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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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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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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6.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업무협약 체결계획 및 현안보고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미리ㆍ조성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이진연ㆍ황진희ㆍ정희시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남종섭ㆍ김인영ㆍ양운석ㆍ권재형ㆍ신정현ㆍ김성수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4.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장태환ㆍ송치용ㆍ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백승기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현삼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철환ㆍ김봉균ㆍ안혜영 의원 발의)
5.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성수석ㆍ김경일ㆍ최종현ㆍ이선구ㆍ방재율ㆍ박재만ㆍ이영봉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종찬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명원ㆍ임채철ㆍ김성수ㆍ김미리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인순ㆍ김용성ㆍ유영호ㆍ조성환ㆍ신정현ㆍ백현종 의원 발의)
8. 업무협약 체결계획 및 현안보고
- 평생교육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문턱 앞에 와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대유행 이후 하루 2,000명대까지 늘어났던 전국 코로나 감염자 수는 여전히 네 자릿수로 지속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준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팬데믹의 출구 전략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관련 2건, 조례안 3건, 동의안, 건의안, 현안보고 각 1건 등 8건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 40일간 사무보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촉대상자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미리ㆍ조성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이진연ㆍ황진희ㆍ정희시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남종섭ㆍ김인영ㆍ양운석ㆍ권재형ㆍ신정현ㆍ김성수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리, 조성환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즉 여성이 어떤 생활권에 거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족 상황이든 공평한 삶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공공서비스와 지역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성친화도시를 확산하여 도내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14개 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군에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안 제6조는 전문인력의 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조성기준, 공공이용시설 및 교육ㆍ홍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배분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와 배려, 안전과 쾌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의 중심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내 양성평등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장태환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평등 실현 및 여성참여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삶에서 체감하는 여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실행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은 여성만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노소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친화도시를 광역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도내 양성평등정책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다 보니까 4쪽에, 간단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4쪽에 맨 위 단락 보면 경기도의 경우 14개 시 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데 안산, 안양 이렇게 쭉 나가는데 뒷부분 7페이지 자료 보면 이게 시차가 있는 자료라서 그런가요? 7페이지 상단부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경기도는 수원, 시흥, 안산 쭉 이렇게 나가면서 13개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있는 자료라서 이런 건지, 14개 시하고 13개 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장태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4개,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현재 14개인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2개 정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앞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장태환 의원 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 전국 광역 시군구까지 하면 한 96개 정도…….

○ 위원장 박창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96개 정도로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아직 여성친화도시가 반영을 안 한 이런 시에게도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광역 차원에서의 그런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서 광역 차원에서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기존 그런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갖고 있는데 14개 외에 나머지 기초지자체가 왜 못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광역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역 차원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한 거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정책수립이라든가 추진이 실행돼야지만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최초로 시작한 익산도 그렇지만 사실 그쪽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시작만 요란했지 내실 있는 그런 여성친화적인 정책이 무엇이다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 시군도.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사실 여친도시, 도가 총체적으로 끌고 가는 단초가 되게 된 게 이번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친도시는 여가부가 계속 주관을 해 왔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주로 시장ㆍ군수들의 의지가 강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까지 도가 관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계획 수립부터 컨설팅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체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기존의 예산이 2022년 내년 예산에 과연 어느 정도 조례와 관련돼서 반영을,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반영은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이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한 기존에 편성돼 있는 그런 예산 말고 별도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예산하고 또 우수사업 발굴해서 홍보하는 예산을 우선 실질적으로 예산에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여성재단에서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촘촘한 정책이 기초지자체까지 다 반영이 돼서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성수 부위원장이 손들었었잖아요.

김성수 위원 유영호 위원님이 다 해 버렸어요, 제가 하나…….

(웃 음)

○ 위원장 박창순 그래요? 그러면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해 오던, 그냥 각자 시군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돼 왔던 거를 이번에 도에서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이라든지 친화적인 그런 사업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귀중한 조례를 해 주셨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파주가 이번에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지역에서 준비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정신청을,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매년 여가부에서 지정신청을 받는 겁니까, 1년 단위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고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유효합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재 1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뒤에 자료에는 12개 나온 게 보니까 수원, 시흥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오산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상당히 촘촘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시군에 지정되는 현황을 보면 한 번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지정까지는 꽤 많이 되고 있는데 3차 지정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시장님들이 보통 한 12년 정도, 길게. 그 정도면 바뀌고 하니까 시장님들의 정책기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책 부분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서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경쟁도 있고 관심도 갖게 되는 거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건 아니고요. 도시 이미지 관리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조성환 위원 아, 그냥 관심이 있다, 이렇게 지정받으면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정도의 지정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지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수준에 따라서, 그 지정기준이 일정 부분 넘어서면 지정을 하는 거니까.

조성환 위원 그럼 전체적인 지정 숫자의 허가 범위를 두는 게 아니고 수준만 되면 여가부에서는 다 지정해 준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수준에 대한 부분이지 숫자의 커트는 아니라고.

