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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5차[폐회중]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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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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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14시29분 개의)

○ 위원장 김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차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일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통해 도유재산의 매각 등 과정에서 특혜ㆍ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조사의 비공개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증인 등이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우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 경기도 건설본부 매각 당시 삼성전자에 재직하였던 직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으며 참고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인의 진술 청취는 참고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며 증인 신문에 대하여는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참고인 진술 청취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증인 신문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참고인 진술 청취는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14시33분)

○ 위원장 김경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인 진술 청취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차와 4차 회의에서 도청 및 수원시 관계공무원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이 경기도 광주시 내 기업과의 현장 간담회 일정이 기이 계획되어 있음을 사유로 불출석이유서를 조례에서 규정된 1일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불출석을 수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불출석을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청 및 수원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도청 및 수원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소속 위원들은 본 도유재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안들을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그간의 의혹을 밝히고 경기도 도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증인들께서는 조사 사안들이 오래전 일로 직접 처리한 업무들이 아닐지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지난 어느 회의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증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이재면 수원시 도시계획과장, 유선형 수원시 도시관리과장, 기우진 수원시 건축과장, 임인수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증인 박신환 외 9인.

○ 위원장 김경일 이어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3조, 제25조, 제26조의 제척과 회피, 사생활 침해 조항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이유서의 첨부파일에 보면 하남시에 가는 것으로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이유서는 광주시로 간다고 사인이 돼 있거든요. 이것 차후에 다시 수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경일 네,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파주가 2004년도에 LG디스플레이 직원이 210명이었던 게 2016년도에 1만 7,000명 그리고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도 그 당시에는 0원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3,000억 내외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보고 왔거든요.

이것처럼 건설본부 부지를 원래 취지대로 잘 사용을 했더라면 그 수준 이상의 어떤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도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재산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김진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유재산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분들한테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유재산에 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장, 이필근(수원1)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18쪽의 추진경위 내용 보면 2005년도 4월 13일 날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변경 신청을 하게 돼요, 삼성전자가 수원시한테. 거기에 사업계획에 구 건설부지 토지를 갖다 편입을 시키게 되죠,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편입을 했는데 이게 건설본부 토지가 용도폐지나 아니면 이전계획이나 어떤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공공청사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용도폐지는 2005년도 5월 13일 날 냈어요. 20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5월 13일 날 용도폐지 결정, 건설본부. 이 내용대로라면 뭐 도청도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시켜 가지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죠? 아닌가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요?

○ 증인 박신환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변경 신청을 할 때요?

김용찬 위원 네, 변경 신청할 때. 2005년 4월 13일 날 변경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하면 건설본부 부지 3만 2,532 헤베를 편입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편입할 당시에는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본부 토지가. 용도폐지도 안 되고 행정재산으로 있고, 일반재산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편입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진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 삼성전자에서 용도변경 신청할 때. 그럼 멀쩡하게 공공청사로 있는 것도 그냥 도시계획 조성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박신환 글쎄요. 이게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 13일 날 변경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용찬 위원 신청을 했죠, 변경 신청을.

○ 증인 박신환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변경 고시가 된 건 2005년 9월 23일 날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이 고시가 되고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공공청사로 지금 쓰고 있는 부지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 경기도청 부지다 그런다면 여기 주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나 기타 일단의, 이 내용대로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능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신청사에다가 경기도청도 넣겠습니다.” 해 가지고 넣으면 이거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가요?

○ 증인 박신환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려면 매각도, 이전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전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매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미리 하고 그것을 만약에 합법적인 매입 당사자가 나오면 그것을 미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 도청사가 지금 광교로 가는 부분도 이게 이전을 앞두고 그럼 이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전 전에 그러면 지금 종자관리소 부지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김용찬 위원 종자관리소도 지금 용도폐지가 돼 있는 거죠?

○ 증인 박신환 어떤 용도폐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행정기능으로서,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용도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건?

○ 증인 박신환 용도폐지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김용찬 위원 네, 절차에 의해서 되겠죠.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이 내용대로라면 2005년 4월 13일 날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수원시한테 공공청사로 쓰고 있는 건설본부 토지를 갖다 편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증인 박신환 그러니까요. 그전에 건설본부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공장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전에 매각자와 매입자 간에 의사결정이 있으니까 그걸 확정을 해야 건설본부도 이전을 할 테니까 그 사전절차로 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김용찬 위원 가능한 건가요?

○ 증인 박신환 그럼요, 그럼요.

