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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6차조사[폐회중]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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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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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등 12명


일 시: 2019년 5월 1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6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약 6개월간 네 차례의 회의와 여섯 차례의 조사를 통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일부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는 시간대별 신문증인이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시간별로 따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천 노조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기천 네.

○ 위원장 김명원 이철 노조총무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철 네.

○ 위원장 김명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천 노조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기천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이기천.

○ 위원장 김명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기천 노조위원장님, 이철 노조총무님,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도 솔직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김명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정상에 특별한 위법이나 특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시ㆍ견제하고 있는 부분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내는 또 정책방향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대화를 해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저희의 의무이기에 그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이기천 그다음에 이철 용남공항리무진, 경기공항리무진 20년 이상 근무하시고 실제로 다시 그 회사의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용남공항리무진에 근무하신 여러 가지의 기쁨과 비애와 여러 가지의 감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방향을 집행부에 제시를 해야 되고 감시ㆍ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됩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은 지금 노조위원장님이나 노조총무님처럼 현장의 일을 완벽하게 또 속속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의원들이 또한 집행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다음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지금은 용남공항리무진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다시는 경기공항리무진 같은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과 함께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다가 정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달라는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 위원장 김명원 답변? 아, 답변.

김직란 위원 노조…….

○ 위원장 김명원 이기천 위원장님,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앞으로 저희 의회나 의원이나 또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실제로는 도민을 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기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직란 위원 네.

○ 증인 이기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 개선에 있어서 좀 더 사람이 중요시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배제했다는 데에 대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혹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버스는 나름대로 한정면허였기는 하지만 제가 19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안양을 경유하면서 운행을 했었는데 공항버스만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로 전락을 하고서 여러모로 제가 수원시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고 또 상주 직원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수준 이하 또 저희들 직위가 그만큼 격하됐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금 자체도 그렇고 요금이 다시 오를 것 같으면 뭐 하러 요금을 하향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폈는지 도저히 의아해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물론 지방자치선거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선거 준비를 하시느라고 저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 가졌던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또다시 이 증인출석을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욕심이 있다면 저희가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지가 동냥하듯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사실 이런 것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공항버스의 메리트를 정말 경기도가 살린다면 공영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면서부터도 계속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일반 시내버스 업체도 공영화하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평택이라든가 시흥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참, 15일 날 대대적으로 버스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 예견은 못 하겠습니다. 차가 과연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왔다면 저는 이 과정까지는 분명히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바른지 안 바른지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파헤쳐 주시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판가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기천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3일에 첫 운송을 개시하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일반면허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때 여기에 보면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신 적이 있어요. 버스도 제대로 제시간에 안 오고 포터서비스도 안 되고 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등등. 그날 그 현장의 그런 분위기들을 쭉 전달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최종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기천 일단은 첫 번째로 고용승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6월 2일 날 갑자기 고용승계가, 저도 원칙적인 고용승계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너무 확연하게 사측과 저희하고 입장 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차량, 가장 큰 게 차량이 문제였습니다, 차량. 차량을 전세버스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버스로 시작하고 공항버스를 저희가 경기공항에서 용남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양도ㆍ양수가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죽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이 되면 면허가 바로 죽습니다, 영업용은. 그래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용남에서는 운행을 할 수 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수원시하고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보낸 게 있습니다. 공문도 제가 받아봤고요. 그런데 이거는 무적차량이 되거든요.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물론 녹취록도 있습니다. 도의 홍귀선 전 국장하고 배상택 전 과장도 분명히 참석을 하셨고. 고용승계 과정에서 “이게 운행이 분명히 6월 3일 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차를 갖고 운행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운행이 분명히 된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장에 투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는 일단 고용승계가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알았다고 운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적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경기공항에서 이 차를 넘겨주면…….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물을게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 당시 현장에서 고용승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차량도 준비가 안 됐었고, 그렇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양도ㆍ양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이 강행된 거잖아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거는 우리 노조 측에서도 충분히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맞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남고속이 면허가 원래는 자기들이 써놓은 사업계획서 기준에 따르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그냥 강행이 된 거지요?

○ 증인 이기천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거기서 그런 판단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기천 실명 안 하고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주 위원 네.

○ 증인 이기천 글쎄요, 홍귀선 국장하고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배후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주 위원 네. 위원장님 말고도 그 당시에 버스업계에 계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또 노조분들, 홍 국장님의 무리한 행정으로 또는 무리한 개입으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증인 이기천 그게 2014년부터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지내왔는데 일단 광교 건이 제일 우선적이었고요. 광교 노선이 저희가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안 좋은 과정을 지켜봤고 또 요금을 두 차례, 세 차례지요. 총 세 차례인데 마지막 3차 때에는 저희가 요금을 도저히 못 내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6월 2일 날 면허 갱신이 거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경기도청의 홍귀선 국장이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노조지도부 일부에만 그런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경기도의 이런 무리한 행정, 제가 계속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그분이라고 하시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기천 광범위하다는 것은 저희 일부 현장에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에 지난 4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증빙자료를 저희가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다 해 놨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홍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용남고속버스라인 상무 등등 그다음에 노조간부 같이 만나신 적 있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게 6월 2일인가요?

○ 증인 이기천 아니, 그 전부터 만났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노조 측에서는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무리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었고 그런데 홍 국장님은 “당장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해 왔지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가장 핵심적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십니까?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이기천 일단 임금을 한 30% 정도 삭감을 요구했었고요. 각종 복지 또 장학제도 모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격하시켜갖고 그 당시에 용남고속버스라인 시외버스 근로자하고 수준을 거의 맞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법에서 보장한 임금협정서라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분명히 명백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격하시켜서 인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용승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죠? 대표가 선거 시기에 또는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남경필 전 도지사에 대해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노조 측에서도 듣거나 그런 게 있나요?

○ 증인 이기천 추측으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영주 위원 언론을 통해서만?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내부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사실로서 입증할 만한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면허, 2018년 6월 2일~3일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갑자기 막 업체 이름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증인 이기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원래 용남고속버스라인이 면허를 획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용남고속버스라인은 계속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렇죠? 차량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공항버스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서 이걸 그냥 방치를 했어요.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면허를 취소해요. 그리고 세 번째 면허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업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게 무리하게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라면 누구에 의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이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기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내버스, 서울에서도 버스를 지금 총 27년 차를 하고 있지만 이런 면허 지급은 처음 겪는 일이고요. 일단은 고용승계도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었고 차량도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준비도 제가 알기로는 용남고속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냥 오로지 경기공항에 있는 인원, 차량만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거기 분명히 공모기준에 며칠까지는, 언제까지는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운행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걸 분명히 저도 공모기준에서 봤고요,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게 하루 사이에 갑자기, 토요일 날 하루 사이에 면허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설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영주 위원 이것도 홍 국장님의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판단하십니까?

○ 증인 이기천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와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고용승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질의라서, 2017년 1월에 경기도에서는 보도자료를 하나 내요. 그래서 앞으로 공항면허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방침을 밝혀요. 그 방침 중에 하나는 버스요금 인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그다음에 이런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어떤 수익분석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서 과도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이나 업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다음에 공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정면허에 대한 전환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2017년 1월에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버스업체에 대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 증인 이기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영주 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 증인 이기천 네.

이영주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게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방침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 증인 이기천 그때 당시에는 시외면허로 전환한다는 말은 안 나왔고요. 요금을 어떻게든지 인하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을 반액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한정면허를 박탈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차후에 거의 저희가 고용승계 과정을 겪을 때, 면허 시점이 다가와서 도래됐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고 그 당시에는 뭐 차량의 점검이라든가 실사라든가, 거의 회계실사를 한 4주 이상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좀…….’ 국가 세무조사급 정도로 그렇게 취하길래 그때 저는 제 자신 혼자서 ‘아, 이건 저희 회사를 아주 다 그냥 송두리째 뺏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근로자들도, 하도 4년 동안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말.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 판단으로는 지방자치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의원님들 선거도 있었고 그 당시에 기회가 아마 그때쯤이 아니었었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4년 동안 많이 괴롭힌 거는 기정사실이고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한 500장 분량 원고지에다가 다 스크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뭐 다 기정사실이라는 걸 아시게 되실 거고.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경기도가 발표한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이 있지만 버스업계에서는 그게 일반면허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 또는 확실한 방침이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 증인 이기천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용남고속, 용남공항리무진 사장님께도 여쭤볼 내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차량 구매 관련해서 등급이 낮은 럭셔리로 구매를 한 게 차량매매계약서에 나와 있어서 그걸로 구매를 모두 했느냐라고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런저런 조사를 더 하다 보니 럭셔리 20대, 노블 우등 54대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노블 6대를 추가 구매했다라고 자료가 또 나중에 도착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구매 당시에 럭셔리 20대, 노블 우등 54대가 맞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 증인 이기천 럭셔리가 아마 24대…….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럭셔리가 아니라 그게 섞여 있었다고 하는 건가요?

○ 증인 이기천 경기공항에서 쓰던 차 부분은 일단 차가 프라임이었습니다, 프라임. 국내선 김포공항 가는 차. 요금이 반액 차이가 납니다. 인천공항은 1만 2,000원이고 김포공항은 6,000원인데.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조금 저상이죠, 국내선은. 그게 럭셔리가 아니었고 그 위의 단계, 한 2,000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차 가격이. 승차감도 틀리고. 그게 프라임이었고 그리고 노블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급형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섞여서 구매가 된 게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증인 이기천 네.

오지혜 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광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위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그 노선 버스들을 다 이용하고 있는 도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교에 들어갔을 때, 광교선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의원 아니었고 일반시민으로서 여기에 당연히 공항버스가 있어야 할 곳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하다가 그래서 계속 캐슬에 있는 그 공항버스를 이용했죠. 그러다가 광교에 생겼을 때 저희는 정말 쌍수 들어 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 뭐 누가 운영하는지, 사실 시민들은 누가 운영하는지,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보다 일단 내가 이용하는 곳에, 편리한 곳에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캐슬에서도 계속 공항버스를 이용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광교 노선이 생기면서 저희가 용남고속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이용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서비스 면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차량의 불편함이나 좋은 점 이런 점들을 감지 못 하고 지금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노조위원장님께서 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서의 사람이란, 거기에 굉장히 이기천 노조위원장님은 사람이 우선인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분개 섞인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한 사람이 우선에 우리가 이 공항버스의,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중심은 누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증인 이기천 최초에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기준에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공모를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참혹스러웠습니다. 상당히 잘 다져진, 햇볕도 참 좋은 데서 자라던 그런 나무였고 거름도 잘 주고 그런 나무를 자갈에 심게 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근로자 대표로서 조합원들한테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모기준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고용에 관한 내용은 딱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를 희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노동자가. 그러면 거기에 그냥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한다.”라고만 해 놨어도, 그 네 글자만 넣었어도, 다른 것 다 빼고요. 그랬으면 이런 분란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건 노동법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는 건데 그건 다 빼고 노조도 다 없애고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금은 30% 가까이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29%가. 그러면 저희 임금과 복지를 깎아서 요금을 충당하겠다는 것밖에 저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 남경필 씨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수도 없이 4년 동안 저희를 괴롭혔기 때문에. 제가 익명으로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벌써 드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저희 공항버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정말, 지금은 아마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다 감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항회사에서 항공사 쪽 승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교육을 저희는 하고요, 멘트라든가 인사라든가. 굉장히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시외버스화가 돼 버리니까 저희 노동자들도 딱 그런 쪽으로 시외버스의 면들만 보고서 또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짐, 캐리어도 저희가 잘 손도 안 대주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차가 전에는 84대까지였는데 그것도 사실 모자랐습니다. 연휴 때라든가 성수기 이럴 때, 명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0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제 입장이 곤란해서 그건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중에 우리 노조위원장님은 거기에 근무하시던 직원 입장의 사람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공항버스라든가 지금 이 사안들이 우리 경기도 도정 정책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것의 중심에는 저는 경기도민이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도 계시고 또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의원도 있고 또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이걸 이용하는 도민,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이 정말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토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자갈밭에 옮겨 심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 희생에 따르는 좋은 결과가 하나 있어야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게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헤쳐 나가서 지금은 조금 자갈밭에 약간의 흙이 뿌려졌는지 그런 노력을, 어쨌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뒤에 숨어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갖다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적인 게 있는지, 특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지 지나온 일에 대해서 어떤 타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래도 시민과 도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기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불편한 자리 와서 발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그동안 많이 이용하셨는데 최근에 이용한 적 없다 하셨는데 저도 그러다가 최근에 이용을 했어요. 바뀌기 전에 저도 한 20년 가까이 경기공항 호텔 캐슬에서 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탔습니다, 용남고속으로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정책이 변화될 때, 추진이 될 때 아까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집행부가 주장했던 것은 가격인하 효과 얘기했고 서비스 질은 변함이 없다 이걸 계속 주장하셨었고 예전에 오지혜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따져서 물었을 때 그 회사에서도 서비스 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인하와 관련된 효과가 거의 없어졌고, 가격인하 효과가 없어졌고 서비스 질은 저하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보건대.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처음에 이 정책을 이렇게 발현할 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도 했을 때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거의 없었고 요금에 대한 불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아까 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랫동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경기공항리무진이 차츰차츰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어 갔는지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점점점 좋아졌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시는 게 제가 보건대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가면 먼저 말을 걸어요. 인천 가실 거냐, 김포 가실 거냐 먼저 말을 걸고 알아서 가방 다 챙겨서 가주시고 항상 기분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서비스를 해 주셨고, 근데 공항 가는 길은 항상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설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설렘이 공항 리무진을 타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게 즐거운 얼굴로 일하시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표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고객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김포 가는 걸 탔는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몇 시에 도착하냐?” 사실 도착시간은 비행기표 시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몇 시에 도착하냐?”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막 이랬는데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게 몇 시에 도착하냐?” 그냥 웅성웅성 답변이 오긴 했는데 “기약 없어요.” 이 답변이 다였어요. 이게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닌데 “기약 없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으로 보였는데 그 기약 없다는 표현이 사실 맞긴 하더라고요, 이게 출퇴근 시간에 걸리니까. 예전에는 직접 가던 버스가 여기저기를 들러서 가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도 가려고 한 1시간 이내로 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버스에서만 2시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 있었고요. 포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서로 짐 가져가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내리면 바로 짐 내려서 차곡차곡 가져가게 해 주시던 분들인데 지금은 저기 멀리 있는 것 지팡이로 이렇게 딱 끌어서 앞에다 끌어다만 놓고 알아서 가방을 챙겨가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 끌어낼 때까지만 기다리고요. 버스도 좀 작아진 게 느껴지고요, 확실히. 단계가 좀 내려간 게 느껴졌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예전에는 진짜 자부심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90도 인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다.” 이런 인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고 ‘진짜 시외버스를 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가격 차이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차이를 왜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서비스의 질 변화가 없었다라는 답변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정말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던 때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도민들이 참 만족하고 기쁘게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이 서비스 질이 이렇게 저하된 것의 원인이 뭘까요?

○ 증인 이기천 시외버스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하고 많이 상이하게 틀려진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버스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버스업계 삼성이다라고. 귀족노조, 저 이런 소리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을 보시면 대한항공 자국기가 있고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가 있고 또 저가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리고. 또 철도도 KTX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고요. 버스도 지금 고속버스 보시면 프리미엄급 15인승이 있고 우등이 있지 않습니까? 승객의 입맛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행은 7년을 했고 지금 노조위원장은 12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흐뭇해하십니다. 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돈 1,000원, 2,000원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돈 쓰러 가시거든요. 그 돈 아껴 가지고 해외에서 쓰지 국내에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그래서 경기공항에서는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요.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시외버스다 보니까 재정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그리고 법인 계열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교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적자가 난다거나 또 승객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걸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경기공항에서는 다섯 분만 계셔도 예비차를 띄웠습니다,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이런 거 승객의 입장에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회사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사실 창피스러워서 사람이 중심이라고는 얘기해 놓고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이 자리를 떠나도, 노조위원장을 놓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 증인 이기천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고급의 교육이 없어졌든 아니면 대우가 달라졌든, 뭐가 달라졌든 구조적인 게 바뀌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것을 다시 도민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증인 이기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교육은 좀…….