조성환 위원 아, 절대 아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주시면서 협의체 같은 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역량이나 공모신청 준비에 미흡해서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거잖아요. 보니까 저쪽 열악하다고 하는 지역들의 신청이 없어요. 그 지역에 여성 인구들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을 조금 높여주는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협의체 운영은 도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먼저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가 특별한 게 지금 중앙정부에 없고 단순히 도ㆍ시정의 이미지 정도라고 하면 정말 이게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면 협의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어떤 인센티브도 고려하셔서 전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도시나 이런 중심으로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생기지 않고 취약지역도 잘 살펴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저는 여친도시를 좀 새롭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 플러스해서 이게 2009년도에 여가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재지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여친도시는 그동안 남성 위주의 시각, 남성 위주로 바라봤을 때의 모든 시각들을 여성의 눈으로도 시각을 달리 보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없이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시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여성이 봤을 때, 처음에 어떤 이미지였냐면 여성이 뾰족한 구두를 신고 인도를 걸어갈 때 구두 굽이 인도에 끼는 거죠, 보도블록에. 그랬을 때의 불편한 점 그다음에 밤길을 갔을 때 여성들이나, 이게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밤길을 다니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명도의 밝기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후미진 곳,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보다는 어쨌든 도시가 좀 더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뭐가 달라질 것인지 또 어떤 면이 어떻게 달라져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변화한 도시가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불편함 없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여가부에서 도시 지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친도시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아니고 유럽에서 생겼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 줘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경기도의 역할은 이건 맞아요. 시군이 어떤 지자체장에 의해서 변화되는 도시, 그래서 나무가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그건 여성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삶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듯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 시군의 역할하고는 달라요. 어쩌면 경기도의 역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화장실박물관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화장실이라는 의미에서 옛날의 화장실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시는 어느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 이쪽 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를 저는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이지 제재하고 권유하고 이러면 참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은 정책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사례들을 취합해서 이런 도시는 이런 사례가 적당하고 다른 도시는 이런 정책이 적당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늦었지만 여친도시의 조례를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부로 보여지는 효과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200%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저희가 종전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도시 전체에 대한 설계부터 해서 다 포함되는데 거기를 우리 도에서 사실은 관여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파고들 수도 없고 그거를 또 개별적으로 관리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 역할을 찾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그리고 잘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정보교류를 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통하고 홍보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례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장태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친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여성지원 관련 단체,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여성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 움직이고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또 결국에는 그 단체나 기관들이 이 속에 또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태환 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아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지자체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앉혀서 여성가족부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역할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 중에 아직 안 한 데도 있지만 한 곳이라도 우수한 정책이라든지 또 미흡한 것들을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도에서 역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목적인데 결국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의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정책에 관한 것들의 일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발전적인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낼 텐데 이 부분은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기존에 활동했던 여성단체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주를 이룰 텐데 이건 도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여성들의 인프라가 두껍지 않아서 저는 이런 거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거에 공부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분들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성 쪽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국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좀 늦더라도 발굴해서 관심이 많은, 사실은 활동류가 많은 분들보다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관심이 있거나 여기에 꼭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활동할 수 있는, 경기도의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이번 기회에 여성친화도시니까, 이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여성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남성들도 많거든요. 사실 건축물도 여성친화적인 건축물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독일의 도서관을 만든 그분도 여성친화적인 도서관을 만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이번 기회에 끄집어내서 우리 경기도의 자원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거는 좀 그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성비전센터 올해 기능 개편하면서 거버넌스를 발굴해서 지금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장태환ㆍ송치용ㆍ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백승기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현삼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철환ㆍ김봉균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진연ㆍ신정현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아동의 삶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명받으며 그중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합니다. OECD 국가 중 아동의 신체건강은 가장 좋은 수준이나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에 달하며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동친화적인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2018년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아동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는 세상, 성적에 상관없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세상 같은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휴식, 여가,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아동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며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이 스스로 아동의 정책에 참여하고 아동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며 아동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안 5조 및 제6조는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아동친화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9조부터 14조까지는 전문인력의 제공,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ㆍ감독,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아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는 아동정책의 주체가 각각 아동과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지만 아동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되 아동을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아동친화도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 것으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김용성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권리협약에서 선언한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아동의 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수단이며 UN의 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경기도 내에서 확산함으로써 도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시행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은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도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는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분리되자마자, 된 지도 좀 됐지요?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광역은 좀 지자체보다 많이 늦게 조례 발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좀 늦은 건지, 아니면 사정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아동친화영향평가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광역을 보면 그냥 “아동영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는 “아동친화영향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나요?

김용성 의원 이진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동영향평가”라고 했고 저희는 “아동친화영향평가”라고 명명한 것은 유니세프는 전 세계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인데 한국위원회에서 이 영향평가를 만들었지만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친화적인 것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그냥 경기도에 도드라지고 친화적인 걸 더 적극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도 “아동친화영향평가”보다는 “아동영향평가” 이러면 상당히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포괄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친화” 해 보니까 “서로 뜻이 맞거나 사이좋게 지냄”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장태환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고 심의받았던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친화적인 조례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여친도시 조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겠죠. 아동이 바라보는 세상으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도시를 형성하고 아동 중심의 모든 권리를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세상은 굳이 경찰서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친화”라는 얘기가 굳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어쩌면 세계적으로 “영향평가”라고 하는 거라면 경기도만 도드라지게, 아니면 경기도만 더 적극적인 이미지에서 “친화” 자를 집어넣은 것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화’ 자가 없으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시군은 모두가 “친화” 자가 없어서, “친화”라는 글자 단어가 없어서 경기도만 조금 늦기는 했지만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시작한 성북구가 어쨌든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선도적이고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도시 중에 정말 으뜸이기는 한데 여기서조차 쓰지 않은 “친화” 단어를 우리 경기도가 쓰게 된다면 좀 색다른 맛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아까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들어봤는데 굳이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문제 제기 시각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기왕에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평가를 할 때는 아동 자체를 주체로 놓고 아동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빠지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7조2항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님께 충분히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늦긴 했어도 어쨌든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조례 제5조 만드실 때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은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돼서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다.”가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이 조례 만드시면서 아동 참여의 보장을 어느 선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셨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용성 의원 이거는 첫 번째,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은 실태조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아동 관련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가 제일 먼저 아동의 참여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명시해 놓은 겁니다.

