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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2차조사[폐회중]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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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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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농정해양국장 등 19명


일 시: 2019년 5월 13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22분 조사개시)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생산자, 전처리업체, 영양사 등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행정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급식 제공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대직 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대직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김성년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한인교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한인교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류인권 부이사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류인권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이완석 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완석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최경묵 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최경묵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대길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서기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유윤숙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윤인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강동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동훈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오강임 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오강임 네.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승종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승종 네.

○ 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신동식 네.

○ 위원장 성수석 양평공사 박윤희 대표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박윤희 네.

○ 위원장 성수석 귀농 문상욱 대표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문상욱 네.

○ 위원장 성수석 웰팜넷 양승기 대표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양승기 네.

○ 위원장 성수석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대표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영기 네.

○ 위원장 성수석 풍년 성낙영 대표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성낙영 네.

○ 위원장 성수석 한우리 신승엽 대표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신승엽 네.

○ 위원장 성수석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석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한석우 네.

○ 위원장 성수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9명 중 김석종 전 농식품유통과장, 최형근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손우기 신선미세상 대표이사, 신재민 신선미세상 학교급식법인장, 기영훈 신선미세상 관리부장, 최상호 청솔유기농 대표 외 6명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양영동 옥샘원 대표 1명은 회사 업무일정, 해외체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승엽 한우리 대표는 병원진료로 인해 오후 조사일정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 위원장 성수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20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제2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전처리업체 문상욱 대표님.

○ 참고인 문상욱 네.

○ 위원장 성수석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공급주체로서 전처리의 상품화업체 및 31개 시군 배송업체를 공모해서 2015년 3월 1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시죠?

○ 참고인 문상욱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16년 8월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용역에서 수수료 인하 결과가 나왔죠?

○ 참고인 문상욱 네.

김경희 위원 전처리업체 및 배송업체 등의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수료 인하를 2016년 9월 1일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참고인 문상욱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계약기간 중간에 이렇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진흥원의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참고인 문상욱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당사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처리업체들이 대응을 하셨나요?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이 특별히 서면이나 어떤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 당시는 진흥원, 당시가 진흥원인지 재단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바뀐 게.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도 그때 용역결과대로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참고인 문상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바뀌어서 9월 1일부터 적용을 했고 2018년도에 다시 똑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경희 위원 네, 18년도에 했죠?

○ 참고인 문상욱 네. 이번에는 또, 저희들도 전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9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했고 2018년도 용역에서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는 가격이 반전이 됐습니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9월 1일부터 가격을 내릴 때 적용을 했는데…….

김경희 위원 네, 바로 적용했는데.

○ 참고인 문상욱 적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례대로 한다면 올려줬어야 되는데 안 올려주니까 저희들이 또 그것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18년도 결과는 인상 결과로 나왔다는 건데요. 인상 결과로 나온 부분은 적용이 전혀 안 됐다.

○ 참고인 문상욱 네. 저희 품목이 총 열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인상된 품목이 열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2016년도 전례로 봤을 때는 올려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당시 농식품진흥원에서는 가격심의위원회의 핑계를 대면서 올려주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열한 가지는 인상을 했다는 건가요?

○ 참고인 문상욱 인상해 준 게 아니라 인상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됐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적용한 이유가 학교급식의 소비자가 쉽게 말하면 학교가 소비자인데 학교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바로 가격조정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낮춰야 된다 해서 낮췄고.

○ 참고인 문상욱 네. 그다음에 2018년 돼서는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상이 된 것은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용역결과상으로는 인상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 참고인 문상욱 네.

김경희 위원 사장님께서 취급하시는 품목이 12개 품목?

○ 참고인 문상욱 아니, 저희 전처리업체가 6개 업체 있는데, A군ㆍB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A그룹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5개 품목이고요. B그룹에는 두 가지 품목이고 나머지 C그룹이 또 있습니다. 부분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상황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진흥원이 용역업체에 원가분석수수료를 7% 한 가지를 더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 참고인 문상욱 처음에 용역업체에서 조사할 때는 경상비를 14%짜리로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조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14%짜리가 하나 있고 7%짜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의 어떤 걸 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7%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7%짜리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저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조사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비 14%짜리로 처음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가지만 놓고 그냥 하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대책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7%짜리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게 7%짜리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7%짜리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더구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서로 신의성실에 의해서 잘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계약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흥원은 그 후에 2018년 11월 1일에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019년 3월부터 운영위원회에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2019년 5월이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요?

○ 참고인 문상욱 2018년도에 조사한, 그러니까 경상비 7%짜리로 인상된 결과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김경희 위원 네, 7%로?

○ 참고인 문상욱 네.

김경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참고인 문상욱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가 최저인건비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 참고인 문상욱 그런데 2018년도에 조사할 당시의 최저인건비 자체를 거기에 반영한 거고요. 사실 그 뒤로 인상이 또 됐지 않습니까? 최저인건비가 13%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당시에 조사할 때는 그때 당시의 최저인건비를 적용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적용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용역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포유기농의 고재평 대표님.

○ 참고인 고재평 네.

김경희 위원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처리업체와 시군 배송업체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고정비, 인건비, 포장재비, 전처리상품화해서 광주센터로 입고하는 물류운송비, 기타 제경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요내용은 맞는 거죠?

○ 참고인 고재평 네.

김경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농식품진흥원이 공모할 때마다 전처리상품화업체와 배송업체들에게 고정비, 수수료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0%씩 고정비의 인하를 적용했는데 사실입니까?

○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처리업체들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 참고인 고재평 전처리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정비라고 하면 각 업체들의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그다음에 모든 제경비, 포장재비 등 기타 제경비들이 들어가는 건데 진흥원에서는 공모할 때마다 인건비를 깎아버리는 그러한 공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전처리업체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계산하지는 않는 건가요, 처음에 산출할 때부터?

○ 참고인 고재평 네, 수수료 용역에도 보면 영업이익, 즉 관리비를 뜻하는 건데요. 그 관리비도 사실은 2018년도 용역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관리비도 수수료 절감 차원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관리비와 고정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몇 퍼센트 정도로…….

○ 참고인 고재평 관리비는 공모할 때마다 점수제도를 둬서 3%, 5%, 10% 이런 식으로 수수료 절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문상욱 대표님께 여쭤보는 과정에서 전문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결과와 관계없이 10%를 인하했다는 건가요?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용역을 했으면 수수료 용역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할 때마다 업체들의 고통을 깎는 그러한 공모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진흥원에서 공모할 때마다 고정비, 인건비, 영업이익 10%를 절감해서 진행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10%를 삭감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 인건비를 깎는다고 하면 업체들은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신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참고인 고재평 네.

김경희 위원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참고인 고재평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2005년도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할 때 G마크 학교급식을 공급하자는 게 제 하나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게 됐고요, 출하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전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한 번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다른 쪽으로 시설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초기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전처리상품화업체가 31개 시군의 지역배송업체 공모기준 진흥원의 단계별 수수료 절감 방침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재평 대표님은 10% 인하해서 입찰가 공모에 참여하셨나요? 또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10% 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고재평 네, 10% 절감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공모 선정하는 데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선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절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보면, 그 이후에 수수료를 업체별로 지급할 때 3개 업체가 있는데 평균 점수를 내서 그 수수료를 저는 10%를 했는데 어떤 업체는 8%를 했다는 거죠. 그 수수료 평균을 내서 9.5%를 받게 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못 받고 수수료도 깎아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보겠는데요. 진흥원에서 공모할 때 전처리업체 현장노동자들의 고정비를 삭감해 오다가 전처리업체들이 항의를 하자 2018년에는 영업이익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영업이익 수수료 삭감 방침에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참고인 고재평 저희 업체들이 진흥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정비를 깎다가 이제 깎아먹을 게 없으니까 왜 영업이익, 즉 관리비의 또 공모를 통해서 수수료를 깎냐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처리업체들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처리업체의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는데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 참고인 고재평 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수수료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용역에 준하지 않고 공모에 의해서 수수료 절감을 하는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그와 반대로 전처리업체들은 굉장히 힘들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수료에 맞는, 용역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용역에 맞는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세 번째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대표님도 참고인이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참고인 이영기 네.

김경희 위원 지난 4월 9일 농식품진흥원과의 간담회 때 전처리시설이 없었음에도 17년 대파, 쪽파, 실파 등 몇 개 품목을 신선미에서 가져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진흥원에서는 학교에서 클레임이 발생할 때 책임소재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참고인 이영기 실질적인 학교에서의 입장보다는요. 전처리과정이나 원물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파나 실파 작업에 능률적으로 비교되는 거는 원물의 품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진 대로 기계로 찍지 못하기 때문에 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기피 품목으로 그동안 꺼려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클레임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 작업요인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의 손실을 떠안는 게 사실상 굉장히 업체로서는 힘든 과정이고요. 그 클레임까지 작용이 된다 그러면 과중된 비용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달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방법론이 결국은 이 기피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신선미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작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원물의 품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마늘, 쪽파, 실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사용을 해도 쉽게 상하는 품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품질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신선미를 이용하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선미 쪽으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어떤 쪽인지.

○ 참고인 이영기 그거는 특히, 아까는 대파,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처리품목 중에서도 굉장히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크기별로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질된 것들을 약간 도려내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게 클레임 요소로 작용되는데 사실 진흥원에서는 핑계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전처리품목이 아니다. 그런 고로 정책적으로 도에서 이거는 전처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미에다 줘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 입장을 고수했던 거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물량에 대해서, 전처리물량에 대해서 받고 싶으면 신선미하고 논의를 해라! 사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위 갑질 중의 갑질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프로세스에서 왜 전처리품목을 전처리품목이 아닌 걸로 그렇게 치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환으로 했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분개하고 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일감 주는 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행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네, 의도적으로 신선미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처리품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진흥원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마늘꼭지제거 전처리업체에서 작업하던 마늘 전처리품목을 2016년 3월 1일부턴 신선미에 넘겨주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대상이 아니다, 이건가요?

○ 참고인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마늘꼭지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 신선미로 넘어가면 신선미에서는 어떻게 한 건가요?

○ 참고인 이영기 신선미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다른 경북 쪽에 마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김경희 위원 네, 그쪽으로 다시 보내서…….

○ 참고인 이영기 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서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작업도 안 하고 거기서 다 해 온 걸 갖다가 이윤을 챙기는 방법으로 동원된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처럼 진짜 학교별로 그거를 애들한테 먹이는 식재료에 대한 어떤 식견을 갖고,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외주를 줘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2015~2016년에 전처리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전처리상품화 과정을 했고 지금은 몇 개의 업체가 하고 있는가요?

○ 참고인 이영기 그전에 초창기에는 사실상 10개 업체가 시작이 됐다가 8개 업체로 됐다가 다시 지금 6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현재는 6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 참고인 이영기 네.

김경희 위원 2017년에 업체를 4개로 줄여서 공모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참고인 이영기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량이라는 게 전처리업체들이 품목마다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도 물론 있겠지마는 사실 업체를 좀 줄여서, 관리적인 측면도 그게 업체가 적어짐으로 해서 그런 효율적인 것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잘못됐냐면 일감을 대파나 실파나 마늘 같은 거를 다시 뺏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든 만큼 업체도 줄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결국은 15년도에 10개 업체가 하던 일을 4개 업체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파, 쪽파, 대파, 마늘은 관외로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 참고인 이영기 네.

김경희 위원 학교급식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처리업체하고 배송업체라고 보는데요. 향후 전처리업체 관련 제반 거론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이영기 대안 중에는 어차피 원물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전처리가 잘 된다, 안 된다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상품의 표본, 매뉴얼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 품질관리(QC)도 작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품목마다 원물을 어떤 식으로 친환경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임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기도 관내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지속적으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방법이 전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배제된 가운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저장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등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품질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더 이상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인프라가 있음으로 해서 또 수확 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개선에 대한 방법들이 선행되고 또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제안 감사합니다. 2019년에 마늘 전처리업체가 경북 업체로 다시 선정이 되었죠?

○ 참고인 이영기 네.

김경희 위원 지난 5월 9일 증인 신문 때 이에 대한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위원님들이. 진흥원에서는 적격업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사안이 거론된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이제 와서 적격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경북 업체를 선정해서 진흥원의 관내 업체 선정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있었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런 시설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학교급식의 상향조정을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제안도 했고요. 또 친농연 조직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의 안정화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외주로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진행됐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친환경급식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방향을 모르고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경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김성년 센터장님 나오셨죠?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시에 질의했던 바가 있어요. 관련 규칙이나 이게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다, 2년 반 동안. 그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 증인 김성년 네, 규칙 제정 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규칙이 제정 안 된 건 인정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언론에 일부 보도가 난 다음에 보도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위 법령체계가 있잖아요. 조례가 먼저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 다음에 규칙이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다음에 지침 같은 거는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갖고 있는 거죠?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이…….

이기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규칙 없이 지침이 만들어져도 되는 거냐 그거죠.

○ 증인 김성년 규칙을 만드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형 위원 규칙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증인 김성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기형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고. 규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린 지침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무효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규칙 안 만들고 지침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무효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셨기에 그냥 규칙을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명백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침으로 했다? 지침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 증인 김성년 지금 위원님 보도자료를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가이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

이기형 위원 가이드가 규칙이잖아요, 가이드가. 조례 이하, 조례에서 규칙으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조례 있잖아요. 조례 준수하신다면서요!

○ 증인 김성년 그렇지만 그 규칙…….

이기형 위원 그렇지만 그건 안 만들고 그냥 우린 지침으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 증인 김성년 제가 그 내용을 설명자료를 해서…….

이기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성이 없으신 거예요, 반성이 전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좀 낮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증언을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조례는 준수하고 있다. 조례 중에 규칙을 미제정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못 한 건 인정하고 우리는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고 하셨고. 맞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조례는 준수해야 될 규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례를 준수하고 계시다고 했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조례 11조에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으니까.

○ 증인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회의개최는 조례를 준수해서 어기지 않고 하고 있다고 보신 것 맞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 증인 김성년 준수까지는 아니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반기 1회 이상 운영횟수를 말씀하시려고 그런다면 반기 1회면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준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 때는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 하면 반기마다 하는 걸 이행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본 위원한테. 맞죠?

○ 증인 김성년 횟수까지는 제가…….

이기형 위원 아니, 이행을 하고 있……. 개최를 반기마다 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정정할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조례 11조에 보면, 조례 위반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조례 11조에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현재 몇 명이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 증인 김성년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같은 11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죠, 2018년 구성안이. 몇 %입니까? 열아홉 분 중에 남성이…….

○ 증인 김성년 위촉직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직 빼고.

이기형 위원 여기 그런 조항이 있나요, 조례에? 위촉직만 한다는 게 있어요?

○ 증인 김성년 자치행정과에 위원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기준으로…….

이기형 위원 그러면 성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해당하는 거다. 확실합니까?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는 관련 조례를……. 조례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 증인 김성년 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이기형 위원 조례죠?

○ 증인 김성년 네, 위원회 관리 조례인가 제가 명칭은 모르겠…….

이기형 위원 조례인 거죠? 괜히 지침 같은 거 말씀…….

○ 증인 김성년 조례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조례 확실하다는 거죠?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 증인 김성년 네, 위촉직위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해당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2019년은 구성현황을 제출 안 하셨네요? 구성이 안 됐죠?

○ 증인 김성년 18년도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일부 당연직위원이 좀 바뀌었고 5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새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증인 김성년 아직 기존에 위원…….

이기형 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 증인 김성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임기 2년이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임기 2년인데 그러면 당연히 당연직은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당연직은 변경됩니다.

이기형 위원 당연직 변경되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5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회의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회의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증인 김성년 회의계획은 지금 6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현안사항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 개최까지는 저희들이 좀…….

이기형 위원 조례에 반기마다 한 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생긴 지 아세요?

○ 증인 김성년 조례는 17년도에 제정된 거고요.

이기형 위원 17년도에 생겼는데 왜 개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를 하도 준수하신다고 그러기에 조례만 여쭤보고 저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 증인 김성년 위원님, 제가 10월 1일 자로 센터가 설립됐고…….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럼 10월 1일이면 지금 몇 월이에요?

○ 증인 김성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사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례를 준수를 했나 안 했나.

○ 증인 김성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기형 위원 잠깐만요.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 지금 조례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하세요?

○ 증인 김성년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그 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답변하는 거고…….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 10월 이후에 하신 거 아니에요. 10월 이후에 담당부서가 이쪽으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예요? 반년이 지났죠?

○ 증인 김성년 네, 그래서 제가…….

이기형 위원 아무 액션이 없잖아요, 조례 위반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조례에 의무화돼 있는데 그거 안 하시고. 제가 그걸 꼬집는 거예요. 무조건 조례를 지키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 증인 김성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보면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건의사항 같은 걸 가지고 위원회의 상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아니, 아니요. 센터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가 민관 거버넌스가 아니에요, 지금요.

○ 증인 김성년 아니, 그걸 먼저 구성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먼저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이기형 위원 저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네, 거기서 심의할 내용들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

이기형 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또 할게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심의하는 데 심의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심의하게 돼 있어요? 심의내용이요.

○ 증인 김성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들어가는 심의사항이고요.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지원절차에 관한 심의ㆍ의결 그다음에 학교급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조례 6조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지원규모 및 방법이에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법을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밖에 지원절차와 방법은 또 규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규칙은 이미 제정이 안 된 게 확인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 회의를 통해서 본예산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면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조례에서 해당 급식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규모하고 금액을 여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걸 보고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이 범위하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맞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도지사가 관련 조례를 위배해서 이걸 임의대로 금액 정하고 범위 정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 증인 김성년 적어도 19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19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17년은, 여기 지금 2017년도에는 소관부서가 여기가 아니었죠. 농정해양위 소속이 아니었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2017년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조례에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2017년은 더 큰 위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회의를 안 열고서 그냥 쭈물쭈물해서 지침 만들어서.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원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학교급식에 나간 지원예산이?

○ 증인 김성년 금년도 본예산은 농산물이 208억이고 축산물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비 전체가 1조 500억인 건 알고 계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1조 500억 예산이 본예산에 짜인 건 알고 계세요?

○ 증인 김성년 무상급식 예산은 1,033억 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 막대한 돈을 조례 위반하고 조례에 정한 심의절차 안 거치고 그냥 임의대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 결과가 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더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조례 11조에 정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통해서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2019년 본예산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된 거죠?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증인 김성년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친환경급식센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형 위원 그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언제 생긴 거예요?

○ 증인 김성년 작년 10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뒤로는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조례 개정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기형 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라 이미 조례는 시행되고 있고 이 센터가 생겼으니까 센터장이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인데 2018년, 물론 그 뒤로 개최한 적이 없으니까 들어올 기회도 없었겠죠. 센터장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 증인 김성년 네, 당연직으로…….

