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과정에서의위법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전 경기도 교통국장 등 4명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영근 김포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 위원장 김명원 홍귀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홍귀선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배상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장문호 전 버스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장문호 네, 장문호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정현안 점검회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이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성백찬 민원인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성백찬 민원인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영근 김포부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미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장영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김포부시장 장영근.
○ 위원장 김명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오늘 증인들의,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재직 시기 있죠? 장영근 전 국장님, 정확하게 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 증인 장영근 자리에 앉아서요?
○ 이영주 위원 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17년 1월 2일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교통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구헌상 국장님. 안 오셨고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교통국장은 2018년 1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10월 19일이요?
○ 증인 홍귀선 7월 19일이요.
○ 이영주 위원 7월 19일이요?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그 전에 과장님을 하셨죠?
○ 증인 홍귀선 네, 그 전에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대중교통과장과 버스정책과장, 그 중간에 2014년 10월 1일 자로 버스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장문호 과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 증인 장문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배상택 전 과장님.
○ 증인 배상택 저는 2017년 1월 17일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를 여쭤보는 거는요, 이 당시에 면허 전환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책의 핵심단위가 어떤 거였습니까? 따로 면허 전환과 관련된 정책TF나 이런 게 구성이 됐습니까?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과 국장님으로 계셨던 홍귀선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홍귀선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그때 당시는 TF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졌던 단위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 증인 홍귀선 단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영주 위원 과나 국이나 아니면 과, 국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정책그룹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그것은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 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면허 전환에 관련된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검토된 의견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 증인 홍귀선 면허 전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때 2014년도 때나 15년도에는 전환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요금 관계가 좀 비싸다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면허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면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면허 전환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축약해서 제가 면허 전환 시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요금 인하부터가 면허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질문을 하신 거죠?
○ 이영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때부터,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결정되고 그리고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이니까 보통 보면 2014년 한 4, 5월부터라고 보면요. 그죠?
○ 증인 홍귀선 2014년 4, 5월이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때부터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한 3, 4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면허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어느 한순간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 증인 홍귀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14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월부터라든가 5월…….
○ 이영주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드릴게요. 누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면허 전환과 관련된 논의 또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홍귀선 우리 증인들 중에서요?
○ 이영주 위원 증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있으시다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 증인 홍귀선 전환에 대한, 저 있을 때는 그렇게 그 전환이 확실하게 저기한 건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셨다면서요.
○ 증인 홍귀선 그 검토 자체가 요금 인하라든가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요금 인하 검토가 이루어지고, 어찌 됐든 그동안 가장 주장하셨던 게 요금이 비싸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은 후부터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면허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의논하셨잖아요. 그리고 도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도 열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는 검토, 팀에서 하고 과장하고 국장이죠.
○ 이영주 위원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성함이?
○ 증인 홍귀선 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팀장이 정재윤 팀장부터 박헌진 팀장 있었고요. 실무진은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은 제가 과장 했었고요, 홍귀선이고. 국장은 그때 김건중 국장도 계셨고, 전에.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이 박상열 국장이라고 국토부에서 일을 했죠. 그때 구헌상 국장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람들.
○ 이영주 위원 그럼 정리하면 면허 전환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또는 논의 과정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여섯 분이 항상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시고 그걸 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단위로 보면 됩니까?
○ 증인 홍귀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국장님도 시기가 틀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개 보면 직접 국장님들이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시니까, 과장님도 하는 저기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무튼 이 여섯 분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정책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증인 홍귀선 네, 저희 근무했던 시기 때.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근무했던 시간 그것만 묻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허 전환이 검토되고 최종 결정되고 실행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이 면허 전환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정책그룹이 누구였냐라고 묻는 거예요.
○ 증인 홍귀선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아, 그러면 시기별로 다 말씀해 주세요.
○ 증인 홍귀선 제가 그래서…….
○ 이영주 위원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 증인 홍귀선 아니, 그게 아니라 2014년 1월 13일부터 제가 2016년 1월 4일까지 과장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들이 저와 같이 근무하면서 요금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논의했다 그런 걸 보고드린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신동복 건설교통국장님, 김건중 교통국장님, 박상열 교통국장님, 구헌상 교통국장님,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셨고요. 그죠?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홍귀선 대중교통과장님은 14년부터 16년 1월 4일까지, 장문호, 배상택 과장님. 이 면허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테이블은 여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재직했던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면허 전환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인 사안을 놓고 보면 이 그룹이 다 핵심적인 정책테이블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 이영주 위원 자, 이 시기에서 남경필 지사하고 가장 긴밀하게 의논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2014년 6월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죠? 그럼 2014년 6월 이후부터 그러면 시기가 누가 되나요? 신동복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곧바로 김건중 교통국장님이 계셨고 또 홍귀선 대중교통과장님은 그 시기에 계셨고 장문호 버스정책과장님도 그렇고요. 그죠? 도지사님하고 가장 많이 의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세요?
○ 증인 홍귀선 저는 의논 많이 안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신동복 국장님.
○ 증인 홍귀선 신동복 국장님도 그때 14년도에 건설교통국장 했었는데요. 그때는 경남과 경기공항과의 노선 관계 때문에 그 상황이셨지 그렇게 뭐, 그다음에 입석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일 때문에 그때는 이런 저기가 많이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김건중 교통국장님입니까?
○ 증인 홍귀선 김건중 국장님 있을 때 요금 인하 관계 그 관계가 좀 상황이 있었죠.
○ 이영주 위원 아니, 왜 요금 인하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런데 전환이라는 말은 그때는 안 했었다니까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때도, 김건중 국장님이 계실 때도 전환이라는 말은 안 나왔다?
○ 증인 홍귀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잘 이걸 평가해서, 우리가 갱신할 때에 평가를 잘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GRI에 용역도 주고 우리가 평가항목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자…….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박상열 국장님의 시기입니까?
○ 증인 홍귀선 박상열 국장님 계실 때도 그것이 용역이 진행되고 그런 측면으로까지 간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박상열 국장님이 가장 핵심 시기에 재직하셨던 분으로 보면 되네요?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크게 진전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2014년에 남경필 지사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경남여객에서 이러저런 작업을 해 왔었고…….
○ 증인 홍귀선 글쎄, 작업한 거를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면허 전환 때문에 작업했다, 저는 과장을 하면서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2014년 7월, 8월, 10월, 12월, 2015년 1월 쭉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되는데 김건중 국장님도 그 시기에 핵심인물이 아니다, 박상열 국장님도 아니다.
○ 증인 홍귀선 아니, 그때 당시에 일을 한 분은 그 국장님들이지만 지금 면허 전환 관련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꼭 면허 전환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장문호 과장님.
○ 증인 장문호 네, 장문호입니다.
○ 이영주 위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장문호 저는 버스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한정면허에 관해서는 면허 전환 같은 거는 사실 특별히 검토한 건 없었고요. 저희가 2016년도 10월 달에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도지사님이 국회의원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다시 그럼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면허 전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게 정확히 누구?
○ 증인 장문호 제 시점에 있을 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감이 끝나고 나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고 현실적으로 설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냥 한정면허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공개적으로 면허기간이 종료가 되면 면허를 회수해서 한정업체를 신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다만 대안으로 지방공사 설립이나 일반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2017년 1월 초에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홍귀선 전 국장님, 장문호 전 과장님 그리고 배상택 전 과장님. 경기도지사와 면허 전환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으로 끝까지 긴밀하게 의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교통과가 있고 국이 있고 그런데 도지사와 이 면허 전환을 둘러싼, 가장 긴밀하게 의논한 정책 단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왜 말씀을 못 하세요?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 증인 장영근 아까 장문호 전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감 즈음해 가지고 공영화 내지는 시외버스로의 전환 그다음에 한정면허 공모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였고 거기에 있어서 국장, 과장, 담당 팀장은 항상 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단위라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래서 과가 또 국 말씀하셨고 또 몇 분의 성함도 말씀해 주셨고, 물론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내부에서 열심히 검토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하고 최종적인 어떤 정책 사안들을 판단할 때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종합해 주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 증인 장영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월 2일 자로 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중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현안 중의 하나가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및 운영 효율화, 그러니까 운영체계의 개선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저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요금 인하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김포부시장으로 가기 전까지 그 관련돼서 보고를 계속 해 왔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너무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네 분의 증인들께서 이 면허 전환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과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공개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든, 아니면 국이나 과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든, 어떤 서류로 제출하셨든 네 분이 각각 면허 전환에 대해서 제출하셨던 최종 입장 뭐였습니까?
○ 증인 장영근 면허 전환 관련돼서는 연초에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한 5월 이후서부터는 별도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률자문 받고 국토부에 질의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전에 4차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김포부시장으로 발령 나는 걸 안 다음에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공영화는 1년 전에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었고 한정면허에 대한 완전공모제와 시외버스로의 전환에서 최종적으로 시외버스로의 전환으로 방침을 바꾸고 떠난 기억이 납니다.