○ 증인 이기천 교육은 하기는 합니다. 친절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 근로자 입장에서도 미우나 고우나 거기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 저희가 장기근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직률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이 많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던 거하고 여기 시외버스화가 되다 보니까 포터맨이라고 하죠. 운송감독원들도 승객들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큰소리 칠 때 보면 저도 가서 그냥 한소리 하고 싶은데 저도 같은 근로자다 보니까 말은 못 하고. 처음부터 이게 다져지지 못 한 그런 회사에서 공항버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 과정부터가 사실 잘못된 게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승무원들 자체도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그러면 30%는 저희의 행동강령이라든가 마인드 자체를 좋게 가지고 가지 못한 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회사가 폐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상처도 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정절차의 과정이 이런 사태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정책이 잘못된 건, 저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이 증인 출석을 왔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반신반의로 왔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사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일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고 체계가 바뀌고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른 부분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공영화된다거나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다시 도민의 입장에서 예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증인 이기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분 좋은 예전의 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의 문제인 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가격인하도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고 서비스 질 저하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점만 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일해 오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자부심 가지면서 성실히 일하고 싶다는 말씀이나 그런 뜻에서 지금도 이렇게 와서 증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 증인 이기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애형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이애형 위원 저는 자꾸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 노조위원장님의 직업관, 그런 자부심에 대해서 정말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우리가 아까 직원들의 서비스 질 저하에 있어서 교육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기존의 경남, 한정면허에 있었을 때의 교육 횟수와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 이런 업무 수행능력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 한정면허로 있을 때와 시외버스로 있었을 때와의 교육의 횟수라든가 시간 배정, 참여해야 하는 의무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나요?

○ 증인 이기천 일단은 지금 현재 회사하고 전 회사하고 비교하면 입사할 때부터의 교육 관계가 첨예하게 달리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견습을 태우더라도 한 10~12일, 그런데 지금 여기 용남 같은 경우에는 3~4일이면 견습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걸 숙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거기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승객을 초기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시외버스화가 되니까 그런 게 전혀 다 무산이 돼 버리더라고요.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도 나름대로 어디 가면 “나 공항버스 뛰어. 공항을 운행해.” 승객들도 굉장히 깨끗하시고 참 좋으세요. 시내버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차별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제 직업에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했다가 시외버스로 되니까 ‘아, 나도 뭐 그냥 일반 시내버스 기사구나.’ 그렇게 직업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무마가 되는구나. 관여를 안 하는구나.’.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총 인원이 20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0명도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남공항리무진 별도의 법인 소속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상무급부터 해 가지고 많이 코치를 하고 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승객한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꼭 징계를 떠나서요. 꼭 징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고 또 같은 계열사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쓰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건 맞더라고요, 관리감독이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었고요. 이게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일어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 횟수는 아무래도 공항버스가 많죠.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정면허 때 경기공항리무진 있을 때 직원들하고 새로 그 뒤에 용남고속으로 들어온 직원들하고 몇 명이나 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 증인 이기천 1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고는 많이 틀리죠.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열한 분은 용남고속 계열사의 시외버스 직원들이 온 건가요, 아니면 신규 직원들이 오게 된 건가요?

○ 증인 이기천 거기에서 퇴사해서 온 분은 거의 없고요. 다 타 회사에서 시내버스 업종에서 하시던 분들, 관광버스…….

이애형 위원 그리고 현재 고용승계돼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계열사의 다른 시외버스로 가신 분도 계신가요?

○ 증인 이기천 없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대로 승계돼서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전에는 204명이면 지금 버스 대수도 줄었고, 전보다 줄었다는 거죠? 운행 버스 대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하는 직원도 명수가 한 15명 정도 준 거네요. 그렇죠?

○ 증인 이기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전에 한 204명이고 지금 190명이면 한 15명 정도가 줄어서 바쁘다 보니, 그리고 한 버스에 많은 승객들을 담다 보니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에는 교육이라든가 윗선에서 임원들이 서비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 임원들은 전보다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관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 같은 게 전보다는 훨씬 부족해진 상황이네요.

○ 증인 이기천 지침은 더 많이 내려오는데 다 공지로 붙고 있죠, 게시판에.

이애형 위원 더 많이 오기는 하지만 임원과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직원 간에 전달이나 그다음에 실행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 증인 이기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용남고속의 임원진들이 이 부분의 서비스 면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건. 우리 직원분들과 임원들과의 관계가 전보다는 굉장히 소원한 편이에요. 그렇죠?

○ 증인 이기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 직장에 있는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응되려면 시간이…….

이애형 위원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하겠지만 제가 자꾸 부탁드리는 건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우선인 것에 비하면 하는 날까지는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피해가 우리 도민에게 가지 않도록,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이 직접 맞닿는 우리 직원분들이잖아요. 다시 한 번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어떤 정책의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시민으로서 또 경기도민으로서 부탁말씀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기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영화를 혹시 기대하거나 원하시나요?

○ 증인 이기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요.

심민자 위원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내용을 쭉 보면서 얼른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한테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 일반적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라는 말을 얼른 이해하기는 전에 일하시던 그때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지금 시외버스로 전환되고 나서는 시외버스 서비스 질이나 품위나 이런 것에 어울리게 자리가 변한 것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비춰진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진짜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하시다가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전처럼 그런 대우라든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때를 기대하시면서 하신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무하신다고.

그리고 행정도 저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원한 게 도민들의 삶의 질, 서비스 질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목표는 그거였는데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추컨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지사님께서 예전에 재선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원래 목표했던 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틀어지면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목표는, 우리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 목표도 도민의 삶의 질입니다. 질 개선ㆍ향상.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고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행정도 각성을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더 염두에 두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증인 이기천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어려운 자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법인이 5월 9일 날 생겼는데 이 신설법인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증인 이기천 도청 홍귀선 국장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도청의 홍귀선 국장.

○ 증인 이기천 네.

○ 위원장 김명원 언제쯤 이야기를 했죠?

○ 증인 이기천 그때 당시에 4월 중순경쯤에 저희가 고용승계 때문에 도와 의회하고 자주 간담회를 갖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고용승계 조항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얘기한 끝에 노동조합도 승계를 하고 저희 근로자도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하려면 일단 노동조합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 같아서 법인이라는 별도의 카드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용남한테도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용남은 그걸 못 받겠다. 저희도 이런 별도의 법인을 또 내준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는 없다. 저희 고용은 물론 보장되지만 모든 게 다 하락하고 간다는 건 우리는 용납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시민도 중심이 돼야 되지만 저희 근로자도 눈앞의, 코앞의 이익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는 못 받아준다니까 별도의 법인을 제시했고 또 여기 운행하기 하루 전날 고용승계가 바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별도의 유령회사가 갑자기 허가가 나오게 된 거고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이게 별도 법인이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6월 2일이 합의를 한 날이죠?

○ 증인 이기천 네.

○ 위원장 김명원 6월 2일 날 참석인원이 노조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 증인 이기천 노조간부 6명 더 있었습니다. 총 8명. 저희 노조 측에서만 8명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노조 측 8명,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 증인 이기천 회사 염태우 상무, 홍귀선 국장, 배상택 과장 그리고 팀장, 주무관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때 염태우 상무는 무슨 말을 했어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나요?

○ 증인 이기천 아니, 차량운행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원 염태우 상무?

○ 증인 이기천 네.

○ 위원장 김명원 주로 이야기를 홍귀선 국장이 한 것 같은데요?

○ 증인 이기천 네. 거의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이게 노사협의가 아니고 노정협의예요?

○ 증인 이기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하고의 관계이지 저희는 용남고속버스라인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승인을 내준 것도 도청이고요, 도청 대중교통과였지만. 용남도 선의의 피해를 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승계 과정은, 이런 식의 고용승계를 한다는 얘기는 애초 공문에, 공모기준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희는 행정관청에서는 요금을 낮춰 가지고 그거를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는지,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하락해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 역시도 제가 고용승계가 안 되더라도 저희는 못 하겠다고 그런, 저기 조합원 뜻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이건 못 하겠다. 용남도 처음에는 별도의 법인을 거부했습니다. 못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노조 측의 주장을 다 받아주다 보면 회사 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5월 초 그때쯤부터 용남고속버스라인을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면허도 다시 취하할 수밖에 없다, 뭐 어쨌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남도 별도의 법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제가, 저희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6월 1일까지는 완강히 거부를 했다가 도에서 용남고속을 설득한 시점이 언제쯤인 것 같아요?

○ 증인 이기천 5월 말경에 아마 강력한 주장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5월 말경일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명원 5월 말경에 먼저 용남공항리무진을…….

○ 증인 이기천 네, 다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봐서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거를 고려해서 아마 저희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이 한정면허 갱신 거부 묻혀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에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마지못해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고용승계는요.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는 용남공항리무진이 일부 노선을 판다든지 양도ㆍ양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노조, 그렇게 되면 노조가 약화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증인 이기천 그래서 작년 단체협약을 제가 맺으면서요. 노사 단체협약 보충합의서를 제가 받아놨습니다. 일부 양도라든가 분사, 아웃소싱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한다라는 합의서를 제가 받아놨습니다. 섣불리 그런 장난은 못 치게끔 제가 일단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원상회복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 증인 이철 가능하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진정 도민을 생각하시는 행정을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법적이거나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행정에 의해서 이 상황까지 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해 낼 방법은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우선으로 대안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영화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절대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다시 이런 기준이 없는 행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고통을 안 겪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간단히.

○ 증인 이기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신반의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원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으로는 받아들이는데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사실 고용안정은 100%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소송 중에도 있고요. 또 저희도 이렇게 증인출석, 공항특위가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 근로자들은 ‘우리가 다시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여기가 또 끝일 수도 있겠다.’ 이렇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결정이 빨리 나야지만 현장도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이거를 패소한 회사도 정리를 할 것이고 지금 현행이라도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틀이, 밑바탕 그림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속히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진짜 제가 근로자 입장에서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태화라든가 경기대원이라든가 저희 용남공항리무진이나 이 공항버스는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재무제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봐도 재정지원금이 엄청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도 또 들은 바가 있고. 요금? 사실 경기공항 때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다. 심야요금이 13.5%가 또 붙기 때문에 1만 2,000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1만 3,000원이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를 잘 살려 가지고 행정관청인 도청에서, 도에서 이걸 운영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기천, 이철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증인 이기천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네, 좀 길어져서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조사중지)

(11시27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행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 위원장 김명원 염태우 상무 나오셨습니까?

○ 증인 염태우 네.

○ 위원장 김명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행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조인행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용남고속 조인행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용남고속에. 자료가 조금 잘못된 자료로 전달을 제가 몇 개 받아서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느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약 이런 자료를 제출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에 대한 건 차량구매 관련과 공동운수협정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량매매계약서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는 면허 발급받으신 후에 차량매매계약서가 럭셔리 74대로 된 걸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사업신청서랑 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별다른 말씀 없이 지나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럭셔리 20대와 노블 54대 그리고 지금 추가로 노블 6대까지 구매하신 내용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자료를 더 제출하셨다면 그런 오해는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운수협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동운수협정에 대해서 원래는 여산관광과만 진행했다고 저희에게 자료가 왔는데 실제로는 그 외 5개 업체와 추가로 공동운수협정을 6월 23일인가요, 그때 더 하셨죠? 그 자료는 저희가 없었고 제가 매출입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 다른, 대원고속인가 대원관광인가와 추가로 더 거래를 한 내역이 있어서 여쭤보니 그 업체와도 공동운수협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주셨다 하면 이런 소모적인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차량매매계약서가 다르게 오기는 했지만 등급이 다른 차를 구매하신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오지혜 위원 추가로 지금 구매해서 교체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얘기는 그나마 그 와중에도 반가운 소리로 들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시외버스면허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였던 내용 중에 차고지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차고지를 원래는 오목천 차고지와 하갈동 차고지를 사용하기로 제출하셨는데 실제로는 다른 차고지를 사용하고 계시죠?

○ 증인 조인행 네.

오지혜 위원 지금 어디 사용하고 계시죠?

○ 증인 조인행 지금 저희가 추가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군포시 부곡 공영차고지와 수원시 서수원터미널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고지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 증인 조인행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운수업을 몇 년 동안 진행하셨죠?

○ 증인 조인행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조인행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차고지의 여부는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그 부분이 A에 있냐, B에 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경기공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곳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못 했던 부분이지 그 후에는 여러 가지 편의사항과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게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차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와 다른 곳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증인 조인행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미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일단 용남공항리무진의 면허 발급이 6월 2일 날 되었고 그리고 운행 개시는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의 이용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남공항리무진의 노선을 용남고속이 그때 승차권을 발부하고 카드단말기도 용남고속 거를 사용해서 그럼 경영을 용남고속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 이용이 아니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승차권이나 카드단말기 등의 준비할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장 다음날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5월 10일 날 이미 다른 사업자로 신설법인에 대해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셨고 5월 15일 아니면 5월 16일에 이사회를 이미 통과해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확정 지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5월 18일 날 노사합의로 신설법인에 대해 신규면허 시 인가내역을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에 면허를 주겠다라고 경기도에서 확답이 왔어요. 그럼 그때 그 절차가 하는 중에 바로 왜 면허를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신청하지 않으셨는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렇게 됐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카드단말기라든가 승차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하지 않으셨나요?

○ 증인 조인행 우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은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남버스라인으로 사업자 신청을 했고 또 5월 18일 날 용남버스라인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5월 15ㆍ16일 날 저희 회사 이사회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고민을 다뤘던 부분인데 이 신설법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 회사와 노조와 또 경기도가 심사숙고하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6월 2일 날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신설면허로 주는 부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어려운 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경기도가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건가요?

○ 증인 조인행 그때 신설법인으로 할지 기존 부분으로 할지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라서요.

오지혜 위원 네. 그럼 제가 드는 의문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일단 용남공항리무진 이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이거 명의 이용 금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출력할 시간, 그러니까 “운행 승차권 출력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전에 면허를 받았던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미리 표를 출력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다.” 그러면 미리 표를 출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면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 증인 염태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오지혜 위원 네.

○ 증인 염태우 용남시외로 면허를 받아서 모든 인쇄, 그거는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면허도 안 나왔는데, 시외면허도 안 나왔는데 시외 공항리무진으로 해 가지고 인쇄를 하기에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용남시외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백번 천번 유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관리인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기존 노조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별도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훨씬 유리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때 가장 큰 이슈, 그러니까 노조들이, 노조원들이 경기도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 난리를 친 것이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본인들의 노조 지위 유지하고 전별금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전별금이 엄청 큽니다. 개별적인 계모임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법이 좋냐? 그거는 그럼 별도 법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 법인에 갖다 넣어놓고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권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지만,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리하지만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거는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 증인 염태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은 우리가 용남시외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굳이 용남공항리무진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그런 내막적인 사유가 있어서 아까 표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6월 2일 날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우리한테 임대차계약 다 해 주기로, 차 다 넘겨주기로 하고 반나절 만에 안 주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밤을 새워 가지고 여러 개 업체에다 통보해서 전세버스를 얻어온 겁니다, 80대를. 그런 상황에 그 표를 다시 인쇄하고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회사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오지혜 위원 경기도 측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측에서 자꾸 그렇게 새로운 대안을, 이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하자. 이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 본인들은 피해가 가기는 하지만 일정 피해는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따르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측의 행정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분께서 그거를 제안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 증인 염태우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저희 회사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노조 지위 문제나 전별금 문제를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경기도한테 요구를 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 경기도, 기억은 안 나지만 직원 중의 한 분이 “별도 법인을 신설하면 그게 그대로 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설법인 해서 우리가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냥 할 경우에는 노조가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신설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증인 염태우 그렇죠. 이 신설법인을 안 해 가지고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주셨나요?

○ 증인 염태우 다 들어줬습니다.

오지혜 위원 다 들어주셨나요?

○ 증인 염태우 네, 100% 다 수용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노조 증인,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분들하고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조인행 사장님 아니면 염태우 상무님 두 분 중에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6월 3일 날 운송을 개시했을 때 현장 상황은 말이 아니었죠?

○ 증인 염태우 네.

이영주 위원 어떻게 말이 아니었습니까?

○ 증인 염태우 가장 큰 문제는 6월 3일 날 우리가 인수를 노조하고 최종 합의를 할 때.

이영주 위원 마이크 누르고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증인 염태우 최종 합의를 할 때 경기공항 신 사장님한테 오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차 넘기는 거 확실합니까?” “오전까지 차 넘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11시쯤에 도 관계자들하고 가서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3시쯤인가 됐는데, 모든 합의를 다 끝내고. 3시쯤인가 됐는데 차를 못 넘겨주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혼란은, 아마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차가 안 넘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밤을 새우면서 그 차 80대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경기공항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해야, 혼란이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경기공항 입장에서는.

이영주 위원 추측은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2일 날 있었던 거라고요, 협상이?

○ 증인 염태우 그때가 우리 운행 개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6월 2일이죠?

○ 증인 염태우 네, 2일일 겁니다.

이영주 위원 6월 3일 날 운행을 개시해야 되는데 2일 날 그 협상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 증인 염태우 그렇죠. 마지막…….

이영주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염태우 아니죠. 그 전에…….

