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 13.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이나영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재균ㆍ이기형ㆍ조재훈ㆍ장태환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장태환ㆍ김경호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김중식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민경선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최승원ㆍ유영호ㆍ김동철ㆍ김명원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천영미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원기ㆍ이진연ㆍ전승희ㆍ한미림ㆍ손희정ㆍ유영호ㆍ염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조광주ㆍ김종찬ㆍ문형근ㆍ김미숙ㆍ성준모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원기ㆍ장동일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이영봉ㆍ손희정ㆍ김인순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 1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이진ㆍ김재균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황진희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은주ㆍ장태환ㆍ장대석ㆍ이원웅ㆍ김용성ㆍ정희시ㆍ신정현ㆍ김강식ㆍ유광혁ㆍ유근식ㆍ오광덕ㆍ권정선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중식ㆍ유영호ㆍ이종인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동철ㆍ성수석ㆍ서형열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만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경자ㆍ박세원ㆍ심민자ㆍ안기권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장일ㆍ권재형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오지혜ㆍ이선구ㆍ원용희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장태환ㆍ송영만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조재훈ㆍ김재균ㆍ김강식ㆍ최경자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박관열ㆍ이혜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 13.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과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과 함께 제1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장님들 입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5개 기관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어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외 출국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 환영합니다. 아마 지난 1년간 같이 많이 뵀던 교육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소통하고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퇴청하셔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이나영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재균ㆍ이기형ㆍ조재훈ㆍ장태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안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협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방송 출연금 등 소액에 대해서도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국가보조금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외하고 재정 부담이 없거나 약소한 경우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보고로 단순화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유발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보고 및 동의의 예외조항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경기도의회 위원회의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사과정에서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 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이은주 의원이 제출하여 3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에서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은 도의회에 보고하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정책기획관 정책기획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3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과 제7조에서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국가보조 등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재정 부담이 없거나 약소한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유발될 경우에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2018년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에서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집행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안을 결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교육감이 경기교육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7일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2011년 7월 1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2년간 1기 위원 113명, 2013년 7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2기 위원 10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주민참여협의회와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의 정책의견수렴 기능이 중복되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2기 위원 활동을 끝으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의 정책수립과 현장 친화적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자문, 정책홍보 및 평가, 공론화 기능까지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협의회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그거하고 지금 확대 개편을 위해서 폐지를 하는 건데 주민참여협의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폐지하고 그리고 또 조례안을 신설함에 앞서 기능적인 측면은 통합할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주민참여협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상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참여기회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정책자문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책수립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 자문의견, 전문적 어떤 좋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자문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폐지되고, 이것을 폐지하고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가 또 있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대석 위원 혹시 이거에 관련된 기능의 차이 내지는 위원회 구성의 차이 관련된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감의 자문인데 이게 주민참여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교자협, 그러니까 교육자치협의회는 2015년도 이후로 위원 구성도 안 하고 주민참여협의회만 사실 운영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정책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없어서 정책자문협의회를 전문적인 어떤 정책수립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주민참여협의회 쪽으로 가고 더 정책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도, 조언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운영 예정 중입니다.
○ 장대석 위원 만약에 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사문화돼 있습니다.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저번에 방재율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는 당연히 필요한 조직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교육자치협의회와 경기도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니 주민참여협의회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어도 괜찮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또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1기하고 2기가 운영됐다고 하는데 2기가 운영돼 가지고 종료한 시점이 언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18일 날 2년간, 2011년 7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2년 활동을 했고 2013년 7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활동했었습니다. 2기 위원, 2기 같은 경우는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2015년도이면 2016년에서 17년도에는 3기 모집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구성을 안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2년 동안 구성을 안 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는 구성을 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협의회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폐지를 하는 거죠?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때 사실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민참여협의회 쪽으로 구성하고 5개 분과로 현재 구성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능 중복으로 교육자치협의회는 별도 구성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아마 못 느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그때 정비를 하는 게 시의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위원을 뽑다가 안 뽑아 가지고 이렇게 기간이 2년이 넘게 위원 자체를 위촉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존재가치를 따져서 폐지를 바로바로 시켜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에 있는 사항과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 사항을 전부 다 담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은 저희가 기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협의회는 사실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면 공모 비슷하게 합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선발하고 사실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기구로 활동하고 그래서 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현장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성으로 교육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 교육청의 비전 제시라든지 주요정책 수립 시에 소관 분과를 둬 가지고 관련 전문가,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큰 방향에서 논의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수렴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할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위험발상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라왔을 때 된다는 굉장히 막연한 희망감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있어서 방향이 만약에 틀어졌다, 그랬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제가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위원회 통과가 보류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참여협의회하고 그때 하면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협의회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거죠.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자치협의회가 폐지가 되면, 그동안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후속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구성을 안 하고 그쪽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경기도교육주민참여협의회 쪽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의 어떤 시스템, 조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와 경기교육자치협의회에, 경기교육자치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주민참여협의회는 구성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중복되니, 기능상 중복되는 점이 있으니 지금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교육청 산하에 99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폐지되는 위원들을 적재적소에 다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활용을 잘 했으면 효과성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조례안 3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경기교육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직무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회의소집 및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교자치분과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인재개발분과위원회, 교육협력분과위원회, 교육행정분과위원회, 교육재정분과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시급한 현안 등 교육감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을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3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 등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정책 수립 및 현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예산ㆍ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2조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소집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9조는 7개 분과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경기교육 정책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는 타당하나 위원을 분과위원회별로 30명 내외로 구성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혁신교육의 정책 수립 및 교육자치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황진희입니다. 