이기형 위원 본인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제12조 보면, 12조 내용은 아까 분기별……. 반기별이죠, 반기별. 연 2회 이상 정기회 개최하고 3분의 1 이상 심의위원들 요구 있으면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또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조례 위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 조직 및 운영사항이 최대한 빨리 안정돼서 지금 각종 규정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월 1일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아직도 진행형인데 급식센터 대행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이 조기에 점차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지원심의위원회는 그러면 5월 달에 구성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성년 네, 최대한 5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이기형 위원 그러면 1차 회의를 언제쯤 개최 예정하고 계십니까?

○ 증인 김성년 6월 초 정도, 6월 중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6월이나 7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실 건가요? 6월 달에 개최를, 처음 위촉식 하실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위촉하시고 7월 달에…….

○ 증인 김성년 위촉 겸 같이 합니다.

이기형 위원 어떤 내용을 갖다 하실 건지.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큰 구상은 일단 학교급식체계가 민간에서 유통진흥원으로 이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형식을…….

이기형 위원 이제 바뀌니까 업무보고, 현재 현안이나 이거 하시고 7월 달에는 어떤 걸 현안으로 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 증인 김성년 그리고 예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나머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민관 거버넌스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일정을 질의한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수립에 대한 계획을 짜야 돼요, 범위와. 그걸 의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7월 내에. 7월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7월 닥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에 위촉장 주고서 7월에 예산범위와 이걸 갖다가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 방대한 양을 보시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최대한 앞으로는 규정에 나온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라든가 운영 내실 문제 이런 걸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14조에도 시행규칙 사항인데 제가 자꾸 규칙, 규칙 하는 이유는 규칙 미제정 후에 지원계획과 예산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위법한 사항이다. 조례를 미준수하고 예산 집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가 있습니다.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쟁점 중의 하나가 물류를 위탁 운영한 사항이 있었죠, 과거에? 작년에, 작년까지.

○ 증인 김성년 네, 물류업체는 선정해서 민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민간에 할 수 있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도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신선미세상이 맞나요?

○ 증인 김성년 물류업체는 금년 3월 달부터…….

이기형 위원 작년에, 작년에. 17년과 18년에 어떤 업체가 물류를 했냐, 확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증인 김성년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세상이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선미세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미세상에서…….

이기형 위원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해서…….

○ 증인 김성년 물류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신선미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계약 주체는 신선미가 아니라 다른 회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단체라고?

○ 증인 김성년 신선미하고 물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해당 물류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 증인 김성년 그때는 농협물류로 계약을 하고 농협물류가 라인물류에 하도급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계약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신선미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했습니까, 물류를? 금년도입니까? 작년에요, 작년ㆍ재작년에.

○ 증인 김성년 작년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아니고 그때는 학교급식 운영 주체가 농식품유통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물류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신선미는 그러면 물류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였나요? 그런데 왜 쟁점이 되죠?

○ 증인 김성년 아닙니다. 유통진흥원에서 물류업체 운영권한을 신선미에 주고 그다음에 신선미에서 물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업체가 지금 농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증인 김성년 그 당시에 농협물류가 선정됐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물류와 계약을 하고……. 제가 착오했습니다. SNS라는 업체하고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신선미한테 그 권한을 주고 신선미가, SNS라는 업체요? 운송업체입니까?

○ 증인 김성년 네, 물류업체…….

이기형 위원 물류운송업체죠?

○ 증인 김성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단체가 혹시 비영리단체인가요?

○ 증인 김성년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이기형 위원 신선미세상은 비영리입니까, 혹시?

○ 증인 김성년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기형 위원 비영리단체냐고 물어봤어요.

○ 증인 김성년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 조례 2017년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9조2항입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 업무의 일부(물류)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에 줘야죠.

○ 증인 김성년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그럼 비영리를 뭐 하러 써놨어요, 여기다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때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하고 생산자단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여지를 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여기 조례에서 2017년 제정 당시에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라는 것은 약간 더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일반 영리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그런 농어업…….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그런 실행 취지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어느 정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농어업 법인회사도 어느 정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냥 “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정리하면 아까 언론보도 해명자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각 조항마다 규칙에 전부 다 위임으로 해 놨어요. 규칙으로 정한, 정한다, 정한다 해 놨는데 규칙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한 행정행위와 예산편성과 집행과 정책수립이 전부 다 무효 아니에요. 위법ㆍ부당하잖아요.

○ 증인 김성년 위법ㆍ부당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무효까지는…….

이기형 위원 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법이라고 안 보시는 거죠?

○ 증인 김성년 조례는 법령까지는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은 안 들어가고.

이기형 위원 조례를 위반해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증인 김성년 아, 문제는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됩니다.

이기형 위원 조속한 시행……. 규칙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리를 드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실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은 전부 다 해당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맡겨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서 도지사 또는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해서 의회를 기망하고 예산을 갖다 이것이 다 된 것마냥 편성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또 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들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견해를 달리한다는 식의 입장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질의나 질문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좀 늦게 왔는데.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신동식 네.

백승기 위원 잠깐 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동식 회장님, 2018년도 마늘TF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 참고인 신동식 제가 경기친농연 임원으로 초창기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농사에 매진을……. 임원을 놓고 농사에 매진을 했었는데 마늘 계약재배가 대비해서 학교공급가가 너무 턱없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서 마늘TF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마늘 계약재배가가 5,5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급가가, 사실 얼마인지도 몰랐죠. 얼마냐고 신선미세상이나 진흥원 측에 여쭤봤더니 사실 명확치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관외 마늘은 관심이 없고 우리 경기도 친환경출하회에서 나온 마늘 값이 학교에 얼마에 공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요. 추후에 TF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쨌든 2만 3,460원이라는 값에 학교에 공급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과연 왜 이렇게 기형적인, 과연 5,550원짜리 마늘이 어떻게 2만 3,460원에 공급이 되는가 그 의문을 좀, 그 의혹들을 좀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늘TF를 진흥원 측에 제안을 하고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신동식 회장님도 같이 TF팀에 포함돼서…….

○ 참고인 신동식 네,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위원장 맡아서 하셨어요?

○ 참고인 신동식 네.

백승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선미에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TF팀 결론이 신선미가 잘못된 거로 결론이 난 거죠?

○ 참고인 신동식 좀 온도 차가 있고요. 견해차가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 위원들은 정말 분개하고 분노할 만큼의 잘못을 확인했는데 신선미세상이나 진흥원 측은 조금 온도 차가 있죠. 그것은 관리 소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때 당시 환수조치된 금액이 얼마예요?

○ 참고인 신동식 환수조치된 금액은 6,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6,200만 원 정도로 알고…….

백승기 위원 그 기간은 몇 개월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 참고인 신동식 환수 기간…….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보고받기를 6,200만 원이라고 받았는데 사실은 그건 유권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진흥원 측에서 주장하는 명목과 또 우리 생산자 진영에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거를 질의하신다 그러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말씀하시죠.

○ 참고인 신동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하다 보니 그런 비용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 농식품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게 마늘 학교공급가가 마늘TF를 진행하면서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공급가가 얼마냐고 질의했을 때는 1만 7,000원대를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회의 때는 2만 2,800원대를 얘기했었고 또 어떤 회의 때 보면 2만 4,000원대를 얘기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2만 3,460원이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마늘은 우리가 관외 탈피업체에다가 사고파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우리 경기도 출하회 마늘을 5,550원에 계약재배가를 그대로 탈피업체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1만 2,500원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1만 2,500원이라는 값을 수수료체계라든지 어떤 과정, 비용을 탔을 때에 아마도 2만 2,820원이 비율적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결국 2만 3,460원 그러니까 차액이 한 640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마늘TF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났을까라는 그런 의혹은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기에, 직접 생산하시죠?

○ 참고인 신동식 네.

백승기 위원 직접 생산한 마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거래인데 그런 거래에 그런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 참고인 신동식 제가 마늘TF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거품이 숨어 있다라고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실상 마늘TF를 진행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산, 그러니까 출하가 대비해서 학교공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거품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마늘TF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이 다 공유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자면 시간관계상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선미세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TF팀 활동이 1년에 4/4분기 중에 1분기 것 가지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2018년도 나머지 분기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다음에 2017년도나 2016년도에서는 없었을까? 우리 신동식 회장님 개인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 참고인 신동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체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늘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서 최초로 마늘과 양파를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선미세상에서 수의계약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유통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영리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신선미세상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또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것과 또 안전성적인 부분, 어떤 체계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태동된 이래에 우리 생산자 진영이나, 당시에는 진흥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를 맡게 되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나타났던 비리, 부당 그런 것들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마늘TF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 문제. 친환경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것 그다음에 취급자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취급자인증이 없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피비용입니다. 탈피비용이 객관성을 전혀 띠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늘TF 회의를 하면서 일부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선미세상의 임원 되시는 분의 어떤 교우나 학연이나 혈연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왜? 충청도도 아니고 저 경남 진주까지, 혹은 경북 의성까지 그런 업체를 컨택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탈피비용이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탈피비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해서 한 600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마늘TF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회의를 했을 때는 탈피비를 1,000원 올려놨어요. 사실 600원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영업이익이니 무슨 저장비니 무슨 운송비니 이런 것들도 과하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진흥원 측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 마이크를 어떤 회사에서는 1,000원에 팔고 어떤 회사에서는 2,000원에 파는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늘TF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선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늘 주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녕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사실 탈피업체한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봐서 과연 학교급식에 탈피하는 업체들이 낸 견적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업체 선정을 해서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낸 견적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지?

○ 참고인 신동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들은 학교 측과 특히 영양교사님하고 교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부응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야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참고인 신동식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백승기 위원 네, 하세요.

○ 참고인 신동식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마늘업체를 진흥원 측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2019년도 회기에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친환경 탈피업체를 선정하자라고 다들 합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자격이 좀 안 돼서 결국 부득이하게 경기도에 없고 경북 영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비용거품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TF를 통해서 다들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공모요건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공모요건에 탈피비용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정이 되고 나서 가격협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정된 업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듣자 하니 지계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2019년도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고인들 중에 마늘 탈피하는 전처리업체 나오셨나요? 없죠? 있어요? 잠깐 발언대에 서실래요?

○ 참고인 양승기 농업회사법인 웰팜넷 대표 양승기입니다.

백승기 위원 웰팜넷 양승기 대표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마늘 전처리업체 탈피하는 데 응모하셨나요?

○ 참고인 양승기 네,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떨어지셨죠?

○ 참고인 양승기 아, 마늘 탈피하는 데요?

백승기 위원 네.

○ 참고인 양승기 저희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는 학교급식 시범사업 때부터 마늘 탈피 전처리업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느낄 때 앞으로 향후 전처리라고 하면 거피에서부터 꼭지 제거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거피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0일 정도에 공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올해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 응모하지 않으셨어요?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에 마늘 전처리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셨고요?

○ 참고인 양승기 네.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준비작업이 부족해서 아예 이번에는 응찰을 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향후를 내다보자 해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웰팜넷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죠?

○ 참고인 양승기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에 있는 거 맞죠?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죠?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사업자등록증만 경기도로 해 놓으시고 사업장은 충청북도나 전라도나 그쯤에 가 있는 거 아니죠?

○ 참고인 양승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46명의 정규직원을 거느린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백승기 위원 양승기 대표님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참고인 양승기 경기도 양평 용문입니다.

백승기 위원 용문이요?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양승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경기도에 소재된 기업체의 기업인으로서 그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 참고인 양승기 네,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분명히 있으신 거죠?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 참고인 양승기 거기에 대해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기 위원 네.

○ 참고인 양승기 발언대에 선 김에 저희가 경기도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많은 전처리 친환경급식 공급업체들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고 또 현재도 그런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 아마 이 자리는 앞으로 향후 경기도 급식의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전처리업체의 일익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처리업체는 가장 학교급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전처리업체가 초청이 돼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전처리업체는 마늘 꼭지 하나 제거하고 감자 한 알 한 알 탈피해서 학교급식에 펑크내지 않고 납품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항간에는 전처리업체들이 떼돈을 번다, 진짜로 전처리업체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간혹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처리업체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로 한번 오셔서 보시면 그 한 알 한 알 꼭지 제거해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하고, 이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진짜로 기여를……. 아침에 꼭지 제거해서, 전처리해서 새벽에 학교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처리업체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해양국장님 또 농정해양위원장님이 전처리업체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저희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양승기 대표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시면서 신선미하고 몇 년간 거래하셨죠?

○ 참고인 양승기 신선미하고 하면서 계속 했죠. 4년 정도.

백승기 위원 신선미가 따면서부터?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신선미가 따면서부터 웰팜넷의 매출이 많이 증가됐습니까?

○ 참고인 양승기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소됐어요?

○ 참고인 양승기 네.

백승기 위원 감소 이유는요?

○ 참고인 양승기 저희가 품목이 마늘하고 양파 두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품목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참고인 양승기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풍년 성낙영 대표님 나오셨나요?

○ 참고인 성낙영 네.

백승기 위원 잠깐 좀 자리에 계실래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 참고인 성낙영 작년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2018년 첫해?

○ 참고인 성낙영 네.

백승기 위원 사업적으로 수익이 좀 났습니까?

○ 참고인 성낙영 소득보다는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손실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참고인 성낙영 저희가 양파ㆍ마늘하고 대파ㆍ쪽파ㆍ실파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 같은 경우는 실은 월 매출이 한 1억 5,000~1억 6,000 정도가 돼요. 1년에 한 16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직원이 한 18명, 19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이영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원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규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모든 책임은 저희 전처리업체에서 다 책임을 떠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17년도에 신선미에서 실제적으로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클레임 건이 한 1,500건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약 800건 이하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클레임 처리비용만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 비용 자체도 전혀 감안되지도 않고 실제적인 부분이 그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시면서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손실 났습니까?

○ 참고인 성낙영 저희는 뭐 거기 자체도 작업장 면적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지만 기계설비라든지 또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비용은 유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는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우, 1년 해서 1억 손실 보셨으면 전처리업체에서 상당히 타격이 큰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성낙영 그래도 저희가 맡은 책임감 가지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2019년도 사업에는 친환경급식 사업 따셨나요?

○ 참고인 성낙영 올해까지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아, 올해까지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성낙영 네. 그나마 작년보다는 올해 약간의 인상폭이 있어서 조금 적자폭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전망은 어떠세요?

○ 참고인 성낙영 아직까지 글쎄 제 입장에서는 손실 보지 않는 게 최고로 우선적인 부분이 있고, 이득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은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기 위원 작년에 1억을 손해 보셨는데 올해 그거를 만회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 참고인 성낙영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만회가 지금 솔직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주간ㆍ야간조로, 주야간 2교대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야간을 빼고 주간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벅차지만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클레임도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 실은 그런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풍년 사업자 대표로서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 참고인 성낙영 고민이 많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민이 많아요?

○ 참고인 성낙영 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천출하회 회장님하고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민들한테 좀 더 소득이 가고 또 제일 큰 목표는 우리 경기도 꿈나무들이 진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먹어야지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아울러 여기 계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전처리업체 사장님들한테도 거기에 따른 종업원들한테도 소득이 갈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너무 적자폭이 크면 저희들 원망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 참고인 성낙영 일하는 것은 즐거운데 일하면서 짜증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짜증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참고인 성낙영 많죠, 뭐.

백승기 위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보시죠.

○ 참고인 성낙영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원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규격화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했으면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자에서부터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서로, 이게 누굴 비방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고인 오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경기도 친환경급식 일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 참고인 문상욱 많죠.

백승기 위원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편안하게. 회사명하고…….

○ 참고인 문상욱 주식회사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위원님 성함을 자세히 모르는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가고 또 관내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취지에는 적극 동참을 하고 그 취지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보다는, 그냥 제가 유통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력에는 항상 보면 맨 앞줄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선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은 어떻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라는 이런 자리가 생겼는지는 참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전처리업체는 전처리업체대로. 저는 사실 전처리업체보다는 31개 시군의 배송업체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처리업체나 혹은 배송업체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 31개 배송업체고 또 혹은 전처리업체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거의 지금 사실 민간업체들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기도나 공급업체나, 여기 뒤에 진흥원 나와 있습니다. 진흥원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신동식 회장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원가는 5,5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2만 몇천 원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사사건건 하나하나 이런 것들, 원물의 뭐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 어떤 과정 속에서 희석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크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겨서,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행정사무조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뭐 감자의 모양이 어떠니 양파의 모양이 어떠니 대파의 모양이 어떠니 저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용역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수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막 저희들 입장을 열심히 얘기해서 그게 반영되면 사실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속상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속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걸 관리감독하고 주체하는 공급업체들이 상당히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문상욱 대표님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백승기 위원 귀농에서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만 다룹니까, 아니면 전국 대상으로 다 합니까?

○ 참고인 문상욱 위원님이 지금 자세히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처리업체는 원물 공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원이 하고 있는 공급업체에서 주는 원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공을 해서 다시 진흥원에 사실 되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물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 원물에 대한 검수, 저희들이 전처리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것만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 것인지 관외 농산물인지는 모르세요?

○ 참고인 문상욱 아, 알죠. 지금 현재 경기도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장상품이 주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것이 저장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장물건이 끝나면 관외 물건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전수 관외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백승기 위원 어떤 품목 주로 하시죠?

○ 참고인 문상욱 저 같은 경우는 감자ㆍ고구마ㆍ당근ㆍ무ㆍ생강 다섯 가지 품목인데 지금은 관내 농산물들은 전부 다 저장이 끝나서 관외 농산물이 들어올 시기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감자가 관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관내 것을 쓰게 돼 있죠.

백승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외 것을 하시냐 관내 것을, 경기도 것만 하냐를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신동식 회장님 어디 나가셨나 봐요?

○ 참고인 신동식 여기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 계세요? 네.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하고 관외에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품질이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아,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7년,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친환경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신동식 회장도 계시지만 경기도가 처음에 학교급식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땅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백승기 위원 네.

○ 참고인 문상욱 그런데 경기도 학교급식이 생기면서 경기도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실력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걸 저는 몸소 느낍니다. 처음에는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농사기법이 좋아져서 상당히 좋은 양질의 품목이 생깁니다. 단, 이게 어떤 품목을 하나, 이 종이컵이라는 품목을 하나 우리가 경기도 학교급식에 적용했을 때 이게 과연 현재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농사기술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땅에서 정말 안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면서 욕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해 오는 걸 이렇게 쭉 봤을 때 상당히 농사기술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산지들과 같이 아직까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 온 것까지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은 사실 농산물의 어떤 유통,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이나 혹은 대한민국 대형 경매시장에서의 유통 그런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가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품질 부분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선미하고 몇 년 거래하셨죠?

○ 참고인 문상욱 신선미가 한 게 4년이니까 저도 4년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4년 하셨어요?

○ 참고인 문상욱 네.

백승기 위원 4년 동안 하시면서 신선미에서 비용 전가한 것도 있습니까?

○ 참고인 문상욱 비용절감이라면…….