○ 증인 조인행 아니요,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증거자료 제출을 했지만 차량을 임대차 해 준다라는 계약서를 갖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6월 3일 날, 6월 2일 날까지 경기공항에서 영업을 하고 그날 저녁에 차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줄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혹시 우려를 해서 그 며칠 전부터 전세버스랑 대화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사실 우려 때문에 준비를 해 놨던 거지 상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날 오후부터 부랴부랴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공동운수협정을 맺어서 3일 날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차량은 전세버스로 해서 대체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버스에는 카드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세버스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전 직원이 전 영업소에 투입이 돼서 식당에서 쓰는 간이단말기를 가지고 승객들의 표를 끊어주면서 두 달 가까운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21세기에, 그것도 작년 1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1년 전. 1년 전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정확히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새롭게 새로운 사업자가 노선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행착오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굉장히 급작스럽게 후다닥 후닥닥 막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책임을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결국은 6월 3일 날 운행 개시를 해야 되는데 6월 2일까지 버스 주냐 마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버스 막 구하고, 한편에서는? 그게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승객들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조인행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현대자동차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영주 위원 용남이 지금 희생자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 증인 조인행 저희는 두 번이나 전 차량을 말씀하신 노블차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을 했고 경기공항 측에서 차량을 임대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번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취소를 했다가 또다시 그쪽에서 각서 같은 합의서를 써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두 번이나 저희는 현대자동차에 신차 출고를 했는데 경기공항 측에서 부탁을 하고, 자기들 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이영주 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0% 차가 다 오고 더더욱이나 어떤 인력 승계된다든지 그래놓고 “요이 땅, 준비 다 됐으니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도 어디선가는 실수가 나오고 구멍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협상도 완료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새벽까지 그렇게 운행 개시를 고생을 해야 됐고 그렇게 두 사업자 간의 협상을 중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기도에선?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 증인 조인행 협상을 중재한 거는 도는 아니고요. 경기공항 측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신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던 일련의 절차를 제가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경기공항 측에서 계속 저를 찾아와서 이거는 경기도와 경기공항의 문제니까 용남과 경기공항은 서로 어떤 물리적인 손실이 없이 가자고 계속해서 부탁을 해서 저는 그분의 입장을 들어준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신 사장님이 경기도에 가서 부탁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중재를 한 부분이지 경기도에서 이 차량 부분을 중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차량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100%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그렇죠? 운행 개시는 6월 3일 날로 맞춰져 있고 그런데 준비된 것은 거의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계속해서 경기공항과 용남을 오고 가면서 “이건 이렇게 협상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운행 가능하다. 준비해라.”라고 계속 희망고문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경기공항하고 용남에서 두 당사자만 둘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까, 경기도의 관여 없이?

○ 증인 조인행 제가 뭐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경기공항 측에서 본인들의 차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계약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주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사장님이시잖아요?

○ 증인 조인행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공항하고 용남고속 사이에 100% 서로 신뢰가 형성돼 있던 관계였습니까, 과거부터? 아니죠? 아니잖아요. 경기공항은 경기공항대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러저런 자기들은 어찌 됐든 간에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노선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용남하고 경기공항 사이에 “우리 정말 모든 걸 입으로 주고 받아도 100% 믿을 수 있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업 준비할 게. 6월 3일부터 개시할 거야. 오케이?” 이럴 수 있는 사이였어요?

○ 증인 조인행 그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로서 상대방이 구두적으로 무슨 약속을 하든 그다음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문자가 오고 가든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 증인 조인행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 도장이 찍혀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협약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피해를 우리가 보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소송에 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라면.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경기공항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상관없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계속해서 뭔가가 100%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와 경기공항과 용남버스라인 3사가 모인 자리에서 협약서를 쓴 부분이 그건 당연히 그런 어떤 법률적인 효력성이 있다라고 믿고 일을 추진해야지 그거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대화를 해선 안 됐었…….

이영주 위원 중간중간에 많은 마찰이 있고 갈등적인 사안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100% 양자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인력 승계 부분이나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양측의 합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자의 이런 협상들을 관여하고 매개해 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 증인 조인행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용남버스라인과 경기공항과 경기공항의 노조와 경기도와 4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누구였습니까?

○ 증인 조인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6월 2일, 3일, 6월만 놓고, 5월 말부터 6월까지.

○ 증인 조인행 그 당시 5월 말이면…….

이영주 위원 “모든 문제가 다 제대로 될 테니까 6월 3일부터 운행 개시하면 돼.”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그분이 누구셨어요?

○ 증인 조인행 위원님, 그 질문을 제가 어떻게…….

이영주 위원 그냥 경기도라고 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 증인 조인행 그때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이야 당연히 계속 대화를 하셨고.

이영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라고 특정하면 되나요? 역할을 가장 많이 하셨죠, 그때?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뭐 아무래도 그 세 분이 제일 많이 하셨겠죠.

이영주 위원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100% 지금 모든 게 준비돼 있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누군가의 말을 믿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조인행 그런데 그 누군가의 말은 경기공항 측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추진을 한 거지 그것까지 제가 도를 믿고 추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가장 서로에게 확신을 보장하고자 했던 사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한 거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 증인 조인행 교통과 직원 전체라고 봐야겠죠.

이영주 위원 네.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 노조 측하고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죠. 용남고속 그다음에 용남공항리무진. 아무튼 참 이름도 많이 헷갈리는데 무면허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조인행 무면허요?

이영주 위원 네, 공항버스.

○ 증인 조인행 무면허라는 게 어떤…….

이영주 위원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 2일, 6월 3일.

○ 증인 조인행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없습니까?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그럼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앞서 도는 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있다며 20여 년 동안 유지하던 공항 노선 한정면허의 갱신을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해 이날부터…….”,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 3일부터 운송을 개시했다. 기존 한정면허 업체들은 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이 공항 노선 면허를 빼앗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맞죠? 이때 기존 한정면허 업체들이라고 하면 경기공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 증인 조인행 그때 3사였죠.

이영주 위원 3사 다 포함해서?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이런 와중에 도는 공모로 공항 노선 4개 권역을 운행할 시외버스 업체 3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용남고속은 차량과 인력 등 사업계획서에 써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어야 했지만”,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면허를 획득했는데,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취소했어야 했지만 도가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도와 용남고속 간의 유착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날 운송을 개시한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전날 도가 해당 노선 면허를 취소해 무면허 상태인데도 도는 별다른 제지를 하고 있지 않다.” 즉 무면허 상태로 운송사업을 한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 증인 조인행 무면허 상태로 운행을 했다는 것은 인정여부를 떠나서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영주 위원 반박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 증인 조인행 저는 그렇습니다. 도가 면허 취소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를 하지 않아서 특혜여부가 있다라는 부분은 도에서 2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4개월 동안 어찌 됐든 관여를 해서 쭉 내용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용남고속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을 준비 못 하고 이런 민원을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취소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 과정을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전 회사가 우리 용남고속에도 요청을 했고 도에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용남고속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허취소 부분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두 가지가 지금 헷갈리시는데요. 6월 2일 날 도가 용남고속버스라인의 면허를 취소했다라고 나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 증인 조인행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로 면허를 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증인 조인행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곧바로, 그러면 정확하게 면허 취소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 증인 조인행 제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운행개시한 시간은 6월 3일 새벽인가요, 04시인가요?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면허상태가 떠 있던 시간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면 6월 3일 날 운행을 개시했을 때 그때 승차권 발행한 게 어디로 돼 있지요?

○ 증인 조인행 버스라인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오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는 좋지만 이게 승차권의, 그 부분은 승차권의 명의가 어디로 돼 있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아니요, 6월 2일 날 면허가 취소됐다고 말씀드렸죠? 인정하셨죠, 지금?

○ 증인 조인행 면허가 전환됐죠.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기존 면허업자인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 승차권을 발행하고 운행을 하셨어요.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 증인 조인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권에 그 회사의 명의가 어디로 돼 있느냐는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터미널에서 표를 사고팔면 거기에 회사 이름이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공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그게 버스라인으로 돼 있고 리무진으로 안 돼 있고 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영주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전날 6월 2일 날 면허가 취소가 됐지요?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그 다음날 승차권이 발행되고 실제 이 이름으로 운행이 됐어요. 그러면 무면허사업자가 운행한 거잖아요?

○ 증인 조인행 버스라인이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버스라인으로 됐다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버스라인의 면허가 취소된 게 아니라 버스라인은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면허로 신규 면허를 받은 거지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버스라인의 이름으로.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누가 지금 사업자예요? 버스라인이죠? 그런데 2일 날 그게 취소가 됐지요?

○ 증인 조인행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버스라인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 증인 조인행 신규사업자로 넘어갔지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무면허인 거잖아요. 이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 용남고속버스라인의 이름으로 승차권이 발생되고 그 이름으로 운행을 했어요, 버스를. 그러면 취소된 사업자가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면허라는 얘기예요.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 증인 조인행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 증인 염태우 아니, 위원님.

○ 증인 조인행 승차권의 명의가 다르다는 걸로 인해서 무면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 이름으로 승차권 발행하고 또 다른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직이 오늘로서 박탈됐는데 내일 정도에 계속해서 내가 의원 이름으로 계속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게 무면허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도의원 신분증 그다음 날 쓰면서 “내가 도의원이야.” 하고 다니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증인 조인행 그런데 저희는 6월 3일부터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운영을 한 거지 저희가 용남버스라인으로 운영한다고 속이고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속인 게 아니고요. 속였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남아 있는, 정확하게 법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무면허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사업자가 아닌데 이 사업자가 했단 말이에요.

○ 증인 조인행 그 부분은 용남공항리무진이 전세버스와의 운수협정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면,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버스라인으로 받았는데 이게 바뀌어서 무면허로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영주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드냐면,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그런데도 그렇게 막 시간에 쫓겨 가지고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남고속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잡고 있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누가 이렇게 밀어주냐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지 않았죠?

○ 증인 조인행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초부터 돌아가면 사실은 경기공항 측에서 한정면허일 때 요금을 인하했든지 아니면 면허 전환 시에 사업자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를 않아요.

이영주 위원 그것은 경기도의 입장이고요. 경기도의 입장이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오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니까요,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증인 염태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이영주 위원 말씀하세요.

○ 증인 염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허 취소가 돼서 무면허 운행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에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논리가 맞으려면 신규면허가 안 나왔으면 그 논리가 맞을 겁니다. 신규면허로 바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면허 운행을 한 거로 그게 나올 수가 있지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요. 공식적인 승차권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 증인 염태우 면허 자체는 신규면허로 바뀌어 가지고 운행을 정상적으로 한 거고요. 안 바뀐 거는 발매한 것만 안 바뀐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바꿀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하루에 몇 장 정도 발행되지요?

○ 증인 염태우 수천 장 발행되지요.

이영주 위원 수천 장 발행하는 게, 순간적으로 이름 바꿔서 발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 증인 염태우 당연히 인쇄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러죠? 가승차권 이런 것도 발행이 안 되나요?

○ 증인 염태우 어떻게 그거를 가승차권이 가능하겠어요?

이영주 위원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버스업체한테 물어보는 건데.

○ 증인 조인행 그게 최소한 3~4일 정도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그날이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

○ 증인 조인행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면허로 운행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영주 위원 제가 하는 질문의 취지는, 본질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질문이 무슨 우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운행을 강행한 또 이 사업을 강행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드린 질문이에요.

○ 증인 염태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영주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증인 염태우 아니, 이 얘기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나 이영주 위원님이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명의로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송사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명의 이용 금지에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용남공항리무진에 정산을 한 번 했지요. 한 17일 정도 영업을 하고,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수입이 생겼으니 이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용남공항리무진에 다시 돌려줬어요. 그것까지 제가 내역을 다 확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17일의 기간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기도 자체도 일단은 그 17일의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경영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단말기라든가 사업자등록도 그때는 안 하신 상태였고, 그렇죠? 등기만 했지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제가 본 날짜에 의하면. 그리고 일단 승차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운행을 해야 할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는 그게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도 용남고속버스라인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기도에 대한 내용이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건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서비스 면에서 아까 노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한 걸 한번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승계라든가 또 버스라든가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도민들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논의가,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노조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혹시 임원분들께서 이거를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임원들의 생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교육의 횟수라든가 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한정면허로 있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직원들이 이행하는 면에서는 사기저하로 인해서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엔 또 하나의 원인은 보니까 직원들이 전보다 조금 줄었고 버스도 줄었고, 승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버스도 한 5대 정도가 줄었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증인 조인행 그것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해도 될까요?

이애형 위원 네, 상무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증인 염태우 제가 그쪽 교육하고 총무, 노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터요원이라고 해서 운송감독원은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용역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용역에서 전부 다 직영으로 바꿔서 사기저하 부분을 해결하려고 직원으로 다 돌리고 있고요. 인원의 감소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계획이나 경기공항에서 쓰고 있었던 인원은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이미 교양교육을 우리가 1년도 안 됐는데 두 번을 실시했고요. 영업소장 회의는, 서비스 측면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관리하는 영업소장 회의는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게,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부분도 회사의 추가부담이 상당히 큰데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전에 한 204명 정도 근무를 했으면 지금 한 190명 정도가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한 15명 정도의 직원이 적어지지 않았나, 전보다.

○ 증인 염태우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게요. 우리 용남공항리무진의 관리인원은 용남고속, 현재 우리 회사의 용남고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기공항리무진에 10명이나 15명이 많은 인원은 임원진, 회장, 기타 임원진. 그러니까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임원진에 대한 그 인원이었고요. 저희들은 그 임원진의 급여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다 매달 보고하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총무부나 경리부 인원도 다 빠져 있는 겁니다.

○ 증인 조인행 일반직원들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서비스에 연결된 직원들이 빠져 있는 건…….

이애형 위원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캐슬에 가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광교 노선을 이용하고 있어서 용남고속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전혀 한 번도 제가 타보지 못하고 들은 바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거기를 이용해 본 결과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이것은 도민이 체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거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줬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러면 이건 공중에 뜬 거잖아요. 아마도 상무님이나 사장님, 임원진들께서, 노조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교육의 횟수라든가 이런 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좀 저하가 되면서 또 한정면허라는 고급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라는 면허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시외버스가 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도와 또 용남고속과 전에 있던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과 여러 가지 다툼은 있겠지만 어쨌든 도민이 받아야 하는 이 서비스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 중에 도민들이 받았을 불필요한 서비스 질 저하 이런 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서 도민들이 그런 저하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질 떨어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맞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서비스가 계속 개선되지 않고, 노력은 한다 할지라도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떤 정책이라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임원진께서는 직원들과 좀 더 진정 어린 서로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원하는 서비스가 도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교육을 하는 데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무님,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염태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우려에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신 것은 저희들이 전세버스로 운영을 했을 때일 겁니다. 28인승으로 뛰다가 45인승으로 뛰다 보니까 우선 상당히 불편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무원들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 왔고 지금은 그 전에 경기공항에서 운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충분히 휴식시간이나 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게끔 해 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용역으로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의식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거의 90%는 전부 다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지금 인원이 들어오면 나머지 10%도 전부 다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향후에, 향후가 아니고 조만간에 바로 100% 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서비스 질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도민 입장에서는 가격인하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인하 효과는 지금 별반 크게 없는 상황인데요. 서비스의 질은 사실 유지가 돼야, 그거면 서비스 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가격인하 효과도 없는데 서비스 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죠.

○ 증인 염태우 그렇겠죠.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럼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무님의 태도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 현 상황이나 실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없으시면 실제 서비스의 질이, 아까 예전일 거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용했어요.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 경기공항에서 서비스 이용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 증인 염태우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 증인 염태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주 위원 일단 버스 약간 하향된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리고요, 포터 운영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포터 짐 알아서 잘 실어주시고 알아서 꺼내주시고 하시던 거 지금은 안 꺼내주시더라고요. 지팡이로 가서 입구에다 이렇게 끌어만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 자기 가방 알아서 찾아가고. 인사도 안 하시고요. 예전에 아주 격식 있게 인사하시던 분들 이제 인사도 안 하시고 질문을 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도착시간이 언제냐?” 이건 당연히 승객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기약 없어요.” 이런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승객이, 도민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물론 막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막힐 수 있죠. 그러면 “많이 막히면 언제 정도까지는 도착하고 아니면 언제” 이렇게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없으셨고 그리고 여기저기를 들렀다 가시면서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시는 지금 상무님의 답변에 더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상황판단을 하고 계시면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 가격인하만큼 더 중요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 증인 조인행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회사에 돌아가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그런 수송의 이런 혼란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있겠지만 지금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보면 승객들이 요금도 굉장히 인하가 됐고 또 차량이 하향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80대의 차량이 움직이면서 그것은 그날 어떤 차가 오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부분이지 저희가 다 신차로, 지금 승객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요금이 사실은 한 20% 이상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이 더 신차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이 하향이 됐다든가…….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서비스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신차 얘기하시고, 그 전의 차도 깨끗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 증인 조인행 아까 하향됐다고 하셔 가지고요.

김은주 위원 하향된 건, 좀 작아진 건 맞아요. 단가가 좀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 증인 조인행 차종이 낮아졌다는 얘긴가요?

김은주 위원 네.