김용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공공청사로 분명히 용도폐지나 아니면 기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행정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서로 간에 구두로 “살게. 팔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게 용도폐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무슨 이전 결정 이후에 용도폐지가 이루어지고 절차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의 부지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9월 23일 날 변경 고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건설본부하고 용도폐지고 이전 결정이 먼저 다 됐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본 위원 생각은.

○ 증인 박신환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이라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으로?

김용찬 위원 당연히 용도폐지가 돼야지 되죠. 용도폐지가 돼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이 부지를 도시계획,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이걸 갖다 변경 신청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멀쩡하게 있는 청사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 증인 박신환 멀쩡한 청사는 아니었고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용도폐지 사유에…….

김용찬 위원 용도폐지되기 전에는 멀쩡하지 않아도 일단은 건설본부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박신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건설본부가 다 이전 직전에, 용도폐지 절차 다 끝나고 이전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셔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절차를 선행하고 하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이전을 하고 비워준 다음에 땅을 양도해야지 되는 그런 개념인데, 명도해야 되는.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우리 박신환 실장님.

○ 증인 박신환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박신환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추진경위 자료를 보면 수원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그때 담당을 해서 일처리를 하셨거든요.

○ 증인 박신환 네, 그러니까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지금 임인수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증인 임인수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 팀장으로서 이 실무업무를 처리하셨네요?

○ 증인 임인수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그때 당시, 뭐 오래 지났지만 그래도 본인께서 처리하셨던 업무기 때문에 임인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증인 임인수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저는 수원시 도시계획팀장, 지금 계장으로 근무했었고요. 그 당시의 기억은 정확하게, 15년 전의 일이니까 명확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개인 땅, 어떤 공공청사인데 먼저 사전에 왜 협의 없이 됐냐 그건 국토법상 도시계획법이 현재 국토계획법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법령상에 의하면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땅 주인한테 사전동의를 받고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 신청을 누가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택지개발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면 그 개별법에서 3분의 2 이상 또 3분의 1 이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즉 청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청사일 경우는 거기에 진짜 필요한 시설인가가 중요한 거지 누구의 땅이고 먼저 선행이 어떻게 됐는가는 법령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에서는 삼성전자로부터 이 내용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청이나 뭐 어디 국가기관이나 진흥청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막 어떻게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 개인 슈퍼라든지 개인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나 공고를 해서 하고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부의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소유권자, 시설자한테 받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제안할 때 제안자는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전체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기초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다 토지를 넣을 수 있겠죠, 물론?

○ 증인 임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넣는데 이건 공공청사란 말이에요, 건설본부 토지는. 이런 공공청사를 지금 사용이 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그때 이 용도폐지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청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증인 임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기능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편입을 시켜 가지고 넣어 가지고 변경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 거냐. 그걸 또 받았어요, 수원시에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증인 임인수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국토계획법상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받아 가지고 소유권자인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건설본부 플러스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이 청의 소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일반 사유지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공청사도 거기다가 어떤 용도폐지 절차 없이 도시계획 제안하거나 이런 데에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처음에?

○ 증인 임인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지금 이 건설본부만 따지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건설본부가 삼성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국가기관인 건설부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폐지한다고, 들어온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 해당 관리청에다가, 즉 경기도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죠. 민간인,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당신 땅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포함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의견을 달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의견을 받은 것에 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냈고 거기 질의를 했고 그 회신받은 내용 있습니까?

○ 증인 임인수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 하셨던 자료를 봤었는데요. 3차 요구자료에 보시면 67쪽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66쪽 사항이 신청이 있었던 거고 신청이 있어 가지고 4월 14일 날 저희가 해서, 또 67쪽에 보면…….

김용찬 위원 잠깐만요. 67쪽이요?

○ 증인 임인수 네. 67쪽에 4월 25일 날 경기도 회계과장님과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 본부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있는데, 삼성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동의하는 거냐 물었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회계과나 건설본부에서 가능하다는 저희한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수원시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통보받은 거는 어디 있죠?

○ 증인 임인수 그 뒷장에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뒷장에 있나요?

○ 증인 임인수 네, 69쪽하고 70쪽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에 대해서 이게 구역 변경이나 이거에 대해서 신청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네요?

○ 증인 임인수 네.

김용찬 위원 신청 중에 있는 거지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 증인 임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폐지도 안 됐잖아요.