백승기 위원 비용을 전가시킨, 귀농 쪽으로.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 참고인 문상욱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원물을 받아서 가공해서 다시 센터로 입고를 합니다. 입고를 하면 각 31개 시군으로 피킹을 하는 피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신선미가 맡으면서 저희들이 그 일을 사실 계약서에도 없는 일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처리업체 대표님들 중에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4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흘러서 저희들이 사실 그 피킹을 다 했는데 각 업체별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나중에 2년, 그러니까 신선미가 4년을 했는데 2년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었고 나머지 2년은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년마다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하는, 관례적으로 사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문제는 신선미와 진흥원과의 계약 내용에 신선미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 있는데 또 우리한테는 그 조항을 빼서 우리한테 하라고 이걸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제가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구해도 된다는 해석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신선미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상으로 보면 신선미가 강제적으로 혹은 본인들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일을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백승기 위원 4년 동안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죠, 그게?

○ 참고인 문상욱 저희 회사 것만 제가 추산해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승기 위원 6,000만 원.

○ 참고인 문상욱 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들어가십시오.

○ 참고인 문상욱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대길 국장님 계세요?

○ 증인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들으셨죠? 출하회 회장님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최고의 소비자가 교육청 맞죠?

○ 증인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맞죠?

○ 증인 유대길 네.

백승기 위원 원가가 얼마에 소비자가 받는 금액은 얼마라는 거 들으셨죠?

○ 증인 유대길 네, 들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유대길 오늘 듣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과 일반환경의 차이를 한 30% 정도로 보고 아마 보전을 도가 해 주고요. 도내산 같은 경우는 아마 5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의 어떤 농산물이 가격결정이 되는 그것은 아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기본 가격 자체가, 원가가 비싼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듣고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화 안 나세요?

○ 증인 유대길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제품만, 물품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품목이 있다면 친환경 물품을 쓰는 학교에서는 식품비가 그 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학교의 영양사들이나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서 정말 그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비싼 것인지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시장가격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도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아니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대중화됐는데도 유독 경기도산만,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업체 것만 비싸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 증인 유대길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찌 됐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친환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 추측에 이게 월등히 비싸다고 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의 초등학교가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친환경이라는 여기에서 오는 어떤 믿음감이나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뭐 그렇게 월등하게 전체가 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승기 위원 하여튼 최고의 소비자로서 그 소비자 역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서두에서 우리 신동식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신동식 회장님은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이 얼마에 납품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이나, 급식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출하회 쪽하고의 클레임은 엄청 발생이 되지만 유통업체 쪽으로만 연락을 하지 실질적으로 전처리업체나 생산자들하고 만남의 장소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만남을 가지셔서 자꾸 교류를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 5,500원에 납품한 그 농산물이 2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해서 받는다라고 치면 그 과정에서 전처리업체들도 부당한 대우 받고 계속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클레임은 물류업체한테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증인 유대길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쓰는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친환경 납품받은 것에 대한 클레임 비율은 일반농산물보다는 낮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예를 들어서 가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싸지도 않은데 클레임마저도 높고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클레임이 낮은 걸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일정부분 친환경을 쓰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농산물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하여튼 만남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게 좀 우리 유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유대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우리 대표이신 신승엽께서 오후에 개인적인 일정상 불참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전에 신승엽 대표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니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는데 하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식사를, 점심 중식을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개념에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간략하게 여쭤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신승엽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셨어요?

○ 위원장 성수석 기다리다 가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오전에 계시기로 하셨는데. 양영동 대표님은 오늘 불참하신 거죠? 그러면…….

○ 참고인 문상욱 배송업체 관계해서 질문하시려면 여기…….

김경희 위원 다른 배송업체에서 나와 계시나요?

○ 참고인 문상욱 네, 여기 김포유기농…….

김경희 위원 김포유기농 고재평 대표님이 가능하신가요?

○ 참고인 고재평 네.

○ 위원장 성수석 신승엽 참고인께서 화장실 가셨다니까 먼저 고재평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P박스 교체하고 회수비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신승엽 대표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 참고인 고재평 네.

김경희 위원 농산물 등 포장용 P박스 용기에 담아서 시군 학교에 공급을 하고 그 P박스를 배송업체에서 회수하고 있는 건가요?

○ 참고인 고재평 현재까지 P박스를 각 지역배송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개당 얼마 정도 지급받고 있고 누가 주고 있습니까, 비용을?

○ 참고인 고재평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규격에 관계없이 1개당 20원의 회수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회수되는 비용이 각 시군의 업체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P박스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P박스 회사면 NPC?

○ 참고인 고재평 네, NPC주식회사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회수해서 NPC에 가져다주는 건가요?

○ 참고인 고재평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침에 배송업체에서 각 시군 학교까지 농산물 검수ㆍ검품을 한 후 빈 박스를 다시 각 지역에 있는 배송업체까지 회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신승엽 대표님 들어오신 건가요?

○ 참고인 신승엽 네, 들어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배송업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신승엽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재평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P박스 회수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20원 정도 해서 NPC가 배송업체에 지급을 했고 아까 고재평 대표님께서는 그 비용이 월 15만 원 정도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승엽 대표님은 비용이 월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 참고인 신승엽 저희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거의 그 정도로요?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수거물량이 비슷하셨나 보죠, 고재평 대표님하고?

○ 참고인 신승엽 사실은 그 수거물량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얼마큼 보냈는지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문서상, 서면상으로 오고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만 해서 저희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5만 원?

○ 참고인 신승엽 아니,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15만 원이고 어떤 때는 한 20만 원 좀 안 될 때가 있고요. 기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15~20만 원 정도로 해서 약간 가변적으로 줬다는 거고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그쪽에서도 물량을 얼마큼 보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참고인 신승엽 저희가 일일이 그게 그쪽에서 얼마큼 보냈다라는 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만큼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개당 20원 정도 비용이 적당한가요?

○ 참고인 신승엽 사실은 그런 P박스에 대해 그렇게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원래는 NPC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NPC에서 지금 회수를 해 가고 있고, 저희는 그걸 학교에서 회수를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와서 회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2회.

김경희 위원 배송업체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월 단위로 15~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거고 회수비용을 16년 당시에 8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요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구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 신승엽 네, 한 차례 문서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 참고인 신승엽 수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수용이 안 된 걸로요?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지금…….

○ 참고인 신승엽 그것도 NPC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냥 메일로 보내서 처리를 했던 것이지 저한테까지 보고는 올라오지 않고 직원들이 처리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C가 보낸 거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어떤…….

김경희 위원 NPC에서 뭘 보냈다는 거죠?

○ 참고인 신승엽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서 왔다고만 제가 얘기를 들었지…….

김경희 위원 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왔다, 메일로?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배송업체들이 봉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비용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부과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나요?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거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진흥원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고 NPC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 참고인 신승엽 주된 게 NPC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P박스 관련해서 업무를 하게 된 이유가 계약이나 이런 걸 맺은 건 아니시잖아요?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업무지시를 NPC에서 했다는 건가요?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진흥원에서 처음에는 문서상으로 얘기가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도 파악은 잘 안 되고요.

김경희 위원 진흥원에서 혹시 언제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한 몇 년 된 것 같아서 기억은 잘 못 합니다. 꽤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몇 년 전에 진흥원에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나요, 수거를 하라고?

○ 참고인 신승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아마 메일을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 참고인 고재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배송업체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P박스를 회수하게끔 거기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디와 계약한 내용에 담겨…….

○ 참고인 고재평 배송업체와 진흥원과 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몇 년도에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참고인 고재평 16년도에는 P박스 회수라는 그 내용은 없고요. 17년도에는 P박스를 배송업체가 해라 그런 내용의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송업체 계약서에.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있으면 금액을 산출한 근거도 같이 계약을 했나요?

○ 참고인 고재평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용은 없고 업무만 부과가 돼 있다, 그렇게 진흥원하고 배송업체가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17년, 18년, 19년 세 번을 그렇게 계약을 했겠네요?

○ 참고인 고재평 17년도부터 지금 현재 19년까지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P박스 회수를 하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은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참고인 고재평 네,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TS 관련해서도……. 신승엽 대표님, 혹시 오후에 몇 시까지 계실 수 있으신가요?

○ 참고인 신승엽 저는 2시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2시까지요?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QTS시스템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역배송업체 공모기준에 냉장탑차량에 대해서 타코미터 온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송차량에는 전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 참고인 신승엽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냉장탑차량에 타코미터 온도기록장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장착을 했는데 기록을 또 별도로 학교 측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 참고인 신승엽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QTS시스템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참고인 신승엽 학교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QTS가 뭐죠? 어떤 내용이죠?

○ 참고인 신승엽 차량이 현재 이 시간에, 그러니까 타임 타임마다 어느 곳에 가 있는지 그다음에 온도는 적정하게 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김경희 위원 위치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것의 운영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는 곳은 진흥원인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 참고인 신승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차량에 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물류배송상자에 이 칩을 넣고 다녀서 위치를 알게 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차량에 설치를 하는 걸로.

김경희 위원 차량에?

○ 참고인 신승엽 네. 저희 내비게이션 GPS 안테나 달듯이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차량마다 지금 말씀하신 온도와 위치를 다 알 수 있게 차량단위로 돼 있다는 거죠?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장치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운전자가?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것은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테스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의 끄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현재 타코미터 온도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고 그런데 또 QTS를 별도로 하는 것이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인 신승엽 네, 이중적으로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영양교사들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영양교사들도 있는데…….

김경희 위원 QTS 설치를?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 온도기록지를요. 그런데 굳이 요구하지 않는 교사들한테 그것을 일일이 제출하는 것도 저는 업무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현재 법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참고인 신승엽 법상이라는 게 QTS는 아니고 냉장ㆍ냉동 배송을 할 때는 무조건 냉장ㆍ냉동 기록지가 나올 수 있는 차를 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QTS를 이용하면 통신장비를 이용하게 될 텐데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 참고인 신승엽 월 사용료는 사실 제가 금액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월 30만 원?

○ 참고인 신승엽 네, 그 정도.

김경희 위원 몇 대 운영하시나요? 대략 차량만이요.

○ 참고인 신승엽 지금 저희가 차를 총……. 저희 회사만 운행하는 차를 말씀…….

김경희 위원 네.

○ 참고인 신승엽 차는 19대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경기친환경을 배송하고 있는 차는 8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8대요?

○ 참고인 신승엽 네. 그럼 8대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경희 위원 8대에 월 30만 원?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통신장비료로?

○ 참고인 신승엽 네, 통신 QTS.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통신장비료를 배송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유통수수료 원가분석을 할 때 배송업체 수수료체계에 QTS 통신장비사용료가 담겨진 분석자료가 있나요?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좀 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비용부담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 참고인 신승엽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계약서상에서 QTS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는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항을…….

김경희 위원 나중이라는 게 언제쯤에?

○ 참고인 신승엽 2019년도 올해 계약을 할 때.

김경희 위원 아, 금년에는 계약서상에…….

○ 참고인 신승엽 네, 작년 2018년,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2019년도에는 그 내용이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QTS 장비 설치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참고인 신승엽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17, 18, 19 이 정도 하는데 그 이전에는 비용이…….

○ 참고인 신승엽 그런데 정확하게 17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하지 않았고요. 대표 차량 몇 개만 장비 설치를 했고요, 19년도에는 모든 차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럼 지금은 계약서상에 있고 비용에 대해서는 “배송업체가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 참고인 신승엽 네.

김경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요. 오늘 행정사무조사 증인 중에서 비공개 요구가 있어서 오후 회의 속개 후 30분 동안 증인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를 마치는 대로 2시 30분부터 증인과 참고인들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니까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조사중지)

(14시07분 조사계속)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의 비공개 요구가 있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회의를 마치는 대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증언 청취를 계속해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공개회의 진행 속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록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로 보존하되 열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시08분 비공개조사개시)

(14시46분 비공개조사종료)

(15시07분 조사계속)

○ 위원장 성수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이렇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계신가요?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신동식 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출하회 역할.

○ 참고인 신동식 출하회의 역할은 아이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일단 일차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출하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생산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저희 참고인으로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잖아요. 어찌 됐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까 참고인으로 오신 거죠?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일반적으로 출하회에 가입하고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출하회에서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 참고인 신동식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수 위원 네, 가입하고.

○ 참고인 신동식 일단 학교급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지역 출하회에 가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입신청을 했다 해서 지역 출하회에서는 무조건 받지 않고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지, 정말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산자인지 먼저 그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거나 합당한 생산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출하회의 가입승인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 위원 출하회 내부에서 생산자별로도 물량을 배정하고 그렇다는 건가요?

○ 참고인 신동식 그렇죠. 물량 배정방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 전체 출하회 임원들이 모여서 물량 배정을 어떤 룰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그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행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전년도 이행률이 예를 들어서 50을 했을 때 50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생산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물량 배분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참여가 어려운 생산자도 있을 수 있나요?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참여가 어려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의지, 소위 말하는 업적인 부분에서만 간혹 접근을 하시는 생산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정말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김성수 위원 혹시 친환경 학교급식과 기타 지자체의 학교급식 공급단가가 틀리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공급단가가?

○ 참고인 신동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성수 위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기타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화성, 고양 등의…….

○ 참고인 신동식 지역급식이요?

김성수 위원 네, 지역급식하는 공급단가가 틀리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 건가요?

○ 참고인 신동식 추상적으로 알고 있죠.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르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정의 문제죠. 지역급식 같은 경우는 단계가 얼마 없기 때문에 경기급식에 반해서 조금은 저가에 공급이 되고 경기급식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값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혹시 무리한 품목 확대로 문제가 된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무리한 품목 확대. 품목이 무리하게 확대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출하회에서?

○ 참고인 신동식 글쎄요.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리하게 품목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급식하는 학교에서 소비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단 경기도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 거죠? 지금.

○ 참고인 신동식 네, 이천출하회 회장입니다.

김성수 위원 이천출하회 회장님이신 거죠?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출하회 내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참고인 신동식 당연히 제 입장에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금 한 9년 정도 진행돼 왔는데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닌 지역도 혹시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혹시 신규 생산자 참여를 위한 시스템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신동식 어쨌든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누구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률을 따져서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혹시 잉여물량이 없을 때에는 신규회원들한테 물량을 줄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민주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물량을 떼어서 신규회원들한테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혹시 순회수집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 참고인 신동식 네.

김성수 위원 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서?

○ 참고인 신동식 지금 현재 받고 있는 4% 수수료가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천출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산자, 그러니까 출하회 회원들이 몇 안 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자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찌 됐든 신선미세상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신동식 할 말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가 사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괜한 위압감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말들을 말씀드려야 할지. 왜냐하면 제가 운을 떼게 되면 사실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된 히스토리부터 현재 잘못된 운영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아까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마늘TF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재조명이 좀 미약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0년도죠.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했습니다. 현재의 신선미가 대행업체가 아니고 당시에는 공급주체였습니다. 공급주체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고 전횡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거의 시스템을 현재에도 답습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의혹을 실감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늘TF를 꾸리게 된 배경이 된 것인데 역시나 마늘TF를 꾸리면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정도로 말씀 주신 건가요?

○ 참고인 신동식 네. 그리고 마늘TF를 꾸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늘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끝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비단 마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양파ㆍ감자ㆍ생강ㆍ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역시나 마늘과 같이 정말 비정상적인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늘TF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있다 그러면 마늘TF처럼 다른 품목들도 다 전수조사할 수 있는 TF팀이 됐든 조사팀이 됐든 간에 그걸 꾸려서 좀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결의를 마늘TF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늘TF 끝난 지가, 작년에 끝났거든요. 작년 11월 달로 끝났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죄송합니다. 진흥원 측에서 어쨌든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늘, 우리가 계약재배단가를 다시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거 보면 마늘TF를 도대체 왜 했는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판으로 해서 다른 의혹 있는 품목들, 예를 들자면 양파 같은 경우도 계약재배가가 1,600원입니다. 근데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공급가는 5,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나 생강이나 마늘 같은 경우는 품목 특성상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외피 하나만 벗기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다단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특조위가 끝나더라도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품목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TF가 됐든 간에 꼭 좀 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잘 살피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의 말씀 잘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시스템을 알고자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식 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와 관외 농산물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시는 생산자들께서 관내와 관외하고 연결고리 내지는 소통의 이런 시스템들이 혹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경기도 외에, 마늘에 관계하시니까 그쪽에 다른 지역의 생산자들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참고인 신동식 일단 네트워크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납품이나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류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저희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들은 관내들은 생산자연합회가 있어서 과정들에 대한 투명성을 일정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관외 농산물에 관해서 많은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 주체 자체가, 탈피업체가 관외 농산물을, 또 신선미세상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의 매입과정이나 또 탈피 이런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수수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관외 농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원물 공급이 되어야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하려면 먼저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것과 소위 말하는 저 아래 지방, 남부지방에서 농사짓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의 문제겠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마늘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 주산지인 창녕이나 영천이나 의성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서 마늘농사 지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평당 한 10㎏ 정도가 생산되면 경기도에서는 한 4~5㎏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신선미세상이나 아니면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연합회가 있고 또 출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그런 출하회나 연합회와 다 잘 연계가 돼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간에 생산자단체와 어떤 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업체,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다만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계약재배가가 타 지방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체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양파 계약재배가가 1,6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양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기별로 어떤 해에는 폭등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관외 친환경 양파가 ㎏당 한 8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 그런데 전처리업체에다가 넘기는 값은 경기도의 계약재배가인 1,600원에 넘기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 지금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 위원장 성수석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결국 관외 농산물의 원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공급대행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격심의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참고인 신동식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질의를 못 하겠고 다만 그러면 현 시세대로 800원에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1,600원에 매입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800원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800원에 매입해서 전처리업체에 1,600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오른 값으로 전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성수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따가 유통진흥원에 확인을 해 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산자들이 영농일지를 통해서 생산……. 쭉 일지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전수가 되고 있나요, 현재요? 예를 들면 마늘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이 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영농일지를 공유한다든가 해서 교육과 과정이나 원물에 대한 상태보존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 참고인 신동식 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품목별 연구반도 있고요, 반장도 다 돼 있고 네트워크화 다 돼 있어서 재배기술이 뛰어난 회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에서 또는 공급대행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경기도 농산물의 수율이나 원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관외 생산지 그러니까 주력 생산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원물에 대한 수율이나 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로 인해서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생산보전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자들의 몫이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말씀은 과거 학교급식 초창기에는, 아까 어디 전처리업체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배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기후변화가 경기도가 가장 뚜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농민의 욕심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B급 상품인데 이것을 상품으로 출하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보면 그런 일들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계약재배 쿼터에서 많은 양을 생산했을 때 경기도에 납품하는 것과 또 경기도에서도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 지자체에 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생산자들이 경기도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성남이나 고양이나 용인이나 이런 큰 지자체들 자체 급식하는 지자체들에게 덤핑 처리한다. 이렇게 저가에 공급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인가요?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급식에서 부족한 물량들은 아마 경기도에서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성수석 다 관외 농산물로 한다고요?