○ 증인 조인행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사정 때문에 20대는 럭셔리로 차를 뽑았지만 그 전에 경기공항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 럭셔리 차량의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차종이 더 하향됐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이제 그때 차량을 탑승하실 때 아마 그 차량이 와서 느끼신 거지…….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서비스가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태도가 달라요. 예전의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먼저 나가서 인사하시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던 모습들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그런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가 없어요. 표정은 무표정하고 대답도 시원찮고 질문에 대해서도 서비스 정신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 증인 조인행 어떤 기사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버스업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요, 저희가 나름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런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게 100%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은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책임이겠지만 저희가 항상, 오늘 왔던 우리 이기천 조합장님하고도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존에 일했던 기사분들이 지금 그대로 일을 하고 일부 추가로 저희가 뽑은 그런 기사분들이…….

김은주 위원 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이용한 것도 제가 20년 가까이 이용을 했어요. 한 번도 이런 불편함이나 불친절하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불친절하다고 느껴졌고요. 무표정하게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가방도 그런 식으로 그냥 끌어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고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을 관리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의 문제지 같은 사람도 여기에서는 다른 자리에 오면 그렇게 되겠죠.

○ 증인 조인행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김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서비스가 떨어진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든 어디든 이 정책 자체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이영주 위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위원님한테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질문해서 따져 묻는 게 올바른 증인의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무슨 여기 학술토론대회입니까?

○ 증인 조인행 제 답변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영주 위원 아니요. 염태우 상무님, 여기가 학술대회예요?

○ 증인 염태우 아니, 제가 뭐라고 답변해서 그러시죠?

이영주 위원 “저는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셨기에…….” 아까 질문하셨죠, 우리 김은주 위원님한테?

○ 증인 염태우 네, 서비스요.

이영주 위원 하나씩 하나씩,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 좀 해 줘봐.” 이런 태도예요?

○ 증인 염태우 아니, 서비스 질이 자꾸 나쁘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서비스 질이 나빠졌냐고 질문한 게 그게 잘못됐나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 증인 염태우 어떻게 질문하죠?

이영주 위원 위원님의 질의를 끝까지 듣고 “제가 느끼는 건 이러이런 건데 어떤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 증인 염태우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죄인으로 참석했습니까?

이영주 위원 누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 증인 염태우 지금 질문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영주 위원 아니,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동의 못 할 것 같다는 태도로 다시 질문을…….

○ 증인 염태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영주 위원 제가 답변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걸 경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 증인 염태우 제 답변이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증인도 발언할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발언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따져 묻듯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질문하시면 되냐는 거예요.

○ 증인 염태우 아니, 막연히 서비스 질이 안 좋다고 그러시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아까 질문하신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다 질의 끝난 다음에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의 권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 증인 염태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마 서비스 질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으로 바뀐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이 처음 제기됐을 때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고 우리 용남고속라인에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과정에서 아마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 증인 조인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법인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것보다요, 사업자 공모에 보면 저희는 버스라인으로 면허를 받았고요. 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사실 희망자에 대해서만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또 도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자에 참여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노조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서 노조랑 대화를 하다 보니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 근무했던 그런 동일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사업자 공모 조건과도 맞지 않고 우리 회사의 입장과도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뭐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단편만 갖고 일을 진행하기에는 경기도의 어떤 큰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노조의, 경기공항리무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다 승계를 하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셨던가요?

○ 증인 조인행 실제로 문제는 시외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요금이 인하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임금도 시외버스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을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의 급여에 맞춰준다면, 사실은 그게 버스라인으로 저희 회사로 왔다면 기존에 저희 회사의 기사들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게 노노 간의 갈등이 발생될까 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 근로조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 증인 조인행 급여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게 한 몇 % 정도 되죠?

○ 증인 조인행 80만 원이면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명원 20%면, 20% 정도요?

○ 증인 조인행 네, 저희 기사분들이 300만 원 중반대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으면 요금이 인하된 상태에서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 증인 조인행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했죠.

○ 위원장 김명원 그럼 시외버스로 바뀌면 적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 증인 조인행 저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전 차량이 신차가 출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것은 3년~4년 동안 초기에 할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의, 운영상의 문제는 발생이 되지만, 그 부분이 재정지원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항버스가 일반시외버스보다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공항버스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실제로 6월 3일, 어쨌든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의 압박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도에서 거의 주도를 하면서 많이 설득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좀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경우는 없었나요?

○ 증인 조인행 저희가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리한 요구라고는 판단되는 부분이 아닌 게요, 저희가 도하고 대화할 때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노조를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고용 문제만큼은 도가 됐든 또 신규로 저희 사업자가 된 업체가 됐든 그런 노조의 고용승계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성을 갖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급여를 좀 덜 주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편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긴 했지만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건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부분이지 꼭 도에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조인행, 염태우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조사중지)

(12시41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정리가 됐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섭 상무 나오셨나요?

○ 증인 이경섭 네.

○ 위원장 김명원 신유철 사장은 외국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경섭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경섭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공항리무진 이경섭.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 증인 이경섭 지금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9일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경기도 답변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리기일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통상 4월 9일 날 저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법 같은 경우는 재판일정 등에 따라 2개월~3개월 정도 사이에 심리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아직 심리기일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진택 위원 도에서 답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증인 이경섭 1심의 판결에 근거한 그 답변 내용입니다. 저희가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다툼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만 또 경기도 피고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가장 제출할 수 있는 답변의 유익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진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항고해서 졌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증인 이경섭 글쎄요, 재판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대안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일부 정리절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 당시에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믿고 그런 건가요?

○ 증인 이경섭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회사는 2015년도에 이런 행정 압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노선 관련해 가지고 민선6기에서 우리 회사에 나름대로 요금 압박이 있어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요금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원래 요금인하나 무슨 사업계획이 바뀌면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 수익구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6년도 12월 달부터 또다시 요금을 내리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항버스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 운영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저희를 압박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버스 일반현황 자료, 그 회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수익구조를 개선하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건 높은 임금구조 이런 거에 묻혀 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시외버스 전환할 때 왜 안 했느냐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외버스 요금으로 그대로 수용해서 전환을 했더라면 그 임금구조, 우리 회사의 경영구조를 가지고는 적자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7년도에도 서비스 개선ㆍ요금 토론회 때문에 저희가 참석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때 결론이 난 게 시민단체나 또 도의회에서 조광명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셨던 거기에서도 이미 토론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 요금보다는 공항버스의 특성상 서비스 개선 그런 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쪽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2017년도에 사실상 서비스 개선을 하면서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은 요금을 일부 인하하고 저희도 청소년요금, 없던 요금도 할인하고 어린이요금도 할인해서 거기에다 부응을 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판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면허 전환을 검토해 왔고 협의를 해 왔다고 하지만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저희는 이 면허 전환에 관해 가지고 통보를, 어떤 협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 1월 달 그때 처음으로 통보를 받은 거지 우리하고 해당 업체하고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진택 위원 그럼 결론은 전 남 지사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다. 공항리무진을 다른 데로 저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게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부터 노선 관계 때문에 사실상 조금 경남여객하고 약간 어떤 다툼적 요소가 있었고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뭐 경기도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정책 변화나 면허 전환이나 이런 큰 문제는 아마 통상 운수조합이나 아니면 우리 해당 업체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정책 전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득하고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한정면허 취소될 때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 증인 이경섭 저희는 한정면허 전환하기 전까지 요금 문제 때문에 2016년 12월 12일, 17일 두 차례 요금인하 협조, 그때 구헌상 국장 계시고 장문호 과장님 계실 때이고 그때 우리가 완곡하게 지금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 1월 11일 날 그때 장영근 국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바로 그 요금인하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럼 토론회를 해 보자.” 해서 2017년 2월 13일 토론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쭉 문제가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 약 2017년도 4월 말부터 해 가지고 7월 달까지 그게 해결이 다 됐고 그다음에 또 2018년도 1월 달에 이미 인천공항2터미널이 개항되면서 전체 노선 길이가 길어지게 됐어요. 운행거리가 한 15~20%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그러면 단지 경기공항리무진에서는 요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 증인 이경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금인하를 안 해서 우리 면허가 전환됐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이용하는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저희가 23년 동안 운행을 해 오면서 20년간 정말로 요금저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저도 공항리무진을 많이 타봤는데 그 전에 잘했더라고요.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 증인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진택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환이 지사님의 의도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도인지 그게 제가 아리송하더라고요.

○ 증인 이경섭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의구심이 드느냐면 제가 20년 동안 경기도에 업무를 하면서 드나들면서 무슨 정책 전환이나 면허 전환이든 뭐든지 있으면 오픈을 합니다. 해당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는 버스조합에서 의견도 구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2018년 1월 달까지 저희하고 정말 단 한 차례도 협의나, 경기도에서 극비리에 진행을 해 온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2016년 10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오진택 위원 언질도 한 번도 못 받았다?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공항리무진은 그대로 또다시 연장해서 갈 줄 알았다.’ 이거죠?

○ 증인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2017년도에도 면허기간은 있다 하지만 사실 면허기간 때문에 사업계획을 못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표 변경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1년을, 2년을, 3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사업계획 변경인데 인천공항2터미널 개항하면서 전체 노선을 다 또 한 20% 늘리고 요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인가를 해 주고 바로 그렇게 거부처분할 줄은 몰랐던 거죠. 면허 전환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 위원장 김명원 아니, 인가를 언제 냈다고요?

○ 증인 이경섭 1월 10일 날쯤에 인가를 해 준 겁니다. 1월 8일 날쯤에…….

오진택 위원 빨리 전환된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협의도 없고 집행부하고도 다른 저기도 없고. 집행부하고, 버스 우리 교통국하고도 아무런 저기가 없었죠?

○ 증인 이경섭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오래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야 얼마든지 정책을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대다수 정책들은, 예를 들어서 요금 하나 올리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도 용남공항이나 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행정의, 그러니까 전 지사님의 어떤 정책지시에 의해서 행정의 합목적성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거기에 다 맞춰서 일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은 우리 사장님이 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 증인 이경섭 글쎄, 만약에 우리한테 시외버스로도 전환을 하고자 할 의도가 있고 정말로 그 목적이 요금인하였다면 충분히 업체 간 불러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거기에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못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를 이렇게 전환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 그래서 협조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면허 전환을 하면…….

오진택 위원 집행부에서 3일부터 빨리 운행을 해야 된다, 빨리 그걸 서둘렀잖아요. 그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빨리 서둘렀더라고요.

○ 증인 이경섭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합목적성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저희가 경기도에다 우리 차를 팔아달라고 이야기할 리도 없는 거고 뭐냐 하면 경기도가 공모 과정에서 제일 간과했던 게 근로자 승계 문제였습니다. 그걸 좀 느슨하게 적시를 해 놓다 보니까 그대로의 완전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자가 원하면 고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사실상 다른 회사 가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에 있는 게 가장 조건이 좋았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노동조건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보고도 어떻게 했느냐면 경기도에 매일 찾아가 가지고 자기들은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봐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우리 사업장에서 빨간 띠 두르고 단체복 입고 파업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에 가서 설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용승계가…….

오진택 위원 차 용남으로 넘길 때 그 당시에 새 차가 몇 대 있었어요?

○ 증인 이경섭 우리 차가 그때 새 차가 37대, 그다음에 6년 이내가 24대인가 그랬고…….

오진택 위원 그 차는 차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한 건가요?

○ 증인 이경섭 매년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노블이었고 14대가 예비차로 운영하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으면 안 바꿨죠?

○ 증인 이경섭 어디가요?

오진택 위원 한정면허가 폐지될 것 같았으면.

○ 증인 이경섭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한정면허가 폐지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 하는 거죠.

오진택 위원 그 생각을 안 했죠, 그렇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새 차를 다시 구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이경섭 2017년도에 인천공항2터미널을 개항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신차를 6대 이상 구입을 하고…….

오진택 위원 그 당시에도 전혀 그런 내색은 못 느꼈죠?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도 그때 인가를 받았으니까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넘길 때 적자를 얼마 정도 보신 거예요?

○ 증인 이경섭 어떻게 됐을 때요?

오진택 위원 손해를 얼마 정도 보신 거냐고, 경기리무진이.

○ 증인 이경섭 운영할 때까지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차 매입하고 다 넘길 때.

○ 증인 이경섭 차 매입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차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현재도?

○ 증인 이경섭 네.

오진택 위원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빨리 서두른 게 좀 그렇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지사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요금이 문제라면 바로 면허 전환되자마자 요금 13% 올라서 거의 또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오진택 위원 결론은 지사의 뜻이다?

○ 증인 이경섭 그 정책지시가, 제가 법정에서…….

오진택 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 증인 이경섭 경기도의 피고 답변서를 보면 거기에 정책추진 검토 그다음에 요금인하 검토 그게 다 남경필 지사님이 전결로 끝까지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또 필요하면 저희가 받은 답변서 중에 그 증명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 피고 측에서 낸 자료들을 보면 정책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쭉 해 왔고 그다음에 그런 걸 지사님의 결재를 통해서 다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제 생각은 아주 치밀하게 아예 누출도 안 되고 업체 간에, 공무원 간에 대부분 자주 통화도 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기도 전혀 없이 그냥 비밀리에 했다?

○ 증인 이경섭 그렇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버스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경훈 대표의 버스업계 내부의 친인척 관계나 아니면 사업의 유착관계 이런 관계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남여객하고 용남고속버스라인하고 그다음에 현재 용남공항리무진하고 이 사업자들 간에 친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긴밀한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든지 혹시 그런 걸 버스업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증인 이경섭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혀 그런 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버스업계에서 나도는 그런 얘기도 들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 증인 이경섭 저희는 그건 근거 없는 다 루머라고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런 건 증빙될 만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또 두 번째 짧은 질문입니다. 용남고속 쪽에 사업면허가 날 때 면허 전환하면서 그게 나중에 시외버스 사업자가 되면, 면허가 되면 양도ㆍ양수가 자유롭게 가능하잖아요?

○ 증인 이경섭 네.

이영주 위원 그건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도ㆍ양수를 할 것이다라는 혹시 그런 버스업계 내부의 예측이나 전망 같은 게 있었습니까?

○ 증인 이경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돌고는 하지만 아직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니까 누구라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다만 대표이사들끼리는 서로 예를 들자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분을 조금 주고받고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일어난 일은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7년 1월에 경기도에서 앞으로 공항버스의 제도를 이러이런 식으로 바꿔 보겠다라는 개편안을 낸 것 같아요.

○ 증인 이경섭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개편안의 원본을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고 보도자료만 지금 봤는데 2017년 1월 그 시점에서 버스업체, 특히 경기공항 측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공항버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요금인하 그다음에 시외버스 면허로의 전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침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전달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증인 이경섭 그런 건 없습니다. 그날 1월 11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1일 날 그때 여기 남 지사님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항버스 문제를 직접 발표하시려고 했는데 연정부지사인 강득구 부지사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서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건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들은 거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셔 가지고 그때 막 부임하신 장영근, 지금 김포부시장 장영근 국장이 대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전날인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1월 11일 날 기자회견 할 내용을 보도자료를 발표해 가지고 저희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고 업체한테 면허 전환이나 요금인하, 요금인하는 수시로 협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토론회,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좀 돼 갖고 업체들이 반발 나고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그 공항버스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처럼 상시 교통수단도 아닌데 어쩌다 이용하는 요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토론회를 2월 13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조광명 의원님이 좌장이시고 저도 참석했고 업계 세 분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국장님이 그 당시에 참여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토론회 하면서 앞으로 공항버스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항버스의 향후 대책, 서비스 개선방안이라든지 요금 문제를 정례화시켜 가지고 논란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항버스발전협의회도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흐지부지돼 버리고 그다음에 요금인하 부분은 2017년도에 서비스 개선하고 그렇게 귀결이 나 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새로 또 투자를 하고 요금도 조금 낮추고, 낮추는 거는 2개 업체는 낮추고 우리는 2016년도에 이미 1월 1일 날 낮췄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할인 제도를 만들고 어린이 요금할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요금 다변화에 부응을 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윤기 그 당시 팀장님 계시지만 2017년도 1월 달에 이 면허 전환 가지고는 처음 안 거죠.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정면허가 6년마다 갱신되는 거 맞죠?

○ 증인 이경섭 네, 원래 3년마다였고 저희는 제일 처음에 면허를 기간 없는 면허를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그러다가 2000년도에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한정면허가 생기면서 기간 있는 면허, 3년 기간 있으면 그때는 업무범위나 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항버스라 해 가지고 공항을 운행하는 업무범위만 받았고 기간을 받지 않았는데 그때 2000년도에 아마 저희가 공문으로는 안 받고 한정면허라는 게 새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갱신을 하라고 구두로, 전화로 그렇게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마다 했고.

이애형 위원 3년마다 그러면 구두로 말하고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는 오고 갔습니까?

○ 증인 이경섭 그때만 전화 통지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3년마다 그 갱신절차에 의해 가지고 3개월 전에 갱신을 하여 왔던 겁니다.

이애형 위원 문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거로?

○ 증인 이경섭 자동 갱신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법에 보면 사업자가…….

이애형 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저희가…….

