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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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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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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준ㆍ정윤경ㆍ남종섭ㆍ서현옥ㆍ국중범ㆍ고은정 의원 발의)
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배수문ㆍ권정선ㆍ조성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미숙ㆍ유광혁ㆍ박관열ㆍ왕성옥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진연ㆍ최종현ㆍ정희시ㆍ추민규ㆍ김용성ㆍ김명원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직란ㆍ신정현ㆍ김은주ㆍ한미림ㆍ김영해ㆍ지석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유근식ㆍ장대석ㆍ천영미ㆍ송치용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희ㆍ황대호ㆍ김은주ㆍ이영봉ㆍ김영해ㆍ정희시ㆍ박태희ㆍ왕성옥ㆍ최종현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세명ㆍ권정선ㆍ조성환ㆍ심민자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원웅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김봉균ㆍ강태형ㆍ채신덕ㆍ김영준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영봉ㆍ최종현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영주ㆍ권재형ㆍ김재균ㆍ권락용ㆍ이종인ㆍ박관열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6.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위원회 현안사항 등 T/F 구성의 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준ㆍ정윤경ㆍ남종섭ㆍ서현옥ㆍ국중범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위원장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표기 및 좌석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최적관람석 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관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람의 질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입니다. 또한 좌석선택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람권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관련 상위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문화공연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나씩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관람권을 증진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9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사회활동과 문화ㆍ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의 개정사항으로 이해되며 또한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관람하기 편하도록 관람의 조건 등 질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적절한 설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관람석이 적절히 설치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적관람석에 대한 내용 역시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양질의 관람석 확보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과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진일보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여기 사진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관람석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현재 이 조례안은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최적의 관람석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어제 저희가 조례안 사전토의를 할 때 장애인분들 할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장애인할인을 받는 경우 할인을 일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면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장애인지정석에서 할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지정석 외에 앉을 경우에는 할인을 못 받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

○ 부위원장 최종현 제가 답변드릴게요. 장애인들은 누구나 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런데 장애인지정석은 앞뒤로 되어 있어서 지정석은 지정받지 못합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우리 권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뿐만이 아니라 타,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최적의 우선순위를 일반인보다, 아니 비장애인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는 조례안인 거네요?

권정선 의원 네.

박태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공연장에서 최적의 관람석,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최적관람석이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 공연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자리가 되고 통상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VIP석 해서. 그러면 현재의 구조상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최적의 자리를 선정해서 앉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도 산하의 기관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지금 장애인 지정 관람석이 편의상 후면의 출입구 쪽에 운영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고 최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가능한 최적의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공사를 다시 조금 뜯어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가는 통로 그 옆에 자리 정도만, 중간 통로에서의 바로 첫 번째 자리 정도가 아마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높이도 다 계산해야 되고 하니까 현장에서 한번 다 같이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장애인분들의 최적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과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산하기관들에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행돼서 해야지 그러지 않고 공사를 핑계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챙겨서, 그리고 하나하나 나와 있는 공연장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배수문ㆍ권정선ㆍ조성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미숙ㆍ유광혁ㆍ박관열ㆍ왕성옥 의원 발의)

(10시25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비, 응급입원 및 후송비, 취업자립촉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이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비용지원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물치료, 사례관리서비스,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원대상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칙 제2조를 통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19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및 제정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신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 사회복지정책이 커뮤니티케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그러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기존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을 탈수용화로 전환하는 규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아주 필요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6조에서 신청을 절차에 따라서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필요한 도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야만,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무리 좋은 저기가 되더라도, 조례든 어떤 법이든 정책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많이 불편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7조 지원대상자에 보면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럴 때, 참여할 때 혹시 인력지원이나 차량지원이나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가족이 직접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접근성이 그 시군의 환자 가족들 접근성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그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역별로 합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원중단에 대해서 이런 규정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중단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중단하는 절차의 요건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사항을 강조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중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사항으로…….

권정선 위원 대부분 이렇게 중단한다고, 교육을 안 받아서 중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단한다고 돼 있어서, 이런 환자가 있는 경우에 교육받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00의 50이면 두 번에 한 번 안 받으면 중단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운영상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5조 지원대상을 보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1년이 왜 1년인지, 그냥 거주하면 무조건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1년이라는 규정을 둔 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이게 그냥 1년이라는 조건을 달면 더 좋을 걸로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 예산 차원에서 또 이 제도가 잘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전입을 일부러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1년 조건을 안 달아도 되는데, 그렇게 우선은 1년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1년과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한 추계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그것까지 추계는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장애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통상적으로, 물론 우리 재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됐을 거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거의 대부분 다른 또한 여타의 조례에도 1년에 대한 부분들의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통상 타 조례의 경우를 많이 준용하였습니다.

이영봉 위원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1ㆍ2ㆍ3ㆍ4호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비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한다라면 그 부분이, 1년의 규정이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수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적절한 수정안이 나오면 동의합니다.