○ 참고인 신동식 네, 관외. 그러니까 다량으로 생산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저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아마 저가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해당 품목을 농사짓기 위해서 1,000원이 들어갔는데 500원에 팔아라 하면 안 팔죠. 소위 말하는 로터리 치고 갈아엎고 말지 그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생산비도 안 되는 값에 팔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수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P박스 관련해서, QTS하고 두 가지 진흥원에서 맡고 계신 분 나오셨나요?

○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2016년부터 종이골판지를 P박스로 교체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또 보관ㆍ회수의 편리성 때문에 바꾸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P박스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2차 자료에 보면 548페이지에 보니까 2016년도에 P박스 관련 소요비용이 6억 8,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계약을 한 겁니까, 처음에? 전처리업체에서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계약하셨습니까?

○ 증인 서재형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약…….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박스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업체 같은 데서 소요를 하기 때문에 공급대행업체나 전처리업체와 P박스 공급하는 업체와의계약입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NSP하고 하게끔 했다고 그러는데 계약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소영환 위원 네,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참고인 문상욱 그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영환 위원 네.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은 갑자기 진흥원에서 종이박스를 P박스, NPC 박스로 바꾸라 그래서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P박스로 들어가면 훨씬 위생적이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상이 좋아서 사실 그거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반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유통진흥원이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는 농림재단일 때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가 정인방 담당자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 일괄적으로, 전처리업체가 수요량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걸 계약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영환 위원 계약하셨어요? 따로 별도로 다?

○ 참고인 문상욱 NPC회사가 저희들 회사에 직접 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진흥원에서 하지 않고?

○ 증인 서재형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경기도 세금 아닙니까? 6억 8,000만 원인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그때의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급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동일하게 입찰을 이번에도 부쳤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번에는 부쳤다고요?

○ 증인 서재형 네, 이번에 입찰 부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P박스 상자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NPC라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KCP라는 업체하고 두 업체고요. KCP라는 업체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또 NPC의 대주주인 내쇼날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굉장히 깊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KCP에다가 파렛트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한번 해 보지 않겠냐 그리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KCP에서 응찰을 안 하고 NPC만 응찰을 한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뭐 독점이네요. 친척끼리 해먹는 거네요.

○ 증인 서재형 사실 우리나라의 P박스 상자가 KCP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NPC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시장가격 자체가 NPC가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반적인 단가로 보면 NPC가 조금 유리한 편에 들어갑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고요. QTS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죠?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실시간으로 온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운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의 위험성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QTS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 증인 서재형 잠깐만요.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비로 2억 4,0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 증인 서재형 네.

소영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증인 서재형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비 통제하는 쪽에 에러가 있어서 뭐라 그럴까 수리를 해서 최근 한 달 채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얼마나 운영이 안 됐는데요?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요새 사용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증인 최경묵 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이 QTS가 지금 현재는 지역배송업체가 바뀌었습니다. 3월 달 업체가 새로 시작하면서 바뀌어서, 2월 28일 날 끝나서요. 그 전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기계를 다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지금 현재 정비해서 5월 20일경에 교육시켜서 새로 업체에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맞네요?

○ 증인 최경묵 네. 기계를 다 회수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QTS 관련해서 상황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 증인 최경묵 지금 유통진흥원 거기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유통진흥원에. 그러면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시나요?

○ 증인 최경묵 그게 아마 일정 기간 있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다 소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서버 교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다 회수해서 지금 재정비, 불량 다 고치고 업체에 이번에 나눠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통신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시군 지역배송업체에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죠?

○ 증인 최경묵 이번에 계약을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배송업체하고 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통신비는 부담하는 걸로 다…….

소영환 위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 증인 최경묵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운영비에 이거 다 포함시켜 주나요?

○ 증인 최경묵 네, 운영비에 이번……. 원가가 작년 9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용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다 원가에 통신비로 해서 지역배송업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전에는 지침에도 없었잖아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 증인 최경묵 지침에는 없었지만 아마 원가분석을 2년 만에 하는데요, 아마 그때……. 옛날 용역보고서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소영환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다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증인 최경묵 용역보고서에 그걸 다 산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가. 원가 용역보고서에 통신비까지 계산해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번에는 아예 집어넣으셨다 이거죠?

○ 증인 최경묵 작년 9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통신비도 다 경비로 포함이 돼서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피킹 관련해서 전처리업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처리업체나 또 중앙물류 사람들이 신선미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 증인 서재형 다시 한 번 좀, 제가 이해를 정확히…….

소영환 위원 피킹을 전처리업체하고, 지금 말고 그전에 신선미가 할 때 전처리업체 직원들이나 중앙물류 사람들한테 신선미 복장을 하고 피킹작업을 시켰다고 해서 증언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진흥원에서 알고 있었나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복장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복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 그 얘기 하던데 진흥원에서 그런 파악도 못 하시고 비용은 다 신선미가 가져가고. 복장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 증인 서재형 우선 말씀드리면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급대행업체가 전처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거기 공급대행업체에서 전처리업체에 줘야 할 비용 그다음에 중앙물류에 줘야 할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영환 위원 구근류 이런 것들은 다 작업을 전처리업체나 이쪽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참고인 고재평 김포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고재평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전처리업체들이, 15년도부터 18년까지 전처리업체들이 피킹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15, 16년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신선미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계약서에 살짝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담겨져서, 사실 전처리업체들은 피킹작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 계약만 했던 부분이었고요.

소영환 위원 15, 16년도에는 그냥 했고.

○ 참고인 고재평 그냥 했고요.

소영환 위원 비용도 못 받으시고.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신선미 작업복을 입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참고인 고재평 신선미 작업복을 입고 했다는 것은…….

○ 참고인 문상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센터에 피킹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하면 훨씬 보수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전처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한 명씩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한테 신선미에서 옷을 입힌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간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들한테 증언을 들어서 저희들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끼를 왜 입혔는지는 저희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선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진흥원에서는 그런 파악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처리업체의 피킹에 대한 작업을 전처리업체에다가 전가시킨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관례로 예전부터 해 오던 방법이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복장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 관례가 맞습니까?

○ 증인 서재형 관례라는 게 사실은 깨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자기비용으로 피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일 날 아침에 들어와서 그날 나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업체들이 와서 분배하는, 업체들 비용으로 분배하는 그런 구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될 때 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한 원리로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2015, 16년도에는 전처리업체가 하면서 계약서상에 없는데 그 비용이 신선미에서 전처리업체에 안 나간 거 알고 계셨어요?

○ 증인 서재형 그거는 작년 연말에 전처리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영환 위원 네, 해 보세요.

○ 참고인 문상욱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사실 모르십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지금 여기 서 계신 원장님은 나중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대기업 물류센터 내에서 본인들의 물건을 피킹하는 것 관례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 왜 이런 걸 제기하느냐? 공급업체 계약서에 그러니까 진흥원, 당시 농림진흥재단이었을 때 공급업체 계약서에 용역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 전처리제품을 피킹까지 그 계약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희들한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2015년, 16년도에 구두상으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지금 원장님은 그 전의 히스토리를 모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2017년, 18년 2년 계약서에 그걸 넣었습니다. 피킹 문제를 전처리업체에서 하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들한테 그 일을 전가시키고 싶었으면 공급업체 계약서에서 비용을 깎았어야죠. 진흥원에서 공급업체에 주는 비용을 깎고, 빼고 그걸 우리한테 넣었으면 그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진흥원한테 그랬어요. “17년, 18년도 우리는 계약서상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할란다.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 우리가 일한 만큼 신선미한테 과다 지급한 거 환수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2019년 5월 달이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서를 안 보고 사인한 우리 전처리업체의 무능함을 저희들은 시인을 했어요. 이것도 못 보고 사인했으니까. 17년, 18년도에 그럼 우리가 대신 일해 줬으니까 신선미가 일을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돈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회수하라고. 그런데 그거 회수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 말할 때마다 제가 화가 좀 나는데요. 15년, 16년도는 저희들은 솔직히 그러면 너희 계약서에도 없는 거 왜 했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본다면 힘없어서 했었죠, 사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진흥원에서도 알고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증인 서재형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그 문제제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부분은?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대행비용 따로, 전처리비용 따로, 배송비용 따로 이런 식으로 정산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급대행업체에다 주면 공급대행업체에서 다시 비율대로 나눠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들어간다,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중복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당연히 하지 않았으면 진흥원에서는 그걸 회수해야죠. 일 안 한 걸 주면 어떡합니까?

○ 증인 서재형 일 안 한 게 아니죠. 일은 누군가는 했죠.

소영환 위원 전처리업체에서 했잖아요.

○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전처리업체에다가 전처리비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총 금액을 공급대행업체에다 주고 공급대행업체는…….

소영환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일을 안 했는데 준 것 아니에요. 전처리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신선미에서 한 게 아니라.

○ 증인 서재형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에는…….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 증인 서재형 그게 전처리업체에서 했든 공급대행업체에서 했든 학교에 들어온 것 기준으로 해서 대금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증인 서재형 어떤 부분이요?

소영환 위원 회수 안 한 게?

○ 증인 서재형 저는 뭐가, 지금 전처리업체와 신선미하고의 용역관계에 있어서 지불 내지는 서비스에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환 위원 어떤 생……. 신선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 증인 서재형 네?

소영환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 증인 서재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토털서비스 비용을 드린 거거든요.

소영환 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어요. 그 부분은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의 일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전처리업체에…….

○ 증인 서재형 저희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용역을 하라고 그랬고 그 용역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떠넘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소영환 위원 아니, 정당한 대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신선미에서 안 했잖아요. 힘없는…….

○ 증인 서재형 아니, 저희는 신선미가 하든 전처리업체에서 하든 어쨌든 서비스가 완수되었지 않습니까?

소영환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하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가든 진흥원은 아예 상관이 없다 이 소리입니까!

○ 증인 서재형 그것은 공급대행업체에서 총괄하고 있는 신선미와 공급대행업체의 중간단계에 들어가 있는 전처리업체와의 문제 그게 1순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드리거나…….

소영환 위원 진흥원이 원청이잖아요. 진흥원이 원청이니까 진흥원에서 해결해야죠, 그런 부분은.

○ 증인 서재형 저희가 공급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할 수는 없죠.

○ 참고인 고재평 위원님, 제가 좀……. 김포유기농의 고재평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영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고재평 지금 진흥원과 신선미와 전처리업체 간에 삼자 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주체로서는 진흥원입니다. 공급대행업체는 신선미입니다. 삼자 간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사람들은 전처리업체 및 중앙물류의 기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세금을 진흥원이 신선미한테 줬다라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전처리업체에 드리는 채널을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까?

소영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영환 위원 회수라도 해 달라 그랬다 이거 아닙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 회수를 했을 경우 누군가가 서비스를 했는데 그 서비스비용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했든지 간에 과업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까?

○ 증인 서재형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서비스를 저희는 턴키로 계약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내부에서 지금 재하도급 내지는 이런 또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는…….

소영환 위원 건설에서 건설회사도 공사하면 원청이 다 나중에는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 참고인 문상욱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도저히 그냥, 우리 원장님이 뭔가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제가,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는 전처리, 피킹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계약서가 갑이……. 아니요, 갑이 신선미고요, 을이 저희 전처리업체고 병이 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그 계약서 내용에 피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과 공급업체 간의 계약서에도 피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는 신선미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저희들이 2년 동안 왜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를 시키느냐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재형 원장님이 원장님 아니실 때입니다. 그때는 최형근 대표 시절 때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계약서에 갑자기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17년ㆍ18년도 공급업체 계약서, 진흥원과 신선미의 계약서 내용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별로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소영환 위원 갑을병으로 해서 계약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서재형 삼자계약을 한 건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 증인 서재형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왜 이해를 못 하시죠?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삼자계약…….

소영환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 증인 서재형 삼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삼자계약에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있다고 치면 을과 병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갑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건설회사도 하청 주고 밑에 직원들한테 급여가 안 나가면 원청에서 다 해 줘요, 법으로 해도. 논리를 비약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저거를 하겠죠, 다시. 그냥 무턱대고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을병인데, 갑이 을한테 주고 을이 다시 병한테 주는 그런 구조인데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줘서 갑이 병한테 주면 갑이 다시 을에다가 청구해서 돈을 받겠죠.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을이, 갑이 일을 시켜놓고 을한테 안 주고……. 아니, 병이 갑한테 주면 그게 맞습니까?

○ 증인 서재형 저희는 턴키로 드렸고 그 턴키의 서비스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우선은? 신선미와 전처리업체 간의 누가 했던가를 우선은 차치하고서라도 서비스는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서비스 완료됐으니까 서비스 완료에 대한 지불은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우선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다 하고 다시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저는…….

소영환 위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죠. 그것은 신선미하고 전처리업체 관계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건 말씀이 안 되죠.

○ 증인 서재형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 게요. 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문제는 17년 이후에 새로 된 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이고 17년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첨부돼서 계약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소영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원장님의 인식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세요.

○ 참고인 이영기 지금 공급주체는요, 저는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입니다. 공급주체로 해서 이 역할은요,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계약서상에 선행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피킹 문제는 누군가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턴키로 줬으니까 너희들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일제 징용에 끌려갔을 때 그런 것하고 유사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착취에 대한 기본적인 게 지불의 대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공정하지 않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의 인식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 문제는 계속 추가질의 때 다뤄질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먼저 이천친환경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가급적 마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고 가겠어요. 마늘TF 회장님이셨으니까요. 그때 TF 구성이 됐을 때 마늘탈피업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죠?

○ 참고인 신동식 경북 의성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피아라는 회사와 위탁가공을 한 대성이라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진양이라는 업체와 또 위탁가공을 한 귀연이라는 회사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처음에 그린피아를 방문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그린피아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셔서 철수를 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철수하지 않았고요. 전 과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참고인 신동식 다 보고 왔는데…….

김철환 위원 그러고 나서 그린피아에 대한 마늘을 전부 뺐죠?

○ 참고인 신동식 아니죠. 그린피아에 있는 거 뺀 게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대성. 그린피아와 대성에 있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그건 진주에 있는, 진양에 있는 마늘은 다 뺐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린피아와 대성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 참고인 신동식 저 개인적으로는 ‘사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럼 마늘탈피업체를 점검하자 해서 생산자들 18명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린피아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해서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 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여기서 참 그런 표현은 못 하겠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전성문제도 그렇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또 주장하는 수율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명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참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린피아라는 업체가 취급자인증만 있지 실제 마늘탈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가는 그날까지도 그 업체의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피아라는 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간판도 하나 없는지 의아했었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그 업체가 그린피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린피아 업체라고 신선미세상에서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그린피아가 아니고 취급자인증이 없는 대성이라는 위탁가공업체였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피아는 친환경전처리인증을 받은 업체고 대성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린피아의 전처리인증서에 보면 대성 소재지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주소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청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전부 동의할 수는 없고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려고 안 그래도 농식품진흥원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법령에 보면요, 맡긴 마늘을 전부 탈피할 수 없을 때, 전부 가공할 수 없을 때 일부를 쉽게 얘기해서 타 업체에 위탁가공을 맡겼을 때 그때는 위법이 아닌데 보면 그린피아라는 업체가 마늘탈피시설이 전혀 없어요. 탈피시설이 없는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면 결국 마늘, 우리 경기도 출하회의 마늘이 됐든 아니면 다른 마늘이 됐든 간에 맡겼을 때 시설이 없는 업체가 일부를 다른 업체에다 맡기지 않았었을 것 아닙니까, 전부를 맡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령에 보면 일부를 맡겼을 때 혹은 그에 준하는 취급자인증이죠, 있거나 아니면 전부를 맡겼을 때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모든 요건들을 지금 다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성이라는 업체는 취급자인증도 없고 또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그린피아에 전혀 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신동식 네, 그렇죠.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양과 귀연에 대한 문제는 좀 다릅니다. 진양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고 귀연이 인증을 받은 업체였습니다. 여기도 가보셨죠?

○ 참고인 신동식 네, 가봤습니다.

김철환 위원 여기는 또 어땠나요?

○ 참고인 신동식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귀연과 진양의 대표이사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계약업체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그런 업체가 취급자인증이 없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귀연에서 탈피를 했는데 귀연은 물론 취급자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 중의 하나가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 사실은 근사하게 해도 그게 안전성의 문제가, 잘 지어도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철대 몇 개 박아놓고 거기를 비닐 씌우고 차광막 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노후된 기계를 갖다 놓고 경기도 출하회 마늘을 탈피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참고인분들은 앞에 안 나오셔도, 계속 누가 답변을 하실지 몰라서 참고인분들은 앉아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공사랑 웰팜넷이랑 G마크연합사업단이 대파랑 쪽파를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파와 실파 그다음에 마늘 이 부분이 전처리과정에서 갑자기 2017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 참고인 이영기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년 정도 이 전처리과정을 하셨나요, 대파와 실파랑 마늘?

○ 참고인 이영기 저희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품목 중에 제일 어려운 품목이었나요?

○ 참고인 이영기 실파, 대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파, 쪽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끝이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백납이 낀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클레임에 직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늘, 아니 실파대를 까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품가치에 대한 개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원래의 기준적인 매뉴얼 자체가, 품위 매뉴얼이 사실 안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선미에서 원래 원료에 대한 부분은 산지 생산자들의 물건 확인 검증을 통해서 입고가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맞는데 과정이 다 없어진 거죠. 어떤 물건이 들어갔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검품의 과정에서 일어난 현황들을 얘기하면 그러면 감량에 대한 부분으로 일관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의 크나큰 상품의 높낮이를 견줄 만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말썽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생산자하고 결부가 돼요. 생산자는 왜 내 물건 들어갔는데, 중간에서 관리자가 “사실 상품에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미리 어떤 상품을 보고 전처리업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방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원물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가 좀 있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그게 총체적인 문제 중에…….

김철환 위원 전처리 진행과정에 있어서는요? 이 품목이 특정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 참고인 문상욱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2016~2017년도에는요, 2016년도까지는 전처리업체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품목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6개 전처리업체가 대파도 일부분 까고 쪽파도 까고 마늘도 까고 다 조금씩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파, 쪽파는 약간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개 업체가 동일하게 모든 품목을 나눠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쪽파, 실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마진 있는 걸 하고 싶어……. 업자들끼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017년도부터 품목을 나눠서 했는데요. 그때 약간 기피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농림진흥재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윤인필 단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런 전처리업체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골치가 아프긴 아팠습니다. 저도 사실 전처리업체 중의 한 사람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희들도 그 품목에 대해서 약간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가격을 조금 인상해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왜냐하면 경기도, 지금 신동식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날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쪽파, 실파가 엄청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 진흥재단 쪽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변질돼서 신선미로 이걸 다 이관하겠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 품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요구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이걸 전처리품목에서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마늘까지 넣어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해 당시 16년도에는, 2016년 2학기 때부터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쫓아가서 시위 아닌 시위도 했었습니다. 이거 빼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결론이 나서 2017년에 싹 다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처리업체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 윤장근 본부장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전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 품목이 맞는데 신선미에서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제가 듣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였었죠. 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도에서. 당시 진흥재단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도에서 시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희들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그래서 무조건 도에서 시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죄송한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시죠?