좀 전에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전체 인원이 구성원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 200명이라는 구성원을 여기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 200명이라는 구성원은 각 분과가 7개다 보니까 각 분과를 한 30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 20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 때는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 그래서 한 150명 정도로 하고 특별위원회가 또 한시적이지만 구성될 때 총수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어떤 인원 때문에 저희가 200명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보다도 구성원이 굉장히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보통 소관 분과별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20명, 30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명 내외가 통상적으로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20명으로 잡았고 그게 한 150명 정도 되고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이라든지 교육 관련 현안이 많을 때 그런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그런 50명의 여분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200명 내로, 저희가 내외라고 했지만 200명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내로 적정하게 운영할 생각으로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고 더욱더 교육정책에 좋은 안들을 내기 위해, 정책의 안을 내기 위해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인원수도, 구성원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는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을 조금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 있는 구성원들이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저희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정책에 필요한 어떤 좋은 대안을 내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한 두 시간 정도밖에 할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위원회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 구성, 제9조, 제13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에서 보시면 제3조3항에 교육 관련 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2호는 학계, 교육계, 학부모, 3호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는 이 조문을 받았을 때, 안을 받았을 때 지금 특별위원회는 200명 구성 안에서 필요에 의할 때 특별위원회를 그 위원들로 구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황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의하면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만약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소속된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고 가령 환경이라든지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님들이 또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재 구성된 위원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면 또 다른 분들을, 그쪽에 관련 현황과 관계된 전문가분들을 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저희가 터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성이 됐을 때 그 위원님들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또 외부위원님들도 필요한 경우는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답변하시는 거를 들어 보면 저희가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회인데 대의기구인 저희 도의회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경기교육이 지금 혁신교육 시즌Ⅱ의 가치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에 있어서 유휴공간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서로 시각의 차이를 느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라고 하면 구성에 있어서 교육위원,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이라든가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조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이 종전에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교육위원 하시다가 지금은 바뀌어서 도민이 선거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의원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학부모나 교육 관련 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과 많은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현안을 접하고 있는 의원이 참여했을 때에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교육감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 의결만 의원들이 하지 교육정책이 맨 처음에 입안될 때, 도민과 토의하거나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감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 활동하는, 지금 1년이 다 되어 오는데 정책을 놓고 토론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기구 안에는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사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을 위촉합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제가 명확하게 몇 개 위원회를…….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을 협의를 해서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는 조문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잠시만요. 분과위원회도 좀 더 세분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문에 적시를 해 놓게 되면 그 외의 것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육감이 하겠다라는 걸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여지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자문기구는 결국은 교육감께서 도민이 바라는 다양한 정책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기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아까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명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 제10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방향, 운영 관련…….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해당 분과별로 위원님들을 모셔서 위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 위원장이 있고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면 전체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들 위촉할 때요?
○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렸듯이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주민참여협의회처럼 공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받는, 각 관련 단체에…….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좀 더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추천을 몇 %를 받고 공모를 몇 %를 하겠다고 표기를 해 주는 게 그렇지 나중에 가서 모든 법령이라는 게,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이거는 임의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다른 입법례도 저희가 다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집행부에 좀 위임되어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감안할 수 있는데 일단 구성의 원칙 정도를 조례안에 넣고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제3조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성에 보면 200명 내외로 한다고 했어요. 200명 내외라는 게 베타가 얼마고 알파가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보통 200명 내외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90명이 될 수도 있고 180명이 될 수도 있고 205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200명 내로 구성할 생각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작성할 때는 다른 입법례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위법과 충돌이 없는지, 그리고 조문 기술할 때도 이게 어떤 법기술적으로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검토해서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명 내외라고 하면 저희가 200명 내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200명이 약간 오버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서 조금 유연성을 뒀다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아까 설명을 20명 내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개를 해서 140명, 특별위원회가 50명 정도 돼서 200명 내외로, 그러면 그 말은 맞아요. 지금 9조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한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이 분과위원회 위원이 최대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까지 최대로 할 생각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 그러니까 20명, 23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150, 160, 170명이 될 수 있고 그 남는 인원은 특별위원회에도 내부위원 그렇게 하고 또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안이 생겨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없을 때는 외부위원을 또 별도로 위촉하는데 그게 저희 정수 기준인 200명을 안 넘기 위해서 그렇게…….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고 법령이라는 건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20명 내외로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30명이면 3×7=21, 210명에다가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200명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쨌든 200명이 안 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조례 심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검토하고 저기하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 김재균 위원 더더구나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해와 유추를 할 수가 있지만 숫자로써는 정확히 기본적인 개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30명 내외로 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표기해 놓고, 그러면 3×7=21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말하고 이 법령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저는 지금 설명과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설명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조항에는 30명 내외의 기준이 아니고 3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30명이 넘지 않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구성할 때는 그게 23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또 특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그게 총수가 20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명 정도가 되고 특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분들이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하면 어쨌든 저희 구성 원칙은 200명 내에서 구성하겠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30명 이내니까 30명을 하게 되면 2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위원 위촉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사실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법령을 만들 때는 200명 이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00명이면 200명으로 잘라두고 계산상으로 200명을 안 넘어가는 계산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법령 안에서 원하는 주체 측이 유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괜찮은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분과위원회는 7개, 밑에는 30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바로 3×7=21 해서 곱해버릴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고, 물론 설명에서는 20명 내외로 해 놓고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뭔가 어딘가는 숨기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혀 안 숨깁니다. 저희가 전혀 숨기는 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논의를 통해서 조금 자르셔도 되고요. 저희가 숨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해서 9,302만 원을 비용추계로 “총액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했을 때도 앞이 그냥 깔끔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솔직히 못 믿……. 9,302만 원에 대해서 이거 내역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대부분 수당이라든지 간담회 경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세출기초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숫자상에 혼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명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최상의 한도는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좀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또 특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큰 원칙하에 그런 부분은 명수 조정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이게 좋게 보면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관직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출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친위부대를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정확해야 되고 추계 비용도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어떤 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둔 게 나중에 가면 다 친위부대화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령의 취지는 이런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관료들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고견을 받아들여서 적시성 있고 적의성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게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업 관료기 때문에 친위부대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낯선 느낌이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계의 어떤 전문성 있는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계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우리 경기도민, 학부모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걸 위원님께서 충분히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본래 목적의 뜻은 찾고 그런데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는 엉키기 시작하니까 생각 자체도 또 이탈돼서 생각까지도 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 엉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숫자상으로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좀 기본적으로 이해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법이지 막 복수를 둬 가지고 하는 건 솔직히 법이 아니거든요. 