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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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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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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처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회 윤용수 위원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신병치료 중입니다. 빠른 쾌유와 건강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남부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받도록 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일괄 심의하고 균형발전기획실과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9월 6일 회의 종료 후 위원님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10시04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성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1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1년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새로운 경기,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 지원, 둘째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셋째 공정하고 든든한 경기인권경찰 구현,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 발굴ㆍ지원, 다섯째 합리적인 인사운용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경찰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며 시행에 따른 홍보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 및 위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경찰청에서 폐지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등 5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치안현황 분석을 토대로 남ㆍ북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 랩핑광고, G버스 TV광고를 실시하고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자치경찰 홍보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지식(GSEEK)을 통해 자치경찰제 동영상을 제공하여 도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주민간담회와 자치경찰제 도민 홍보를 실시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도ㆍ시군-도 경찰청 간 협력적 치안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일선 경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추진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실무협의회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간 주요정책의 수립과 협력방안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자치경찰부장 등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 관련 유관기관 부서장도 참석을 요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도민 정책공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정된 정책은 도와 도 경찰청 관계부서가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하고 든든한 경기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공정감사를 추진하고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서장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이끌어내는 도민공감ㆍ공정감사 추진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자치경찰사무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의 개인비위 등 제보ㆍ민원사항에 대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거나 경기남부경찰청에 감찰요구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 및 인권가치 실현입니다. 31개 경찰서의 인권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중심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서장 평가입니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분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추진의 노력도, 목표달성도, 정책홍보 등을 평가하여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지휘활동을 지원하고 경찰서별 자치경찰사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 발굴을 위해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통학로 안전관리를 통해 아동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중심ㆍ주민밀착형 생활안전 경찰활동 전개 계획입니다. 치안서비스 향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순찰제도를 운영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및 홍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효과성 있는 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이 확대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진단을 통한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량과 주행속도 분석을 통해 위험구간에 대한 무인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교통감속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통학로 안전진단으로 사고우려 구간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통학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조직운영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충돌 방지를 위해 인사권 적용대상자 범위를 확정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범위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고충해소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고 이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해 나가며 직무교육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에 처음 오시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평소 경찰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에 관련해서는 해박하실 테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접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 주요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를 단정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국중현 위원 일반적으로 교통,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밀착형이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국가보안 이거 빼고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대강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 이외에 여성ㆍ청소년, 교통, 아동 관련 문제.

국중현 위원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주로 경찰업무로 보자면 범죄 예방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아마 쉬울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필요성 부분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도 경찰청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위임 범위를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위원회가 도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법에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때에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현재 조직이 일원화돼 있어서 이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도 조례에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 규칙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회 규칙에 넣는다는 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요, 일원화하고 이원화하고는 조금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모델은 아시다시피 그 조직이나 인원 이런 게 경찰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중에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조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도 경찰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위원회 규칙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조례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것도 조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이런 규칙을 정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좀 상담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위원회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항상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섭 위원장님께 질문합니다. 마침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것은 일단 생활안전 여기에 노약자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 여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소규모 축제라든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경비에 관련된 세 가지 업무를 일단 저희들이 자치경찰업무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일단 자치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이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사무나 행정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기남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교통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생활안전과 관련된 이런 밀착형의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국비로 지원할 것인지, 지방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2023년부터 지방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그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발굴할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지방비로 한 29억 원 정도 도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부경찰자치위원회에 소관되는 일선 이하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하 기관까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해 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 예산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찰청에서 기존에 경찰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게 굉장한 저희들은 관심사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의회의 소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되어야만이 명확한 행정의 책임 구분이 정해질 것 같아요. 맞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아주 적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라면 자치경찰이 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산이죠, 현재는요.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자치경찰의 위원회 내부적인 예산 이게 정확히는 맞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장 22년도 예산은 과거의 국가경찰 시절에 이렇게 국비로 예산 지원되던 그 부분이 자치경찰 쪽으로도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202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개발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자치경찰 사업에 대한 예산을 29억 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면 기존의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저희 경기도에 맞는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또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찰관 한 명이 수행해 낼 수 있는 그 업무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죠.

김원기 위원 늘어나다 보면 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력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해 내지 못하는데 사업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나 거기에 있는 인구와 지역적인 특색과 경기도는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과밀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업의 특성이 많은 변화가 있고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는 것을,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그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형 자치경찰 사업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에다가…….

○ 위원장 김판수 위원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형 자치경찰 행정 모델, 사업 모델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서 경기도형에 맞는 그런 치안시책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경찰사무에 맞는, 경기도형에 맞는 그런 사업도 개발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런 필요한 예산도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단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과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힘들지만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자치경찰제라고 하면 아직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게 뭔데?”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어찌 됐건 주민들하고 밀착형의 생활안전 경찰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무슨 경기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위탁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자체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보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의 계획이 지금 서져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앞으로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자치경찰 이런 거도 굉장히 옛날부터 해 왔고 아주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고려ㆍ조선 시대부터 해서 지금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였거든요. 그리고 치안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서,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이 되었다는 거는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의견수렴을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각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에는 이러이러한 치안 불안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치안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은 참여와 요구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훈련이 되고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돼야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경찰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었지 편안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경찰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현안, 우리 지역은 뭐가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냥 시민들이 ‘아, 진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우리 위원회가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리고 차차로 서로 잘 알려지고 또 홍보도 되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도민들께서도 참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의회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도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되었지만 저희 위원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민들도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됐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거나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을 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 지역의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까지 일반 도민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사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랐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최종 보고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서현옥 위원 그것을 토대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치안서비스를 해 주실 건가를 굉장히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다 본 광경인데 지금 무질서 이륜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3쪽에 보니까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는데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상황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갖고서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순찰차가 그거를 쫓아오면서 거기서 역주행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그 오토바이 탄 사람도 쓰러져서 좀 아픔을 호소했던 것 같고 그 순찰차의 앞에 범퍼가 떨어지는 상황까지 제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집중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이런 과잉 단속하는 거 정말 제한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각 경찰서나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회의 때라든가 그런 걸 좀 단속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치안 차원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아까 자치경찰이 뭘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경찰법 제4조에 경찰의 사무 해 가지고 그게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먼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세세한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그다음에 수사를 하기 위한 초동조치…….

서현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주시면 업무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륜차 단속 그 부분은 최근에 배달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워낙 배달하기 위해서 이륜차 운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륜차 단속도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륜차 자전거 다니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이런 완벽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우리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에 부담이 덜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은 이륜차 다니는 길로 잘 다녀라.” 이러면 좋은데 우리나라 도로여건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인도 이게 막 구분도 불명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하는 것 자체가 경찰에서도 과연 그대로 하는 게 옳냐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이륜차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오토바이. 요즘에 정말 배달서비스 거의 다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추격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배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차가 차도에 역주행을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비전과 전략 수립이 있죠. 이 비전과 전략 수립이 나와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범위 윤곽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반드시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건 아니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현재에도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요.

양운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 지금 29억, 아까 보고하실 때 29억 요청하셨다고 그랬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29…….

양운석 위원 29억.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29억. 네, 지금 현재…….

양운석 위원 지금 요청하신 거,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양운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그 예산서에는 경상비도 있을 테고 사업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주로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 홍보 아니면 정책제안 공모 이런 것도 실려 있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산 보고드릴 때 할 걸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간에…….

양운석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15쪽에 한번 보실까요? 15쪽에 보면 우리 자치경찰제 업무 실행이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 남부경찰서 감사대상 5개 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양운석 위원 무슨 감사를 하는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각 경찰서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내지는 그에 따른 행동강령 이런 거.

양운석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7월 1일 날 자치경찰제가 실행이 됐는데 감사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까지 자치경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라든지 이런 거, 지침 같은 거 이런 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 서면 차후 31개 지자체에 있는 각종 경찰서에 그 감사를 실행할 계획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남부에 31개 경찰서가 있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3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러니까 대강 1년에 한 10개 서 정도. 이것도 상반기에 이미 6개 서를 했고요. 하반기에 15개 서를 하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아, 상반기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6개 했고요.