○ 참고인 문상욱 정확히 제 기억으로 2016년 5월 달입니다.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을, 그러니까 가을학기가 9월 1일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가을학기부터 빼겠다는 걸 우리가 가서 정말 농성하다시피 싸워서 그해는 지켰어요. 2017년도에는 공모에서 아예 딱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업체 수 4개로 확 줄여서, 더군다나 품목도 딱 나눠서 공모를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의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옆에 고재평 사장님. 그때 잘렸죠, 쉽게 말하면. 제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업체 수가 줄어드니까 탈락돼서 1년 동안 일도 못하게 됐었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오히려 내가 위원님들이나 여기 도의 관계자분 계시니까 질문을 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대체 도에서는 왜 그거를 그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마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마늘TF팀이 꾸려지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과연 이 히스토리가 왜 생겼는지를 저는 오늘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왔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늘 히스토리가 생겼을까요?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재형 원장님.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황, 전처리업체 입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왜 그렇게 됐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증인 서재형 제가 파악한 것은 우선 지금 대파, 실파, 쪽파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에 맞출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신선미가 직접 그 센터 안에서 하도록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선미가 하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풍년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도 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신선미 입장에서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설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 없이 그냥 업체에다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라고 저희한테 어필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설비나 이런 부분에 돈 들어간 게 있다고 하니 그 설비, 그 장소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입찰을 부쳐서 지금 하고 계신 풍년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지금 말씀하신 6개에서 4개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단지…….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건 문제가 있고 물기를 쓰는 작업과 물기를 쓰지 않는 작업, 두 개 정도는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만 나눠서 입찰을 부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전처리 가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인가요?

○ 증인 서재형 2년 계약입니다.

김철환 위원 기존에 1년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경기도 내 전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야 곧 퇴직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담당 관계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전처리업체가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 어쨌든 의견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피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제시했지만 진흥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처리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아니라 실무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마늘 부분에 대해서, 진양과 귀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좀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진양은 친환경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마늘을 매입하고 귀연에게 수수료 과정으로 진행했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날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처리업체가 농산물을 매입하고 다시 되파는 이유는 세금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 증인 서재형 세금도 있고요. 그게 일종의 관행적인 거래방식인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특대자 비중이 좀 적고 소자나 파지의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 아래쪽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자나 파지 비중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소자나 파지를 업체가 처분하는 대신에 일부 금액을 까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행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사실 세금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세금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답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김철환 위원 무튼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산물을 매입하고 되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확고하게 있는 건 사실이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진양과 귀연 같은 경우는 과세를 물면서까지 이걸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의 방식보다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됩니다.

○ 증인 서재형 한쪽 업체는 세금을 내게 될 거고요. 나머지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론 그 두 회사가 한 사장으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을,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데 다 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건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린피아와 대성이 한 업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면세로만 진행을 했을 때보단 상당히 세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과 귀연은 세금을 더 내면서 이게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진행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좀……. 제가 제 판단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유통에서 꽤 오래 계셨으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과세를 내면서까지, 진양과 귀연이 하나라고 가정하고 과세를 내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도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 증인 서재형 그분 입장에서는,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나니까 했겠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전처리업체가 내려가면서 상당한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증인 서재형 그 상당한 수익이 결국은 경영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철환 위원 하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진양과 귀연은 과세를 내면서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과세를 내고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 그만큼 기존에 면세로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전처리업체가 물류비를 들여서라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까지도, 과세를 내면서까지도 했었다는 건 중간유통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하신 ‘상당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당한’이…….

김철환 위원 그걸 감수하고도 할 만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만 보질 않고요. 그분이 우리 것만 100%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우리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환 위원 무튼요, 어쨌든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과세를 내면서까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진행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있었……. 분명히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친환경인증을 받지도 않은 업체에서요? 상당한 무리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서재형 우선은 그 부분은 신선미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도급을 다시 주는 상황에서 판단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입장 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 증인 서재형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물어볼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보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보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게 되어져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매출금으로 농식품유통진흥원 수입액과 정산금액 간 발생한 차액으로 유통진흥원 계정에서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잔여금액을 말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계속 그 유보금이 쌓여오고 진행을 해 왔는데 2017년 법인세 등 학교급식 세금이 1억 8,800 발생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이거 유보금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김철환 위원 유보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이때 진흥원장님, 18년 2차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 증인 오강임 운영회의에 안건은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그때 그 안건이 부결돼서 결국은 유보금으로 납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 납부하지 못했나요?

○ 증인 오강임 네, 안건은 올렸었는데…….

김철환 위원 그럼 법인세로 납부를 하려고 했으나 실행은 하지 않았나요?

○ 증인 오강임 네, 못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보금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 증인 오강임 네, 유보금은 남아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유보금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가격 선정심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교 공급가격 적정성은 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통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진행하나요?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지금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작년 단계까지 했던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급대행업체에서 공급 예정가격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에서 기존 가격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현장 시장조사라든지 또 전년도 가격 등을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산출한 예정가격과 공급대행업체에서 준 예정가격을 비교해서 공급대행업체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이 어그리(agree)가 되면 조정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그리가 안 될 때는 다시 저희 안을 중심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는 그런 구조를 해 드렸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국에 공급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신선미에서 제출한 내용 아니면 주장한 내용에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부분인가요, 일차적으로?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먼저 계산한 겁니다. 저희 예정가가, 그러니까 진흥원 내에서 예정가를 따로 산출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김철환 위원 그 산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요?

○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가격, 유통업체ㆍ도매업체 그다음에 급식업체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전년도 납품가격,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납품가격이라는 거는 신선미에서 제공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그 자료는 신선미에서 제출하는 대로 받으시는 경우가 되겠죠?

○ 증인 서재형 그렇죠, 신선미에서 최종 본인들이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을 저희한테 엑셀시트로 주면 저희 가격하고 신선미 가격을 엑셀시트에다 같이 얹어놓고 프린트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신선미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출하는 대로 받으셨나요?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선미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업체한테 받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구매해 놓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김철환 위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미를 믿었다?

○ 증인 서재형 아니요.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게 제시가거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신선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라든지 납품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시세를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신선미 쪽에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했겠죠.

김철환 위원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제가 납품업체라 그러면 상당히 가격을 높게끔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납품업체라면, 공급대행업체라면. 그렇게 제출했을 때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증인 서재형 뭐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책정한 가격하고 신선미 가격하고 붙여서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해명을 듣고 그 이후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김철환 위원 보통 평균가 정도를 내게 되나요, 그러면?

○ 증인 서재형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평균가 정도로…….

김철환 위원 평균가로 내게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저는 상당하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받으신 거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작정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출한 가격 말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신지. 실거래 내역에 대해서 받고 분기별로, 월별로 받으신 내역들이 있으신지, 진흥원에서.

○ 증인 서재형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건 없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그럼 전적으로 신선미를 믿으셨던 거네요.

○ 증인 서재형 믿은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예정된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인 거죠.

김철환 위원 그렇죠. 싸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업자라고 가정을 하면 전 높게 책정해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을 계산했고 그 예정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 증인 서재형 네.

김철환 위원 그럼 가격 손익보정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 증인 서재형 저는 가격보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 했는지 모르겠……. 물론 환급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또는 이익이 됐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가율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굳이 필요했었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이거를 제공하지 않고, 시스템을 시작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더 적절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증인 서재형 물론 그게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그런 시세흐름을 중심으로 가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시세대로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취구매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가장 쌀 때 살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난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선취구매를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나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긴 한데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가격 손익보정도 마찬가지고 학교 공급가격 결정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공급대행업체, 지금이야 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신선미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비교하고 합의하신다고 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상당수로, 한 절반 정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가 제가 제일 의구심 있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냥 신선미가 제출한 대로 받아들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 증인 서재형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가격예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철환 위원 예측은 어려운데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선미세상이 기존에, 과거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 증인 서재형 아니죠, 그게. 지금 가격결정은…….

김철환 위원 그게 제일 근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 증인 서재형 가격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분기에 납품할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격예측이죠.

김철환 위원 예측인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년도가 됐을 수도 있고 전 분기가 됐을 수도 있고 기존에 구매해 온 금액에 대한 근거가 제일 타당한 근거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그 가격이 제일 중점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증인 서재형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서 수집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신선미세상에 대해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서류를 만지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받았냐에 대해서 수치만 몇 개 바꾸면 급속도로 달라지고 시기에 따라서도 급속도로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지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급대행업체의 얘기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조금 더 세밀한 실질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 작년 신선미 건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옳은 부분들이 많지만 지나간 상황이라서 어떤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또 그 부분 관외 물품을 사서 물건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관외 업체한테 업체 제품별로 가격을 받고 검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가격, 이번에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한테 요청했던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숫자만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동식 회장님 와계시지만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도에 작년보다 풍작이라서 10% 이상 생산이 더 될 것 같다 그러면 단순한 숫자 이외에 현재 산지 상황 돌아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단순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산지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걸 가격에 반영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들어가셔도 좋고요. 짧게. 이대직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김철환 위원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하시겠나요?

○ 증인 이대직 네.

김철환 위원 내년에는 급식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 거죠?

○ 증인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민간업체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 증인 이대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철환 위원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 증인 이대직 갈 수도 있다, 없다…….

김철환 위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죠?

○ 증인 이대직 아직은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대체기구가 생길 수도 있고 민간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증인 이대직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안 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고 계시나요?

○ 증인 이대직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여지까지 우리가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 진행돼 온 사항에서 다시 재발하는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가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계시고 솔직히 저는 내년이 더 걱정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 증인 이대직 네,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운영본부장께서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후임자로 유통의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죠, 원장님?

○ 증인 서재형 (고개를 끄덕임)

○ 증인 이대직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피킹 관련해서 유통진흥원장님과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갑을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은 갑에게 돈을 지불을 했고 갑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병은 갑에게 모든 대금에 대해서 결제를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갑과 을의 관계다라고 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체과정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불에 대해서는 병이 갑에게 지불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증인 이대직 그거 아까 갑을병에 대해서, 계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서류나 이것을 보지를 못해서…….

김철환 위원 갑은 신선미가 되고요. 을은 전처리업체가 되고요. 병은 유통진흥원이 됩니다.

○ 증인 이대직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보는 것하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그거는 아예 법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친환경급식 전체에 있어서 경기도의 담당부서는 당연직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증인 이대직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유통진흥원에 위탁협약서를 맺어서 모든 권한을 넘겨줬죠?

○ 증인 이대직 네.

김철환 위원 그렇지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숙지하고 있는 것 맞는 거죠?

○ 증인 이대직 관리, 지도감독을 하죠.

김철환 위원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증인 이대직 그렇죠.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법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진흥원이 진다라고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회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증인 이대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좀 전에 갑을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소외당하면 안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유통진흥원이든 경기도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소영환 위원 한 번만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네, 소영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진흥원장님, 잠깐만.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재명 도지사님의 도정을 이끌고 가는 큰 원칙이 있는데 아십니까?

○ 증인 서재형 네, 억강부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공정한 사회 만들고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 증인 서재형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소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급업체의 갑질을 갖다가 전처리업체를 막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막아줘야 됩니까? 아직도 소신에 변화가 없으시면 저는 도지사님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하신 소신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대행을 하면서 3월 1일부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비용 받지 않고 현재 피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얘기가 되고 있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처리업체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리업체 사장님들도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라서 억울하지만 이해하겠다고 그러셨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작년도 계약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소영환 위원 당연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맞지 어떻게 갑을병 삼자계약에 있어서 같이 해당되는 진흥원이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 증인 서재형 책임의 문제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단지 금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왜 틀립니까?

○ 증인 서재형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에 대한 지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됐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지불된 부분에 저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불된 부분의 문제점을 밝혀서 그게 그 계약서와 다르게 지불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사전에 하고 신선미한테 돈을 받든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소영환 위원 제삼자적 관점이네요. 아예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시네요.

○ 증인 서재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다 100% 지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달라고 한 거는 저희가 지불된 서비스 이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소영환 위원 돈을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미가 안 했기 때문에 회수하라는 거잖아요.

○ 참고인 문상욱 진짜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문상욱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요구한 거는요,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자꾸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진흥원 방문해서 “2017년, 18년 2년 동안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사실 저희들이 사인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미스니까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신선미가 한 게 아니다. 신선미에 그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거 환수해라.” 난 그거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환수를 해라, 환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냐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셔요.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 위원장 성수석 문 대표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소영환 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농정해양국장님 삼자계약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월요일 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월요일 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까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계속되는 질의 때문에 많은 피로도가 있으신데요. 한 15분간 정회하고 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5분 조사중지)

(17시06분 조사계속)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증인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 속에서 좀 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너무 회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수ㆍ발신 공문을 보니까 2016년 2월에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경기농림진흥재단 이사장한테. 모를 수도 있겠는데 내용이 “경기도 친환경급식 전처리품목 중 마늘 제외 추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진흥재단에다가 마늘을 전처리품목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공문이 왔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거죠?

○ 증인 이대직 이거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완석 팀장이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증인 이완석 식량산업팀장 이완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 공문을 보고 계시죠? 2016년 2월에 경기도에서 진흥재단에 보낸 공문.

○ 증인 이완석 네, 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에 마늘 전처리업체를 제외시켜라 이런 공문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문을 발송시켰는지요?

○ 증인 이완석 이 부분은 제가 1월 29일 자로 소비지원팀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직원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 이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박세원 위원 제가 그 이후의 질문을 할 게요. 그러면 행정절차만 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진흥원이나 다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듣고, 그죠?

○ 증인 이완석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웰팜넷 대표님하고 G마크사업단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박세원 위원 아니, 이유는 제가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6월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 6월?

○ 증인 이완석 네, 4월 달에 다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6월로 돼 있는데 그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유통진흥원 원장님, 경기도 얘기 들으셨죠?

○ 증인 서재형 네.

박세원 위원 협의돼서 마늘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업체를 바꾸기로 했다는 얘기죠?

○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 내용 협의가 된 겁니까, 마늘이? 그때 2016년 2월에?

○ 증인 서재형 지금 그 담당자가 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분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성수석 증인들! 자리 좀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박세원 위원 윤인필 부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6년 2월에 경기도가 농림진흥재단에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은 전처리품목 중 마늘 제외다, 업체를 바꿔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증인 윤인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답변은 진흥원과 업체가 협의돼서 이거를 바꾼 거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준 거다. 이 내용 맞습니까, 협의된 겁니까?

○ 증인 윤인필 그전에 실파ㆍ쪽파하고 마늘 관련해서 아까 귀농의 문상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냐고요.

○ 증인 윤인필 협의돼서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협의된 거 확실합니까?

○ 증인 윤인필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회의 자료도 다 있을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하고 업체랑 협의가 돼서 마늘 안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거죠?

○ 증인 윤인필 마늘…….

박세원 위원 마늘을 제외하겠다.

○ 증인 윤인필 마늘 꼭지 제거는 전처리품목에서 제외하는,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거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업체를 바꿔 달라, 공문을 발송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 증인 윤인필 정확히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 좀 바꿔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 증인 이완석 식량산업팀장 이완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경기도 입장에서는 협의가 돼 가지고,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 만나서 얘기했든지 어쨌든 협의가 됐으니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공문을 발송해 주신 거라는 거죠, 2016년 2월에?

○ 증인 이완석 그 전의 과정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업체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늘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 이후의 일은 제가 다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 증인 이완석 그 전에 충분히 협의된 거로 저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바꾸는 이유가 이러네요? 전처리품목 중 마늘의 경우 전처리과정이 단순하여 공급업체가 위치한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한 학교 공급가격 인하 및 예산 절감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 전처리를 맡겨라. 공문이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보고 계시나요? 2번이요, 2번. 그럼 광주친환경유통센터로 넘어간 겁니까, 전처리가?

○ 증인 이완석 그 이후에 업체…….

박세원 위원 그 후에 전처리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 증인 이완석 16년도까지 업체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박세원 위원 어디가 했습니까, 16년도 초 2월에? 이 업체가 어딥니까?

○ 증인 이완석 제가 알기로는 G마크연합사업단하고요, 웰팜넷에서 마늘 전처리작업을 했고 대파, 쪽파, 실파의 경우는 김포유기농하고 G마크사업단 그런 업체 여러 군데서 맡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김포유기농이 실파, 쪽파, 대파를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박세원 위원 그럼 2월, 3월 이 이후에는 신선미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 증인 이완석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업체가…….

○ 증인 이완석 계속 기존 업체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신선미로는 언제 넘어갑니까, 그러면?

○ 증인 이완석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통보는 했지만 다시 4월 달에 재검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업체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제가 설명받았던 내용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진흥원 측에 얘기를 해서 다시 전처리업체들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진흥원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경위를 논의하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2016년 4월 25일 날 재검토를 하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셨네요, 그죠?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유는 업체에서 민원 들어와서.

○ 증인 이완석 그러니까 2월 달에 저희가 공문 보낸 이후에…….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월은 합의가 됐는데, 그죠? 2월 달에 공문 보냈을 때. 합의됐다고 얘기 듣고 보낸 거잖아요.

○ 증인 이완석 네,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상…….

박세원 위원 근데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4월에 다시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전처리업체들하고 진흥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로 파악이 돼 가지고, 또 중간에 계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품목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 전처리업체의 마늘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일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박세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공문 끝에 보면 “신선미세상의 마늘 전처리 대행에 대해 사업시행 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증인 이완석 그 당시, 그러니까 2월 달에 통지한 공문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월에 업체를 바꿔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신선미로 넘기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공문 상에는 “신선미세상의 마늘 전처리 대행에 대해 사업시행 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신선미 쪽에 이거를 하려고 검토나 집행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4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 증인 이완석 2월 달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처리작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었고요. 4월 달에 대부분 2월 달에 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유보해 달라. 2월 달 공문 보낸 거에…….

박세원 위원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신선미의 마늘 전처리 대행에 대해 사업시행 유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 증인 이완석 그러니까 신선미세상으로 넘기려고 했던 부분을 정정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넘기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 증인 이완석 정정 공문입니다, 4월 달의 공문은.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월에 기존 전처리업체를 바꾸고 신선미로 넘기려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2월에 신선미로 넘기는 과정에서 유통진흥원은 허위로 경기도에다 얘기를 한 거고요.

○ 증인 이완석 제가 오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가 돼서 했었던 걸로…….

박세원 위원 아니, 2월에 합의가 돼서 공문을 보낸 거라면서요.

○ 증인 이완석 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진흥원에 전처리업체를 바꾸기로 다 협의가 돼서 보낸 걸로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준 거라면서요.