가장 간결한 문장으로 가장 쉬워야지만이 제삼자가 봤을 때도 가장 이해하기가 좋은 게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숫자상으로도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억 이상의, 그러니까 비용추계에서도 9,300이 무슨 근거로 나왔느냐까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혹시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업무협의회 같은 경우를 2만 7,000원×80명×2회 그다음에 행사용품비 5,000원×200명×2회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수당이 10만 원×200명×2회,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 1시간 초과했을 때 5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5만 원×200명×2회, 자료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300부 2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회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빠듯합니다. 원래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면 4회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조금 축소해서 잡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대 계상된 건 전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은 과다 계상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기 위해서 1억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 김재균 위원 이 숫자가 회의를 하고 했을 때, 200명이란 숫자가 나왔을 때 10만 원 아니에요, 1회 회의수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만 해도 지금 1회씩만 잡아도 2,000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4,000만 원하고 행사 부대비용하면 1억이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300만 원이란 돈은 딱 내면서, 또 실장님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미첨부를 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딱 수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 김재균 위원 물론 여기서 미첨부로 들어왔는데 1억 이상 해 봤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겠죠, 어떤 이유를 달아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필요하면 승인해 주셔야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맨 처음서부터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장대리,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잠깐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존 협의회와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기로는 주민참여협의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곳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정책수립에 자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성이 가미된 자문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는 주민참여협의회가 이 기능을 지난 2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장의 어떤 정책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와 정책자문을 갈라놓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정책자문 그거 하나만 보면 이미 정책자문이나 이런 거는 나오면 각종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다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중복이라 그러면, 분리한다 그러면 용역도 정책자문 검토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 안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정책연구용역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에 현안이 발생하거나 향후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적인 연구인력들이 하나의 해외사례라든지 국내의 기존사례 그러면서 현재의 여건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를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야말로…….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구성 인원을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30명 이내면 20명만 잡아도 충분히 용역을, 전문가들만 20명으로 구성하면 충분히 이분들이 용역을 몇 개씩 수행할 수가 있는 인력이에요, 지금 현재. 물론 비용지급이 이렇게 되지 않지만. 지금 30명 한도로 해서 200명 내라고 하셨는데 아까 기조실장님이 주민참여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따로 보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협의회 지금 위촉을 했죠. 이것과 지금 새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시려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주민참여협의회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이 따로따로 놀면 현장과 정책이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과, 물론 전문가들도 현장에 가보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문기구는 다양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가령 법률자문을 할 때도 세 군데 정도에 저희가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각개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협의회라든지 하나의 어떤 단일한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그게 과연 선의대로만 운영되느냐? 저는 선의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런 자문기능이 조금 채널을 다양화하는 게 더 어떤 현장에 기반한 그러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주민참여협의회에서 건의안이나, 거기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건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건의 나오거나 협의가 된 사항을 정책자문위원회에 검토를 거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떤 의결기능을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그런 기능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협의회의 기능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 언론의 반응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입장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검토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민참여협의회라는 현장의견, 좀 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또 전문가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바탕한 의견 이런 걸 수렴하는 창구로 그렇게…….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위원회 설치 안을 보면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하는 일과 다 중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의 의견은 현장 의견대로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문가집단은 따로 있고. 이걸 그러면, 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같이 엮어낼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엮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일곱 번째 교육재정분과위원회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있는데 이거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법령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여기서 한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상. 어느 게 먼저냐, 위상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상은 동등합니다. 동등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의견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지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정책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제에 관련한 부분하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교육재정분과위원회의 위상이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그 위상을 상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 하나의 안에 대해서도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전문성에 바탕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가령 주민참여협의회에서는, 그게 현장에서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충되는 혹은 서로 일관되지 않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다 검토해서 그렇게 적정한 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래서 둘 다, 양쪽 다 저희는 현장에 바탕하는…….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교육재정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것과 경기도교육청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야 되고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구성입니다. 제3조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200명 내외”라는 문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제안서는 있어요, 명시적으로요. 그걸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자문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전혀……. 저번에 한번 했다가 좀 미진한 부분…….
○ 장태환 위원 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 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출…….
○ 장태환 위원 공고도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추경예산도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가 별도로 위원을 위촉하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어서 기능을 잘 알고 있는데 7개로 분과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것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중복성,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위원을 원래 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할 때는 한 50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공약에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 같은데 여하튼 경기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준 것들 고려해서,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특히 제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활동을 해 보니까 위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다들 경기교육에 대한 염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고 정말 경기교육을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의견수렴이겠죠. 하여튼 잘 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가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 조례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혁신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경기교육정책.
○ 고찬석 위원 혁신교육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경기혁신교육입니다.
○ 고찬석 위원 혁신교육. 그러면 혁신지구에 MOU를 안 맺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에서 경기혁신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 법령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어떤 자문기구 구성할 수 있는…….
○ 고찬석 위원 그거는 관계 법령이지 상위 법령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근거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요. 그러면 이 구성,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성원들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뭐 그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최대한 구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천안, 천안도 경기…….
○ 고찬석 위원 지역은 관계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대체로 경기도에 기반을 둔 분으로, 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일단은 하되,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거주지가 서울이라 하더라도 저는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 같은 걸 지금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단언해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3조 구성에 3항의 3을 보면 1, 2는 교육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전부 다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인 큰 원칙은 교육정책 자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 2, 각호 다 포함해서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1, 2항은 필요가 없는 거죠. 3항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구성에 1호, 2호 같은 경우는 큰 구성의 원칙을 저희가 기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원칙을 기재해 놨는데 그 밑에다가 전부 다 오픈시켜 놔버렸잖아요. 교육감이 필요한 사람이면 여기 구성에 임명할 사람을 다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일일이 교육단체, 시민단체, 학계, 학부모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호 같은 경우는 1호, 2호에 바탕을 해서 교육감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게 전혀 방향이 다른데, 그러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목적과 취지에 맞는 분들로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제가 아까…….
○ 고찬석 위원 1, 2를 좀 구체적으로 집어넣고 3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큰 원칙에다가, 가령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언론계가 빠져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언론계, 지역교육단체, 지역시민단체 이렇게 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1, 2를 삭제하면 돼요, 3만 놔두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법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해촉이라고 있어요, 해촉. 해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해촉이 되면 충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촉되면 그 부분은 임기가 짧은 경우에는 결원으로 놔둘 수 있고 가령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충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잔여임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
○ 고찬석 위원 이거는 이것만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잔임기간이라고 쓰여 있지를 않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규칙에다 저희가 세부사항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감이 정한다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에 기재할 생각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예를 들어 숫자에 대해서 아까 수정해 주신다 그랬죠? 이내로 표시해야 되는데 내외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0명 이내로 말씀하셔서 200명 이내로…….