○ 증인 이경섭 사업자가 하고자 하면 한정면허 기간면허라는 게 사실은 이게 사업자가 경영이 너무 어려우면 또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둔 것도 아니냐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가 무조건 적자를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싶으면, 갱신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도록…….

이애형 위원 한정면허라는 게 어쨌든 어떤 조건하에 그 조건에서 이탈됐을 때 그게 사업자든 아니면 거꾸로 너무 많은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주는 도의 입장에서든 어쨌든 한 번씩 판단하고 다시 협약을 하고 이러는 거를 두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된 게 아니라 이미 3년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갱신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게 6년마다 갱신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 증인 이경섭 6년마다는 2012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때 처음 6년…….

이애형 위원 6년. 아, 그러면 6년 전에는 3년마다 했었네요?

○ 증인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지금 2018년하고 좀 틀렸던 게 간단하게 다시 당연히 서류만 내면 갱신이 되는 걸로 해서 사실 잡음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랬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갱신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감지는 되지 않았을까요?

○ 증인 이경섭 글쎄요, 우리나라 한정면허 버스사업, 특히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있고 공항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요가 너무 급감해 가지고…….

이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선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면허의 종류라는 게 그냥 면허가 아니라 한정면허, 시외버스면허 이렇게 틀려져 있고 또 갱신이라는 게 있고 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튼 간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년 전에는 토론회도 안 했고 아무 것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갱신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2017년부터는 보도가 나오고 또 토론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거는 뭔지 모르지만 2012년하고는 틀린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감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감지는 안 하셨어요?

○ 증인 이경섭 글쎄, 갱신이 안 될 거라는, 그거는 갱신기대권 때문에 안 했죠.

이애형 위원 아니,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공항버스발전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향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감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 증인 이경섭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게 공항버스발전협의회를 추진하다가 안 한 게 뭐냐 하면 그때 결론이 도출되었던 게 그때 그 당시 장영근 국장님이 언론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하고 이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요금도 다변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항버스 업체들이 경기도 정책에 화답한 결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또 다른 사업계획을 통해서 또 연장, 이미 이튿날 그 사업계획도 받아냈고 그리고 정말로 2018년 들어와 가지고 아직 갱신기간도 안 됐는데 갱신하라고 할 때 그때서야 이미 ‘아, 이게 무슨 다른 절차 때문에 하는구나.’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꾸 안타까운 마음에 던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공항리무진이 잘 승계를 해서 경기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지 않고 요금인하도 되고 경기도민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경기공항리무진이 이 사업을 계속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경기공항리무진 자체적인 손해도 굉장히 클 것 아니에요.

○ 증인 이경섭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타까움에 왜 그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좀 빨리 감지하셔서, 그때 공모했을 때 그게 사실 비밀리에 공지가 난 건 아니잖아요.

○ 증인 이경섭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으면 그러면 사실 똑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득권자에 대한 배려 그런 걸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요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협약이 될 수 있는,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텐데 지금은…….

○ 증인 이경섭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 마나 한 소리를 물어본 게 그때 2012년하고 다른 기류를 분명히 느꼈을 텐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셨을까. 왜냐하면 계속 “몰랐었다.”,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기류가 틀렸거든요. 그냥 자만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고 또 생각을 같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경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선 침범을 경남여객인가요?

○ 증인 이경섭 네.

○ 위원장 김명원 취소가 됐는데 2015년에는 4월 말인가요?

○ 증인 이경섭 네.

○ 위원장 김명원 4월 말에 신청을 했고 처음에는 부동의하다가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동의를 해 줬어요. 그때 어떤 생각에서 동의를 했던가요?

○ 증인 이경섭 그때 2015년도입니다. 2014년 6월 달에는 신청했던 게 2014년 8월 달에 경남에서 자진철회를 해 가지고 1차 노선 침범은 끝났었고요. 2015년 4월 달에 다시 할 때는 이미, 여기 성백찬 민원인이 나와 있지만 저기 적혀 있는 성백찬 민원인이, 그 당시 2015년도 2월 달입니다. 그때 민선6기 지사님이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그런 민원창구를 만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아마 그 전에 이미 12월 달에 민원을 야기시켰었습니다. 어찌 됐든 공항버스의 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인들이 한 민원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군포지역에서 아파트연합회를 성백찬 민원인이 동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해 갖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하고 면담도 하고.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래 가지고, 그때 그 당시 홍귀선 과장이었습니다. 홍귀선 과장님이 그때 계실 때인데 요금을 좀,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좀 요금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요금은 조금 고려를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협조요청 들어온 거를 우리가 조금 보류를 했는데 그때 경남여객하고 우리하고 하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남여객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낼 테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좋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그 당시 경남여객 조병석 상무하고 저하고 또 경기도에 가 가지고 홍귀선 과장님하고 세 명이서 삼자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남여객 지금 도청 가는, 어디입니까? 용인터미널에서 도청 거쳐 가지고 동수원 올라가는 노선을 하는 걸로 우리가 묵시적으로 부동의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원을 해소한다는 게 요금인하 민원까지 해서…….

○ 증인 이경섭 네, 요금인하 민원들 다 그때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 가지고 2015년 10월경에 홍귀선 과장님이 이미 도의 도지사하고 군포시민들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면담도 했었는데 그 명분도 있고 하니까 군포지역 요금을 좀 인하를,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2015년 10월 달에 오케이 해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군포ㆍ안양은 요금 1,000원을 내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2017년 11월 11일 그 기자회견 했을 때…….

○ 증인 이경섭 2017년 1월 11일입니다, 연두.

○ 위원장 김명원 네, 1월 11일 기자회견 했을 때 이때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한정면허 업체 신규 공모 예정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사설립 일반면허 전환 방안도 검토, 4월부터 공청회ㆍ토론회 진행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키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요?

○ 증인 이경섭 그때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월 11일 당시에 장영근 국장님이 막 취임한 지 한 5일? 한 3~4일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전에 구헌상 국장이랑 장문호 과장님 계시다가 그때 아마 지금 과장님, 그러니까……. 아, 지금 과장이 아니죠. 배상택 과장님하고 김윤기 팀장님뿐만 아니고 장영근 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다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어떤 검토를 해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내부적인 어떤 극비리에 진행된 거고 우리하고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12일하고 17일 날 이틀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업체의 의견을 물어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발표하는 거 보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해 가지고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공청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2017년 2월 13일 날 도의회에서 공항버스 요금인하 특별 공청회 해 가지고 그때 만든 겁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요금인하나 이런 것만 집중 거론됐고 1월 11일 날 아마 기자회견 한 내용은 검토과정에, 그거는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지 그걸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지. 그래서 초점은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을 한다는 방침을 인지한 거는 언제예요?

○ 증인 이경섭 2018년 1월 12일 날 그때 공문을 받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2018년.

○ 증인 이경섭 1월 12일입니다. 그때 여기 대표자들 불러 가지고 통지를 해 주신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왜 갑자기, 2017년까지 인지를 못 하다가 갑자기 이런 방침으로 밀어붙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증인 이경섭 1월 12일 날 그 통지내역을 보고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 3일 날 면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여객법상으로는 3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 매 3년, 아니면 매 6년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했는데 1월 12일 날 “1월 17일까지 면허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알겠다.” 하고 그렇게 통보식 공문이 왔을 때 이게 뭔가 다른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모절차가 공모라는 게 한 3개월 동안 업체를 공고를 내야 되고 또 면허 전환하기 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때 그 당시 민선6기 남경필 지사님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만료 전에 이 정책이 어쨌든 완료가 되어야만 그게 정책수행이 되는 거지 시작과 동시에 기간이 안 맞아 갖고 못 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무리하게 앞으로 당겨 가지고, 우리 그때 갱신기간도 안 됐었는데 그렇게, 물론 3개월 전에 언제라도 행정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그걸 벗어난 그때 통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누가 봐도 부당한 거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신청도 안 한 거고.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그렇게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그때까지 우리하고는 일체 협의가 없다가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노선을, 그게 한정면허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유재산인 노선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한정면허 하나를 받아 가지고 8개 노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양도ㆍ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 아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 노선을 남한테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는데 거기에 공모를 참여해 갖고 우리 안 줬을 때는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재판을 언제 걸었죠?

○ 증인 이경섭 2월 달에 바로 했습니다. 2월 12일경인가 저희가 거부통지를 받고 나서 부당 행정소송을 그때 신청을 한 거죠. 공모하기 전에 이미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17년까지 이야기를 안 하다가 18년도에 갑자기 통보를 해서 진행을 해 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 증인 이경섭 그건 제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정책이 그렇게 면허 전환이 필요하다면 물론 업체가 쉽게 동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설득을 하고 행정청에서 얼마든지 그걸 이렇게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은 아마 임기 그다음에 면허기간 이런 게 서로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상 필요한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하고 1월 달에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경섭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5분 조사중지)

(14시22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영근 부시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홍귀선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배상택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윤기 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윤기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남경필 지사는 아쉽게도 금일 조사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밝힌 바와 같이 공항버스의 면허 전환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남 전 지사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기에 공항특위 조사에서 나오는 모든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보고서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찬 민원인은 주소지 불명으로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못 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장영근 부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장영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김포부시장 장영근.

○ 위원장 김명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특위 마지막 날 함께 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미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 여쭤보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가 정책 과정 중에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갔는지, 아니면 특별한 위법이나 또 특혜 같은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위원들이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또 저희 특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중에 제가 첫 번째,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상 비교 자료를 보면요. 처음에 저희가 13.5% 시외버스요금이 인상된다라는,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이 특위를 하면서 실제로는 가상 시나리오를 썼었죠.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한정면허가 1만 2,000원, 구간별로 1만 1,000원, 6,000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13.5%를 적용하니까 실제로 한정면허에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요금인하라는 명분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할증요금까지 실제로 적용을 해 보니 결론은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간 새로운 회사가 손해액이 실제로는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보전되는 금액이, 시외버스에는 보전되는 금액이 있는데 보전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그 당시 홍귀선 국장님께서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도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반박을 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자료를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인상 비교(13.5%)”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면을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민경선 위원께서 할증 부분하고 상주인원이 30% 정도 할인받는 이런 부분까지 다 적용을 시켰냐라는 부분 얘기하셔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정면허 시외 전환 요금 인상 전후 비교 자료를 냈을 때 전체적으로 -9.6% 정도 된다고 얘기하셔서 실제로는 아직도 공항버스가 -9.6%니까 혜택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홍귀선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저는 답변을 그렇게 안 드렸고요. 저한테 여쭤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 당시에 저희 증인 중에 시외버스가 아직 마이너스, 지금 시외버스로 전환된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9.6%, 지금 제 데이터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9.6%라서 공항버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요금인하한 게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증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실제로는 민경선 위원께서 얘기하신 할증이나 상주인원 30% 있는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세 번째 자료 잠깐 볼게요. 거기에 보면 경기고속, 용남공항리무진 그다음에 태화상운이 선진고속으로 이양돼 가지고 태화상운 자리에 선진고속이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9.6%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할증까지 포함이 돼서 보면 시외버스는, 마지막 계셨던 홍 국장님 질문 잠깐 드릴게요. 거리비례제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 기준해서 요금 차이가 있게 되는 것 맞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요금 부분에 들여다보면요. 인상률이 말이에요. 어떤 곳은 마이너스,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데이터입니다. 안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2.8%, 안산에서 또 김포공항까지 가는 요금이 -33.5% 그렇게 마이너스 부분이 좀 많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 평균요금이요. 3,500원 정도가 기본요금입니다. 요금이 좀 낮지요, 평균요금 자체가. 앞에 보면 요금에서 평균요금이 3,55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8.6%, 안산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기는 5,450원 정도 평균가격에서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부분에 연천 전곡에서 인천공항까지가 40.8%가 올랐어요. 한정면허가 1만 1,000원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 요금이 얼마 됐냐면요. 1만 5,490원이 됐어요. 데이터 비교를 해 보면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인천공항 성남에서 가는 것들 이런 것 보면 27%, 25%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 보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실제로는 좀 많이 올랐고 또 굉장히 멀리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금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한정면허 폐지를 하고 시외버스로 전환을 했는데 요금인하가 그래도 -9.6%가 있어서 우리가 정책 방향이 아주 올바르다고 얘기하시기에는 지역편차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마이너스 손해가 났던 운수업체의 여러 부분을 메꾸어주고 자기네 경영개선을 위해서 실제로는 한정면허에 대한 요금 조정하지 않으셨고 20년 뒤에 요금인하, 우리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바꾼다라고 해서 한정면허를 폐지하셨는데 결론은 그 요금인하나 여러 가지 충족된 조건으로 인해 한정면허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시외버스로 전환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서.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은, 여기 출석하신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석하신 국장님 돌아가시면서 말씀 한번 해 봐주시지요?

○ 증인 홍귀선 위원님, 황해청의 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아까 요금인상안 관련해서 전곡에서 인천공항 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북부권역은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에 인상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외면허로 전환할 때. 그랬을 때 그것은 3년 동안 동결하는 걸로, 현재 요금을 받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로 전환돼 가지고 북부는 요금이 안 올랐나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왜 내셨어요?

○ 증인 홍귀선 이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현재 지금 이건 동결된 사항인데요?

○ 교통국노선계획팀장 최지웅 이번에 시외 오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 증인 홍귀선 그냥 13…….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지금 현재는 동결로 돼 있는 거지. 방침을 동결로 했지.

○ 증인 김윤기 시외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것만큼은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고.

○ 증인 홍귀선 그러니까 그것 확인을 좀 해 드려.

○ 증인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당초 저희가 공모계획을 세우면서 거리비례제로 해서 3개 노선이 사실상은 요금이 올라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전환됐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 방침 받을 때나 아니면 모집공고할 때 조건으로 해서 그 3개 노선은 3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나간 겁니다.

김직란 위원 3개 노선이 어딘가요?

○ 증인 김윤기 전곡하고요. 그다음에 고양 중산지구 그다음에 의정부 해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데이터 잠깐 볼게요. 의정부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7300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3개 노선이 다 인천공항 가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결난다 그러면, 기존 요금과. 이 데이터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시외요금 기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제가 받은 데이터대로 기준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것,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이 노선을 동결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도리어 시외버스요금을 적용하면요. 의정부에서 김포공항까지 33.4%가 마이너스 납니다, 평균가격에서 보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는 -2.2%가 나와요, 시외버스요금을 적용하면. 그러면 그거는 동결난다 그러면 한정면허하고 똑같이 받으시면 실제로 혜택을 안 보고 요금을 더 내는 겁니다, 요금을. 지금 시외버스로 전환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러면 그전에 요금을 변경 안 하는 걸로 하시면 한정면허가 6,000원이고 또 의정부에서 가는 건 1만 1,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1만 1,000원, 6,000원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 증인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당초 요금을 동결하게 된 노선은 3개 노선인데요. 그거는 김포공항 노선이 아니라 인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 그다음에 고양에서 인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이.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전곡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거리가 가장 먼데요. 134.7㎞가 운행거리인데 한정면허에선 1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로 전환을 하면 금액이 더 많아진 1만 5,491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1만 1,000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증인 김윤기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요?

○ 증인 김윤기 그 당시에 동결한다는 것은 한정면허요금을 그대로 계속 가져간다는게 아니라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해서 국토부에서 요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시외면허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 인상률만큼은 당초 한정면허의 요금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정면허에서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되는데 3개 노선은 시외버스 오르는 만큼 적용하니까 잘못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왜냐, 거래비례제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먼데 거리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3개 노선은 기존대로 3년 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증인 김윤기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기존의 한정면허에서 또다시 외부적인 요인, 시외버스가 인상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5년 2개월 만에. 오르면 그거는 또 적용하기로 했다. 뭐가 진짜예요?

○ 증인 김윤기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될 당시에 요금 기저는, 베이스는 한정면허 당시의 그 요금을 3년 동안 그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요금에다가 시외요금 요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은 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직란 위원 결론은 실패한 거죠. 3년 동안 우리가, 시외버스가 5년 2개월 동안 안 올랐어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3년 동안 요금 안 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올랐어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실패. 예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리비례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 3개 노선을 골라서 우리가 요금을 동결하자. 그래도 명분이 필요해라고 명분을 세워서 가져갔는데 결론은 외부요인이 왔어요, 8개월 만에. 그런데 외부요인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 그러고 그냥 올린 거예요. 지금 그거밖에 더 됩니까?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지역편차를 지금 저희가 부추긴 결과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그간 한정면허에 따른 요금적용을 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간요금제를 하기 때문에 노선별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예컨대 80㎞짜리도 1만 1,000원이고 지금 전곡 노선 같은 경우는 134㎞인데 이게 비록 연천이라든가 동두천이 최악 지역이지만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어떤 요금원칙에는 좀 위배되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같은 연결인데 노선별 형평성 이것도 같은 측면인데요.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간요금제 같은 경우 맨 끝에서 타나 중간에서 타나 결국 같은 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시외버스 요금인상은 사실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떤 대책의 하나로서 나온 거고 이게 작년에 탄력근무제 이렇게 하면서 노사정합의서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분리를 해서 봐야지 이것을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놔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금인상 소지는 충분히 별도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시외버스 요금에 의해서 빛은 발했지만 어떤 성과라든가 취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국장님, 지금 장영근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외버스 요금을 국토위에서 3월에 인상을 한 이유는요, 52시간 때문에 요금인상했다고 금방 얘기하셨죠?