이영봉 위원 여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비용추계라든가 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발의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봉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최종현 아니죠? 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의원님, 앉으십시오. 서 계셔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앉으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정말 좋은,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료 8쪽에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이 비용추계서에서 일단 취업자립촉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치료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사회로 복귀할 건가는 노동능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 약 2,700명을 계산하셨어요. 이건 2017년 센터에 등록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한 1만 4,000명에 대한 이 중에도 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자립촉진비용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용추계 이외에 예산이 좀 더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예상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시려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같이 상의를 했고 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이게 다 실현되려면 엄청 많은 큰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단계별로 조금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초기진단비하고 응급입원비하고 후송비는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외래치료비에 대해서 전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외래치료명령이 나갔는데 그 진료비 부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래치료명령 자체가 잘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건 국가가 치료하라고 명령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진료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립촉진비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1호, 2호, 3호, 4호에 들어가는 예산을 총액으로 해서 쓰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각 사업별로 나눠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업자립촉진비는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구사업으로 조금 해 보면서 내년에 예산을 담고 가야,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오버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오버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내년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또 후내년까지, 한 2020년도, 21년도까지는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제도가 시행되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원 자체가 조금 많이 듦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굉장히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자활기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재원이 모자랄 수도 있는 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홍보를 열심히 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는 시군의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복지건강센터가. 거기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 중에 취업한 수를 관리하고, 우선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도록, 등록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되도록,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하고 또 지금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등록이, 전체 추정 환자 수 대비 아직 많은 수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 가능한 전수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가 첫 번째 목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수요자 관리도 이루어지고 사례관리도 되면서 그다음에 취업자립촉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다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28명이 아니고 그 2배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21년도에는 다 제도가 완성돼서 할 수 있도록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 방안의 하나로 각 센터에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곳에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처음 혹은 기존에 있는 회원이건 간에 이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정책홍보지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보면 홍보비 이런 건 빠지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 필요해서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명목으로 비용추계할 때는 새로운 정책은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소한 거지만 이게 남녀가 다르네요, 고용장려금이 50만 원, 60만 원. 남녀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에서, 장애인 쪽의 법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는 그 단가를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50% 했는데. 아마 적극적인 조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조 지원대상 때문에 그런데요. 단순히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어 반복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규정에 있어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원대상에 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나오면서 “등록된 정신질환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호에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호에 보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호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호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5호 취업한 사람, 6호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라면 1호부터 6호까지 중에 5호 빼놓고서는 다 동어 반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하고, 예를 들면 1번의 내용은 지금 일반 주변의 사람 중에 동사무소에서든가 다른 복지관에서 정신질환자라고 의심이 되는데 그분을 지금 진단하기가 어렵고 센터에 의뢰하면 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가서 면담을 하고 그분을 설득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분도 역시 전제는 등록된 정신질환자여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뇨, 등록이 그때, 이 상태에서는 등록이 아니고 초기에 가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등록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초기에 처음에 환자를 발견했을 때, 환자로 의심되는 분을 발견했을 때 초기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어서 그 상태에서는 센터 등록이란 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있지만 우선은 좀 등록은 돼 있겠죠. 우선은 첫 번째 초기등록은 돼 있는데 환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이라서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환자 중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세 번째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서 그 센터장이 외래치료명령을 내리게 돼서,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내리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진료비 지원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에서 이분들이 있다면 앞의 1호, 2호, 3호, 4호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규정일 수 있고요. 만약에 등록을 그 후에 한다고 한다면 5호가 이해 안 가는 규정이 되는 것 같아서 동어 반복 아닌가, 아니면 어떤 서술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조금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자구가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계신 도민들 중에 정말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게 아까도 관리범주에 들어와 있는 분하고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의 문제가 있고 발굴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기존에 등록된 분들이 이중으로 이런 지원들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정신복지센터 가서 등록돼서 거기의 프로그램으로서 지원받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서 받고.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원은 이중ㆍ삼중ㆍ사중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한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던 대로 한꺼번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한 2년에 걸쳐서 이 범위를 다,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되게 무책임하다는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예산 확보해서 2년 뒤에는 모든 대상이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ㆍ삼중 지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특별하게 지원해 준 내용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현물 성격의 지원은 없었다고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조에 보면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면 정신의료기관하고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 도립 정신병원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도립 정신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도립 정신병원은 지금 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원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에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계속 탈원화 정책과 병상 수에 대한 부분 가지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과 주변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도가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려면 도립 정신의료기관이 그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립 정신병원조차 지금 폐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계셔 가지고 저는 심히 우려되고 있고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몇 번 담당 팀장님과 또 해당 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많다, 현재 지금 계획되고 있는 바에는. 그래서 이 조례를 떠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러한 자립을 촉진하고 우리 경기도의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조례 통과가 되려면 5조에 대한 문구가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석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1항이 되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1항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이 더 의심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든지 어떻든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5조의 1호하고 내용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용을 보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라는 문구가 다음 것하고 서로 간에 상반되는 말이어서 “등록된 정신질환자”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면 나머지 말은 조례상에서 다 이해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등록을 강조하다 보니까 “등록된 정신질환자”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이것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정선 위원 잠시만요. 아까 수정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단어 수정 얘기 나와서 수정…….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번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수정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정신질환자들의 조기 치료와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5조 지원대상의 규정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의 각 호 중에 제5호를 “취업한 사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해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진연ㆍ최종현ㆍ정희시ㆍ추민규ㆍ김용성ㆍ김명원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직란ㆍ신정현ㆍ김은주ㆍ한미림ㆍ김영해ㆍ지석환 의원 발의)

(11시18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계약의 경우 여러 상위법령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법령과 이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ㆍ시행과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계약 근거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별지 별표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성환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2019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계약은 여러 상위법령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법령과 이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ㆍ시행과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우리 소속 청사하고 소속 관리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나 되나요?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출자ㆍ출연기관에 지금 매점이 18개 있고 자동판매기 54개가 도청사 포함해서 있고, 공공기관 다 포함한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혹시 이 조례안에 담긴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가 맡고 있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그냥 일반이 하고 있는 숫자하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대부분의 경우 다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외의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그 외에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수에서는 다 이 조례에 의해서 포함돼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조1항에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애가 없어도, 특별한 저기가 없어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느 게 주어지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이 만약에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장애인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권정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우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일자리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했고 장애인이 했고 또 국가유공자가 했다 그러면 그 순위가, 안 되면 그 세 사람 뽑기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게 정하는 게 본래 원칙은 맞을 수 있지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다른 수급자 했을 때…….