양운석 위원 아니, 자치경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전에도 자치경찰 관련된 업무는 준비하는 이런 단계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양운석 위원 아, 준비하는 단계에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된 상황은 상반기에 6개 서를 한 거고 하반기에 다시 5개 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내년, 후년 해서 한 10개 서씩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운석 위원 31개 서에 관련해서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양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경찰청에 하던 감사를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경찰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감사 내지 감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가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경 그러니까 감사팀하고 우리 팀하고 미리 사전에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 케이스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경찰 남부청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이런 업무들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기존 하고 있는 감사에,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감사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범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7월 1일 이후에 발생했던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해 왔던 것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감사는 이쪽에서 요구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감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처음으로 제대로 뵙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첫 보고인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것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혼란, 답변하시는 데에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첫 수순이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려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이고 두 번째는 예산권입니다. 그게 있어야 조직은 굴러가거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그 두 가지,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많이 부족합니다.

권락용 위원 인사권이 있는 상태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인사권이 지금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있는 걸로 되어 있으나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요.

권락용 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권이 없는 상황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완전히 없다고…….

권락용 위원 있긴 있으나 지사가 임명하는 대로 가게 되는 상황인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요, 지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기본적인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회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권락용 위원 저도 질문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인사권이 있다라고 말을 다 못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기여한다. 도움을 준다.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확정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문구들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려가 나타나는 게 물론 위에서 법령으로 딱 정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과도기적 성격이라서 이렇게 첫발에 만족할 순 없으니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과나 담당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근본 일원화 모델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 조직이나 인원 이런 게 다 경찰에 이미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고 또 자치경찰이라서 경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 의무를 하다가 자치로 올 수도 있고 자치에서 또 국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인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한계가 많이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럼 다음으로 질문드리는 게 예산권은 보니까 5억 정도가 나간 거죠, 도에서?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게 5억 정도로 보고돼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그럼 5억 예산인데 이 안에서도 예산권이 따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그냥 사무실 공사, 사무실 비용 하는 데 거의 한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 1억 갖고 뭘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경상경비라든지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약간의 출장비 그런 정도로 해서 5억이 들어간 겁니다. 사업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 예산도 5억 도에서 내려간 것 중에 4억이 사무실 공사나 이런 것으로 썼으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국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조직이 굴러가려면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는 굴러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죠.

권락용 위원 돈이 없으면 어딘가 꿔오든 빌리러 다녀야 되고 인사권이 없으면 인사 할 때마다 뛰어다녀야 되고. 이 조직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첫 출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으나 점점 시간이 가서 정리가 되면 또 도의원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도의원들 오게 되면 정리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부탁드리는 건 지금 여기서 보고해 주신 위원장님은 초대입니다. 다른 분 2대, 3대는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초대 위원장은 이렇게 했다라고 상징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처음이다 보니 또 위원회에 상징성과 내용들을 포함하려다 보니 또 시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많은 책임감과 노력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수고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고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부경찰청장이셨어요,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 배용주 청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도 이거 할 때 좀 많이 정립하는 데 힘써 달라고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경찰조직이 안정화 되는 데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꼭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인 거고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를 읽으면요. 그간 추진하고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게 전부 연구, 홍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됐든 어떤 과가 돼서 뭘 해야 되는데, 범죄를 잡든. 이거는 경찰에서도 바라보는 게 연구와 홍보 쪽에 치중해서 결국 핵심은 내놓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연구, 홍보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출발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점차적으로 지역 생활밀착형 범죄에는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저희도 위에 법을 만드신 분들이나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 노력을 읍소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연구,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형 범죄에 밀착할 수 있는 제도나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그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직이든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인사, 예산이 기본이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자면 감사 내지 감찰 권한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출발부터가 우리 자치경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완전하게 또 국가경찰에서는 나름대로 국가경찰이 작동하는 데에 자기들이 대미지랄까? 그게 최소화되도록 이런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인사, 예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경기남부위원회만의 힘으로는 될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행안부 내지는 BH, 경찰청 이런 데다가, 아니면 우리 전국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계속 건의도 하고 하다 보면 또 구체적 어떤 사안이 나오면 개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지금 이건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랬는데 아주 규모가 작지만 내년 예산을 지금 29억을 요청해 놨거든요.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혹시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려 내지 또 기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힘써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는 지방자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권하고 인사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여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방경찰과 중앙경찰과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는 아직까지 별로 과문한지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과의 업무가 좀 나눠져 있죠, 구체적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교통민원이나 기타 이런 건 지방경찰이 하는 거고 범죄 수사나 이런 건 또 중앙경찰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중간에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게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직은 그런 사례를 제가 인지한 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들은 112 신고 출동을 한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이거든요. 거기서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수사사건이다 할 것 같으면 수사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자치경찰사무다 하면 자치 쪽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셔요? 자, 여기 내용 보면, 2021년 비전과 목표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볼 때 현재는 자치경찰 관련된 법, 조례 이런 건 만들어놨지만 거기에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쭉 위로 훑어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직까지는 이걸 운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관행, 반드시 법이나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업무 처리하는 여러 가지 관행이랄까 이런 것, 이게 하나도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그런 걸 앞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에 대한 도민의, 지금 현재 도민들이 지방경찰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역에 가도 물론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우리 31개 시군에 경찰서가 몇 곳이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31개입니다.

김용찬 위원 경찰서가 31개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김용찬 위원 그럼 1개 시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설명 중)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에 31개입니다, 남부에.

김용찬 위원 남부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김용찬 위원 그럼 제가 물어봤을 때는 31개 시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경찰서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은 다 좋은데 일단은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하고 그리고 또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민들이 알아야지 뭘 하든지 이렇게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간에 지역에서 저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교통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신호등 개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 주민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신호등 하나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은 일단 구청에다가, 시청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은 또 그 민원을 자기네들 스스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경찰에다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No.” 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절차가 되게 복잡해서,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경찰서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는 지방경찰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많이 소통이 되고 조금은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경찰에 반영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게 처음이 또 힘들잖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 말씀하신 2021년 비전과 목표 내용대로, 참 좋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경찰의, 아주 안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으셔요. 잘 소통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비전과 목표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원화냐 이원화냐, 이게 자치경찰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더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하루빨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해서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형이 나오게끔 서로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어요, 자치경찰제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교통민원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 상황이 계속 돼 가고 있는 상황에 의식주에 대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배달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차량배달은 그나마 참을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륜차, 오토바이 배달은 참 너무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불편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속도전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배달 몇 개를 해야지 내가 수입이 들어오고 하나라도 더 배달을 하기 위해선 속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지름길을 찾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인도하고 산책로, 운동장, 심지어 진짜 개인 사도까지 점령을 하고 다녀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시간제한이 없다 보니까, 24시다 보니까 자는 시간에 이면도로 막 소음 내서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주민밀착형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아마 지금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하는 일상의 불편함들을 찾아서 하루빨리 진짜 생활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다시 본론으로 와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잡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그게 다 다가오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발굴을 하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공모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륜차 단속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제가 경찰 현직에서 할 때 단속도 해 봤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해 봤지만 참 우리나라 교통여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 이륜차, 자전거 길, 인도 이게 땅이 넓어 가지고 딱 정비가 돼 있으면 단속하면서도 부담도 없고 확실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여건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생계형인데 이걸 다니는 걸 그것도 일일이 단속하는 게 과연 또 옳으냐, 그게 정의에 맞느냐 사실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속하고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법규도 지키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그렇게 금방 될 상황은 아니다. 왜냐? 지금껏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국가경찰에서 나름대로 치안활동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또 다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치안은 경찰에서 하는가 보다.’ 이래 갖고 가끔 가다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치경찰제 제도를 도입했다 해서 갑자기 바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자치가 발전돼 있고 그 사람들은 건국하기 전부터 서부로 몰려 가면서 곳곳에서 국가권력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보안관 제도 만들고 거기서 치안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의 사회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러이러한 치안활동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예산도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서 이런 치안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과연 하루, 이틀 만에 되겠느냐, 빨리 하자 하는 게 그게 과연 되겠느냐, 사실 저는 그런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차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많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지 생활안전 문제라든지 있으면 그에 대한 의제를, 어젠다 이런 걸 저희들한테 던져 주시고 거기다가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치안을 해 달라.”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국가경찰 하는 대로 거기 가서 “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만 했었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저희 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여기서 많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동점검, 인력도 많은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과연 각 31개 시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순찰대라든가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하여튼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위원님들도 시행을 처음 해 봐서, 물론 제주도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 가면서 우리형, 경기도형을 찾아나가는 데 서로가 의견을 내고 좋은 정책들을 내서 하나하나 맞춰 가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점들을 서로 다가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 위원님들은 현실 경찰업무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동료 위원들을 많이 만납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대단한 걸 안고 지금 출범한양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진짜 법은 만들어 놨는데 이 태동 자체가 참 명쾌하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도 참 답답할 테고 남부경찰청도 진짜 답답할 거예요. 또한 저도 안행위 위원장으로서 진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자체가 태동은 했는데 태동과정에서 엄청나게 미비한 점이 많다. 준비 부족으로 해서 일단 태동부터 시켜놓고 본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좀 안타깝고요.