○ 증인 이완석 저희가 신선미로 준다는 부분보다도 마늘 같은 경우는 작업…….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면 2월에 경기도에서 공문 보낸 거 맞죠?

○ 증인 이완석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유통진흥원에.

○ 증인 이완석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문 보낸 이유가 뭡니까?

○ 증인 이완석 그전에 진흥원과 전처리 그리고 우리 실무자 간에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된 거고요. 또 지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세원 위원 여기서 다시 여쭤볼게요. 팀장님! 경기도의 공문 발송은 행정절차예요, 행정절차.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사실 확인 정도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2월에. 그냥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해서 기존 업체를 바꾸고 그럽니까? 사실 확인 전혀 안 하셨어요?

○ 증인 이완석 그 당시 저희 친환경급식 담당한 사람은 실무자가 한 명이었고요. 제가 팀장이었는데 팀장으로서 직원의 얘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 실질적으로도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그런 논의가 그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담당이 구두상으로, 진흥원에서 합의했다 이런 공문 하나도 없이 구두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 증인 이완석 실무자가 같이 논의했으니까 그런 결정과정을 공문으로…….

박세원 위원 회의록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실무자가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그냥 공문 발송을 해 준 겁니까?

○ 증인 이완석 일단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결국은 실무자든 그때 실무자든 진흥원에서 허위로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네요?

○ 증인 이완석 허위로……. 그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부분이지 그걸…….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4월에 다시 항의가 들어와서 바꾼 거 아닙니까?

○ 증인 이완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업체에서 그 부분을 100% 동의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게 논의만 하고 결정 자체를 도나 진흥원에서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팀장님이 결재하는 건 왜 결재합니까?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결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오면 다 결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못 질 건 결재 안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이 마늘을 신선미세상으로 넘기려고 한 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4월에 공문을 다시 발송했으니까, 그때 공문 보면 그때도 우리 팀장님이 결재했는데 신선미로 마늘을 넘기려고 한 건 언제 알았습니까?

○ 증인 이완석 2월 달에 센터 쪽에서 전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로 알고 저는 공문을 발송했었고요. 그 이후에 전처리업체에서 당초 저희가 듣던 내용하고 좀 틀린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박세원 위원 그럼 광주친환경유통센터가 신선미입니까?

○ 증인 이완석 그래서 신선미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원 위원 아니, 광주친환경유통센터를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 증인 이완석 네.

박세원 위원 거기가 신선미냐고요?

○ 증인 이완석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죠? 그때 담당하셨던 진흥원 부장님!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박세원 위원 상급기관에서 공문으로 광주친환경유통센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신선미로 넘기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 증인 윤인필 그 당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신선미가 광주친환경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 신선미로 다 이해를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방금 전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으셨어요? 광주친환경유통센터가 신선미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는 광주친환경유통센터를 신선미로 보고 있는 겁니까?

○ 증인 윤인필 그렇게 그때 봤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문 한번 봐 보실래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거기 2번에 있잖아요, 그죠?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도 된다.” 이 핑계로 해서 했는데 4월에 갑자기 “신선미의 마늘 전처리 대행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유보하라.” 이렇게 다시 보냈어요. 중간에 아무 공문도 없이 갑자기 신선미로 전처리업체가 변경된 거예요. 이 내용 모르세요?

○ 증인 윤인필 아마 이거는 신선미로 그때 이해를 했던 거 같습니다. 신선미가 광주 유통센터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그때 이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팀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 지금 공문을? 발송하신 분이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그 정도 이해도 못 하고 발송을 했을까요?

○ 증인 윤인필 아마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누군가 제삼자는 와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신선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진흥원은 신선미를 생각한 거고 경기도는 신선미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서로 공문을 보낸 거네요, 그죠?

○ 증인 윤인필 지금 기억하는데 그때 신선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담당자도 알고 있었습니까, 신선미인지?

○ 증인 윤인필 친환경유통센터에 제삼자가 와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장소만 유통센터……. 그래서 그때 저희는 신선미로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경기도랑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윤인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더듬어보면.

박세원 위원 그럼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 팀장님! 다시 나와 보십시오.

○ 증인 이완석 그 부분은 2월 달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있고…….

박세원 위원 2월에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면 이걸 신선미를 염두에 두고 하신 공문이에요, 이 발송 공문이?

○ 증인 이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2월 달에는 그 대상 자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문이 나간 이후에 공급대행업체에서 마늘 부분을 단순 업무니까 신선미세상에서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4월 달에 유보해 달라 그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2월에 경기도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증인 이완석 2월 달에 공문 시행 이후에…….

박세원 위원 그 전에는 신선미로 넘길 거라는 걸 몰랐어요?

○ 증인 이완석 그 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죠.

박세원 위원 1월에 오셨다면서요.

○ 증인 이완석 1월 29일인데 시기가 아마 거의 며칠 되지 않은, 아마 명절 끼고 그래 가지고 며칠 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문제열 사무관?

○ 증인 이완석 저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즉시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박세원 위원 그럼 팀장님 생각에는요, 왜 굳이 이거를 잘 협의도 안 됐는데 이 마늘 전처리를 신선미로 진흥원에서, 재단이죠. 넘기려고 한 거 같습니까, 그때?

○ 증인 이완석 그 당시…….

박세원 위원 팀장님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 증인 이완석 네.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쪽파, 대파도 그렇고요, 마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인 학교 측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단체 그리고 또 중간 어떤 공급업체나 전처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상충이 되고.

박세원 위원 마늘 수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 증인 이완석 어떤…….

박세원 위원 전처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 증인 이완석 수율이요?

박세원 위원 네.

○ 증인 이완석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나.

박세원 위원 쪽파, 대파에 비해서는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 증인 이완석 수율로 보면 표시하기가, 다 까서 오는 마늘을 가지고 뿌리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수율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딴 농산물에 비해서 이익이 나냐, 안 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완석 아까 출하회 쪽 신동식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어떤 큰 폭리가 있는 걸로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박세원 위원 아니, 폭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딴 농작물에 비해서…….

○ 증인 이완석 유통비용은 큽니다, 마늘이. 딴 품목에 비해서.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나냐, 안 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이완석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박세원 위원 그럼 적자 납니까, 이거 마늘 맡으면?

○ 증인 이완석 저는 어떤 우리 공공의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민간의 영역이고 적자 보고는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아까 실파랑 대파 이거는 좀 적자 난다며요.

○ 증인 이완석 그 부분이 실파, 대파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박세원 위원 그럼 마늘은 적자까지 안 난다. 그렇죠?

○ 증인 이완석 적자가 나면 내가 상인, 어떤 민간회사…….

박세원 위원 적자가 났으면 4월에 항의해서 다시 우리가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 증인 이완석 적자가 나도록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흐름을 보면 괜찮은 품목을 신선미에 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 증인 이완석 그런 과정을 어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에 합의됐다고 해서 유통진흥원에서 마늘을 제외시키고, 그죠?

○ 증인 이완석 네.

박세원 위원 그 후에 이게 신선미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넘기려고 하다가 4월에 기존에 하던 업체가 문제를 삼으니까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결국은 괜찮은 품목은 신선미에서 맡고, 이 구조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공문상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파악하셔서 지금 멈추시게 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

○ 증인 이완석 저는 기존, 다시 마늘 품목 제외 제가 결재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 전처리업체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다 판단을 했고 다시 4월 달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계약기간을…….

박세원 위원 그러면 2월에 공문 보낸 건 잘못 보내신 거네요, 경기도에서?

○ 증인 이완석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월에는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전처리업체 얘기도 못 들어보고 담당자 얘기 듣고, 진흥원 얘기 듣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 증인 이완석 진흥원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자 얘기만 듣고 결재를…….

박세원 위원 실무자 얘기 듣고, 실무자는 뭐 진흥원하고 얘기 들었겠죠. 그렇죠?

○ 증인 이완석 네.

박세원 위원 실무자도 뭐…….

○ 증인 이완석 실무자는 실제 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박세원 위원 그래서 협의가 다 됐는데 그래서 마늘은 수율이 괜찮으니까 신선미로 넘기고 그다음에 그걸 경기도는 공문으로서 도와준 거고. 아니,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 증인 이완석 수율이 괜찮아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적자는 안 나니까요.

○ 증인 이완석 그런 부분보다는 업무 자체가 조금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수수료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늘이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그 구조를 단순화시키자 그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신선미로 가서 그걸 단순화시킨 겁니까? 그럴 계획이었어요?

○ 증인 이완석 그렇게 설명을 받았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부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공문상 듣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월에 쪽파, 실파는 어디가 했습니까, 2016년도에? 마늘, 쪽파, 실파 같이 했습니까, 한 업체에서? 아니면 따로 했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누가?

○ 증인 윤인필 업체를 나눠서 그때 했을 겁니다.

박세원 위원 2016년. 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나눠서 했습니까?

(「나눠서 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나눠서 했죠.

○ 증인 윤인필 나눠서 했었을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굳이 이 공문에 보면 쪽파와 실파도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없으면. 그런데 유독 마늘만 떼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괜찮은 건 신선미에 주고 안 되는 건 전처리업체에 맡기고 이 구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걸 협의 봤다고 경기도에서 공문 보내게 하고 경기도에서 민원 오니까 다시 되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2016년 2월에 있던 일이요.

○ 증인 윤인필 그 업체를 밀어주고 봐주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마늘이 꼭지 단순하게 제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도에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도로 건의를 했다잖아요. 왜 두 분 얘기가 안 맞으세요.

○ 증인 윤인필 그게 아마 쪽파, 실파 관련해서 협의…….

박세원 위원 다시 설명드리면, 자꾸 길어지는데 진흥원에서 업체랑 협의를 끝냈고 그걸 담당자가 팀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해서 진흥원에다가 업체를 바꾸는데 그걸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직접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그 당시 계속 전처리업체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자료로 정리해서 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 자료…….

○ 증인 윤인필 찾아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료 찾아서 주시고요.

○ 증인 윤인필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게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은 신선미 쪽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전처리업체에서 하고 이런 구조를 진흥원과 경기도가 같이 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이익은 누가 봤냐? 뭐 회계사항은 모르겠지만 신선미가 보는 이런 구조가 돼 버렸어요.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지금. 인정은 못 하시겠지만. 내일 다시 하니까요. 왜 유독 마늘, 쪽파, 실파.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2월에 이거 근거자료 있잖아요.

○ 증인 윤인필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 유독 마늘, 쪽파, 실파 3개 중에 쪽파, 실파는 놔두고 마늘만 신선미로 넘기려고 한 건지 그 세부 근거자료, 회의록 다 넘겨주십시오. 내일 회의 시작까지.

○ 증인 윤인필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문상욱 대표님 잠깐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라고요.

○ 참고인 문상욱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송치용 위원 사업하셨죠?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 참고인 문상욱 네.

송치용 위원 저도 20여 년을 자영업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뭐 납품업체가 있죠. 소위 갑이라고 하잖아요?

○ 참고인 문상욱 네.

송치용 위원 갑이 뭐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 참고인 문상욱 그렇죠.

송치용 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이심전심으로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을은 와서 노래도 하는데 왜 이렇게 뻣뻣하냐 소리도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킹 수수료 좀 전에, 전처리업을 하신 거죠?

○ 참고인 문상욱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피킹작업도 하셨나요?

○ 참고인 문상욱 저희가 올해로 한 지가 8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신선미가 2015년도에 1년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 18년 3년 계약을 해서 4년을 했습니다, 신선미가 공급대행업체를. 그전에 조공이 할 때는 저희들이 피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선미가 들어온 후부터 우리가 피킹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당함을 당시는 진흥재단한테 몇 번 구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전처리업체는 6명, 8명 이렇게 모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흩어져 있을 때는 전부 다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도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그때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느낍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피킹을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닌데, 계약서에도 그렇고 우리 일이 아닌데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송치용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진흥원한테 잘못 지급된 돈이니까, 일한 사람은 우린데 왜 신선미한테 갔냐? 회수해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진흥원은 회수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 참고인 문상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일단 일은 했으니까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회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일을 전처리업체가 했으면 전처리업체 사장님들이 힘들지만 모이셔서 우리가 한 일이니까 돈을 우리한테 달라고 소송을 좀 제기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 들어보면 도하고 진흥원하고 신선미는 아주 팀워크가 잘 맞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삼 주체가. 그렇지 않아요? 일 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 참고인 문상욱 하하, 참 위원님.

송치용 위원 곤란하신가요?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 참고인 문상욱 곤란한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노동력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배송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들인데 항상 친조공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도 그렇고 “부정계약”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도나 지금 진흥원이고 이렇지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송치용 위원 네, 어려우시지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박세원 위원님이 마늘 전처리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 참고인 문상욱 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저는 사전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파ㆍ쪽파 전처리작업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마늘 전처리가 얼마나 더 수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질문 답변만 듣고 있어도 마늘은 좀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만들 수도 있고. 실파, 쪽파 어려운 거는 일을 시키니까 불만이 제기되면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그냥 마늘까지 다 몰아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마늘에서 벌고 실파에서 좀 까지고 하더라도 급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그런 구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냥 마늘만 또 신선미로 주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부정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제가 좀 과한 건가요?

○ 참고인 문상욱 아니, 위원님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참고인 문상욱 그렇고. 제가 아까 전 위원님이,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2016년 2월 25일이면 방학기간입니다. 아직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듣는 소문에는 마늘을 전처리품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흘러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마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때는 방학기간에 벌써 모든 채비가 다 돼서 마늘이 신선미로 가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인 상황에서 그걸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전처리업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의 팀장님 말씀이. 갑자기 수정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마늘이 신선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윤인필 단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받은 것은 “도의 지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진흥원 입장은, 당시 진흥재단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들은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마늘 전처리를 신선미로 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우리는 그게 다고 공문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2월 25일 자 공문을. 제가 그래서 그 공문을 복사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이건 공문이니까 복사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 계신 팀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가서 저희들이 우리는 2015년, 16년 2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품목인데 왜 이걸 신선미로 주려고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죠. 그 결과 다시 4월 달에 재공문이 온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끝까지 했습니다. 마늘하고 실파, 쪽파…….

송치용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갑자기 공모를, 16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17년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파, 쪽파, 대파를 다 빼버리고 마늘도 다 빼버리고 전처리업체를 4개로 축소해서 뽑았습니다. 그거 빼버리니까 전처리업체가 4개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품목이 신선미로 간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갔는데 아까 공문에, 제가 공문내용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가격적인 요인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7년 학교공급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들을 때 상당히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 참고인 문상욱 감사합니다.

송치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청에서 유윤숙 사무관님 오셨죠? 서기관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정확히 호칭을 몰라서.

○ 증인 유윤숙 교육급식담당관 유윤숙입니다.

송치용 위원 지난 금요일에는 유대길 국장님만 계셔서, 지금은 또 유대길 국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 증인 유윤숙 네,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할 거냐 가지고 논의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 증인 유윤숙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까지는…….

송치용 위원 전혀 이 내용 모르세요?

○ 증인 유윤숙 네. 죄송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 중에 급식과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 증인 유윤숙 네.

송치용 위원 친환경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

○ 증인 유윤숙 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잔반처리, 잔반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식사예절, 영양, 기타 등등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나요?

○ 증인 유윤숙 현재 저희 파견직원 2명이 센터에 나가 있거든요.

송치용 위원 어떤 직종이 나가 있죠?

○ 증인 유윤숙 식품위생직 두 분이 나가계십니다.

송치용 위원 식품위생직 두 분이 나가서 이런 교육을 담당하시나요?

○ 증인 유윤숙 두 분이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분들이 교사는 아니시죠?

○ 증인 유윤숙 네, 영양교사는 아닙니다.

송치용 위원 행정직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 증인 유윤숙 글쎄요, 넓게 보면 일반직이고요. 식품위생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행정직은 아닙니다.

송치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알…….

○ 증인 유윤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혀있는 예산에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두 분이요?

○ 증인 유윤숙 네, 두 분이서요.

송치용 위원 2,400개 학교를?

○ 증인 유윤숙 그거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송치용 위원 턱없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분이 거의 교육만 맡아서 하시는 건 아닐 텐데.

○ 증인 유윤숙 사실은 두 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유보금 관련해서요. 교육청은 소비자시잖아요?

○ 증인 유윤숙 네.

송치용 위원 유보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얼마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는 모르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요청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일반농산물이 학교에 올 수가 있죠?

○ 증인 유윤숙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유보금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다 회수 100% 하셨나요?

○ 증인 유윤숙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치용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증인 유윤숙 네. 저희 청에서도 그 회의를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안 돼서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거기까지…….

송치용 위원 그건 유보금 처리과정이고요. 유보금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처분할까 하는 회의 있지 않아요?

○ 증인 유윤숙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그것까지도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송치용 위원 다시 돌려주자는 것까지요, 교육청으로?

○ 증인 유윤숙 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송치용 위원 그래서 회수하셨나요?

○ 증인 유윤숙 아니요, 회수까지는 안 했고요. 현재 그게 계속해서 논의, 아직은 한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회의가 아니고 진흥원에서 유보금이 남아서 처리를 세금을 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이 잘못 지출된 거예요. 그거 무조건 돌려받아야죠.

○ 증인 유윤숙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게…….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돈 주는데, 1만 원 줘서 1만 원짜리 주문을 했는데 8,000원짜리가 왔어요. 그러면 2,000원 돌려받아야죠, 당장.

○ 증인 유윤숙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유보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같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꼭 말씀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안 계셔서 유대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부분들.

○ 증인 유윤숙 네, 알겠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친환경농식품을 섭취시키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맛있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아이들이지만 대신해서 꼼꼼하게 품질관리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의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유념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유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농업유통진흥원 마늘TF팀 참가하신 부장님 계십니까?

○ 증인 오강임 경영지원부장 오강임입니다.

백승기 위원 오강임 부장님 참여하셨죠?

○ 증인 오강임 네.

백승기 위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 증인 오강임 작년 여름에 생산자분들이 전처리업체 현장점검 다녀오시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같이 TF를 구성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습니까?

○ 증인 오강임 앞서 신동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업체의 친환경 취급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백승기 위원 환수조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증인 오강임 6,200만 원입니다.

백승기 위원 얼마요?

○ 증인 오강임 6,200만 원.

백승기 위원 6,2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환수조치한 거죠?

○ 증인 오강임 가격을 산정할 때 탈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을 저희가 가격을 낼 때는 1만 3,500원으로 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마늘을 까보니까 그때는 1만 2,500원에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어서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환수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 증인 오강임 9월부터 11월까지의 공급분에 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3개월분이네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왜 3개월 치만 하셨어요?

○ 증인 오강임 관내 마늘은 그때…….

백승기 위원 그 전에 것은 안 했어요?

○ 증인 오강임 관내 마늘은 그때만 공급이 되는…….

백승기 위원 그때만 했어요?