권정선 위원 한부모 자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선순위나 이런 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정하는 거고요. 그냥 생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만약에 장애인이 국가유공자에 우선한다고 하면 또 국가유공자 쪽에서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65세 이상하고 장애인하고 한부모 자녀하고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한다 이런 정도는, 저는 어떤 게 명칭으로 우선되는 게 아니라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우선이 된다든지 하는 그게 조금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생활수준, 자립능력 정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같이 상충됐을 때, 그게 같이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어야, 생계 위주라든지 소득 위주라든지 이런 게 서 있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실행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경기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설치될 때 누구와 우선계약을 하느냐의 조례가 저도 개정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매점보다는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자판기보다는 카페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더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자료 4쪽에, 집행부가 제시한 4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됐을 경우에는 순위 결정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지금 제시된 건 다섯 가지뿐이 없지만 이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해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중복유형이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유공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유형의 적용이 다수인 단체나 개인부터 우선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별로 생계가 어렵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 낙찰될 가능성과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낙찰될 가능성이 똑같거든요. 이건 오히려 형평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탁이나 아니면 계약 기준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례 6조에 우선계약의 1항, 2항에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별표의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생활수준과 자립능력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순위가 1순위에 있는 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이 순위가 많다고 하더라도 생활수준과 자립능력은 또 괜찮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생활수준과 자립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게 제일 우선으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개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져 있어서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의 장애인, 노인, 한부모 그다음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ㆍ배우자ㆍ가족인데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근거법을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선계약하거나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5ㆍ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국가, 같은 보훈처에 분명하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따로 시행되고 있어서 저는 5ㆍ18민주유공자법에 근거한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그다음에 우선계약의 대상자로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현황이 지금 현재 465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충족하지 못하여, 왜냐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신청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분들이 187개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5ㆍ18 유공자라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어떤 다른 분들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상권이라는 건 되게 좋은 상권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됐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것보다 우선해서 되는 거는, 오늘 본 의원이 일부개정안 조례를 발의한 것은 여러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5ㆍ18 유족에 관한 것은 상위법령에 매점 내 자판기 설치ㆍ운영 계약하고 관계되는 어떤 법령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상위법을 제가 상세히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5ㆍ18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바 이번 개정안은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그런 개정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차후 법령이 바뀌거나 근거법이 마련됐을 때 또 개정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왕성옥 위원 반대로 5ㆍ18 유공자가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조례에 들어갔을 때? 우선위탁이나 우선계약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 등에 대해서 각 생업지원이든가 정확하게 명시가, 그 법에서 우선계약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 민주화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선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생업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상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담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법률 검토를 해 보니, 생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이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우선계약 대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페널티를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조례 제정 자체가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권한을 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의조례가 있고 위임조례가 있는데 일정 부분 이건 임의조례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에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뭐 법리적으로만 조례상에 생성의 문제만 없다면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상에서 문제는 같이 포함해서 해 주는 것도…….

왕성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번 안에 넣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확히 하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만약에 그 내용을 넣는다고 지금 수정안이 되면 법무담당관실하고 조금 더 검토가, 협의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죠. 지금 이 시간 법리검토를 빨리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거를 보류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지만 일단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이애형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신 거니까 제가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에 대한, 5ㆍ18 근거를 넣었을 때 이게 법리적 검토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하셔서 다시 개정안을 제가 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까지. 5ㆍ18은 지금 4ㆍ3처럼 그 자체로 이거 제정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다 보니 이 생업권까지도 넣기가 너무 벅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촉구 건의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돼서 5ㆍ18 유공자에 대한 생업 이 조항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구 건의안이 통과돼서 국회에 올라가서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리적 해석을 거치고 검토를 거치셔서 그것이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에서 우선계약과 우선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혹시 자구수정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제6조에 보면 “도지사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대비해서 쓰려면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애형 의원 제가 대답하나요?

○ 부위원장 최종현 동의하시나요, 김영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애형 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자구상에서 현행 조례 2조 정의에서 “장애인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장애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도 포함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 포함되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선계약에서 도지사 등이 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비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김영해 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하지 요새 일반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여기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등”의 반대 개념이 다 포괄적으로 한 5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항에서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장애인 등”이라는 것은 장애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2명 이상 했을 때를 명시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반인의 표현이 조금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장애인 등이 아닌 자”에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등”자가 있어서요.

김영해 위원 일단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기 별지 별표에 보면 3호에 미과세 대상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해서 이 용어를 등록장애인으로, 그러니까 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미과세 대상 장애인을 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으로 바꾸고자…….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과 관련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애등록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별지 별표에서 “미과세 대상 장애인”을 “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지석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므로 지석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유근식ㆍ장대석ㆍ천영미ㆍ송치용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희ㆍ황대호ㆍ김은주ㆍ이영봉ㆍ김영해ㆍ정희시ㆍ박태희ㆍ왕성옥ㆍ최종현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세명ㆍ권정선ㆍ조성환ㆍ심민자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45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희시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종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 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식품, 생활용품 및 기부식품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활성화 시책 수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그리고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기부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덕동 의원님 등 27명의 발의로 2019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대상을 기존 “식품”에서 “식품등”으로 확대하였는바 동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요즘 먹거리로 걱정이 많은데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를 바쁘신데도 발의해 주신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없나요? 6조에 보면 도지사는 사업자, 지금 현재는 이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고 “식품등”으로 자구만 바뀌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아, 새로 생기는 조항이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12조에 보니까 포상 규정이 조례에 마련됐습니다. 제공사업에 기여한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우수한 기업이나 단체ㆍ개인이 있는데 포상을 못 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우수한 업체가 지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부를 하고 있는지, 현황이 좀 파악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지금 세부자료 없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자세한 업체 내용, 기업의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상은 지금 우수 업체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마련해 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말씀대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조성환 위원 상금도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용어가…….