○ 이영주 위원 다시 한 번요. 한정면허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 증인 장영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검토했었는데 한정면허로 해서 완전공모제 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검토를 했었고 시외버스로의 전환…….
○ 이영주 위원 두 가지 다를 검토하셨다는 거죠?
○ 증인 장영근 네, 다 검토를 했었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홍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발언과 또는 서류작업과 또는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홍귀선 저는 교통국장으로 2018년 1월 2일 날 와서 공항버스 운송업체 선정 공모 추진계획을 제가 1월 8일 날 도지사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이후에 1월 25일 날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신청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6월 2일까지 이 상황이 전환되는 것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배상택 전 과장님.
○ 증인 배상택 저는 버스정책과장 와 가지고 공항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에 대한 법적 타당성 질의를 했고요. 질의 결과 법적으로 한정면허 유지의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회신을 받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지 사유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유예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간에 20여 년 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를 장영근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사님께 2회에 걸쳐서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장문호 과장님.
○ 증인 장문호 장문호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재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국감에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경기공항공사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행자부도 출장을 가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을 받고 법률 검토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지방공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드렸고 지방공사 설립보다는 현재의 민간운영 방식을 유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한정면허로 그냥 가자, 다만 공개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고드렸고 다만 그다음에 대안으로는 지방공사 설립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외면허로 가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동안 여러분께서 증언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환의 필요성은 가질 수도 있죠. 누군가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전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거고 또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선행 작업들이 필요했겠죠. 단순히 어느 날 뚝딱 이거 하자 그래 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면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떤 조사 작업도 필요하고 분석 작업도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또 공개적인 과정도 필요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지금 그런 의견들을 가지셨고 또 표명도 하셨는데 결국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실행된 거, 밀어붙인 거.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결정이었죠? 이런 공직자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법률 검토서까지도,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률자문들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도지사가 밀어붙인 거하고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배상택 과장님이나 장문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법률자문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무리 밑에서 뭐라고 하든 도지사가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연말에 보고를 하면서 지사님이 결정을 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밀어붙였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서 그게 위법한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시기의 문제인데 그게 여태까지 계속 검토를 해 왔고 그다음에 한정면허의 요건이 상실됐고 그전에 사실 이미 고지해 왔던 상황인데 그거를 1년 연기할까라는 부분도 판단의 하나이지만 바로 시행하자라는 것도 지사의 판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홍 국장님은?
○ 증인 홍귀선 정책결정은 지사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거는 되게 애매한 표현이고요. 밑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올렸는데 결국은 도지사가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제가 말씀, 내가 뭐 자꾸만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저 와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결정된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환 쪽으로 갔는데 그랬을 때에 지사님께서는 하나의 정책이니까 그걸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증인 배상택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다, 밀어붙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사님의 그간에 추진해 왔던 과정이 있는 거고요. 또 법적으로 유지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계속 한정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다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이나 또 여러 가지 20년 동안 해 왔던 업체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을 뿐이고 그거를 지사님한테 책임을 전부 미루는 이런 걸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참 이게 돌고 도는 건데. 그러면 법률자문 내용도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러이런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주 급박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밀어붙였잖아요. 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을 빙빙 돌리세요?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진 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사님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또 장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 급박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단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 이영주 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봤잖아요. 그리고 또 인정을 하셨잖아요.
○ 증인 배상택 네.
○ 이영주 위원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 표현을 제가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 사업자 간에 정말 100%로 드러난 증거를 지금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어떤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거래의 정황들이 있었고 또 증인들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실제 해 주셨고.
아무튼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준비도 안 된 그런 면허 전환 사업을 결과적으로 밀어붙였던 거는 그럴 만한 필요성을 느꼈던 누군가가 있었을 거고 그 밑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같이 책임을,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께서.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렇게 준비하는 상태에서 밀어붙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그거 한번 저지라도 하고 그런 책임성은 못 느끼셨어요? 그냥 도지사가 결정하니까 ‘됐다. 최종결정권자니까 가자.’ 그럼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상. 계속해서 도지사가 직접 담당자들 불러다가 재촉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TF 회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언론보도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질문드렸는데 계속 다 이렇게 답변을 잘 안 하셔. 여섯 차례,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고, 면허 전환을 둘러싸고. 거기에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고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데 여기 계신 네 분은 그런 회의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 주시죠. 없었습니까, 회의가?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도지사가 담당자를 불러서 재촉하고 압력을 가하고 TF팀을 운영했다라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고한 거는 공식적인 루트 내지는 자리를 통해서 도정점검회의 내지는 결재 과정에서 보고를 했지 따로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저 있을 때는 이거 관련돼서 특별하게 압박을 주면서 그렇게 한 기억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 그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회의였습니까? 도지사는 절대 뭔가 서두르라고 재촉한 적도 없고?
○ 증인 장영근 빨리하라고 재촉한 기억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또요? 답변해 주시죠, 네 분 다.
○ 증인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입니다. 저도 역시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정점검회의 때 가서 국장들 모였을 때 진행사항을 보고했을 뿐이고요. 저한테 무슨 압박이나 그러한 TF팀 구성하라 그러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 증인 배상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1년 연기하는 안을 보고드리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별도의 TF팀을 한다거나 무슨 압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또 장 과장님.
○ 증인 장문호 저는 2016년도에는 면허 전환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검토하라 그랬고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렸고 그 내용을 기자회견하는 걸로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언론보도가 오보였네요? 전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네요? 그 당시의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가 이 면허 전환을 둘러싸고 얼마나 성급하게 밀어붙였는지 그런 어떤 집행부 내부의 분위기를 아무도 경험 못 하셨네요, 네 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거는. 그러면 언론보도가 오보였다는 걸로 제가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홍귀선 국장님 2014년도 1월 13일부터 2016년도 1월 4일이라고 그러셨나요, 재직기간이요? 그때 과장님 역할 하셨죠?
○ 증인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장문호 과장님 계실 때 모신 교통국장님은 구헌상 교통국장님이시죠?
○ 증인 장문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16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하셨죠?
○ 증인 장문호 저는 2016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보좌하신 거 맞으시죠?
○ 증인 장문호 네,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장영근 교통국장님 2017년 1월 17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라 그러셨나요?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때 배상택 과장님, 같이 하셨죠?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홍귀선 교통국장님 2018년 교통국장으로 승진하신 후에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근무하시고 배상택 과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신 거 맞죠?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럼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그 당시에 장문호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2015년에 요금 인하에 대한 군포아파트연합회에서의 계속 저가 공항버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15년 말쯤에 실제로 요금 인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그 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요금 인하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나요?
○ 증인 장문호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군포하고 안산에 대해서 요금이 각 1,000원씩 인하된 건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15년에 요금 인하가 한 번 일어났으니, 실제로 그 민원에 의해서 15년 말쯤에 요금 인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 증인 장문호 저는 재직기간이 2016년 1월 19일부터기 때문에 이미 인하가 시행된 이후에 버스정책과로 발령이 나서요. 그 내용만 알고 있지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는요.
○ 김직란 위원 2016년도에 요금 인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셨나요?
○ 증인 장문호 2016년도에 그때 한정면허 관련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높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6년도 2월 달에 지방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수원-인천공항을 운행하는 한정면허 버스요금이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보다 비싸다고 지방지 언론에 보도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고, 그 당시에는 앞으로 요금은 계속 동결해서 가는 거로 하고 다만 면허 기간이 앞으로 만기가 2016년에, 그 기한이 아마 2018년 6월에 만기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만기됐을 때 업체를 평가해서 서비스평가도 하고 그걸 해서 요금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지 그 당시에 당장 인하는 못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면허 갱신이 이미 이루어져서 6년간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가 그 금액을 신고받거든요. 그 금액을 낮추라고 강제할 규정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드린 사례는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15년 초에 군포아파트연합회의 민원으로 인해서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서 2015년 12월경에 요금 인하가 1,000원씩 인하되고 그다음에 장문호 과장님이 2016년 1월에 오시면서 그때 요금 인하보다는 한정면허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대안에 대한 보고와 요금은 동결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2017년도에 다시 요금 인하가 추진됩니다. 그때 장영근 교통국장님, 배상택 과장님이 인수인계 그렇게 받지 못하셨나요?
저기 장영근 교통국장님! 2016년도에 요금 인하에 대한 얘기가, 요금동결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2017년도에 요금 인하를 요청하셨죠?
○ 증인 장영근 네. 2015년도에 결정을 해서 16년도에 2개 노선 요금 인하됐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16년도 하반기에 요금 인하 추진이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16년도에 추진됐다는 말인가요?