일단 조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 부분이 불분명한데 지금 경찰 출신이잖아요, 위원장께서. 원만하게 그 부분을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직 플러스 분장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찰청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경위라든지, 뭘로 돼 있죠? 지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권이 어디까지죠, 범주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 직급만 얘기하세요, 직급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도지사가 경위ㆍ경감 승진 임용을 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경감까지죠? 경위, 경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원만하게 좀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정리정돈이 좀 돼야 된다, 기초적인 것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각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남부청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단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정립을 해 나가세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기초적인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엄청나게 의견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여간 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참 답답한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남부경찰청의 한 부서 정도, 산하기관 이렇게 전락할 공산이 아주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교통 관련해서 시설비 정도 지원을 하는 이런 부서로 전락할 공산도 아주 크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자치경찰제가 위축되는 이런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경찰 출신이니까 좀 더 남부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다운 자치경찰을 진짜 만들어줘야 된다, 노력에 의해서. 전국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이, 서로 화합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 문제는 주기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좀 바꾸고 해서. 이걸 과도기에 새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틀부터 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도 경찰청장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큰 지침, 정책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도 경찰청장을 지휘하고요. 회의 부분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소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자주 회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남부청하고도 대화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행안부령 이런 데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전국의 위원장들 협의회, 얼마 전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미비한 부분이나 고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 이런 건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남부위원회와 도경하고의 관계 이 부분은 지금도 대화가 잘 되고 있고요. 충분히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간 추진성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리ㆍ감독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위원회, 1국, 2개 과, 5팀으로 북부기획조정과는 북부기획예산팀, 북부자치총무팀, 북부감사평가팀 등 3개 팀으로,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북부정책지원팀, 북부자치경찰인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인력현황은 위원장, 사무국장, 도 20명, 경찰 10명 등 총 32명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차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그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이체액을 포함한 3회 추경안 기준으로 북부기획조정과 1억 3,000만 원, 북부자치경찰협력과 3,2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으로 이는 자치경찰사무 사업예산을 제외한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및 정책 수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아동, 교통 분야 정책 지원 업무와 자치경찰사무 인사 관련 주요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그간 추진성과입니다. 지난 5월 20일 사무국 구성 이후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기획조정과의 추진성과입니다. 사무국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 업무계획 수립, 사무공간 정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경찰위원회 등 각 기관별 추천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ㆍ북부위원회가 공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7월 1일 제1회 회의 개최 등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제사무 처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반부패ㆍ인권 정책 협력방안 논의 등 관련기관과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추진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래연습장 등 관내 유흥시설 3,786개소를 점검하여 총 47건 263명을 적발하는 등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으로 유흥시설 밀집지역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비하여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어린이 승하차구역 선정ㆍ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운용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을 추진하고 임용권 행사 대상 자치경찰 규모 파악, 인사권 시행절차 마련 등 인사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1년도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은 “안전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로 세부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 공정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문화 정착, 자치경찰사무 정책 지원, 합리적인 자치경찰 인사운영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북부기획조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기틀을 정립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성공적인 자치경찰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표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의 균형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 자치경찰사무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북부자치경찰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서비스에 대한 도민 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한 도민여론조사, 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도민의견 수렴 코너 개설, 정책제안 도민 공모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해 위원회의 슬로건 선정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경기북부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BI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변화되는 치안서비스와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적인 발굴 논의 등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런 자치경찰사무 안건 발굴과 심의ㆍ의결을 통해 북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 도, 경기북부경찰청, 교육청 간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와 의견조회 중으로 9월 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체계적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은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발굴 등 처우개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기진작 TF팀을 구성하였고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법령 및 제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 규칙 제정 등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감사업무를 제도화하고 고양경찰서, 포천경찰서, 가평경찰서, 경기도북부경찰청 등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양ㆍ포천ㆍ가평경찰서 감사는 9월 중 완료 예정으로 사전협의를 통한 중복감사 방지 등 위원회와 경찰청 간 유기적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종합감사는 11월 추진 예정으로 감사역량 강화교육 이수 등 자치경찰사무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렴과 인권 지향의 북부자치경찰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부패ㆍ청렴도ㆍ인권 분야 침해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추진체계 분석, 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 간 청렴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부패방지ㆍ청렴도 향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인권진단을 추진하겠으며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경기북부를 책임지는 경찰서장 평가입니다.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활동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해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3개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업무와 평가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경기북부형 자치경찰제를 운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으로 경기북부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셉테드(CPTED),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추진하고 지역정책협의체 운영으로 도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 등 예방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ㆍ청소년 분야에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 경기북부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교통소통과 도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북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 등 위기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주취자 응급센터의 권역별 신설,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확보 등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박캠핑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차박캠핑지 안심환경 조성사업을 발굴하였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대비 종합대책 준비 등 주요 사회적 이슈, 적시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ㆍ관ㆍ경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운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력현황과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 범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사운용 방향 제시, 인사절차 구체화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용 규칙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공정한 인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관계기관 논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자치경찰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자치경찰 만족도 향상 및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표창을 위해 업무 유공자에 대한 위원회 자체 상훈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충상담창구를 통한 현장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치유, 직무스트레스 해소과정 등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ㆍ도입하여 자치경찰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촘촘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취임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현기 위원장님 오랫동안 경찰행정에 대한 업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 오셨던 또 학생들 지도했던 그런 교수님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문적,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출범을 해 보니까 좀 전에도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와 또 감사와 예산이 없는, 그런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에는 31개의 경찰서가 있고 그 소관 업무를, 자치위의 소관 업무를 자치남부가 하고 있는데 북부에는 13개 경찰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뭐냐, 북부는 접경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연천과 파주, 고양 이쪽 지역에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교통이나 생활안전이지만 경비업무 중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여기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니까, 8쪽에요. 기획조정과와 자치경찰협력과의 주요업무내용이 자치경찰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업무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북부에 맞는 북부 주민들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기능에 보면 2개 과가 있는데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신 그 부분은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쪽에서 많은 영역을 담당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 예산현황 약 1억 6,200만 원이 아마 사무공간, 차량 움직인 경비밖에 없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런 상황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또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이러 이렇게 자치경찰업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물론 지방청장과의 협조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광역시도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그렇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법에 만들어져서 출발을 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모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저희가 86억인데요. 이게 이제 73억은 내년의 경우, 기존으로 볼 때 73억은 기존에 국가에서 광역시도 경찰청으로 내려오던 그런 사업비라서 저희가 예산만 잡고 도로 지방경찰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비는 13억 정도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많이 벌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 예산도 경찰청의 의견을 듣고 도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법상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떻든 애매모호한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요. 경찰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비가 이 사업에 투여된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지만 아마 이것은 또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갈등은 아니겠지만 서로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자치경찰 행정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우리 안전행정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취임과 사무국 여러분들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지방정부시대에 맞추고 또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서 경기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행정과 자치행정의 조화로운 연계 속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범죄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운영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가장 현재 시급한 거는 홍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 자치경찰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또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 분야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 외사 이쪽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맡게 됐고요. 저희 자치경찰은 도민ㆍ시민과의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안전을, 가장 가까운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ㆍ청소년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게 이렇게 업무가 분배돼서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중현 위원 신현기 북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좀 사소한 질문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5030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5030이 과연 효율적인 교통 속도인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제가 알기로는 특히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하고 부딪혀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민식이법 이런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30㎞ 정도면 나와서 차에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는 그런 속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이외에서는 50㎞ 정도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는 30㎞로 해서 시행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에 지금 60㎞입니까? 현재 60㎞로 내가 알고 있는데 60㎞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60㎞가……. 굉장히 정체가 아마 많이 일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중현 위원 그래요.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서 정말 속도들이 10~20㎞씩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 속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사고도 중요하죠.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속도라는 게 있다. 천천히 달리면 사고 안 나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속도를 연구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속도들이 좀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경기북부를 책임지는 경찰서장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경찰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기준이 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찰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대신 자치경찰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업무에 경찰서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여부를 평가해서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에게 보내면 경찰청장이 10%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없어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되는 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 경찰서장을 평가해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잘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사합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 의견 내시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방청하고 계셨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그럼 뒤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대부분 같이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는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남부가 좀 더 크고 북부가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더 충실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료 취합이나 내용들이 뭔가 하겠다는 비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남부보다 나아서 저는 어쨌거나 자료를 만드신 분도 잘했겠지만 위원장님이 뭔가 신경을 더 쓰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연구직에 더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료의 충실도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그동안 생각했던 고민과 이런 내용들을 저는 자료에 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가 됐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권과 예산인데 그게 충실하지 않으면 뭔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권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걸 알지만 예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가 힘닿는 데까지는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사권의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점차 해결이 된다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좀 분투를 해 주시라. 또 북부만 뭐가 잘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어떤 거는 경찰청 본청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거는 북부청하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건 또 경기도랑 얘기해야 되고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감사 평가도 물론 이거를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이 받아서 적용하면 다행이지만 “너희가 한 거 무시할래. 나는 나대로 할 거야.” 하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평가예요. 참 이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평가를 해요. 그 비슷한 평가를 받지만 평가와 관계없이 뭔가 인사권자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세상이란 게 저도 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거 알고 제도가 안 돼 있고 예산이 없는 것 알고 있지만 그 안에도 꽃피울 수 있는 게 있더라. 저는 그거를, 누군가는 또 알아줍니다. 자료 이거 하나 갖고도 벌써 비교해 보면 ‘여기가 좀 더 낫구나.’란 평가를 위원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위원장님이 처음 되셨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가족이시긴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 그걸 돕는 누군가는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과인가요? 여성과, 교통하고 한 군데 더 있던데 이것만큼은 점차 챙겨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뭐 어떻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직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된 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안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서 일원화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경찰제에 3조 6,000억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세 영역으로 나눠서 일단 자치경찰제를 출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이었던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단 급하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18개의 광역시도 경찰청에 보면 자치경찰부가 경무관급으로 부장이 만들어져서 서울은 치안감급으로 이렇게 한 계급이 더 높은데요. 그렇게 해서 자치경찰부장 밑에 방금 이렇게 보고드렸던 생활안전과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3개 과가 자치경찰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주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장은 또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다만 그래도 10%의 평가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서장들도 자치경찰업무와 관련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직원들을 잘 관리감독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장을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통보합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 위원회가…….