○ 고찬석 위원 200명 내외라면 300명 내외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일단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아까 폐지가 된 교육자치협의회가 약 3년간 회의가 없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거와 기능이 중복돼서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을 하실 수 있나요? 역시나 회의가 안 될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능성은 다 존재합니다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최대한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례화에 대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상에 회의 정례화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ㆍ하반기 혹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항들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내부 규칙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8쪽 보시면 위원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하셨어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미반영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참여는 분명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들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은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위원 구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니, 저는 구성할 때가 아니라 조례에 넣자라는 의견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례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할에 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기능상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전문성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까 교육자치협의회를 폐지하고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 전문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0명이나 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해낼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여기 애매모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위원, 각 위원회에 30명씩 구성되는 이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교육의 소비자이자 주체이자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전문성이 없고 나머지 200명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담보해내실 건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이 여기서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학생의 경우에 그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대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학생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학생들은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 아니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분과 구성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주민참여협의회는 학생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협의회에 학생 참여가 되고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필요한 어떤 그런 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 장대석 위원 분과 구성에 있어서 7개의 분과로 특정이 된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저는 교육과정분과서부터 교육재정분과 관련돼서 물론 이후에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7개의 분과가 이렇게 콕 찍어서 구성이 됐는지. 보통 조례들 보면 딱 분과를 고정시키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7개의 분과 구성 관련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교육정책 분야, 교육행정 분야로 나눌 때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관 실국과 매칭을 해서 적정한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분과위원회의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까 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00명에 대한 정책적 자문의 전문성들을 어떻게 담보해내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어떤 정책을 하려면 그건 정책연구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학술을 하는 전문적인 어떤 연구소에 있는 분이라든지. 다만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그쪽 활동을 해 오시고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겠다 그런 점에서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이라는 게 학술적인 전문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학술적인 전문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례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례화하고 또 이 뒤에 회의에서 보면 소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몇 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자문위원회를 보면 반기별 1회라든지 분기별 1회를 내부 원칙으로 정해 놓고 그것도 사실 저는 만약에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후에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보통 반기 1회 혹은 분기 1회 그리고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요청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9조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호선은 뭐 알다시피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200명씩이나 되는데 전체 위원회도 또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교육감이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그야말로 아까 친위부대 이런 말씀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또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우리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추천하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이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보면 무기명으로 해서 선출하지 않아요? 근데 200명씩 되는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은 좀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가령, 그러면 교육감님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논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내에서 합니까? 따로 해서 위촉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그렇게…….
○ 이진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까지 있으면, 뭐 이게 한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200명 내외인데, 200명 내로 구성을 하는데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분과위원회가 가령 다 합해서 150명이면 특별위원회는 아무리 많이 생겨도 외부위원이 추가로 위촉되는 경우는 50명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쭉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는 지금 교육감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 안에 실무적 측면에서 운영세칙 안에 담으면 지금의 것이 다 들어간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의 유연성은 확보가 된다고 봐지는데 다만 조문에서 지금 제한을 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것과 특별위원회는 또 한시적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또 별도로 구성해서 둔다라고 하면 제한을 둔 인원과 다르다라고 해서 아까 의견 내신 걸 수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반적인 것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운영세칙 안에 담으시면 돼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법제인데 이 안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본 위원은. 200명 이내 해 놓으셨고 아까 회의의 방법도 회의가 운영세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기에 지금 회의의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회의하면 분기별 아니면 상ㆍ하반기 이것만 여기에 명시해 놓으시고 운영세칙 안에 담아놓으시면 되실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것 또 분과위원회 모든 실무적인 것을 넣어 놓으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세칙 안에 간결하게 넣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조례 안에 퍼져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30명 내외로 구성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안에 25개 교육지원청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30명이 결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어지는 견해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세칙 안에서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위원회의 조문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한다.” 이 조문만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이 안을 제출했을 때 제출의도는 분과위원회가 기본으로 운영되고 특별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문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수정한다는 취지이신지.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는 둘 수 있다.”로 해 놓고 유연하게 조례에는 열어두고 운영세칙에서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시적으로”라는 단어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린 게 위원회의 중복성 관련해서인데 제가 그래서 기조실장님 답변 듣고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주민참여협의회 있죠? 2019년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해서, 보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이 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제출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차별성을 보면 차별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 위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용어가 좀 조심스러운데 조금 더 그런 게 기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 이기형 위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구성하실 거면 연구소라든가 학회, 협회, 관련기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 위주로 많이 하신다는 얘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시민단체, 언론계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시민단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러 학부모단체 이런 분들도.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포함한다고, 우리 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을 방금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집대상 및 인원 보면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라고 이렇게 모집대상 인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참여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현장 위주로 간다? 차별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솔직히 위원회 많이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명과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공개모집이 내용이 똑같아요, 결국은. 차별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이것은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민참여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합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운용의 묘를 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위촉방식이 여기에서는 공고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분들을 가령 학교, 대학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 걸로 조금 차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주민참여협의회 기존 공고문을 보면 여기 분과위원회와 똑같은 게 있어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여기 조례안의 분과위원회 7개 중에 하나로 들어있죠. 그리고 주민참여협의회도 5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과정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자문을, 이 구성목적이, 참여협의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협의회 기존에 있는 것. 주요기능이 공고문에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활동”. 이 2개를 보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문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게 오히려 한 기관으로 오로지 이쪽 자문만 거쳐야 된다 이런 것보다…….