○ 증인 장영근 2016년도 후반기, 그러니까 한 9월, 10월 되나요? 그때 요금 인하가 다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장문호 과장님! 일단은 2016년도에 요금 인하에 대한 거론이 되었다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장문호 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2016년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 와중에 지사님이 “요금이 너무 비싸다.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업체를 두 번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인천 개항이 2001년도에 됐어요. 그 당시에 적자가 약 10년간 계속되다가 2010년도 돌아서 손익분기점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적자보전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업체 입장에서 이제 조금 수익이 나는데 지금 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 6년간 갱신해 줬을 때 요금을 수리해 줬는데 이제 와서 낮추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했고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요금을 낮추라는 거를 고민해서 잘 아시지만 제가 그때 12월 초순에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2017년 1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단계적으로 요금을 낮추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1년 6개월 후에 면허 갱신이니까 그때 가서 한정면허 업체를 신규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사실 업체에서는 그 당시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수지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고 2017년 1월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1월 중순에 의회사무처로 전출 발령이 나서 이쪽으로 온 상태입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2016년 12월의 보고자료, 2017년 자료 보면 2016년 12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도지사 보고자료에 장문호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개 업체와 회의한 회의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장문호 네,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종료 후, 업체 협의결과에 3개 업체가 참여한 거 맞으시죠?
○ 증인 장문호 네,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면허 종료된 이후에, 갱신 이후에는 지금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금 인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 증인 장문호 그 당시에 3개 업체 입장에서는 금액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고요. 그때 가서 갱신허가를 내주면서 요금 신고를 받으니까 그때 노선별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제시를 하면 무리 없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장문호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이유는 구헌상 교통국장님께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장님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림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면허기간이 끝나고, 2018년 6월에 끝나면 그렇게 계속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었던 요금 인하 그 부분을 이 업체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보고되지 않았는지요?
○ 증인 장문호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18년 6월에 만기가 되면 그전에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모집공고를 해서 그전에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행 중인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해서 선정이 됐을 때 요금을 책정해야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그 당시의 보고를, 장문호 과장님이 보실 수 없었던 구헌상 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혹시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 증인 장문호 2016년이니까요. 그냥 그때 보고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관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장문호 과장님께서는 구헌상 교통국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의 도지사 보고자료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2016년 12월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 인하 협의결과보고가 들어 있는 도지사 보고자료를 지금 증거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장문호 과장님께서 구헌상 교통국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의 일부를 알지 못하심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장영근 교통국장님!
○ 증인 장영근 네,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신고제로 돼 있는데 변경할 때도 이와 똑같은 절차대로 하죠?
○ 증인 장영근 변경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심이 되는 이유는 6년 동안, 20년을 운행하고.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수입이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97년부터 공항버스가 생겼죠?
○ 증인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2001년이 될 동안 14년을 적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부터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2001년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제로 돼 있는 요금에 대해서 왜 계속적인 요금 인하를 요청하셨습니까?
○ 증인 장영근 일단 적자를 봐왔다라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요금 결정할 때 그 안에 한 9~10%의 적정이윤까지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적자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면서 수익이 과다하다 그런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요금 인하가 추진이 됐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기초하겠습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왜 내셨나요? 왜 업체에다가 요청하셨죠?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뭔가요?
○ 증인 장영근 그 당시에는 어떤 수요의 불규칙성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노선하고 달리 운영하기 어려운, 한정면허 요건에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건에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이용자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진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저희는 요구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집행부라서 어떤, 굉장히 큰 입장에서 보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버스 좀 운행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이익이 나니까 뺏으려고 한다고 업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가 아주 무시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도민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익분석을 해서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도로 가져와야 되겠어.” 근데 그 가져오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금 인하가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했었죠, 장문호 과장님?
○ 증인 장문호 네, 용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연구용역의 제목과 목적이 뭡니까?
○ 증인 장문호 결과 책자를 받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직에서 그만둔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의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항버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집행부에서 요금 인하가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아주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비스나 다른 부분을 더 요청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버스를 시내버스처럼 자주 타지 않습니다, 공항버스는.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다. 특정인이 탑니다. 3년에 한 번, 두 번 불특정 다수가 타는 게, 특정한 사람이 띄엄띄엄 타는 공항버스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하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요금 인하가 민원일 것이라고 해서 계속 하염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어떤 용역이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서, 왜 용역을 주는가 하면 정책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정책 과정이 잘못될까 봐 실제로는 조언을 얻고 참조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별개로 요금 인하에 대한 용역결과가 가장 큰 문제로 이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용역은 그래야 되는 건지, 용역을 왜 하시는지 장영근 국장님, 홍귀선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 증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일단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2개 노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경기공항리무진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요금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원가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당시에 서비스 개선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당초에는 요금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럼 요금과 서비스 개선을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면허를 빼앗을 수도 없는 거고 빼앗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것은 절차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홍귀선 국장님, 좀 전에 똑같은 용역 질문에 대답 좀 해 봐 주세요.
○ 증인 홍귀선 그때 당시에 맨 처음 2015년도에 요금 인하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요금 인하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업체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용역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신고제이니만큼 한번 우리가 인하해 보자.” 지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용역을 GRI에다가 요청을 해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한정면허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그때.
○ 김직란 위원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저희가 한정면허를 좋게, 아니면 정책에 반영하는 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귀선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앞에 화면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동운수협정 언제 하셨죠?
○ 증인 홍귀선 공동운수협정이요?
○ 김직란 위원 네.
○ 증인 홍귀선 그 사항이 지금 저…….
(증인 홍귀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직란 위원 2018년 5월에 용남공항버스리무진하고 경기공항리무진하고 공동운수협정 하셨죠?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 내용에 임대차 기간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임대차 기간이 실제로는 을의 운행개시일부터, 경기도 간의 행정소송에 ‘을’이라는 것은 ‘용남’을 말하는 겁니다. 갑의 승소가 확정되고, 경기공항리무진이죠. 그때 2018년 1월에 실제로 행정소송을 경기공항리무진이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5월에 그걸 염두에 둬 가지고 임대차 기간에 경기도 집행부가 “갑의 승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이 인용될 때까지 하고 을은 이의 없이 하고 또 갑이 승소하지 못하면 을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임대차 기간을 놔두고 밑에다 “위약금을 만약에 위반하면 10억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공동운수협정,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한 문구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 저 사항은 지금 업체 간에 맺어진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공동운수협정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으셨나요?
○ 증인 홍귀선 중재 그 사항은 제가, 혹시 배 과장님…….
○ 증인 배상택 저 사항은 위원님, 용남하고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양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저희가…….
○ 김직란 위원 아, 저거는……. 그럼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증인 배상택 그러니까 나중에 저걸 갖고 온 거를 본 거고요. 그 이전에 중재를 했다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저 두 업체가 실제로 경기도가 아무 문제없게 그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공항리무진이나 다른 업체에서 저런 확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확인서 내용과 일부 비슷한데요. 아닙니까?
○ 증인 배상택 무슨 확인서인지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입찰을 할 때 용남하고 경기하고 행정소송……. 경기도와 경기공항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실제로는 용남한테 저런 내용을 받지 않으셨었나요? 만약에 경기공항이 승소를 하면 용남은 이런 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 증인 배상택 아, 확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네.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확약서랑?
○ 증인 배상택 그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확약서라는 거는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 진행되는데 혹시 어느 회사가 되더라도 그 소송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공모에 응해다오라는 그런 내용의 확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법률자문을 거쳐서 우리가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것을 응찰하는 업체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 두 개 임대차 기간을 집행부가 어느 쪽으로 가든, 경기공항리무진이 승소를 하든 용남이……. 아니, 경기도가 승소를 해서 용남이 계속 운행을 하든 경기도는 별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 임대차 기간 내용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저게 갑과 을이라는 건 양 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서로 회사의 어떤 사활 내지는 이익에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협약을 했을 겁니다. 용남의 경우에는 새 차를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공항리무진은 리무진대로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 소송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의 손해를 좀 최소화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 계약을 맺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약정서, 홍귀선 국장님 잠깐 보십시오. “용남고속은 아래와 같이 운송부대시설을 용남공항리무진 공동으로 사용함을 약정합니다.” 2018년 6월 2일 경기도에 제출이 됐죠. 맞지 않습니까?
○ 증인 홍귀선 제출된 거는 사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직란 위원 밑에 날짜가 2018년 6월 2일입니다. 그때는 용남고속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지요?
○ 증인 홍귀선 네, 선정이 된 상태에 있었죠.