권락용 위원 뒤에 자료 듣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보가 되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이렇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내게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장한테 가는 거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도지사한테도 보고가 가냐 이 얘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통보를 심의 의결된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지사한테는 간다. 그리고 담당 위원회인 저희 위원회에도 오게 됩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회에는 보내진 않지만 아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감사 잘했어요, 훌륭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다음 해에는 감사하기도 싫을 겁니다.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뭔가는 했구나라고 될 텐데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사와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되면 의원들도 일단 알아요. 누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런데 인사가 그것과 반대가 되면 말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왜 못했는데 이 사람은 됐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잘했는데 왜 인사는 안 되냐.” 뭔가 여러분들이 한 게 그냥 폐쇄적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힘은 약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그 결과가 많은 의원들의 공유가 되고 그 내용이 전파가 되면, 이걸 신경 쓰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의 감사 권한은 점차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가 되느냐라고 스페시픽(specific)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했던 결과가 인정받으려면 공유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지사에게 보고됐으면 즉시 위원장님께 보고가 되든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권한과 힘과 그런 내용들이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힘은 약해집니다. 근데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권한이 어디까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내용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북부에서도 지금 초대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곧 그대로 방향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쪽이요. 이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복지포인트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경찰과 지방경찰과 이제는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여기 복지포인트나 이런 건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국가경찰은 여기서 배제되고. 같은 경찰이면서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복지 분야요?

김용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경찰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경찰만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경찰 쪽에서도 또 처우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현재 지금 연구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국가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법을 따라서 복지 분야가 이렇게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마치 경기도 공무원들같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복지가 서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문조사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계획으로는 도 자치경찰사무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조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는…….” 이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들이 지금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데 법상 이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데 이 17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을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경기도의회에 이런 개정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김용찬 위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부 조례에 이제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금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이 국가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대통령령에 따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도 조례에는 도 공무원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김용찬 위원 근데 거기에 경찰공무원도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이든지 하여튼 조례가 있어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선행되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된 다음이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처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서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현재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업무수행을 50% 이상 하느냐, 이하냐를 기준으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점 이런 걸 좁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있는데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큰 과제가 또 있고요. 앞으로 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된 상태에서 양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아마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그런 경찰관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인책, 좋은 의미의 유인책 차원에서 그런 관련법을 개정해서 동등하게 지원을 함께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풀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찬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앞으로 초창기에 자치경찰제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좀 잘 돼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치경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복지와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차별화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도 공무원들이, 이게 복지제도가 도…….

(관계공무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도 공무원하고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하고 117만 9,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 공무원이 많이 받고 있는데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들도 같이…….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도 공무원하고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하고 복지, 처우개선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끌어올리면 될 일이고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럼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부분도 그럼 국가경찰은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못 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구분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 처우개선, 복지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저희들이?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명쾌하게 좀 해 주셔야지 아까 답변하실 때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감사를 가게 돼 있죠, 감사?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감사 하신다 그랬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기본감사 중에서 자치경찰 감사와 국가경찰 감사가 구분이 된다는 이런 정도이지 감사 기준이 바뀌고 별도로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동안…….

○ 위원장 김판수 감사를 감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기존 경찰이 하고 있는 감사관만 가게 됩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찰청에서 18개 시도 경찰청 감사를 하고 또 그 시도 경찰청이 경찰서를 감사하고 이런 건 기존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내려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 날 출범을 해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해 내려오던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참여를 하고 시도 경찰청, 다시 말해서 북부경찰청에서도 함께 나가서…….

○ 위원장 김판수 자,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장이 이해하면 됩니까? 기존 감사를 하는 기준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감사위원이 가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같이 나갑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같이 나가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기존 경찰청이 하는 감사위원들만 나가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소외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업무파악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저희 감사팀이 지금 같이 나가서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럼 잘 하신 것 같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향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인 자체 감사규정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경찰청하고 아예 분리를 해서 향후에는 자치경찰만 감사권을 갖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참고로 알았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남부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북부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는 용역을 혹시 진행하셨나요, 용역?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서현옥 위원 남부경찰위원회는 지금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서현옥 위원 혹시 여기에 나온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지향하는 북부경찰의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용역이 지금 8월 달부터 11월까지 도의회 예산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에 남부와 북부를 함께 담아서 11월에 나오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왜 묻냐면 남부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북부는 같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거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용역에서 진행돼야 될 이런 내용들이 벌써 담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업무보고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시진 않아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위원회는. 그런데 굉장히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보면 사업내용부터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자치경찰의 업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와닿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시책 추진에서도 보면 사회적 이슈라든가 테마 시책, 적시성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명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국중현 위원께서도 교통에 관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스쿨존에서는 30㎞ 이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이 대부분 6시면 거의 다 고학년들도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속도는 계속해서 30㎞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밤 12시가 되든 밤 10시가 되든 속도는 계속 30㎞로 달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경제적인 분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 또 생명의 소중함 이걸 어디에 중점을 더 둘 것인가에 아마 이 법을 만드신 의원님들의 고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자 여기에 아마 중점이 더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 학교 주변의 스쿨존 지역에 30㎞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초등학생들 하교 시간이 고학년까지 하면 6시 이후로는 거의 다 할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 적정하게 조금, 아주 속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신호체계 같은 경우도 경찰서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본인들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여기는 동시신호를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데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나와서 보고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차단하고 이건 그냥 한 번 해 놨으니까 규정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변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잘 업무보고를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탄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간대별 소통대책, 신호체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3회 추경안은 당초 8월 20일 제출된 안건에 이어 수정안을 8월 25일 제출한 관계로 수정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내용과 자치행정국의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49만 원 대비 1,845만 원을 증액한 10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426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위원회에 일괄 편성된 남ㆍ북부위원회 운영비 중 북부 몫을 감하고 북부위원회에 이를 다시 편성하고자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 지원예산 7,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 정책 홍보 등을 위해 9,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앉으시죠.