송치용 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서도 아동의 참여는 보장이 돼 있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돼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그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하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금년에 아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도 첫 번째를 참여 보장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또는 모든 아동정책에 있어서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같이 참여하고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송치용 위원 네, 그건 선언적 의미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계획수립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군에 보면 시의회 구성, 청소년시의회, 교육청에서 주관한 건데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의견수렴하는 정도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하면서 아동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뚜렷하게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겠네요? 연구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청소년시의회 구성한 정도고요. 모니터링단 운영한다든가 이 정도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참여 보장이 되지 의견수렴 정도로, 청소년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는 정도로 해서는 그것을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서 표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년의회에 협조를 할 때도 정확하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특히 여기서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위원회에도 그러면 아동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5조의 6번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이 내용도 현재는 사업화는 안 돼 있고 저희 아동기본계획에 내용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치용 위원 좀 아쉽지만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고요. 이 조례 당연히 필요한 조례고 한데 준비가 부족하거나 실행의지가 떨어지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경기도 아동의 권리 변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국장님, 해당 부서에 구체적인 지침을 꼭 실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팔로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부분이 인식개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강사양성과정이라든가 포럼, 지금 재단에서 재작년부터 이 포럼을, 몇 년 전부터 포럼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고요. 이보다 더 촘촘하게 앞으로 교육이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인식의 개선은 주로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 또한 아동들도 스스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강할 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욱더 권리가 커지고 민주주의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신다고 하니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부터 백현종 위원님이 먼저 들고 계셨다가, 차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일단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는 오산, 수원, 광명, 화성, 시흥, 부천, 용인 등 7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유니세프에다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다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합니다.

백현종 위원 4년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초단체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경기도에서 서포트를 해 주거나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골고루, 정보가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31개 시군에서 7개만 지금 인증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게 행정기관에서 직접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의견 겸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기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2조 정의 1호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연령층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른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아동복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직접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사항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백현종 위원 직접적인 혜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5조에 보면, 5조3호에서 4호, 5호 이걸 보면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이라든가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리지역에서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또래 그 친구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에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대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로 운동하는 게 뭐냐면 농구나 축구 이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농구나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캘리스데닉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표현하면 맨손운동, 맨손체조 이런 거거든요,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요즘 뭘 많이 하냐면 철봉, 평행봉 이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그런 것들이 애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 철봉 그런 게 다 있고 공원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봉이나 평행봉이 공원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타 지역 가서 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봉 같은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닌데.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어 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거든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철봉이나 운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 기초단체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마치셨습니까?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그거는 빼고 하는데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정기관, 인증기관이 유니세프잖아요.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용, 요청하기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했는데 여친도시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친도시를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정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과 잘 모르는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하고 또 교육지원하고 서로 잘되는 곳하고 못 되는 곳하고 정보교류 이런 차원으로 저희 도에서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 맡겨서 각자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거 말고 경기도에서 좀 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혹시 되셨나요, 아니면 이제 고민을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조례 내용상에 보면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이드라인에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아동의 참여보장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추진하는데 단순히 이게 그냥 일반 매체를, 13조에 보면 “매체를 통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동과 접촉점이 있는 사업들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교육이 진행될 때 이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들어가서 일단 아동을 가장 최전선에서 대하는 분들에게 먼저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 그렇지요? 사실 부모이긴 하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우리 소관 국 사업들 중에 아동과 관련돼서 접점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거와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큰 금액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잘 편성해 주셔서 하면 효과가 있고 조례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사실은 아동 양육자 내지 보호자, 부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인식개선 교육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에도 부모교육이나 양육자들에 대한 교육에는 아동의 인권 문제, 권익 문제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친화도시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잘 발굴해내면, 7개밖에 지정을 안 받았잖아요. 사실 아동들이 표가 없으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동과 관련된 부모, 조부모 이런 인근의 부분들이 사실 투표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친화도시의 확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친화도시는 친화도시 따로 가고 그런 사업들은 따로 가니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용어나 기관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여친”, 아까 “아친” 그다음에 “아보전” 이렇게 위원님들이 용어를 간략하게 사용하면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용어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이나 모든 봤을 때 “여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여친, 여친” 하니까 국장님까지 “여친” 해 버리면 지금 저기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위원님들이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7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2항에 보니까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리나요, 1년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금년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거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존재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같이 병행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서? 큰 문제 없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사실은 대부분이 아동 관련한 전문가나 관계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주셨고 때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같이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함께했던 위원님들의 그 열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 제가 평상시에 우리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전에 인재개발원 원장하실 때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부터도 그 이야기는 제가 꾸준히 했었고 저는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굳이 외래어를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던 그 전에부터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같아요. 그런데 대체어가 없다면 모르되 그다음에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면 모르되 이거는 저는 여기 용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이 말이 꼭 그렇게 대체어가 우리나라에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용어를 바꿔서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에 대한 제 질문이었고 발의하신 김용성 부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어떠신가요, 용어?

김용성 의원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자체가 정부가 어떠한 명확하게 좀 더 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기 때문에, “기준”이나 “지침”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생각과 사고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용어는 한글화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데 들을 수 있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서 어느 한 거를 꼭 따지기보다는 말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와닿아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원님 취지를 저도 이해는 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체어가 분명히 우리나라 말이 있는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말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배려고 또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지향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원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용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기준, 범위, 지침, 방침” 이런 뜻으로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용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면 될 것도 같은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또 수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떤 생각이신지. “가이드라인”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기는. 그대로 진행할까요?

김용성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발언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성수석ㆍ김경일ㆍ최종현ㆍ이선구ㆍ방재율ㆍ박재만ㆍ이영봉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종찬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유영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미등록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이들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모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은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뿐만 아니라 실종이 되어도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며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아동학대, 불법입양, 아동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실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동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퇴거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이 출생 후 누락되지 않고 출생등록되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미등록 아동의 아동학대, 유기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고자 정부와 국회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의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신정현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자격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출생등록되어 아동 학대ㆍ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국적ㆍ인종ㆍ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며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비로소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으므로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 같이 촉구 건의안에 동참하게 돼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법 의안이 계류 중인데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담겼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강민국 의원 등 12인하고 그다음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다는데.