○ 김직란 위원 그랬는데 무슨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댔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 증인 홍귀선 그것은 저희가 5월 18일 날 그쪽에 변경…….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됐을 때는 이것이 먼저 해 준, 5월 18일 날 내준 그 인가계획은 취소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이 됨으로써 이것이 용남리무진으로 된 거죠.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낙찰받은 A라는 법인이 갑자기 똑같은 날 B라는 법인으로 경기도가 관여해서 바뀝니다. 이거 실제로 상도덕, 간단하게. 상도덕을 벗어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인데 저기 보면 사무실ㆍ휴게실ㆍ화장실ㆍ식당ㆍ세차시설ㆍ정비시설ㆍ차고지 그런 게 공항버스 운영할 때 꼭 필요하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대표는 조인행 대표이사님이 똑같은 회사에 있으신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밑에 보면 좀, 한번 읽어보시죠? 네 번째 “공동사용 약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6월 2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로 하되 별도 문서 고지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한 분인데 회사는 두 개예요. 대표 한 분이 이쪽도 도장 찍도 저쪽도 도장 찍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를 승인했어요, 경기도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증인 홍귀선 이해하신다면 우리 김기연 주무관인데요.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시죠.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평화기반조성과 김기연 주무관입니다. 일단은 당초에 협약을 통해서,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는 용남공항리무진과의 협약을 통해서 면허를 발급했는데 발급한 이후에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차량임대를 거부하면서 차량임대 부대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남공항리무진이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전혀 예측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 회사가 주인은 한 명인데, A도 있고 B도 있어요. 4번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별도 문서 고지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아니, 회사 사장이 한 명인데 뭐 그런 문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그런데 당시에는 갑자기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임대를 거부하는 바람에 급박하게 차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근로자분들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조성돼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초에 면허를 발급할 당시에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가지고 있는 부대시설과 차고지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긋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왜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배상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를 둬야 된다라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급하게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한 명의 사장이 두 개의 회사에서 이런 문서를 사용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실제로 실무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별도 문서 고지가 없는 한 자동 연장” 사장이 한 명 있는데 무슨 자동 연장이 있어, 그냥 계속 쓰는 거지. 이게 상도덕이 되는 얘기예요?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일단은 버스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계열사를 통해서 공동운수협정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제가 담당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문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판결문이 경기도가 이겼다고 해서 그걸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경기도가 왜 이겼는지를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구에 보시면 “21년간 독점적으로 공항버스를 운행해 오던 원고가 사익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사분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항버스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있어서 법적으로 공항버스가 한정면허로 꼭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다른 기존 업체의 사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한정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주무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생활편익이나 도민의 재원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네.
○ 김직란 위원 집행부는 도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일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네,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의원은 민초들의 입을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불편할 때 도민을 위해서 힘을 쓴 거 맞습니다. 공항버스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득이 있고 없고를 집행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용역도 없고 TF팀도 없고 협의회 내용도 없고 그냥 몇 분 핵심이 가서 업체하고 대화를 했어요. 회의를 계속해요. 무슨 결론이 나요?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제가 숫자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9ㆍ18ㆍ27입니다. 시외버스 일반면허의 수익률이 9%이고 그다음에 공항버스 시외면허의 수익률이 18% 그다음에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수익률이 27%입니다. 그 수치는 저희가 직원들이 투입되고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그 수익이 엄청 많이 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도 확보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을 하실 때는 문책을 나중에 당할 수 있어서 근거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게 공무원사회에서 어떤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도 그랬습니다. 도의회랑 미팅하셨죠? 도의회에서 낸 의견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내는 의견하고 근접해요. 도의회의 의견이 다 무시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택 과장님 얘기처럼, 장문호 과장님 얘기처럼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년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여유를 둬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방향을 정해 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무자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왜 교통국장님들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는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여러 명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유일한 연구용역 경기연구원의 요금 인하라는 집행부가 최일선에 내세웠던 요금 인하가 도민이 생각할 때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도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집행부 안에 있는 실무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죄송한데 정책은 요금 인하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요금 인하로 시작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한정면허가 전환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부분이 언제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리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바에는 2018년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 딱 남겨놓고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급속도로 가속이 붙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의 합리적인 의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일단은 법원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2017년도 1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그 자리에 관계자 회사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한정면허를 갱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제도 개선이라면 광범위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아닙니다. 기자회견문 보시면 요금 인하와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제도, 제도 뭐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란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과 다른 회사는 3월 달 초에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1월 달에 강요하셨어요. 아닌가요?
○ 증인 홍귀선 강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17년도 1월 달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것이 기간적으로 1월 달에 우리가 미리 알려드리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자 그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 김직란 위원 3개월 전에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알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내라고 그랬다던데요? 1월에 빨리 내라고 그랬다고 제가…….
○ 증인 홍귀선 빨리 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셔다, 저희가 1월 12일 날인가요, 도청에 3개 사를 모셨습니다. 대표자들이 오셔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갱신에 대한 신청을 빨리 받겠습니다.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그때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 김직란 위원 얘기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3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때 받으면 되죠, 법이 있으니까.
○ 증인 배상택 위원님,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통상으로 갱신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제출하면 되겠지만 18년도의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거나 또는 검토하거나 이런 소정의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제출하도록, 1월 중에 제출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 김직란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와 실제로는 업체와의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문호 과장님!
○ 증인 장문호 장문호입니다.
○ 김직란 위원 2016년 1월에 일단은 계속적인 얘기를 하셨고, 일단은 중간에 가장 핫하지 않은 그런 과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장문호 과장님께서 교통국에 계시면서 실제로는 요금 동결과 한정면허에 대해서 갱신 거부를 해야 된다는 의견 자체가 16년도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14년부터 문제가 계속 일어났고 그다음에 16년도는 아주 여러 가지 요금 동결과 한정면허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시고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요금 인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국은 한정면허 갱신 거부가 돼서 1월 달부터 가속이 붙어서 실제론 바뀌었습니다, 6월 2일 날.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홍귀선 과장님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해 놨던 부분 인수인계 받으셨을 거고요. 2017년 배상택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하시면서 받은 거와 주신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보시죠.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증인 장문호 제가 2016년 1월 달에 버스정책과장으로 갔을 때 한정면허에 대해서 특별히 현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포ㆍ안산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000원 인하됐다는 것을 그때 인지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떠났을 때, 2017년 1월에 떠났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지사님한테 한정면허 개선 방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렸고 그 내용을 기자회견까지 딱 끝내고선 의회사무처로 전출돼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물론 후임 과장한테 다 설명드렸고 자료도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도지사 좀 만납시다” 하셨을 때 민원인하고 남경필 전 도지사님 뵈러 테이블에, 회의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었나요?
○ 증인 홍귀선 네.
○ 김직란 위원 그때 민원인이 누가 왔었죠?
○ 증인 홍귀선 글쎄, 지금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협의회장님, 김영균 회장님인가요? 그분만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한 10분 정도도 안 돼서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우리 김준태 교통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2개월에 한 번씩 민원인들을 면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그랬습니다. 혹시 맞나요?
○ 증인 홍귀선 네, 그때 지사님……. 그때 직접 민원인과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셨죠, 정책적으로.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때 속기를 하는 간사님은, 주무관은 같이 동석하지 않으십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 저희는 속기는 아니고 부서가 틀리니까요. 저희 북부청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언제나민원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속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지사님을 만나는 자리에 회의록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의록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도지사님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시는데, 2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회의록이 없습니까? 아니면 군포아파트연합회 회장님 포함한, 실제로 저번에 말씀드린 그분이 참석했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 남경훈 회장님과 경남여객에 버스를 납품했던 본부장님 관련한 그 민원인이 실제로 민원 대표하는 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면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도지사님께서 민원인들하고 회의를 한다는데 그럼 다른 것도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없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는 아마 결과보고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어떻게 홍귀선 국장님께서 그 중요한, 민원을 계속 내고 계시는, 아주 민원에 관심이 많으시고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도지사까지 만나려고 하는 입장에 회의록이 전혀 한 줄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실지, 도지사님이 뭘 지시하실지, 민원인이 뭐를 불만으로 가지는지 어떻게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중요한 민원인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없다고 하던데요, 저한테?
○ 증인 홍귀선 글쎄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저는 그건 저기네요.
○ 김직란 위원 잘못된 행정이시군요.
○ 증인 홍귀선 아니, 그 저기 해 가지고 뭐……. 회의록이야 관련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요약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 것이 돼 있겠죠.
○ 김직란 위원 민원카드밖에 없던데요? 민원카드. 민원인 누구, 확인방법, 전화, 현장방문, 끝. 그렇게 돼 있던데요? 어떻게 도지사님하고 만나는 민원인의 회의록 한 줄이 없습니까?
○ 증인 홍귀선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저 과장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분야인데, 그때 입석이니 입석제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개 팀 위주로 많이 해서 담당자가 현장도 가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배석해서 그러한 상황을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성백찬이라는 분이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회의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2~3개월에 한 번씩 민원인을 대담하시고 민의를 살피시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행정에서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법에서 승소한 그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판사님께서는 원고가 말이에요, 만약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횡령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횡령이 아니고 절도라고 생각해도 판결을 절도로 내릴 수 없습니다. 횡령이냐, 아니냐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설사 의심이 들어도 그걸로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우리 모든 정책이 내가 승소했더라도 과정상에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거나,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도 무시하고 실무자 의견도 무시하고 국장님들께서는 리더 역할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고의 결정권자가 책임이 있으시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석연찮은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과정상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실제로는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장문호 전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관련해서 2015년 6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여덟 차례 도지사 보고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정면허 공항버스 관련해서 공항공사 설립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검토가 안 돼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 증인 장문호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 민경선 위원 그전까지는요?
