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업무제휴 및 협약 사전보고
- - 경기도-LH 경기지역본부 사회적 도시농업 업무협약(농정해양국)
- - 경기도 육성 벼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 대한민국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미국 USDA-ARS와의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활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윤영ㆍ염종현ㆍ안혜영ㆍ남종섭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오광덕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용성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은주ㆍ김태형ㆍ고은정 의원 발의)
- 2. 업무제휴 및 협약 사전보고
- - 경기도-LH 경기지역본부 사회적 도시농업 업무협약(농정해양국)
- - 경기도 육성 벼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 대한민국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미국 USDA-ARS와의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활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농업기술원)
(09시44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집행부 업무제휴 및 협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윤영ㆍ염종현ㆍ안혜영ㆍ남종섭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오광덕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용성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은주ㆍ김태형ㆍ고은정 의원 발의)
(09시45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유광국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을 포함하여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5년마다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종전의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도시농업 관련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도시농업인의 의무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도시농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유광국 의원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9년 3월 1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도시농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도시농업의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농작물 및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5년마다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로 수정한 것은 도시농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에 도시농업 관련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관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15조 및 안 제16조에서 도시농업인의 의무와 지역센터의 설치를 삭제한 것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의2에서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한 것은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업무 일부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하여 도시농업협의회를 운영ㆍ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와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 시행 중인 사업 외에 재정수반 요인으로 도시농업협의회 개최 시 수당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일단 김성수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민관협치로서 지금까지 그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잘 작동이 안 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를 조례로 잘 정비해 주셨다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김석철 원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국장님 잠깐…….
(「김석철 원장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아요? 그럼 김석철 원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 법령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이 지금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 범위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개정 내용에 보면 그전에는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인데 여기 법령에 곤충이 들어가서 이걸 개정한 거잖아요, 조례를. 그건 맞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관상어는 어떻게 됩니까, 관상어? 지금 법령이 돼 있습니까,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관상어는 지금 현재까지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박람회 때 보니까, 관상어하고 화초하고 같이 도시농업박람회 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저희가 아쿠아포닉스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도 일부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류라는 것은 사실 농업의 범위에 넣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 남종섭 위원 관상어를 통해 화초를 기르는 거니까 이게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때 그냥 아쿠아……. 뭐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쿠아포닉스.
○ 남종섭 위원 아쿠아포닉스, 이건 그냥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제출만 한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샘플로 하는 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업계들도 일부 도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게 도시농업하고의 관계성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일부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도 품목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관상어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상위법에 아마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상위법을 검토해서 저희 조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귀농ㆍ귀촌하고 청년농부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세요. 도시농업을 너무 제한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미리 예비 교육을, 청년농부들한테 귀농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예비 실험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예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농업에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ㆍ귀촌하고 도시농업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인 경우에는 농업이라는 것을 산업화시키는 전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귀농 교육과 관련돼서 귀농하기 전 교육은 유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귀농을 한 이후에 전문농업인 과정은 저희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도시농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마스터 가드닝이라든지…….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귀농ㆍ귀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청년농부들이 귀농을 했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교육 자체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귀농을 한 사례거든요, 청년농부들이.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귀농ㆍ귀촌 교육이 있지만 그걸 통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갔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도시농업이 그러한 한 축을 담당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교육에 대한 것을.
도시에서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실습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 교육해서 교육 수료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귀농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기초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농업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기술원에서 다시 전문농업인 과정을 수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 길게 할 사항은 아니고 다시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기존 조례에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원장님이신가요? 제가 제6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건입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돼서 보면 4항이 추가됐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현행의 3항에 보면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되는 안에 보면 3항에는 “관련기관 또는 도시농업 관련단체”라고 되어 있고 4항의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구분해서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시농업 관련된 단체들이 기존에 경기도 내 여러 개가 산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 간의 여러 가지 화합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에서 도시농업을 대표하는 그룹의 위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아마 도시농업과 일반 농업을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2조의1항에 “도시농업이란” 그리고 그 안에 상세하게 “농업이란”, “도시지역이란”, “도시농업인이란”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란”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읽어볼 때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냥 일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농업이고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도시에 옮겨놨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은 농업인데 농촌에서 하는 것과 도시에서 한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농업인들, 순수한 농촌에서 사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온 농산물로 인해서 소비시장에서 혹시나 충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일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생산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물건의 차이가 아니라 생산 지역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걸 조례에다 담고 있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보면 기존의 농업을 농촌에서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수원도 농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된 거죠. 수도권이 된 것이고 도심으로 변화된 것인데 그러면 수원이 도시농업의 지역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업을 했지만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얕아져서…….