(웃 음)

조성환 위원 제가 상금에 좀 민감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도지사 선거법 위반이라서요. “시상”이란 용어가 “포상”으로 바뀌고, 용어의 자구수정이 있는 내용이고 그전에도 이 내용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좀.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각 시군 푸드뱅크에서 영수증 발급을 해서 비용처리가 다 되도록, 그래서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제8조 보조금 지원의 제4호를 보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이영봉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보험 들어야 됩니다. 전국 푸드뱅크에서 다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어디 어디 나가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보조금은 광역푸드뱅크에는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의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운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3명에 대해서 월 5만 원과 운영장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푸드드림이라고 2년 이상 푸드뱅크ㆍ마켓을 운영한 기관으로 시군이 추천한 데 7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도비가 한 5억 4,000 정도, 3 대 7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곳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김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이용자”를 지칭하는 조례의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질문해도 될까요? 국장님한테 질문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이용자는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가 그 이용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등 기부된 그 내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이용자는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조례 항목에 그렇게 넣지 않아도 “이용자”라고 포괄적으로 해도 다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법과 지침에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 그것도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용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그 운영을 홍보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있는 지역 자체가 좀 취약지역에 있고 제일 이상적인 건 영구임대단지 등과 같이 해서,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용자가 될 걸로 봐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그 주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례관리할 때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때 이걸 이용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군포시죠?

김미숙 의원 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저 군포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역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식품기부에 관한 이런 조례를 준비하게 된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원래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식품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등도 기부를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품도 그렇기도 하고 그전에 보면 우리가 생활용품에서도 쓸 수 있는 건데 유통기한 때문에 업체에서 판매를 못 하거나 아마 이런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부를 많이 해서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걸 이용하면 경제적 도움 또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개정안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2조에 정의를 넣는 바람에 2조가 3조가 돼 있고 3조가 4조로 돼 있고 4조가 5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만 더 넣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저 집행부에 하나만.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푸드마켓에 가보면, 이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생활용품하고 식품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생활용품이 식품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지금은 제가 가봤을 때는 한 7 대 3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역전돼서 생활용품이 7이고 그다음에 3이 식품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공간은 협소한데 이걸 적치해 둘 수 있는 유통기한은 생활용품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침으로 집행부에서 만드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생활용품이 식품의 몇 %를 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생활용품 중에 지금 주로 취급되고 있는 게 세제류예요. 락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같이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라인에 진열이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런 세제들이 쫙 있고 바로 1m도 안 떨어진 데에 식품들이 같이 진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뚜껑이라도 잘못 열다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식품의 오염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 조례 개정보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례에서 이미 규정했듯이 관리감독하게 돼 있고 지원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마켓에 대해서 생활용품과 식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식품이 적절하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생활용품에 우선해서 될 수 있도록 규칙이든, 하여튼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방안을 찾고 또 운영상에서 진열방법이든가에 대한 안전한 방법을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시군의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주로 시군업무 소관이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저희 광역푸드는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이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해 주셨으니까 이참에 아예 31개 시군으로 지침을 내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 두 가지 생활용품과 식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진열상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지침을 만드셔서 내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이었네요. 그런데 이게 1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행규칙이 현재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실 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규칙을 제대로 제정하셔서 제대로 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이게 중앙의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른 시도의 조례고 또 거기 중앙에서 지침이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연찬을 해서 그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제정해서 위원님 말씀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또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이 시행규칙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규칙 제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4항에 의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원웅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김봉균ㆍ강태형ㆍ채신덕ㆍ김영준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영봉ㆍ최종현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영주ㆍ권재형ㆍ김재균ㆍ권락용ㆍ이종인ㆍ박관열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9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심정지 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서 규정한 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경기도 내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등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속도로 휴게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정지 환자는 발생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장마비 환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점 그리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관리ㆍ교육ㆍ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웅 의원 등 37명의 발의로 2019년 3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광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빈번한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보다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광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점과 8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심정지의 발생 빈도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지원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바쁘신 중에도 좋은 조례 마련해 주셔서,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저는 이제, 제가 영유아에 대해 30년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장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의사의 소견이든 여러 가지 의견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기관 같은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아에 대한 부분은 심정지가 그렇게 급격히 오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게 돼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더 먼저고 아이들, 영유아 같은 경우에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정한 시설 부분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70세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노인복지기관 쪽으로 수정하는 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 제안 주목적은 어쨌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주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지금 설치가 상당히 미흡하기는 합니다. 말씀대로 어린아이들한테 발생하는 심장질환 발생률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심장자동충격기가 작동을 하는데 사실 사용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70세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용설명서를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첫 번째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이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넣었던 건 뭐냐면 요즘 영유아들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성인 못지않은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요즘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1대당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였지요?