이어서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과 432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5만 원을 증액한 1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기획조정과 1개 과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무실 임차비, 공용차량 임차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 사업에 7,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규모는 5조 3,824억 원으로 2021년 기정액 대비 7,6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남ㆍ북부경찰위원회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1,8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경찰 정책 추진사업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홍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기도 자치경찰을 홍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라디오나 G버스, TV 등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방송매체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자치경찰제도 기반 구축과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위해 9,2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모르는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홍보예산 편성은 필요해 보이나 정책토론회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을 포함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3단계에서도 실외행사 50인 미만만 허용되는 등 행사 개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불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최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1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 7,405만 원을 이체받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한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라고 호명을 하시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ㆍ북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서서 해야 되는데 식사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아는 대로, 혹시 또 미리 숙지 못 한 부분이 있으시면 뒤에 계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만 해도 초기에, 도입된다는 초기에 ‘모든 재정은 국비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도민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디까지 국비로 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는 도비로 하고 있는지 남부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예산 문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성격이 국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그것까지도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내년까지는 기존의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여ㆍ청, 생안, 교통 이 기본적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에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3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용역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겠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비로 계속 증액이 될 공산이 큰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방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도 큰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에 보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H나 경찰청 이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급해 달라, 지금 거기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 광역단체장 도지사와 많은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해당 안행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좋은 의견이 있거나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역단체장 또는 안행위의 위원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토론회 2회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우리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교통정책토론회 그리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토론회 이것 2개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지금 4단계고 저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 못 하고 모든 걸 줌토론회로, 줌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하려면 줌을 통해서 하든지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든지 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만약에 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50인 이하로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50인 이내로 참석하는 그런 토론회,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도 안 되겠다, 힘들겠다 싶으면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한 2개 정도 교통정책토론회, 고위험 정신질환자 토론회 거기에 플러스 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티드 그다음에 아동학대 근절 이렇게 한 2개 정도 추가해서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만약에 진행을 온라인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50명 이하로 해서 할 때 우리 위원회에 꼭 좀 알려 주셔 가지고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남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임차료, 임대료 보증금이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장안구 송죽동 행정동우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행정동우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권락용 위원 아, 그러면 남부청 근처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장안구청 근방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장안구청 근방이고 수원공설운동장 북문 쪽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남부청은 저쪽 가다가 있는 거고 이거 거리가 좀 있네요,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행정동우회관 4층 전체를 쓰고 있고 도청, 경기남부청하고는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가까이 있는 데도 아니구나. 저는 또 가까이 있어서 뭐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 따로 있는 조직이네요, 진짜로, 경찰하고는. 왜냐하면 운영하는 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 5,000 들어왔는데 북부는 보증금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북부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 북부가 1억 5,000입니다, 보증금.

권락용 위원 북부가 1억 5,000이에요? 잠깐, 제가 반대로 봤구나. 잠시만요. 남부도 1억 5,000인데, 임차보증금.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 예산이 남부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부가 나가 있는데 집행은 전체를 남부에서 하니까 남부로 잡았다 이 얘기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로는 북부 내용이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보증금만.

권락용 위원 이게 뭐가,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보증금이 1억 5,000…….

권락용 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정확하게 누구 한 명이 정리를 해 주세요. 남부에서 책임지고, 이게 도대체 서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억 5,000이 어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보증금 1억 5,000이 있는데 그 예산은 우리 남부 쪽에 편성돼 있지만 북부 보증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이 서류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이나 다른 데다가 이건 실제 북부지만 집행은 남부에서 하기 때문에 남부에서 잡혔다 이런 게 있어야 잡히지, 이것만 보면 남부 예산인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틀린 것 없죠? 그러면 북부가 지금 1억 5,000이 보증금으로 나가 있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남부랑 북부랑 조금씩 다르길래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큰 틀에서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두 곳 다 그러면 실제로 의정부 북부경찰이라고 하나요? 거기랑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 사무실은 의정부역에서 약 6~7분 정도 걸리는 근처에 있습니다, 의정부역.

권락용 위원 근처에. 그러면 실제로 교류는 회의 말고는 거의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자주 보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 저도 운영하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다만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만나야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일을 할 때는, 저도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 경기도청이 공무원 조직이지만 아는 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는 즉각즉각 바로 되지만 모르는 과장님일 때는 일일이 해명하고 만나고 이런 절차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임차보증금 확인하면서 좀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할 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부에서, 중앙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북부에 대한 내용은 북부라고 표시를 하나 안 해 주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북부에 대한 내용은 북부라고 적어주시든가 뭔가 방법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내실 때. 이거 누가 취합해서 정리합니까? 어디에서 취합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남상은 남부에서 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남부 어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남상은 남부기획조정과에서 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과에서 앞으로는 북부ㆍ남부 할 때는 조금 정리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남상은 네,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북부청사의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가 지난 7월 30일 날 완료되어서 직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 신규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28억 2,9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6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2억 9,7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억 2,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94억 2,0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41억 8,1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와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2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등 2개의 국고보조사업 및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모바일 전자고지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반환금으로 1,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526억 1,3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공연 2개 사업은 낙찰차액 4,7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28억 2,9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94억 2,0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미친선 교류사업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도민들과 미군 간 교류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평택시는 편성한 예산의 82%를 집행하고 18%를 반납하였으나 동두천시는 2020년 예산 대부분을 불용하여 98%를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미친선 교류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소통행사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예산의 미집행이 예측될 경우 감액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균발실장님 이하 북부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별 큰 게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안 3차 추경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얇은 책자요. 여기 1쪽에 보면 비상기획관 도비 이자반납금 이 내용이 나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아마 비상기획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균발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거기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0억 4,000 이렇게 나가네요, 맞죠? 액수가 20억 정도가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총예산은 25억 6,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은 2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 액수 때문에 질문드린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어느 곳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과거에 연천 쪽에서 진행이 된 적이,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상세내용을 아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주민대피시설은 접경지역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접경지역 7개 시군에 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자세한 내용 한번, 과장님이 옆에 주셔 가지고. 날짜부터 언제 시행을 해서 어디까지, 금년 9월 2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현재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50%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이 1인당 1.43㎡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은 대피시설로부터 5분 거리 내에 있는 주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래서 접경지역은 75개가 설치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구 대비해서 한 350% 정도 초과 설치돼 있는데 문제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거를 다 설치해 주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1인당 5분 거리 내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원기 위원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이 과거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연천에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어를 말씀드리면 그게 1등급이 맞습니까? 그 용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대비해서 13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파주 쪽은 어떻게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579%입니다.

김원기 위원 579%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그럼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은 몇 %나 지금 이행이 됐나요, 사업 실적으로 볼 때? 금년도의 계획으로 볼 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 설치하는 거요?