○ 증인 장문호 네, 그래서 지사님이 국감 때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가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가능한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원, 법률자문 이런 것들을 그때 받고 그 결과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12월 초순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공항공사를 공용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아마도 버스노선 사유화를 지적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죠?
○ 증인 장문호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뜬금없이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논의돼 있지 않은데 국정감사에서 전혀 생소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정책결정자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한 사안을 갑자기 국정감사, 대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보고하면서.
○ 증인 장문호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방지에, 언론보도에 난 사실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책상을 내리쳤습니까?
○ 증인 장문호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 이영주 위원 아까는 아무것도 없으셨다며. 똑같은 질문에서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네 분 다 아까 그런 일이 없다면서요, 전혀? 질책을 받거나 압박을 받거나 압력을 받거나.
○ 증인 장문호 제가 보고한 것은 면허 전환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고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장 전결사항인가요?
○ 증인 장문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 전결사항인데 도지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 증인 장문호 그게 한정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매년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버스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전에 한정면허 갱신허가를 내준 서류까지 그때 확인을 해 봤는데 국장 전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항특위나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당시에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공항버스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장문호 제가 버스정책과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2017년 1월 초순에 최종적으로 저희 도의 방침을 어떻게 정했냐면 단기적으로는 운송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때는 왜 장기적이란 표현을 했냐면 2017년 1월 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면허기간 종료 시 면허를 회수하고 한정면허 신규업체를 선정하겠다, 2018년 3월 가서. 그다음에 대안으로 다만 지방공사 설립이라든지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장문호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 민경선 위원 한정면허 신규면허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노선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한정면허를 새로…….
○ 증인 장문호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그 노선에 대해서 모든 업체한테 공고를 해서 의사가 있으면 전부 와라, 그래서 그거를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궤를 같이하는데 지난번에 배상택 과장님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한정면허 전환에 대해서, 시외버스 전환에 대해서 1년 유예, 여러 가지 파장이 크기 때문에 1년 유예하거나 한정면허 기간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묵살을 당한 거죠. 장문호 과장님?
○ 증인 장문호 네.
○ 민경선 위원 보통 근무기간을 보면 한 2년 근무를 하시는데 1년만 하셨어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징계성 전출 아닌가요, 아니면 원하셔서 의회로 오셨었습니까?
○ 증인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을 1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잔여기간이, 재직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집이 또 수원이고 그래서 출퇴근이 사실 좀 어렵고 격무부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제안이 왔고요. 제가 의회사무처 근무를 동의한다고 해서 의회사무처로 전입 들어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외압은 없었습니까?
○ 증인 장문호 아, 여기 의회사무처 전입 온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사담당부서에서 저의 의견을 개진해 왔고요. 제가 동의한다고 얘기해서 온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안이 먼저 온 겁니까?
○ 증인 장문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통 인사담당관이 제안을 할 경우에는 지사가 이야기를 합니까, 의회 의장이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증인 장문호 그거는 인사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막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인사부서는 전적으로 지사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봤을 때 전임 과장님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증인 장문호 저는 그때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 업체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는 걸 기본적으로 내놨고 대안으로 지방공사나 일반면허로 전환했지만 지방공사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한정면허 업체로 그냥 가는 방법하고 일반 시외버스면허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정책적 판단의 결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재직할 기간 중에는 일단 한정면허로 계속 가자는 입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지금 입장에서의…….
○ 증인 장문호 그거는 제가 있을 때 공표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지금은 시외버스면허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고 그거는 정책결정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문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시외버스 전환한 부분을 한 1년 유예 정도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는 한정면허 기간을 축소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증인 장문호 제가 버스정책과장을 떠나고서 한정면허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현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지금 질문하는 거 자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인지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단을 내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는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장문호 저는 도청 공무원으로서 항상 도민을 염두에 두고 도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거를 과장으로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상사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항상 도민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법률자문 의뢰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요청드려서 한 게 맞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명원 네.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오지혜 위원 제가 요청드려서 한 내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내용이 제가 요청드린 거랑 조금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보시면, 혹시 이거 PPT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늦게 말씀드려서. 질의사항들에 총 세 가지의 질의사항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B-1사는 용남공항리무진이고 용남공항리무진이 기존에 용남고속버스라인과 경기공항리무진 간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대차계약서가. 그게 맞는지인데 그게 제출한 경우 인정 여부는 인정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체로 인정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자문을 요청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용남공항리무진이 면허신청 당시에 면허를 받을 조건이 제대로 됐는지이고 그리고 면허를 받을 조건이 이게 B-1사, 그러니까 용남고속버스라인 거를 다 승계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일단 사업신청서라든가 그런 것 또한 그대로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됐고 그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업신청서의 내역대로 제대로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거를 법률자문을 받도록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시행 조건에는, 일단 먼저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미이행 및 정상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허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경기도와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써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질의 3번에 “용남공항리무진이 공개모집 시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을 경우 이를 사유로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을 해 달라.”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자문 내용이라든가 질의요지를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B-1사 용남공항리무진이 여산관광과의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해서 운행을 해서 사업계획서상에는 버스를 구매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전세버스 투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내용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이 질의 3번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B-1사, 용남공항리무진이 공개모집 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원래 1억 9,900만 원대의 버스를 구매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실지로는 1억 7,300만 원대의 버스를 구매해서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고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신 바 있는데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용남고속버스라인이 다른 곳에 임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 마트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트의 주차장을. 그래서 그러한 내용 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랑은 너무나도 다르게 사업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혹시 소명서를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그때 여쭤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경우에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적어도 두 등급 아래의 버스라고 들었는데 그런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경우에 혹시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든가 경기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경기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면허를 줄 때 경기도가 면허를 줬는데 그 면허를 준 거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도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용남공항리무진은 면허를 받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겠구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책무 또한 어느 정도 여기 법률자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용남공항리무진에 우리가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해당된 내용이 법률자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잘못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이렇게 사전에 그 버스회사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한 후에 면허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뒤에 따르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합의하에 면허를 준 거기 때문에 운행 영업정지라든가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경기도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을 경기도 자체가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잘못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용에 대한 내용은 법률자문에서 아예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명의이용 같은 경우에는 용남공항리무진이 사업을 진행 중에, 그러니까 면허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면허를 준 면허권자인 용남공항리무진이 운행을 하지 않고 약 보름간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운행을 한 것에 대한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 아닌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매입매출장에도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바 명의이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거기 요청…….
○ 오지혜 위원 아,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공모안내서, 제안안내서에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개 권역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모안내서에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운수협정이 성립이 되는지 역시 자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오지혜 위원님, 그 요청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 오지혜 위원 집행부에.
○ 위원장 김명원 집행부에?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아니.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장문호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 증인 장문호 장문호입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은 쉬시는 거죠?
○ 증인 장문호 네, 정년퇴직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했죠?
○ 증인 장문호 네.
○ 오진택 위원 지금 이 한정면허 시점이 2016년도 1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1년을 계셨었나 봐요?
○ 증인 장문호 네, 1년 재직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에 그게 본격적으로 된 건가요, 한정면허 말이 나온 게?
○ 증인 장문호 2016년도에 제가 있을 때 간간이 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간정책회의나 도정점검회의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면허 갱신하고 특별한 거는 없었고 제가 국감 끝나고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초에 최종적으로 공항버스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직기간 중에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그거에 대한 말이 나오긴 나왔네요? 한정면허 요금이 비싸다, 그렇죠?
○ 증인 장문호 네, 아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님께서 한정면허를 요금이 비싸고 이러니까 다른 데로 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조언을 해 보셨나요, 요금에 대해서?
○ 증인 장문호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 수리 당시에 금액을 수리해 줬기 때문에 중간에 인하하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남 지사가 한정면허 연장을 안 해 줬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 증인 장문호 아니, 그건 제가 재직기간 훨씬 이후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럼 2017년도?
○ 증인 장문호 아니, 저는 2016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면허로 바꾼 거는 2018년도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장문호 과장님 그때는 나왔었다 이거죠. 그리고 1년을 근무했죠?
○ 증인 장문호 네.
○ 오진택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배상택 과장님, 17년 1월 17일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죠?
○ 증인 배상택 2018년 7월 24일.
○ 오진택 위원 7월 24일까지죠?
○ 증인 배상택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이슈화가 됐네요? 달궈진 거죠, 그때부터 한정면허가?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1월…….
○ 오진택 위원 그 이유가 뭐였었죠, 지사 뜻은?
○ 증인 배상택 그것은 제가 1월 17일 자로 왔는데 1월 12일, 그 한 일주일 전쯤에 1월 12일 자로 공항버스 제도개선 또 요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브리핑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는 요금 인하에 주력을 했고 또 이듬해인 18년도에 면허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면허 전환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 오진택 위원 아,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네요?