안광률 의원 대당 가격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 비용 혹시 전체 어린이집나 유치원에 경기도에서 비용추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광률 의원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구입을 해 놓으면 중간에 점검도 하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용추계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체를 다 하자면. 그러나 경기도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진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길게는 한 5~6년 정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사업으로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거는 설치가 다 되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도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영유아시설은 심정지가 왔을 때, 성인들의 심정지는 심장에 원인이 있어서 오는 심정지이기 때문에 제세동기가 의학적으로, 저도 어저께 한 번 더 확인차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제세동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제세동기를 달아보면 세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 안 하다 기계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심장이 오리진(origin)이 아닌 외상이라든가 기도의 다른 문제로 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응증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있고 또 영유아에 제세동기를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기술 자체도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전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친다면 조금 더 순위가 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 질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되지요? 이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하자라고 해 주신 거죠?

안광률 의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우리 상위법에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성환 위원 돼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안광률 의원 네, 그 외 지역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물론 500세대 이상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에는 들어갈 여건이 되지요,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 안 된 곳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외곽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그런 곳에 설치되어도 영유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안광률 의원 네, 그럼요.

조성환 위원 가까운 분, 우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안광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부분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아이가 심정지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4살 때.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 의사분이 계셔서 심폐소생술로 해서 살아났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돼야 될 만한 의지와 목적이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안광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 절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 한 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갈수록 어둡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외곽 시군에는, 이게 유치원에 설치했다고 해서 유치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또 어르신들도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거점으로 이걸 활용해서 쓰자 그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보면 경기도 전역을 볼 때, 제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심의를 하고 왔었는데요. 경기도의 북부 쪽에는 상당히……. 없어요.

안광률 의원 열악하지요.

조성환 위원 그리고 골든타임에 갈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설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취지가 좋은데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건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예산은 저희 도가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적은 없고 국비에 편성된 거 매칭으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역할만 했습니다. 저희 도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법률과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갖게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설치는 저희 국에서 관장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설치를 하게 되면 해당 설치 어린이집이든 시설이든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건소에 신고가 돼야 되고 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점검 시에 문제가 생기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돼 있는데 관리 소홀로 방전돼 있었는데 그걸 놓쳐 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면 관리자의 책임이 큰 부분이라서, 설치 자체는 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요하는 사업들이라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준 선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지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외국의 경우는 심장충격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조성환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건 사실입니다. 50m 거리마다 벽에도 붙어 있고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경기도에 한 8,00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편성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냈어야 되는데 안광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지금 보급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와 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국비 50에 도비 부담을 않고, 도비 15% 부담하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도비 부담 않고,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도는 재정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올해 보면 2019년 66억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안광률 의원 660만 원입니다.

이영봉 위원 660만 원인가요?

안광률 의원 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8,96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시군도 의무시설을 다 설치하고 시군에서도 보건소 직원 한 0.5명의 담당자가 이걸 해야 되니까 설치가 되면 될수록 또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가, 또 중앙에서의 재정도 지금 많이 투여를 안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대가 조금 저조한 상태고 또 저희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서 빠지지만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시설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가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 수반이, 재원이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비 100%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될 듯싶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제안했었던 게 뭐냐면 종교시설에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물론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께서 영유아라든가 휴게실 이런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비용의 재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대로 지금 재원부담을 국비가 아닌 도 자체에서 시군하고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 거고…….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가결이 된다라면 여기 비용에 대한 매칭을 5 대 5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례의 8조에 있는 게 의무설치 시설들이 8조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11조는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새롭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이런 조례안인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석환 위원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에 보면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환 위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호에 있는 사업들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법,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다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다 검토가 돼 있어서 지금 설치현황이 8,513개소로 법률에 의해서 종류가 나와 있고 시군별로 나누어져서 이것은 지금 전산으로, 지금 현재 앱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8,000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8,513개소입니다.

지석환 위원 8,513개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거기서 설치의무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5,492…….

지석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 몇 명당 하나가 설치돼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한 1,500명당 1개소로…….

지석환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부족한 거는 맞는 거지요, 현재?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거리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석환 위원 다만 그게 어디에 설치되냐에 따라서 또 경기도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어디에 설치되느냐 또 얼마큼 도민들한테 도민 홍보해서 알게 하느냐, 또 도민들이 사용방법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다 같이 포함해서 이것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디에,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석옥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집에다 1대씩 다 해 주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시는 중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저희 주신 8쪽에 경기도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시설의 반 정도가 비의무시설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기타로 처리돼 있거든요. 8쪽의 표에 기타시설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회복지시설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혹시 이 중에 경로당 설치도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경로당 설치도 그 조항에서 면적이 큰 이용인구가 많은 데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돼 있을 걸로, 정확하게 지금 몇 개소인지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겹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그러니까 500가구 이상은 의무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4,000대 가까이 경기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소에 있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파트 공동주택은 경로당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구든가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저희가 지금 있는 거라도 먼저 지역 내에서 홍보가 돼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문제는 500가구 이하의 가구에는 전혀, 공동주택에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주택관리법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은 경로당이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책을 정교하게 쓰지 않으면 계속 중복해서 이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건데 500인 이상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50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에 어린이집도 의무화되어 있고 300에서 500 사이는 지금 몇 가구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집도 의무화되어 있고 경로당도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복해서 설치될 가능성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가 300가구, 500가구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설치하든가 그거는 공동주택의 것을 경로당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야간에는 어차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도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만 심장충격기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 생각에…….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안에 2개, 3개가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도 하나 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대표적인 어떤 장소에도 하나 가야 되고 이런 중복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로,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에게 이 심장충격기가 더 필요한가, 아이에게.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더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의 문제가 굉장히 제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충격기를 어디 먼저 설치해야 될까요? 그리고 중복성은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조례를 두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주제인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지금도 사실은 8,513개가 적다면 적지만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적지도 않은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도 인정하고 좀 더 교육도 시키고 홍보내용도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또 꼭 필요한 시설에, 장소에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ㆍ군수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상의해서 어디…….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참고자료가 좀 미흡하네요, 보니까. 이런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충격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얼마 이렇게만 하셔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추가질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무시설에는 다 설치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해 보여요. 왜냐하면 시도 청사가 6개, 터미널 대합실이 3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터미널 대합실이 사이즈가 법상에서는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개만 의무시설이고 작은 터미널 대합실은 의무시설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그 법을 찾아서 보면…….