○ 증인 오강임 네, 관내 마늘은 그때만 공급이 됩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3개월 치만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전처리업체나 생산자나 소비자인 우리 영양교사님들 간담회 때 들어보면 신선미가 갑질을 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강임 부장님 그때 당시에 어떤 업무 하셨어요?

○ 증인 오강임 학교급식사업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학교급식사업본부장으로요?

○ 증인 오강임 사업부 부장입니다.

백승기 위원 부장으로요?

○ 증인 오강임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 증인 오강임 저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2017년 4월이요?

○ 증인 오강임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전적으로 다 하셨나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서 전처리업체나 생산자업체에서 신선미의 갑질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증인 오강임 생산자분들이나 전처리업체에서 문제제기하실 때마다 우선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간담회나 이런 업무들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즉시즉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좀 부족한 점들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담당부장으로서 전처리업체나 생산자업체에서 민원차원이라도, 해결차원이라도 연락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맞죠?

○ 증인 오강임 네.

백승기 위원 왜 안 하셨어요?

○ 증인 오강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단기간 동안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지속돼 오던 일들이 많아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신선미에서 피킹수수료를 전처리업체로 전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오강임 피킹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0일 날, 12월 달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때 문제를 파악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원장님과 같이 전처리업체분들하고 한 차례 정도의 간담회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19년 1월 달 되면서 신선미, 그때 당시에는 이미 행정사무조사도 열리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저희도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1월 달에 급하게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오강임 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신선미가 피킹수수료를, 피킹업무를 안 했는데 수수료를 가져간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 증인 오강임 신선미가 피킹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킹을 하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전처리업체에 해당하는 물건만큼은 하지 않은 거죠.

백승기 위원 안 한 거 맞죠?

○ 증인 오강임 그렇죠. 그걸 안 한 건 맞는데 신선미에게 주는 피킹의 수수료라고 하는 게 신선미가 하는 모든 업무의 정도와 내용을 따져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오강임 부장님! 대기업에서 기침하면 중소기업은 아주 독감도 이만저만 독감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신선미는 우리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선미세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전처리업체를 뭘로 생각하겠냐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처리업체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어느 전처리업체 대표님께서 경기도민의 세금을 유통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민허가 안 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겠어요!

○ 증인 오강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답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향후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 발주 계획을 하시는 분들부터 납품하시는 분들 모두가 소비자까지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강임 부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친환경농산물 사무처장님 나오셨나? 한석우 사무처장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3가지 품목이었다고 그랬나요?

○ 참고인 한석우 37가지 품목이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있는 게 몇 가지예요?

○ 참고인 한석우 97가지입니다.

백승기 위원 97가지인데 실질적으로 한석우 사무처장님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에서 정말 생산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품목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97가지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품목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한석우 원래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시설채소입니다, 엽경채류. 그래서 2010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엽경채류 중심으로 37가지 품목으로 생산자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뒤로 실제 학교급식에서 비중이 큰 부분들은 감자, 양파, 당근, 무, 시금치 쭉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안이라든가 창녕, 의성, 서산 전국적 주산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생산자들은, 그건 도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제한된 품목 속에서 있을 때는 영원히 학교급식에서 경기도 농산물 비율은 높아질 수 없고 또 우리 수도권 2,500만의 상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이 더 확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좀 더 접근 가능한 품목부터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자.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저희가 감자나 양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국 수준에까지 지금 생산기술이 달성돼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 공급가격 농가수집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학교에서 계약재배가를 지켜줬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지켜나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진짜 많이 늘었던 부분이 과일하고 주로 구근류 쪽입니다. 왜 구근류가 많이 나왔냐면 새로 들어온 농가들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기존에 많은 농가들 속에서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설채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감자나 양파, 마늘, 생강 같은 노지품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겨울을 지난 동절기 품목도 있지만 작기도 좀 짧고 상대적으로 초기투자비가 좀 적게 듭니다.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가 생강이나 마늘, 당근 같은 경우는 전국 주산지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때문에 조금 전 오전에 신동식 회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기술교육을 81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81회 하고 전국 각지를 사실 다 다닙니다, 서산도 가고 창녕도 가고 의성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산성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운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박이나 멜론, 딸기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사실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도에 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멜론 같은 경우 3년이 됐고요, 수박도 한 4년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경쟁력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우리 농가수익을 늘리고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배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비율을 좀 조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또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품목 수를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만의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 있고 타 시도보다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고 품목만 무조건 다 늘린다고 해서 그게 타 시도보다 낫다, 그것은 좀. 그런 것을 우리 출하회에서 농민들이 고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전처리업체도 어렵지 소비자인 친환경급식 영양교사님들도 왜 이렇게 질이 안 좋으냐고 클레임이 발생되지 그런 차원을 생각한다고 치면 생산자 차원에서 생산자로 계신 분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육성할 건 육성함으로써 경기농업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참고인 한석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기술습득력이 빠릅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든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이천출하회가 굉장히 매출 폭이 제일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계시던 분들이 구리로 왔고 구리에 계신 분이 남양주로 왔고 남양주 계신 분들이 이천, 안성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대응력이라든지 신규품목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쪽에는 남양주라든지 그리고 여주, 이천 이런 쪽이 사실은 우리 규모에 비해서 학교급식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이천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1위입니다. 양평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농가들이 그에 대한 적응력과 신규품목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잘 소비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농가들을 늘려왔단 말입니다. 200명에서 지금 1,200명이고요. 올해 도가 계획 잡고 있는 건 1,400명인데 그럼 기존의 사람들 것을 뺏어 와서 나눠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품목별로는 쿼터를 두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너무나 경쟁이 많이 몰려있는, 대표적으로 시금치, 아욱, 얼갈이, 근대입니다. 이런 부분 외에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줘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농민들이 사실 지금 심을 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득작목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지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안이나 의성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농가들이 전체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농업의 목표 측면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들이. 그것만 한 가지 위원님들이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신동식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좀 전에 사무처장님이 염려하셨듯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나누려니까 소득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은 기존에 친환경 출하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서 따로 친환경을 하는 농민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차원에서는 친환경급식을 같이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출하회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염려가 본 위원한테도 들어왔고 하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워낙 신동식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잘하시니까 신규회원 받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타 지역 출하회 쪽은 문호를 개방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신동식 회장님 차원에서는 출하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문호를 개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참고인 신동식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당연히 출하회에서 할 역할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하회도 지금까지는 공모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할 때 우리 출하회원 명단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해연도에는 신규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그냥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물건, 내 친환경농사지어서 그냥 팔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그 파급은 모든 경기도의 출하회 회원들한테 다 오는 것이고 결국은 학교급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출하회에 가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그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친환경출하회 회원들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없는 농사짓는 농부들을 말씀드린 거고 각종 지역출하회에서 그런 차원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것에 대해선 충분히 답변됐고요.

다음 질문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보관창고가 없어서 저 멀리 김천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신동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어떤 거를 바라고 싶습니까?

○ 참고인 신동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아까 한석우 사무처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모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시설이라든지 기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 우리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회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으로 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신동식 좀 아까 한석우 처장이 말씀했듯이 농업재배기술은 전국에서 아마 가장 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득이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이 돼서 그것은 어떻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재배기술 같은 경우, 특히나 친환경 재배기술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가장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승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급식센터 김성년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백승기 위원 연일 계속되는 사무조사에 빠지지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동식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경기도에 보관을 못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용이 연 1억 4,000 정도죠? 1억 4,000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보관하고 물류비용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산이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보관했다가 전처리하고 뭐 해서 그 지역에서 파는 게 아니고 다시 경기도로 또 옵니다, 경기도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증인 김성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관시설, 친환경 보관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전처리 문제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초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도 차원에서 그런 보관시설하고 전처리시설을 한번 건립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저희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부근은 팔당수계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그런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양평공사 쪽에서 일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도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역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시설을 경기도가 나서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농업은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경기, 서울에 다 있어요. 경기, 서울에 다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만 봐도 물류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류비 같은 걸 해결하려면 도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시작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만 경기농업이 제대로 진짜 강점을 갖고 뛸 수 있고 지금보다 소비자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농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팔당상수원 문제로 건립이 없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산물 저장창고는 팔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하셔서 조만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우리 농정위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적극 좀 부탁합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대직 국장님.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도 역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 얘기 들으시고 전처리업체 대표님들도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이대직 네, 공감합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농업을 제일 위에서 지휘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지금 친환경급식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증인 이대직 현재까지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관련돼서 불거졌던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치유해 나가고 앞으로는 자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 책임회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의원들이나 관련단체들한테 책임회피만 하려고 치면 그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문제가 된 건 같이 머리 맞대고서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증인 이대직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시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 관련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위촉직에게만 한정된다고 답변하셨죠?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위촉직만 해당되는 거죠?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 증인 김성년 네, 아까 나눠드린 그 조례에 보면 위촉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조례 잘 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특정 성비가 60%를 그래도 초과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규정대로 위촉을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를 묻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친절하게 조례안을 굵직하게 인쇄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원의 위촉 항을 보시면 제5항에, 생략하고요.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과는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5년 10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제출하신 자료들인데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아까 따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여성정책과장 수신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미달성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붙임에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 미달성 사유 심의서 일부가 첨부돼 있거든요.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지금 해당 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거죠? 지금 이 공문상으로 보면 2018년에 공문을 시행했어요, 여성정책과에서. 그러면 언제 임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 증인 김성년 아마도 지금 공문상에 1월 19일 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직후에 바로 위촉됐을 겁니다.

이기형 위원 지원심의위원들은 임기가 2년인 거 맞죠?

○ 증인 김성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

○ 증인 김성년 5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아마 5월 달에 위촉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2017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요?

○ 증인 김성년 18년. 아, 17년.

이기형 위원 2016년에 위촉되신 거죠? 아닌가요, 몇 년도 위촉인가요?

○ 증인 김성년 19년이니까……. 17년 5월 달에 위촉이 돼서 19년 5월.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아까 조례를 읽어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가 미리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미리 사전에. 사고를 치기 전에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성비로 위촉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위촉하시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건데 맞습니까?

○ 증인 김성년 네, 지금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타 부서에 근무할 당시에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정책과, 지금 부서가 정한 것은, 여성정책과에 여성전문가들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위촉하고 이랬는데 지금 교육협력과죠? 교육협력과에서 한 것은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사전절차가 아니라 사후절차죠?

○ 증인 김성년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2017년 위촉되신 분들은 지금 성 구성비가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맞지 않고요. 그러면 15년도에도 위촉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년도에. 15년도에는 관련 사무가 어느 국에서 관장을 하던 거죠?

○ 증인 김성년 그 당시에 교육, 지금 말하면…….

이기형 위원 15년이요, 15년.

○ 증인 김성년 15년도?

(김성년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5년도에는 농정해양국에서 맡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농정해양국 소관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위촉하신 분들의 성비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명단을 보기는 봤는데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출하셨어요, 2015년 2차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신 게 위촉직 열한 분이고요. 이 중에 여성분은 3명밖에 없어요. 제가 이 조례가 언제, 해당 조례가 언제 신설됐는지 말씀드렸어요. 2015년 10월 13일부로 생겼는데 2차 명단에도 보면 여성분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3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4명이고. 그때는 그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 이걸 안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 증인 김성년 그때 처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꾸 제가 조례 준수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열린 이유가 규정과 근거에 준해서 행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 증인 김성년 네, 그래서 5월 달 위촉할 때는 특정 성비비율에 대해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미달성 시에는 조례대로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농산물의 단가 또는 전처리 수수료는 어디서 정합니까?

○ 증인 김성년 수수료…….

이기형 위원 뭐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계약재배라든가.

(김성년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증인 김성년 일단 수율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를 용역해서 그 수율에 따라서 그걸 제시하고 모집 입찰, 제안심사위원회 협상안 계약을 하는데 제안서에 명시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가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갖고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부분마다 다 달리해서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증인 김성년 일단 수수료율은 기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찰할 당시에…….

이기형 위원 뒤에서 지금 뭔가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듣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이기형 위원 뒤에서 직원이 따로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거기 업무까지는 깊이 다루지 못해서요.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네?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라고요, 지금요?

○ 증인 김성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공급단가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하냐니까요?

○ 증인 김성년 앞으로 제가 할 일인데…….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다른 직원들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 있을 건데요. 이 중에서 설마…….

○ 증인 김성년 네, 학교급식팀장이 좀 잘 알 것 같고…….

이기형 위원 급식단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들 많이 계신데.

○ 증인 김성년 네, 전임 진흥원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원물가격을 정할 때는 관내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관외가 물건이 들어올 때는 관외는 전년도 구매가격 기준으로 일단 원물가의 가격은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기형 위원 그럼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임의대로 지침 만들어서 하셨다니까 그러면 그 지침상에 단가나 공급원가를 어떻게 정하게 돼 있어요? 무슨 위원회 개최하지 않나요? 그냥 그때그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나요?

○ 증인 오강임 아니, 저희가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물가격에다가 유통하는 단계별로 수수료들을 붙여서 최종 공급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심의ㆍ결정하냐니까요, 그거를?

○ 증인 오강임 유통단계마다의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원가분석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단계별로 업체를 입찰 올렸을 때는 낙찰가를 받게 되면…….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에 의해서 그 기준단가나 이런 수율 같은 걸 정한 다음에, 예가를 띄운 다음에 최저가 입찰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 증인 오강임 보고는 운영위원회하고 그런 데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기형 위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 증인 오강임 네, 보고를 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유통수수료의 단계별 비용은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최종 학교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심의ㆍ의결은 최종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죠?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온 것도 그렇고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하나요?

○ 증인 오강임 계약재배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거는, 그 전에는 공급대행업체하고 각 출하회별로 출하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계약재배가격을 결정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출하회 회장단이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정확히 정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 증인 오강임 계약서에 내용이 써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오강임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출하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계약재배가격은 결정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계약재배는 별도로 결정하고 나머지 원외 건은 그냥 입찰에 부쳐서 별도 위원회에 또 상정해서, 이원화돼 있는 거네요, 가격결정체계가요?

○ 증인 오강임 저희가 가격을 3월 달에 정할 때는 그다음 세 달 이후의 가격을 정하는데 그 시기에 들어가는, 관내 물건이 100% 다 들어가면 계약재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시기에 관내 물건이 안 나와서 관외 물건이 들어가야 할 때는 전년도에 구매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고 있거든요. 생산자단체 계약서라고 돼 있어요. 35개 출하회가 동일한 계약서를 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고 여기 보면 유통진흥원 들어가 있고요, 신선미 들어가 있고 생산자 있고 정산대행기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내용 보면 제6조에 품목, 규격, 물량, 단가가 있는데 “계약재배농작물의 품목, 규격, 물량, 단가는 계약재배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냥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증인 오강임 아까 그 정확한 명칭이 거기 계약서에 써 있는 명칭입니다.

이기형 위원 계약재배협의회의 지금 구성원이 생산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증인 오강임 그 당시에는 공급대행업체가 있었습니다. 공급대행업체와 생산자출하회 회장단들 모임이 있었고요. 18년도 생산자단체 계약서 때부터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그 협의회 주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도청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공급자가 이 구조 보니까, 계약서 보니까 공급자만 모여서 결론적으로 가격결정한 것 아니에요?

○ 증인 오강임 그거는 계약재배…….

이기형 위원 가격 단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공급자단체, 생산자단체로만 모여서 지금 단가를 결정하신 것 아니냐고요, 구조 자체가?

○ 증인 오강임 네, 계약재배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는 도교육청이나 학교 영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

이기형 위원 여기 있는 거, 여기 계약재배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을 기준으로 정하되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지금 협의회는 계약재배가격만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 가격 자체도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최종적으로?

○ 증인 오강임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기형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전 지침이 뭔지 몰라요. 워낙 마음대로 만드시니까.

○ 증인 오강임 현재까지는 지금 이해하시는 대로 계약재배가격은 그 계약재배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이기형 위원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 거친다는 얘기죠?

○ 증인 오강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가격이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낮을 수도 있고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아닙니까?

○ 증인 오강임 그런데……. 네.

이기형 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없고 규칙도 없잖아요. 조례를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약재배협의회에서 한 걸 기준으로 했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지침이 조례에 맞냐 이거예요. 왜 여기서 한 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 증인 오강임 저희의 입장에서…….

이기형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불합리하고 이행하기 힘드니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년 동안? 지키기 힘든 조례가 있다면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 개정안을 올리시든가. 그걸 올리지 않고, 물론 본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올리시지 않고 임의대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보면 진흥원 들어가 있고 신선미, 생산자, 정산대행기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피킹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거는 똑같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절차 거쳐서 된 거죠?

○ 증인 오강임 그거는 생산자단체가 본인이 생산하는 품목과 물량과 이런 거를 결정하고 공급하려고 하는 생산자들의 명단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대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나요?

○ 증인 오강임 대금은 생산자단체에 갑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단계.

○ 증인 오강임 계약서에 보시면 정산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각 출하회가 지정한 은행 같은, 농협 같은 데를 주셨고요. 거기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생산자단체별 규약에 따라서 농가에 분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기형 위원 유통진흥원에서 신선미로 결제하고 신선미에서 정산대행기관 갔다가 정산대행기관에서 생산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이 경우에 보면 정산대행기관이 굳이 필요 없겠는데요. 신선미가 직접 주면 되지 정산대행기관이 왜 필요하죠?

○ 증인 오강임 농가별로, 그러니까 출하회별로 분배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대행기관과 출하회별로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이기형 위원 이 경우는 신선미가 전적으로 대행을 다 하고 있는 거죠?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이 계약서에 의하면 신선미가 당시에 계약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선미가?

○ 증인 오강임 전체 정하는, 출하회 단체를 결정하는 공모는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약재배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회장단들의 모임과 공급대행업체가 같이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생산된 물건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의 실질적인 업무는 신선미에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구조면 굳이 정산대행기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신선미에 다 미뤄놓은 것 아니에요? 일단 신선미보고 하라고. 그럼 신선미가 해야지, 이 돈을 또 신선미가 관리하게 해 줘야지, 이 돈을 또 정산대행기관에 주잖아요. 정산대행기관은 또 별 탈 없이, 여기 정산대행기관 보면 축협이에요. 축협이니까 문제는 없겠죠. 돈 떼먹을 일은 없는데 이 결제과정에서 그러면 클레임이나 뭐가 걸렸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책임소재가 불거지는 거예요, 대금결제 과정에서.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정산대행기관은 출하회에서 선정해서 주시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계를. 생산자가 정산대행기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정산대행기관이 사실은 필요 없던 거란 얘기예요. 신선미가 오히려 관리만 안 하게 될 뿐이죠. 진흥원이 신선미한테 넘기고 대행을 해 줘라, 복잡하니. 그러면 신선미가 대행해야죠. 신선미도 관리를 안 하게 되는 체계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 증인 오강임 업무에 대한 관리는 신선미가 하고요. 그거는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기형 위원 신선미가 직접 지급하면 안 되는 법조항이 혹시 있나요?