○ 증인 배상택 면허 전환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하고 임피리얼 호텔에서 만난 게 언제예요?
○ 증인 배상택 임피리얼 호텔이요?
○ 오진택 위원 네. 거기서 만났죠, 서울?
○ 증인 배상택 저는 임피리얼 아니고요.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때…….
○ 오진택 위원 그럼 임피리얼 호텔에서 만난 누가 있나요, 누가 만났어요?
○ 증인 배상택 임피리얼 호텔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임피리얼 호텔에서 누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녁 9시에.
○ 김직란 위원 업체 같아요.
○ 오진택 위원 업체예요?
○ 위원장 김명원 지난번에 업체 간에…….
○ 증인 배상택 업체 간에 만났다는 말씀이신…….
○ 오진택 위원 업체 간에 만난 거예요?
○ 증인 배상택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배상택 과장님이 뭐 한 시간 동안, 한 1년 동안 그 유예를 해 달라.
○ 증인 배상택 아, 그것은 임피리얼 호텔이 아니고요.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시고 서울사무소에 들렀을 때 거기서 현장…….
○ 오진택 위원 1년 동안 유예를 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 지사님 표정은 어땠어요, 생각은?
○ 증인 배상택 그 당시에 저만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저하고 저희 담당 팀장도 같이 들어갔었고 다만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간에 한 2년이든 3년이든 공항버스 전환에 대해서 또는 요금 인하에 대해서 그간에 추후 겪어 오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연장을 하자고 건의드렸을 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1년 연장,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님께서 한정면허를 연장 안 해 준다는 그 이유가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 증인 배상택 저희는 우선 그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법적으로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 오진택 위원 뭐 때문에요?
○ 증인 배상택 여객자동차법을 보면 수요가 불규칙해 가지고 노선버스가 투입되기 어려운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 20여 년이 지나면서 수요가 불규칙하지도 않고 이미 일반 시외버스들이, 많은 노선이 거기 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정면허에 계속 그 노선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 오진택 위원 한정면허는 지사가 내준 거죠, 도에서?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정면허가 수익이 다른 데보다 일반하고 시외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7%?
○ 증인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시외버스 공항은 19%, 일반은 9% 이렇게 나눈 거죠?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정면허를 이제는 없애고 시내나 시외버스로다가 전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증인 배상택 네, 그런 과정을 보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남여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경필 지사님 동생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특위가 열린 거거든요. 별안간에 2018년도에 왜 가만있다가 2018년도 선거 임박해서 1월 달에 그랬느냐 이게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만나고 배상택 과장님 그때가 제일 활발하게 이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배상택 과장님하고? 제 생각은. 그러다가 다시 마무리 지었으니까 배상택 과장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하고 홍귀선 국장님이 그때 바탕이 된 거예요, 그렇죠? 1월 달에.
○ 증인 홍귀선 같이 근무했죠.
○ 오진택 위원 같이 해 가지고 국장님 되신 거 아닙니까? 같이 1월 2일부터 6개월 있었네요, 6개월?
○ 증인 홍귀선 네, 7월 19일까지. 교육 갔다 와서 여기 들어왔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 시점은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다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경필 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오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이해를 하죠. 직원들이,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도 우리 배상택 과장님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도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니도 빠지고?
○ 증인 배상택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 직원이 그거 수습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는 바람에 홍귀선 국장님이 1월 달에 와서 6개월밖에 자리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6개월까지, 뭐 더 있고 싶었어요?
○ 증인 홍귀선 저희야 명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 남경필 지사님이 안 됐잖아요, 당선이.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는 바람에 홍귀선 국장님이 물러난 것 같아. 이거 총대를 쥐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배상택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장문호 과장님 때부터 시작이, 발동이 걸린 것 같아. 그러다 별안간에 6개월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그냥 한정면허를, 왜? 본인이 도지사가 안 되면 이것이 혹시 또 전환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제 생각은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다 직원들이 거기에 서서 남경필 지사한테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사님이 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계속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건설교통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아주 그냥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여간 오늘 이렇게 5차까지 왔는데 이제 6개월, 180일까지 도래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6차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장영근 부시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환이, 한정면허 이게 잘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증인 장영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기술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미흡했죠? 너무 급했죠?
○ 증인 장영근 급했다기보다도 급하진 않았는데 그때가 지방선거가 있고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상택 과장이 좀 연기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 오진택 위원 저는 그래요. 아니, 경기도지사가 이거 하찮은 것 가지고 말이에요. 난 이거 했던 그 의혹이 아주 지금까지도 저기합니다. 버스 한정면허 이거 가지고 직원들을 그렇게 저기하고 말이야.
○ 증인 장영근 정책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인지를 해서…….
○ 오진택 위원 지사가 할 일이 많은데 이 한정면허 갖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었죠.
○ 증인 장영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을 할지라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지사가 건드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오면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계획이 된 상태에서 또 안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진행은, 또 배상택 과장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책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떠나서 일단 장단점이 있는 만큼 도민을 위해서 한 거다, 판단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배상택 과장님은요? 이거 하실 때, 배상택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야, 지사님이 여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하시는구나. 이거는 제가 아무리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아시잖아요.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사님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어요?
○ 증인 배상택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법에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을 지사님한테 그대로 가자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하고 노선버스가 못 들어가는 건 명확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가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한 20년 정도 운행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상륙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라는 점을 이렇게…….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전혀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없죠? 없었던 거예요.
○ 증인 배상택 그건 모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장 과장님은?
○ 증인 장문호 저는 버스정책과장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저희 도청의 과장ㆍ국장님을 비롯한 일선 주무관들도 항상 도민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공항리무진 회사가 남경필 지사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재산이고 뭐고 다 회사 자체가 송두리째 피해를 보고 다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하여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자리에 계시는 그 업무에도 주민과 다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아까 계속 좀 말씀을 안 하시길래 추가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정면허 내줄 때 공항버스는 일종의 퍼블릭 서비스였죠?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성격상, 그죠? 퍼블릭 서비스에 가까운 거죠, 맞죠?
○ 증인 배상택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적자도 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퍼블릭 서비스를 실행했는데 도에서 돈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도에서 지원한 거 있습니까?
○ 증인 배상택 지원한 거 없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냥 개별사업자한테 맡겨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공항에 가야 되는 도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곳을 갈 수 있도록 퍼블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지원해 준 거 없어요. 그리고 적자 보고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익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것을 그냥 우리가 동정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면허 전환을 하려면 뭔가를 충분히 조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면허를 전환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방식이 뭔지 그다음에 과거에 이 한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적어도 검토하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걸……. 한 1년, 2년 이상을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KBS 있었잖아요. KBS가 퍼블릭 서비스였죠?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국가가 돈이라도 줬어요. 자, 그런데 한참 시간 지나서 KBS 보는 사람도 많고 광고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갑자기 공영방송 그걸 갖다가 민간방송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냥 민간기업한테 방송사 운영권을 주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환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씩 볼까요? 남부청 법률자문관, 북부청 법률자문관 등등 법무법인 태평양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줬어요. 지금 법적으로 타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아니 여기저기서 법률자문관들이, 법무법인까지도 마찬가지로 “이건 좀 무리가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는데 갑자기 그냥 몰아치기 시작해요.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배상택 과장님은 법률적으로 그게 타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왜 퍼블릭 서비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화가 났던 거는, 딱 1년 지났어요. 2014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1년 지난 시점,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도지사가 회의를, 2015년 6월 19일 주간정책회의(비공개) 이때부터 ‘한정면허’라는 타이틀이 달렸어요.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그런 단어는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 12월 16일 서면보고. 이때도 한정면허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보고내용 중에. 2016년 3월 11일 주간정책회의(비공개) 한정면허의 운영 개선방안 보고. 또 나옵니다. 2016년 8월 24일 도정점검회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 인하 방안. 2016년 9월 23일 주간정책회의, 2016년 12월 9일 개별보고. 이때 개별보고 누가 들어가셨어요? 홍 과장님이세요?
○ 증인 홍귀선 언제요?
○ 이영주 위원 2016년 12월 9일.
○ 증인 홍귀선 이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때는 장문호 과장님이 들어가셨죠?
○ 증인 장문호 네, 제가 했습니다. 12월 9일 날.
○ 이영주 위원 맞죠? 이때 개별보고. 2016년 12월 21일 도정점검회의 그다음에 16년 12월 27일 도정점검회의. 여덟 번에 걸쳐서 도지사가 보고를 받고 했던 이 모든 회의에 한정면허라고 하는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회의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아마 개별보고 들어가셨을 때 질책받으셨죠?