○ 안혜영 위원 얕아졌죠. 그렇지만 기존에 농업진흥원이 있고 농촌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또 농업도시였습니다, 수원 기반이. 그런데 도시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농업이 도시농업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부터 쭉 농업을 해 왔던 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도시농업과 그냥 농촌 농업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생업의 개념보다 도심 속에서도 농업이란 것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융화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농업에 관련된, 저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단체라고 하면 기존의 농업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농업인단체라는 건 농촌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냐고요. 저희들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등록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 내 농업인단체의 대부분은 순수 농업을 하는 분들이고요. 물론 소비자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순수 농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
○ 안혜영 위원 죄송한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임원진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화성에 계시는 분들, 수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인단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저희가…….
○ 안혜영 위원 내부적으로 기존에 농업인단체가 농촌에 있는 농촌도시를 여기서 어느 도시로 꼽을 수 있는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도시농업과 농업인단체, 도시농업과 관련된 단체와 농업인단체를 구분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저는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상위법으로 보면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서의 권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농업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농업인 조항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유휴농경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가치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은 같지만 한 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그래도 일반 농업인들, 소위 얘기하는 농업 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일반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의 의견을 듣자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하여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0시에 아주 중요한 현장, 풍도 방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버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2조의 정의에 보면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곤충은 사실 파충류의 먹이, 그런 식으로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곤충은 다양한 용도입니다. 지금 애완용이나 체험용이 가장 많고요. 일부 식용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물의 먹이로 쓰는…….
○ 소영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먹이로 쓰는 게 제일 많거든요. 파충류, 절지류 이런 건 지금 마니아들이 많아서 수십만 명이 동호회 활동하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고 큰 마트에 가보면 다 많이 나와 있어요, 파충류 종류들이. 사실 그런 것들도 도시농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현재는 그게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니,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곤충도 들어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곤충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파충류나 이런 걸 도시농업의 범위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파충류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이 시장이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길러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농업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존 농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차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농업을. 법률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상위법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상상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도시농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하고의 관계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포함시키도록…….
○ 소영환 위원 상위법도 진짜 검토해야 되는 게 농업에서 맨날 쌀농사짓고 농작물만 짓게 해서는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현대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상위기관에 건의하셔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제휴 및 협약 사전보고
- 경기도-LH 경기지역본부 사회적 도시농업 업무협약(농정해양국)
- 경기도 육성 벼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대한민국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미국 USDA-ARS와의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활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농업기술원)
(10시12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제휴 및 협약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사회적 도시농업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흥덕택지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용지를 2013년부터 도시농업부지로 제공해 왔으나 작년 말로 해당 부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여서 도시농업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의 청원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남종섭 도의원님께서도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또 도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등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LH가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관련 토지를 도시농업토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도시농업의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도민의 민원해결과 동시에 사회적 도시농업을 개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 자료(농정해양국)
○ 위원장 박윤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정하겠습니다.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줄 알았더니요. 바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전보고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한 내용이며 먼저 농업기술원과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인 USDA-ARS와의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활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경기지역에 발생하는 문제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에서 생성되는 페로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농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곤충 페로몬 합성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2019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공동연구비 5,000만 원이 있으며 양국이 자체연구비로서 경기도에서는 7,900만 원을 연구비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미국 농무성에서는 3만 달러를 투입해서 총 1억 6,300만 원 정도가 본 연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동연구는 양국에서 공동으로 실행하며 평가와 검증은 양국 연구원이 상호 방문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페로몬은 아시다시피 곤충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생화학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체외로 배출돼서 다른 동종 곤충을 유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물질들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이것을 인공합성해서 친환경 해충방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입니다.