김원기 위원 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북부지역 7개 접경지역에 올해 2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아마 금년 초에 이거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9월 2일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저희 균발실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적정 필요한 그런 주민대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대피시설이 그냥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정말 필요할 때 주민들이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를, 주민대피시설을 평상시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어떤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주민대피시설이나 그다음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서 앱 기반으로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지정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모르고 또 실제 문을 개방해 들어가 보니까 환기가 안 되어 곰팡이도 끼어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민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위치도 쉽게 찾게 되는 거고 또 공기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빠르게 지도점검도 하셔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내년도에 예산 신청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제가 북부생활관 준비해라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건축한 생활관하고 그다음에 아파트형 그다음에 원룸형 이렇게 해서 총 349명에 대한 수요는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는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도에서 직접 건축하는 생활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 수요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선호도조사라든지 활용 부지, 비용 등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장기적인 것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이사관님이 아니시잖아요. 보통은 직원들이고 남부에 있다가 북부 한번 어떻게든 가야 돼서 1년, 2년을 버텨야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이렇게 명분 만들어주실 때. 저 성남 살아요. 이거 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기서 하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급에서는 남부에 있다가 한번 북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생활이라도 안정이 돼야 가라고 보내지, 생활도 안정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이상 금액도 많이 들고 그 내용은 알지만 돈이 투입이 돼야 나중에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장기적으로 한다 그럼 뭐 안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걸 모아 냈으면 계획을 해 갖고 부지라도 어디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라도 해 두면 나중에 실장님 이후에 다른 실장님이 오셔서는 그거에다 뼈대 세우고 세우다 보면 지어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장님 보고 다 지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부지는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준비를 해야 다음 지사가 오건 다음 의원이 오건 다음 실장이 오건 뭔가 추진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너무…….

권락용 위원 내용은 알겠고.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안 하면 편해요, 아무도. 뭐하러 건드립니까? 건드리면 토지 잡아야 되죠, 예산 들여야 되죠, 지사님한테 뛰쳐가야 되죠. 힘들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명분을 만들어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잡았는데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1조 이상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럼 예산도 생겼겠다 뭐라도, 1억이라도 투입하면 그럼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예산에 얼마라도 좋으니 기본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든 아니면 자산관리과 해 가지고 부지를 잡든 뭐라도 출발점은 만들어 주셔라, 그것만 하시면 된다. 몇 년 뒤에 만들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실장님이. 그렇지만 일단 추진할 수 있는 단 1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이거 실장님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저희 원거리 이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편의제공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시설을 만드는데 저희가 선호도조사를 하면 요즘에 젊은 직원들은 원룸형을 더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형태, 원룸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수요에 대비해서 100%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되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하면서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그 지적이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계약할 때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누가 도움이 됐었냐 문제가 불거졌어요. 발단이 그거였어요. 특혜가 있었네, 없었네 기사까지 나오고.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뭐하러 신경 씁니까, 사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문제가 나오고 지금도 수원에서 임차하고 8개 하는 데 14억이 들어가요. 경제적인 면하고 직원들의 근무적인 조건을 다 따졌을 때 생활관이 필요하다 했고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도 동의를 했고 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니라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만 준비해 달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따지고 이럴 사안도 아니고. 대신 좀 적극적으로 뛰셔라. 이거 실장님이 안 하겠다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했을 때는 방법이 생기니 한번 추진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안까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군장병 위문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셨는데요. 지금 행사는 하고 있나요? 아직 못 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군장병 위문공연은 지금 계약만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 또는 10월 달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군부대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군부대 위문공연은 다섯 군데 부대 그다음에 작은공연은 두 군데 부대하고 지금 서로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장병들이야 예방접종을 다 했지만 군부대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나요? 어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다섯 군데,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 부대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96%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의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시기를 정하려고 합니다.

소영환 위원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이 행사는 다 할 수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 위원 하여튼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아까 북부청사 연결통로가 준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통행을 하게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7월 30일 날 준공이 됐고요. 8월 1일부터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 달 됐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통로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되죠, 가로하고 높이하고? 충분한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폭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폭이 3.2m여서요.

○ 부위원장 최갑철 3.2m.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래서…….

○ 부위원장 최갑철 3.2m에 높이가 좀 높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높이는, 길이는 59m고요. 높이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휠체어가 2개가 교차를 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원활하게 넓게 이렇게 됐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오는 길과 가는 길 이걸 다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과 계단이렇게 다 설치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나와서 턱이 없도록 다 그렇게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올 이번 하반기에 행감 가면 볼 수가 있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북부에서 행감이나 예산을 하신다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우기였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본관의 지하 식당을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아, 식당이 있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없을 때는 건너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통로가 생기면서 1층에 그 밑에도 길이 하나 또 생겨서 그쪽에 약간의 쌈지공원도 만들고 1층도 통로가 생긴 그런 셈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하여튼 불편한 사람들이 일단은 좋아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북부 쪽의 불편한 점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우리 북부 쪽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할 텐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바로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9,186억 972만 원이 증액된 16조 7,440억 8,94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시군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사용잔액 및 민간위탁금 등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5건에 32억 7,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조 8,900억 원이 증액된 14조 5,26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고 출연금 25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3억 1,449만 원이 증액된 9,095억 7,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96쪽 총무과는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에 18억 6,494만 원, 신청사 청사방호시설 조성 관련 1억 2,205만 원 등 총 5건에 20억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한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등 총 18건에 12억 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1,350만 원과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2,5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채용인원 확대에 따른 공무원 면접 실비지원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총 3건에 12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에 열린민원실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에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 1조 8,900억 원 증액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8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 분담금 조정에 따라 3억 3,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에 자산관리과는 계약만료에 따른 생활관 임차료 추가 확보분 14억 원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관리물품 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비 등 36억 3,8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작은동물원을 미운영함에 따라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등 총 2건에 6,9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행사성 사업은 삭감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 1조 8,900억 원, 경기도금고 출연금 252억 원 등을 반영, 기정액 대비 1조 9,186억을 증액한 16조 7,4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095억 7,9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억 1,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추경안의 지방세 수입경정예산은 14조 5,261억 원으로 당초 12조 6,361억 원 대비 1조 8,900억 원이 증액되어 증액 규모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추계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건인 만큼 집행부는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이번 추경안과 같은 대규모 경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세 추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2021년 말까지 후생복지시설 내부공사와 장비 구입을 위해 총 18억 6,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본예산에 후생복지시설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해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해 신청사 후생복지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용역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공사를 위한 예산 11억 3,073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관 임차료 예산입니다. 경기도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안정적인 거주 확보를 위해 총 55호의 아파트와 원룸을 임차해 직원생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급등에 따른 2021년 계약만료 예정 생활관 임차료 부족분과 전곡항과 탄도항에 근무하는 해양수산과 직원의 거주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생활관 임차를 위해 1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전셋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파트와 원룸에 대한 직원의 이용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관 운영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등 기존 생활관 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402쪽에 위원회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소영환 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소영환 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35명인데요. 풀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운영할 때마다 15명 내외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여기는 9명으로 기준을 해서 잡으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데 요즘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월 2회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이 한 9명 되고 구성은 12명 내지 15명 선에서 하는데 그 수당하고 주니까 좀 부족함이 생겨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2020년도에 5,7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21년도에는 9,000만 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회의가 많아진, 건수가 많아져서 회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불복하는 납세인들의 불복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소영환 위원 20년도에도 한 달에 두 번 하시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정도 했습니다. 25회 했습니다, 20년도에.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하셨어요, 지금까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자료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 해도 지금 2020년도에 5,700인데 여기 거의 1억 가까이 늘었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인원수는 9명으로 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9명으로 했다 해서 1인당 따지면 거의 돈 천만 원 꼴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별로 건에 대한 심의수당을 주는 게 있고 참석수당 주고 이렇게 세 건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소영환 위원 그게 그러면 건당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수가 319건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한 건당 위원들한테 1만 5,000원씩 더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심의수당은 1만 5,000원이 있고 또 진술해서 하면 2만 원씩 주고 있어요, 건당.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만 원을 주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상향이 된 부분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319건이면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한 30건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심의수당만 한 45만 원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 정도 됩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10만 원 받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한 번 나와서 하면 55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랑 틀려 가지고 따져보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위원당 돈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회의수당하고 뭐 하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아까 위원들이 3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정적으로 가지 않고 순회적으로 돌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서른다섯 분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방세 전문가들 위주로 공인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또 교수층도 있고 또 전직 공무원에 세무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여기서 기각되거나 취소,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 경우는 그거에 불복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면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그 감면을 적용한 기간 동안에 다른 행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불복해서.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진술수당은 뭐예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합으로 할 때 진정인이, 민원인이 진술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심문하는 그런 것에 따른 수당을 2만 원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여기에 이의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뇨, 그건 아니고요. 그 심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진술을 하냐고, 이걸.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려도…….

