 보면 각 상임위에 두 분들이 배치돼서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많이 가는 것이 좋지. 또 시간선택제를 뽑아 가지고 효율적이 아니고 또 중간에, 어떤 공직자든 다 똑같습니다,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구는 하다가 가버리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사실. 차라리 집행부는 시간선택제가 있으면 아예 그 업무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여기서 어떻게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사님을 뵈면 이런 안이 좀 있다,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러면 구두로라도 어떤 답이 오면 우리 의장님한테 또 얘기해서, 대표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얘기를 논의했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간선택제 근무가 도의회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사실 몰랐던 거라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서울시에도 평화협력국이 있나요? 그냥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협력사업단이라고 해서요. 국장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서울도.
○ 박관열 위원 이번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박관열 위원 조성환 의원님 조례에…….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평화협력사업에서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적절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다면 우선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수석께서. 그런데 지금 광주시도 신익희 선생 민주주의자 상을 올해부터 제정을 했어요. 신익희상 제정을 했는데 거기도 부상과 같이 주는 거예요. 세 명에게 각각 어떤 교육분야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이 큰 분이라든가 세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부상이 있어요, 각각 1,200만 원 정도의. 그런데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경기도민에게만 했을 때 그렇다고 보여지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전국적으로 했을 때도?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사실 출산의 고통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례를 검토하면서 문구라든지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동료 의원들께 공동발의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책임성 있게 먼저 선제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고민과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지 않은 검토의견이 다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결국에는 위원장님과 우리 소속 위원님들, 또 개개인의 의원들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설령 시간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오늘 같은 좀 정확지 않은 의견 제시로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평화 관련한 DMZ평화상 수상 사례가 있고요.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다 나간 부분들이 있고 단지 공모전과 공모에 관한 단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회의 전에 다시 선관위에 질의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평화대상 조례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우리 기재위의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이 상이 좀 권위 있는 상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남북평화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 또 우리 기재위에 소관돼 있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또 경기도의회의 평화경제협력특별위원회 이런 측면에서 평화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 있어서 매우 비중 있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좀 신중하게 좋게 조례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신명섭 국장님, 우리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직접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만났고 또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평화가 깨졌다고 보나요? 지금 평화가 현재 깨지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깨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의견들을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진도는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 평화대상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지금 평화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고 평화대상을 갖다 조례로 못 담을 만큼 평화가 지금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박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내세운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저 역시 평화를 바라는 위원이긴 하지만 남북평화라는 게 좀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던 평화대상이라는 것이 권위를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이 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너무 남북정상회담 혹은 남북평화에다만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평화 자체의 거시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평화대상이라는 자체를 일단 상의 취지 역시도 거시적인 안목과 해석을 통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평화는 지속가능해야 되고 영원히 쭉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후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서울시 평화재단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경기도도 그러한 기구와 조직과 이러한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광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질문하는 건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남북에 대한 사안이 아니어도 사실 인류애도 있을 것이고 남녀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평화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여러 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운터파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러면 평화대상의 평가기준 역시 어떤 평화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든 조례안 자체는 남북평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참여도 혹은 그걸 어느 정도는 기타 다른 개념의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하신 점이 있나요?
○ 조성환 의원 이 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일단 한반도평화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평화와 관련된 업무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기준점으로만 일단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평화 이외에 국제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남북평화가 시급한 문제이고 경기도에서도 관련된 업무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위원회 기준에 저도 국한돼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잠깐 의견을 조금 드리면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4년, 5년씩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의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반도평화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반도가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DMZ가 평화의 상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평화의 의미가 한반도평화에서 더 넓혀져서 동북아평화라든지 세계평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잠깐 우려를 했던 점은 사실상 평화라는 개념을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들이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를 가도 죄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연천”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평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유행처럼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요.
우선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하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예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바 역시도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다시 한 번 여러 다각도로 해석을 하고 이런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평화대상이 지자체가 주관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받고 시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권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공모 아니면 그 이상의 공모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내주신 이 안에는 경기도민으로 국한했는데 이걸 풀어낼 의사가 있으신 것이죠?
○ 조성환 의원 현재 경기도민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국내외 인사로?
○ 조성환 의원 네.
○ 신정현 위원 그럼 선거법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걸로 제가 이해는 됐는데요.
○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인사면 해외 인사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요, 맞죠?