○ 이기형 위원 아니, 2개 다 교육감님이 구성하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회단체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특정 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한테, 기존의 교육청하고 별개로 있는 거기를 찍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자문을 받겠다고 구성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성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구성하셨어야죠.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지 굳이 왜 똑같은 자문위원회를, 어차피 그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다 교육감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교육감님이 똑같은 목적의 위원회를 2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설립된 자문위원회와 두 번째 자문위원회가 차별성이 없는 거죠. 차라리 할 때 한 번에 구성하시지 왜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하시냐는 거예요, 구성원이 똑같은데. 그리고 기능도 공공부문 똑같아요. 차별성이 너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자꾸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고문 보면, 제가 공고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공고문이. 조례안과 주민참여협의회 공고문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기능이. 그렇죠? 그리고 모집대상도 결국은 설명드린 게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에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 심의” 심의기능까지 주셨어요, 협의회에다가. 협의회가 이미 심의기능까지 있잖아요. 뭘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의기능까지 있단 말이에요, 공고문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안 자체를 갖다가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낫겠죠, 지금 의도대로. 기능이 중복되니까 이런 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합해서 하시든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정안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이 내용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는데요. 휴식과 중식을 함께 한 이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토론 후에, 수정안을 같이 논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제1항 중 “200명 내외”를 “20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1호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도의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장태환ㆍ김경호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김중식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민경선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최승원ㆍ유영호ㆍ김동철ㆍ김명원 의원 발의)
(14시03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수 제한, 회의 및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의 위촉에서는 위원의 여러 위원회의 중복제한 기준을 강화,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증진,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의 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의 도덕성 및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법적으로 유죄판결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위촉해제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의의 공개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회의의 공개 외에도 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명단 공개 시 안건심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 역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관리 및 정비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에 비공개로 결정된 사유 등을 위원회 총괄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위원의 위촉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기본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법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위원회 구성이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안의 제7조4항에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1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총 13건 조례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10월 1일 자 경기도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총 14건의 조례에 대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안은 해당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직위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예고의 필요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인데 조직개편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언제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월 1일 자로 있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게 언제냐고, 몇 년 만에 조직개편을 하고 직위명칭을 바꾼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5년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그게 6, 7, 8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교육감님 선출되면 한 번씩 하나? 왜 그러냐 하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시기가 그렇게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왜 지금 이걸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이 되고 직위명칭이 되면 그거를 또 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와요. 조직은 최소한 먼 훗날을 보고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4년마다 한다고 하면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모를 거라고, 지금 인지가 안 됐을 거라고. 4년마다 조직개편하면서 직위명칭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조직개편 하고 명칭도 바꿔야 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직개편의 시기가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매년 5개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인력 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향후 5년간 3,015명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교육행정 규모 수준의 소요인력을 반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 내지 9쪽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 행정역량연수 강화, 학교현장의 과중업무 개선,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중심으로 인력배치를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679명, 교육전문직은 35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 내지 17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추진,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강화,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시설개선 인력증원 등 다양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교현장 지원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단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부의 2019년도 총액인건비 확정교부 기준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3,331명에서 1만 3,421명으로 90명을 증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 2,603명에서 1만 2,693으로 90명 증원합니다. 아울러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단장 직급을 현행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며 특정직 정원을 현행 4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반직공무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의 총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과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인구수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증감된다고 보면 되나 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에서 저희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량지표로 말씀하신 학생 수, 학교 규모 이런 걸 반영하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교육시책.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업무에 따른, 시책에 따른 정원을 별도로 해서 저희한테 총액인건비 총수를 배정합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시흥을 비롯한 시흥, 안산, 화성, 수원지역이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러면서 공무원 정원 관련돼서 행정의 서비스의 필요성은 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력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중도학생의 입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량지표로 잡히지 않을 때, 지역현안 수요라든지 교육시책사업 수요라든지 인력증원 수요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산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시책사업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인력배정보다 기본적으로 총수 산정에 있어서 학생 수의 비중이 저희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정인원이 그거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불균형을 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지역은 아마 시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도 많은 외국인들 내지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요청을 교육부에다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 입장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사이즈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 비중에 비해서 낮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은 타 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걸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그게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어느 일정한 비율로 증가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반영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학교신설 수요라든지, 이제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인력운용이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학교 신증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신증설 수요는 저희가 중기인력운용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반영이 이렇게 보면 비율이 일정해요.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23년까지 있는데 일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하튼 좀 반영시켜서, 총액인건비 부분에서는 교육청 측에서도 교육청 저기가 있더라고요. 연구 모임이 있죠? 거기서도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도 도서ㆍ벽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저희도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도서ㆍ벽지가 있으니까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천영미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원기ㆍ이진연ㆍ전승희ㆍ한미림ㆍ손희정ㆍ유영호ㆍ염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ㆍ김미숙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4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등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적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17년도에 3.2%, 민간의 경우 91년도에 2%에서 17년도에 2.9%로 지속적으로 상향,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향상함에 따라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뿐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경기도의 장애인고용촉진을 통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2020년도 3.4%를 충족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고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또한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고자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의 제명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추가하여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하고 각 조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고용 확대의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대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1조 목적에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은 용어의 뜻과 기준이 다르므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문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김인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구매 물품들이 경기도에는 어떤 품목들이 주로 있습니까?
○ 김인순 의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부분이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관계공무원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구매율이 꽤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들을 구매하고 이분들에게 사실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려면 저는 좋은 물품들 같은 것도 개발하고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는 용지, 인쇄물, 현수막, LED조명기구, 분전반, 무대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는 일반 생활용품, 공연, 인쇄ㆍ출판 등의 관련 소요 물품을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실적은 보면 매년 한 41억 8,000만 원, 2018년 같은 경우 한 41억 8,000만 원 이 정도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 있어서, 이거는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구매비율 같은 경우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사항들 때문에 우리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정부에서도 말씀하시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어쨌든 구매를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품목이 개발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같은 데에 사실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인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요약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의매각이 가능한 타인 소유 건물의 점유시점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법령상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심의회 생략업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재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동일 직무등급 직위로 2급 관사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관사의 기본비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용지가 도로라든가 기타 공공단체 부지로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도로상 교육청 공유재산이 도로로 포함된다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마 개발계획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용지 변경,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통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다음에 가령 그걸 할 때는 3인 이상의 공인 감정을 거쳐서 그 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가격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자체 도시계획심의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대에서 들어오면, 교육청이나 부대에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그 부지를, 다시 말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조례가 될 때하고 시행이 안 될 때, 시행된 후하고 그 차이점 정도는 교육청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학교 설립과 관련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교육청 소관 사항의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 물론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교육청 의견을 들어 주니까 이것을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변경된 조례로 인해서 포함되어 있던 토지 부분, 용지 부분은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자체가 파악이 돼 있는지 동료 위원이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5조1항에 보면 대장가격 5,000만 원을 3억 원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워낙 물가가 올랐는데. 취득ㆍ처분ㆍ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바뀐 게, 개정안이 취득하고 처분하는 대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담당관 윤봉춘 재무담당관 윤봉춘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득ㆍ처분에 대한 건수가 2018년도에 총 4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3억 원 초과로 변경했을 때는 심의건수가 한 25건 정도로 줄고요. 그다음에 5억 원으로 했을 때는 17건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올린 3억 원으로 했을 때 41% 정도의 업무절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 김재균 위원 심의건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심의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죠?