○ 증인 임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폐지도 안 됐는데 그 부지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 증인 임인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네, 맞습니다. 국토법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삼성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용도폐지도 안 된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경기도는 왜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합법적인 건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 증인 임인수 그거는 경기도에서 일단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 땅 소유권자가 동의를 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위법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의 최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통상적으로 실시계획인가신청서하고 실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 증인 임인수 글쎄요. 제가 실시계획업무는 제가 담당해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최승원 위원 이거 답변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담당 부서가 어디신가요? 실시계획인가신청서하고 실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시는지. 재산관리과장님이 아실까요? 모르시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우리 최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곽호필 실장님이나 임인수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증인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에 관한 법상의 용도폐지 문제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광교신도시에도 중간중간에 동사무소도 있고 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훨씬 넘어서 택지개발지구를 도시계획지구로 결정하거나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지를 쓸 때는 공유재산법상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야만 쓰는 것이고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계획서상 이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 증인 곽호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이 일단의공업용지에 편입할 수 있느냐에, 입안을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계획인가 받은 내용과 실시계획을 실제로 한 거와의 상이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누가 해 주실 거예요?

○ 증인 곽호필 우선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물을 말하자면 실시가 착공인 것이고 실시계획인가는 건축계획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계획이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입니다, 이 도시계획의 명이. 그래서 도시계획은 평면결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입체결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을 받은 것은 용지조성계획을 받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부터 실시계획을 할 때부터 입체적인 결정이 있고 입체적인 결정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실시계획인가서 속에 건축물조서가 있는 경우는 건축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신청서에 써져 있는 용도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증인 곽호필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결정될 때…….

최승원 위원 결정되면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증인 곽호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는 입체결정된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청사용지로만 결정하는 것이지 청사의 용지와 청사의 건축물 층과 용도까지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원시는 청사용지는 수평적인 도시계획 결정만 했지 입체결정은 있은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용지와 건축물을 결정한 경우에는 실시도 그 결정된 대로 용지와 건축을 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고 도시계획으로 용지만 결정했으면 용지 조성하는 것까지만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솔직히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혹시 이해 가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그러면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신청서류를 보면, 자료를 갖고 계실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원시에. 그 사업의 목적에 디지털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치열한 미래경쟁을 위해 R&D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시너지를 향상하기 위해 IT 및 Digital Convergence제품 등 차세대 첨단R&D 기반시설로 확대 구축하고자 연구소를 건립하여 인재의 리더십 양성, 마케팅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며 첨단홍보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주요 방문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에 낸 사업계획서입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R&D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업계획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이게 수원시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겁니다. 이걸 인가를 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증인 곽호필 제가 지금 다른 용도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토지도 물리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로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 편입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건축물을 당초 도시계획 결정할 때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으면 결정되어 있는 대로 건물을 짓는 것까지도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고 용지만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으면 용지 조성까지만 실시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상에 연구소로 분류되면 연구소로 보는 것이지요. 그 후에 그 연구소로 되어 있는 실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실시계획이나 건축단계에서는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로 쓰는 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에 공장이고 연구소인지만 확인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상업시설이거나 위락시설이면 이제 안 맞지만 그것을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연구를 넣을지 아닐지는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는 그와 같은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연구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삼성SDS 데이터센터 세금 관련된 분야는 지금 누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재산세를 연구소 재산세를 내시는지 일반건물 재산세를 내시는지. 지금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재산세를 어떤 걸 납부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 연구소는 재산세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건물은 그냥 일반건물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재산과장님이 좀 아시지 않을까요?

○ 증인 김민경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담당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다만 이게 과세관청이 수원시의 재산세이기 때문에 영통구청 세무과에다 문의해 보면 나올 자료거든요.

최승원 위원 이거는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도유재산특위 활동을 하면서 삼성 쪽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게 공업용지라는 이유와 원래는 목적이 삼성 소프트웨어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SDS에서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거,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의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겠지만, 세금 문제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번에 수원시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도 원래는 삼성전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기네들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짓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삼성SDS에서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이 거기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데이터센터라는 것 자체가 그 데이터 관리하고 그런 서버관리하는 인력만 상주하고 있고, 한 400명 정도. 그리고 연구소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삼성전자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게 그 앞에 연구동들이 있는데 보통 한 동에 한 6,0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지금 이게 좀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현재 집행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계시지만, 하여간 지금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오늘 바쁘신데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임인수 수원시 도시개발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당초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단지를 R&D메카로 조성해서 2만 4,000명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걸로 해서 삼성전자 요청해서, 경기도 건설본부 아주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삼성전자에 인접해 있고 아주 그게 직사각형으로 모양도 예쁜 땅인데 이걸 삼성전자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가서 봤더니 이게 삼성전자 R&D센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소 부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쓰느냐면 삼성SDS에서 전산센터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만 4,000명 근무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실제 가보니까 1일 400명~600명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 “2만 4,000명이 근무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죠? 현재 400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지금 수원시 입장에서 봤으면 그게 현재 이런 상태로 당초 계획하고 현황하고 틀리면 매각을 그때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원시 입장에서도?