지석환 위원 그거 나중에 이거 끝나고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사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이 있었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의견들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약 84만 개소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98.7%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328만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68.3% 수준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으로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노동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무를 규정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제4조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 업무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6조는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으로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에 관한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집행부와 외부전문가 등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한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8조는 회의수당 등 운영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고, 제9조는 노동자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조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ㆍ기술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입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고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도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상하기 위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9년 3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3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취지가 타당하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건강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4조제1항에서 계획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고 제6조 건강관리지원단의 업무에 도내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인지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제7조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노동자 건강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는 시행규칙의 경우 집행기관에 제정권한이 있지만 최고 권고의견으로서 향후 노동자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입법사항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설치한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도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단어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사람 숫자를 규정할 때 50인, 5인이 있고 또 보면 10명, 1명 이렇게 “명”과 “인”이 교대로 쓰여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알기 쉽게 “명”으로 해서 단어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여기 보면 4조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만 하는 게 아니라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고 도지사 발의 조례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례안의 취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오늘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오늘 의결이 잘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10억가량을 확보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해서 의료원 수원병원에 노동자 건강센터를 우선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우선은 지금 수원병원 2층에, 건강검진센터 옆에 한 60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수원병원 내에서 신규 충원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의학 전문의분을, 특수검진이든가 환경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학 전문의가, 이게 특수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더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 등과 산업위생기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여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해서 우선은 건강진단을 노동자들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또 방문해서 검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위생기사가 영세한 사업장, 직업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디딤돌사업이라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200만 원 미만 정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과 연계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검사상에서 다른 데 의뢰되어 있는 노동자 중에 건강이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개별 사례관리를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건강센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저희 보건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 있는 일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또 5개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환자를 서로 간에 사례관리해 나가서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북부 쪽의 의료원 3개소 중에 한 군데 적합한 데를 판단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수탁받아서, 우리가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5조하고 6조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센터와 건강관리지원단 이 두 가지의 성격 또 기능의 차이 이런 것들의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인 거고 건강관리지원단은 말 그대로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그 센터 내에 지원단을 같이 위탁 줘서 따로 연구원 1명 정도는 채용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단 예산을 저희가 크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4,000~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연구원 인건비 한 사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그냥 자문회의를 통해서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의료원이 점점 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시군보건소가 많아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단도 커지겠지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작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그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명칭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조례를 보면 50명 아래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자들 건강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작업장도 재배치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노동자가 질 좋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에 담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다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추상성이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하고의 업무의 중복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건강관리지원단이 하고자 하는 건 일단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이 조례상에서 센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왕성옥 위원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름을 건강관리지원단이라고 붙이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그 센터는 그냥 노동자 건강증진센터고요. 그리고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은 별개의 개념으로,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개념이고 지원단은 그 사업을 도와주는 기획ㆍ연구ㆍ평가ㆍ교육 등을 하는 기관인데 지금 여기 본래는 대학에 따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단계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예산도 우선은 연구원 1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를 그 지원단의 자문단으로 따로 둬서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기존에 노동부가 운영하는 건강센터에도 이런 지원단, 자문단의…….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지원단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문위원회든 뭐든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지금 노동부가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개념이고요.

왕성옥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하시는 건 제가 동의가 되지만 일단은 크게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시겠다는 게 보건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센터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기관, 여기서는 우선은 수원병원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이 조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센터라기보다는 이 건강관리지원단의 역할에 더 중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는 그냥 애초의 목적인 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게 5조고요. 그리고 6조의 건강관리지원단,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거의 조례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센터의 역할보다는 위원회의 건강관리지원단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 센터가 의료원에서 건강진단도 하고 직업환경 개선 컨설팅 또 노동자 건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개별적인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있는 데가 센터고요. 센터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지원단은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 전문가가 하고 연구원 정도로 운영하게 되는 거고 위원회는 그 방향성을 같이 가기 위한 큰 논의의 장으로, 그 위원회는 노동부가 하는 기관이든가 보건소든가 또 다른 소상공인 이런 대표들, 여러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방향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이 아니라 시작점이. 왜냐하면 보통 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 못 하기 때문에, 이 센터가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든 자체 운영을 하든. 이 센터가 중요한 업무를 하다가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그다음에 이 센터를 더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원단이나 이렇게 더 만드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지원단의 역할을 훨씬 더 쭉 줬다라는 건, 이 6조의 건강관리지원단은 사실은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이건 자칫하면 생색내기로 끝날 우려도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중복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한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건강증진센터하고 건강관리지원단을 사업이 확장되면 그걸 분리할 계획이지만 우선 사업초기에는 센터와 지원단을 같이 하나 담고 예산도 그냥 지원단에는 연구원 1명과 비상근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정도를 비상근으로 해서 명예직으로, 그냥 자문해 주는 교수님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좀 더 발전하면, 지원단의 역할이 커지면 지원단이 따로 독립돼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지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센터에 힘을 실어서 센터가 하는 일을 그냥 도와주는 역할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가장 핵심사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을 통해서 여기 전문가가 상주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주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직업병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역할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의 4조 그다음에 5조에 들어가 있는 역할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역할이. 결과 사후관리 그다음에 사례관리,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개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도 이 사업을 작년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의 비봉보건지소에서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을, 시범 연정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이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저도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가 뭔지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은 주로 예방ㆍ상담, 그러니까 건강서비스 정도가 제공되는 거고요.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의료서비스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산재처리를 하든 어쨌든 연계해서 보내주면 되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면서 수는 다수를 대상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상담과 가볍게, 깊이 있는 진료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예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질병 검진부터 조기발견, 치료ㆍ예방까지 같이 묶어서 가고 또 의료비 지원까지 같이 갔을 때 제대로 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의 한계도 저희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하는 부분이 노동부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도 오히려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크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이동검진서비스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된 이 일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1대로 경기도 내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버스가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홍보의 효과성이란 굉장히 크거든요. 하는 일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홍보효과가 나는데 사실은 지사님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 고양시에서 이거 해 봤어요, 이동건강.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100만 도시에도 지금 몇 대가 돌아가는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모릅니다.