소영환 위원 네, 세정과장님이 해 주세요.

○ 세정과장 조추동 세정과장 조추동입니다.

소영환 위원 진술 심의수당이라고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세정과장 조추동 그건 청구인이 직접 와서 진술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이 와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건당 2만 원씩을 저희가 심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올해 회의를 다 온라인으로 하셨죠?

○ 세정과장 조추동 처음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영상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심의수당도 1만 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조추동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세정과장 조추동 저희들이 당초에 인상을 할 때 다른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타 시도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소영환 위원 건수도 있고 또 지금 비대면으로 이거 다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조추동 그 대신 참석수당 10만 원씩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올해 몇 %나 늘어나서 이렇게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1만 5,000원으로 5,000원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 세정과장 조추동 네, 그런 것도 있고 건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세율 중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통계자료는 저기 있습니다마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내가 봤을 때 건수보다는 이거 심의수당을 올려서 올라간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 세정과장 조추동 물론 그게 맞습니다. 보면 50%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소영환 위원 이거 예상이 안 되셨나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 세정과장 조추동 저희가 전년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세웠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런 수당 올릴 때나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과에서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는 그거 갖고 예상했는데 또 수당을 거의 50%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조추동 네, 두 가지 요인이 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거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심의위원회 수당 할 때는 금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정확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설치하는 거 예산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8억 정도.

서현옥 위원 18억 정도 편성했는데 내부공사 11억 이거 올린 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필요한 게 있어서 이만큼 올리신 건가요, 뭐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요. 지금 의무실이라고 저희 의원이 하나 있고 또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를 저희가 새롭게 만듭니다. 치과하고 체력단련실 또 상담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구획만 돼 있고 내부적인 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11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대한 물품들 이런 것을 하고 기존의 약품이나 이런 것은 가서 활용을 할 겁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물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증액을 올렸잖아요, 내부공사를 위한 이런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용역은 저희가 9월 10일, 며칠 후면 나오고요. 저희가 세종청사나 서울청사 단가 이런 걸 적용해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 11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물품구입비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다 받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그럼 세부내역 좀 이렇게 올리신 거 있잖아요. 견적서를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자산취득이 있는데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걸 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쓰던 걸,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굳이 이걸 다 새것으로 살 필요가 있는지. 내구연한 같은 거 확인해 보셔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는 걸로 해야지 무조건 다 새 청사, 신청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새것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그걸 고려했고요. 적외선 치료기나 러닝머신 같은 건 좀 사용을 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이런 건 저희가 상담테이블도 그렇고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 적용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다 적용하신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걸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만 하고 기존 것도 활용하는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자료를 좀, 견적서를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한번 자료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한번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직원들 예산을 공무원 면접실비, 면접시험 실비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를 들면 채용인원이 정해지지 않나요? 어느 정도 퇴직하실 분, 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응시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설계는 처음에 3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청년면접수당을 5만 원 주고 있거든요, 6회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를 동일한 금액으로 또 경기도민한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40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현금 지급하는데요. 출원 인원이 2,200명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인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연초에 나오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당초는 저희가 계획인원의 한 70%로 봤는데 출원한 인원이, 응시인원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요. 그걸 딱 예측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3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청년면접수당 이런 것 때문에 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렸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런 예산을 당초에, 인원에 대한 이런 증원이라든가 이런 건 당초에 계획이 거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인원에 맞춰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채용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거의 한 70% 선으로 봤는데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수당도 3만 5,000원 계획했다가, 아까 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수정하고요. 3만 5,000원으로 계획했던 게 청년면접수당을 5만 원 주니까 저희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맞춰 가지고 5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3만 5,000원이었는데 청년면접수당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접수당을 다 5만 원으로 올렸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설계는 3만 5,000원을 지원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실비보상으로. 청년면접수당도 청년들 면접하는 데에 따른 비용으로 5만 원씩 6회를 주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금액을 업을 시킨 거죠.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다가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5,000원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청년면접수당 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다른 분들까지 다 거기 형평성에 맞춰 갖고 굳이 5만 원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도가 어떤 정책은 또 3만 5,000원 주고 같은 내용의 저기인데 금액에 차등을 두는 건 좀 그래서 형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청년면접수당을 언제부터 준 건데요? 청년면접수당을 언제부터 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청년면접수당도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했고……. 양해해 주시면 인사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인사과장 정영호 인사과장 정영호입니다. 당초 청년면접수당이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면접을 실행하는 청년들한테 3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을 다 쓰고 올 연초에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면접 실비보상도 청년면접수당의 보조에 맞춰서 진행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단가가 5만 원으로 상승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당초에 저희가 전체 채용인원의 한 70% 선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거는 혹시나 저희 쪽에 신청을 안 하고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70%만 했는데 지금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정책복지과에서는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하는 게 인사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지급이나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실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면접수당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에 약간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인원의 착오도 있고 당초 계획에서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예산 책정도 잘못했다는 거네요, 결국은.

○ 인사과장 정영호 네, 결국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기준을 정하던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9월 1일 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청년기숙사에 대한 거 또 푸른미래관과 연결된 부분, 경기도장학관은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가 아니지만 푸른미래관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5분발언도 했고 이번에 도정질의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월요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을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세목별 도세 징수현황이, 7월 말 기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차이는 있겠죠, 지금 추경이니까. 지금 시점을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출한 시점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 7월 말하고 현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징수액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등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400억 정도 징수액 목표에 감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감소는 아니고 증액이……. 400억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은 1년 치를 두고 목표액을 설정하는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징수액은 현재 징수된 금액을 넣은 거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세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1,200억으로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운석 위원 여기서는 한 1,500억 정도로 나와요,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년에 비해서 세액이 덜 걷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자료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집합으로 관중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세액이 조금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로 한 8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감소가 돼 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연 목표니까, 연 징수액 목표니까 지금 세액이 감소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레저세 부분은 지금 경마장이나 경륜장 이것이 개방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579억은 목표를 잡았는데 들어온 건, 실제 수납된 건…….

양운석 위원 63억.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00억도 안 되고 63억뿐이 안 돼서 앞으로 코로나 단계가 좀 하향이 돼서 운영하는 걸 감안하고 나머지 1,200억은 안 들어올 게 예상이 돼서 1,200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번에.

양운석 위원 국장님 취지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역자원시설세 이건 지금 저하고 위원님하고 약간 자료상 시기의 문제는 있는 것 같긴 한데 7월 말보다는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00억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출한 시점하고 지금 좀 차이는 있는데 현재는 200억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전체 도 예산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저번 추경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 부분,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전망을 지금 상황에서 할 때는 목표 12조 6,100억보다 한 3조 원 정도는 더 예산이 예상돼서, 이번에 1조 8,900억을 지방세 수입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세출요인을 또 반영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재난사태나 재난에 준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으면 예산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저 개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세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세입에 따른 세출을 편성하고 어떤 세출이 원인행위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집행되면 삭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의 입장은 보수적으로 가는 거고 또 재난이 있다든지 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여유적 재원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증수에 대한 그런 예상 부분을 투입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재난사태나 재난에 준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영향이 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격적인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질문을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태로 말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의 어려운 점에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그런 가치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국장님 의견도 맞고 제 의견도 맞고 그건 아니고 단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 줄 알았더니 3조 이상 늘더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조 한꺼번에 털 수 없으니 1조 8,000억 털고 나머지 추경 때 또 1조 2,000억 털겠다 이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예상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니까 이것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한 거고요. 하고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1조 8,000억의 지방세를 조정했고 나머지 1조 2,000억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당연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또 얘기하면 지금 2021년 9월이에요. 9월인데 예상을 해 보니 3조 이상 남으니, 추계가 틀려서.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고 이번 추경 때 1조 8,000억 털고 나머지 1조 2,000억은 4차 추경 때 또 해서 털겠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 예산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1조 이상 올려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5,000억 이상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 올렸으면 3조 5,000억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1조 이상 올려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측이 틀렸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저희도…….