신정현 의원 어느 부분까지 담겼는지는 공통되게 지금 담겨 있는 부분들만 따로 추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영호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규정 신설되는 규정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의료기관장이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7일 이내에 시, 읍면장에게 출생정보를 보내도록, 송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전부 통보가 오기 때문에 누락된 아동에 대해서는 직접 출생신고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건의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건의안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건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도입이 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현재는 신고의무 자체를 부모에게 한정해 두고 있고요. 혼인을 하기 전에는 모에게만 신고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커다란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기본적인 인권 문제까지도, 헌법에 그런 존재가치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 어느 관점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게 신속히 도입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촉구 건의안까지 하게 됐는지 명확한 그런 게 있습니까, 내용이? 혹시 신정현 의원님.

신정현 의원 제가 아는 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병원협회, 그러니까 산부인과협회 측이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당 협회 혹은 기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속하게 통과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사실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을 때 지금 저희가 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절차가 굉장히 커다란 의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반대하는 근거가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촉구 건의안을 계기로 신속하게 출생통보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들이 법적인 그런 한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뭐라고 그럴까, 국적도 없고 아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권리, 의무 아무것도 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게 촉구 건의안을 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론화해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이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아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이슈는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해서 낳은 아이들, 아동, 자녀들을 지금 미등록이라고 국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등록, 우리나라 자녀들도 미등록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안산에서 2010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아동이에요,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런데도 출생신고를 못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유엔법에 의해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아동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등록 아이들이 5세만 되면 빨리 등록을 해야, 그러니까 모든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입학해야 추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착각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아동은 미등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있거든요. 저는 그 현장을 봤고 그 아동이 청소년이 됐고. 가장 문제는 지금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인식이 국회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증도 없지만 지문 채취, 모든 게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법안에 한 줄짜리, 조항 한 줄짜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련번호를 받게 돼 있어요. 일련번호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번호수여를 받는 거지요,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아동들의 수가 우리나라도 아까 앞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혼부모 자녀들이거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미등록” 하면 무조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까지, 우리가 왜 걔네들까지 책임져야 돼?’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이게 국회에서 한두 번 계류된 게 아니거든요. 몇 번째 계속 계류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등록이라고 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녀들도 지금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국회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왜 굳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먹여살려야 돼? 학교를 보내야 돼? 교육지원을 왜 해야 돼?’라는 거지요. 정말 이거는 OECD 상위권에 있는 국가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인식부터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법이 통과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회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미 20대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경기도 광역이나 다른 광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촉구안 올리면 되겠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촉구 건의안이 힘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신정현 의원님, 제가 발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출생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발의할 때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요건에 맞춰서 발의를 받으신 건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손주 보셔야 될 분들이 주로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관심을 그렇게 갖도록 진행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신정현 의원 제가 충분히, 저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다만 한 분 한 분 이 서명을 해 주실 때 출생과는 관계가 없을 연세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성환 위원 그건 농담이었고요.

신정현 의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안전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서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 건의안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회에 계류가 돼 있고 국회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비회기 기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 심의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올라갈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도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지만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이렇게 강력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갖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신 거지요?

신정현 의원 네.

조성환 위원 조금 개정안에 미흡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건지, 좀 더 당기는 개정안에 대한 요구내용이 더 있으신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정현 의원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개정안만큼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고 우리 국회 내에서도 논의했지만 매번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재 이 안으로라도 통과가 되는 그 자체가 상징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추가적인 것보다는 이 안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게 통과되는 것을 목적으로 저는 촉구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저도 최근에 영아 유기라든지 정말 사회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이런 법적인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갖고 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같이 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분들도 건의안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담당직원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조성환 위원 나중에 여쭤봐도 되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건의되고 하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아까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얘기했지만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같이 공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힘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건의안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6월 21일부터 9월 6일 오늘까지. 그렇지요?