○ 증인 오강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필요 없는 단계만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걸 정리해 보면 가격결정 관련해서는 계약재배는 생산자단체가 정하기로 했고, 그죠? 나머지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 이 말씀이죠?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다.

○ 증인 오강임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때는, 도에서 받은 지침에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무슨 근거로 이런 계약서를 쓰셨냐 이거예요. 계약재배협의회에서 협의된 걸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는데 그거는 좋아요. 정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한 기준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뭔가 여기서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든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계약서 쓰셨듯이 4단계로 돼 있는데 4단계를 어떻게 하라고 뭐가 있든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뭘 검토하셔서 이걸 쓰신 거 아니에요? 뭘 검토해서 어떤 지침, 어떤 규칙, 뭐에 근거해서 이걸 이렇게 맡겨놓으셨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 달란 거예요.

○ 증인 오강임 일단 최종가격 결정한 거는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이기형 위원 그 지침 받으셨고. 지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계약재배는요?

○ 증인 오강임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중간에 최근 2년 동안 업무를 했었는데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던 거라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

이기형 위원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오신 걸 갖다가 그냥 했다?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근거나 규정 없이 이렇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계약재배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근거나 규정 없이 하다보면 별건의 계약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준 없이 또 그냥 담당자들이 알아서, 관행에 따라서 똑같은 건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약서 막 쓸 것 아니에요? 이거는 채무부담행위잖아요, 계약서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채무부담행위가 되죠?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 증인 오강임 네.

이기형 위원 경기도가 돈을 줘야 되는 부담행위예요, 계약 자체가. 그런데 그걸 기준 없이 그냥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 증인 오강임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공급받은 것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돈 누가 주냐니까요. 돈 주는 사람이 그걸 검토를 해야죠. 규정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 업무가 있으셔서 먼저 잠깐 하시고 다음에 소영환 위원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제가 마늘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웰팜넷의 양승기 대표님하고 G마크사업단 이영기 대표님 지금 계시는 거죠? 2016년 1월에 신선미세상이 공급대행업체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1월 29일 날 경기농림재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1월 29일 날 이 회의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분? 신선미세상이 처음 우선업체로 선정되고 1월 29일 날 전처리업체랑 신선미세상이랑 농림진흥재단이랑 회의를 했거든요.

○ 참고인 이영기 15년도 말입니까?

박세원 위원 2016년 1월 29일.

○ 참고인 이영기 저희가 그때 방학 때인데요. 1월 이십 며칠은 저희들이 회의한 바가 없어요.

박세원 위원 1월에 회의한 게 없어요, 2016년 1월에?

○ 참고인 이영기 네.

박세원 위원 잘 기억해 보시죠, 1월 29일.

○ 참고인 이영기 회의내용이 뭐죠?

박세원 위원 되게 중요한 건데 2016년 전처리 물량배분 및 운영 관련 협의회. 물량배분하는 회의거든요.

○ 참고인 이영기 물량배분 회의는 했던 것 같아요.

박세원 위원 혹시 이때 마늘은 제외시키겠다 이런 협의했었나요, 혹시?

○ 참고인 이영기 전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혀 없었나요?

○ 참고인 이영기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시 진흥원 나와 주실래요?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박세원 위원 2차 회의를 2월 12일 날 해요. 물량 관련 2차 회의를 2월 12일 날 하는데 공문은 2월 11일 날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2차 회의를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문에 따라서 마늘을 제외시키겠다, 이게 주요내용이에요. 두 분 대표님 혹시 이건 기억나십니까? 마늘 제외시키는 2차 회의. 2월 12일 날.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은 마늘을 제외시킨다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 번도 없나요?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이영기 전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문이 갔는데.

○ 참고인 문상욱 전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2016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품목 중 마늘품목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전처리업체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2시.” 해 가지고 “신선미세상, 전처리 7개 업체 대표자” 이렇게 해서 2월 12일 날 공문이 갔거든요. 이때도 마늘 제외되는 것 모르셨습니까?

○ 참고인 이영기 네, 전혀 몰랐어요.

박세원 위원 두 분 다 모르신 거예요?

○ 참고인 이영기 네. 회의소집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협의라든가…….

박세원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마늘이 제외됐다,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전처리……. 그 물량 보니까 2개 업체에서 마늘 전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외됐다고 경기도 공문이 2월 11일 날 왔고 그러면서 진흥재단이 바로 다음 날 2월 12일 날 회의를 열어요. 이 회의 내용이 “마늘이 제외됐다.” 이걸 통보하면서 회의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참고인 이영기 회의는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마늘 얘기했었나요?

○ 참고인 이영기 마늘 얘기는 그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청의 결정에 의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그랬어요.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협의 안 했죠?

○ 참고인 이영기 네, 전혀 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두 분 틀려지는데 선서하셨잖아요. 위증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제가 여쭙는 말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지시했습니까, 진흥원에서 요청했습니까? 마늘 제외시키라고.

○ 증인 윤인필 도에서 그때 입장이 이렇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마늘을 전처리에서 제외한 것이고요.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 증인 윤인필 그리고 브로콜리처럼 단순히 꼭지를 제거하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청을 했냐고요? 진흥원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증인 윤인필 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도에서 요청한 거죠?

○ 증인 윤인필 네.

박세원 위원 공문상 보면 도에서 요청한 거예요.

○ 증인 윤인필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팀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 잘 해서 이거는 뭔가 고발처리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증인 이완석 식량산업팀장 이완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마늘을 제외시켜 달라고 협의됐으니까 요청해서 공문을 발송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진흥원에다가 마늘을 제외시켜라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공문 보낸 겁니까?

○ 증인 이완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이…….

박세원 위원 그때 결재하셨을 때요.

○ 증인 이완석 그렇게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결재를…….

박세원 위원 직원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 증인 이완석 다 협의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진흥원하고 업체랑 협의가 다 됐으니 이거를 공문 발송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공문 발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증인 이완석 진흥원에서 공문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 증인 이완석 그런 부분이 협의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박세원 위원 그럼 결국은 진흥원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그죠? 협의됐으니까. 마늘 제외시켜 달라고.

○ 증인 이완석 ‘협의’하고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하고 좀 뉘앙스가 틀린 것 같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서…….

박세원 위원 그럼 왜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 증인 이완석 네?

박세원 위원 2월 11일 날 마늘 제외시키라고 왜 공문 발송했습니까?

○ 증인 이완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이나 전처리업체에서는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결재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는 그런 과정이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런 부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결재해서 통보한 상황이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쪽, 그 당시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소비지원팀장으로 온 지가 일주일 정도도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팀장님, 그러면 결국은 진흥원하고 업체랑 협의가 된 줄 알고 결재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죠?

○ 증인 이완석 네.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면 진흥원 아니면 경기도 둘 중의 하나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더 하나 문제는 또 회의를 해요. 2016년 3월 2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전처리 물량 배분결과, 2월 12일 협의결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에서는 뭘 얘기했냐 하면 대파랑 실파도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2월 12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진흥원에.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이것저것 다 빼고 “물량 협의결과 마늘 품목은 2016년 9월 2학기부터 제외, 공급대행업체로 변경.” 신선미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나와 주십시오, 신선미. 아니, 신선미가 아니죠. 진흥원 나와 주세요.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공문상 대파랑 실파까지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대파랑 실파는 빼고 그대로 가고 유독 마늘만 2016년 9월 공급대행업체 변경하겠다,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물량배분 공문을 보냅니다. 왜 대파랑 실파는 빼먹은 거죠? 그럼 당연히 신선미 쪽에 대파랑 실파도 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그때 진행상황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누가 압니까, 이거? 잠깐만요. 발송자 송원일 과장님 계세요? 김완식 단장님. 다 안 계십니까? 윤인필…….

○ 증인 윤인필 네.

박세원 위원 지금 계시는 것 아니에요? 최종 사인하셨어요, 결재. 경기도 지침도 어기고, 지금. 2월 11일 공문에는 “전처리업체에서 취급하기 기피했던 쪽파와 실파도 취급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로 하여금 전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팜넷하고 G마크사업단 대표님, 혹시 쪽파랑 대파만 하기로 희망을 하셨나요, 마늘 빼고?

○ 참고인 이영기 아니죠, 전혀.

박세원 위원 그러면 왜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지침도 어기고 지금 마늘만 쏙 빼서 신선미로 주고 그 두 개는 계속 공문상으로 보면 웰팜넷하고 G마크사업단에다 하라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 증인 윤인필 아마 이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협의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마늘 부분 이런 사유를 했고요. 비용 절감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단순 꼭지 제거 업무라는 부분하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실파랑 대파는 왜 빼셨냐고요. 경기도에서 이미 예측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기피 제품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라고, 공문에. 근데 돈 되는 건, 뭐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돈 되는 건 신선미로 하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이 공문상 보면. 이 공문 보낸 거 맞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품목 중 마늘 품목이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2월 12일 날 모여라.” 이렇게 전처리업체에 얘기하고 여기 쪽파, 실파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늘만 제외 된다.” 이렇게만 하고 이거를 신선미로 주기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공문 이렇게 보낸 거는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한 이 상황 설명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박세원 위원 상황 설명이 아니고 제가 뭐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 11일 자 공문 보세요,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 없으면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좀 주십시오, 2월 11일 자 공문. 2월 11일 자에 마늘을 전처리에서 제외시키고 파 두 개를, 쪽파랑 양파인가 대파인가 두 개. 실파랑 대파를 같이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진흥원에서 그 대책을 안 세우고 마늘만 신선미로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윤인필 부장님! 누가 결정했냐고요. 이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 증인 윤인필 2월 5일 날 전처리품목 중에서 마늘 제외 추진하라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결정한 겁니까, 신선미한테 마늘 주라고? 경기도……. 팀장님!

○ 증인 윤인필 쪽파하고 실파도 희망 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 공급업체에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두 분 희망 안 하셨다는데 왜 하필 마늘만 떼고 쪽파랑 실파는 그냥 갔습니까? 모든 공문에 마늘만 나와 있잖아요, 쪽파ㆍ실파 문제는 안 나오고요. 같이 제외시켰어야죠.

○ 증인 윤인필 쪽파, 실파가 아마 이때 기피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묶으라고 했겠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팀장님? 쪽파, 실파 묶어서 마늘까지 다 대행업체로 줘라 그 뜻 아닙니까?

○ 증인 윤인필 마늘 제외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쪽파ㆍ실파까지.

박세원 위원 근데 결국은 진흥원에서 쪽파, 실파는 빼고 마늘만 지금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쪽파, 실파 이거 같이 제외시킨다는 공문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부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윗선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말씀 잘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경기도랑 진흥원이랑 얘기가 상반돼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부장님이 결정하셨으면 부장님이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위에서 결정하셨으면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 증인 윤인필 정확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다른 건이 있어서……. 그때 담당했던 직원…….

박세원 위원 담당했던 직원 지금 없다면서요?

○ 증인 윤인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담당했던 직원 내일 올 수 있습니까?

○ 증인 윤인필 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는요. 그때 담당했던 직원, 팀장님! 내일 올 수 있습니까?

○ 증인 이완석 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이거 질문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증인 이대직 네.

박세원 위원 지난번에 신선미 2016년 업체 선정할 때 경기도가 전혀 개입한 게 없냐 이거를 진흥원에 물어봤을 때 발언권도 안 드렸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적 없다. 그럴 리 없다, 추측건대.” 그렇게 답변하셨죠? 요 며칠 전인데요. 그래서 정회까지 된 거 아시잖아요.

○ 증인 이대직 그건 공모위원회 때문에 그랬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체 선정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진흥원에 물어봤을 때 국장님이 일어서서 발언권도 없이 말씀하셔서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 증인 이대직 네.

박세원 위원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으십니까? 경기도가 업체 선정하는 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거나 논의한 적 없습니까?

○ 증인 이대직 그날 회의록을 봤는데요. 회의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거를 경기도에서 신선미를 하라더라…….

박세원 위원 아니, 회의록 말고요.

○ 증인 이대직 그런 회의록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박세원 위원 아직도 그러면 국장님 소신은 2016년에 신선미가 업체에 선정이 됐을 때는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단독적으로 한 거고 경기도는 선정방식에 대해서 지침이나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나 논의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 증인 이대직 대행업체 선정을 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공고를 거기서 내고 하는 거니까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진흥원에서 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은 국장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 증인 이대직 그거는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추측하지 마시고. 2016년도에 경기도가 신선미세상 업체 선정하는 데 전혀 관여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대직 그거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박세원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임도 못 지면서.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 증인 이대직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마지막은 소영환 위원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전처리업체 계약서 담당 부장님 계십니까? 그리고 신선미하고 공급업체…….

○ 증인 오강임 경영지원부장 오강임입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주식회사 귀농 전처리업체 계약서를 받아봤는데요. 1조1항 한번 보시죠.

○ 증인 오강임 잠깐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진흥원 요구자료1에 신선미 계약……. 목적에 있죠, “본 계약은 본 사업의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유통원과 전처리와 신선미 상호 간에 신의ㆍ성실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정했고요. 제3조에 유통원의 내용과 역할이 나와 있어요. 계약체결, 계약이행 관리감독 보셨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별표에 보면 전처리업체 역할과 업무가 있어요.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배송업체별 피킹 진행”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 증인 오강임 네,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공급대행업체 신선미세상과의 계약 한번 보시죠, 239쪽에. 3조에 보면 역할 및 업무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1번에 “주문 농산물의 공급, 소분 및 포장, 배송지역별 배치(피킹)” 돼 있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제5조 수수료 등 정산ㆍ지급 좀 봐 주세요. 농산물 원물대금과 공급수수료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급수수료는 신선미가 계약 제3조의 역할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를 말하며” 그 3조가 뭡니까? 1, 2, 3, 4 있는데 피킹 들어가 있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소요경비를 말하며, 그 밑에 보시면 “공급수수료 비율은 별지와 같으며 공급대행과업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협상을 통해 공급수수료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있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신선미에서 작업을 안 하고 전처리업체에 맡겼잖아요. 맞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공급대행과업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6…….

소영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오강임 신선미 입장에서 보면 16년도에 계약할 당시하고 19년도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소영환 위원 이 계약서가 유효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리고 귀농하고 한 것도 유효한 거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급대행과업의 현저한 변동. 현저한 변동이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증인 오강임 16년도에 신선미랑 계약했을 당시에는 과업의 변동이 없었다고 저희는…….

소영환 위원 과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귀농하고 한 계약서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뒤에 보면 0.38%인가? 공급수수료 평균 0.33%, 농산물 0.40% 되어 있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신선미에서 착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 증인 오강임 그 부분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왜 판단이 안 됩니까, 계약서가 있는데.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수수료라고 하는 건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에서 나온 전체의 경비 중에…….

소영환 위원 여기 보면 역할과 업무에 있잖아요, 3조에. 피킹 들어가 있잖아요.

○ 증인 오강임 그 역할과 업무가 피킹 전체의 모든 품목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품목들은 그때도 외부 업체가 와서 피킹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영환 위원 여러 가지 피킹 작업이 있잖아요, 전처리업체에서 한 것도 있고 신선미에서 한 것도 있고.

○ 증인 오강임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 여러 군데서 했죠?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전처리에서 한 거는 이 공급대행과업의 현저한 변동이잖아요.

○ 증인 오강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신선미가 주장하는 것은…….

소영환 위원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 증인 오강임 그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무슨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까?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과업의 내용이나 그리고 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들은…….

소영환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공급대행과업의 현저한 변동.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공급대행업체 입장에서도 피킹을 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영환 위원 전처리업체 사장님 중에 제 얘기가 틀립니까?

○ 참고인 문상욱 2015년, 16년도 신선미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위원님. 2015년도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선미가 다음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16년, 17년, 18년 3년 계약서를 씁니다.

소영환 위원 16년 1월 22일 날 계약서 작성한 거거든요.

○ 참고인 문상욱 그렇죠. 그래서 3년 계약을 씁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 그리고 저희들 2017년 계약서에 전처리 역할의 피킹을 저희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면 진흥원과 신선미는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계약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 과업이 2017년도 저희들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업을 저희들한테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동을 시켰으면 신선미는 그 과업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선미 계약서를 고쳐서 수수료를 덜 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업이 분명히 바뀌어진 거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주시든가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솔직히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좀 화가 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 국장님, 잠깐만. 아까 이 계약서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 증인 이대직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잠깐 앞으로.

○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아까 도지사님 면담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 계약서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실 겁니까?

○ 증인 서재형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저한 변동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변동이라는 의미가 과연 뭔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계약서에 나오기 이전의 단계에서 누가 했느냐는 거죠. 그때는 신선미가 하다가 이 17년도 계약서 쓰고 나서 신선미가 안 하고 전처리업체에서 했느냐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 참고인 문상욱 다 했다니까요.

○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했다라는 게 결국은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변동이냐 하는 거죠.

○ 참고인 문상욱 계약서가 변동…….

소영환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 증인 서재형 계약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소영환 위원 끝까지 원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 겁니까?

○ 증인 서재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오강임 부장이 얘기했듯이 그 현저한 변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영환 위원 어떻게 해석하시는데요?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행위나 지금 새로 나온 행위나 행위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왜 없어요?

○ 증인 서재형 행위의 변동은 없었지 않습니까.

소영환 위원 행위의 변동이 불법적으로 일 시키고 안 준 거 아니에요. 신선미에서 다 했고 또 여기에 보면 계약서상에 관리감독할 의무를 갖고 계시잖아요.

○ 증인 서재형 네.

소영환 위원 근데 뭐 아니시라고 그러세요?

○ 증인 서재형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못 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저한 변동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제가 보기로는 한번 따져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영환 위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게끔 여기 계약서상에도 돼 있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 증인 서재형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쓰여 있는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라는 부분이 정말 지금 여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하는 참고인 있음)

소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오강임 부장님!

○ 증인 오강임 네.

소영환 위원 똑같습니까, 원장님하고 생각이?

○ 증인 오강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업체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상황파악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공급된 업체…….

소영환 위원 왜 진흥원만 아니라고 그러세요?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처리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왜 유독 진흥원만 아니라고 부정하십니까?

○ 증인 오강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소영환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끝까지 우기십니까?

○ 증인 오강임 …….

소영환 위원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질의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대안과 보고서에 담을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일 총론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11명)

성수석김성수김경희고찬석김철환박세원백승기소영환송치용안혜영

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증인

ㆍ농정해양국

국장 이대직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성년

식량산업팀장 이완석학교급식팀장 최경묵

ㆍ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한인교

ㆍ전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ㆍ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유대길교육정책국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경영기획부장 오강임

인사재무부장 강동훈유통전략부장 윤인필

산지관리부 과장 김승종

○ 출석참고인

이천친환경출하회장 신동식양평공사 대표 박윤희

귀농 대표 문상욱김포유기농 대표 고재평

웰팜넷 대표 양승기G마크연합사업단 대표 이영기

풍년 대표 성낙영한우리 대표 신승엽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한석우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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