○ 조성환 의원 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노벨평화상이 전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 것처럼 경기평화대상도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다면 저는 인권상과는 조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기여를 했을 때 한반도평화의 어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남북관계의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와 관계없이 평화대상은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화대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평화에 기여했는지, 그것을 남북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공론화한다면 남북관계가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저희 파주 아래 지역 고양시에서 사실은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저랑 같은 단체에 속해 있기도 하신데요. 해 주신 말씀처럼 평화는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불황 속에 있고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이 조례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잘 진행되도록 저도 신경 쓰겠고 특별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조성환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이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 만큼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의도와 다른 검토결과 보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걸러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우선 보면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저는 조문의 단일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봐요. 우선 목적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3조(시상)에 보면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4조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물론 세 가지 다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표현 역시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일화 내지는 좀 더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환 의원 네, 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약간 자구ㆍ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3조의2항에 보면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선거법 관련해서 조금 모호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3조1항에 있는 것처럼 남북교류 부문, 평화증진 부문으로 이렇게 부문을 나누어서 개인 및 단체로 한다라고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동의해 주시니까 자구 수정하는 부분은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보는 것은 평화대상에 대한 심사가 평화정책자문위원회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 공신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평가에서의 이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대상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평화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여러 일을 하고 이번에 새로 발족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와서 공신력을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의 그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공적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했을 때 이게 과연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발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기재위의 전문위원실하고도 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현재 우리 기재위 소관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으로써 더 명확하게 하고 심사에 대한 권위나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소관 상임위 조례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조례에 넣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 향후에 개정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권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 선정되신 위원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재위의 위원님께서 계시고 부위원장님께서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평화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명망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회 구성이 그래도 권위가 있다. 그냥 평범한 타 위원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에서 전문성이나 명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제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만 다른 평화대상이나 다른 인권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상후보자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국내 중앙기관에 있는 위원회들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위원회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상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면 특별히 다른 어떤 조직들, 외국분들도 포함시키는 이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보다는 신명섭 평화국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한국당 의원이었으면 이게 통과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여기 전부 쫙 보니까 민주당에다가 정의당 한 분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조례안에 정파성이 많이 보여지면 이게 나중에, 한때는 한국당이 잡았었고 한때는 민주당이 잡았었고 이런 정파성이 보여지면 그때 가면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 한국당이나 평화를 바라는 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도 평화를 분명히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 견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중심의 집행부에서 진행될 때 수상하는 사람과 나중에 한국당이 집행부가 됐을 때 수상하는 사람이 바뀔 순 있어도, 사람의 성향이 바뀔 순 있어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경호 위원 한국당에서는 여기 보면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살아남겠어요? 시한부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파성을 감소시켜서, 삭감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도 도의원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시면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을 하실 수는 없죠. 국회의원으로 가시면 도의회에서 하는 거 못 하시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 상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런 정파성이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대안을,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 12월에 제가 전부개정안을 냈던 평화통일교육 조례에는 4ㆍ27 혹은 판문점 선언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ㆍ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정신 이 두 가지를 넣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지금 보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평화무드가 매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평화와 협력을 언급했던 최초의 선언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가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나니까 보수단체에서 불평하는 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그래서 저도 조례안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 옳습니다. 이것만 담아서 조례 개정안의 목적을 취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두 개 정부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여기다가 삽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시랑 강원도 거를 엄청 서칭했어요, 사실은 제가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강원도나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수상자를 지정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화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DMZ 관련된 재단형식의 조직을 따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안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의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은 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조례에 근거한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기평화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신명섭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평화상 조례라는 조례에 의해서, 그게 수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거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되겠지만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민간단체 중심입니다. 민간단체 중심이고 그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지속성 이런 걸 가지려면 경기평화재단 이런 식의 별도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선정하는 위원회도 조금 더 레벨을 더 높여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 기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 공고를 보면 2년 이상, 미만이 될 경우에는 실적을 가진 업체나 혹은 그쪽에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격을 얻고 보통 응모를 해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평가를 하다 보면 그들의 전문성, 안전성은 실적으로밖에 말을 못 해요. 여기에서 보면 신생업체에 어떤 기회를, 확대해석을 해서 기회를 주는 건 괜찮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강식 의원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실적이 없거나, 그런데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들을 없애는 게 나은데 이런 부분들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경력이 됐든 아니면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할 때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경력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새로 신생으로 이런 부분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유광혁 위원 현실에서 평가를 할 때는 수탁업체에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들의 실적을 바라보면 예를 들면 위험성에 대한 책임 한계 부분이나 그런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평가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는 거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저는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 근거, 평가기준이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들이 그런, 아까 새로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자격요건 완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수탁기관과 도지사의 의무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삽입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말씀을 정리하자면 수탁 선택이 결정된 이후로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나 뭐나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강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입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문단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주요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발의자 요청에 따라 촉구 건의 내용 중 제4호를 보다 구체화해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대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의해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청의 직권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이 처분부서가 아닌 행정청의 청문 참여를 신청해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법령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그 내용이 청문 활성화 방안과는 무관해 조문 체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안 제18조2에 별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48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15시48분)
○ 위원장 정대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대안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78)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90)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5시49분)
○ 위원장 정대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에서 도시정책과 소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최근 법령 개정을 반영해 도ㆍ시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에 관한 사무 중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 결과 김우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우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집행부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체적인 증원 요구현황,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기관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총수를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총수의 110%로 제한한 안 제3조의2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 출자ㆍ출연 기관 정원 증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증원에 대한 판단은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고 집행부가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 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증원 필요성 여부를 앞으로도 엄격히 따질 것이며 추후 다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조례에 지금과 같은 규정을 다시 도입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상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3일 포천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인영심규순안광률이애형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기획담당관 김재훈예산담당관 오태석
평가담당관 박규철법무담당관 김상국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ㆍ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