○ 증인 장영근 그때 노사정합의서를 작성해서 작년 하반기 내지 후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52시간으로 인해서, 그러면 시외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을 건데 52시간의 기조에 따라서 요금인상이 된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 증인 장영근 요금인상 시기…….

김직란 위원 그러면 오르지 않을 타이밍인데 지금 정부의 52시간 때문에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증인 장영근 네, 서둘러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수년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유는, 원인은 있었겠지만 급박하게 조정을 하게 된 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그런 합의의 하나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금인상을 명분으로 가져와서 한정면허를 폐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시외버스 요금인상하고 그래서 한정면허를 폐지하는 명분이 제가 약해진다고 말씀드리니까 요금인상이 52시간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반영돼서 지금 오른 거지 실제로는 이게 52시간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시외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한정면허의 효과가 굉장히 도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었을 거다. 그런 의도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52시간 때문에 요금인상이 돼서 한정면허의 명분을 내려가게 했다, 약하게 했다라는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 증인 장영근 요금인상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노조 측이 양보하는, 그러니까 탄력근무제를 인정해 주면서 그 대신 조만간에 요금인상을 한다, 요금 조정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촉발이 됐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촉발이 된 거지 실제로는 요금인상이 계속 안 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증인 장영근 시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금인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럼 요금인상은 5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는데 언제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었어요?

○ 증인 장영근 그건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작년 하반기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 3월 달에 할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요금이 그렇게 조정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진 거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2개월 동안 시외버스 요금이 동결돼 있어서 그 업계에서는 시외버스 요금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굉장히 만연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장영근 국장님하고 얘기가 조금 반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전부터 이미 5년 2개월 동안 시외버스 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요금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8년 이미 남경필 지사께서 지사를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올라오면서 그 하반기부터 노사정의 52시간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반영이 급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아는 바와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용납하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네요, 국장님.

○ 증인 장영근 합의서에 요금조정이 포함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포함은 돼 있지만 현재 그것 때문에 한정면허에 대한 요금이 올라서 우리가 한정면허의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다음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선정 제안 안내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4장 사업시행 조건에 4-3 요금 부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은 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 인ㆍ면허일을 기준으로 요금산정결과 기존 요금보다 인상되는 노선은 운행개시일로부터 3년간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요금이 추후에 3년 안에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요금이 인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송사업자 선정 제안 안내서에 4-3 요금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증인 김윤기 택시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기본방침이라든가 입찰안내서에 보게 되면 3년간을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외면허 전환으로 인해서 급작스런 요금변동을 막기 위한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요금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한정면허 당시의 그 요금을 기본베이스로 해서 일단은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거는 생각이신데 실제로 이 부분만 보면 그 기존 요금을 3년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올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내용 본 게 기억이 나서 다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3년간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라고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상이 되어서 지금 1만 4,500원이 맥시멈 금액이었나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따로 말하기에는 이 “단”이라는 조항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바입니다.

○ 증인 김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답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3년간을 동결한다는 것은 시외면허 전환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요금변동을 막기 위함이지 그것 외에 정당하게 국토부 요율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마저도 저희가 반영치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사실 그 당시에 생각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거를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렇게 “단”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면 앞으로 제안서에 쓰실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조금 전에 오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선정 제안 안내서에 “단”이라고 붙인다는 것은 예외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예외조항을 붙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요. 지금 3년 동안 3개 노선에 급격한 요금인상이 될까 봐 동결을 한다고 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은 기존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 오든 간에요. 그런데 그 말에는 공무원, 집행부가 생각하는 3년간의 동결과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도민이나 업체가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글을 씀에 있어서 해석이 이렇게 다르면 정책이 매일 소송에 휘말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해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올바른 정책방향이고 도정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지혜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장 및 버스정책과장 인사현황을 위원님한테 배포해 드리라고 했는데 1, 2, 3, 4, 5, 6번까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과 옆에 기간과 과장님과 그렇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2014년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여섯 분의 국장님이 계셨고요. 과장님은 세 분으로 압축이 됩니다. 지금 나와 계신 한 분의 과장님 빼고 두 분이 나와 계시고요. 국장님도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지요.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1차 노선 신설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현재 2019년 1월 재판까지 일어나는 그 부분까지 정리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실무가 지금 국장님 안 계시고 홍귀선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인 지금 홍귀선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실제로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경남여객이 남경필 도지사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14년 6월 20일 날 에버랜드부터 인천공항 노선까지 신설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하는데 6월 23일, 인천이 부동의하고 수원이 부동의하고 용인이 동의합니다. 버스조합은 의견이 없어요. 그다음에 국토부에다가 1차 질의를 합니다. 14년 7월 7일 날 일반면허 사업자의 노선신설ㆍ사업계획변경으로 한정면허 사업자, 그 당시 한정면허 사업자 경기공항리무진의 사업권 침해소지 시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의 제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한정면허 사업자 사업권을 침해하느냐, 경남여객이 노선을 신설하는데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의 사업권 노선을 침해하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겠지요. 그다음에 국토부 2차 질의에 7월 10일 날 질의를 합니다. 인천시 협의 대상 여부, 인천시한테 협의를 해야 되냐 또 물어봅니다. 국토부가 협의대상이라는 회신을 하지요. 그다음에 7월 18일 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조정신청을 합니다, 도가 국토부에. 인천시 부동의에 대한 인ㆍ면허 조정신청인데요. 홍귀선 과장님, 전결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증인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위가 맞습니다. 맞고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양 시도 간에 부동의가 있을 경우에 여객법 제78조지요. 거기에 의해서 조정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김직란 위원 인천시 부동의에 대한 인허ㆍ면허 조정신청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증인 홍귀선 저희가 공문을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여객이 인천공항까지 이러한 노선을 가져왔는데 인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냈더니 거기는 부동의를 저희한테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기종점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부동의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김직란 위원 신청했다는 것은 부동의를 동의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아니, 그건 아니죠.

김직란 위원 그럼요?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셨어요?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셨다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그 사항은 아마 지금 그 내용이 저희 공문이 있습니다만 올릴 때에 경기공항리무진에서의 과당경쟁 요청한 것 그다음에 경남에서 요청한 것 그것을 소상히 들어온 것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조정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답변은 언제 들으셨어요?

○ 증인 홍귀선 답변,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직란 위원 조정신청을 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아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렸는데 그 도중에 경남에서 취하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직란 위원 답변은 원칙적으로 얼마 만에 회신이 오게 돼 있습니까? 60일입니까?

○ 증인 홍귀선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게 늦어지고 딜레이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집한다, 뭐 한다 그러는 것이 조금 국토교통부의 사정이 있어서 개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직란 위원 2014년 7월 18일 날 인천의 부동의에 대한 부분을 국토위에다가 도가 인허ㆍ면허 조정신청을 냈는데 계속 국토위에서 인천시 부동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으니 2014년 8월 28일 날 답변은 받지 못하시고 어느 순간 한 달 지난 시점에 돌연히 경남여객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이유는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1차 노선 신설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2차 노선 신설이 되는데요. 2015년, 그 당시에도 홍귀선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실 때지요. 군포ㆍ안양지역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인하 요청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2015년 2월 5일, 자료 보시면. 도에서 경기공항리무진에다가 요금인하 요청을 하고요. 그때 2015년 2월 6일 날 요금인하 민원 제1차, 아홉 번째 중에서 제1차 민원이 들어옵니다. 군포연합회 3명, 군포시 아파트입대위 김영균, 성백찬. 우리가 말씀드린 성백찬 민원인은 저번에 남경필 지사님 동생분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여객에, 경기남부권에 버스를 판매하시는 전부 다 지역의 대표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름이 천애자라는 여자분이 같이 3명이서 대표로 민원을 냈습니다. 거기 정책 제목이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정책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공항버스 요금인하 협조요청을 2월 6일 날 받으시고 2월 9일 날 경기공항리무진, 경기고속, 태화상운에다가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홍귀선 국장님 계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 현재 우리 김준태 교통국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당시에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정책이 2~3개월에 한 번씩 도지사님이 민원인을 만나는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 증인 홍귀선 2~3개월이 아니고요.

김직란 위원 그럼요?

○ 증인 홍귀선 그게 아마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를 해 가지고 첫째 주는 남부 또 넷째 주는 북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도지사님이 직접 만나셨나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일정이 되시면 한 건당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난번 홍 국장님께서 군포연합회가 왔을 때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증인 홍귀선 네, 저는 참석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년 동안에 도지사님이 정책을 했습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민원인을 직접 만나셔서, 도민을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가장 밀착한 생활정치를 실천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자료가 군포시 아파트입대위 세 분이 오신 자료가 있냐라고 했는데 자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요청했느냐, ‘도지사 좀 만납시다’ 정책을 몇 년 동안 하셨죠? 4년 내내 하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저는 중간에 제가 시군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4년 내내 하신 것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직란 위원 그럼 국장님 계실 동안 이 민원이 계속 있으셨죠? 이 정책이 있었나요?

○ 증인 홍귀선 그렇습니다. 정책이 있어서 했죠.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민원인을 만나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대화를 하는 거죠.

김직란 위원 대화를 하죠. 그럼 민원을 내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적어서 결과물을 통보해야 되잖아요. 도지사님한테도 통보하지만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왜 회의록이 한 개도 없습니까? 왜 없어요?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지난번에도 회의록 관계 얘기하셨는데 회의는 아니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화내용이 요청한 게 무엇이며 또 그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행정관리담당관실, 북부에는 거기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가 결과를 줬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니까.

김직란 위원 여기에 군포시 아파트입대위 김영균, 성백찬, 천애자라는 분이 계신데 성백찬이라는 분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전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남여객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정책이 있었는데 도민이 와서 도지사를 만나고 직접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회의록이 없으면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정책이 올바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회의록 있고 평가한 것, 통보한 것, 해결된 것, 이 정책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회의록도 없어요. 그러면 말로 해 가지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4년 내내 이게 도정의 올바른 방향입니까?

○ 증인 홍귀선 그렇게 위원님,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뭐 회의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때 당시에 건의사항이 뭔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결과를 다 했기 때문에 완료된 걸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회의록 가지고 지금 있다 없다…….

김직란 위원 아니요. 국장님, 완료가 됐다면, 제가 그냥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 증인 홍귀선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직란 위원 최종 결정권자예요.

○ 증인 홍귀선 네.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도민이 도지사님을 만나 뵙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바. 의원들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이런 정책을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민이 왔어요. 그러면 귀담아듣고 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통보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듣고 그냥 해결했어 이게 무슨 정책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저 본 위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 증인 홍귀선 아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까지 한 거를. 그런데 꼭 지금 다른……. 결과 보고를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김직란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드린 것처럼 민원상담카드 사전검토인데요, 사전검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참석했는지도 없어요. 그냥 신청인 명단, 그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신청인 검토의견만 있습니다. 아주 정제되어 있는, 아주 잘 간추려져 있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방법, 민원인과 전화통화, 현장 확인. 민원인이 도지사님하고 만났다라는 건지 현장을 같이 나가봤다는 건지. 이거 가지고 어떤 회의가 돼 있었는지 이거를, 남경필 지사님 동안 굉장히 좋은 정책을 최소한 14년부터 홍 국장님이 계신 16년 정도까지는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까?

○ 증인 홍귀선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요청을 해서 드렸는데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조치결과 그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일지, 장소 또 이름, 누가 왔다. 그다음에 민원요지, 답변내용 그다음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조치가 된 건데요, 이게.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위에 제목이 뭐라고요?

○ 증인 홍귀선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조치결과.

오진택 위원 그 전에 있을 때 있었을 거예요, 전에. 전 자료에 보면.

김직란 위원 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증인 홍귀선 네?

김직란 위원 전자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신문고나……. 잠깐만 좀 갖고 와보시겠어요?

(증인 홍귀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제까지 회의내용에 그러면 그 부분만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번에 이거 우리 마지막 특위하기 전에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이런 정책 카드나 이런 부분이 있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증인 홍귀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직란 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김직란 위원님이 요청한 거라고 해서 저를 주셨는데,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저기가. 여기에 저도 이제 과장…….

김직란 위원 지금 우리 주무관이 찾으러 갔어요. 그걸 보겠어요, 제가.

○ 증인 홍귀선 그리고 상담일지 관계, 회의록 관계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반드시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는 그때 실무팀장도 같이 갔었는데 글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뒤에 첨부시켜서 달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치결과는 반드시 중간보고라든가 그거까지 해서 줘서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직란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우리 주무관님이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연합회가 2015년 2월 6일 날 ‘도지사 좀 만납시다’ 정책에 따라서 세 분이 오셨고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경남여객에 관련된, 한정면허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신 경남여객하고 관련 있는 성백찬이라는 분이 지금 저희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셔서 그 부분을 계속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2월 6일 날 ‘도지사 좀 만납시다’ 정책에 따라서 2월 9일 날, 3일 뒤에 도가 3개의 업체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경남여객이 도에 다시 시작을 하죠. 2015년 4월 17일 날 용인-신갈-광교(도청)-인천공항으로 일단 갑니다. 그다음에 2015년 4월 17일 날, 4월 20일 날 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하고요. 버스조합의 의견이 계속 없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을 때 경기버스조합의 의견이 계속 없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요? 당사자들인데.

○ 증인 홍귀선 위원님, 그 15년도 건은, 지금 15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버스조합에서는 4월 6일 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남여객 인가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을 했어요, 4월 6일 날. 버스조합에다가 요청했으니까 검토해 달라.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버스조합에서 경남과 경기공항을 불렀습니다. 4월 9일 날 회의를 했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양 사가 의견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4월 17일 날 요청이 올라왔어요. 요청이 올라와 가지고 쭉 보니까 저희가 의견조회를 계속 수원, 용인, 버스조합에다가 4월 20일 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수원시하고 몇 개 기관, 용인에서 안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기간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버스조합에서는 양 사를 불러서 의견이 있냐 없냐를 해 가지고 없으니까 버스회사는 의견 없음이 들어온 겁니다.

김직란 위원 양 사가 지금 경남여객하고 경기공항리무진이라는 얘기신가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4월 9일 날…….

○ 증인 홍귀선 4월 9일 목요일 날 3시에 조합 3층 회의실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경남여객이 도에 4월 17일 날 했는데 하기 전에 4월 9일 날 버스조합에서 경기공항하고 경남여객하고 불러서 이거 용인-신갈-광교-인천으로 갈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둘 다 의견 없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해서 실제로는 허가를 내줬다,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 증인 홍귀선 그래서 중간에 뭐냐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저희 도에다가 의견이 있다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게 왔으니까 보완을 요청한 거잖아요, 이게 와서 안 된다고. 우리는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2015년, 다시 취하서를 그분들이 내서 5월 4일 날 계획 변경이 된 거죠. 지금 그것이 4월 29일 날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도로 의견 취하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는 게 부동의 의견서를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도로 4월 27일 날 했네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의견이 없다, 나중에. 의견이 있으면 저는 안 해 주죠. 못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는.

김직란 위원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제가 간추린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경남여객에서 도로 2015년 4월 17일 날 했는데 그 전에 4월 9일 날 경기버스조합이 두 업체, 경기공항리무진하고 그다음에 경남여객을 만나서 둘 다 의견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월 17일 날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4월 20일 날 관계기관한테 물어보니까 다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기공항리무진이 4월 27일 날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래서 경기공항리무진…….

○ 증인 홍귀선 보완을 요청했죠.

김직란 위원 그렇게 했더니만, 누구한테 보완 요청을 며칟날 하셨다고요?

○ 증인 홍귀선 4월 28일 날.

김직란 위원 4월 28일 날이요?

○ 증인 홍귀선 네, 도에서 경남여객으로 세부노선도, 거리, 정류소 위치 표시, 1일 평균 이용자 수라든가 그런 걸 해서 4월 30일까지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4월 28일 날 경기공항리무진의 부동의 의견 제출이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의 부동의 의견이 노선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경남여객한테 이렇게 부동의 의견이 왔으니 이런 내용을 답변해라라고 보내셨어요, 4월 28일 날?

○ 증인 홍귀선 그때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도로 부동의 의견 제출한 내용이 뭐냐면 “일부 운행 계통에 차이는 있으나 한정면허 영업구간인 수원에서 인천공항 수송 수요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정면허 사업권 침해라든가 과당경쟁의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4월 28일 날 보낸 거죠, 보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부동의 의견에 대한 취하 의견이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2015년 4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조합이라든가 수원시, 용인시에서 의견이 없고, 조합에서는 의견이 없고 수원이나 용인시에서는 “도에서 적의 처리해라, 의법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4월 29일 날 저희가 변경노선도, 정류소별 승차인원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경남여객에서 도로. 그래서 저희는 5월 4일 날 그걸 보고 원안 인가를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빠진 부분까지 간추리겠습니다. 4월 9일 날 얘기는 넘어갔고요. 4월 28일 날 갑자기 다 의견 없다고 그랬더니 경기공항리무진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어요, 4월 27일 날.