○ 증인 임인수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 결정하고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결정할 때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 분들 결정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청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R&D연구소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의공업용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게 된 거고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고 인허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깊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삼성전자가 건설본부 땅을, 한 1만 평 조금 넘는 부지예요. 이거를 한국감정원에 353억 그다음에 미래감정평가액이 그때 당시 293억 해 가지고 최고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353억에 매매계약을 2006년도에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보통 그전에 도시계획업무를 많이 보셔 가지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많이 보셔서 아는데 여기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땅을 사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기관을 삼성전자에서도 선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증인 임인수 글쎄요.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 그 업무는 제가 관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각에 대한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결정에 관한 사항만 알고 있던 거지 결정 이후의 절차가 실시계획이라든지 폐지라든지 또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네, 알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건축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었는데 당초 건축허가를 “삼성전자 R&D센터 연구단지를 짓겠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최초 냈다가, 이게 삼성SDS 데이터센터를 건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시설상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 놓고 삼성SDS 소유의 전산센터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이게 건축법상 타당한가요?

○ 증인 곽호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관계법상 이상이 없는지 하는 대물적인 부분만 심사하기 때문에 대인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상에 용도분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연구소로 되어 있고 연구소에 어떤 형태의 연구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과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 또는 용도가 건축법에 분류한 용도에 맞도록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는 또 계속적이기 때문에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건축허가는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 20쪽에 보면 2005년 5월 13일 날 건설본부 용도폐지 결정이 나죠? 5월 13일 날. 그리고 그 이외에 2005년도 9월 16일 날 수원 도시계획사업 변경 신청이 결정된 거죠, 변경고시가 된 거니까요. 맞죠? 틀리는가요?

○ 증인 박신환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이후 2005년 12월 20일 날 매수 신청을 하고, 경기도에 삼성이. 이런 기타 매각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내고 잔금 다 끝나고 2006년 7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이 내용대로라면. 근데 이게 토지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이 토지를 변경 신청에 이렇게 넣는 것 자체도 가능한 건가요? 그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곽호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 범위 내에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개인시설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법률적으로 입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획의 범위 내에 공공기관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해도 되는지를 대개 묻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 증인 곽호필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임인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회계과 부서에 이렇게 민간이 제안 들어왔는데 일단의공업용지 확장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해도 되는지 여부를 아마 조회했고 조회했을 때 “불가하다. 더 계속 써야 된다. 용도폐지 의사가 없다.”라고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도시관리결정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찬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절차가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죠. 이게 도시계획,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시행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증인 곽호필 일반적으로 과정이 굉장히 길고…….

김용찬 위원 네, 어렵죠?

○ 증인 곽호필 공람ㆍ공고도 있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고 하여튼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깁니다.

김용찬 위원 길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신청만 하면 받아주고 그리고 또 빨리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이 절차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사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수원시 자체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공업용지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 증인 곽호필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필지가 많고 범위가 넓을 때는 오히려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 공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필지가 하나인 경우는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김용찬 위원 실제로 보면 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장 같은 거 개발행위허가 넣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데 이렇게 해 준 것은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삼성은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연구개발 목적으로 건물을 하게끔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배반한 거죠,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게 솔직한 말로 하면 어떻게 데이터센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연구개발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또 이렇게, 어떻게든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데이터센터로 쓰고 연구개발 안 하고 했다면, 세금감면 혜택이냐 이런 걸 받았다면 그것도 분명 탈세일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원시의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처럼 힘 많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힘없고 이런 중소기업, 기업 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더욱 협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증인 곽호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염두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필근(수원1), 김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경일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니까 현황이 지금 그 부지에 삼성SDS주식회사의 전산센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주차빌딩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계사 건물 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굳이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부지를 매각을 안 해도, 왜? 수원과 경기도에서 이렇게 협의한 바와 같이 매각을 하면 굉장히 무리합니다. 무리한 그건데 굳이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 승낙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용하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무리하게 매각을 했을까요? 우리 상식적인, 누가 답변해 주실……. 우리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님 한번 들어보죠.

○ 증인 곽호필 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축 이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가 같이 일치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 저희 행정이 추적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림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주식회사에서 삼성SDS주식회사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강력한 추정이 들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지분관계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각 회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SDS주식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연구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세무당국의 인정을 받으면 연구소는 세금을 상당히 일반용도보다 적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을, 용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반건물에 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삼성SDS주식회사에서 진짜 연구소로 쓰고 있다면 세무당국에 “나 정말 연구소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관련 서류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충분히 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건물로서 준하는 세금을 계속 꼬박꼬박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산관리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하세요?