○ 재무담당관 윤봉춘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건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단위로 해서 들어왔을 때 5,000만 원 미만짜리가 몇 건이고 3억 원이 몇 건이고 해서 총 건수가 지금 43건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심의한 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은 적절하게 매각과 처분을……. 취득과 처분을 통해서 운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땅 아니면 교육청 부지 내에 타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공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해서 타인 소유라든지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걸 다 저희가 조치했고요. 현재 총 37조로 경기도교육청 재산 총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같이 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나와 있는데 법 제21조1항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무상사용하는데 용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전부 다 사실 파악했습니까?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무상사용하는 건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걸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하기 전에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저기는 아닌데 좀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인허가 해 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단체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 재무담당관 윤봉춘 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료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담당관 윤봉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조광주ㆍ김종찬ㆍ문형근ㆍ김미숙ㆍ성준모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원기ㆍ장동일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이영봉ㆍ손희정ㆍ김인순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수중에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안에서는 학생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안에서는 학생 생존수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안에서는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 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안에서는 지도 교원연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안에서는 수영장평가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안에서는 학교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안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수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광명, 안산시, 화성, 오산, 부천 등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지원으로 시범 운영되어 시작하였으며 2018년 기준 약 118억 원의 예산으로 31개 지역에서 1,266개 교에서 초등학생 3, 4학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예산협의만 가능하다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타 시도와 달리 초등학교 수영교육에 국한시키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장태환 의원이 제출하여 3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 및 절차이행입니다.
경기도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7조는 학생들이 수영교육 시 활용하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참고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수영장이 한정되어 있어 학교에서 수영장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 경기도교육감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제2항은 법령의 의미를 명확화ㆍ간결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3항은 재정지원의 관계가 명확하므로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재정지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10조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 생존수영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수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께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최경자 위원 관련하여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고 나고 오산시에서 교육부장관 오셔서 콘퍼런스 할 때 본 위원은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군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전용수영장이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모들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아무래도 희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낮아요. 학부모 수요조사한 거 보니까. 그러나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량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그 전체적인 총량에서 사설 수영장에 배치가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몰렸어요. 이러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었던 틀을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 안전이 조금은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사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학부모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곳에 많이 몰려가면 오히려 더 안전이 고려되고 학교에서 접근성도 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수영장 선택에서 생존수영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수영장 평가제를 운영해서, 우수 수영장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도 교육장을 할 때 보면 지역에 수영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영장 확보 문제에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설학교 옥상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이용한 수영장 확보를 좀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생존수영 학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전년도에 기존적으로 해 왔던 양이 있는데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다 가다 보니 이곳이 본 위원의 판단은 과부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교육청에서 마련되어져서 지역의 민간경제영역과 공공영역과 이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생존수영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마 찬성을 할 거예요. 가장 문제가 부담되는 게 예산의 부담인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9년도에 188억, 교육청 부담률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188억을 해 줘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가능한 예산인지.
여기 지금 다른 보조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총 생존수영 현황으로 해서 118억을 썼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지원한 게 5,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88억이 경기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또 50%를 냈을 때 가능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못했을 때는 대안이 뭔가가 나와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88억을 경기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만약에 대응사업으로 50 대 50으로 갔을 때 188억 중에 지자체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낼 수 없다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이 생존수영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세 개의 분야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개의 어려운 영역 중에 수영장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강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존수영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인데 그중에서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예산확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더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공포되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교육청에서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자체하고 합쳐서 전부 다 377억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답변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으면, 법이 공포되면 법에 따라서 행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글쎄,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의원 발의가 됐든 기관 발의가 됐든 해서 추계 비용이 나오면 추계 비용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갖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줘야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법도 부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계 비용을 봤으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하고 한 개 학년을 확대하는 데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안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저도 조도연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수영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조도연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보면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8억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3학년만 해당이 되는 예산입니다.
○ 장대석 위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10조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실시할 경우 18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실시할 경우에 2019년도에 188억. 3학년이 아니라 전체 학년인가요, 아니면 3학년만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 예산추계에 관계돼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이 추계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원래 초등학교 3학년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2019년도 기준해서 한 1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소요 분담은 5 대 5 비용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추계비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차후 저희들이 4학년, 그러니까 학년별로 증가할 때마다 대략적인 수치긴 하지만 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만 실시하고 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2023년도까지 확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추계가 아마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면 2019년도는 3학년만 한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한 학년씩 늘어난다고 하면 2배, 3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똑같거든요, 비용이 지금.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136억 정도 해서 5 대 5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확대되면 학년당 100억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그 비용추계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 것…….
○ 장대석 위원 잘못된 비용추계서라고 보면 되나요?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매년 150억에서 180억씩 추가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940억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 조례상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3ㆍ4학년 그다음에는 3ㆍ4ㆍ5학년…….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3ㆍ4ㆍ5학년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면…….
○ 장대석 위원 계속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증가 플러스 수영장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학년만 실시하고 있는데 175개의 사설수영장,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4학년으로 확대돼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영장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현재 3학년만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수영이 확대되는 전제조건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수영장 확보가 돼야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편성이 돼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매년 3, 4, 5, 6학년 계속 늘어나게 될 때 지방,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50 대 50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지방재정과의, 기초단체 쪽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6쪽,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는 이게 전 학년에 대한 비용추계서인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 학년인 거죠?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가. 아닙니까?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네. 전 학년이 아니고 매년 증가분만 여기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비용추계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비용추계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다시 한 번 서 주십시오. 좀 전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생존수영의 개념이 뭡니까?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네?