○ 증인 장문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왜 아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 증인 장문호 면허 전환은 아니었고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 이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면허 전환을 둘러싼 그 기간,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회의가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기간 전체에 걸쳐서 다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회의 들어가셔서 질책받은 적이 있습니까? 압력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여덟 번을 공식적으로, 그게 개별보고든 서면보고든 주간정책회의든 도지사가 직접 주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달라붙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 20년 정도의 퍼블릭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오던 한 업체가 부당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그것도 엄청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나 또는 드라이브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방법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충분한 근거도 갖추지 않았고, 법적인 문제 자꾸 논의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법정에 가서도 퍼블릭 서비스에 관련된 논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적어도 돈 한 푼 안 대주고 적자 봐 가면서 이렇게 한정면허 운영했으면 충분하게 면허 전환에 대한 검토를 갖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버스사업자들과 함께 의논도 해야 되는 거고 후속효과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봤어야 되는 거고, 도대체 그런 거는 안 보이고 이렇게 맨날 일방적으로 회의한 다음에 급박하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준비도 안 된 사업자가 버스도 준비 못 하고 전세버스 그냥 막 급하게 불러가다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개판이 되는 거고, 그런데도 효과가 좋았다고 지금 주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버스요금 말씀하셨는데 9%, 17%, 28% 이게 비교대상이 타당합니까? 공항버스하고 일반 시외버스하고 이게 동일한 비교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증인 배상택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려도 괜찮나요?
○ 이영주 위원 아니요. 아니,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야, 수익률 높아졌으니까 이거 면허 전환해야겠다.” 이거는 무슨……. 그러면 지금 수익률 높은 모든 대기업들 다 잡아서 그냥 족쳐야겠네? “너희들이 너무 수익을 많이 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중소기업들은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 되고 너무하지 않냐.” 지금 뭐 이런 논리예요? 수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수익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뭔지 그다음에 이런 수익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잘못된 절차로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됩니까, 도지사지요?”라고 질문했는데 그거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도지사를 보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경필 지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1차 노선 신설에 대해서 경남여객이 노선 침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경기공항리무진하고 또 지자체에서 부동의가 돼서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취하됐다가 2015년도에 다시 제기를 해서 4월 27일에는 경기공항리무진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가 이틀 만에 부동의 의견을 취하하면서 지자체들이 동의로 전환을 해서 신설이 됐지요.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남경필 지사님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타깃이 경기공항리무진으로 소문이 다 나 있었고, 실제 2014년 6월 말에 업체들이 만나서 경남여객 사장하고 경기공항리무진 사장하고 만나서 경기공항리무진의 주식 매각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속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은 그 부분에 대한 민감한 상황이었었고 뻔히 그런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를 6개월 남겨 놓고 실제 면허 전환에 대한 시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할 때 홍귀선 국장님이 등장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1월 12일 날 통보를 해서, 불허방침을 통보하고 발표를 하는데 11일 날 우리 실무자는 이 상황이 무리한 거를 알고 2개 업체를 미리 불러서, 이 3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공모를 안 한다든지 다 떨어지게 되면 6월 3일부터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2개 업체를 불렀어요. 이제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가는데 기존의 한정면허 업체가 시외버스면허로 다 가면 실제 6월 3일 운행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업체가 그거를 거부했을 때 이거를 6월 2일 날 시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주 급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시외버스면허 전환 계획과 한정면허 추가갱신 불허방침을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 한정면허를 갱신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갱신신청을 하는데 6개월 이전에 이거를 통보한 이유는 어떠한 한 업체의 타깃이 있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6개월 전에 이거를 통보하게 되고 그리고 6월 2일이라는 그 날짜는 거의 선거 직전이고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을 했던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니 준비도 안 된 업체에다가 결국은 입찰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홍귀선 국장님 이하 우리 배상택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왜 공모를 해 놓고 2개 업체만 살짝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현재 택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기입니다. 당초에는 제가 버스정책과 노선계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1월 8일 한정면허 시외면허 전환 공개모집 계획을 최종적으로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통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1월 12일 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3개 운송사에 시외면허 전환계획 추가갱신 불허방침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도의 공모계획은 공식적으로 1월 14일 날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에서 공유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1월 11일 날 버스정책과에서 버스정책과장을 포함한 저, 주무관 그리고 경기고속과 태화상운 간부를 불러서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를 가진 이유는, 사실 제가 당시 공직생활 36년이었습니다. 36년 중에 버스업무는 사실 처음으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은 제가 2017년에 처음 부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외면허 전환은 당연한 거고 공모 자체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은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인정을 하면서 다만 공모절차 없이 바로 전환해 주기를 저희한테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2016년 12월에 지사님한테 결심받을 때도 시외면허로의 전환이 그 당시에 결정이 됐었고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장영근 김포부시장께서 1월 달에 기자회견을 할 때 선 요금 인하 이후에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고.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판사께서 인용을 하는 근거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회의를 하게 된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결과 기존 운송사가 그대로 낙찰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3개 운송사가 그대로 낙찰이 되지 않거나 특정 사가 신규로 들어오고 아니면 3개 사 모두가 입찰에 거부를 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적어도 6월 2일에는 기존 업체든 새로운 업체든 일단 버스운행은 무조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3개 업체가 모두가 공모에 불응을 하거나 특정 업체로 바뀌었을 경우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문제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그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어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새로 70여 대가 넘는 버스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명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럼 왜 2개 업체만 부르고 1개 업체는 안 불렀느냐?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공항리무진은 시종일관 공모와 시외면허로의 전환에 강력하게 부정적이었고 2개 업체는 시외면허로의 전환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명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이 2개 업체만 부르자고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2개 업체만 부르자는 거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이거는 제가 왜 했냐면 버스업무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하지만 이분들은 10년, 20년을 버스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원 그 회의에 누구누구 참여했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 위원장 김명원 2개 업체 불러서 회의할 때는 누구누구 참석했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 당시에 경기고속에서는 허덕행 실장이 참석했고요. 태화상운에서는 홍관표 상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집행부에서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집행부에서는 버스정책과장, 저 그다음에 실무자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버스정책과였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2개만 부르고 1개 업체를 설득할 생각은 안 했나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이미 그날 회의석상에서도 경기고속이나 태화상운 관계자한테 이번에 입찰할 때, 공모할 때 경기공항리무진도 같이 응모토록 설득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당부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직접 불러서 다시 설득을 해 보시지, 왜 그러지 않았어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 부분을 이 회의 전에도 저희가 담당 상무한테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요. 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 만약에 또 부른다면 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따로따로 불러서 설득을 마지막까지 안 하고 실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경기공항리무진은 이제까지 타깃이 경기공항리무진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두 업체만 불러서 당신들이 입찰에 참여 안 하면 복잡해진다, 실제 시행하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는 사실이 알려지면 입찰 참여할 의지도 생기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타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찰에 참여하게 돼서 만일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완전히 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입찰 참여를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혹은 실무자가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충분히 저희 같은 직원이나 간부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1월 18일 날 공모계획 방침을 받기 이전부터 이 부분은 저기 계신 버스정책과장이나 저나 계속 그 당시에 관을, 우리 도를 상대로 하던 이경섭 상무를 상대로 해서 공모가 진행되니까 거기에 같이 응해서 가자.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됐던 거고 특히 이날, 우리가 마지막 입찰서를 내는 날 그날에도 저기 계신 버스정책과장이 이경섭 상무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서 입찰 독려를 한 사실이 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러면 경기고속의 허덕행 실장을 차라리 증인으로 불러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 날 어떤 회의를 했는지를 그러면 저희 아닌 제삼자를 불러서 한번 대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월 12일 날 회의에 경기공항리무진을 부르지 않은 것은 고의로 부르지 않은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회의에 참석시켰을 때 저희가 공식적인 공모계획을 1월 14일 날 배포키로 했는데 혹시나 특정 사에 의해서 도 공모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저희가, 양쪽 회사에 제가 문자 보낸 것도 대외 유출이지 경기공항리무진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최대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실제로 한 업체는 안 부르고 두 업체는 불러서 입찰에 참여하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낙찰을 줘야 되는데 “낙찰받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업체는 안 부르고, 그전에 불러서 설득이라도 하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 안 했다라는 명분이 더 생길 텐데 왜 두 업체만 부르고 한 업체는 또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1월 12일 날 회의는 사실 주목적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 업체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의 그 문제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 특정업체 부르고 안 부르고 그거는 저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왜, 하려면 1년 전에 하든지, 그러면. 업체가 등록을 해서 준비할 기간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지 왜 1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니 하면서 업체가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그 업체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업체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입찰을 할 때 입찰에 들어오라고 집행부가 업체들 직접 만나서 사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합법입니까? 왜 그렇게 무리하니 정책을 추진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6월 2일 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입찰을 하지 왜 1월 이때 입찰하면서 무리하니 추진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저희가 왜…….