○ 증인 홍귀선 위원님, 다 의견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17일 날 보냈잖아요, 저희한테. 경남여객에서 도청으로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날 저희는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의견조회를 우리 도에서 수원과 용인, 버스조합에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기간 연장을 저희가 4월 22일 날 했습니다. 5월 13일까지 연장을 하니까 그때까지 의견을 내라 그렇게 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부동의 의견을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도로 4월 27일 날 보낸 거죠. “의견이 없었다.” 그거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들어온 것도 4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들어온 거죠.

김직란 위원 4월 20일 날 의견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 증인 홍귀선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 나눠준 거 보이시죠? 요금인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외버스) 계획변경 인가가 2015년 5월 4일 날 되고요,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5월 29일 날, 5월 4일 다음에 29일 날 그때부터 요금인하 민원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요금인하 민원 2차, 경기공항리무진 서비스 제고 및 타 사업자 허용 필요(독점이라 요금 너무 비쌈). 그다음에 요금인하 민원 제3차, 2015년 7월 6일 날 경기공항리무진 민원. 요금인하 민원 제4차, 2015년 7월 20일 경기공항리무진 민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아홉 차례 중에서 8개가 수원의 경기공항리무진, 그 당시의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한정면허 요금 변경 신고 수리를 2015년 12월 15일 날 해서 그때 경기공항리무진이 군포에서 인천까지 가는 요금들을 인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1월 29일 날 요금인하 민원 제5차가 일어납니다. “공항리무진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9월까지 연구용역이 일어납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공항버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일어나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계속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요금인하의 민원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저희 김포의 장영근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연구용역을 하셨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 증인 장영근 그 전에 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그 전에요? 지금 자료는 연구용역을 그 당시에 했는데 서비스 개선점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은 1등이고요. 요금인하가 17.7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요금인하 민원이, 서비스 연구용역을 했으면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연구용역을 다시 하든가 서비스 개선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든가 어떤 방향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요. 요금인하 민원이 16년 12월 15일 날 남경필 도지사님 칭찬을 하면서 다시 17년 1월 13일 7차, 경기공항리무진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또 나와요. 그다음에 17년 1월 20일 날 공항버스 계속 비싸다고 나오니까 한정면허 운송수지 분석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금인하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요. 한정면허 요금 변경 신고 수리가 2017년 6월 22일 날 됩니다. 그때 배상택 과장님 계셨을 때이고 다시 2017년 12월 29일 날 요금인하 민원이 8차, 그다음에 공항버스 운송업체 선정공모 추진계획이 2018년 1월 8일 남경필 도지사 결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허처분을 내리고도 수원지역의 요금이 비싸다, 2018년 2월 6일까지 9차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이 그 전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요금인하 부분만 그냥 진행됐지 17년도에 왜 그 연구용역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죠, 정책에서는?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2016년도까지는 요금인하 외에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초창기에는 그 연구보고서 내용도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몰랐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요금인하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인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박사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이 토론에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향을 바꿔서 한 5 대 5 정도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결국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했을 때는 버스요금 인하와 함께 서비스 개선과 전반적인 요금인하를 떠나서 요금인하할 부분은 요금인하를 하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 개선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75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연천 노선 같은 경우는 1대 가지고 2회를 뜁니다. 그런 경우에 대수를 늘려서 2대로 해서 4회 운행하는 걸로 하는 등 그런 서비스 개선에도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요금인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둘을 섞어서 5 대 5로 갔다. 그럼 해결이, 그 당시에 서비스를 요구하셨죠, 업체에다? 그럼 서비스 개선 일부라도 됐을 거고요. 요금인하 일부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9일 날 요금인하 민원을 8차 또 내요. 2018년 2월 6일 날 요금인하 민원을 또 냅니다, 9차로. 연구용역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충실하고 연구용역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그런데 왜 또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내용을 하시고 5 대 5로 했는데 그러면 또 연구용역을 해 보시든가 어떤 결과물을 내셔야지 요금인하 민원을 8차에 또 내요. 아니, 정책이, 한정면허의 갱신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연구용역에 기준해서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연구용역 결과를 알고 그럼 5 대 5로 하겠다 해 가지고 “서비스도 하세요. 요금도 인하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일부 인정이 됐으면 8차, 9차는 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를 연구용역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요금인하만 계속 또 있어요. 이게 정책의 방향이 옳게 된 겁니까, 갱신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만족도 조사도 없잖아요. 정책만 하고 그냥 놓아두는 거잖아요. 정책만 하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돈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연구용역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셨으면 그에 따라서 도민한테 적용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해 봤어야 된다는 건데 전혀 안 돼 있고 다시 요금인하 민원을 이뤄갑니다. 무려 6차까지 하고 연구용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도민을 위해서 하고 정책을 하다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론은 서비스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변에 여러 영향이 있는지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 보셨어야 돼요.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전체 도민이 시외버스 요금으로 전환됐을 때 부작용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이게 진행이 됐다라는 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버스 파업이 얼마 일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도 하염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도민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도민은 굉장히 행복한가요? 정책의 방향들을 결정할 때 집행부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기회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 제시하시죠. 이상입니다.

○ 증인 장영근 어떤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하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용역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구용역보고서가 어떤 절대적인 지침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정책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발췌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설문조사도 아주 유용한 정책자료지만 설문조사도 사실은 함정이 있고 문제점이 부분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금 관련돼서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 안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과한 요금이 책정되고 그걸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사용자가 인지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마지막 증언을 해 주셔야 될……. 정리 좀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위원장님, 남경필 전 도지사가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죠. 여기 보면 “귀 의회” 해서 “의사담당관 제 ○○○호 2019년 ○월 ○일” 도지사까지 하셨다는 분이 몇 호인지, 몇 월 며칠 받았다든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인만 해서 이름 써서 보냅니까? 그리고 제가 남경필 지사의 이름하고 사인이 있는 다른 문서를 보니까 좀 필적이 달라요. 직접 수신하시고 직접 이름 쓰고 사인하셨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이영주 위원 해당되는 기간에 담당하셨던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전면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죠, 경기도에서?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네, 제가 근무했을 때 작성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2017년 1월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 증인 장영근 네.

이영주 위원 3개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한정면허.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그런데 경남여객에서 자꾸 이렇게 2014년부터 계속해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해 왔을 때 에버랜드-아주대-월드컵경기장-인천공항 이 노선은 경기공항 쪽인가요, 노선이?

○ 증인 홍귀선 경남.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여객에서 변경 신청을 할 때 이게…….

○ 증인 홍귀선 에버랜드 쪽은 경남입니다.

이영주 위원 경남이고요. 경기고속이나 태화상운 말고 경기공항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유독 관심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 노선이 가장 흑자가 많았던 노선인가요, 경기공항 노선이?

○ 증인 장영근 관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관심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주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장영근 아마 가장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겠죠?

○ 증인 장영근 네.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전면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하실 때 문제점이라고 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수익노선을 장기간 독점한 운송업체의 이윤 증가예요. 이거 장기간 독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2001년에 인천공항 개항했을 때 여기에 도대체 얼마만큼 사람들이 탈지도 모르고 적자가 얼마만큼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정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한정면허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런 걸 자연독점이라고 그러나요, 행정용어로?

○ 증인 장영근 행정용어는 사실 자연독점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상황이 불확실해서 한정면허를 줌으로써 독점권을 보장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 판단이죠? 우리가 이걸 일종의 퍼블릭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윤이 증가했어. 이윤이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요금인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이윤이 증가했을 때 이게 시장논리에 위반하기 때문에 독점을 완화시켜야겠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동시에 경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보통 시장경제에서 하는 일들이죠?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요금인하를 요구하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은 이게 타당한 논리라고 보세요? 지금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장영근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에 의한 공모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 기간까지 한 1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요금인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영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존에 독점사업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독점이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점이윤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거기에다 다른 사업자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같은 노선 안에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나눠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경제의 원리죠. 그렇죠?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쓸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요금인하부터 계속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시킨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를 그냥 대체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는 겁니까?

○ 증인 장영근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에서 면허를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버스는 또 다른 사업 내지 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선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운행체계의 혼란이라든가 이용자의 불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선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완전시장경제체제처럼 진입장벽 없이 노선이 운영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여전히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전면 개선방안을 만들 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명시했던 독점에 따른 운송업체의 이윤증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내놨던 세부적인 개선책 또는 대응방안 이건 하나의 명백한 목적이 일종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독점이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계속 요금인하를 요구했죠? 그걸 제가 인정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데 따르지 않았나요, 경기공항이?

○ 증인 장영근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1개 노선에 대해서 1,000원 인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요금도 좀 할인했죠?

○ 증인 장영근 네, 그건 서비스 개선 쪽으로 같이 연결도 했는데요. 그쪽에는 같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인하에 노력을 했어요, 경기공항이. 그렇죠?

○ 증인 장영근 네, 서비스 개선도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정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면허를 갱신할 때 그 사업자가 문제가 정말 있다고 하면 단지 요금을 높게 받았다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사업주가 횡령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한정면허의 항목들이 있을 텐데, 기준들이. 이걸 위반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너하고는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경기공항이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까, 그동안?

○ 증인 장영근 사소한 건 있겠지만 그런 큰 건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요금 좀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서로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한정면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 급진적인 정책전환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면허 전환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한정면허 때문에 발생하는 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정말로 한정면허를 주고 나니까 이 독점사업권을 가진 애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난리가 아니다. 도대체 이걸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야 우리가 면허 전환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요금인하 문제 하나만 가지고 끈질기게 지금 거의 한 2~3년 이상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빈약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외직행공항버스와의 요금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시외직행공항버스하고 그다음에 한정면허를 가진 그 당시의 경기공항 측의 버스하고 버스의 질이 똑같습니까?

○ 증인 장영근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크게 차이 안 납니까?

○ 증인 장영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게 “못 느끼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버스의 등급 차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좌석과 좌석과의 간격이랄지…….

○ 증인 장영근 29인승 같은 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요금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려면 똑같은 기종을 놓고 똑같은 조건을 놓고 요금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 증인 장영근 같은 차량에 차이 나는 서비스라면 포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포터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 때 포터 부분을 좀 늘리라고 했지만 그게 잘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아주 질적인 큰 차이를 저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버스의 기종이나 그다음에 안의 실내의 모든 환경조건과 이게 모든 버스가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 요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외직행버스하고 경기공항이 운영하고 있는 공항버스하고 똑같은 기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조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요금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건 진짜 의도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특히 요금 문제를 문제 삼기 위해서 끄집어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증인 장영근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 죄송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장영근 아까 요금 때문에 자꾸 제도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한정면허의 요건을 상실한 건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걸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다한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누군가는 과다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비록 이따금씩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못 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이익과 과도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건 일반사업이 아니고 관에서 주는 면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개선하는 게 저희 의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과도한 손해라는 게 누굴까요? 결국은 이용자인데 이용자가 그 당시에 한 20년 넘게 이런 공항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과다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따지고 한번 원가분석해 보고 이런 적 있습니까?

○ 증인 장영근 그러니까 이게 이따금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는 인지를 못 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행정은 없죠. 그러면 그걸 적용해 보면 모든 행정영역에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다. 우리 행정가들은 알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미리 피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 줄게. 지금 그 논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 증인 장영근 아니, 가급적 그렇게 행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모든 행정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 증인 장영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지를, 저희도 아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았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글쎄요. 저는 공항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요금 때문에 과다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정말 꼭 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동안. 저 또한 공항버스를 굉장히 많이 타지만 저는 항상 고마워했었고 이 공항버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갔을까, 공항에. 그리고 그 요금에 대해서 비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과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다 피해를 입고 있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요금의 문제를 걸고 싶었던 거죠, 걸고 싶었던 거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이 제도개선 방안 문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사 설립 건도 한번 해 봤다가 뭐 했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데 결국은 면허 전환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1월 11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공항버스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고 했고. 그런데 그게 공항버스 사업자들에게 다 설명이 되고 앞으로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된 적이 있습니까? 2017년 1월 11일 이후에.

○ 증인 장영근 이걸 하고 아마 당분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요금인하에 좀 집중을 했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때까지도 모든 방향이 결정된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는 못 했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일단 요금인하하고 그다음 2018년도 6월에는 한정면허 제도 개편을 할 것이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2017년 1월에 이거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수개월 동안에 요금인하, 원가분석 이런 이야기였어요.

○ 증인 장영근 네,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 계획. 면허 전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 증인 장영근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못 했고 제가 업체 대표를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태화상운서부터 다 3개 사 다 방문을 몇 번씩 했는데 그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로드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로드맵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면허 전환에 따라서 이제는 준비를 해 달라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2017년에. 그렇죠?

○ 증인 장영근 네,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줄을 쭉 보니까, 그 플로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2018년 1월에 들어가서 한정면허 갱신 신청 불허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처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는데 그다음부터 무척 빨라져요.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 단위로 또는 5일 단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들이 팍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기에는 홍귀선 과장님이 다시 저기를 하셨나요? 2018년.

○ 증인 홍귀선 네, 제가 18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서 정말로 보면, 제가 그냥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오늘 저기니까. 2018년 2월 8일 날 신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모집ㆍ선정공고를 해요. 그리고 접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월 27일 날 사업자 선정 통보를 해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용남고속 사업수행계획서 제출되죠. 그리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죠. 공동운수협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용남고속에서 건의서가 접수가 됩니다, 신설법인 등록하는 것 때문에. 등등등. 이게 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일이 벌어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동안에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공항버스 제도가 요금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특별한 문제없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계속해서 요금인하 문제였어요. 그리고 서비스 개선 문제. 그리고 경기공항은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요금인하 정책에 동의도 하고 또 반응도 했고요.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 들어와 가지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용남고속을 위한 대행사인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행정을 했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 증인 홍귀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하고요.

이영주 위원 아, 뭐 용납…….

○ 증인 홍귀선 저는 인정을 못 하고요. 지금 가만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1월 2일부터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께 17년도 12월 26일 날 운송업체 공개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어요. 거기에 로드맵이 다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시외면허 공개경쟁 공모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1월 중에는 공모계획 수립이라든가 한정면허 갱신 불허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2월 중에는 권역노선 획정 및 공개입찰 공고ㆍ접수를 하고 18년 3월~4월 중에는 권역노선별 응모업체 평가ㆍ선정을 하고 6월 3일 날 운행 개시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된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로드맵이 돼 있고 이리 결정이 됐고 이것을 솔직히 안 하면 저도 직무유기고 제가 혼자 지시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영주 위원 지금 제가 홍 국장님 개인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증인 홍귀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이영주 위원 제가 경기도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 증인 홍귀선 아니, 저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영주 위원 아니, 경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홍 국장님 개인을 제가 특정했습니까?

○ 증인 홍귀선 아니, 지금 위원님…….

이영주 위원 자,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한정면허 제도를 운영해 왔어요. 그럼 이게 누가 뭐라고, 어찌 됐든 어떤 이유로든 면허 전환을 해야겠다. 이제는 이 제도로 안 되겠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면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또는 전환시키기 위한 수많은 검토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의논들을 했었을 거고. 보세요. 20년 이상 동안 사업을 해 왔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1월 달에 한정면허 전환하겠다. 면허 전환하겠다고 해 놓고 6월 3일부터 운행 개시했어요.

○ 증인 홍귀선 지금 1월 달에…….

이영주 위원 5개월. 5개월 동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 증인 홍귀선 위원님, 1월 달에 이것이 제가 와서 1월 8일 날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주 위원 아니, 지금 왜 자꾸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런데 말씀하시는 시기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 배상택 과장도 계시고 그때 담당 팀장 했던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더 소상히 알 겁니다.

이영주 위원 여기 공직자분들 다 물어볼게요. 이 엄청난, 중요한 제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이 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 엄청나게 촉박한 시간 안에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왜 강행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러이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해 오고 또 공적 영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응대도 하며 사업을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짧은 시간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해 놓고 “면허 전환할 거니까 야, 신청해. 어, 사업자 신청 안 했어? 그럼 너는 빠져. 다른 사람 하면 돼.” 이게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 증인 장영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월 초에 모든 게 구체적인 결정은 안 됐지만 방향은 결정이 됐기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2018년 6월 때는 한정면허 부분을 연장 안 하고 공개경쟁 공모로 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년 전서부터 예고를 했고 준비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글쎄요. 사업자에게는, 오전에 저희들이 또 다른 증인의 증언이 있었는데 사업자들은 면허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제도개선이라는 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 증인 장영근 아니, 그건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검토가 있겠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이런 검토가 가능하겠다.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면허 전환을 할 거니까, 이게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자들은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것과 몇 월 며칟날, 이게 2018년 몇 월 며칠 자로 면허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표현이고. 사업자들이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문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2017년 1월 11일 자로 발표를 하셨는데 사업자들은 이거는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인지를 했었을 거고 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확정적인 발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용들 들여다보세요.