○ 황진희 위원 생존수영의 개념이 뭐냐고요. 우리가 한 학년이 지금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 하고 있죠?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초등학교 3학년이 다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3학년 아이들이. 근데 이 3학년 아이들의 생존수영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수영이라는 것은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고, 수영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단지 아이들의 어떤 생명에,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존수영이라고 단정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3학년들이 작년 2018년도에 전부 다 생존수영을 1년 동안 예산을 118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학년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3학년들이 1년을 했기 때문에 생존수영의 어떤 개념이 어디까지를 생존수영으로 두고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생존수영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개념이 우선 서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 없이 지금 확대만 한다고 하면 3학년들이 내년에 4학년이 되고 또 4학년이 추가로, 올라가면 4학년이 되고 4학년이 또 5학년으로 올라가면 계속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국가에서 이 수영을 가르칠 것인가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떤 표준부분이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3학년 한 학년만,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그것까지만을 우리가 교육수준으로 따진다면 한 학년만 하고 그다음의 학년은 4학년이 되면 배우지를 말아야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118억을 5 대 5의 비율로 해서. 그렇죠?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이상, 이 조례의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서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추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생존수영도 수영교육의 전체로 보고 있고요. 생존수영을 3학년 때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교육은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생존수영을 한 번 배우고 나면 이후에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년이 다 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마무시한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그래서 위원님 선진국 사례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학교체육의 기준점이 뭐냐면 수영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학교체육이 선진 체육교육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수영이 사실은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유야 어떻든 이 생존수영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는 학창시절에 평생 배워야 될 그런 과정은 틀림없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2018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118억이라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네.
○ 황진희 위원 근데 이걸 학년을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학교나 학년에서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위원님,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의 사용용도가 강사비하고 수영장시설 이용료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몇 가지 대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현장의 지도교사가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반드시 생존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도록 대학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또는 기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실외수영장 내지는 실내수영장 확충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수립이 되면 여기 추계된 거 외에 더 적은 액수로 아마 수영교육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수영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생존수영 외에도 수영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무척 좋은 조례입니다. 아주아주 좋은 조례인데 염려하는 것은 예산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3학년 한 학년만 각 시군에서 수영을 가르치는데도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장소 문제 때문에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것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네.
○ 황진희 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안들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기존에 수영장 자체가 보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제일 큰 조례에 대한 어떤 단점이죠, 그렇죠?
○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위원님들께서 이 수영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 말고도 수영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맞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건 아시죠? 학교의 종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크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가 있어요. 근데 조례안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학교도 학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범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안학교도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관련법령에 의해서 교육과정 인정을 해 주는 학교도 있죠? 지정받아서. 이렇게 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목적에서 명시를 해 놓으면 소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혹시 소외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수학교도 당연히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이기형 위원 신체적으로 중증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수행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또 생존수영을 습득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학생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를 다 똑같이 열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이진ㆍ김재균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황진희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은주ㆍ장태환ㆍ장대석ㆍ이원웅ㆍ김용성ㆍ정희시ㆍ신정현ㆍ김강식ㆍ유광혁ㆍ유근식ㆍ오광덕ㆍ권정선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중식ㆍ유영호ㆍ이종인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동철ㆍ성수석ㆍ서형열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만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5시1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1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태환 의원 외 44명의 연서로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하려는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폭력신고 접수 및 상담에 들어갔고 경기도인권센터는 시군과 협의해 시군 직장운동본부에 대한 폭력 상담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엘리트 학생선수 9,709명이 포함된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단 총 6,132팀이 대상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피해사실 신고나 제보 등을 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며 학교체육 환경개선을 토대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채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성범죄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교육감 등의 책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합숙훈련 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 실시, 적정한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학생선수에게 제공 등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폭언, 폭행, 협박, 성추행과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육성하는 모든 분야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의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폭력 등 인권침해를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사고 재발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도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지도, 학생선수 인권침해 근절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최경자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 및 절차이행입니다. 최근까지 학생선수는 반인권적ㆍ비교육적인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경기도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침해, 폭력 피해 등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체육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폭력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초ㆍ중등학교 엘리트 학생 9,709명에 대해서도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해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3조2항은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기구인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활용과 함께 본 조례안과의 연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유관기관 협력사항에서 제2항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종합 검토의견 중 “사설클럽은 학생선수 건강권,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이므로 사설클럽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규정 및 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학생선수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권한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 교육청의 조례에 없는 민간체육시설의 지도감독 등 행정권한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경자ㆍ박세원ㆍ심민자ㆍ안기권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장일ㆍ권재형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오지혜ㆍ이선구ㆍ원용희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인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난독학생지원위원회의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조항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로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 사례에서처럼 난독보다는 난독증이 더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난독증, 난독 학생의 구체적인 정의를 신경생리학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보다 교육적인 정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였던 것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경기도교육청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중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이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우선은 수혜의 대상이 866명으로 추정되는데 도내 난독증 학생으로 한다는 점을 중시해서입니다. 현행 조례 10조 난독 학생 조기선별, 난독증 개선 훈련프로그램 운영, 난독 학생 전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통합지원센터 설립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내 지역교육청에 27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15개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이 기관에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실제 설립되지 않고 설립계획이 없는 센터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절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이진 의원이 제출하여 3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 등입니다.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난독학생지원위원회의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련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난독증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4조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했던 것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조례 제11조는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난독증 학생 선발,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 내 2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15개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난독증 학생 상담,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866명에 달하는 난독증 추정 학생들이 학습부진 및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태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레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장태환ㆍ송영만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조재훈ㆍ김재균ㆍ김강식ㆍ최경자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박관열ㆍ이혜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15시3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기능저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상ㆍ행동상 어려움 때문에 학습에 제약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습부진이 초등학교 기초단계에서부터 누적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도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습부진 학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교육감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장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조교사, 상담사, 전문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계획수립, 지원정책 시행 및 평가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민경선 의원이 제출하여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단에 본 조례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초ㆍ중등 각급 학교 학습부진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ㆍ행동상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에 찾아가서 학습부진 요인별 지도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도교육청이 거점센터, 집중센터를 지역별로 분산ㆍ배치 운영하고 있어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조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 “지원하여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조문에서 정확한 의미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여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 5쪽은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추진 계획 등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조 “지원하여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문장에서 궁극적인 사회구성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안 제4조에서 계획수립 규정이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행이 필요하며 안 8조는 어순과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정비하고 일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2018년도 지금 3R’s, 읽기, 쓰기, 셈하기에 지금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도내 현황 중에서 초등학생이 3만 4,552명, 중학교가 1만 4,147명, 고등학교가 2만 3,000명 해서 총 7만 2,000명 정도로 평균 5.9%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비용추계가 하나도 안 잡혀요. 