신정현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국민참여입법센터 거기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의견 개진할 수 있게끔, 제가 얼른 검색을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참 다양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의정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옆에 같이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에서는 사실 13명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게 오늘까지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니까 계류는 아닌 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입법예고가 오늘까지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국회로 또 중앙부처의 담당기관으로 이송돼 가지고 이게 잘 검토돼서 국회에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아니면 유럽의 선진국 가서 듣다 보면 “거기서 아프거나 애를 낳게 되면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자긍심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부디 이게 잘 통과되어서 신정현 의원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했던 바가 잘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적인 체계가 잘 만들어져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의 조언과 도움 과정에서 이 촉구 건의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렸던 미혼부모 그리고 청소년부모, 한부모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 공론화되면서 또 이것들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때 함께했던 의원님과 또 함께했던 도 관계자분들 또 당사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그 존재 자체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이 촉구 건의안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63번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소를 추가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및 향후 양육계획 수립, 실종아동과 유기아동 등 부모찾기 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사업, 보호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서비스 사업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9억 2,137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8월 30일 자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즉각분리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판정이 증가되면서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여 동의안 제출 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취지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 예정 아동일시보호소 1개소에 대한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안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경기도는 현재 경기남부ㆍ북부 아동일시보호소 각 1개소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시설의 수용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1개소를 확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신고건수는 9,97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금년 1분기 의심신고와 학대판정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46% 증가하였으며 남부일시보호소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 기준 월평균 정원충족률이 90%에 달하는바 남부권역을 대상으로 아동일시보호소 1개소 증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 1개소 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사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심리검사,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본 동의안은 선 의회 제출,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이행으로 선행절차가 뒤늦게 이행된바 의안의 중요성과 의회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의안접수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동의안 주신 자료 2페이지에 김종근 수석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면서.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이렇게 해서 이 자료상으로는 현재 8월 26일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심의를 하게 되면 적정, 부적정, 조건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부기사항이 붙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난 8월 30일 날 심의를 했고 적정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현종 위원 적정평가받으셨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심의결과나 이런 것들은 자료제출을 원래 안 하시나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동의안 내용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를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시나요?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5년간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료가 다행히 전문위원실에서 김종근 수석님이나 이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상세하게 준비는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그 심의결과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갖고 계시죠?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궁금사항 좀 여쭤볼게요. 안양하고 의정부에 있는데 한 군데 더 필요해서 추가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동일시보호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고 더 많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치상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보셨나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안양시에 시설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남부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 표에 보면 종사자 수가 52명, 아동정원은 70명,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하는 건데 의정부시에 있는 거는 종사자 수가 34명에 아동정원은 40명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은 아동정원이 4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고 종사자 수는 50명 규모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34명하고 아동정원 40명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아동정원 40명에 종사자 수 50명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경기북부에 있는 거는 종사자 수가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아동의 연령이나 형태에 따라서 종사자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영아 같은 경우에는 2명당 1명의 보육사가 있어야 되고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7명당 1명의 보육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경기도 내에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쉼터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이 지금 도저히 불가해서 장애아하고 영아들에 대한 일시보호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보육사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종사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그 표에서요. 3페이지에 경기북부 의정부 시설에 보면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원충족률 보시면 하나는 남부지역에 있는 거는 정원충족률이 90%고 북부에 있는 거는 78%잖아요. 그러면 북부는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시보호소는 장기로 체류하는 곳이 아니라 요즈음 즉각분리제 시행 이후에 바로 분리가 필요하다, 즉각분리를 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면 어느 시설이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부는 31명이 입소해 있고 남부는 63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즉각분리제를 하면서 학대판정아동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갈 수 있는 시설이 일시보호소하고 학대쉼터하고가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그룹홈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수치는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충족률도 제가 78%는 평균을 말씀드렸던 건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뒤로 넘어가서 예산 부분 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소요 예산이 9억 2,137만 원 이렇게 추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갈 예산만 말하는 거고 인건비가 50명 정도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인건비 12개월 치가 들어가게 되면 10억 이상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내년도에는 26억 3,900만 원.

백현종 위원 26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5년간 신설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면 26억에 5년이면 100억이 훨씬 넘는 한 130억,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백현종 위원 설치비에 보면 9억 2,100만 원, 그 내역이요. 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임차보증금 2억에 리모델링비가 4억 4,3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단위가 천원으로 써 주신 거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리모델링비가 4억 4,000씩 들어가나요? 혹시 이게 어디 내정된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용인에 있는 유치원 건물을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물색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 자료도 그렇고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내정은 되어 있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운영할 시설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고요.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위치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치는 저희가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과도하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아이들에 대한 생활시설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에는 장애아동하고 영아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용인에 있는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유치원. 그게 지금 비어 있거나 그런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죠, 그 건물을? 추천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시군하고 전부 추천도 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렇게 해서 용인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마침 새롭게 운영할 곳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침 거기에 빈 곳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리모델링비는 주로 어떤 데 들어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전반적인 시설을…….

백현종 위원 싹 뜯어고칠 정도 수준 아닌가요, 4억 원이 넘어가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지요, 싹 뜯어고쳐야 됩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었던 거예요? 보증금 2억 들어가고 임차료가 월 1,800만 원이고 리모델링까지 4억을 들여서 들어가야 되는 게 경기도 남부지역에 여기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찾아보고 물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일단은 노유자시설이어야 되고 또 빨리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일단 공공부지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이걸 건축하고 이러기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급성이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굉장히 시급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실무자들이 가봤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정부에 있는 시설 개요가 간략하게 있는데 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요. 연 예산이 20억 이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보다가 납득이 확 안 와 가지고 그러는 건데 대지가 2,495㎡,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고 연면적이 244㎡,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누구 집행부나? 여기도 매년 20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간단히 계산하면 대지가 한 800평이고 연면적이 한 8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대지는 굉장히 넓은데 건물이 한 80평 정도 되는 거,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돼 가지고. 혹시 사진이나 그런 거는 지금 준비 안 되셨지요? 이 수치가 보통, 이게 어떤 시설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00평 대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기에는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인데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저희 일시보호소가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 표기돼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부지와 이 연면적을 가진 건물에서는 아동보호소만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것도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부지는 전체 부지고요. 건물은…….

백현종 위원 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러 개 건물이 있고 그중에 한 동을 일시보호소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도 현장점검 같은 거는 되고 있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이번에 임시보호시설 추가하면서 저희 상임위랑 사전에 언급이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죄송합니다. 논의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건 좀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동의안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장애영아쉼터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마 지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으로 봐서.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증이 커집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저희가 결재받고 재정협의하다 보니까 깜빡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어차피 위탁기관은 결정됐고 그다음에 장소는 물색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우리 조례에 3년인데,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5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실무적인 사항인데 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항은 5년으로 돼 있고 2항은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면서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3년으로 하면 3년으로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 50명이 1개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건건이 그렇게 돌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1개월로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위탁기관 선정공고를 해서 모집하면 저희가 한…….