○ 증인 장영근 사업자의 판단은 또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경기공항리무진 같은 경우는 요금인하 협의를 하면서 “그럼 2018년도 6월에 있는 거를 하지 말아라. 계획한 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요금인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계획대로 가는 거다. 대신 그 사이에 요금인하를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조건까지 달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상황을 몰랐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선의는 이해는 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자에게 투명해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잖아요. 경기도는 그동안의 이런 연구용역 결과와 그다음에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 6월 달부터 일반면허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때부터 딱 발표라 그럼 그게 2017년 1월 달에는 적어도 발표가 돼야죠, 공식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을 받겠다, 공청회도 열겠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신뢰받는 행정 아닌가요?

○ 증인 장영근 아니, 발표를 했고 또 공청회는 아니지만 토론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그런 거고 제가…….

○ 증인 장영근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지금 한정면허로서의 요건은 상실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영업 잘하고 나름대로 수익 거두고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정면허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이영주 위원 요건 상실이 뭐죠?

○ 증인 장영근 거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정면허라는 게 수요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을 인정해 주고, 요금에 인정을 해 주고 운행하게끔 하는 게 한정면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 완전한 적자노선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건이 아닌 거죠.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수익성에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자였지만 흑자로 전환이 일어났을 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 전환할 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증인 장영근 기존 사업자는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이영주 위원 단지 기존 사업자에 참여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법률검토를 받으셨죠, 계속해서?

○ 증인 장영근 네.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법률검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금 당장 면허 전환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올렸죠?

○ 증인 장영근 면허 전환이 다 어렵…….

이영주 위원 그동안 경기도에서 면허 전환에 관련된 법률검토를 받으셨잖아요. 대부분의 의견은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 증인 장영근 아니, 일부 의견입니다.

이영주 위원 일부 의견이 아니죠. 제가 읽어 본 많은 법률검토 의견들은 그 내용이 주된 주류였어요.

○ 증인 장영근 일부 의견이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이고 그래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3 대 1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유권질의를 한 거죠.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답을 받아 왔던 겁니다.

이영주 위원 독점사업자, 일종의 독점사업권을 줄 때는 지금 당장은 적자를 보지만 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직접 돈을 대주거나 손실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 네가 독점권을 가지고 좀 더 해 봐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독점권을 줘 놓고 이제 흑자를 본다는 이유로 한정면허의 요건이 상실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정면허를 손실의 문제만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 증인 장영근 그 당시에는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요금 안에는 수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5%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과다할 때, 예컨대 특정 업체의 경우 60% 이상의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특히 한정면허 요건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이영주 위원 네. 모든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적이고 절차적인 어떤 그런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18년부터 몰아치기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경기도가 누구 특정 업체의 대행사처럼 행동했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보세요. 분명히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사업자가. 차량 없었죠. 인력 승계 안 됐죠. 보세요. 도민들은 공항 가야 되는데 차 없어요. 제시간에 안 와요. 서비스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중간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더 그 후속 사업자에 대해서 이건 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게 대행사가 아니고 뭡니까, 경기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위원님, 저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행사로 했다.” 전 진짜 현직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영주 위원 네, 국장님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 증인 홍귀선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전 소신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건 아니죠. 다 법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영주 위원 제 눈에는 대행사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직란 위원 잠깐만, 이영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 위원장 김명원 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계속 반박을 한정면허의 폐지는 업체에 근본적인 그 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유지할 의무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그러시면, 진짜 그렇다면 지금 실무담당자가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님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드려서 1년을 유예하든가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시했어요. 맞습니다. 정책이 하염없이 말씀하신 것대로 처음 정책이 나중에도 옳은 건 아닐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실무담당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무진에서 마스터플랜을 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으셨어요.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피해를 엄청 키워서 결론은 소송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스터플랜대로 가면 실무자들 얘기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덧붙이면서 이영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죠.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차고지 사용계획서를 보면 오목천 차고지와 하갈동 차고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차고지는 부곡 공영차고지와 서수원터미널 차고지였습니다. 차고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부곡 공영차고지와 서수원터미널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요?

○ 증인 홍귀선 홍귀선입니다. 저는 보고는 들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좀 그때 당시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입니다. 당시에 운송 개시했을 때하고 6월 달, 7월 달까지 담당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미처 그때 전세버스 비상운행 관계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중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고지를 다른 곳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버스도 사업계획서랑 다른 차종을 사서 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행정처분이, 버스는 모르겠지만 차고지 사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차고지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에 처분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처분을 하셨습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그 부분은 제가…….

오지혜 위원 담당이 아니신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담당이신 분이 안 계신 겁니까?

○ 교통국자동차관리팀장 방대혁 다른, 지금 현재 노선계획팀장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오지혜 위원 그럼 만약에 이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한 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저번에 여쭤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 조사가 끝나면 그 끝난 보고서와 함께 그냥 행정처분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 교통국노선계획팀장 최지웅 네, 같이.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버스를 다른 등급으로 구매해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 교통국노선계획팀장 최지웅 버스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행정처분 위반사항들을 묶어서 작년에 나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조사 시작하고 감사가 아직 안 끝나서 동일사항에 대해서 중복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나가기로 해 가지고요. 약간 미뤄진 게 있고 이게 끝나고 감사 결과까지 합쳐서 위반사항들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처분이 나갈 겁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예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 교통국노선계획팀장 최지웅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희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까요? 예전에…….

○ 교통국노선계획팀장 최지웅 그거는 감사관실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교통국노선계획팀장 최지웅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방금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3년간 기존 요금을 유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사업계획 시행조건에 나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3년간 기존 요금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상한 곳이 3개 노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에 지금 여기 단서조항에 “단, 인ㆍ면허 일을 기준으로 요금산정 결과 기존 요금보다 인상되는 노선은 운행개시일로부터 3년간 기존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다시 요금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버스회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조정 등 고시가 있기 전까지 요금을 유지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3년간 유지한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 6월 3일 이후로부터 3년간 그 요금을 유지해야 하는 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요금 인상하겠다고 올렸고 여기서는 승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요금을 올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승인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입니다. 요금 인하, 당초에 3년간 요금이 유지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허 전환을 하면서 기존보다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금이 거리비례제로 했을 때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여건 변동이 생기면서 시외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거리비례제로 계산을 하니까 더 많은 금액이 나왔고 그걸 또 요금인상 신고를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 비춰봐서 이게 타당한 것인지는 한번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은 법률…….

○ 증인 배상택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특별한 별도의 조정 고시가 있기 전까지 요금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3년간 유지한다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3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것 자료 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아, 그럼 3년간 기존 요금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몇 개나 있길래 그럴까?’ 하고 봤었어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데.

○ 증인 배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인지를 했어요. ‘3개 노선이 1만 5,000원이 됐구나.’ 인지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요금을 내리는 게 맞겠다, 그대로 받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취지에 비춰서 이게 맞냐 안 맞냐는 토의하고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그 취지에, 이게 당연히 한정요금보다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서조항이라면 3년간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증인 배상택 네, 저희도 한번 실무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하고 고려를 해서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자료를 주고 다른 회의가 있으셔서 가셨는데 일단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용남공항리무진이 서비스가 많이 좋지 않더라라고, 직접 탑승해 본 결과 예전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검색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중의 하나가 USB포트도 없고 발판, 레그레스트라고 하죠. 그것도 안 내려오고, 있는데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그 밑에다가 말고 딱히 실어놓을 여유 공간도 없고, 버스 내에.

그리고 승차 관련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여러 군데를 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타는 사람일수록 요금은 적게 내긴 하지만, 구간요금제라서. 탈 자리가 없어서 못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못 타고 그 전 정거장으로 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럼 다음 버스는 자리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앞에서 다 차서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정거장으로 버스를 타고 갔대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표가 자기 앞에까지 딱 끊겼다는 거예요. 자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태워줬대요. 그게 물어보니 “다음 정류장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라고 한 거예요. “저 다음 정류장에서 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버스에 승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류장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다음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4월 1일 자로 시간표가 바뀌었더라고요, 용남공항리무진이. 그런데 용남공항리무진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서수원 가는 것은 기존 12회에서 10회로 감축운행을 진행하고 있대요, 지금. 감축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감축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따로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서비스 개선 명령을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 증인 배상택 일단 좌석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시외버스에서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의 경우에는 좌석예약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매표를 중간에서 예약된 좌석을 빼고 발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여하튼 어떤 이유로든 승차 승객에 불편을 줬다라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발판 문제, 짐 승하차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담당부서를 떠나긴 했지만 여기 담당팀장도 와 있는 만큼 위원님 말씀을 인지하고 현황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TV도 있고 그리고 USB포트라든가 지금 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충전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항버스에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 증인 배상택 네, 우리 담당팀장이 와 있는 만큼 제가 충분히 전달을 다시 해서라도 서비스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님, 여기 1월 11일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도 요금인하에 대한 것이 메인카피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주요내용은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 발표 그리고 2017년 3월까지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인하 추진. 최대 4,000원 이상. 후속대책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종료시점 2018년 6월에 기존업체의 20개 노선 면허를 회수, 한정면허 업체 신규공모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한정면허 업체 신규공모 예정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리고 지방공사 설립 일반면허 전환 방안도 검토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월부터 공청회, 토론회 진행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바꾸겠다라고 발표한 시점은 아니죠, 이거 자체가?

○ 증인 장영근 네, 여러 가지 안을…….

○ 위원장 김명원 여러 가지 안을.

○ 증인 장영근 개편한다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뭘로 할 것인가는 100%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 증인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여기서는 한정면허 업체 신규공모 예정 이거는 이 이야기는 한정면허는 그대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정면허 업체를 신규공모 예정 다시 말해서 이건 요금인하에 대한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한정면허 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 증인 장영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 6월 말, 6월 초에 개선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일단은 면허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종료시점에 기존 업체의 20개 노선 면허를 회수, 한정면허 업체 신규공모 예정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 증인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것 자체로 보면 한정면허 업체를 새로 공모한다라는 뜻이지 시외면허를 공모한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이 말 자체는 그렇잖아요.

○ 증인 장영근 그렇게 하고 일반면허로의 전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 설립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다.

○ 위원장 김명원 같이 검토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 증인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2017년은 주로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실제 한정면허를 사실은 가장 모범적으로 한 업체가 경기공항리무진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근로조건도 가장 좋았고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아야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월급도 적은데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전면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뜻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서비스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장비도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이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 지금은, 리무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인사하고, 운수노동자가. 운수종사자가 먼저 인사하고 카트도 다 올려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트를 안에 있는 걸 막대기로 끌어 가지고 딱 앞에 놔두고 가져가라 그러고 뭘 물어봐도 시큰둥하고 대답도 안 하고 “언제쯤 도착합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안다고 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무진이라는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자체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시외버스 수준으로 자기 스스로도 내려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외버스면허로 바꾼 것 자체는 서비스를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경기공항리무진한테는 2017년 말까지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을 할 테니 어떻게 준비를 하라라든지 어떻게 뭔 이야기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 증인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100% 확정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편한다는 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뭘로 바뀐다 그거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 이유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이유는 2014년부터 타깃이 경기공항리무진이에요, 보면. 그렇죠? 경기공항리무진을 타깃 해 가지고 노선 침범을 했고, 첫째. 2014년도에 노선 침범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물러섰고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또 누구를 시켜서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민원이 동일한 사람이면서 경기공항리무진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인가의 작용에 의해서 일부러 경기공항리무진을 소외시키면서 이 정책을 진행해 갔고 결과적으로 보면 요금인하의 효과도 없고 서비스 개선도 악화가 됐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장영근 네, 위원장님. 행정에서 타깃이라고 하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건 범법행위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경기공항리무진이 저는 17년도부터 했지만 요금인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해 줬습니다. 저희가 좀 힘들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해서 거기를 배제한다거나 거기를 어떻게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경기공항리무진은 요금인하에 대해서, 첫 번째 요금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정 안 되니까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인하를 했는데 경기공항리무진은 다른 데보다 임금, 인건비가 20~30%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장영근 네, 그 부분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명원 알고 계시죠?

○ 증인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다른 한정면허 업체는 수익이 60%, 50%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공항리무진은 그때 13.6%였어요.

○ 증인 장영근 네, 그 부분…….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이 근로조건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남경필 전 지사님을 언급해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본인이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좋은 사업을 일으켜서 세금을 잘 내는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겠다는데 모범적인 회사는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회사 생활하는 그 물품이나 용역이 사회를 위해서 잘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좋은 회사지 세금만 잘 내서는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세금 잘 안 내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물론 집행부 공직자들은 정책에 의해서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때요? 배상택 과장님은 좀 느끼셨나요? 쭉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 증인 배상택 위원장님, 어떤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고 타깃을 삼았다라는 것은 저 역시도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고요. 일단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원인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기공항에 기인한 겁니다, 이게. 사실 용남하고 경기공항하고 맺어진 협약이나 내용만 좀 이행이 됐더라면 비상수송수단이 투입될 필요도 없었고 지금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잘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경기공항 입찰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경기공항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보더라도 어떤 회사를 타깃을 삼고 염두에 두고 이거는 좀 저희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면 경기공항리무진이 타깃이 돼 있어요, 2014년부터.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외가 됐고 그것에 대한 불신이 계속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 자체 입장에서도 타깃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싶겠어요? 누구든지 그렇겠지요.

○ 증인 배상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금인하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5년도에 각 노선별로 1,000원씩 각 3개사가 인하를 했었고 17년도에도 요금인하가 시행이 됐었는데 2개 회사는 1,000원씩 요금인하를 한 반면에 경기공항은 일반인에 대한 요금인하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이요금에 대해서만 인하를 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느냐.”라는, “협조를 좀 해다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솔직히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회사가 이 노선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협조하나 마나고 이런 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공항이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회사에서도 개편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증인 장영근 위원장님, 경기공항리무진을 일부러 배척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시외버스형 공항버스로 할 경우에 경기공항리무진을 비롯한 다른 업체를 그대로 승계토록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용 문제라든가 또 안전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큰 변화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그것은 특혜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던 거고 또 공모를 하면서도 노선연고도뿐만이 아니고 차고지, 차량 등등 해 가지고 사실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사가 그대로 전환하는, 공모형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전환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올 걸로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까지 저희가 충분히 미리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경기공항리무진을 절대로 고의적으로 배척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고의적으로 배척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직자가 뭐 고의적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방침을 정하기 직전까지 정책 전환에 대해서 불러 가지고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고 마지막에 2개사만 불러서 협의를 했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는 사실이에요.

○ 증인 김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면허 전환에 대해서 2개 회사만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18년 1월 8일 날 시외면허 전환에 대한 기본방침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 한정면허 업체가 3개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 전이나 그 후나 우리가 1월 12일 날 공식회의하기 전까지는 3개 업체 누구한테도 이것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본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은 2017년 1월 10일 날 기자회견한 게 그게 끝이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12일 날 3개 회사 대표자들을 불러서 시외면허로 전환한다고 공식발표한 것 외에는 그 3개사 누구한테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1일 날 제가 버스정책과장이나 그다음에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 2개 회사의 간부를 불러서 회의할 당시에 경기공항리무진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후로 해서 경기공항리무진은 절대로 시외면허 전환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날 경기공항리무진을 불러서 회의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기공항리무진은 그 공모에 응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회사를 불러서 새로운 회사가 당사가 운행하던 그 노선을 뛰는 것을 그 앞에서 논의하는 게 과연 적정하겠느냐. 그래서 회의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계획을 도에서 공식발표하기 이전에 이런 회사를 통해서 먼저 발표되는 게 우려가 돼서 사실은 그때 문자도 보냈던 것이고 경기공항리무진을 안 부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뛰는 노선을 당사자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신규로 당첨된 회사가 뛰는 그러한 상황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소송 중이니까요, 좀 다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면허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언제든지 면허 양도ㆍ양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원하는데 그 면허권을 뺏을 수 없잖아요. 그냥 평생 면허권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일반면허잖아요. 그러면 돈 안 되는 노선에 버스 배차 안 해도 되고요. 장사 잘되는 노선에 과다경쟁 일어나고, 그러면 저 변두리 지역,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마 띄엄띄엄 공항버스 오갈 거고요. 발 동동 구를 겁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한 번 가는 데. 그러니까 공항버스라고 하는 게 퍼블릭 서비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사업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책임지세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장영근, 홍귀선, 배상택, 김윤기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10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민경선심민자오지혜오진택이애형이영주이진연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 출석증인

ㆍ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이기천노조총무 이철

ㆍ용남고속

사장 조인행상무 염태우

ㆍ경기공항리무진

상무 이경섭

ㆍ김포시

부시장 장영근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ㆍ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ㆍ교통국

택시정책과장 김윤기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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