미첨부 근거, 비용추계 그러니까 미첨부 근거 해서 3억 이상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숫자가 나왔으면, 학습부진을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여기 클리닉하는 데 일반적으로 예산 짜여진 게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김재균 위원 그거 외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어떤 부분은 올해는 꼭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돼서 올라와야지 지금 이거 1억 이하로밖에 할 수가 없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과제로 설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경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에 한 3,2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19억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학습능력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500교에 15억 5,6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및 보정시스템을 위해서 한 7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우선 학습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에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2019년도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짜여져 있는 게 합계가 얼마나 나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한 3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준 거에, 참고2에 보면 본예산 편성현황이 나와요, 지금. 6억 8,000에다가 1,700만 원에다가 400만 원밖에 저희한테는 지금 제시하지 않았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앞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부분이 한 19억 3,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편성현황 참고자료를 준 게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자료가 혹시 안 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여기 지금 총계로 다 합치면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3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담당과장 말씀으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한 7억 5,000 정도 편성된 게 맞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 김재균 위원 추경에서 23억 지금 계상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추경에서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감당을 못 하는 금액까지 말씀하시면 자료 준 거하고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7억이라는 2019년도 예산이 짜여져, 약 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7만 2,000명의 숫자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약하니까 어떤 보완 방법을 갖고 있느냐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추경에 23억을 더 편성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 부분은 교육부에서 부진학생을 위한 특교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특교로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현황 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상담지원단 운영이 되어 있어요, 11쪽. 그런데 거점센터가 7개고 집중센터 5개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증설이 3개 센터인데 수요조사 후 1개 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확인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세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입니다. 클리닉센터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12개의 클리닉센터로 운영됐고요. 19년도에는 3개소가 증가돼서 15개로 올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클리닉센터 안에 학습상담지원단 운영하는 것과 함께하는 겁니까?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거기 클리닉…….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앞에 보시면 10쪽에 그렇게 하셨어요. 기초학력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ㆍ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등 제공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우선 저희가 지역청에 모두 설치는 하라고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어서 거점하고 집중으로 운영이 되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두천 쪽에 저희가 센터를 해서 거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게 학교 밖 지원인데요. 물리적으로 동두천은 양주하고 같이 중복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의정부만의 사례가 아니라 정말 본 위원은 남부와 북부, 지리적, 어쩔 수 없이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거점센터, 집중센터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에 남과 북부지역이 지금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점에서 우선하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낙오된 지역에 또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 밖 지원체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락,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더 필요로 한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상담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상담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이 교육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죠, 지리적 특성상.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여야 하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군마다 교육의 격차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교육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배려적 측면에서 우선 실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은 아주 우수하세요. 하지만 거점이나 집중이나 이런 선택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해야 될 곳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 최경자 위원 공감되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공감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에 대해서 특교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금년 안에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곳은 모두 해당이 됩니까? 고려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7개소하고 5개소하고 금년에 3개소 한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 아까 예산의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잖아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그 외의 지역에, 학습부진아가 그 외의 지역에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지역청마다, 25청의 지원청에 아이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선생님들이 그 학교로 가고요. 저희가 배제하는 건 전혀 없고 신청자는 다 받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에 500개 학교에 300만 원씩 주면서 특히 낙후된 학교 또는 지원이 좀 필요한 학교들을 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올해도 3개소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차츰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님.
○ 최경자 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교육도 지금은 교육복지시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13.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4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의안번호 387번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쪽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계획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무를 위탁하고 특별교부금인 사업비 분담금을 지원하여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집행한 후 정산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2쪽의 사업의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순차적 개통,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맞춤형 사용자 지원체제 구축ㆍ운영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특별교부금은 7억 4,284만 3,000원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 조례 5514호 2017년 3월 13일 날 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6조에 보면 도의회 보고가 있는데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동의안은 3페이지에 보면 협약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예요. 조례 위반이죠?
○ 위원장 천영미 답변하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발 위탁하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이렇게 교육부하고 한국학술정보원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학술정보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16개 시도에서 개발분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 고찬석 위원 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6조,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6조에 보면 “도의회 보고 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안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2019년 1월부터 이 동의안이 효력이 발생, 소급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적용되는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조례는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동의안을 맺기 전에, 2019년 1월 전에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된다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업체를…….
○ 고찬석 위원 제가 이걸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전에도 우리가 이거 행정감사 때부터 에듀파인에 대해서 전부 다 권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이거 제출했어야 돼요. 그리고 2월 회기 때도 있었고 지금 3월, 4월 회기인데. 이게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해도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예외사항을 주든지. 그리고 이게 조례를 위반한다고 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는가요, 도교육청에서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교육부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걸 받았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난번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 2월 20일 날 개정ㆍ공포되고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저희…….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에듀파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에듀파인을 적극 권장해야 될 거예요. 진작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본 적 있어요?
(교육과정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9조에 보면 “본 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 합의 서명한 날이 언제쯤이죠? 언제쯤 합의 서명할 거예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조례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바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금액이, 수탁기관에 계약금이라든지 지급된 게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전혀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전혀 없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고찬석 위원 확실하죠? 전혀 없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전혀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끔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동의안, MOU를 가지고 제출하지 말고 의회에 예를 들어서 월례……. 월례회의는 없다고 해도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사전보고를 해 줘야 돼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도 입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여기에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책임지게끔 해 줘야죠. 조례 입안 건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왜, 후속조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집니까? 상급기관이 책임져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장태환
최경자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인순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재무담당관 윤봉춘
교육정보담당관 이영일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신승균
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학생건강과장 황교선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학교교육과정과장 지명숙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무빈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은옥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순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