유영호 위원 12월 한 달 정도만 운영할 거라는 걸 가정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 가야 개원을 할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좀 이해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니까 공사 같은 게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다 해 놓은 다음에 사후동의가 아니라 승인을, 사후에 그런 일 처리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는데 이해는 됐고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 처리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간단한 거,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유영호 위원님이 인건비 50명은 해소를 해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소요예산안, 조례안 심의 2쪽에 이번에 9억 2,100만 원은 충분히 소명이 됐잖아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22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왜 250만 8,000원이 올라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2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지요? 이게 100만 원이어야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이 동의안 자체를 이렇게 틀려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거 무슨 망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혹시 가면 아무도 못 봤냐고. 그래서 저도 암만 따져보고 아까부터 비교를 해 봤거든요. 이게 뭔 돈이기에 인건비만 올라갔나 한 거고요.

그러면 저는 거의 해소가 됐는데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폐원한 유치원 같아요, 용인에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폐원한 유치원을 추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유치원 아직은 결정 안 됐다고 하지만 벌써 예산비용 뽑은 거 보면 거의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유치원 이름하고 설립자를,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비어 있는지 그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왕 해 주시는 거 유치원 건물에 대한 도면이라고 하나요? 도면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센 금액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운영해 가지고 잘 안 돼서 내놓은 것 같은데 적절한 금액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아까 백현종 위원님 회의록 요구하신 거 그거 왔어요?

백현종 위원 금방 준비된다고 그러셨었는데요, 좀 전에 답변해 주실 때. 심의결과, 적정심의 났다고 그러셨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심의결과, 그다음에 송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고.

속기사님, 잠시 속기 좀 멈춰 주시고요. 잠깐만요.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이진연입니다. 신규 설치가 장애아동이거나 아니면 영아이거나 입소하는 아동인 거지요? 지금 다문화가정이거나 아니면 좀 전에 미등록 아동의 유기 사건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쉼터,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전체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는데 다만 장애아가 학대를 받게 되면 각 시설에서 전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장애아 생활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이렇게 특별하게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차 가정에서 학대로 인해서 조기 분리시키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을 때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강력범죄자의 옛날 아동 때부터 시기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동 때, 청소년 때 받았던 그런 악습이 지금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건 통계적으로 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기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시군에서는 위탁사업을 기존에 했던, 정말 잘했던 위탁사업을 기존 법인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더 심해요. 그렇다라면 저는 모든 쉼터와 모든 일시보호시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민간이 먼저 시작하고, 이 문제점을 민간이 먼저 시작하고 민간이 되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실정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책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국가가. 그렇다라면 지금 시군에서의 문제, 경기도도 제가 심의 들어가면 보여요. 여기 민간이 받을 수 없는데도 지금 당장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 이 여성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시군은 더 심해요, 지금. 받을 수 없는 데에서 받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아동이거나 장애아동이거나 영유아 아동은 특히 더 힘들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서로 받으려고 사전에 조율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공고를 내면 들어올 데는 있나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라도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걱정이 굉장히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 장애아시설 중심으로 보면 시군청 자체도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작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부, 북부 2개의 시설을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비교적 저희가 우려하는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잘하는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하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광역이나 시군에 넘기면 끝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찔끔 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다 지금 광역이나 지자체, 특히 시군은 너무나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동학대전담기구가 각 시군에 설치되면서 지금 시설 쉼터를 만들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하물며 10명, 20명 움직이고 있는 단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이 아동들은 어쨌든 학대나 피해를 입고 오는 아동들이라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도 계속 들어오지요.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에서도 얼마 전에 위탁 안 받으려고 서로, 구리만 그래요? 큰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훈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도 이걸 알아야 되고. 전면적으로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의 공약 중에 이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이면 뭐해요? 공약이 뭐 다 지켜지나?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냥 공약에 그쳐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그런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위에다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좀 알라는 거지요. 여가부나 보건복지부가 알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성은 떨어지고 그냥 단지 맡겨야만 되니까. 이 상황은 우리 경기도가 고민을 함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저도 사실은 걱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일시보호소를 도가 직접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쉼터를 시군별로 1개 시군에 1개 이상씩 하도록 계획은 수립했으나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현재 상태로 자꾸 쏟아져, 학대판정 아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그룹홈이나 이쪽으로 가니까 심리치료나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급하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가 직접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저희 부천시도 2개소 만드는데 위탁받을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시군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본 동의안에 대한 논의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제출하여 위 시행규칙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명원ㆍ임채철ㆍ김성수ㆍ김미리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인순ㆍ김용성ㆍ유영호ㆍ조성환ㆍ신정현ㆍ백현종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조례에 담긴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치료”를 “회복”으로 변경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 외상”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함으로써 범위를 확장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6월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 발의한 이후 이와 관련한 사업과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서 조례의 개선점을 검토해 볼 수 있었고 지난 6월에 연구진과 담당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 당초 조례에서 사용하던 “치료”라는 용어는 의학용어상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례의 내용에 담긴 상담, 사회복지, 사전개입 등과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회복”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그 외연을 넓히고 심리적 외상은 단순히 신체적ㆍ물리적인 사건ㆍ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심리적ㆍ사회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례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대상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말하는 심리적 외상이 재난상황과 같은 특수한 외부 상황에 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고 정의가 지엽적임에 따라 그 내용을 확대하고자 제명과 조례 내용 중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그 외연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회복 상담 시행자의 인력 소진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 수립 연구와 정담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제안되었으며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의 의견 역시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치료”라는 용어가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를 넘어서 상담 및 사전개입 등과 포괄적 범위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외연을 확장하였고 외상사건 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인력에게 별도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김미숙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오셔서 발의자로서 참여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그때 제가 검토를 자세히는 못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전문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아마 충분하게 사전 검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경과위에 계신 김미숙 의원님이 접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짧게.