왕성옥 위원 3대가 돌아가요, 3대가. 그런데 이것 1대 갖고 지금 경기도 전역을 돌겠다고 하는 건, 물론 21년도에는 1대 더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 사업은 보여주기식이다라고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차량은,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수원병원에서 한다는 계획은 아닌 거고요. 화성이든가 안산이든가 시흥이든가 가까운 산업단지 중심으로 우선은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그 사업도 차량 1대로 필요한 만큼의 검진을 다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선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 1대로 평가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준비를 해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인식의 부족이라고 제가 보는데 50인 미만의 사업장 중에는 가사노동적 성격을 띠는, 5인 이하 내지는 10인에서 5인, 1인에서 10인 사이 이렇게 하는, 주로 가족형태로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식당이라고 하는 데 있죠? 동네 식당. 이분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형편없고요. 그래서 건강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면 그릇을 설거지하고 나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특히 서비스라고 취급되는 업종은 거의 허리 그다음에 팔목 그다음에 쉴 곳도 없어서 거의 바닥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이게 특징이거든요. 8시간 절대 이것 갖고 안 되고 12시간 노동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왜 빠져 있는 건지,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애초에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안에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지금 2조 사업대상에서는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실직자까지 포함해서 다 대상은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업주 포함해서 다 사업대상에는 돼 있는데 지금 센터가 자꾸만 검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 부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준비들을 다 하고는 있는데 주로 찾아가서 할지 어떻게 할지 이건 같이 다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노동자가, 경기도민 대부분의 사람이 다 노동자고 잘못하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노동자 중에서 취약하신 분들만 주로 골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조례는 최소한의 그 틀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위원회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올 말쯤에는 아마 조금 더 성과가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오히려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하는 일 거기에 연계해서 하신다면, 거기서 못 하는 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100% 동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어쨌든 명시적으로만 그냥 특수형태근로자 그다음에 소규모사업노동자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 우리한테 주신 사업에는 그게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에 조금 업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같이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더 제안을 주시면, 특히 말씀하신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자영업자 이런 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사업의 기조를 보면 생산품이 조리노동자는 빠져 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일단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보고 또 어저께 사업설명하셨던 걸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50인 미만 업체가 약 84만 개 정도, 그래서 업체 중에 약 98% 차지한다고 주신 자료에 돼 있고요. 종사자 수가 320만 명 좀 넘게, 그래서 종사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68.3%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재해율을 따져 보니까 0.7% 정도가 나와요. 이걸 경기도에다가 적용시켜 보니까 연 2만 2,966명의 재해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어저께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화성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화성시 사례를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례관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는 사례관리팀이 주신 자료에 네 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는 사례관리팀이 몇 팀 들어와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계획서상으로 두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수는 화성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건강증진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의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 팀만으로 여기를 꾸려갈 수 있는지, 그래서 찾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건설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건강디딤돌 사업이라고.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총 재원은 저희 자료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수건강진단 전액지원과 직업환경에 대한 측정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말대로 이 사업내용도 마지막까지 되면 다 예산이 소진돼서 말에 가면 없는 걸로,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지석환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의 인력풀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도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사례관리팀도, 모든 검진팀도 많이 하고는 싶었습니다마는 형편상,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시작이라서 우선은 건강진단 한 4,000명, 소규모사업장 위해도 평가 한 500개, 취약노동자 집중 사례관리 한 100명 정도 그 정도로 올해 사업을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목표로 잡고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성과가 나는 대로 계속 저희는 예산이든가 확대를 계속 계획하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을 해서 얻어지는 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제일 쉽게 표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저희가 말씀했던 거고 가장 거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데서도 중점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다른 데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해자 같은 경우 약 2만 명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몇십 명,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다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계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례안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민법이라는 1118조짜리 그 큰 법전에도, 지금 조례안에 보면 2조 정의 쭉 나열식으로 돼 있고요. 4조도 그렇고 6조도 나열식, 7조도 나열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법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다듬었으면 어떨까, 보기에도 좀. 심지어 7조8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건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5조3항에 보면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이 뭔지 이 부분도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이 고용노동부가 사업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우선 염두에 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대로 8항에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서 진정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에 보면 “노동자등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건강진단은 어떠한 식으로 건강진단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동자들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구별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동자등 건강진단이라고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 부담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서 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특수건강검진에 해당되는 사항을…….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포함돼서?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포함해서 일반건강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을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애형 위원 우리가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제공이 되는데 그것도 수검률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은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데 특수검진은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가능한 저희가 일반건강검진을 해야 또 거기서 이상자들이 나오고 이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검진부터 사후관리 치료가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의료원의 검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오전에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전체 노동자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우선 제시하고 이 유사 모델을 공공병원에 다 설치하고 나중에 민간병원까지 확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 건강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틀을 한 5년 내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방향, 발전방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해서 나왔을 때 나타나는 질병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게 사후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보건소가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의료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라도 사후관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 만약에 중증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료원 수원병원하고 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네트워크를 지금 곧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복지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애형 위원 회사가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우리 경기도가 일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산업재해하고 별개로 노동자가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그런데 그 노동자가 물론 중위소득기준 이런 걸 봐 가지고, 물론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복지에서 지원되는 영역은 그쪽에서 지원하지만 거기서 안 되는 어려운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의료원에서 또 안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까지, 치료재활까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질문들을 하고 싶었고요. “건강증진”이나 “건강진단” 이렇게 조금 모호한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일종의 환자를 발굴하는 개념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환자를 우선 스크리닝하고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다시 의료원 다른 과에서 진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MRI, CT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이면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료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관리뿐만이 아니고 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의료원의 기능전환하고도 맞물려서 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으로 이걸 생각하고 공공병원이 이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1차는 우리 의료원 수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협약을 준비 중에 있고요. 분당서울대병원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의 취약계층을 이야기합니다. 법에서 무슨 무한돌봄 긴급복지 지원하듯이 칼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진짜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치료를 지금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면 분당서울대병원에 의뢰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큰 틀에서 보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도 2조8항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들에게도 이 행위를, 이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나요?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외국인 같은 경우 이주노동자가 불법취업 근로자가 아니면 의료보험이 정식으로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불법취업 근로자도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서도 그렇고 국비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의료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화성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화성사업은 2년간의 연정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일몰했고 화성사업을 토대로 수원사업으로 발전하고 또다시 수원사업에 수원병원에서의 사업이 확대돼서 시군 보건소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지금 각 사업대상자별로 사실은 10장짜리 이상 계획서가 또 나와야 될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하기 쉬운 부분부터 계획서에 담았던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점진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서가 다 만들어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조례는 지금 거기에 대한 시작, 기본만 그냥 깔아놓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조업 중심, 제조업 노동자 중심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비제조업 계획이 후속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화성에서는 지금 이주노동자도 대상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직자하고 가족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 조례에서는 어디에 명시돼 있나요, 그게?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사업의 정의에서 3조 도지사의 책무에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실직자…….