○ 증인 김민경 글쎄요, 그 지방세 특히 재산세는 현황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용도로, 지금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소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시설 또는 공장의 용도로 쓰인다면 공장으로 과세되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인증을 받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7조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하는데 이것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건 누구,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수원시 도시정책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증인 곽호필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인데요. 거기에 있는 삼성코닝,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각각이 아니고 전체 뭉뚱그려서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일단의공업용지로서 전체적으로 이용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띠고 건별로는 아닙니다. 필지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27만 몇 ㎡가 한 건입니다. 한 건의 일단의공업용지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지 건별로, 건물별로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본부 부지 약 1만여 평 되는 거기에 그게 한 건이 아니라 전체 수원 삼성전자 부지가 일단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 증인 곽호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연구소에 3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지에 5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수원에서는 당시에 이거를 연구소로 그대로 활용했을 때 그 당시에 2만 5,000명, 그러니까 이거까지 합치면 거의 5만 명의 연구인력이 들어온다고 기대에 차서 이 부지를 삼성에 아주 긍정적으로 매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런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대형 주차빌딩, 관계사 건물, 전산센터, 그것도 삼성SDS주식회사의 전산센터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쓸 때나 그 취지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해서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계약을 했었어야 맞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하고 수원시, 각 31개 지자체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증인 곽호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약해지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 증인 곽호필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하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청하실 때 삼성전자 소프트연구소가 들어오는 걸로 신청서에는 써있습니다.

○ 증인 곽호필 네.

최승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삼성SDS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이게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 승인과 실시계획인가 사항 위반한 것은 아닌지.

○ 증인 곽호필 건축허가 때도 그렇고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건축물대장에 지금 SDS 데이터센터가 연구소로 되어 있다고요?

○ 증인 곽호필 네.

최승원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한 세금 문제가 일반건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 증인 곽호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저희 시행령 별표에 보면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허가 때도 소프트웨어연구소로 되어 있고 그렇게 허가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것이 연구소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건축법에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그 건물은 연구소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장님?

○ 증인 곽호필 건축허가가 연구소로, 실시계획인가 때처럼 건축허가가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승원 위원 19페이지 예전에 특약해지 사유 자료 보시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특약을 해지해도 목적 외 사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예전 자료 갖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 아마 처음에 나눠드린 자료일 겁니다, 19페이지. 근데 여기 밑에 이 특약을 해지하면서 목적 외 사용을, 경기도에서 이 밑에 “삼성의 공장 이전 움직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특약을 해지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경기도에서 묵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진짜 소프트웨어로 건물이 등록돼 있다고 지금 곽호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건물로 만약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증빙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필 정책실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쭐게요.

세무서에서는 일반건물로 보고 공무원은 연구단지로 볼 수가 있나요?

○ 증인 곽호필 네, 그거는 저는 건축법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요. 22쪽을 보시면…….

○ 위원장 김경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평생을 일을 이쪽으로 하신 거잖아요?

○ 증인 곽호필 네.

○ 위원장 김경일 세무서 직원이 그쪽의 소프트웨어연구소하고 일반건물하고 구별하는 그 부분들은 상식으로 구별했겠죠.

○ 증인 곽호필 그건 이제 지방세법…….

○ 위원장 김경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쭉 이 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 지금 10몇 년 전의 일인데 이것까지 아니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기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하실 때. 그다음에 일반 세무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평생을 같이 이 업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이게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 증인 곽호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센터가 연구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2쪽에 보시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소프트웨어연구소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허가는 연구소로 됐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업무시설로 들어가지만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면 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건축법과 세법이 다를 수가 있고 적어도 건축법으로는 이 건물이 데이터센터인지는 모르지만 소프트웨어연구소로 허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나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세법으로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또 건축법의 용도분류상으로는 허가 때는 그렇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경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데 소프트웨어연구소로 그렇게 나가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경기도는 손해를 본 거고. 그다음에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잊혀져서, 답변하실 때 그걸 자꾸 잊고 그냥 중간에서 자꾸 이상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곽호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구 경기도 건설본부 토지매각에 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시정요구되는 사항들이 향후 경기도 도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기도도유재산매각ㆍ임대등과정에서특혜ㆍ불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경일이필근(수원1)최승원권재형김용찬김인영김진일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증인

- 경기도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산업정책과장 노태종

- 수원시

ㆍ도시정책실

실장 곽호필도시계획과장 이재면

도시관리과장 유선형건축과장 기우진

ㆍ도시개발국장 임인수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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