김미숙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제가 처음 제정할 때는 사실 의회에서 경험이 많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도 이 제명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는 조례인지, 지원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외상 지원에 대한 아무튼 어떤 제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도중에 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달려 있어서 제가 연구원 연구를 하신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한 번쯤 만나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장태환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자구를 하나하나 잘 봤는데 사실 김미숙 의원님 처음 만났을 때 경기도 청소년 심리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포괄적으로 사실 괜찮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 제목도 “예방ㆍ회복”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쭉 내용을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치료”라는 것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건데 제가 보건대 사실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 말하자면 심리적 트라우마에 관련된 학교라든지 지역에서 성폭력이라든지 학내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갖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 의학적 용어지만 그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회복”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그런 심리적인 외상을 받은 경우는 “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표현 같은데 이것을 굳이 “회복”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오히려 굉장히 외연을 확대하는 의미로 “회복”이라는 걸 쓴다고 그러셨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치료”를 “회복”으로 바꾸는 이런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지금 “치료”라는 용어하고 “회복”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의미는 “어떤 질병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체계적인 과정과 활동”이라는 것이 치료이고 사실은 “회복”이라는 것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 회복이라는 용어인데 심리적 외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회복”이라는 것보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는 “치료”라는 거에 굉장히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치료에서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보완해서 된다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용어 정도 지금 수정하는, 제목하고 그런 내용이어서 좀 오히려 조례 개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치료”를 “회복”으로 바꾸는, 오히려 “치료”라는 단어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치료와 예방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치료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처음에는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라는 단어를 전문가들이 “치료”라는 단어는 진단을 받아서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밖에 없고 그 외에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요. 진단받기 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 것이고요.

이 조례에서 또 하나 키포인트는 사실은 제6조에 있는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질환으로 전이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필요해서 회복을 하면, 어느 지점에서든 회복을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진전이 돼서 질환명을 받아서 환자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환자이지 않고 환자로 가는 길이라면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라는 개념만 놓게 되면 질환 진단명을 받고 환자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지원, 치료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키포인트를 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그런 엄청 힘든 상황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등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폭력이라든가 학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외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명을 일단 바꿨습니다.

장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쭉 하시는 이야기가 “회복”이라는 용어보다 “치료”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히려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랄까 청소년에게, 이게 어차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출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면서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물컹한 냄새가 나요. 하지만 “치료”라는 것은 명확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명확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조례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치료는 사실은 전문가, 그러니까 말하면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 상담가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조금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같이 조례 명 및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이게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질병이죠, 그렇죠?

김미숙 의원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단어와 맞게 세트로 가는 거고 예방과 치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회복”이라는 단어도 다 포용할 수 있다. 애초에 만드신 조례들에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의학용어로도 광범위하게 볼 수 있지만 회복은 환자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는 의료진이 하는 거고. 그래서 치료는 하는 거고 회복은 스스로 환자가 하는 거라서 “예방과 회복”보다는 당연히 “예방과 치료” 이렇게 해서 명확히 의료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하는 거로 하는 것이 더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다음에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모처럼 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가서 되게 긴장도 되고 뿌듯하기도 하고 부담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에 키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의료계에서는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료인과 그 외 의료 관계인들, 임상심리사라든지 기타 재활치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계의 현안을 놓고 어느 범위까지가 서로 우리 업무의 영역이냐라고 민감하게 사실은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되게 우리나라가 의료집단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의사 중심의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정말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부분까지만 생각하신 건지, 그 이후의 단계들, 아까 말씀하신 예방부터 치료를 끝내고 사실 재활까지 가는 이 포괄적인 부분의 지원을 이 조례에 처음에 담으신 건가요, 내용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미숙 의원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치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어서 치료에만 국한을 했었었는데 예방과 치료보다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연구 나왔을 때는 아까 그 치료에 대한 명칭 때문에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의료진들의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연구내용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것도 맞겠다.’ 대신에 그렇게 확장도 하고 더 추가한 거는 우리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이 사실 상담하는 것 자체가 엄청 많은 소진이 되잖아요. 이런 소진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이 비슷한 조례를 교육청 조례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처음에는 치료에만 국한하셔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현장에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협소한 영역이 있어서 그런 다른 집단의 요구라든지 그 이후까지도 지원이 돼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미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도 사실 세월호 이후에 많은 임상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 영역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거 치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사실은 재활, 회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조례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조성환 위원 사실은 이게 교육청 쪽에,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요, 저희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조성환 위원 청소년 부분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육청, 도와 시군청, 경찰청…….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진의 치료 부분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더 이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주거나 관리를 해 주거나 그런 부분까지 사업이 진행…….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치료연계를 하고 치료비 일부를 대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또 사후관리 그다음에 그 상담사의 소진관리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은 사업은 충분히 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조례 용어를 사실 바꾸지 않아도 사업을 쭉 같이 해 오셨다,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다 그런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사업의 수행은 없더라도 의미적으로 그렇게 담는 것이 그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김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것보다 어쨌든 치료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이 조례에 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에 국한되지 말고 더 사업을 확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고 회복되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담은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나? 아니, 송치용 위원님. “회복”으로 하면 의미는 그런데 이게 넓어지면서 보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 전달력이 떨어지거나 제3자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김미숙 의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니 의료진에서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에 있는 사업들 중에는 상담가 선생님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가 선생님들이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조성환 위원 치료를 못 하게 하죠, 사실은. 의료계에서 “치료”라는 단어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의료법에서 규정된 것 이상의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미숙 의원 못 하게 하는 거라기보다 만약에 상담사가 치료했다고 그러면 아마 의료진들에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치료했다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성환 위원 실질적인 그런 갈등이나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김미숙 의원 저는 연구결과를 보고 그런 문구가 있어서 ‘아, 이것도 그럼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마음의 부담이 되겠구나. 좀 적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말씀 좀 드리자면 회복과 치료는 다른 개념이지만 회복지원 안에는 치료 개념이 포함됩니다. 회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능동적 행위 안에는 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포함되지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손상ㆍ발병돼 가지고 판정까지 전 과정을 회복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3월에 종아리 파열된 이후에 치료 종결해서 더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건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회복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회복이라는 거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단순하게 이 사업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더 강화되는 부분의 저해요인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사전에 저희가 정보가 없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심의했던 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를 근거해서 국장님,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금방 되나요? 어떤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연구자료가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가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분분하지는 않을 텐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위원님들 중에? 지금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금방 오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복사할 동안 의사진행발언으로 다시 전환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해 주시면…….