○ 위원장 김명원 지금 배상택 과장……. 아니죠. 지금 김윤기 팀장님 이야기가 이게 새로 낙찰을 받은, 전혀 새로운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서 입찰을 해야지 그게 겁나서 3개 업체가 다 낙찰을 못 받으면 6월 2일 날 어떻게 시외버스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 가지고 2개 업체만 부르고 1개 업체는 안 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정면허를 받은 업자한테 다시 한정면허를 갱신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법에서도 3개월 이전으로 신청기한을 정해 놨고 그럴 경우에는 한정면허에서 다시 한정면허 갱신을 3개월 전에, 3개월 이내에 검토해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충분합니다, 한정면허에서 한정면허 갱신은. 다만 이번에 한정면허를 종료하고 시외면허로 전환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소로 필요로 하는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왜 6개월로 정했느냐 하면 저희가 1월 8일 날 공모계획을 확정 짓고, 공모계획을 확정 지은 다음에는 공모안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고기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공고 후에 또 일정기간을 우리가 접수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 기간이 적어도 한 3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명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야기는 왜 2개 업체를 사전에 불러서 이 2개 업체, 지금 4개 노선에 3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데 3개 업체 다 공모를 안 하고 새로운 업체가 했을 때는 6개월도 모자란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개 업체, 경기공항리무진을 이제까지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경기공항리무진은 입찰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고 3개 중에 2개만 그래도 전환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에 뭔가는 좀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 위원장 김명원 아니,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시하고 결정해서 1월 18일 날 공모하라고 했던 그 결정권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 이야기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월 11일 날 양 개 회사를 부른 것은 공모함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했던 거였지 특정업체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 위원장 김명원 아니, 배제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러면 시외버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는 사람 하지 왜 두 업체만 부르고, 또 한정면허를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만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했냐 그거를 질문한 건데 일단 이것을 보더라도 급하게 추진한 거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위원장 김명원 5월 9일 날 B-1 신설법인이 설립됐죠?
○ 증인 홍귀선 6월 2일 날.
○ 위원장 김명원 아니, 5월 9일인가 10일 신설법인이 설립됐죠?
○ 증인 홍귀선 법인…….
○ 위원장 김명원 이 근로조건이 낙찰받은 업체가, 용남고속이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경기도 최고의 근로조건과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공항리무진 회사와의 동등한 근로조건을 못 갖춘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설법인을 세워서 신설법인한테 그냥 이거를 줘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설법인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신설법인이 설립돼서 거기만이라도 근로조건이 다른 업체하고, 경기공항리무진하고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 증인 홍귀선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 위원장 김명원 뭐 한 20~30% 근로조건이 높은 걸로, 임금이 높은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 증인 홍귀선 네, 그거 저희가 검토를 다 하고 그래서요.
○ 위원장 김명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재공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신설법인을 세우게 했냐. 이 신설법인을 제안한 사람이 누군가요?
○ 증인 홍귀선 그것은 노조와 저희 집행부와 상의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들었어요.
○ 증인 홍귀선 글쎄, 저는…….
○ 위원장 김명원 경기도에서 신설법인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홍귀선 국장님이나 배상택 과장님이 가서 노조하고 용남고속한테 신설법인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한 이야기해야 돼요.
○ 증인 홍귀선 신설법인을 만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신설법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니까 용남고속도, 용남공항리무진 노조도 처음에는, 처음에 어땠어요? 오케이 했어요?
○ 증인 홍귀선 누가요, 어디가요?
○ 위원장 김명원 신설법인을 만들라고 할 때…….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설법인 관계가 나온 것이, 제가 그때 당시 국장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직접 얘기합니까? 제가 그걸 법적 검토도 안 해 본 상황에서 내가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난 신설법인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
○ 위원장 김명원 신설법인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 증인 홍귀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조에서 굉장히 완전 고용승계를 바라고 계속 데모, 난 못 하겠다고 굉장히 반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집행부와, 우리 담당부서와 용남과 또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런 상황에서 완전 승계, 고용승계를 위해서는 신설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기서 도출돼서 거기서…….
○ 위원장 김명원 그럼 신설법인이란 얘기를 누가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처음 이야기했냐고?
○ 증인 홍귀선 글쎄,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기연 주무관이 그때 참석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원 정확하니 이야기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주무관 김기연 평화기반조성과 김기연 주무관입니다. 당시에 노조 협상 자리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조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신설법인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용남고속이 합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을. 그때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신설법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노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노조에서 신설법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신설법인 이야기가 나와서 신설법인을 가지고 노조도 설득하고 용남고속도 설득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급하게 추진을,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바뀌는 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했고 급하게 진행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이 과정을.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재공모를 하게 되면 경기공항리무진이 다시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경기공항리무진의 그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설법인, 거기서 이야기하는 B-1 신설법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 신설법인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왜 5월 30일까지 용남고속은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노사회의가 노사회의가 아니라 노사정회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노사정협의회예요. 경기도에서 참여하고 그 회의를 거의, 노조하고 용남고속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노사정협의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홍귀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네.
○ 위원장 김명원 왜 신설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마지막 5월 30일인가 6월 1일인가, 6월 1일 날 마지막에 합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증인 홍귀선 아마 자료를 봐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근로조건에는 일반 그러한 조건만 승계하는 것으로 또 희망자만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조에서 그것을 알고 굉장히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 왜 이것을 그냥 완전 승계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완전 고용승계를 하면서 노조 시위도 하고 또 저희 집행부와도 계속 한 8회 이상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용남과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좀 받아줄 수 없느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신설법인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자문도 받아보고 그러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면 당초에 용남한테, 용남고속버스라인인가 그쪽에 5월 18일 날 선정돼서 저희가 준비를 해라, 6월 3일부터. 그런 식으로 인가가 돼서, 변경 인가돼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줄 때 지금 노조와의 관계가 이러니까 노조와의 관계가 마무리가 잘되면 그때는 5월 18일 날 내준 변경인가가 취소가 되면서 신설법인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관을. 달아 주면서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한 거죠, 노조하고. 그것이 타결된 게 6월 2일 날 타결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 타결 과정에서 용남고속은 기존의 근로조건 그리고 기존의 고용승계 그리고 기존의 근로조건 중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임금뿐만 아니라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근로조건들이 다양하니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6월 3일부터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여기 주도를 보면 경기도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거 아시죠? 6월 1일 날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노사정협의회예요, 주도적으로 보면. 우리 배상택 과장님도 좀 거들은 것 같고 홍귀선 국장님이 계속 설득하고 그게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녹취록을 내가 쭉 봤는데 거의 홍귀선 국장님하고 배상택 과장님 막바지에 이렇게 설득하는 걸 봤는데 그 설득을 굉장히 훌륭하니 잘했더라고요, 설득 자체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홍귀선 국장님하고 배상택 과장님 다 설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셨더라고. 왜냐하면 버스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설득을 했죠?
○ 증인 홍귀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바로 그것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업체의 고용승계라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기도 최고의 근로조건과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공항리무진 회사, 이 회사가 망가지면서 무리하니 추진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외버스 전환으로 하고 있는 실태가 그대로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증인 홍귀선 위원장님, 과정을 아시잖아요.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과의 계약 관계에서 차 관계라든가 시설 관계를 인수해 달라고, 우리가 쓰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서로 손해 안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다 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 위원장 김명원 노력은 좋으신데…….
○ 증인 홍귀선 그러면서…….
○ 위원장 김명원 노력은 제가…….
○ 증인 홍귀선 용남에서 굉장히 참 큰 그러한…….
○ 위원장 김명원 노력은 좋으신데 왜 이런 거를 무리하니 추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냐 이 말이에요.
○ 증인 홍귀선 글쎄, 무리하다고는…….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홍귀선이가 등장을 했다 이러시는데 전 진짜…….
○ 이영주 위원 아유, 국장님.
○ 증인 홍귀선 아니, 제가 그러면……. 내가 교통국장 온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영주 위원 무리한 거잖아요.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 증인 홍귀선 뭐, 어떤 것이 난…….
○ 이영주 위원 사업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협상해야 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짧은 시간에 처리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가 용남고속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 증인 홍귀선 솔직히 이 사항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것이 다시 갱신을 안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 이영주 위원 왜 위원장님 말뜻을 이해를 못 하세요?
○ 증인 홍귀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법률자문들을 보면 갑설, 을설 이렇게 해서 해석이 다른데 이 법률자문이 실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시켜서 실행을 한 이후에 8월 27일에야 법률자문을 또 계속하고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갑설, 을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전에 제대로 된 법률자문도 없이 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왜 8월 27일에야 또 법률자문을 하셨던가요?
○ 증인 홍귀선 그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미리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이거 가능하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문서로 받아라, 그냥 받자.”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래서 앞에 이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앞에서 지적했듯이 입찰 과정에도 무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이 좀 드러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 일단 오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 또 안 계십니까?
○ 오진택 위원 그만해요, 이제 밥 먹어야지.
○ 위원장 김명원 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기도공항버스면허전환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9명)
김명원김직란김은주민경선오지혜오진택이애형이영주이진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택시정책과장 김윤기
○ 출석증인
ㆍ김포시
부시장 장영근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ㆍ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배상택
ㆍ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장문호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