왕성옥 위원 실직자에 대한 정의도 있네요, 2조에. 그런데 이게 실직자는 노동을 하다가 못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노동자는 이제 노동을 막 시작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한 이런 사람들도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 조례에서 담을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저희가 주된 사업대상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단지 건강문제로 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건강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치료 포함해서 된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그 맥락에서 통한다면 다 포함할 수 있을 걸로 이해됩니다.

왕성옥 위원 예비노동자도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비노동자는 아닌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고 실직자에 대한 부분, 이주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각 대상자별로 다 다시 조금 더 몇 장짜리의 논의가 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실행계획이 나와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50인 미만에 대해서만 쉽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은 또 의료원이 갖고 있는 원래 기능하고 맞물려서 얼마든지 이 사업하고 붙여서 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이해가 됩니다.

왕성옥 위원 필요하면 저는 조례를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청년문제는 같은 국 소관이잖아요. 지금 청년은 알바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시근로자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변형된 형태로 알바를 굉장히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지금 웬만한…….

왕성옥 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아니, 웬만한 노동자는 다 포함하려고 지금 저희가 머리를 써서 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주노동자…….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단시간근로자가 알바 개념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보험설계사라든가 하다못해 대리운전기사, 전속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을, 가능한 일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은 이쪽의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나름대로 다 포함한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더 추가를…….

왕성옥 위원 네. 이후에 추가를 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잠깐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의견이 있어서, 권정선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발언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도내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이 담보돼야 하고 그 실천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하고 도내 노동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추가하여 제6조제1항제2호 중 “평가”를 “평가 및 홍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 사항”을 추가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입법사항을 고려하여 제11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제3호 중 “50인”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제공함에 있어서”를 “제공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5인”을 “5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이어서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제7항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까 합니다. 제7항은 위원회 현안사항 및 T/F 구성의 건입니다.


7. 위원회 현안사항 등 T/F 구성의 건

(15시43분)

○ 위원장 정희시 제7항 위원회 현안사항 등 T/F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굵직한 현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토의가 되어 왔고 또 집행부하고도 소통해 온 바 있습니다. 공공의료 발전 T/F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이 구성안을 안건으로 내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케어 이것은 또 현 정부의 가장 큰 시책사업이고 또 우리 경기도와 우리 의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마찬가지로 힘을 싣고 또 함께 집행부와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도립정신병원이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폐원이 됩니다. 이 폐원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또 장기적인 경기도의 정신의료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플랜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 T/F를 만들고자 합니다.

T/F 구성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오늘 이 3개의 T/F를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각 T/F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성함을 밝히지는 않도록 편의상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위원회 현안사항 등 T/F 구성 안건 1. 공공의료 발전 T/F, 2.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케어 T/F, 3.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 T/F 이 3개 T/F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3개 T/F가 구성됨을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밝혀둡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미숙안광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류영철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

보건정책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이왕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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