○ 위원장 박창순 네, 그건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저는 제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제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명은 원래 그대로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고 내용들을 충분하게 담아냈으면 그것도 방법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용어가 2조에서 보면 정의가 심리적 외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 주된 거는요. 나와 있는데 개정된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모든 용어, 저희가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거나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의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일반화된 정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최초 조례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정의를 했는지 참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용어의 정의라는 게 “근거를 제시해라. 이건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가져왔냐?”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 자칫하면 조례의 신뢰나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이거는…….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말씀에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한 4년,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된 것이 우리 군포지역에서 청소년들 심리적 상담에 관한 심포지엄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때 2018년 10월인데요. 심포지엄을 듣다가 이런 이런 지원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서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심리적 지원이라 하면 그 당시에 저는 세월호 사건만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 그런 큰 사건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살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옆에서의 그런 큰 사건, 우리가 지금 한 명이 자살한 거는 여러 명들 중에서 누가 자살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 가까운 친구가 자살했을 때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심리적 외상에 속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된다라고 여기 정의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재난 이런 거는 다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런 조례로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력감 그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도 심리적 외상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이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서로 소통한 결과 외톨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의는 상위법에 위법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용어의 정의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학적 판단인지 상위법률에서 내용이 그렇게 확장돼 가지고 같이 이번에 포함하게 된 건지,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를 담으신 거지요, 결론적으로.

김미숙 의원 죄송하지만 지금도 제 직업을 약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많이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적극적으로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의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용어의 정의에도 확장된 개념들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확장된 내용에 대해서, 용어 정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거나 “누구 마음대로 정의를 이렇게 내렸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조례안 관련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은 추가논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김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8. 업무협약 체결계획 및 현안보고

- 평생교육국

(13시20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계획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협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시군 평생학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시군의 평생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지식(GSEEK) 플랫폼 및 콘텐츠와 연계해 시군의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ㆍ구축할 경우 해당 시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평생학습서비스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과 임차 시 상호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등 계속 상호협력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지식과 연계해 구축하는 사업의 성공사례를 바로 시흥시로부터 창출함으로써 향후 모든 시군에 비대면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실 거지요?

유영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확실히 없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저희는 없고 시흥시는 11억 원 들여야 되는 사업을 7억 원 절감해서 4억 원에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승삼 국장님,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9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올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 가운데 일부 추진하거나 검토한 열한 가지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 위원님께는 이미 보고된 사항을 포함해 이번 9월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밖에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평생교육국 예산집행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방역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행사 추진이 어려운 탐방ㆍ교류 3개 사업의 취소를 포함해 11개 사업의 3회 추경예산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운영 확대,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독도콘서트 개최안입니다.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방역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당초 청소년 독도탐방과 역사포럼 사업을 청소년 독도콘서트로 변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ㆍ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는 랜선 행사로 진행되며 역사전문가와 함께하여 국권상실의 역사와 영토주권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는 상당수 중ㆍ고등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임을 고려해 부득이 행사를 11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기숙사 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5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공사계획을 수립했고 외부 캐노피와 정문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를 마쳤고 지난 7월 도의원님과 입사생 간담회 당시 건의사항이었던 와이파이 통신 네트워크 확충을 8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기숙사 급식질 개선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했고 9월 기숙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직원 사무공간 개선과 세탁기 등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개선입니다. 지난 4월에 기업과 대학 그리고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혜대상은 도내 대학생이 아니라 도민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대학교의 사업단을 페지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해 예산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공과정 교육은 4개의 과정으로서 소프트웨어 핀테크, 반도체, 영상콘텐츠, 무역사무과정으로 구성되며 9월에는 전공과정 교육기관을 공모하고 10월에는 교육생을 모집해 전공과정 교육 3개월을 운영하며 향후 5개월의 기업현장 실습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어렵게 마쳤고 5~6월 신청ㆍ접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7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일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POS, 금전등록기인 POS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일선 초ㆍ중ㆍ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오늘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학교 접수가 시작되면 이후에는 신청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성남ㆍ시흥ㆍ의정부ㆍ과천이 새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양주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향후 시군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도입입니다. 쉼터 퇴소청소년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자립 두배통장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청소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청소년 저축액의 두 배를 매칭해 적립하고 매칭액까지 포함해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간 지원됩니다. 9월에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일곱 번째, 시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ㆍ교구 지원입니다. 지난 7월 저와 청소년과장이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시군 센터 교재ㆍ교구 지원 국비사업은 올해만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본예산에 도비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시설 개선입니다. 9월에서 10월에는 실내체육관 지붕교체 등의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시설 기부금품 모집 절차입니다. 기부금법 제4조에 따라 개인ㆍ단체ㆍ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목표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1365 기부포털에 단체등록을 하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집목표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모집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후에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밖에는 없습니다.

열 번째, 경기도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은 도 평화기반조성과가 주관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도 평화기반조성과가 예산을 지원해 도내 399개 학교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 통합 공모입니다. 내년 2~3월 중에 다수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들의 공모와 홍보를 통합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 쉽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9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서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할 위원이 안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종결을 선포를 하면서 의사봉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건에 관계해서는 질의 답변은 지금 생략하고 위원님별로 혹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따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여성정책과장 김미성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청소년과장 김향자도서관정책과장 조창범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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