권락용 위원 자, 들어보세요. 항변을 계속 하시는데 예측이 틀렸다면 틀린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정리가 되고 변화가 있는데 자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저희가 예측이 맞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권락용 위원 자, 이건 우리가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해 보니 취득세 부분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럼 결국은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레저세는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경기도에 5,000억 정도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죠.

권락용 위원 이전에는 5,000억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1,60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2,000억 조금 안 돼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냥 그걸로 예상하니까 ‘그러면 2,000억은 들어오겠지.’ 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했는데 또 그보다 적게 들어온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5,000억을……. 코로나 터진 게 2020년 3월이에요. 그러면 3월 동안 들어온 게 1,600억에서 1,700억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안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0이에요,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1,600억 잡은 거 그건 2020년도 1ㆍ2ㆍ3월 달에 들어온 돈이란 말이에요. 앞으론 안 들어와요, 이것 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제가 예측할게요. 2022년에는 코로나 이 상황 되면 레저세 2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저같이 러프하게 잡는데도 대충은 맞아떨어지는데, 대충 하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왔다는 데가 잘 못 맞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건 핵심이 여러 개가 다 틀렸다면 이건 뭐 방법이 없구나인데 중요한 건 해 보니 나머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고 취득세만 하나 제대로 잡고 레저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 이건 잡을 수가 있다, 예산을. 우리 범위 안에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결국은 “예측이 잘 안 되니 그냥 추경 때 털겠습니다.” 이 답변만 나오니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제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제가 동의는 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 부분에 대한 거래는 전년보다 35%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지역도 설정하고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려 가지고 억제를 하고 있는데, 대출제한이나. 지금 거래는 토지나 또 이걸로 옮겨갔습니다, 건물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표가 거래 가격들이, 수도권의 가격들이 전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위원님 러프하게 예측하는 부분은 저희도 하는데 저희도 코로나 상황과 연결도 되고 예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측한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구스럽게는 생각하는데…….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문가, 저도 그때 참여했으니까 들은 거잖아요. 전문가라고 불러왔더니 쓸데없는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전문가면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걸 예측해야 진짜 전문가이고 실력자인데 “부동산 대충 오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못 해요? 전문가도 하고 일반 주민들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랬으면 그만큼 해서 우리 경기도가 과연 세금이 얼마나 걷힐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선배밖에 없더라. 세정과 출신의 그 선배님 한 분밖에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아까 보니까 55만 원씩 그렇게 돈은 드리는데 필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건 뭐건 좋은 데서 다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가려운 데 긁어달라는 사람이 없어. 어쭙잖은 얘기만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전문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전문가를 모시든 아니면 좀 제대로 된 데를 찾든, 뭘 하든 방법을 때려 맞히든 뭐라도 맞혀라. 3조 차이 나는 건 이건 전문가 아니에요. 뭐가 됐든 전문가는 그런 걸 예측을 다 해서 맞히는 게 전문가지, 전문가 얘기 들었는데 3조 이상 틀린 게 뭐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1조, 2조 차이 나는 건, 이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적절히 차이 나야 예측범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저 이거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이거 맨날 얘기하니까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으니 이걸 어떡할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번에 또 회의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빠졌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권락용이 오면 피곤하니까, 자꾸 따지니까 안 넣은 건 제가 알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아니, 이건 웃자고 얘기한 거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9월 16일 날 저희가 개최하는데…….

권락용 위원 네, 알겠어요.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가야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특별전문 게스트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괜히 권락용이 들어갔다가 자꾸 따지고 드니까 저 안 넣은 것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전문가라고 정말 55만 원, 뭐 돈 더 드려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해도 취등록세가 부동산이 잡히건 금리가 오르든 뭘 해도 결국은 여기서 더 올라요. 더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를 예측 가능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그게 진짜죠. 그런데 지금은 또 내년에 이렇게 와 가지고 보면 “위원님, 코로나가 계속 길어져서…….” 이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드린 건 정확하게 취득세 예측, 모델 만들면 금방 나와요, 사실은. 이 모델 하나 잡고 나머지 모델 잡으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 이것 관련된 것만 좀 더 세밀하게 보셔라라고 아예 결론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세연구원이나 추계, 시군하고의 물량 같은 그런 추계로 해 놓긴 했는데 고민을 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머리를 맞대고 더 할 겁니다. 하고…….

권락용 위원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어? 이거 지사님이 시켰나?’ 내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대한 예산 적게 해 놓고 이렇게 예산 많으면 지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됐나?’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예측 모델로서 맞히시면 돼요. 결론은 수술 잘 했는데 환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수술 성공적으로 했대요. 이쁘게도 꿰매 놨어. 그런데 환자가 죽어버리면 이게 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리 꿰매든 저리 꿰매든 살려만 놓으면 그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약적으로 너무 이상한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결론만 맞히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클루는 분명히 등록세와 레저세는 5,000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0%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3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부분이. 이렇게 단서까지 드렸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드릴 겁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께 너무 죄송한 상황이라. 대신 이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십사, 국장님.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최대한 고민하고요. 지금 분석적인 6개 자료도 세부적으로 보고 해서 최대한 저희도 세입 추계 정확성을 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저희도 세입을 팽창ㆍ확장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다 목표가 달성 안 됐을 때의 위험성은 또 저희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여간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뒤탈은 안 생기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답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은 똑같고. 그러면 지금 조세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를 대동하면 100% 맞지는 않겠지만 좀 근사치에 가깝게끔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핑계를 대면서 세입을 잡는 것은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계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 1조 7,000억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은데, 7월 달까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야, 참……. 저는 효율적인 예산 편제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공무원들 책임 때문에 그렇게 과소 세입을 잡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한 3년 그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하여간 현실에 가깝게끔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접해 보면 이건 5년 후에도 똑같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추계에 가깝게끔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생각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 추계를 위해서 9월 16일 날 예정은 돼 있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한 6개 그룹의 자료는 받아서 지금 검증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권락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좀 갭이 적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전문가라고 그래서 누구 하나가 딱 맞힌다 이건 사실 쉽지 않고, 경제상황이 제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좀 세밀한 데이터도 나온 것만 갖고, 결과 갖고 반영을 하지 않고요. 좀 더 세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또 6개 기관이 금액이 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추계는 저도 하겠어요. 전문가 돈 안 들이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 그냥.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 위원장 김판수 제가 해 드릴게, 그냥.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저희가 갭이 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합당치는 않은데요. 이게 한 번 IMF 지났을 때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아주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공무원이 좀 보수적으로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좌우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혜를 모아서 잘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결여되게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지출해야 될 예산들은 실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또 못 한 대신 세수가 추계액보다 더 세입이 잡혔을 때 생각지 못한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획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뭐 하자마자 돈 들이고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라는 용어를 쓰려고 그러면 정확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의, 그러니까 갭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격차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대하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견을 들으시고 세수추계액이 될 수 있으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계를 잡으시길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최대한 저희가 고민도 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노력은,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 여태 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태 나온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들어 갖고 해도 이런 차이가 난다니까요, 계속.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그런데 저희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생각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분양이라든지 입주물량 이런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도 좀 편차는 있는데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도 있고 또 이런 경제상황이 조금 변화가 너무 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갭이 적게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각별히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은 인재개발원, 공정국, 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천영미

○ 청가위원(1명)

윤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사무국장 김병화

남부기획조정과장 남상은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박진성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북부기획조정과장 강현석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평일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비상기획관 이순구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회계담당관 변상기

비상기획담당관 이준영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이의환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인사과장 정영호

열린민원실장 김병만세정과장 조추동

○ 기타참석자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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