본 공동연구를 통해서 페로몬을 친환경 방제에 활용하는 기술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에서 육성된 쌀 품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ㆍ교류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미인 경우에는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크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본계 품종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품종이 추청과 고시히카리인데 그러한 품종들의 점유율을 낮추고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의 점유율을 상대적으로는 높이고자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력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쌀연구회 그리고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4월 9일 15시에 관계관 65명이 모여서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식에 앞서 우리 경기도에서 육성된 쌀 품종의 각종 브랜드 및 화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업무협력기간은 총 3년이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력할 내용은 경기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추청,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육성된 벼 품종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참드림, 맛드림 등 고품질 쌀의 생산 매뉴얼을 적용한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육성된 벼 품종의 조기 정착 및 재배 확대를 위해서 신기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육성된 품종의 조기 정착으로 재배면적을 확대시켜서 유통 활성화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본 협약식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 주시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협약 보고 자료(농업기술원)
○ 위원장 박윤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LH 경기지역본부 업무협약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에 관련돼서 결정하시는 부분은 응원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도심도 마찬가지지만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있는 학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 영통이 아주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2개 반밖에 신청을 안 하지만 어느 학교는 10개 반을 신청하는 지역이 제 지역 안에도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유휴교실이나 유휴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 시설을 지금처럼 교육청과 논의를 하셔서 이런 협약을 거쳐서 도심 속에서 학생들에게도 친환경에 관련된 것을 홍보하고 부모님들과 참여시켜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넓고 큰 전문적인 공간을, 기술을 요하지 않아도 그런 공간에서 저희들이 앞서 말했던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빈 교실이나 학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유휴부지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라도 당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여쭤보셔도 아마 시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당장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기도 육성 벼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제가 경기미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히카리나 추청과 같은 외부 품종이 저희가 개발한 참드림이나 맛드림보다 품종의 질이 떨어지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여러 가지 식미 테스트라든지 품질평가를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한 결과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월등히 더 앞서는 걸로 각종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히카리나 추청이 지금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개발한 참드림, 맛드림 품종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발표하시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그 내용은 사실은 질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협약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저는 보고를 받은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참드림인 경우에는 정부 보급종에 안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에 들어가는 것은 올해 진흥청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년부터는 정부 보급종에 들어가는 걸로 일단 구두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드림에 대한 품종평가를 제대로 올해 다시 하자 해서 지역적응시험을 다시 해서, 그 품종평가를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정부 보급종에 넣는 걸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보급종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참드림에 대한 종자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다행히 우리 품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기로 했고요. 우리 농정국에 있는 경기도 종자공급소에서도 저희 품종에 대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 안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보다 더 먼저 선행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품종의 질이 떨어져서 보급이 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협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품종의 질을 개발하고 높이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인데 여기에서 기존에 저희들은 벌써 참드림이나 맛드림의 수준이 훨씬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큰 것이지 이 협약이나 이런 진행들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단계들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묻혀있었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보급 단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런 문제점이 이런 협약이나 그런 것들로라도 물꼬가 트여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열정을 그런 쪽에 더 쏟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농업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가 저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농업에 관련돼서 확대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통과시킨 조례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답변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나 단체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별개라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시농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의 갈등구조가 이 도시농업을 확대하거나 진흥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순서상 그냥 김석철 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대부분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4개의 단체가 협약을 맺는데 결론적으로 이 4개 단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자 보급이라든지 어쨌든 농협RPC에서 수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이냐. 여태까지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63%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만 맛드림, 참드림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홍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기술원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농정해양국과 일을 함께 발맞춰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협약은 그냥 거의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형식적인 협약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G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개발하고 우리 고유의 품종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밥맛이 월등하다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도 일단 일차적으로 그걸 인식해야 심을 것이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수매도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랑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원할 수 있고 더 안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의 방향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비자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생산자들도 지금 종자만 확보가 되면 면적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산자 쪽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종자 보급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점차 풀려서 2021년부터는 아마 종자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문제는 저희가 다행히 4월 9일 날 MOU를 하기 이전에 오전에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각 지역 언론과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육성된 우수한 품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언론 이외에 저희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품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정해양국과 같은 얘기인데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농협에서 제일 많은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품목 특히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품종이 단일 품종으로 수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농협이 제일 원하는 게 추청과 고시히카리 이 두 품종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거의 혼합이라는 품종으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농협과 함께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MOU 협약이 자료에도 있지만 농협경기지역본부를 같이 협의하자고 한 것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RPC에서 우리가 육성한 쌀 품종을 얼마큼 받아 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김석철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농정해양국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아파트 건립이 진행될 예정인 곳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도시지역 내의 공유지면 다 가능하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도시농업으로 쓸 수 있는 부지로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가 관점이죠.
○ 김철환 위원 지금 4월 초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추경을 2억 원 내외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신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4월 초 개장이면 거의 현재 진행사항이 많이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그동안에 휴경을 하고 있어서, 청소하고 밭 고르기, 평탄 고르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역도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용인 지역입니다.
○ 김철환 위원 용인 지역이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 김철환 위원 추가적인 곳을 더 알아보고는 계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네, 우리가 먹거리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각 시군에 전파를 해서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자라고 찾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럼 시군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공문이 내려갔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종합계획에 내려가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용인 지역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 타 시군에도 이런 부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 김철환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기도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도 이 내용들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윤영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장 이대직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최미용
환경농업연구과장 홍순성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 기록공무원
정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